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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974] 시설공사(경북도청하수2단계) 관급자재(약품투입기)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2: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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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지방,중기간,고시미만).hwpx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중기간 제품)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손지민, ☎ 070-4056-7981, FAX 0505-480-1267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이준원, ☎ 053-280-3846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297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시설공사(경북도청하수2단계) 관급자재(약품투입기)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약품투입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22,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4/12
○
추정가격:
111,1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공사현장하차도
○
납품장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운골길 156 일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행 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포기할 경우 혹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0 12: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2 12:00
○
개찰일시:
2026/11/12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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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약품투입기(4710996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약품투입기(4710996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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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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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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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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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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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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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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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지방,중기간,고시미만).pdf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중기간 제품)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손지민, ☎ 070-4056-7981, FAX 0505-480-1267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이준원, ☎ 053-280-3846
대구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297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시설공사(경북도청하수2단계) 관급자재(약품투입기)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약품투입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22,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4/12
○ 추정가격: 111,1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공사현장하차도
○ 납품장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운골길 156 일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
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행 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
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포기할 경우 혹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0 12: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2 12:00
○ 개찰일시: 2026/11/12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약품투입기(4710996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약품투입기(4710996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
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3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4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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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

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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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5 -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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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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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 6 -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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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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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7 -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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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1)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8 -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하는 행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6.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7.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대구지방조달청장 귀하
20 . . .
서약자 (인)

  • 10 -

===== 규격서등.zip =====

===== 나. 내역서_약품투입기.xlsx =====

[시트: 총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01 1.1.1 기자재비
A: M-3202 폴리머 용해장치 B: 순간고속 액상자동형,VVVF, 600L/hr이상 C: 대 D: 1 I: J: K: L: M:
A: M-5208 폴리머용해설비 B: 순간고속 액상자동 용해장치, 8㎥/hr 이상 C: 대 D: 1 I: J: K: L: M:
I: J: K: L: M:
I: J: K: L: M:
A: 소 계 I: J: K: L: M:
A: 부가가치세 B: 기자재비의 10% I: J: K: L: M:
A: 총 계 I: J: K: L: M:
I: J: K: L: M:
I: J: K: L: M:

===== 가. 규격서.pdf =====
제 1 편 기계공사

1 부 . 일반 사항
81100기계일반사항
1.1 개 요
본 사업은 경북도청이전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하수도법 및 제반 법규에 따라 처
리하여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
으로 추진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기계분야의 기자재 공급 및 설치공사, 배관공
사, 시운전 등 전반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정의 및 약호
가. " 정부 란 대한민국 정부 및 그의 권한 대행기관을 말한다" .
나. " 발주자 란 입찰서류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의미한다" .
다. " 공사감독관 이라 함은 "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 조 제3 호 ”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 건설기술진흥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라. " 도급자 는 계약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마. " 하도급자 는 계약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도급자와 계약한 개인" , 회
사 혹은 법인을 말한다.
바. " 계약자 라함은 본 공사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 도급자" 및 " 하도급자 를 말한"
다.
사. " 공사 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기계설비의 공급 및 설비도 이에 포"
함된다.
아. " 계약문서 란 계약서 " , 설계도면 , 시방서 , 현장설명서 ,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 시설공사 계
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말한다.
자. " 계약금액 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차. " 시방서 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조건과 배관특별시방서" , 기자재구매 시방서를 의미하며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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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 현장 혹은 작업장 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 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발주자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타. " 야적장 은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저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한 토지 및 기타 지역"
을 의미한다.
파. " 승인필 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바" , 이에는 사전구두 승인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1.3 시방서 , 도면 및 관련자료
가. 언어
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감독관의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 서신등 일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나. 도량형 단위
입찰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모두 미터법으로 한다.
다.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 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
주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시방서의 특별조건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특별조건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조건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일반조건과 특별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특별조건이 우선한다.
마. 계약문서의 모순
계약문서의 어떠한 모순 ,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 시 계약자는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 보
고하고 감독관은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 계약자는 서류상의 모순 , 잘못 또는 누락을 이
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
바. 도급자의 업무구분
도급자는 첨부의 배관특별시방서와 기자재 구매시방서에 제시된 해당기기에 대하여 하기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작자의 선정 및 승인
2) 기자재 제작도면 , 설치시공도, 배관시공도면 작성 및 승인요청
3) 기자재 제작 공장입회 검사 및 승인
4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4) 지정된 야적장까지의 운반
5) 설 치
6) 단독 시운전
7) 종합 시운전 전까지의 유지관리
8) 운전교육 및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9) 성능보증
10) 시공 및 사업관리 조직운용
사. 제작도면 승인
계약자는 계약성립후 시공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각 입찰항목에 명
시된 기자재에 대한 승인을 위해 제작자의 제작도면 5부를 검토용으로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모든 제작자는 제작자의 재무상태 , 실적 및 기술능력등을 검토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되어야 한다.
제작도면에는 상세설계도 및 계산서 , 전기회로도 및 그 부품목록조립 및 부분 조립도, 윤
활계통도 , 조립, 설치, 도면 및 설명서, 성능시험성적서, 성능곡선도 , 부품명세서 , 운전요
령 및 관리지침서 등이 포함되며 시방서에 준하여 상세하게 표시토록 한다.
계약자는 기자재 관련 하도급자가 직접 감독관과 제작도면등을 처리 토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제출서류에 포함된 기재사항 및 정확도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지도록 한다.
감독관은 제작도면 접수후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의견을 기입하여 이를 계약자에게 반송
한다 . " 승인필 " 또는 " 조건부 승인 이 찍힌 제작도면을 돌려 받을 경우 계약자는 감독관의"
의견이 반영된 추가도면 5 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재제출" 이라고 표시된 도면이 도급자에게 반송될 경우 계약자는 상기도면을 수정하여
감독관에게 5 부를 제출하여 재검토를 받도록 한다.
계약자는 제작도면을 재검토하여 " 승인필" 혹은 "조건부승인 이라 표시된 도면을 감독관 "
으로 부터 접수후 제작할 수 있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따른 추
가공사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계약자는 제작도면의 수정 요구사항으로 기인된 공기연장 또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감독관에 의한 상기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해 적용되며 제작
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
의 필요사항 및 계약규정이 수정보류될 수 없다.
아.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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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기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KS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 , 형식
및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타 국가의 표준규격 또는 출판물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공급되
는 제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타국가의 표준규격을 준용할 수 있으나 본 시방서의 표
준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자. 시방서 및 도면제공
계약수락시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시방서 및 도면등 관련자료 사본 1부를 제공하되 추가
되는 시방서 및 도면의 복사비 및 우편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차. 자재공급원 승인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제작자 승인도서 제출 시 제작 및 납품실적이 우수한 전문 제작
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승인목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 기자재인 경우
(1) 회사연혁
(2) 전문생산품 목록
(3) 공장위치도
(4) 공장 개요
(5) 종업원 현황 관리 및 기술자 별도명기( )
(6) 제조설비 현황
(7) 시험 및 검사설비 현황
(8) 납품실적증명목록 및 납품실적증명서원본
(9)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10) 공장등록증명원
(11) Catalogue
(12) 한국공업규격 (KS) 표시 허가 승인 증 사본 해당될경우( ) ( )
(13) 범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일 경우( )
(14)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15) 기타 필요서류
2) 외산 기자재일 경우
(1) 회사연혁
(2) 전문생산품 목록
(3) 공장위치도
(4) 공장 개요
(5) 해당기자재가 설치된 처리장 사진대장
6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6) 해당 기자재 Catalogue
(7) 해당기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사 연혁
(8) 수입상사의 수입품 목록
(9) 수입상사의 위치도
(10) 수입상사의 납품실적증명목록 및 납품실적증명서원본
(11) 수입상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12) 수입상사의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13) 기타 필요서류
3) 국내자재 및 외산자재의 “기자재 사양을 확인 할 수 있는 견본제작도면 실제 납품 (
실적 도면 을 첨부)
카. 기자재 제작 및 시공도서의 제출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비 의 제작( ) , 설치, 운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작도서를
작성할 때 당해 설비와 관계되는 타 공사 , 당해 설비의 전후 공정설비 등을 포
괄적으로 분석하여 현장조건과 전후 공정설비의 기능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
정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비의 제작 개시 전에 , 설계기준 , 계산서 , 기기의 세부사항과 사용될 재질들이
나타나 있고 치수가 기입된 도면이나 도표들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용 (For 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
(3) 이 도면들과 계산서들은 언급된 기일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 필요하다고 생각되
어 수정될 경우와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수정사항을 계약공사의 완
공을 연기하지 않고 수정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라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
출하여야 한다.
(4) 도면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대로 수정되어야 하고 최
종적으로 “ 재 승인용 (For Re-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재 제출하여야
한다.
(5)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한다 .
(6) 계약상대자가 공사계획표를 작성할 때는 제반도서의 검토 및 승인기간을 반영
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도면을 늦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도면이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지연에 대한 지불 청
구나 공기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8)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도면들을 승인한 후에는 ,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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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들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
서의 형식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임으로 이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나 어떠한 배상
을 인정할 수 없다.
(9) 공사감독관에 의한 상기 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
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시방
서 필요사항이나 계약규정이 수정 또는 보류 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상세 배관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의 상세 제작 및 설치도를 작성 제
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 설치하여야 하며 , 기계제어반의 도서구
성 및 부속기자재로 전기공사분야와 동일하게 하며, 기계제어반의 도서구성 및 부속
기자재는 전기분야와 동일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기자재의 승인용 도서에는 다음
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작도면 승인사항 목록
① 도면 및 자료목차
② 기술 시방서
③ Motor Data Sheet
④ 설계계산서
용량계산서 , 장력계산 , 축지름 및 축동력 계산서 , 위험계산서 등
⑤ 설계계산 근거자료 필요시( )
⑥ 도면 단위부품 중량표 삽입( )
현장배치도 평면( , 입면등 ), 조립도 , 부품도 , 부품조립도 , 상세도 , 설치기초도
( 기초도 , 배근도, 앙카 볼트 너트 규격등/ ), 전기배선도 필요시( ), 제어회로도
( 필요시 ), 유공압 베이직 시궨스 및 로직 알고리즘 필요시( )
⑦ Deviation Sheet( 필요시)
⑧ 모타특성곡선 필요시( )
⑨ Data Sheet 및 예상성능곡선도 (Pump, Blower, Fan등의 회전기기류일 경
우)
⑩ 예정공정표
⑪ Catalogue
⑫ 부속품 , 예비품 및 공구목록표
⑬ 윤활유 목록표
⑭ 배관 및 보온 시방서 필요시( )
⑮ 설치 및 운전지침서 최종( 승인도면 제출시 별도로 취합하여 바인더 또는
제본하여 제출한다.)
8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⑯ 연관공사 , 연관 전후 공정설비와의 연계성 검토.
(2) 도장 승인사항
① 도장검사절차서
② Painting Specification
③ 기기별 Painting Specification
④ 도장 Catalogue
이와 같은 승인용 상세도서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 관련 도면과 부합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기 위하여 승인용 도서 표준( A1)를 작성
하여 각 도서의 표지에 “ 승인용 ” 이라고 날인하여 3 부 원본( 1부 포함 를) 제출한
다.( 표준 A1규격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축소하여 제출할 수 있다 )
2) 제출된 도면을 공사감독관이 검토한 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응
하여야 하며 재 제출시에는 “재 승인용” 이라고 날인하여 지정된 부수를 재 제출
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승인용 제작자 포함( ) 도서를 접수 후 14일 이내에 검
토하고 검토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1 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독관으로부터 “ 승인” 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하기 전에는 제작할 수 없다 . 만약 승
인전의 제작으로 인하여 손해 등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다만 “ 조건부 승인 ”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할 경우 조건부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하
여야 한다. 조건부 내용은 기자재 공장검사 시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것이다.
마. 승인용 도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수정은 시방서 및 기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 잉여공사에 대한 크레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승인용 도서의 수정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시간 연장에 대한 크레임을 걸지 못한다. 공사
감독관에 의한 상기한 도면의 검토는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과
실 또는 생략 등에 대한 책임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 또한 그러한 검
토가 본 계약 입찰서에 포함된 조건 또는 요건을 철회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바. 시공승인도서의 작성범위는 기계설치 , 배관 , 닥트 , 건축기계설비 기기 및 배관 에 관한( )
시설로 상세하게 작성한다 . 기계설치도는 구조물과의 간섭 , 구멍 뚫기 , 기초상세, 배관 연
결 상태 등이 상세하게 나타나야 하며, 배관 및 닥트 등의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사. 설치완료 후 제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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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기가 제작 설치되어 가동에 들어갔을 때로 부터 1 개월 이내에 , 계약상대자는 기기
의 실제 설치조건에 맞도록 도면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하고, “ 준공도(As Built)" 라고
날인하여 다음 사항과 같이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검사 및 시험
축, 임펠러 등 주요부는 필요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검사, 시험 및 사전준비업무
에 따른다.
1.5 기자재의 결함
공사 및 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었을 지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책임으로부터 면책
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계약 하에 제공된 기자재 및 공사에 대한 검사 승낙 및 지급비용
이 산출되었을 지라도 하자 보증기간까지 계약 요구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결함이 발견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만족하도록 교체 또는 수선토록 한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기자재가 인도되었지만 계약조건에 준하지 않으므로 공사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재는 현장에서 철거토록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적절하지 못한 기자재 또는 공사를 교체, 수선을 못하거나 공사감독관이 지시
한 기일 이내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는 임의로 수선 또는 철거를 할 수 있
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1.6 기계장비의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하여 준공된 시설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적당량의 오일과 윤
활유를 모든 시설과 장비에 주입하여야 하며 공사 발주자가 준공을 필할 때까지 모든 기기
설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유지 및 운전되어야한다.
1.7 기자재의 보관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기능 등 적합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된 창고 등에 저장 보관한다. 현장에 보관할 경우 기후에 의한 부식 , 변형을 방
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는 나무받침이나 기타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 위에 자재를 놓고 덮어야 하며 직접지면
상에 두면 안 된다. 저장 자재는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1.8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작성
10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운전지침과 개별적인 기자재의 작동 지침서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여러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공사 준공 전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다음 사항
을 감안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장치별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2) 운전경비 분석 및 절약 방안
3)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1.9 운반 및 설치
가. 운 반
모든 기자재의 공사현장으로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
장의 타 분야공사 공정을 참고하여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를 득 하여야 한다 . 운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설치 (Installation)
모든 기자재의 설치공사는 타 분야공사 또는 기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에 가능
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현장의 타공사와의 연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한 각 기기와의 전기배선 , 배관 , 닥트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
야 하고 주요설비의 설치공사 중에는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책임기술자를 현
장에 상주시키고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되어지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물질 , 녹 , 먼지 , 모래 기타의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부터의 안전여부
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 페인트 , 몰탈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 놓아야 한다 .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지만 과응력이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
다. 정치 (Setting)
기자재는 운반중 추락하거나 다른 시설물과 충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취급설비
를 사용해야 한다.
인양시에는 특수한 인양고리가 사용되어야 하며 인양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인양시 손상
이 가지 않는 부품에 부착된 줄이나 고리에 의해 인양되어야 한다. 기자재는 공사감독관
에 의해서 승인된 설치도면에서 나타난 위치와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11

2 부 . 특별사항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의 기계 기자재 및 배관공
사의 구매, 제작 ,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 공정에 적용한다.
2.2 규격 및 표준
본 시설에 공급 , 설치되는 기자재 및 배관과 그 부속품들은 대한민국 산업규격 (KS)에 합당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산업규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음의 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U.S.A ( 미국석유협회)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 (미국 기계기술자 학
회)
AWWA :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 미국수도협회)
AISC : 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U.S.A ( 미국철강 협회)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AWS : American Welding Society, U.S.A (미국 용접학회 )
HMA : Hoist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 미국 호이스트 제작자 협회)
ISO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 국제규격협회)
JCS : Japanese Cable Maker's Association Standards ( 일본전선제작자협회기준)
EOCI : Electric Over head Crane Institute, U.S.A ( 미국 천청크레인 협회)
JEAC : Japan Electrical Association Code ( 일본 전기협회)
JEC : Standard of the Japan Electrical Committee (일본 전기위원회 )
JEM : The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일본전기제작자
협회)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 일본공업규격)
JWWA :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일본수도협회 )
KEPCO :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 한국전력공사)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미국전기제작자협
회)
12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TEMA :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미국열교환기제작자
협회)
2.3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1) 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2) 시설은 평상 가동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 압력 , 온도 등
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본 시설 설계시 검사 , 청소 ,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 또
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4) 본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기술
우선구매제품 (KT, EM, NT 마크 등 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 유사 대안 제품포함( )
제품, 최초제작품, 개작품의 제작 납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 공인기관에서 인정하
는 Pilot Test 결과 확인서를 첨부한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5조항에 따라 성능적합성 인증제품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도록 한다.
5) 성능확인이 필요한 기기일 경우 운전실적 , 공인기관 확인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
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 기계제어반의 각종 기자재는 전기분야의 기
자재와 가능한 동일 형식으로 구성한다.
7) 발주자는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
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4 기기 및 장비의 인식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Tag No.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Ta
g No.는 전 설계도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2.5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 유연성 ,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13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자재는 최신품이며 ,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본 안내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재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 KSD 4102
○ 탄소 주강품 KSD 4101
○ 회주철품 KSD 4301
○ 구상흑연 주철품 KSD 4302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3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D 3752
○ 스테인레스강

  • 스테인레스강봉 KSD 3706
  •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D 3705
  •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D 3698
  • 스테인레스 강선재 KSD 3702
  • 스테인레스 강선 KSD 3703

2.6 마감 처리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Painting) 이나 피복 (Coating)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 모
서리는 거칠거나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고 둘레부와 모서리 역시 매끄
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굽힘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7 명판 (Name Plate)
장비의 명판은 Stainless Steel Plate에 인쇄하여 보기 쉬운 곳에 부착시켜야 하며 공사감독
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명판에는 다음을 표기한다.
○ 기기번호
○ 기기명
14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 형식 및 용량
○ 제조번호
○ 제작년도
○ 제작자 연락처( )
2.8 보호 도장
모든 장비는 이하에서 명시되는 사용상태 구분에 정의된 대로 보호도장으로 마감해야 하지만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이스 외에 별도의 도장은 필요 없다.
모든 수중 기자제는 희생양극방식을 적용하여 방식한다.
1) 사용상태 (Service Conditions) 구분
(1) 사용상태 "A"는 하수 , 슬러지 , 처리수 또는 부식액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
기는 모든 철제 금속에 적용한다.
(2) 사용상태 "B"는 노출은 되지만 부식을 일으키는 대기에는 노출되지 않는 모든 철
재 금속에 적용한다.
(3) 사용상태 "C" 는 부식성 대기에 노출되는 모든 철재금속에 적용한다.
2) 도장 계획
보호도장에 대한 지침으로 아래 자료를 참고한다.
Service Condition Paint Type
A SP Blast
P Tar Epoxy Resin
IC Tar Epoxy Resin
FC Tar Epoxy Resin
B SP Blast
P Alkyd Resin
IC Alkyd Resin
FC Alkyd Resin
C SP Blast
P Chlorinated Rubber Under Coat
IC Chlorinated Rubber Surfacing Coat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15

FC Chlorinated Rubber Top Coat
여기서 , SP : 바탕 처리 P : 프라이머
IC : 중간 도장 FC : 마감 도장
3) 표면준비 작업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Sand Blasting 에 의해 흙 , 먼지 , 기름 , 녹 등 이물질을 완벽
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Sand Blasting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해서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Sand Blasting결과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청
도장을 하되 사진촬영을 하여 Sand Blasting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 검사시 공사감
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 작업을 명할 수 있다.
Sand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 먼지, 녹 등이 재형성되지 않
도록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 작업
배관 지지대 , Base Plate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는 STS재질을 원칙으
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도장 및 표면작업은 상기의 기준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기존에 설치된 철물류에 새로운 철물을 제작 설치함에 따라 기존품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는 주변여건상 Sand Blasting이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Power Brush, 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
다.
5) 기타 보호도장
모든 기자재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도 도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 손상된 부분에 대하
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준공전에 보호도장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6) 저장 및 혼합
(1)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되어야 한다.
(2)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 5 ℃ 에서 27℃의 온도를 유지하며 통
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16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하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혼합한다.
(5) 무기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조심스럽게 혼합하여야 하고, 사용하기 전에 오
염되지 않게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동안에 일정하게 교반 되어야
한다.
7) 사용방법
(1) 도장은 적절한 조건아래에서 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청결하고 규정된 사양에 따
라 처리된 표면에 도포하여 깨끗하게 건조시킨다.
(2) 일반적으로 모든 도장 대상은 초벌 및 마감을 하여야 한다.
(3) 도장은 도료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스프레이 , 롤러 , 또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
다.
(4)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도장할 시에는 공기의 습기와 오일을 제거할 수 있도
록 한다.
8) 공장도장
(1) 펌프, 압축기 , 전동기 , 밸브, 기계류 , 승강기 , 모든 전기기기 , 모든 계측제어설비,
안전밸브 , 조절밸브 및 유사한 설비는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사양을 따를 수도 있
으나 사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구조강 , 용기 및 관련된 설비는 Sand Blasting을 하여야 하고 납품전에 사양에 따
라 초벌 도장하여야 한다.
(3) 공장제작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장의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9) 현장도장
(1) 공장에서 초벌 도장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현장에서 마감도
장을 한다 . 운송도중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재도장 하여야 한다.
(2) 배관을 제외한 현장제작품은 도장명세표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
(3) 모든 배관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해 초벌도장을
한다.
(4) 배관용 슬리브 설치 부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10) 색의 사용구분
도장을 하는 대상물의 색채사용 구분은 KS A3501( 안전색채 사용 총칙 에 따라 구분하)
여 사용한다.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17

(1) 빨 강 : 방화 , 금지 , 정지, 고도의 위험, 긴급을 요하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2) 황 적 :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나 조난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3) 노 랑 : 충돌 ,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11) 배관계의 식별표시
도장작업의 완료 후, 모든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색으로 표시한다.
색의 표시는 배관계통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의도이다.
배관계의 색 구분은 KS A0503 ( 배관계의 식별표시 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
(1) 배관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 구분표시는 전체 또는 생략된 것으로 문자화 시켜 범
례로 만들어야 한다 . 범례는 색의 코드밴드 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2) 각 배관 시스템은 배관계의 식별 표시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용하는 문자 및
크기는 배색을 고려하여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색과 크기로 정한다.
(3) 색띠는 직선배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히 동일 배관임을 알 수 있게 하고 모든
밸브에 가깝게, 모든 방향변환 부분에 가깝게 ,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전후
에 표시한다.
(4) 사용되는 색상 및 표시방법, 위치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기기의 범례
(1) 기기의 식별표시는 KS A3501( 안전색채의 사용총칙 과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표)
시한다.
(2) 모든 공정의 기기는 기기의 적절한 위치에 흑색문자 및 숫자로 된 고유 번호가 적
힌 금속명판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른 법규에서 흑색이외의 색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 흑색표시가 불합리하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2.9 전동기 (Motors)
1) 자재 , 제작 및 시험
자재 ,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M, NEMA,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에 따르되
고효율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제작자의 표준
품 , 제작조건 ,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저압 Motor
18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저압 Motor 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유도전동기(KS C 4202)
○ 전 원 : 380V, 3 상, 60Hz
○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
이며 가연성 GAS 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3) 고압 Motor
고압 Motor 는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유도형 , 감압시동형
○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
이며 가연성 GAS 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4) 단상 Motor
단상 Motor 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지침서에 준한다.
○ 적 용 : 상분리유도형 또는 콘덴서 시동유도형
○ 전 원 : 220V, 60Hz
○ 절 연 : E 종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이상
이며 가연성 GAS 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2.10 감속기어장치
1) 사이크로형 감속기어
사이크로형 감속기어는 방유케이싱 (Oiltight Casing) 으로 완전히 밀봉되어야 한다 . 본
감속기어의 메카니즘은 프래니터리 기어 (Planetary Gear), 픽스트 인터널 선 기어(Fixe
d Internal Sun Gear) 로 조합되어 있다.
마모부분은 회전체 접촉으로 되어있다. 감속기어는 케이싱 , 링기어, 하우징 , 저속과 고속
샤프트 , 저속 샤프트 로울러와 샤프트핀 , 그리고 사이크로이드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크로이드 디스크 즉 프래니터리 기어는 사이크로이드형 톱니와 선 기어(Sun Gear)
원형핀 톱니를 가지고 있다 . 토오크 (Torque)가 전달되고 있는 감속기어부분은 고탄소
크롬 베어링스틸이다. 윤활유의 주입은 제작자의 지시에 따른다. 감속기는 Limit Switc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19

h 형식의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11 구 조 강
모든 구조강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강판 , 강봉 그 외 생산품은 KSD 3503의 일반구조용
압연강 기준을 따른다.
2.12 윤 활 유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시운전 및 시설인수 시까지 필요한 소비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주유장치는 윤활유의 낭비가 없고 시동 및 정지 시에 주의를 안해도 되며
연속가동 시에도 일주일에 1 회 정도 보충 주유하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3 Anchor Bolt &Nut
기계설비 공급자는 기초와 기기 바닥 및 저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Anchor Bol
t& Nut, Washer 를 설계하고 공급해야 한다.
Anchor Bolt &Nut 뿐만 아니라 형판 등의 설치도면을 사전 공급하여야 하며 , 구조물 콘크리
트 타설 시 Anchor Bolt를 동시 매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급하여야 한
다. 수중부 , 실내외 , 하중을 받는 부위 및 회전체인 경우 스테인레스제 L-Anchor Bolt &Nut
를 원칙으로 한다.
1) 수중 및 옥외 기자재 및 배관지지대 등의 앙카는 케미컬 앙카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14 안전 덮개
밸트나 체인 구동부 , Fan 날개부 , 커플링 , 노출 회전축이나 그 외 움직이거나 회전부분은 국
내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장치는 필요한 지지, 조임 등의 부품을 포함하며 설치와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
고 덮개의 재질은 Stainless Steel 로 해야 한다.
덮개는 옥외 설치될 때는 빗물이나 기타 누수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15 Platform, 계단 및 Hand rail
1) Platform 은 사방에서 점검이 가능한 구조로서 , 통로의 폭은 1m 이상 스테인레스 강판(4.0
t 이상 이어야 하며) , 주 지지대는 ㄷ- 형강 (100×50×5.0×7.5t 이상 으로서 간격은) 3.0m
이내 , 보조 지지대는 ㄱ -형강 (50×50×5t 이상 으로서) 600㎜ 이내이며 , 수직 지지대는 보강
20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판을 붙인 Truss구조로 하거나 , 보조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폭은 800㎜ 이상이며 , Hand rail은 2중 구조로서 지지대는 스테인레스 강 (32A, 2
5A) 으로서 안전법규에 따라야 한다 . 최소 규격의 주지지대는 32A, 중간지지대 및 중간 연결
지지대는 25A이며 , 높이는 1.1m 이상 , 주지지대 간격은 1m, 중간지지대 간격은 0.5m이어야
한다 . 또한 계단이나 Platform 과의 연결되는 Handrail 하부전체에는 스테인레스 평철(F.B,
50×6t이상 을 설치한다 ) .
3) Platform 사이로 올라오는 기자재와 Platform 사이 틈새에는 이물질 등의 낙하방지를 위
해서도 평철(F.B, 50×6t 이상 을 설치하여야 한다 ) .
4) Platform, 계단 등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제작된 점검통로에는 운영요원의 미끄럼방지시
설과 물 고임방지를 위하여 Drill로 적정한 위치에 Hole를 내어야 한다 .
5) Hand rail, Platform, 지지대와 접합시 이형 재질인 경우 접합이 용이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전식이 일어나지 않는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2.16 현장 제어반
가. 일반사항
본 안내서에 명시된 현장제어반은 STS 304 재질로써 표면은 Hair-line이 처리된 방진
형 이어야하고 Sight Glass 를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2 중 Door 형식이어야 한다 . 파이프
지지형 현장조작반의 경우 지지파이프는 스테인레스 강으로써 인 ・출입되는 케이블을 충
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 Base 는 스테인레스강판으로 하여야 한다 . 제어반에 사용되
는 조작스위치는 Cam Type Control Switch이며 , 지시램프는 LED Type의 환형 또는
사각 램프를 사용하고 내부조명등은 AC, DC겸용의 삼파장 램프 사용를 사용하여야 한
다 . 제어반 내에는 회로의 역율을 90%까지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를 취부하여야 하며 , S
pace Heater(W/Thermostat) 를 설치한다. 각 기기에 대한 Trouble은 경보기에 표시
되어야 하고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하며 , 사용되는 전장품 및 계측제어품은
전기 계측제어분야의 기자재와 동일한 사양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현장제어반 2차측의 배
관 ⋅배선공사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또한 중앙감시제어설비와 date-way로 감시․
제어하여야 할 제어반은 개방형 시스템을 채택하여 시스템 통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
고 주기자재는 전기분야와 최대한 제작자 및 형식을 일원화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1) 케비넷 형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21

2) 스텐드형
나. 제출서류
계약 상대자는 현장조작반의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전기와의 연동 및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승인을 득 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제작규격
2) 외형도
3) 결선도
4) 기초도
2.17 압 력 계
압력계는 공기 및 청수계통을 제외하고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이아프램 형식을 사용한다.
2.18 기자재에 대한 기초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 및 설비의 기초설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기초는 토목
도면과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공급될 설비 및 기기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와 지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기초는 구조물이나 건물주위에 대한 진동의 전달방
지가 고려된 설계이어야 한다 . 또한 , 진동이 발생되는 기기에 대한 기초는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방진스프링 , 방진 고무 등과 같이 전동절연 등을 설치하여 토목 구조물에 기기진동
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를 위한 기초 및 배관지지대 기초 무수축몰탈( )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
며, 배관 지지대 기초공사는 충분한 두께와 여유폭 및 모서리 따기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
자는 공사감독관에게 마감질 재료를 포함한 기초제작 및 설치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Core
Hole을 포함하여 건설된 기초는 필요하다면 철근과 콘크리트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완성시
켜야 한다 . 높이와 수직여부가 점검되어 정돈되고 나면 기초는 모르타르 등으로 미려하게 마
감질을 해야 한다.
22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 후 필요한 모든 기초 (t : 200 ㎜이상 ) 공사를 행해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그라우팅을 수행해야 하고 그라우팅 재료를 원구조물과 분리를 방지
하기 위해 충분히 Chipping 및 깨끗하게 청소한 후 무수축 Mortar로 타설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19 타공사와의 구분 :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아래와 같다.
가. 토목, 건축공사와의 구분
1) 콘크리트 구체에 Anchor Bolt로서 고정하는 기기의 Anchor Bolt용 구멍 , 파쇄 및
복구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다.
2) 그라우팅과 Anchor Bolt 매립 및 매립용 Mortar, 각 기기 설치 조정용 Mortar 등
도 본 공사범위이다.
3) 토목 , 건축공사에 명시되지 않은 Sleeve 설치를 위한 구멍뚫기 작업도 본 공사범위
이다.
나. 전기, 계측제어공사와의 구분
1) 각 기기에 공급하는 주전원 (Main power) 의 배관 , 배선 , 연결작업 등은 전기공사
이다.
2) 기계공사에 의해 공급하는 제어반과 기기 사이의 매설 전선관 공사는 사전에 매립
하여야 하며, 배선 및 연결공사도 기계공사이다.
3) 제어반 이전까지의 배관, 배선 , 연결 작업은 전기 또는 계측제어공사이다. 단 연결
작업 시 필요한 연결단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 연결 작업시 필히 입회하
여 확인하여야 한다 . 입회의 거부나 불성실한 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
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2.20 정 산
계약상대자가 이 시방에 따라 시설하는 설비 중 설치비가 설치 무게 단위 단가인 경우는 설
치중량으로 정산한다.
2.21 대가의 지급
가. 기자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규격별 단가에 의하며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나. 배관공사의 대가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배관자재의 구입, 절단 , 소운반 , 수압시험 등 모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23

든 비용을 포함한다.
2.22 기 타
가. 설치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운골길 156 일원
나. 인도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
다. 하자담보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계약금액의 ( 3%)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변경 또는 납품 할 수 있다.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 , 전기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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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폴리머 용해장치(M-3202)
가. 설치위치 : 샹향류식 여과흡착설비 인근 지하( 1 층)
나. 기 능 : 폴리머 원액(40%) 을 일정농도 (0.1%) 로 순간희석하기 위해 설치한다.
다. 설계조건
기 기 번 호 : M-3202
형 식 : 일체형 순간고속 액상자동 용해장치(VVVF)
용 량 : 600L/hr 이상
동 력 : 1.5kW( 예상동력)
수 량 : 1대
라. 설계와 구조
액상폴리머 자동용해장치는 희석수 정량 공급부, MIXING CHAMBER, 액상폴리머 정량
공급 장치, 제어장치로 구성된다.
1) 희석수 정량 공급부
희석수 정량 공급부는 액상폴리머에 맞춰 필요한 농도의 희석수를 유량계로 조절하
여 정량 공급하여 주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 개폐밸브 , 솔레노이드밸브 , 유량계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MIXING CHAMBER
믹싱챔버의 내부는 황동 재질로 된 임펠라에 의해 고속교반이 되고, 액상 폴리머의
성능을 위해 베플을 설치하여 희석수와 액상 폴리머의 완전혼합을 이루어주는 구조
로 되어있다.
3) 액상폴리머 정량공급 장치
액상 폴리머 저장탱크에 저장된 폴리머를 정량펌프 다이아후램펌프 로 희석수와 비( )
례적으로 조정하여 MIXING CHAMBER 로 유입된다.
4) 제어장치
제어장치는 차압스위치와 액상 폴리머 정량펌프와의 제어 관계로 비정상적이 운전에
대한 안전장치 및 투입농도를 LCD상에 조정하고 외부에서 펌프를 콘트롤 하여 농
도조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한다.
마. 사용재료 동등 또는 이상(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173

프레임 STS 304 이상
MIXING CHAMBER CPVC + ACYLIC
바. 표준 부속품 대당( )
솔레노이드 밸브 1식
개폐밸브 1식
믹싱챔버 유니트 1식
다이아후램 펌프 1식
제어반 1식
배관 1식
사. 예비품 대당( )
다이아후램 2개
휴즈 및 램프 등(100%) 1식
아. 기타사항
1) 설비의 이송 및 처리용량 부족시 설비교체 및 대책을 수급자가 제시하여야 하며 처리
불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보상 책임 하여야 한다( ) .
2) 본 수급자는 용해장치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타업자 설치시 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 공사 토목( . 전기 및 계측제어 와의 긴밀한 협조로 용해장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74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2.5 폴리머 용해설비(M-5208)
가. 설치위치 : 슬러지저장시설 약품실 내
나. 기 능 : 혼합슬러지를 함수율 95%로 농축하기 위해 설치한다 .
다. 설계조건
기 기 번 호 : M-5208
형 식 : 순간고속 액상자동 용해장치, VVVF
운 전 : 관련기기와 연동 및 수동 스위치 조작 운전
용 량 : 8 ㎥/hr 이상
전 동 기 : 380V, 3ø, 60㎐ , 1.15 ㎾ (예상동력 )
수 량 : 1대
2.5.1 폴리머 용해설비(M-5208)
가. 설계와 구조
(1) 희석수 정량 공급부
(2) 믹싱 챔버 (MIXING CHAMBER)
(3) 액상폴리머 정량공급 장치
(4)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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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통신
210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2.5.2 폴리머 원액저장탱크(M-5208-1)
가. 설계조건
기 기 번 호 : M-5208-1
형 식 : 수직 원통형 내산 PE탱크
규 격 : 1.0㎥ , 수위계, 수위센서 , 사다리 및 교반기 포함
전 동 기 : 380V, 3ø, 60㎐ , 0.75 ㎾ (예상동력 )
수 량 : 1대
나. 설계와 구조
1) 약품저장탱크는 탱크 본체, 점검구, 외부 액면계, 레벨스위치 주입구, 유출구 및 배수구,
월류구, 점검 사다리, , Air Vent, 및 지시계(Indicator) 등으로 구성되며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연결 부위는 플랜지(KS B 1511 10K) 조립으로 한다.
2) 탱크의 주입구는 약품 이송차량에서 직접 주입이 가능하도록 밸브 및 연결구 호스콘넥(
터 를 구비하여야 한다) .
3) 탱크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레벨게이지가 설치되어야 하며 레벨게이지의 튜브는
STS로 된 밸브가 달린 투명하고 단단한 PVC파이프로 제작되어야 한다 . PVC 의 파이프
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또는 스테인리스 지지대안에 삽입하되 탱크수위를 쉽게 읽을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탱크는 탱크 자체의 무게에다 내용물의 무게를 더한 무게의 50%가 수평 방향에서
가해졌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위의 무게의 25%가 수직 방향에서 가해졌을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압력 등급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비연소용 압력탱크는 최소한 최대 예상 운전:
압력의 50%를 넘는 압력등급을 갖도록 ASME의 비연소용 압력탱크 규정에 의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6) 교반기 설치시 구동부 설치를 위한 받침대는 보강철물(STS 304) 에 연결되어 견고
히 부착되어야 하며 , 구동부는 수직 설치된 모터와 필요한 속도를 내기위한 감속기
로 구성된다.
7) 교반기 축과 임펠러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사용재료 동등 또는 이상(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211

탱크본체 PE
교반기 필요시( ) STS304
레벨지시계 Acrylic
사다리 STS 304
기초볼트 STS 304 이상
라. 표준부속품 대당( )
통기관 1 EA
수위센서 1 식
레벨지시계 1 식
사다리 1 식
기초 볼트 1 식
마. 설치
1)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2) 프레임의 수평도는 높낮이 차를 5mm 이내로 한다.
3)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4) 각 레일의 높낮이 차이는 전 길에 대하여 1/1000이하이어야 하며 , 레일 길이에 대해
1/500이하의 구배를 갖도록 설치해야 한다 .
바. 현장시험
1) 각 설비 절에서 요구하는 설비는 과대한 소음, 진동, 또는 베어링의 과열 없이 만족스럽
게 운전되는 것을 실물 증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현장시험을 해야한다.
(1) 설치검사 (수평 , 수직 및 고정상태)
(2) 무부하 동작검사
(3) 부하운전 및 검사 (진동 , 소음 및 과열상태 등)
2) 현장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전기 및 계장설비 시험은 그 기술된 기기 내의 절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2) 현장검사 및 시험은 배관 및 배선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며 배관 배선상태, 배관 누
212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수검사, 진동소음상태, 투입량 및 투입률 확인, 정밀도 측정, 타 공사와의 연동과
계통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타 공사와의 연동관계 확인시에는 필히 참석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2.5.3 폴리머 원액저장탱크(M-705-1)
가. 설계조건
기 기 번 호 : M-5208-2
형 식 : 수직 원통형 내산 PE탱크
규 격 : 5.0㎥ , 수위계, 수위센서 , 사다리 및 교반기 포함
전 동 기 : 380V, 3ø, 60㎐ , 2.2 ㎾(예상동력 )
수 량 : 1대
나. 설계와 구조
1) 약품저장탱크는 탱크 본체, 점검구, 외부 액면계, 레벨스위치 주입구, 유출구 및 배수구,
월류구, 점검 사다리, , Air Vent, 및 지시계(Indicator) 등으로 구성되며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연결 부위는 플랜지(KS B 1511 10K) 조립으로 한다.
2) 탱크의 주입구는 약품 이송차량에서 직접 주입이 가능하도록 밸브 및 연결구 호스콘넥(
터 를 구비하여야 한다) .
3) 탱크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레벨게이지가 설치되어야 하며 레벨게이지의 튜브는
STS로 된 밸브가 달린 투명하고 단단한 PVC파이프로 제작되어야 한다 . PVC 의 파이프
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또는 스테인리스 지지대안에 삽입하되 탱크수위를 쉽게 읽을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탱크는 탱크 자체의 무게에다 내용물의 무게를 더한 무게의 50%가 수평 방향에서
가해졌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위의 무게의 25%가 수직 방향에서 가해졌을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압력 등급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비연소용 압력탱크는 최소한 최대 예상 운전:
압력의 50%를 넘는 압력등급을 갖도록 ASME의 비연소용 압력탱크 규정에 의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6) 교반기 설치시 구동부 설치를 위한 받침대는 보강철물(STS 304) 에 연결되어 견고
히 부착되어야 하며 , 구동부는 수직 설치된 모터와 필요한 속도를 내기위한 감속기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213

로 구성된다.
7) 교반기 축과 임펠러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사용재료 동등 또는 이상( )
탱크본체 PE
교반기 필요시( ) STS304
레벨지시계 Acrylic
사다리 STS 304
기초볼트 STS 304 이상
라. 표준부속품 대당( )
통기관 1 EA
수위센서 1 식
레벨지시계 1 식
사다리 1 식
기초 볼트 1 식
마. 설치
1)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2) 프레임의 수평도는 높낮이 차를 5mm 이내로 한다.
3)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4) 각 레일의 높낮이 차이는 전 길에 대하여 1/1000이하이어야 하며 , 레일 길이에 대해
1/500이하의 구배를 갖도록 설치해야 한다 .
바. 현장시험
1) 각 설비 절에서 요구하는 설비는 과대한 소음, 진동, 또는 베어링의 과열 없이 만족스럽
게 운전되는 것을 실물 증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현장시험을 해야한다.
(1) 설치검사 (수평 , 수직 및 고정상태)
(2) 무부하 동작검사
214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

(3) 부하운전 및 검사 (진동 , 소음 및 과열상태 등)
2) 현장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전기 및 계장설비 시험은 그 기술된 기기 내의 절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2) 현장검사 및 시험은 배관 및 배선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며 배관 배선상태, 배관 누
수검사, 진동소음상태, 투입량 및 투입률 확인, 정밀도 측정, 타 공사와의 연동과
계통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타 공사와의 연동관계 확인시에는 필히 참석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2.5.4 설치 시 주의사항
가.
나.
다.
라.
마.
2.5.5 제작 및 승인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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