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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055]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9487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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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_수정.hwpx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319호
ㆍ공
고
명 :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1. 10.(목) 12:00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hp:lineBreak/>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시설관리처 건설임대시설팀 (☎ 032-260-5275)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 032-260-518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인천도시공사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붙임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인천도시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등 포함(산정기준: 붙임 공사기간 산정기준 참조)
공사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104,355,000원
94,868,182원
9,486,818원
현장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94번길 16(청학임대아파트)
공사내용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저압반 교체
* 상세한 사항은 시방서를 참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긴급입찰 공고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www.g2b.go.kr)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1. 4.(수)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10.(화)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3:00 이후,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자격제한】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방법 : 시설관리처 건설임대시설팀 문의(☎ 032-260-5275)

※ 현장설명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설계도서 열람을 권장하오니 설계 도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당사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7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기준

가) 평가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100% / 추정가격 94,868,182원

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① 재무비율평가, ② 신용평가, ③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투찰 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 기준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B등급(70점)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9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등록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hp:lineBreak/>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인천도시공사에 납부(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0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가. 인천도시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격 등의 진위여부를 적격심사 시 확인한 결과 조건·내용 등이 다를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부적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자가 타인의 인증수단 등을 차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아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방자치단체 입찰 <hp:lineBreak/>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 6]
국민건강보험료
506,712원
국민연금보험료
669,509원
퇴직공제부금비
324,18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6,58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15,583원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합계
3,082,568원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3,082,568원으로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위 보험료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필히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에도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사항

가. 행정안전부예규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전월 청구내역과 지급내역을 대조하여 임금이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14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건설산업활성화 관련 안내

가. 인천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자재를 우선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한 자재 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권장사항>
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인력·자재·장비의 70%이상을 지역주민 및 인천소재 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1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ISO45001 관련문의 : 안전관리팀(☏ 032-260-5444)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대표자 서명․날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붙임1 참고)되어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B등급 이상의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자료제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필요
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합니다.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조례에 의거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인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 지급(상생결제시스템) 및 하도급 관련 안내
1)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인천도시공사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신한 동반성장론】약정 체결을 하는 사전절차가 필요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shinhan.kefci.com)

※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하도급 관련사항은 관련법에 따르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하도급법령을 위반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등록 및 운영

1)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함.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아.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을 구축·운영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인천도시공사의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을 숙지하고 수급인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팀 문의(☎ 032-260-5184)
2)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건설임대시설팀 문의(☎ 032-260-5275)
3) 입찰관련 이의사항은 반드시 입찰서마감 전일까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2026년 11월 3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473-7272), 팩스(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항
목
포함되어야 할 내용
안전보건방침

  •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함
안전보건활동
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안전보건교육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 유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안전작업
허가제
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붙임2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사업명 업체명 시작일 종료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산업재해 현황(20점)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합
계

평 가 등 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 입찰공고문_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_수정.pdf =====
(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319호
ㆍ공 고 명 :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1. 10.(목) 12:00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시설관리처 건설임대시설팀 (☎ 032-260-5275)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 032-260-5184)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인천도시공사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
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붙임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인천도시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
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기간
*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등 포함(산정기준: 붙임 공사기간 산정기준 참조)
공사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104,355,000원 94,868,182원 9,486,818원
현장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94번길 16(청학임대아파트)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저압반 교체
공사내용
* 상세한 사항은 시방서를 참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긴급입찰 공고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완료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www.g2b.go.kr)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1. 4.(수)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10.(화)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3:00 이후,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2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
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자격제한】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유지)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
출로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방법 : 시설관리처 건설임대시설팀 문의(☎ 032-260-5275)
※ 현장설명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설계도서 열람을 권장하오니 설계 도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
이익은 입찰당사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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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인천도시공
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기준
가) 평가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100% / 추정가격 94,868,182원
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① 재무비율평가, ② 신용평가, ③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
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투찰 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 기준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
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B등급(70점)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
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이
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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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9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등록된 경우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인천도시공사에 납부(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0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가. 인천도시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
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격 등의 진위여부를 적격심사 시 확인한 결과 조건·내용
등이 다를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부적격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자가 타인의 인증수단 등을 차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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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당해 입찰자(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아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 6]
국민건강보험료 506,712원 국민연금보험료 669,509원
퇴직공제부금비 324,18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6,58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15,583원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합계 3,082,568원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3,082,568원으로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위 보험료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
서 등 증빙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필히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에도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사항
가. 행정안전부예규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발주기관에 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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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전월 청구내역과 지급내
역을 대조하여 임금이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
보할 예정입니다.
14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건설산업활성화 관련 안내
가. 인천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자재를 우선하여 구
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한 자재 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권장사항>
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
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인력·자재·장비의 70%이상을
지역주민 및 인천소재 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1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
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
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
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ISO45001 관련문의 : 안전관리팀(☏ 032-260-5444)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의
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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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
자로 통보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
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대표자 서명․날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붙임1 참고)되어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B등급 이상의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자료제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필요
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합니다.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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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조례에 의거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인천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 지급(상생결제시스템) 및 하도급 관련 안내
1)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인천도시공사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신한
동반성장론】약정 체결을 하는 사전절차가 필요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shinhan.kefci.com)
※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하도급 관련사항은 관련법에 따르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하도급법령을 위반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
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등록 및 운영
1)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
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
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
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
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함.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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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아.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ISO45001)을 구축·운영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인천도시공사의 안전보건경영매
뉴얼을 숙지하고 수급인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
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팀 문의(☎ 032-260-5184)
2)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건설임대시설팀 문의(☎ 032-260-5275)
3) 입찰관련 이의사항은 반드시 입찰서마감 전일까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www.g2b.go.kr)
에 게재 됩니다.
2026년 11월 3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473-7272), 팩스
(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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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항 목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안전보건방침 -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
를 정기적으로 검토
안전보건관리 -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책임,
인력 구성 및 권한 등) 명확화
운영방안 -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함
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

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안전보건활동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
유, 유지
  •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안전작업
허가제
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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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
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

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

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

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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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5 3 1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
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
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
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5 1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
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
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13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
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
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 14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

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15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결 작 성 검 토 승 인
재
사업명 업체명 시작일 종료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실행수준(40점)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
4. 위험성평가 5
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
6. 이행확인 10
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1. 비상대책 5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재해 현황(20점)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합 계
평 가 등 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 16 -

===== 04-1. 공정경쟁_및_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hwp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공사명 :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 이라한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도공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참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는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밖의 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21년 1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2026.
11.
.

인천도시공사 사장

===== 04-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11.
.

서약자 :
대표 :
(인)

===== 04-3.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hwp =====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사는 인천도시공사의 수급업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인천도시공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〇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11.
.

계 약 명 :

계약기간 : 2026. . . ~ 20 . . .

업 체 명 :

대
표 :
(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

1) 공사는 수금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야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1)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금인에게 제공한다.

2) 공사는 수금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1) 공사는 수급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안전보건 점검

1) 공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공사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정보 제공

1) 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등 준수(건설공사의 경우)

1)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공사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안전보건조치 이행

1) 공사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공사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붙임1. 현장설명서_수정.hwp =====

현
장
설
명
서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2026. 10.

1. 공 사 명: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2. 현장위치

○ 청학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94번길 16

  • 330세대, 2개동(1~15층, 복도식), 22.9kV수전

3. 공사개요 ○ 전기실 수배전반 중 저압반 3면 교체

  • ACB반 2면, ATS반 1면 철거 및 신설 (케이블 재사용)

좌측 ATS 1면, 우측 ACB 2면 ○ 주요 공사내용 - 수배전반 중 저압반 3면 철거 및 신설

  • 수배전반 철거 전 정전 진행(동별 부하측부터 차단기 차단, ACB 차단)
  • 기존 계통에서 변압기, 발전기 차단(단지 내 세대 및 공용부 정전 및 단수)

· 케이블 결속 해제 및 재결속

  • 작업일 이전 정전 후 트레이 케이블 배치도 작성 및 부하별, 상별 케이블 식별이 가능한 마킹작업 실시

· 큐비클 해제 후 케이블 묶음 처리

  • 저압반 큐비클 상단 유리섬유 단열재 철거 시 보호구 착용 必
  • 정전 시 협의가 필요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전기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대행,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 등)

○ 유의사항

  • 케이블 재사용으로 배전반 제작 시 기존 케이블 여장을 고려하여 제작할 것

※ ACB 및 MCCB 위치나 순서 변경 지양

  • 변압기, 비상용발전기 ↔ 저압배전반 : 바닥 케이블 트렌치
  • 저압배전반 ↔ MCC, 동분전함 : 천정 트레이
  • 저압반 케이블 결속 시 역상으로 인한 훼손이 없도록 유의할 것

· 신설 배전반에 접속 시 · 검상기 상 테스트 등 - 작업 안전관리

  • 장비 반입 시 중량물 취급 안전에 유의할 것
  • 정전 및 복전 시 발생 될 수 있는 감전사고 유의
  • 큐비클 상부 유리섬유 단열재 철거 시 단열재의 훼손, 탈락, 분진 발생 및 작업자 피부·눈·호흡기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업 여건에 적합한 보호복, 장갑, 보안경 및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바닥 케이블 트렌치 바닥 케이블 트렌치 천장 트래이 배전반 수배전반(저압반) 결선도 및 도면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50일 5. 공사범위:

○ 청학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정전일정 협의 및 정전관련 민원응대

○ 정전 시 협의가 필요한 업무 협의 진행
(전기안전관리자, 승강기유지관리업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 등)

○ 케이블 재결속을 위한 부하별, 전압별 상 체크

○ 정전 작업실시
(기존 계통 부하 차단 및 투입을 위한 적절한 순서의 차단기, 변압기 투입·차단)

○ 작업 전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작업하며, 물량이 변동될 경우 따른 설계변경 진행
(배전반 규격 검토 및 가설 케이블의 분전함 접속 가능 여부 확인)

○ 기존 자재 고재 처리 및 폐기물 정리, 현장 정리

○ 현장 안전관리 ○ 작업계획서 작성

6. 담당부서: 인천도시공사 시설관리처 건설임대시설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신관 2층)

TEL: 032) 260 – 5275 7. 특기사항

1) 본 공사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수량)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검토하고, 당 i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수급인은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관련업무 및 각종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iH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당 iH에서는 계약후 7일 이내에 실착공을 실시하며, 수급인 사유로 인한 착공지연 등이 발생될 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의 규정에 정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공사범위의 구분은 도면, 내역, 시방서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당 iH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 전 반드시 현장여건 확인 및 실측 후 작업계획서를 제출 하고, 관리사무소와 정전 시간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미실시에 따라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 수급인은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수급인 부담으로 시공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9) 당 iH의 사정에 의해 사업 조정, 공기조정 요구 등과 관련하여 협의 요청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필히 응해야 한다.

10)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당 iH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각 내역별 공사 수량은 추정치로, 실착공시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으며, 준공 전 설계변경 하여 처리한다. 또한, 감독관이 특정 내역 旣시공분의 실수량 산출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작업설·부산물, 자재구입 영수증, 상세시공도면·사진·영상 등 그 밖에 감독관이 준공검토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필히 응해야 한다.

12) 수급인은 본 공사 준공 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우리 iH에 통지하고, 관련 증빙자료(공사내역, 자재비·노무비·경비·외주비 관련 영수증·증명서, 등 그 밖에 감독관이 준공이후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수반된 모든 공종(철거·공사·폐기물 처리 등)에 대하여 각각 단계별(시행 전, 시행 중, 시행 후) 상세시공도면·사진·영상 등의 전산자료로 필히 기록하여 서식 일체를 감독관에게 서면(CD-R 등 전산자료가 저장된 저장매체 포함)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현장내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현장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모든 피해(물품·기자재·건축물 등 재물의 파손·손괴 등) 및 입주민의 신체적(정신적)·물적 피해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파손·손괴에 따른 보상, 원상복구의 의무 등)은 수급인이 진다.

14) 공사시행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부산물은 고재처리하고, 폐기물과 및 현장 내부에 이물질 등이 남지 않도록 필히 청소하여야 한다.

15) 입찰참가업체는 청탁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낙찰자의 지위를 획득할 경우 낙찰 취소 조치된다.

16) 주요 공종 외 부속 공종의 특기시방은 당 iH 해당공종분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시방서, 설계도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다. 끝.

===== 붙임2.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G: [ 단위 : 원]
A: 비
목 D: 금
액 F: 비
고
A: 1. 순공사원가 (가+나+다) D: 3,082,568
A:
가. 재 료 비 D: 0
A:
가-1 직접 재료비 D: 0 F: *
A:
가-2 간접 재료비
A:
나. 노 무 비 D: 0
A:
나-1 직접 노무비 D: 0 F: *
A:
나-2 간접 노무비 (나 1 의
B: 17.50% C: ) D: 0
A:
다. 경
비 D: 3,082,568
A:
다-1 기계경비 B:
C:
D: 0 F: *
A:
다-2 기타 경비(가+나의
B: 5.00% C: ) D: 0
A:
다-3 산재 보험료(나의 B: 3.56% C: ) D: 0
A:
다-4 고용보험료(나의
B: 1.01% C: ) D: 0
A:
다-5 건강보험료(나 1의
B: 3.595% C: ) D: 506,712
A:
다-6 연금보험료(나 1의
B: 4.75% C: ) D: 669,509
A:
다-7 노인장기요양보험료(다-5의
B: 13.14% C: ) D: 66,581
A:
다-8 퇴직공제부금(나-1의
B: 2.30% C: ) D: 324,183
A:
다-9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나 1의 B: 2.07% C: ) D: 1,515,583
A:
다-10 석면분담금(나의 B: 0.006% C: ) D: 0 I: 26.03.13 법정부담금 신설
A:
다-11 임금채권부담금(나의 B: 0.09% C: ) D: 0 I: 26.03.13 법정부담금 신설
A: 2. 일반 관리비 (가+나+다)의
B: 8.00% C: )
A: 3. 이
윤 (나+다+2)의
B: 15.00% C: )
A: 4. 총 원 가 (1+2+3) D: 94,617,663
A: 5.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 (순계약금액의 B: 0.26477% C: ) D: 250,519 I: 26.06.01 손해배상공제 의무화
A: 6. 부가가치세 (4+5의
B: 10% C: ) D: 9,486,818
A: 7. 도급공사 합계 (4+5+6) = B:
D: 104,355,000
A: 8. 총 공 사 비 합 계 (7) = D: 104,355,000 F: 0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B: 001 D: 1.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B: 00101 D: 1-1.전기실 수배전반 교체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 H: I: K: L: M: N: P:
B: 00103 H: I: K: L: M: N: P:
B: 00104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07 C: 2.0 D: [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REF! AE: #REF!
B: 공종줄 D: 1.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1-1.전기실 수배전반 교체
A: 56959000014 B: 00101 C: 56959000014 D: 수배전반교체 E: LV-1 F: 면 G: 1 I: J: 1 L: N: P:
A: 56959000015 B: 00101 C: 56959000015 D: 수배전반교체 E: LV-2 F: 면 G: 1 I: J: 1 L: N: P:
A: 56959000016 B: 00101 C: 56959000016 D: 수배전반교체 E: LV-3 F: 면 G: 1 I: J: 1 L: N: P:
A: 56959000017 B: 00101 C: 56959000017 D: 수배전반교체 E: 설치비 및 운반비 F: 식 G: 1 I: J: 1 L: N: P:
A: 56959000027 B: 00101 C: 56959000027 D: 케이블재사용해체재결속 E: CV 38㎟/4C F: 개소 G: 3 I: J: 3 L: N: P:
A: 56959000026 B: 00101 C: 56959000026 D: 케이블재사용해체재결속 E: CV 250㎟/1C F: 개소 G: 20 I: J: 20 L: N: P:
A: 56959000029 B: 00101 C: 56959000029 D: 케이블재사용해체재결속 E: FR8 38㎟/4C F: 개소 G: 2 I: J: 2 L: N: P:
A: 56959000030 B: 00101 C: 56959000030 D: 케이블재사용해체재결속 E: FR8 60㎟/1C F: 개소 G: 8 I: J: 8 L: N: P:
A: 56959000031 B: 00101 C: 56959000031 D: 케이블재사용해체재결속 E: FR8 95㎟/1C F: 개소 G: 4 I: J: 4 L: N: P:
A: 56959000028 B: 00101 C: 56959000028 D: 케이블재사용해체재결속 E: FR8 250㎟/1C F: 개소 G: 4 I: J: 4 L: N: P:
A: 56959000032 B: 00101 C: 56959000032 D: 케이블트레이철거후재사용 E: W300xH100 F: m G: 2 I: J: 2 L: N: P: AC:
A: 56959000033 B: 00101 C: 56959000033 D: 케이블트레이철거후재사용 E: W500xH100 F: m G: 2 I: J: 2 L: N: P: AC:
A: 56959000003 B: 00101 C: 56959000003 D: 기존케이블재설치 E: CV 38㎟/4C F: m G: 9 I: J: 9 L: N: P: AC:
A: 56959000002 B: 00101 C: 56959000002 D: 기존케이블재설치 E: CV 250㎟/1C F: m G: 15 I: J: 15 L: N: P: AC:
A: 56959000005 B: 00101 C: 56959000005 D: 기존케이블재설치 E: FR8 38㎟/4C F: m G: 6 I: J: 6 L: N: P: AC:
A: 56959000006 B: 00101 C: 56959000006 D: 기존케이블재설치 E: FR8 60㎟/1C F: m G: 6 I: J: 6 L: N: P: AC:
A: 56959000007 B: 00101 C: 56959000007 D: 기존케이블재설치 E: FR8 95㎟/1C F: m G: 3 I: J: 3 L: N: P: AC:
A: 56959000004 B: 00101 C: 56959000004 D: 기존케이블재설치 E: FR8 250㎟/1C F: m G: 3 I: J: 3 L: N: P: AC:
A: 56959000009 B: 00101 C: 56959000009 D: 기존케이블철거 E: CV 38㎟/4C F: m G: 9 I: J: 9 L: N: P: AC:
A: 56959000008 B: 00101 C: 56959000008 D: 기존케이블철거 E: CV 250㎟/1C F: m G: 15 I: J: 15 L: N: P: AC:
A: 56959000011 B: 00101 C: 56959000011 D: 기존케이블철거 E: FR8 38㎟/4C F: m G: 6 I: J: 6 L: N: P: AC:
A: 56959000012 B: 00101 C: 56959000012 D: 기존케이블철거 E: FR8 60㎟/1C F: m G: 6 I: J: 6 L: N: P: AC:
A: 56959000013 B: 00101 C: 56959000013 D: 기존케이블철거 E: FR8 95㎟/1C F: m G: 3 I: J: 3 L: N: P: AC:
A: 56959000010 B: 00101 C: 56959000010 D: 기존케이블철거 E: FR8 250㎟/1C F: m G: 3 I: J: 3 L: N: P: AC: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AE:

===== 붙임3. 도면, 시방서.zip =====

===== 시방서.hwp =====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10. 인천도시공사 제1장 공사 개요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94번길 16 청학아파트 내

다. 목
적

청학아파트 내 노후 저압반을 교체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공사 내용

가. 기존 전력간선 해체 및 재접속 공사
1식

나. 수배전설비 저압반 제작·구매 및 교체 공사 1식

다. 공사 기간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제2장 일반시방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전력시설물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 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본 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이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도면 및 특기시방에 의한다.

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인천도시공사』를 의미한다.

2)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계약문서의 해석

나)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다)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마)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바)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4) "공사"는 계약에 따른 배관배선 및 건축전기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5)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6)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7)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8)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에 구두승인 후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9)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1)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가)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라)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마)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사)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아) 전기통신기술기준

자)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카)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파)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거)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너) 한국산업규격(K.S) 더)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러)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머) 산업안전보건법 버) 전기안전관리법 서) 중대재해처벌법

어)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2) 본 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인.허가 및 대관업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공서(한전,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발주자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행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대관 수속 비용 중 세금계산서가 발주자 명의로 발행된 분은 발주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6. 감독원의 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전기설비의 계통 특성과 공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상의 상충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공 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되는 모든 전기기자재가 현장에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시공해야 하며, 계통 연계 및 설치 시 예상되는 간섭 등 기술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하도급 금지 및 제한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2) 본 공사는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일괄 하도급 또는 무면허 하도급은 엄격히 금지한다.

3) 법령상 허용되는 경미한 부분의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예정자의 자격, 공사 범위, 금액 등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또는 감리원)에게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무단으로 하도급을 시행하거나 불법 하도급 적발 시, 발주자는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10. 예정공정표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전체공사분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 및 별도 발주된 관급자재의 적기 반입 및 시공을 위한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준해 월간예정공정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주기마다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이 실공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익월에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표에 대해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언어, 단위 등

1) 제출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래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래어를 ( )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3) 외국어로 된 서류 및 설비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12. 이의 및 분쟁의 조정

1)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별도 명기가 없을 경우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작․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2)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특별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하고,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도면이 우선한다. 그러나 감독원이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문서에 모순이나 오류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원은 계약담당자와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13.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현장 계통 및 시공 여건을 정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원활한 시운전을 위해 숙련된 전기기술자의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관계 법령 위배나 부실 시공 발견 시, 감독원의 지적 전이라도 즉시 시정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교육인원, 기간, 교재 등 포함)에 전적인 책임을 지며, 교육 내용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술 지도 소홀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안전사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4.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15. 점검 및 입회 확인

1) 본 공사 중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는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6. 운반, 납품 및 설치

1) 공사 자재는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4)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시 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1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공사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원 및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공사수행 18.1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은 시공 전에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 감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재를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8.2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시공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4)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9. 공사수행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 감독원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서식에 의하며 필요시 감독원과의 협의 하에 양식을 조정 또는 추가/생략할 수 있다.

3)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 등은 운영 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감독원이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0. 준 공 20.1 준공 검사

감독원은 준공검사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4) 준공도서 및 각종 행정서류 확인 5)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6) 현장관리 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20.2 준공서류 20.2.1 일반사항

1) 준공도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2)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1 및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원본파일 및 Acrobat Reader에서 읽기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된 USB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및 제본하여야 한다.

5) 공사 기록 사진첩은 공사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20.2.2 도서항목 및 부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공정과의 협의에 따라 필요한 준공도서의 항목과 부수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1. 기타사항 21.1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1.2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1.3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21.4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공사시방서 1. 배관공사 1.1 공사일반

1) 본 시방서는 시설내의 옥․내외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별도 언급이 없는 전선관 등의 사용처에 따른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3) 전선관 및 부속자재 등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관 및 덕트의 벽체/바닥 관통부는 시공 후 방화 씰(Fire Seal) 또는 소동물 침입 방지 폼 등을 사용하여 밀폐하여야 하며, 각종 덕트 및 케이블 트렌치 등에는 동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2 금속관공사(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2), 내선규정(2225절)

1.2.1 자재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 류의 부속품통칙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이음새(Joint)가 없는 길이 4m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관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아연용융도금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금속관의 굵기는 도면 및 내선규정 2225-5(관의 굵기 선정)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끌어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 굵기로 단면적 10㎟이하는 내선규정 2225-5, 기타의 경우는 내선규정 2225-6∼9까지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한다.

6) 굵기가 다른 절연전선을 동일 관내에 넣는 경우의 금속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2225-6∼9까지에 따라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한다.

1.2.2 시공 가. 일반사항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 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나. 관 및 부속품의 녹 방지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기타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은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배선에 시용하는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가) 금속관 상호는 커플링으로 접속할 것.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할 것.

나) 금속관과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않을 때는 로크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조일 것. 다만,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로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불연성의 조립식건축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금속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금속관 및 풀박스 상호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면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접속은 생략할 수 있다.

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전선관의 안지름이 25㎜이하이고 건조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는 관의 내 단면이 현저하게 변형되지 않고 관에 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 구부릴 수 있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니버설 엘보우(Universal Elbow), 티이, 크로스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아우트렛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는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맨 끝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렛박스는 (조명기구의 플렌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한다.)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5)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매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일반용 박스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전선수는 다음 표에 준하거나 “배선공사”에서 언급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박스의 종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 세로 깊이 체적 [㎤] 1.5 [㎜] 2.5 [㎜] 6.0 [㎟] 10 [㎟] 16 [㎟]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02 102 102 119 119 119 44 75 100 44 75 100 403 701 941 555 956 1,296 12 21 68 16 29 39 11 19 25 15 26 35 9 17 23 13 23 31 8 14 19 11 19 26 4 8 11 6 11 15 박스의 종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 세로 깊이 체적 [㎤] 1.5 [㎜] 2.5 [㎜] 6.0 [㎟] 10 [㎟] 16 [㎟] 일반용 얕은형 일반용 얕은형 중형 4각 깊은형 대형 4각 깊은형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102 119 102 119 95 95 95 44 44 54 54 44 75 100 413 568 511 702 248 449 603 12 17 15 21 7 13 18 11 15 13 19 6 12 16 10 13 12 17 6 11 14 8 11 10 14 5 9 12 5 7 6 8 3 5 7

가) 박스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나) 등기구의 리드선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 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말 것.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있을 것.

다)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2) 풀박스에 설치하는 배선회로수가 2회로 이상인 경우는 풀박스 내에서 회로확인 용이하도록 회로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관의 단면에서 전선의 보호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매끈하게 하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 배선의 끝 단면이 목대에 들어가는 등의 경우로 전선에 테이프를 감아서 그 부분의 피복을 보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관의 단면은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는 절연부싱, 터미널 캡, 엔드 등을 사용할 것.

나) 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은 엔트랜스 캡을 사용할 것.

다) 우선 외에서 수평배관의 끝 단면은 터미널 캡 또는 엔트렌스 캡을 사용할 것.

아. 습기 및 먼지의 방지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은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자. 전선의 인입

전선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차.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슬래브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또는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 놓아야 한다.

4)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여야 하며, 기구의 설치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하여야 한다.

5) 배선은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카. 접 지

1) 금속관배관의 접지는 내선규정 2225-16(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로크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합성수지관 공사(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1), 내선규정(2220절)

1.3.1 자재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 C 8441
노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레듀서는 제외)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2220-4(관의 굵기 선정)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3.2 시공 가. 배관

1) 합성수지관의 사용처는 도면에 의하되 건축물 내의 건축전기공사에 사용하며,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성수지관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25∼30m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00㎜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슬라브 매입 합성수지관 외경은 슬라브 두께의 1/4 이하이어야 한다.

나.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조영재, 기타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그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곡에 시설하여야 한다.

가) 가까운 곳이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관인 경우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m 이하로 한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불연성의 조립식건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하여 합성수지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는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고정은 생략할 수 있다.

5) 관 상호의 접속은 박스 또는 커플링 등을 사용하고 직접 접속하지 말 것. 다만, 경질비닐관 상호의 접속은 적용하지 않는다.

6)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PF관,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 및 접속함

풀박스 및 접속함에 대하여는 금속관공사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라. 관의 단면에서의 전선의 보호

관의 단면에서의 전선의 보호는 금속관공사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마. 아우트렛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렌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내의 수용할 수 있는 전선수는 다음의 표에 의한다.

박스의 종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 세로 깊이 체적 [㎤] 1.5 [㎜] 2.5 [㎜] 6.0 [㎟] 10 [㎟] 16 [㎟] 8각 아트렛박스 4각 아트렛박스 얕은형 4각 아트렛박스 얕은형 88 110 110 54 50 60 302 508 584 9 15 17 8 13 15 7 12 14 6 10 11 3 6 7 아우트렛박스 소형 아우트렛박스 대형 62×90 84×110 38 60 164 462 5 14 4 12 4 11 3 9 2 5 스위치박스 소형 스위치박스 중형 스위치박스 대형 43×82 55×101 84×110 36 36 60 103 168 462 3 5 14 2 4 12 2 4 11 2 3 9 1 2 5 8각 콘크리트박스 얕은형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97 54 75 265 375 8 11 7 10 6 9 5 7 3 4

가) 박스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나) 등기구의 리드선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접 지

합성수지관의 접지는 내선규정 2220-8(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 내선규정 (2235절)

1.4.1 자재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두께 0.8㎜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2235-4(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야 한다.

1.4.2 시공 가.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 면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할 것.

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용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할 것.

5)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샤프밴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3)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 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m 이하

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 타 2m 이하 다.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는 “금속관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라. 풀박스 및 접속함

1) 풀박스 및 접속함에 대하여는 “금속관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 보호관단에서 전선의 보호는 “금속관공사”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마. 접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내선규정 2235-7(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5 케이블트레이공사(한국전기설비규정 232.41)

1.5.1 자재

1)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3
용융 아연도금

2)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라야 한다.

3) 옥외에 노출되거나 바닥에 설치되는 구간은 커버를 덮어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 및 Separator 및 커버의 질은 Steel제를 사용하고, 기타 부품은 Steel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시설 조건)에 준하여야 한다.

6) 케이블 트레이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산화피막도료 처리를 하여야 한다.

1.5.2 시공 가. 케이블 트레이 시설방법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고, 알루미늄 합금재를 사용할 경우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시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을 피하여야 한다.

3)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은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류,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트레이의 방향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6)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라켓을 선정하여야 한다.

7) 모든 전선관 및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9)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시설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케이블의 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6 지중매설 배관배선공사(필요시) 1.6.1 자재

1) 지중매설 배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 KS D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2) 지중 매설되는 전선관은 FEP(구 파형관) 또는 CD-P(구 PE 전선관)를 사용하며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3) 맨홀 및 핸드홀의 제작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강도 180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한 규격의 철근을 삽입하여야 한다.

1.6.2 시공 가. 지중매설 배관

1) 지중매설 배관 및 기타 지중물의 설치 위치는 공사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굴착된 관로에 배관공사를 완료시 및 경고테이프 설치 후에는 각각 감독원의 입회하에 점검을 받아야하며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거나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하여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3) 지중매설 관로의 전선관 부근에는 도면에 표기된 높이에 준하여 모래 또는 부드러운 흙으로 포설하고,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도중에 황색 경고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위치에는 매설깊이, 관로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표면 상에 지중매설 표지판을 시설하고 준공도면에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4) 지중굴착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조사하여 기설 구조물이나 타 공종에서 시공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되메움시에는 추후 침하되지 않도록 완전히 다져야 한다.

5) 관로식의 경우 매설깊이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기타 장소 : 1.0m 이상

나. 지중매설 배선

1) 관내에 케이블을 입선하기 전에 관내청소를 하여야 하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배선하여서는 안 된다.

2) 지중관로 중간에서의 배선의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맨홀 내에서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3) 기타 배선에 관련된 상세사항은 별도 언급하지 않은 한 본 시방서 “2. 배선공사”의 해당조항을 적용한다.

다. 맨홀 및 핸드홀

1) 지하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 하여야한다.

2) 맨홀 및 핸드홀은 관로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하며 Cover 설치시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소는 이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3) 맨홀과 핸드홀은 제시된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방수가 되어야 한다. 맨홀의 하부 중앙에는 배수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피트로 역수되어 외부의 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지지 및 접속부가 견고하도록 지지물은 맨홀의 측벽에 고정시켜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과 인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맨홀내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한다.

6) 맨홀 깊이가 1.4m 이상인 경우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맨홀 및 핸드홀의 커버는 용이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하여야한다.

2. 배선공사 2.1 공사일반 2.1.1 일반사항

1) 시설내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2) 전선 및 케이블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품목이 없는 규격은 “전”자 표시품 이상)

2.1.2 적용 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단자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001 전기용 동재의 도전율 ▪KS C 3103 전기용 연동 연선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케이블(CPE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KS C IEC 60227-3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KIV) - 제3부 : 배선용 절연전선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케이블(1kV 및 3kV)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 케이블(6kV 및 30kV)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공구

나. 내선규정

▪3230-3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옥내배선

▪3230-4
케이블 트레이 배선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

▪3230-7
고압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금속체와의 접근 · 교차

▪3230-8
특고압옥내배선

▪3230-9
특고압옥내배선관 다른 배선 또는 금속체와의 접근 · 교차

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KEMC 111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2.2 자재 2.2.1 일반사항

1) 22.9kV 전력 케이블은 FR-CN-CO-W 케이블, 수밀형, 단심으로서 도체는 동재이어야 한다.

2) 0.6/1kV 전력 케이블은 난연성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난연 CV 케이블)로서, 단심, 2심, 3심 또는 4심으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4 ㎟ 이상이어야 한다.

3) 제어 케이블은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 (난연 CVV 케이블)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1.5 ㎟ 이상이어야 한다.

4) 신호용 케이블은 전자 차폐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난연 CVV-SB 케이블)로서 도체는 1.5 ㎟ 이상의 동재이어야 한다.

5) 전등전열용 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전선케이블, 압착터미널 등은 KS 제품이어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경우는 “전”자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8) 케이블 트레이에 배선되는 전력케이블, 제어 케이블 및 신호용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1) K.S 제품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전선 및 케이블이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HFIX 전선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나) CVV 케이블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다) CV 케이블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라)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나.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3 시공 2.3.1 일반사항

1) 모든 도체의 단자 및 케이블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고 콘넥터는 접속에 적합한 형식으로 접촉 표면은 5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배선공사 완료시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3) 케이블 트렌치에서의 배선공사 완료 후에는 이물질 및 곤충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유리섬유 등으로 잔여공간을 메워야 한다.

4)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케이블이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5) 직경 6㎟ 이상의 전선을 스위치 또는 각종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KS 제품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에는 반드시 소정의 와이어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말의 처리는 KS 제품의 압착터미널 또는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형식의 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수배전반의 철거, 신설 및 개보수에 따른 전력케이블 해체 및 결선작업과 임시전력공급에 따른 케이블의 신설 및 철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트레이 구간 및 노출구간의 케이블 설치시는 직선구간 30∼50m, 곡선구간 20m간격으로 케이블을 용도별로 꼬리표를 매달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수변전설비공사 3.1 일반사항 3.1.1 관련시방

1) 수변전설비는 주로 관급자재로 구매되며, 배전반 및 관련 기기의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위 사항 이외의 수변전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관련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와 관계 법령 또는 강제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시방서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KEC, KS, 한국전력공사 표준, 단체표준 및 국제표준은 별도의 적용연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의 설계·발주 및 시공 시점에 유효한 기준을 적용한다.

3.1.2 접지

1) 수변전설비의 접지는 제4장(접지설비공사)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저압 접지시스템, 고압·특고압 접지설비 및 피뢰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른다.

3.1.3 참조표준

다음 표준 및 기준을 적용하되, 폐지·개정 또는 대체된 표준은 해당 공사의 적용 시점에 유효한 최신 표준 또는 이를 대체하는 표준을 적용한다.

1)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 가)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 나) 전기설비기술기준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법령 마) 기타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2) 한국산업표준(KS)

수변전설비, 배전반,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피뢰기, 케이블, 접지 및 관련 전기기기에 적용되는 해당 KS를 적용한다.

3) 한국전력공사 표준 및 잠정표준

다음 규격은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최신 유효 여부 및 개정·대체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한다.

ES 143-310-385 권선형 계기용 변압기

ES 145 변류기 ES 150 교류차단기 ES 151-181-596 단로기 ES 153-261-282 전력용 피뢰기 ES 158 배전반 일반규격 ES 158-680 폐쇄배전반

PS 117-810-875 23 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4)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다음 규격은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최신 유효 여부 및 개정·대체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한다.

KEMC 1110 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표시제어장치

KEMC 1113 전력용 몰드변압기

KEMC 1115 23 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KEMC 1118 전력용 피뢰기 KEMC 1120 디지털 보호계전기 KEMC 1121 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KEMC 2101 고압배전반 KEMC 2102 저압배전반 KEMC 2107 절체개폐장치 KEMC 2108 고저압 일체형 수배전반 3.1.4 제작도 및 견본

1)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따라 제작하는 기기 및 설비는 적정 용량, 정격, 규격, 구조, 보호방식, 설치방법, 접속방법 및 주요 치수를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및 시공에 착수한다.

2) 관급구매의 경우에는 관급업체가 해당 절차에 따라 제작도 등의 승인을 받고, 공사업자는 특기시방서 및 공사범위와 관련하여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에는 필요한 경우 단선결선도, 외형도, 기기배치도, 제어회로도, 보호계전기 구성, 접지 및 본딩방법, 케이블 인입·인출방법, 기초 및 앵커 상세 등을 포함한다.

3.1.5 품질보증

1) 수변전설비는 설계도,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 특기시방서,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고 변압기는 부하와 결합한 상태에서 시운전 조정을 한다. 다만, 별도의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업체가 이를 시행한다.

2) 공사업자는 관급자재와 연관된 공사부분에 대해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상호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조정을 받는다.

3.2 자재 3.2.1 품질수준 1) 특고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

설계도서와 특기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 안전관리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안전관리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의 구내에 설정한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선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3.2.2 색상

1) 전선 및 도체의 식별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KS C IEC 60445에 따른다.

2) 저압 교류회로의 전선 색상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제1상(L1): 갈색, 제2상(L2): 흑색, 제3상(L3): 회색, 중성선(N): 청색, 보호도체(PE): 녹색-노란색 조합

나) 단상회로의 상도체는 갈색, 흑색 또는 회색 중 하나를 사용하고 중성선은 청색으로 한다. 3상 회로에서 분기하는 단상회로는 해당 분기 전 상도체의 식별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색상 식별이 전선 전체에 적용되기 곤란한 나도체, 단심케이블 등의 경우에는 KEC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종단 및 접속부에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슬리브 등의 방법으로 식별한다.

라) 보호도체는 다른 도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녹색-노란색 조합으로 식별한다.

3.2.3 주요자재 1) 고압 스위치기어 2) 저압 스위치기어 3) 특고압 기중절연 스위치기어 4) 계통연계 보호제어반 5) 특고압 감시제어장치 6) 교류차단기 7) 변압기 8) 고압 또는 특고압 진상콘덴서 9) 단로기 10) 피뢰기 11) 전력퓨즈(PF) 12)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13) 서지보호기(SPD) 3.3 시공 3.3.1 시설조건 1) 옥내의 시설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마) 전기실에는 수도관, 증기관, 덕트(전기실 환기용은 제외) 등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2) 옥외의 시설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하고,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 기초의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 등을 검토한다.

나) 기기 및 기초의 개략적인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다) 바닥에 케이블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는 트렌치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라) 트렌치의 크기 및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마) 전기실 바닥은 5/100 정도의 배수 구배를 설치한다.

바)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주의한다.

3) 배선용 트렌치

가) 트렌치의 형태 및 크기(나비, 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 보통은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트렌치 단면적의 20 % 이하로 한다.

나) 트렌치의 위치는 증개설시의 작업성, 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도 포함)을 동일 트렌치 내에 부설되지 않도록 한다.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3.3.2 전기실의 시설 1) 시설장소

가)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선정한다.

나)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2) 시설조건

가)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다)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쥐 등의 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라)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계실 또는 바닥면과 0.5~1.0 m 이상 높이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마) 전기실 바로 위에 화장실, 급식실, 수영장 등 물과 관련되는 실이 위치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바)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사)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아)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자)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를 설치한다.

차)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설치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안전 표지판을 시설한다.

3.3.3 배전반 등의 시설

1) 배전반,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 진상콘덴서, 서지보호기 등의 설치는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3.4 배선 1) 시설조건

가) 고압의 기기 및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나) 케이블을 트렌치 내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계통별로 질서있게 배열한다.

다) 제어회로의 기기단자의 접속은 제조자의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2) 배선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 등은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3.3.5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계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급자재의 경우에는 관급업체가 상기 업무를 수행한다.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아래 항목은 공사업체에서 주관하되 관급자재의 경우 배전반 류 설치작업, 각종 기기시험 등에 대하여 관급업체가 주관한다.

가) 입회검사

공정 중 다음과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감리원의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문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 전 : 기초의 위치, 배근, 전기실내 매입 배관 설치 등

② 볼트 설치 작업 : 기초볼트 위치, 설치 형태 등

③ 설치 작업 : 배전반 류 등(주로 관급업체사항)

④ 포설 작업 : 전선 류 포설 등

⑤ 처리 과정 : 방화구획 관통 부 내화처리, 외벽 관통부 방수처리 등

⑥ 접속 작업 : 전선과 기기의 접속 등 ⑦ 접지극 매설 전 : 매설 상태 등

⑧ 내진시설 적합 확인 : 앵커볼트, 스토퍼, 지지대 등 내진시설 종류, 설치 위치, 설치 간격 및 수량이 내진설계 상세 도면과 일치 여부 확인 등(주로 관급업체사항)

나) 품질시험 항목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구조시험, 성능시험 등을 실시하며, 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다) 내전압시험

특고압 주 회로와 대지 간, 고압충전부 상호 간 및 대지 간은 내전압 시험을 실시한다.

라) 계전기 특성시험

계전기는 특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따른다.

4. 접지설비공사 4.1 자재 4.1.1 품질수준

1) 접지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접지시스템, 감전보호, 고압·특고압 접지설비 및 피뢰시스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2) 접지공사는 해당 전기설비의 계통접지방식, 전압, 예상 고장전류, 보호장치의 동작특성, 감전보호조건, 지락 시 대지전위상승, 접촉전압 및 보폭전압 등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한다.

3)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주접지단자, 보호도체, 보호등전위본딩도체 등 필요한 구성요소로 구성한다.

4) 고압·특고압 전기설비의 접지는 KEC의 고압·특고압 접지계통 및 접지시스템 기준을 적용한다.

5) 피뢰시스템의 접지 및 피뢰등전위본딩은 KEC 및 관련 KS C IEC 62305 계열 기준에 따른다.

6) 설계도, 일반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접지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 및 KEC에서 요구하는 안전수준 이상이 되도록 시설한다.

4.1.2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1)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는 KEC와 해당 KS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 접지도체의 재질 및 최소 단면적은 KEC 142.3의 접지도체 관련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3)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KEC에서 정하는 선도체 단면적에 따른 선정방법 또는 예상 고장전류와 보호장치의 차단시간 등을 고려한 계산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4) 보호도체는 녹색-노란색 조합으로 식별한다.

5) 색상식별을 도체 전체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KEC 및 KS C IEC 60445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종단 및 접속부에 반영구적인 식별표시를 한다.

6)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는 예상되는 열적·기계적·화학적·전기화학적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선정하고 시설한다.

7) 접지도체와 접지극 및 주접지단자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고 장기간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4.1.3 접지극

1) 접지극은 KEC에서 허용하는 재료 및 형식의 접지극을 사용하고, 해당 접지극의 재질·치수·내식성 및 기계적 강도는 KEC와 관련 KS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접지극에는 봉형, 선형, 테이프형, 판형, 기초접지극, 환상접지극 등 설계조건에 적합한 형식을 적용할 수 있다.

3) 접지극의 재질 및 치수는 부식, 예상수명, 토양조건 및 기계적 손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서로 다른 금속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화학적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 및 접속방법을 사용한다.

5) 금속제 수도관, 가스관 등 다른 설비의 금속배관을 임의로 접지극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관계 법령 및 KEC에서 접지극으로 인정되는 도전성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와 협의하고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6) 접지극의 종류, 수량, 배치 및 매설방법은 필요한 접지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결정한다.

4.2 시공 4.2.1 시설조건

1) 접지시스템은 KEC에서 요구하는 감전보호 및 전기설비의 안전조건을 충족하도록 시설한다.

2) 접지극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였음에도 필요한 접지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의 추가설치, 배치변경, 접지극 형식의 변경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필요한 성능을 확보한다.

3) 접지극 매설 시에는 필요한 경우 감리원의 입회 또는 확인을 받고, 정확한 매설위치, 접지극의 종류·수량 및 접속상태를 준공도면에 표시한다.

4) 접지시스템은 시공 완료 후 접지저항 등 설계 및 KEC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5)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측정결과를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6)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중 접지설비가 설계 및 관련 기준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완공사를 실시한다.

7) 접지와 보호등전위본딩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시설한다. 접지는 고장전류, 낙뢰전류 등의 안전한 방류와 전위기준 형성을 위한 접지시스템을 구성하고, 보호등전위본딩은 동시에 접촉 가능한 도전성 부분 사이의 위험한 전위차를 감소시키도록 시설한다.

8) 접지저항값만을 독립적인 안전판정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계통접지방식, 보호장치의 자동차단조건, 접촉전압 및 KEC에서 요구하는 보호조건을 함께 검토한다.

4.2.2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의 시설

1)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가) 기계적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선관, 덕트, 보호커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나) 금속제 보호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지 및 본딩의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다)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도전부, 금속제 외함, 배관 및 기타 접지가 필요한 부분과 보호도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라) 접속부는 부식, 풀림 또는 외부충격에 의하여 접속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마)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에는 해당 도체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EC에서 허용하는 시험용 분리점 등은 관계 기준에 따라 시설한다.

2) 변압기 중성점 접지

가) 고압 또는 특고압 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접지는 KEC 142.5 및 고압·특고압 전기설비의 관련 접지기준에 따른다.

나) 중성점 접지방식 및 접지도체의 선정은 계통전압, 계통접지방식 및 보호방식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가) 접지극 및 접지도체는 기계적 손상 및 접촉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나) 지중에 시설하는 접지극은 KEC에서 정하는 매설조건에 따라 시설한다.

다) 지표면 부근의 접지도체는 기계적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보호관 또는 보호재로 보호한다.

4) 피뢰시스템과의 연계

가) 전기설비 접지와 피뢰시스템 접지는 KEC의 공통접지·통합접지 및 피뢰시스템 관련 기준에 따라 상호 연계를 검토한다.

나) 피뢰시스템과 전기설비 사이에는 위험한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뢰등전위본딩 또는 필요한 이격거리 확보 등의 보호대책을 적용한다.

다) 피뢰설비와 전기설비의 접지극을 일률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분리하는 방식만을 적용하지 않고, KEC 및 KS C IEC 62305에 따른 접지극시스템과 등전위본딩 조건을 적용한다.

4.2.3 접지극의 시설

1) 접지극은 토양의 전기적 특성, 부식 가능성, 기계적 손상 가능성 및 접지성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시설한다.

2) 접지극은 KEC에서 정하는 매설조건 및 설계도서에 따라 지중에 매설한다.

3) 접지선과 접지극은 압축접속, 용접, 전용 접속금구, 나사접속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기적·기계적 신뢰성을 갖는 방법으로 접속한다.

4) 접속부는 부식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장기간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5) 접지극의 접속에 납땜만을 단독 접속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 기초접지극, 환상접지극 및 기타 구조체를 이용하는 접지극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등 후속공정 전에 접속상태 및 배치를 확인한다.

7) 접지극이 다른 지중 금속구조물과 근접하는 경우에는 전기화학적 부식 및 위험한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8) 접지극의 설치 후에는 준공도면에 종류, 위치, 수량, 매설경로 및 주요 접속점을 표시한다.

4.2.3 현장품질관리

1) 현장시험 및 검사는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주접지단자 및 본딩설비가 설계도서와 KEC에 따라 정상적이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접지저항 및 접속부 검사

가) 설계 및 관련 기준에서 접지저항 측정이 필요한 접지시스템에 대하여 적절한 측정방법으로 접지저항을 측정한다.

나) 접지저항 측정값은 측정일자, 측정위치, 측정방법, 측정기기 및 측정값 등을 기록한다.

다) 지상의 각 접속부를 검사하여 풀림, 부식, 손상 및 접속불량 여부를 확인한다.

라) 보호도체 및 등전위본딩도체의 전기적 연속성을 필요한 방법으로 확인한다.

마) 측정 및 검사결과가 설계조건 또는 KEC의 보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고 보완 후 재시험한다.

5. 기타공사 5.1 토공사 5.1.1 터파기

1) 바닥면이 고르도록 터파기를 하고, 지중 배관을 위한 터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터파기를 한 바닥은 잘 다진다.

2) 바닥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 동절기의 흙 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4)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감독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터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6) 터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5.1.2 다지기 가. 잡석, 호박돌 다지기

1) 틈 막이 및 면 고르기는 틈 막이 자갈(매석을 포함)로 한다.

2)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 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나. 자갈 다지기

1) 자갈의 크기는 45㎜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돌로 한다.

2)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이상 50㎜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3) 바닥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다. 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1) 재료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콘크리트공사의 해당사항에 의한다.

2) 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kgf/㎠ (4.7㎫)이상이어야 한다.

3)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 한다.

5.1.3 되 메우기

1) 관의 방식 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2) 되 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다짐을 더한다.

3) 성토의 재질은 양질이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를 단단히 다진다.

4) 되 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1.4 잔토처리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 붙임4. 공사기간 산정 근거.hwp =====
공사기간 산정근거

1. 공사개요 공사명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공사개요 - 공사대상: 청학아파트

  • 공사내용: 전기실 저압반 3면 교체(철거 후 신설)

- 주요공종 · 저압반 3면 교체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94번길 16(청학임대아파트)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2. 공정표 공 사 명 공 사 기 간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교체공사 교체작업 11월 12월

착공 및 자재준비
준공 및 현장정리

3. 공사기간 산정 (50일)

– 준비기간(5일) + 비작업일수(18일) + 작업일수(25일) + 정리기간(2일) ≒ 50일

가. 준비기간 산정: 5일 – 청학아파트 수배전반 현장실측 5일 나. 비작업일수 산정: 17일 – 법정공휴일수 구분 월간 법정공휴일 계 11월 12월 2026년 9 9 17 – 실내공정작업으로 기상조건 영향 없음

다. 작업일수 산정: 25일 (작업별 일수 산정)

– 저압반 제작일 : 24일 – 반입 및 교체 설치 1일 산정 라. 정리기간 산정: 2일 – 준공계 작성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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