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_입찰공고문.hwp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 공고명 : 지정대표자 신고 및 학과심의 등 고도화 체계 구축
나.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마. 기 초 금 액 : 일금이억사천만원정(240,000,000원, VAT포함)
바.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
(사당동 1049-1)
2. 참가자격 및 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령”) 제12조 및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규칙”) 제14조 자격을 구비한 사업자로 소정 기일 내에 입찰참가신청 등록한 사업자
나.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다. 나라장터 엔지니어링사업(정보관리)(3573)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계약 건으로 기초금액 이상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사업자
3.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류 제출 마감 : 2026.11.13. 오전10시 협회 5층 디지털지원팀
※ 우편제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제안서 제출마감 후 개별 통보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나.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준용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준용
7. 입찰참가 신청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참조, 원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원본, 서식참조)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붙임참조, 원본)(밀봉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원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확인서(정보관리)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실적증명서 1부(계약서 사본 또는 실적확인기관 발급원본)
- 제안서 및 제안설명회 자료 각 10부, 원본파일 전자우편 발송 (EMAIL : [email protected])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원본)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입찰참가 위임장(대리인 입찰참가) 1부 8.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 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공동계약 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함
다. 담합행위, 뇌물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낙찰 받은 경우(협상 적격자 또는 협상대상자 포함) 이를 취소하고, 계약수행중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수주자에게 있음
라. 응찰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 협상대상자(혹은 낙찰자)가 없거나 협상대상자(혹은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등 재공고 유찰시에는 참가자격을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검토함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 공동계약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입찰 및 계약 절차는 모두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준용하며 공동계약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
바.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제안요청서에 안내된 평가항목 및 배점 에 맞춰 누락없이 작성하여야 함
9. 입찰 세부사항 문의
- 담 당 자 : 디지털혁신본부 디지털지원팀 박동원 팀장, 김강천 과장
- 전화번호 : 02-3019-3351, 3352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붙 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요구사항 1부. 끝.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6년 11월 3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직인생략)
===== 붙임1_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 공고명 : 지정대표자 신고 및 학과심의 등 고도화 체계 구축
나.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마. 기 초 금 액 : 일금이억사천만원정(240,000,000원, VAT포함)
바.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
(사당동 1049-1)
2. 참가자격 및 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령”) 제12조 및 국가 계약법 시
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규칙”) 제14조 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로 소정 기일 내에 입찰참가신청 등록한 사업자
나.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다. 나라장터 엔지니어링사업(정보관리)(3573)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계약 건으로 기초금액 이
상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사업자
- 1 -
3.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류 제출 마감 : 2026.11.13. 오전10시 협회 5층 디지털지원팀
※ 우편제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제안서 제출마감 후 개별 통보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나.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준용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준용
7. 입찰참가 신청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참조, 원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원본, 서식참조)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붙임참조, 원본)(밀봉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원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확인서(정보관리)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실적증명서 1부(계약서 사본 또는 실적확인기관 발급원본)
- 2 -
- 제안서 및 제안설명회 자료 각 10부, 원본파일 전자우편 발송
(EMAIL : [email protected])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원본)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입찰참가 위임장(대리인 입찰참가) 1부
8.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 일반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공동계약 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함
다. 담합행위, 뇌물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낙찰 받은 경우(협상 적격자
또는 협상대상자 포함) 이를 취소하고, 계약수행중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수주자에게 있음
라. 응찰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 협상대상자(혹은 낙찰자)가 없거나
협상대상자(혹은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등 재공고 유찰
시에는 참가자격을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검토함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 공동계약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입찰 및
계약 절차는 모두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준용하며 공동
계약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
바.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제안요청서에 안내된 평가항목 및 배점
에 맞춰 누락없이 작성하여야 함
- 3 -
9. 입찰 세부사항 문의
- 담 당 자 : 디지털혁신본부 디지털지원팀 박동원 팀장, 김강천 과장
- 전화번호 : 02-3019-3351, 3352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붙 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요구사항 1부. 끝.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6년 11월 3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직인생략)
===== 붙임2_제안요청서.hwp =====
지정대표자 신고 및 학과심의 등 고도화 체계 구축
제 안 요 청 서 2026. 11
목
차
Ⅰ. 사업개요 ․․․․․․․․․․․․․․․․․․․․․․․․․․․․․․․․․․․․․․․․․․․․․․․․․․․․․․․․․․․․․․․․․․․․․․․․․․․․․․․․․․․․․․․․․․․․․․․․․․․․․․․․․․․․․․․․․․ 4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2. 서비스 ․․․․․․․․․․․․․․․․․․․․․․․․․․․․․․․․․․․․․․․․․․․․․․․․․․․․․․․․․․․․․․․․․․․․․․․․․․․․․․․․․․․․․․․․․․․․․․․․․․․․․․․․․․․․․․․․․․․․ 4
3. 사업범위 ․․․․․․․․․․․․․․․․․․․․․․․․․․․․․․․․․․․․․․․․․․․․․․․․․․․․․․․․․․․․․․․․․․․․․․․․․․․․․․․․․․․․․․․․․․․․․․․․․․․․․․․․․․․․․․․․․ 5
Ⅱ. 업무 및 정보화현황 ․․․․․․․․․․․․․․․․․․․․․․․․․․․․․․․․․․․․․․․․․․․․․․․․․․․․․․․․․․․․․․․․․․․․․․․․․․․․․․․․․․․․․ 6
1. 업무 현황 ․․․․․․․․․․․․․․․․․․․․․․․․․․․․․․․․․․․․․․․․․․․․․․․․․․․․․․․․․․․․․․․․․․․․․․․․․․․․․․․․․․․․․․․․․․․․․․․․․․․․․․․․․․․․․․ 6
2. 시스템 현황 ․․․․․․․․․․․․․․․․․․․․․․․․․․․․․․․․․․․․․․․․․․․․․․․․․․․․․․․․․․․․․․․․․․․․․․․․․․․․․․․․․․․․․․․․․․․․․․․․․․․․․․․․․ 7
Ⅲ. 사업추진 방안 ․․․․․․․․․․․․․․․․․․․․․․․․․․․․․․․․․․․․․․․․․․․․․․․․․․․․․․․․․․․․․․․․․․․․․․․․․․․․․․․․․․․․․․․․․․․․․․․․․․․ 8
1. 추진체계 ․․․․․․․․․․․․․․․․․․․․․․․․․․․․․․․․․․․․․․․․․․․․․․․․․․․․․․․․․․․․․․․․․․․․․․․․․․․․․․․․․․․․․․․․․․․․․․․․․․․․․․․․․․․․․․․․․ 8
2. 추진일정 ․․․․․․․․․․․․․․․․․․․․․․․․․․․․․․․․․․․․․․․․․․․․․․․․․․․․․․․․․․․․․․․․․․․․․․․․․․․․․․․․․․․․․․․․․․․․․․․․․․․․․․․․․․․․․․․․․ 8
Ⅳ. 제안요청 내용 ․․․․․․․․․․․․․․․․․․․․․․․․․․․․․․․․․․․․․․․․․․․․․․․․․․․․․․․․․․․․․․․․․․․․․․․․․․․․․․․․․․․․․․․․․․․․․․․․․․․ 9
1. 제안요청 개요․․․․․․․․․․․․․․․․․․․․․․․․․․․․․․․․․․․․․․․․․․․․․․․․․․․․․․․․․․․․․․․․․․․․․․․․․․․․․․․․․․․․․․․․․․․․․․․․․․․․․․ 9
2. 요구사항 총괄표․․․․․․․․․․․․․․․․․․․․․․․․․․․․․․․․․․․․․․․․․․․․․․․․․․․․․․․․․․․․․․․․․․․․․․․․․․․․․․․․․․․․․․․․ 9
3. 상세 요구사항․․․․․․․․․․․․․․․․․․․․․․․․․․․․․․․․․․․․․․․․․․․․․․․․․․․․․․․․․․․․․․․․․․․․․․․․․․․․․․․․․․․․․․․․ 11
Ⅴ. 제안서 평가안내 및 입찰 ․․․․․․․․․․․․․․․․․․․․․․․․․․․․․․․․․․․․․․․․․․․․․․․․․․․․․․․․․․․․․․․․․․․․ 23
1. 제안서 평가 일반 사항․․․․․․․․․․․․․․․․․․․․․․․․․․․․․․․․․․․․․․․․․․․․․․․․․․․․․․․․․․․․․․․․․․․․․․․․․․․․ 23
2. 평가항목 및 배점․․․․․․․․․․․․․․․․․․․․․․․․․․․․․․․․․․․․․․․․․․․․․․․․․․․․․․․․․․․․․․․․․․․․․․․․․․․․․․․․․․․․․․․․․․ 24
3. 입찰관련정보․․․․․․․․․․․․․․․․․․․․․․․․․․․․․․․․․․․․․․․․․․․․․․․․․․․․․․․․․․․․․․․․․․․․․․․․․․․․․․․․․․․․․․․․․․ 26
4. 입찰 및 협상 적격자 선정 ․․․․․․․․․․․․․․․․․․․․․․․․․․․․․․․․․․․․․․․․․․․․․․․․․․․․․․․․․․․․․․․․ 27
목
차
5. 제안서의 효력 ․․․․․․․․․․․․․․․․․․․․․․․․․․․․․․․․․․․․․․․․․․․․․․․․․․․․․․․․․․․․․․․․ 29
Ⅵ. 제안서 작성 안내 ․․․․․․․․․․․․․․․․․․․․․․․․․․․․․․․․․․․․․․․․․․․․․․․․․․․․․․․․․․․․․․․․․․․․․․․․․․․․․․․․․․․․․․․․ 30
1. 제안서 목차 ․․․․․․․․․․․․․․․․․․․․․․․․․․․․․․․․․․․․․․․․․․․․․․․․․․․․․․․․․․․․․․․․․․․․․․․․․․․․․․․․․․․․․․․․․․ 30
2. 제안서 작성요령 ․․․․․․․․․․․․․․․․․․․․․․․․․․․․․․․․․․․․․․․․․․․․․․․․․․․․․․․․․․․․․․․․ 31
Ⅶ. 기타 ․․․․․․․․․․․․․․․․․․․․․․․․․․․․․․․․․․․․․․․․․․․․․․․․․․․․․․․․․․․․․․․․․․․․․․․․․․․․․․․․․․․․․․․․․․․․․․․․․․․․․․․․․․․․․․․․․․․․․․․ 34
1. 계약조건 ․․․․․․․․․․․․․․․․․․․․․․․․․․․․․․․․․․․․․․․․․․․․․․․․․․․․․․․․․․․․․․․․․․․․․․․․․․․․․․․․․․․․․․․․․․․․․․․․․․․․․․․․․․․․․․ 34
2. 기타 제안관련 정보 ․․․․․․․․․․․․․․․․․․․․․․․․․․․․․․․․․․․․․․․․․․․․․․․․․․․․․․․․․․․․․․․․․․․․․․․․․․․․․․․․․ 35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36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48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협회는 회원사의 자율적 의사 결정권 존중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표자 2인 이상 회원사의 지정 대표자 신고 및 대의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계획
□ 기술지원 종료 예정인 JAVA 1.6버전 대응을 위해, 협회 대내외 서비스(KETIS, ETIS, KENCA) 사전 소스 컴파일 테스트 기반의 안정적인 마이그레이션 계획 수립 필요
□ 아울러,「엔지니어링위탁업무 처리지침」및 협회 수수료 규정 개정에 따라 비회원 (엔)기술자 신고 수수료 변경 및 과거 심의 사례 를 활용한 학과 심의 신고 고도화 등 반영이 필요한 바 아래와 같이 전산 용역을 추진코자 함
2. 서비스 가.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ETIS)
▷ 알림/법령/정보/연구/통계/해외/교육/소개 : 사업안내 및 정보자료실
▷ 민원 : 엔지니어링 사업자/기술자 온라인 민원서비스
나. KENCA기술정보시스템(KETIS)
▷ 엔지니어링 사업자 관리 : 사업자관련 신고, 실적 등 관리
▷ 엔지니어링 기술자 관리 : 기술자관련 신고 등 관리
▷ 건설기술인 관리 : 건설기술자 회비 및 수수료관리
▷ 회비관리 : 회비전표 등 회계관리 등 다. 협회 홈페이지(KENCA) ▷ 주요업무, 실적 및 사업계획 등 협회안내 3. 사업범위
□ 지정대표자 신고 및 대의원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정대표자 테이블 생성 및 (엔)사업자 관련 코드 매칭
- 대의원 관리를 위한 조회/등록/현황 조회 메뉴 신설
□ Java 버전 업데이트를 위한 사전 검토
- 협회 대내외 서비스(KETIS, ETIS, KENCA)소스 사전 컴파일 테스트
- 안정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테스트 및 향후 계획 수립
□ 과거 심의 사례 기반의 학과 심의 신고 서비스 고도화
- 전공 교과목 리스트 DB화 및 매칭 테이블 생성
- 학과 심의 신청 메뉴 항목 분리/조정 및 기본폼2 관련 메뉴 고도화
- 신청현황 조회항목 조정 및 결과 반영을 위한 테이블 조정
□ 엔지니어링위탁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엔)기술자 신고 수수료 개편
- 사업자 기본회비/통상회비 변경 및 수수료 산출 기준 변경 반영
- 비회원에 대한 신고 수수료 변경 및 관련 사항 시스템 반영
ㅇ 수수료 납부내역 확인을 위한 메뉴 개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영문 증명서 온라인 발급 기능 신설 및 관련 테이블 추가/매칭
- 공동인력정보시스템 영문경력증서 DB를 활용한 발급메뉴 신설
- 건설기술인 신고자료 검증 후속조치로 인한 신고 및 제증명 발급제한 신설
□ 행정처분 위반 사항의 일부 내용, 법 조항 수정 반영 및 내부 시스템(KETIS) 처분 확인서 발급 메뉴 신설
- 행정처분 위반사항 일부내용 , 법조항 테이블 추가 및 코드 매칭
- 내부 시스템(KETIS)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메뉴 및 현황조회 신설
□ 법령 개정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추진
Ⅱ 업무 및 정보화현황 1. 업무 현황 ▷ 회원서비스팀
1.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신고기술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준공실적 관리, 공표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회비 및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년도 사업, 매출실적 신고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각종 민원 관련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원 관련 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현지실사 등 부실업체 정비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9. 회원 서비스 향상, 회원사의 입찰 관련 절차 개선 및 업무지원, 회원사 애로사항 지원 및 고객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엔지니어링사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11. 사업자 신고 및 수주실적 등 업무 관련 질의 및 회신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관리에 관한 사항
▷ 경력관리팀
1.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신고, 확인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확인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 입력, 경력검증에 관한 사항
4. 기술자 회비 및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술자 관련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
6. 엔지니어링기술자, 전문가 등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술자 신고 및 경력관리 등 업무 관련 질의 및 회신에 관한 사항
8. 기술자 서비스 향상, 기술자 애로사항 지원 및 경력관리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ㆍ개선에 관한 사항
9. 기타 기술자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 ▷ 디지털지원팀
1. 민원서비스업무의 전산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운용 및 전산기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시스템 계획 수립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콘텐츠 운영·관리 등 총괄에 관한 사항
6. 엔지니어링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 엔지니어링산업의 AI 도입 및 DX 전환에 관한 기술적용·실증 및 구현에 관한 사항
8. 협회 내부 업무효율화 및 AX 확산 전략 적용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 IT업무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현황 구 분 기 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Database Oracle DB X7-2S • ORACLE Release 11g 어플리 케이션 WAS HP rx2800 i6 • WegLogic 10.3.5.0 • FORCS OZ Report 웹 Web HP rx2800 i6 • Apache 2 개발언어 Language - • Java
※ 시스템 구성도 등 세부 사항은 사업 설명회 또는 방문 시 제공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체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주관기관) 정보화위원회 (사업자문) 실무추진TF팀 (사업관리)
정보화 실무위원회
(과업검토)
회원서비스본부 구축사업자 (사업수행) 2. 추진일정 활 동 내 역 M+1 M+2 M+3 M+4 M+5 M+6 착수, 분석, 설계 서비스개편 Java 업그레이드 사전 검토 유지보수
※ 상기 추진일정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분석설계 시 확정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지정 대표자 신고 및 대의원 관리 시스템 구축
□ Java 버전 업데이트를 위한 소스 사전 검토
□ 과거 심의 사례 기반의 학과 심의 신고 서비스 고도화
□ 엔지니어링위탁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엔)기술자 신고 수수료 개편
□ (엔)사업자 기본회비/통상회비 변경 및 수수료 산출기준 변경 적용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영문 증명서 온라인 발급 기능 신설
□ 행정처분 위반 사항의 일부 내용, 법 조항 수정 반영 및 내부 시스템(KETIS) 처분 확인서 발급 메뉴 신설
□ 법령 개정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추진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지정 대표자 신고 및 대의원 관리 시스템 4 SFR-002 Java 버전 업데이트를 위한 사전 검토 1 (관련메뉴 704개) SFR-003
학과 심의 신고 서비스 기존 심의를 활용한 고도화
5 SFR-004
엔지니어링위탁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신고 수수료 개편
6 SFR-005 엔지니어링 사업자 서비스개편 11 SFR-006 엔지니어링 기술자 서비스개편 4 SFR-007 건설기술인관리 서비스개편 5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처리속도 및 시간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수행 1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관리 수행요건 1 SER-002 기술적 보안사항1 1 SER-003 기술적 보안사항2 1 SER-00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하자보수 방안 1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행수행 조직 및 품질관리 1 PMR-002 사업 착수계 작성 및 제출 1 PMR-003 산출물 관리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시스템 안정화 활동 및 교육 1 PSR-002 작업장소 등 1 합계 50 3.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지정 대표자 신고 및 대의원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정 대표자 신고 및 대의원 관리 시스템 메뉴 신설
세부내용
○ 지정 대표자 신고 대의원 관리 시스템 메뉴 신설
지정 대표자 테이블 생성 및 (엔)사업자 관련 코드 매칭
대의원 관리를 위한 조회/등록/현황 조회 메뉴 신설
선임/해임 일자별 관리 및 대의원, 사업자 정보/지정대표자 현황 비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사업범위 총괄표 참조(1. 대의원 관리)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1, 2, 3, 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Java 버전 업데이트를 위한 사전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Java 버전 업데이트를 위한 관련 소스 사전 검토
세부내용
○ Java 버전 업데이트를 위한 관련 소스 사전 검토
지원 종료 예정인 Java 1.6버전 대응을 위한 1.8 버전 사전 검토
협회 대내외 서비스(KETIS, ETIS, KENCA) 소스 사전 컴파일 테스트
관련메뉴(704개) 소스 사전 컴파일 테스트
안정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테스트 및 향후 계획 수립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사업범위 총괄표 참조(4. 관련메뉴) 요구사항 출처 관련메뉴 1~7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학과 심의 신고 서비스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과 심의 신고 서비스 기존 심의를 활용한 고도화
세부내용
○ 전공교과목 리스트 DB화 및 전문분야별 매칭
전공교과목 리스트 생성, 신규 항목 입력
전문분야별 전공교과목 매칭 테이블 생성 및 코드관리
○ 학과 심의 신청 메뉴 항목 분리/조정 등 관련 메뉴 고도화
- 학과 심의 메뉴 분리/조정을 위한 기본폼2 관련 메뉴 고도화
○ 신청 현황 조회 항목 조정 및 결과 반영을 위한 테이블 조정
- 신청 현황 항목 조정, 신청 메뉴의 리스트 항목 전체/개별 선택 후 출력 등 메뉴 개편
- 학과 심의 결과를 개별 테이블에 저장하도록 수정 개편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사업범위 총괄표 참조(2. 학과심의 신고)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1, 2, 3, 4, 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엔지니어링위탁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신고 수수료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엔지니어링위탁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신고 수수료 개편
세부내용
○ (엔)기술자 비회원 온라인 변경신고 수수료 개편
기술경력신고, 입사/퇴사신고, 자격신고, 학력신고, 상훈신고, 교육훈련신고 기존 6천원에서 8천원으로 수수료 변경 개편
신고수수료(9만원) 및 경정수수료(15만원)상한금액 폐지
비회원 수수료 부과내역 중 미납내역 확인 후 납부페이지 이동 및 수수료 변경 적용하여 부과 및 결제 연동
신고 수수료 안내 팝업 수정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상한 금액 폐지에 따른 개편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상한금액 기존 15만원에서 상한액 폐지 및 관련 메뉴 수수료 개편 반영
신고수수료(9만원) 및 경정수수료(15만원)상한금액 폐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사업범위 총괄표 참조(3. 서비스개편)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18, 19, 20, 21, 22, 2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엔지니어링 사업자 서비스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행정처분확인서 발급 및 수주실적, 회비 등 개편
세부내용 ○ 회비수수료 ERP연계
ERP 세입 결의서 작성을 위한 업로드 파일 형식 개선
○ 수주실적 신규/변경신고 화면, 수주실적 접수/정보등록 화면 개선
ETIS, KETIS 접수화면 항목 및 표시방식(통화, 환율) 일치하도록 개선
수주실적정보조회 준공여부 조건에 따른 엑셀 다운로드 기능 개선
○ 행정처분 확인서 위반사항의 일부 내용 및 법조항 수정 및 내부시스템 발급 메뉴 신설
행정처분 위반사항 일부내용 및 법조항 수정 DB개편
내부시스템(KETIS)발급을 위한 관련 메뉴 신설 및 증명서 리포팅(ODI, OZR) 파일 신설
처분확인서 발급현황 조회 메뉴 신설
○ 기본회비/통상회비 변경 및 수수료 산출기준 변경
기본회비 엔지니어링업(40만원)→100만원, 컨설팅업(15만원)→25만원 변경
통상회비 상한/하한 상한(1000만원)→3000만원, 하한(10만원)→50만원 변경
매출실적 미제출 회원사 일괄부과 기준 변경(보유한 전문분야 수 X 50만원)
○ 임금실태/ 매출실적 신고하기 메뉴 금액 천단위 자동 구분
기존 천단위 자동 구분 공통모듈 타메뉴 참고하여 자동 천단위 구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사업범위 총괄표 참조(3. 서비스개편)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1, 2, 3, 4, 5, 6, 7, 8, 24, 25, 2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엔지니어링 기술자 서비스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수검색 기본폼2 진행상태 수정 기능 개선 및 경력확인서 간편입력 작성폼 메뉴 개발
세부내용
○ 기술자 정보 관리 기본폼2 진행상태 수정 기능 개선
진행상태가 반려, 취소, 완료일 경우 진행상태 변경에 따른 산정내역 초기화 등 관련 메뉴 개선
○ 제14호 경력확인서 간편입력을 위한 작성폼 메뉴 개발
오작성율 개선을 위한 간편입력 작성폼 메뉴 개발
기술부문/전문분야, 활동종류 등 코드화 필요 ○ 수수료부과/납부내역 건수 오류사항 수정
회원/비회원에 따른 발급 시 건수를 실제 발급 건수에 맞게 수정
○ 입퇴사/경력추가 신고 재직/퇴사에 따른 신고 혼선 개선
근무처 신고 시 재직 중인 경우 퇴사일을 입력하지 않고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혼선이 일어나는 바 관련메뉴 개선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사업범위 총괄표 참조(3. 서비스개편)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9, 10, 11, 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건설기술인관리 서비스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건설기술인 영문 증명서 발급 신규 추가 및 경력관리상태관리에 따른 제증명 발급제한
세부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영문경력증명서 발급
공동인력정보시스템 영문경력증명서 DB를 이용한 영문경력증명서 발급 메뉴 개발
관련 메뉴 증명서 리포팅 OZR ,ODI 파일 신규 개발
영문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테이블 수정 및 컬럼 추가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상태관리 상태에 따른 제증명 발급제한
경력정정 완료시 까지 신고 및 제증명 발급을 제한
제증명 발급제한 대상 발급 시 팝업창 안내 추가
제증명 발급 제한을 위한 관련 테이블 수정 및 컬럼 추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사업범위 총괄표 참조(3. 서비스개편)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13, 14, 15, 16, 17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처리속도 및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세부내용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 메뉴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5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입력 후 5초 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발 단계별 산출물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규격을 적용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 최소화와 입력 편의성 고려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각종 용어 표준화 ○ 웹디자인 요건 등
메뉴와 디자인은 일관성, 접근성, 편리성, 속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최적의 유저인터페이스 구현
디자인, 레이아웃 등 UI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
발주처 표준디자인 적용(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산출 정보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수행 관련 정의 세부내용
○ 테스트 계획에 맞춰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 도출된 오류 및 수정사항 등은 개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보완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담당자의 검사를 받고 최종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 정보
단위 테스트 결과 보고서, 통합 테스트 결과 보고서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수행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에 따른 보안지침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 요건 명시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에 출입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정장소의 보안규칙과 발주처의 보안관련 규정 및 출입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은 정보 또는 발주처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비밀이 누설되어 발주처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변상은 물론 관련 법령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3조, 제64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준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직후 상주인력의 이력사항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 및 상주인력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용역사업의 착수단계에서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와 협력 업체 등 사업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종료단계에서 관련 자료의 미보유 확인 및 위반 시 법적책임 등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를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와 협력 업체 등 사업 참여자로부터 징구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상주인력 변경 시 해당 인력으로부터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징구한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상주인력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주처의 자체 보안교육 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무단복사 및 반출금지, 사업 종료 시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전량 회수 및 파기, 노트북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등을 포함하는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대상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개발 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용역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거나 반출하지 못하며, 용역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이력사항, 보안관련서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사항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사항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보안사항 항목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안계획 제시 및 시행
‧ 계약상대자는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계획을 제시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 반영
‧ 발주처의 보안정책에 따라 단말 PC 등에 설치한 보안 S/W등을 반드시 사용
시스템 공통 보안대책
‧ 시스템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 권한부여, 접근내역 기록 등 보안정책 준수
‧ 시스템 관리자는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각 기능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가능
투입인원/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 용역 수행 상주인력 중 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투입된 상주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 제시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S/W와 문서 보유 및 용역 사업에 사용 금지
‧ 본 용역에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사용 및 설치(반·출입) 허가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무단반출 여부를 발주처의 승인 하에 확인하여야 함
‧ 사업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로그는 12개월 이상 저장․관리 실시
‧ 패스워드는 안전한 조합방식으로 설정(3개 문자 조합 시 9자리 이상, 2개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등)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CCTV·시건장치 등)외부출입자 관리
‧ 참여 인력이 교체 될 경우 보안서약서 징구, 업무 관련 자료 회수, 인수인계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보안정책에 따라 보안취약점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안취약점에 대해 보완하여야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사항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위반 시 제재사항에 대한 설명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방화벽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기타 사업 추진 중 발주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및 정보
○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상주인력은 발주처로부터 습득한 유무형의 물질을 외부에 반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전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한다.
산출 정보 비밀유지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세부내용
○ 제안사는 [붙임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을 따라야 하며, 위반 시 부과 기준에 따라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출 정보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 임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지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개발인력 확보 등을 상시 이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금지사항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금지사항 및 책임 명시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 또는 담당자의 지시감독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정비보수 상주인력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발주처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발주처의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해위
발주처의 장소 내에서 소란한 언행을 하는 행위
발주처의 장소 내에서 타인의 재화나 물품, 문서, 정보 등을 절취하거나 또는 이를 습득하였을 경우 발주처에게 신고하지 않은 행위
발주처의 장소 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발주처의 장소 내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치 및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 도박, 풍기 문란 등 품위 유지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상대자의 상주인력 또는 협력업체(지원업체) 인력이 서비스 응답시간 범위 외 원격지 출타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이 없는 상태로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행위
기타 발주처 또는 담당자가 구두 또는 문서로써 금지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에 의거 적용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 또는 그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의 건물 또는 시설, 재산, 문서 등에 손상을 입혔을 때
계약상대자 또는 그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혔을 때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직원이 발주처의 소유 및 관리 하에 있는 물품 또는 발주처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편취 하였을 때
산출 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및 품질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프로젝트 수행조직·역할·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 계획, 의사소통 방안,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착수계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착수계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착수계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등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착수계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업의 주요 업무, 진행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보고서, 결과물 등은 통일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필요시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산출물을 통합, 추가 및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작성되는 산출물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발주처가 지정하는 문서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파일원본 동시제출)
구분 산출물 종류(예시) 보고 ▪ 착수 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 주간 보고서(이슈 및 리스크관리대장 포함)
▪ 이슈 보고서 ▪ 완료 보고서 일정관리 ▪ 주차별 업무 계획 분석 ▪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 요구사항 추적표 설계 ▪ 화면설계서 ▪ 메뉴 설계도 ▪ 테이블 리스트 및 정의서 ▪ 인터페이스정의서 구현 ▪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 목록 ▪ 테스트 계획서 ▪ 소스코드(Component) ▪ 보안진단 평가 진단 보고서 테스트 ▪ 단위테스트 결과서(조치결과 포함) ▪ 통합테스트 결과서(조치결과 포함) 이행 ▪ 개발완료보고서
기타 프로젝트 완료 이후 사용·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매뉴얼 등)는 사업수행자가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발 단계별 산출물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화 활동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오픈 후 시스템이 안정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등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별도 출입문(잠금장치 포함)이 설치된 폐쇄 공간으로 하며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자만 출입을 허용함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사무실) 및 작업환경(책상 등)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그 외 필요한 모든 기기(소모품 포함) 및 운용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지침 등은 잠금장치를 통해 보관하는 등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세부내용 : 붙임 요구사항 총괄표 참조
※ 개발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Ⅴ 제안서 평가안내 및 입찰 1. 제안서 평가 일반 사항
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 반올림
나. 기술능력평가(90점)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
▷ 기술․기능과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름
다. 입찰가격평가(10점)
▷ 예정가격은 사업예산규모 내에서 관련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접수 이전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점산식 산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내용 평가기준 배점 기 술 평 가 (90) ① 정량평가 (10) 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실적 5 경영상태 참가기업의 신용평가등급 5 ② 정성평가 (80) 사업이해도 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 목적의 적합성 20 사업 추진전략 창의성 및 타당성 기술‧기능 시스템 개발 대상별 제안 내용의 적정성 30 시스템 개발 계획·방안의 적합성
웹표준, 접근성, 호환성 개선, 웹 취약점 점검방안
장애 관리방안, 각종 지침 준수 프로젝트 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보고 체계 적정성 20 사업수행조직, 업무분장. 투입인력의 적정성 참여회사의 추진력, 책임감, 전문성 프로젝트 지원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기술이전,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③ 입찰가격평가(10) 제안가격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평가 10
합
계
100 ① 정량평가 (10점) 평가항목 평가 기준 사업수행실적 (5점)
‧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사업(시스템 구축 및 개발, 정보통신 사업 등) 실적의 건수(기초금액 이상) 또는 합계 금액(기초금액 이상건만 인정)으로 평가
수행실적 5건 이상 4건이상 5건미만 3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3건미만 1건 합계금액 12억 이상 9억6천 이상 7억2천 이상 4억8천 이상 2억4천 이상 배 점 5점 4 3 2 1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기준 계약 또는 준공 실적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불인정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③ 가격평가 (10점)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입찰가격평점 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입찰관련정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이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다.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3. 입찰 및 협상 적격자 선정 가.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령”) 제12조 및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규칙”) 제14조 자격을 구비한 사업자로 소정 기일 내에 입찰참가신청 등록한 사업자
▷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나라장터 엔지니어링사업(정보관리)(3573)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계약 건으로 사업금액 이상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사업자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 제안서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정보화위원회) ⇒ 협상 (낙찰자선정) ⇒ 계약체결 라.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마. 협상순서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사. 입찰참가 신청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참조, 원본)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붙임참조, 원본)(밀봉하여 제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원본, 서식참조)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원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확인서(정보관리)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부(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실적증명서 1부(계약서 사본 또는 실적확인기관 발급원본)
- 제안서 및 제안설명회 자료 각 10부, 원본파일 전자우편 발송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원본)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입찰참가 위임장(대리인 입찰참가) 1부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 내용은 수행사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나. 제안서 변경은 발주처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
※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목차 1. 제안개요 2. 제안업체 일반 ■ 회사현황 ■ 조직 및 인원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 주요사업내용 소개 3. 사업계획 부문 ■ 유사분야에서의 개발경험 ■ 개발 목표 및 범위 ■ 개발 전략 4. 시스템 개발 부문 ■ 시스템설계 방안 및 시스템 구성도 ■ 주요 기능 및 기능별 요구사항 수행 방안 ■ 시스템 개발관련 주요 이슈사항의 해결방안 ■ 향후 발전방향(시스템 확장방안) ■ 개발방안(개발 절차 및 방법론) 5. 프로젝트 관리 부문 ■ 사업추진 조직 및 업무분장 ■ 관리방안 ■ 일정계획 6. 지원 부문 ■ 시험운영 방안 ■ 교육훈련 방안 ■ 유지보수 방안 ■ 기술이전 방안 ■ 보안 및 비상대책 7. 기타 ■ 부가 제안사항, 제안사항 요약 등
※ 상기 목차는 업체 사정에 따라 일부변경 가능함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평가항목 및 배점> 순서에 맞춰 작성하되 누락 항목이 없도록 작성
▷ 제안서는 A4지 양면으로 가급적 3hole 바인더를 사용(제본하지 않아도 됨)해야 하며 제안서는 원 제작 형태와 PDF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다. 주요 항목별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1. 제안 개요
◦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파악한 사업 목적, 범위를 기술
◦ 제안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에 대해 기술 2. 제안업체 일반
◦ 제안사의 일반현황, 연혁, 조직 및 인원 등을 <서식5, 7>의 양식을 이용하여 정확히 기재
◦ 제안사의 자본금,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등을 <서식6>의 양식을 이용하여 기재
3. 사업계획 부문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단일계약 기준으로 동 사업과 유사한 공공기관‧정부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사업을 주사업자로서 수행한 실적을 <서식6>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작성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한 개발 범위 제시
◦ 사업 개발 방향과 전략을 제시
- 개발대상 업무별 성공요소, 위험요소, 사업의 목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추진전략 제시
-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적용 방안 및 기 수행한 사업에서의 기술 적용 결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한 적용 및 실현 가능성 제시
4. 시스템 개발 부문
◦ 제안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설계 방안, 시스템 구성도
등을 정확하게 기술
◦ 제안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설계 방안, 시스템 구성도 등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개발에 필요한 개발서버, 라이선스, 보안 등 개발환경 구축방안에 대하여 기술
◦ 제안요청서 상의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 테스트, 보안, 품질, 제약,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일정 계획 등을 기술
◦ 개발대상 업무별로 기능 요구사항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TOOL, 성공·위험요소,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제시
◦ 협력업체로 참가하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현황, 보유기술, 전문성 및 업체 간 상호 협력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수행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하여 기존시스템과 호환성, 향후 확장성, 유지보수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시
◦ 운영자(관리자) 측면에서의 시스템 운영방안, 장애 등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조치 및 대응책을 제시하고, 시스템 운영 시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제시
◦ 제안업체에서 제시하는 개발 방법론이 발주처 표준 개발 방법론을 준수하는지 여부, 단계별 산출물 예시, 업무분석결과를 검증할 방안, 핵심적인 주요기능과 품질 및 성능 등 비기능·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계획 등 기술
5. 프로젝트 관리 부문
◦ 사업 수행조직 구성, 주계약자 및 담당업무, 지원조직의 사업 지원 활동 등을 기술
◦ 업무 분야별 핵심인력(PM, PL 등)의 경험 및 자격사항, 전문성 등 인력의 적절성 등의 내용을 <서식7>양식을 이용하여 상세히 제시
* 인력별 핵심 내용만 요약 기술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향상을 위하여 분석 도구,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일정, 위험, 보안지침,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형상관리, 중간산출물 제작 계획, 사업수행과정 동안의 문서작성 및 버전관리 방안 등 프로젝트 관리방안에 대하여 기술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도출, 활동기간 산정, 중간목표제시, 자원할당 등 전반적인 일정계획을 명확하게 기술
6. 지원 부문
◦ 품질보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목표, 전략, 절차, 제안업체의 책임사항 등)
◦ 시험운영 일정, 조직, 방법 등 기술
◦ 개발 단계별 교육훈련 일정, 내용 등 기술
◦ 개발 완료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안정화 및 최적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 사업추진 동안 인력, 장비, 문서 등에 대한 보안 대책을 기술
◦ 시스템장애, 파산 등에 대한 비상대책 기술
7. 기타
◦ 요구사항 범위 이외에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업체에서 부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에 관련하여 명시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경험 및 자격사항, 전문성 등의 내용을 <서식7>의 양식을 이용하여 상세히 제시
Ⅶ 기타 1. 계약조건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본 계약이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작업장소 등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라. 본 사업의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
마.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본 용역의 진행상황 및 산출결과물의 품질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바. 일괄발주 사업과 분리발주 사업 간의 시스템 통합 실시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해 상호 협약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사.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2. 기타 제안관련 정보 가. 제안설명회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책임기술자(PM)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나. 제안요청서 이외에 발주처에서 제공한 정보,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라.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제안요청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마.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기준에 위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보조인력은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공고번호 공고일자 ○년 ○월 ○일 사 업 명
위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정한 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① 인감증명서 1부(원본)
②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원본)
③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원본) ○년 ○월 ○일 상호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담당자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귀하 서식 2 사용인감계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을 대신하여 위의 사용인감도장을 귀 협회와 입찰참가용도로 사용하겠으며 사용인감도장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담당자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귀하 서식 3 가격입찰서 공고번호 공고일자 ○년 ○월 ○일 사 업 명 입찰가격 일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상호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담당자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귀하 서식 4 산출내역서 공고번호 공고일자 ○년 ○월 ○일 사 업 명 산출금액 일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업무 구분 직무 투입구분 ⓐ평균임금* (Month) ⓑ투입기간 (Month) ⓒ투입률 (업무비중) 직접인건비 (ⓐxⓑxⓒ) (사업명) (단위 업무)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직접인건비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산출내역 작성) 소프트웨어 운영비(부가세 별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운영비(부가세 포함) 부가가치세 10% ○년 ○월 ○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귀하 서식 5 일반현황 및 연혁 상 호 명 대표자 개업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사업분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개월(○년 ○월 ~ ○년 ○월) 주요연혁 서식 6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평균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합 계 < 주요사업실적(최근3년) >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으로 연도역순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제안서에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년생)
자
격
근무경력 ○년 ○개월
학
력
○ 대학교(원) ○ 전공 참여임무 투입공수 경 력 사 항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 소속사명)
※ 참여임무의 기술경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제안서에 붙임으로 첨부
서식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 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협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 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 협회가 제한하는 기간(1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귀하 <사업 참여 대표용> 서식 9 보안 관련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급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 약 자
소
속 :
(사업 담당자)
직 급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사업 참여 인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 담당자)
직 급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사업 참여 인원용>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사업에 참여하였기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사업 중 취득한 귀 기관의 모든 정보 또는 기밀사항에 대해 계약 이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이 비밀을 누설함이 귀 기관의 업무상, 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 시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급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 담당자)
직 급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사업 참여 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사업
이 완료되었으며, 제출된 사업완료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약
드립니다.
1. 사업완료 후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를 한다.
2.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전자파일, 문서형태 등)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보관을 하지 않는다.
3.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정원의 ‘보안관리 표준’에 따라 파기 조치한다.
4. 본사는 본 사업의 계약을 통하여 지득한 모든 정보 또는 기밀 사항(개인정보 포함)에 대해 계약 이후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 한다.
년
월
일
확 약 자
업
체
명 :
직 급 / 직 위 :
성
명 :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 담당자)
직 급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1.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에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처벌 및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2.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3.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령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협회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4.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 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사업중지 여부검토 ◦ 향후 협회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별표 1>의 위규 사항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제재) 협회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의 5% 사업대가의 3% 사업대가의 1%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협회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규별 위약금은 구분별 위규별로 발생 시 마다 중복 부과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보안위약금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발주처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3.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4.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6.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붙임3_요구사항.xlsx =====
[시트: 총괄표]
A: 사업범위 총괄표
A: # B: 구분 C: 사업범위
A: 1 B: 대의원 관리 C: 대표가 2인 이상인 (엔)사업자 회원사의 협회 활동을 위한 지정대표자 및 대의원 관리 시스템 D: 4
A: 2 B: 학과심의 신고 C: 과거 학과심의 사례를 활용한 학과심의 신고의 효율화 D: 5
A: 3 B: 서비스개편 C: (엔)기술자 비회원 신고 수수료 개편 및 (엔)사업자 행정처분 메뉴 고도화 등 D: 26
A: 4 B: Java 버전 업그레이드 검토 관련 메뉴 C: Java버전 업그레이드를 위한 대내외 사이트(Ketis, kenca, Etis) 사전 검토(컴파일 및 테스트 등) D: 1
B: 총 합 D: 36
[시트: 1. 대의원 관리]
A: 홈페이지(ETIS, KENCA) 및 기술정보시스템(KETIS) 개선요청사항
A: 순번 B: 부서 C: 팀 D: 관련근거 E: 업무구분 F: 시스템 G: 상세메뉴 H: 내용 I: 비고
A: 1 B: 회원지원본부 C: 회원서비스팀 E: ETIS F: (엔)사업자 G: ETIS- 마이문서함- 협회활동 지정대표자 통보(신설) H: 1. 지정대표자 Table 생성
- 선임/해임일자별 지정대표자 관리
- 기신고 데이터로 지정대표자 등록
- 항목 : 신고번호, 선임일자, 해임일자, 지정대표자 식별자, 생성/수정/삭제 항목의 아이디/일자
2. 비회원 제한
- 메뉴 숨김 또는 제한 메시지 표시
3. 현행 지정대표자 표시
- 기신고 데이터가 없을 경우 현재 선임 대표자
4. 대표자 2인 이상인 사업자가 대표자를 지정
- 1인 지정 후 통보
5. 기 통보이력 보기(팝업)
A: 2 B: 회원지원본부 C: 회원서비스팀 E: KETIS F: (엔)사업자 G: 엔지니어링사업자관리 - 대의원관리- 지정대표자 통보 현황(신설) H: 1. 지정대표자 통보현황 조회
- 조회조건 :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지정대표자, 일자
A: 3 B: 회원지원본부 C: 회원서비스팀 E: KETIS F: (엔)사업자 G: 엔지니어링사업자관리 - 대의원관리- 대의원 관리 H: 1. 사업자의 지정대표자 조회 및 등록
- 사업자 및 지정대표자 정보
- 선임/해임 일자별 관리
A: 4 B: 회원지원본부 C: 회원서비스팀 E: KETIS F: (엔)사업자 G: 엔지니어링사업자관리 - 대의원관리- 대의원 변경신고 현황 H: 1. 대의원 명단 현황 조회
- 대의원 ,사업자 정보 및 지정대표자 현황 비교
- 변경된 부분 비교결과 표시
- (대의원관리)와 (신고업체명단출력) 비교해서 다른 부분 붉은색 표시
- 지회장(소재지 확인 필요), 협의회장(협의회와 전문분야 유지여부 확인 필요)
[시트: 2. 학과심의 신고]
A: 홈페이지(ETIS, KENCA) 및 기술정보시스템(KETIS) 개선요청사항
A: 순번 B: 부서 C: 팀 D: 관련근거 E: 업무구분 F: 시스템 G: 상세메뉴 H: 내용 I: 비고
A: 1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D: 협조문 E: KETIS F: (엔)기술자 G: 코드관리 - 전공교과목 코드관리
H: 1. 전공교과목 리스트 DB화
2. 리스트 생성
3. 검색 조건 : 코드명
4. 신규 항목 입력
A: 2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D: 협조문 E: KETIS F: (엔)기술자 G: 코드관리 - 전문분야별 전공교과목 코드관리 H: 1. 전문분야별 전공교과목 매칭 테이블 생성
- 항목 : 코드, 전문분야, 전공교과목 코드, 시행일자, 종료일자, 전공교과목명, 인정/미인정 여부, 입력/수정/삭제 항목의 아이디/일자
2. 조회조건
- 기술부문 선택
- 기술부문에 따른 전문분야 선택
-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는 중복선택
3. 리스트 표시
4. 검색조건 : 코드명
5. 신규항목 입력
A: 3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D: 협조문 E: KETIS F: (엔)기술자 G: 접수관리- 기본폼2- 학과심의신청 메뉴 H: 1. 항목 분리 및 조정
1) 접수정보
2) 학위/졸업일자/학교/학과/분야 선택
3) 2)의 선택항목 복수 입력
4) 3)의 항목 리스트
5) 4) 선택시 우측에 전공교과목 선택 리스트
6) 5) 선택된 항목 리스트
2. 1.의 4) 리스트 항목
- 학위/졸업일자/학교/학과/분야
- 년도/회차
- 학과코드별 해당 전문분야
- 별도 테이블 생성 및 관리 :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연결
3. 2.항목 선택시 우측에 전공교과목 선택 리스트 : 접수상태가 완료인 건만 조회
1) 전문분야 & 학과 & 학교 : 기존 학과심의 결과와 2.번의 테이블과 매칭
2) 전문분야 & 학과 : 기존 학과심의 결과와 2.번의 테이블과 매칭
3) 전문분야 : 전공교과목 코드관리 테이블에서 추출
4) 중복 전공교과목 제거
5) 리스트에 없는 경우 : 전공교과목 코드에 없을 경우 추가
6) 선택사항 4.번의 좌측 하단 리스트에 추가
4. 3번의 선택사항 리스트
- 항목 :구분, 전문분야, 전공교과목, 이수학점, 담당자 인정/미인정, 첨부자료, 위원1 인정/미인정, 위원2 인정/미인정, 위원장 인정/미인정
- 입력항목 : 담당자 인정/미인정 여부, 사유, 첨부자료
- 하단 요약표 : 총 학점, 인정학점, 미인정 학점, 심의 학점, 인정비율, 심의 결과
A: 4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D: 협조문 E: KETIS F: (엔)기술자 G: 학과심의 - 학과심의신청 현황 H: 1. 학과심의신청 현황
- 항목 : 위원회 회차, 접수번호, 접수일자, 보완일자, 성명, 생년월일, 이수학교, 이수학과, 학위, 졸업일자, 신청 전문분야, 총 학점, 인정학점, 미인정 학점, 심의 학점, 인정비율, 심의 결과
2. 전체/개별 선택 후 출력
- 학과심의 신청 메뉴의 4.번 리스트 항목
3. 결과반영
- 학과심의 신청 메뉴의 4.번 리스트 항목이 전부 인정 또는 미인정 선택 확인 후 진행
- 학과심의 결과를 개별 테이블에 저장
A: 5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D: 협조문 E: KETIS F: (엔)기술자 G: 학과심의 - 학과심의신청 결과보기 H: 1. 조회조건 추가
- 전공 교과목
[시트: 3. 서비스개편]
A: 홈페이지(ETIS, KENCA) 및 기술정보시스템(KETIS) 개선요청사항
A: 순번 B: 부서 C: 팀 D: 관련근거 E: 업무구분 F: 시스템 G: 상세메뉴 H: 내용 I: 비고
A: 1 B: 회원지원본부 C: 회원서비스팀,
경력관리팀 E: KETIS F: 회비 및 수수료 G: KETIS - 회계관리 - 회비수수료 ERP연계 H: [요청사항] ERP 세입 결의서 작성을 위한 업로드 파일 형식 개선
[요청내용] 테스트 양식(정보화팀에서 제공) 엑셀 다운 양식 변경
- 회사코드(1000) / 결의일자 / 사용자 결의순번(1) / 결의구분(5) / 집행용도 / 회계단위코드(1000) / 부서코드(공란) / 사원코드(공란) / 프로젝트 부서(1000) / 예산과목코드 / 결재수단(1) / 과세구분(3) / 채주유형(3) / 공급가액 / 계좌번호(37920406923) / 입출금 계좌거래코드(4129999010) / 거래처 코드(공란) / 거래처명
* 파란색은 입력값에 따라 변경되는 값이며 '집행용도' 열에는 결의서일자가 아래와 같이 반영되도록 추가 요청
-> 회비 및 수수료 수입결의(정산일자: YYYY.MM.DD.)
A: 2 B: 회원지원본부 C: 회원서비스팀 E: ETIS F: 수주실적 G: 민원-실적관리-수주실적정보조회 H: [요청사항] 준공여부 조건에 따른 엑셀 다운로드 기능 개선
[요청내용] 검색 조건(전체/계약/준공)에 따라 조회된 결과가 엑셀 다운로드 시에도 동일하게 반영되도록 개선 요청
A: 3 B: 회원지원본부 C: 회원서비스팀 E: ETIS F: 수주실적 G: (ETIS) 민원-실적관리-수주실적 신규신고/변경신고-신고화면 H: [요청사항] 국외실적신고시 ETIS 신청화면, KETIS 접수화면, ETIS 등록화면의 항목일치 요청
[요청내용] ETIS신청화면 기준으로 KETIS접수화면의 항목 및 표시방식(통화, 환율) 일치하도록 개선 요청
※ ETIS 신고화면 : - 계약금(국외)
- 단위(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위엔, 원화)
- 환율(원) - 전체계약금액(원) - 당사지분금액(원)
- 당사도급비율(%)
A: 4 B: 회원지원본부 C: 회원서비스팀 E: KETIS F: 수주실적 G: (KETIS) 사이버민원접수관리-수주실적접수
(KETIS) 엔지니어링사업자관리-수주실적관리-수주실적 정보등록 H: [요청사항] 국외실적신고시 ETIS 신청화면, KETIS 접수화면, ETIS 등록화면의 항목일치 요청
[요청내용] ETIS신청화면 기준으로 KETIS접수화면의 항목 및 표시방식(통화, 환율) 일치하도록 개선 요청
※ ETIS 신고화면 : - 계약금(국외)
- 단위(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위엔, 원화)
- 환율(원) - 전체계약금액(원) - 당사지분금액(원)
- 당사도급비율(%)
A: 5 B: 회원지원본부 C: 회원서비스팀 D: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통상부공고제2026-289호, '26. 4. 17.) E: KETIS
데이터베이스 F: (엔)사업자 G: 1. 엔지니어링사업자관리-사업자관리-사업자정보-행정처분-행정처분기준선택
2. 엔지니어링사업자관리-사업자관리-변경신고통합-행정처분 접수-행정처분기준선택 H: [요청사항] 개별기준 위반사항의 일부 내용 및 법조항 수정
[요청내용]
- 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30일 이상 휴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바.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준 경우
사.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H6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A: 6 B: 회원지원본부 C: 회원서비스팀 D: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통상부공고제2026-290호, '26. 4. 17.) E: KETIS F: (엔)사업자 G: 엔지니어링사업자관리-발급관리-(지위승계)행정처분확인서(신설) H: [요구사항]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에 따라 오프라인 신청 및 발급 메뉴 신설
A: 7 B: 회원지원본부 C: 회원서비스팀 D: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통상부공고제2026-290호, '26. 4. 17.) E: 증명서 리포팅
ODI
OZR F: (엔)사업자 G: 엔지니어링사업자관리-발급관리-(지위승계)행정처분확인서(신설) H: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요청서 신설에 따른 확인서 증명서 리포팅 OZR, ODI 파일 신설
A: 8 B: 회원지원본부 C: 회원서비스팀 D: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통상부공고제2026-290호, '26. 4. 17.) E: KETIS F: (엔)사업자 G: 엔지니어링사업자관리-발급관리-(지위승계)행정처분확인서(신설) 발급현황조회 H: [요구사항]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에 따른 발급현황 조회 메뉴 신설
[요청내용] 확인서 발급현황 조회 메뉴
- 신청일자 및 발급일자 기준 조회 기능구축
- 출력항목 : 신고번호, 업체명, 신청인정보(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일자,발급일자, 발급사유
※ 요구사항 회신 기타양식 [1-16번 참조]
A: 9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D: 협조문 E: KETIS F: (엔)사업자, (엔)기술자, (건)기술인 G: 회계관리-수수료관리-수수료부과/납부내역조회 H: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이력 조회 시,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소속 기술자들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부수에 관계없이 건수가 1건으로 표기됨.
(5,000원 결제이력이 있을 경우 회원 기술자 경력증명서 5부를 발급(5명*1000원)했는지, 비회원 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를 발급했는지(1명*5000원) 구분할 수 없음)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시 건수를 실제 발급건수에 맞게 표시되도록 수정 요청
A: 10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D: 협조문 E: ETIS F: (엔)기술자 G: 민원- 엔지니어링기술자- 온라인변경신고 - 입퇴사, 경력추가신고 H: 근무처 신고 시 재직 중인 경우 퇴사일을 공란으로 입력해야 하나,
사용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임의로 날짜를 입력하는 사례 발생
이에 퇴사일 항목에 ‘재직중’ 체크박스를 추가하여 선택 시 입력란이 비활성화되도록 개선 요청
A: 11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D: 협조문 E: ETIS F: (엔)기술자 G: 14호 경력확인서 작성-발급-저장 화면 추가 H: 14호 경력확인서의 오기작성건이 많아 보류건이 다수 발생되어 작성화면을 만들어 발급.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
경력기간 : 일자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제재
참여사업명 : 빨간색 예시 글씨로 본사/부서명 기재 불가, 구체적인 용역명 또는 사업명을 기재
기술부문/전문분야 : 기술부문 선택 시 해당 하위 분류로 자동 조회 및 선택되도록
활동종류 : 코드별 및 활동별업무가 조회되도록 하여 기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작성한 문서는 일자별로 저장되게 하여 추후 수정작업도 가능하도록
※ 건설기술인협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예시
건설기술인협회-사례별신고방법-기계설비유지관리자경력신고안내-경력확인서간편입력시사용하기(https://kocea2026.github.io/Ko-Genie/)
A: 12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D: 협조문 E: KETIS F: (엔)기술자 G: 기술자정보관리-기본폼2 H: 현재 기술자 신고 진행상태가 반려,취소,완료일 경우 다시 진행 또는 보류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정보화팀에 요청해야 함
-> 경력관리팀에 반려,취소,완료상태인 기술자 신고 진행상태를 진행 또는 보류상태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1명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음 (ex: 입력실 반장)
A: 13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D: 협조문 E: ETIS, KETIS F: 건설기술인 G: (KETIS) 건설기술인 관리 - 업로드관리 - 건설기술인정보 업로드
(ETIS) 민원 - 건설기술인 - 영문경력증명서 발급(신설)
H: (신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영문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 기능 신설
<요청(안)>
현재 건설기술인 업로드 방식과 같이 공동인력정보시스템에서 "영문경력증명서 DB"를 다운받아 KETIS에 업로드하여 KETIS 및 ETIS에서 영문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요청.
○ 영문경력증명서 발급 메뉴 신설
○ 영문 선택 시 팝업창 안내
-문구: 영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국토부고시 제16조제6항에 따라 신고된 경우 발급됩니다.
A: 14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D: 협조문 E: 증명서 리포팅
ODI
OZR F: 건설기술인 G: (ETIS) 민원 - 건설기술인 - 영문경력증명서 발급(신설)
H: (신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영문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 기능 신설에 따른 확인서 증명서 리포팅 OZR, ODI 파일 신설
A: 15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D: 협조문 E: 데이터베이스 F: 건설기술인 G: (KETIS) 건설기술인 관리 - 업로드관리 - 건설기술인정보 업로드
(ETIS) 민원 - 건설기술인 - 영문경력증명서 발급(신설) H: 건설기술인 영문경력증명서 관련 테이블 추가 및 매칭
A: 16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D: 협조문 E: ETIS, KETIS F: 건설기술인 G: (KETIS) 건설기술인 관리 - 업로드관리 - 건설기술인정보 업로드
(ETIS) 민원 - 건설기술인 - 경력증명서 발급 시 팝업창 안내(개인/사업자)
(ETIS) 민원 - 건설기술인 - 보유증명서 발급 시 팝업창 안내(개인/사업자)
*사업자로 로그인 시 해당자만 미리보기 및 발급 신청 제한
H: 건설기술인 신고자료 검증 후속조치로 경정 완료시까지 신고 및 제증명 발급을 제한
<요청(안)>
현재 건설기술인 업로드 방식과 같이 공동인력정보시스템에서 "경력관리상태관리 DB"를 다운받아 KETIS에 업로드하면 ETIS에서 발급을 제한(제한 시 팝업 안내)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요청
○ 경력증명서 발급 시 팝업창 안내(개인로그인)
- 문구: 귀하의 건설기술인 제증명 발급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2-3019-20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 발급 시 팝업창 안내(사업자로그인)
- 문구: 선택하신 건설기술인의 제증명 발급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2-3019-20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17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D: 협조문 E: 데이터베이스 F: 건설기술인 G: (KETIS) 건설기술인 관리 - 업로드관리 - 건설기술인정보 업로드
(ETIS) 민원 - 건설기술인 - 경력증명서 발급 시 팝업창 안내(개인/사업자)
(ETIS) 민원 - 건설기술인 - 보유증명서 발급 시 팝업창 안내(개인/사업자)
*사업자로 로그인 시 해당자만 미리보기 및 발급 신청 제한
H: 신고 및 제증명 발급을 제한을 위한 관련 테이블 수정 및 컬럼 추가
A: 18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E: ETIS F: (엔)기술자 G: 민원 > (엔)기술자 > 온라인변경신고 > 기술경력신고
민원 > (엔)기술자 > 온라인변경신고 > 입사신고/퇴사신고
민원 > (엔)기술자 > 온라인변경신고 > 자격신고
민원 > (엔)기술자 > 온라인변경신고 > 학력신고
민원 > (엔)기술자 > 온라인변경신고 > 상훈신고
민원 > (엔)기술자 > 온라인변경신고 > 교육훈련신고 H: 기술자 신고서 서명 후 비회원에 대한 신고 수수료 변경요청
- 기술경력신고 (현행) 6,000원(건) → (변경) 8,000원(건)
- 입사/퇴사신고 (현행) 6,000원(건) → (변경) 8,000원(건)
- 자격신고 (현행) 6,000원(건) → (변경) 8,000원(건)
- 학력신고 (현행) 6,000원(건) → (변경) 8,000원(건)
- 상훈신고 (현행) 6,000원(건) → (변경) 8,000원(건)
- 교육훈련신고 (현행) 6,000원(건) → (변경) 8,000원(건)
기술자 신고수수료(90,000원) 및 경정수수료(150,000원) 상한금액 폐지
A: 19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E: ETIS F: (엔)기술자 G: 민원 > (엔)기술자 > 온라인변경신고 > 기술경력신고
민원 > (엔)기술자 > 온라인변경신고 > 입사신고/퇴사신고
민원 > (엔)기술자 > 온라인변경신고 > 자격신고
민원 > (엔)기술자 > 온라인변경신고 > 학력신고
민원 > (엔)기술자 > 온라인변경신고 > 상훈신고
민원 > (엔)기술자 > 온라인변경신고 > 교육훈련신고 H: 신고 수수료 안내 팝업 수정
- 비회원 신고수수료 8,000원(건)으로 수정하여 각 신고 안내 팝업 안내
- 비회원 신고수수료 및 경정수수료 상한금액 폐지 안내
A: 20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E: ETIS F: (엔)기술자 G: 민원 > My 문서함 > 미결제금액리스트
민원 > My 문서함 > 미결제금액리스트 > 수수료미납내역리스트 H: 비회원수수료 부과내역 중 미납내역 있을 경우 화면페이지에 납부페이지 이동 안내 및 링크
수수료미납내역 리스트 비회원 수수료 변경 적용하여 부과 및 결제 연동
A: 21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E: KETIS F: (엔)사업자 G: 회계관리 > 수수료관리 > 수수료등록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수수료
회계관리 > 수수료관리 > 수수료부과/납부내역 조회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 수수료 H: 비회원에 대한 신고수수료 변경
- 건수입력에 따른 부과수수료 변경, (현행) 1건 6,000원 → (변경) 1건 8,000원
수수료 금액변경에 따른 관련사항 시스템 반영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 수수료
- 신고수수료 및 경정수수료 상한금액 폐지
A: 22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E: ETIS F: 건설기술인 G: 민원 > 온라인 발급 > 보유증명서 발급 H: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발급 상한 금액 폐지
- (현행) 상한금액 15만원 → 폐지
A: 23 B: 회원지원본부 C: 경력관리팀 E: KETIS F: 건설기술인 G: 회계관리 > 수수료관리 > 수수료등록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회계관리 > 수수료관리 > 수수료부과/납부내역 조회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회계관리 > 수수료관리 > 수수료등록 > 건설기술인 신고 수수료/건설기술인 경정 수수료
회계관리 > 수수료관리 > 수수료부과/납부내역 조회 > 건설기술인 신고 수수료/건설기술인 경정 수수료 H: 보유증명서 발급 상한 금액 폐지에 따른 수수료 변경
- (현행) 상한금액 15만원 → 폐지
건설기술인 신고수수료/ 경정수수료 상한 금액 폐지에 따른 수수료 변경
- (현행) 신고수수료 상한금액 9만원 → 폐지
- (현행) 경정수수료 상한금액 15만원 → 폐지
A: 24 B: 회원지원본부 C: 회원서비스팀 E: ETIS F: (엔)사업자 G: 민원 > MY문서함 > 회비 미결제금액 리스트/ 결제내역리스트 H: 기본회비 변경
- (현행) 엔지니어링업(40만원) → 100만원
- (현행) 엔지니어링컨설팅업(15만원) → 25만원
통상회비 변경
- (현행) 상한(1000만원) → 3000만원
- (현행) 하한(10만원) → 50만원
통상회비 매출실적 미제출 회원사 일괄부과 기준 변경
- (현행) 대기업(200만원), 중견기업(100만원), 중소기업(50만원), 소기업(30만원)
→ 보유한 전문분야 수 X 50만원
A: 25 B: 회원지원본부 C: 회원서비스팀 E: KETIS F: (엔)사업자 G: 회계관리 > 엔지니어링사업자 > 회비정보등록
회계관리 > 엔지니어링사업자 > 회비부과/납부내역조회
회계관리 > 엔지니어링사업자 > 회비부과처리
회계관리 > 엔지니어링사업자 > 부과취소 및 결손 H: 기본회비 및 통상회비 변경에 따른 관련 시스템 적용
A: 26 B: 공통 C: 공통 E: ETIS F: (엔)사업자 G: 민원 > 임금실태 > 임금실태조사
민원 > 실적관리 > 매출실적 신고하기 H: 금액 들어가는 부분 자동으로 천단위 구분
- 수주/준공실적 금액 입력하는 부분 참고
[시트: 4. 관련메뉴]
A: # B: 시스템 C: 메뉴1 D: 메뉴2 E: 메뉴3 F: 메뉴4 G: 메뉴5 H: 메뉴6 I: 메뉴7
A: 1 B: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C: 메인
A: 2 C: 사이트맵
A: 3 C: 로그인 D: (메인)
A: 4 D: 사업자로그인
A: 5 D: 개인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A: 6 D: 일반로그인
A: 7 D: 회원여부 및 회비 납부 현황조회
A: 8 C: 아이디 가입 D: 아이디 가입
A: 9 D: 아이디 찾기
A: 10 D: 비밀번호 찾기
A: 11 C: 원격지원요청 D: 실행파일 확인 및 연결
A: 12 C: 메인 페이지 롤링배너
A: 13 C: 신고업체조회 D: 검색조건 입력
A: 14 D: 검색
A: 15 C: 인사사업부서 서명 D: 작성
A: 16 D: 휴대폰 본인확인 E: 신고문서조회 F: 미서명 문서 서명
A: 17 F: 미서명 문서 반려
A: 18 F: 서명 문서 확인
A: 19 C: My 문서함 D: 결제내역리스트 E: 회비 미결제금액 리스트 F: 결제하기
A: 20 F: 미납내역 엑셀다운로드
A: 21 E: 수수료 미결제금액 리스트 F: 결제하기
A: 22 D: MY문서함 E: 조회구분
A: 23 E: 조회기간 설정
A: 24 F: 접수번호
A: 25 F: 구분
A: 26 F: 신고일
A: 27 F: 진행상태
A: 28 F: 출력
A: 29 F: 영수증(협회/이니시스)
A: 30 E: 이용자 정보변경 F: 우편물수령지
A: 31 F: 우편번호 찾기
A: 32 F: 전화번호
A: 33 F: 팩스번호
A: 34 F: 홈페이지
A: 35 F: EMAIL
A: 36 C: 주요업무 D: 경력확인서 바로가기
A: 37 D: 시장개척 지원 바로가기
A: 38 D: EDCF 바로가기
A: 39 D: 임금실태 바로가기
A: 40 C: 빠른메뉴 D: 회비 및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A: 41 D: 인사사업부서 사명 바로가기
A: 42 D: 자료실 바로가기
A: 43 C: 주요 민원 서비스 D: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규신고 안내
A: 44 D: 엔지니어링사업자 온라인 변경신고 바로가기
A: 45 D: 엔지니어링사업자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A: 46 D: 엔지니어링기술자 최초신고 안내 바로가기
A: 47 D: 엔지니어링기술자 변경신고 안내 바로가기
A: 48 D: 엔지니어링기술자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A: 49 D: 수주실적 신고 안내 바로가기
A: 50 D: 사업실적 신고안내 바로가기
A: 51 D: 수주실적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A: 52 D: 회비 및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A: 53 D: 임금실태 (노임단가) 바로가기
A: 54 D: 민원 사이트맵 바로가기
A: 55 C: 공지사항 D: 게시판 하부메뉴 바로가기
A: 56 C: 메인 footer 메뉴 D: 하부메뉴 바로가기 E: 개인정보처리방침
A: 57 E: 온라인민원 도움말
A: 58 E: 관련기관 사이트 바로가기
A: 59 E: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A: 60 C: 알림 D: 협회소식 E: 게시판
A: 61 E: 검색
A: 62 D: 공지 E: 게시판
A: 63 E: 검색
A: 64 D: 공고 E: 게시판
A: 65 E: 검색
A: 66 D: 불공정사례 등 신고센터 E: 메뉴 페이지
A: 67 E: 모니터링단 전용 게시판
A: 68 C: 법령 D: 관련법령 E: 메뉴 페이지
A: 69 D: 제개정현황 E: 법령.시행령.시행규칙 F: 게시판
A: 70 F: 검색
A: 71 E: 고시.예규.훈령 F: 게시판
A: 72 F: 검색
A: 73 D: 입법.행정예고 E: 법령.시행령.시행규칙 F: 게시판
A: 74 F: 검색
A: 75 E: 고시.예규.훈령 F: 게시판
A: 76 F: 검색
A: 77 C: 정보 D: 대가기준 및 표준품셈 E: 대가기준 및 표준품셈
A: 78 E: 표준품셈 F: 게시판 G: 글쓰기
A: 79 F: 검색
A: 80 E: 묻고 답하기 F: 게시판 G: 글쓰기
A: 81 F: 검색
A: 82 D: 하도급분쟁조정
A: 83 D: 발간자료실 E: 게시판 F: 글쓰기
A: 84 E: 검색
A: 85 D: ENG데일리
A: 86 D: 구인 E: 게시판 F: 글쓰기
A: 87 E: 검색
A: 88 D: 구직 E: 게시판 F: 글쓰기
A: 89 E: 검색
A: 90 D: 건설네트워크넷(채용정보)
A: 91 D: 건설네트워크넷(인재정보)
A: 92 D: 북한자료 E: 게시판 F: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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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4 C: 연구 D: ENGINEERING INSIGHT E: 게시판 F: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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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7 E: 검색
A: 98 D: 기타자료 E: 게시판 F: 글쓰기
A: 99 E: 검색
A: 100 C: 통계 D: 임금실태 E: 게시판 F: 글쓰기
A: 101 E: 검색
A: 102 D: 경영분석 E: 게시판 F: 글쓰기
A: 103 E: 검색
A: 104 D: 통계편람 E: 게시판 F: 글쓰기
A: 105 E: 검색
A: 106 D: 관련통계 E: 수주실적순위 F: 전체순위
A: 107 F: 건설순위
A: 108 F: 비건설순위
A: 109 E: 수주실적현황 F: 연도별 수주실적
A: 110 F: 기술부문별
A: 111 F: 전문분야별
A: 112 D: 승인통계의견수렴 E: 게시판 F: 글쓰기
A: 113 E: 검색
A: 114 C: 해외 D: 시장개척지원
A: 115 D: FIDIC E: 교류협력
A: 116 E: FL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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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35 D: 교육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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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38 D: 조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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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40 C: 민원 D: 엔지니어링사업자(메뉴바로가기) E: 신규신고안내
A: 141 E: 변경신고안내
A: 142 E: 지위승계신고안내
A: 143 E: 신고 매뉴얼
A: 144 E: 온라인조회 F: 사업자정보 G: 기본정보/일반현황
A: 145 F: 기술인력정보 G: 검색
A: 146 G: 엑셀/인쇄
A: 147 F: 행정처분조회 G: 확인서 발급
A: 148 E: 온라인 변경신고 F: 기술인력변경 G: 작성
A: 149 G: 서명
A: 150 G: 결제
A: 151 F: 전문분야 추가 G: 작성
A: 152 G: 서명
A: 153 G: 결제
A: 154 F: 전문분야 취소 G: 작성
A: 155 G: 서명
A: 156 G: 결제
A: 157 F: 소재지 변경 G: 동의
A: 158 G: 작성
A: 159 G: 서명
A: 160 G: 결제
A: 161 F: 이용자 정보변경 G: 저장
A: 162 F: 대표자 변경 G: 동의
A: 163 G: 작성
A: 164 G: 서명
A: 165 G: 결제
A: 166 F: 상호변경 G: 동의
A: 167 G: 작성
A: 168 G: 서명
A: 169 G: 결제
A: 170 F: 휴폐업신고 G: 선택
A: 171 G: 작성
A: 172 G: 서명
A: 173 E: 온라인발급 F: 사업자 신고증 재발급 G: 작성
A: 174 G: 서명
A: 175 F: 회원수첩발급 G: 작성
A: 176 G: 서명
A: 177 F: 기술자 보유증명 및 경영상태 확인서 G: 작성
A: 178 G: 미리보기
A: 179 G: 결제
A: 180 F: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발급 G: 작성
A: 181 G: 미리보기
A: 182 G: 발급신청
A: 183 E: 묻고답하기 F: 게시판 G: 글쓰기
A: 184 F: 검색
A: 185 E: 자료실
A: 186 D: 엔지니어링기술자(메뉴 바로가기) E: 기술자조회 F: 회원여부 및 회비납부 현황조회 G: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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