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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214] 2027년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1권역)-장기계속(긴급, 협상)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15.1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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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2027년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1권역)-장기계속(긴급, 협상).hwpx =====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입찰공고 제2026- 46호

용역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공고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니, 입찰참여업체는 전자계약 방법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콜센타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생활폐기물1권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다. 대행구역 : 생활폐기물 1권역(소공동, 회현동, 중림동)

※ 대행구역의 구분
구분
담당구역
비고
생활
폐기물
1권역 [3개동]
소공동, 회현동, 중림동

2권역 [2개동]
명동, 을지로동

3권역 [4개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광희동

4권역 [6개동]
신당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대형폐기물 전담
및 생활폐기물 수송 등
중구 전역

라. 용역금액(기초금액) : 금11,513,136,000원(1차분:3,837,712,000원)

※ 부가세 면제대상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2027년도 예산 확정내역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마. 필요인력 및 차량
대 행 구 역
인 력 (명)
차 량 (대)
생활폐기물 1권역
31.26
12

※ 최소 합계 인원(소수점 이하 절사)이상 확보(차량도 동일함)
바.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투찰업체는 과업지시서,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공고기간 : 2026. 11. 3. ~ 11. 16.
아.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직접방문접수(우편, 전자메일 등 접수 불가)

  • 일

시 : 2026.<hp:fwSpace/>11.<hp:fwSpace/>16.(월)<hp:fwSpace/>09:00~16:00<hp:fwSpace/>(※<hp:fwSpace/>마감시간 엄수)

  • 장 소 : 서울시 중구청 청소행정과 오상윤 주무관 (☏ 02-3396-5453)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5층)
자.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안내 : 2026.<hp:fwSpace/>11.19.(목)<hp:fwSpace/>17:00,<hp:fwSpace/>쓰레기연구소 새롬(3층)

※ 상기 일정은 중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전 고지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로, “서울특별시 중구”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영업구역 변경 허가를 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참가일(제안서 접수일)
라.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8항 제6호, 같은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을 참가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 불가

3.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 1개업체가 2개권역(대형폐기물 포함) 이상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시 1개권역 선택
(나머지 구역은 우선 협상대상자 자격포기 신청서 제출 → 차순위 협상대상자 협상)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청소행정과 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다.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서 원본1부, 사본1부(정량적 평가 증빙자료 등 포함)
라.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업체명 표기 1부, 무기명 10부), USB

※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책형으로 제출, 스프링 X
마.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밀봉 인감 날인하여 제출)
바. 차량확보 증빙자료 :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 전면·측면·후면 사진, 매매계약서 등
사. 인력확보 계획은 계획으로 하되, 계약 체결 전까지 완비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자. 보안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각1부
카.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타.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시)
파. 기타 입찰공고의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제안요청서에

<hp:fwSpace/>대한 의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

<hp:fwSpace/> 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5일전까지 가능)

  •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2026.<hp:fwSpace/>11.<hp:fwSpace/>24.(화) 14시(예정)
나. 설명시간 : 참여권역 전체 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설명방법 : 제안설명은 기제출한 제안서 활용하여 참여업체별 제안서 일괄설명
라. 발 표 자 : 업체 대표자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배석인이 발표시 대표자는 반드시 참석(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과 가격에 대하여 제안서를 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 80 + 가격평가점수 20점 : 100점 만점),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결정

  • 2개 권역 이상에서 동일업체가 최고 평가점수를 받을 경우 해당업체는 1개 권역만 선택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차순위 업체를 협상 선순위자로 선정

바.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사.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계약체결 전까지 협상대상자가 인력 및 차량 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되는 경우 협상 결렬 및 차순위자와 협상

  • 협상결과는 서면 또는 팩스, 문자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아. 협상범위 -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행정과 오상윤 (☏ 02-3396-545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과 라지윤 (☏ 02-3396-50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 재무관

===== 입찰공고문_2027년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1권역)-장기계속(긴급, 협상).pdf =====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입찰공고 제2026- 46호
용 역 입 찰 공 고 ( 긴 급 )
(협상에 의한 계약)
본 공고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니, 입찰참여업체는 전자계약 방법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콜센타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생활폐기물1권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다. 대행구역 : 생활폐기물 1권역(소공동, 회현동, 중림동)
※ 대행구역의 구분
구분 담당구역 비고
1권역 [3개동] 소공동, 회현동, 중림동
생활 2권역 [2개동] 명동, 을지로동
폐기물 3권역 [4개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광희동
4권역 [6개동] 신당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대형폐기물 전담
중구 전역
및 생활폐기물 수송 등
라. 용역금액(기초금액) : 금11,513,136,000원(1차분:3,837,712,000원)
※ 부가세 면제대상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
도 시작 전 계약으로, 2027년도 예산 확정내역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
액이 조정될 수 있음
마. 필요인력 및 차량
대 행 구 역 인 력 (명) 차 량 (대)
생활폐기물 1권역 31.26 12
※ 최소 합계 인원(소수점 이하 절사)이상 확보(차량도 동일함)
바.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투찰업체는 과업지시서,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공고기간 : 2026. 11. 3. ~ 11. 16.
아.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직접방문접수(우편, 전자메일 등 접수 불가)

  • 일 시 : 2026. 11. 16.(월) 09:00~16:00 (※ 마감시간 엄수)
  • 장 소 : 서울시 중구청 청소행정과 오상윤 주무관 (☏ 02-3396-5453)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5층)
자.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안내 : 2026. 11.19.(목)17:00, 쓰레기연구소 새롬(3층)
※ 상기 일정은 중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전 고지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
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
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로, “서울특별시 중구”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영업구역 변경 허가를 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참가일(제안서 접수일)
라.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8항 제6호,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을 참가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 불가
3.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
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를 결정함
※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 1개업체가 2개권역(대형폐기물 포함) 이상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시 1개권역 선택
(나머지 구역은 우선 협상대상자 자격포기 신청서 제출 → 차순위 협상대상자 협상)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청소행정과 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다.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서 원본1부, 사본1부(정량적 평가 증빙자료 등 포함)
라.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업체명 표기 1부, 무기명 10부), USB
※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책형으로 제출, 스프링 X
마.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밀봉 인감 날인하여 제출)
바. 차량확보 증빙자료 :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 전면·측면·후면 사진, 매매계약서 등
사. 인력확보 계획은 계획으로 하되, 계약 체결 전까지 완비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자. 보안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각1부
카.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타.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시)
파. 기타 입찰공고의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
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5일전까지 가능)
  •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

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24.(화) 14시(예정)
나. 설명시간 : 참여권역 전체 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설명방법 : 제안설명은 기제출한 제안서 활용하여 참여업체별 제안서 일괄설명
라. 발 표 자 : 업체 대표자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배석인이 발표시 대표자는 반
드시 참석(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과 가격에 대하여 제안서를 평가(기술능력평

가점수 80 + 가격평가점수 20점 : 100점 만점),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점

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
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

를 결정
  • 2개 권역 이상에서 동일업체가 최고 평가점수를 받을 경우 해당업체는 1개 권

역만 선택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차순위 업체를 협상 선순위자로 선정
바.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
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사.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

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

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계약체결 전까지 협상대상자가 인력 및 차량 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되는 경우 협상 결렬 및 차순위자와 협상
  • 협상결과는 서면 또는 팩스, 문자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아. 협상범위
  •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 대상

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

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
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
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
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행정과 오상윤 (☏ 02-3396-545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과 라지윤 (☏ 02-3396-50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 재무관

===== 4-1. 과업지시서(생활폐기물1-4권역).hwpx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대행구역 : 제1~4권역)

- - 중 구 【청소행정과】

차
례

제1장 대행계약 일반사항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대행사업 개요
제3절 대행사업 수행
제4절 대행료 청구 등
제5절 계약변경 등
제6절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7절 작업안전기준 준수
제8절 대행사업 평가
제9절 기타사항

제2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합의서

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합의서

제4장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따른 합의서

제5장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관리에 따른 합의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계약서)
(대행구역 : 제1~4권역)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자인 중구청장과 계약상대자인 ◯◯◯ 대표이사 ◯◯◯는 다음과 같이 과업을 이행한다.

20
.
.
.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계약상대자』
000 대표이사 000 (인)

제1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일반사항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계 폐기물(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송 제외)에 관한 대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구(이하“발주기관”라 한다)와 대행업체(이하“계약상대자”이라 칭한다)간에 체결한 용역 계약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근거) 본 계약에 적용하는 관련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산업안전보건법, 같은법<hp:fwSpace/>시행령, 같은법<hp:fwSpace/>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 근로기준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7.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8.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9.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10.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hp:fwSpace/>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1.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1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1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1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15.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1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17. 기타 회계예규 및 지침, 훈령 등

제3조(적용범위) 본 계약의 규정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한 지역 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계약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등에서 정한 종류 및 품목을 말한다.
5. “무단투기 폐기물”이란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배출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잔재쓰레기”란 배출장소에 정상 배출 후 동물 등에 의해 훼손되었거나, 수거과정 등에서 발생한 생활 및 재활용품 폐기물을 말한다.
7. “문전수거”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관할 구청장이 정한 시간대에 문 앞(공동주택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에 쓰레기를 내어 놓으면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8. “폐기물 수집ㆍ운반”이란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일반생활폐기물 :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일반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시설(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까지의 운반을 말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까지의 운반을 말한다.
  • 재활용품 :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재활용 선별시설까지의 운반을 말한다.

제2절 대행사업 개요
제5조(대행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공공용봉투 포함)의 수집·운반의 전반적인 사항(단,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제외)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전반적인 사항 (단,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
3. 재활용품 폐기물(폐원단, 커피박 포함)의 수집·운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무단투기 및 잔재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5.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6. 야간 로드킬(동물 사체) 수집·운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7. 기타 자연재해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계약기간 등) ① 대행계약 기간은 2027. 1. 1.부터 2029. 12. 31.까지로 한다. ② 다음 계약자 선정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 용역비는 1개월 단위로 집행하되 1개월 미만의 경우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③ “발주기관”은 착수전에 기존 대행업체와의 원만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동작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착수 전 원만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당초 “계약상대자”와 공동작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구역) ① “계약상대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무를 수행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 행 구 역(행 정 동)
1권역
소공동, 회현동, 중림동
2권역
명동, 을지로동
3권역
필동, 장충동, 다산동, 광희동
4권역
신당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② 대행구역은 행정여건 변화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역을 확대 및 축소할 수 있다.

제8조(대행사업비) ① 연간 대행사업비는 구역별 낙찰금액으로 하며, 연간 총사업비를 12개월 나눈 금액(원단위 절사)으로 매월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매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리터), 납부필증 판매량(리터) 및「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리시스템(한국환경공단)」 수수료정산내역상 배출량(kg)을 기준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관리업무를 위탁 대행함에 있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에 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단, “계약상대자”가 대행구역 내에서 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없이 임의로 선별하여 매각 처리하거나 종사자가 임의 처분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월별 수집∙운반비를 10%내에서 삭감하여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결제로 발생되는 카드∙계좌이체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 및 차량 등) 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체결 전까지 다음 각 항의 항목을 확보해야 하고, 미충족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위: 명, 대)
대행구역
인 력
차 량
1권역
31.26
12
2권역
42.50
15
3권역
40.42
14
4권역
46.18
16

※ 인력은 현장작업인력(운전원,수거원)에 한함.[주간수거자(기동반) 포함.]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정하더라고 대행구역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인력 및 차량·장비,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하여 차량 점검, 정비 교체 등을 수시로 실시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차량 정비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이 경과된 청소차량은 우선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연장 사용시에는 차량 운행거리, 성능 및 유지관리 상태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발주기관“에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금액으로 산출 계상하여야 한다.
⑤ 입찰 탈락, 구역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업체 간 인력에 대해서는「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신분, 고용승계, 고용유지를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승계, 장비 대차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력 승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개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인력 및 차량현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0조(전산 시스템 구축)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시작일전까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산 시스템 구축시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3절 사업수행
제11조(착수계 제출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수행 계획서(민원처리대책 및 서비스 향상 방안, 사무소, 휴게실 현황 포함)
2. 사업비 산출내역서(원가산정 서식에 의함)
3. 인력 및 장비 배치현황, 근로자 현황 및 비상연락체계도
4. 과업수행 운행차량 노선 도면, 작업구역도, 작업시간표
5. 인건비 책정 기준표(각종 수당 포함)
6. 근로자 개인 지급품 지급계획
7. 폐기물 성상별 수집·운반 현장대리인(작업반장) 신고
8. 기동대 운영 계획(평일, 명절 연휴, 여름휴가 기간 등)
9.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10. 종사자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포함)
11. 자동차 등록원부(구입 추진중인 경우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포함)
12. 회사 내규 및 단체 협약(임금협약 포함)
13. 기타(대행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금액으로 산출 계상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사업)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사업은 대행구역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무단투기 폐기물, 잔재 폐기물을 수집하여 정해진 시간대에 중구 자원 재활용처리장에 전량 운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정해진 시간대에 수집하여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 또는 시설로 운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 판매 등 전반적인 관리를 대행한다.

제13조(시설 및 장비 확보·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수집․운반차량 변경사항
2. 주차장(차고), 세차장, 사무실, 휴게실 변경
3.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② “계약상대자”는 10년 이상 노후 청소차량은 교체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청소차량 디자인 규정에 맞게 도색하여야 하며 주 2회 이상 세차 및 연 2회 이상 도색 하여야 한다.

제14조(차량∙차고 및 사무소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계약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폐차 및 차종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제9조에 명시된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야 하며, 차량 교체 후에는 즉시 차량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수거주기 및 작업시간) ① 대행구역내 폐기물 수거는 권역별로 주5일 또는 주6일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 생활폐기물 권역별 수거주기
대행구역
수거주기
비고
1권역
주5일
※ 남대문관광특구 주6일
2권역
주5일
※ 명동관광특구 주7일
3권역
주6일

4권역
주6일

② “계약상대자”는 대행 구역내 생활폐기물을 매 수거일 18:30~03:30까지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작업시간을 지정한다. (단, 추석․설날 등 연휴기간에는 별도의 휴일 수거·운반대책을 마련하여 “발주기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여건상 수거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수거시간 변경 등 수거체계 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기동반 운영) 대행사업자는 기동반을 편성하고 정규작업에서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과 잔재물을 수거하여 민원발생 방지 및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대행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동반 편성 운영

  • 인

원 : 2인 이상

  •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6:00부터~15:00까지(토,일요일 09:00 ~ 18:00까지)

2. 기동반 편성 시 주말 및 공휴일 기동반을 별도 편성하여야 하며, 주말기동반은 구청 당직실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3. 쓰레기 미수거, 중간집하 등 민원발생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이동 처리한 후 민원처리 일지를 기록‧유지하고 “발주기관”의 자료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작업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내 동별 매 수거일 1회 이상 정기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빠진 부분은 기동반을 편성하여 수거하고 폐기물이 적체 또는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수거는 문전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1톤 트럭이나, 손수레 등 기타 장비를 이용 수거하고 미수거로 인한 민원발생 등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음식물, 재활용품 수집․운반시 현장에 잔재 폐기물이 없도록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운행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필히 강구 하여야 한다.
4. 각종 행정지시 및 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에 관한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휴무 등으로 인하여 배출된 생활폐기물이 정상 수거되지 못할 경우 기동반을 편성하여 상습 배출지역 및 간선도로변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18조(민원 사전예방 및 처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구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의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수거처리를 하여야 하며 미수거 및 지연수거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발주기관”이 정한 방법대로 배출하도록 대행 구역내 구민에게 홍보․계도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기동 처리반을 편성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대행구역 내 생활폐기물이 가로변에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지시 이행 조치 후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한다.
5. “발주기관”의 공공폐기물 수거요청이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적정한 차량을 지정하여 현지 수거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적환장 설치 금지) ① “계약상대자”은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하여 적환장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별도의 적환장이 필요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정하여 “중구”의 동의를 받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은 전항의 적환장 설치∙운영 사유가 소멸하거나 민원발생시 지체 없이 폐쇄 조치하고 주변을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20조(봉투판매소 등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 구역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및 수수료 수납 ․ 체납 ․ 환불 관리
2.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등 음식물 종량제 납부필증 관리 및 수수료 수납 ․ 체납 ․ 환불관리

제21조(장부의 비치)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용역에 필요한 다음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직원 인사기록, 임금지급에 관한 대장 및 관련서류
2.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부(작업일지, 수집 운반 처리 관리대장 등)
3. 차량운행에 필요한 장부(차량운행일지, 수리 점검일지 등)
4. 민원처리에 필요한 대장(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등)
5.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사항
6.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부 및 서류
② “발주기관”은 대행용역 지도감독에 필요할 경우 위 제1항의 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대행용역 실적 제출 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후 다음 각 호의 실적을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성상별 폐기물 수집운반 내역(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계근량 등)
2. 종량제봉투 판매량, 납부필증 판매량, 스티커 판매량, RFID 계근량
3. 환경미화원 인력 및 수집·운반차량 현황
4. 월별 대행료 수입 및 지출현황
5. 월별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6.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 등

제23조(결산서 등) “계약상대자”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결산 보고는 회계사의 결산 검사를 행한 후 익년 4월말까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시 발생비용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자료(임금대장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24조(재대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중간 집하 등) ① 차량 출입이 곤란한 지역의 폐기물 수거를 위한 중간 집하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② 부득이 중간 집하 작업의 경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물청소를 포함한 청결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중간 집하로 인한 민원발생이 동일 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경고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조(공공처리시설 반입 시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공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1.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 이어야 하며 반입금지 폐기물(불연성폐기물, 사업장배출계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재활용품) 등을 반입·혼입 하여서는 안된다.
2. 매립장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은 불연성 생활폐기물 이어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도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에 대해선 반입․혼입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운반 중 악취가 나거나 침출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4. 재활용품 수집․운반시 재활용품이 흩날리거나 낙하되지 않도록 그물망 또는 덮개를 이용하여 운반 하여야 하며 수거단계에서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 등이 선별처리 시설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폐기물처리 민·관 지원 협력)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 또는 대행업체 상호간 청소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며 폐기물이 신속하고 효율적∙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폭우 폭설 등 기상변화로 인한 쓰레기 처리상의 피해 발생시
2. 매립지 등 반입지의 여건 변동 시
3. 대행업체 파업 및 부도 등
4. 기타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어려운 경우 등
② “계약상대자”가 관리하는 구역의 방치폐기물을 “발주기관”이 수집∙운반하거나 다른 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청소책임 보증을 위하여 (사)한국생활폐기물협회 서울시지회 폐기물처리 협력·지원계획서와 관내 대행업체 3곳의 폐기물처리 협력·지원계획서를 제출한다.

제28조(책임과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수행 상 필요한 “발주기관”의 여러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하며, 구민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의한 청소차량의 안전기준, 보호장구 안전기준, 청소작업 안전수칙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의해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를 “발주기관”에 전가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홍보, 무단투기 예방 등 “발주기관”의 각종 청소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책임 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사고발생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근로자(일용인부 포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근무 중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산업재해·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절 대행료 청구 등
제30조(대행료 청구) “계약상대자”는 대행용역을 수행한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1. 대금청구서 및 실적증빙자료
2. 세금계산서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근로자 출근부 및 임금 지급 내역서(급여총괄내역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확인서)
5. 근로자(관리자 포함), 차량·장비 현황
6. 기타 “발주기관”이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31조(대행료 지급 및 정산)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대행료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행료 청구 지연과 “발주기관”의 예산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인이 해소되는 즉시 지급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대행료 예산 미확보 등)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전월의 대행료는 예산확보와 동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인적보험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을 실시한다.
④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시 납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차량 감가상각비는 매년 정산하여 반영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등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증빙자료 검토 후 정산한다. 단,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없는 경우 또는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2조(수입내역 보고) “계약상대자”는 수입내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관련 자료 요구시 기한 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33조(채권의 확보 및 행사) ①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서 본 대행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의한 제반업무를 불이행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간”으로부터 협약을 해지 당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사유 및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수거 지시 불응시의 비용부담) “계약상대자”의 폐기물 수거 실태가 불량하여 “발주기관”이 수거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이 이에 불응하여 “발주기관”이 당해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수거량에 상당하는 비용을 “발주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의 지급액은 종량제 규격봉투인 경우에는 봉투 판매소에서의 판매 가격으로 하며, 기타 폐기물은 그 부피 등을 감안, 종량제 규격 봉투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제5절 계약변경 등
제35조(계약 변경) ① 새로운 과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대행용역비 조정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약 변경 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회계예규에 따른다.

제3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정책·제도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 정산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계약해지 등)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사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발생된 손실 등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 “계약상대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발주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대행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제9조에서 정한 인력∙장비 및 차고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떄
3. “계약상대자”의 해약신청이 있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4. 대행구역 내에서 하도급 행위를 하였을 때
5.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결과 부적격 사업자로 평가된 때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징금, 과태료,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등을 체납할 때
8. 제17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지시 사항을 “계약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은 때
9.「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10.「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1.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12. 정상적인 대행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90일 전에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라도 새로운 대행업체 결정 후 인계시까지 본 대행용역을 원활하게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38조(대행비용 환수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행계약(이하 “계약서”라 한다)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해야 하는 인건비성 경비등의 미집행금액이 발생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39조(영업의 정지 또는 폐업 등 사유 발생시 대행 방법 및 비용 부담) “계약상대자”의 영업정지 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대행하는 구역의 폐기물을 “발주기관”이 수집․운반하거나, 다른 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절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40조(근로자의 관리) ① 용역수행 중 근로자가 주민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책임 있게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현격히 잘못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근로자에 대한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 및 해제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의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근무조건, 근무시간, 근로자의 안전관리, 복장 및 복무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대행업체 내규로 정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들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민원을 야기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수거한 폐기물 중 유가성 물품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원형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쟁의 행위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근로자 임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체불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종사원(환경미화원, 운전원)에게「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에서 정한 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 동안 적정금액(예정가격에 반영된 직접노무비 총금액 × 낙찰률)에 비해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을 경우 업체는 그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증빙하여야 하며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정산을 통해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급여통장 사본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한 근무지 실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의 2(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며,
③“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노무비를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다.
④“계약상대자”는 “①”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지출내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따로 정한 일정 서식 등에 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시 기한 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근로자 안전교육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친절봉사 자세, 작업 요령 및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법규 준수 교육, 대민 친절서비스 및 갈등 완화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통보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이와 같은 작업으로 업무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제43조(근로자의 복지)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 제출한 소속 종사원 후생복지 향상 계획에 따라 종업원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휴게실 등의 설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시설의 설치)에 따라 근로자가 이용하기 용이한 곳에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휴게실 내부에 냉․난방 장치, 세면․목욕시설, 탈의․세탁시설, 냉장고, 수건․비누 등 필요한 용품 및 용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근로자의 신분, 고용승계, 고용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하여 기존업체가 입찰에 탈락하거나 용역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46조(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1)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시 제외)

제7절 작업 안전기준 준수
제47조(청소차 안전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준수하여 청소차량의 안전장치(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양손조작 방식의 안전스위치 등)를 착수일 전 까지 대상 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며, 신차 구입시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한다.
② 대행용역 1차년도 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직배기관 설치 대상차량(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 수직형 배기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작업표시등, 반사띠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8조(친환경청소차 도입)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질 개선과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경유청소차 교체시 천연가스(CNG) 또는 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친환경차량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친환경차량이 제작되지 않은 차종은 예외로 한다.
② 기동반 차량 등 소형차량은 전기차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노후된 전용 수거차량 등 장비로 인해 효율적인 수집․운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친환경적인 전용 수거차량 등의 장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근로자의 작업안전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수집․운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작업복, 마스크, 장갑, 수건 등)를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량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주간작업 및 3인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폭염·강추위, 폭우·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 자연재난 발생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공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환경미화원의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손소독제와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상자를 사업장, 차량, 휴게실 내에 비치하여 환경미화원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예방접종, 건강검진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근로자의 복장) ①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복, 작업화, 안전장구, 청소용품, 기타 소모품도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복, 야광조끼와 야광모자 등 식별이 용이한 안전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현장근무자는 반드시 업체명이 표시된 작업복을 입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8절 사업평가
제51조(대행업무 지도 감독) ① “발주기관”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상대자”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와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지침, 예규 포함)나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52조(대행업무 평가) ① “발주기관”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계약상대자”를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방법·기준 등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서류 등의 열람 협조하여야 한다.

제53조(청소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 ① 평과결과 대행계약 미준수 및 위반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대행구역 축소,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발주기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이행 상황의 확인∙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과징금 부과처분) ①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기준)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법 제28조(과징금 처분)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다.
②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 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5조(과태료 부과처분) ① “계약상대자”가 폐기물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다.
②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의한다.

제9절 기타사항
제56조(개인정보 및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 및 기밀을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손해배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소속 근로자의 근무소홀로 인한 물적 및 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는 보상, 변상,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➂ “계약상대자”는 채무 불이행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태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제58조(사업비 환수) 이 계약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등의 결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에는 대행료 지급 시 삭감하여 지급한다.

제59조(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①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폐기물 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발주기관”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정책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변경 또는 재계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0조(문구해석) 계약서(보조서류 포함)와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 한다

제61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 법원은 “중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62조(기타) 본 계약 이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63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각 1통씩 보관한다.
【별표 1】
대행계획 위반 시 조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조치사항은 아래 항목별 해당 기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이 없을 경우 유사 항목을 적용하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조치한다.
2. 개별기준
가. 계약기간 내 반영 조치기준

(단위 : 천원)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4차
5차
1) 대행업무 불이행(집단행위 등) 등으로 지역주민 불편 초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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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명목의 금품
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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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00"/>50배<hp:fwSpace/>징구<hp:markpenEnd/>
3) 직접노무비 등 지급 기준 위반
경고
3,000
5,000
7,000
10,000
4) 사후정산 미실시
경고
3,000
5,000
7,000
10,000
5) 대행사업비 부당<hp:fwSpace/>·<hp:fwSpace/>허위 청구
경고
3,000
5,000
7,000
10,000

나. 연간 내 반영 조치기준

(단위 : 천원)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4차
5차
1) 안전사고 발생
가)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1,000
2,000
3,000
나) 중대한 경우(사망사고 제외)
경고
1,000
2,000
3,000
5,000
다)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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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기별 반영 조치기준

(단위 : 천원)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4차
5차
1) 공공처리시설 반입정지 횟수
주의
경고
1,000
2,000
3,000
2) 성상불량(일반, 음식물, 재활용품 10%
이상 혼합수거)
주의
경고
1,000
2,000
3,000
3) 안전수칙 미준수(안전모, 근무복 미착용 등)
주의
경고
1,000
2,000
3,000
4) 불성실 대행사무관리
가. 일정 지역 청소 지연 또는 미실시
나. 민원야기<hp:fwSpace/>(늑장대응, 지시사항불이행, 중간집하, 잔재쓰레기 미수거 등)
다. 민원처리대장, 출근부, 작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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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작성 등
라. 종사자 관리 소홀(안전교육 미이행 등)
마. 기동반 미운영
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
사. 불친절로 인한 민원 야기 등
아. 자료제출 지연(기한 3일 이상)
주의
경고
1,000
2,000
3,000

< 비 고 >
1. 청소행정과에서 현장 확인하고 업체 관리자에게 확인서 징구 후 처리
2. “계약상대자”가 업무과실과 민원발생 야기 등의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가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대행료 지급 시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1】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벌칙조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hp:fwSpace/>대 표 자 :
(인)
제2장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합의서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대행사무 수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범위)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종랑제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무단투기 및 잔재폐기물의 수집·운반
3. 기타 자연재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을 요구하는 경우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대행구역 주민들에게 환경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 배출된 재사용 봉투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와 동일하게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수집한 생활폐기물은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주체의 지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야간 로드킬 수거 요청 시 즉시 수집·운반 하여야한다.
⑥ 제4항 이외의 시설 등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 나목2)의 가)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⑧ 간선도로의 생활폐기물을 매일 오전7시까지 수거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비산금지 및 청결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할 때에는 천개문을 닫아야 하며 과다 적재하거나 운반 중 폐기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고, 차량의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이 수거 후 잔재 쓰레기를 깨끗이 수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 발생되는 오수․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오수통과 소독장치 등을 장착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2년에 1회 도색을 실시하고 주2회 이상 세차를 하여야 한다.

제5조(종량제봉투 제작공급 및 관리) ① “발주기관”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계약상대자”에 공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발주기관”이 지정한 판매소에 적기에 공급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의 보관,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분실 및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종량제봉투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고 또한 봉투판매인이 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유통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보고
5. 종량제봉투대금 기한내 납부
6.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7. 기타 행정지시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hp:lineBreak/>
제7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중구”는 제7조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계약상대자”가 적발 보고시 사실 조사 후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대민봉사) “계약상대자”는 청소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수거지역내의 모든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제9조(재해발생시 지원 등) “계약상대자”는 수해 또는 설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 수거․운반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업체의 감독) ① “발주기관”은 대행 수거지역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행지역 내에 관할 동장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업무적인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서류 및 각종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한계) “계약상대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발주기관”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보칙)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등,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및 행정지침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합의서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중구 관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및 시행규칙,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및 대행업체 준수지침에 의하며 본 합의서는 “발주기관”의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수송과 관련하여 필요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합의서의 규정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한 지역 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중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일반사업장 및 일반·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송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계약상대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수송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날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거시간을 준수하여 관할 구역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수거하여야 한다.
2. 수거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 및 수거용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수거 후 오수 및 잔재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시 뚜껑이 있는 밀폐수거용기 또는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일 수집·운반 종료후 수거용기는 “계약당사자” 사업장내에 별도 보관하여야하며 별도 보관없이 노상 등 지정된 장소 이외에 적치시 벌점을 부과한다. 또한, 수거차량 및 수집용기는 주기적 세척을 통해 위생적인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배출시간 이외에 음식점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를 노상에 방치하거나 이적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배출자가 도로변 등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내집·내점포 앞에 배출하도록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5. 일반사업장, 일반·공동주택 등에 금품 요구 및 수수는 절대 금지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요금(수고비)이나 물품을 요구 및 수수한 자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자체 복무규정에 의거 인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시설로 반출할 때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처리시설 및 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협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별 반입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벌점을 부과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반입량에 변동이 예상될 시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소속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무단투기, 미수거 신고, 잔재물처리 등 민원사항 발생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용 수거용기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작업 시 수거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후 수거용기를 원위치하고 뚜껑을 닫아야 한다. 또한, 수거용기를 훼손할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작업 시 수거용기에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주위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과정에서 발생한 오수, 잔재물 등 오염 요인을 방치하여 바닥 오염시 벌점을 부과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노후된 전용 수거차량 등 장비로 인해 효율적인 수집․운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친환경적인 전용 수거차량 등의 장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계약상대자”는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발주기관”은 대행업체 조치 기준[별표1] 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따른 합의서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한다)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가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한 대행협약을 체결하면서 필요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합의서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한 대행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업무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거하는 구역은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대행구역에 의한다.
②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 재활용품 수거와 수거된 재활용품을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선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목별로 지정된 장소에 하차하는 등 사전 선별을 하는 것까지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활용품 수집∙운반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 및 승인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상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작업 동선 및 일정계획 제출
2. 동별 작업 동선(거점지역 있을 시 거점지역 사진 첨부) 및 요일별 작업 일정계획
3. 재활용품 수집·운반 용역 전담 직원 현황(차량번호별 운전자, 작업자 등)
4. 재활용품 수집·운반 전담 차량별 운영계획(차량번호, 차량별 작업 구간, 작업일 등)
5. 자원재활용처리장 운영 중단 등에 대비한 위기관리방안(비상 수집·운반 체계, 임시 적환장, 비상근무 운영 등)

제4조(재활용품 수거 인력, 장비 등 확보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력, 차량, 시설, 장비 등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은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의 규격, 구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필요에 의해 수집·운반차량 폐차, 개조, 신규 구매 등을 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차량 등이 최대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도색과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명, 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표기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노후된 차량·장비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작업 중 안전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노후된 차량·장비 등의 수리, 정비,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전담차량 및 인원을 배정하고 명시하여야 하며, 차량별 기사 1인 및 수거자 최소 2인 이상으로 용역을 수행하되, “발주기관”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소속 재활용품 수집∙운반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사항이 있을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민원처리대장, 대행생활폐기물 처리대장 등 각종 대장 및 일지를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활용 수거 차량 차고지를 사업 개시 전 확보하고 “발주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시간 외에 도로와 공터에 콘테이너박스, 수거·운반차량 등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대행구역 재활용품 수집∙운반 작업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면서 재활용품 간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 수집하여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단, 잔재물 처리 등 현장 여건상 혼합 수집·운반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커피박의 경우 별도로 수거해야 하며, 운반한 커피박 봉투를 파봉하여 비닐 등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로 보관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운반한 재활용품이 원활히 선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전수거 방식에 의하여 대행구역 전 지역에 대해 매일 재활용품 수거 작업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현장 근무자는 반드시 업체명과 이름이 새겨진 명찰을 패용하고, 지정된 복장에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⑥ 모든 재활용폐기물은 반드시 수거하고, 수거 후 남은 잔재물 처리 등 현장 정비에 철저를 기한다.
⑦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은 적재함에 덮개나 그물망을 설치하고 운행하여 도로상에 수거한 재활용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원칙적으로 배출 시간부터 시작하여 일출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계절, 주변 상황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기준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⑨ 수거한 재활용품은 반드시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등과 혼합 수거하거나 민간 수집상 등 타 재활용품 수집업체에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발주기관”은 재활용 관련 행정 여건의 변화, 재활용선별장 운영 중단 등 유사시 “계약상대자”에게 수거 방법, 반입 장소 등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제9항에 따른 “발주기관”의 요구에 대비하여 유사시에도 재활용품 수집·운반 사무를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상대응 수집·운반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유사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⑫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유사시 수거 방법, 반입 장소 등을 변경하거나 비상대응 수집·운반 체계를 가동할 경우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6조(재활용품 계량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반입되는 모든 재활용품에 대하여 “발주기관” 소속 담당 공무원 또는 “발주기관”이 별도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계량하되, 계량 전과 후의 차량 탑승 인원은 운전원 1명으로 하여야 하고, 계량 결과가 기록된 표 2매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② 반입량 산정은 톤(ton)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산정한다.
③ 재활용품의 계량은 “발주기관”과 계약을 맺은 재활용 선별장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계량 방법을 위반할 때마다 당월 대행료를 감액(10% 이내) 조치할 수 있다.

제7조(대리이행 및 휴일 운영) ① 본 협약 이후 시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대행사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행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제3자를 지정하여 대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수행으로 인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 중 “계약상대자”는 3일 이상 계속하여 휴무를 실시할 수 없으며, 휴무일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발주기관”이 지시할 경우에는 정상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제반 법규는 물론 “발주기관”의 사업 지침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매월 재활용품 수집∙운반 실적을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청소(재활용품 수집∙운반) 행정에 저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하 종업원의 담합행위 및 업무방해가 있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내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은 수거 일정을 준수하여 재활용품이 무단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재활용품 수집∙운반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수거 장비의 청결 유지로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에게 고용된 직원(미화원, 운전기사 등)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의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민원을 야기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에게 고용된 직원(미화원, 운전기사 등)은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고용한 직원(미화원, 운전기사 등)에게 주민들에 대한 친절·봉사 자세,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소속 직원 참석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이 순찰 시 지적사항을 통보(유선, 이메일, 문자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우선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대행 계약에 따른 시설 및 수집∙운반 업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을 줄 수 없다.

제10조(사고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주민과의 민원 발생, “계약상대자”에게 고용된 직원의 산업재해, 돌발재해 등 일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즉시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퇴직 또는 근무 중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방법이 정하는 제반 사항을 책임 이행하며 사고의 미연 방지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합의수정)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에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대행사업의 내용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2. “발주기관”의 특별한 사업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
3. 기타 공익상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제12조(지도∙감독) ①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도 ∙감독 및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업무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수집∙운반 처리업무의 적정 처리 여부 및 허가(신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및 자료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종사 인력을 지도·감독 및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 인력에 대한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소송 불제기 및 부담) 본 대행 사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 주민과의 민원, “계약상대자”에게 고용된 인력의 산업재해, 돌발재해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야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전적인 부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경고 등 행정조치)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및 행정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1. 세부사업계획서 관련 보고를 지연하거나 보고 후 미이행한 경우
2. 재활용품 수거 전담 차량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재활용품 수거 시 필요 작업 인원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폐기물 상차 후 잔재물 처리 등 뒷마무리를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경우
5. 재활용품을 일출 전까지 수거하지 못한 경우
6. 대행사업 범위 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경우
7.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 및 수거한 재활용품을 민간 수집상 등 타 재활용품 수집업체에 판매 등 부조리 행위로 문제를 야기한 경우
8. 대행 계약 재활용폐기물 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수거지연하거나 휴무일이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반하여 정상 작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9. 행정명령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상기 사항 외에 대행 협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② “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을 한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중구”는 2차 경고 처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월 용역비를 감액(10% 이내)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7호의 경우 2차 경고 없이 당월을 포함한 6개월 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감액(10% 이내) 조치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 동안 제1항 규정에 따라 1차 경고 처분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3회째 처분부터는 2차 경고 없이 당월 용역비를 감액(10% 이내) 조치할 수 있다.
⑤ “발주기관”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처분을 한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익월(다음달) 용역비를 감액(20% 이내) 조치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가 본 합의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대행계약 일반사항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대행 사업비 감액 및 과태표 처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단, “발주기관”은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감액 및 벌점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당요금 징수자 및 재활용품 판매자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요금(수고비)을 징수하거나 재활용품을 민간 수집상 등 타 재활용품 수집업체에 판매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7일 이내에 자체 복무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해지 및 작업계속)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합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주기관”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상 요구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각 조항을 불이행 또는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민원 발생 등의 물의를 야기하여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2.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관련 법을 위반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신청이 있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계약상대자”가 직장폐쇄, 노사문제 등으로 인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불가하여 “발주기관”의 해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5.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행 업무가 일방적으로 중단되었을 때
6. “계약상대자”가 재활용품의 처리(수집∙운반)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수고비 등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재활용품을 수거 후 지정된 장소에 운반치 않고 유용하였을 경우
7. “발주기관”이 직접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② “발주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본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주기관”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위약벌로써 제1장 제4절 제34조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발주기관”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본 합의을 해지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해지기일 90일 전에 그 뜻을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합의 해지가 결정된 경우에도 대행지역의 후임 업체가 지정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보칙) ①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및 행정지침, 대행계약 일반사항에 따른다.
② 본 합의서에 명시된 사항은 대행계약 일반사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본 합의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발주기관”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다.
④ 본 합의서에 명시된 사항에 해석의 쟁점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5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배부․판매 위탁 합의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수집․운반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배부․판매 등 대행 업무위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과업을 이행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의 판매소․사업장 및 공동주택 등(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대한 배부․판매와 그에 따른 판매대금의 징수․관리 등(이하 “배부․판매 등”이라 한다.)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에서 구민 및 사업자가 종량제봉투 등 구입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배부․판매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계약기간)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배부․판매 등 대행 기간은 2027. 1. 1.부터 2029. 12. 31.까지로 한다.

제4조(배부대행구역) ① “계약상대자”가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배부․판매 등을 대행하는 구역은 “계약상대자”의 대행구역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배부․판매 등 대행구역 외의 판매소에 종량제 봉투 등에 대한 배부․판매 등을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종량제봉투 등의 배부․판매 등 대행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중단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단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소 공급가격) “계약상대자”가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에 배부․판매하는 가격은「별표 2」호와 같다.

제6조(종량제봉투 등 제작․공급) ① “발주기관”은 종량제봉투 등 잔매(고)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사전에 공급하여 구민들의 봉투구입 및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판매소 배부․판매 등 물량을 조정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종량제봉투 등의 수량 부족 또는 불량품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매월 종량제봉투 등의 잔고 및 판매량을 파악하여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종량제봉투 등의 보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을 인계받은 즉시, 지정된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매일 수불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종량제봉투 보관창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종량제봉투 등의 불법 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종량제봉투 판매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수시로 종량제봉투 등 잔고 및 판매내역 등을 입력, 현행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받는 즉시 [별지 3] 호 서식에 의한 수령·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종량제봉투 등의 관리 소홀 등으로 종량제봉투 등의 물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족한 물량만큼 판매소에 배부․판매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절도 및 화재 등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는 종량제봉투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소 배부) ① “계약상대자”는 판매소로부터 유선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종량제봉투 등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판매소에 지체없이 배부 ․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종량제봉투 등의 효율적 배부를 위하여 판매소와 배부일 등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이 제작․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등 외 불법제작 또는 위조된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소에 배부 판매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배부․판매 등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판매소에 친절 봉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판매소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의 배부·판매와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불량품 및 부족분 관리) ① 판매소에서 불량품 교환 요청 시 판매소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품목을 신속히 교환하고 불량사유 및 수량, 해당 제작업체 등을 중구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판매소에서 부족분 발생 시 판매소의 확인을 받아 매월 말보고 시 보고하고 익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판매소가 확인하여 “계약상대자” 및 판매소의 책임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부족분으로 인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불량품 및 제2항의 부족분으로 인정된 수량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한 종량제봉투 등 물량에서 제외하고 정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불량품 교환대장 및 부족분 관리대장 [별지 4호]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판매소에서 환수한 불량품 및 부족분은 “발주기관”이 확인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배부판매대금 수령) ① “계약상대자”는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배부․판매한 경우 그 대금을 판매소로부터 받고 봉투를 배부해야 한다. 단, 후납제 계약(외상 등)을 별도로 체결한 판매소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량제봉투 등 판매대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해당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전용통장을 별도 개설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한 통장에 종량제봉투 등의 당일 판매대금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월 종량제봉투 등 판매대금을 “발주기관”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고, “발주기관”이 발급한 고지서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매소 판매이윤을 제외한 해당 판매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매년 12월 판매대금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통장에 예금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년 12월에 일괄 보고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종량제봉투 등에 대한 판매대금 징수·관리 등 책임자를 지정하여 불법사용·횡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종량제봉투 배부․판매 등 운영방식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기존의 대금 징수 및 입금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판매대금 환불) ①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가 폐업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 등의 대금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종량제봉투 등 배부․판매 당시 금액으로 환불하고 즉시 해당 종량제봉투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종량제봉투 등을 회수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환불한 경우에는 봉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판매량 및 환불금액 등 내역을 즉시 수정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현황 등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단위로 종량제봉투 등 판매현황 및 판매 금액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판매현황 및 판매금액 등의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지급) ①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배부․판매 등 위탁수수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 포함하여 월별 지급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대금 납부지연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해당대금을 납부하는 시점까지 종량제봉투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14조(판매인원 및 시설 확보 등) “계약상대자”는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배부․판매 등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인원 및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판매소 배부 · 판매 및 주문접수, 판매대금 관리를 위한 2명 이상의 인력
2. 종량제봉투 등 배부·판매를 위한 1톤 이상 화물차량(밴 또는 탑차) 1대 이상
3. 30㎡ 이상의 종량제봉투 등 별도 보관 창고
4. PC, 전화, 팩스 등 기본 사무장비

제15조(장부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배부․판매 등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장부와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불 판매 관리대장 [별지 2호] 서식
2. 판매소 관리대장 [별도 양식 없음]
3. 종량제봉투 불량품 및 부족분 관리대장 [별지 4호]서식

제16조(대행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소에 배부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종량제봉투 등의 배부․판매 등 대행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종량제봉투 공급가를 초과하여 대금을 징수하거나 부당요금을 요구 및 징수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관계규정 및 계약준수사항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발주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이 있고, “발주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7. 폐기물관리법령 및 자치법규, 대행계약 등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위반하여 대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8. “계약상대자”가 종량제봉투 등 판매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1회 체납) 판매대금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9. 기타 일반관행 및 사회상규에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10. “계약상대자”는 종량제봉투 배부․판매 효율성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이 봉투 배부 대행 위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17조(양도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배부․판매 등에 관한 위탁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책임한계) ① “계약상대자”는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배부․판매 등 대행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를 “발주기관”에게 전가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종사원의 근무 중 상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사고의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종량제봉투 등 배부․판매 등과 관련하여 수령한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용에서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배부․판매 등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시 지도 점검(분기별) 확인 및 정기 감사(연 1회/12월 중)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감사 및 점검·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는 등 “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정산) “계약상대자”는 매년 1월 10일 이내에 종량제봉투 등 배부 판매한 수량과 판매대금 등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과규정 및 해석) ① 본 계약서 작성 전에 종량제봉투 등의 원활한 배부 판매를 위해 이루어진 봉투의 제작․공급․배부․판매 등 제반사항은 본 계약서에 따라 정당하게 행해진 것으로 본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쌍방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판매 및 공급가격
(단위 : 원/매)
구
분
용량별
2021. 1. 1.~
2017. 1. 1.
비고
판매가
구매원가
판매
이윤
판매가
구매원가
판매
이윤
일 반
종량제
봉 투
생
활
폐기물용
3ℓ
90
82
8
90
85
5
봉투판매소
5ℓ
130
118
12
130
122
8
10ℓ
250
227
23
250
235
15
20ℓ
490
446
44
490
461
29
30ℓ
740
673
67
740
696
44
50ℓ
1,250
1,137
113
1,250
1,175
75
75ℓ
1,880
1,711
169
1,880
1,767
113
음 식 물
쓰 레 기
전
용
1ℓ
100
91
9
100
92
8
봉투판매소
2ℓ
200
182
18
200
184
16
3ℓ
300
273
27
300
276
24
5ℓ
500
455
45
500
460
40
재사용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용)
3ℓ
90
82
8
90
85
5
봉투판매소
할인점
10ℓ
250
227
23
250
235
15
20ℓ
490
446
44
490
461
29
특수종량제봉투
(특수마대)
20ℓ
2,040
1,856
184
2,040
1,918
122
봉투판매소

[별지 2호]
쓰레기종량제봉투 수불 판매 관리대장

(단위 : 매)
구
분
전월잔량
수령량
수령누계
판매량
잔
량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생 활 용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소
계

음식물용
1ℓ

2ℓ 3ℓ 5ℓ

소
계

재사용
3ℓ

10ℓ 20ℓ

소
계

특수마대
20ℓ

소
계

[별지 3호]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령 확인증
(단위 : 매)
구 분
계
업체명1
업체명2
업체명3
업체명4
계

생 활 용
소계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음식물용
소계

1ℓ 2ℓ 3ℓ 5ℓ

재 사 용
소계

3ℓ 10ℓ 20ℓ

특수마대
소계

20ℓ

공 공 용
소계

50ℓ 75ℓ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제작업체별로 이상 없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중구청장 귀하
[별지 4호]

쓰레기종량제봉투 불량품 및 부족분 관리대장
(단위 : 매)
구
분
매
수
현
황
제작업체
비
고
불 량 품
부 족 분
계
총
계

생 활 용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소
계

음식물용
1ℓ

2ℓ 3ℓ 5ℓ

소
계

재사용
3ℓ

10ℓ 20ℓ

소
계

특수마대
20ℓ

소
계

===== 3. 제안요청서.hwpx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제 안 요 청 서
(생활폐기물(1~4권역),대형폐기물)

2026. 11.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행정과]

본 제안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수행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 사항을 정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과업내용서의 세부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하거나 정정될 수 있습니다.

  • 목

차 -

Ⅰ. 용역개요<hp:tab width="34512" leader="3" type="2"/>3
Ⅱ. 입찰자격 및 선정절차<hp:tab width="25136" leader="3" type="2"/>5
Ⅲ.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hp:tab width="22064" leader="3" type="2"/>6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hp:tab width="17336" leader="3" type="2"/>7
1.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8916" leader="3" type="2"/>7
2.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hp:tab width="26316" leader="3" type="2"/>8
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0864" leader="3" type="2"/>8
Ⅴ. 제안서 평가<hp:tab width="32188" leader="3" type="2"/>9
1.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hp:tab width="25664" leader="3" type="2"/>9
2.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hp:tab width="25664" leader="3" type="2"/>9
3. 제안서 평가<hp:tab width="31512" leader="3" type="2"/>10
Ⅵ.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hp:tab width="21988" leader="3" type="2"/>12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hp:tab width="19816" leader="3" type="2"/>12
2. 협상 및 대행사업자 결정<hp:tab width="23716" leader="3" type="2"/>12
3. 기타사항<hp:tab width="33460" leader="3" type="2"/>13
Ⅶ. 제출서류 서식<hp:tab width="29788" leader="3" type="2"/>19
Ⅷ. 참고자료<hp:tab width="33688" leader="3" type="2"/>45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제 안 요 청 서
(생활폐기물(1~4권역),대형폐기물)

Ⅰ 용 역 개 요

1. 용 역 명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2. 대
상<hp:fwSpace/> :생활폐기물(일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3. 용역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 장기계속계약)
4. 대행구분 :생활폐기물(1~4구역), 대형폐기물(수송, 재활용처리장 압축·파쇄 포함)

※<hp:fwSpace/>권역별 입찰신청에 제한은 없으나 1업체 1권역 계약체결
권역구분
담당구역
생활
폐기물
(대형제외)
1권역 [3개동]
소공동, 회현동, 중림동
2권역 [2개동]
명동, 을지로동
3권역 [4개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광희동
4권역 [6개동]
신당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대형폐기물 (수송 등 포함)
중구 전역

5. 주요과업내용(요약)
구분
과업 내용
생활폐기물
[1~4권역 공통]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사업장 제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다량배출사업장 제외)
◦재활용품(커피박 별도 수거 포함) 수집‧운반
◦공공용봉투, 무단투기 및 잔재쓰레기 수집‧운반
◦야간 로드킬(동물 사체) 수집·운반
◦종량제봉투 배부·판매 관리 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업무 등
대형폐기물 전담 <hp:lineBreak/>(수송 등 포함)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접수창구(콜센터) 운영
◦무단투기 및 잔재폐기물 수집·운반(대형폐기물에 한함)
◦종량제 등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 수송 업무
◦재활용처리장 압축·파쇄 공정 업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업무 등

6. 용역금액(기초금액)
(단위: 원)
구분
연도별계
생활폐기물 (대형제외)
대형폐기물
(수송 등 포함)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권역별계
76,538,820,000
11,513,136,000
17,164,149,000
17,671,398,000
20,306,358,000
9,883,779,000
1차년도
(2027년)
25,512,940,000
3,837,712,000
5,721,383,000
5,890,466,000
6,768,786,000
3,294,593,000
2차년도
(2028년)
25,512,940,000
3,837,712,000
5,721,383,000
5,890,466,000
6,768,786,000
3,294,593,000
3차년도
(2029년)
25,512,940,000
3,837,712,000
5,721,383,000
5,890,466,000
6,768,786,000
3,294,593,000

가. 총액도급제(연간 총 사업비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균등 지급)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별 계약 체결
※ 기초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금액임

※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세

7. 필요인력․차량
(단위: 명.대)
구분
합계
생활폐기물 (대형제외)
대형폐기물
(수송 등 포함)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인력
186.36
31.26
42.50
40.42
46.18
26
차량
63
12
15
14
16
6

※ 인력은 현장작업인력(운전원,수거원)에 한함.[주간수거자(기동반) 포함.]
※ 성상별 인력 및 차량은「과업지시서」참조
※ 수송 인력·장비·암롤박스 별도

8.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입찰자격 및 선정절차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2.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6.29.)
◦ 서울특별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hp:fwSpace/>규칙(제691호, ’17.11.15.)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구역이 서울특별시 중구인 업체
* 영업구역이 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인 경우, ‘입찰참가일(제안서 접수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허가(영업구역 변경)를 득한 경우 입찰 가능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참가일(제안서 접수일)
◦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8항 제6호, 같은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을 참가할 수 없음.
4.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Ⅲ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접수일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단, 중식시간(12:00~13:00) 제외
2. 접수장소 : 중구청 청소행정과(본관 5층)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접수 공고 마감일 16시까지(마감시한 엄수)
4. 제출서류
구분
항 목
접수부서
제 출 서 류
서식
입
찰
등
록
서
류
신청서
청소행정과
○ 입찰참가신청서
※<hp:fwSpace/>대리인 접수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서식1
서식2
서 류
○ 법인인감 지참 (사용인감계 사용시는 사용인감)
○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약서 1부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1부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기
술
능
력
평
가
서
류
접수증
청소행정과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서식11
정량적평가
○ 정량적평가분야 평가표 표지
○ 사업체 현황
○ 정량적평가(사업수행증력) 자체평가표 1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 신인도(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1부
○ 청소차량 현황(차량등록증, 차량사진, 매매계약서 등)
○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확인서 1부
○ 사무실 확보현황(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 차고지 확보현황(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 휴게실 확보현황(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6

정성적평가
○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 11부

  • 원본 1부(업체명 표시), 사본 10부(업체명 미표시)

서식17
입찰가격<hp:fwSpace/>평가
○ 입찰 가격제안서 1부
(세부산출내역서 첨부하여 밀봉 후 인감 날인)
서식18
5. 유의사항

◦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hp:fwSpace/>확인․날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 참가업체가 1개 업체 이하인 구역은 재공고

◦ 무효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지침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지침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증빙(입증)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 증빙(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하여야 함〔증빙(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인정 불가〕

◦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출처를 제시하여야 함

◦ 정성적 평가서 작성 시 입찰 업체(참가자, 대표)의 식별이 가능한 내용 또는 표시를 포함하여서는 안됨

2.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 (책형 / 스프링 x)

◦ 제안서는 한글, MS-WORD,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

◦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가로방향 또는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음

◦ 제안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증빙(입증)서류는 제안서에 별첨하여 제출

◦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
3.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 대표자의 인감으로 제안서 표지와 제출서류 사이에 이음도장을 날인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구가 요청하기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우리 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계약업체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추후 변경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에 <hp:fwSpace/>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안자는 우리 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본<hp:fwSpace/>건과 관련한 미흡한 사안은 관련 법령 및 우리 구의 의견을 따라야 함

◦「상시․지속적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제3장 용역근로자 보호지침[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Ⅴ 제안서 평가 안내 1.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인
원 : 7명 (워원장 1 – 당일 위원중 호선, 위원6)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시까지

◦ 위원추첨 : 2026.<hp:fwSpace/>11.19.(목)<hp:fwSpace/>17:00,<hp:fwSpace/>쓰레기연구소 새롬(3층)

◦ 선정방법 : 입찰참가 업체가 예비명부(최소 21명) 중 7명을 추첨하여

<hp:fwSpace/>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 순서로 유선 연락하여 수락 순서에 따라 7인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참가업체에 최근 3년<hp:fwSpace/>이내 재직 또는 용역 등 수행,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평가위원 선정 제외

※ 불참자를 대비하여 예비 평가위원 2명 추가 선정 가능

2.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6.<hp:fwSpace/>11.24.(화) (예정)

◦ 장
소 : 중구청 합동상황실(지하1층) ※ 일정, 장소 변경 시 개별 통보함

◦ 설명방법 : 제출된 제안서로 참여권역 전체 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 발 표 자 : 1명(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자)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하이며, 모두 제안업체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함

◦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는 개별 통보함

3. 제안서 평가<hp:fwSpace/>(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hp:fwSpace/>평가
(사업수행능력)
① 차량확보 현황
② 이행실적(최근 5년간)
③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④ 사무실 확보 현황
⑤ 차고지 확보 현황
⑥ 현장근무자 휴게실 확보 현황
⑦ 근로조건 보호조치 적정성
⑧ 신인도(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사항)
⑨ 국세 및 지방세 체납현황
20

정성적<hp:fwSpace/>평가
(기술제안서)
⑩ 생활(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⑪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⑫ 중대재해 예방계획 및 근로자보호 방안
⑬ 노․사관계 증진방안 및 파업대비 대책
⑭ 경영합리화 방안
60
입찰가격<hp:fwSpace/>평가
※<hp:fwSpace/>평점산식:「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hp:fwSpace/>결정기준」제7장 <별표>에 의함
20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hp:fwSpace/>평가 : 80점(정량적<hp:fwSpace/>평가<hp:fwSpace/>20<hp:fwSpace/>+<hp:fwSpace/>정성적<hp:fwSpace/>평가<hp:fwSpace/>60)

  • 입찰가격<hp:fwSpace/>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기술능력<hp:fwSpace/>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는 발주기관 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해당 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영상태 평가는

  • 연말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hp:fwSpace/>확인 재무제표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 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 신규업체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를 한 경우: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구성된 공인회계사 검토결산서

  • 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는 최저등급(0점)으로 평가<hp:tab width="2780" leader="0" type="1"/>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다만, 최고점수<hp:fwSpace/>․<hp:fwSpace/>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위원회에서 각 평가항목의 배점 등 평가방법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평가사항 등은 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입찰가격<hp:fwSpace/>평가> - 청소행정과 평가
◦ 심사대상:<hp:fwSpace/>업체가 제출한 밀봉된 가격제안서
◦ 평가방법<hp:fwSpace/>: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hp:fwSpace/>「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에 따라 최저 낙찰<hp:fwSpace/>하한율은 기초금액(추정가격)의 87.745% 이상에 아래 산식으로 평가함

  •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의 87.74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함

Ⅵ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hp:fwSpace/>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hp:fwSpace/>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hp:fwSpace/>1개<hp:fwSpace/>업체가 2개<hp:fwSpace/>구역 이상(대형 포함)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시 1개<hp:fwSpace/>구역 선택
<hp:fwSpace/>(나머지 구역은 우선 협상대상자 자격포기 신청서 제출 → 차순위 협상대상자 협상)

2. 협상 및 대행사업자 결정 ◦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hp:fwSpace/>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음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협상범위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기초금액 이하, 낙찰<hp:fwSpace/>하한율 87.745%<hp:fwSpace/>이상으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대행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

3. 기타사항

◦ 대행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 〔별도붙임 참조〕

【붙임 1】
이 행 실 적 평 점 표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당해 용역규모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 실적 비율
[금액기준]
90%<hp:fwSpace/>이상
5

80%<hp:fwSpace/>이상 ~ 90%<hp:fwSpace/>미만
4

70%<hp:fwSpace/>이상 ~ 80%<hp:fwSpace/>미만
3

60%<hp:fwSpace/>이상 ~ 70%<hp:fwSpace/>미만
2

50%<hp:fwSpace/>이상 ~ 60%<hp:fwSpace/>미만
1

50%<hp:fwSpace/>미만
0

해당 용역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hp:fwSpace/>용역
최근 5년간
2021.<hp:fwSpace/>10.<hp:fwSpace/>1.<hp:fwSpace/>~<hp:fwSpace/>2026.<hp:fwSpace/>9.<hp:fwSpace/>30.

○ 산 식 ={(최근 5년간 실적) / 5} / 당해 용역규모 금액(연간)
○ 당해 용역규모(연간금액)
구 분
대 행 구 역(행 정 동)
용 역 금 액 (원)
생활폐기물
1구역
소공동, 회현동, 중림동
3,837,712,000
생활폐기물
2구역
명동, 을지로동
5,721,383,000
생활폐기물
3구역
필동, 장충동, 다산동, 광희동
5,890,466,000
생활폐기물
4구역
신당동, 청구동, 약수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6,768,786,000
대형폐기물
(폐기물 수송포함)
중구 전역(15개동)
3,294,593,000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1~4권역)
구
분
평
가
항
목
배<hp:fwSpace/>점
확인방법
총
점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소 계

20

정량적<hp:fwSpace/>평가
(사업수행능력)
1. 차량확보 현황
▸ 수집·운반 청소차량
구 분
100%이상
90%이상~100%미만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60%미만
배 점
5
4
3
2
1
0

◎ 구역별 필요차량 기준
구 분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제4구역
대형폐기물
수 량
12대
15대
14대
16대
6대

※ 소각장 등 수송 차량, 암롤박스 별도
※ 타 계약의 수행과 관련된 차량은 차량확보대수에서 제외
5
차량등록증,
차량매매계약서
2. 이행실적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연간금액 기준)]
구 분
90%이상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50%이상~60%미만
50%미만
배 점
5
4
3
2
1
0

5
용역이행실적<hp:fwSpace/>증명서
3. 경영상태
▸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구 분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배 점
2
1.5
1
0

2

  • 공인회계사<hp:fwSpace/>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

  • 신규업체 - 최초 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구 분
150%이상
100%이상~
150%미만
50%이상~
100%미만
50%미만
배 점
2
1.5
1
0

2
4. 사무실 확보 현황
구 분
관내 확보
관외 확보
미확보
배 점
2
1
0

2

  •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hp:fwSpace/>대표자 명의 포함)

  •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자의 시설사용 동의서

  • 시설 사진

5. 차고지 확보 현황
구 분
관내 확보
관외 확보
미확보
배 점
2
1
0

2
6. 현장근무자 휴게실 확보 현황
구 분
관내 확보
관외 확보
미확보
배 점
2
1
0

2
7. 근로조건 보호조치 적정성
▸ [서식7]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여부
구 분
제출시
미제출시
배 점
0
△2(감점)

0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hp:lineBreak/>[서식7]

8. 신인도 (입찰공고 게시일 현재 최근 3년이내)
구 분
없음
있음
배 점
0
△2(감점)

0

  •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법령, 지방계약법)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입찰 참가 제한

9. 국세 및 지방세 체납현황
구 분
없음
있음
배 점
0
△2(감점)

0

기
술
능
력
평
가
소 계

60

정성적<hp:fwSpace/>평가
(기술제안서)
1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방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효율화 방안
▸ 관광특구 수집 체계 효율화 방안
▸ 커피박, 야간 로드킬 수거 계획
▸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구분
상
중상
중하
하
배점
15
13
11
9

15

11.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 미수거(수거누락) 발생방지 및 조치방안
▸ 주민불편 신고 처리 방안 및 취약지역 관리 방안
▸ 잔재폐기물 처리 등 배출지 오염·악취 방지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향상 방안 및 중대 민원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구분
상
중상
중하
하
배점
15
13
11
9

15

12. 중대재해 예방계획 및 근로자 보호 방안
▸ 인력운영 및 작업안전 대책

  • 차량 안전장치(영상장치, 수직배기관 등) 설치 계획

  • 안전규칙 위반 작업자에 대한 조치 계획

▸ 작업자 안전 보호장구 지급계획, 안전기준 이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방안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위험성평가, 관련 인력 확보 등

▸ 시설,장비 운영계획(고장 시 대책 포함)
구분
상
중상
중하
하
배점
12
10.5
9
7.5

12

13. 노․사 관계 증진방안 및 파업대비 대책
▸ 휴게실 개선 등 직원 근무환경개선 등 복지계획
▸ 파업 등 긴급상황시 인력 및 차량․장비 확보, 운영관리계획
구분
상
중상
중하
하
배점
9
8
7
6

9

14. 경영합리화 방안
▸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 대책
▸ 수집․운반비 등 비용절감 방안
▸ 기타 경영 합리화 방안
구분
상
중상
중하
하
배점
9
8
7
6

9

입찰
가격
평가
<hp:fwSpace/>※<hp:fwSpace/>평점산식:「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에 의함
20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대형폐기물)
구
분
평
가
항
목
배<hp:fwSpace/>점
확인방법
총
점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소 계

20

정량적<hp:fwSpace/>평가
(사업수행능력)
1. 차량확보 현황
▸ 수집·운반 청소차량
구 분
100%이상
90%이상~100%미만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60%미만
배 점
5
4
3
2
1
0

◎ 구역별 필요차량 기준
구 분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제4구역
대형폐기물
수 량
12대
15대
14대
16대
6대

※ 소각장 등 수송 차량, 암롤박스 별도
※ 타 계약의 수행과 관련된 차량은 차량확보대수에서 제외
5
차량등록증,
차량매매계약서
2. 이행실적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연간금액 기준)]
구 분
90%이상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50%이상~60%미만
50%미만
배 점
5
4
3
2
1
0

5
용역이행실적<hp:fwSpace/>증명서
3. 경영상태
▸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구 분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배 점
2
1.5
1
0

2

  • 공인회계사<hp:fwSpace/>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

  • 신규업체 - 최초 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구 분
150%이상
100%이상~
150%미만
50%이상~
100%미만
50%미만
배 점
2
1.5
1
0

2
4. 사무실 확보 현황
구 분
관내 확보
관외 확보
미확보
배 점
2
1
0

2

  •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hp:fwSpace/>대표자 명의 포함)

  •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자의 시설사용 동의서

  • 시설 사진

5. 차고지 확보 현황
구 분
관내 확보
관외 확보
미확보
배 점
2
1
0

2
6. 현장근무자 휴게실 확보 현황
구 분
관내 확보
관외 확보
미확보
배 점
2
1
0

2
7. 근로조건 보호조치 적정성
▸ [서식7]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여부
구 분
제출시
미제출시
배 점
0
△2(감점)

0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hp:lineBreak/>[서식7]

8. 신인도 (입찰공고 게시일 현재 최근 3년이내)
구 분
없음
있음
배 점
0
△2(감점)

0

  •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법령, 지방계약법)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입찰 참가 제한

9. 국세 및 지방세 체납현황
구 분
없음
있음
배 점
0
△2(감점)

0

기
술
능
력
평
가
소 계

60

정성적<hp:fwSpace/>평가
(기술제안서)
10.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대형폐기물 신속 수거 방안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효율화 방안
▸ 공동수송 수집·운반 계획
▸ 재활용처리장 압축·파쇄 공정 업무 계획
▸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구분
상
중상
중하
하
배점
15
13
11
9

15

11.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 미수거(수거누락) 발생방지 및 조치방안
▸ 주민불편 신고 처리 방안 및 취약지역 관리 방안
▸ 잔재폐기물 처리 등 배출지 오염·악취 방지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향상 방안 및 중대 민원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구분
상
중상
중하
하
배점
15
13
11
9

15

12. 중대재해 예방계획 및 근로자 보호 방안
▸ 인력운영 및 작업안전 대책

  • 차량 안전장치(영상장치, 수직배기관 등) 설치 계획

  • 안전규칙 위반 작업자에 대한 조치 계획

▸ 작업자 안전 보호장구 지급계획, 안전기준 이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방안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위험성평가, 관련 인력 확보 등

▸ 시설,장비 운영계획(고장 시 대책 포함)
구분
상
중상
중하
하
배점
12
10.5
9
7.5

12

13. 노․사 관계 증진방안 및 파업대비 대책
▸ 휴게실 개선 등 직원 근무환경개선 등 복지계획
▸ 파업 등 긴급상황시 인력 및 차량․장비 확보, 운영관리계획
구분
상
중상
중하
하
배점
9
8
7
6

9

14. 경영합리화 방안
▸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 대책
▸ 수집․운반비 등 비용절감 방안
▸ 기타 경영 합리화 방안
구분
상
중상
중하
하
배점
9
8
7
6

9

입찰
가격
평가
<hp:fwSpace/>※<hp:fwSpace/>평점산식:「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에 의함
20

제출서류 서식 목록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hp:tab width="22106" leader="3" type="2"/>2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 2) <hp:tab width="17010" leader="3" type="2"/>21
사용인감계(서식 3)<hp:tab width="26354" leader="3" type="2"/>22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서식 4)<hp:tab width="14042" leader="3" type="2"/>2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5) <hp:tab width="17858" leader="3" type="2"/>24
서약서(서식 6)<hp:tab width="29754" leader="3" type="2"/>27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서식 7)<hp:tab width="17858" leader="3" type="2"/>28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서식 8)<hp:tab width="9886" leader="3" type="2"/>2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9)<hp:tab width="10734" leader="3" type="2"/>3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서식 10)<hp:tab width="3430" leader="3" type="2"/>31
제출증 및 접수증(서식 11)<hp:tab width="19130" leader="3" type="2"/>32
정량평가 분야 평가서 표지(서식 12)<hp:tab width="11482" leader="3" type="2"/>33
사업체 현황(서식13)<hp:tab width="24126" leader="3" type="2"/>34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서식 14)<hp:tab width="2974" leader="3" type="2"/>37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15)<hp:tab width="16578" leader="3" type="2"/>38
신인도(서식 16)<hp:tab width="27626" leader="3" type="2"/>39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서식 17)<hp:tab width="2134" leader="3" type="2"/>40
가격제안서(서식 18)<hp:tab width="23258" leader="3" type="2"/>44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액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납부면제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ㆍ성 <hp:fwSpace/><hp:fwSpace/>명 :
ㆍ생년월일 :
ㆍ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구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제2호】
위
임
장
(대리인 접수<hp:fwSpace/>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제○구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리인 :<hp:tab width="32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부서 / 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hp:tab width="338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별도 인감 사용<hp:fwSpace/>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hp:fwSpace/>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으로써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소재지 : 상 호 : 대표자 :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4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202 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hp:fwSpace/>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5호】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hp:fwSpace/>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일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시행<hp:fwSpace/>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시행<hp:fwSpace/>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중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회사명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6호】
서
약
서
○ 업 체 <hp:fwSpace/> 명 :
○ 주
<hp:fwSpace/><hp:fwSpace/>소 :
○ 대표자<hp:fwSpace/>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hp:fwSpace/>용역」 업체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귀 구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구에서 제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기타 회계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hp:lineBreak/> 아울러, 잔여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남은기간동안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중구 생활폐기물 수거행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인력, 장비 등 포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적격자로 선정된 후에는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조건에서 명시한 기준(인력,장비 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아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입찰공고 내용의 미숙지 등으로 인한 작성 오류사항

2. 증빙자료 제출 누락, 증빙자료의 위․변조 등

3. 제출된 각종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됨이 발견될 경우

4. 입찰공고문의 참가자격을 불충족할 경우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7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본 용역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8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구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9호】 ※ 대표자 및 임원(이사, 감사 등) 개별작성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서울특별시 중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증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용역 공개경쟁입찰

3. 공동이용 행정정보: 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조회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 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10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계<hp:fwSpace/>약<hp:fwSpace/>명 :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hp:fwSpace/>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귀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hp:fwSpace/>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hp:fwSpace/>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자치단체 귀속사유에 여하한 조치에도 귀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11호】
제
출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시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hp:fwSpace/><hp:fwSpace/> 1. 입찰참가등록서류 각 1부.

2. 사업 제안서 11부 (참여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0부)

3. 가격 제안서 1부(※밀봉 후 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접 수 자

중구청
청소행정과
성 명
(인)

【서식 제12호】 ☞ 1부 제출(원본 1부) 접수번호

정량평가 분야 평가서

  • 서을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제

구역)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 임 <hp:fwSpace/>1. 사업체 현황 1부

<hp:fwSpace/><hp:fwSpace/>2.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1부

<hp:fwSpace/><hp:fwSpace/> 3. 청소차량 현황(차량등록증, 차량사진, 매매계약서 등) 1부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5.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확인서 1부

6. 사무실 확보현황(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1부

7. 차고지 확보현황(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1부

8. 현장근무자 휴게실 확보 현황

9. 근로조건 보호조치 적정성(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0. 신인도(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1부.

11.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끝.
【서식 제13호】
사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업
종:

○ 자 본 금: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2. 인력확보 계획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기간
비 고
운전원

※ 운전원,<hp:fwSpace/>수거원,<hp:fwSpace/>관리자 등으로 구분하고, 확보인력과 확보계획 인력을 구분하여 작성
3. 차량확보 현황
차량명
차 종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적재량
소유자
비 고

※ 자동차등록증 또는 증빙서류(차량매매계약서) 첨부, 임차불가
<hp:fwSpace/>※ 비고 : 차량용도(일반생활,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4. 이행실적<hp:fwSpace/>(최근 5년간)
발주처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이행실적
비율
실 적

※ 금액기준: 2021.<hp:fwSpace/>10.<hp:fwSpace/>1.<hp:fwSpace/>~<hp:fwSpace/>2026.<hp:fwSpace/>9.<hp:fwSpace/>30. 실적

※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이행실적(※해당 지방자치단체 발급) 첨부
5. 경영상태(재무비율<hp:fwSpace/>평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타인자본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유동자산
(C)
유동부채
(D)
유동비율
(C)/(D)

※ 연말결산서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hp:fwSpace/>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 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 새로 설립된 업체: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hp:fwSpace/>결산서 또는 기업진단<hp:fwSpace/>보고서

※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를 한 경우: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구성된 공인회계사 검토결산서

6. 사무실, 차고지, 휴게실 확보 현황
구 분
소재지
토지(건물)
소유자
확보방법
(매매, 임차)
비 고
사무실

차고지 휴게실

※ 사무실 및 차고지 확보 증빙자료 첨부(“원본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 대표필”)
7. 최근 3년<hp:fwSpace/>이내 행정처분<hp:fwSpace/>사항

※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사항(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시)

8.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 ※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시

【서식 제14호】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 각 항목별 자체평가<hp:fwSpace/>후 평가점수 및 제출 서류명을 기재
평
가
항
목
배점
자체평가
제출서류명

20

1. 차량확보 현황
▸ 수집·운반 청소차량
구 분
100%이상
90%이상~100%미만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60%미만
배 점
5
4
3
2
1
0

◎ 구역별 필요차량 기준
구 분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제4구역
대형폐기물
수 량
12대
15대
14대
16대
6대

※ 매립지(또는 소각장) 등 반입 차량, 암롤박스 별도
※ 타 계약의 수행과 관련된 차량은 차량확보대수에서 제외
5

2. 이행실적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연간금액 기준)]
구 분
90%이상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50%이상~60%미만
50%미만
배 점
5
4
3
2
1
0

5

3. 경영상태
▸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구 분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배 점
2
1.5
1
0

2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구 분
150%이상
100%이상~
150%미만
50%이상~
100%미만
50%미만
배 점
2
1.5
1
0

2

4. 사무실 확보 현황
구 분
관내 확보
관외 확보
미확보
배 점
2
1
0

2

5. 차고지 확보 현황
구 분
관내 확보
관외 확보
미확보
배 점
2
1
0

2

6. 현장근무자 휴게실 확보 현황
구 분
관내 확보
관외 확보
미확보
배 점
2
1
0

2

7. 근로조건 보호조치 적정성
▸ [서식7]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여부
구 분
제출시
미제출시
배 점
0
△2(감점)

0

8. 신인도 (입찰공고 게시일 현재 최근 3년이내)
구 분
없음
있음
배 점
0
△2(감점)

0

9. 국세 및 지방세 체납현황
구 분
없음
있음
배 점
0
△2(감점)

0

【서식 제15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5년간)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중구청
(청소행정과)
증 명 서 용 도
계약관련 증빙서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 약 기 간
계약물량(톤)
계약금액(천원)
이 행 실 적
참고
사항
비 율
실적(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소 재 지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1) 연도별로 용역이행 실적 내용 작성
주2)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제16호】

신 인 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표기]
구
분
처분기관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행정처분 내역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제17호】 ☞ 11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0부)

접수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
권역)」
제
안
서

(정 성 적 평 가)

2026. .
.

○○○○ (회사명)

대표자
○○○

※ 사본표지 (10부) 접수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
권역)」
제
안
서

(정 성 적 평 가) 사업 계획서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차량 및 인력투입 계획 포함)
○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방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효율화 방안
○ 커피박, 야간 로드킬 수거 계획
○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2.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 미수거(수거누락) 발생방지 및 조치방안
○ 주민불편 신고 처리 방안 및 취약지역 관리 방안
○ 잔재폐기물 처리 등 배출지 오염·악취 방지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향상 방안 및 중대 민원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기준 이행 계획
○ 인력운영 및 작업안전 대책

  • 차량 안전장치(영상장치, 수직배기관 등) 설치 계획

  • 안전규칙 위반 작업자에 대한 조치 계획

○ 작업자 안전 보호장구 지급계획, 안전기준 이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방안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위험성평가, 관련 인력 확보 등

○ 시설, 장비 운영계획(고장 시 대책 포함)

4. 노<hp:fwSpace/>․<hp:fwSpace/>사관계 증진 방안 및 파업 대비 대책
○ 휴게실 개선 등 직원 근무환경<hp:fwSpace/>개선 등 복지시행 계획
○ 파업 등 긴급<hp:fwSpace/>상황시 인력,<hp:fwSpace/>차량,<hp:fwSpace/>장비 확보 및 운영<hp:fwSpace/>계획

5. 경영합리화 방안
○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 대책
○ 수집․운반비 등 경비 절감방안
○ 기타 경영 합리화 방안

6.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 예) 최근 3년 이내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훈격 표창(사본 제출)
○ 예) 지역발전 및 사회공헌(기부금 후원 등)

【서식 제18호】
가 격 제 안 서
제 안 용 역 명
제 안 가 격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
권역)
일금
원
(
)

※ 제안가격은 용역수행 기간인 3년간 총액을 표기함
※ 당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면세사업임
※ 제안가격은 띄어쓰기 없이 한글표기를 우선으로 하고 (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 세부산출내역서 (원가) 첨부

귀 청에서 공고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권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참고자료】연간 사업비 산출 내역
생활폐기물 제1권역 총괄원가 산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기동반
합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1,038,353,040
408,469,188
842,319,072
202,213,761
2,491,355,061
간접노무비
46,518,216
18,299,419
37,735,894
0
102,553,529
계
1,084,871,256
426,768,607
880,054,966
202,213,761
2,593,908,590
경
비
감가상각비
77,787,164
18,155,030
21,513,205
0
117,455,399
수리수선비
25,438,436
7,800,600
16,055,526
3,845,465
53,140,027
인적보험료
104,697,768
41,186,184
84,931,548
20,358,461
251,173,961
복리후생비
44,234,736
17,121,732
36,017,604
8,275,512
105,649,584
유류비
57,149,157
40,997,229
27,767,442
5,847,209
131,761,037
세금과공과
11,514,086
3,956,512
9,956,480
0
25,427,078
지급수수료
6,595,357
2,595,531
5,349,699
975,683
15,516,270
잡재료비
4,841,632
3,520,336
2,318,690
696,712
11,377,370
지급사용료
19,445,140
7,649,364
15,774,030
0
42,868,534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6,534,071
2,570,384
5,300,483
1,175,289
15,580,227
기타경비
1,928,467
758,623
1,564,385
531,004
4,782,479
계
360,166,014
146,311,525
226,549,092
41,705,334
774,731,965
순 원가계
1,445,037,270
573,080,132
1,106,604,058
243,919,095
3,368,640,555
일반관리비(8.5%)
122,828,167
48,711,811
94,061,344
20,733,121
286,334,443
이윤(5%)
78,393,271
31,089,597
60,033,270
13,224,032
182,740,170
총 운영원가
1,646,258,000
652,881,000
1,260,698,000
277,875,000
3,837,712,000

※ 1차년도 기준 산출내역임 생활폐기물 제2권역 총괄원가 산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기동반
합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1,178,031,036
907,019,928
1,411,553,568
202,213,761
3,698,818,293
간접노무비
52,775,790
40,634,492
63,237,599
0
156,647,881
계
1,230,806,826
947,654,420
1,474,791,167
202,213,761
3,855,466,174
경
비
감가상각비
64,050,165
7,777,831
84,938,077
0
156,766,073
수리수선비
32,405,010
21,044,521
34,864,462
3,845,465
92,159,458
인적보험료
118,781,508
91,455,300
142,327,716
20,358,461
372,922,985
복리후생비
47,311,500
35,951,568
57,100,032
8,275,512
148,638,612
유류비
80,281,232
66,229,261
73,165,864
5,847,209
225,523,566
세금과공과
12,165,780
8,633,672
14,029,891
0
34,829,343
지급수수료
7,334,998
5,612,913
8,818,868
975,683
22,742,462
잡재료비
6,152,906
4,946,295
5,541,924
696,712
17,337,837
지급사용료
22,060,877
16,985,677
26,434,032
0
65,480,586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7,413,026
5,707,627
8,882,519
1,175,289
23,178,461
기타경비
2,187,882
1,684,550
2,621,588
531,004
7,025,024
계
400,144,884
266,029,215
458,724,973
41,705,334
1,166,604,406
순 원가계
1,630,951,710
1,213,683,635
1,933,516,140
243,919,095
5,022,070,580
일반관리비(8.5%)
138,630,895
103,163,108
164,348,871
20,733,121
426,875,995
이윤(5%)
88,479,130
65,842,337
104,893,250
13,224,032
272,438,749
총 운영원가
1,858,061,000
1,382,689,000
2,202,758,000
277,875,000
5,721,383,000

※1차년도 기준 산출내역임 생활폐기물 제3권역 총괄원가 산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기동반
합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1,347,359,040
855,767,916
1,450,051,188
202,213,761
3,855,391,905
간접노무비
60,361,684
38,338,402
64,962,293
0
163,662,379
계
1,407,720,724
894,106,318
1,515,013,481
202,213,761
4,019,054,284
경
비
감가상각비
73,476,178
61,275,263
27,477,303
0
162,228,744
수리수선비
30,492,960
25,089,628
31,786,486
3,845,465
91,214,539
인적보험료
130,005,432
82,572,264
139,914,108
20,358,461
372,850,265
복리후생비
52,000,440
33,027,804
55,963,776
8,275,512
149,267,532
유류비
70,504,259
64,868,886
63,699,082
5,847,209
204,919,436
세금과공과
11,602,062
7,874,852
13,248,295
0
32,725,209
지급수수료
8,235,581
5,230,785
8,863,275
975,683
23,305,324
잡재료비
5,076,302
4,670,558
4,586,328
696,712
15,029,900
지급사용료
25,231,867
16,025,886
27,154,973
0
68,412,726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8,478,561
5,385,112
9,124,774
1,175,289
24,163,736
기타경비
2,502,364
1,589,363
2,693,087
531,004
7,315,818
계
417,606,006
307,610,401
384,511,487
41,705,334
1,151,433,228
순 원가계
1,825,326,730
1,201,716,719
1,899,524,968
243,919,095
5,170,487,512
일반관리비(8.5%)
155,152,772
102,145,921
161,459,622
20,733,121
439,491,436
이윤(5%)
99,023,975
65,193,132
103,049,229
13,224,032
280,490,368
총 운영원가
2,079,503,000
1,369,055,000
2,164,033,000
277,875,000
5,890,466,000

※1차년도 기준 산출내역임 생활폐기물 제4권역 총괄원가 산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기동반
합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1,481,429,340
1,080,169,272
1,639,270,980
202,213,761
4,403,083,353
간접노무비
66,368,034
48,391,583
73,439,339
0
188,198,956
계
1,547,797,374
1,128,560,855
1,712,710,319
202,213,761
4,591,282,309
경
비
감가상각비
94,233,583
61,374,155
82,376,837
0
237,984,575
수리수선비
36,222,054
27,346,134
37,368,656
3,845,465
104,782,309
인적보험료
142,941,756
104,224,536
158,171,748
20,358,461
425,696,501
복리후생비
57,174,792
41,688,420
63,266,592
8,275,512
170,405,316
유류비
83,866,174
61,413,960
65,557,916
5,847,209
216,685,259
세금과공과
13,860,565
9,665,723
13,945,767
0
37,472,055
지급수수료
9,055,071
6,602,413
10,019,860
975,683
26,653,027
잡재료비
6,038,359
4,421,801
4,720,165
696,712
15,877,037
지급사용료
27,742,589
20,228,229
30,698,475
0
78,669,293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9,322,228
6,797,209
10,315,482
1,175,289
27,610,208
기타경비
2,751,364
2,006,129
3,044,513
531,004
8,333,010
계
483,208,535
345,768,709
479,486,011
41,705,334
1,350,168,589
순 원가계
2,031,005,909
1,474,329,564
2,192,196,330
243,919,095
5,941,450,898
일반관리비(8.5%)
172,635,502
125,318,012
186,336,688
20,733,121
505,023,323
이윤(5%)
110,182,070
79,982,378
118,926,650
13,224,032
322,315,130
총 운영원가
2,313,823,000
1,679,629,000
2,497,459,000
277,875,000
6,768,786,000

※1차년도 기준 산출내역임 대형폐기물(폐기물수송 등) 총괄원가 산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대형폐기물
수송원가
콜센터운영
압축/파쇄
합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1,175,310,180
209,327,983
183,064,668
332,387,460
1,900,090,291
간접노무비
52,653,896
9,377,891

62,031,787
계
1,227,964,076
218,705,874
183,064,668
332,387,460
1,962,122,078
경
비
감가상각비
35,646,071
190,292,976

225,939,047
수리수선비
29,813,130
91,034,754

120,847,884
인적보험료
118,507,320
20,108,796
18,458,472
33,514,740
190,589,328
복리후생비
55,046,340
8,693,190
7,872,000
23,948,792
95,560,322
유류비
57,850,647
148,703,626

206,554,273
세금과공과
12,998,137
10,356,933

23,355,070
지급수수료
1,586,577
0

1,586,577
잡재료비
4,165,243
10,706,658

14,871,901
지급사용료
22,009,924
3,920,064
3,281,235

29,211,223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7,395,904
1,317,242
1,102,580

9,815,726
기타경비
2,182,828
388,769
8,876,558

11,448,155
계
347,202,121
485,523,008
39,590,845
57,463,532
929,779,506
순 원가계
1,575,166,197
704,228,882
222,655,513
389,850,992
2,891,901,584
일반관리비(8.5%)
133,889,126
59,856,588
18,925,718
33,137,334
245,808,766
이윤(5%)
85,452,766
38,204,270
12,079,061
21,149,416
156,885,513
총 운영원가
1,794,508,000
802,288,000
253,660,000
444,137,000
3,294,593,000

※1차년도 기준 산출내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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