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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813]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핵자기공명분광기 구매

[물품] 발주기관: 서울대학교 부속시설 기초과학공동기기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8.1억원 입찰일시: 2026-11-18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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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핵자기공명분석기_일반_규가.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핵자기공명분석기_일반_규가.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hp:markpenBegin color="#FFFFFF"/>국내입찰(일반경쟁/규격가격동시)<hp:markpenEnd/>]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정승환, ☎ 02-590-8750, FAX 0505-480-2027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서울대학교 부속시설 기초과학공동기기원, (계약)장세진, ☎ 02-880-5431 / (규격) ☎ 02-880-8032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581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핵자기공명분광기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핵자기공명분석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1,8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서울대학교 부속시설 기초과학공동기기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5.11.11.(수)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27)로 담당자(정승환: 02-590-87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8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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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핵자기공명분석기(4111540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평가관련 증빙서류 등 포함) 1식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1식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수요기관 요청시, 해당 사항은 사전에 수요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세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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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서울대학교 부속시설 기초과학공동기기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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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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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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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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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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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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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5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입찰공고서_핵자기공명분석기_일반_규가.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일반경쟁/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정승환, ☎ 02-590-8750, FAX 0505-480-2027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서울대학교 부속시설 기초과학공동기기원, (계약)장세진, ☎ 02-880-5431 / (규격) ☎ 02-880-8032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581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핵자기공명분광기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핵자기공명분석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1,8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서울대학교 부속시설 기초과학공동기기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5.11.11.(수)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27)로 담당자(정승환: 02-590-87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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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8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
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
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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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핵자기공명분석기(4111540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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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
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평가관련 증빙서류 등 포함) 1식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1식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수요기관 요청시, 해당 사항은 사전에 수요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세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
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

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4 -

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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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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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서울대학교 부속시설 기초과학공동기기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

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
  • 5 -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
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
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조달청장 귀하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6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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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7 -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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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
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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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8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9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50)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10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곱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는 행위
금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
을 곱한 금액.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
질서를 훼손한 행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20 . . .
서약자 (인)

  • 12 -

===== 제안요청서 등.zip ===== ===== 긴급입찰사유서.pdf =====

===== 2_제안요청서(핵자기공명분광기 구매_설치)_(202609)★___규격가격동시입찰_ver03_수정.hwp =====

핵자기공명분광기 구매 제안 요청서 사 업 명

핵자기공명분광기(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구매

수요기관명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2026. 9.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3

2. 배정금액
3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4. 사업내용
4

5. 사업기간
4

6. 계약방법
4

7. 인도조건
4

8. 대금지급방법
4

Ⅱ. 장비 운영 현황

1. 운영 현황
5

Ⅲ. 제안 요청내용 1. 개요 6 2. 요구사항 명세 7 Ⅳ. 제안 요청(물품규격서)

1. 구매 장비 내역
8

2. 장비 구성 내역
8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12

2. 제안서 효력 및 보안
14

3. 제안 유의사항
14

Ⅵ. 사업자 선정 16

Ⅶ. 제안서 평가기준
16

Ⅷ. 입찰 및 납품 등에 관한 사항
21

Ⅸ. 기타
23

<붙임> 제출 요구서류 세부 목록
24

<별지> 서식
25

<붙임>제출요구 서류 세부 목록
22

<붙임>제출요구 서류 세부 목록 25

별지 서식 26 • • 목 차 • •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핵자기공명분광기(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구매

2. 배정금액 : (KRW) 1,990,000,000원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최근 바이오·의약, 화학,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미량 시료의 고감도 분석과 복잡한 분자 구조의 정밀 규명에 대한 연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다차원 핵자기공명분광기(NMR) 실험을 활용한 고도화된 구조 분석 및 융복합 연구가 확대되면서 보다 높은 감도와 분해능을 갖춘 분석 장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장비는 최신 연구에서 요구되는 분석 성능을 충분히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분석 시간 및 데이터 품질 측면에서도 연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미량 시료 분석과 복잡한 유기·생체분자의 구조 규명과 같이 고감도를 요구하는 연구에서는 보다 향상된 분석 환경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고감 도 핵자기공명분광기를 신규 도입하여 기존 장비의 기술적 한계를 해소하고자 함. 신규 장비는 기존 장비 대비 향상된 감도를 제공함으로써 적은 양의 시료에서도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며, 분석 시간 단축과 데이터 품질 향상을 통해 연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안정적인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증가하는 분석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공동 활용 연구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본 장비는 교내 연구자뿐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연구자에게 공동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 장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와 우수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사업내용 사업내용 및 구매장비 규격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는 핵자기공명분광기를 주 장비로 하며, 분석 효율 향상을 위한 주변 부속장비들로 구성됨.

- 주장비

핵자기공명분광기
1 set

- 부속장비

1) 에어 드라이어
2 set

2)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1 set

3) 에어 컴프레서
1 set

4) 설치용 액체 헬륨 및 질소
1 set

5) NMR 워크스테이션, 모니터
2 set

설치장소 :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139동 103호)

5.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이내

6. 계약방법 : 전자입찰/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7.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지정된 납품장소에 설치 후 인수)

8. 대금지급방법 : 대금지급은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납품 후 100%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사업위치(또는 최종목적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139동) 103호

※ 139동 1층 평면도: 다음페이지 참조

※ 139동 1층 평면도 : 적색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이 설치 예정 장소임

Ⅱ 장비 운영 현황 1. 운영 현황

현재 본 기관에서는 600MHz 핵자기공명분광기(NMR)를 공동활용 연구시설의 핵심 장비로 운영하고 있음. 해당 장비는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2011년 콘솔 교체를 통해 일부 성능을 개선한 후 현재까지 연구지원 장비로 활용되고 있음.

본 장비는 유기화학, 천연물화학, 재료과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분자 구조 분석을 위한 필수 분석 장비로 활용되고 있으며, 연간 500건 이상의 공동 활용 실적을 기록하는 등 교내·외 연구자의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유기화합물, 천연물, 생체분자 및 기능성 소재의 구조 규명과 품질 평가를 위한 핵심 분석 인프라로서 연구 현장의 지속적인 활용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다만 장비 도입 후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요 부품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에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장비 장애 발생 시 연구지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정적인 공동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Ⅲ 제안요청 내용 1. 개요

1) 사업명 : 핵자기공명분광기(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구매

2) 납품기한 : 계약 후 180일 이내

3) 납품조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해 분할납품 불가

4) 물품규격서: 「Ⅳ. 제안요청(물품규격서)」 참조

5) 계약방법: 조달청 전자입찰/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6) 인도조건 및 납품‧설치 기한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지정된 납품장소에 설치 후 인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80일 이내에 내자분 모든 계약물품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
  • 계약물품을 설치기한 내에 모두 설치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등에 의거 총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을 납부

7) 대금지급조건 : 지정장소 반입, 설치, 시운전 및 최종 성능 검수 완료(합격) 후 일시금 지급

8) 인도장소(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139동) 103호

9) 하자보수 : 하자보증기간은 본 시스템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내에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작업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2. 요구사항 명세(기술규격)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1) 본 장비는 14.09 T 이상의 능동 차폐형 초전도 자석을 탑재하여야 하며, 우수한 자기장 안정성과 균일도를 제공하여 고분해능 NMR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방진 시스템과 전자기 간섭 차폐 기능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측정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액체 헬륨 및 액체 질소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소모 설계가 적용되어야 함

2) 본 장비의 분광계 콘솔은 2채널 이상의 RF 시스템을 제공하여 다양한 다핵종 실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높은 시간·주파수·위상 분해능과 디지털 수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우수한 데이터 품질과 재현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차원 NMR 실험에 적합하여야 함

3) 본 프로브는 X-핵 관측에 최적화된 5mm 이중 공명 BBFO 크라이오 프로브로서, 상온 프로브 대비 향상된 감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광대역 다핵종 관측과 ^1H 디커플링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2H Lock, Z-Gradient 및 자동 튜닝·매칭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40℃에서 +150℃까지의 가변 온도 실험이 가능하여야 하며, 미량 시료 및 저농도 시료의 고감도 분석에 적합하여야 함

4) 본 장비는 초전도 자석 및 헬륨 크라이오 플랫폼과 연동되는 일체형 액체질소 재응축 시스템을 포함하여야 한다. 질소 증발가스를 효율적으로 회수 및 재응축하여 액체질소 보충 주기를 대폭 연장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 운영 효율성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Ⅳ 제안 요청(물품규격서) 1. 구매 장비 내역 주장비

1) 초전도 자석
1 set

2) 분광계 콘솔
1 set

3) 상온 프로브
1 set

4) 냉각 프로브
1 set

5) 액화질소 재생기
1 set

6) 자동시료 교환기
1 set

부속장비

1) 에어 드라이어
2 set

2)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1 set

3) 에어 컴프레서
1 set

4) 설치용 액체 헬륨 및 질소
1 set

5) NMR 워크스테이션, 모니터
2 set

2. 장비 구성 내역 자석 시스템 (Magnet System)

1) 자기장 강도: 14.09T 이상의 능동 차폐형 초전도 마그넷

2) 자기장 감쇄율: ≤ 6 Hz/Hr 3) 5 Gauss 표류 자기장 범위

4) 수직: ≤ 1.40 m / 수평: ≤ 0.70 M

5) 설치 및 유지보수 필요 천장 높이: ≤ 3.2 M

6) 방진 시스템(Anti-vibration system) 포함

7) 액체 헬륨(LHe) 리필 주기: ≥ 365일

8) 액체 질소(LN2) 리필 주기: ≥ 18일

9) 전자기 방해 억제율: ≥ 95%

10) 심(Shim): 직교형(Orthogonal type)

분광계 콘솔 (Spectrometer Console)

1) 주파수 채널: 각 채널별 2개의 수치 제어 발진기를 갖춘 전 대역 주파수 생성

- 채널 수 : 2채널 이상

  • 주파수 범위(채널 1 & 2) : 5 ~ 1200 MHz 또는 그 이상

2) 시간 분해능: ≤ 12.5ns 3) 주파수 분해능: ≤ 0.005 Hz 4) 위상 분해능: ≤ 0.01° 5) 진폭 분해능: ≤ 0.1 dB

6) 감쇠 범위 및 분해능: 70 dB 및 < 1 dB

7) 디지털 수신기 시스템 (Digital receiver system)

- 채널 수: 2채널 이상

  • 디지타이저 유효 동적 범위(Effective dynamic range):

SW ≤ 7.5MHz: ≥ 17 bit SW ≤ 1 MHz: ≥ 19 bit SW ≤ 6 KHz: ≥ 23 bit 상온 프로브(RT-Probe)

1) 1H 디커플링을 통한 X-핵 관찰 및 X-핵 디커플링을 통한 1H 관찰용으로 설계된, X-핵에 최적화된 5mm 이중 공명 BBFO 상온 프로브(RT-Probe)

2) 관측핵종: 광대역(BB) 범위 19F, 31P~109Ag (171Yb~9Be 제외)

3) 디커플링 핵종 : 1H

4) 2H 락(Lock) 기능 및 Z-그레이디언트(5 G/A*cm) 포함

5) 자동 튜닝 및 매칭(2G ATM) 지원

6) 가변 온도(VT) 범위: -150°C ~ +150°C

7) 1H 신호 대 잡음비(S/N Ratio): 900:1 이상

8) 13C 신호 대 잡음비(S/N Ratio): 330:1 이상

9) 19F (1H 디커플링시) 신호 대 잡음비(S/N Ratio): 950:1 이상

10) 1H 90 도 펄스 넓이 : 10us 이하

11) 13C 90 도 펄스 넓이 : 12us 이하

12) 31P 90 도 펄스 넓이 : 12us 이하

냉각 프로브(Cryo-Probe)

1) 1H 디커플링을 통한 X-핵 관찰 및 X-핵 디커플링을 통한 1H 관찰용으로 설계된, X-핵에 최적화된 5mm 이중 공명 BBFO 크라이오 프로브(CryoProbe)

2) 관측핵종: 광대역(BB) 범위 19F, 31P~15N (77Se~153Eu 제외)

3) 디커플링 핵종 : 1H

4) 2H 락(Lock) 기능 및 Z-그레이디언트(5 G/A*cm) 포함

5) 자동 튜닝 및 매칭(2G ATM) 지원

6) 가변 온도(VT) 범위: -40°C ~ +150°C

7) 1H 신호 대 잡음비(S/N Ratio): 2300:1 이상

8) 13C 신호 대 잡음비(S/N Ratio): 2100:1 이상

9) 31P 신호 대 잡음비(S/N Ratio): 1000:1 이상

10) 1H 90 도 펄스 넓이 : 12us 이하

11) 13C 90 도 펄스 넓이 : 10us 이하

12) 31P 90 도 펄스 넓이 : 12us 이하

13) 고해상도(HR) NMR 헬륨 크라이오프로브를 지원하는 헬륨 크라이오플랫폼 기본 시스템 포함. 공냉식 실내 헬륨 압축기, 소음 차단 기능의 6m 유연 고압선, 진동 흡수용 트랜스퍼라인 지지대 및 크라이오프로브 장착 시 스템 포함.

액체 질소 재생기

1) 초전도자석과 냉각프로브용 헬륨 크라이오 플랫폼(Helium Cryo- platform)만으로 추가 장비없이 상호 연동되어 작동하는 일체형/폐회로형 액체 질소 재응축 시스템.

2) 헬륨 크라이오 플랫폼의 용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마그넷 시스템 내부의 액체 질소(LN2) 듀어(Dewar)에서 발생하는 질소 증발 가스(Boil-off gas)를 포집 및 재응축할 수 있는 전용 인터페이스를 포함.

3) 액체 질소 재응축 속도(N2 liquefaction rate)는 최소 500 mL/hr 이상으로 초전도 자석 액체 질소(LN2) 재충전 주기를 최대 1년 까지 연장.

자동 시료 교환기 1) 60 홀더 혹은 이상 부속장비 (Accessory) 1) 에어 드라이어

2) UPS: 5kW, 30분 백업 시간 배터리 포함

3) Air compressor , 5HP 4) 설치용 액체 헬륨 및 질소 5) NMR 워크스테이션 및 모니터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가급적) A4지 D-ring 3 hole 바인더를 사용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 원칙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평가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장, 절마다 목차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안규격 대비표에서 Evidence는 심사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안서의 해당페이지(또는 항목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입찰자가 작성한 모든 제안서 중 동일 항목․규격에 대하여 상이한 내용 또는 수치가 발견될 경우는 그 중 불리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영문을 포함할 경우 반드시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며 서로 상충될 경우 국문이 우선한다.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되며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 할지라도 계약해제(지)와 함께 그로 인해 발주처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한글본(원본 1부, 사본 9부) 10부 및 관련 내용이 수록된 USB 2개(조달청 제출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은 입찰공고서에 따른다.

※ 문의처 :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장세진(02-880-5431,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목록 : <붙임> 참조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수행능력(정량적 평가) 1. 경영상태 가. 일반현황 나. 조직과 인원현황 다. 주요사업내용 소개 ○ 연혁, 자본금, 주요사업 실적 매출액 ○ 조직과 인력 현황 ○ 주요사업 실적 제시 ※ 첨부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수행실적 가. 납품실적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 10 )년간 핵자기공명분석기 납품

실적 제시 ※ 첨부서류: 납품실적증명서 Ⅱ. 수행기술(정성적 평가) 1. 사업이해도 가. 제안 개요 나. 제안 장비 구성 및 활용 적합성 다. 도입·운영 전략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ㆍ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과 장점을 요약하여 기재

○ 주장비 및 부속장비 구성, 구성요소별 기능 및 연구분야별

활용 적합성 제시

○ 계약 이후 설치부터 정상운영까지의 추진계획과 주요 위험

요소별 대응방안 제시

※ 첨부서류: 공고 제안요청서와 입찰 제안서 대비표

2. 기술 적합성 가. 기술요구사항 적합성

나. 핵심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다. 분석 성능 및 연구
활용성

라. 성능검증 계획 및
장비 신뢰성

마. 기존 시스템 및 장비
와의 호환성·확장성

바. 장애발생 시 대응
용이성

○ 공고규격과 제안 사양의 대비표 및 제조사 공식자료에 근거한

충족 여부 제시 ○ 핵심 시스템 구성과 기술적 장점 제시

○ 감도·분해능, 다핵종 분석, 1D·2D NMR 실험 및 저농도·미량

시료 분석 성능 제시

○ 표준시료 또는 실제시료의 성능검증 및 장기 운전 신뢰성

확보방안 제시

○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기능 확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공급 방안 제시

○ 소모품 및 부품공급 등 장애 발생 시 세부적인 대처 최적

방안 제안 ※ 첨부서류

  • 납품대상 모델의 제조자 발급 카달로그와 해당 물품의 제조자

홈페이지(URL)

  • 기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시트 등

3. 수행능력 가. 수행조직 및 투입 인력의 전문성 나. 유사 장비 수행실적 및 기술역량 다. 설치 및 시범운영 라. 성능확인 및 검사 ·검수 계획

○ 수행조직, 업무분장 및 사업책임자·투입인력의 NMR 관련

경력과 전문성 제시

○ 동종 또는 유사 고성능 분석장비의 납품·설치·운영지원

실적 및 기술지원 역량 제시 ○ 시스템 최적 설치와 시범운전 계획 제시

○ 시운전, 성능확인, 검사·검수 및 인수인계 절차와 제출자료

계획 제시 4. 기술지원과 사후관리

가. 장비 운영자 및 사용자
대상 교육훈련 계획

나. 운용 중 또는 기능향상 위한 기술지원 계획 다. 하자보수 계획 및 부품 수급의 용이성

○ 운영자 및 사용자별 교육과정, 교육내용, 일정, 교재 및 강사

운영계획 제시

○ 기술문의 대응체계와 분석법 개발, 데이터 처리·해석 등

응용기술 및 기능향상 지원계획 제시

○ 하자보수, 정기점검, 장애 대응시간, 부품 공급 지원계획 제시

2.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반 주요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제안사는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안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 필요시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안사는 제안시 1개안을 제시해야 하며 복수안을 제시할 수 없다.
  •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중 애매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되며,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계약된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취소,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안내용 중 참고 및 근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구축 시 필요한 전제 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낙찰 후 사업일정에 차질 발생 시 제안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 추진내용 등은 계획이며,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관계법규, 규정,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31조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또한 한글 제안요청서와 영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거나 충돌이 있을 시 한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한다.

Ⅵ 사업자 선정

1. 입찰방식 : 전자입찰/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2. 입찰참가자격 : 입찰 공고서에 의함 3. 낙찰자 결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3항에 의한 규격 제안서 적합 업체(85점 이상) 중 최저가 입찰자
  • 가격 입찰서 개찰 결과 최저가 입찰 금액이 동일한 경우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제안서 평가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 제안서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함
  • 제안서 평가종료 후 평가결과를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음

Ⅶ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 항목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20) 재무 구조 · 경영상태(5) 신용평가등급 5 20 정량평가 수행실적 (15)

최근 10년 이내 핵자기공명분석기 납품실적 제시

15 정성적 평가 (80) 사업 이해도 (15점) 사업의 중요성 인식 정도 및 수행 의지 15 15 평가 위원 기술 적합성 (30점) 제안내용과 규격서와의 부합 여부 10 30 제안내용의 기술적합성 및 구체성 20 수행능력 (20점) 수행조직 및 유사장비 수행실적의 역량 10 20 장비설치 및 설치 후 성능확인, 인수인계 계획 10 기술지원과 사후관리 (15점) 장비 기술지원과 사후관리 계획 15 15 합 계 100

※ 제안서평가(기술평가) 100점 중 85점미만은 자동탈락 (수행 부적합)

< 세부 평가기준 및 평점표 > 가. 정량적 평가(2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수행실적 최근 10년간 유사 장비 납품 실적 15 재무구조‧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5

합
계

20

1. 수행실적 : (15점) ※수행실적총괄표 및 증명서 제출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필수] 해당 사업의 실적 인정 여부 등을 명확히 제시

  • 실적 인정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핵자기공명분석기를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실적증명서 제출 必, 실적증명서 미제출 실적은 인정 불가함
  • 수행실적은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평가등급(%) = {현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핵자기공명분석기를 납품한 계약금액의 누적합계(부가가치세 제외) ÷ 동 장비 추정가격} × 100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급한 실적증명서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첨부
  • 이행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참고사항]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위 표와 같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별지5]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

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 할 수 있음. (또한,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 국가의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도 가능) 6. 공동수급은 불허함

2. 재무구조‧경영상태 : 제안 기업체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5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정성적 평가(80점) 항목(배점) 세부평가 항목 배점 평점 1. 사업 이해도 (15점) 사업의 중요성 인식정도 및 수행의지 - 사업 목적 및 요구사항 이해도와 수행의지 - 제안 장비 구성 및 활용 적합성 - 도입·운영 전략 및 적용방안 15 2. 기술 적합성 (30점) 제안내용과 규격서와의 부합 여부 - 공고규격 및 기술요구사항 적합성 - 핵심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10 제안내용의 기술적합성 구체성 - 분석 성능 및 연구 활용성 - 성능검증 계획 및 장비 신뢰성 - 기존 시스템 및 장비와의 호환성·확장성 - 장애발생 시 대응 용이성 20 3. 수행능력 (20점) 수행조직 및 유사장비 수행실적의 역량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유사 장비 수행실적 및 기술역량 10

장비설치 및 설치 후 성능확인, 인수인계 계획

- 설치 및 시범운영 계획 - 성능확인 및 검사·검수 계획 10 4. 기술지원과 사후관리 (15점) 장비 기술지원과 사후관리 계획 - 장비 운영자 및 사용자 대상 교육훈련계획

  • 운용 중 또는 기능향상을 위한 기술지원계획

- 하자보수 계획 및 부품수급의 용이성 15 평가점수 합계 80

평가위원:
(서명)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 항목은 0점 처리할 수 있음.

Ⅷ 입찰 및 납품 등에 관한 사항 1. 입찰 일반사항 - 신청자격: 이 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 입찰 참가자는 본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국가계약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2.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

  • 입찰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대로 제안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제시된 제반내용을 발주처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자는 제시된 제안요청서의 기술 규격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동등 이상을 만족하는 기술규격이 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목록 : 붙임 참조 3.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 제작·설치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요부서의 규격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4. 검사·검수

  •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설치, 조정, 시험, 공장인수검사(FAT*) 및 최종 장비성능검사 등의 제반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의 숙련된 핵자기공명분광기 및 부속장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투입하여야 한다.

* FAT(Factory Acceptance Test, 공장인수검사) : 제작업체 주관

5. 관련서류 제출(계약 후 필요 서류)

계약자는 납품 완료 후 다음과 같은 관련서류 등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작도면, 취급설명서, 수리지침서 등

․ 규격요청서와 관련된 각종 검정, 승인, 인증서류 등(시험성적서 등 포함)

․ 각종서류가 영문일 경우 한글번역본 추가 제출

· 기타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6. 교육

계약자는 장비에 대한 작동법 및 오류상황에 대하여 대처가 가능하도록 실무운용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일정 방법 등 교육전반에 대한 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7.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 하자보증기간은 본 시스템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내에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작업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일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기간 동안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다.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A/S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하자보증기간 중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하자물품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제반경비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하자보증기간은 신품 교체후 다시 동일한 기간을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후에라도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내용년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Ⅸ 기타

접수방법 :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접수

문의처
[규격 관련]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연구실 02-880-8032

[계약 관련]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행정실 02-880-5431

[전자입찰 관련] 조달청(02-590-8750)

3. 서면 서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139동) 행정실(303호) [붙임] 제출 요구서류 세부 목록 구분 내용 수량 제안서 관련

◦ 정량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업수행실적증명서 등

◦ 정성평가 : 제안서 각 1부 별지 제1호 ◦ 제안요청서와 입찰 제안서 대비표 별지 제2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 조직 및 인원현황 (참여인력의 자격사항 요약)

별지 제4호 ◦ 투입 인력 계획 별지 제5호 ◦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6호 ◦ 납품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7호 ◦ 확약서 별지 제8호 ◦ 청렴계약이행각서 별지 제9호 ◦ 보안확약서 (사업 종료시 제출) 기타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원본), 카달로그 등

※
제출 요구서류 세부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수요기관 또는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청서와 입찰 제안서 대비표 ○ 사업명(공고번호/공고일자) : 조건 부호 ① 공고규격 (제안요청서 상세요구사항) ② 공고규격 수용여부 ③ 제안규격 (입찰제안서) ④ 공고규격(①)과 제안규격(③) 일치여부 (수요기관 확인) ⑤ 제안규격에 대한 증빙서류 (입찰제안서 해당 쪽수 등)

⑥ 제안규격(③)과 증빙서류(⑤) 간 내용의 일치여부

(수요기관 확인) 1 o ABC (예시) -측정범위: ±40㎧ 이상 -【중요】정확도 : ±1% -운용환경: ­40 ~ +60℃ -【중요】분해능: 0.1㎧ 수용 o ABC (예시) -측정범위: ±40㎧ 이상 -【중요】정확도 : ±1% -운용환경: ­40 ~ +60℃ -【중요】분해능: 0.1㎧ 일치 카탈로그 p.2 제안서 p.3 차이 없음 2 … 미수용 (사유 명시 ) … 불일치 (사유 명시) … 차이 있음 (사유 명시 ) … … 조건부 수용 (사유 명시 ) … …

①공고규격 수용 여부를 ‘수용’, ‘미수용’, 조건부 수용‘으로 구분하여 기재

단, 미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은 ( )안에 반드시 사유를 명시해 하며, 공백은 미수용으로 간주함

①공고규격 대비 입찰제안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함(요약하지 말 것)

공고규격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이용가능’, ‘좌동’, ‘yes’, ‘가능’, ‘공급’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지 말 것

제안물품은 입찰공고일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으로 제안규격의 모델명이나 파트번호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②제안규격별 증빙서류, 그 쪽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단, 증빙서류는 공인 인증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해 발행된 것이어야 함

입찰자는 기재하지 않음

입찰자가 작성한 ①~③, ⑤항이 입찰제안서 내용과 일치 여부를 수요기관 사업부서에서 ‘차이없음’, ‘차이있음’, ’판단보류‘ 등으로 구분하여 확인·작성함

공고규격 중 ‘상세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모두 기재(요약하지 말 것)

[주]

1) 입찰자는 본 대비표의 ①공고규격 대비 ③제안규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 또는 다르거나 작성 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술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될 수 있음. 단, 입찰 시 본 대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술평가에서 ‘기술적합성’의 평가점수를 최저등급 부여함

2) 입찰자는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것은 ③제안규격 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함

3) 본 대비표의 양식은 A4 횡 또는 종 모두 가능하며 분량과 관계없이 작성해야 함

4) ①공고규격과 ③제안규격의 조건부호는 동일해야 함

5) 입찰자가 작성한 ③대비표 제안규격과 입찰제안서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 표기)

주
소

전화번호

(FAX :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주요연혁(요약)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 조직 및 인원 (도식화를 이용하여 기술) [별지 제3호 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1. 조직 및 인원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기타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보유인력 2. 본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기술자 : 담당자 : 책임자 : 기술자 : 담당자 : 책임자 : 기술자 : 담당자 : 책임자 : 기술자 : 담당자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2. 각 부문은 과업내용별로 구분하여 투입인력 표시(예 : PD, 촬영ㆍ편집 등)

3. 용역수행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수행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투입 인력 계획 ❍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최종학력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 참여 인력 개인 현황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최종 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제안사 근속년수 자격증 수행업무 사업참여기간 경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0000. 0. 0 ~ 0000. 0. 0

※ 모든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 ※ 자격증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최근 10개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사업기간 본 과업과의 관련내용(요약)

0000.00.00~0000.00.00 (장비납품 완료일자)

주)

① 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수행한 사업을 수행실적증명서를 기준으로 납품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③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④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⑤ 증빙서류 첨부 : [별지 제5호 서식] 이행 실적증명서(원본제시,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 없음”)

※ 실적 인정 기준: 최근 10년 이내 핵자기공명분석기 납품실적 제시

[별지 제6호 서식] 납품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핵자기공명분광기 구매(O)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한다.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한다.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한다.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다.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확 약 서 공 고 번 호 입 찰 명 핵자기공명분광기 구매 업 체 명

대
표

주
소

업
종

상기 본 업체는 ‘핵자기공명분광기 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사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불이행시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체제재 등 처분 등에 이의 없이 감수합니다.

2. 본 제안사는 입찰질서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금하며, 만약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합니다.

3. 본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법률, 재정,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고, 본 입찰의 기술성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 제안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음을 확약하며, 차후에 징계사항 적발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5. 본 제안사는 금번 입찰진행과정(제안요청서 포함)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6. 본 제안사는 금번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의 『핵자기공명분광기 구매』를 위한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심사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심사내용, 방법 및 심사결과를 수용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정당한 이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재검토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에서 시행하는 『핵자기공명분광기 구매』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관계법령과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 내용 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간주되어 입찰 및 각종계약참여에 제한을 받게 됨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보안확약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사
업
명 : 핵자기공명분광기 구매

사 업 기 간 :
-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핵자기공명분광기 구매”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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