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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311]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추정가격: 8.6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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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공고 HJSN-2026-01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2. 01 ~ 2027. 11. 30

다.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예정물량 : 2,756톤(비산재 2,200톤, 폐흡착제 40톤, 폐수처리오니 100톤, 폐내화물 400톤,
금속성폐촉매 16톤)

마. 기초금액 : 342,000원/톤 (부가세 및 운반비, 처리비 포함)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26. 11. 04. 10:00 ∼ 2026. 11. 13. 10:00

나. 집행일시 및 장소 : 2026. 11. 13. 11:00, 관리팀(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 1229)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 1389)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 ‘비산재, 폐흡착제,
폐수처리오니, 폐내화물, 금속성폐촉매’ 인 자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 입찰방법 및 공동계약

가. 본 입찰은 톤당 단가계약(부가세포함),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1) 대표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 업체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최종처분업 75%, 수집·운반업 25%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는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2. 18:00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별표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항목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시 실적인정범위는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항목의 실적은 모두 인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 폐기물(5개항목)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될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용역관련 세부사항 : 환경팀(담당 : 김남수 팀장) ☏ 031-730-3063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관리팀(담당 : 정영식 팀장) ☏ 031-730-30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운영소장

===== 공고문.pdf =====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공고 HJSN-2026-01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2. 01 ~ 2027. 11. 30
다.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예정물량 : 2,756톤(비산재 2,200톤, 폐흡착제 40톤, 폐수처리오니 100톤, 폐내화물 400톤,
금속성폐촉매 16톤)
마. 기초금액 : 342,000원/톤 (부가세 및 운반비, 처리비 포함)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26. 11. 04. 10:00 ∼ 2026. 11. 13. 10:00
나. 집행일시 및 장소 : 2026. 11. 13. 11:00, 관리팀(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 1229)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 1389)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 ‘비산재, 폐흡착제,
폐수처리오니, 폐내화물, 금속성폐촉매’인 자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 입찰방법 및 공동계약
가. 본 입찰은 톤당 단가계약(부가세포함),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1) 대표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 업체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최종처분업 75% , 수집·운반업 25%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는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2. 18:00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
가 입찰자순으로『< 별표1-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 항목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시 실적인정범위는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항목의 실적은 모두 인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
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 폐기물(5개항목)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될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용역관련 세부사항 : 환경팀(담당 : 김남수 팀장) ☏ 031-730-3063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관리팀(담당 : 정영식 팀장) ☏ 031-730-30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운영소장

===== 과업내용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hwp =====

과업내용서 사업명 :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2026. 11.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과 업 내 용 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문서번호 HJSN-성남-26과업-07 작성일 2026. 10. 성남시 600톤환경에너지시설 페이지

Ⅰ. 일
반
사
항

1-1 개 요

본 과업내용서는 성남시환경에너지시설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운반*처리사양을 결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로 최적의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1. 과업내용 : 지정폐기물 운반*처리

(비산재, 폐흡착제, 폐수처리오니, 폐내화물, 금속성폐촉매)

2.

수
량

: 계약일반사항 6조 참조 3. 발생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7 4. 공급범위 :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의 운반*처리

5. 계약형태 : 단가계약후 운반*처리량에 따라 월 기성 6. 계약방법 : 입찰 공고 참조 1-2 일반 요구 사항 1 . 일반사항

1) 기준 적용상 상반되는 견해는 당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 당사에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와 관련된 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지연 발생시 즉시 당
사와 협의 하여 대책을 강구하며 처리 기간 지체 시 일 일당 년 계약추정금액
의 1.5/1000의 지체상금을 공제한다.

4) 계약자는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일체 재하도급 할 수 없다.

5)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당사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Ⅱ. 제 출 서 류 1. 입찰공고문 참조 Ⅲ. 계 약 일 반 사 항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 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비산재, 폐흡착제, 폐수처리오니, 폐내화물, 금속성폐촉매) 운반*처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제반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계약의 규정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한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대행기간) 대행 계약기간은 2026년 12월 1일 부터 2027년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단, 용역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합의에 의해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예상 물량은 소각로 가동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다.

제4조 (인력, 장비 및 사고 확보)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의 지정폐기물 운반*처리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
및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위 (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인력,
장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력, 장비 등을 확보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는 시설, 인력, 차종 기타 장비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업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운반*처리하고 폐기물 운반*처리업자의 의무 및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예상 발생량 (톤) 처리방법 발생주기 비산재 030501 2,200 매립 2-3회/주 폐흡착제 030801 40 매립 1회/분기 폐수처리오니 010201 100 매립 1회/격월 폐내화물 030401 400 매립 공사 시 금속성폐촉매 030701 16 매립 공사 시 합 계 2,756 (1) 반드시 평일 07시 이전에 상차한다.

(2) 현장으로의 진입은 지정된 작업구역으로 제한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안전모,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필요한 장비
를 갖추도록 한다.

(4) 상하차에 소요되는 모든 인력 및 장비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5)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을 3일 이상 적재되지 아니하게 운반*처리하여 설비
운전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본 계약 체결 후 발주자의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된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
한 환경오염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6조 (수수료) 지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입찰시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지급조건) 발주자의 회계 기준에 준한다.

제8조 (지정폐기물 반출량의 계량) 지정폐기물 반출량의 계량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에서 계량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계량카드 발급비용 차량 1대당 1.5만원 소요)

제9조 (감독) 발주자는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 감독과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대행 계약 해지)

(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30일전에 통지하여 해지할 수 있다

(2)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발주자는 대행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법을 위반하였을 때.

나. 제4조에서 정한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지 못 하였을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지정폐기물의 운반*처리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였
을 경우.

마. 계약상대자의 해약 신청이 있고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하도급 행위를 하였을 때.

사. 기타 폐기물관련법령 및 계약 준수 사항 위반 시.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공종 B: 수량 C: 단위 D: 단가
(부가세포함) E: 합계 F: 비고
A: 1. 폐기물 처리비 B: 비율75%
A:
가. 비산재 B: 2,200 C: 톤 D: 256,500 E: 564,300,000
A:
나. 폐수처리오니 B: 100 C: 톤 E: 25,650,000
A:
다. 폐흡착제 B: 40 C: 톤 E: 10,260,000
A:
라. 폐내화물 B: 400 C: 톤 E: 102,600,000
A:
마. 금속성폐촉매 B: 16 C: 톤 E: 4,104,000
A: 소
계 B: 2,756 C: 톤 E: 706,914,000
A: 2. 폐기물 수집/운반비 B: 비율25%
A:
가. 비산재 B: 2,200 C: 톤 D: 85,500 E: 188,100,000
A:
나. 폐수처리오니 B: 100 C: 톤 E: 8,550,000
A:
다. 폐흡착제 B: 40 C: 톤 E: 3,420,000
A:
라. 폐내화물 B: 400 C: 톤 E: 34,200,000
A:
마. 금속성폐촉매 B: 16 C: 톤 E: 1,368,000
A: 소
계 B: 2,756 C: 톤 E: 235,638,000
A: 합 계 B: 2,756 C: 톤 D: 342,000 E: 942,5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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