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 JDC지정면세점 수입화물 운송(항공해상) 대행 용역 입찰공고문.hwp =====
JDC지정면세점 수입화물 운송(항공·해상) 대행 용역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JDC
입찰공고[전자입찰] (총액입찰 / 일반경쟁 / 적격심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용
입
찰
건
명
JDC지정면세점 수입화물 운송(항공·해상) 대행 용역
용
역
기
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04. 마감일시 2026.11.12. 10:00 입 찰 (개 찰) 일 시 2026.11.12 110:00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기초금액(VAT제외)
금1,074,940,000원(금일십억칠천사백구십사만원)
나. 개찰장소: 우리 기관 계약담당자 P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운영지원처)
2. 입찰방법: 총액입찰 / 일반경쟁 /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업자 제한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로 판단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라.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등록되고 선적지역에서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을 영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업체로서, 수입물품 국제운송 및 국내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공동 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5. 전자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총액, VAT 제외)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최종 계약 시 해상 운송의 내륙 운송료 관련 산출금액에 한하여 VAT를 계상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82.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9호[별표9]에 따라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 종합평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세부평가 기준은 별첨(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센터의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센터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나.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G2B)의 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공정한 입찰집행을 위하여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의 양식으로 우리센터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직현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센터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센터에서는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최종낙찰자에게만 제출의무가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 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3. 공내역서 1부. 끝. < 입 찰 안 내 >
○ 입찰내용(규격․설계․제안서, 과업내용 및 열람, 현장설명 등) 관련 사항 문의 : 상품운영처 김은정 (☎ 064-740-9749)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운영지원처(계약) 정수영 (☎ 064-797-5710)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제안요청서 및 양식은 우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jdcenter.com)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064-797-5424)
홈페이지(www.jdcenter.com) 민원센터 / 통합신고센터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운영지원처(계약) 정수영 (☎ 064-797-5710)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상품운영처 김은정 (☎ 064-797-9749)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1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JDC지정면세점 수입화물 운송(항공·해상) 대행 용역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기관이 입찰공고 조건으로 요구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 해당사항 없을 시 비고란 ‵해당사항 없음‵ 기재
2. 당사는 귀 기관이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귀하
===== 3-1. JDC지정면세점 수입화물 운송(항공해상) 대행 용역 입찰공고문.pdf =====
JDC지정면세점 수입화물 운송(항공·해상) 대행 용역
입찰공고[전자입찰]
(총액입찰 / 일반경쟁 / 적격심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용
입 찰 건 명 JDC지정면세점 수입화물 운송(항공·해상) 대행 용역
용 역 기 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개시일시 2026.11.04.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12. 10:00
입 찰 (개 찰) 일 시 2026.11.12 110:00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기초금액(VAT제외) 금1,074,940,000원(금일십억칠천사백구십사만원)
나. 개찰장소: 우리 기관 계약담당자 P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운영지원처)
2. 입찰방법: 총액입찰 / 일반경쟁 /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업자 제한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로 판단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라.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JDC
및 보고)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등록되고 선적지역에서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을
영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업체로서, 수입물품 국제운송 및 국내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공동 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5. 전자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총액, VAT 제외)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최종 계약 시 해상 운송의 내륙 운송료 관련 산출금액에 한하여 VAT를 계상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82.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9호[별표9]에 따라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JDC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 종합평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세부평가 기준은 별첨(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
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센터의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센터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나.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
용약관,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의무 불이행
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JDC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G2B)의 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공정한 입찰집행을 위하여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의 양식으로 우리센터
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직현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센터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센터에서는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최종낙찰자에게만 제출의무가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 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3. 공내역서 1부. 끝.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JDC
< 입 찰 안 내 >
○ 입찰내용(규격․설계․제안서, 과업내용 및 열람, 현장설명 등) 관련 사항 문의 :
상품운영처 김은정 (☎ 064-740-9749)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운영지원처(계약) 정수영 (☎ 064-797-5710)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제안요청서 및 양식은 우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jdcenter.com)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다운
로드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064-797-5424)
홈페이지(www.jdcenter.com) 민원센터 / 통합신고센터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운영지원처(계약) 정수영 (☎ 064-797-5710)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상품운영처 김은정 (☎ 064-797-9749)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1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JDC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JDC지정면세점 수입화물 운송(항공·해상) 대행 용역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기관이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당사 재직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비고
(근무부서)
※ 해당사항 없을 시 비고란 ‵해당사항 없음‵ 기재
2. 당사는 귀 기관이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귀하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JDC
===== 3-2. JDC지정면세점 수입화물 운송 용역 과업내용서.hwp =====
『JDC지정면세점 수입화물 운송(항공·해상) 대행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Ⅰ 과업 개요
□ 과 업 명 : JDC지정면세점 수입화물 운송(항공·해상) 대행 용역
□ 과업목적
- 본 내용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라 한다)와 과업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 JDC지정면세점 수입화물 운송(항공·해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그 방법과 제반사항을 규정
- 국제운송자격을 갖춘 전문운송업체에서 JDC지정면세점이 발주한 수입화물 운송 업무를 대행
- 수입화물을 해외 선적지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적기공급 및 안정성을 확보한 체계적인 운송업무를 수행하여 매출에 기여하고자 함
□ 과업개요 ㅇ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 (계약방법)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낙찰제
- (기초금액) 금1,074,940,000원(금일십억칠천사백구십사만원) ※ VAT 제외
□ 과업내용
- 각 지역별 해외 선적지에서 발주처의 지정장소(제주세관 지정장치장)로 운송
ㅇ 항공운송
- 지역별 일반화물(GCR), 위험화물(DGR)의 항공운임 요율 및 부대비용
- 부대비용은 H/C(Handling Charge), DGR(위험화물) FEE, EDI전송료만 인정
- E조건(EX-WORK) Charge 인정
- 유류할증료(FSC, Fuel Surcharge)는 별도 실비정산
ㅇ 해상운송
- 지역별 해상운송요율, 부대비용 및 내륙운송비
-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긴급유류할증료(EBS)는 별도 실비정산
- 보세창고 보관비용 발생 시 별도 실비정산
- 실제 운송운임은 환율 또는 운송량에 따라 지급금액이 증감될 수 있으며, 환율 변동분에 대한 실비정산 내용은 용역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함
Ⅱ 과업 세부내용 □ 항공운송 조건
- 항공선적 운송운임 양식
※ S/C(Security Charge) 비용 포함
구 분 MIN -45KG (-100LB) +45KG (+100LB) +100KG (+220LB) +300KG (+660LB) +500KG (+1100LB) DGR FEE EDI 전송료 (KAMS) FRANCE CDG(EUR/KG) GCR GCR (일반화물요율) DGR ITALY MXP(EUR/KG) GCR DGR DGR (위험화물요율) HONGKONG HKG(HKD/KG) GCR DGR SWISS ZRH(CHF/KG) GCR GERMANY FRA(EUR/KG) GCR DGR JAPAN KIX/NRT(JPY/KG) GCR DGR SINGAPORE SIN(SGD/KG) GCR DGR CHINA PVG(CNY/KG) GCR AUSTRALLA SYD(AUD/KG) GCR USA LAX(USD/KG) GCR USA JFK(USD/KG) GCR - DGR THAILAND BKK(THB/KG) GCR - UNITED KINGDOM LHR(GBP/KG) GCR - NETHERLANDS AMS(EUR/KG) GCR - DGR
※ 부대비용(아래 이외의 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1. H/C(Handling Charge) 2. DGR(Dangerous Goods, 위험화물) 3. EDI 전송료(KAMS)
※ FSC(Fuel Surcharge, 유류할증료)는 별도 실비정산
※ E조건(EX-Work) 공장인도 조건 Charge는 인정
- 실제 운송운임은 환율 또는 운송량에 따라 지급금액이 증감될 수 있으며,환율 변동분에 대한 실비정산 내용은 용역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함
□ 해상운송 조건 ㅇ 해상운송(선적지 → 부산항) (단위: USD) 선적지 선적지 FCL(20FT)
FCL(Full Container Load, 만재 컨테이너)
FCL(40FT) LCL(CBM)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소량 화물)
영국 SOUTHAMPTON LONDON GATEWAY 프랑스 LE HAVRE 이탈리아 GENOVA 싱가포르 SINGAPORE 홍콩 HONG KONG 미국 LONG BEACH LOS ANGELES 캐나다 TORONTO VANCOUVER 중국 SHANGHAI SHEKOU 일본 YOKOHAMA KOBE 네덜란드 ROTTERDAM 태국 BANGKOK ㅇ 부대비용 (단위: KRW) 구 분 FCL LCL 20ft 40ft DOC FEE
DOC FEE(Documentation Fee, 서류처리 비용)
WHARFFAGE WHARFAGE(항만사용료) THC(일반)
THC(Terminal Handling Charge, 터미널 작업 비용)
항만안전관리비 - - CFS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작업장 사용료)
- -
※ BAF(유류할증료), CAF(통화할증료), EBS(긴급유료할증료)는 별도 실비정산
- 내륙운송비 (부산 → 제주공항 화물청사 내 제주세관 지정장치장)
(단위: KRW) 구 분 운송료 비 고 20FT FULL CONTAINER 40FT FULL CONTAINER LCL CARGO 1 TON 이하 2.5 TON 이하 5 TON 이하 8 TON 이하
- 실제 운송운임은 환율 또는 운송량에 따라 지급금액이 증감될 수 있으며, 환율 변동분에 대한 실비정산 내용은 용역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함
□ 운송화물에 대한 책임
- 계약상대자는 화물운송 도중 명백한 사유로 화물이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적법한 절차 및 해당 가격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에 의한 화물손상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화물손상 시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음
□ 사고예방 노력
- 운송 중 화재, 침수, 유실, 도난, 냉해 변질 등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고 예방 조치 협조 및 운송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주지시켜 이행토록 하여야 함
□ 이행 책임
- 본 계약상대자는 당사 수입화물의 선적지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현황 등 진행사항을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함
- 수입화물의 운송 중 분실, 데미지 등 이상화물 발견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함
-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본 계약기간 중 발생된 제반업무에 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해석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Ⅲ 과업 수행 지침 □ 일반사항
- 과업수행 초기 제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JDC)에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경미한 수준의 추가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함
- 과업수행자가 제작한 성과물은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음
- 요구자료는 정해진 제출일시를 준수함은 물론 수시 및 긴급 요구자료 또한 발주처가 제시한 기한에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발주처가 과업수행 방법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
-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 기관 최초로 실행하는 과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실효를 따져 과업 내용은 변경할 수 있음
□ 준수 사항(보안 및 안전)
- 과업수행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업체 대표자와 과업 참여자가 작성한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함
-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철저히 보안을 관리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 또는 유출하지 말아야 함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처가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결과물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자료 유출 및 타목적 사용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의 제3자 재위탁을 금함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상세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사업자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반드시 과업에 임해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과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조직 내 대체인력이 과업을 완수하여야 함
- 발주처는 과업 참여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해야 함
□ 손해배상 등
- 본 과업에 대해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그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주처가 제3자에게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때는 과업수행사업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 과업 대가의 지급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보관관리상태보고서 등의 방법으로 서면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함
-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실적 불인정 분, 실적 부족분에 대한 해당 대가는 회당 금액분을 차감하여 지급함
===== 3-3.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및 신인도 평가기준.zip =====
===== 3-3.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및 신인도 평가기준/3-3.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hwpx =====
[별표 9] (제5조제1항제9호 관련)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기본
평가
항목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점
2.신인도
+4.25 ~ -5.0
선택
평가
항목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0점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점
합
계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항공운송 기준)
금657,590,000원
(해상운송 기준)
금417,350,000원
* (동등이상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지정면세점, 외교관면세점, 입국장면세점의 수입화물 항공·해상운송 실적
※ 1) 사후면세점(TAX-REFUND SHOP)은 인정하지 않음
2)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음
- 이행실적(20점) = 항공운송(10점) + 해상운송(10점)
-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은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다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3-3.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및 신인도 평가기준/신인도 평가기준(공통).hwpx =====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1.5
1.0
0.5
0
1.5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2.0 0.5 0.5 1.0 2.0 2.0 2.0 2.0 1.25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hp:nbSpace/>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아. 산업안전
➀산업재해
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➁안전보건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삭제>
<삭제>
<삭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삭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삭제>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 3-4.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 견적서]
A: JDC지정면세점 수입화물 운송(항공·해상) 대행 용역 산출내역서
A: ㅇ 항공·해상 운송 견적금액
A: 구분 B: 금액(2년)
A: 항공 B: -
A: 해상 B: -
A: 총 견적금액 B: -
A: 1. 항공운송
A: 구분 B: 금액(2년)
A: 운임비용 소계(A) B: -
A: H/C 소계(가) B: -
A: DGR FEE 소계(나) B: -
A: EDI 소계(다) B: -
A: 부대비용 소계(B)=(가+나+다) B: -
A: 소계(A+B) B: -
A: 합계=(소계*2) B: -
A: 일반관리비(숫자%) B: -
A: 이윤(숫자%) B: 0
A: 항공 견적금액 B: -
A: 2. 해상운송
A: 구분 B: 금액(2년)
A: 국외운임비 합계(A) B: -
A: 국내비용 합계(B) B: -
A: 합계(A+B) B: -
A: 부가가치세(B*10%) B: -
A: 해상 견적금액 B: -
[시트: 항공_세부내역서]
A: JDC지정면세점 수입화물 항공 운송 용역 공내역서
A: 위험화물(DGR) B: ※ 2026.9.28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소 고시 기준환율
A: 국적 B: 환율 C: 구분 D: 1년 운송량 E: 제안내역
E: 제안요율 F: 제안금액
A: 프랑스
EUR B: 1,538.04 C: MIN(건수) D: 0 F: -
B: 1,538.04 C: -45 D: 0 F: -
B: 1,538.04 C: +45 D: 1,022 F: -
B: 1,538.04 C: +100 D: 1,414 F: -
B: 1,538.04 C: +300 D: 0 F: -
B: 1,538.04 C: +500 D: 0 F: -
A: 프랑스
EUR B: 1,538.04 C: MIN(건수) D: 0 F: -
B: 1,538.04 C: -45 D: 0 F: -
B: 1,538.04 C: +45 D: 1,256 F: -
B: 1,538.04 C: +100 D: 2,829 F: -
B: 1,538.04 C: +300 D: 4,468 F: -
B: 1,538.04 C: +500 D: 6,564 F: -
A: 이태리
EUR B: 1,538.04 C: MIN(건수) D: 19 F: -
B: 1,538.04 C: -45 D: 0 F: -
B: 1,538.04 C: +45 D: 0 F: -
B: 1,538.04 C: +100 D: 0 F: -
B: 1,538.04 C: +300 D: 0 F: -
B: 1,538.04 C: +500 D: 0 F: -
A: 이태리
EUR B: 1,538.04 C: MIN(건수) D: 0 F: -
B: 1,538.04 C: -45 D: 0 F: -
B: 1,538.04 C: +45 D: 0 F: -
B: 1,538.04 C: +100 D: 0 F: -
B: 1,538.04 C: +300 D: 0 F: -
B: 1,538.04 C: +500 D: 0 F: -
A: 홍콩
HKD B: 172.36 C: MIN(건수) D: 0 F: -
B: 172.36 C: -45 D: 0 F: -
B: 172.36 C: +45 D: 0 F: -
B: 172.36 C: +100 D: 0 F: -
B: 172.36 C: +300 D: 0 F: -
B: 172.36 C: +500 D: 0 F: -
A: 홍콩
HKD B: 172.36 C: MIN(건수) D: 0 F: -
B: 172.36 C: -45 D: 0 F: -
B: 172.36 C: +45 D: 0 F: -
B: 172.36 C: +100 D: 0 F: -
B: 172.36 C: +300 D: 0 F: -
B: 172.36 C: +500 D: 0 F: -
A: 스위스
CHF
B: 1,629.41 C: MIN(건수) D: 0 F: -
B: 1,629.41 C: -45 D: 0 F: -
B: 1,629.41 C: +45 D: 0 F: -
B: 1,629.41 C: +100 D: 0 F: -
B: 1,629.41 C: +300 D: 0 F: -
B: 1,629.41 C: +500 D: 0 F: -
A: 독일
EUR B: 1,538.04 C: MIN(건수) D: 0 F: -
B: 1,538.04 C: -45 D: 0 F: -
B: 1,538.04 C: +45 D: 0 F: -
B: 1,538.04 C: +100 D: 0 F: -
B: 1,538.04 C: +300 D: 0 F: -
B: 1,538.04 C: +500 D: 0 F: -
A: 독일
EUR B: 1,538.04 C: MIN(건수) D: 0 F: -
B: 1,538.04 C: -45 D: 366 F: -
B: 1,538.04 C: +45 D: 3,395 F: -
B: 1,538.04 C: +100 D: 2,964 F: -
B: 1,538.04 C: +300 D: 0 F: -
B: 1,538.04 C: +500 D: 0 F: -
A: 일본
JPY B: 857.90 C: MIN(건수) D: 0 F: -
B: 857.90 C: -45 D: 0 F: -
B: 857.90 C: +45 D: 0 F: -
B: 857.90 C: +100 D: 0 F: -
B: 857.90 C: +300 D: 0 F: -
B: 857.90 C: +500 D: 0 F: -
A: 일본
JPY B: 857.90 C: MIN(건수) D: 0 F: -
B: 857.90 C: -45 D: 0 F: -
B: 857.90 C: +45 D: 0 F: -
B: 857.90 C: +100 D: 0 F: -
B: 857.90 C: +300 D: 0 F: -
B: 857.90 C: +500 D: 0 F: -
A: 싱가폴
SGD B: 1,057.32 C: MIN(건수) D: 32 F: -
B: 1,057.32 C: -45 D: 396 F: -
B: 1,057.32 C: +45 D: 1,500 F: -
B: 1,057.32 C: +100 D: 6,229 F: -
B: 1,057.32 C: +300 D: 9,596 F: -
B: 1,057.32 C: +500 D: 18,278 F: -
A: 싱가폴
SGD B: 1,057.32 C: MIN(건수) D: 19 F: -
B: 1,057.32 C: -45 D: 528 F: -
B: 1,057.32 C: +45 D: 1,905 F: -
B: 1,057.32 C: +100 D: 7,497 F: -
B: 1,057.32 C: +300 D: 8,807 F: -
B: 1,057.32 C: +500 D: 11,112 F: -
A: 중국
CNY B: 201.73 C: MIN(건수) D: 0 F: -
B: 201.73 C: -45 D: 0 F: -
B: 201.73 C: +45 D: 0 F: -
B: 201.73 C: +100 D: 0 F: -
B: 201.73 C: +300 D: 0 F: -
B: 201.73 C: +500 D: 0 F: -
A: 호주
AUD B: 947.89 C: MIN(건수) D: 0 F: -
B: 947.89 C: -45 D: 0 F: -
B: 947.89 C: +45 D: 0 F: -
B: 947.89 C: +100 D: 0 F: -
B: 947.89 C: +300 D: 0 F: -
B: 947.89 C: +500 D: 0 F: -
A: 미국(LAX)
USD B: 1,352.00 C: MIN(건수) D: 0 F: -
B: 1,352.00 C: -45 D: 0 F: -
B: 1,352.00 C: +45 D: 0 F: -
B: 1,352.00 C: +100 D: 0 F: -
B: 1,352.00 C: +300 D: 0 F: -
B: 1,352.00 C: +500 D: 0 F: -
A: 미국(JFK)
USD B: 1,352.00 C: MIN(건수) D: 0 F: -
B: 1,352.00 C: -45 D: 0 F: -
B: 1,352.00 C: +45 D: 0 F: -
B: 1,352.00 C: +100 D: 0 F: -
B: 1,352.00 C: +300 D: 0 F: -
B: 1,352.00 C: +500 D: 0 F: -
A: 미국(JFK)
USD B: 1,352.00 C: MIN(건수) D: 0 F: -
B: 1,352.00 C: -45 D: 0 F: -
B: 1,352.00 C: +45 D: 0 F: -
B: 1,352.00 C: +100 D: 0 F: -
B: 1,352.00 C: +300 D: 0 F: -
B: 1,352.00 C: +500 D: 0 F: -
A: 태국
THB B: 40.41 C: MIN(건수) D: 0 F: -
B: 40.41 C: -45 D: 0 F: -
B: 40.41 C: +45 D: 0 F: -
B: 40.41 C: +100 D: 0 F: -
B: 40.41 C: +300 D: 0 F: -
B: 40.41 C: +500 D: 0 F: -
A: 영국
GBP B: 1,788.09 C: MIN(건수) D: 0 F: -
B: 1,788.09 C: -45 D: 0 F: -
B: 1,788.09 C: +45 D: 0 F: -
B: 1,788.09 C: +100 D: 0 F: -
B: 1,788.09 C: +300 D: 0 F: -
B: 1,788.09 C: +500 D: 0 F: -
A: 네덜란드(AMS)
EUR B: 1,538.04 C: MIN(건수) D: 0 F: -
B: 1,538.04 C: -45 D: 0 F: -
B: 1,538.04 C: +45 D: 0 F: -
B: 1,538.04 C: +100 D: 0 F: -
B: 1,538.04 C: +300 D: 0 F: -
B: 1,538.04 C: +500 D: 0 F: -
A: 네덜란드(AMS)
EUR B: 1,538.04 C: MIN(건수) D: 0 F: -
B: 1,538.04 C: -45 D: 0 F: -
B: 1,538.04 C: +45 D: 0 F: -
B: 1,538.04 C: +100 D: 0 F: -
B: 1,538.04 C: +300 D: 0 F: -
B: 1,538.04 C: +500 D: 0 F: -
A: 운임비용 소계(A) F: -
A: 구분 C: 환율 D: 1년 건수 E: 제안요율 F: 제안금액
A: H/C(가) C: \ D: 300 F: -
A: DGR FEE B: 프랑스(EUR) C: 1,538.04 D: 17 F: -
B: 이태리(EUR) C: 1,538.04 D: 1 F: -
B: 홍콩(HKD) C: 172.36 D: 0 F: -
B: 독일(EUR) C: 1,538.04 D: 43 F: -
B: 일본(JPY) C: 857.90 D: 0 F: -
B: 싱가폴(SGD) C: 1,057.32 D: 130 F: -
B: 미국(USD)-J.F.K C: 1,352.00 D: 0 F: -
B: 네덜란드(EUR) C: 1,538.04 D: 0 F: -
A: GDR FEE 소계(나) F: -
A: EDI 전송료 B: 프랑스(EUR) C: 1,538.04 D: 0 F: -
B: 이태리(EUR) C: 1,538.04 D: 0 F: -
B: 홍콩(HKD) C: 172.36 D: 0 F: -
B: 스위스(CHF) C: 1,629.41 D: 0 F: -
B: 독일(EUR) C: 1,538.04 D: 0 F: -
B: 일본(JPY) C: 857.92 D: 0 F: -
B: 싱가폴(SGD) C: 1,057.32 D: 0 F: -
B: 중국(CNY) C: 201.73 D: 0 F: -
B: 호주(AUD) C: 947.89 D: 0 F: -
B: 미국(USD) C: 1,352.00 D: 0 F: -
B: 태국((THB) C: 40.41 D: 0 F: -
B: 영국(GBP) C: 1,788.09 D: 0 F: -
B: 네덜란드(EUR) C: 1,538.04 D: 0 F: -
A: EDI 전송료 소계(다) F: -
A: 부대비용 소계(B)=(가)+(나)+(다) F: -
A: 소계(운임비용소계(A) + 부대비용소계(B)) F: -
A: 합계(소계 *2년) E: 0
A: 일반관리비(합계 × D: %)1) E: 0
A: 이윤[(합계 + 일반관리비) × D: %)]2) E: 0
A: 총계(합계 + 일반관리비 + 이윤) E: 0
A: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항 참조
A: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항 참조
A: * 유류할증료(FSC)는 실비정산
A: * 실제 발주 운송량에 따라 금액 변동 될 수 있음
[시트: 해상_세부내역서]
A: JDC지정면세점 수입화물 해상 운송 용역 공내역서
A: 1. 국외운송료(LCL:CBM / 20", 40":건수)
D: 단위 : USD E: 1352.00
E: ※ 2026.9.28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소 고시 기준 환율
A: 국적 B: 규격 C: 1년 운송량 D: 제안내역
D: 단위 : USD E: 제안금액
A: 영국
(사우스햄튼) B: LCL C: 23 E: -
B: 20" C: 10 E: -
A: 영국
(런던 게이트웨이) B: LCL C: 0 E: -
B: 20" C: 15 E: -
A: 프랑스
(르하브르) B: LCL C: 26 E: -
B: 20" C: 0 E: -
A: 이탈리아
(제네바) B: LCL C: 11 E: -
B: 20" C: 0 E: -
A: 네덜란드
(로테르담) B: LCL C: 0 E: -
B: 20' C: 0 E: -
A: 싱가포르
(싱가포르) B: LCL C: 209 E: -
B: 20" C: 78 E: -
A: 홍콩
(홍콩) B: LCL C: 16 E: -
B: 20" C: 0 E: -
A: 미국
(롱비치)(로스앤젤레스) B: LCL C: 28 E: -
B: 20" C: 0 E: -
A: 캐나다
(토론토/벤쿠버) B: LCL C: 4 E: -
B: 20" C: 0 E: -
A: 중국
(상하이) B: LCL C: 0 E: -
B: 20" C: 1 E: -
A: 중국
(셔코우) B: LCL C: 0 E: -
B: 20" C: 9 E: -
A: 일본
(요코하마) B: LCL C: 0 E: -
B: 20" C: 0 E: -
A: 일본
(고베) B: LCL C: 11 E: -
B: 20" C: 0 E: -
A: 태국
(방콕) B: LCL C: 0 E: -
B: 20" C: 0 E: -
A: 소
계 D: -
A: 일반관리비(합계 × C: )1) D: -
A: 이윤[(합계 + 일반관리비) × C: ]2) D: -
A: 국외운임비 합계 (2년) D: -
A: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항 참조
A: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항 참조
A: 2. 국내 운송료(부산→제주)[콘테이너, 중량 : 건수]
A: 국적 B: 규격 C: 1년 운송량 D: 제안내역
D: 제안단가(원) E: 제안금액
A: 콘테이너 B: 20" C: 90 E: -
A: LCL
CARGO
(8ton 이상 건은 중복) B: 1 ton 이하 C: 29 E: -
B: 2.5 ton 이하 C: 29 E: -
B: 5 ton 이하 C: 35 E: -
B: 8 ton 이하 C: 17 E: -
A: 소
계 D: -
A: ㅇ부대비용(건수)
A: 구분 B: 규격 C: 1년 운송량 D: 제안내역
D: 제안단가(원) E: 제안금액
A: DOC FEE(전지역) B: 20" / 40" / LCL C: 178 E: -
A: WHARFAGE B: 20" C: 93 E: -
B: LCL C: 269 E: -
A: THC B: 20" C: 93 E: -
B: LCL C: 269 E: -
A: 항만안전관리비 B: 20" C: 93 E: -
A: CFS B: LCL C: 269 E: -
A: 소
계 D: -
A: 국내비용 소계(국내운송료+부대비용) D: -
A: 일반관리비(합계 × C: )1) D: -
A: 이윤[(합계 + 일반관리비) × C: ]2) D: -
A: 국내비용 합계 (2년) D: -
A: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항 참조
A: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항 참조
A: 투찰금액 총계(국외운임비 합계 + 국내비용 합계) D: -
A: * 유류할증료(FSC)는 실비정산
A: * 실제 발주 운송량에 따라 금액 변동 될 수 있음
A: (참고) 최종 계약 시 해상 운송의 내륙 운송료 관련 산출금액에 한하여 VAT를 계상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A: 부가가치세(국내비용 총 공급가액 × 10%) D: -
A: 최종 금액 (투찰금액 총계 + 부가가치세) D: -
[시트: 해상운송 공 내역서]
A: JDC지정면세점 수입화물 해상운송사 선정 기초금액 제공내역서
A: 1. 국외운송료(LCL:CBM / 20", 40":건수)
D: 단위 : USD E: 1345.10
A: 국적 B: 규격 C: 운송량 D: 제안내역
D: 제안요율 E: 제안금액
A: 영국
(사우스햄튼) B: LCL C: 389
B: 20" C: 157
A: 프랑스
(르하브르) B: LCL C: 77
B: 20" C: 4
A: 이탈리아
(제네바) B: LCL C: 25
B: 20" C: 5
A: 네덜란드
(로테르담) B: LCL
B: 20'
A: 싱가포르
(싱가포르) B: LCL C: 277
B: 20" C: 55
A: 홍콩
(홍콩) B: LCL C: 9
B: 20" C: 7
A: 미국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B: LCL C: 93
B: 20" C: 2
A: 캐나다
(토론토/벤쿠버) B: LCL C: 13
B: 20"
A: 호주
(멜버른) B: LCL C: 10
B: 20"
A: 중국
(상하이) B: LCL
B: 20"
A: 중국
(셔코우) B: LCL
B: 20" C: 11
A: 일본
(요코하마) B: LCL
B: 20"
A: 일본
(고베) B: LCL
B: 20"
A: 태국
(방콕) B: LCL
B: 20" C: 2
A: 소
계 E: -
E: -
A: 2. 국내 운송료(부산→제주)[콘테이너, 중량 : 건수]
A: 국적 B: 규격 C: 운송량
D: 제안단가 E: 제안금액
A: 콘테이너 B: 20" C: 243
A: LCL
CARGO
(8ton 이상 건은 중복) B: 1 ton 이하 C: 115
B: 2.5 ton 이하 C: 87
B: 5 ton 이하 C: 72
B: 8 ton 이하 C: 30
A: 소
계 E: -
A: ㅇ부대비용(건수)
A: 구분 B: 규격 C: 운송량
D: 제안단가 E: 제안금액
A: DOC FEE
(전지역) B: 20" / 40" / LCL C: 547
A: WHARFAGE B: 20" C: 243
B: LCL C: 304
A: THC B: 20" C: 196
B: LCL C: 304
A: 항만안전관리비 B: 20" C: 196
A: CFS B: LCL C: 304
A: 소
계 E: -
A: 소계(국외운송료+국내운송료+부대비용) E: 0 I:
A: 합계(소계*2년) D: -
A: 일반관리비(합계*5%) D: -
A: 이윤[(합계+일반관리비)*10%] D: -
A: 총계(합계+일반관리비+이윤) D: -
A: 부가세(총계*10%) D: -
A: 기초금액 D: -
A: 계약금액(기초금액-국외운송료 부가세) D: -
A: * 유류할증료(FSC)는 실비정산
A: * 실제 발주 운송량에 따라 금액 변동 될 수 있음
A: * 부가가치세(10%)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공급)에 의하여 영세율(0%)적용(최종계약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