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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361] 대구동일초등학교 2027늘봄학교(방과후,맞춤형)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용역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공고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대구동일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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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공고문_2027 늘봄 방과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입찰 공고문(최종).hwp =====
대구동일초등학교 공고 2026- 46

2027학년도 대구동일초등학교 늘봄학교 방과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구동일초등학교 늘봄학교 방과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일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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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자에게 평가관련 내용을 공지합니다.

용 역 명

2027학년도 대구동일초등학교 늘봄학교 방과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 용역내용 과업내용서에 의함 낙찰자결정방법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공고기간

2026. 11. 4.(수) ~ 2026. 11. 25.(수)

계약 이행기간

방과후 프로그램: 2027. 3. 8.(월) ~ 2028. 2. 11.(금)

맞춤형 프로그램: 2027. 3. 2.(화) ~ 2028. 2. 29.(화)

※ 학교사정 및 공사 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기초금액(공고금액)

196,900,000원(부가가치세는 0원, 교재, 교구비는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80.5%)가 반영되어 있으며, 위탁업체는 인건비 지급확약서에 제시한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 계약(입찰)금액은 12개월(2027.3.2.~2028.2.29)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이 체결된 후 실제 용역 이행내용(수강인원)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세부내역은 과업내용서 및 기초금액내역서를 참조하시어 입찰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 수용비는 학생을 대상으로 징수 예정이므로 계약업체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25.(수) 15:00 (기간 및 시간 엄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화) 10:00 ~ 2026. 11. 25.(수) 15:00 (G2B 전자접수)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

2026. 11. 30.(월) 14:30~, 본교 2층 교직원 회의실(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2. 2.(수) 11:00 이후(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대구동일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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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 업체에 한하여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통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한 후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는 우리학교 늘봄지원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서는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가격입찰서 및 규격입찰서(제안서) 둘 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 청렴 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간 제안 입찰이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하여 비영리법인의 참가가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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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늘봄학교 또는 교육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③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 비영리법인(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허가증,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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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 회계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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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서 설명회 및 우리 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ㆍ선정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예정가격이내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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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기
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25.(수) 15:00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접수장소 :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제출확인 :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

4)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6조에 의거한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1) 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25.(수) 15:00 (기간 및 시간 엄수)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만 접수가능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에는 마감 시간 엄수

2) 접수장소 : 본교 늘봄지원실 (2층)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8】

다) 용역이행실적증명서(나라장터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가능)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 동 용역이행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위탁용역 이행실적으로 하되, 본 입찰공고일까지 대금 지급이 완료된 분까지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나라장터(G2B)에서 발급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도 가능(나라장터 실적증명 안내 참조)

라) 제안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서식 및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에 교재·교구 활용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재의 경우에는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을 포함하고, 교구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증빙자료(원본) 1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서식9】,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 대리인 접수 시

사) 청렴이행서약서 1부【서식10】

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정관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자) 사용인장계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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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시 : 2026. 11. 30.(월) 14:30

나. 장 소 : 2층 회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다. 설명회 방법

1)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일에 제안서 설명회도 함께 진행합니다.

2) 제안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결정하며,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평가로 대체하고 불참에 대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제안업체가 제안서 설명 시 다른 업체는 청취 및 참석이 불가합니다.

8. 가격입찰서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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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시 : 2026. 12. 2.(수) 11:00 이후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나. 장 소 : 대구동일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우리학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학교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3%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9. 입찰 무효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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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만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 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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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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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6학년도 학생들의 수요를 통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참여 학생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폐지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이 조정됩니다.

다.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제안서 관련 문의 : 우리학교 늘봄지원실(☎ 232-3214, 3176, 담당자 000)

2) 입찰에 관한 문의 : 우리학교 행정실(☎ 232-3207, 담당자 000)

3)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마.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 해당 사업(공사·용역·위탁)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고)

2026. 11. 04. 대구동일초등학교장 서식8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구동일초등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동일초등학교장 귀하 서식9 위임장

위
임
장 (예시)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대구동일초등학교 늘봄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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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자 :
(인)

대구동일초등학교장 귀하 서식10 청렴 이행 서약서 업체용 청렴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동일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동일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동일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 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동일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동일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동일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 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 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동일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동일초등학교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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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계약상대자) :
(인)

대구동일초등학교장 귀하

<이의신청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이의신청 : 동일초등학교 053-232-5608

감사관실 : 053-231-0107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 QR코드 :

ㆍ전화 : 053) 231-0107 / 팩스 : 053) 757-8209

ㆍ우편(방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붙임 1) 공고문_2027 늘봄 방과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입찰 공고문(최종).pdf =====
대구동일초등학교 공고 2026- 46
2027학년도 대구동일초등학교 늘봄학교 방과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구동일초등학교 늘봄학교 방과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
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일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
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QR코드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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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2027학년도 대구동일초등학교 늘봄학교 방과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
용역내용 과업내용서에 의함
낙찰자결정방법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공고기간 2026. 11. 4.(수) ~ 2026. 11. 25.(수)
방과후 프로그램: 2027. 3. 8.(월) ~ 2028. 2. 11.(금)
계약 이행기간 맞춤형 프로그램: 2027. 3. 2.(화) ~ 2028. 2. 29.(화)
※ 학교사정 및 공사 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96,900,000원(부가가치세는 0원, 교재, 교구비는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80.5%)가 반영되어 있으며, 위탁업체는 인건비 지급확약서에 제시한 기초금
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 계약(입찰)금액은 12개월(2027.3.2.~2028.2.29)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이 체결된 후 실제 용역
기초금액(공고금액) 이행내용(수강인원)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세부내역은 과업내용서 및 기초금액내역서를 참조하시어 입찰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 수용비는 학생을 대상으로 징수 예정이므로 계약업체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6. 11. 4.(수) 10:00 ~ 2026. 11. 25.(수) 15:00 (기간 및 시간 엄수)
제안서 제출기간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화) 10:00 ~ 2026. 11. 25.(수) 15:00 (G2B 전자접수)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 2026. 11. 30.(월) 14:30~, 본교 2층 교직원 회의실(변경 가능)
2026. 12. 2.(수) 11:00 이후(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개찰일시 및 장소
대구동일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자에게 평가관련 내용을 공지합니다.
2.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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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 업체에 한하여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통하
여 가격입찰을 실시 한 후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는 우리학교 늘봄지원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서는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가격입찰서 및 규격입찰서(제안서) 둘 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 청렴 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
인)간 제안 입찰이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의 예외를 적
용하여 비영리법인의 참가가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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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늘봄학교 또는 교육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③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 비영리법인(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
허가증,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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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을 우리학교 회계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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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서 설명회 및 우리 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ㆍ선정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예정가격이내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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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기 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25.(수) 15:00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접수장소 :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제출확인 :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
4)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6조에 의거한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1) 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25.(수) 15:00 (기간 및 시간 엄수)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만 접수가능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에는 마감 시간 엄수
2) 접수장소 : 본교 늘봄지원실 (2층)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
  • 3 -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8】
다) 용역이행실적증명서(나라장터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가능)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 동 용역이행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위탁용역
이행실적으로 하되, 본 입찰공고일까지 대금 지급이 완료된 분까지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나라장터(G2B)에서 발급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도 가능(나라장터 실적증명 안내 참조)
라) 제안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서식 및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에 교재·교구 활용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재의 경우에는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을 포함하고, 교구의 경우
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증빙자료(원본) 1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서식9】,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 대리인 접수 시
사) 청렴이행서약서 1부【서식10】
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정관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자) 사용인장계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
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
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
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
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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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시 : 2026. 11. 30.(월) 14:30
나. 장 소 : 2층 회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다. 설명회 방법
1)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일에 제안서 설명회도 함께 진행합니다.
2) 제안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결정하며,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평가로 대체하고 불참에
대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제안업체가 제안서 설명 시 다른 업체는 청취 및 참석이 불가합니다.
8. 가격입찰서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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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시 : 2026. 12. 2.(수) 11:00 이후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나. 장 소 : 대구동일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우리학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학교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
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3%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4 -

9. 입찰 무효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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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
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만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 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
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
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
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6학년도 학생들의 수요를 통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참여 학생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폐지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이 조정됩니다.
다.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제안서 관련 문의 : 우리학교 늘봄지원실(☎ 232-3214, 3176, 담당자 000)
2) 입찰에 관한 문의 : 우리학교 행정실(☎ 232-3207, 담당자 000)
3)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 5 -

마.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 해당 사업(공사·용역·위탁)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고)
2 0 2 6 . 1 1 . 0 4 .
대 구 동 일 초 등 학 교 장
  • 6 -

서식8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처리기간
즉 시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지 명) 번 호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ㆍ
사용인감 성 명 :
(사용인감 날인)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구동일초등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대구동일초등학교장 귀하
신청인 (인)

  • 7 -

서식9 위임장
위 임 장 (예시)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대구동일초등학교 늘봄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20 . . .
대구동일초등학교장 귀하
위임자 : (인)

  • 8 -

서식10 청렴 이행 서약서
업체용
청렴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동일
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대구동일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동일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 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
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동일초등학
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대구동일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동일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 9 -

감수 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 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 • 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
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동일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동일초등학교교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계약상대자) : (인)
대구동일초등학교장 귀하
<이의신청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이의신청 : 동일초등학교 053-232-5608
감사관실 : 053-231-0107
신고방법
♣부패신고
부패행위
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제공 받는 행위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
♬>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
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
고센터(헬프라인) 이동
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
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 QR코드
알선 • 청탁 행위 :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ㆍ전화 : 053) 231-0107 / 팩스 : 053) 757-8209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 ㆍ우편(방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태로 관리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
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
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0 -

===== (붙임 3) 2027년 과업내용서(방과후,맞춤형)(최종).hwp =====

과 업 내 용 서 용 역 명

늘봄학교 방과후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주관기관 대구동일초등학교 2026. 11. 04. 담 당 담당실 소 속 전화번호 용역내용 늘봄지원실 대구동일초등학교 232-3214, 3176 입찰 행정실 대구동일초등학교 232-3207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7학년도 대구동일초등학교 늘봄학교 방과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1) 방과후 프로그램: 2027. 3. 8.(월) ~ 2028. 2. 11.(금)

2) 맞춤형 프로그램: 2027. 3. 2.(화) ~ 2028. 2. 29.(화)

※ 학교사정 및 공사 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예산 : 금196,900,000원 (방과후: 177,300,000원 , 맞춤형: 19,600,000원)

※ 방과후프로그램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되어 있고 본 계약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계약절차를 진행한다.

※ 강사료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을 의미한다.

☞ 방과후프로그램별 기초금액 산정 방식 : 학생1인당 월별 강사료 × 예상수강인원×운영기간

☞ 맞춤형프로그램별 기초금액 산정 방식 : 시간당 강사료(40,000원) × 연간 강의 시간(운영일수 × 학급수

× 1일운영시간

☞ 예상수강인원 및 학사일정의 조정으로 추후 계약금은 조정될 수 있음

라. 사업결과물 : 늘봄학교 방과후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운영결과보고서, 프로그램 활동 공개

2. 과업의 목적

가.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나.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늘봄학교 선택형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 교육격차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3. 과업의 내용 : 늘봄학교 전체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 방과후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아래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그 세부 일정과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확정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늘봄학교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1~6학년) 운영 계획

순 프로그램명 예상인원 (학년) 운영기간 운영시간 운영 횟수 기초금액 1 컴퓨터 85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7개 반 (12개월) 35,190,000 60명 (1~6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6개 반 (2개월) 4,140,000 2 로봇과학 20명 (1~3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7,560,000 3 화요과학실험 25명 (3~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9,450,000 4 수요과학실험 40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15,120,000 5 무인항공 25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9,450,000 6 주산암산 20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7,560,000 7 창작공예 30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11,340,000 8 창의미술 25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9,450,000 9 방송댄스 20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7,560,000 10 배드민턴 55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20,790,000 11 음악 줄넘기 25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9,450,000 12 한자 30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11,340,000 13 중국어 10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1개 반 (12개월) 3,780,000 14 서예 10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1개 반 (12개월) 3,780,000 15 우쿨렐레 (예정) 15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5,670,000 16 바이올린 (예정) 15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5,670,000

기초금액 합계(천원 미만 절사) (90%기준, 학생수강료 변화 최소화)

177,300,000

※ 위 일정은 학교 공사, 학사 일정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부서인원 10명 미만시 폐강

나.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1~2학년) 운영 계획

순 프로그램명 운영주수 운영 시간 학급 수 기초금액 산출내역 1 문화예술 52주 월~금 주5회 (1일 총2시간 프로그램 운영) (13시~15시) × 1개반 (30명이내) 1실 강사료 2시간 × 40,000원 × 245시간 2 창의 52주 3 독서(역사) 52주 4 음악 52주 5 놀이 52주 기초금액 (90%) 19,600,000원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프로그램 별 세부일정 및 내용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인력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용방법 등

∘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보험가입 사항)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ㅇ 방과후 프로그램별 기초금액 산정내역 순 프로그램 학생 1인당 강사료 (a) 예상 인원 (b) 운영 개월수 (c) 총 강사료 (a*b*c) 비고 1 컴퓨터 34,500 85 12 35,190,000 80분 60 2 4,140,000 80분 2 로봇과학 31,500 20 12 7,560,000 80분 3 화요과학실험 31,500 25 12 9,450,000 80분 4 수요과학실험 31,500 40 12 15,120,000 80분 5 무인항공 31,500 25 12 9,450,000 80분 6 주산암산 31,500 20 12 7,560,000 80분 7 창작공예 31,500 30 12 11,340,000 80분 8 창의미술 31,500 25 12 9,450,000 80분 9 방송댄스 31,500 20 12 7,560,000 80분 10 배드민턴 31,500 55 12 20,790,000 80분 11 음악줄넘기 31,500 25 12 9,450,000 80분 12 한자 31,500 30 12 11,340,000 80분 13 중국어 31,500 10 12 3,780,000 80분 14 서예 31,500 10 12 3,780,000 80분 15 우쿨렐레(예정) 31,500 15 12 5,670,000 80분 16 바이올린(예정) 31,500 15 12 5,670,000 80분 기초금액 합계(천원 미만 절사) 177,300,000 (90%) ㅇ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별 기초금액 산정내역 교실 내용 인원 운영시간 산출내역 금액(원) 1실 늘봄교실 프로그램운영비 30명 월~금 주5회 (1일 총 2시간 프로그램 운영) (13시~15시) × 1개반 프로그램 강사료 2시간×40,000원×245일 19,600,000 (90%) <강사료 및 수강료 책정과 관리>

∘ 입찰내용이 복수 프로그램을 입찰할 경우 낙찰 후 낙찰자는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개별 프로그램 당 월별 학생 1인당 강사료를 산정한다. 협의가 안 될 경우 총 낙찰금액(계약금액)에 학교가 산정한 프로그램별 기초금액의 비율로 나누고 계약기간인 12개월로 나누고 그 나눈 금액을 수강인원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 산정한 월별 학생 1인당 강사료는 원단위를 절사한다.

∘ 강사료는 향후 교육내용, 수강인원, 교육시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계약업체가 제안한 제안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상대자와 학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용비는 학생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들에게 수강료 징수 시 강사료(계약업체와 의 계약 대금)에 추가로 수용비를 징수할 예정이므로 업체와의 계약내용에서 제외된다.

4. 과업의 추진일정 ※ 아래 일정은 학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추 진 내 용 시 기 계약체결 및 협의 진행

∘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

착수신고서 제출 전 세부 운영계획 제출 ∘ 협의 완료된 세부 운영계획서 제출 2028. 1.~ 2. (착수신고서 제출 시)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2027.3. ~ 2028.2. 프로그램 활동 공개 ∘ 프로그램 활동 공개 실시(연 1회) 2027. 5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최종 정산서 제출 2028. 2. 5.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가. 강사관리

1)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해 신규, 교체 등 변경에 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2) 프로그램 제안서에 참여 강사 명단에 있는 강사는 실제 계약 기간 동안 본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강사 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3) 참여강사 교체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장 사전 승인을 받거나 폐강조치, 잦은 교체로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을 시 단위학교는 업체 평가에 감점할 수 있다.

4) 계약 상대자는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과업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과업수행 전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의 해태, 강사의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강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6)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보조 인력 등이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과업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강사와의 계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을 넣지 않도록 하고, 제출한 인건비 지급 확약서의 기초금액(공고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준수한다.

나. 과업수행

1) 계약 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며,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 등 관리, 방과후학교 행정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2) 계약 상대자는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 등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정한 후 수행토록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 지장이 없는 자 중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 상대자는 발주 기관이 방과후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 및 보고 의무가 있으며, 발주 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수용하되, 불합리한 요구라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를 통해 제출하여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발주 기관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 참관 또는 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 다만, 일정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9) 계약 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강할 수 있다.

10)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식 일정 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발주기관에 공식 일정 등을 사전에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학교 일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1) 계약 상대자는 수요 인원 변경 등으로 프로그램의 추가 및 폐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안전관리

1) 계약 상대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학교 밖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행선지별 안전 계획에는 여행자보험가입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 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차량보험 증권 사본을 첨부하고,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안전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4) 계약 시 학교가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하고,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제안서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으로 갈음한다.

5)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 해당 사업(공사·용역·위탁)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의 계약체결 시 의무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과업설명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동계획서는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에 따라 ‘미흡’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 평가에서 ‘미흡’ 요소가 있는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취소 가능할 수 있음.

라. 대가지급

1) 계약 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 및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매월 1회 기성대가 지급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가) 기성대가 청구 시 인건비에 대한 전월 인건비지급 내역서 및 지출증빙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청구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 청구서류를 반환한 경우 기성금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발주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 계약 상대자가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사유서와 보전계획서(향후 지급월)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우선 지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향후 지급월에 보전계획을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입찰시 방과후학교 위탁 용역 강사료 및 근로자 임금 관리 특수조건에 대해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마. 보안사항

1) 계약 상대자는 보안각서(업체대표)와 보안서약서(프로그램 강사, 행정지원인력 등)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 등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학생 개인 정보 등)를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3) 계약 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 등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보안 사항의 누설 또는 제공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계약 상대자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

바. 교재 및 교구 관리

1) 교재 및 교구의 선정은 제안서 평가에는 반영하되, 본 계약 건에서는 제외한다.

2) 교재 및 교구비는 제안서에 제안된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다.

6. 기타사항

가. 계약 당사자는 학교장과 업체대표로 한다.

나. 제안서(규격 입찰서)를 기준으로 하여 낙찰된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 중 학교가 채택한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및 계약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다. 본 과업내용서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마. 아래와 같이 계약 해지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① 자체 프로그램 없이 강사 송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의 계약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시설 및 기자재 기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

③ 해당학교 장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계열회사 등이 단위학교와 체결하는 계약

④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와 체결하는 계약

⑤ 수의계약 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

⑥ 영업정지중인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업 또는 사업행위가 일시 중지된 경우

⑦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사업자인 경우로 그들이 종사하는 당해 자치 단체와 영리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지방계약법 제33조)

⑧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계열 회사 등이 당해 지방자치 단체와 체결하는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제33조)

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갖추지 않은 경우

⑩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자 또는 납세번호 부여가 되지 않은 자와 체결하는 계약

⑪ 보안 측정 등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

===== (붙임2) 2027년 제안요청서(방과후,맞춤형)(최종).hwp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늘봄학교 방과후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주관기관 대구동일초등학교 2026. 11. 04. 담 당 담당실 소 속 전화번호 용역내용 늘봄지원실 대구동일초등학교 232-3214, 3176 입찰 행정실 대구동일초등학교 232-3207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학년도 대구동일초등학교 늘봄학교 방과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사업목적

1)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2)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3) 교육격차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다. 사업기간

1) 방과후 프로그램: 2027. 3. 8.(월) ~ 2028. 2. 11.(금)

2) 맞춤형 프로그램: 2027. 3. 2.(화) ~ 2028. 2. 29.(화)

※ 학교사정 및 공사 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예산 : 금196,900,000원 (방과후: 177,300,000원 , 맞춤형: 19,600,000원)

(세부내역은 과업내용서 및 기초금액내역서 참조)

마. 사업설명 : 과업내용서 참조 바. 계약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 사. 추진일정 : 공고일정에 따름 2. 제안 요청 사항

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계획(*부서 인원 10명 미만시 폐강)

순 프로그램명 예상인원 (학년) 운영기간 운영시간 운영 횟수 기초금액 1 컴퓨터 85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7개 반 (12개월) 35,190,000 60명 (1~6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6개 반 (2개월) 4,140,000 2 로봇과학 20명 (1~3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7,560,000 3 화요과학실험 25명 (3~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9,450,000 4 수요과학실험 40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15,120,000 5 무인항공 25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9,450,000 6 주산암산 20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7,560,000 7 창작공예 30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11,340,000 8 창의미술 25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9,450,000 9 방송댄스 20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7,560,000 10 배드민턴 55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20,790,000 11 음악줄넘기 25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9,450,000 12 한자 30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11,340,000 13 중국어 10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1개 반 (12개월) 3,780,000 14 서예 10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1개 반 (12개월) 3,780,000 15 우쿨렐레 (예정) 15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5,670,000 16 바이올린 (예정) 15명 (1~6학년) 2027.3.8. ~2028.2.11. (주 1회, 회당 80분, 주 80분) 2개 반 (12개월) 5,670,000

기초금액 합계(천원 미만 절사) (90%기준, 학생수강료 변화 최소화)

177,300,000

<제안할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프로그램 수준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 ∘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 및 내용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인력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용방법 등

∘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안전관련 보험 가입 예정 여부 등)

∘ 프로그램별 활동 공개 계획 등 ∘ 교재 및 교구에 대한 내용 및 가격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순 프로그램명 운영주수 운영 시간 학급 수 기초금액 산출내역 1 문화예술 52주 월~금 주5회 (1일 총2시간 프로그램 운영) (13시~15시) × 1개반 (30명이내) 1실 강사료 2시간 × 40,000원 × 245시간 2 창의 52주 3 독서(역사) 52주 4 음악 52주 5 놀이 52주 기초금액 (90%) 19,600,000원

※ 1일 2시간, 2027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신청 수요에 따라 요일별 운영 실수, 운영 시간 및

프로그램 변동 가능함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제출 수량

1) 제안서(교재·교구 활용 계획서 필수 포함) 8부

2) 증빙자료 원본(실적 등) 1부 나. 작성 순서 및 방법 1) 정량 평가 부분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1.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실적 제출

  • 교재 및 교구구입비, 수용비는 제외한 강사료로 지급받은 대가만 기재

【서식 3】 【서식 4】 2.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3. 근로환경 조성계획의 적정성

∘ 인건비 지출 이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서식 5】 2) 정성 평가 부분 작성 항목 작성 방법 1. 프로그램 영역

∘ 프로그램 수준 관리 구성 및 세부 계획 (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 수업진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 프로그램 및 수강 예정 학생 수준을 고려한 수업진행계획

2. 교재 및 교구 영역 ∘ 교재 및 교구 활용 계획의 적절성 ∘ 내용, 수준, 가격의 적정성

∘ (교재 및 교구사용이 없는 경우) 대체물 또는 수업계획의 적절성

3. 강사 영역

∘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

∘ 강사 관리 계획(강사 지원, 대체인력, 인력풀 등)

∘ 강사 역량 및 전문성 4. 학생 영역

∘ 학생 관리 방안(출석률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학생 안전관리 운영 계획(안전관련 보험 가입 예정 여부 포함)

∘ 시설 파손 시 보상 계획 5. 관리 영역 ∘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 ∘ 수강인원 변동에 따른 수강료 조정 계획 ∘ 기타 필요사항 기술 3) 감점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 또는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된 이력을 확인

-부정당업자 조회는 G2B로 확인 -수의계약 배제업체는 에듀파인으로 확인 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방법

1) 규격 : 본문 A4, 백색용지 종이로 작성 단면으로 인쇄

2) 제본방법 : 좌철. 스프링철 금지. 무선제본하여 제출할 것.

3) 작성 수량 가) 제안서 : A4용지 30쪽 내외로 작성

나) 제안요약서 : A4용지 5쪽 이내로 작성

4)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

5)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구분하여 작성하며, 증빙자료도 인식표를 등을 붙여 해당 증빙 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6) 한글 휴면명조로 작성하되, 대제목 16호, 소제목 14호, 본문 12호로 작성한다.

7)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한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발주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4)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마.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고 인감 날인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원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 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7)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 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

8)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4. 제안서 평가 관련 안내

가.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며, 그 비중을 정량평가 분야 20점, 정성평가 분야 80점으로 한다.

2)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평정) 한다.

3)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85점 이상인 경우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다. 낙찰자 결정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으로 선정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5.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 방법 ※ 평가기준은 평가표 참조 가. 정량평가 세부 배점 1) 동 용역이행 수행 실적

  • 입찰공고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수행실적*을 당해 사업의 기초금액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 수행실적(최종 계약금액 기준)은 본 입찰계약 건에 해당하는 강사료로 실제 지급받은 대가 기준으로 한다.

(도서 및 재료비, 수용비 등은 제외한다)

  • 최근 3년 간 실적은 업체에서 제출한 관련 용역 수행 실적【서식 3】과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서식 4】의 사실여부 및 관련 실적 등을 검토한 후 평가한다.

☞ 동 용역이행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위탁용역 이행실적으로 하되, 본 입찰공고일까지 대금 지급이 완료된 분(2026. 9~10월)까지 실적으로 인정

☞ 나라장터(G2B)에서 발급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도 가능(나라장터 실적증명 안내 참조)

  • (실적금액/기초금액)×100 값으로 산정한다.

2) 경영상태

  •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아래에 제시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디앤비(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NICE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NICE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에스씨아이평가정보(주) 서울 마포구 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평가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여의도동, 코데이터빌딩) 1811-8883 www.kodata.co.kr 한국기업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787-2200 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NICE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2101-9100 www.ecredible.co.kr SCR서울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영등포동3가, 우성타워 A동 15층) 6966-2432 www.scri.co.kr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예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4단계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 미제출 0 3) 근로환경 조성계획의 적정성

  •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서식 5】 준수 여부로 평가한다.

ㅇ 인건비 지출 확약서 평가점수 심 사 항 목 평점

기초금액 대비 80%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 A%는 공고문에 기재된 인건비 %를 뜻함 5

기초금액 대비 75%이상 80%미만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4

기초금액 대비 70%이상 75%미만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3

기초금액 대비 65%이상 70%미만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2

기초금액 대비 65%미만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1

※ 보조강사 및 원어민 강사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별도 구분하여 작성

나. 정성평가 세부 배점 1) 프로그램 구성 및 계획

  • 프로그램 수준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프로그램 및 수강 예정 학생 수준을 고려한 수업 진행 계획을 말한다.

2) 교재 및 교구 영역

  • 교재ㆍ교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인 경우 교재ㆍ교구의 필요성과 가격, 사용 빈도 등을 포함하여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 해당 프로그램에 교재 및 교구 사용이 없는 경우 대체물과 교재 및 교구 사용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계획에 대하여 평가한다.

3) 강사 영역

  •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방안 및 세부계획, 강사 관리 계획(강사 지원, 연수, 대체 인력, 인력풀 등), 강사 역량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한다.

4) 학생 영역

  • 학생 관리 방안(출석률 제고 및 참여 활성화)을 평가한다.
  •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운영계획 및 계약 시 안전 관련으로 보험 가입 예정 여부 및 보험내용을 판단하여 학교 여건에 맞는지 판단하여 평가한다.

ㅇ 시설 파손 시 보상계획을 평가한다. 5) 관리 영역 ㅇ 학교 행정 업무지원 및 소통계획

  • 수강인원 변동에 따른 학생 1인당 수강료 조정 계획

ㅇ 기타 내용 다. 감점 1) 부정당업자 제재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이력(G2B로 확인) 또는 수의계약 배제업체(에듀파인으로 확인)로 등록된 이력 확인하여 판단한다.

2) 체납 제재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표 (2단계 입찰 : 지역제한입찰)

※ 정량평가의 인건비 지출 이행확약서 항목은 낙찰금액이 아닌 기초금액 대비임을 유의

분야 평가항목 세부심사항목 평점 점수 정 량 평 가 (20) 1.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8점)

  • 입찰공고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실제 지급한 대가기준) 당해용역 사업규모 대비 (수행실적/기초금액) ×100 = - 75% 이상 8 - 60% 이상 75% 미만 7 - 45% 이상 60% 미만 6 - 30% 이상 45% 미만 5 - 30% 미만(미제출 포함) 4 2. 경영상태(4점)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4∼1 - 자료 미제출시 0 3. 근로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8점)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 제출 (6점) - 기초금액 대비 80% 이상 지급 6

  • 기초금액 대비 75% 이상 80% 미만 지급

5

  • 기초금액 대비 70% 이상 75% 미만 지급

4

  • 기초금액 대비 65% 이상 70% 미만 지급

3 - 기초금액 대비 65% 미만 지급 2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2점) - 확약서 2번 항목 동의 2 - 확약서 2번 항목 부동의 0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의 인건비 비율 상항 가점 (2점)

  • 기초금액대비(80+2)% 지급 *자연수증가폭까지 인정

2

  • 기초금액대비(80+1)% 지급 *자연수증가폭까지 인정

1 정 성 평 가 (80) 1. 프로그램 영역(15점) - 프로그램 세부계획 및 수준 관리 방안

(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 수업진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 프로그램 및 수강 예정 학생 수준을 고려한 수업진행 계획

15 2. 교재 및 교구 영역(10점) - 교재 및 교구 활용 계획의 적절성 - 내용, 수준, 가격의 적정성 - (교재 및 교구 사용이 없는 경우) 대체물 또는 수업계획의 적정성 10 3. 강사 영역(40점)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

  • 강사 관리 계획(강사 지원, 대체인력, 인력풀 등)

20 - 강사 역량 및 전문성 20 4. 학생 영역(10점) - 학생관리방안(출석률 제고 및 참여활성화) - 학생 안전관리 운영계획 (안전관련보험가입 예정 여부 및 내용포함) - 시설 파손 시 보상계획 10 5. 관리 영역(5점)

  • 학교 행정 업무 지원(전담인력) 및 소통 계획

- 수강인원 변동에 따른 수강료 조정 계획 - 기타 내용 5 정성평가 배점기준

•배점 20점인 항목 : 매우우수 20점, 우수 18점, 보통 16점, 미흡 14점, 매우미흡 12점

•배점 15점인 항목 : 매우우수 15점, 우수 13점, 보통 11점, 미흡 9점, 매우미흡 7점

•배점 10점인 항목 : 매우우수 10점, 우수 9점, 보통 8점, 미흡 7점, 매우미흡 6점

•배점 5점인 항목 :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1점

계 100 감점 (정량 평가) 1.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업체

-4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입찰서제출 마감일 기준) 체납있음 -2

※ 1차 평가(정량 20점) 점수가 14점 이상일 경우 2차 평가 대상으로 선정

※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6. 제안서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가. 제안서 표지 서식 【서식 1】 나. 신청기관 일반 현황 【서식 2】 다. 관련용역 수행실적 【서식 3】

라.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가능) 【서식 4】

마.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5】

바. 사업 수행 계획서 【서식 6】

사. 참여강사 명단 (우리학교 참여강사만) 【서식 7】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자. 신용평가확인서(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또는 G2B를 통해 출력

차. 입찰 참가 신청서【서식 8】 카. 위임장【서식 9】 타. 청렴 이행 서약서【서식 10】 주 의

(계약 체결 시) 참여강사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참여강사 명단을 제출하되, 실제 계약 체결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강사별 학력증명서 및 교과목 자격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 활동이력서(경력증명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동의서 자체보관)

㉲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정신질환 포함](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원어민강사의 경우 비자 사본(비자종류 및 유효기간 명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 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관련 서식의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제안서 첨부서류와 관련 증빙자료는 별책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서식 2. 신청기관 일반 현황 서식 3. 관련 용역 수행 실적 서식 4. 일반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서식 5.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6. 사업 수행 계획서 서식 7. 참여 강사 명단 서식 8. 입찰 참가 신청서(공고문 참조) 서식 9. 위임장(공고문 참조) 서식 10. 청렴 이행 서약서(공고문 참조) 서식1 제안서 표지 서식 용역명 :

제
안
서

20○○. ○. ○. (인) 제안업체명 : 10 서식2 신청기관 일반 현황 신청기관 일반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년 도

년
월

업체성격 (영리, 비영리) 해당 부분에 ○표시 사 업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구분 방과후학교 강사 직원 계 (a+b) 소계 (a) 소계 (b) 인적구성 용역실적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 건수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 금액

비
고

건 천원 업체의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서식3 관련 용역 수행실적 관련 용역 수행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건
만원

서식4 일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증빙

제
출
처

총 용역이행 실적

금액(
)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총 용역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에서 발급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도 가능(나라장터 실적증명 안내 참조)

③ 계약금액은 업체가 실제로 지급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도서 및 재료비, 수용비 등은 제외합니다.

서식5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기초금액 대비 (
%)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습니다.

※ 기초금액 산정 시 책정한 강사료 단가에 월별 운영시간 수와 학생 수를 반영하여 지급하되, 낙찰금액 대비가 아닌 기초금액 대비임을 유의

2.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① 업체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모두 기재) 대 표 자 :
(인)

서식6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수행 계획서 ※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서식으로 작성 Ⅰ. 프로그램 구성 및 계획 1. 프로그램 세부계획 및 수준관리 방안 가.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질적 수준 나.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기술 2. 수업진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3. 프로그램 및 수강 예정 학생 수준을 고려한 수업진행 계획

Ⅱ. 교재 및 교구의 활용 계획 1. 교재ㆍ교구의 활용 계획의 적절성

2. 교재ㆍ교구의 내용, 수준, 가격의 적정성(가격을 반드시 기재할 것)

가. 교재 :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 포함

나. 교구 : 품명, 규격, 가격 등 포함

3. 교재 및 교구 사용이 없는 경우 대체물과 수업계획

(교재 및 교구 사용 없이 수업계획에 대해서 작성)

Ⅲ. 강사 영역

1.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

2. 강사관리계획 가. 강사지원계획

◦ 안정적인 강사확보를 위한 복지, 인건비 확보 등 기술

나. 대체 인력 확보 방안 ◦ 결강 시 대체 인력 확보 방법을 기술 ◦ 대체 강사 인력 현황

3. 강사 역량 및 전문성(해당프로그램 참여 강사 중심으로 기술)

가. 수업 역량 나. 강사의 전문성 Ⅳ. 학생영역 1. 활동 결과 정보 제공 계획

◦ 학생의 활동 결과를 가정에 알리거나 발표회 등을 통한 피드백 계획을 기술

◦ 출석률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방법 기술 2. 학생 안전관리 운영 계획

◦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기술

◦ 계약 시 학생 안전관련 보험 가입 예정 여부와 보험내용

◦ 시설 파손 시 보상 계획 V. 관리영역 1.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 계획 가. 학교 행정 업무 지원

◦ 학교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 활용 계획을 기술

나. 기타 학교와의 소통계획

◦ 원활한 늘봄교실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의 정기적인 협의나 소통 계획을 자세하게 기술

2. 기타 필요사항

◦ 기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지원을 기술

◦ 학생수강인원 변동에 따른 수강료 조정 계획을 기술

서식7 참여강사 명단 참여강사 명단(예시) 연번 프로그램명 성 명 (연령) 성별 강사 경력 (0년0월) 학위 및 자격사항 (3가지 이내) 근무형태 (월급제, 시간제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안내사항

1. 우리학교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강사만 기재합니다.

2.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참여강사 명단을 제출하되, 실제 계약 체결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강사명단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사별 학력증명서 및 교과목 자격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및 활동이력서(경력증명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정신질환 포함)[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원어민강사의 경우 비자 사본(비자종류 및 유효기간 명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 (붙임4) 2027년 동일_기초금액내역서(방과후,맞춤형).hwp =====
1. 방과후 프로그램 기초금액내역서

대구동일초등학교 순 프로그램 학생 1인당 강사료 (a) 예상 인원 (b) 운영 개월수 (c) 총 강사료 (a*b*c) 비고 1 컴퓨터 34,500 85 12 35,190,000 80분 60 2 4,140,000 80분 2 로봇과학 31,500 20 12 7,560,000 80분 3 화요과학실험 31,500 25 12 9,450,000 80분 4 수요과학실험 31,500 40 12 15,120,000 80분 5 무인항공 31,500 25 12 9,450,000 80분 6 주산암산 31,500 20 12 7,560,000 80분 7 창작공예 31,500 30 12 11,340,000 80분 8 창의미술 31,500 25 12 9,450,000 80분 9 방송댄스 31,500 20 12 7,560,000 80분 10 배드민턴 31,500 55 12 20,790,000 80분 11 음악줄넘기 31,500 25 12 9,450,000 80분 12 한자 31,500 30 12 11,340,000 80분 13 중국어 31,500 10 12 3,780,000 80분 14 서예 31,500 10 12 3,780,000 80분 15 우쿨렐레(예정) 31,500 15 12 5,670,000 80분 16 바이올린(예정) 31,500 15 12 5,670,000 80분 기초금액 합계(천원 미만 절사) 177,300,000 2. 맞춤형 프로그램 기초금액내역서 대구동일초등학교 교실 내용(예시) 인원 운영시간 산출내역 금액(원) 늘봄 2실 독서(역사) 30 주1회 수,금: 12:40~14:00 월,화,목: 13:40~15:00 40,000원×2시간(1일)×245일 = 19,600,000 19,600,000 음악 창의 문화예술 놀이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80.5%)가 반영되어 있으며, 위탁업체는 인건비 지급확약서에 제시한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 계약(입찰)금액은 12개월(2027.3.~2028.2.)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이 체결된 후 실제 용역 이행내용(수강인원)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세부내역은 과업내용서 및 기초금액내역서를 참조하시어 입찰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 수용비는 학생을 대상으로 징수 예정이므로 계약업체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 방학 중 수업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 (붙임5) (특조1,2) 늘봄 일부위탁운영, 강사료및 근로자 임금 관리 특수조건.hwp =====

늘봄학교 (전체)운영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동일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동일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위탁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상대자 업무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해당 늘봄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2. 해당 늘봄학교 운영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 관리

3. 해당 늘봄학교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제3조(운영 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동일초등학교 늘봄학교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장소 제공)

발주기관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동일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늘봄학교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해 업체 직원 중 학교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늘봄학교 지원인력을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진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전시회, 프로그램 운영 공개, 보고회 등을 개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며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동일초등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⑥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별 기본 O개월, 주 O시간, 시간당 00분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계약에 준함)

⑦ 운영 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하되 방학 중에는 별도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⑧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수강료)

①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및 수용비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접수 및 수강료 수납업무를 담당하고 수납한 수강료 중 강사료는 계약상대자가 프로그램 월별 운영을 종료한 후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③ 수강료는 월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간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타 업체(계약상대자인 위탁 업체 소속 늘봄학교 강사 포함)로부터 도서, 재료를 납품받아 발주기관에게 납품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으로부터 도서비 및 재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적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한다.

2. 대금 미지급으로 도서 및 재료 납품이 중단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도서 및 재료 납품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납품 중단으로 인하여 늘봄학교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대금 미지급, 미지급 관련 민원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관련 서류 제출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강사 배치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 배치 시 강사의 학력, 프로그램 관련 교육(활동) 경력, 국가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해 검증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강사를 최초 배치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인적 사항과 관련 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강사 자격 강화 및 검증을 위하여 면접(면담)을 통해 강사 경력, 자질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수업시연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교에 중단 없이 계속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면접·면담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학부모의 요구 및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 교체를 요구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동일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인력의 복무 관리 및 노사문제에 책임을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동일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도서, 재료 관리) ※ 특수조건 추가 가능

  • 학교별로 민원, 학교 사례 등을 고려하여 교재, 재료 관리에 대한 내용 추가 가능(도서, 재료 관리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조문번호 순연)

제9조(시설 및 기자재 관리)

① 발주기관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

② 계약 상대자는 동일초등학교 늘봄학교 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작동 불능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관리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할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제10조(학생 안전 관리)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동 내용을 학부모 및 발주기관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정산)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액계약 시) 계약기간 중 수강 신청인원 및 프로그램 수 등이 변동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산한다.

제12조(계약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인건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인건비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지급율 미준수 등 인건비 지급 확약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약상대자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늘봄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시정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일반조건 및 본 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늘봄학교 위탁용역 강사료 및 근로자 임금 관리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인건비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방과후학교 위탁용역 계약에서 강사료(학교에서 실제로 수업을 하는 강사에 대한 임금을 강사료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강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①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의 확약내용인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확약서의 계약 전 기초금액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1. 예정강사료는 전년도 기초금액에 반영된 강사료에 물가 상승률 또는 인건비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2. 수강예정인원은 전년도 프로그램별 평균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학생 수 변동비율, 수용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단, 전년도 프로그램별 평균인원은 발주 전 정산이 완료된 부분까지 합산하여 평균으로 계산한다.

3. 예정 운영 기간은 방학 중 공사 등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한 기간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4. 신설 프로그램의 강사료는 인근 학교의 강사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수강예정인원은 유사프로그램의 인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확약서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율에 있어 계약 전 산정한 기초금액에 대해 계약 후 프로그램 폐강, 신설, 수강인원 변동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기초금액을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 재산정하여 인건비 지급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강사비는 재산정한 기초금액에 확약서 상 인건비 지급율의 값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인건비 지급률 확인을 위한 계약 후 기초금액 재산정

○ 계약 후 기초금액 재산정 = 계약금액(월별 지급금액)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낙찰금액(계약금액) / 기초금액] X 100

단,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제3조(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이를 준공대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월 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해당 월 인건비 지급 예정내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청구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기성대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건비 자료를 검토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률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와 향후 지급 월의 보전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성대가를 우선 지출하되, 계약상대자가 향후 지급 월에 보전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대가 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강사 또는 배치인력이 약정에 의해 특정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약정지급일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이행 최고)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 또는 약정지급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주기관이 인지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강사료 등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이행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최고를 하는 경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강사료 등을 집행한다는 내용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전월 강사료 등 미지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특례) ① 계약상대자는 전월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전월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월의 기성(준공)대가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금 충당 금액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에 따른 대가지급 청구서에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의 전월 인건비 지급 충당 예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월 인건비 충당 예정 내역서를 전월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지급할 금액에 비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①항의 대가 지급 청구가 있으면 기성(준공)대가를 강사 및 배치인력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지급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권은 소멸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①항에 따라 대가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미지급된 강사료 등이 전액 지급될 때 까지 기성(준공)대가 청구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 금액 충당분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의 강사료 등 직접지급 요청) ① 계약상대자가 인건비 지급에 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6조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①항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강사료 등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8조(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강사의 기성(준공)대가 채권양도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채권양도 관련)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강사와 체결한 채권양도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강사에게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를 직접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강사료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②항 내지 ③항을 적용한다.

제9조(근로계약 채결 강사 및 배치인력의 인건비 직접 지급)

[참고]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해당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발주기관은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청구가 있으면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근로자 인건비지급내역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기한 내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참조하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근로자에게 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인건비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인건비지급내역서를 통보한 후 2일이 지나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④ 근로자의 인건비를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에 상당하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채권은 소멸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근로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②항 내지 ④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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