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2026-15호)..hwp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6 –15호
물품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물 품 명 규격 및 예정수량 납 품 기 한 기 초 금 액(원) 목동빙상장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과업내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50일 기초금액 74,910,000 추정가격 68,100,000 부 가 세 6,810,000
※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지역제한,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건
명 : 목동실내빙상장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사업
나. 품명·수량 등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인도조건 : 발주담당자 별도협의 ☎ 02-2640-3841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1. 04.(수) ~ 2026. 11. 10.(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05.(수) 10:00 ~ 2026. 11. 10.(화) 12:00
개찰일시 2026. 11.10.(화)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0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습니다.
마. 본 사업은 기 구축된 회원관리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참가자는 기술지원협약서(과업지시서 참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사전 확인없이 투찰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최종낙찰자는 당해 기술보유자와 기술지원확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업체 : ㈜혁산정보시스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가, 나, 다, 라)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무인안내시스템(세부품명번호: 4321151402)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본 계약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전자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 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관련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02-2240-8804)
- 과업 관련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02-2640-384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02-2311-3183)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목동빙상장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1)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4)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1)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버렵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찰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입찰공고문(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2026-15호)..pdf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6 –15호
물품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규격 및
공 고 명 물 품 명 납 품 기 한 기 초 금 액(원)
예정수량
목동빙상장 기 초 금 액 74,910,000
베리어프리 과업내용서 계약일로부터
베리어프리 추 정 가 격 68,100,000
키오스크 참조 50일
키오스크 구매 부 가 세 6,810,000
※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지역제한,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건 명 : 목동실내빙상장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사업
나. 품명·수량 등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인도조건 : 발주담당자 별도협의 ☎ 02-2640-3841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1. 04.(수) ~ 2026. 11. 10.(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05.(수) 10:00 ~ 2026. 11. 10.(화) 12:00
개 찰 일 시 2026. 11.10.(화)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0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습니다.
마. 본 사업은 기 구축된 회원관리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참가자는
기술지원협약서(과업지시서 참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사전
확인없이 투찰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최종
낙찰자는 당해 기술보유자와 기술지원확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협약업체 : ㈜혁산정보시스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
(가, 나, 다, 라)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
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무인안내시스템(세부품명번호:
4321151402)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본 계약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
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
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
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전자추
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근로 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
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
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
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
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
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
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
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
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관련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02-2240-8804)
- 과업 관련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02-2640-384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02-2311-3183)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목동빙상장 베리어프리 키오스
크 구매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
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1)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
별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4)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1)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버렵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찰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
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붙임2. 과업지시서(수정).hwp =====
- 목동빙상장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사업 -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2026. 10.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제1장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목동빙상장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2. 사업목적
- 목동빙상장 내 기 구축된 회원관리 프로그램과 연계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구매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목동빙상장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 사업내용 :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설치 및 기존 시설에 구축된 회원관리 프로그램과 연계
- 사업예산 : 금74,910,000원(금칠천사백구십일만원정)
-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소액수의)
ㅇ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 납품장소 : 목동빙상장 내 발주처 지정 장소
4. 주요 사업내용 ㅇ 무인티켓발권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납품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납품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납품
- 음성안내, 물리키패드, 시각보조기능, 저자세모드(UI 높이 조절) 기능 등 제공
2) 기구축된 통합예약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및 기술지원
ㅇ 납품내역 시스템 구분 기능내역 적용 대상 비고 무인발권기 프로그램
매표 기능(업장 선택, 이용권 선택, 매표, 결재)
정기입장 발권(회원 인증, 입장권 발매) 회원정보/매출정보/입장정보 통합 관리 발주처 지정장소 무인발권기 (카드전용)
배리어프리 인증 규격을 충족하는 티켓발권기(키오스크)
발주처 요구사항 사양 이상의 티켓발권기(키오스크)
※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 포함
ㅇ 기본사항 및 수량 구분 기능내역 단위 수량 무인발권기 프로그램
○ 매표 기능(업장 선택, 이용권 선택, 매표, 결재)
○ 정기입장 발권(회원 인증, 입장권 발매) ○ 회원정보/매출정보/입장정보 통합 관리 ※ 기 구축 통합예약관리시스템과의 연계 필요 대 3 무인발권기 (카드전용)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H/W
- 32inch, 300cd/m2, FHD 이상
- CPU : Intel i5 이상, RAM 16GB, SSD : 256GB,
OS : Windows 11 이상
- 영수증 프린터, 바코드 리더기 - 음성조절버튼, 이어폰 잭, 호출버튼 - 결제 모듈 - NIA 인증(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 ※ 체육관용 티켓 발급 용도로 등록된 제품 대 3
※ 통합예약관리시스템 연계 S/W 기술지원 (API)
※ 기 구축된 회원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필수
- 무상(유지 및 하자)보수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
5.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나라장터(G2B)에 제조물품(품명: 무인안내시스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140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인허가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기 구축된 회원관리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과업설명서 별첨(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시 양사 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 확인 없이 투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협약업체 : ㈜혁산정보시스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6. 기 구축된 통합회원관리시스템과 연계 ○ 무인발권시스템 가. 일일입장객 일반매표
나. 기관에서 기 운영중인 통합운영관리시스템 통합수입금관리
다. 카드 결제(IC인증)
○ 납품 설치하는 시스템 및 H/W구성 등이 발주기관의 완전한 목적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과 발주기관의 기존 회원 관리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일괄 납품, 설치해야 한다.
○ 계약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시험 가동 후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가 정상운영 되어야 검수가 이루어지며,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 검수완료 이후라도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에서 운영중인 체육시설의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운영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단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시방서 1. 목 적
가.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이하 “발주처”)의 『목동빙상장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납품업체(이하 “사업자”)는 발주처의 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은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과업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및 손해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라. 사업자는 소속된 정직원들이 본 과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과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의무, 책임 및 권한) 양도·이관·매도할 수 없다.
마. 사업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 및 점검 내용을 발주처에게 정기·수시보고를 실시하고 발주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전제조건
가. 본 사업은 『목동빙상장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사업으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인프라 환경을 최대한 준수하며 일부 환경은 협의에 따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나. 납품하는 키오스크는 기구축된 통합예약관리시스템과의 호환 및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품질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품 및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다. 본 사업은 기구축된 체육시설 내 통합예약관리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인 사업으로, 기존 프로그램과 누적된 DB 및 서버 환경을 100% 이용하여
구현되어야 하며, 기존 시스템의 운영 중단 및 방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라.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목동빙상장 통합예약관리시스템 구축업체(제조사 및 공급사)의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미제출 시 계약 체결 불가 및 차순위자와 계약 진행될 수 있음
* 【별지3】 발주기관과 기존 시스템 공급사 간의 기술지원협약서 참고
3. 제출서류
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1부 - 납품 일정 및 사업수행계획서 1부
- 참여자 및 대표자 보안서약서 등 발주처 요구자료 각 1부
나. 납품 완료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보고서 1부 (장비 사진첩 포함)
- 운용 매뉴얼 1부 - 보안확약서 등 발주처 요구자료 각 1부 4. 성능시험, 교육 및 기술지원 가. 성능시험
- 사업자는 설치 후 제품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결함이 있을 시 이를 보완 및 개선하여야 하며, 시스템 정상 작동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교육지원
- 사업자는 구축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발주처의 관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교육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교육교재, 기자재 및 출장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기술지원
- 사업자는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을 발주처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기술 자문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시스템을 확장 또는 타 시스템과 연계하고자 할 경우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5. 하자보수
가.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수 기간 내 시스템의 하자가 발생될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공업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처는 전적으로 면책되며,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배송 및 설치비 : 단가에 포함 제3장 규격서 1. 요구사항 목록 순번 구분 고유번호(ID) 요구사항 상세내용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 발주처 제공 시스템 환경 준수 2 ECR-002 ○ 무인발권기 회원 연계 프로그램 ECR-003 ○ 무인발권기 키오스크 3 ECR-004 ○ 배리어프리 인증 준수 4 기능 요구사항 SFR-001 ○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기능 요구사항 5 성능 요구사항 PER-001 ○ 오류 응답처리 6 품질 요구사항 QUR-001 ○ 시스템 가용성 보장 7 보안 요구사항 SER-001 ○ 공통 보안 8 SER-002 ○ 사업 착수 시 보안 9 SER-003 ○ 사업 수행 시 보안 10 SER-004 ○ 사업 완료 시 보안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 하자보수 세부요건 12 PSR-002 ○ 사용자 매뉴얼 제공 13 PSR-003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가.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발주처 제공 시스템 환경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장비 납품 시 본 과업지시서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 사양으로 납품해야 한다.
○ 현재 발주처에서 운영 중인 통합예약관리시스템과 통합연계 및 이를 위한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무인발권기(KIOSK)는 발주처에서 기구축된 시스템에 연계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 기구축된 통합예약관리시스템과의 연계 필수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무인발권기 연계 회원 관리 프로그램 요구사항 상세설명
○ 기 구축된 회원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원정보/매출정보/입장정보 등을 통합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 회원정보 시스템 연계로 회원, 비회원 일일입장 발권 및 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무인발권기(KIOSK)는 발주처에서 기구축된 시스템에 연계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 기구축된 통합예약관리시스템과의 연계 필수 요구사항 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무인발권시스템 – 무인발매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 무인발권기(카드전용) -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 - 배리어프리 UI UX 적용 - 키패드 동작 적용 - 음성안내
- 모니터 : 32인치 / 300cd/m2, FHD 이상
- CPU : i5 동등 이상 - Memory : 16GB 이상 - SSD : 256GB 이상 - OS : Win11이상 지원
- 숫자 + 방향키 + 확인취소 19점 키패드
- 영수증프린터 - 바코드 리더기 - 음성조절버튼 - 이어폰 잭 - 호출버튼
- 신용카드리더기 : IC인증 리더기(운영기관의 결제사에 맞는 리더기)
- 회원카드리더기(바코드) : 1D/2D 겸용
○ 수량 : 3대 요구사항 번호 ECR-004 요구사항 분류 인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인증 요구사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
○ 배리어프리 UI/UX 적용 및 커스터마이징 높낮이 적용
○ 키패드 동작 적용 ○ 음성안내
○ NIA 인증(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
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음성 안내 : 화면 안내와 함께 음성으로 정보제공 기능
○ 점자 키패드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 제공
○ 결제 수단 지원 : 발주처 요구사항에 맞는 결제사 수단 지원
○ 기존 회원카드 연동 지원 ※ 상세 기능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다.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류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의 입력 오류 및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즉각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 제시
라.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마.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납품 과정 또는 업무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절대 외부에 누설 및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착수 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보안대책 및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용역 투입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 및 보안서약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필요 시 발주처의 ‘보안규정’에 의거,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 기관이 요구 시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 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수행 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및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 조치 이행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하자보수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세부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 주관사업자에서 공급한 시스템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주관사업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요청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 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 매뉴얼에는 시스템 관리자를 포함한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 검수 기준은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함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 교육이 가능한 교육 자료와 발주처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본 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료 및 기술지원을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필요 자료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함
○ 납품 시스템에 대한 장애 대처 및 에러 처리 기술을 이전하여야 함
[별지1]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설계지침 검증 기준
가. 무인정보단말기는 유형과 용도에 관계없이 “기본” 접근성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 이외의 항목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실시한다.
(1)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순서 구분 검증 기준 1.a 기본
모든 작동부는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1.b
이웃한 버튼 사이에 상호 구분 가능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 터치스크린 2.5mm 이상, 물리적 작동부 0.5mm 이상
1.c
모든 작동부의 최소경계상자(MBR)는 각 변의 길이가 12mm 이상하고, 표면적이 144㎟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작동부의 경계상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축에 정렬되어 있어야 하며, 경계상자 영역에 다른 작동부가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1.d
모든 작동부는 2.26kgF(22.2N) 이하의 힘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1.e 물건 투입
카드 투입구는 투입이 원활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1.f
무인정보단말기에 카드 등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을오 투입되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시각적·청각적 방법으로 안내하고 해당 물건을 배출하여야 한다.
1.g 스캐너
고정식 스캐너는 스캔할 대상물을 쉽게 인식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1.h 지문 인식
지문 인식 장치는 손가락을 바른 위치에 손쉽게 올려 놓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1.i 배출물
배출구는 영수증, 인쇄물 등 배출물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유실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배출물이 한 장인 경우, 배출물을 잡을 수 있도록 최소 20mm 이상 배출하고 배출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배출물이 여러 장인 경우, 배출물이 튕겨 나가지 않고 담길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와 깊이를 갖춘 받침대로 배출되어야 한다.
(2) 반응시간 보완 순서 구분 검증 기준 2.a 기본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 사용 시, 사용자가 그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b
사용자 조작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제한(timeout)이 있어야 하며, 제한시간 만료 최소 20분 전 만료 예정 알림 및 연장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시력 보완 및 대체 순서 구분 검증 기준 3.a 기본
화면상의 모든 필수적인 시각 정보는 대체할 수 있는 청각적 정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청각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은 사용자 선택에 따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되어야 한다.
3.b
별도의 개인청취장치 연결 단자 또는 연결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고, 음량 조절 가능해야 한다.
개인청취장치 연결 후에는 개인청취장치를 통한 청각적 정보 제공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무인정보단말기 스피커를 통한 청각적 정보 제공은 비활성화 되어야 한다.
3.c
시각 정보 대체 청각 정보는 사용자 선호에 따라 중단 및 다시듣기 할 수 있어야 한다.
3.d
터치스크린에서 선택 가능한 모든 시각적 정보는 무인정보단말기 자판으로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3.e
자판에 의한 초점 이동은 논리적인 순서와 방향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자판의 초점이 안내창과 같은 특정 영역에 고정되어 정상적 이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초점이 위치한 곳이 시각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f
자판은 기준점에 돌기 표시를 붙여 촉각으로 위치와 배열이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3.g
모든 필수적 문자는 문자 높이가 7.25mm 이상이 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3.h
화면으로 제공되는 문자는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문자 확대에 따라 콘텐츠나 기능이 손실되지 않아야 한다.
3.i
모든 화면의 문자와 배경 간 4.5:1 이상의 명도 대비를 이루어야 한다.
단, 순수 장식동 시각적 정보 및 로고 등은 예외로 한다.
3.j
모든 화면의 문자와 배경 간 7:1 이상의 고대비 화면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쉽게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기본 화면이 전단의 조건을 갖춘 경우, 별도의 고대비 화면이 제공될 필요 없다.
3.k
물리적 작동부는 주변보다 볼록하거나 오목하여야 하며, 그 위치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음성 안내와 점자 표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무인정보단말기와 연결된 외부 유·무선 자판은 음성 안내와 점자 표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4) 색상 식별능력 보완 순서 구분 검증 기준 4.a 기본
모든 시각적 정보는 색을 인식하지 못해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청력 보완 및 대체 순서 구분 검증 기준 5.a 기본
소리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시각 대체 정보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5.b 보조 기능
음성 안내 보조 기능이 제공될 경우, 출력 정보와 속도, 제어 기능 등이 음성과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5.c 기본
무인정보단말기 스피커는 사용자가 직접 음량을 65dBA 이상으로 조절하거나 음소거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 후에는 자동으로 65dBA 미만으로 초기화되어야 한다.
(6) 음성 입력 대체 순서 구분 검증 기준 6.a 음성 입력
음성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음성 입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7) 인지능력 보완 순서 구분 검증 기준 7.a 기본
사용자가 입력 또는 실행을 취소하거나, 이전 단계 또는 초기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이전 단계나 초기 상태로 되돌릴 때는 입력 정보가 삭제되어야 하고, 삽입된 카드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7.b
사용자 조작에 대한 반응은 시각 방식과 함께 청각 또는 촉각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청각과 촉각이 병행한 방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7.c
모든 설계 요소는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7.d
화면 전환이나 새로운 이벤트는 사용자가 현재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기존 화면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7.e
사용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명시하거나 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7.f
기호로 표시된 정보는 문자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단,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일반인이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호는 예외로 한다.
7.g
기능이 부여된 작동부는 기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문자나 이미지와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7.h
어려운 관용구나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8) 깜박임 사용 제한 순서 구분 검증 기준 8.a 기본
화면 및 장치의 깜빡임은 초당 3회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9) 휠체어 사용자 접근 순서 구분 검증 기준 9.a 기본
모든 작동부는 바닥으로부터 400mm ~ 1,220mm 사이에 있어야 한다.
9.b
화면상 모든 필수적인 시각 정보는 바닥으로부터 1,40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10) 개인정보 보호 순서 구분 검증 기준 10.a 개인 정보 입력
사용자 식별이 필요한 경우, 생체인식 이외의 선택 가능한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10.b
개인정보는 음성으로 읽어주어서는 안 된다.
※ 단, 개인청취장치를 연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자 검증 기준
사용자 검증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 사용자 다수가 직접 무인정보단말기의 주요 기능을 검증하는 것이다.
구분 검증기준 효과성
무인정보단말기의 주요 기능을 모두 완수할 수 있는가?
판정
총 시나리오 개수 중에서 최종 완수한 작업의 비율로 계산
※ 완수하지 못하는 작업에 대해 평가지침에 기반한 문제점 확인 필요
효율성
무인정보단말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요구되는 노력이 과도하지 않은가?
판정
각 시나리오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 비장애인 사용자의 평균 작업 완료 시간과 비교, 비장애인 대비 3배 이상 오래 걸리는 작업의 비율을 계산
※ 비장애인 사용자에 비해 3배 이상 오래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침에 기반한 문제점 확인 필요
만족도
무인정보단말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접근성이 만족스러운가?
판정
각 작업마다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체 평균 계산
※ 평균 3점 미만의 만족도를 보이는 작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침에 기반한 문제점 확인 및 조사 필요
3.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 설계지침 면제 검증 기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적합성평가를 통과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경우 설계지침 검증 기준 항목 중 대응되는 항목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항목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차. 장애인 편의 기능)
3.a
2. 각 화면의 안내메시지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안내 기능(자막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3.b
5. 음성지원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어폰 소켓을 제공하여야 한다.
3.d
1. 시각장애인용 Keypad (0~9까지의 숫자버튼, ‘취소’/‘정정’/‘확인’ 버튼 포함)를 부착 및 제공하여야 한다.
3.h
6. 발급화면 하단에 “화면확대” 버튼을 제공하여 노인 및 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발급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3.k
3. 시각장애인용 장치들은 정해진 위치(오른쪽 또는 중앙)에 장착되어야 하며, 외부에서 도난, 파손의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4. 주요 조작부(키패드, 수수료 투입장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등) 주변에 점자 표시(또는 점자라벨 부착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9.a
7. 휠체어를 탄 사용자가 앉은 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400mm 이상 1,220mm 이하로 작동부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지2]
용역사업 보안 특약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게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누출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1]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징구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조정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절
* 위규 수준은 “[부록]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를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서식1]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벌칙) 내지 제75조(과태료)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사업자 대표)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속 : (담당공무원)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귀하 [서식2]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_____________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관리・감독의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과 관련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업체 대표) 직위 : 성명 : (인)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속 : (담당공무원) 직위 : 성명 : (인) 생년월일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귀하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업체명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업 명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발주처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업체 직인) (업체 대표) 직위 :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별지3]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붙임2. 과업지시서(수정).pdf =====
- 목동빙상장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사업 -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2026. 10.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제1장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목동빙상장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2. 사업목적
- 목동빙상장 내 기 구축된 회원관리 프로그램과 연계 및 기술지원이 가능
한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구매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목동빙상장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 사업내용 :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설치 및 기존 시설에 구축된 회원관리
프로그램과 연계
- 사업예산 : 금74,910,000원(금칠천사백구십일만원정)
-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소액수의)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 납품장소 : 목동빙상장 내 발주처 지정 장소
4. 주요 사업내용
- 무인티켓발권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납품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납품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납품
- 음성안내, 물리키패드, 시각보조기능, 저자세모드(UI 높이 조절) 기능 등 제공
2) 기구축된 통합예약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및 기술지원
- 납품내역
시스템 구분 기능내역 적용 대상 비고
- 매표 기능(업장 선택, 이용권 선택, 매표, 결재)
무인발권기
- 정기입장 발권(회원 인증, 입장권 발매)
프로그램 발주처
- 회원정보/매출정보/입장정보 통합 관리
지정장소
무인발권기 - 배리어프리 인증 규격을 충족하는 티켓발권기(키오스크)
(카드전용) - 발주처 요구사항 사양 이상의 티켓발권기(키오스크)
※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 포함
- 1 -
- 기본사항 및 수량
구분 기능내역 단위 수량
○ 매표 기능(업장 선택, 이용권 선택, 매표, 결재)
무인발권기 ○ 정기입장 발권(회원 인증, 입장권 발매)
대 3
프로그램 ○ 회원정보/매출정보/입장정보 통합 관리
※ 기 구축 통합예약관리시스템과의 연계 필요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H/W
- 32inch, 300cd/m2, FHD 이상
- CPU : Intel i5 이상, RAM 16GB, SSD : 256GB,
OS : Windows 11 이상
무인발권기
- 영수증 프린터, 바코드 리더기 대 3
(카드전용)
- 음성조절버튼, 이어폰 잭, 호출버튼
- 결제 모듈
- NIA 인증(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
※ 체육관용 티켓 발급 용도로 등록된 제품
※ 통합예약관리시스템 연계 S/W 기술지원 (API)
※ 기 구축된 회원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필수
- 무상(유지 및 하자)보수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
5.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나라장터(G2B)에 제조물품(품명: 무인안내시스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140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법인은 법인등
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인허가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 2 -
○ 본 사업은 기 구축된 회원관리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과업설명서 별첨(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기술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시 양사 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 확인 없이 투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협약업체 : ㈜혁산정보시스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
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6. 기 구축된 통합회원관리시스템과 연계
○ 무인발권시스템
가. 일일입장객 일반매표
나. 기관에서 기 운영중인 통합운영관리시스템 통합수입금관리
다. 카드 결제(IC인증)
○ 납품 설치하는 시스템 및 H/W구성 등이 발주기관의 완전한 목적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과
발주기관의 기존 회원 관리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일괄 납품, 설치해야 한다.
○ 계약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시험 가동 후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가
정상운영 되어야 검수가 이루어지며,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
의 품질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 검수완료 이후라도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에서 운영중
인 체육시설의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운영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단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3 -
제2장 일반시방서
1. 목 적
가.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이하 “발주처”)
의 『목동빙상장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납품업체(이하 “사업자”)는 발주처의 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은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과업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및 손해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라. 사업자는 소속된 정직원들이 본 과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과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의무, 책임 및 권한) 양도·이관·매도할 수 없다.
마. 사업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 및 점검 내용을 발주처에게 정기·수시보고를 실시
하고 발주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전제조건
가. 본 사업은 『목동빙상장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사업으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인프라 환경을 최대한 준수하며 일부 환경은 협의에 따라 변경하
여 진행할 수 있다.
나. 납품하는 키오스크는 기구축된 통합예약관리시스템과의 호환 및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품질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품 및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다. 본 사업은 기구축된 체육시설 내 통합예약관리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인
사업으로, 기존 프로그램과 누적된 DB 및 서버 환경을 100% 이용하여
구현되어야 하며, 기존 시스템의 운영 중단 및 방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라.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목동빙상장 통합예약관리시스템 구축업체(제조사 및 공
급사)의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미제출 시 계약 체결 불가 및 차순위자와 계약 진행될 수 있음
* 【별지3】 발주기관과 기존 시스템 공급사 간의 기술지원협약서 참고
- 4 -
3. 제출서류
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1부
- 납품 일정 및 사업수행계획서 1부
- 참여자 및 대표자 보안서약서 등 발주처 요구자료 각 1부
나. 납품 완료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보고서 1부 (장비 사진첩 포함)
- 운용 매뉴얼 1부
- 보안확약서 등 발주처 요구자료 각 1부
4. 성능시험, 교육 및 기술지원
가. 성능시험
- 사업자는 설치 후 제품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결함이 있을 시 이를 보완 및
개선하여야 하며, 시스템 정상 작동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교육지원
- 사업자는 구축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발주처의 관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교육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교육교재, 기자재 및 출장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를 부담
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기술지원
- 사업자는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을 발주처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기술 자문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시스템을 확장 또는 타 시스템과 연계하고자 할 경우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5 -
5. 하자보수
가.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수 기간 내 시스템의 하자가 발생될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발
주처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공업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처는 전적으로 면책되며, 사업
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배송 및 설치비 : 단가에 포함
- 6 -
제3장 규격서
1. 요구사항 목록
순번 구분 고유번호(ID) 요구사항 상세내용
1 ECR-001 ○ 발주처 제공 시스템 환경 준수
2 시스템 장비 ECR-002 ○ 무인발권기 회원 연계 프로그램
구성 요구사항 ECR-003 ○ 무인발권기 키오스크
3 ECR-004 ○ 배리어프리 인증 준수
4 기능 요구사항 SFR-001 ○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기능 요구사항
5 성능 요구사항 PER-001 ○ 오류 응답처리
6 품질 요구사항 QUR-001 ○ 시스템 가용성 보장
7 SER-001 ○ 공통 보안
8 SER-002 ○ 사업 착수 시 보안
보안 요구사항
9 SER-003 ○ 사업 수행 시 보안
10 SER-004 ○ 사업 완료 시 보안
11 PSR-001 ○ 하자보수 세부요건
프로젝트 지원
12 PSR-002 ○ 사용자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13 PSR-003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가.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발주처 제공 시스템 환경 준수
○ 장비 납품 시 본 과업지시서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 사양으로 납품해야 한다.
○ 현재 발주처에서 운영 중인 통합예약관리시스템과 통합연계 및 이를 위한
요구사항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상세설명
○ 무인발권기(KIOSK)는 발주처에서 기구축된 시스템에 연계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 기구축된 통합예약관리시스템과의 연계 필수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무인발권기 연계 회원 관리 프로그램
○ 기 구축된 회원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원정보/매출정보/입장정보 등을
통합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 회원정보 시스템 연계로 회원, 비회원 일일입장 발권 및 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상세설명
○ 무인발권기(KIOSK)는 발주처에서 기구축된 시스템에 연계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 기구축된 통합예약관리시스템과의 연계 필수
- 7 -
요구사항 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무인발권시스템 – 무인발매기
○ 무인발권기(카드전용)
-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
- 배리어프리 UI UX 적용
- 키패드 동작 적용
- 음성안내
- 모니터 : 32인치 / 300cd/m2, FHD 이상
- CPU : i5 동등 이상
- Memory : 16GB 이상
- SSD : 256GB 이상
요구사항
- OS : Win11이상 지원
상세설명
- 숫자 + 방향키 + 확인취소 19점 키패드
- 영수증프린터
- 바코드 리더기
- 음성조절버튼
- 이어폰 잭
- 호출버튼
- 신용카드리더기 : IC인증 리더기(운영기관의 결제사에 맞는 리더기)
- 회원카드리더기(바코드) : 1D/2D 겸용
○ 수량 : 3대
요구사항 번호 ECR-004
요구사항 분류 인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인증 요구사항 준수
○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
○ 배리어프리 UI/UX 적용 및 커스터마이징 높낮이 적용
요구사항
○ 키패드 동작 적용
상세설명
○ 음성안내
○ NIA 인증(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
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기능 요구사항
○ 음성 안내 : 화면 안내와 함께 음성으로 정보제공 기능
○ 점자 키패드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 제공
요구사항
○ 결제 수단 지원 : 발주처 요구사항에 맞는 결제사 수단 지원
상세설명
○ 기존 회원카드 연동 지원
※ 상세 기능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 8 -
다.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류 처리
요구사항
○ 사용자의 입력 오류 및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즉각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 제시
상세설명
라.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보장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요구사항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상세설명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마.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
○ 납품 과정 또는 업무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절대 외부에 누설 및
요구사항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어떠한
상세설명
조치와 처벌도 감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착수 시 보안
○ 보안대책 및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용역 투입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
및 보안서약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 투입 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상세설명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필요 시 발주처의 ‘보안규정’에 의거,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시 보안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 기관이
요구사항 요구 시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함
상세설명 ○ 사업 수행 중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함
- 9 -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 시 보안
○ 사업 수행 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요구사항
후에도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상세설명
및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 조치 이행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하자보수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세부요건
○ 주관사업자에서 공급한 시스템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세설명 경우, 요청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 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매뉴얼에는 시스템 관리자를 포함한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요구사항 포함하여야 함
상세설명 ○ 사용자 매뉴얼 검수 기준은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함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사용자 교육이 가능한 교육 자료와 발주처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요구사항
○ 본 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료 및 기술지원을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필요 자료
상세설명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함
○ 납품 시스템에 대한 장애 대처 및 에러 처리 기술을 이전하여야 함
- 10 -
[별지1]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설계지침 검증 기준
가. 무인정보단말기는 유형과 용도에 관계없이 “기본” 접근성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 이외의 항목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실시한다.
(1)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순서 구분 검증 기준
1.a - 모든 작동부는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웃한 버튼 사이에 상호 구분 가능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1.b
※ 터치스크린 2.5mm 이상, 물리적 작동부 0.5mm 이상
- 모든 작동부의 최소경계상자(MBR)는 각 변의 길이가 12mm 이상하고, 표면적이
기본
144㎟ 이상이어야 한다.
1.c
- 모든 작동부의 경계상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축에 정렬되어 있어야 하며, 경계상자
영역에 다른 작동부가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1.d - 모든 작동부는 2.26kgF(22.2N) 이하의 힘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1.e - 카드 투입구는 투입이 원활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물건
- 무인정보단말기에 카드 등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을오 투입되었을 경우, 해당
1.f 투입
사실을 시각적·청각적 방법으로 안내하고 해당 물건을 배출하여야 한다.
- 고정식 스캐너는 스캔할 대상물을 쉽게 인식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1.g 스캐너
한다.
지문 - 지문 인식 장치는 손가락을 바른 위치에 손쉽게 올려 놓을 수 있는 형태로
1.h
인식 제공되어야 한다.
- 배출구는 영수증, 인쇄물 등 배출물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유실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배출물이 한 장인 경우, 배출물을 잡을 수 있도록 최소 20mm 이상 배출하고
1.i 배출물
배출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 배출물이 여러 장인 경우, 배출물이 튕겨 나가지 않고 담길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와 깊이를 갖춘 받침대로 배출되어야 한다.
(2) 반응시간 보완
순서 구분 검증 기준
2.a -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 사용 시, 사용자가 그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 - 사용자 조작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제한(timeout)이 있어야 하며, 제한시간
2.b
만료 최소 20분 전 만료 예정 알림 및 연장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11 -
(3) 시력 보완 및 대체
순서 구분 검증 기준
- 화면상의 모든 필수적인 시각 정보는 대체할 수 있는 청각적 정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3.a
- 청각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은 사용자 선택에 따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되어야
한다.
- 별도의 개인청취장치 연결 단자 또는 연결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고, 음량 조절
가능해야 한다.
3.b
- 개인청취장치 연결 후에는 개인청취장치를 통한 청각적 정보 제공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무인정보단말기 스피커를 통한 청각적 정보 제공은 비활성화 되어야 한다.
- 시각 정보 대체 청각 정보는 사용자 선호에 따라 중단 및 다시듣기 할 수
3.c
있어야 한다.
- 터치스크린에서 선택 가능한 모든 시각적 정보는 무인정보단말기 자판으로도
3.d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자판에 의한 초점 이동은 논리적인 순서와 방향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3.e 기본 자판의 초점이 안내창과 같은 특정 영역에 고정되어 정상적 이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초점이 위치한 곳이 시각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f - 자판은 기준점에 돌기 표시를 붙여 촉각으로 위치와 배열이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3.g - 모든 필수적 문자는 문자 높이가 7.25mm 이상이 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화면으로 제공되는 문자는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3.h
- 문자 확대에 따라 콘텐츠나 기능이 손실되지 않아야 한다.
- 모든 화면의 문자와 배경 간 4.5:1 이상의 명도 대비를 이루어야 한다.
3.i
- 단, 순수 장식동 시각적 정보 및 로고 등은 예외로 한다.
- 모든 화면의 문자와 배경 간 7:1 이상의 고대비 화면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쉽게
3.j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 단, 기본 화면이 전단의 조건을 갖춘 경우, 별도의 고대비 화면이 제공될 필요 없다.
- 물리적 작동부는 주변보다 볼록하거나 오목하여야 하며, 그 위치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음성 안내와 점자 표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3.k
- 단, 무인정보단말기와 연결된 외부 유·무선 자판은 음성 안내와 점자 표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4) 색상 식별능력 보완
순서 구분 검증 기준
4.a 기본 - 모든 시각적 정보는 색을 인식하지 못해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청력 보완 및 대체
순서 구분 검증 기준
5.a 기본 - 소리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시각 대체 정보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보조 - 음성 안내 보조 기능이 제공될 경우, 출력 정보와 속도, 제어 기능 등이 음성과
5.b
기능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무인정보단말기 스피커는 사용자가 직접 음량을 65dBA 이상으로 조절하거나
5.c 기본
음소거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 후에는 자동으로 65dBA 미만으로 초기화되어야 한다.
(6) 음성 입력 대체
- 12 -
순서 구분 검증 기준
음성
6.a - 음성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음성 입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입력
(7) 인지능력 보완
순서 구분 검증 기준
- 사용자가 입력 또는 실행을 취소하거나, 이전 단계 또는 초기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7.a
- 이전 단계나 초기 상태로 되돌릴 때는 입력 정보가 삭제되어야 하고, 삽입된
카드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조작에 대한 반응은 시각 방식과 함께 청각 또는 촉각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7.b
청각과 촉각이 병행한 방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7.c - 모든 설계 요소는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 화면 전환이나 새로운 이벤트는 사용자가 현재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7.d
기본 제공되어야 하며, 기존 화면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사용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명시하거나 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7.e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기호로 표시된 정보는 문자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7.f - 단,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일반인이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호는 예외로 한다.
- 기능이 부여된 작동부는 기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7.g
- 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문자나 이미지와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7.h - 어려운 관용구나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8) 깜박임 사용 제한
순서 구분 검증 기준
8.a 기본 - 화면 및 장치의 깜빡임은 초당 3회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9) 휠체어 사용자 접근
순서 구분 검증 기준
9.a - 모든 작동부는 바닥으로부터 400mm ~ 1,220mm 사이에 있어야 한다.
기본
9.b - 화면상 모든 필수적인 시각 정보는 바닥으로부터 1,40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10) 개인정보 보호
순서 구분 검증 기준
- 사용자 식별이 필요한 경우, 생체인식 이외의 선택 가능한 대체 인증 수단을
10.a 개인
제공해야 한다.
정보
- 개인정보는 음성으로 읽어주어서는 안 된다.
10.b 입력
※ 단, 개인청취장치를 연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 13 -
2. 사용자 검증 기준
사용자 검증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 사용자 다수가 직접 무인정보단말기의 주요 기능을 검증
하는 것이다.
구분 검증기준
무인정보단말기의 주요 기능을 모두 완수할 수 있는가?
효과성 총 시나리오 개수 중에서 최종 완수한 작업의 비율로 계산
판정
※ 완수하지 못하는 작업에 대해 평가지침에 기반한 문제점 확인 필요
무인정보단말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요구되는 노력이 과도하지 않은가?
각 시나리오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 비장애인 사용자의 평균 작업 완료
효율성 시간과 비교, 비장애인 대비 3배 이상 오래 걸리는 작업의 비율을 계산
판정
※ 비장애인 사용자에 비해 3배 이상 오래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침에 기반한 문제점 확인 필요
무인정보단말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접근성이 만족스러운가?
각 작업마다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체 평균 계산
만족도
판정 ※ 평균 3점 미만의 만족도를 보이는 작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침에 기반한
문제점 확인 및 조사 필요
3.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 설계지침 면제 검증 기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적합성평가를 통과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경우 설계지침 검증 기준 항목 중 대응되는 항목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항목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차. 장애인 편의 기능)
2. 각 화면의 안내메시지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안내 기능(자막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3.a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3.b 5. 음성지원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어폰 소켓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시각장애인용 Keypad (0~9까지의 숫자버튼, ‘취소’/‘정정’/‘확인’ 버튼 포함)를 부착 및 제공
3.d
하여야 한다.
6. 발급화면 하단에 “화면확대” 버튼을 제공하여 노인 및 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발급
3.h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각장애인용 장치들은 정해진 위치(오른쪽 또는 중앙)에 장착되어야 하며, 외부에서 도난,
파손의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k
4. 주요 조작부(키패드, 수수료 투입장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등) 주변에 점자 표시(또는 점
자라벨 부착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휠체어를 탄 사용자가 앉은 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400mm 이상 1,220mm
9.a
이하로 작동부를 부착하여야 한다.
- 14 -
[별지2]
용역사업 보안 특약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
치 하고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게 납
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누출된 경우 발주기관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
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
(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15 -
[붙임1]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 16 -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사업 참여 제한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부정당업체 등록)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위규자 및 직속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감독자 OO 등
중징계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조치계획 제출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위규자 대상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중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위규자 및 직속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감독자 OO 등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위규자 대상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특별 보안교육 실시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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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위규자 및 직속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감독자 OO 등
중징계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위규자 및 직속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감독자 사유서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특별 보안교육 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시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미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징구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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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절
* 위규 수준은 “[부록]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를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19 -
[서식1]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벌칙) 내지 제75조(과태료)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 사 업 자 대 표 ) 직 위 :
성 명 : ( 서 명 또 는 인 )
생 년 월 일 :
서 약 집 행 자 소 속 :
( 담 당 공 무 원 ) 직 위 :
성 명 : ( 서 명 또 는 인 )
생 년 월 일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귀하
- 20 -
[서식2]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_____________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
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
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
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
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
할 경우에 관리・감독의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과 관련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 업 체 대 표 ) 직 위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서 약 집 행 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귀하
- 21 -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업체명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업 명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
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발주처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
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
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
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
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직인)
( 업 체 대
직 위 :
표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22 -
[별지3]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