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문.hwp =====
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26-141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공급구역) 공급 전략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단, 공사 내 관련부서 협의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라. 추정가격 : 금44,505,500원
마. 입찰가격 상한(설계금액) : 48,956,05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예정금액은 작성하지 않으며 위 설계금액을 입찰가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비예가방식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최근 5년간 본 과업 내용과 관련한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 모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도시계획분야에 대해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실적 금액 기준은 단일 건 준공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인 실적(부가가치세 포함, 하도급 실적 제외, 공동이행 실적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 및 참여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을 인정하며, 유사 용역 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기준을 참조
나.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가 입찰할 수 있습니다.(증명서는 입찰 마감일내 발급된 유효한 것만 인정)
라. 공동계약 : 불가 4.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2. 1.(화) 10:00 ~ 17:00
2)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3) 제출장소 : 하남도시공사 교산기획부(☎031-790-9504)
4) 평가일시 : 2026. 12. 3.(목) 14:00
5) 평가장소 : 하남도시공사 대회의실
※ 기술제안서에는 가격제안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에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26.(목) 10:00 ~ 2026. 12. 1.(화) 17: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3)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개찰일시 : 2026. 12. 3.(목) 17:00(기술제안서 평가 이후)
5) 개찰장소 : 하남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일시 확정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안서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질의 및 답변
1) 질의서 접수 : 2026. 11. 10.(화) ~ 2026. 11. 12.(목)(2일간)
2) 질의서 답변 : 2026. 11. 17.(화) (홈페이지 공개)
※ 모든 질의는 <별지서식_서면질의서>에 따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전송하여 기한 내 접수하여야 하며, 개별 전화문의는 불가능합니다.
※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031-790-9574)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 제안사의 이메일 오류에 대한 미수신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합니다.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실적」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이 항목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점에 의합니다.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 가격평가 20점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조달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심사를 통하여 제안서가 반려되며, 제안요청서에 따른 관련서류가 미비 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 우리 공사 요청에 따라 1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거나 평가에서 제외(“0”점 처리)합니다.
다. 정량적 평가에서 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접수된 제안서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하남 도시공사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마. 제안서 평가 결과는 관련법령에 근거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된 후에라도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며 별도로 정하여 명시한 기간 및 시간에 대한 정의(기간) 외에 모든 시간적 기준은 공고일 현재입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한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 (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문의사항 안내 입찰/계약 재무관리부 031-790-9534 제안서/과업내용서 교산기획부 031-790-9504 제안서 평가 사업지원부 031-790-956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하남도시공사 계약담당
===== 01-1. 입찰공고문.pdf =====
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26-141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공급구역) 공급 전략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단, 공사 내 관련부서 협의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라. 추정가격 : 금44,505,500원
마. 입찰가격 상한(설계금액) : 48,956,05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예정금액은 작성하지 않으며 위 설계금액을 입찰가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비예가방식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최근 5년간 본 과업
내용과 관련한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 모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여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도시계획분야에 대해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실적 금액 기준은 단일 건 준공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인 실적(부가가치세 포함, 하도급
실적 제외, 공동이행 실적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 및 참여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을 인정하며, 유사 용역 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기준을 참조
나.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20131003/재무관리부/2026-11-04 09:01/ 본 문서는 하남도시공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
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가 입찰할 수 있습니다.(증명서는 입찰 마감일내 발급된 유효한
것만 인정)
라. 공동계약 : 불가
4.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2. 1.(화) 10:00 ~ 17:00
2)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3) 제출장소 : 하남도시공사 교산기획부(☎031-790-9504)
4) 평가일시 : 2026. 12. 3.(목) 14:00
5) 평가장소 : 하남도시공사 대회의실
※ 기술제안서에는 가격제안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에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26.(목) 10:00 ~ 2026. 12. 1.(화) 17: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3)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개찰일시 : 2026. 12. 3.(목) 17:00(기술제안서 평가 이후)
5) 개찰장소 : 하남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일시 확정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안서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질의 및 답변
1) 질의서 접수 : 2026. 11. 10.(화) ~ 2026. 11. 12.(목)(2일간)
2) 질의서 답변 : 2026. 11. 17.(화) (홈페이지 공개)
※ 모든 질의는 <별지서식_서면질의서>에 따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전송하여
기한 내 접수하여야 하며, 개별 전화문의는 불가능합니다.
※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031-790-9574)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 제안사의 이메일 오류에 대한 미수신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합니다.
20131003/재무관리부/2026-11-04 09:01/ 본 문서는 하남도시공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실적」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이 항목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점에 의합니다.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 가격평가 20점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조달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131003/재무관리부/2026-11-04 09:01/ 본 문서는 하남도시공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심사를
통하여 제안서가 반려되며, 제안요청서에 따른 관련서류가 미비 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 우리 공사 요청에 따라 1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거나 평가에서 제외(“0”점 처리)합니다.
다. 정량적 평가에서 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접수된 제안서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하남 도시공사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마. 제안서 평가 결과는 관련법령에 근거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된 후에라도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며 별도로 정하여 명시한 기간 및 시간에
대한 정의(기간) 외에 모든 시간적 기준은 공고일 현재입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한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마다 청구
금액 (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문의사항 안내
입찰/계약 재무관리부 031-790-9534
제안서/과업내용서 교산기획부 031-790-9504
제안서 평가 사업지원부 031-790-956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하남도시공사 계약담당
20131003/재무관리부/2026-11-04 09:01/ 본 문서는 하남도시공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 02.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 공급구역)<hp:lineBreak/>공급 전략수립 용역】
2026. 11.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 공급구역) 공급 전략 수립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용지(HUIC 공급구역)에 대한 세부적인 공급계획 마련을 위해 선행 지침과 지구·주변지역의 입지 여건을 고려한 용지 공급계획 수립 필요
- 인근 자족5(특별계획구역2) 용지에 추진 중인 ‘AI 혁신 클러스터’의 기능을 연계 ·확장한 ‘확장 AI 클러스터’의 집적도와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
연계·후방 산업 유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자족시설용지 공급 전략 및 실행 방안 수립
3. 과업범위
3.1 내용적 범위
- 사업대상지 현황 및 기업유치 사례 조사
- ‘확장 AI 클러스터’ 전략 수립(연계·후방 산업 분석 포함)
- 자족시설용지 공급 전략 수립
지구계획 연계 및 용지공급 전략 실행 방안 제시
3.2 공간적 범위
- 대상지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하남도시공사 공급구역(자족6 일원)
- 면적 : 약 186,000㎡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단, 용역완료 시기에 따라 조정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 공급구역) 공급 전략수립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하남도시공사 제규정,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00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포함)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하남도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2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계약법」 상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남도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감독원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 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과업총괄책임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1.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총괄책임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 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8 법규준수의 의무
6.8.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2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6.9 제출물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추가로 조사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
-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8. 참여연구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총괄책임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제출물
9.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2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3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4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0. 착수 신고서 제출
10.1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연구원 선임계
- 책임연구원 사용인감계
- 책임연구원 이력서
- 분야별 연구원 이력서
- 예정공정표
- 인력투입계획서
- 보안각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0.2 수급인은 본격적인 과업 수행 개시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 없이 진행한 과업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11. 과업수행 보고
11.1 착수보고
11.1.1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14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와 일정협의를 거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목적
- 사업 추진경위
- 사업대상지 현황
- 분야별 업무계획 및 업무수행자
- 분야별 과업수행일정(예정공정표)
11.1.2 착수보고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1.2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후 계획 공정표 기한내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 항목별 종료 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감독원이 용역 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11.3 용역준공 전 최종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14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예비준공검사 납품성과
-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관리용역 수행 시 향후 추진계획
11.4 공정보고(월간진도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11.5. 수시보고
수급인은 실무협의회 요청시 과업수행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2. 협의와 조정
12.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연구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원과 수급인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12.4 과업 특성상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과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5 감독원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 계획의 일부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6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7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2.7.1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12.7.2 제안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2.7.3 수급인이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
13. 자 문
13.1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 사항의 결정이나 용역관련 데이터 수집등을 위해 수급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그룹등에게 자문받아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용역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4.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과업대상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현지 조사결과
15.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Ⅲ. 보안사항 참고)
17. 계약의 변경
17.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7.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7.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17.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7.1.4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하자 또는 착오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7.2.1 과업수행 중 발주자 사정상 계획 변경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17.2.2 발주자의 요구로 과업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1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자는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를 따른다.
19.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19.1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9.1.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19.1.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19.1.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19.1.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19.1.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19.1.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19.1.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9.1.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9.1.9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9.2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USB제작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20. 용역 수행환경
과업수행 장소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소모품, 사무실 임대비용 및 사무기기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1. 용역비 지급
21.1 선급금은 착수 후 수급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21.2 기성금은 수급인 요청 시 과업 기성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22. 하도급의 시행 등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으나, 전문기관에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2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Ⅲ. 보안사항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및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사전에 제출한 제안서 및 착수계의 용역참여자 외의 인원이 참여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보안각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3.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5. 수급인 및 용역참여자는 보안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 및 용역참여자는 보안정보 누설·유출 시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하남도시공사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징계조치, 유사용역 과업참여 불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7. 우리 공사 연구활동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세미나, 워크숍, 논문 등의 활동에 본 과업내용이 사용․응용․인용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용역감독관의 사전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8.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파지․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하여야 한다.
9.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 관계 규정, 하남도시공사의 보안 관련 내규 및 지침 등을 따른다.
Ⅳ. 세부과업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 공급구역) 공급 전략 수립 용역」 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2.1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 공급구역) 공급 전략 수립
- 사업대상지 현황 및 기업유치 사례 조사
- ‘확장 AI 클러스터’ 전략 수립(연계·후방 산업 분석 포함)
자족시설용지 공급 전략 수립
지구계획 연계 및 용지공급 전략 실행 방안 제시
3. 세부 과업내용
3.1 공통사항
3.1.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하위지침과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등 정부・지자체의 상위계획 및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등 제반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1.2 위 3.1.1에도 불구하고 자족시설용지 공급 전략 수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을 전제로 각종 방안(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단, 법령개정 및 계획의 변경 가능성과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3.2 사업지 현황 및 기업유치 사례 조사
3.2.1 사업지 현황 및 여건 분석
<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사업대상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HUIC 공급구역’임을 고려하여 지구계획을 숙지해야 한다.
- 상위계획, 관련계획 등을 활용·연계하여 사업대상지의 입지여건 및 인접 개발사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 인근 유사 기능의 자족시설용지 공급 계획을 분석해야 한다.
- 사업대상지 및 인근 부동산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3.2.2 ‘AI 혁신 클러스터’(경기도) 사업 분석
- 인근 자족5(특별계획구역2) 용지에 추진 중인 ‘AI 혁신 클러스터’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AI 혁신 클러스터’의 사업 목적, 유치목표 업종 등을 분석해야 한다.
3.2.3 국내외 사례 조사
- AI 관련 클러스터 개발사례 성공요인 및 사업전략을 분석하여야 한다.
활성화 전략, 공급절차 및 방법 등 비교 분석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3 ‘확장 AI 클러스터’ 전략 수립
3.3.1 연계·후방 산업 설정
‘AI 혁신 클러스터’(경기도 공모) 분석을 기반으로 해당 기능을 연계·확장한 ‘확장 AI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계·후방 산업에 대해 분석하여야 한다.
연계·후방 산업의 목표 유치업종을 설정한다.
3.3.2 집적도 및 시너지 극대화 전략 수립
- 연계·후방 산업의 최적 입지·형태를 제시한다.
- 연계·후방 산업의 하남교산지구 내 입주 수요를 분석한다.(문헌조사 또는 인터뷰 조사 등 진행)
- 연계·후방 산업 유치를 통한 ‘확장 AI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한다.
3.4 자족시설용지 공급 전략 수립
3.4.1 유사 용지 분양가 분석 및 구체적인 예상 수입 산출
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정성·정량적 분석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수요를 추정하여야 한다.
3.4.2 용지 공급 방식에 따른 사업 수지 분석
3.4.3 하남도시공사 재무 여건 분석
3.4.4 단계별 용지 공급 시기·규모·공급 방식을 포함한 용지 공급 전략 수립
시장 여건 및 하남도시공사 재무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용지 공급 스케쥴을 제시한다.
3.5 지구계획 연계 및 용지 공급 전략 실행 방안 제시
3.5.1 연계·후방 산업 유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도, 용적률, 허용용도 등) 검토
3.5.2 하남시에서 추진중인 유사용역 구역(자족용지 전체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용도, 용적률, 허용용도 등)
※하남시 유사용역 결과 상호 공유 예정
3.5.3 수립한 전략을 바탕으로 용지 공급 가이드라인 수립
3.5.4 공급 실행을 위한 관리 방안 제시
주변 여건 변화, 수요감소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
Ⅴ. 과업성과품
1.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2.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 준공보고서 및 성과품을 용역감독원을 경유,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3. 과업 단계별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3.1 착수보고서(세부사업계획서를 포함)
- 과업착수보고서는 착수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과업의 수행방법, 과업수행자 명단, 참여자의 인적사항, 연구조직의 편성, 연구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2 수시보고서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한다.
3.3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 도면 및 전산화 자료(이미지, PPT, EXCEL, 최종보고서 등) 1식
- 보고자료(Power Point 등) 1식
-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공사 요구자료 1식
* 각 보고서 내용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 최종보고서는 제본(5부)하여 제출
3.4 각종 보고자료(Power Point) 및 보고서 등 모든 성과품 작성 시 발주자와 사전협의 된 폰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을 용역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Ⅵ. 과업예정 공정표
1. 예정공정표(6개월)
구분(월)
M1
M2
M3
M4
M5
M6
M7
M8
사업지 현황 및 기업유치 사례 조사
‘확장 AI 클러스터’ 전략 수립 자족시설용지 공급 전략 수립
지구계획 연계 및 용지공급 전략 실행 방안 제시
비 고
착수 보고
공정 보고
공정 보고
공정 보고
공정 보고
중간 보고
공정
보고
최종 보고
※ 상기예정공정표는 과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감독원과 협의․수정하여 착수보고 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 누설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 및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 03. 제안요청서.hwpx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 (HUIC공급구역) 공급 전략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하남도시공사
----------------------- 문 의 처 -----------------------
입찰/계약
재무관리부
031-790-9534
제안서/과업내용서
교산기획부
031-790-9504
제안서 평가
사업지원부
031-790-9567
<hp:titleMark ignore="1"/>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4630" leader="3" type="2"/> 1
Ⅱ. 입찰 참가 자격 및 일정<hp:tab width="13830" leader="3" type="2"/> 2
Ⅲ. 제안서 평가<hp:tab width="24830" leader="3" type="2"/> 3
Ⅳ. 협상대상 선정 및 절차<hp:tab width="13662" leader="3" type="2"/> 10
Ⅴ. 제안서 작성<hp:tab width="23662" leader="3" type="2"/> 12
Ⅵ. 제출방법 및 서류<hp:tab width="18662" leader="3" type="2"/> 15
< 제안관련 서식일람 ><hp:tab width="16414" leader="3" type="2"/> 18
<hp:titleMark ignore="1"/>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 공급구역) 공급 전략 수립 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을 통해 인근 자족5(특별계획구역2) 용지에 추진 중인 ‘AI 혁신 클러스터’의 기능을 연계․확장한
①‘확장 AI클러스터’의 집적도와 시너지 극대화 전략 수립
② 연계․후방 산업 유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③ 시장 분석을 통한 자족용지 공급 전략 및 실행(안) 수립을 목적으로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4. 설계금액 : ₩48,956,050(부가가치세 포함)
설계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8,956,050
₩44,505,500
₩4,450,550
5.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3조
※ 기술평가 80점, 가격 20점 Ⅱ 입찰 참가 자격 및 일정 1. 입찰 참가 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최근 5년간 본 과업 내용과 관련한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단일 건 준공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인 실적(부가가치세 포함, 하도급 실적 제외, 공동이행 실적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 및 참여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을 인정하며, 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의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참조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도시계획분야에 대해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2. 절차 및 일정
가.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나. 입찰공고
ㅇ<hp:fwSpace/>공고일시 : 입찰공고에 따름
ㅇ<hp:fwSpace/>공고방법 :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www.huic.co.kr) 및 조달청 공고
다.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ㅇ<hp:fwSpace/>접수일시 : 입찰공고에 따름
ㅇ<hp:fwSpace/>접수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라. 협상적격자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서면 통보
마.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공모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공사 홈페이지(www.huic.co.kr) 공지 또는 입찰자에 한하여 유선통보
Ⅲ 제안서 평가
<hp:titleMark ignore="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 예정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하남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회」자문위원 중 선정(외부)
- 평가위원 인원 3배수로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 선정
- 제안서 접수시 제안자(사)가 평가위원 수로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연장자 순으로 선정
-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예비명부 구성
- 세부적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2026.6.29.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hp:titleMark ignore="1"/>2.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일시 : 2026. 11. 00.( ) 예정(변경가능, 변경시 유선통보)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 심사내용 : 제안서 내용
- 발표시간 : 15분 이내(질의응답없음)
- 발표자 : 제안업체 대표(위임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 발표자는 본인확인용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미확인자는 발표불가
- 설명자료(PPT,PDF등)파일은 폰트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며, 2010 버젼기준으로 한다
- 제안자가 평가위원회 발표 불참시 평가 제외
- 심사방법
평 가 구 분
평 가 자
기술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하남도시공사) 교산기획부
정성적 평가 (6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외부위원)
가격평가 (20점)
(하남도시공사) 재무관리부
<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 평가 전 제안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2026.6.29.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평가는 100점 만점기준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는 80점으로 하고, 가격평가는 20점으로 함
- 기술평가 항목 중 정량적 평가 제안서는 정성적 평가 제안서와 분리하여 각각 실시함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계(100점)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소 계
80
정량적
평가분야
1. 과업수행 능력
20
계약담당자
(사업담당자)
평
가
① 책임연구원의 경력
5
③ 용역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
15
정성적
평가분야
2. 과업수행 계획
10
평가위원
평
가
① 과업의 이해도
5
②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5
3. 과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및 제안의 적절성
50
① 지역 현황 및 산업환경 분석 계획
5
② 사례조사
5
③ 연계·후방 산업 분석
10
④ 확장AI클러스터 전략 수립
10
⑤ 지구단위계획(안) 제시
10
⑥ 용지공급전략 제시
10
가격
평가
(20점)
소 계
20
입찰가격
평가분야
<hp:fwSpace/>행정안전부 예규(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20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관련증빙 미비 시 해당항목 평가 제외
4. 평가배점기준
가.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세부 기준
- 책임연구원의 경력 및 실적(5점)
평가방법
배점한도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평가인원
정량적
평 가
5점
책임연구원
o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 (5점)
1명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hp:fwSpace/> 3년<hp:fwSpace/>미만
5
4
3
2
1
※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이상 취득자로 해당 분야 경력을 평가함(학위․학력․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도장 날인)
※ 관련 분야 경력은 기업, 대학교, 연구소에 소속되어 관련 정책 또는 타당성, 지역 발전전략 수립용역, 사업화계획 수립 용역, 사업화전략 수립 용역, 투자유치관련 용역, 자족성 확보용역 등 본 과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평가하며, 경력부합 여부는 공사가 판단함
- 용역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15점)
<hp:fwSpace/> 평가방법
배점한도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정량적
평 가
15점
용역수행
실적
o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 건수
- 5건 이상
15
- 4건
12
- 3건
9
- 2건
6
- 1건
3
* 0.5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실적만 인정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지역 발전전략 수립용역」, 「투자유치관련 용역」, 「자족성 확보용역」, 「기업수요조사 용역」, 「산업·경제 분석 용역」등 과업목적에 부합되는 분야로 한정하며, 경력부합 여부는 공사가 판단함
- 단일 건 준공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하도급 실적 제외,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 및 참여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수행실적
- 실적증빙으로서 준공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증명서)는 필히 제출하고, 민간실적의 경우 추가로 준공용역의 계약서(설계서, 내역서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출) 및 세금계산서 사본과 대조 확인된 것만 인정
나.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분야 세부 기준
- 과업수행계획 및 추진전략 평가(60점) : 상대평가
평 가 항 목
배점
A
B
C
D
E
과업수행 계획
10
과업의 이해도
5
5
4
3
2
1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5
5
4
3
2
1
과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및 제안의 적절성
50
지역 현황 및 산업환경 분석 계획
5
5
4
3
2
1
사례조사
5
5
4
3
2
1
연계·후방 산업 분석
10
10
8
6
4
2
확장AI클러스터 전략 수립
10
10
8
6
4
2
지구단위계획(안) 제시
10
10
8
6
4
2
용지공급전략 제시
10
10
8
6
4
2
※ 상대평가 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업체 수는 아래 등급 배분표에 따라 배분함
업체수
등급 배분표
A
B
C
D
E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2
2
1
1
8
1
2
2
2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다. 가격평가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6.29. 시행)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 1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설계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설계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설계금액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설계금액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설계금액의<hp:fwSpace/>6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설계금액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설계금액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5. 제안발표 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 발표시간 및 질의 답변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될 시에는 개별 통지함
나. 발표자 명단은 제안서 접수 시 작성 제출 하여야 함
다. PT 발표자료 및 파일은 제안서 접수 시 USB에 담아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자료 변경이 불가함
라. 발표자는 평가회 개최시간 30분전까지 지정된 등록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제안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정함
마. 평가회 개최 시간까지 지정된 등록 장소에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발표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바.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안발표에 참가하지 못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사. 제안서 내용 및 발표 시 위반내용에 대한 개별 조치방법이 없는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점수 범위 안에서 감점 처리함
- 감점기준
평가 항목
평가기준(감점)
가. 기술제안서 및 설명자료 작성지침
-<hp:fwSpace/>기술제안서 페이지 수 초과(A4규격으로 환산) : 1페이지당 0.2점
-<hp:fwSpace/>기술제안서 내용구성과 제목이 다른 경우 : 건당 0.2점
-<hp:fwSpace/>표지, 제본방법 위반시 : 건당 0.2점
나. 업체인식
-<hp:fwSpace/>업체인식이 가능한 표현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사업신청자를 식별 가능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심사위원 과반수 동의로 평가) : 실격
※ 감점 점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정
Ⅳ
협상대상자 선정 및 선정철차
1.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 2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함
※ 협상적격자가(70점 이상)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수행실적」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은 자, 이 항목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순위 및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규정 및 협상 범위
-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사업수행일정, 제시 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가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공고된 설계금액 내에서 정함
다. 협상기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처리함
라. 협상순서
- 1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의 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고된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바. 낙찰자 결정 및 계약
- 협상이 성립하면 해당 협상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ㅇ 설계 등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ㅇ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협상대상자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지정일 이내에 과업을 수용하여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계약상대자의 선정된 제안은 설계자문, 보고회, 심의, 기타 발주처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상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3. 유의사항
가. 발주기관은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과 관련한 해석에 관한 사항 및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해석, 결정에 따름
다. 제안서내용에 별도 표기된 내용이 없는 평가 및 협상관련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함
라. 제안서 평가에 있어 각종 유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개별처리방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감점 등의 범위와 처리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함
Ⅴ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가. 제안서는 한글로 백색 A4용지에 글자크기13p, 종(從)으로 작성함. 다만, A4로 작성하지 못할 경우 A3 용지로 작성한 후 접어서 붙이고, A3는 페이지 산정 시 2페이지로 산정
나. 제안서 본문내용은 단면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분리 제출하여야 함(표지, 목차 및 간지는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만 제출부수 중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여 별도 제출 -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맞춰 작성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계약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사. 제안 규격에 미달한 제안서의 제출은 당연 탈락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 본문의 적절한 항목에 작성할 수 있음
자.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차.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구 분 (목 차)
비고
과업수행계획
(10)
∘과업의 이해도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과업수행내용
(50)
∘지역 현황 및 산업환경 분석 계획
∘사례조사
∘연계후방 산업 분석
∘확장AI클러스터 전략 수립
∘지구단위계획(안) 제시
∘용지공급전략 제시
나. 제안서 규격
- 매
수 : 30페이지 이내(단면인쇄)
- 부
수 : 11부(평가용 10부, 보관용 원본 1부)
- 규
격 : A4(210×297㎜) 세로로 작성
- 제
본 : 장변을 왼쪽으로 무선 제본
- 표
지 : 백색 무광택지 [서식 제16호, 17호, 18호]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쪽번호 기재
- 제안서는 일체의 간지를 첨부할 수 없으며, 표지, 목차 및 간지는 규정매수 (30페이지)에서 제외
-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금지, 1부(보관용) 표지에만 신청업체명 표기
-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영문․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 표를 제공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금액단위는 천원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
다. 발표용 파일
- 발표시간은 15분 이내로 하며 PPT 또는 PDF 파일로 제작하여 USB로 제출
- 발표내용은 작성자 및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적발 시 실격 조치
- USB케이스에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은 업체당 1건으로 제한함(복수제출금지)
나.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의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라.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시행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각종 서식과 다르게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바.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임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나 유추 할 수 있는 조직도, 성명, 프로필, 경력 등의 내용이 없어야 함
사. 응모자는 제안신청서 상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미이행시 발생 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아.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의거, 최종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 관련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차.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카.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해야 한다.
Ⅵ 제출방법 및 서류 1. 제출기간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전자 접수 불가)
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직접 제출
나. 대표자 접수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서식 제3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제본
구분
항목
작성지침
서식
1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각 1부)
입찰(제안)참가신청서
입찰공고에 의함
서식1
재직증명서/위임장
대리인 접수시
서식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대표자 날인
서식3
서약서
대표자 날인
서식4
보안서약서
대표자 날인
서식5
기 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식6
2
제안서
사 업
수 행
능 력
평가서
(정량평가)
사업수행능력
(각 1부)
최근 5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첨부 : 실적증명서류)
서식7
제안기관 일반현황
서식8
과업참여자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9
과업참여자 이력사항
서식10
제안서 PT 발표자 명단
서식11
자기 평가서
서식13
3
기 술
제안서
(정성평가)
제 안 서
(총 11부)
제안서 작성방법 및 목차 참고 작성
제안서 11부
[업체명 표기(보관용) 1, 미표기(평가용) 10]
※ 10부는 제안사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로고, 마크 등)불가
서식12
4
제안평가서류
제안서 발표자료
(1부)
제안서 발표자료(PPT․PDF)
※ 제안서(기술)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1부로 제본하여 제출 가능
[서식 제1호]
입 찰(제 안)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
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2026 - 00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 공급구역) 공급 전략수립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확인 및 지급 확약
납부확약이 포함된 조달 전자입찰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서 정한 서류 일체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2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공급구역) 공급 전략수립 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하남도시공사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용역명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공급구역) 공급 전략수립 용역
본 입찰(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공급구역) 공급 전략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제안서 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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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하남도시공사 귀하
[서식 제4호]
서
약
서
입찰건명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공급구역) 공급 전략수립 용역
1. 당 사는 하남도시공사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하남도시공사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남도시공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하남도시공사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당사)은 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공급구역) 공급 전략수립 용역」 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하남도시공사 귀하 [서식 제6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하남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공급구역) 공급 전략수립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하남도시공사 귀하
[서식 제7호]
제안사 용역 수행 실적 (최근 5년간)
순서
용 역 명
발주처
사업기간
용역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비고
합계
① 유사용역 항목 및 금액의 기준은 본문 [Ⅲ. 제안서평가. 4.평가배점기준] 참조
② 실적증빙으로서 준공실적증명서(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등이 발급)는 필히 제출하고, 기타 민간실적의 경우 추가로 준공용역의 계약서(설계서, 내역서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출) 및 세금계산서 사본과 대조 확인된 것만 인정
[서식 제8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상호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E-mail 설 립 연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홈페이지 주소
2. 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서식 제9호]
과업참여자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 책임자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책임연구원
성명
책임연구원
성명
책임연구원
성명
책임연구원
성명
연구원
성명
성명
성명
연구원
성명
성명
성명
연구원
성명
성명
성명
연구원
성명
성명
성명
※ 기재요령 부문별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서식 제10호]
과업참여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작성시 유의사항
-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비고’란은 해당 사업 참여시 담당한 역할 기재(예. 총괄, 책임, 연구원 등)
[서식 제11호]
제안서 PT 발표자 명단
구 분
내 용
증명사진
소 속
직위(직책)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비 고
주) 1) 발표자는 평가회 당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2026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12호]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심사번호
2㎝
2㎝
2㎝
간격 3㎝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공급구역) 공급 전략수립 용역
- 제
안
서 -
※ 글씨 크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공급구역) 공급 전략수립 용역
: 신명조 20pt(중앙) ▪제 안 서 : 신명조 26 크기(중앙)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소속 등을 기입하지 말 것.
[서식 제13호]
자 기 평 가 서
구 분
세부 평가기준
배점
자기
평가
산출근거
합 계
20
책임연구원의 경력 및 실적
5
용역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
15
[서식 제14호]
서 면 질 의 서
업 체 명
접수번호 대 표 자
전
화
소 재 지 우편번호 질의사항 :
※ 과업내용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질 의 자 :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