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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598] 2027학년도 대구서동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위탁 운영 용역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대구서동초등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7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4: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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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대구서동초등학교 공고 제2026-42 호
2027학년도 대 구서동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 규격 ( ‧ 가격 동시 입찰 공고)
“2027학년도 대구서동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
대구서동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6 2 되며, 입찰 견적 제출( )자는 입찰 견적 서( )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준공( ㆍ 납품 이후를 포함 ),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
는 간접적인 사례( 射禮), 증여,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
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QR코드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민원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학년도 대구서동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용역내용 과업내용서에 의함
낙찰자결정방법 2단계 규격 가격 동시 입찰 ( · )
공고기간 2026.11.4.(수 ) ~ 2026.11.25.( 수 )
계약 이행기간 2027.3.1.(월 ) ~ 2028.2.29.( 화 )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474,619,000원 부가가치세 ( 0원 )
기초금액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 (83%)가 반영되어 있음
※ 용역 과업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됨( )
2026.11.5.(목 ) 14:00 ~ 2026.11.25.( 수 ) 12:00 (기간 및 시간엄수 )
제안서 제출기간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단 , 토 일요일은 접수불가, , 평일접수시간: 09:00~16: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1.5.(목 ) 14:00 ~ 2026.11.25.( 수 ) 12:00 (G2B 전자접수)
제안서 설명회( ) 평가 2026.12.1.(화 ) 10:00, 대구서동초등학교 3층 회의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2.3.(목 ) 10:00, 대구서동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설명회( ) 평가 일정 및 장소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자에게 평가관련 내용을 공지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 18 조제 항에 따라 3 “2단계 입찰 규격 가격 동시 ( · )” 로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 제안서 평가 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 .
나. 제안서는 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https://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 , 일반경쟁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늘봄학교 또는 교육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37 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 귀속 하여야( )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 (G2B) ⇒ 제안서 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 (G2B) ⇒ 제안서 설명회 및 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선정・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 제안서 제출
1) 기 간 : 2026.11.5.( 목 ) 14:00 ~ 2026.11.25.( 수) 12:00 ( 기간 및 시간엄수)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6:00 까지만 가능하며, 제출 마감일에는 마감시간 엄수

2) 접수장소: 학교 행정실
3) 제출방법: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G2B 출력) 1 부
나)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자격 입증 서류 포함( ) 1부
  • 1 -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라) 교육의 중립성 준수 서약서 1부
마) 제안서 교재 도서 포함( ( )· 재료 활용 계획서 필수 포함) 8 부 원본( 1 부, 사본 7부 )
※ 제안서에 교재 도서 포함( )· 재료 활용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재 도서 포함 의 경우에는 교재명 ( ) , 저자, 출판사, 정가,
제안 가격 등을 포함하고, 재료의 경우 품명, 규격, 시중 가격, 제안 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 부 – 해당되는 경우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출력물 가능
※ 동 용역이행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 년간 완료한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위탁용역이행실적으로 하되, 본 입찰공고일까지 대금 지급이 완료된 분(2026.11.4.) 까지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 ”
아) 사용인감계 1부
자)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 1부
차) 대리인 접수 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서류 제출 시( )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분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서류 모두 지참( )

① 신분증, 위임장 , 재직증명서 각 1부
② 4 대보험 중 어느 한 가지 가입 증명자료 1부
(위임장에 사용한 인감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함께 제출)
카)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에8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단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 제안서 서류 평가(1 차 ): 2026.11.26.(목 ) 14:00, 행정실 또는 계약부서( )
나 . 제안서 설명회 평가 (2차 ): 2026.12.1.( 화 ) 10:00, 대구서동초등학교 3층 회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다 . 참가자격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 설명회 방법: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설명 (10분 내외 ) 후 질의응답 (10 분 내외)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은 참여업체 수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 2026.12.2.( 수 ) 이후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별 통보
바. 유의사항 : 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대로 추첨에 의하며,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격입찰서 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8. 가격개찰
가 . 일 시 : 2026.12.3.( 목 ) 10:00~ 이후 (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나 . 장 소 : 대구서동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학교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2 -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 39 조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 42조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장8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 제 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0. 규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 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 예정가격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 보완 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
마.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 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8 ・
수 없습니다 . 다만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2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 계약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7학년도 학생들의 수요를 통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용역 과업( ) 내용에 변동 참여( 학생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 폐지 등 이· )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 및 정산을 통해 계약금이 조정됩니다.
다.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https://www.g2b.go.kr) – 『 입찰 』 – 『 입찰 공고』 –
『 개찰 결과 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 문의사항 이의신청( ) 안내 및 전화번호
1) 제안서 관련 문의 : 대구서동초등학교 늘봄지원실( ☎ 053-233-9350)
2) 입찰에 관한 문의 : 대구서동초등학교 행정실( ☎ 053-233-5781)
3)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https://www.g2b.go.kr)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평일 09:00~18:00)
2 0 2 6 .1 1 .4 .
대 구 서 동 초 등 학 교 장

  • 3 -

【서식 1 】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찰 (지 명) 번 호
개요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면제 지급각서로 대체(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날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구서동초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
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
대구서동초등학교장 귀하

  • 4 -

【서식 2 】 청렴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서동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서동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서동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2. 입찰ㆍ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ㆍ 간접적으로 금품 ㆍ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 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
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서동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서동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서동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5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 년이내 하여 산하 전 기관 교육청 ) ( , 직속기관,
각급 공 사립학교 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 ․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서동초, ,
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서동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구서동초등학교장 귀하

  • 6 -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ㆍ홈페이지:
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ㆍ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http://www.dge.go.kr/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받는 행위)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청렴포털( )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ㆍ전화: 053) 231-0102 ~ 0107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팩스: 053) 757-8209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ㆍ청탁 행위 <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보호함
※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사립( , 계약직 포함 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에 의거 」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 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
○ 수집 ㆍ이용 목적 :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 성명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예 □아니요
2026. . .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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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7 -

【서식 3 】 교육의 중립성 준수 서약서
교육의 중립성 준수 서약서
당사는 대구서동초등학교와 체결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및 늘봄 방과후 학교 운영
방침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소속 강사 및 관계자가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학생에게 전파하거나 강요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당사는 소속 강사 및 관계자가 특정 종교나 신앙을 전파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당사는 성별 종교 장애 가정환경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학생에게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학교와의 계약에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인지하며 이에 따른 계약
해지 참여 제한 등 제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 (인 )
대구서동초등학교장 귀하

  • 8 -

【서식 4 】 위임장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주 소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대구서동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계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6. . .
위임자: (인 )
대구서동초등학교장 귀하

  • 9 -

===== (붙임2)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용 역 명 2027학년도 대구서동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주관기관 대구서동초등학교 2026. 11. 4.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용역내용 조태곤 대구서동초등학교 233-9350 입찰 전희정 대구서동초등학교 233-5781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학년도 대구서동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사업목적

1)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2)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3) 교육격차를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다. 사업기간 : 2027. 3. 1. ~ 2028. 2. 29.(1년)

※학교사정 및 공사 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예산 : 금 474,619,000원 (세부내역은 과업내용서 및 기초금액내역서 참조)

마. 사업설명 : 과업내용서 참조 바. 계약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 사. 추진일정 : 공고일정에 따름

2. 제안 요청 사항 :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전체 프로그램 위탁)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획 ▣

가. 운영기간: 2027.3.1.~2028.2.29.

나. 운영학년: 1-2학년 운영교실 예상인원 월 화 수 목 금 12:50~14:20 13:40~15:05 13:40~15:05 12:50~14:20 13:40~15:05 겸용교실1 25 창의놀이 미술놀이1 책놀이 미술놀이2 음악놀이 겸용교실2 25 미술놀이1 책놀이 미술놀이2 음악놀이 창의놀이 겸용교실3 25 책놀이 미술놀이2 음악놀이 창의놀이 미술놀이1 겸용교실4 25 창의놀이 미술놀이1 책놀이 미술놀이2 음악놀이 겸용교실5 25 미술놀이1 책놀이 미술놀이2 음악놀이 창의놀이 겸용교실6 25 책놀이 미술놀이2 음악놀이 창의놀이 미술놀이1

※ 2027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신청 수요에 따라 요일별 운영 실수 및 프로그램 변동 가능

▣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계획 ▣

가. 운영기간: 2027.3.8.~2028.2.11.

나. 운영학년: 1-6학년 부 서(장소) 대상학년 정원 월 화 수 목 금 영어 (주2회 회당 40분) ※4-6학년 (고급)은 주3회 회당 40분 (솜씨방) 1-2학년 (기초) 24 12:50-13:30 13:40-14:20 2-3학년 (초급) 24 14:25-15:05 13:40-14:20 2-4학년 (중급) 24 13:40-14:20 14:25-15:05 4-6학년 (고급) 24 14:25-15:05 15:10-15:50 15:10-15:50 컴퓨터 (주2회 회당 40분) (스마트실) 1-2학년 (기초A) 24 12:50-13:30 12:50-13:30 2-4학년 (OA활용) 24 13:40-14:20 13:40-14:20 1-2학년 (기초B) 24 13:40-14:20 13:40-14:20 3-6학년 (코딩) 24 14:25-15:05 14:25-15:05 (자격반 주1회 80분) (스마트실) 4-6학년 (자격A) (주1회 80분) 24 14:25-15:50 14:25-15:50 3-6학년 (자격B) (주1회 80분) 24 15:10-16:30 15:10-16:30 미술 (주1회 80분) (무지개방) 1-2학년 24 12:50-14:20 13:40-15:05 12:50-14:20 1-6학년 24 14:25-15:50 15:10-16:30 14:25-15:50 주산암산 (주1회 80분) (꾀꼬리방) 1-2학년 24 13:40-15:05 1-6학년 24 15:10-16:30 한자 (주1회 80분) (솜씨방) 1-2학년 24 13:40-15:05 1-6학년 24 15:10-16:30 창의수학 (주1회 80분) (꾀꼬리방) 1-2학년 24 13:40-15:05 3-6학년 24 15:10-16:30 과학실험 (주1회 80분) (에디슨방) 1-2학년 24 12:50-14:20 12:50-14:20 2-6학년 24 14:25-15:50 14:25-15:50 배드민턴 (주1회 40분,80분) (솔빛관) 1-6학년 20 14:25-15:05 1-6학년 24 15:10-16:30 코딩로봇 (주1회 80분) (영어실3) 1-4학년 24 13:40-15:05 1-6학년 24 15:10-16:30 방송댄스 (주1회 80분) (바름이방) 1-2학년 24 13:40-15:05 1-6학년 24 15:10~16:30 동요뮤지컬 (주1회 80분) (바름이방) 1-2학년 24 13:40-15:05 1-6학년 24 15:10-16:30 생각바둑 (주1회 80분) (영어실3) 1-6학년 24 13:40-15:05 1-6학년 24 15:10-16:30 탁구 (주1회 40,80분) (솔빛관) 1-6학년 20 14:25-15:05 1-6학년 20 15:10-16:30 역사독서논술 (주1회 80분) (영어실3) 1-2학년 24 13:40-15:05 3-6학년 24 15:10-16:30 POP와 클레이 (주1회 80분) (무지개방) 1-2학년 24 13:40-15:05 1-6학년 24 15:10-16:30 음악줄넘기 (주1회 40분,80분) (솔빛관) 1-6학년 20 14:25-15:05 14:25-15:05 1-6학년 24 15:10-16:30 15:10-16:30 바이올린 (주1회 80분) (꾀꼬리방) 1-2학년 24 12:50-14:20 1-6학년 24 14:25-15:50 원목미니어처 (주1회 80분) (무지개방) 1-6학년 24 13:40-15:05 1-6학년 24 15:10-16:30

<제안할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 및 내용(실시간 쌍방향,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 활용 가능)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용방법 등

∘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안전관련 보험 가입 여부 등) 등

∘ 프로그램별 활동 공개 계획 등 ∘ 기타 발주기관이 평가표에 반영한 사항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제출 수량

1) 제안서(교재․재료 활용 계획서 필수 포함) 8부(원본 1부, 사본 7부)

2) 증빙자료 원본(실적 등) 1부 나. 작성 순서 및 방법 1) 정량평가 부분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1.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까지 최근 3년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실적 제출

※ 기존 방과후학교/돌봄 관련 프로그램 실적 포함

※ 단, 교재(도서)구입비, 재료비, 수용비는 실적에서 제외

- 관련용역 수행실적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2.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신용평가확인서 3. 근로환경 조성계획의 적정성

∘ 인건비 지출 이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4. 지역경제 활성화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으로 판단(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 유지)

- 사업자 등록증또는 법인 등기사항 * 신용정보업체 자료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디앤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02-2122-2308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NICE평가정보(주)) 02-2122-4000 www.niceinfo.co.kr 서울평가정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 (여의도동, 용산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평가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여의도동, 코데이터 빌딩) 1811-8883 www.kodata.co.kr 한국기업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02-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02-787-2200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NICE신용평가(주)) 02-2014-6200 www.nicerating.com ㈜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02-2101-9100 www.ecredible.co.kr 서울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02-6966-2432 www.scr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02-708-6090 www.koreacb.com 한국평가정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11층(역삼동, 동경빌딩)

02-6391-5500 www.kcs.co.kr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10층 (을지로1가, 더존을지타원) 6233-2555 www.techfinrating.com 2) 정성평가 부분 작성 항목 작성 방법 1. 프로그램 영역

∘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기술

(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 수업진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기술

∘ 프로그램 및 수강 예정 학생 수준을 고려한 수업진행 계획 기술

∘ 프로그램 질 관리 계획 기술(평가 및 피드백, 프로그램별 활동 공개 계획 포함)

2. 교재 및 재료 영역 ∘ 교재(도서포함) 및 재료 활용 계획 기술

※ 교재(도서포함)·재료 활용 계획서에 도서의 경우에는 도서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을 포함하고, 재료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포함해야 함.

∘ 내용, 수준, 가격의 적정성 기술

∘ (교재 및 재료 사용이 없는 경우) 대체물 또는 수업계획의 적절성 기술

3. 강사 영역

∘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 강사관리계획을 포함하여 기술(강사 지원, 대체인력, 인력풀 등)

∘ 강사 역량 및 전문성을 포함하여 기술(강의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4. 학생 영역

∘ 학생 관리 방안(출석률 제고 및 참여 활성화) 기술

∘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기술

∘ 학생 안전관리 운영 계획(안전관련 보험 가입 예정 여부 및 내용포함) 기술

∘ 시설 파손 시 보상 계획 등 기술 5. 관리 영역 ∘ 위탁 운영 행정 관리 방법 기술 ∘ 수강인원 변동에 따른 수강료 조정 계획 ∘ 기타 필요사항 기술 3) 감점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체납여부를 확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이력 또는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된 이력을 확인

-부정당업자 조회는 G2B로 확인 -수의계약 배제업체는 에듀파인으로 확인 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방법

1) 규격: 본문 A4, 백색용지 종으로 작성 단면으로 인쇄(흑백 인쇄가 기준이나, 업체에서 칼라 인쇄를 희망하는 경우 가능)

2) 제본방법: 좌철 3) 작성 수량 가) 제안서: A4용지 30쪽 내외로 작성

나) 제안요약서: A4용지 10쪽 이내로 작성

4)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

5)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구분하여 작성하며, 증빙자료도 인식표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6) 글 휴먼명조로 작성하되, 대제목 16호, 소제목 14호, 본문 12호로 작성한다.

7)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한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4)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마.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고 인감 날인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원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7)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

8)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안내 1)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설명 방법: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진행

다)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 순에 따라 추첨하여 결정

라) 발표자: 업체에서 지정한 자

마) 발표시간: 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바) 기본 원칙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관련사항의 확인요청이 있을 시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해당업체 순서 시 해당업체가 설명회 시작 전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참으로 간주한다.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나,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은 같아야 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가 상이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발주기관이 제안업체별로 프로그램 지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 활동 시연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는 발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정한 시간동안 진행한다.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며, 그 비중을 정량평가 분야 20점, 정성평가 분야 80점으로 한다.

나) 정량평가는 계약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소수 둘째자리까지 평정) 한다.

라)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85점 이상인 경우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3) 낙찰자 결정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으로 선정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분야 평가항목 세부심사항목 평점 점수 정 량 평 가 (20) 1. 동용역이행 수행 실적 (6점)

  • 입찰공고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실제 지급한 대가기준)

당해용역 사업규모 대비 (수행실적/기초금액)×100

- 75% 이상 6 - 60% 이상 75% 미만 5 - 45% 이상 60% 미만 4 - 30% 이상 45% 미만 3 - 30% 미만(미제출 포함) 2 2. 경영상태 (4점)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4∼1 - 자료 미제출시 0 3. 근로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 (6점)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 제출 (5점) - 기초금액 대비 83% 이상 지급 5

  • 기초금액 대비 82% 이상~83% 미만 지급

4

  • 기초금액 대비 81% 이상~82% 미만 지급

3

  • 기초금액 대비 80% 이상~81% 미만 지급

2 - 기초금액 대비 80% 미만 지급 1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1점) - 확약서 2번 항목 동의 1 - 확약서 2번 항목 부동의 0 4. 지역경제 활성화 (4점) 본사 사업장소재지가 대구인 경우 - 본사소재지가 대구인 경우 4 - 지사소재지가 대구인 경우 2 감점 정량 평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입찰서제출 마감일 기준) - 체납있음 -2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업체

-4 정 성 평 가 (80) 1. 프로그램 영역(20점) -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 -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 수업진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 프로그램 및 수강 예정 학생 수준을 고려한 수업진행 계획
  • 프로그램 질 관리 계획 (평가 및 피드백, 프로그램별 활동

공개 계획) 20 2. 교재 및 재료 영역 (15점) - 교재(도서포함) 및 재료 활용 계획 - 내용, 수준, 가격의 적정성 - (교재 및 재료 사용이 없는 경우) 대체물 또는 수업계획의 적정성 15 3. 강사 영역(30점)

  •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
  • 강사 관리 계획(강사 지원, 연수, 대체인력, 인력풀 등)

10

  • 강사 역량 및 전문성(강의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20 4. 학생 영역(10점) - 학생관리방안(출석률 제고 및 참여활성화) -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 학생 안전관리 운영계획 (안전관련보험가입 예정 여부 및 내용포함) - 시설 파손 시 보상계획 10 5. 관리 영역(5점) - 위탁 운영 행정 관리 방법 - 수강인원 변동에 따른 수강료 조정 계획 - 기타 필요사항 5 계 100 정성 평가 배점 기준

  • 배점 20점인 항목 - 매우우수 20점, 우수 18점,

보통 16점, 미흡14점,
매우미흡 12점

  • 배점 15점인 항목 - 매우우수 15점, 우수 13.5점,

보통 12점, 미흡10.5점, 매우미흡 9점

  • 배점 10점인 항목 - 매우우수 10점, 우수 9점,

보통 8점, 미흡7점,
매우미흡 6점

  • 배점 5점인 항목 -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2점,
매우미흡 1점

2) 정량평가 세부 배점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B0,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미제출 0 ㅇ 인건비 지출 확약서 평가점수 심 사 항 목 평점

기초금액 대비 83%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5

기초금액 대비 82% 이상~83% 미만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4

기초금액 대비 81% 이상~82% 미만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3

기초금액 대비 80% 이상~81% 미만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2

기초금액 대비 80% 미만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1 5. 제안서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가. 제안서 표지 서식 【서식 5】 나. 신청기관 일반 현황 【서식 6】 다. 관련용역 수행실적 【서식 7】 라.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8】

마.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9】

바. 사업 수행 계획서 【서식 10】

사.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11】

아. 소속 강사 총괄표 【서식 12】 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차. 신용평가확인서(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또는 G2B를 통해 출력

카. 제안서 설명회 참여자 명단 【서식 13】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ㅇ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 제안서 첨부서류와 관련 증빙자료는 별책으로 구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식5】 제안서 표지 서식 70 ↱ 글자크기: 22, 글자체: 견고딕체 3.5㎝ 용역명

제
안
서

↳ 글자크기: 32, 글자체: 견고딕체 20○○. 1. ↳ 글자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30 (인) 제안업체명 :

30
10

10 【서식6】 신청기관 일반 현황 신청기관 일반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설립년도

년
월

업체성격 (영리, 비영리) 해당 부분에 ○표시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 프로그램 강사 직원 계 (a+b)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소계 (a)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b) 인적구성 재정 및 신용상태 20○○년 12월 기준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부채총액 (c) 자기자본총액 (d) 부채비율 (c/d) 신용평가등급 용역실적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 건수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 금액

비
고

건 천 원 업체의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기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수의계약배제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작성 시 유의사항 ] ◦ 프로그램 강사와 직원 개념

  • 프로그램 강사: 늘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강사

- 직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

※ 프로그램 강사와 직원을 병행하는 경우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

◦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개념

  •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가 있으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며, 고용관계가 없으면 프리랜서로 분류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프리랜서는 업체와 강사 간 고용관계가 없는 자

◦ 증빙자료 제출

  •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제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도장 필요)
  •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별)” 제출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별)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발급가능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서식7】 관련 용역 수행실적 관련 용역 수행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건
만원

【서식8】 일반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증빙

제
출
처

총 용역 이행 실적

금액(
)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발급부서: 담당자: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9】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1. 기초금액 대비 (
%)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습니다.

※ 기초금액 산정 시 책정한 강사료 단가에 월별 운영 시간 수와 학생 수를 반영하여 지급하되, 낙찰금액 대비가 아닌 기초금액 대비임을 유의

2.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① 업체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서식10】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수행 계획서 ※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서식으로 작성 Ⅰ. 늘봄 프로그램 영역

1. 늘봄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 계획(예산액 포함)

2. 늘봄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가. 늘봄 프로그램 세부 내용 나. 늘봄 프로그램 질적 수준 다.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기술 3. 수업진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4. 프로그램 및 수강 예정 학생 수준을 고려한 수업진행 계획

5. 프로그램 질 관리 계획 (평가 및 피드백, 프로그램별 활동 공개 계획)

Ⅱ. 교재 및 재료 영역 1. 교재(도서포함)·재료 활용 계획

◦ 교재(도서 포함): 교재명(도서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 포함하여 기술

◦ 재료: 품명, 규격, 가격 등 포함하여 기술

◦ 내용, 수준, 가격의 적정성 등을 기술

2. (교재 및 재료 사용이 없는 경우) 대체물 또는 수업계획의 적정성 기술

Ⅲ. 늘봄 프로그램 강사 영역

1.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2. 강사 관리 계획 가. 강사 지원 계획

◦ 안정적인 강사확보를 위한 복지, 인건비 확보 등 기술

나. 연수계획 ◦ 강사에 대한 연수 계획을 기술 다. 대체 인력 확보 방안 ◦ 결강 시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기술

◦ 자체 인력풀을 붙임([서식 11] 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등을 통해 기술

3. 강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가. 강의 방법 ◦ 소속 강사의 강의 방법 기술 나. 강사 자격증 및 경력

◦ 소속 강사의 자격증 및 경력 현황을 「소속 강사 총괄표」로 기술

Ⅳ. 학생 영역

1. 학생관리방안(출석률 제고 및 참여활성화)

2.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 학생의 활동 결과를 가정에 알리거나 발표회 등을 통한 피드백 계획을 기술

3. 학생 안전관리 운영 계획

◦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기술

◦ 안전관련보험가입 여부 및 내용 포함 4. 시설 파손시 보상 계획 Ⅴ. 관리 영역 1. 위탁 운영 행정 관리 방법 가. 학교 행정 업무 지원 ◦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방법 기술 나. 기타 학교와의 소통계획

◦ 원활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의 정기적인 협의나 소통 계획을 자세하게 기술

2. 수강인원 변동에 따른 수강료 조정 계획 3. 기타 필요사항

◦ 기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지원을 기술

【서식11】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서식12】 소속 강사 총괄표 소속 강사 총괄표(예시) 연번 프로그램명 성 명 (연령) 성별 강사 경력 (0년0월) 학위 및 자격사항 (3가지 이내) 근무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1 2 3 4 5 6 7 8 9 10

※ 강사경력은 본 용역과 관련 주요 경력만 기재할 것

※ 근무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가 있으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며, 고용관계가 없으면 프리랜서로 분류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프리랜서는 업체와 강사 간 고용관계가 없는 자

【서식13】 제안서 설명회 참여자 명단 제안서 설명회 참여자 명단(신규, 변경) 연번 역 할 회사내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1 업체 대표자 2 입찰 대리인 3 제안서 설명자 4 늘봄 강사 5 6 ※ 안내사항

1. 입찰 참여에 관련된 업체의 직원 및 늘봄학교 참여강사를 기재합니다.

(업체대표자, 해당학교 입찰관련 입찰대리인·제안서설명자·실제 참여 강사는 필수 기재)

2. 본 명단은 제안서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에 없는 자는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업체 사정상 부득이하게 명단 변경이 있을 경우 업체의 제안서 설명회 시작 시간 이전에 본 서식 상단의 “변경”이라고 표시한 후 변경된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설명회 참석자는 설명회 참석 당일 업체의 재직증명서와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택1)

: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소득세 납부자료, 그 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업체명
업체대표자 :
(인)

===== (붙임3) 과업내용서.hwp =====

과업내용서 용 역 명 2027학년도 대구서동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주관기관 대구서동초등학교 2026. 11. 4.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용역내용 조태곤 대구서동초등학교 233-9350 입찰 전희정 대구서동초등학교 233-5781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7학년도 대구서동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2027. 3. 1.~2028. 2. 29.(12개월)

다. 사업예산 : 금 474,619,000원

※ 늘봄학교 수강료는 강사료, 교재(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되어 있고 본 계약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계약절차를 진행한다.

※ 강사료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을 의미한다.

☞ 맞춤형 프로그램별 기초금액 산정 방식 : 시간당 강사료(39,000원) × 연간 강의 시간(운영일수 × 학급수

× 1일 운영시간)

☞ 방과후 프로그램별 기초금액 산정방식: 학생1인당 월별 강사료 × 예상수강인원 × 운영기간

☞ 예상수강인원의 조정으로 추후 계약금은 조정될 수 있음

라. 사업결과물 :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운영결과보고서, 프로그램 활동 공개

2. 과업의 목적

가.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나.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다. 교육격차를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3. 과업의 내용: 늘봄학교 전체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아래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그 세부 일정과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확정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맞춤형 프로그램(1,2학년 대상) 순 프로그램명 예상인원 (학년) 운영기간 운영시간 (120분) 운영 횟수 (6개 반 주 1회) 기초금액(원) 1 창의놀이 늘봄실별 25명 (1~2학년) 2027.3.1.~ 2028.2.29. 월,목 12:50~ 화,수,금 13:40~

(학생관리 수업전후 30분, 수업 80분, 쉬는 시간 10분)

39,000원 x 2시간(1회) x 6개반 x 50회 23,400,000 2 미술놀이1 39,000원 x 2시간(1회) x 6개반 x 50회 23,400,000 3 책놀이 39,000원 x 2시간(1회) x 6개반 x 50회 23,400,000 4 미술놀이2 39,000원 x 2시간(1회) x 6개반 x 50회 23,400,000 5 음악놀이 39,000원 x 2시간(1회) x 6개반 x 50회 23,400,000 기초금액 합계 (백원절사) 117,000,000

※ 교육(지원)청의 2027학년도 늘봄학교 운영 예산편성에 따라 내용이 변경, 조정될 수 있음

나. 방과후 프로그램(1~6학년 대상) 순 프로 그램명 예상인원(학년) 운영 기간 운영시간 운영 횟수 기초금액(원) (적용비율) 대상 월 화 수 목 금 1 영어 (초중급) (주2회) 72명 (1~4학년) 2027.3.8.~ 2028.2.11. 1-2 학년 (기초) 12:50-13:30 13:40-14:20 3개반 (12주×4분기) 21,427,200 1-2 학년 (초급) 14:25-15:05 13:40-14:20 2-4 학년 (중급) 13:40-14:20 14:25-15:05 2 영어 (고급) (주3회) 24명 (4~6학년) 4-6 학년 (고급) 14:25-15:05 15:10-15:50 15:10-15:50 1개반 (12주×4분기) 10,828,800 3 컴퓨터 (주2회) 96명 (1~6학년) 1-2 학년 (기초A) 12:50-13:30 12:50-13:30 4개반 (12주×4분기) 28,569,600 2-4 학년 (OA 활용) 13:40-14:20 13:40-14:20 1-2 학년 (기초B) 13:40-14:20 13:40-14:20 3-6 학년 (코딩) 14:25-15:05 14:25-15:05 4 컴퓨터 (자격) (주1회) 96명 (3~6학년) 4-6 학년 (자격A) 14:25-15:50 14:25-15:50 4개반 (12주×4분기) 28,569,600 3-6 학년 (자격B) 15:10-16:30 15:10-16:30 5 미술 (주1회) 144명 (1~6학년) 1-2 학년 12:50-14:20 13:40-15:05 12:50-14:20 6개반 (12주×4분기) 42,854,400 1-6 학년 14:25-15:50 15:10-16:30 14:25-15:50 6 주산 암산 (주1회) 48명 (1~6학년) 1-2 학년 13:40-15:05 2개반 (12주×4분기) 14,284,800 1-6 학년 15:10-16:30 7 한자 (주1회) 48명 (1~6학년) 1-2 학년 13:40-15:05 2개반 (12주×4분기) 14,284,800 1-6 학년 15:10-16:30 8 창의 수학 (주1회) 48명 (1~6학년) 1-2 학년 13:40-15:05 2개반 (12주×4분기) 14,284,800 3-6 학년 15:10-16:30 9 과학 실험 (주1회) 96명 (1~6학년) 1-2 학년 12:50-14:20 12:50-14:20 4개반 (12주×4분기) 28,569,600 2-6 학년 14:25-15:50 14:25-15:50 10 배드민턴 (주1회,40분) 20명 (1~6학년) 1-6 학년 14:25-15:05 1개반 (12주×4분기) 3,072,000 11 배드민턴 (주1회,80분) 24명 (1~6학년) 1-6 학년 15:10-16:30 1개반 (12주×4분기) 7,142,400 12 코딩 로봇 (주1회) 48명 (1~6학년) 1-4 학년 13:40-15:05 2개반 (12주×4분기) 14,284,800 1-6 학년 15:10-16:30 13 방송 댄스 (주1회) 48명 (1~6학년) 1-2 학년 13:40-15:05 2개반 (12주×4분기) 14,284,800 1-6 학년 15:10~16:30 14 동요 뮤지컬 (주1회) 48명 (1~6학년) 1-2 학년 13:40-15:05 2개반 (12주×4분기) 14,284,800 1-6 학년 15:10-16:30 15 생각 바둑 (주1회) 48명 (1~6학년) 1-6 학년 13:40-15:05 2개반 (12주×4분기) 14,284,800 1-6 학년 15:10-16:30 16 탁구 (주1회,40분) 20명 (1~6학년) 1-6 학년 14:25-15:05 1개반 (12주×4분기) 3,072,000 17 탁구 (주1회,80분) 20명 (1~6학년) 1-6 학년 15:10-16:30 1개반 (12주×4분기) 5,952,000 18 역사독서 논술 (주1회) 48명 (1~6학년) 1-2 학년 13:40-15:05 2개반 (12주×4분기) 14,284,800 3-6 학년 15:10-16:30 19 POP와 클레이 (주1회) 48명 (1~6학년) 1-2 학년 13:40-15:05 2개반 (12주×4분기) 14,284,800 1-6 학년 15:10-16:30 20 음악 줄넘기 (주1회,40분) 40명 (1~6학년) 1-6 학년 14:25-15:05 14:25-15:05 2개반 (12주×4분기) 6,144,000 21 음악 줄넘기 (주1회,80분) 48명 (1~6학년) 1-6 학년 15:10-16:30 15:10-16:30 2개반 (12주×4분기) 14,284,800 22 바이올린 (주1회) 48명 (1~6학년) 1-2 학년 12:50-14:20 2개반 (12주×4분기) 14,284,800 1-6 학년 14:25-15:50 23 원목 미니어처 (주1회) 48명 (1~6학년) 1-6 학년 13:40-15:05 2개반 (12주×4분기) 14,284,800 1-6 학년 15:10-16:30 기초금액 합계 (백원절사) 357,619,000

※ 학사일정 변동 시 운영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방학 중 운영시간은 변동됨.

< 제안할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프로그램별 세부일정 및 내용 (실시간 쌍방향,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 활용 가능)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용방법 등

∘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보험가입 사항)

∘ 프로그램별 활동 공개 계획 등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다. 기초금액 산정내역 1) 맞춤형 프로그램 순 프로그램 시간당 강사료(원) 운영교실 운영기간 운영시간 기초금액산출 1 맞춤형 프로그램 39,000 (1회 2시간 수업) 6실 2027.3.1.~ 2028.2.29. 12개월 50주 1회 2시간×5개 프로그램×6개반×50주 = 3000시간 39,000×3000 기초금액 117,000,000 2) 방과후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명 학생1인당 강사료(원) 예상수강인원(명) 운영기간 및 방법 기초금액(원) 1 영어(초중급) 24,800 72 2027.3.8.~ 2028.2.11. (12개월 48주) 학기제운영

(학기별(24주) 신청, 분기별(12주) 징수)

21,427,200 2 영어(고급) 37,600 24 10,828,800 3 컴퓨터 24,800 96 28,569,600 4 컴퓨터(자격) 24,800 96 28,569,600 5 미술 24,800 144 42,854,400 6 주산암산 24,800 48 14,284,800 7 한자 24,800 48 14,284,800 8 창의수학 24,800 48 14,284,800 9 과학실험 24,800 96 28,569,600 10 배드민턴(40분) 12,800 20 3,072,000 11 배드민턴(80분) 24,800 24 7,142,400 12 코딩로봇 24,800 48 14,284,800 13 방송댄스 24,800 48 14,284,800 14 동요뮤지컬 24,800 48 14,284,800 15 생각바둑 24,800 48 14,284,800 16 탁구(40분) 12,800 20 3,072,000 17 탁구(80분) 24,800 20 5,952,000 18 역사독서논술 24,800 48 14,284,800 19 POP와 클레이 24,800 48 14,284,800 20 음악줄넘기(40분) 12,800 40 6,144,000 21 음악줄넘기(80분) 24,800 48 14,284,800 22 바이올린 24,800 48 14,284,800 23 원목미니어처 24,800 48 14,284,800 기초금액 합계 357,619,000 <강사료 및 수강료 책정과 관리>

∘ 입찰내용이 단일 프로그램인 경우 공고시 예정수강인원 및 수강기간을 제시하고 낙찰금액에 예정수강 인원 및 수강기간을 나누어서 산정한다.

∘ 입찰내용이 복수 프로그램을 입찰할 경우 낙찰 후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과 계약자와 협의하여 개별 프로그램당 월별 학생 1인당 강사료를 산정한다. 협의가 안 될 경우 총 낙찰금액(계약금액)에 학교가 산정한 프로그램별 기초금액의 비율로 나누고 계약기간인 12개월로 나누고 그 나눈 금액을 수강인원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 산정한 월별 학생 1인당 강사료는 원단위를 절사한다.

∘ 강사료는 향후 교육내용, 수강인원, 교육시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계약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을 참고하여 계약자와 학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용비는 학생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들에게 수강료 징수 시 강사료(계약업체와의 계약대금)에 추가로 수용비를 징수할 예정이므로 업체와의 계약내용에서 제외된다.

4. 과업의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내 용 시 기 계약체결 및 협의 진행

∘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

착수신고서 제출 전 세부 운영 계획 제출 ∘ 협의 완료된 세부 운영계획서 제출 2027. 2. (착수신고서 제출 시) 프로그램 운영 ∘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2027.3.~2028.2 프로그램 활동 공개 ∘ 프로그램 활동 공개 실시(연 1회) 2027. 6.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최종 정산서 제출 2028. 2. 5.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가. 강사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해 신규, 교체 등 변경에 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진행하는 발주기관과의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 계획 협의 시에 과업수행에 참여 가능한 강사에 대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하며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착수신고서 제출 시에 과업수행 참여가 최종 확정된 강사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과업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과업수행 전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여부에 대하여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의 해태, 강사의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강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등이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강사와의 계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을 넣지 않도록 하고, 제출한 인건비 지급 확약서의 기초금액(공고금액)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준수한다.

나. 과업수행

1)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며, 강사 관리, 늘봄학교 위탁 운영 관련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강사 등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정한 후 수행토록 하며, 늘봄학교의 위탁 운영을 위해 학교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 지장이 없는 자 중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과업수행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학부모 선택권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내용, 강사 전문성(관련 자격 및 경력 등) 정보,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늘봄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수용하되, 불합리한 요구라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를 통해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활동 참관 또는 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 다만, 일정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강할 수 있다.

1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식일정 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발주기관에 공식일정 등을 사전에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학교 일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수요인원 변경 등으로 프로그램의 추가 및 폐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사업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만료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인쇄본 1부 및 한글 파일).

다.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학교 밖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행선지별 안전계획에는 여행자보험가입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차량보험 증권 사본을 첨부하고,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안전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라. 대가지급

1)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기성대가 지급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3) 계약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5일(토, 공휴일 제외)이내에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입찰시 늘봄학교 위탁용역 강사료 및 근로자 인건비 관리 특수조건에 대하여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마.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업체대표)와 보안서약서(프로그램 강사 등)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등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학생 개인정보 등)를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등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보안사항의 누설 또는 제공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 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붙임4) 늘봄학교 프로그램 위탁용역 강사료 및 근로자 인건비 관리 특수조건.hwp =====

늘봄학교 프로그램 위탁용역 강사료 및 근로자 인건비 관리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인건비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늘봄학교 위탁용역 계약에서 강사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강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① 계약상대자는 늘봄학교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의 확약 내용인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확약서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에 있어 계약 전 기초금액에 대해 계약 후 프로그램 폐강, 신설, 수강인원 변동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기초금액을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 재산정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강사비는 재산정한 기초금액에 인건비 지급률의 값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인건비 지급률 확인을 위한 계약 후 기초금액 산정

○ 계약 후 기초금액 재산정 = 계약금액(월별 지급금액)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낙찰금액(계약금액) / 기초금액] X 100,

다만,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제3조(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이를 완수대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월 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완수대가 청구 시에는 해당 월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청구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기성대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건비 자료를 검토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와 향후 지급 월의 보전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성대가를 우선 지출하되 계약상대자가 향후 지급 월에 보전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또는 완수대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대가 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강사 또는 배치인력이 약정에 의해 특정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약정지급일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이행 최고)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 또는 약정지급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주기관이 인지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강사료 등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이행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최고를 하는 경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강사료 등을 집행한다는 내용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전월 강사료 등 미지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특례)

① 계약상대자는 전월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전월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월의 기성(완수)대가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금 충당 금액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에 따른 대가지급 청구서에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의 전월 인건비 지급 충당 예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월 인건비 충당 예정 내역서를 전월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지급할 금액에 비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①항의 대가 지급 청구가 있으면 기성(완수)대가를 강사 및 배치인력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지급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권은 소멸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①항에 따라 대가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미지급된 강사료 등이 전액 지급될 때 까지 기성(완수)대가 청구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 금액 충당분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의 강사료 등 직접지급 요청)

① 계약상대자가 인건비 지급에 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6조에 따라 완수대가 지급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①항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강사료 등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8조(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강사의 기성(완수)대가 채권양도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완수)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채권양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완수)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기성(완수)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강사와 체결한 채권양도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강사에게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완수)대가를 직접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강사료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②항 내지 ③항을 적용한다.

제9조(근로계약 체결 강사 및 배치인력의 인건비 직접 지급)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완수)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해당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청구가 있으면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근로자 인건비지급내역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기한 내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참조하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근로자에게 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인건비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인건비지급내역서를 통보한 후 2일이 지나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④ 근로자의 인건비를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에 상당하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채권은 소멸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근로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②항 내지 ④항을 적용한다

===== (붙임5) 늘봄학교 운영 계약 특수조건.hwp =====

늘봄학교 운영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구서동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대구서동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상대자 업무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서동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해당 늘봄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2. 해당 늘봄학교 운영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 관리

3. 해당 늘봄학교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제3조(운영 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대구서동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장소 제공)

발주기관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대구서동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늘봄학교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해 업체 직원 중 학교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늘봄학교 지원인력을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진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전시회, 프로그램 운영 공개, 보고회 등을 개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며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대구서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⑥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별 기본 12개월, 주 1~3회, 1회당 40분 또는 80분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⑦ 운영 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하되 방학 중에는 별도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⑧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수강료)

① 수강료는 강사료, 교재(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및 수용비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접수 및 수강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수납한 수강료 중 강사료는 계약상대자가 프로그램 월별 운영을 종료한 후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③ 수강료는 분기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간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타업체(계약상대자인 위탁업체 소속 늘봄학교 강사 포함)로부터 교재(도서), 재료를 납품받아 발주기관에게 납품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재(도서)비 및 재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적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한다.

2. 대금 미지급으로 교재(도서) 및 재료 납품이 중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재(도서) 및 재료 납품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납품 중단으로 인하여 늘봄학교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대금 미지급, 미지급 관련 민원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관련 서류 제출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강사선임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를 선임할 시 강사의 학력, 프로그램 관련 교육(활동) 경력, 국가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해 검증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강사를 최초 배치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인적 사항과 관련 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강사 자격 강화 및 검증을 위하여 면접(면담)을 통해 강사 경력, 자질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수업시연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교에 중단 없이 계속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면접·면담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학부모의 요구 및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교체를 요구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대구서동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인력의 복무 관리 및 노사문제에 책임을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대구서동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교재, 재료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교재(도서), 재료의 목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재(도서), 재료의 품질 또는 적절성 등의 문제로 발주기관에서 교체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해야 한다.

③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시설 및 기자재 관리)

① 발주기관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구서동초등학교 늘봄학교 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작동 불능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 보수 및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할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제10조(학생 안전 관리)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동 내용을 학부모 및 발주기관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정산)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액계약 시) 계약기간 중 수강 신청인원 및 프로그램 수 등이 변동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산한다.

제12조(계약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인건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인건비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지급율 미준수 등 인건비 지급 확약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약상대자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늘봄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시정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일반조건 및 본 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붙임6) 기초금액내역서.hwp =====

늘봄학교 프로그램 기초금액내역서 대구서동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 학생 1인당 강사료(a) 예상 인원(b) 운영 개월수(c) 총 강사료 (a×b×c) 비고 1 영어(초중급) 24,800 72 12 21,427,200 2 영어(고급) 37,600 24 12 10,828,800 3 컴퓨터 24,800 96 12 28,569,600 4 컴퓨터(자격) 24,800 96 12 28,569,600 5 미술 24,800 144 12 42,854,400 6 주산암산 24,800 48 12 14,284,800 7 한자 24,800 48 12 14,284,800 8 창의수학 24,800 48 12 14,284,800 9 과학실험 24,800 96 12 28,569,600 10 배드민턴(40분) 12,800 20 12 3,072,000 11 배드민턴(80분) 24,800 24 12 7,142,400 12 코딩로봇 24,800 48 12 14,284,800 13 방송댄스 24,800 48 12 14,284,800 14 동요뮤지컬 24,800 48 12 14,284,800 15 생각바둑 24,800 48 12 14,284,800 16 탁구(40분) 12,800 20 12 3,072,000 17 탁구(80분) 24,800 20 12 5,952,000 18 역사독서논술 24,800 48 12 14,284,800 19 POP와 클레이 24,800 48 12 14,284,800 20 음악줄넘기(40분) 12,800 40 12 6,144,000 21 음악줄넘기(80분) 24,800 48 12 14,284,800 22 바이올린 24,800 48 12 14,284,800 23 원목미니어처 24,800 48 12 14,284,800 기초금액 (단위: 원) 357,619,000 백원 절사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83.0%)가 반영되어 있으며, 위탁업체는 인건비 지급확약서에 제시한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 계약(입찰)금액은 12개월(2027.3.8.~2028.2.11)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이 체결된 후 실제 용역 이행내용(수강인원)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세부내역은 과업내용서 및 기초금액내역서를 참조하시어 입찰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 수용비는 학생을 대상으로 징수 예정이므로 계약업체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 시간당 강사료(a) 주당 시간(b) 운영 주수(c) 운영 교실(d) 총 강사료 (a×b×c×d) 비고 1 창의놀이 39,000 2 50 6 23,400,000 2 미술놀이1 39,000 2 50 6 23,400,000 3 책놀이 39,000 2 50 6 23,400,000 4 미술놀이2 39,000 2 50 6 23,400,000 5 음악놀이 39,000 2 50 6 23,400,000 기초금액 (단위: 원) 117,000,000 백원 절사

※ 교육(지원)청의 2027학년도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추후 계약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기초금액 총 합계 순 늘봄학교 프로그램 기초금액 1 방과후 프로그램 357,619,000 2 맞춤형 프로그램 117,000,000 기초금액 총합계 474,6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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