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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734] 통진읍 마송리 618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4148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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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23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홈페이지 : http://water.gimpo.go.kr/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공고 제2026-55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R26BK01805734-000호
ㆍ공
고
명 : 통진읍 마송리 618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1. 10.(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본 공고서는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가 집행하는 수의견적제출(이하 편의상 ‘입찰’로 표기함)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시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박태효<hp:fwSpace/>(☎ 031-5186-4403)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정세형(☎ 031-5186-4424)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통진읍 마송리 618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용역개요 :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1,230ton,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1ton
라. 용역위치 : 통진읍 마송리 618번지 일원
마. 기초금액 : 금45,632,000원 / 추정가격 : 금41,483,636원(부가세별도)

※ 원가산정기준: 물가정보지(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06 10:00
2026/11/10 10:00
2026/11/10 11:00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며 개찰결과 2인이상의 입찰참가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유찰된 경우 개찰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김포시 내에 있어야 하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업체

※ 단,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함.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는 2026/11/09(18:00)까지입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 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이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01 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123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홈페이지 : http://water.gimpo.go.kr/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공고 제2026-55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R26BK01805734-000호
ㆍ공 고 명 : 통진읍 마송리 618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1. 10.(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본 공고서는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가 집행하는 수의견적제출 (이하 편의상 ‘입찰’
로 표기함)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
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시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
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박태효(☎ 031-5186-4403)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정세형(☎ 031-5186-4424)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통진읍 마송리 618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용역개요 :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1,230ton,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1ton
라. 용역위치 : 통진읍 마송리 618번지 일원
마. 기초금액 : 금45,632,000원 / 추정가격 : 금41,483,636원(부가세별도)
※ 원가산정기준: 물가정보지(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2026/11/06 10:00 2026/11/10 10:00 2026/11/10 11:00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며 개찰결과
2인이상의 입찰참가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유찰된 경우 개찰당일 재입찰을 실시
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김포시 내에 있어야 하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업체
※ 단,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함.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
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
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는 2026/11/09(18:00)까지입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
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이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02 시방서.xlsx =====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1.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공사정보] D: 30.
B: M_VER C: 9.27
B: PNAME C: 양곡리 상수관로 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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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B: EXRNM C: FALSE
B: RXNM_ C: 1/8*16/1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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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UBNM
B: [인쇄정보] D: 72.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B: JEMNM C: 612345
B: JMKN1 C: 가격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자료1월 D: 물.자
B: JMKN3 C: 물가정보1월 D: 물.정?
B: JMKN4 C: 유통물가1월 D: 유.물
B: JMKN5 C: 견적단가 D: 견적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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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B: CAP_NAME C: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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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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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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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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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B: CAP_BIGO C: 비 고
B: [.끝.]

[시트: Sheet2]

[시트: 시방서]
A: 통진읍 마송리 618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시
방
서
A: 2026. 11
A: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A: 1.0 일반사항
A: 이 시방서는“통진읍 마송리 618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A: 2.0 용어의 정의
A: 2.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A: 2.1.1 “발주자”라 함은 김포시를 말한다.
A: 2.1.2 “처리자”라 함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A: 2.1.3 “폐기물”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처리할 아스콘 및 콘크리트등의 폐자재를 말한다.
A: 2.1.4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A: 2.2 이 시방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A: 3.0 적용기준
A: 3.1 이 작업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의 제반 규정에 의한
A:
기준에 따른다.
A: 3.2 처리자는 시방서 3-1절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에 적용할 모든 규격 및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A: 3.3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A: 4.0 폐기물의 처리
A: 4.1 폐기물의 처리등에 앞서 그 업무를 위탁받은 처리자는 수집, 운반, 처리 등의 작업과정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A: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A: 4.2 표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처리자는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처리기준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A: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A: 4.3 폐기물 처리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감독원
A:
과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A: 4.4 폐기물의 처리등에 있어 처리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
A:
독원은 폐기물처리자와 계약해지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4.5 처리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A:
사실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 4.6 처리자는 작업정산 물량이 당초 계약물량과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하며 작업기간을
A:
변경할 수도 있으며 감독원 지시에 따라 준공처리 할 수 있다.
A: 5.0 작업보고
A: 5.1 처리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 감독원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작업실
A:
적, 누계량 등의 내용이 표시된 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6.0 작업기록의 유지
A: 6.1 처리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작업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작업과정을 빠짐없이 사진 촬영하
A: 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A: 6.2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작업수량을 확인하거나, 사후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
A: 6.3 처리자는 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시행 중 촬영된 사진을 작업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한 작업사진첩 1부와 필름을
A: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7.0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A: 7.1 폐기물 처리비 단가는 처리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처리비와 수집운반비를 포함한 톤당 단가에 처리한 수량을 승하여 지
A:
불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폐기물을 현장에서 운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A: 7.2 작업물량이 계약수량을 초과 또는 부족할 경우 감독원의 확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 처리 할 수 있다.
A: 8.0 작업관리
A: 8.1 작업일정관리
A: 8.1.1 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A: 8.1.2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처리자와 합동으로 작업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회의를 효율적
A:
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작업일정 추진현황, 향후 작업계획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A: 8.1.3 처리자는 감독원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A: 8.2 작업장관리
A: 8.2.1 처리자는 처리작업 완료후에는 모든 폐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수집, 운반시 소음∙비산먼지∙교통안전등의
A: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특히, 운반차량의 경우 과속∙교통위반등 안전운행에 유의하며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는등 작업에
A:
신중을 기해야 한다.
A: 8.2.2 처리자는 작업시 필요에 따라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험표시물을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A: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A: 8.3 작업근로자 안전관리
A: 8.3.1 처리자는 작업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구역별로 작업근로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A: 8.3.2 처리자는 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취하여 작업 근로자에게 작업방법, 작업안전등 작업에 관련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A:
야 하며, 작업중 발생한 안전사고등 모든 책임은 처리자가 지는 것으로 한다.
A: 8.4 민원예방
A: 8.4.1 처리자는 작업과 관련한 민원의 예방 및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처리자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A:
대해서는 처리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8.4.2 처리자는 작업시행 중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와 관련
A:
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A: 9.0 안전 및 보건관리
A: 9.1 안전관리
A: 9.1.1 처리자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작업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시
A:
행규칙, 산업 안전기준 및 산업조건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A: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9.1.2 처리자는 작업 시행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A: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9.1.3 처리자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토록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A: 9.1.4 처리자는 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교통소통 조치를 취하고 신호수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A:
기한다.
A: 10.0 보안관리
A: 10.1 처리자는 본 작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시
A:
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문제 발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11.0 준공검사
A: 11.1 처리자는 작업지시서 발행 건별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현장을 정리하고 관련자료를 제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11.2 처리자는 계약기간이 완료되었을 경우 그동안 작업지시서 발행 건별 제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A:
제출한다.
A: 11.3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가 해당 작업량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조치 한다.

[시트: 견적서]
A: 2021. 08.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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