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입찰공고서_AI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2차.hwp =====
우편번호 : 41566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홈페이지 : http://iac.knu.ac.kr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긴급] 제한경쟁, 협상계약
ㆍ공
고
명 : [1-3] 소프트웨어교육원 AI 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교육사업 2차 용역
ㆍ입찰(개찰)일시 : 2026/11/16 11: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경북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김지희(☎ 053-950-2179)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 문의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원 유현경(☎ 053-950-7674)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5. (계약예규) 정부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평가 세부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 공고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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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방법: 제한경쟁
○ 세부품명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 수량: 1 ○ 단위: 식 ○ 분할 납품: 불가 ○ 입찰 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납품 기한: 계약일 ~ 2026. 2. 12.(금)
○ 추정 가격: 8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 건명: [1-3] 소프트웨어교육원 AI 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교육사업 2차 용역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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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 일시: 2026/11/16 11:00
○ 입찰 방식: 전자 입찰(국내 입찰)
○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2026/11/11 10:00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11/16 10:00
○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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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정관상 교육/연구 등 해당 과업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후 5일까지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2. 주요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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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경북대학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
○ 평가기관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원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관 연락처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원 유현경(☎ 053-950-7674)
3-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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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입찰서(제안서) 온라인 제출 및 입찰관련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2026/11/11 10:00 ~ 2026/11/16 10:00)
○ 제출서류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나라장터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 "조달업체 매뉴얼"
- 규격(기술)입찰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5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김지희(전화 : 053-950-2179)
4.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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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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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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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일정 개별 통보
- 협상대상자 선정 후라도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거나 계약단계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 순위 업체로 순차적 변경 선정
-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계약 체결
○ 협상결과 통보 : 협상 성립 시 협상대상자 및 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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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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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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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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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 용역입찰공고서_AI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2차.pdf =====
우편번호 : 41566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홈페이지 : http://iac.knu.ac.kr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긴급]
제한경쟁, 협상계약
ㆍ공 고 명 : [1-3] 소프트웨어교육원 AI 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교육사업 2차 용역
ㆍ입찰(개찰)일시 : 2026/11/16 11: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경북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김지희(☎ 053-950-2179)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 문의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원 유현경(☎ 053-950-7674)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5. (계약예규) 정부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평가 세부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 공고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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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방법: 제한경쟁
○ 세부품명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 수량: 1
○ 단위: 식
○ 분할 납품: 불가
○ 입찰 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납품 기한: 계약일 ~ 2026. 2. 12.(금)
○ 추정 가격: 8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 건명: [1-3] 소프트웨어교육원 AI 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교육사업 2차 용역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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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 일시: 2026/11/16 11:00
○ 입찰 방식: 전자 입찰(국내 입찰)
○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2026/11/11 10:00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11/16 10:00
○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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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정관상
교육/연구 등 해당 과업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
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후 5일까지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2. 주요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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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
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경북대학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내․외부 전문가 5
인 내외)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
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
○ 평가기관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원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관 연락처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원 유현경(☎ 053-950-7674)
3-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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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입찰서(제안서) 온라인 제출 및 입찰관련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2026/11/11 10:00 ~ 2026/11/16 10:00)
○ 제출서류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나라장터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 "조달업체 매뉴얼"
- 규격(기술)입찰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
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
(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
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
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5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
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여부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김지희(전화 : 053-950-2179)
4.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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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
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
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
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
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
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
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
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
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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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
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일정 개별 통보
- 협상대상자 선정 후라도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거나 계약단계에서 추
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 순위 업체로 순차적 변경 선정
-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계약 체결
○ 협상결과 통보 : 협상 성립 시 협상대상자 및 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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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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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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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
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②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
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③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
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④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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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경북대학교 대구앵커사업단
===== 제안요청서_AI 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교육사업 2차.pdf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AI•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교육사업 2차
2026. 8.
Ⅰ 추진 목적
m AI·로봇 인증체계의 고도화 및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증 기반을 마련한다.
m AI·로봇 분야 전문 교육과정의 확대 운영과 자격체계 정착을 통해 실무형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한다.
m 지역 대학·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AI·로봇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연계한 지역 혁신 생태계와 인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Ⅱ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AI•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2차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일 ~ 2027. 2. 12.(금)
다. 사업주관: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원
라. 참가대상: 교육 과정별 약 40명
마. 내용
-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이미지 분석 과정 (30시간): AI·로봇의 핵심 기술인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을 기반으로 영상 신호 처리, 이미지 분류, 객체 검출(Object
Detection), 동영상 및 활동 인식 기술을 학습한다. 또한 OpenCV와 딥러닝
기반 영상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로봇의 주변 환경 인식, 객체 추적, 자율
주행 및 지능형 로봇 응용 사례를 익히며, AI·로봇 개발을 위한 기초 역
량을 배양한다.
- AI•로봇 Part1 과정 (30시간): 교육과정 개발후 교육 운영
- AI•로봇 Part2 과정 (30시간): 교육과정 개발후 교육 운영
- 성과 제시 : AI·로봇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수료자의 관련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성과 창출
바. 배정예산: 금 80,000,000원
사. 사업금액: 금 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다.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라. 낙찰자 선정방법: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방식 및 기준’ 참조
3. 추진일정
구분 절 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 사전규격 공개
2 용역 입찰공고
3 제안서 평가, 협상 실시 및 계약
4 운영 세부 협의
5 운영 위원회∘자문 위원회
6 교육프로그램 모집 및 운영
7 결과보고서 제출
4. 역할 분담
소프트웨어교육원 운영사
- 사업 추진 기본 방향 및 목표 설정 - AI·로봇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교재·콘텐츠 개발
- 사업비 편성, 집행 및 정산 관리 -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 대상자 모집 및 선발 지원 - 자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 운영 (실습 환경 구축, 행정 지원) 수행 - 강사진 섭외 및 강의·실습 자료 제작
- 교육 운영 성과 관리 및 최종 성과 평가 - 수업 및 실습 진행
- 주요 의사결정 및 사업 관리 감독 - 학습 성과 측정 및 평가 보고서 작성
- 교육 종료 후 결과 보고 및 개선 방안 제시
5. 주요 내용
가. AI·로봇 교육과정 개발
- AI·로봇 분야 교육과정 기획 및 설계
-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
- 이론·실습 교안 및 교육 콘텐츠 개발
- 실습 환경 및 프로젝트 과제 개발
- 자격평가 연계 교육과정 개발
- 교육과정 검증 및 고도화
나.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AI·로봇 교육과정 및 인증체계 개발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과정, 실습 콘텐츠 및 평가체계 개발·검토
- 산업 수요 및 최신 AI·로봇 기술 동향을 반영한 교육 내용 자문
- 정기 회의를 통한 개발 결과 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
다. 자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AI·로봇 교육 및 인증체계 개발의 정책적·전략적 방향 자문
- 교육과정 및 인증체계의 적정성·타당성 검토
- 산·학·연 협력 및 사업 운영 방안 자문
- 사업 성과 점검 및 지속적인 개선 방향 제시
라. 이미지분석 교육 (30시간)
- AI·로봇의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기초 이론 학습
- 영상 신호 처리, 이미지 분류 및 객체 검출 기술 이론
- OpenCV를 활용한 영상처리 및 객체 인식 실습
- 로봇의 환경 인식, 장애물 탐지 및 객체 추적 기술 학습
- AI·로봇 개발을 위한 비전 기반 응용 역량 배양
마. AI·로봇 교육 (60시간): Part1, Part2 구분하여 개발후 교육 진행
- AI·로봇 교육과정을 Part1(이론), Part2(실습)로 구분하여 개발
- 교육 콘텐츠, 실습자료 및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교육 운영
- 단계별 교육을 통해 AI·로봇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사. 성과 제시
- AI·로봇 교육과정 Part 1·Part 2 개발(총 60시간)
- AI·로봇 교육 콘텐츠 및 실습 교재 제작
- 전문가·자문위원회 운영 및 결과보고서 작성
- AI·로봇 교육 운영 및 수료생 배출
- AI·로봇 분야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Ⅲ 과업 상세 내용
1. 과업 범위
가. AI·로봇 교육과정(Part 1·Part 2) 개발 및 운영
나. AI·로봇 교육 콘텐츠, 실습자료 및 교재 개발
다. 전문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라. 강사진 섭외 및 교육·실습 운영
마. 교육 운영, 평가 및 수료 관리 및 교육 성과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바. AI·로봇 교육 및 인증체계 개발을 위한 제반 업무 수행
2. 기본 과업 내용
가. 기획 및 운영
- AI·로봇 교육 및 인증체계 개발을 위한 사업 기획
- 교육 운영계획, 추진일정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전문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과정, 강사진 및 교육 운영 관리
- 교육 품질관리,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수행
나. 운영관리
- 사업 추진 일정 및 운영계획 관리
- 교육생 출결 및 수료 관리
- 강사진 및 교육 운영 관리
- 전문가위원회·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 출석, 성취도, 만족도 등 학습 관리 및 성과 분석
- 각 과정별 관련 자격증 응시 지원
- 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차기 교육 개선 사항 도출
3. 과업 요약
- AI·로봇 교육 및 인증체계 개발 기획
- 전문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AI·로봇 교육과정(Part 1·Part 2) 개발 및 운영 (60시간)
- 교육 콘텐츠·실습자료 및 교재 개발
- 이미지 분석 교육 (30시간 이상)
- 강사진 섭외 및 교육 운영
- 교육생 관리, 평가 및 수료 지원
- 사업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4. 과업 세부 내용
가. 기획 및 운영
- AI·로봇 교육 및 인증체계 개발 계획 수립
- 세부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 수립
-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나. 전문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 전문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 정기회의 운영 및 회의 결과 반영
- 교육과정 및 인증체계 개발 자문
다. 교육과정 개발
- AI·로봇 교육과정(Part 1·Part 2) 개발
- 교육 콘텐츠, 실습자료 및 교재 제작
- 평가체계 및 교육 운영 매뉴얼 개발
라. 교육 운영
- 강사진 섭외 및 교육 운영
- 교육생 모집, 출결, 평가 및 수료 관리
- 교육 만족도 조사 및 운영 개선
마. 성과관리
- 교육 운영 결과 및 성과 분석
-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
- AI·로봇 교육 및 인증체계 고도화 방안 제시
바. 진행 및 인력 배치
- 총괄 책임자: 사업 전반 기획 및 관리, 발주처와의 협의, 성과 보고 총괄
- 교육 운영 담당: 교육 일정 관리, 교육생 행정 지원
- 전문 강사진: 이미지분석, AI·로봇 교육 분야별 강의 및 실습 지도
- 실습 지원 인력: 실습 진행 지원
- 성과 관리 담당: 성취도,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최종 보고서 작성
Ⅳ 제안서 관련 사항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나.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
정한다.
다.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
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계약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작성 방법’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
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하여야 함
나. 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다. 제안서는 A4용지 바인더 혹은 제본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양면, 컬러로 인쇄
라. 제안업체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사 소개의 분량은 제안서 전체의 30% 초과 불가
마. 제시된 제안서 목차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으면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술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
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사.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제반 요청사항
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함
아.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 의도대로
재구성하여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자.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
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해야 함
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지로 제출하고,
제안요청 사항 이외에 추가 제시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반영함
카.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자: 입찰공고문 별도 기재
나. 제출장소: 입찰공고문 별도 기재
다. 제출서류
1) 입찰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Ⅵ.“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4.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나.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서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라. 문의처: 입찰공고문 별도 기재
5. 제안서 작성방법
가. 구성 내용
항 목 내 용 비고
I. 제안업체 일반사항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 기술 및 수행실적(최근 3년간)
2.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제안업체의 인력 구성 및 전문성, 조직현황
3. 인력 및 조직현황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과업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
II. 제안 개요
목표 및 운영방향을 기술
1. 목표 및 운영방향
▪ 제안요청서의 과업기간, 추진절차, 구성내용(안) 등을 바탕
2. 제안 범위
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추진범위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4. 기대효과
▪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기술
Ⅲ. 사업 수행 계획
▪ 세부계획 및 체크리스트 상세 제시
1. 진행내용
▪ 진행계획(일정관리 등), 강사 섭외 방안을 포함한 방법 기술
2. 진행방법
▪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대학과의 협조체계 및 방법기술
3. 진행체계
▪ 교육 과정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방안
4. 진행능력
Ⅳ. 사업관리 부문 ▪ 사업진도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 보고 계획
1. 보고 및 검토계획 ▪ 운영 계획 및 주요 추진일정 기술
2. 행사운영 계획 ▪ 운영 사항 섹션별 기술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준비 물품, 장비 투입 계획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인원 인적사항 및 업무분장 내용 기술
5. 세부일정계획 ▪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세부일정계획을 구조화하여 제시
6. 안전·재난관리 ▪ 안전·재난관리 계획
7. 홍보 및 보안관리 ▪ 결과보고서 작성 계획
Ⅴ.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을 기술
※ 제안서는 위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의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별도로 추가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등 내용 및
형식은 자유롭게 작성
나.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 제안개요 및 수행 계획
- AI·로봇 교육과정(Part 1·Part 2) 개발 계획
- 전문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강사진 구성 및 교육 운영 계획
- 수행조직 구성 및 참여인력 현황
- 성과목표 및 산출물 관리 방안
Ⅴ 제안 평가 방식 및 기준
1. 평가 절차
제안요청서 배부 ⇨ 입찰서류접수(제안서, 가격) ⇨ 제안서 평가(기술+가격)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추가 협상 실시 ⇦ 협상 대상업체 선정
2. 제안 평가 방식
가. 제안서 평가 원칙: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1)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실시
2) 세부 항목별, 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술평가의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최저 각 1
인을 제외한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4)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결정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68점 미만)인 사업자는 협상에서 제외됨
5) 종합평가 결과 동일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에 따르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함
6)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통보: 개별통보
※ 협상일시 및 장소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통보 시 안내
7)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8)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는 협상 미실시
9)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가. 평가방법: 가격평가(20점) 및 기술능력평가(80점)
1) 입찰가격평가(20점 만점): G2B시스템에 의함
2) 기술능력평가(80점 만점)
- 정량적 평가: 주관기관 담당자 평가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나. 제안서 평가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10)
∙ 사업 목적 및 목표의 이해
사업의 이해도 10
∙ 설정 목표 및 제안내용과 과업내용과의 일치성
사업 수행 ∙ 교육 과정 기획, 추진 방법
10
전략의 적절성 ∙ 운영 관리 체계의 타당성
창의성 및 ∙ 교육 프로그램의 독창성
10
차별성 ∙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요소
정성평가 ∙ 강사진 구성
(70) 전문성 및 역량 ∙ 운영사의 경험·전문성 10
∙ 관련 실적
∙ 목표 달성 전략의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추진력 및 ∙ 수행의 전문성 및 수행방법·수행절차의 타당성
20
실현능력 ∙ 사업 수행일정의 명확성과 실행가능성
∙ 참가자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전략의 타당성
위험 관리 및 ∙ 교육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측 및
10
대응 방안 해결 전략
가격부문(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20
총 점 100
Ⅵ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서식 목차
가. 붙임
1. 경영상태 평가기준
나.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2. 제안서 표지 양식
3. 신청기관 일반현황
4. 수행인력 투입계획
5. 책임자 이력사항
6. 참여인력 이력사항
7. 확약서
8. 위임장
9. 제안자 유의사항 준수동의서
10.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11. 청력계약 이행각서
12. 사용인감계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붙임 1】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배점의 100%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
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 과업지시서_AI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2차.pdf =====
AI‧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과정 2차
과업지시서
사 업 명 AI‧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과정 2차
주관기관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원
1 과업내용
가. 사 업 명: AI•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2차
나. 주관기관: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원
다. 사업목적
본 과업은 AI·로봇 분야의 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 교육 및 인증체계를 고도화
하고, 대학·기업·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무형 전문인재를 양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AI·로봇 기술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연계한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공급 및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① AI‧로봇 인증체계의 고도화 및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산언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증 기반 마련
② AI‧로봇 분야 전문 교육 과정의 확대 운영과 자격체계 정착을 통해 실무형 중심의
전문 인재 양성
③ 대학‧기업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AI‧로봇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연계한 지역
혁신 생태계와 인재 선순환 체계 구축
④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교육과정과 인증체계에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및
교육 품질 제고
라.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2. 19. 까지
2 요구사항 및 지침
가. 과업 주요내용
❍ 과업명: AI‧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2차
❍ 과업의 범위
- AI‧로봇 인증체계 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고도화
- AI‧로봇 전문교육과정 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
-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 -
- 이미지분석 전문교육 운영
- AI‧로봇 전문교육과정 운영
- 교육생 모집·선발 및 교육생 관리
- 교육과정 평가 및 성과관리
- 자격·인증 연계 및 수료관리
- 교육 및 인증 운영성과 분석
- 최종 결과보고 및 성과물 제출
나. 과업 세부내용
① AI‧로봇 인증체계 연계 교육 과정 및 관련자료 개발
- AI‧로봇 분야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 AI, 데이터 사이언스, 로봇, 컴퓨터비전, 센서, ROS2 등 AI‧로봇 핵심기술을 연계
한 교육체계 구성
- AI‧로봇 인증체계와 연계하여 교육 수준 및 역량에 따른 단계별 교육과정 설계
- 교육과정별 학습목표, 교육내용, 교육시간, 실습내용 및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
로 설계
- 최신 산업기술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 이론 강의 및 실습에 활용할 표준 교육교재, 강의자료, 실습자료 및 콘텐츠 제작
- 교육과정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지속 개선
② 교육 운영 및 인프라 관리
- 교육생 모집 홍보, 선발 기준 마련 및 참여자 관리
- 교육생 출결 관리, 학습 독려, 이수 조건 검증 및 수료증 발급
- AI‧로봇 관련 전문성을 검증 받은 우수 강사진 및 실습지원 튜터 확보
- 각 과정 종료 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 미달 시 강의 품질 유지
대책의 마련
③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AI‧로봇 분야 교육과정의 전문성 확보 및 인증체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
가위원회 구성·운영
- AI‧로봇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표준화 및 유관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
- 3 -
- 교육과정 및 인증체계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개선의견 수렴
-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및 기술요소 발굴
- 교육과정의 산업 현장 적합성 및 교육성과에 대한 검토
- 전문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교육과정 및 인증체계 개선에 반영
④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구성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과정 편성, 운영방향, 교육내용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한 자문
- 대학 및 기업의 교육수요와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선방안 도출
- AI‧로봇 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 자문
- 자문위원회 의견 및 결과를 사업 운영에 반영
④ 이미지 분석 교육
- AI‧로봇 분야의 영상 및 이미지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이미지분석 전문
교육 운영
- 교육일정 및 세부 교육내용은 계약 체결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⑤ AI‧로봇 교육과정 교육
- 개발된 AI‧로봇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전문교육 운영
- 교육일정 및 세부 교육내용은 계약 체결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⑥ 사업 관리 및 성과 제출
- 사업 완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교육 교재 원본 데이터, 수료생 명단 및 만족도
평가 결과서등 일체 체출
- 일정 지연, 교육 취소, 시스템 장애 등 위험 요소의 사전식별 및 비상 대응 계획
수립‧운영
- 사업 완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성과물 제출
- 일정 지연, 교육 취소, 시스템 장애, 강사 변경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방안 마련
- 4 -
다. 과업수행 기본원칙
❍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
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교와 계약업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업무에 포함 가능
❍ 과업 특성상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과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본교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업체가 부담
❍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본교가 요구하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구두 보고 또는 서면으로 제출
❍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본교에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본교는 이에 적극 지원
❍ 용역과업의 일관성 ․ 책임성 등 효과적인 사업수행 체계 확보를 위하여 본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함. 단, 특허권, 저작권, 선행연구,
전문가확보 등의 사유로 하도급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특수원칙
❍ 교육과정 운영 및 책임
- 수강생에 대한 출결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 해당 분야의 공인 강사를 위촉하여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 교육인증 결과 및 만족도, 교육운영 관련 사진자료, 교육완료 보고서를 교육
과정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교육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강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
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
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전액 부담한다.
- 과업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교육과정 운영 도중이나 교육
후에 증빙서류 제출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의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5 -
- 과업수행자는 수강생의 수강 포기 및 자격인증 미응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강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진행을 제때에 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교육과정 담당 강사가 세부교육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비용지급: 금 80,000,000원 (VAT 포함)
마. 보안에 관한 사항
❍ 관련 자료의 유출 및 과업수행 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용역
수행기관이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의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 중 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바.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취득하게 된 인원의 개인정보를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 타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및 제공해서는 안된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파기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업무담당자의 사
전 협의 하에 수행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우리대학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업무담당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및 위배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서는 계약서에 따른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