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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067] 순창제일고 외부환경개선 및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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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 공고문_순창제일고 외부환경개선 및 기타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 공고문_순창제일고 외부환경개선 및 기타공사.pdf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8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
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
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에 관한 사항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순창제일고 외부환경개선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순창제일고등학교(순창군 순창읍 담순로 1411)
다. 공사개요: 방화문교체 7개소, 오수관로교체 99m, 배수로교체 93m, 보도포장 586㎡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공휴일 포함)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

- 1 -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
관급금액(D)

기초금액(E=B+C) 133,530,000 121,390,909 12,139,091 0 133,530,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1. 6.(금) 10:00 2026. 11. 10.(화) 10:00 2026. 11. 10.(화)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1. 10.(화) 16:00, 개찰은 2026. 11. 10.(화)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
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
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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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
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견적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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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이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
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계
(A값)

0 0 544,265 0 2,752,537 0 0 3,296,802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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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
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
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
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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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
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
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
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6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
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견적 제출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
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감사담당(☎650-611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7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정담당 주무관 ☎ 063-650-613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 주무관 ☎ 063-650-6136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1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8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9 -

【붙임2】
안 전보 건 관 리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일반
사항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 10 -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1 -

===== ★ 공고문_순창제일고 외부환경개선 및 기타공사.hwpx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8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에 관한 사항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순창제일고 외부환경개선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순창제일고등학교(순창군 순창읍 담순로 1411)
다. 공사개요: 방화문교체 7개소, 오수관로교체 99m, 배수로교체 93m, 보도포장 586㎡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공휴일 포함)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
관급금액(D)
기초금액(E=B+C)
133,530,000
121,390,909
12,139,091
0
133,530,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6.(금) 10:00
2026. 11. 10.(화) 10:00
2026. 11. 10.(화)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1. 10.(화) 16:00, 개찰은 2026. 11. 10.(화)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견적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이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인장기요양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계
(A값)
0
0
544,265
0
2,752,537
0
0
3,296,802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견적 제출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감사담당(☎650-611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정담당 주무관 ☎ 063-650-613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 주무관 ☎ 063-650-6136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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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순창제일고 외부환경개선 및 기타공사 F: 금액 : 영원정 (\0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F D: 폐기물처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1개월미만]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순창제일고 외부환경개선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순창제일고 외부환경개선 및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본관동 B: C: D: 1 E: F: G: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 본관동 ] C: D: 1 F: H: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돌
공
사 B: [ 본관동 ] C: D: 1 F: H: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 본관동 ] C: D: 1 F: H: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 본관동 ] C: D: 1 F: H: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 본관동 ] C: D: 1 F: H: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 본관동 ] C: D: 1 F: H: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칠
공
사 B: [ 본관동 ] C: D: 1 F: H: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철 거 공 사 B: [ 본관동 ] C: D: 1 F: H: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골재 및 운반비 B: [ 본관동 ] C: D: 1 F: H: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작 업 부 산 물 B: [ 본관동 ] C: D: 1 F: H: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건설폐기물/상차 B: [ 본관동 ] C: D: 1 E: F: H: J: K: L: M: N: 010111 O: P: Q: 6 R: 3 S: T: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 본관동 ] C: D: 1 E: F: H: J: K: L: M: N: 010112 O: P: Q: 6 R: 3 S: T:
A: 0102 ■ 본관동 부대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토 및 지정공사 B: [ 본관동 부대공사 ] C: D: 1 F: H: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방 수 공 사 B: [ 본관동 부대공사 ] C: D: 1 F: H: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지붕 및 홈통공사 B: [ 본관동 부대공사 ] C: D: 1 F: H: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오
수
공 B: [ 본관동 부대공사 ] C: D: 1 F: H: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우
수
공 B: [ 본관동 부대공사 ] C: D: 1 F: H: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포
장
공 B: [ 본관동 부대공사 ] C: D: 1 F: H: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부
대
공 B: [ 본관동 부대공사 ] C: D: 1 F: H: J: K: L: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골재 및 운반비 B: [ 본관동 부대공사 ] C: D: 1 F: H: J: K: L: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10209 철 거 공 사 B: [ 본관동 부대공사 ] C: D: 1 F: H: J: K: L: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010210 작 업 부 산 물 B: [ 본관동 부대공사 ] C: D: 1 F: H: J: K: L: M: N: 010210 O: P: 0102 Q: R: 3 S:
A: 010211 건설폐기물/상차 B: [ 본관동 부대공사 ] C: D: 1 F: H: J: K: L: M: N: 010211 O: P: Q: 6 R: 3 S: T:
A: 0102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 본관동 부대공사 ] C: D: 1 E: F: H: J: K: L: M: N: 010212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순창제일고 외부환경개선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 본관동 ]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27 N: 44CC3A354CCA11598677BA2A649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CC3A354CCA11598677BA2A649BE AV: 115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보통인부 C: 인 D: 1 E: M: 호표 28 N: 44CC3A3517B711C2C1B277333D8E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CC3A3517B711C2C1B277333D8E6 AV: 11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돌
공
사 B: [ 본관동 ] Q: 010102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황등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2 M: 호표 59 N: 44CC36958242111AEB162EAEE265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C36958242111AEB162EAEE265D AV: 19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 본관동 ] Q: 010103
A: 천장텍스붙임 B: 300*600*9.5t, 마감부착노임제외 C: M2 D: 12.6 M: 호표 72 N: 44CC3445070911D11CD17F9FFDC1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CC3445070911D11CD17F9FFDC12 AV: 11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 본관동 ] Q: 010104
A: 내진 천정틀 B: M-BAR,마감재부착포함 C: M2 D: 12.6 M: 시공비포함 N: 43ED3DC52074110A598D7A20789E806AEE1B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ED3DC52074110A598D7A20789E806AEE1B6 AV: 181
A: 4.5T 무늬강판설치 B: 바닥, W300 C: M D: 13 M: 호표 70 N: 44CC3445A75F114B3D2EA2CDD13E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CC3445A75F114B3D2EA2CDD13E3 AV: 1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 본관동 ] Q: 010105
A: 모르타르 바름(2회),창호주위보수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9 M: 호표 38 N: 44CC3C052431112F54ADEDBEE6F6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C3C052431112F54ADEDBEE6F6B AV: 10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8 M: 호표 57 N: 44CC37857B3311FFBEF791676B17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CC37857B3311FFBEF791676B17A AV: 1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 본관동 ] Q: 010106
A: 도어클로저 B: EP3000, 비상자동폐쇄장치, 60~85kg C: 조 D: 14 M: N: 43ED3DC5206B11AFD960085C65AA9B51A115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ED3DC5206B11AFD960085C65AA9B51A1157 AV: 20
A: 순위조절기 B: 방화문, SK340 C: 조 D: 14 M: N: 43ED3DC5206B11AFD960085C65AA9B51A115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ED3DC5206B11AFD960085C65AA9B51A1158 AV: 193
A: 피벗힌지 B: 100kg, 방화문용 C: 조 D: 14 M: N: 43ED3C35DBBA11C81357D23D2EB443CD8D44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ED3C35DBBA11C81357D23D2EB443CD8D449 AV: 21
A: 컵핸들 B: 방화문용 C: 조 D: 14 M: N: 43ED3C35DBBA11C8DE53E063AFBC5191D0F1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ED3C35DBBA11C8DE53E063AFBC5191D0F1C AV: 2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6 M: 호표 41 N: 44CC3365065311C294A5CC1BF709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CC3365065311C294A5CC1BF709B AV: 10
A: FDS1[갑종방화문/양개,분리틀추가] B: 2.000 x 2.950 = 5.900 C: EA D: 1 M: 호표 47 N: 44CC3785008A11B2A6363C178087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CC3785008A11B2A6363C1780874 AV: 23
A: FSD2[갑종방화문/양개,분리틀추가] B: 2.000 x 3.000 = 6.000 C: EA D: 2 M: 호표 48 N: 44CC3785008A11B2A6363C178087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CC3785008A11B2A6363C1780876 AV: 24
A: FSD3[갑종방화문/양개,분리틀추가] B: 1.950 x 3.000 = 5.850 C: EA D: 1 M: 호표 49 N: 44CC3785008A11B2A6363C178087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CC3785008A11B2A6363C1780870 AV: 25
A: FSD4[갑종방화문/양개,분리틀추가] B: 2.100 x 3.250 = 6.825 C: EA D: 1 M: 호표 50 N: 44CC3785008A11B2A6363C178087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CC3785008A11B2A6363C1780872 AV: 26
A: FSD6[갑종방화문/양개,분리틀추가] B: 2.100 x 3.250 = 6.825 C: EA D: 1 M: 호표 52 N: 44CC3785008A11B2A6363C178091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CC3785008A11B2A6363C178091D AV: 28
A: FSD5[갑종방화문/양개,분리틀추가] B: 2.100 x 3.250 = 6.825 C: EA D: 1 M: 호표 51 N: 44CC3785008A11B2A6363C178087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CC3785008A11B2A6363C178087C AV: 2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4 M: 호표 55 N: 44CC37857B6F110AC02D1C2ACC2B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CC37857B6F110AC02D1C2ACC2B1 AV: 2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4 M: 호표 56 N: 44CC37857B6F1152E5F20E2C774E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CC37857B6F1152E5F20E2C774E6 AV: 3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 본관동 ] Q: 01010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친환경 C: M2 D: 8.3 M: 호표 63 N: 44CC35B5777511AFE7D68BD16AB3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C35B5777511AFE7D68BD16AB3F AV: 19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3회, 친환경 C: M2 D: 2.6 M: 호표 64 N: 44CC35B5777511AFE7D68B20C0CC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CC35B5777511AFE7D68B20C0CC7 AV: 19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 본관동 ] Q: 01010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2.6 M: 호표 86 N: 44CD3AA50473115F26DABBA81F0F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CD3AA50473115F26DABBA81F0F6 AV: 35
A: 창,문 철거 B: C: M2 D: 36.5 M: 호표 102 N: 44CD3AA50473115F26C82E4503D4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CD3AA50473115F26C82E4503D48 AV: 134
A: 큐비클칸막이 철거 B: C: M2 D: 5.7 M: 호표 88 N: 44CD3AA50473115F26DA1B756BBA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CD3AA50473115F26DA1B756BBA6 AV: 38
A: 천정텍스 철거 B: C: M2 D: 12.6 M: 호표 87 N: 44CD3AA50473115F26DA1B756B8D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CD3AA50473115F26DA1B756B8DA AV: 37
A: 화강석 철거 B: C: M2 D: 4.9 M: 호표 89 N: 44CD3AA50473115F26DA1B756BA8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CD3AA50473115F26DA1B756BA81 AV: 39
A: 체크철판 철거 B: C: M2 D: 0.9 M: 호표 90 N: 44CD3AA50473115F26DA1B756BA8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CD3AA50473115F26DA1B756BA84 AV: 4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골재 및 운반비 B: [ 본관동 ] Q: 010109
A: 세사 B: 시내도착도 C: M3 D: 1 M: N: 43C23E85084B1177F896903A15B10C3CA3E3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3C23E85084B1177F896903A15B10C3CA3E34 AV: 266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7 M: N: 43ED3DC5200111384ABE19BB98A0FAE3D395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3ED3DC5200111384ABE19BB98A0FAE3D395F AV: 111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7 M: 산근 1 N: 44CD3F25289E11CACEBE8DC73F64F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44CD3F25289E11CACEBE8DC73F64F AV: 11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작 업 부 산 물 B: [ 본관동 ] Q: 010110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80.4 M: 수집상차도 N: 43C23E8508C811DB6B57253F36493AF0C080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3C23E8508C811DB6B57253F36493AF0C0804 AV: 53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729 M: 수집상차도 N: 43C23E8508C811DB6B57253F36493AF0C092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3C23E8508C811DB6B57253F36493AF0C092C AV: 5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건설폐기물/상차 B: [ 본관동 ] Q: 01011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0.112 M: ton/1.6m3 N: 44CC3A3517B711FE1A8F0E96BA62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4CC3A3517B711FE1A8F0E96BA626 AV: 224
A: 건설폐재류 상차비(본관동) B: C: TON D: 0.529 Q: 01011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09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 본관동 ] Q: 010112
A: 폐합성수지 B: 장판,스티로폼,비닐 C: M3 D: 0.112 M: N: 44CC3A3517B711FE0828E9226B4D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4CC3A3517B711FE0828E9226B4D2 AV: 25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0.112 M: ton/1.6m3 N: 44CC3A3517B711FE1A8F0E96E71A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4CC3A3517B711FE1A8F0E96E71A8 AV: 25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토 및 지정공사 B: [ 본관동 부대공사 ] Q: 010201
A: 흙파기(보통토) B: 되메우기(보통토) C: M3 D: 69 M: 호표 104 N: 44E13D45E34C11B4C9E975609CF0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E13D45E34C11B4C9E975609CF0A AV: 182
A: 되메우기(보통토) B: 백호0.6㎥ C: M3 D: 46 M: 호표 105 N: 44E13D45E34C11B4C9E975609CF0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E13D45E34C11B4C9E975609CF0F AV: 183
A: 현장내잔토처리 B: 토사,굴삭기 0.6m3 C: M3 D: 23 M: 호표 106 N: 44E13D45205B114E8FEA7E9D4E9F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E13D45205B114E8FEA7E9D4E9F4 AV: 194
A: 기초지정 B: 모래지정 C: M3 D: 23 M: 호표 29 N: 44CC38E59AE31167774A47C5FEB1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CC38E59AE31167774A47C5FEB1F AV: 185
A: 기초지정 B: 자갈지정 C: M3 D: 1.3 M: 호표 30 N: 44CC38E59AE31167774A47C5FEB1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CC38E59AE31167774A47C5FEB1A AV: 19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방 수 공 사 B: [ 본관동 부대공사 ] Q: 010202
A: 아스팔트 복합도막방수 B: 외벽, 바름 C: M2 D: 21 M: 호표 39 N: 44CC3365794811C3B9677BB1EEC4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CC3365794811C3B9677BB1EEC49 AV: 189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지붕 및 홈통공사 B: [ 본관동 부대공사 ] Q: 010203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D100mm*1.5t이하 C: M D: 3.7 M: 호표 46 N: 44CC30350FAE112E438740CB90CA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4CC30350FAE112E438740CB90CA8 AV: 188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오
수
공 B: [ 본관동 부대공사 ] Q: 010204
A: 사다리 B: D20*330 C: EA D: 3 M: 대리점상차도 N: 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97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978 AV: 62
A: 고무링 B: D900,상+하 C: 조 D: 3 M: 대리점상차도 N: 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97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97B AV: 63
A: 맨홀뚜껑 B: D648x110MM C: EA D: 3 M: 대리점상차도 N: 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97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97C AV: 64
A: 원형1호하부구체(600) B: D900,하부 C: 개 D: 3 M: 대리점상차도 N: 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97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971 AV: 65
A: 원형1호연직구체(500) B: D900,연직구체 C: 개 D: 3 M: 대리점상차도 N: 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97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970 AV: 139
A: 원형1호상부구체(200) B: D900,상판 C: 개 D: 3 M: 대리점상차도 N: 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A0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A01 AV: 66
A: 조립식PC맨홀 B: D900mm,하부+상판 C: 개소 D: 3 M: 호표 80 N: 44CD3B85B65211918CB27425FC385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4CD3B85B65211918CB27425FC385 AV: 140
A: 조립식PC맨홀 B: D900mm,연직구체 C: 개소 D: 3 M: 호표 81 N: 44CD3B85B65211918CB27425FC38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4CD3B85B65211918CB27425FC380 AV: 141
A: PVC이중벽관부설 B: D200mm C: M D: 99 M: 호표 73 N: 44CD3B85B65211918CB2747C74CBC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4CD3B85B65211918CB2747C74CBC AV: 67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우
수
공 B: [ 본관동 부대공사 ] Q: 010205
A: 물결안전그레이팅(집수정) B: 600*600, 안전그레이팅 C: EA D: 1 M: 대리점상차도 N: 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97F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97F AV: 179
A: 물결안전그레이팅(집수정) B: 1200*1200, 안전그레이팅 C: EA D: 1 M: 대리점상차도 N: 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97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97E AV: 180
A: 콘크리트사각맨홀 B: 1200*1200*1200*200T C: 개 D: 1 M: 대리점상차도 N: 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A02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A02 AV: 164
A: 콘크리트집수정 B: 600*600*1000 C: 개 D: 1 M: 대리점상차도 N: 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A05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43ED3C35E453114D0ED7025D2F973AE079A05 AV: 165
A: PE빗물받이설치 B: 410x510x600 C: 개소 D: 6 M: 호표 82 N: 44CD3B85B65211918CB27425FC38F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4CD3B85B65211918CB27425FC38F AV: 166
A: 중량구조물 설치 B: 5ton미만 C: 개소 D: 2 M: 호표 107 N: 44E1317599A511AACBFB55225C239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4E1317599A511AACBFB55225C239 AV: 168
A: PVC이중벽관부설 B: D200mm C: M D: 64 M: 호표 73 N: 44CD3B85B65211918CB2747C74CBC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4CD3B85B65211918CB2747C74CBC AV: 163
A: PVC이중벽관부설 B: D300mm C: M D: 29 M: 호표 74 N: 44CD3B85B65211918CB2747C74CBE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4CD3B85B65211918CB2747C74CBE AV: 167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포
장
공 B: [ 본관동 부대공사 ] Q: 010206
A: 레미콘 B: 25-21-08 C: M3 D: 72 M: N: 43ED3DC52001113877F5AA8733F3942F7CB67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43ED3DC52001113877F5AA8733F3942F7CB67 AV: 196
A: 택코팅RSC-4 B: RSC-4 C: L D: 43 M: 현장도착도 N: 43ED3DC520011138776659C98BFEFAF14AA1B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43ED3DC520011138776659C98BFEFAF14AA1B AV: 72
A: 아스콘 B: #78,표층 C: TON D: 31 M: N: 43ED3DC5203E11726306B262592316753C570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43ED3DC5203E11726306B262592316753C570 AV: 73
A: 아스팔트표층기계포설 B: 소형장비 C: M2 D: 56 M: 호표 76 N: 44CD3B85B65211918CB2747C74F72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4CD3B85B65211918CB2747C74F72 AV: 77
A: 택코팅RSC-4 B: C: M2 D: 56 M: 호표 77 N: 44CD3B85B65211918CB2747C74F78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4CD3B85B65211918CB2747C74F78 AV: 79
A: 콘크리트포장 B: 인력,T=20cm,A-Type C: M3 D: 70 M: 호표 75 N: 44CD3B85B65211918CB2747C74F70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4CD3B85B65211918CB2747C74F70 AV: 197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643 M: 호표 43 N: 44CC3115D5DD118CC47EB7B43EC28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4CC3115D5DD118CC47EB7B43EC28 AV: 198
A: 방습필름 설치 B: 바닥 C: M2 D: 643 M: 호표 69 N: 44CC344596E8114099BCDC87E35F5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4CC344596E8114099BCDC87E35F5 AV: 199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부
대
공 B: [ 본관동 부대공사 ] Q: 010207
A: 레미콘 B: 25-21-08 C: M3 D: 4 M: 현장도착도 N: 43ED3DC52001113877F5AA8733F3942F7CB67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43ED3DC52001113877F5AA8733F3942F7CB67 AV: 200
A: 보차도용블록 B: 불투수, 200(100)*200*80t C: M2 D: 609.18522 M: 공장상차도 N: 43ED3DC5202C11138667F7DD7657510975A5F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43ED3DC5202C11138667F7DD7657510975A5F AV: 143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150*150*1000*59.6kg C: 개 D: 104 M: 공장상차도 N: 43ED3DC5202C11138667E59826834EAAE4B82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43ED3DC5202C11138667E59826834EAAE4B82 AV: 144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 C: M3 D: 4 M: 호표 34 N: 44CC3FB5146E11AC6A5BA60126BB1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CC3FB5146E11AC6A5BA60126BB1 AV: 20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3회 C: M2 D: 32 M: 호표 33 N: 44CC3FB56CC511FA0FC7FC3A5F06B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CC3FB56CC511FA0FC7FC3A5F06B AV: 204
A: 방습필름 설치 B: 바닥 C: M2 D: 26 M: 호표 69 N: 44CC344596E8114099BCDC87E35F5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CC344596E8114099BCDC87E35F5 AV: 203
A: 보도용인조화강석포장 B: 8cm C: M2 D: 586.25 M: 호표 78 N: 44CD3B85B65211918CB2747C74E6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CD3B85B65211918CB2747C74E68 AV: 87
A: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설치 B: 직선, 350 미만 C: M D: 104 M: 호표 79 N: 44CD3B85B65211918CB2747C74E6F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4CD3B85B65211918CB2747C74E6F AV: 88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골재 및 운반비 B: [ 본관동 부대공사 ] Q: 010208
A: 세사 B: 시내도착도 C: M3 D: 25 M: N: 43C23E85084B1177F896903A15B10C3CA3E34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43C23E85084B1177F896903A15B10C3CA3E34 AV: 267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9 철 거 공 사 B: [ 본관동 부대공사 ] Q: 01020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출입구) B: 전기식, 철근 C: M3 D: 0.07 M: 호표 83 N: 44CD3AA504CB113131FFCC656C6F9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4CD3AA504CB113131FFCC656C6F9 AV: 171
A: 홈통 철거 B: C: M D: 3.2 M: 호표 103 N: 44CD3AA50473115F26C82E453F1CD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4CD3AA50473115F26C82E453F1CD AV: 172
A: 포장절단공 B: 아스팔트 C: M D: 126 M: 호표 91 N: 44CD3AA50473115F26DA1B7559E82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4CD3AA50473115F26DA1B7559E82 AV: 93
A: 아스콘포장 깨기 B: T=20cm이하 C: M3 D: 4.2 M: 호표 92 N: 44CD3AA50473115F26DA1B7559E86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4CD3AA50473115F26DA1B7559E86 AV: 186
A: 콘크라트포장 깨기 B: 대형브레이커+0.7㎥ C: M3 D: 11.8 M: 호표 93 N: 44CD3AA50473115F26DA1B7559E87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4CD3AA50473115F26DA1B7559E87 AV: 205
A: 보도블록 장비철거 B: C: M2 D: 584 M: 호표 94 N: 44CD3AA50473115F26DA1B7559E89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4CD3AA50473115F26DA1B7559E89 AV: 95
A: 화강석 철거 B: C: M2 D: 2.3 M: 호표 89 N: 44CD3AA50473115F26DA1B756BA81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4CD3AA50473115F26DA1B756BA81 AV: 178
A: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철거 B: 350 미만 C: M D: 104 M: 호표 95 N: 44CD3AA50473115F26DA1B7559FA5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4CD3AA50473115F26DA1B7559FA5 AV: 96
A: 오수맨홀철거(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D900,토공별도 C: 개소 D: 3 M: 호표 96 N: 44CD3AA50473115F26DA1B7559FA1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4CD3AA50473115F26DA1B7559FA1 AV: 97
A: 집수정철거(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1200*1200*1200,토공별도 C: 개소 D: 1 M: 호표 97 N: 44CD3AA50473115F26DA1B7559FA0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4CD3AA50473115F26DA1B7559FA0 AV: 174
A: 집수정철거(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600*600*1000,토공별도 C: 개소 D: 1 M: 호표 98 N: 44CD3AA50473115F26DA1B7559FAF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4CD3AA50473115F26DA1B7559FAF AV: 175
A: 오수관로철거 B: D200,토공별도 C: M D: 99 M: 호표 99 N: 44CD3AA50473115F26DA1B7559FAE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4CD3AA50473115F26DA1B7559FAE AV: 98
A: 우수관로철거 B: D200,토공별도 C: M D: 83 M: 호표 100 N: 44CD3AA50473115F26DA1B7559FAEB9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4CD3AA50473115F26DA1B7559FAEB9 AV: 176
A: 오수받이철거 B: 410*450*400 C: 개소 D: 6 M: 호표 101 N: 44CD3AA50473115F26DA1B754F0E7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4CD3AA50473115F26DA1B754F0E7 AV: 177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210 작 업 부 산 물 B: [ 본관동 부대공사 ] Q: 010210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1.9 M: 수집상차도 N: 43C23E8508C811DB6B57253F36493AF0C092C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43C23E8508C811DB6B57253F36493AF0C092C AV: 146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211 건설폐기물/상차 B: [ 본관동 부대공사 ] Q: 01021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5.797 M: ton/1.6m3 N: 44CC3A3517B711FE1A8F0E96BA626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44CC3A3517B711FE1A8F0E96BA626 AV: 243
A: 건설폐재류 상차비(본관동 부대공사) B: C: TON D: 127.405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N: TOTAL
A: 0102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 본관동 부대공사 ] Q: 010212
A: 폐합성수지 B: 장판,스티로폼,비닐 C: M3 D: 5.797 M: N: 44CC3A3517B711FE0828E9226B4D2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44CC3A3517B711FE0828E9226B4D2 AV: 26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5.797 M: ton/1.6m3 N: 44CC3A3517B711FE1A8F0E96E71A8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44CC3A3517B711FE1A8F0E96E71A8 AV: 265
Q: 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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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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