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54870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국민연금(본부) 제2026-58호
ㆍ공
고
명 : 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경영지원실 회계부 대리 김재훈 (☎ 063-713-5346)
○ 규격서, 과업내용서 문의 등 : 사업부서
- 경영지원실 ESG경영부 주임 김해인 (☎ 063-713-510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입찰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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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국민연금공단
입 찰 건 명: 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
사 업 내 용: ‘과업내용서’와 같음
계 약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전자입찰(총액입찰)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
사 업 금 액: 77,49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위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예정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4)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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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1. 5.(목)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2.(목) 10:00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1. 12.(목) 11:00 (일시 변동 가능)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적격심사서류 제출 : 개별안내(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은 가격개찰 후 해당업체(자)에게 별도 안내)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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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자
⑥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함
-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운행기록증 발급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지입차량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지입차량의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부과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⑦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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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단, 전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영업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조달청의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어 참가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을 확인하여 입찰공고문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다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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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자) 중 예정가격의 89.99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7.24.)」 제5조 제1항 제5호[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미만)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함 [열람장소 : 나라장터 본 건 입찰공고 및 알리오, 공단 홈페이지]
4-1.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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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실적 (10점) : 금액기준 [전체기준금액: 70,445,455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동등이상용역 : 45인승 이상 통근 및 통학버스 운행실적
- 유사용역 :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만을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시 이행실적내용[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이내 이행기간, 45인승 이상 버스를 이용한 통근 및 통학버스 용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함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2) 경영상태 (10점)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 적용
3) 기술능력 (10점)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적용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함
4) 신인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적용
5) 결격사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에 따름
4-2.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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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장비(차량) 보유현황 증빙서류 ① 투입장비 예정표 (공고문 [붙임1])
- 예정표상의 장비는 과업이행에 실제 투입될 차량으로 만약 투입차량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고 운행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현재 계약상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② 직영차량 운행각서 (과업내용서 [붙임3])
③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 압류(가압류 포함)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 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 시까지 동 압류(가압류 포함)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운행기록증 발급현황 ⑤ 보험(공제)가입 증명서
- 자동차 책임보험 및 무한책임종합보험(또는 전국전세버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필해야 함
⑥ 정기점검·검사합격 증명서류
⑦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이 적용된 평가결과서
4) 기타 서류는 별도 통보 예정 4-3.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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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정한 방식으로 함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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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전자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공단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공단에 귀속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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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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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7-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7-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7-1)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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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단이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10% 기준]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계약 및 납품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63-713-610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운영기관 콜센터 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5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등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
계약 및 사업관련 이의신청(불공정신고)이 있는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
▸국민연금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www.nps.or.kr)
▸레드휘슬(www.redwhistle.org) _ [익명성 보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부패공익신고
(www.acrc.go.kr) <붙임1> 투입장비 예정표
○ 계약명 : 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 (국민연금공단)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2026. 00. 00. 계약상대자 (인)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확 인 자 :
대 표 :
(인)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붙임3-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공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공단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공단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3-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3-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하는 “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붙임3-4> 공정계약서약서
우리 공단은 “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국민연금공단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계약담당 : 채 우 석 (인) 귀하 <붙임3-5> 공정계약서약서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경영지원실 회계부 성 명 : 김 재 훈 (인) 귀하 <붙임3-6> 공정계약서약서
우리 공단은 “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 명 날인 국민연금공단 경영지원실 실 장 채 우 석 (인) 국민연금공단 ESG 경영부 부 장 김 응 수 (인) 국민연금공단 ESG 경영부 차 장 윤 보 창 (인) 국민연금공단 ESG 경영부 담당자 김 해 인 (인) 귀하 <붙임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 1. (변환본)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54870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 입찰 공고
(제한 총액 경쟁( )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국민연금 본부( ) 제2026-58 호
ㆍ공 고 명 : 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경영지원실 회계부 대리 김재훈 (☎ 063-713-5346)
○ 규격서, 과업내용서 문의 등 : 사업부서
- 경영지원실 ESG경영부 주임 김해인 (☎ 063-713-5103)
국민연금/2026-11-04 08:44:55/경영지원실 회계부/c19233b0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입찰 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5.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6.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
8.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 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고시( ,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2026-11-04 08:44:55/경영지원실 회계부/c19233b0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의 에5 2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의 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5 2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 ) 각 호의 청렴계
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 ∙
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의4 2 제 항 제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1 2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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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국민연금공단
입 찰 건 명: 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
사 업 내 용: ‘과업내용서 ’와 같음
계 약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
사 업 금 액: 77,49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1) 위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예정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은 총액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으로 투찰( )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
4)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 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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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개찰( )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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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 입찰 서 접수개시일자( ) : 2026. 11. 5.(목 ) 10:00
가격제안 입찰 서 접수마감일시( ) : 2026. 11. 12.(목 ) 10:00
가격제안 입찰 방식( ) : 전자입찰 국내입찰( )
가격제안 입찰 서 개찰일시( ) : 2026. 11. 12.(목 ) 11:00 (일시 변동 가능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적격심사서류 제출 : 개별안내(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은 가격개찰 후 해당업체 자 에게 별도 안내( ) )
- (사후판정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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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업종코드( - )[ : 5805]’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자( )
③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2 「소상공인기본법 」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 · ’(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자(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9 10 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 (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 (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 인 경우 · · ’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중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33 조제 항에 따라 1 중 소기업 소상공인으· · 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제45 조에 따라 ‘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를’
중·소기업 소상공· 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은 전(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추어야 합니다.
- 중 소기업 소상공인으· ·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21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5 조에 의거 ,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등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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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 · ·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둔 자)
⑥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2 조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 」으로 운행하여야 함
-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 운행기록증 발급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지입차량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지입차량의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 해제 해지 및 위약금 부과, ·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⑦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8 2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 제 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1
해당하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 항에 따라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2 조제 항 각호에 해당하지3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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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팀( )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단( , 전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영업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조달청의,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어 참가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 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 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 ) 정당업자
제재 이력을 확인하여 입찰공고문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7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2 1 16 호에 다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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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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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 자( ) 중 예정가격의 89.995%(낙찰하한율 )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 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 2026-390 호 , 2026.7.24.) 」 제 조 제 항 제 호5 1 5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
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함 [열람장소 : 나라장터 본 건 입찰공고 및 알리오, 공단 홈페이지]
4-1.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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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실적 (10점 ) : 금액기준 [전체기준금액 : 70,445,455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 동등이상용역 : 45인승 이상 통근 및 통학버스 운행실적
- 유사용역 :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 ‘이행실적 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 5년 창업기업 ( ,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 이내 이행 완료
된 실적만을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시 이행실적내용 최근[ 5년 창업기업 ( ,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이행기간 ) , 45 인승 이상 버스를 이용한 통근 및 통학버스 용역 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 ]
급받아야 함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 날인)
2) 경영상태 (10점 )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적용
3) 기술능력 (10점 )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적용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 E등급으로 평가함
4) 신인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적용
5) 결격사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에 따름
4-2. 제출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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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 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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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차량( ) 보유현황 증빙서류
① 투입장비 예정표 ( 공고문 [ 붙임1])
- 예정표상의 장비는 과업이행에 실제 투입될 차량으로 만약 투입차량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고 운행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현재 계약상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② 직영차량 운행각서 ( 과업내용서 [ 붙임3])
③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 압류 가압류 포함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 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 시까지 동 압류( )
(가압류 포함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④ 운행기록증 발급현황
⑤ 보험 공제 가입 증명서( )
- 자동차 책임보험 및 무한책임종합보험 또는 전국전세버스 공제조합 에 가입을 필해야 함( )
⑥ 정기점검 검사합격 증명서류·
⑦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 이 적용된 평가결과서’
4) 기타 서류는 별도 통보 예정
4-3.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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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추첨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정한 방식으로 함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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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보증금 전자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를 입찰일 전일 공(
휴일인 경우 그 전일 ) 18:00 까지 우리공단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에 의해 공단에 귀속됩니다 .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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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39 조제 항 4 ,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및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 제 15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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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 이며) ,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 )
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제44 조 및 「(계약예규 )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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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7-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5조의 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 ,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7-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담당자가 7-1) 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2
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76 조제 항제 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2 2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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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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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날인 "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단이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
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 초안( )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
따라 계약해지 ,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을 이용한 전자계약 전자계약서 작성 을 체결하며 ( ) , 계약상대자는 계약
보증금 또는 보험증권 총 계약금액의( )[ 10% 기준 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 제10 조제 항의1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 계약 및 납품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임 직원이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행동강령책임관 감사실장( , 063-713-6100) 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2026-11-04 08:44:55/경영지원실 회계부/c19233b0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 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
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 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 ,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운영기관 콜센터 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5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등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
계약 및 사업관련 이의신청 불공정신고 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www.nps.or.kr)
부조리
▸ 레드휘슬(www.redwhistle.org) _ 익명성 보장[ ]
신고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민원 신고· > 부패공익신고
(www.acrc.go.kr)
국민연금/2026-11-04 08:44:55/경영지원실 회계부/c19233b0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붙임1 >
투입장비 예정표
○ 계약명 : 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 (국민연금공단 )
2026. 00. 00.
계약상대자 ( 인)
국민연금/2026-11-04 08:44:55/경영지원실 회계부/c19233b0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 붙임2>
ㆍ
ㆍ
ㆍ
국민연금/2026-11-04 08:44:55/경영지원실 회계부/c19233b0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붙임3-1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1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① “ ”
, “ ” ․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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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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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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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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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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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3 ․ .
6 ( ) 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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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③ 2 3 1
․ , .
국민연금/2026-11-04 08:44:55/경영지원실 회계부/c19233b0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붙임3-2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 ( ) ( “ ” ) (
)․ ․ .
2 ( ) ① ( )․ ․
․ ․
.
3 ( ) ①
1 .
1.
2 .
2.
1 .
② 1
.
③ ․ ․ ,
1 .
1. ․
,
2 .
2. ,
1
.
④ 1 3
․ .
4 ( ) ① , , ,
1 .
1. . ,
.
2. . , , , ,
3. 1 2 ․ .
5 ( ) ① ․ (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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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26-11-04 08:44:55/경영지원실 회계부/c19233b0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붙임3-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2027 ”
1. , , ( ) ‧
‧ ( )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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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 10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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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26
.
국민연금공단 계약담당 귀하
:
:
: ( )
국민연금/2026-11-04 08:44:55/경영지원실 회계부/c19233b0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붙임3-4 >
공정계약서약서
“2027 ”
「( ) · 」 98 4
.
1. , , (授受 ) .
2. · 3
.
3.
.
4.
,
.
, .
.
2026
:
: 180
: ( )
귀하
국민연금/2026-11-04 08:44:55/경영지원실 회계부/c19233b0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붙임3-5 >
공정계약서약서
“2027
” 「( ) · 」 98 4
.
1. , , (授受 ) .
2. · 3
.
3.
.
4.
.
.
2026
:
: ( )
귀하
국민연금/2026-11-04 08:44:55/경영지원실 회계부/c19233b0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붙임3-6 >
공정계약서약서
“2027 ”
「( ) · 」 98 4
.
1. , , (授受 ) .
2. · 3
.
3.
.
4.
.
,
, .
.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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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 )
ESG ( )
ESG ( )
귀하
국민연금/2026-11-04 08:44:55/경영지원실 회계부/c19233b0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붙임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2027 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
차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업체포함 의( ) 인권보호· 고용안정 · 노
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ㅇㅇ ㅇㅇㅇ
국민연금/2026-11-04 08:44:55/경영지원실 회계부/c19233b0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 3.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제2026-390호)(20260727).pdf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7. 27.]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조달청(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7133, 61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
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
른다.
1.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
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
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보험용역 및 수리ㆍ점검용역 등)을 총칭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과 옥ㆍ내
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興行
場),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ㆍ
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
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
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
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을 말한다.
8. "수리ㆍ점검용역"이란 장비, 기기 등 물품의 본래 성능 및 품질이 확보되도록 수리, 교체 등을 실시하거나, 유
지될 수 있도록 검사, 점검, 교정, 보강, 도장 등을 실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임대차"란 시설ㆍ기계ㆍ설비ㆍ장비ㆍ기기 등 목적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과 이에 대한 사용
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10. "수요기관 지정형"이란 사업의 특성, 목적 등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을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 또는 신
설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11. "동등이상용역"이란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
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12. "추정가격"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3. "고시금액"이란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
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
"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1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을 말한다.
18.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9.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
다.
20.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
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1. "공동계약"이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2. "지역업체란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23. "대기업"이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4.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5. "국가기술자격증"이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26. "국가전문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령을 제외한 자격 관련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면허
등)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자격증(면허 등)을 말한다.
27.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장에게 일반용역 구매를 요
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8.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29.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0.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1. ‘체불사업주’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
상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제
10조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
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ㆍ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③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
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
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기한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
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 등을 통해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근
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접수한다.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
과할 수 없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6. 보험용역 평가기준 : 별표 6
7. 수리ㆍ점검용역 평가기준 : 별표 7
8. 임대차 평가기준 : 별표 8
9.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 : 별표 9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에 따라 [별
표 9]를 적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심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조합한 배점 합계(신인도, 결격사유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한다.
2. 해당용역수행능력은 기본평가항목에 선택평가항목의 심사항목을 조합하여 구성하되, 선택평가항목 외에 별도
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항목별 배점은 배점한도 내에서 양의 정수로만 설정하여야 한다.
4. 기타 수행능력 심사분야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점한도 조정,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ㆍ제외 및 [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과 배점을 설정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조정 및 설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적격심사로 구매 요청한 용역에 대해서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
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구매요청 용역이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요
기관으로부터 심사항목, 심사항목별 배점, 평가기준을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평가 및 배점 기준으로는 공정한 경쟁의 제
한, 평가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에 대
해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
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신인
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
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
사에 포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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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9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제1호와 제2호는 낙찰자 결정일, 제3호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제4호와 제5호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
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9]에 따른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
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
가가치세 제외) 또는 전체 계약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
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
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
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
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
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5.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
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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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부터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8]은 [별표 10]을 적용하고, [별표 9]는 [별표 9]에서
정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 [별표 5], [별표 7], [별표 9]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별표 9]의 기술능
력 심사분야 중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
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복수 명시 가능)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별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전문
자격증 보유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전문자격증과 해당 자격증 소유
자에 대한 평가 적용등급
⑤ 사후관리(A/S) 평가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후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내용에 따라 [별표 8], [별표 9]의 기
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임대물품(용역)의 특성, 사업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통상적인 기간을 조치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평가기준 및 방법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소관은 수
요기관이 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자료를 수요기관에 제공한 후 평가결과를 회
신 받아 심사에 반영한다.
⑦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총 배점한도(+4.25점~-
5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하여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심사항목에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
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⑧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청소용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2항, 제3항, 제7항 평가를 위한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의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정은 법
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면
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등재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
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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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
(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
가한다(제5조제7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
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
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
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1.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
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
한 경우
3. 폐기물처리용역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육상운송용역에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
5. 임대차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
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결격여부를 심의를 위해서 계약심사협의회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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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제1항 제
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
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
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
운송용역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9조제3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
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
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입찰에 한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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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
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390호,2026.7.24.>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27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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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내용서(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hwp =====
과 업 내 용 서
- 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 -
〈 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신고 안내 〉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국민참여
신고센터
▸레드휘슬(www.redwhistle.org) _ [익명성 보장]
2026. 10. 경영지원실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본 과업내용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제1조(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공단”이 국민연금공단 직원 주중 통근버스(이하 “통근버스”라 한다)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과업 등 제반사항 및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과업개요)
① 용역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공단”이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통근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통근버스 운행대수는 45인승 이상 차량 1대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붙임1】통근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안)와 같이 출근2회, 퇴근1회 운행한다. 통근버스 운행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공단”의 승인 이후 운행해야 한다.
(단위: 일)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수 246 20 18 22 22 18 22 21 21 19 19 22 22 운행일 운행대수 운행횟수 운행일수 운행 구간 매일 (휴일 제외) 1대 1일 3회 246일 * 공단 본부 ↔ 전주시내 * 편도 7.5km(20분 소요)
※ 운행 대수, 노선 및 시간은 상황에 따라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세)은 77,490,000원으로 한다.
④ 공동수급은 불가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입찰 참가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해지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4.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자)
제3조(일반사항)
① 계약금액에는 통근버스의 운행에 필요한 주차비, 정비비, 연료비, 보험료, 통행료, 과태료, 법칙금, 통신비 등 운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계약금액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로 정비·유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의 실내ㆍ외부를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이용자에게 불편 또는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소속 운전원이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안전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일 전에 시범운행 차량을 반복 운행하여 운행노선 및 정차 장소 간 소요 시간 등을 습득하여야 하며, 해당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신설 노선 및 변동된 노선(경유지 추가 등)의 경우 각 정류장의 출발시각이 적정한지 파악하여 차량운행 개시일 전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근버스 운행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반입․보관․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의 방지를 위해 과업 착수 전까지【붙임2】보안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⑥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운행방법)
① 통근버스 운행은 공단이 지정한 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주중 출·퇴근 시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일에 휴일이 있는 경우 공단이 별도로 지정한 일시에 운행하여야 한다.
② 운행구간은 “공단”이 지정하는 정류장을 【붙임 1】과 같이 경유하여 국민연금공단 본부(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간 매일(월~금) 출ㆍ퇴근 운행을 한다.
* 운행노선(1대) : 서곡초 ↔ 현대아이파크 ↔ 유로병원 ↔ 농소전원마을 ↔ 전주대경륜장 ↔ 공단본부
③ 수․금요일 퇴근노선은 가족사랑의 날 실시에 따라 운행시간을 조정하여 운행한다.
④ 금요일 퇴근노선은 시외․고속버스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시간 및 운행 횟수는 “공단”과 협의하여 운행한다.
⑤ 익일이 휴일인 경우의 퇴근노선 출발시간은 금요일 운행시간과 동일하게 운행한다.
⑥ 예산 또는 승차 수요 등 공단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일시, 노선, 증ㆍ감차, 버스규격(인승) 등 운행내용에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단, 비용은 계약단가 범위 내에서 지급·조정할 수 있다.
제5조(용역차량 제공 등)
①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제작증, 운행기록증 발급현황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붙임3】직영차량운행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은 공고일 기준 계약상대자 명의로 등록된 45인승 이상 차량 1대 이상으로 통근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배차하여야 한다.
③ 차량고장 시를 대비하여 예비차량을 보유하여 예비상황에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해지)
① “공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운행 구역별 월 3회 이상 또는 월 1회 이상 3개월 무단결행 하거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유발한 경우
3.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부도)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그 사유를 공문서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5. 과업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개선 요구를 3회 이상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를 위반하 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존 “통근버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이 타 업체와 새로운 “통근버스” 운송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본 계약에 따른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이외에 “공단”이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해지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해지를 상호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제7조(운전기사의 조건 및 의무)
① 운전기사는 대형면허 1종 면허소지자로 해당 사업장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된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 배치한다. 또한, 반드시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기사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전기사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회사소속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③ 운전기사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갖춰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운전기사와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수시로 점검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통근버스 출발시간 10분 전까지 출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탑승자들에게 유의사항 및 목적지(중간경유지 포함) 도착 시 하차 유도 안내 방송을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서류(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증 등)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상 변동(전보, 해직 등)사항이 발생 시 즉시 인사 관련 정보를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 후 교체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⑧ “계약상대자”의 운전기사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급출발․급정거를 하는 행위 2. 지정된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는 행위 3.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4. 공단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5. 탑승직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6.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7. 주행 중 불필요한 통화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8. 운행 중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공단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9. 공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10. 지정된 출발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11. 기타 공단에서 금지하는 행위
⑨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통근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공단에서 요구하는 경우 교육 자료 및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기사 교체)
① 통근버스 이용자의 불편, 근무 태만, 중대한 과실, 비협조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운행 전 음주운전 적발 등 운행 용역수행에 부적합한 운전기사의 경우 공단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기사를 변경할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전기사를 변경할 경우 운전기사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를 즉시 공단에 통보한다.
제9조(운행차량의 차종 및 조건)
① 운행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정성이 우수한 차량(각 좌석 냉·난방 시설, 블랙박스 등 완비)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보험, 차량검사 확인용 관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 차량 전면에 “NPS 통근버스(전주 시내)”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통보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과 관련하여 사고 예방 등 안전 확보 차원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과의 상호협의를 통해 이를 검토해야 한다.
⑥ 운행차량을 변경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차량의 변동 시 차량번호를 즉시, 공단에 통보한다.
제10조(운행차량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일상 점검정비와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최적의 상태로 운행되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붙임 5】 차량 안전 점검표를 작성하여 대금 청구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운행차량의 안전점검 및 통근시간 준수를 위해 적정 면적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 등의 가입)
① “통근버스” 운행차량은 자동차 책임보험 및 무한책임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통근버스” 차량의 보험에 대하여 “공단”이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연장 조치를 해야 하며, 신규 가입한 보험가입 증명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관련규정에 의한 처벌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한다.
제12조(사고책임 및 보고 의무)
① 차량에 대한 유지보전, 차량운행과 운전기사 등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사고책임 및 피해배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차량 운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파손․분실 시에도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즉시 “공단”에 【붙임 6】교통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우선 취해야 한다. 운행 도중 사고 등으로 인한 계속 운행 불가 시, 즉시 응급대책을 강구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대체 운행 또는 실비보상 등을 적극 이행하여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당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단에 보고하고, 동 계획에 따라 공단은 실제 이행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또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나 대표자 변경 또는 주소지 이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단”에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자료의 제출)“공단”은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과의 상호협의를 통해 이를 검토해야 한다.
제15조(운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 시마다 각 노선의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및 소요시간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관리하여야 하며,【붙임4】운행확인표를 작성하여 매월 대금 청구 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확인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과의 상호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법으로 “공단”에 운행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제1항의 운행사실을 확인받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16조(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1일 운행을 기준으로 단가에 월간 운행 일수를 곱한 금액(부가가치세 등 기타 부대비용 포함)을 정산하여 운행 월의 다음 달 5일까지 청구(단, 12월분은 연말 10일 전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시에는【붙임4】운행확인표 및 “공단”에서 요구하는 제반 제출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운행요금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와 공단 관리부서에서 검수한 내용에 따라 운행 월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
③ 대금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7조(결행 및 위약금)
①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 “공단”이 인정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로 결행한 경우에는 결행에 대한 위약금을 공단에 지불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공단은 당일 운행하지 못한 “통근버스”에 대한 임차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결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전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결행(미승인 차량운행 포함)하는 경우에는 결행 1회당 위약금으로 해당 노선 1일 운행단가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행으로 인하여 통근버스 이용자가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 경우에 “공단”은 이에 대한 해당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은 대금 지급 시 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계 처리 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행 미완수)
① 다음 각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미운행 처리 및 당회 운행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운행대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운행 도중 천재지변 및 기타 “공단”이 인정할 만한 사유로 운행을 완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운행 중 차량고장 및 사고로 목적지까지 운행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로서 대체차량을 투입하여 운행을 완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노선 및 운행시간을 임의 변경하는 등 고의나 과실로 운행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정류장 미 정차, 조기출발 및 지연도착 등으로 직원이 탑승하지 못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단의 업무 개시 시간 후 도착한 경우
4. 운행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운행확인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차량을 변경하거나 운행기사를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의 운행 미완수 및 결행으로 인하여 통근버스 이용자가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 경우에 “공단”은 이에 대한 해당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노선 1일 운행단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을 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대체 운행 또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금전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 용역 대가 지급 시 차감 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7조와 제18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생길 경우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연락망 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운행 시간을 지킬 수 없거나 사고발생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상연락망을 계약 체결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각 노선 별로 비상시(결행 및 운행 미완수)에 “공단”의 관리부서에 즉시 연락하여야 하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차버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대차운행)
①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차 차량(동일차종 이상)으로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및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납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대차 2일전까지 “공단”에게 통보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한 운행중지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인한 경우에는 유선연락 후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대차 차량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등록 및 자동차보험 가입을 마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③ 대차 운행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단에 대차운행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당회 운행요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④ 대차운행으로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1조(요금의 환수)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한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공단”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22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정한다.
제23조(임의규정)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1】통근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안) 주중 통근버스 운행시간표(안) 출근노선 퇴근노선 정류장 출발시간 출발시간 정류장 월, 화, 목요일 수요일 금요일 서곡초(출발) 07:30 08:10 공단본부 18:30 18:20 18:10 현대아이파크 07:33 08:13 하차 정류장 전주대경륜장 유로병원 07:37 08:17 농소전원마울 농소전원마을 07:38 08:18 유로병원 전주대경륜장 07:40 08:20 현대아이파크 공단본부 07:50 08:30 서곡초 (19:00) 서곡초 (18:50) 고속터미널 (18:50) 시외터미널 (18:52)
※ 매주 수요일 및 금요일 퇴근노선은 조기 운행
※ 매주 금요일(금요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
※ 익일이 휴일인 경우 퇴근노선의 출발시간은 금요일과 동일
○ 운행 세부 노선 : 서곡초 ↔ 공단본부 정류소명 상세 탑승위치 서곡초등학교 서곡초 앞 버스정류장 현대아이파크
현대아이파크 맞은편 정관장 건물 앞 버스정류장
유로병원 유로병원 앞 버스정류장 농소전원마을 농소전원마을 버스정류장 전주대경륜장 전주대 맞은편 알뜰백제주유소 앞 【붙임 2】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용)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 및 용역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단의 어떠한 조치(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성 명 :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생년월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서
약
서(참여자용)
ㅇ 용역참여자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위 본인은 「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단의 어떠한 조치(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책임자 :
인
※ 참여자 기입란은 자필로 작성 【붙임 3】직영차량운행각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예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7년 본부직원 주중 통근버스 임차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6 .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생년월일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4】운행확인표 ( 1 )월 통근버스 운행확인표
- 노선명 : ( 주중버스 )
- 운행기사 : 홍길동 (서명)
운행일 출근1회 출근2회 퇴근 승차 인원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승차 인원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승차 인원 출발 시간 도착 시간 1.1 휴 일 미 운 행 1.2 20명 07:30 07:50 30명 08:10 08:30 30명 18:30 19:00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붙임 5】차량 안전 점검표 차량 안전 점검표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일반 현황 등록사항(차고지, 영업소) 변경 미신고 지입․도급제 운영 운전자관리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종사 여부 종사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 특별, 자격유지) 수검 여부
운전자 입․퇴사 보고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확인 여부 운행 관리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여부 면허․등록 노선위반 운행 노선도 비치 여부 교육 관리 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이수 여부 운전자 보수교육 실시 여부 중대 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여부
교통사고
관리
교통사고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중대교통사고 보고 여부 자동차관리 차내 운전자격증명 게시 여부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 신호용 부저 작동 여부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차내실내표지판(운행계통도,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연락처, 차고지 등)
좌석안전띠 정상 작동여부 및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관리 상태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차량구조, 장치의 임의 변경 등 정기검사 수검 여부 정비 작업범위 초과 여부
자동차의 표시(운송사업자 명칭, 자동차의 종류 등) 여부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운행기록장치 장착·정상 상태에서 운행여부 및 기록의 보관·제출·조작 등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무단해체·조작 여부 및 정상 작동상태에서 운행 여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 기 타 관할관청 지시․개선명령 이행여부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여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 국토교통부「교통수단안점점검ㆍ평가지침」[별표1] 점검표 준용
【붙임 6】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서 운전자 성명 면허번호 차 량 번 호 사 고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사 고 장 소 1. 교통사고 내용(사고 원인 포함) 2. 사고피해 현황
○ 인적피해 인원: 총
명
사망(명) 중상(명) 경상(명) 부상(명) 비고 ○ 물적피해 - 세부 피해 내역
○ 차량피해: 총
원
- 세부 피해 내역 ○ 사상자 연번 소속 이름 성별 연령 진단 병원 비고 1 2 3 4 5 6 3. 조치결과 ○ 인적피해 - 피해자 성명: - 연락처: - 조치내용: ○ 물적피해 - 피해물건(차량): - 소유자 이름 - 소유자 연락처: - 조치내용: ○ 사고이후 운전자 조치사항 - 사고이후 승무정지(2026/00/00)
- 운전정밀적성검사 특별검사 수료 후 승무(2026/00/00)
- 개별교육실시(2026/00/00) 4. 기타 ○ 사고현장 사진 ○ 사고현장 약도 ○ 중대 사고 보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