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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454] [한남대학교]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소방공사 업체선정 제한경쟁입찰

[공사] 발주기관: 한남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전문소방시설공사업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전문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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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_한남대학교 엘리베이터 소방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_한남대학교 엘리베이터 소방공사.pdf =====
공고 : 시설안전관리팀 제 2026 – 4252호
[한남대학교]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소방공사 업체선정 제한경쟁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
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사항
가. 공고번호 : 2026-4252
나. 입찰건명 : [한남대학교]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소방공사 업체선정 제한경쟁입찰
다. 입찰내용 : 입찰서(총액) 제출 / 부가세포함
1) 현장설명 : 2026. 11. 12.(목) 오전 10:00
2) 입찰일정 : 2026. 11. 20.(금) 오후 16:00
*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1층 대회의실
4) 낙찰자결정방법 : 1)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부가세포함) 입찰업체를 선정
2)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추첨에 의해 업체선정
마. 공사내용 : 도면 참조
※ 단, 입찰진행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기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등록한 업체
3. 현장설명 시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붙임1] 참조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등록증 사본
4. 입찰 제출 서류
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붙임2] 참조
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붙임3] 참조
다. 입찰서약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붙임4] 참조
라. 입찰서 1부. - [붙임5] 참조
마.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사본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자.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예정금액의 5%이상, 고유번호 306-82-00490, 한남대학교)
5.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계약보증보험증권(총 금액의 10%) 1부.
나. 상세내역서 1부.
다. 사용인감 지참(계약서 작성시 날인)
라. 안전관련서류
※ 상황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을 받음
다. 제출서류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입찰공고 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라. 본 공사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제경비 반영 대상 공사
입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 하자, 담합 등 부정사실이 확인 될 경우
는 업체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 됨.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 시설안전관리팀 이요한 담당 (☎042-629-7200)
붙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4. 입찰서약서 1부.
5. 입찰서 1부.
6. 안전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6. 10. 26.
“직인
한 남 대 학 교 총 장
생략“

[붙임1]
[별지 제3호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생략-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시설안전관리팀 2026 - 4252 입 찰 일 자 2026. 11. 20.
입 찰 건 명 [한남대학교]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소방공사 업체선정 제한경쟁입찰
입찰
납 부
보증금
대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인·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사용 성 명 :
인감 생 년 월 일 : 사용 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입찰유의
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한남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2]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남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
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남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 한남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남대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
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담당

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남대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남대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남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남대학교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
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한남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

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기 관 명 부 서 명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목적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붙임4]
입 찰 서 약 서
입찰건명 : [한남대학교]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소방공사 업체선정 제한경쟁입찰
본인은 귀교에서 실시하는 위의 견적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발주처가 제공한 입찰안내
서, 용역업무기간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공정거래법, 하도급 거래법 등 관련 법
령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입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을 약속합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간에 서로 합의하여 입찰가격을 협정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는 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입찰무효를 유도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무리한 저가투찰로 귀교의 양질시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오며,
상기 서약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아 래 -

1.업 체 명 :
2.주 소 :
3.주민등록번호 :
서약자 성 명 : (인)
한 남 대 학 교 귀하

[붙임5]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9.9.9, 2006.5.25>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시설안전관리팀 제2026-0000호 입 찰 일 자 2026.11.20.(금) 16:00
[한남대학교]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소방
입 건 명
찰 공사 업체선정 제한경쟁입찰
내
용 금 액 금 원정(₩ ) - VAT포함
준 공 ( 납 품 ) 연 월 일 계약에 따름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법 인 등 록 번 호
입
찰 주 소 전 화 번 호
자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생 략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
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
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
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끝.
2026. .
입찰자(대표자) (인)
한남대학교 총장 귀하
22221-205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붙임6.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학교 작성]
□ 학교명: 한남대학교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 . .
점검 결과
순 점검 내용
예 아니오
한남대학교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1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한남대학교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
2
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한남대학교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
3
대,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한남대학교는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4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한남대학교는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5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
시켰습니까?
한남대학교는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6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
트를 제출받았습니까?
한남대학교는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7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수급업체 작성]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한남대학교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
(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붙임6-1.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수급업체 작성)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 . .
점검 결과
순 점검 내용
예 아니오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1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2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3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4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
방지대 착용 등)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6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7
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붙임6-2.
사업장 위험성평가 점검/조치 결과서(한남대학교)
사업장 사업 평가 점검 서
구분 사업장명 소재지 금액(천원) 담당자 연락처
관리번호 개시번호 여부 여부 명
1 업체명 고용산재가입번호 확인 좌 동일 업체소재지 공사금액 ○ ○
발주 사업명 공사명기록 발주담당자 한남대학교 시설안전관리팀 000 제출일(개시일) 20 . .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작성 안내 : 발주부서에 사업 개시일전에 “사업장 위험성평가 점검/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 협조 부탁드립니다.(미제출 시 사유서 및 사업 후 반드시
제출)
번 평가 결과 위험도
분류 평가항목(점검기준) 현재 안전조치 개선대책
호 적정 보완 빈도(1~5) 강도(1~4) 위험도(1~20)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점검기준)을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위험성평가 실시(위험도 4이상은 반드시 개선대책 기록) - 사 업 체 에 서 1:1달2회 안전보호구
1:무재해
안전조치 사 2:1주1회 착용, 안전
  • 선택 및 미 선택 평가항목의 책임은 사업체에 있음 ○,X ○,X 2:불휴업

항에 대해 간 3:1주3회 빈도 * 강도 교육 및 안
기록 기록 3:휴업재해
  • 추가 평가항목이 있을 경우 추가하여 수기로 작성하여 제 단히 4:1일1회 전조치 등

출 4:사망
기록 5:1일5회 기록
협착의 위험이 노출되어 감김, 끼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
1 기계(설비)
는가?
기계(설비) 위험한 표면을 지닌 부품으로 절단, 베임이 없는가? 작성예시)
2 0 1 1 1 안전용품지급
안전장갑 착용
기계설비의 불안전한 상태로 설치되어 낙하, 비래, 전복, 전
3 기계(설비)
도의 위험은 없는가?
기계(설비) 기계 또는 설비의 충돌 위험은 없는가? 작성예시)
4 0 1 1 1 안전용품지급
안전모 착용
기계(설비) 기계 또는 설비로 인해 넘어짐(전도)의 위험은 없는가? 작성예시)
5 0 1 1 1 안전교육
작업전 현장점검
기계(설비) 작업자가 개구부로 인해 추락의 위험은 없는가?
6
기계(설비) 기계(설비)의 구조상 불안전한 부분은 없는가?
7
액체밀봉(Liquid seal)을 설치한 경우 적절한 액위를 확인할
8 기계(설비)
수 있는 절차가 있는가?

평가 결과 위험도
번
분류 평가항목(점검기준) 현재 안전조치 개선대책
호 적정 보완 빈도(1~5) 강도(1~4) 위험도(1~20)
인화성액체 또는 인화성기체 저장시설은 화염방지기를 설치
9 기계(설비)
해야 할 곳을 파악하였는가?
유리나 깨지기 쉬운 재료로 설비가 제작된 경우, 보다 튼튼
기계(설비) 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가?
10 만일 튼튼한 재료가 불가능하다면 깨지기 쉬운 재료의 파손
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히 보호되는가?
만약 파손이 된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유리점검창(Sight glass)이 압력(또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11 가?
기계(설비)
비상밸브나 스위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작성예시)
12 기계(설비) 0 1 1 1 안전교육
작업전 현장점검
13 배관이 막힌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기계(설비)
14 압력방출장치(파열판, 안전밸브 등)가 설치되었는가?
기계(설비)
15 통기 및 드레인밸브가 설치되었는가?
기계(설비)
16 용기에 적절한 맨홀, 안전대 및 안전난간 등은 있는가?
기계(설비)
17 안전전압을 초과하여 감전의 위험은 없는가?
전기
18 정전기로 인해 폭발, 쇼크 등의 위험은 없는가?
전기
19 스파크 예방을 위한 정전기 제거 예방조치가 있는가?
전기
20 가스의 발생으로 인해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화학(물질)
21 증기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화학(물질)
22 반응성 물질의 발생으로 인해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화학(물질)
23 에어로졸, 흄의 발생으로 인해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화학(물질)
24 물질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은 없는가?
화학(물질)
25 과다한 복사열과 폭발압력이 발생되지는 않는가?
화학(물질)

번 평가 결과 위험도
분류 평가항목(점검기준) 현재 안전조치 개선대책
호 적정 보완 빈도(1~5) 강도(1~4) 위험도(1~20)
26 생물 병원성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은 없는가?
27 생물 유전자 변형물질의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28 생물 알러지 및 미생물의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29 작업특성 과다한 소음 발생은 없는가?
30 작업특성 초음파, 저주파음의 발생은 없는가?
31 작업특성 작업특성상 과다한 진동은 없는가?
작성예시)
32 작업특성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0 1 1 1 안전용품지급
안전모보안경착용
33 작업특성 작업장이 산소결핍으로 질식의 위험은 없는가?
34 작업특성 과도한 중량물 취급으로 작업의 어려움은 없는가?
35 작업특성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해 육체적 부담은 없는가?
36 작업특성 불안전한 자세 동작으로 작업이 이뤄지지는 않는가?
작성예시)
37 작업특성 작업(조작) 도구로 인해 위험요인은 없는가? 0 1 1 1 안전교육
공구사용
38 작업특성 작업환경이 기후로 인해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40 작업특성 밸브나 설비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41 작업특성 작업환경이 고온에 노출되어 위험하지는 않는가?
42 기타 작업특성 상 위험성평가가 필요한 내용:

붙임6-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 : 한남대학교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사항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5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⑫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4. 작업장 안전점검 일지
작업장 안전점검표
□ 현장 개요
□ 순회점검
사업장명 한남대학교 점검종류
□ 합동안전·보건 점검
공사금액
공 사 명
(천원)
공사기간
수급업체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점검 결과
중점관리(체크포인트)
양호 보통 불량 해당무
◦ “ 업체에서 제출한 안건보건관리계획에
작업 중 유해·위험 기초하여 작성하고 실행여부를 체크 ”
요인 사항 ◦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
사용·기계·기구
◦
및 설비 관리
안전보건교육 ◦
(조치 요청 사항 및 특이사항)
□ 현장 점검 확인 : 20 . . .
점검자
점검자
현장관계자
소 속 성 명 서 명

붙임6-5. 안전작업 허가서 [수급업체 작성]
□ 화기작업 □ 중량물작업 □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허가서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기타작업
신청부서
직책 성 명 (서명)
(업체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산소농도 측정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 산소 18~23.5%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작업관리 확 인 사 항
부 서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협력업체 포함) 소 속 직 책 성 명
< 수급업체 > 확 인 자
(인)
허가관리 허 가 내 용
부 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소 속 직 책 성 명
또는 작업주관부서) 허 가 자
(인)
< 한남대학교>

===== 소방전기시방서_한남대학교 엘리베이터 소방공사.pdf =====
소 방 전 기 시 방 서
[ 공사명 :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전기공사 ]
2026. .
한 남 대 학 교

목 차
1. 소방전기 배관공사
2. 소방전기 배선공사
3.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 소방전기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1.3.2 한국산업표준(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1.4 제출물
다음에 언급한 것 외의 사항은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른다.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1.4.2 시공계획서

1.4.3 시공상세도
가. 소방설비 기구별 설치 위치 및 설치 높이 시공상세도
나. 건축물 옥외 및 옥내 관통슬리브 시공상세도
다. 건축물 신축이음부위(Expansion Joint) 횡단 시공상세도
라. 건축물 방화구획 관통부위 시공상세도
마. 소방전기 배관계획 등의 상세도
바. 소방전기 매입풀박스 등의 상세도
1.5 운반, 보관, 취급
가. 배관을 운반차량에서 상차 및 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나.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 침수 및 우수, 도난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한다.
다. 배관자재 및 부속자재는 자재보관대를 설치하여 품명별 및 규격별로 분리 보관한다.
라. 현장 작업 시 배관에 충격이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아니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공통 사항
2.1.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
을 사용하지 않는다.
2.1.2 전선관의 굵기 선정
가.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전선관의 굵기가 다른 전선을 동일관내에 넣은 경우 전선 단면적의 합계는 관내단면적 합계의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선관 내 배선의 단면적 합계가 48%
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 케이블 배관은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굵기를 선정한다.
마.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3 소방전기 배관재료는 「국가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
에 따라 선정한다.
가.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1) 금속관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3) 합성수지관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에 한함.)
나.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1) 금속관

2) 금속제 가요전선관
3) 금속덕트
2.2 금속관
2.2.1 금속관 및 부속품
가. 금속관은 KS C 8401 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부속품은 KS C 8460 후강 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한다.
다.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박스 및 부속류는 KS C 8458 및 KS C 846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54㎜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사용하는 박
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54㎜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 이상)를 사용한다.
2.3 금속제 가요전선관
2.3.1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2 부속품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합성수지관
2.4.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31 및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에 따른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54 및 KS C 8456에 따른다.
다. 수직 간선배관 및 수평 간선배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선정을 지양하고, 경질비닐전선관을
선정한다.
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적용시 소방전기 배관용은 적색을 사용한다.
2.4.2 박스 및 부속품
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36에 따른다.
나.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54㎜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사용하는 박
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54㎜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 이상)를 사용한다.
2.5 금속덕트

2.5.1 금속덕트
가. 금속덕트는 형상과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금속덕트는 전기아연도금 한 제품 또는 분체 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다.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제
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2.5.2 부속품
가. 부속품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나. 절단면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가. 내화배선
1)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
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 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전선을 사용한다.
나.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1)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2)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금속덕트에 수납하여 시공한다.
3)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4) 건식벽체의 시공 시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제품인 경우 건식벽체 내부에 합성수지배관을 시공하
여도 내화구조 인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만 배관의 시공이 가능하다.
3.1.2 매입 배관의 시공
가. 매입 배관 공사시의 배관경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까지 하되 구조적 결
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시공상세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매입 배관의 결속
매입 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다. 매입 배관 사이의 간격
매입 배관 시 여러 배관이 한 경로를 지나는 경우 배관 간격을 30㎜ 이상 이격하여 콘크리트 타
설시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매입 배관 시 회피해야 할 장소
매입배관시 건축물의 우수 드레인 부분과 화장실의 부분은 추후 타 공종에서 하자처리시 매입배
관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회피하여 배관한다.

마. 매입 배관 내부 이물질 침입 방지
매입 배관 완료 후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핑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바. 매입 배관의 협착 방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의 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근스페이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 타설 콘크리트 피복 유지
매입 배관 시 철근의 상 부근과 하 부근 사이에 배관을 하며, 배관이 건축 형틀에 접촉되어 형틀
해체시 벽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아. 매입 벽체 배관 시 횡 배관 금지
벽체 내부에서의 횡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횡 배관은 2m 이내로
제한하여 시공한다.
자. 매입 배관내 결로 방지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와 난방이 되는 장소 간에 매입 배관을 하는 경우(예: 아파트 발코니에 감
지기 설치 시 해당 발코니와 거실 등)에는 배관 내부에서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리
콘 등으로 결로방지 조치를 한다.
3.1.3 노출배관의 시공
가. 노출되는 금속관은 1.5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에서 절단 등 금속관을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된 부분
을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1.4 배관의 굴곡 및 배관의 길이
가. 전선관은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초과시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시 작업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나. 배관규격이 28㎜ 이상의 배관은 배관의 굴곡시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다. 배관경로 길이가 30m를 초과시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한다.
라.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3.1.5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Expansion Joint) 부분을 통과하는 배관은 건축물의 신축에 대응할 수 있
는 조치를 한다.
3.1.6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방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3.1.7 건축물에 대한 주의 사항
가.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
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에 유의한다.
나.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도록 한다.

다. 전선관이 건축물 외벽을 관통하는 경우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기밀하게 충전하는 등의 조치한다.
라.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기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한다.
3.1.8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의 수용되는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4개 이하 : 콘크리트 8각 박스
2)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5개 이상 7개 이하 : 콘크리트 4각 박스
3)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8개 이상 : 풀박스
3.2 금속관 공사
가.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
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나.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와 부싱을 사용하여 건고하게 전선의 피복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전선관 접속 수나사 부분이 전체의 4분의 1이
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조치
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 금속제 가요전선 및 그 부속품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4 합성수지전선관 공사
3.4.1 경질비닐전선관
가.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을 커플리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한다. 또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한다.
나.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3.4.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배관 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 하부근의 상부에 견
고하게 결속한다.

나.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풀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다.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적색으로 하여 매입 배관 시공 및 검사 시 다른
배관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4.3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
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3.5 금속덕트 공사
가. 금속덕트 배관은 옥내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게 접속이 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다. 금속덕트 지지대는 2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라.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이물질일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는다.
마.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은 물을 제거 후 케이블
을 시공한다.
바.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설치하지 아
니 한다.
사. 금속덕트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전선
지지대를 설치하여 견고하게 지지한다.
아. 같은 덕트 내에 고압배선, 저압배선, 소방배선 등의 서로 다른 용도의 배선을 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간에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한다.
자. 사용되는 모든 금속자재에는 접지시설을 설치한다.
차.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 되는 전선이
나 케이블의 소요곡률반경을 확보한다.
카.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는 45°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요곡률반경을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3.6 접지공사
배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를 한다.
3.7 검사 및 시험
가. 배관공사 완료 후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 도면과 일치하게 배관 경로 및 배관 규격이 적합한
지 여부와 배관 협착 개소 여부를 확인한다.
나. 매입배관은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후 선통작업을 하여 배관 막힘이 없는지 확인한다.
다. 노출배관은 노출배관용 지지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설치 간격이 적합한지 확인
한다.

2. 소방전기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 (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1.3.2 한국산업표준(KS)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전선 케이블 – 제3부 : 배선용 절연전
선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 제3부 : 내열 실리콘 고무절연
전선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 제7부 : 내열성 에틸렌 비닐 아
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케이블
: 정격전압 1㎸ 및 3㎸ 케이블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 케이블(6
㎸~30㎸)
KS C IEC 60947-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7-1부 : 보조장치-동도체용 단자대
1.4 제출물
다음에 언급한 것 외의 사항은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른다.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전기용품안전인증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1.4.2 시공계획서
1.4.3 시공상세도
가. 각 소방설비 기구별 배선 계획서 (전선 규격 및 색상)
나. 각 소방설비 단자대 결선 계획서 (단자번호에 따른 회로 계획)
1.5 운반, 보관, 취급
가. 전선을 운반차량에서 상차 및 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나.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 침수 및 우수, 도난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한다.
다. 현장 작업시 전선에 충격이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공통 사항
가.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
하지 않는다.
나.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한다.
라. 소방전기 배선공사시에는 「국가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적합한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한다.
2.2 절연전선 및 케이블
2.2.1 절연전선
절연전선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케이블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부속품
2.3.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2 동선용 압착단자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3 동선용 납압착슬리브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2.3.4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
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소방전기설비 배선 및 색상 계획
가. P형1급에서의 배선 및 색상 계획
기동램프 기동램프
응답 회로 전화 공통 벨 표시 공통
(+) (-)
단면적
1.5 1.5 1.5 1.5 2.5 2.5 2.5 2.5 2.5
(㎡)
색상 흑 적 청 백 청 황 백 흑 적
나. R형에서의 배선 및 색상 계획
중계기용 중계기용 기동램프 기동램프
응답 전화 공통 표시 공통
전원(+) 전원(-) (+) (-)
단면적
1.5 1.5 1.5 2.5 2.5 2.5 2.5 2.5 2.5
(㎡)
색상 흑 청 백 황 백 청 적 흑 적
다. 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에게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라.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설비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배선 규격 및 색
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마.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결선 및 단말 처리하며 선번을 표시한다.
바. 신호선 입선 시 급격히 구부리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차폐케이블은 심선의 노출
을 최소화하고 차폐접지용 전선은 완전하게 접속한다.
3.1.2 소방 제어용 전선과 강전류용 전선의 이격거리는 15㎝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치그올 하고, 부득
이하여 15㎝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시설을 한다.
3.1.3 배관 내 입선시 윤활제의 사용시 유의사항
전선 및 케이블의 배관내 입선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경우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유해하지 않
아야 하며, 사용후 굳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3.1.4 절연저항의 측정
입선 완료 후 기기와의 접속전에 각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측정구간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으로 한다.
3.2 절연전선의 시공
3.2.1 절연전선의 입선 시 유의사항
가.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나.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 입선 작업 시 배관 양단의 작업자가 통신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3.2.2 절연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
가. 배관 내부에서 절연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한다.
나. 절연전선의 기기 내부 접속은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을 하며, 박스 내부에서의 접속은 전선 접
속구(Wire Connector)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또한, 절연전선 접속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
가로 절연테이프로 보강한다.
다. 단자대를 사용한 접속시 단자대에 각 소방회로별 명칭을 기입하며, 단자대가 설치된 함 문 뒤편
에 회로도를 부착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한다.
3.3 케이블의 시공
3.3.1 케이블 포설시 유의사항
가.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나.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하게 구부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굴곡부의 곡률반경
은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다.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 포설 시에는 2m 간격으로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3.2 케이블 접속시 유의사항
가. 배관 내부에서 케이블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한다.
나. 케이블과 기기의 단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며,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충분히 압착한다.
다. 케이블과 압착단자 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보호한다.
3.4 검사 및 시험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
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
탐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
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비상경보설비공사
소방전기설비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2 국가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나.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라.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마.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사.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작도면
가. R형 수신반

나. 중계기
다. P형 수신반
라. 계통도
1.4.2 제작시방서
1.4.3 증명서
가.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서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다. KFI인정서(해당품목)
1.4.4 경계구역일람표
1.4.5 시공상세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선 계통도
나. 각종 기기 설치 상세도
다. 수신기 예비전원 용량 계산서
라. 수신기와 연동되는 설비의 명세서 및 연동 계획서
1.5 운반, 보관, 취급
가. 수신기의 차량 운반은 진동이나 충격에 의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나. 각종 기기는 운반 시 충격에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박스에 충격 완화제를 삽입하여
보호한다.
다. 각종 기기는 상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라. 장비 및 기기는 직사광선 및 침수,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마. 장비의 파손을 방지하는 보호비닐류를 부착하여 취급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수신기
2.1.1 규격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수신기의 외함은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1.2㎜ 이상(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나. 외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한다. (도막두께 45㎛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다.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에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
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마.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신기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을 위한 에비전원의 소비전류는 P형,
P형 복합식, GP형 및 GP형 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형, R형 복합식,
GR형 및 GR형 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하고 직상츠 발화층 우선경보방식인 수신기로
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0을 부하로 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
다.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
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사.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아.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의하며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한다.
자. 수신기는 –10℃ ~ 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한다.
2.1.2 기능
가. 수신기는 모든 소방시설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ㅎ나다.
나. 수신기는 화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선로의 단선, 단락, 접지상태, 기기의 고장 등을 표시한다.
다. 수신기는 화재신호에 의하여 작동되는 관련 소방시설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수신기는 주전원이 정전 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귀 시 자동적으로 주전원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 음향기구는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바.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아. 경보정지장치와 복구 장치를 설치한다.
자. 각종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한다.
차. 감시회로별, 중계기별, 계단별, 동별로 분리하여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2 중계기
2.2.1 규격
가. 입력전압 : DC 24V
나.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다.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라. 설치환경의 온도 –10℃ ~ 50℃, 습도 90% 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2.2.2 기능
가. 중계기는 수신기와 단말기기 사이를 연결하여 감시 및 제어한다.
나. 중계기는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단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고 이상신호를
수신반에 표싷나다.
다. 수신기 이외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중계기는 전원 입력 측 배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
원의 정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고 전원
공급 상태를 수신기에 보내야 한다.
라. 중계기는 비상경보 세트함 또는 소방용기기 장치함 내부에 견고히 부착하며, 회로 수에 따른 중
계기 설치 수량은 제조자 규격에 따른다.
마. 중계기는 습기로 인하여 부식 또는 혼선이 발생하여 기기가 오동작 되지 않도록 기판의 부분 방
습코팅, 기판과 베이스의 이격설치 등 누수 및 결로에 대비한다.
2.3 감지기
2.3.1 규격
가. 제원
1) 사용전압 : DC 24V
2)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3) 설치환경
가) 온도 : -10℃ ~ 50℃
나) 습도 : 95%에서 이상 없이 동작
나.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라.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마.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바. 고층건축물(공동주택 예외)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선정한다.
2.3.2 기능
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인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를 발신한다.
나. 화재를 발신한 감지기는 적색으로 작동표시를 한다.
다. 아날로그형 감지기
1)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위상황의 상태를 감지하므로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비정상 감지기의 검출 및 직접 점검이 어려운 부분(장소 등)에 대한 감시공백 해소를 위하여 수
신기 등에서 화재감지기의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감지기의 종별 및 형식에 따라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 기능을 갖는다.

2.4 발신기
2.4.1 규격
가.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 잭으로 구성한다.
나.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마.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바. 발신기의 작동 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사.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며, 명판은 백색 아크릴 (두께 :
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적색 음각한다.
2.4.2 기능
가. 화재발생신호를 수동으로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발신한다.
나. 발신기의 조작부는 2㎏을 초과하고 8㎏이하의 범위에서 보호판이 작동하여야 한다.
다. 누름스위치는 한번 조작으로 지속적인 화재신호를 발신하며 복구 시에는 수동으로 복구한다.
라. 발신기는 수신기와 통화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신호의 전송에 지장을 주
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2.5 통보장치
2.5.1 경종 규격
가.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왕복 운전하는 캠과
종으로 구성한다.
나. 경종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다. 경종의 소형전동기는 소비전류 50㎜A 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5.2 시각경보기 규격
가. 램프 : 크세논 스트로브(Xenon Strobe), LED
나. 램프색상 : 투명유리
다. 섬광광도 : 15㏅
라. 섬광율 : 1 ~ 3㎐
마. 사용전원 : DC 24V
바. 재질, 색상, 외함표기 : ABS수지, 적색, “화재”표시
사.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2.5.3 경종 기능
가. 음향장치는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5.4 시각경보기 기능
가.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매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 점멸주기를 갖는다.
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공사
3.1.1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3.1.2 수신기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등이 노출 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커버를 씌워야 한
다.
3.2 배선공사
3.2.1 배선공사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3.2.2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다. 기타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3.2.3 고층건축물에서의 배선
고층건축물중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아래의 통신, 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한다.
가.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나.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다.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3.2.4 감지기배선
가.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감지기에 연장 배선한다.
나. 감지기 배선은 기능별 구분과 제어선으로 구분하며 전선의 색상을 구분 통일되게 배선하여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2.5 아날로그 감지기 배선
가. 아날로그식감지기에 사용되는 배선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차폐전선을 사용한다.
나.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내열성능이 있는 광케이블 배선(난연성)을 사용한다.
다.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차폐선은 설치가 가능하다.
라. STP(Shielded Twist Pair) 차폐전선은 전선관에 배선한다.

마. 차폐선(Drain Wire)은 연속으로 연결하여 수신기에서만 1선 접지한다.
3.2.6 절연저항
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 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3.2.7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과 전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
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2.8 접지시공
가.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나. R형 수신기와 중계기간의 통신선의 차폐선은 접지 시공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3.2.9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경계구역설정
가.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 등 수직통로
를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나.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다. 자동소화설비의 방호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라.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마.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 이
하로 구획 한다.
바.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등 특수 감지기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
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3.4 수신기
3.4.1 수신기설치 장소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
다.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다만, 특별
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 시에는 지상 2층 및 지
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부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
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3.4.2 수신기설치 설치기준
가.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나.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에 연동하여 화재발
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종을 어느 수신기에서도 제어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소방분전반의 과전류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자동
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지하고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거하여 전용으로 설치한다.
라. 각족 소화설비와의 연동관계를 확인하여 설치한다.
마. 수신기에 배선 연결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바. 수신기의 금속제 외함은 제3종 접지공사방법에 따라 접지한다.
사. 수신기간 통신배선의 차폐선은 한 쪽에서만 제3종 접지공사방법에 따라 접지한다.
3.5 중계기
가.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거하여 도면에 따른다.
다.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 수용함 또는 소방기기 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한다.
라.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한다.
마. 중계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3.6 감지기
3.6.1 감지기 일반설치기준
가.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늦은 장소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영 또는 축적
형 감지기 등을 설치한다.
나.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높은 천정(15m 이상 20m 미만)
의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설치한다.
다.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라.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3.6.2 스포트형 감지기
가. 스포트형 감지기의 형식별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방호대상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나. 감지기의 설치위치가 조명기구 등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조명기구 등의 끝선에서 30㎝
이상 이격하여 출입구 측에 설치한다.
다.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감지기는 천장에서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마. 감지기 작동 LED는 출입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바. 감지기 설치 시 충격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사. 감지기 설치 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아. 감지기는 도배, 도장 등 건축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한다.
자. 연기감지기의 먼지방호용 커버는 주변 환경의 청소가 완료된 후에 제거한다.
차. 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발신기함의 단자대에 설치한다. 감지기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 외부에 “종단저항 설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카. 하나의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최대 설치수량은 제조자가 권장하는 수량 이하로 설치한
다.
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면적제한은 「국가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에 따른다.
파. 복도 및 통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하.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거.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너.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더. 정온식 감지기는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러. 아날로그식감지기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라 설치한다.
3.6.3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가.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6)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의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감지기의 종류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1종 2종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65㎡ 36㎡
8m 미만
기타 구조 40㎡ 23㎡
8m 이상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50㎡ 36㎡
15m 미만 기타 구조 30㎡ 23㎡
2) 바닥면적이 상기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한다.
3)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상기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 설치한다.
4)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
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한다.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1)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에 있어서는 3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4.5m)이하, 2종에 있어서는
1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m) 이하가 되도록 설
치한다.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케이블 트레이 상부 등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2m 이내마다 고정하여 설치한다.
4) 감지선형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한다.
5) 감지기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단자대를 이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며 점검이 용이
한 장소에 설치하고 표지한다.
6) 아날로그식인 광센서선형감지기는 공칭감지 온도범위 및 공칭감지 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기타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3.6.4 특수감지기
가.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벽과 감지기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간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이격하여 설
치한다.
3) 감지기가 설치되는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한다.
4) 고천장 대공간의 분리형감지기의 수광부와 송광부 간의 거리는 형식승인 받은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설치한다.
5) 천장고(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측 슬라브 바닥 하부면과 바닥면과의 높이)의 80% 이
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6)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한다.
7)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의한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구를
설치한다.
8) 감지기의 작동시험 및 상태감시를 하는 제어부는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9) 제어부는 화재 및 고장신호를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0) 기타 설치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나. 불꽃감지기
1) 설치위치의 천장높이보다 큰 공칭감시거리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을 설치한다.
2) 20m 미만은 1m 간격으로 구분하고 20m 이상은 5m 간격으로 구분한다.
3)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5° 간격으로 구분한다.
4)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한다.
6)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여 설치한다.
7)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8)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의한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구를
설치한다.

9) 형식승인 내용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다.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1) 전산실, 주차장 및 반도체공장 등에 설치한다.
2) 감지면적은 제조자의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3)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4) 공기흡입구는 제조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격 및 크기를 설정헌다.
5)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3.7 발신기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
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되어도 발신
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
를 한다.
3.8 통보장치
3.8.1 경종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은 음향공을 설치한다.
나. 11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 4개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라.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마.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바.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8.2 시각경보장치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
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왕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
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
분에 설치한다.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
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라.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하나의 공간에서 시야에 2개 이상의 시각경보기가 보이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조기를 사용하
여 동시에 점멸하도록 한다.
바.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여 말단의 전압강하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사. 시각경보기는 소방대상물의 각 층의 피난구 직근에 우선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
의 시각경보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아. 11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자.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 4개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3.9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
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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