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270).hwp =====
공사계약 입찰 공고 전북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27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입찰공고서 외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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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찰 건 명 : 응급센터 5층, 4층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다. 낙찰방식 : 적격심사 라. 계약내용 :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
181,402,000원
(추정가격 164,910,909원 + 부가가치세 16,491,091원)
바. 기 초 금 액 : 181,402,000(VAT포함)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09:00 ~ 2026. 11. 12.(목) 10:00
아. 개찰일시 : 2026. 11. 12.(목) 11:00 자.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 PC
차.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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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소방시설공사 100%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A값)>
비
목
금
액(원)
국민건강보험료 2,387,616 국민연금보험료 3,154,709 퇴직공제부금비 1,527,54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13,7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27,588 합 계(A값) 11,011,188
바. 산출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담당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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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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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2026. 11. 5.(목) 09:00 ~ 2026. 11. 12.(목) 10:00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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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다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비율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참가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6. 현장설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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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열람 및 과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수요 부서인 시설과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시설과 시설사업팀 T. 063-250-1072)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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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하한율 : 89.745% 라.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마.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자격미달 업체(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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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9. 공동계약 및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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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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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 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http:/www.jbuh.co.kr) >병원소식>입찰정보>공지사항 참고)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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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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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시 자동제출됨
13.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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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본원이 진행하는 입찰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문,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견적제출)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본원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사. 관련문의
- 실적ㆍ규격 문의 등 공사 관련: 시설과(☎063-250-1072)
- 입찰 및 계약 관련: 물류관리과(☎063-250-1039)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우리 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공정계약 모니터링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청렴신고센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입찰 담합 관여(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및 각종 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청렴신고센터
2.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계약 전 과정(계약 전-중-종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 불공정 사례와 갑질 행위를 확인하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 우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
○ 참여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 입찰공고문(2026-270).pdf =====
공사계약 입찰 공고
전북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27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입찰공고서 외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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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찰 건 명 : 응급센터 5층, 4층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나. 입 찰 방 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다. 낙 찰 방 식 : 적격심사
라. 계 약 내 용 : 시방서 참조
181,402,000원
마. 추 정 금 액 :
(추정가격 164,910,909원 + 부가가치세 16,491,091원)
바. 기 초 금 액 : 181,402,000(VAT포함)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09:00 ~ 2026. 11. 12.(목) 10:00
아. 개 찰 일 시 : 2026. 11. 12.(목) 11:00
자.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 PC
차. 계 약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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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소방시설공사 100%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A값)>
비 목 금 액(원)
국민건강보험료 2,387,616
국민연금보험료 3,154,709
퇴직공제부금비 1,527,54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13,7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27,588
합 계(A값) 11,011,188
바. 산출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
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담당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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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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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2026. 11. 5.(목) 09:00 ~ 2026. 11. 12.(목) 10:00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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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다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
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비율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참가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6. 현장설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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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열람 및 과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수요 부서인 시설과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시설과 시설
사업팀 T. 063-250-1072)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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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하한율 : 89.745%
라.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마.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
유산공사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아. 자격미달 업체(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
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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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
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
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
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9. 공동계약 및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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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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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 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http:/www.jbuh.co.kr) >병원소식>입찰정보>공지사항 참고)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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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
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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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
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시 자동제출됨
13.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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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본원이 진행하는 입찰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문,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견적제출)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본원 회계
규정에 따릅니다.
사. 관련문의
- 실적ㆍ규격 문의 등 공사 관련: 시설과(☎063-250-1072)
- 입찰 및 계약 관련: 물류관리과(☎063-250-1039)
전 북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우리 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공정계약
모니터링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청렴신고센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입찰 담합 관여(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및
각종 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청렴신고센터
2.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계약 전 과정(계약 전-중-종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 불공정 사례와 갑질 행위를 확인하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 우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
○ 참여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 시방서(소방).hwp =====
전북대학교병원
공 사 시 방 서 【응급센터 5층, 4층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 소 방 분 야 - 2026. 특 기 시 방 서
1. 본 공사는 전북대병원 ‘응급센터 5층, 4층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에 따른 특기시방서로서 일반시방서 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서 명시하는 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사개요
1) 공사명 : 응급센터 5층, 4층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센터 5층, 4층
3) 공사개요 :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의료시설에관하여 스프링클러를설치하는 소방설비공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관련[별표2])>
구 분 주요 내용 응급센터 4층 공실 (기존 병실), (공조실)
기존 스프링클러 연결하여 알람밸브 및 배관 신설
기존 R형 수신기(동방) 수정 및 연동
기존 감지기, 유도등, 시각경보기, 조명기구, 디퓨져 등 간섭부분 기구류 철거 및 재부착
사이렌 설치 등 5층 공실 (기존 병실) 8층 (공조실) 9층 (사무실)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간(60일간)
3. 관련법규
-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없이 시공되어야 한다.
1) 소방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5) 한국산업 표준화접 6) 내선규정 7)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8) 건축법, 동사행령 및 동시행규칙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4. 특기사항 1) 기계소방설비공사
- 스프링클러 주배관은 기존 응급센터 스프링클러 배관에 연결하여 시공한다.
2) 전기소방설비공사
- 알람밸브 회선이 증가됨에 따라 기존 수신기에 회선을 연결하여 연동한다.
- 알람밸브에 전자싸이렌을 연결하여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행한다.
- 천장재 철거 시 조명기구, 감지기, 유도등, 디퓨져 등 해당 부분 기구류는 철거 후 재사용 탈부착한다.
3) 공사의 시행 및 유의사항
- 본 공사는 병원 운영 중인 시설에서 시행되는 공사로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구간 및 공정은 발주처 및 병원 관계자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병원 일정에 따라 공사를 구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 업무 특성상 주말 및 야간작업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으로 사전준비를 철처히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구간은 보양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소방 공사 시 기존 설비를 고려하여 시공자는 감리자와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 후 시공한다.
일 반 시 방 서 ▶-------- 일반사항 ▶--------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 일반사항 1. 적용
1-1. 본 공사의 시방은 이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2.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이 단독의 화기취급등 보안 위생에 대한 세밀한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시에는 수급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한다.
1-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 전기인입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본 공사 시공상 건축물등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장 감리원의 지시에 의하여 이의없이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1-5. 재료 및 제작품은 현장 감리의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 후 사용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견품 또는 현장 취부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설계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해석은 현장 감리원이 행하며, 설계도의 오차, 누락등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때에는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본 공사장내에서 감리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리원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의 교체를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1-8.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1-9.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 인을 현장 대리인으로한다.
1-10. 수급자는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1. 본 공사의 시공용 재료는 KS 표시를 득한 품종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표시품이 없는 재료는 공인기관의 형식승인 또는 공인된 제품으로 감리원의 지시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1-12. 건물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정된 공기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1-13.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 스프링클러설비 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에 명시되 않은 부분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에 준한다.
2. 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나. 수원
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 규정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한다.
2.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3.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다. 가압송수장치
1.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하되 전용의 탱크를 설치하고 유효수량은 100Lit 이상으로 하며 구경 15㎜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5.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it로 한다.
7.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고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8.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라.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1. 유수검지장치등을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유수검지장치실”또는“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등을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2. 송수구를 통하는 경우 외에는 헤드에 공급되는 소화수는 유수검지장치등을 지나야한다.
3.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등은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둔다.
4. 공동주택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마. 배관
1.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0kg/㎠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이음매 없는
동 및동합금(KSD 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며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4. 기준에 의한 경우에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할 수
있다
5.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규정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6.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할 경우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며 밸브와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하고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7.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시험장치를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개방형헤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9.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하며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으며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한다.
10.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바.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3.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6. 기준에 따라 화재감지기를 설치한다.
7. 발신기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8.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사. 헤드의 설치
1. 스프링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2.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3.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6.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 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10.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아. 기타
1. 기준에 의해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어반은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3.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하며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한다.
자. 설비의 겸용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를 다른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되,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법규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차.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시공사는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 업무 일정,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 과정, 작업장 관리 등)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 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가 병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관리와 장비 등 발주처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 될 경우, 계약자 측에서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이 기준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소화기구 제외),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며, 내진설계 적용 대상 수계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와 소화수조 및 저수조, 연결송수관설비 등이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 배관, 지증매설배관 등은 제외한다.
3. 정의
3.1 이 기준 및 내진설계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1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을 통해 소방시설 및 배관에 전달되는 지지력을 흡수/감소/소멸시켜서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설계기법인 면진설계를 포한하는 지진에 대한 포괄적인 설계기술을 말한다.
3.1.2 “면진”이란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분리시켜 지반 진동으로 인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진성을 확보하는 수동적인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3.1.3 “제진”이란 별도의 장치를 이요하여 지진력에 상응하는 힘을 구조물 내에서 발생시키거나 지진력을 흡수하여 구조물이 부담해야 하는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능동적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3.1.4 “수평력()”이란 지진 시 버팀대에 전달되는 배관에 작용하는 동적 지지하중을 같은 크기의 정적하중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3.1.5 “세장비(L/r)”란 버팀대의 길이(L)와, 최소회전반경(r)의 비율을 말하며, 세장비가 커질수록 좌굴(Buckling)현상이 발생하여 지진 발생 시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기 쉽다.
3.1.6 “슬로싱(Sloshing)현상:이란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수조의 수면이 출렁거리는 현상을 말한다.
3.1.7 ”지진거동특성“이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말한다.
3.1.8 ”지진분리이음“이란 지진 발생 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이음을 말한다.
3.1.9 ”지진분리장치“란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지진 하중이 소방시설에 전달되지 않도록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격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3.1.10 ”가동중량“이란 가압송수장치 배관의 기타 부속품 무게를 포함하기 위한 중량으로 용수가 충전되 배관무게의 1.15배를 사용한다.
3.1.11 ”근입 깊이“란 앵커볼트가 벽면 또는 바닥면 속으로 들어가 인발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구간의 길이를 말한다.
3.1.12 ”내진스토퍼“란 지진 하중에 의해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3.1.13 ”구조부재“란 건축설계에 있어 구조계산에 포함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3.1.14 ”지진하중“이란 지진에 의한 지반운동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말한다.
3.1.15 ”편심하중“이란 하중의 합력 방향이 그 물체의 중심을 지나지 않을 때의 하중을 말한다.
3.1.16 ”지진동“이란 지진 시 발생하는 진동을 말한다.
3.1.17 ”수계소화설비“라 함은 물을 사용하여 냉각작용을 통한 가연물과 산소의 화학반응을 억제하여 소화하는 설비를 말한다.
4. 내진 및 면진에 사용되는 장치
4.1 이 기준 및 내진설계에 사용되는 소방용 장치 및 기구류는 다음과 같다. 또한, 내진 및 면진장치에 설치되는 장치 및 기구류는 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4.1.1 “소방용 행거(Hanger)”란 소방배관을 벽이나 천장 등에 부착시키거나 매달아 고정 또는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기구로써, 부착 위치에 따라 벽부착형, 천장부착형으로 구분하고, 지진동을 흡수하는 스프링의 내장에 따라 스프링 내장형 행거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4.1.2 “행거로드”란 한쪽 끝은 건축물의 천장 또는 벽 등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 끝은 행거 브라켓을 연결시키는 전산 볼트를 말한다.
4.1.3 “행거브라켓”이란 행거로드에 연결되어 소방용 배관을 받쳐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걸고리 형태의 기구를 말한다.
4.1.4 “파스너”란 행거로드를 건축물의 천장 또는 벽 등에 고정시키는 앵커나 내진인서트 등의 기구를 말한다.
4.1.5 “방파판”이란 지진 발생 시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슬로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 내부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4.1.6 “내진스프링 행거”란 지진격리장치로써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을 통해 전달되는 지진력이 소방시설 및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내진용 스프링이 내장된 행거를 말한다.
4.1.7 “스프링내장형 행거”란 지진격리장치로써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을 통해 소방시설 및 배관에 전돨되는 지지력을 흡수/감소/소멸시키도록 행거브라켓에 내진용 스프링이 내장된 행거를 말한다.
4.1.8 “내진체인스프링가대”란 지진격리장치로써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을 통해 전달되는 지진력이 소방시설 및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내진용 체인과 내진용 스프링이 장착된 내진 및 면진 배관용 지지장치를 말한다.
4.1.9 “내진인서트”란 지진격리장치로써 소방용 행거를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바닥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연결용 삽입물로 스프링내장형 행거에 행거로드로 연결하여 소방배관을 지지하도록 하고, 지진동을 흡수/감소/소멸 하도록 내진용 스프링이 내장된 연결 지지장치를 말한다.
4.1.10 “인서트플레이트”란 건축물의 바닥 콘크리트에 설치하여 지진격리장치인 내진체인스프링가대 등을 지지하기 위한 매설장치를 말한다.
4.1.11 “면진지지장치”란 지진격리장치로써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을 통해 소방시설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흡수/감소/소멸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4.1.12 “면진랙”이란 지진격리장치로써 건축물을 통해 입형 제어반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흡수/감소/소멸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4.1.13 “면진가대”란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을 통해 소방시설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흡수/감소/소멸시키는 지지장치를 말한다.
5. 소화설비 내진설계 적용기준
5.1 이 기준 및 내진설계에 사용되는 소화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5.1.1 수원
1) 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1.2 가압송수장치
1)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내진스토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진장치에 이 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내진스토퍼와 본체 사이에 최소 3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② 내진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내진스토퍼와 본체사이의 이격거리가 6㎜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지지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지지 및 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1.3 배관
1)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분리이음 또는 지진분리장치를 사용하거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지진분리이음 설치위치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의 배관에는 관경에 관계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그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2)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①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배관의 중량은 가동중량(Wp)으로 산정한다.
②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③ 수평지진하중(Fpw)은 배관의 횡방향과 종방향에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3)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이 25㎜ 내지 100㎜ 미만인 경우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 이상, 배관의 호칭구경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100㎜ 이상 커야 한다.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 보다 50mm 미만의 더 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내화충전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메워야 한다.
4) 소방시설의 배관과 연결된 타 설비배관을 포함한 수평지진하중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5.1.4 지진분리이음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경 65㎜ 이상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을 다음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 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수직직선배관은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0.9 m ∼ 2.1 m 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 본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직직선배관에서 티분기된 수평배관 분기지점이 천장 아래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아래에 위치한 경우 분기된 수평배관에 지진분리이음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한다.
(나) 티분기 수평직선배관 이후 2차측에 수직직선배관이 설치된 경우 1차측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고,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그 티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가목에 따른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④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3)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1.5 지진분리장치
1) 지진분리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지진분리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
5.1.6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관에는 제6조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도록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부착된 건축 구조부재는 소화배관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1개의 종방향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과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각 1개씩 설치 할 수 있다.
2) 소화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위의 수직직선배관 및 수평직선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한다.
① 소화펌프 흡입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화펌프 토출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1.7 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의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의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⑥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일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에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다.
(나)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⑧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은 별표 2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⑨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나) 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다)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라) 지진계수(Cp) 값이 0.5 이하일 것
(마)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50mm 이하이고, 교차배관의 구경은 100mm 이하일 것
(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할 것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m를 포함한 24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가지배관의 하중은 제외한다.
③ 수평주행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⑥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5.1.8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지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직직선배관 최상부에 설치된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직선배관에 부착된 경우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직직선배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직선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나)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⑤ 수직직선배관에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고 수평방향으로 분기된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1.2m 이하인 경우 수직직선배관에 수평직선배관의 지진하중을 포함하는 경우 수평직선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수직직선배관이 다층건물의 중간층을 관통하며, 관통구 및 슬리브의 구경이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배관 구경별 관통구 및 슬리브 구경 미만인 경우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1.9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
1)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1.10 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
1) 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가지배관에는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②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③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이내에 설치한다.
④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세장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각도에서 최소 1340N 이상의 인장 및 압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와이어는 1960N 이상의 인장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⑦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한다.
⑧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나) 가지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다) 가지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2) 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75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1.11 제어반등
1) 제어반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제어반등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어반등은 지진 발생 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5.1.12 유수검지장치
1)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발생 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5.1.13 소화전함
1) 소화전함은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지진 시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화전함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소화전함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5.1.14 비상전원
1) 비상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자가발전설비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지진 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1.15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등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3. "중계기"란 감지기ㆍ발신기 또는 전기적인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4.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5. "발신기"란 수동누름버턴 등의 작동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거실"이란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실을 말한다.
제3조의2(신호처리방식)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
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
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제4조(경계구역)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 것
②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미터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미터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③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수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미터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제6조(중계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미터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② 계단ㆍ경사로ㆍ복도ㆍ엘리베이터 승강로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일정 온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보다 일정 온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ㆍ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미터(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미터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미만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3종에 있어서는 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3종에 있어서는 10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를 준용하여 설치할 것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미터 이하, 2종 3미터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미터 이하, 2종 1미터 이하로 할 것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바.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미터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퍼센트 이상일 것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학공장ㆍ격납고ㆍ제련소와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 등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또는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등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해당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②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발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②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전원)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1조(배선)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 R형수신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배선하고, 그 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에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3. 감지기회로에는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을 설치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할 것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7.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 8. 18., 2015. 1. 6., 2016. 7. 13., 2017. 7. 26.>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과 유도표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2)에 따른 피난유도선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2014. 8. 18., 2016. 7. 13.>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개정 2012. 8. 20.>
2.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개정 2012. 8. 20.>
3.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개정 2012. 8. 20.>
4.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8. 20.>
5.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8. 20.>
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8. 20.>
7.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개정 2012. 8. 20.>
8.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개정 2012. 8. 20.>
9.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개정 2012. 8. 20.>
10.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신설 2009. 10. 22., 개정 2012. 8. 20.>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5., 2012. 8. 20., 2014. 8. 18.>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개정 2012. 8. 20.>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8.>
③ 삭제<개정 2008. 12. 15.>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 8. 20.>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 8. 20.>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 12. 15.>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 8. 20.>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2014. 8. 18.> ③ 삭제<2014. 8. 18.>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4. 8. 18.>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15., 2012. 8. 20., 2014. 8. 18.>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 12. 15.>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신설 2009. 10. 22.>
② 삭제<2014. 8. 18.>
③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8. 18., 2015. 1. 6., 2017. 7. 26.>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②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2014. 8. 18., 2015. 1. 6., 2017. 7. 26.>
제9조(유도등의 전원)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②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③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8. 20.>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8. 20.>
가.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개정 2012. 8. 20.>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8. 20.>
1.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개정 2012. 8. 20.>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8.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8. 20.>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개정 2012. 8. 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8. 20.>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8. 20.>
1. 유도등이 제5조와 제6조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개정 2012. 8. 20.>
2. 제1항제1호·제2호와 제2항에 해당하는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개정 2012. 8. 20.>
제11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8. 20.>
제12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소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7. 13., 2017. 7. 26.>
===== (공내역서)응급센터 5층,4층 스프링클러 설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응급센터 5층, 4층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7.86%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3.4%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4.31%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29%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A B: 공 사 손 해 보 험 료 E: F: 공급가액 * 0.364%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응급센터 5층, 4층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 4, 5 , 8 ,9층 병동 리모델링 소방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소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응급의료센터 4층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소화장치 설치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4층 소화 주관 배관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4층 소화 주관 내진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4층 소화 가지관 배관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4층 소화 가지관 내진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2 응급의료센터 5층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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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집계표(전기소방)]
A: [ 공 사 명 ] 응급센터 5층, 4층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L: 집계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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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품
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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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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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101 소화장치 설치 공사 B: Q: 01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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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엘보, 나사 C: 개 D: 20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D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D AV: 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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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32mm, 백티, 나사 C: 개 D: 8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0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0 AV: 431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티, 나사 C: 개 D: 20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1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1 AV: 431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티, 나사 C: 개 D: 23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2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2 AV: 4319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65mm, 백티, 용접 C: 개 D: 1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1EFD0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1EFD0 AV: 4320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80mm, 백티, 용접 C: 개 D: 8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1EFD1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1EFD1 AV: 432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00mm, 백티, 용접 C: 개 D: 8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1EFD2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1EFD2 AV: 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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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25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EB92D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EB92D AV: 433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50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EB650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EB650 AV: 433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니플, 나사 C: 개 D: 36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6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6 AV: 433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니플, 나사 C: 개 D: 5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0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0 AV: 433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니플, 나사 C: 개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3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3 AV: 437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32mm, 백소켓, 나사 C: 개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2C6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2C6 AV: 437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소켓, 나사 C: 개 D: 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2C4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2C4 AV: 433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캡, 나사 C: 개 D: 9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30EC8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30EC8 AV: 433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5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593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593 AV: 433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592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592 AV: 4339
A: 철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5 F: H: J: K: L: N: 5FB1C4E15668E72884852EB47036F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C4E15668E72884852EB47036FD AV: 4378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150 C: EA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89F19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89F19 AV: 4340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50 C: EA D: 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898E0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898E0 AV: 4341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표준 52K), D150 C: EA D: 13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EE3B4A2862AF8F5A270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7E426768E0AD8807EE3B4A2862AF8F5A270 AV: 4342
A: 소화앵글밸브 B: D40 C: 개 D: 5 F: H: J: K: L: N: 5FB15422D6D022482DC6B5D4BA066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5422D6D022482DC6B5D4BA0662 AV: 4343
A: 게이트밸브설치(청동, 10kg) B: D50 C: 개 D: 1 F: H: J: K: L: N: 5FB18457C68A35D8D7E5CFD49BE63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8457C68A35D8D7E5CFD49BE633 AV: 4344
A: OSY밸브설치 B: D150 C: 개 D: 1 F: H: J: K: L: N: 5FB15425962EC23827AA8BB4F966D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5425962EC23827AA8BB4F966DF AV: 4345
A: 수격방지기(W.H.C) B: D50 C: 개 D: 5 F: H: J: K: L: N: 5FB1845C46B80CE8DFB974B41C962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845C46B80CE8DFB974B41C9620 AV: 4346
A: 수격방지기(W.H.C), 그루브 B: D150 C: 개 D: 1 F: H: J: K: L: N: 5FB1845D560C9AC8ABF6FD644E66D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845D560C9AC8ABF6FD644E66D6 AV: 4347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5 F: H: J: K: L: N: 5FB1C4F0D6B356683653FAF42B661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C4F0D6B356683653FAF42B6613 AV: 4379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65 C: 개소 D: 44 F: H: J: K: L: N: 5FB1C4F0D6B356683653FB9492160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C4F0D6B356683653FB9492160B AV: 4348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80 C: 개소 D: 27 F: H: J: K: L: N: 5FB1C4F0D6B356683653F46494B6B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C4F0D6B356683653F46494B6B1 AV: 4349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00 C: 개소 D: 32 F: H: J: K: L: N: 5FB1C4F3A6F94A6844CEF364C0569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C4F3A6F94A6844CEF364C05692 AV: 4350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25 C: 개소 D: 31 F: H: J: K: L: N: 5FB1C4F3A6F94A6844CEF0948A661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C4F3A6F94A6844CEF0948A6612 AV: 4351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50 C: 개소 D: 4 F: H: J: K: L: N: 5FB1C4F3A6F94A6844CEF1B4EA968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C4F3A6F94A6844CEF1B4EA9689 AV: 435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29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4C461B63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640CE685DED8BFD174C461B630 AV: 435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5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334F8A64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640CE685DED8BFD17334F8A646 AV: 435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5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17421D6D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640CE685DED8BFD1717421D6DE AV: 435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11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064B2B60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640CE685DED8BFD17064B2B607 AV: 435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14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FD40BA62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640CE685DED8BFD17FD40BA628 AV: 435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6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EC49496D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640CE685DED8BFD17EC49496D8 AV: 435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5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050F41BF61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640CE685DED8BFD050F41BF610 AV: 436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4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0519470265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640CE685DED8BFD05194702658 AV: 436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4 F: H: J: K: L: N: 5FB1443AF6889D98ED812EB43AC62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443AF6889D98ED812EB43AC623 AV: 438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3 F: H: J: K: L: N: 5FB14439D670D3E890F4C9C474C6C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4439D670D3E890F4C9C474C6C8 AV: 438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1 F: H: J: K: L: N: 5FB1443AF6889D98ED812DA4CBB67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443AF6889D98ED812DA4CBB673 AV: 4364
A: 관통관 방화실리콘시트마감(내화충진재설치) B: D50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443E564C7758020F69245CD6D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443E564C7758020F69245CD6D1 AV: 4365
A: 관통관 방화실리콘시트마감(내화충진재설치) B: D150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443E5679BD4841FA5D7418861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443E5679BD4841FA5D74188619 AV: 4382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25 C: M D: 43 F: H: J: K: L: N: 5FB1A4A226DD76A83923E444EB463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A4A226DD76A83923E444EB463E AV: 4383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32 C: M D: 22 F: H: J: K: L: N: 5FB1A4A226DD03B86A5A4704DAD65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A4A226DD03B86A5A4704DAD65F AV: 4384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50 C: M D: 22 F: H: J: K: L: N: 5FB1A4A226DD2E9885CD3FB440E67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A4A226DD2E9885CD3FB440E676 AV: 4386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65 C: M D: 17 F: H: J: K: L: N: 5FB1A4A226DD38F8684C3754FF262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A4A226DD38F8684C3754FF2625 AV: 4387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80 C: M D: 21 F: H: J: K: L: N: 5FB1A4A226DDCEC832AF8494B8369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A4A226DDCEC832AF8494B83699 AV: 4388
A: 관보온(고무발포) B: 40t*D100 C: M D: 9 F: H: J: K: L: N: 5FB1A4A10641DB9849308144AB465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A4A10641DB9849308144AB4652 AV: 4389
A: 관보온(고무발포) B: 40t*D125 C: M D: 8 F: H: J: K: L: N: 5FB1A4A10641E5F82C4FD1748AF67C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A4A10641E5F82C4FD1748AF67C AV: 4390
A: 관보온(고무발포) B: 40t*D150 C: M D: 6 F: H: J: K: L: N: 5FB1A4A10641F768AABF864422968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A4A10641F768AABF8644229686 AV: 4391
A: 천장텍스 철거 후 재설치 B: C: ㎡ D: 8 F: H: J: K: L: N: 5FB1B488569E12888E9AFFA45956E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B1B488569E12888E9AFFA45956E4 AV: 4392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8 F: H: J: K: L: N: 5EEEA424667D14E876E84E14179683AA793100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EEEA424667D14E876E84E14179683AA793100 AV: 485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3 4층 소화 주관 내진 공사 B: Q: 01010103
A: 4방향 버팀대 B: (150A FIG 980+FIG 1000or 1001)*2SET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0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0 AV: 4865
A: 내진전용앙카 B: 1/2in. X 3-1/4in. Wedge Anchor C: 개 D: 8 F: H: J: K: L: N: 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D6C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D6C AV: 4866
A: 유동식커플링 B: 150A C: 개 D: 8 F: H: J: K: L: N: 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C42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C42 AV: 4869
A: 횡방향 버팀대 B: (50A FIG 980+FIG 1000or 1001) C: 개소 D: 5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1 AV: 4870
A: 횡방향 버팀대 B: (65A FIG 980+FIG 1000or 1001) C: 개소 D: 3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6 AV: 4871
A: 횡방향 버팀대 B: (80A FIG 980+FIG 1000or 1001)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7 AV: 4872
A: 횡방향 버팀대 B: (100A FIG 980+FIG 1000or 1001)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4 AV: 4873
A: 횡방향 버팀대 B: (125A FIG 980+FIG 1000or 1001)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5 AV: 4874
A: 횡방향 버팀대 B: (150A FIG 980+FIG 1000or 1001) C: 개소 D: 1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A AV: 4875
A: 종방향 버팀대 B: (50A FIG 980+FIG 4L) C: 개소 D: 4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B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B AV: 4876
A: 종방향 버팀대 B: (65A FIG 980+FIG 4L) C: 개소 D: 1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861E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B1542026C13D78D6A986D42A861E AV: 4880
A: 종방향 버팀대 B: (100A FIG 980+FIG 4L)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861C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B1542026C13D78D6A986D42A861C AV: 4877
A: 종방향 버팀대 B: (125A FIG 980+FIG 4L) C: 개소 D: 1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861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B1542026C13D78D6A986D42A861D AV: 4878
A: 내진전용앙카 B: 1/2in. X 3-1/4in. Wedge Anchor C: 개 D: 46 F: H: J: K: L: N: 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D6C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D6C AV: 487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4 4층 소화 가지관 배관 공사 B: Q: 01010104
A: 백강관옥내배관 B: D25 C: M D: 220 F: H: J: K: L: N: 5FB1C4F0D690BC78B185E824D2465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B1C4F0D690BC78B185E824D24655 AV: 4709
A: 백강관옥내배관 B: D32 C: M D: 20 F: H: J: K: L: N: 5FB1C4F0D690CEC8AE16D5C451766D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B1C4F0D690CEC8AE16D5C451766D AV: 4710
A: 백강관옥내배관 B: D40 C: M D: 15 F: H: J: K: L: N: 5FB1C4F0D690DF584DA27E24CFA60E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B1C4F0D690DF584DA27E24CFA60E AV: 471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18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B AV: 471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32mm, 백엘보, 나사 C: 개 D: 4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C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C AV: 471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엘보, 나사 C: 개 D: 6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D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D AV: 472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티, 나사 C: 개 D: 6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556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556 AV: 472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32mm, 백티, 나사 C: 개 D: 17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0 AV: 472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티, 나사 C: 개 D: 6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1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1 AV: 472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9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6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6 AV: 473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32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17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5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5 AV: 473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6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4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4 AV: 473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니플, 나사 C: 개 D: 9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6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6 AV: 474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캡, 나사 C: 개 D: 3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30EC8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30EC8 AV: 474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47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4C461B630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B1640CE685DED8BFD174C461B630 AV: 476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3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334F8A646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B1640CE685DED8BFD17334F8A646 AV: 476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10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2148E066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B1640CE685DED8BFD172148E0664 AV: 476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33 F: H: J: K: L: N: 5FB1443AF6889D98ED812EB43AC62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B1443AF6889D98ED812EB43AC623 AV: 4775
A: 관통관 방화실리콘시트마감(내화충진재설치) B: D50 C: 개소 D: 3 F: H: J: K: L: N: 5FB1443E564C7758020F69245CD6D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B1443E564C7758020F69245CD6D1 AV: 4778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25 C: M D: 220 F: H: J: K: L: N: 5FB1A4A226DD76A83923E444EB463E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B1A4A226DD76A83923E444EB463E AV: 4780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32 C: M D: 20 F: H: J: K: L: N: 5FB1A4A226DD03B86A5A4704DAD65F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B1A4A226DD03B86A5A4704DAD65F AV: 4781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40 C: M D: 15 F: H: J: K: L: N: 5FB1A4A226DD1D2807DDA9B4B24606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B1A4A226DD1D2807DDA9B4B24606 AV: 478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5 4층 소화 가지관 내진 공사 B: Q: 01010105
A: 가지배관 고정대 B: (25A FIG 25+FIG 75 +FIG200) C: 개소 D: 42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861B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B1542026C13D78D6A986D42A861B AV: 488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1 소화장치 설치 공사 B: Q: 01010201
A: 알람밸브설치(그루브타입) B: D150, 싸이트글라스, 유수검지장치 C: 개 D: 1 F: H: J: K: L: N: 5FB15422D6FC9C9821690784EB26E5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FB15422D6FC9C9821690784EB26E5 AV: 4683
A: 소방용헤드 B: (조기반응형)72°C C: 개 D: 98 F: H: J: K: L: N: 5FB15428665A05C8731B47D45066D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FB15428665A05C8731B47D45066DC AV: 4684
A: 수동식소화기(친환경) B: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7 F: H: J: K: L: N: 5827849FF645D1286C753AF492B63150D76A47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827849FF645D1286C753AF492B63150D76A47 AV: 4686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7 F: H: J: K: L: N: 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63D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63D AV: 4930
A: 소공간자동소화장치 B: 8kg(단독형) C: 개 D: 1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A6CD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FB1542026C13D78D6A986D42AA6CD AV: 4688
A: 표지판 B: C: 개 D: 9 F: H: J: K: L: N: 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1B9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1B9 AV: 468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2 5층 소화 주관 배관 공사 B: Q: 01010202
A: 백강관옥내배관 B: D50 C: M D: 33 F: H: J: K: L: N: 5FB1C4F0D690E9B8100A0BA44F76D7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C4F0D690E9B8100A0BA44F76D7 AV: 4397
A: 백강관옥내배관 B: D65 C: M D: 23 F: H: J: K: L: N: 5FB1C4F0D690FA0854611A34E42621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C4F0D690FA0854611A34E42621 AV: 4398
A: 백강관옥내배관 B: D80 C: M D: 17 F: H: J: K: L: N: 5FB1C4F0D69003D8F31E55B4E176E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C4F0D69003D8F31E55B4E176E5 AV: 4399
A: 백강관옥내배관 B: D100 C: M D: 16 F: H: J: K: L: N: 5FB1C4F3A6DE7D0869256884CA668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C4F3A6DE7D0869256884CA668E AV: 4400
A: 백강관옥내배관 B: D125 C: M D: 8 F: H: J: K: L: N: 5FB1C4F3A6DE41C8E30D2D14E7862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C4F3A6DE41C8E30D2D14E78622 AV: 4401
A: 백강관옥내배관 B: D150 C: M D: 6 F: H: J: K: L: N: 5FB1C4F3A6DE5228CED6030418A656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C4F3A6DE5228CED6030418A656 AV: 440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엘보, 나사 C: 개 D: 16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D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D AV: 440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6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E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E AV: 440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00mm, 백엘보, 용접 C: 개 D: 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0C8C7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0C8C7 AV: 4408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25mm, 백엘보, 용접 C: 개 D: 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0C8C4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0C8C4 AV: 440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티, 나사 C: 개 D: 18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2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2 AV: 4413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65mm, 백티, 용접 C: 개 D: 8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1EFD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1EFD0 AV: 441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80mm, 백티, 용접 C: 개 D: 8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1EFD1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1EFD1 AV: 441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00mm, 백티, 용접 C: 개 D: 5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1EFD2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1EFD2 AV: 441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25mm, 백티, 용접 C: 개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1EFD3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1EFD3 AV: 4417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50mm, 백티, 용접 C: 개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1EFD4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1EFD4 AV: 441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16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4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4 AV: 442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16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3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3 AV: 442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65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4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EB922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EB922 AV: 4423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80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3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EB923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EB923 AV: 442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00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4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EB92C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EB92C AV: 442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25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EB92D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EB92D AV: 442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50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EB65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EB650 AV: 442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니플, 나사 C: 개 D: 4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0 AV: 442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니플, 나사 C: 개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3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3 AV: 443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소켓, 나사 C: 개 D: 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2C4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2C4 AV: 443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4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593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593 AV: 443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592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592 AV: 4435
A: 철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4 F: H: J: K: L: N: 5FB1C4E15668E72884852EB47036FD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C4E15668E72884852EB47036FD AV: 4436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150 C: EA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89F19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89F19 AV: 4437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50 C: EA D: 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898E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898E0 AV: 4438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표준 52K), D150 C: EA D: 13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EE3B4A2862AF8F5A27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27E426768E0AD8807EE3B4A2862AF8F5A270 AV: 4439
A: 소화앵글밸브 B: D40 C: 개 D: 4 F: H: J: K: L: N: 5FB15422D6D022482DC6B5D4BA066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5422D6D022482DC6B5D4BA0662 AV: 4440
A: 게이트밸브설치(청동, 10kg) B: D50 C: 개 D: 1 F: H: J: K: L: N: 5FB18457C68A35D8D7E5CFD49BE633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8457C68A35D8D7E5CFD49BE633 AV: 4441
A: OSY밸브설치 B: D150 C: 개 D: 1 F: H: J: K: L: N: 5FB15425962EC23827AA8BB4F966DF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5425962EC23827AA8BB4F966DF AV: 4442
A: 수격방지기(W.H.C) B: D50 C: 개 D: 4 F: H: J: K: L: N: 5FB1845C46B80CE8DFB974B41C962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845C46B80CE8DFB974B41C9620 AV: 4443
A: 수격방지기(W.H.C), 그루브 B: D150 C: 개 D: 1 F: H: J: K: L: N: 5FB1845D560C9AC8ABF6FD644E66D6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845D560C9AC8ABF6FD644E66D6 AV: 4444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4 F: H: J: K: L: N: 5FB1C4F0D6B356683653FAF42B6613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C4F0D6B356683653FAF42B6613 AV: 4445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65 C: 개소 D: 28 F: H: J: K: L: N: 5FB1C4F0D6B356683653FB9492160B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C4F0D6B356683653FB9492160B AV: 4446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80 C: 개소 D: 27 F: H: J: K: L: N: 5FB1C4F0D6B356683653F46494B6B1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C4F0D6B356683653F46494B6B1 AV: 4447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00 C: 개소 D: 23 F: H: J: K: L: N: 5FB1C4F3A6F94A6844CEF364C0569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C4F3A6F94A6844CEF364C05692 AV: 4448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25 C: 개소 D: 9 F: H: J: K: L: N: 5FB1C4F3A6F94A6844CEF0948A661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C4F3A6F94A6844CEF0948A6612 AV: 4449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50 C: 개소 D: 4 F: H: J: K: L: N: 5FB1C4F3A6F94A6844CEF1B4EA968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C4F3A6F94A6844CEF1B4EA9689 AV: 445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22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17421D6D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640CE685DED8BFD1717421D6DE AV: 445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15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064B2B607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640CE685DED8BFD17064B2B607 AV: 445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11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FD40BA62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640CE685DED8BFD17FD40BA628 AV: 445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1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EC49496D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640CE685DED8BFD17EC49496D8 AV: 445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5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050F41BF61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640CE685DED8BFD050F41BF610 AV: 445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4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0519470265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640CE685DED8BFD05194702658 AV: 445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4 F: H: J: K: L: N: 5FB1443AF6889D98ED812EB43AC623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443AF6889D98ED812EB43AC623 AV: 446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3 F: H: J: K: L: N: 5FB14439D670D3E890F4C9C474C6C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4439D670D3E890F4C9C474C6C8 AV: 446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1 F: H: J: K: L: N: 5FB1443AF6889D98ED812DA4CBB673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443AF6889D98ED812DA4CBB673 AV: 4464
A: 관통관 방화실리콘시트마감(내화충진재설치) B: D50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443E564C7758020F69245CD6D1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443E564C7758020F69245CD6D1 AV: 4465
A: 관통관 방화실리콘시트마감(내화충진재설치) B: D150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443E5679BD4841FA5D7418861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443E5679BD4841FA5D74188619 AV: 4466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50 C: M D: 33 F: H: J: K: L: N: 5FB1A4A226DD2E9885CD3FB440E676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A4A226DD2E9885CD3FB440E676 AV: 4470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65 C: M D: 23 F: H: J: K: L: N: 5FB1A4A226DD38F8684C3754FF262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A4A226DD38F8684C3754FF2625 AV: 4471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80 C: M D: 17 F: H: J: K: L: N: 5FB1A4A226DDCEC832AF8494B8369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A4A226DDCEC832AF8494B83699 AV: 4472
A: 관보온(고무발포) B: 40t*D100 C: M D: 16 F: H: J: K: L: N: 5FB1A4A10641DB9849308144AB465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A4A10641DB9849308144AB4652 AV: 4473
A: 관보온(고무발포) B: 40t*D125 C: M D: 8 F: H: J: K: L: N: 5FB1A4A10641E5F82C4FD1748AF67C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A4A10641E5F82C4FD1748AF67C AV: 4474
A: 관보온(고무발포) B: 40t*D150 C: M D: 6 F: H: J: K: L: N: 5FB1A4A10641F768AABF8644229686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B1A4A10641F768AABF8644229686 AV: 4475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8 F: H: J: K: L: N: 5EEEA424667D14E876E84E14179683AA79310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EEA424667D14E876E84E14179683AA793100 AV: 485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3 5층 소화 주관 내진 공사 B: Q: 01010203
A: 4방향 버팀대 B: (150A FIG 980+FIG 1000or 1001)*2SET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0 AV: 4898
A: 내진전용앙카 B: 1/2in. X 3-1/4in. Wedge Anchor C: 개 D: 8 F: H: J: K: L: N: 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D6C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D6C AV: 4899
A: 유동식커플링 B: 150A C: 개 D: 8 F: H: J: K: L: N: 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C42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C42 AV: 4900
A: 횡방향 버팀대 B: (50A FIG 980+FIG 1000or 1001) C: 개소 D: 4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1 AV: 4901
A: 횡방향 버팀대 B: (65A FIG 980+FIG 1000or 1001)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6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6 AV: 4902
A: 횡방향 버팀대 B: (80A FIG 980+FIG 1000or 1001)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7 AV: 4903
A: 횡방향 버팀대 B: (100A FIG 980+FIG 1000or 1001)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4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4 AV: 4904
A: 횡방향 버팀대 B: (125A FIG 980+FIG 1000or 1001)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5 AV: 4905
A: 횡방향 버팀대 B: (150A FIG 980+FIG 1000or 1001) C: 개소 D: 1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A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A AV: 4906
A: 종방향 버팀대 B: (50A FIG 980+FIG 4L)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B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B AV: 4907
A: 종방향 버팀대 B: (65A FIG 980+FIG 4L)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861E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B1542026C13D78D6A986D42A861E AV: 4908
A: 종방향 버팀대 B: (100A FIG 980+FIG 4L)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861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B1542026C13D78D6A986D42A861C AV: 4909
A: 종방향 버팀대 B: (125A FIG 980+FIG 4L) C: 개소 D: 1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861D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B1542026C13D78D6A986D42A861D AV: 4910
A: 내진전용앙카 B: 1/2in. X 3-1/4in. Wedge Anchor C: 개 D: 40 F: H: J: K: L: N: 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D6C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D6C AV: 49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4 5층 소화 가지관 배관 공사 B: Q: 01010204
A: 백강관옥내배관 B: D25 C: M D: 215 F: H: J: K: L: N: 5FB1C4F0D690BC78B185E824D24655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B1C4F0D690BC78B185E824D24655 AV: 4784
A: 백강관옥내배관 B: D32 C: M D: 20 F: H: J: K: L: N: 5FB1C4F0D690CEC8AE16D5C451766D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B1C4F0D690CEC8AE16D5C451766D AV: 4785
A: 백강관옥내배관 B: D40 C: M D: 11 F: H: J: K: L: N: 5FB1C4F0D690DF584DA27E24CFA60E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B1C4F0D690DF584DA27E24CFA60E AV: 478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9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B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B AV: 479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32mm, 백엘보, 나사 C: 개 D: 6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C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C AV: 479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엘보, 나사 C: 개 D: 4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D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D AV: 479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티, 나사 C: 개 D: 64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556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556 AV: 479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32mm, 백티, 나사 C: 개 D: 28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0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0 AV: 480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티, 나사 C: 개 D: 4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1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1 AV: 480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98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6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6 AV: 480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32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28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5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5 AV: 480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4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4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4 AV: 481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니플, 나사 C: 개 D: 98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6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6 AV: 481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캡, 나사 C: 개 D: 34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30EC8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30EC8 AV: 482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43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4C461B630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B1640CE685DED8BFD174C461B630 AV: 483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3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334F8A646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B1640CE685DED8BFD17334F8A646 AV: 484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7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2148E0664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B1640CE685DED8BFD172148E0664 AV: 484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7 F: H: J: K: L: N: 5FB1443AF6889D98ED812EB43AC623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B1443AF6889D98ED812EB43AC623 AV: 4848
A: 관통관 방화실리콘시트마감(내화충진재설치) B: D50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443E564C7758020F69245CD6D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B1443E564C7758020F69245CD6D1 AV: 4851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25 C: M D: 215 F: H: J: K: L: N: 5FB1A4A226DD76A83923E444EB463E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B1A4A226DD76A83923E444EB463E AV: 4853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32 C: M D: 20 F: H: J: K: L: N: 5FB1A4A226DD03B86A5A4704DAD65F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B1A4A226DD03B86A5A4704DAD65F AV: 4854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40 C: M D: 11 F: H: J: K: L: N: 5FB1A4A226DD1D2807DDA9B4B24606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B1A4A226DD1D2807DDA9B4B24606 AV: 485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5 5층 소화 가지관 내진 공사 B: Q: 01010205
A: 가지배관 고정대 B: (25A FIG 25+FIG 75 +FIG200) C: 개소 D: 34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861B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FB1542026C13D78D6A986D42A861B AV: 49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1 소화장치 설치 공사 B: Q: 01010301
A: 알람밸브설치(그루브타입) B: D65, 싸이트글라스, 유수검지장치 C: 개 D: 1 F: H: J: K: L: N: 5FB15422D6FCE4B87C89C574437636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FB15422D6FCE4B87C89C574437636 AV: 4691
A: 소방용헤드 B: (조기반응형)72°C C: 개 D: 30 F: H: J: K: L: N: 5FB15428665A05C8731B47D45066DC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FB15428665A05C8731B47D45066DC AV: 4693
A: 연결플렉시블죠인트 B: 2M, 보온품 C: 개소 D: 15 F: H: J: K: L: N: 5FB15428665A43A898F1C2645EF61E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FB15428665A43A898F1C2645EF61E AV: 4694
A: 표지판 B: C: 개 D: 1 F: H: J: K: L: N: 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1B9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1B9 AV: 469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2 8층 소화 배관 공사 B: Q: 01010302
A: 백강관옥내배관 B: D25 C: M D: 53 F: H: J: K: L: N: 5FB1C4F0D690BC78B185E824D24655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C4F0D690BC78B185E824D24655 AV: 4486
A: 백강관옥내배관 B: D32 C: M D: 3 F: H: J: K: L: N: 5FB1C4F0D690CEC8AE16D5C451766D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C4F0D690CEC8AE16D5C451766D AV: 4487
A: 백강관옥내배관 B: D50 C: M D: 17 F: H: J: K: L: N: 5FB1C4F0D690E9B8100A0BA44F76D7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C4F0D690E9B8100A0BA44F76D7 AV: 4489
A: 백강관옥내배관 B: D65 C: M D: 13 F: H: J: K: L: N: 5FB1C4F0D690FA0854611A34E42621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C4F0D690FA0854611A34E42621 AV: 4490
A: 백강관옥내배관 B: D150 C: M D: 4 F: H: J: K: L: N: 5FB1C4F3A6DE5228CED6030418A656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C4F3A6DE5228CED6030418A656 AV: 449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15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B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B AV: 449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8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E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E AV: 4498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0C8C5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0C8C5 AV: 457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티, 나사 C: 개 D: 25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556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556 AV: 450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32mm, 백티, 나사 C: 개 D: 5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0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0 AV: 450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티, 나사 C: 개 D: 5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1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1 AV: 450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티, 나사 C: 개 D: 3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2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2 AV: 450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65mm, 백티, 용접 C: 개 D: 4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1EFD0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1EFD0 AV: 450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15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6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6 AV: 451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32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5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5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5 AV: 451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10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4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4 AV: 4513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65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EB922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070033407B6A3D55EB922 AV: 451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니플, 나사 C: 개 D: 15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6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6 AV: 452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니플, 나사 C: 개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0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0 AV: 452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니플, 나사 C: 개 D: 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3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3 AV: 452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캡, 나사 C: 개 D: 10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30EC8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30EC8 AV: 452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593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593 AV: 452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592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592 AV: 4527
A: 철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1 F: H: J: K: L: N: 5FB1C4E15668E72884852EB47036FD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C4E15668E72884852EB47036FD AV: 4528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50 C: EA D: 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89F14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89F14 AV: 4578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65 C: EA D: 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89F15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89F15 AV: 4579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50 C: EA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89BB3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89BB3 AV: 4580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65 C: EA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89AAE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89AAE AV: 4581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50 C: EA D: 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898E0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898E0 AV: 4530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캡, D150 C: EA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C73B4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11788747906384ACC73B4 AV: 4584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표준 52K), D50 C: EA D: 1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EE3B4A2862AF8F5A27B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07EE3B4A2862AF8F5A27B AV: 4582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표준 52K), D65 C: EA D: 1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EE3B4A2862AF8F5A27C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07EE3B4A2862AF8F5A27C AV: 4583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표준 52K), D150 C: EA D: 5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07EE3B4A2862AF8F5A270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827E426768E0AD8807EE3B4A2862AF8F5A270 AV: 4531
A: 소화앵글밸브 B: D40 C: 개 D: 1 F: H: J: K: L: N: 5FB15422D6D022482DC6B5D4BA0662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5422D6D022482DC6B5D4BA0662 AV: 4532
A: 게이트밸브설치(청동, 10kg) B: D50 C: 개 D: 2 F: H: J: K: L: N: 5FB18457C68A35D8D7E5CFD49BE633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8457C68A35D8D7E5CFD49BE633 AV: 4533
A: OSY밸브설치 B: D50 C: 개 D: 1 F: H: J: K: L: N: 5FB15422D6E2EB38423B7D34E0F6A0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5422D6E2EB38423B7D34E0F6A0 AV: 4585
A: OSY밸브설치 B: D65 C: 개 D: 1 F: H: J: K: L: N: 5FB15422D6E2F5A8C8069264514660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5422D6E2F5A8C8069264514660 AV: 4586
A: 수격방지기(W.H.C) B: D50 C: 개 D: 1 F: H: J: K: L: N: 5FB1845C46B80CE8DFB974B41C9620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845C46B80CE8DFB974B41C9620 AV: 4535
A: 수격방지기(W.H.C), 그루브 B: D50 C: 개 D: 1 F: H: J: K: L: N: 5FB1845C46B80CE8DFB974B41C9621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845C46B80CE8DFB974B41C9621 AV: 4587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1 F: H: J: K: L: N: 5FB1C4F0D6B356683653FAF42B6613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C4F0D6B356683653FAF42B6613 AV: 4537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65 C: 개소 D: 13 F: H: J: K: L: N: 5FB1C4F0D6B356683653FB9492160B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C4F0D6B356683653FB9492160B AV: 4538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80 C: 개소 D: 27 F: H: J: K: L: N: 5FB1C4F0D6B356683653F46494B6B1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C4F0D6B356683653F46494B6B1 AV: 4539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50 C: 개소 D: 5 F: H: J: K: L: N: 5FB1C4F3A6F94A6844CEF1B4EA9689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C4F3A6F94A6844CEF1B4EA9689 AV: 454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53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4C461B630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640CE685DED8BFD174C461B630 AV: 454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334F8A646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640CE685DED8BFD17334F8A646 AV: 454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1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17421D6DE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640CE685DED8BFD1717421D6DE AV: 454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9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064B2B607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640CE685DED8BFD17064B2B607 AV: 454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1 F: H: J: K: L: N: 5FB1443AF6889D98ED812EB43AC623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443AF6889D98ED812EB43AC623 AV: 455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1 F: H: J: K: L: N: 5FB1443AF6889D98ED812DA4CBB673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443AF6889D98ED812DA4CBB673 AV: 4556
A: 관통관 방화실리콘시트마감(내화충진재설치) B: D50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443E564C7758020F69245CD6D1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443E564C7758020F69245CD6D1 AV: 4557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25 C: M D: 53 F: H: J: K: L: N: 5FB1A4A226DD76A83923E444EB463E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A4A226DD76A83923E444EB463E AV: 4559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32 C: M D: 3 F: H: J: K: L: N: 5FB1A4A226DD03B86A5A4704DAD65F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A4A226DD03B86A5A4704DAD65F AV: 4560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50 C: M D: 17 F: H: J: K: L: N: 5FB1A4A226DD2E9885CD3FB440E676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A4A226DD2E9885CD3FB440E676 AV: 4562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65 C: M D: 13 F: H: J: K: L: N: 5FB1A4A226DD38F8684C3754FF2625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A4A226DD38F8684C3754FF2625 AV: 4563
A: 관보온(고무발포) B: 40t*D150 C: M D: 4 F: H: J: K: L: N: 5FB1A4A10641F768AABF8644229686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B1A4A10641F768AABF8644229686 AV: 4567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8 F: H: J: K: L: N: 5EEEA424667D14E876E84E14179683AA793100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EEEA424667D14E876E84E14179683AA793100 AV: 485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3 8층 소화 내진 공사 B: Q: 01010303
A: 4방향 버팀대 B: (65A FIG 980+FIG 1000or 1001)*2SET C: 개소 D: 4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A6C3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FB1542026C13D78D6A986D42AA6C3 AV: 4915
A: 내진전용앙카 B: 1/2in. X 3-1/4in. Wedge Anchor C: 개 D: 62 F: H: J: K: L: N: 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D6C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D6C AV: 4916
A: 유동식커플링 B: 65A C: 개 D: 19 F: H: J: K: L: N: 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D6F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D6F AV: 4918
A: 횡방향 버팀대 B: (50A FIG 980+FIG 1000or 1001) C: 개소 D: 3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1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1 AV: 4919
A: 횡방향 버팀대 B: (65A FIG 980+FIG 1000or 1001) C: 개소 D: 1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6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6 AV: 4920
A: 종방향 버팀대 B: (50A FIG 980+FIG 4L)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B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B AV: 4921
A: 내진전용앙카 B: 1/2in. X 3-1/4in. Wedge Anchor C: 개 D: 12 F: H: J: K: L: N: 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D6C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D6C AV: 4923
A: 가지배관 고정대 B: (25A FIG 25+FIG 75 +FIG200) C: 개소 D: 10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861B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FB1542026C13D78D6A986D42A861B AV: 492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1 소화장치 설치 공사 B: Q: 01010401
A: 알람밸브설치(그루브타입) B: D65, 싸이트글라스, 유수검지장치 C: 개 D: 1 F: H: J: K: L: N: 5FB15422D6FCE4B87C89C574437636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FB15422D6FCE4B87C89C574437636 AV: 4700
A: 소방용헤드 B: (조기반응형)72°C C: 개 D: 11 F: H: J: K: L: N: 5FB15428665A05C8731B47D45066DC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FB15428665A05C8731B47D45066DC AV: 4702
A: 연결플렉시블죠인트 B: 2M, 보온품 C: 개소 D: 11 F: H: J: K: L: N: 5FB15428665A43A898F1C2645EF61E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FB15428665A43A898F1C2645EF61E AV: 4703
A: 표지판 B: C: 개 D: 1 F: H: J: K: L: N: 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1B9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1B9 AV: 47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2 9층 소화 배관 공사 B: Q: 01010402
A: 백강관옥내배관 B: D25 C: M D: 24 F: H: J: K: L: N: 5FB1C4F0D690BC78B185E824D24655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FB1C4F0D690BC78B185E824D24655 AV: 4589
A: 백강관옥내배관 B: D32 C: M D: 2 F: H: J: K: L: N: 5FB1C4F0D690CEC8AE16D5C451766D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FB1C4F0D690CEC8AE16D5C451766D AV: 4590
A: 백강관옥내배관 B: D50 C: M D: 13 F: H: J: K: L: N: 5FB1C4F0D690E9B8100A0BA44F76D7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FB1C4F0D690E9B8100A0BA44F76D7 AV: 459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1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B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B AV: 459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32mm, 백엘보, 나사 C: 개 D: 2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C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C AV: 459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E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4BE AV: 460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티, 나사 C: 개 D: 9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556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556 AV: 460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32mm, 백티, 나사 C: 개 D: 4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0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0 AV: 460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티, 나사 C: 개 D: 5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2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AC2 AV: 460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32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5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5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D7BE5 AV: 461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니플, 나사 C: 개 D: 1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6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6 AV: 462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니플, 나사 C: 개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0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740 AV: 462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캡, 나사 C: 개 D: 5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30EC8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30EC8 AV: 462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1 F: H: J: K: L: N: 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59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827E426768E0AD881178914D75664DEC26593 AV: 4630
A: 철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1 F: H: J: K: L: N: 5FB1C4E15668E72884852EB47036FD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FB1C4E15668E72884852EB47036FD AV: 4632
A: 소화앵글밸브 B: D40 C: 개 D: 1 F: H: J: K: L: N: 5FB15422D6D022482DC6B5D4BA0662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FB15422D6D022482DC6B5D4BA0662 AV: 4643
A: 수격방지기(W.H.C) B: D50 C: 개 D: 1 F: H: J: K: L: N: 5FB1845C46B80CE8DFB974B41C9620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FB1845C46B80CE8DFB974B41C9620 AV: 4648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1 F: H: J: K: L: N: 5FB1C4F0D6B356683653FAF42B661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FB1C4F0D6B356683653FAF42B6613 AV: 465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6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4C461B630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FB1640CE685DED8BFD174C461B630 AV: 465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334F8A646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FB1640CE685DED8BFD17334F8A646 AV: 465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9 F: H: J: K: L: N: 5FB1640CE685DED8BFD1717421D6DE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FB1640CE685DED8BFD1717421D6DE AV: 466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1 F: H: J: K: L: N: 5FB1443AF6889D98ED812DA4CBB67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FB1443AF6889D98ED812DA4CBB673 AV: 4670
A: 관통관 방화실리콘시트마감(내화충진재설치) B: D50 C: 개소 D: 1 F: H: J: K: L: N: 5FB1443E564C7758020F69245CD6D1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FB1443E564C7758020F69245CD6D1 AV: 4671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25 C: M D: 24 F: H: J: K: L: N: 5FB1A4A226DD76A83923E444EB463E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FB1A4A226DD76A83923E444EB463E AV: 4673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32 C: M D: 2 F: H: J: K: L: N: 5FB1A4A226DD03B86A5A4704DAD65F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FB1A4A226DD03B86A5A4704DAD65F AV: 4674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50 C: M D: 13 F: H: J: K: L: N: 5FB1A4A226DD2E9885CD3FB440E676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FB1A4A226DD2E9885CD3FB440E676 AV: 4676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8 F: H: J: K: L: N: 5EEEA424667D14E876E84E14179683AA793100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EEEA424667D14E876E84E14179683AA793100 AV: 485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3 9층 소화 내진 공사 B: Q: 01010403
A: 횡방향 버팀대 B: (50A FIG 980+FIG 1000or 1001) C: 개소 D: 2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1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1 AV: 4925
A: 종방향 버팀대 B: (50A FIG 980+FIG 4L) C: 개소 D: 1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B6DB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FB1542026C13D78D6A986D42AB6DB AV: 4927
A: 내진전용앙카 B: 1/2in. X 3-1/4in. Wedge Anchor C: 개 D: 6 F: H: J: K: L: N: 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D6C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827849FF645D12864361934BA469E08891D6C AV: 4928
A: 가지배관 고정대 B: (25A FIG 25+FIG 75 +FIG200) C: 개소 D: 5 F: H: J: K: L: N: 5FB1542026C13D78D6A986D42A861B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FB1542026C13D78D6A986D42A861B AV: 492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전기소방 B: Q: 0102
A: 전기소방 B: C: 식 D: 1 F: H: J: K: L: N: 5EEEA424667D14E876E84E14179683AA79310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EEA424667D14E876E84E14179683AA793103 AV: 486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전기소방)]
A: [ 공 사 명 ] 응급센터 5층, 4층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L: 공사내역서 N: 자재구분 O: 일위대가번호 S: 지우지마세요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P: 산출
수량 Q: 할증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전기소방 간선공사 P: 1.
A: 0.6/1kV 내화케이블 B: F-FR8 2.5sq/2C C: m D: 25 F: 0 H: 0 I: 0 J: 0 K: 0 L: 0 O: 0 P: 24 Q: 5% R: 1 S: 2-전선
A: 0.6/1kV 내화케이블 B: F-FR8 2.5sq/4C C: m D: 13 F: 0 H: 0 I: 0 J: 0 K: 0 L: 0 O: 0 P: 12 Q: 5% R: 1 S: 2-전선
A: 제어케이블 B: F-CVV-S 1.5sq/2C C: m D: 13 F: 0 H: 0 I: 0 J: 0 K: 0 L: 0 O: 0 P: 12 Q: 5% R: 1 S: 2-전선
A: 중계기 B: 입력:4, 출력:4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O: 0 P: 2 Q: 0% R: 1 S: 0
A: 중계기 전원반 B: KC인증, 15A C: EA D: 2 F: 0 H: 0 I: 0 J: 0 K: 0 L: 0 O: 0 P: 2 Q: 0% R: 1 S: 0
A: R형 수신기 프로그램 수정 B: CRT화면, 심볼 수정 등 포함 C: 식 D: 1 F: 0 H: 0 I: 0 J: 0 K: 0 L: 0 O: 0 P: 1 Q: 0% R: 1 S: 0
A: 중계기 수용함 B: 2대용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O: 0 P: 2 Q: 0% R: 1 S: 0
A: 전선관부속품 B: 배관의 C: % D: 15 F: 0 K: 0
A: CD전선관부속품 B: 배관의 C: % D: 40 F: 0 K: 0
A: 잡자재비 B: 배관,배선의 C: % D: 2 F: 0 K: 0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 H: 0 K: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 D: 3 F: 0 K: 0
A: [ 합
계 ] F: 0 H: 0 J: 0 K: 0
A: 2. 4층 전기소방 설비공사 P: 2.
A: 나사없는 전선관 B: E19(16㎜) C: m D: 20 F: 0 H: 0 J: 0 K: 0 L: 0 O: 0 P: 19 Q: 10% R: 1 S: 1-전선관
A: 나사없는 전선관 B: E39(36㎜) C: m D: 14 F: 0 H: 0 J: 0 K: 0 L: 0 O: 0 P: 13 Q: 10% R: 1 S: 1-전선관
A: 0.6/1kV 내화케이블 B: F-FR8 2.5sq/2C C: m D: 14 F: 0 H: 0 J: 0 K: 0 L: 0 O: 0 P: 13 Q: 5% R: 1 S: 2-전선
A: 제어케이블 B: F-CVV-S 1.5sq/2C C: m D: 14 F: 0 H: 0 J: 0 K: 0 L: 0 O: 0 P: 13 Q: 5% R: 1 S: 2-전선
A: 450/750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2.5sq(1.78mm) C: m D: 41 F: 0 H: 0 J: 0 K: 0 L: 0 O: 0 P: 38 Q: 10% R: 1 S: 2-전선
A: 파이프 행거(KS) B: 36C C: 개 D: 16 F: 0 H: 0 J: 0 K: 0 L: 0 O: 0 P: 16 Q: 0% R: 1 S: 0
A: 중계기 B: 입력:2, 출력:2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O: 0 P: 1 Q: 0% R: 1 S: 0
A: 전자싸이렌 B: 전자식 C: 개 D: 2 F: 0 H: 0 J: 0 K: 0 L: 0 O: 0 P: 2 Q: 0% R: 1 S: 0
A: 중계기 수용함 B: 2대용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O: 0 P: 1 Q: 0% R: 1 S: 0
A: 달대볼트 (아연도) B: 10mm C: 개 D: 16 F: 0 H: 0 J: 0 K: 0 L: 0 O: 0 P: 16 Q: 0% R: 1 S: 0
A: 감지기 철거/재설치 B: 차동식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노무비적용 N: D O: 0 P: 1 Q: 0% R: 1 S: 0
A: 감지기 철거/재설치 B: 연기 C: 개소 D: 19 F: 0 H: 0 J: 0 K: 0 L: 노무비적용 N: D O: 0 P: 19 Q: 0% R: 1 S: 0
A: 전선관부속품 B: 배관의 C: % D: 15 F: 0 K: 0
A: CD전선관부속품 B: 배관의 C: % D: 40 F: 0 K: 0
A: 잡자재비 B: 배관,배선의 C: % D: 2 F: 0 K: 0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7 H: 0 K: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 D: 3 F: 0 K: 0
A: [ 합
계 ] F: 0 H: 0 J: 0 K: 0
A: 3. 5층 전기소방 설비공사 P: 3.
A: 나사없는 전선관 B: E19(16㎜) C: m D: 20 F: 0 H: 0 J: 0 K: 0 L: 0 O: 0 P: 19 Q: 10% R: 1 S: 1-전선관
A: 나사없는 전선관 B: E39(36㎜) C: m D: 14 F: 0 H: 0 J: 0 K: 0 L: 0 O: 0 P: 13 Q: 10% R: 1 S: 1-전선관
A: 0.6/1kV 내화케이블 B: F-FR8 2.5sq/2C C: m D: 14 F: 0 H: 0 J: 0 K: 0 L: 0 O: 0 P: 13 Q: 5% R: 1 S: 2-전선
A: 0.6/1kV 내화케이블 B: F-FR8 1.5sq/4C C: m D: 91 F: 0 H: 0 J: 0 K: 0 L: 0 O: 0 P: 87 Q: 5% R: 1 S: 2-전선
A: 제어케이블 B: F-CVV-S 1.5sq/2C C: m D: 14 F: 0 H: 0 J: 0 K: 0 L: 0 O: 0 P: 13 Q: 5% R: 1 S: 2-전선
A: 450/750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2.5sq(1.78mm) C: m D: 41 F: 0 H: 0 J: 0 K: 0 L: 0 O: 0 P: 38 Q: 10% R: 1 S: 2-전선
A: 파이프 행거(KS) B: 36C C: 개 D: 16 F: 0 H: 0 J: 0 K: 0 L: 0 O: 0 P: 16 Q: 0% R: 1 S: 0
A: 중계기 B: 입력:2, 출력:2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O: 0 P: 1 Q: 0% R: 1 S: 0
A: 발신기 B: P형-1급 C: Set D: 2 F: 0 H: 0 J: 0 K: 0 L: 0 O: 0 P: 2 Q: 0% R: 1 S: 0
A: 경종 B: DC 24V C: 개 D: 2 F: 0 H: 0 J: 0 K: 0 L: 0 O: 0 P: 2 Q: 0% R: 1 S: 0
A: 표시등 B: DC 24V C: 개 D: 2 F: 0 H: 0 J: 0 K: 0 L: 0 O: 0 P: 2 Q: 0% R: 1 S: 0
A: 연기식감지기 B: 광전식(LED 부착형) C: 개 D: 8 F: 0 H: 0 J: 0 K: 0 L: 0 O: 0 P: 8 Q: 0% R: 1 S: 0
A: 전자싸이렌 B: 전자식 C: 개 D: 2 F: 0 H: 0 J: 0 K: 0 L: 0 O: 0 P: 2 Q: 0% R: 1 S: 0
A: 중계기 수용함 B: 2대용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O: 0 P: 1 Q: 0% R: 1 S: 0
A: 달대볼트 (아연도) B: 10mm C: 개 D: 16 F: 0 H: 0 J: 0 K: 0 L: 0 O: 0 P: 16 Q: 0% R: 1 S: 0
A: 전선관부속품 B: 배관의 C: % D: 15 F: 0 K: 0
A: CD전선관부속품 B: 배관의 C: % D: 40 F: 0 K: 0
A: 잡자재비 B: 배관,배선의 C: % D: 2 F: 0 K: 0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8 H: 0 K: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 D: 3 E: 0 F: 0 K: 0
A: [ 합
계 ] F: 0 H: 0 J: 0 K: 0
A: 4. 8, 9층 전기소방 설비공사 P: 4.
A: 나사없는 전선관 B: E19(16㎜) C: m D: 1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P: 12 Q: 10% R: 1 S: 1-전선관
A: 나사없는 전선관 B: E39(36㎜) C: m D: 19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P: 18 Q: 10% R: 1 S: 1-전선관
A: 0.6/1kV 내화케이블 B: F-FR8 2.5sq/2C C: m D: 19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P: 18 Q: 5% R: 1 S: 2-전선
A: 제어케이블 B: F-CVV-S 1.5sq/2C C: m D: 19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P: 18 Q: 5% R: 1 S: 2-전선
A: 450/750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2.5sq(1.78mm) C: m D: 2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P: 24 Q: 10% R: 1 S: 2-전선
A: 파이프 행거(KS) B: 36C C: 개 D: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P: 11 Q: 0% R: 1 S: 0
A: 중계기 B: 입력:2, 출력:2 C: 개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P: 1 Q: 0% R: 1 S: 0
A: 전자싸이렌 B: 전자식 C: 개 D: 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P: 2 Q: 0% R: 1 S: 0
A: 중계기 수용함 B: 2대용 C: 개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P: 1 Q: 0% R: 1 S: 0
A: 달대볼트 (아연도) B: 10mm C: 개 D: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P: 11 Q: 0% R: 1 S: 0
A: 전선관부속품 B: 배관의 C: % D: 15 F: 0 K: 0
A: CD전선관부속품 B: 배관의 C: % D: 40 F: 0 K: 0
A: 잡자재비 B: 배관,배선의 C: % D: 2 F: 0 K: 0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3 H: 0 K: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 D: 3 E: 0 F: 0 K: 0
A: [ 합
계 ] F: 0 H: 0 J: 0 K: 0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