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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393] 감정초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개선 공사(2026년 12월 착공 예정)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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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_감정초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개선 공사.hwp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집행 일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3호 감정초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개선 공사 ◼ 2026. 11. 12.(목)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행정과 재정지원팀 신수견(☎031-980-1137)

○ 설계서 열람 등 : 행정과 교육시설팀 정형호(☎031-980-1158)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TEL. 031 - 980 - 1137 FAX. 031 - 998 - 2384 공사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4.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감정초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개선 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11, 감정초등학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 2. 26.까지(2026. 12. 31. 착공 예정)

1.4. 공사범위 : 시방서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금액 :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01,137,000 201,137,000 182,851,819 18,285,181 - -

※ 기초금액에는 손해배상공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1,180,953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2.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2.3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의무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2.4.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을 필한 자(업체)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3.6.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1】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팀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제출기간 : 2026. 11. 10. (화) 10:00 ~ 2026. 11. 12. (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2.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3.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나라장터의 시스템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개찰일시 : 2026. 11. 12. (목) 11:00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8.2. 개찰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합니다.

8.4.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이외의 낙찰자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8.5.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9.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소방시설공사업(100%)입니다.

9.2.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절 세부 평가기준 - 1. 가의〈별표 7〉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9.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4.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 처리 및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결과 1순위 외 다수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 자체가 계약체결 우선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9.5.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산액 2,846,280 3,760,732 374,001 1,820,986 2,378,954 - - 11,180,953 11. 입찰의 무효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12.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김포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2.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취소

15.1.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

16.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6.1.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6.1.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2.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귀하

===== 입찰공고_감정초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개선 공사.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4.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집행 일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재무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감정초 소방시설(스프링클러) ◼ 2026. 11. 12.(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 제2026-203호 개선 공사 11:00
1.1. 공 사 명 : 감정초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개선 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11, 감정초등학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 2. 26.까지(2026. 12. 31. 착공 예정)
1.4. 공사범위 : 시방서 참고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1.5. 공사금액 : (단위: 원)
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바랍니다. (A=B+E)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도급자(E) 관급자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행정과 재정지원팀 신수견(☎031-980-1137) 201,137,000 201,137,000 182,851,819 18,285,181 - -
○ 설계서 열람 등 : 행정과 교육시설팀 정형호(☎031-980-1158)
※ 기초금액에는 손해배상공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1,180,953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2)
2. 입찰 및 계약방식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
2.1.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2.3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의무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2.4.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 기 도 김 포 교 육 지 원 청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TEL. 031 - 980 - 1137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FAX. 031 - 998 - 2384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을 필한 자(업체)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3.6.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1】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팀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
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
선 적용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항과 같이 나라
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제출기간 : 2026. 11. 10. (화) 10:00 ~ 2026. 11. 12. (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2.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3.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
법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
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나라장터의 시스템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개찰일시 : 2026. 11. 12. (목) 11:00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8.2. 개찰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합니다.
8.4.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
용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
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이외의 낙찰자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
용합니다.)
8.5.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9.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소방시설공사업(100%)입니다.
9.2.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 – 제2절 세부 평가기준 - 1. 가의〈별표 7〉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
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9.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4.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 처리 및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결과 1순위 외
다수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 자체가 계약체결 우선순
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9.5.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
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
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
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합산액
관리비
2,846,280 3,760,732 374,001 1,820,986 2,378,954 - - 11,180,953
11. 입찰의 무효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
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
니다.
11.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12.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김포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2.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5. 입찰취소
15.1.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
16.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
역업체(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
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6.1.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6.1.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2.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
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
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
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
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귀하

===== 공내역서_감정초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개선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감정초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개선 공사 E: 금액 : 금 영원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A: 공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A: 사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C: 폐기물(상차비 포함)
A: 원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A:
C: 기
타
경
비
C: 석
면
분
담
금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고
재
처
리
비
A: 소
방
사
업
자
손
해
배
상
보
험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A: 총
공
사
비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감정초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개선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소화설비공사 D: 1 N: 01
A: 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D: 1 N: 0101
A: 0102 스프링클러배관공사 D: 1 N: 0102
A: 0103 철거공사 D: 1 N: 0103
A: 0104 소화내진공사 D: 1 N: 0104
A: 02 고재 처리비 D: 1
A: 03 폐기물 처리비(상차비 포함) D: 1
A: 04 소방전기공사 D: 1
A: 0401 철거공사 D: 1
A: 0402 소방시설(전기)설비공사 D: 1
A: 0403 천장공사설비공사 D: 1
A: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소방기계)]
C: 공사명: 감정초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개선 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A: 0101 B: 56941546107 C: 스프링클러보조펌프(웨스코) D: 60LPM*70M*5HP E: 대 F: 1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2 스프링클러배관공사
A: 0102 B: 56943010030 C: 백관 (나사식) D: D 25 E: M F: 272 T: 0 AC: 1
A: 0102 B: 56943010040 C: 백관 (나사식) D: D 32 E: M F: 84 T: 0 AC: 1
A: 0102 B: 56943010050 C: 백관 (나사식) D: D 40 E: M F: 45 T: 0 AC: 1
A: 0102 B: 56943010060 C: 백관 (나사식) D: D 50 E: M F: 5 T: 0 AC: 1
A: 0102 B: 56943010710 C: 백관 (무용접식) D: D150 E: M F: 130 T: 0 AC: 1
A: 0102 B: 5694087351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150x40T E: M F: 6 T: 0 AC: 1
A: 0102 B: 56940740060 C: 칼라함석 밸브보온 D: D150x50T E: 개소 F: 2 T: 0 AC: 1
A: 0102 B: 47304017003 C: 백엘보 (나사) D: D 25 E: EA F: 154 T: 0 AC: 1
A: 0102 B: 47304017004 C: 백엘보 (나사) D: D 32 E: EA F: 7 T: 0 AC: 1
A: 0102 B: 47304017005 C: 백엘보 (나사) D: D 40 E: EA F: 25 T: 0 AC: 1
A: 0102 B: 47304017006 C: 백엘보 (나사) D: D 50 E: EA F: 5 T: 0 AC: 1
A: 0102 B: 47304017103 C: 백티이 (나사) D: D 25 E: EA F: 75 T: 0 AC: 1
A: 0102 B: 47304017104 C: 백티이 (나사) D: D 32 E: EA F: 35 T: 0 AC: 1
A: 0102 B: 47304017105 C: 백티이 (나사) D: D 40 E: EA F: 34 T: 0 AC: 1
A: 0102 B: 47304017106 C: 백티이 (나사) D: D 50 E: EA F: 3 T: 0 AC: 1
A: 0102 B: 47304017204 C: 백레듀샤 (나사) D: D 32 E: EA F: 35 T: 0 AC: 1
A: 0102 B: 47304017205 C: 백레듀샤 (나사) D: D 40 E: EA F: 30 T: 0 AC: 1
A: 0102 B: 47304017206 C: 백레듀샤 (나사) D: D 50 E: EA F: 3 T: 0 AC: 1
A: 0102 B: 47304017305 C: 백니플 (나사) D: D 40 E: EA F: 3 T: 0 AC: 1
A: 0102 B: 47304017406 C: 백유니온 (나사) D: D 50 E: EA F: 1 T: 0 AC: 1
A: 0102 B: 47304017506 C: 백소켓 (나사) D: D 50 E: EA F: 1 T: 0 AC: 1
A: 0102 B: 47304017803 C: 백캡 (나사) D: D 25 E: EA F: 38 T: 0 AC: 1
A: 0102 B: 47306037203 C: 그루브고정식커플링 D: D 80 E: EA F: 1 T: 0 AC: 1
A: 0102 B: 47306037206 C: 그루브고정식커플링 D: D150 E: EA F: 151 T: 0 AC: 1
A: 0102 B: 47306027006 C: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D: D150 E: EA F: 5 T: 0 AC: 1
A: 0102 B: 47306027026 C: 그루브티이 (아연도금) D: D150 E: EA F: 45 T: 0 AC: 1
A: 0102 B: 47306027085 C: 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 D: D150 E: EA F: 1 T: 0 AC: 1
A: 0102 B: 56940335110 C: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D: D150 E: 개소 F: 10 T: 0 AC: 1
A: 0102 B: 56943050551 C: 바깥나사게이트(템퍼S/W부착) D: D15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3053511 C: 수격방지기(W.H.C) D: D150 (10KG) E: EA F: 4 T: 0 AC: 1
A: 0102 B: 56943051406 C: 프리액션밸브 D: D150 E: EA F: 1 T: 0 AC: 1
A: 0102 B: 56943051751 C: 앵글밸브(소방) D: D 40 E: EA F: 3 T: 0 AC: 1
A: 0102 B: 56943150066 C: 드라이펜던트(플러쉬형) D: 490mm 72도 E: EA F: 147 T: 0 AC: 1
A: 0102 B: 56943151104 C: 후렉시블죠인트(나관보온) D: 1.5 M E: SET F: 147 T: 0 AC: 1
A: 0102 B: 56940510030 C: 일반행가 D: D 25 E: 개소 F: 114 T: 0 AC: 1
A: 0102 B: 56940510040 C: 일반행가 D: D 32 E: 개소 F: 42 T: 0 AC: 1
A: 0102 B: 56940510050 C: 일반행가 D: D 40 E: 개소 F: 22 T: 0 AC: 1
A: 0102 B: 56940510060 C: 일반행가 D: D 50 E: 개소 F: 1 T: 0 AC: 1
A: 0102 B: 53060228411 C: U 볼트/너트 D: D150 E: EA F: 41 T: 0 AC: 1
A: 0102 B: 56942102641 C: 코아드릴(벽체) D: D 32 E: 개소 F: 27 T: 0 AC: 1
A: 0102 B: 56942102650 C: 코아드릴(벽체) D: D 40 E: 개소 F: 4 T: 0 AC: 1
A: 0102 B: 56942102705 C: 코아드릴(벽체) D: D150 E: 개소 F: 3 T: 0 AC: 1
A: 0102 B: 56941340020 C: 인서트플레이트 D: 200x200x9T E: 개소 F: 82 T: 0 AC: 1
A: 0102 B: 56941410010 C: 잡철물제작설치(현장제작설치) D: 간단 E: TON F: 0 T: 0 AC: 1
A: 0102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127 T: 0 AC: 1
A: 0102 B: 56941422020 C: 녹막이페인트칠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16 T: 0 AC: 1
A: 0102 B: 95200027071 C: 앵글 D: 50x50x6t E: KG F: 381 T: 0 AC: 1
A: 0102 B: 56941995041 C: 석고텍스 D: 신설 E: M2 F: 69 T: 0 AC: 1
A: 0102 B: 56941995053 C: 금속흡음천장재 D: 신설 E: M2 F: 27 T: 0 AC: 1
A: 0102 B: 56941995101 C: 보양비닐 D: 벽 E: M2 F: 2,229 T: 0 AC: 1
A: 0102 B: 56941995107 C: 보양비닐 D: 바닥 E: M2 F: 1,466 T: 0 AC: 1
A: 0102 B: 56941995108 C: 현장정리 D: 준공청소 E: M2 F: 1,466 T: 0 AC: 1
A: 0102 B: XC000003260 C: 내화충진제(강관 벽관통)비보온 D: D150*250 E: 개소 F: 1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3 철거공사
A: 0103 B: 56943010876 C: 강관해체 D: D 50 E: M F: 2 T: 0 AC: 1
A: 0103 B: 56943010878 C: 강관해체 D: D 80 E: M F: 7 T: 0 AC: 1
A: 0103 B: 56940873918 C: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D: D 80 E: M F: 4 T: 0 AC: 1
A: 0103 B: 56943051419 C: 프리액션밸브 철거 D: D 80 E: EA F: 1 T: 0 AC: 1
A: 0103 B: 56941546115 C: 스프링클러보조펌프 철거 D: 60LPM*70M*5HP E: 대 F: 1 T: 0 AC: 1
A: 0103 B: 56941995044 C: 석고텍스 D: 재설치 E: M2 F: 684 T: 0 AC: 1
A: 0103 B: 56941995047 C: 석고텍스 D: 철거 E: M2 F: 684 T: 0 AC: 1
A: 0103 B: 56941995055 C: 금속흡음천장재 D: 재설치 E: M2 F: 268 T: 0 AC: 1
A: 0103 B: 56941995057 C: 금속흡음천장재 D: 철거 E: M2 F: 268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4 소화내진공사
A: 0104 B: XC070070060 C: 횡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D: 150A E: SET F: 15 T: 0 AC: 1
A: 0104 B: XC070070070 C: 종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D: 150A E: SET F: 9 T: 0 AC: 1
A: 0104 B: XC070070080 C: 4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D: 150A E: SET F: 2 T: 0 AC: 1
A: 0104 B: XC070070090 C: 가지말단흔들림방지버팀대 D: 25A E: SET F: 38 T: 0 AC: 1
A: 0104 B: XC070070100 C: 내진앙카 D: M12 E: EA F: 28 T: 0 AC: 1
A: 0104 B: XC070070110 C: 지진분리이음 D: 150A E: EA F: 5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5 고재처리비
A: 0103 B: 96700017011 C: 고재 D: 고 철 E: KG F: -73 O: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6 폐기물 처리비(상차비 포함)
A: 0103 B: 56200327181 C: 폐기물수수료 D: 보온재 E: TON F: 1 O: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소방전기)]
A: [ 감정초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개선공사-소방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401 철거공사 B: Q: 010101
A: 차동식 감지기 B: 철거 C: EA D: 13 N: 511562835293DC0BDC46AF6EC0C0E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562835293DC0BDC46AF6EC0C0E8 AV: 4
A: 연기식 감지기 B: 철거 C: EA D: 6 N: 511562835293DC0BDC46AF6EC0C0E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562835293DC0BDC46AF6EC0C0EE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402 소방시설(전기)설비공사 B: Q: 010102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289 N: 5182E2239E9CDBDDDDF64DB20005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2E2239E9CDBDDDDF64DB2000511 AV: 7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25 C: M D: 32 N: 5182E2239E9CDBDDDDF64DB20006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2E2239E9CDBDDDDF64DB2000638 AV: 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SF-TYPE) B: 16mm, 고장력/비방수 C: M D: 32 N: 5182E253809BE3C686662C6D00C6D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2E253809BE3C686662C6D00C6DE AV: 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64 N: 56EC92137E96A77B66C68F82E0760095CF170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EC92137E96A77B66C68F82E0760095CF170A AV: 10
A: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B: 1.38㎜(1.5㎟) C: m D: 1211 N: 5182E25380982EB7AE9698FB50B23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2E25380982EB7AE9698FB50B23D AV: 11
A: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B: 1.78㎜(2.5㎟) C: m D: 179 N: 5182E25380982EB7AE9698FB50B11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2E25380982EB7AE9698FB50B116 AV: 12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30 N: 5182E2538093AD03F9F604CFD01A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2E2538093AD03F9F604CFD01AD1 AV: 13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2 N: 5182E2538093AD03F9F604CFD01BF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2E2538093AD03F9F604CFD01BF8 AV: 14
A: 아웃렛박스 커버 B: 8각, 둥근구멍, 평 C: 개 D: 30 N: 56EC92137E974DDC58661B9170A983DEDF7D2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EC92137E974DDC58661B9170A983DEDF7D22 AV: 15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둥근구멍, 평 C: 개 D: 2 N: 56EC92137E974DDC58661B9170A983DEDF7D2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EC92137E974DDC58661B9170A983DEDF7D25 AV: 16
A: 스위치박스 B: 2 개용 54mm C: 개 D: 3 N: 5182E2538093AD03F9F604CFC0740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2E2538093AD03F9F604CFC0740E AV: 17
A: 풀박스 B: 100x100x50 C: 개 D: 1 N: 5182E2538093AD03F9F6153EE0CD8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2E2538093AD03F9F6153EE0CD86 AV: 1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96 N: 56EC92137E96A77B66C66CF94038AF95027EE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EC92137E96A77B66C66CF94038AF95027EEA AV: 1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25 C: 개 D: 11 N: 56EC92137E96A77B66C66CF94038AF95027EE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EC92137E96A77B66C66CF94038AF95027EE9 AV: 2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68 N: 56EC92137E96A77B66C66CF94038AF95027FF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EC92137E96A77B66C66CF94038AF95027FF3 AV: 21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25 C: 개 D: 6 N: 56EC92137E96A77B66C66CF94038AF95027FF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EC92137E96A77B66C66CF94038AF95027FF0 AV: 22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24 N: 5182E253BD9BA5179036D2B480A0D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2E253BD9BA5179036D2B480A0D4 AV: 23
A: 화재감지기 B: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C: 개 D: 8 N: 5182E253BD9BA5179036D2B4B074B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2E253BD9BA5179036D2B4B074B2 AV: 24
A: 전자사이렌 B: DC 24V C: 개 D: 3 N: 5182E253BD9BA5179036E319409CD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2E253BD9BA5179036E319409CD5 AV: 25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187 N: 5182E253809BE3CB08B6BB89401AA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2E253809BE3CB08B6BB89401AAB AV: 26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2C C: 개소 D: 20 N: 5182E253809BE3CB08B6BB8940198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2E253809BE3CB08B6BB89401984 AV: 27
A: [ 합
계 ] N: TOTAL
A: 0403 천장공사설비공사 B: Q: 010103
A: 텍스 탈부착 B: 300*600 C: 장 D: 511 N: 51C49233AF94A054F1969BA8E00DA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C49233AF94A054F1969BA8E00DA7 AV: 2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소방전기)]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차동식 감지기 철거 (호표 1) B: 100 D: 511562835293DC0BDC46AF6EC0C0E8
A:
내선전공 C: 3 D: 511562835293DC0BDC46AF6EC0C0E85112C2C3A698E87A7FD6776F00A2A512B662B9
A: 연기식 감지기 철거 (호표 2) B: 100 D: 511562835293DC0BDC46AF6EC0C0EE
A:
내선전공 C: 3 D: 511562835293DC0BDC46AF6EC0C0EE5112C2C3A698E87A7FD6776F00A2A512B662B9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19 (호표 3) B: 100 D: 5182E2239E9CDBDDDDF64DB2000511
A:
내선전공 C: 3 D: 5182E2239E9CDBDDDDF64DB20005115112C2C3A698E87A7FD6776F00A2A512B662B9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25 (호표 4) B: 100 D: 5182E2239E9CDBDDDDF64DB2000638
A:
내선전공 C: 3 D: 5182E2239E9CDBDDDDF64DB20006385112C2C3A698E87A7FD6776F00A2A512B662B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SF-TYPE) 16mm, 고장력/비방수 (호표 5) B: 100 D: 5182E253809BE3C686662C6D00C6DE
A:
내선전공 C: 4 D: 5182E253809BE3C686662C6D00C6DE5112C2C3A698E87A7FD6776F00A2A512B662B9
A: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1.38㎜(1.5㎟) (호표 6) B: 100 D: 5182E25380982EB7AE9698FB50B23D
A:
내선전공 C: 2 D: 5182E25380982EB7AE9698FB50B23D5112C2C3A698E87A7FD6776F00A2A512B662B9
A: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1.78㎜(2.5㎟) (호표 7) B: 100 D: 5182E25380982EB7AE9698FB50B116
A:
내선전공 C: 2 D: 5182E25380982EB7AE9698FB50B1165112C2C3A698E87A7FD6776F00A2A512B662B9
A: 아우트렛박스 8각 54mm (호표 8) B: 100 D: 5182E2538093AD03F9F604CFD01AD1
A:
내선전공 C: 3 D: 5182E2538093AD03F9F604CFD01AD15112C2C3A698E87A7FD6776F00A2A512B662B9
A: 아우트렛박스 중형4각 54㎜ (호표 9) B: 100 D: 5182E2538093AD03F9F604CFD01BF8
A:
내선전공 C: 3 D: 5182E2538093AD03F9F604CFD01BF85112C2C3A698E87A7FD6776F00A2A512B662B9
A: 스위치박스 2 개용 54mm (호표 10) B: 100 D: 5182E2538093AD03F9F604CFC0740E
A:
내선전공 C: 2 D: 5182E2538093AD03F9F604CFC0740E5112C2C3A698E87A7FD6776F00A2A512B662B9
A: 풀박스 100x100x50 (호표 11) B: 100 D: 5182E2538093AD03F9F6153EE0CD86
A:
내선전공 C: 3 D: 5182E2538093AD03F9F6153EE0CD865112C2C3A698E87A7FD6776F00A2A512B662B9
A: 화재감지기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호표 12) B: 100 D: 5182E253BD9BA5179036D2B480A0D4
A:
내선전공 C: 2 D: 5182E253BD9BA5179036D2B480A0D45112C2C3A698E87A7FD6776F00A2A512B662B9
A: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호표 13) B: 100 D: 5182E253BD9BA5179036D2B4B074B2
A:
내선전공 C: 2 D: 5182E253BD9BA5179036D2B4B074B25112C2C3A698E87A7FD6776F00A2A512B662B9
A: 전자사이렌 DC 24V (호표 14) B: 100 D: 5182E253BD9BA5179036E319409CD5
A:
내선전공 C: 2 D: 5182E253BD9BA5179036E319409CD55112C2C3A698E87A7FD6776F00A2A512B662B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16C (호표 15) B: 100 D: 5182E253809BE3CB08B6BB89401AAB
A:
내선전공 C: 3 D: 5182E253809BE3CB08B6BB89401AAB5112C2C3A698E87A7FD6776F00A2A512B662B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2C (호표 16) B: 100 D: 5182E253809BE3CB08B6BB89401984
A:
내선전공 C: 3 D: 5182E253809BE3CB08B6BB894019845112C2C3A698E87A7FD6776F00A2A512B662B9
A: 텍스 탈부착 300*600 (호표 17) B: 100 D: 51C49233AF94A054F1969BA8E00DA7
A: 흡음텍스 설치
(호표 18) B: 100 D: 51C49233AF94A054F1969BA8E00DA6
A:
내장공 C: 3 D: 51C49233AF94A054F1969BA8E00DA65112C2C3A698E87A7FD6776F00A2A512B66617
A:
보통인부 C: 3 D: 51C49233AF94A054F1969BA8E00DA65112C2C3A698E87A7FD6776F00A2A512B66572

===== 시방서_감정초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개선 공사.hwpx =====

소 방 공 사 시 방 서
공 사 명 : 감정초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개선 공사

2026. 10.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 목
차 □

제1장 소방(기계) 제1절. 공통공사 제2절. 소화기구 설치공사 제3절.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제4절.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제5절. 연결송수관 설비공사 제6절. 상수도 소화전 설비공사 제7절. 피난기구 설치공사 제8절.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9절. 임시소방시설의 적용 기준 제2장 소방(전기)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제3절. 배관공사 제4절. 배선공사 제5절. 옥외공사 제6절. 비상경보설비공사 제7절. 유도등설비공사

제 1 장. 소방(기계)
제 1 절.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감정초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개선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
3.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1 적용범위
(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6.까지
소 방 설 비 공 사 시 방 서 -
(2)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4)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 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1.2 관련법규 적용기준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및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1.3 소방자재 적용기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B 7501 소형볼류트 펌프
・KB B 7505 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 D 5301 동 및 동합금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1.4 작업시간 및 주말(휴일) 공사
(1) 본 공사는 교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원아의 안전 확보 및 학사일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요 공정은 주말(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평일 작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주말 및 휴일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 실시 2일 전까지 '휴일 작업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주말 공사로 인해 주변 주거지역 등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주말 및 휴일 근로에 따른 노무비 등 제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도급내역서(원가계산서)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수급인은 본 조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이유로 설계변경이나 임의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1) 펌프
・KS B 7501(소형볼류트 펌프), KS B 7505(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및 KS B 6318(양쪽 흡입벌 루트 펌프)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기동용 압력스위치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펌프 토출측 체크 밸브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3) 전동기
・교류 전동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전동기
규
격
규격 명세
저압 3상유도 전동기
KS C 4202
저압 3상유도 전동기(일반용)
고압(3kv) 3상유도 전동기
KS C 4203
고압(3kv) 3상유도 전동기(일반용)
100v 및 200v 단상유도 전동기
KS C 4204
단상유도 전동기(일반용)
내열(디젤) 기관

3시간 이상 운전

(3) 감시제어반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및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에 따른다.

2.2 배관
(1) 소방설비의 배관재료는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구 분
명
칭
규
격
비
고
강 관
(물배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배관사용 압력 1.2 MPa 이하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배관사용 압력 1.2 MPa 이상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KS D 3589
옥외 매립배관
(KFI 승인 제품)
스테인레스강관
KS D 3576
KS D 3595

강관
(가스배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이음매 없는 관
KS D 3562
(SCH 80)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중
이음매 없는 관
KS D 3562
(SCH 40)

동 관
(가스배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2) 방화구획 등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는 배관 등은 그 틈새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내화 충진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로 충진한다.
2.3 배관부속 및 밸브류
(1) 배관부속
구경 50A 이하의 것은 나사 배관용 K.S 백관 부속을 사용하고 구경 65A 이상은 무용접방식을 사용하되 관이음은 구경 50A 이하는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며, 구경 65A 이상은 무용접 커플링을 사용한다. (단,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인 부분은 내압 2.0MPa을 사용한다)
(2) 밸브류<hp:fwSpace/>
모든 밸브는 1.0MPa 이상의 밸브를 사용하며 50A이하는 청동나사식, 65A 이상은 주철 후렌지 타입 밸브를 사용한다, 펌프 상단 사용하는 체크밸브는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를 사용한다.
(3) 플렌지
모든 플렌지는 KS제품을 사용하며 연결부분에는 팩킹 1.6T이상을 사용한다.
(단,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인 부분은 내압 2MPa을 사용한다)
(4) 압력계
압력계는 1.2MPa 압력게이지를 설치한다.
(단,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인 부분은 내압 2MPa을 사용한다)
(5) 모든 게이트 밸브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한다.

2.4 엔진펌프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어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 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1) 펌프
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동기
①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되며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펌프실에 이르는 상용 및 비상전원은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스위치 부착
기동 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구조의 통행이 편리한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펌프성능 시험장치
(1) 펌프의 성능은 체절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되어야 한다.
(2)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정격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한다.

3.5 배관
(1) 일반배관
①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펌프주위 배관
①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관의 하중 및 비틀림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③ 지하저수조에 연결되는 배관에는 펌프 흡입측에서부터 토출측 체크밸브까지는 스텐레스 강관을 사용한다.
④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방지를 위해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3)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①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에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플렉시블 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지지 및 고정
① 지지간격

배 관
적
요
간
격
수직관
강
관
관경 15~200mm
각층에 1개소이상
수평배관
강
관
관경 25~40mm
2.0m 이내
관경 50~80mm
3.0m 이내
관경 100~150mm
4.0m 이내
관경 200mm 이상
5.0m 이내

② 행가설치

모든 배관은 위 도표에 맞게 설치한다.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80A 이하는 9 , 100A 이상은 12 를 사용한다.
(5)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
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 한
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 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 없이 소정의 위치 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 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 다.
(6)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
듬질 한다.
(7)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①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②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 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등에 의해 라이 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8) 보온
1) 보온 재료

재 료 명
규 격
고무발포보온제
KS M 6962
가교발포폴리에틸렌
KS M 3892

2) 보온 두께

관경(㎜)
25이하
32
40
50
65
80
100
125
150
고무발포
13
13
13
13
13
13
19
19
19
가교발포
25
25
25
25
25
25
40
40
40

※ 소방배관의 보온재는 고무발포제 보온 마감을 하고 당현장에 적합한 재료로 선정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관의 구경에 따른 보온두께로 보온할 수도 있다.
3.6 소화전의 부착
(1)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7 연결송수구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구경 65 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8 전원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3.9 기타
(1) 소방설비 성능시험에 대해 전수검사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하여 완공검사 접수 시 결과자료를

제출할 것.
(2) 전수검사 시행 시, 발주자가 지정한 전문업체에서 실시할 것.

제 2 절.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물 내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1) 수동식 소화기구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2) 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소방시설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고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3. 시공
(1) 수동식 소화기구의 설치
1) 수동식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 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 운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로 구획된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의하여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 치할 것
3)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 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1/2을 초과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수동식소화기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 설치하며, “소화기”란 글씨와 사용설명서를 부착한다.
6) 각실 출입구 또는 소화전함 내 및 함 부근에 배치한다.
7) 소화기 설치 장소 및 용량
・일반장소 : 축압식 분말소화기(ABC형 3.3㎏)설치
・전기관련실(전기실,발전기실,방재실,ELEV 기계실,MDF실 등) : 적응성 소화기 설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
1)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2)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3) 시험 및 검사

설치장소에 적응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화약제의 누출,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및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규정에 따른다.
제 3 절. 옥내소화전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절은 옥내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제1절 3.1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사항에 따른다.

2.2 배관 및 밸브류

제1절 2.2 배관 및 2.3 배관부속 및 밸브류 사항에 따른다.

2.3 옥내소화전함 및 방수구 등
(1) 옥내소화전함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방수구
1) 청동제 나사식으로 호칭지름 40㎜이상의 앵글밸브로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 위치표시등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옥내소화전함 내.외부에 붙여야 한다.

2.4 호스 및 노즐
(1)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하되,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즐은 구경 40㎜ 황동제로서 결합 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노즐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1) 일반사항
제1절 3.5 배관 사항에 따른다.
1)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단,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가지배관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관의 공칭 구경
담당 소화전 갯수
비
고
100 ㎜
4 이상
입상관 및 가지관
80 ㎜
3

65 ㎜
2

50 ㎜
1

2)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2 소화전의 부착
제1절 3.6 소화전의 부착 사항에 따른다.

3.3 송수구
제1절 3.7 연결송수구 사항에 따른다.

3.4 감시제어반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옥내소화전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5 동력제어반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6 전원
제1절 3.8 전원 사항에 따른다.

3.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및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규정에 따른다.
제 4 절. 스프링클러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제1절 3.1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사항에 따른다.

2.2 배관 및 밸브류

제1절 2.2 배관 및 2.3 배관부속 및 밸브류 사항에 따른다.

2.3 헤드
(1) 스프링클러헤드
1)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1.0Mpa(1㎏/㎠)의 압력에서 80ℓ/min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 온도(℃)
39 미만
79 미만
39 ~ 64
79 ~ 121
64 ~ 106
121 ~ 162
106 이상
162 이상

2)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를 없앤 헤드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하향식헤드 설치시헤드고정은 브라켓으로 고정하고, 행거, 배관 등에 케이블타이등의 사용을 금지할 것.

2.4 유수검지장치
(1) 습식용 자동경보밸브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
표시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재,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 혹은 그루브형으로 체크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 압력이하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으로 소정시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정 부분은 조정후 에나멜 페인트 등으로 밀봉해야 한다.
3)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준비작동식용 자동경보밸브

경보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 연결배관 등의 부속품
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 혹은 그루브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 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

직류 24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흡입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3) 릴리프밸브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속도조절밸브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 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동화재탐 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2.5 일제개방밸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테스트밸브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설치한다. 구경 25㎜의 청동제 개폐밸브로 하고 밸브의 1차측에 압력계를 2차측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한다.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2.7 자동경보장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해 관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하를 유수
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는 직류 24V의 전자 사
이렌 장치로 하여야 한다.

2.8 송수구
제1절 3.7 연결송수구 사항에 따른다.

3. 시공 3.1 배 관

(1) 일반사항
제1절 3.5 배관 사항에 따른다.
1)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고, 가지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및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NFPC)에 따른다.
2)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이상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 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③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3) 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 기울기 및 부대설비
① 수평주행 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500 이상 기울기로 하여야 한다. 또한, 가지배관 의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②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① 유슈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험정치 구경은 25㎜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패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7)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8) 6) 및 7)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9)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10)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1) 음향장치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2) 펌프의 작동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감시제어반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스프링클러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4 동력제어반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단, 스프링클러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5 전원
제1절 3.8 전원 사항에 따른다.

3.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및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규정에 따른다.

제 5 절. 연결송수관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연결송수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제1절 3.1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사항에 따른다.

2.2 배관 및 밸브류

제1절 2.2 배관 및 2.3 배관부속 및 밸브류 사항에 따른다.

2.3 방수기구함
(1) 함의 재질은 두께가 1.5㎜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함의 문짝은 1.5㎜ 이상의 STS 304 재질로 하고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단, 도면과 상이한 경우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2.4 호스 및 관창
(1) 호스는 구경 65㎜ 이상의 것으로서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
이상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창은 구경 65㎜ 황동제로서 결합 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관창으로 하여야 한다.

2.5 송수구
제1절 3.7 연결송수구 사항에 따른다.

2.6 방수구
(1) 구경 65㎜ 청동제로 10층 이하는 단구형, 11층 이상은 쌍구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구에는 앵글밸브를 설치하며 밸브 핸들은 주물제로하고 개폐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3) 1.72㎫(17.5㎏/㎠)의 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방수함 외함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1) 일반사항
제1절 3.5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3.2 기동스위치
(1)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기
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송수구로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

2) 1.5㎜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문짝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3) 수동스위치는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3 방수구
(1) 방수구의 호스 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 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3.4 전원
제1절 3.8 전원 사항에 따른다.

3.5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및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규정에 따른다.

제 6 절. 상수도 소화전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2 적용기준
제1절 1.2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2. 기기 및 재료

2.1 상수도소화전
상수도 소화용수의 상용소화전이어야 하며 소방자재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1) 일반사항

제1절 2.2 배관 및 2.3 배관부속 및 밸브류 사항에 따른다.

3.2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상수도 소화전 설비)
(1)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2)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위
치 : 옥외지상에 설치한다.
2) 규
격 : 100㎜ x 65㎜ x 65㎜ 지상식 옥외 소화전으로 설치한다. (검정품)
3) 설치방법 : 상수도 메타기 이후 분기하여 연결시킨다.
(4) 상수도 소화전 부분에는 제수변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후 유지관리를 위해 소화전 렌치와 제수변 렌치를 공급하여야 한다.

3.3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및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규정에 따른다.

제 7 절. 피난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피난기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2.1 설치 기준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 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하여야 한다.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하여야 한다.
(9)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10) 심의의견에 따라 공기안전매트 설치 시 방재실 내 공기안전매트 Set(공기안전매트+운반카트 및

전기 릴선)을 설치할 것
(11) 피난기구는 적응성과 시설별장·단점 고려하여 적용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성능인증 제품을

설치할 것
2.2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및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규정에 따른다.
제 8 절.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시행령, 시행규칙),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건축법(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국민안전처고시)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수원
(1)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가압송수장치 (1) 가압송수장치

1)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내진스토퍼와 본체 사이에 최소 3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배관

1)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내진스토퍼

1)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내진스토퍼와 본체사이의 이격거리가 6mm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3 배관
(1) 배관

1)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분리이음 또는 지진분리장치를 사용하거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지진분리이음 설치위치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의 배관에는 관경에 관계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흠들림 방지 버팀대와 그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2)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의 산정

1)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배관의 중량은 가동중량(Wp)으로 산정한다.

2)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 제2항<hp:lineBreak/>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3) 수평지진하중(Fpw)은 배관의 횡방향과 종방향에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3)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걍이 25mm 내지 100mm 미만의 경우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mm 이사, 배관의 호칭구경이 100mm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100mm 이상 커야 한다.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mm 미만의 더 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2)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는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된 내화충전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매워야 한다.
(4) 소방시설의 배관과 연결된 타 설비배관을 포함한 수평지진하중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4 지진분리이음(신축이음쇠)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65mm 이상 배관 신축이음쇠

1)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입상배관은 신축이음쇠를 생략할 수 있으며, 0.9 m~ 2.1 m 사이의 입상배관은 하나의 신축이음쇠로 설치한다.

2)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 m 및 천장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를 입상관의연결부보다 높이 있고,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는 0.6 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직직선배관에서 티분기된 수평배관 분기지점이 천장 아래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아래에 위치한 경우 분기된 수평배관에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한다.
나. 티분기 수평직선배관 이후 2차측에 수직직선배관이 설치된 경우 1차측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고,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그 티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가목에 따른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3) “2.3 배관 (3) 1)”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 지진분리장치
(1) 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는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진분리장치 1.8 m 이내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버팀대는 지진분리장치 자체에 설치할 수 없다.

2.6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에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6조 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고, 지진하중에 의한 수직방향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버팀대가 부착된 구조 부재는 배관설비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L은 버팀대의 길이 r은 최소회전반경이다.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2) 소화펌프(충압펌프를 포함) 주위의 수직직선배관 및 수평직선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한다.

1) 소화펌프 흡입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펌프 토출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7 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의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의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6)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일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에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다.
나.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8)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은 별표 2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9)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나. 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다.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라. 지진계수(Cp) 값이 0.5 이하일 것
마.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50mm 이하이고, 교차배관의 구경은 100mm 이하일 것
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할 것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내진설계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m를 포함한 24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가지배관의 하중은 제외한다.

3) 수평주행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6)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2.8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지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직직선배관최상부에 설치된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직선배관에 부착된 경우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직직선배관의 중심선으로부타 0.6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3) 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직선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나.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2.9 버팀대 고정장치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10 헤드(가지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2)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까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3)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 이내에 설치한다.

4)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세장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각도에서 최소 1340N 이상의 인장 및 압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와이어는 1960N 이상의 인장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7)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한다.

8)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나. 가지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다. 가지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2) 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75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11 제어반
(1) 제어반등의 지진하중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 ‧ 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야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어반등은 지진 발생 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2.12 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13 소화전함
(1) 지진 시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 ‧ 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전함의 지진하중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소화전함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2.14 비상전원
(1) 자가발전설비의 지진하중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지진 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5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진하중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 제2항”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은 2.1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 작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규정에 따른다.
제 9 절. 임시소방시설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물 내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1 소화기
(1)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 분말소화기 2개 이상 설치할 것
(2)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분말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추가 배치 할 것.

2.1 간이소화장치(간이옥내소화전)
(1) 수원 : 방수량(65l/min) x 시간(20min) 이상
(2)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25m이내 설치 및 동결방지조치 할 것.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간이소화장치” 표시한다.
(4) 간이소화장치를 대형소화기로 대체하지 않을 것.

2.3 비상경보장치
(1)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할 것.
(2) 화재사실 및 대피를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 할 것.

2.4 간이피난유도선
(1) 광원점등방식, 공사장의 출입구에 설치, 공사 중 상시 점등 가능 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출입구로의 피난방향 표시 할 것.

2.5 간이소화장치는 이동식 간이소화장치를 적용하여 공사구역에 배치하도록 하고, 동파방지 조치할 것

2.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및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소방(전기)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제3절. 배관공사 제4절. 배선공사 제5절. 옥외공사 제6절. 비상경보설비공사 제7절. 유도등설비공사

제 2 장 소 방 전 기
제 1 절 일 반 사 항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도면과 함께 본 전기,통신,전기부분소방공사에 적용되는 공사 유의사항이며,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은 다음 제반 규정을 적용 해석 해야한다.

가. 전기 설비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KEC규정
나. 한전 전기공급규정
다. 배전규정
라.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아. 소방시설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자.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차.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타. 기타 관련법규
파. 모든 물품은 시방사항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감 독 원

본 공사에 현장의 공사 감독, 감리를 담당한 책임 기술자로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도면해석, 공사지시 및 자재검사 등은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되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 또는 일지 등으로 기록 보관한다.

3. 이의처리

도면에 명기가 불확실 하거나 도면과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상이하거나 의
문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본 공사는 모든 경우에 도면, 시방서 및 재 법규에 지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4. 경미한 변경

공사 중 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이나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사항
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의 증액 없이 시공해야 한다.

5. 시공도 및 제작도

공사 중 필요한 시공상세도 및 기기 제작도는 시공업자가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6.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는 모두 다음과 같은 신품이어야 한다.
가. 자재의 선정 : 가설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들은 한국공업규격품(이
하 K.S품 이라함)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자재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나. 견본품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에 소모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검 사 : 중요한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인기관의 시험 합격증을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라. 검사, 시험 후 처리 : 합격된 자재는 지정장소에 시공 공정별로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 된 것은 즉시 장외 반출, 부족한 부분은 합격품으로 보충정리 보관하여
야 한다.
마. 지급자재 :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즉시 인수 보
관하되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상태로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변질, 손상, 도난
당했을 때는 수급자부담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인수 후 문제에 대하
여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잔여분이 있을 경우 조서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
다.

7. 시 공 자

각종 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미리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
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및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진 촬영과 아울러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의 입회

가. 콘크리트 슬라브에 매입 배관할 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때 입회하여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처리 해야 된다.
나. 접지공사 및 절연저항 측정 :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 등을 측정할 시는 반드시
감독원이 입회한 가운데 측정하고 접지공사는 감독원이 입회하에 시행하며 그
측정치를 기록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기록보존 : 시공되는 부분 중 은폐되는 부분 및 시공부위는 천연색 사진을 촬
영 배치하여 수시 열람할 수 있게하고 각 2매씩 해당 기성 및 준공 시 제출한다.

9. 협의

차기 공사와의 연관 공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관련자와 공정, 구조 시공방
법 등을 상호협력하여 차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공사 마감을 철저히 하여
야 한다.

10. 대관업무

본 공사에 필요한 대관업무 수속 및 인․ 허가 등은 특기 없는 한 모두 도급자 책임하에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대관업무를 진행한다..

11.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원만하고 안전하게 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현장 종사원, 관계자 및 노무자 등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노출된 충진부분, 불량전기 설비들의 사전 제거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특
히 활선 작업은 절대 금한다.
라. 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내의 정리 및 청소
마. 안전모 착용, 불안전한 요소의 사전제거 및 교육으로 안전관리 철저

12. 공 사 보 고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자재반입 및 사용, 기후, 기온 등 기타 필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일일 공사보고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청소 및 종말처리

공사 완료 후 건축물 내외의 청소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전기 수전
때 차단기로 전원 접속시 혼돈이 없도록 회로표지를 부착하고 여유있게 배선하여 송전에 지장이 없도록하며, 전선 단말이 손상 및 절단되어 누전되지 않도록 하고 배관배선 및 기기배치 상태가 일목 요연하게 해야된다.

14. 성능보전 및 책임

수급자가 시공한 모든 공사는 그 성능이 완전해야 하고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내에 대한 하자를 책임진다.

15. 공사용 기구 및 서류 비품처리

수급자는 감독원이 지적하는 필요한 공사용 기구 및 장비와 서류 비품을 배치해
야 한다.
(절연저항 측정기, 검전기, 접지사항 측정기 등)

16. 피 해 대 책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급자 부
담 및 책임하에 최단 시일내에 복구 및 처리하여야 하며, 본 건물주측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17. 준 공 도

공사 준공전에 준공도를 정확히 작성하여 A3 반책(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되 현장 시공상황과 변경 사항 등에 자세히 기재하여 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2 절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00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 평가항목별 안전·보건 관리 활동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 #1)(참고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확인)과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별첨 #2)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작업장(순회·합동) 안전점검표(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hp:lineBreak/>(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2.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hp:fwSpace/><hp:fwSpace/>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hp:lineBreak/>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2.00.00. ~ 2022.00.00.
업 체 명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제 3 절 배관공사 ▶금속관 배관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K.S(KSC C 8401)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박스류는 1.6mm 이상의 도금한 철판제의 스위치 박스, 8각 및 4각 박스관이
동시에 접속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3. 4각 박스는 특기없는 한 28mm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4조 이상의 전선
관이 동시에 접속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강전류 배관은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고 접지 방법은 전
선관 연결개소 및 분전반 케이스와의 사이에1.6mm이상의 동선으로 본딩해
야 한다.
5. 전선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 이
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관의 굴곡
반경은 6배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을 이중천정내 은폐 또는 노출 배관할 때는 새들 또는 C형 앵글로 행가
를 만들어 설치하고 수평 배관은 2m 이내 간격, 수직배관은 1.5m이내 간격으
로 지지해야 한다.
7.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하여 미끈하게하여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
을 부착한다.
8. 전신관을 흙속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흙속에 매입할 때는 면테입프
를 감은 위에 방천, 방수도료를 칠하고 두께 10cm이상 콘크리트로 관주위에
쳐야한다.
9. 배관 끝에는 방수용 캡을 씌어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처리하고 배선 할
때는 배관내를 깨끗이 청소를 한 후 배선해야 한다.
10.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하기 어려운 굵은 배관(36C이상)은 이중 천장내
은폐 배관해야 한다.
11. 풀박스 1.6mm이상의 강판제로 설치장소, 전선관수, 전선수, 케이블수, 회전각
로 등 규격에 적합하도록 이유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제작 설치하고, 방청도료
를 칠해야 하며, 또한 측면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2. 전선관과 박스와의 연결부분은 2개의 록크낫트와 붓싱을 사용 완전 견고하게
채운다.

▶비닐전선관 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에 특기 없는 한 K.S품(KSC 8413)경질 비닐 전선
관(HI-PVC)을 사용한다.
2. 모든 배관은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하고 전선관이 36C이상 되는 것중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곤란한 것은 2중 천정내에 노출 배관 하되 새들 등으
로 견고히 고정함
3.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고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전
선관 상호 접속 장소는 3호 카프링을 사용하고 PVC본드로 완전히 접착한다.
4.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HI PVC콘넥터를 사용하여 박스와 견고히 접속하되
PVC본드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접착되도록 해야 한다.
5. 비닐 전선관은 난방, 전열 배관 등 열을 분산하는 부분으로부터 충분히 이격 해
야 한다.
6. 보일러실 동력, 배관등 진동이나 열에 의해 충격을 받기 쉬운 장소 또는 소방
법 등에 저촉되는 곳은 강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7. 박스류는 아연 도금한 철판제로 스위치박스, 8각 및 4각박스 등 K.S제품을 사용해
야 한다.
8. 전선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 이
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9. 배관의 일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개소에는 중간 죠인트
박스를 사용 배선하다.
10. 배관 끝에는 방수용 캡을 씌워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하고 배선
할때는 배관내를 깨끗이 도통 청소를 한 후 배관해야 한다.
11. 4각 박스의 특기없는 한 28mm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4조 이상의 전선
관이 동시에 접속 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12. 풀박스는 1.6mm이상의 강판재로 설치장소 전선관수, 전선수, 케이블수등 규격에
적합 하도록 여유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방청도료를 칠해야 한다. 또한, 하면 또는
측면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3.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하는 비닐 전선관은 철선 등으로 철근에 견고히 결속
하여 콘크리트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4 절 배 선 공 사

1.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없는 한 KSC3328에 의한 600V용 2종 비닐절연전선(HIV

전선)을 사용한다.
2. 각 선의 각상은 색별하여 부하 평형과 각상을 구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 : 적색

상 : 황색
상 : 청색
중성선 : 백색 또는 흑색
접지선 : 녹색

3. 동일색 전선 및 케이블 박스 또는 함 내부에서 착색 비닐 테이프로(2항)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4. 입선이 용이하도록 전선관내에 윤활성 물질을 넣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5. 심선과 기기 단자반의 접속은 압착단자, 접속단자, 콘넥터 스리이브 등의 접속금
구를 사용한다. 접속금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납땜,바이드 등 내선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6. 압착접속은 전선에 적합한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용 공구로 충분히 압착한다.
7. 비닐 전선 접속부분은 접착비닐 테이프를 겹처서 감거나 또는 충분히 압착한다.
8. 전선의 도중 접속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 전선 접속이 필요한 때는 복스
또는 분전반 내에서 해야 한다.
9. 한 회로의 전선은 전부 동일 전선관에 넣어야 한다.
10. 전선관에 절연 전선을 넣은 경우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
계가 관의 내 단면적으로 4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11.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소 전선을 보호함에 충분한
전류 용량 및 차단 용량을 갖춘 보완 장치를 설치한다.
12. 복스 내에서는 전선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며 매입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선
에 접속해야 한다.

제 5 절 옥외 공사 1. 지중 케이블의 시설 가 . 지중 케이블의 접속

1)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관로내에서는 접속하여서는 아니되면 부득이한 경우에
는 핸드홀 내에서 접속한다.

2)케이블의 접속으로 인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약화되어서는 아니되며 완전
방수되어야 한다.
나. 케이블 보호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시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전선관 입출구에
보호장치를 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케이블의 구부림

연피가 있는 케이블(단심)은 완성품 외경의 8배, 기타는 6배 이상의 곡율반경
을 갖도록 굴곡하여야 한다.
라. 포설방법(직접 매설식)
1)지면을 굴착하여 그 밑바닥을 다져 굳힌 위에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입회를 받
아 전선관을 틈사이가 없도록 깔아놓고 그 가운데에 케이블을 포설한 후 전선
관의 매설깊이는 원칙적으로 0.6m 이상으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이상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케이블이 굴곡개소를 표시하는 주의표식을 설치한다.
2)옥외에 시설되는 배관은(ELP)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마. 케이블의 시험
1)K.S 표시품은 시험을 면재하여 K.S 표시품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공공기관
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시험성적서에는 반드시 공사명 및 총 수량을 명기 해야하며 제품의 품질이 불
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시험을 명할 수 있다.

2. 핸드홀 및 맨홀의 시설 가. 시설

핸드홀 및 맨홀은 실시 설계 상세도에 준하되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 등에 부
적합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세도에 재료가 증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서 가로, 세로를 조정하여 실시한다.
나. 케이블의 받침

핸드홀 내에서는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배수구를 시설
하여야 한다.
다. 맨홀의 커버는 두께 6t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흑백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 한
다.
라. 맨홀커버는 주철재로 물의 침입이 안되는 구조로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
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수 있는 강도로 한다.

제 6 절 비상경보설비 공사 ▶ 경계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것.

(단, 500M2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M2이하로 하고 한면의 길이는 50M이하로 할 것.

( 단,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문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은 1000M2이하로 할 수 있다.) ▶ 수신기

1. 도면에 별도 표기 없는 한 숙직실에 설치 하고 설치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표를

비치할 것
2. 수신기는 P형1급 수신기 (수신기회로는 평면도 참조)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향 및 음색이 각기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

될 수 있도록 한다
4. 하나의 표시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도록 한다.
5.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3M이상 1.5M이하의 장소에 설치 한다.
6. 수신기에는 화재표시 작동시험, 회로도통 시험, 동시작동시험 기타 필요한 기능시

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음향장치

1. 주경종은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 한다.
2. 기구경종은 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 으로부

터 하나의 음향장치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한다.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개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경

종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할것.
4. 음향은 부착된 경종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

로 할것.

5.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것.

▶ 발신기

1. 조작이 쉬운장소에 설치하고 누름스위치 바닥으로 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

에 설치 한다.
2. 감지회로 끝부분에 설치 한다.
3. 소방 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

신기까지의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할것.

▶ 전 원

1. 비상경보설비의 사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기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것.
2. 비상경보설비의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60분간 지속 한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기 설비 (수신기내장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7 절 유도등 설비 공사 ▶ 피난구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 하여야 한

다.
2.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통로 유도등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다만 부속실을 경유하여 지상으로 통하

는 경우에는 그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 한다.
2. 복도통로 유도등은 복도에,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통로 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계단에 있어서는 각 계단참마다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각 층의 복도, 통로 경사로

의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통로유도등 까지의 보행 거리가 20M이하가 되는곳과 구부

러진 모퉁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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