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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370] 2027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물종합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사)경기섬유산업연합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경비업무 추정가격: 9.0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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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_건물종합관리 용역 입찰공고.hwp =====

2027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물종합관리 용역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7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물종합관리 용역(시설, 보안, 미화)

나. 용역대상지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다. 용역규모 : 총 16,072㎡(4,862평) 본관 15,563㎡/ 별관 509㎡

라.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간)

마. 기초금액 : 금988,4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개요 : 시설관리, 경비·보안, 환경용역일체(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제출 및 개찰 일정

가. 전자 입찰서제출 : 2026.11.04.(수) 10:00 ~ 2026.11.12.(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11.12(목) 11:00

다. 개찰장소 :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입찰담당자 PC

라. 입찰방식 : 제한(총액) 입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이용)

마. 낙찰자 결정방식 : 적격심사 낙찰제(지역제한 없음, 전국입찰)

바. 공동계약 : 불가(단독이행만 허용)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단독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용역업종을 모두 등록한 단일업체

① 시설관리: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1260]

② 경비·보안 :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③ 환경미화 : 위생관리용역업[업종코드:1162]

④ 기타관리 :「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4636]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7144]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와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 921215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사. 본용역은 효율적인 관리 및 책임 한계를 명확화를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입찰만 가능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원이상)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동일 용역(시설, 경비, 미화가 일괄 포함된 건물종합관리 용역) 실적을 단독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미제출시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법 및 일정은 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합니다.

사. 적격심사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및 법정 부담금 사후정산

본 용역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항목에 대해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및 경기도 지침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가. 정산대상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연
차 유급수당

나. 입찰자는 준수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기정의 된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
여야 하며, 기성 청구 시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조항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 지침 양식에
따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시중노임단가 적용: 노무비 산정 시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노임단가
등)를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
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고용승계 의무: 계약상대자는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80% 이상) 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결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지 제2호 서식

다.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지 제3호 서식

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

마.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1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지 제5호 서식

바. 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지 제6호 제출서류 목록표 참고(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재무제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지 제6호 제출서류 목록표 참고(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

사. 이행실적

1) 이행실적 평가기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2) 위생관리용역, 시설경비용역, 건물(시설)관리용역 모두 포함된 실적만 인정

3)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위생관리용역, 시설경비용역, 건물(시설)관리용역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급받
아야 합니다.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 및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하며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자. 기타 제출서류는「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에 의한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 서식]을 참고 바랍니다.

11.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 법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국민건강·연금완납 증명서 등 계약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안전·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다.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또는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의 미해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아.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자.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사)경기섬유산업연합회 섬유센터운영팀 [☎ (031)850-3623]

나. 과업지시서 등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사)경기섬유산업연합회 센터운영팀 [☎ (031)850-362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26일 (사)경기섬유산업연합회 계약담당자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사)경기섬유산업연합회 회장 귀하

=====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_건물종합관리 용역 입찰공고.pdf =====
2027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물종합관리 용역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7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물종합관리 용역(시설, 보안, 미화)
나. 용역대상지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다. 용역규모 : 총 16,072㎡(4,862평) 본관 15,563㎡/ 별관 509㎡
라.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간)
마. 기초금액 : 금988,4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개요 : 시설관리, 경비·보안, 환경용역일체(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제출 및 개찰 일정
가. 전자 입찰서제출 : 2026.11.04.(수) 10:00 ~ 2026.11.12.(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11.12(목) 11:00
다. 개찰장소 :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입찰담당자 PC
라. 입찰방식 : 제한(총액) 입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이용)
마. 낙찰자 결정방식 : 적격심사 낙찰제(지역제한 없음, 전국입찰)
바. 공동계약 : 불가(단독이행만 허용)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단독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 자
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용역업종을 모두 등록한 단일
업체
① 시설관리: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1260]
② 경비·보안 :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③ 환경미화 : 위생관리용역업[업종코드:1162]
④ 기타관리 :「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4636]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7144]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
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
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와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
921215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사. 본용역은 효율적인 관리 및 책임 한계를 명확화를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입
찰만 가능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별표 1-1> 단순
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원이상)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동일 용역(시설, 경비, 미화
가 일괄 포함된 건물종합관리 용역) 실적을 단독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미제출시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법 및 일정은 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합니다.
사. 적격심사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및 법정 부담금 사후정산
본 용역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항목에 대해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및 경기도 지침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가. 정산대상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연
차 유급수당
나. 입찰자는 준수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기정의 된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
여야 하며, 기성 청구 시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조항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 지침 양식에
따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시중노임단가 적용: 노무비 산정 시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노임단가
등)를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

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고용승계 의무: 계약상대자는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80% 이상) 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송신
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결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
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지 제2호 서식
다.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지 제3호 서식
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
마.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1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지 제5호 서식
바. 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지 제6호 제출서류 목록
표 참고(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재무제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지 제6호 제출서류 목록표 참고(결
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
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
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
명서류로 평가

사. 이행실적
1) 이행실적 평가기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2) 위생관리용역, 시설경비용역, 건물(시설)관리용역 모두 포함된 실적만 인정
3)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위생관리용역, 시설경비용역, 건물(시설)관리용역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급받
아야 합니다.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 및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받으
시기 바라며,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하며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
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자. 기타 제출서류는「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에 의한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 서식]을 참고 바랍니다.
11.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 법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국민건강·연금완납 증명서 등
계약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안전·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
역적격심사세부기준 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

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다.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또는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의 미해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
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
니다.
사.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
선 적용 됩니다.
아.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자.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사)경기섬유산업연합회 섬유센터운영팀 [☎ (031)850-3623]
나. 과업지시서 등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사)경기섬유산업연합회 센터운영팀 [☎ (031)850-362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26일
(사)경기섬유산업연합회 계약담당자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
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사)경기섬유산업연합회 회장 귀하

=====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_건물종합관리 용역 과업지시서.hwp =====

「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물종합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11.26. Ⅰ 용역 개요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섬유산업연합회(이하『연합회』이라 한다.) 건물종합관리(시설물 관리, 경비, 미화 등)에 대한 용역수행 과업을 정하고, 계약상대자와의 원활한 관리용역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함

2. 용역 개요 가. 과 업 명

  •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물종합관리 용역(시설·경비·미화)

나. 과업목적

  •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대하여 건물종합관리 용역(시설·경비·미화)에 대해 제반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건물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내·외부 고객 만족에 기여

다. 과업기간

  • 건물종합관리 용역 착수(개시)일로부터 12개월

3. 계약이행보증 1) 목적 : 계약이행을 보증 2) 일정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3) 금액 :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이행보증증권

4. 건물개요 1) 건축시설

구
분

본관 별관 준공일 2013. 11 2017. 6 위치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좌동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면적 개요 대지면적 17,382㎡ (5,258평) 섬유센터 대지 내 포함 건축면적

2,815㎡
(852평)

356㎡ (108평) 연면적 15,563㎡ (4,708평) 509㎡ (154평)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5층 지상2층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구조(컨테이너) 주차대수 170대(지하 123대, 지상 47대) (전기차량 충전기 2대) 50대(전기차량 충전기 2대) 조경면적 2,564㎡(776평) 1,039㎡(315평) 2) 전기시설

구
분

내
용

일 반 전 기 수변전 설비

  • 수전용량 : 1,200KW 변압기 : 2대
  • 수배전반 : 특고압반 7면, TR반 3면, 저압반 8면, 정류기 및 축전기반 1면
  • 수전방식 : 22.9kV, 지중인입 2회선 수전(1회선 STAND BY)

예비전원설비

  • 발전기 : 500kW 380/220V 1대

UPS설비 - UPS : 100kVA 1대 자동제어설비

  • 전력제어 : 164 POINT

조명제어 : LCP 12면, 256 POINT

전등전열설비

  • 일반조명 : 2,069 SET (주등 매입파라블릭등 FL 32W/2)
  • 경관조명 : 41 SET , 보안등 : 15 SET

승강기설비

  • 엘리베이터 : 4대[승객용(15인승 3대), 인화물용(15인승 1대)]

정
보
통
신

통합배선설비

  • 태양광 : 110.48kW(28kW, 60kW, 22kW)

방송설비

  • 루프코일, 출차주의등, 만차표시등, Car Gate, 요금정산소 등

CATV설비

  • VOICE MDF : 국선 1,000P, 사선 2,000P, DATA MDF : FDF 48core

통합방범

  • MAIN AMP : 1,320W, 방송 단자함 10P × 6면

IBS

  • 위성방송 : 4대 , 공중파방송 : 디지털, FM 3대

전기소방 방재설비

  • CCTV : 91대 , RF Card Reader (12개소)

3) 주요시설(기계) 현황

구
분

내
용

열원설비 1.흡수식냉온수기 : 150USRT × 2대 2.냉각탑 : 250CT × 2 대

3.진공 온수 보일러 : 0.24MW (210,000Kcal/h)

4.지열시스템(히트펌프) : (냉방 166.3Kw, 난방 171.9Kw) × 2대

공조설비 1.공기조화기 : 7대 2.환기조화기 : 2대 3.팬코일유니트 : 92대 4.펙케이지 에어컨 : 56대 5.항온항습기 : 9대 6.급/배기휀 : 29대 위생설비 7.전열교환기 : 17대 1.급수설비형식 : 부스터가압방식

2.급수펌프(부스터펌프) : 240LPM x 3대

3.시수조탱크 : 250TON × 1대 4.옥탑층물탱크 : 33TON × 1대

1.급탕탱크 : 주방,화장실 ( 3,500L )

1.오수처리시설 : 차집관로에연결 유틸리티 설비 1.위생기구

공동장비및지원시설 : 양변기(54EA),세면기(46EA),소변기(32EA),청소씽크(7EA),손건조기(23EA)

2.AIR DRYER : 0.48kw × 1대

3.AIR RECEIVER TANK : 0.5㎥ × 1기, 0.8㎥ × 1기

4.AIR FILTER : 1.2㎥/min × 1대, 1㎥/min × 1대

1.유틸리티시설공급범위 가. 실험연구시설 5. 관리업무의 주요범위

1) 건물 내 유지관리, 보전·보수 및 수반 업무 등

2) 기계·전기·방송·기타 설비의 운전관리, 보전·보수 및 수반 업무

3) 건물 관리를 위한 필수 선임자격으로 지정한 업무 등

4) 건물의 청소, 조경관리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 수반 업무

5) 건물의 경비(안내 포함) 및 수반업무

6.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7. 분야별 자격조건 (공통성범죄 폭행, 사기, 절도 등 범죄 전력이 없는자)

계 관리소장 서무대리 전기 기계 방재 방송 경비 미화 16 1 1 2 2 2 3 2 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인원에 대하여 채용해야함.

구분 직위 근무 형태 인원 자격조건 업무분장 관리 관리소장 1

-빌딩관리 및 건축현장공무 경력 5년 이상 인자

총괄책임, 행정업무 서무대리 일근 1 -상업고등학교 졸업 이상(경리) 서무행정 시설 전기팀장 일근 1

-전기기사 2년 또는 전기산업기사 4년 이상 경력자

전기설비부문 업무총괄 전기기사 일근순환 1

-전기기능사 1년(대졸2년)이상 대학 졸업 1년, 고등학교 졸업 3년 이상 경력

전기설비부문
유지보수 관리

기계팀장 일근 1 -고급기술자 이상

-보일러기능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중 가스보일러 조정자교육 이수자

기계설비 및 소방 업무총괄 기계기사 일근순환 1

-보일러기능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중 가스보일러 조정자교육 이수자

-고압가스기능사 또는 가스안전관리자 수첩 소유 경력자

-위험물기능사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수첩 소유 경력자

기계설비 부문 가동 및 유지보수 관리 방재팀장 일근 1

-소방설비기사 2년 이상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4년 이상

중앙관제실 운영관리 및 책임 방재기사 일근순환 1

-소방설비기사 2년 이상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4년 이상

-방화관리자 교육 이수자 이상 -전문대학교 졸업(전자공학과 이상) -빌딩IBS설비 관련 경력 2년 이상 중앙관제실 운영관리 방송팀장 일근 1 -방송설비 경력자 -방송관련학과 졸업 또는 4년 이상 관련자 AV설비 및 화상회의 시스템 관리 방송기사 일근 2 -방송설비 경력자 -방송관련학과 졸업 또는 2년 이상 관련자 AV설비 및 화상회의 시스템 관리 보안 보안원 일근 순환 2 -경비업무가 가능한 신체건강한 사람 경비, 보안 미화 미화원 일근 3

청소작업이 가능한 신체건강한자(남 1, 여 2)

환경미화, 청소 Ⅱ 과업 수행방법 1. 공통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소방법, 건축법, 경비 및 전기설비 관계법령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연합회』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시설물 관리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연합회』가 관리원의 선 투입 요청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합회』는 그에 따른 용역비를 별도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6)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연합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획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건물 종합관리에 관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합회』에 제출하고, 『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조직도

나) 업무수행방법(건물관리 규정, 업무매뉴얼)

다) 인력운영계획 (경비, 미화 포함)

라) 재난, 재해 등 발생 시 비상연락망 및 대응매뉴얼

마) 연간 교육운영 계획(관리사무소 직원 CS교육 연2회 이상)

바) 기타 『연합회』 가 요청하는 내용

2)『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합회』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양식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연합회』와 사전에 협의 후 시행한다.

가) 주간 업무보고 나) 월간 업무보고 다) 연간 업무보고

3) 『계약상대자』 는 본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관리원의 취업규칙과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사본 1부는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방법

1)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의 기술향상과 시설물의 고급화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를 발전된 기술체계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발 유지하여 품질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모든 시설은 안정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및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연합회』의 의견 또는 요청사항 등을 수렴·조정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유지관리 업무내용 해석상 의문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합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인원의 투입, 교체 및 추가인력 투입 시 『연합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직원의 출·퇴근기록부를 기록하고, 휴가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내부구성원의 파업, 태업, 분쟁 등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관련사항 등을 이유로 본 과업 및 제반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용자재 등 입고 시 『연합회』가 입회하여 자재의 이상 및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승인을 득한 뒤 입고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시설물관리를 24시간 운영체제로 구축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관련법규 등이 정한 안전관리자 등 법적으로 필요한 관리자를 선임하여 『연합회』에 그 명단을 제출하고, 선임된 자는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원은 안전관계 법규를 준수 및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법적 책임을 지며, 관련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가) 장비장애 및 점검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 대한 재산 또는 인사사고

11) 『계약상대자』는 본 건물의 방문객 안내와 각종 회의 및 행사에 따른 시설 및 대관업무 수행, 과업수행에 따른 대내·외 민원 발생 예방과 대응을 충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매월 본 건물 입주기관·기업의 관리비 등을 계산하여 『연합회』에 보고한다.

13)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연합회』가 과업수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실하게 이행한다.

라. 용역대금 정산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익월 10일 전까지 당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아래의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청구

2)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 등 『연합회』가 인정하는 휴가와 교육 외 근로자의 결근 및 결원 발생하는 경우 결근(결원)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 각 항목별로 감액(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한다)하여 일할 정산

3)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사후정산

4) 『계약상대자』는 관리용역비 청구 시 전월의 근무인원 현황 등(출근부, 업무실적 및 계획서, 점검일지, 점검사진 등)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원가 산출 내역 포함)해야 한다.

<용역비 청구 시 제출서류> 구 분 항 목 비 고 1 기성청구서(계좌내역 청구액 포함) 공문 2 통장사본(원본대조필, 인감날인) 지출 업무 필요서류 2-1 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 시 사용인감계) 지출 업무 필요서류 2-2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지출 업무 필요서류 2-3 4대보험완납증명서 지출 업무 필요서류 2-4 세금계산서(전자) 지출 업무 필요서류 3 월 용역 산출내역서(보험료 정산포함) 담당자 검토용 4 급여지급 명세 및 이체 확인 법정 의무 확인 서류 4-1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법정 의무 확인 서류 4-2 건강. 연금 보험료완납증명서(공공기관제출용) 법정 의무 확인 서류 4-3 퇴직금 적립내역서 법정 의무 확인 서류 마. 안전수칙 준수

1) 모든 관리원은 안전교육 내용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리원은 화재 예방을 위해 작업장 내 또는 작업 중에는 절대 금연한다.

3) 작업 중 불안전한 작업 등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는 즉시 시정한다.

바. 보전ㆍ보수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단지 내 모든 시설물을 보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시설물을 손괴할 때에는 사전에 『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연합회』의 지시를 받아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장비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피해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사. 관리원의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정기적으로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법정의무교육, 부문별 직무교육 및 CS교육

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2) 『계약상대자』는 법정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원이 관련법규에 의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아. 근무시간 및 휴일

1) 부문별로 관리원의 근무는 업무에 따라 일근 및 교대근무를 하며, 세부적 근무시간은 현장의 사정에 따라 조정한다.

2) 계절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연차 및 법정휴일은 근로 기준법과 『계약상대자』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4) 근무편성은 근무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장의 여건에 따라 『연합회』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5) 시설 운용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필요시 또는 『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휴일, 연장 및 야간 근무 등에 인원을 투입한다.

자. 인력확보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적합한 기술자를 채용하여 법정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부적합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대상지역 내 시설물 및 장비가 관계법령에 의한 법적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 반드시 적격자를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별 법적 관리자의 선임 또는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법적 선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규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며 계약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리원 전원의 인사기록카드를 항상 작성 비치하고 사본 1부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합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관리원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관리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비위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다)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 등으로 관리업무 부적격자에 해당할 경우

라) 그 밖에 배치된 관리원이 월3회 이상 무단지각, 무단결근 등 성실의무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차. 긴급상황 대처

1)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의 발생으로 시설 등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의 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즉시 『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익일까지 문서로 보고한다.

카.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안전 및 보안대책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연합회』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외부에 누설 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는 관리원의 해직 시, 발급된 출입증 및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을 회수 또는 인수 후 『연합회』에 보고 함으로써 종결 처리 한다.

2) 본 과업 관리원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수행 시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점검 및 작업인원은 출입이 허가된 구역에서 작업을 하고 출입이 통제된 지역은 필요시 『연합회』의 승인을 득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직원의 신분과 보안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타. 금지사항

『계약상대자』와 그 관리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사옥 내 이용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옥 내의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다)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필요 없이 간섭하는 행위

라)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또는 통제된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마)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치 못한 행위

바) 사옥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사) 사옥 내에서 음주도박 등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파. 계약의 종료 및 변경

1) 『연합회』는 『계약상대자』와 계약기간 중에도 『연합회』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과업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용역의 범위, 기간, 인원,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최저임금 이상 적용하여 직원을 채용하여야 하고, 관련법령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3개월 전 사전에 『연합회』에 의견을 통보 하고 협의 후 계약변경을 진행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연합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에 안내하여야 한다.

6) 『연합회』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과업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등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7) 본 과업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연합회』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재계약 시까지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2. 행정사항 가. 과업내용의 해석

1) 관련법규와 규정,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상『계약상대자의 업무에 대한 이견 발생 시 상호협의에 의하고,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합회』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연합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내용상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고,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합회』의 해석에 따른다.

나. 분쟁의 해결

1)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있어 『연합회』와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연합회』의 해석에 따르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연합회』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2) 위 ‘1)’ 항에도 불구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연합회』와 『계약상대자』의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연합회』 의 본점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계약체결 후 건축물 준공여부에 따라 인력 투입을 상호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인력투입 인원과 투입일정은 상호 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용 지급 함)

다. 과업수행 조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투입된 전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항상 작성·비치 하고 『연합회』가 요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다.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수행인원의 변동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연합회』와 협의할 수 있다.

라. 책임한계

1) 본 과업의 운영 상 법적책임 한계는 다음 기준에 의하며, 관련 안전사고 등에 따른 제반 민·형사상의 손해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법정검사: 관련법률에 의한 법정검사 중 정기검사, 수시검사는 『계약상대자』 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검사결과 『계약상대자』의 업무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각종 법정검사비 또는 법정수수료는 『연합회』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2) 사고책임

가) 장비장애 및 점검·정비불량에 의한 사유로 사고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장비운용, 유지보수 실시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 대한 재산 또는 인사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분야별 업무 가. 시설관리 운영 1) 설비관리의 기본사항 가) 일상보수작업의 충실

나) 정기보수, 정기검사는 예정에 따라 철저히 이행

다) 고장 즉시 수리 및 고장 원인 분석 보고

라) 작업 시 안전조치 마) 작업 중 도난방지 및 습득물 신고 바) 도면, 일지 등 자료의 정리 정비 사) 고장 시 응급대책 수립 및 조치 아) 안전점검, 제설작업 조치

자) 『연합회』측의 행사지원, 자산 물품관리, 등 『연합회』가 요구하는 행위 등

타) 시설물 고장 시 원인 분석 보고로 재발방지 및 기타 『연합회』 의 요구
사항 등

카) 기타 『연합회』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법적 자격증 소유자 필요시 필요인원을 근무하게 한다.

나) 점검 및 책임

시설관리 현장 책임자는 수시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여 불량부분의 불량원인파악 및 수리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연합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수리조치를 한다. 다만, 시설관리 현장 책임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재산상 손실 및 민․형사상 등 일체의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기계계통 설비관계

가) 중앙감시반, 기계설비, 보일러, 냉동기, 공기조화기, 환풍기, 배연설비, 소각장치, 각종 배관설비, 옥내외 소화전 설비, 정화조, 저수조, 배수설비 등 인입점으로 부터의 상수도, 지하수도 연결점까지의 하수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가스 등 기계계통 설비전반과 기기의 운전유지, 보존, 보수 및 일상 관리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분야 기술자를 배치한다.

나) 냉동기, 보일러, 위험물고압가스 및 환경관리의 경험을 갖춘 자로 충원하여야 하며 사고 시 사고행위자와 용역사, 시설관리책임자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

다) 매일 기계분야의 각종 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계분야 각종 설비의 정밀도 원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주간정비,
월간정비, 연간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기계분야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연합회』에 보고토록 하고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고장 난 기계 계통 설비를 보수 도장하거나 부속품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바) 기계 고장 시 고장원인 분석 등을 『연합회』에게 보고하여 향후 기계의
수명연장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 『연합회』의 행사 및 기타 요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 『연합회』의 인원 교체 요구 시 1개월 전에 인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전기 계통 설비관계

가) 전기설비(발전설비, 수전설비, 동력 및 조명설비), 약전설비(누전탐지기,
전기시계, 부재표시등, 방송설비), 방재설비, 승강기설비, 주차관계설비,
자동문, 전동 셔터, 전기 계통 설비 전반에 대하여 운전, 보존 및 보수유
지의 일상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분야의 기술자를
배치 근무케 한다.

나) 전기분야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하여야 하며 또한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다) 전기요원은 발전설비 운전업무를 겸한다.

라) 매일 전기분야 각종 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전기분야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연합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자재를 『연합회』로부터 공급받아 손괴 된 전기 계통설비를 보수 도장하거나 부속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연합회』의 인원 교체 요구 시 1개월 전에 인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승강기 계통 설비관계

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격요
건을 갖춘 자(운행관리자)를 배치‧선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① 고장, 수리 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②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발생 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⑤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승강기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일점검을 철저히 하
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라) 유지보수 업체가 긴급점검이나 자체점검을 시행할 때에는 항상 입회하
여 점검 부위 및 조치내용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
여야 한다.

6) 방송장비 운영 및 관리

가)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고객만족 등 고객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
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대관시설(대강당, 컨벤션홀, 다목적실, 중회의실, 중교육실, 소교육실 등)
에는 방송시설에 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한 방송장비 운영 및 관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대관시설의 장비운영 및 비품, 열쇠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한다.

라) 특히, 컨벤션홀 등에 설치되어 있는 동시통역설비 및 연계시스템 기기의
효율적 운용과 활용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자를
배치하여 행사시 동시통역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원만한 행사의 진행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 야간이나 휴일에 시행하는 각종행사(공연, 세미나, 기타)에 대하여 필요
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비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장비의 소손을
방지하고 비품의 분실이나 훼손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경기도, 양주시 및 기관 자체행사, 기타 행사에 『연합회』로부터 행사
장의 세팅이나 지원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용하여야 한
다.

사) 대관시설(대강당 외)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숙지하며,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아) 기타 세부사항은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한다.

나. 경비업무 1. 경비원의 임무

경비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센터내외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가) 방범, 방화 및 재해의 사전 예방 나) 내방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 다) 출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

라) 민원, 통신, 시설현장에 대한 보안 유지

마) 야간 근무 시 구내 순찰 점검

바) 긴급 상황발생시 응급조치 후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사) 기타 『연합회』가 직무상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

2. 경비원 복무규율

경비원은 다음과 같이 복무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경비원은 지정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지정된 장소 및 경비구역을 수시로 순찰, 감시한다.

나) 경비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예절교육을 이수하고 자질을 소유한 자로서
모든 내방객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여『연합회』위상제고의 목적을 달성
할수 있어야 한다.

다) 경비원은 항상 품행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조심하여야 하며 출입자 및
내방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라) 경비원은 직무에 임하여 음주, 근무지 이탈, 사행 행위 등 근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야간 및 휴일 근무 중에는 경비업무에 더욱 철저하여야 한다.

바) 경비원의 인선은 『연합회』의 승인 후 근무에 투입한다.

사) 경비원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근무위치

경비원의 근무위치는 1층 현관로비를 주 근무처로 하며 『연합회』의 필요에 따라 이동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4. 경비시간

가) 경비원은 24시간 맞교대 근무하며 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나) 가)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연합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하며 최대한 효율적인 근무를 목적으로 한다.

5. 순찰

가) 경비원은 대상시설물 전역에 걸쳐 방범, 방화 및 질서유지에 유의하여 순찰하며 모든 시설물의 보존 상태를 점검한다.

나) 근무시간 이후 순찰 시에는 도난 및 화재단속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순찰한다.

1) 각 실의 출입문 시 건 여부 2) 화기, 소등, 배전 스위치의 정상여부 3) 각 실 잔무자 및 배회자의 유무 4) 소화기의 정위치 여부 5) 출입통제지역의 통제 6) 기타 경비 직무에 관한 사항

다) 가)항 및 나)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연합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복장 및 장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대 및 비치하는 장구와 복장은 다음과 같이 정 한다.

가) 『연합회』의 승인 하에 제작 후 착용한다.

나)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7. 보고

가) 경비원은 순찰점검 중 긴급상황이 발생 시에는 선 조치를 취하고 주간에
는 용역사 현장책임자, 『연합회』의 시설관리담당, 야간 및 휴일에는 용
역사 현장책임자, 『연합회』의 시설관리담당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고 받은 자는 상황을 판단하여 경중 여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8. 기록

경비원은 순찰사항, 방범설비 작동 등 이상 유무를 정확하게 기록 유지한다.

9. 경비실 비치물품

경비실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가) 경비일지 나) 비상연락망 다) 전등 및 양초 등 비상시 필요한 물품 10. 통제

가) 내방객에 대하여는 방문자의 성명 및 주소, 방문목적, 출입시간, 등을
기재한 후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의 출입 시에는 작업 내용, 작업 자명, 인원 등을 기록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출입 시 작업 장비를 확인한다.

다) 잡상인 및 신원 불상자의 센터 내 출입은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11. 경비원의 신분 및 교체

가) 경비원은 신원이 확실하고 성실한 근무자세 및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
어야 한다.

나) 경비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경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연합회』가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당해 직원을 1개월 이전에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인원은 『연합회』에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누설 할 경우 민형
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미화부분 1. 청소목적

가) 건물 내 청소업무의 내역과 방법은 본 요령에 의거 시행하며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시 용역 대상물내의 환경을 청결한 상태
로 유지하기 위한 주문 상의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다.

나) 본 청소 운영 지시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과업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용역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복도, 현관, 대관시설(대강당, 컨벤션홀, 다목적실, 중회의실, 중교육실, 소교육실), 별관

나) 계단, 통로, 비상계단(옥탑)

다) 화장실(거울, 타일, 대․소변기, 세면기)

라) 주차장, 기타시설물 및 일상적 환경 정비가 필요한 부분

마) 기타 『연합회』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청소인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담당외의 청소공간이 증가 하여도 청소
인원은 인원이 보충 될 때 까지 공백부분의 청소에 있어 청소 책임이 있
으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청소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

가)『계약상대자』는 청소에 필요한 모든 청소장비 등을 계약 이행 전까지 구비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의 청소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수리를 요하는
장비이거나 청소장비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연합회』는 지체 없이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 『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용품 등은 제공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연합회』의 결정에 따른다.

4. 기 타 ∙ 매일 1회 이상

  • 마포기름 걸레질 : 현관, 계단, 각층 복도바닥
  • 쓰레기통 및 재떨이 비우기 : 사무실, 화장실, 흡연구역
  • 쓸기 및 휴지줍기 : 부대시설물, 조형물(출근 전, 점심 및 퇴근 전후)

- 진공청소기 사용 : 카페트 및 바닥 가) 정기청소

1) 월 1회 이상(세척 후 광택) : 사무실, 복도, 현관, 계단 난간손잡이 세척
및 왁스칠, 유리 창 닦기, 실내외 높은 곳 먼지떨기(등기구 등)

2) 분기별 1회 : 외부창문, 복도 왁스청소

나) 현관 및 로비

1) 수시로 바닥 및 계단을 마른걸레로 닦아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수시로 신발 털이개를 청소하고 도색이 유지 되도록 관리한다.

3) 우천시에는 별도로 외부로 부터 들어오는 물기를 수시 제거 하여야 한
다.

라) 일반청소 1) 현관 및 엘리베이터 홀

① 현관은 본 건물의 얼굴인 만큼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누구에게나 상쾌하
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유리 샷시는 계속작업으로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③ 바닥 세척과 광택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일기 불순한 다음날
은 회수에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세척 후 광택을 낸다.

④ 바닥은 기름 마포를 사용하여 밀대마포 하며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항상 광
택 유지와 아울러 청결하게 한다.

⑤ 쓰레기통, 재떨이 등은 회수에 관계없이 불결 시는 즉시 수거한다.

⑥ 벽체, 바닥 등의 석재는 항상 먼지를 제거하고 원색 및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⑦ 각종 게시판과 표지판의 먼지는 수시로 제거하고 주 1회 이상 금속부
분에 대한 광택 작업으로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2) 복도, 계단청소

① 벽면은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여 원형 및 원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기름 마포를 사용하여 밀대 마포질을 하며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항
상 광택유지와 아울러 청결하게 한다.

③ 석재 바닥 부분은 월 1회 이상 세제로 세척한 후 광택제로 광택작업을 하
여야 한다.

④ 계단 핸드레일은 바닥세척과 병행하여 세제로 세척한 후 광택작업을
한다.

3) 화장실

① 매일 대․소변기, 세면기, 거울 등 위생기구에 걸레질을 하며 세제에 의한
세척으로 항상 청결하게 한다.

② 화장실 바닥과 벽은 살균 세척 후 마포와 걸레로 물이나 오물 등이 없도
록 수시로 닦아 낸다.

③ 매일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 걸레로 닦아 청결을 유지한다.

④ 화장실내 화장지는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⑤ 재떨이, 휴지통 비우기는 수시로 시행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⑥ 대청소는 주 1회 실시한다. 4) 벽, 천장청소

① 벽과 천장은 작업 계획서에 의하여 수시로 작업하며 먼지, 손자국 등
이 없도록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 벽에 부착된 고정 시설물과 각종 출입문의 손잡이 등은 세척을 하고
부분적인 광택 작업을 한다.

③ 대청소 작업은 월 1회 이상 5) 창문 및 유리청소

① 유리 및 창문 샷시는 세제를 사용 세척한다.

② 창틀은 항상 물걸레와 마른 걸레로 닦아 먼지가 없도록 한다.

③ 창문, 커텐은 수시로 먼지를 털고 얼룩진 곳은 닦아낸다.

④ 건물구조상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청소한다.

⑤ 대청소는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⑥『연합회』가 건물외벽청소 진행 시,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6) 엘리베이터

① 내부 및 문은 살균세제 및 분말세제로 세척 후 광택 작업을 한다.

② 바닥은 세척 후 광택작업을 한다.

③ 출입문 홈에 낀 오물 등은 수시로 청소기를 이용 제거한다.

④ 대청소는 월 1회 한다. 7) 기타 사항

① 각종 행사 등 특별한 사항으로 인력동원이 필요할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비품운반, 대청소 등)

② 휀코일 유니트 커버, 환기구 옥외 게시물 등은 먼지를 제거하고 변형
이 되지 않도록 손걸레로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③ 동절기 눈이 올 경우 제설 장비를 동원 즉시 눈을 제거 하여야 하며
빙판 등 미끄러운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거하여야 한다.

④ 모든 폐기물은 매립용, 재활용품(종이류, 캔류, 병류 등) 및 기타 폐
기물로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

⑤ 정부의 쓰레기 감량화 및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광장․도로․화단 등 건물주변의 청소를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⑦ 기타 외부 조경관리 및 운동장 잔디, 외부주차장도 항상 관리하여 깨끗
함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⑧ 시방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의『연합
회』가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 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회수에 불
구하고 재청소를 실시하여야한다.

안전관리 특약사항 제1조 (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연합회”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건물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재단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절차, 방법 및 평가결과를 재단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점검하여 부실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3조 (산업재해보고 등)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연합회 사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재해 발생 사실 등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특별안전점검)

연합회는 위험요소 점검 및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안전조치규정)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는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및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다.

③ 연합회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 안전한 작업 진행을 위해 작업중지, 안전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위험이 해소되면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요인 제거 또는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현장대리인) 등 관리감독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안전보건 체계확립)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기본계획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합회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계획에 따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연간계획, 월간계획, 교육훈련계획(직무교육,안전교육,소방교육,재난훈련 등)

② 계약상대자는 권역별 사업장 조직화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운영 세부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여 사고발생 시 지원체계 운영을 통하여 사업장 안정화에 최선을 기여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합회는 국가 및 연합회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합회 안전규정 외 각 사업별 자율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MSDS) 참고하여 화학물질(유해물질ㆍ유험물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취급물질에 대한 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건물종합관리용역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등에 따라 다음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 안내하는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과업의 착수 전·후에 재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 락스 등 미화 작업용 세제 - 시설 작업용 도료 및 유류 등 □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 - 지하1층 저수조 및 정화조 내부 □ 붕괴·추락 등의 위험

  • 외부 담장 및 외벽 보수 등의 붕괴·추락 위험
  • 승강기(승강로) 등의 샤프트 내부, 장비반입구 등의 추락 위험

□ 기타 위험

  • 전기 수배전반 등의 운전에 의한 감전 위험
  • 5kg이상 중량물 취급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사다리, 말비계 사용 작업 등에 의한 전도·추락 위험
  • 승강기 등의 권상기, 모터류 등의 운전에 의한 끼임 위험
  • 청소·강우 등에 의한 바닥 미끄럼 사고 위험
  • 외부 작업에 의한 온열/저온 위험 및 심혈관계 위험
  • 기타 건물관리 업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 계약상대자는 위험요소의 확인 및 안전조치를 위하여 연합회에 시설물 도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명 연합회 ○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000)

위 용역사업에 대하여 ○○기관의 ○○○을 “연합회”로 하고 ○○회사 대표 ○○○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종업원의 신분)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2조(근로자 임금) ①“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연합회”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3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조(포괄적 재하청 금지) “계약상대자”는 “연합회”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할 수 없다.

제5조(용역업체 관리) “연합회”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연합회”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_용역비 산출내역서-게시용.xlsx =====

[시트: 근로시간 분석]
B: 2026년도 근로시간 및 급여구성(에이원 참조)감단직
B: 부
서 D: 근로시간 E: 휴게시간 F: 법정근로 G: 연장근로 H: 야간근로수당 I: 연차시간 J: 총근로시간
B: 시설관리 D: 주간 8시간, 야간 15시간(야간 1시간) F: 233.2 H: 5.1 J: 238.3
B: 시
간
급 C: 통상임금 D: 기본급 E: 2,681,360 F: 연
봉
구
성
내
역 G: 기본급(年) H: 32,176,316 I: 적용시급 J: 11,498.1
D: 직책수당 G: 직책수당(年) H: 0 I: 지급급여 J: 2,740,000
C: 법정제수당 D: 연장근로수당 E: 0 G: 연장근로(年) H: 0
D: 야간근로수당 E: 58,640 G: 휴일근로(年) H: 703,684 I: 2025최저임금 J: 10,030 K: 2023 월급여기준 L: 2,390,149
D: 연차수당(월할액) E: 0 G: 야간근로(年) H: 0 I: 2025 수습직 J: 9,027 K: 2023 수습직(월급여) L: 2,151,134
C: 별도지급금 G: 식비(年) H: 0 I: 2026 최저임금 J: 10,030 K: 2024 월급여기준 L: 2,390,149
G: 교통/유류(年) H: 0
G: 체력단련(年) H: 0 I: 총 급여
D: 급여총액 E: 2,740,000 G: 급여총액(年) H: 32,880,000 I: 2,740,000
G: 소정근로시간 H: 233.19 I: 야간근로시간 J: 10.14
F: 주 G: 8 I: 0
F: 당 G: 15 I: 1
F: 비 G: 0 I: 0
F: 주 G: 8 I: 0
F: 당 G: 15 I: 1
F: 비 G: 0 I: 0
F: 주 G: 8 H: 54 I: 0 J: 2
F: 당 G: 15 I: 1
F: 비 G: 0 I: 0
F: 주 G: 8 I: 0
F: 당 G: 15 I: 1
F: 비 G: 0 I: 0
F: 주 G: 8 I: 0
F: 당 G: 15 H: 61 I: 1 J: 3
F: 비 G: 0 I: 0
F: 주 G: 8 I: 0
F: 당 G: 15 I: 1
F: 비 G: 0 I: 0
F: 주 G: 8 I: 0
F: 당 G: 15 I: 1
F: 비 G: 0 H: 46 I: 0 J: 2

[시트: 2027 ]
A: 2027년 경기섬유종합센터 건물종합관리 용역 산출내역서
A: 1.근로조건 D: 0.50% E: 0.60% F: 0.63% G: 0.62% H: 0.62% I: 0.50% L: 0.63% M: 0.53% O: 0.46% Q: 0.50% S: 0.57% U: 평
A: 구분 C: 산출기준 D: 관리 F: 시설 O: 보안 Q: 미화 T: 합계 U: 비율 V: 비고
D: 소장 E: 서무대리 F: 전기팀장 G: 방재팀장 H: 기계팀장 I: 시설기사 J: 시설기사 K: 시설기사 L: 방송팀장 M: 방송기사 N: 방송기사 O: 보안원 P: 보안원 Q: 미화반장 R: 미화원 S: 미화원
C: 성 명 D: 김태훈 E: 최진경 F: 최덕열 G: 김용식 H: 신준식 I: 진병욱 J: 홍진영 K: 오진우 L: 김남현 M: 박정원 N: 김영우 O: 백희용 P: 변창복 Q: 방한홍 R: 박춘자 S: 신순영
C: 생년월일 D: 670108 E: 800816 F: 640712 G: 680525 H: 821221 I: 600507 J: 970918 K: 951209 L: 910101 M: 900316 O: 571202 P: 610317 Q: 580807 R: 611213 S: 700106
A: 근로인원 C: 명 D: 1 E: 1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6명 V: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A: ① 근로시작시간 C: 일 V: - '27년 최저시급 10,700원
A: ② 근로종료시간 C: 일
A: ① 근로시간/일 C: 일 D: 8.0 E: 8.0 F: 8.0 G: 8.0 H: 8.0 I: 7.7 J: 7.7 K: 7.7 L: 8.0 M: 8.0 N: 8.0 O: 7.5 P: 7.5 Q: 8.0 R: 8.0 S: 8.0 V: 시설기사[주간, 당직, 비번]
A: ② 휴게시간/일 C: 일 D: 1.0 E: 1.0 F: 1.0 G: 1.0 H: 1.0 I: 9.0 J: 9.0 K: 9.0 L: 1.0 M: 1.0 N: 1.0 O: 9.0 P: 9.0 Q: 1.0 R: 1.0 S: 1.0 V:
[8시간+14시간+1시간]÷3 ×365일÷12개월
A: ③ 정규근로시간/월 C: 월 D: 209 E: 209 F: 209 G: 209 H: 209 I: 234 J: 234 K: 234 L: 209 M: 209 N: 209 O: 229 P: 229 Q: 209 R: 209 S: 209 V: 보안원[24시간 격일제근무]
A: ④ 연장근로시간/월 C: 월 V: [15시간×365일]÷ 2 ÷ 12개월
A: ⑤ 야간근로시간/월 C: 월 I: 11 J: 11 K: 11 O: 15.2 P: 15.2
A: 2.직접인건비 C: 예정가격 시급 D: 18,701 E: 13,755 F: 19,845 G: 18,390 H: 18,390 I: 13,755 J: 13,755 K: 13,755 L: 18,390 M: 13,755 N: 13,755 O: 11,971 P: 11,971 Q: 11,971 R: 11,971 S: 11,971 V: 2026년 하반기 적용(2026년 중소제조업 직종병 임금조사 보고서 기준)
A: ① 통상시급 D: 19,660 E: 14,233 F: 20,563 G: 19,108 H: 19,108 I: 14,182 J: 14,182 K: 14,182 L: 19,108 M: 14,233 N: 14,233 O: 12,189 P: 12,189 Q: 12,449 R: 12,210 S: 12,210
A: ② 기본급 D: 3,908,510 E: 2,874,800 F: 4,147,610 G: 3,843,510 H: 3,843,510 I: 3,218,670 J: 3,218,670 K: 3,218,670 L: 3,843,510 M: 2,874,800 N: 2,874,800 O: 2,741,360 P: 2,741,360 Q: 2,501,940 R: 2,501,940 S: 2,501,940 T: 50,855,600
A: ③ 직책수당 D: 200,000 E: 100,000 F: 150,000 G: 150,000 H: 150,000 I: 100,000 J: 100,000 K: 100,000 L: 150,000 M: 100,000 N: 100,000 O: 50,000 P: 50,000 Q: 100,000 R: 50,000 S: 50,000 T: 1,700,000
A: ④ 상여금 T: 0
A: ⑤ 식대 T: 0
A: ⑤ 야간수당 I: 78,010 J: 78,010 K: 78,010 O: 92,640 P: 92,640 T: 419,310 V: - 야간근로 x 통상시급 x 50%
A: - 월급여(②+③+④+⑤) D: 4,108,510 E: 2,974,800 F: 4,297,610 G: 3,993,510 H: 3,993,510 I: 3,396,680 J: 3,396,680 K: 3,396,680 L: 3,993,510 M: 2,974,800 N: 2,974,800 O: 2,884,000 P: 2,884,000 Q: 2,601,940 R: 2,551,940 S: 2,551,940 T: 52,974,910
A: ⑥ 연차수당 C: 11일 D: 144,170 E: 104,380 F: 150,790 G: 140,120 H: 140,120 I: 100,100 J: 100,100 K: 100,100 L: 140,120 M: 104,380 N: 104,380 O: 83,800 P: 83,800 Q: 91,300 R: 89,540 S: 89,540 T: 1,766,740 V: - 통상시급 x 연차기준시간 x 발생일수 ÷ 12개월
A: ⑦ 근로자의날 수당 C: 1일 I: 9,110 J: 9,110 K: 9,110 O: 7,620 P: 7,620 T: 42,570
A: ⑧ 퇴직충당금 C: 12개월 D: 354,390 E: 256,600 F: 370,700 G: 344,470 H: 344,470 I: 292,160 J: 292,160 K: 292,160 L: 344,470 M: 256,600 N: 256,600 O: 247,950 P: 247,950 Q: 224,440 R: 220,120 S: 220,120 T: 4,565,360 V: - (월 급여 + 연차수당) ÷ 12개월
A: 소계 D: 4,607,070 E: 3,335,780 F: 4,819,100 G: 4,478,100 H: 4,478,100 I: 3,798,050 J: 3,798,050 K: 3,798,050 L: 4,478,100 M: 3,335,780 N: 3,335,780 O: 3,223,370 P: 3,223,370 Q: 2,917,680 R: 2,861,600 S: 2,861,600 T: 59,349,580 U: 79.3%
A: 3.간접인건비 D: 3,764,926 E: 2,308,405 F: 3,133,328 G: 2,962,993 H: 2,962,993 I: 2,769,705 J: 2,769,705 K: 2,769,705 L: 2,914,714 M: 2,595,153 N: 2,595,153 O: 2,602,785 P: 2,602,785 Q: 2,394,304 R: 2,096,270 S: 2,096,270
A: ① 국민연금 C: 5% D: 212,630 E: 153,950 F: 222,420 G: 206,680 H: 206,680 I: 175,290 J: 175,290 K: 175,290 L: 206,680 M: 153,950 N: 153,950 O: 148,770 P: 148,770 Q: 134,660 R: 132,070 S: 132,070 T: 2,739,150 V: - (월 급여 + 연차수당-식대) x 5%
A: ② 건강보험 C: 3.595% D: 152,880 E: 110,690 F: 159,910 G: 148,600 H: 148,600 I: 126,030 J: 126,030 K: 126,030 L: 148,600 M: 110,690 N: 110,690 O: 106,960 P: 106,960 Q: 96,820 R: 94,960 S: 94,960 T: 1,969,410 V: - (월 급여 + 연차수당-식대) x 3.595%
A: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C: 13.14% D: 20,080 E: 14,540 F: 21,010 G: 19,520 H: 19,520 I: 16,560 J: 16,560 K: 16,560 L: 19,520 M: 14,540 N: 14,540 O: 14,050 P: 14,050 Q: 12,720 R: 12,470 S: 12,470 T: 258,710 V: - 건강보험 x 13.14%
A: ④ 고용보험 C: 1.35% D: 57,410 E: 41,560 F: 60,050 G: 55,800 H: 55,800 I: 47,320 J: 47,320 K: 47,320 L: 55,800 M: 41,560 N: 41,560 O: 40,160 P: 40,160 Q: 36,350 R: 35,650 S: 35,650 T: 739,470 V: - (월 급여 + 연차수당-식대) x 1.35%
A: ⑤ 산재보험 C: 0.882% D: 37,500 E: 27,150 F: 39,230 G: 36,450 H: 36,450 I: 30,920 J: 30,920 K: 30,920 L: 36,450 M: 27,150 N: 27,150 O: 26,240 P: 26,240 Q: 23,750 R: 23,290 S: 23,290 T: 483,100 V: - (월 급여 + 연차수당-식대) x 0.882%
A: 소계 D: 480,500 E: 347,890 F: 502,620 G: 467,050 H: 467,050 I: 396,120 J: 396,120 K: 396,120 L: 467,050 M: 347,890 N: 347,890 O: 336,180 P: 336,180 Q: 304,300 R: 298,440 S: 298,440 T: 6,189,840 U: 8.3%
A: 4.복리후생비 및 안전보건관리비
A: ① 사무실운영비 C: 80,000원 D: 80,000 E: 80,000 F: 80,000 G: 80,000 H: 80,000 I: 80,000 J: 80,000 K: 80,000 L: 80,000 M: 80,000 N: 80,000 O: 80,000 P: 80,000 Q: 80,000 R: 80,000 S: 80,000 T: 1,280,000 V: - 사업소경비, 전도금, 복사기렌탈료 등 W: 15,360,000
A: ② 피복비 C: 30,000원 D: 30,000 E: 30,000 F: 30,000 G: 30,000 H: 30,000 I: 30,000 J: 30,000 K: 30,000 L: 30,000 M: 30,000 N: 30,000 O: 30,000 P: 30,000 Q: 30,000 R: 30,000 S: 30,000 T: 480,000 V: - 하복, 동복 W: 5,760,000
A: ③ 명절 선물비 C: 10,000원 D: 10,000 E: 10,000 F: 10,000 G: 10,000 H: 10,000 I: 10,000 J: 10,000 K: 10,000 L: 10,000 M: 10,000 N: 10,000 O: 10,000 P: 10,000 Q: 10,000 R: 10,000 S: 10,000 T: 160,000 V: - 명절선물(연간 2회, 설/추석) W: 1,920,000
A: ④ 회식비 C: 20,000원 D: 20,000 E: 20,000 F: 20,000 G: 20,000 H: 20,000 I: 20,000 J: 20,000 K: 20,000 L: 20,000 M: 20,000 N: 20,000 O: 20,000 P: 20,000 Q: 20,000 R: 20,000 S: 20,000 T: 320,000 V: - 회식비 W: 3,840,000
A: ⑤ 안전용품 C: 15,000원 D: 15,000 E: 15,000 F: 15,000 G: 15,000 H: 15,000 I: 15,000 J: 15,000 K: 15,000 L: 15,000 M: 15,000 N: 15,000 O: 15,000 P: 15,000 Q: 15,000 R: 15,000 S: 15,000 T: 240,000 V: - 안전화, 안전모, 온열예방용품 등 W: 2,880,000
A: ⑥ 교육훈련비 C: 10,000원 D: 10,000 E: 10,000 F: 10,000 G: 10,000 H: 10,000 I: 10,000 J: 10,000 K: 10,000 L: 10,000 M: 10,000 N: 10,000 O: 10,000 P: 10,000 Q: 10,000 R: 10,000 S: 10,000 T: 160,000 V: -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등 W: 1,920,000
A: ⑦ 인증비 C: 0원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V: - ISO 45001, 14001, 9001 인증 W: 0
A: ⑧ 근로자 건강진단비 C: 4,200원 D: 4,200 E: 4,200 F: 4,200 G: 4,200 H: 4,200 I: 4,200 J: 4,200 K: 4,200 L: 4,200 M: 4,200 N: 4,200 O: 4,200 P: 4,200 Q: 4,200 R: 4,200 S: 4,200 T: 67,200 V: - 특수건강진단 등 W: 806,400
A: 소계 D: 169,200 E: 169,200 F: 169,200 G: 169,200 H: 169,200 I: 169,200 J: 169,200 K: 169,200 L: 169,200 M: 169,200 N: 169,200 O: 169,200 P: 169,200 Q: 169,200 R: 169,200 S: 169,200 T: 2,707,200 U: 3.6%
A: 5.제경비
A: ① 계약이행보험 C: 0원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V: - 월금액(VAT 포함)*12개월*10%*0.574%/12
A: ② 영업배상책임보험 C: 0원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V: - 년간금액/12개월
A: ③ 안전보건대행선임 C: 0원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V: - 1인당 안전(5,000원), 보건(5,000원)
A: ④ 감가상각비-장비 C: 0원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V: - 초도 장비
A: ⑤ 감가상각비-소모품 C: 0원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V: - 초도 소모품
A: 소계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0%
A: 5.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A: ① 일반관리비 C: 5% D: 236,555 E: 173,379 F: 247,091 G: 230,146 H: 230,146 I: 196,352 J: 196,352 K: 196,352 L: 230,146 M: 173,379 N: 173,379 O: 167,794 P: 167,794 Q: 152,603 R: 149,816 S: 149,816 T: 3,071,098 U: 4.1% V: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근거
A: ② 기업이윤 C: 5% D: 274,666 E: 201,312 F: 286,901 G: 267,225 H: 267,225 I: 227,986 J: 227,986 K: 227,986 L: 267,225 M: 201,312 N: 201,312 O: 194,827 P: 194,827 Q: 177,189 R: 173,953 S: 173,953 T: 3,565,886 U: 4.762% V: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근거
A: 소계 D: 511,221 E: 374,692 F: 533,992 G: 497,371 H: 497,371 I: 424,338 J: 424,338 K: 424,338 L: 497,371 M: 374,692 N: 374,692 O: 362,621 P: 362,621 Q: 329,792 R: 323,769 S: 323,769 T: 6,636,984
A: 6.제경비
A: ① 감가상각비 T: 0 U: 0.0%
A: ② 소모품비 T: 0 U: 0.0%
A: ③ 전기안전관리대행비 T: 0 U: 0.0%
A: 소계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0%
A: 인단가[공급가액] D: 5,767,991 E: 4,227,562 F: 6,024,912 G: 5,611,721 H: 5,611,721 I: 4,787,708 J: 4,787,708 K: 4,787,708 L: 5,611,721 M: 4,227,562 N: 4,227,562 O: 4,091,371 P: 4,091,371 Q: 3,720,972 R: 3,653,009 S: 3,653,009 T: 74,883,604 V: 월간금액, VAT 별도
A: 부가가치세 D: 576,799 E: 422,756 F: 602,491 G: 561,172 H: 561,172 I: 478,771 J: 478,771 K: 478,771 L: 561,172 M: 422,756 N: 422,756 O: 409,137 P: 409,137 Q: 372,097 R: 365,301 S: 365,301 T: 7,488,360 V: 인단가[공급가액]× 10%
A: 합
계 D: 6,344,790 E: 4,650,318 F: 6,627,403 G: 6,172,893 H: 6,172,893 I: 5,266,479 J: 5,266,479 K: 5,266,479 L: 6,172,893 M: 4,650,318 N: 4,650,318 O: 4,500,508 P: 4,500,508 Q: 4,093,069 R: 4,018,309 S: 4,018,309 T: 82,371,964
A: 년간금액 D: 76,137,480 E: 55,803,813 F: 79,528,838 G: 74,074,711 H: 74,074,711 I: 63,197,742 J: 63,197,742 K: 63,197,742 L: 74,074,711 M: 55,803,813 N: 55,803,813 O: 54,006,096 P: 54,006,096 Q: 49,116,834 R: 48,219,713 S: 48,219,713 T: 988,463,000 V: 연간금액, VAT 포함(백원단위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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