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탄올) 구매).pdf =====
물품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화천군 공고 제2026-1360호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8.
화 천 군 재 무 관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
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
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탄올) 구매(단가계약)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2길 71(다목리97-6)
다. 품목 및 수량: 에탄올(유기탄소원) 약 85,000kg ※ 시방서 참조
라. 납품기한: 2026. 12. 31.일까지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마. 배정예산: 금71,060,000원(금칠천일백육만원, 부가세 10% 포함)
바. 기초금액: 금836원/kg(금팔백삼십육원, 부가세 10% 포함)
사. 입찰기간: 2026. 11. 04.(수) 16:00 ~ 2026. 11. 10.(화) 16: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7: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자. 입찰방법: 단가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화천군)
※ 수량은 예상량으로 실제로 납품할 물량은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감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단가(kg 당)로 제출하
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계약은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 투찰 전 제품, 규격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
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있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팽화처리제(G2B분류번호 10자리 4710169901)을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항에 의한 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
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구매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개찰 후 5일 이내 제출 가능할 것)
(1)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2) 공급업체: (1)의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공급업체) 사본, 공급확약서(규격 및 수량 표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
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
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현 장 설 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033-440-2764)
- 공고내용 : 세무경영과 계약팀(033-440-2149)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
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
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
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유 의 사 항
입찰 참가자는 지방계약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
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계약합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11.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
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금액 2천만 원(부가세 제외)이상인 경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물품구매 1.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
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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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화천군 공고 제2026-1360호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8.
화 천 군 재 무 관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탄올) 구매(단가계약)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2길 71(다목리97-6)
다. 품목 및 수량: 에탄올(유기탄소원) 약 85,000kg
※ 시방서 참조
라. 납품기한: 2026. 12. 31.일까지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마. 배정예산: 금71,060,000원(금칠천일백육만원, 부가세 10% 포함)
바. 기초금액: 금836원/kg(금팔백삼십육원, 부가세 10% 포함)
사. 입찰기간: 2026. 11. 04.(수) 16:00 ~ 2026. 11. 10.(화) 16: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7: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자. 입찰방법: 단가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화천군)
※ 수량은 예상량으로 실제로 납품할 물량은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감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단가(kg 당)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계약은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 투찰 전 제품, 규격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있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팽화처리제(G2B분류번호 10자리 4710169901)을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항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개찰 후 5일 이내 제출 가능할 것)
(1)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2) 공급업체: (1)의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공급업체) 사본, 공급확약서(규격 및 수량 표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hp:fwSpace/>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현 장 설 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033-440-2764)
- 공고내용 : 세무경영과 계약팀(033-440-2149)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hp:fwSpace/>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유 의 사 항
입찰 참가자는 지방계약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11.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금액 2천만 원(부가세 제외)이상인 경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물품구매 1.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구입 시방서(에탄올).hwpx =====
화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에탄올(유기탄소원) 구매 시방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화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사용될 에탄올(유기탄소원)의 구매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시방서에 정한 사항은 당해 물품 구매 관련 계약문서중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화천군청을 “발주자”라 칭하고, 납품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2. 약품구매 개요
가. 약품사양
품
명
약 품 사 양
단위 운송량
비
고
에탄올
(유기탄소원)
- pH : 7.0 ± 1.0
- 비중 : 1.1± 0.1
- CODCr : 600,000ppm 이상
메탄올 10% 미만
4~5톤/1회
(탱크로리)
※ 구매 방법은 단가계약에 의하며 총 계약물량 중 납품될 물량과 계약기간은 처리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다. 납품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2길 71(다목리 97-6)
라. 납품방법 : 지정된 약품저장탱크 충진(사업장 지정장소에 공급해야 함)
마. 납품시기 : “발주자” 납품 요청일 기준 “계약대상자”는 발주 후 최대 3일이 내에 “발주자”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3. 대금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를 매월말일 마감하여 청구하며, 발주자는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발주자 자체 규정에 따른다.
나. 대금 청구 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보험료 미납부의 경우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다.(이와 같은 사항이 2회 이상 발생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됨)
4.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가. 약품의 납품, 입고 시 주변을 오염 시켜서는 안 되며, 주변 오염으로 인한 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귀속된다.
나. 약품의 납품, 입고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손상 초래 시 “계약대상자”는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다. 약품의 납품, 입고 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대상자”에게 귀속된다.
5. 납품 지연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약품 납품 수행 중 회사의 부도,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부득이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법한 다른 업체를 통하여 약품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자의 약품 납품에 문제가 발생 시 “발주자”가 직접 타 업체를 선정하여 약품을 구매 할 경우, 구매 비용이 계약 금액보다 늘어날 경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바 항의 사유로 "발주자"에게 발생되는 제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화천군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가. "계약상대자"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판매업)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행정처분 등의 이유로 약품 납품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당 시설의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 기타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 할 때
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음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일체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본 용역 계약 관련으로 소송 분쟁 발생 시에는 "발주자"의 시설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법원에서 하도록 한다.
마. 당해연도 계약종료 후 차기 업체 선정 시까지 계약금액으로 과업을 연장 수행해야 한다.
8. 특기시방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요청 시 최대 3일 이내 조치 가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시설 운영상 긴급하게 납품을 요구할 경우 납품일, 납품시간에 관계없이 필요량이 즉시 납품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다. 납품범위는 약품저장탱크에 투입까지 이며, 투입에 필요한 부대설비(펌프, 배관, 호스 등)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약품투입 시 처리시설 내를 오염시켜서는 아니 되며, 오염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약품의 운반, 투입과정에서 민원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계약을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납품업체의 변경 등으로 인한 증액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
사. 계약기간 내 구매단가의 증액은 없다.
아. 약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자. 현장설명 시 약품저장시설을 충분히 파악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납품절차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납품한 물량은 전량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된다.
카. 약품납품 시 “발주자” 담당자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 약품 시험성적서 제출
타. 계량방법 :
※ 용기 납품 시 수량 확인
※ 탱크로리 납품의 경우 화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계근대 계근표 기준
파. 규격미달 물품에 대한 조치
(1) “발주자”는 약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대외기관에 약품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 규격 에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품질이 우수한 물품으로 무상 대체하여 납품절차에 따라 재 납품한다. (납품 제반비용 및 품질검사비용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2) 규격미달 물품 발생으로 납기가 지연되어 발주자의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외의 타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3) 납품된 물품의 규격 미달 등으로 인해, 설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등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4) “발주자”는 품질규격 미달 횟수가 연 2회 이상인 “계약상대자”에게 다음연도 입찰시 참가제한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단, 고의로 약품품질 규격이 미달된 상태로 납품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다음 연도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5) 수회의 납품 지연이나 규격 미달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계약불이행 횟수
1회
2회
3회
조치내용
주의
경고
계약 해지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화천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화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