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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635-001]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석면해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4683만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공사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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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408호(소액수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소액수의 / 총액견적)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개 요

‣ 용 역 명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석면해체공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7일 ‣ 기초금액 : 51,513,000원 1항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총액견적, 단년도계약, 소액수의(견적제출)

2항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 2026.11.10.(화) 10:00 ~ 2026.11.12. (목) 10:00

3항 참가자격

‣ 업종명 : 석면해체·제거업, 업종코드 : 5652

‣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내에 영업소를 둔 자

4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5항 소액수의서류 제출기한 ‣ 2026.11.19.(목) 18:00 10항

※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 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 폐광복구사업팀 김한겸 (☎ 033-736-5384)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강부성(☎ 033-736-5164)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개 요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석면해체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일원 시방서 참조 계약체결일로부터 97일 51,513,000 46,830,000 51,513,0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총액견적,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소액수의(견적제출)

3.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 2026.11.10. (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 2026.11.12. (목) 10:00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①, ②를 모두 충족한 업체

업종명 : 석면해체.제거업, 업종코드 : 5652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자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계약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하나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해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장 및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접수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12.(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다. 개찰결과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소액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소액수의계약 관련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각 1부

⑥ 계약서류(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등) 각 1부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1.19.(목)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강부성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소액수의계약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공개된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 계 1,041,491 788,244 103,575 - 881,646 2,814,956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이행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408호(소액수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소액수의 / 총액견적)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 용 역 명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석면해체공사
개 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7일 1항
‣ 기초금액 : 51,513,000원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총액견적, 단년도계약, 소액수의(견적제출) 2항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 2026.11.10.(화) 10:00 ~ 2026.11.12. (목) 10:00 3항
‣ 업종명 : 석면해체·제거업, 업종코드 : 5652
참가자격 4항
‣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내에 영업소를 둔 자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5항
소액수의서류 제출기한 ‣ 2026.11.19.(목) 18:00 10항
※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 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 폐광복구사업팀 김한겸 (☎ 033-736-5384)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강부성(☎ 033-736-5164)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개 요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체결일로
시방서 참조 51,513,000 46,830,000 51,513,000
폐시설물(갱외) 석면해체공사 삼척시 일원 부터 97일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총액견적,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소액수의
(견적제출)
3.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 2026.11.10. (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 2026.11.12. (목) 10:00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①, ②를 모두 충족한 업체
업종명 : 석면해체.제거업, 업종코드 : 5652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
도 내에 둔 자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
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계약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하나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해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장 및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
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접수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12.(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다. 개찰결과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 입찰자
(1순위자)는 소액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소액수의계약 관련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① 공문 1부
②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각 1부
⑥ 계약서류(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등) 각 1부
제출기한
2026.11.19.(목) 18:00
(1순위자)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강부성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소액수의계약 관련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공개된 국민건강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 계
1,041,491 788,244 103,575 - 881,646 2,814,956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이행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
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
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계약서류.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000000000000000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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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재 D: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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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료 D: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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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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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 C: D: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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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103,575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881,646
B: C: D: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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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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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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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석면처리공사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F: % K:
B: C: 산재보험료 D: F: % K:
B: C: 고용보험료 D: F: % K:
B: C: 건강보험료 D: F: % K:
B: C: 연금보험료 D: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F: % K:
B: C: 환경보전비 D: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K:
B: C: 석면분담금 D: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F: % K:
B: C: 기타경비 D: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F: % K:
B: C: 이윤 D: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F: % K:
B: C: 도급액 D: F: G: 51,513,000 K:
B: C: 총공사비 D: F: G: 51,513,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석면처리공사 D: F: O:
B: C: 석면해체및제거 D: 외장재 E: 452 F: ㎡
B: C: 석면해체및제거 D: 내장재 E: 30 F: ㎡
B: C: 강관비계 D: 3개월,H=10m이하 E: 230 F: ㎡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G: 0 H: 51,513,00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51,513,00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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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E: G: H: I: J:
C: 엔(100¥) E:
C: 유로(E) E:
C: 마르크(M) E:
C: 파운드(L) E: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시방서 등.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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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특수조건 2026. 10.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석면해체공사”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사업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 받아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시공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은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

② 공단 및 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사업수행보고

③ 시공현장의 경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교통처리 포함)

④ 시공현장의 청소 및 환경정리 등

⑤ 공단 및 감독관이 본 시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⑥ 시공현장 주변 주민 및 방문자에 대한 시공 관련 사항 및 환경영향사항 홍보

⑦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주변 피해 및 민원 해결

⑧ 시공에 필요한 동력, 용수, 통신의 공급

⑨ 기타 시공수행 상 필요한 것으로 공단 협조사항 이외의 제반사항

⑩ 시공 및 시설에 필요한 각종 공급시설(전기, 수도 등) 및 기타시설에 따른 수용신청 비용 및 허가 수수료에 대한 경비부담

⑪ 본 사업과 관련된 도로점용료, 사무실점용료 및 비품비용, 자재 적치장 및 가공장 등 용지비에 대한 비용부담

제5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방서와 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제3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지급은 계약예규 상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사업수행조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분야별 부서 및 수행업무를 명시한 상세한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투입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을 포함하여 투입시켜야 한다. 또한, 기구조직표상의 관련분야의 모든 인원은 사업수행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② 기구조직표상의 관련분야의 인원 교체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의 설계변경(물량증감, 기타 관련계획)에 대하여, 본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발생 비용은 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조정한다.

제9조(계약기간 연장) 계약 시 규정된 사업기간은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사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2. 공단의 방침변경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용지확보가 계획보다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단이 계약상대자에 지급할 예산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0조(계약금액 정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내에서 해당 항목을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반의 특성 차이로 인한 천공량 및 충전량의 증가‧감소

2.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복구 동의 여부에 의한 토양의 개량‧복원 면적 및 산림 복구 면적 관련 공종 물량의 증가‧감소

3. 토취장 또는 적치장 변경 관련 토사 운반단가의 증가‧감소

4. 각종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관련 비용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착공 또는 변경계약체결 시 내역서와 비교하여 정산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제11조(노임지급 등) 공단은 사업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당해 시공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금액의 환수) 본 사업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또는 공단이 사후 검토한 결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액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과다지급액을 공단에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업체 및 인력 활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자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 지역업체 및 지역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안전

제14조(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시공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시공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수행조직 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사업에 임해야 한다.

⑤ 제2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일 안전관리 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만들어 이를 유지, 보관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1항에서 정한 사망자 발생 등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사고

제14조의2(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교육대상 근로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시 교육 등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공사(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② 안전보건교육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4.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7.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실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 및 일지, 법정교육기관의 수료증 등을 보존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 또는 중복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제16조(공작물의 보호 및 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료 시까지 시공에 관련된 모든 기기, 자재와 장비 및 진행 중인 용역 및 시공에 대한 보호 및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태업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상, 도난 및 파괴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단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태업, 파업,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현장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문제에 대하여 공단과 협조하고 공단이 지시한 보안요구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상기 요건을 준수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절도, 망실, 파괴 등의 사고 시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시설 및 타인재산의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을 때까지 시공수행에 있어서 도로, 가옥, 기타 타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손해를 주거나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공공시설을 폐쇄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안내 등을 포함한 제반 안전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배관, 전화선, 전선, 하수구, 기타 구조물 등을 파괴할 염려가 있거나 동 시설물의 작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공방법, 각종 시설물 처리방법 등을 감독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부근의 모든 공공시설, 구조물, 경작지, 산림지역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교통처리 대책)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도로현황을 통행자들에게 명확하고 안전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교통표지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투입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피해보상, 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민홍보 및 설득과 사고처리에 책임을 지고 원활한 시공수행을 유도하여야 함과 동시에 시공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모든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의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할 책임이 있으며, 시공완료 후라도 시공목적물의 하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변 침하, 균열발생, 기타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영업권을 포함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공단에 본 사업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하도급 관리

제24조(하도급 신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 할 수 없다.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9호(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③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기계대여업자”라 한다)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일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도급받은 자(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가 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은 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단이 기계대여금을 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공단·계약상대자·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같은 기계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계상하고, 그 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채무액 한도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공단이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 예정가격대비 82%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공단이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채무액 한도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공단이 직접지급하기로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 또는 공단·수급인(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 간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

2.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임금 및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등이 취소되어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단이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 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장비 및 자재사용

제27조(좌표와 표고) ① 기설 측량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은 공단의 자료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확인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측량기준점을 이동, 파괴 혹은 부정확하게 만들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한 후 국립지리원의 공공측량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규격 및 표준) 계약상대자가 수행 또는 공급하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 혹은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야 하며, 한국공업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제29조(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 및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이를 설치 유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도로건설에 앞서 이에 대한 설계도롤 제출해야 하며 설계도는 공단 및 감독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노폭, 차량운행 방향, 좁은 길, 경사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충분하고도 자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 해당도로 및 연결도로의 노면상태를 청결히 유지하고 타 교통에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에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필요상 하천 상에 축도 및 가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공작물 설치 규정에 따른 제반 설계도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투입장비 및 시설물)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의 투입에 있어서 성능이 우수한 것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시 장비명, 제원, 수량, 사용목적 등이 기입된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위한 시설물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도면 및 자료를 감독관을 경유해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장비와 시설물 등이 시공수행에 부적당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의 사용 및 설치를 중지 또는 개조하거나 제거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은 지체 없이 이의 가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현장 내의 어떠한 장비와 시설도 반출 또는 철수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로부터 반출 또는 철수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감독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보류하여서는 안 된다.

제31조(설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갖추고, 이들 설비의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2조(기자재 공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공급될 각종 기자재 제작기간 중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과 제작과정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제작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최대의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재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자재공급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양안정화제 납품 시에는 납품처를 감독자(감리원)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재규격 및 품질을 시방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2(사회적가치 우선구매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소모품 등의 구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우선구매 항목 중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발생 시 공단에게 증빙자료(구매리스트, 세금계산서 등)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기자재의 대체 및 교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나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 이상의 품질의 다른 규격 또는 다른 품목이나 설비의 사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공단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문서나 설계서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 및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 중 대체나 교체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 일정기일 내에 현장으로부터의 철수

2. 철수자재에 대하여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3.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부적합한 작업의 제거 및 재시공

③ 공단은 제2항의 지시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토록 할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에 결함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량기자재를 교체하여야 하며, 불량기자재의 교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교체를 위한 불량기자재의 분해, 철거 2. 교체품의 운반, 설치 3. 교체품의 조립

제34조(발생토 및 발생암의 처리) 발생토 및 발생암은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발생토는 최대한 활용하되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5조(지상 및 지하 장애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및 시공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이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거나 시공으로 인해 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이설 여부 및 시공방법을 판단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 중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사업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지불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여도 감독관이 불합격 또는 시정지시할 시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사업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공단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공조건 또는 시방서에 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공단 및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동 검사 또는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완전한 재시공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시행 전 검사시행에 따르는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 과정상 필요한 시험과 공단이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및 검사 규정에 대하여 공단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⑩ 본 사업 현장 반입토 및 복원농지 오염도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도 조사) 선정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관의 공인인증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성적서 관련조치) 본 사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분석, 자재품질검사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자재 등의 처리) ①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문서, 도면, 정보책자, 지침서 및 공단이 공급한 관급자재의 잔여자재에 대하여는 공단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 공구 및 가설물 등 공단이 인정하는 시공용 장비 및 자재 등은 시공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목적으로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장비, 공구, 가설물 및 자재와 시공용 소모자재의 잔여분을 시공완료 후 현장 외로 철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통해 공단의 승인 및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하며, 시공 도중에 철수할 계약상대자 자재의 반출도 또한 같다.

제39조(토취장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토취장 선정 시 설계에서 조사된 토취가능지역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정한 토취장에 대한 각종 조사결과 및 인허가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준공 시 토취장으로부터 복원대상지역 중심까지의 실제 운반거리와 도로여건 및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 토사 운반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설계 보고서의 토취가능지역은 기존에 품질관리시험이 수행되어 실시설계 보고서에 기입되어 있으므로, 토취가능지역을 토취장으로 선정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존 설계 자료를 활용하고 조사 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보전

제40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발생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전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공단 현장점검이나, 기타 사유로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토양 및 수질오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토양 및 수질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하천, 강, 지하수 등에 유해물질이 유입되어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해당자료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대기오염)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대기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매연, 분진, 기타 오염물질들로 대기를 오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소음‧진동) ①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 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시공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하도록 장비선택, 작업시간 배정, 시공방법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의해 시공현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고용노동부)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현장을 관리한다.

②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로서 현장여건 등 제반사정 고려 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사업을 일시정지 할 수 있으며, 정지된 사업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사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주변정리 및 제거) ① 계약상대자는 항상 시공현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금 지불 시까지 해당지역 또는 인접현장에서 후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하지 않은 장비, 설비, 가설구조 및 잔여자재를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 시까지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사업에 소요되었던 모든 장비, 잔여자재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46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 및 하자관리

제47조(사업관리, 사업관리) ① 공단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공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한 조사, 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48조(공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를 확정하여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7조 사업수행조직 구성 시 공정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월별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에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하자담보)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공단이 인수한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첨]에 따라 1년으로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로 한다.

제5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사업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광산 (
)사업 하도급 신고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신고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 (핵심공법 포함여부) 1 (*필요 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위와 같이 하도급 내용을 신고합니다.

붙 임 :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업체 상세현황[실적, 재무상태(재무제표 등)]과 하도급 세부내용에 대해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한 문서

※ 참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를 포함하는 도급주)을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할 수 없다.

[별지 제2-1호 서식]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1)

○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선
금 :

○ 기 성 금 : (단위 : 원) 구분 종류 월 업체명 또는 성 명 지급 방법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 지급 일자 지급금액 개인정보 공개동의1) 수령자 서명 동의 미동의 예)장비대 덤프 현금 예)장비대 빽호 계좌 입금 합계

주1) 상기 수령자는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 은행, 계좌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현금지급은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 가능(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로 대체)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2)

○ 사 업 명 : (단위 : 원) 공단으로부터 대금수령 현황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현황

수급인 수령일 수령액 (기성,준공) 구 분 업체(자)1) 총금액2) (A) 금회 지급액 (B) 지급 누계액 (C) 지급 잔액 (A-C) 하도급 ㈜▣▣▣ 자재대 (철근) ☆☆☆ 자재대 (레미콘) ▲▲▲㈜ 장비대 (포크레인) ◇◇◇㈜ 일용근로자 ◎◎◎

주1)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 및 기계대여업자

주2) 업체(자) 별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광해방지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토공 토공 2년 돌공사 석축, 돌수로 등 돌공사, 조적공사 2년 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 수로, 철근콘크리트(옹벽 등) 3년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관로 시설물 등 (침전조, 건축구조물 등) 7년

정화시설 기기, 기계류 설치(슬러지 수집기, 탈수기 등)

※ 별도로 정한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3년 산림복구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떼수로 2년 토양복원 토양개량복원, 토양정화복원 3년 건축공사 등 미장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창호공사 1년 보일러 설치, 기타 정하지 않은 건물내 설비 방수공사, 지붕공사, 승강기, 인양기기 설비 3년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설비, 세륜기 2년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가스, 배연설비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외벽, 구조물 등)

5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기계·금속 보일러 설치공사 1년 판금공사 철물공사

휀스 등 철물시설(철골구조는 제외) 및 방진망

2년 자동제어 자동제어 설비 지반공사 지반보강 시설 5년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3년 아스팔트 포장 2년 보링공사 보링 1년 철거공사 폐공가, 폐시설물 철거* 1년

* 철거 공종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기타 토목공사 공종으로 반영

ㅇ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송전설비 지중 송전설비공사 5년 기타 송전설비공사 3년 변전설비 변전설비공사, 전기설비, 기기설치공사 3년 배전설비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기타 배전설비공사 2년 전기설비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ㅇ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통신설비 기타 정보통신설비공사 1년 ㅇ 소방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피난‧비상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소화장치설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3년 □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 (단일공종) 해당하는 공종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 (복합공종) 공사종류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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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공사 특별시방서[실내작업]

(석공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 석면해체공사 )

2026 . 10.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본 특별시방서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석면해체 중 실내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시공방법, 작업자 안전관리, 석면분진 비산방지, 폐석면 처리 및 작업완료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본 공사의 대상 시설물 중 실내에 설치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공사에 적용한다.
적용 대상 자재는 석면함유 천장재(텍스), 벽체재, 칸막이재, 보드류 및 기타 실내 석면함유 건축자재로 한다. 다만, 분무재·내화피복재·보온재 등 해체방법과 법정 안전조치가 다른 자재는 별도의 작업계획 및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실제 해체대상 시설물, 위치, 자재 종류, 석면함유율 및 수량은 석면조사보고서,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른다.
본 특별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통 시방서, 관계 법령 및 승인된 작업계획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석면함유 의심자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3 적용 법령 및 기준

본 공사는 시공 당시 시행 중인 다음 관계 법령 및 적용 가능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석면해체·제거 관련 규정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건축물관리법」 중 해당되는 규정
고용노동부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적용 가능한 석면해체·제거 기술지침
본 공사의 실시설계도서, 석면조사보고서 및 석면해체·제거 설계서
관계 법령과 본 특별시방서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1.4 시공자의 의무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및 작업자 자격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착공 전에 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작업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은 해당 구역의 일반 건축물 철거공사에 우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적정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석면분진이 인접 공간 및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시공 전 준비사항

2.1 사전조사 및 현장 확인
시공자는 석면조사보고서에 따라 석면함유자재의 위치, 종류, 면적 및 손상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천장 내부, 벽체 배면, 설비 관통부 등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부위의 석면함유 의심자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석면함유자재의 파손, 탈락 또는 노후화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사전 비산방지 조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작업구역 내 전기·기계·환기설비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차단 및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전 현황사진을 촬영하고 작업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2.2 작업계획서 작성

시공자는 작업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업장 위치 및 석면함유자재 현황
해체·제거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작업인원, 보호구 및 안전교육계획
작업구역 밀폐 및 비산방지계획
음압시설의 적용 여부와 설치·운영계획
작업자 출입 및 위생설비 운영계획
폐석면 포장·보관·반출계획
작업완료 확인 및 필요한 측정계획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
일반 철거공사와의 공정 분리계획

2.3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석면해체·제거 작업구역은 일반 작업구역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출입구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구역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작업자의 출입을 관리하여야 한다.
작업구역과 인접한 공간으로 석면분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작업구역 밀폐 및 비산방지시설

3.1 밀폐 및 보양
실내 작업구역은 석면분진의 외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밀폐·격리하여야 한다.
출입문, 창문, 환기구, 배관 관통부 및 기타 개구부는 작업방법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재료로 밀폐하여야 한다.
바닥·벽체 및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필요한 범위에 보양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 중 밀폐시설의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작업구역 내 오염물질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작업자와 폐기물의 이동 동선을 관리하여야 한다.

3.2 음압시설
시공자는 석면함유자재의 종류, 손상상태, 해체방법 및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음압시설의 법정 설치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에서 음압 유지가 요구되는 작업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음압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법정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분진확산 우려가 큰 작업은 승인된 작업계획에 따라 음압시설 등 추가 방지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음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HEPA 필터가 장착된 적정 장비를 사용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 중 음압시설의 고장이나 밀폐시설의 손상으로 분진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위생설비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의 오염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지정된 출입절차에 따라 작업구역에 출입하여야 한다.
보호구의 착용·탈의 및 오염물질의 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구역 내 음식물 섭취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4장 실내 석면함유자재 해체·제거

4.1 일반사항
석면함유자재는 가능한 한 원형을 유지하면서 해체하여야 한다.
절단, 파쇄, 충격 및 낙하 등에 의한 석면분진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작업 전 적절한 습윤조치를 실시하고 작업 중 필요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함유자재의 해체는 자재의 종류와 고정상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중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과 분진은 방치하지 않고 수거하여야 한다.

4.2 천장재(텍스) 해체·제거
천장재의 고정상태와 천장틀의 구조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체 전 천장재를 적절하게 습윤 처리하여 석면분진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고정철물 등을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가능한 한 파손 없이 천장재를 분리하여야 한다.
분리된 천장재는 바닥으로 투하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해체된 천장재는 즉시 적정한 포장재에 밀봉하여야 한다.
천장틀 및 주변 구조물에 잔존하는 석면함유 잔재물을 확인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4.3 벽체재 및 보드류 해체·제거
벽체재와 보드류는 고정방법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원형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절단, 파쇄 및 충격을 금지한다.
해체 중 석면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습윤 및 비산방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체된 자재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4.4 손상된 석면함유자재의 처리
파손·탈락된 석면함유자재는 작업 전 손상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손상부 주변의 석면함유 잔재물과 분진은 습식방법 또는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손상된 자재를 불필요하게 이동하거나 충격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석면분진의 확산 우려가 큰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밀폐 및 비산방지 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5 작업 중 금지사항
석면함유자재의 무분별한 파쇄 및 투하
분진을 발생시키는 건식 절단·연마 및 불필요한 기계적 파쇄
압축공기를 이용한 석면분진 제거
일반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석면분진 청소
석면함유자재와 일반 건설폐기물의 혼합
작업구역 밀폐시설의 임의 철거
필요한 완료 확인절차 이전의 일반 철거공사 착수

제5장 작업자 안전관리

5.1 개인보호구
작업자는 해당 작업의 위험성에 적합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화 및 기타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보호구는 관계 법령 및 제조사의 사용기준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오염된 보호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척·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5.2 작업발판 및 추락방지
천장재 등 높은 위치의 석면함유자재를 해체하는 경우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불안정한 사다리 또는 임시 적치물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추락 및 낙하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작업자 배치와 작업순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5.3 비상조치
작업 중 석면함유자재의 대량 파손 또는 분진확산 우려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밀폐시설이나 음압시설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폐석면 처리

6.1 분리수거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폐석면은 일반 건설폐기물과 구분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석면함유자재의 파손편, 잔재물 및 오염된 소모품은 관계 법령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2 포장
폐석면은 비산 및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밀봉하여야 한다.
포장방법은 자재의 형태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장재 외부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표시 및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포장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3 임시보관
포장된 폐석면은 지정된 임시보관 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장소는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하고 포장재의 훼손 및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 및 방법은 관계 법령과 승인된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른다

6.4 운반 및 최종처리
폐석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운반 전 포장상태와 적재상태를 확인하며 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폐석면 처리 관련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작업완료 확인

7.1 작업장 청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작업구역 내 석면함유 잔재물과 분진을 제거하여야 한다.
청소는 습식방법 또는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바닥, 벽체, 천장틀 및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위를 확인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건식 빗자루질 및 압축공기 분사 등 분진을 비산시키는 청소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2 작업완료 검사
시공자는 석면함유자재의 제거상태 및 작업구역 청소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법정 측정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필요한 측정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청소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재확인하여야 한다.

7.3 밀폐시설 철거
작업구역 밀폐시설은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필요한 완료 확인절차가 종료된 후 철거하여야 한다.
밀폐시설 철거 시 부착된 석면분진이 외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오염된 밀폐자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4 후속공정 연계
실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은 해당 구역의 일반 건축물 철거공사보다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필요한 완료 확인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해당 구역의 일반 철거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후속공정 중 석면함유 의심자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품질관리 및 제출서류

8.1 품질관리
석면함유자재는 파손을 최소화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작업구역의 밀폐 및 비산방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폐석면은 일반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작업완료 후 석면함유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 및 확인하여야 한다.

8.2 시공사진 촬영

시공자는 다음 작업단계별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작업 전 실내 석면함유자재 현황
손상된 석면함유자재 현황
작업구역 밀폐 및 보양상태
출입통제 및 경고표지 설치상태
위생설비 및 필요한 비산방지시설 설치상태
석면함유자재 습윤 및 해체작업
폐석면 포장 및 임시보관 상태
작업완료 후 청소상태
밀폐시설 철거 후 최종 현황

8.3 제출서류

시공자는 해당되는 다음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관련 확인서류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자료
작업 전·중·후 시공사진대지
석면해체·제거 작업완료 확인자료
법정 측정 대상인 경우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폐석면 운반·처리 관련 증빙자료
기타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제출서류

제9장 기타사항

9.1 설계수량 및 현장 확인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적인 실내 석면해체·제거공사의 시공기준을 정한 것으로, 특정 시설물이나 해체면적을 확정하는 문서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실제 해체대상 시설물, 자재 종류 및 수량은 석면조사보고서,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른다.
설계수량과 실제 해체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고 계약 및 설계변경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2 특별시방서 적용
본 특별시방서는 실내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공사에 적용한다.
실외 지붕 슬레이트 등 실외 석면함유자재의 해체·제거공사는 별도의 실외 석면해체·제거공사 시방서를 적용한다.
본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설계도서 및 승인된 작업계획서에 따른다.

별표 및 부록

[별표 1] 실내 석면함유자재 조사 및 해체대상 현황표
시설물 번호
시설물명
설치 위치
자재 종류
석면 종류·함유율
해체면적(㎡)
비고

합계

작성기준
본 표는 석면조사보고서 및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작성한다.
실내 석면함유자재의 위치와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수량을 기재하지 않는다.
현장 확인 결과 설계내용과 차이가 발생하면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사 및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다.
본 표는 공사대상 확인을 위한 관리서식이며, 법정 석면조사보고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별표 2] 실내 석면해체·제거 작업절차표
단계
주요 작업내용
관리 및 확인사항
1. 사전조사
석면조사 결과 및 현장 상태 확인
위치, 종류, 면적, 손상상태
2. 작업계획
작업계획서 작성 및 필요한 신고
작업방법, 인원, 안전대책
3. 작업구역 설치
밀폐·보양, 출입통제, 경고표지
밀폐상태 및 작업동선
4. 안전시설 설치
위생설비 및 해당되는 음압시설 설치
장비 정상 작동 여부
5. 습윤처리
물 또는 적정 습윤제 사용
분진비산 방지
6. 해체·제거
가능한 한 원형 상태로 해체
파손 및 낙하 방지
7. 폐석면 포장
분리수거, 적정 포장 및 밀봉
누출·비산 방지
8. 작업장 청소
습식청소 및 HEPA 청소
잔재물 제거
9. 완료 확인
제거상태 확인 및 해당되는 법정 측정
기준 충족 여부
10. 후속공정 인계
완료자료 제출 및 작업구역 인계
일반 철거 착수 가능 여부

[별표 3] 작업구역 밀폐 및 안전시설 점검표
공사명: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석면해체공사
작업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점검일자: ______년 ____월 ____일
번호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1
석면조사 결과와 작업대상 확인
□
□
□
2
작업구역과 일반구역의 분리
□
□
□
3
출입문·창문·환기구 등 밀폐
□
□
□
4
바닥·벽체 등 필요한 보양
□
□
□
5
출입통제 및 경고표지 설치
□
□
□
6
전기·기계·환기설비의 안전조치
□
□
□
7
위생설비 설치 및 관리
□
□
□
8
음압시설 적용 여부 검토
□
□
□
9
해당되는 음압시설의 정상 작동
□
□
□
10
비상상황 대응체계 확보
□
□
□

점검자: __________________ (서명)
확인자: __________________ (서명)
※ 부적합 사항은 보완 후 재점검한다. 음압시설은 자재 종류 및 작업방법에 따른 법정 적용조건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별표 4] 개인보호구 및 주요 장비 점검표
구분
점검 대상
주요 확인사항
확인
보호구
호흡용 보호구
적합성, 착용상태, 필터 관리
□
보호구
보호복
파손 및 오염 여부
□
보호구
보호장갑·보호화
적정 제품 및 착용상태
□
작업장비
습윤장비
분무기 및 습윤제 확보
□
청소장비
HEPA 진공청소기
필터 및 장비 상태
□
안전장비
작업발판
설치상태 및 전도·추락 방지
□
밀폐자재
보양재 및 밀봉자재
손상 및 밀폐상태
□
분진방지
음압기(해당 시)
장비 작동 및 기록관리
□
폐기물
폐석면 포장재
적합한 포장재 및 표시 확보
□

[별표 5] 석면해체·제거 작업완료 및 후속공정 인계 점검표
번호
확인사항
확인
비고
1
석면함유자재 해체·제거 완료
□

2
천장·벽체·바닥 등 잔재물 확인
□

3
습식 및 HEPA 청소 완료
□

4
폐석면 포장 및 반출상태 확인
□

5
필요한 법정 석면농도 측정 실시
□

6
해당되는 측정결과 기준 충족
□

7
밀폐시설 철거 및 오염물 처리
□

8
작업완료 사진 및 증빙자료 확보
□

9
추가 석면함유 의심자재 여부 확인
□

10
후속 일반 철거공사 인계 확인
□

작업구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업완료일: ______년 ____월 ____일
시공자 확인: __________________ (서명)
감독자 확인: __________________ (서명)
특기사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 점검표는 현장 관리용으로, 법정 완료검사·측정 및 신고절차를 대체하지 않는다.
[별표 6] 폐석면 포장·보관·반출 관리대장
일자
발생 위치
폐기물 종류
수량·중량
포장상태
보관·반출 내역
확인자

관리사항
석면함유 폐기물은 일반 건설폐기물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포장재의 파손 및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수집·운반·처리업체의 적법성을 확인한다.
폐기물 인계·인수 및 처리 증빙자료를 별도로 보관한다.
본 대장은 현장 보조관리서식이며 법정 폐기물 인계·인수 기록을 대체하지 않는다.

[부록 1] 실내 석면해체·제거공사 사진대지
공사명: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석면해체공사
시설물 및 작업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분
사진 첨부란
촬영내용
작업 전
사진 부착
석면함유자재 설치 및 손상상태
작업 준비
사진 부착
밀폐·보양 및 안전시설 설치
작업 중
사진 부착
습윤 및 해체·제거 상태
폐기물 처리
사진 부착
포장·밀봉 및 보관상태
작업완료
사진 부착
잔재물 제거 및 청소상태
최종 확인
사진 부착
밀폐시설 철거 후 현황

촬영일자: __________________
촬영자: __________________
확인자: __________________

[부록 2] 적용 법령 및 참고자료 목록
구분
적용 또는 참고자료
확인사항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석면조사, 등록업체, 신고 등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밀폐, 습식작업, 음압 등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해당되는 비산관리 및 측정
법령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폐석면 분류·보관·처리
법령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건축물 해체공사와의 연계
기술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석면해체·제거 관련 지침
적용 가능한 최신 지침 확인
설계자료
본 공사 석면해체·제거 설계서
해체대상 및 공법
조사자료
원 석면조사보고서 및 분석성적서
석면 종류·함유율·위치
설계자료
본 공사 실시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
작업범위 및 수량

적용 원칙
법령 및 기술기준은 실제 시공 당시 유효한 기준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석면조사 결과와 설계도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감독자와 협의한다.
별표와 부록은 현장 관리 및 시공품질 확인을 위한 보조자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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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안전교육 이수) ① 계약상대자는 3개월 이상 공사·감리용역을 수급받은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책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착수·착공계 제출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게 될 경우 배치 이후 도래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증빙을 준공 전에 제출·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 안전보건부서에서 발급하는 안전교육 이수증은 2년간 그 기간이 인정되며, 인증기간이 경과하면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22.
.
.)

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20
.
.
.

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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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작업] 석면해체⦁제거공사 시 방 서

(석공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석면해체공사)

2026 . 10. [실외작업] 석면 해체∙제거 공사 시방서 1. 목 적

이 시방서는 본 공사의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에 따라 수급인이 준수하고 수행해야 할 관계법령, 규칙, 고시, 작업지침, 설계 내역서, 작업계획 등에 의하여 시공토록 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서류(사진포함)구비제출, 책임 등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공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의1. 관련법령 등 적용

본 시방서의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적용되는 관계법령, 규칙, 고시, 지침 등은 다음 각호 법령 등에 의하여 해체작업과 관련된 작업기준, 인력, 장비, 설비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며, 수급인은 세밀히 숙지 그에 따라 준수하고 시공해야 하며 관계 자료와 작업계획서(신고서, 신고증명서 포함) 등 현장에 비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고용 노동부] 1. 「산업안전보건 법」

2.「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3.「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2020.11.개정 2020.12 공표 KOSHA GUIDE, H-70-2020」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0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5. 「슬레이트해체작업 표준매뉴얼」 [환경부] 1. 「석면안전관리 법」 2.「폐기물관리법 」

3.「환경부 고시 제2022-214호, 2023. 5. 8. 시행.」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4. 「환경부고시 제2020-264호」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5.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2. 공사개요 가. 작업기간

1. 작업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계약서상의 완수 일자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4) 발주처가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공사 범위

본 공사의 계약서류와 설계서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모든 범위와 행위를 포함한다.

3. 적용

① 본 시방 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고 준수 이행하여야 하고, 시방 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관련법, 규칙, 고시, 작업지침(표준메뉴
얼포함)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 공사수행 중이라도 관련법, 규칙, 고시, 작업지침(표준메뉴얼포함) 등 개정 또는 제정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4. 사용 용어 정의

①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자(발주처)”란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석면해체, 조사,

공기질[농도, 비산 등]측정, 감리 등 발주 하는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즉, 소유주를 말한다.

2. “소유주”란 건축주, 임차인, 재개발조합, 사업시행자(시행자란 행정법상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개발
사업 등 실제로 행하는 사람)등 말함. <노동부 유권해석>

3. “공사감독관”이란 발주자(발주처)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

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처로 부터 용역(공사)을 도급 받은자를 말한다.

5. “석면해체·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감리[監理]”란 관련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용도∙규모 공사의 경우에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 의한 공사

감리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독립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 작업계획 등에 따라 공사가 시공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발주처를 대리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 환경 분야와 관계

업체의 부실시공 또는 부실측정 등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사고, 손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지는 것을 말한다. [대법 판례]

7.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안전관리 법」제 30조의2에 따라 석면감리업 등록한자를 말한다.

8. “석면해체작업감리 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 원”이라 한다)으로 책임

감리ㆍ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 등”이라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책임감리”란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감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작업계획,

관련법령,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기술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0. “책임감리 원”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책임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

하면서 해당공사의 석면해체작업, 공기질(농도,비산)측정 등 전반에 관한 확인 및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

하는 자를 말한다.

11. “각각[各各]”이란 저마다 다 따로따로를 말한다.[“따로따로”란 한데 섞이거나 합쳐지지 않고 여럿이 제각각 ]

12. “전수[全數]”란 따로따로 하나하나 전부를 말한다. [“하나하나”란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

13. “확인[確認]”이란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인정함. 또는 확실히 인정 하는 것.

14. “인접(鄰接)”이란 가까이 있거나. 또는 서로 옆에 닿아 있는 곳.

15. “장소(場所)”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 사건이 이루어지거나 발생한 곳.

16. “작업 장소[作業場所]”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

[주] 작업장소(일이 이루어진 곳)에서 “곳”이란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일정한 자리를 뜻하는 것으로[실내
작업]은 석면지도에의한 실 명칭 또는 사용 용도별 실 명칭이 있으면 그 명칭에 의한 하나하나의 실을

말한다. 따라서 해체작업, 농도측정, 비산 측정 시 장소를 확대 해석 2~3개 실을 1개 실로 묶어
하나의 작업장소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실외작업]은 석면조사결과서 등에 의하여 해체하려 하나하나의 건축물을 작업장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체작업, 비산측정 시 장소를 확대 해석 2~3개 건물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작업장소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17. “곳”이란 일정한 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18. “비산정도측정기관”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조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석면조사기

관을 말한다)즉, 당해 사업해체업자가 조사기관에 해당 된 경우 그 조사기관은 측정을 할 수 없음.

19. “석면비산정도측정”이란 실내작업(이하 “천장재, 내벽재, 바닥재 등 해체하는 작업”이라 한다) 또는 실외작업(이하

“지붕재, 외벽재 등 해체하는 작업”이라 한다) 불문하고 공기가 유입∙유출 된곳 에서 공기를 포집∙분석

배출허용기준 이하 또는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0. "작업중"이란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작업 등의 준비 작업은 제외), 석면폐기물 선별ㆍ분리, 밀폐한 비닐 등 불 침투성 차단재 제거, 석면폐기물 반출 등 석면 비산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1. "작업기간"이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의 시작일부터 작업 종료 후 석면 잔재물 처리 등 석면 안전성이 확인(잔재물 조사결과 잔재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되고 폐기물 반출 또는 폐기물 적정보관(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2. "실내작업"이란 벽체와 지붕이 있는 실내에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 밀폐가 적용되거나 음압기가 설치되고 위생설비가 연결되어 석면 해체ㆍ제거가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한다.

23. "실외작업"이란 석면 슬레이트 철거 등 불침투성 차단재 밀폐나 음압기 설치가 적용되지 않고 석면 해체ㆍ제거가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한다.

24. “석면농도측정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을 말한다.

25. “석면농도측정”이란 실내작업(이하 “천장재, 내벽재, 바닥재 등 해체하는 작업”이라 한다)에 한하여 석면해체작업이

완료된 후 시료 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 내부 공기를 포집∙분석 농도기준 미만 또는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6. "지역시료 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독관(감리인이 지정된 경우 감리인 포함 한다)의 권한

가. 감독관 또는 감리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품질확보를 위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 관련

다음 각호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2. 작업계획 검토결과 적절한 경우 적정통보 또는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

3. 석면해체업자의 관련 법, 규칙, 고시, 작업계획, 작업지침 등에 의한 작업기준준수 여부 확인 시정지시

또는 작업중지

4. 석면해체작업의 작업준비, 시공 전, 시공 중, 완료 단계에 따라 입회 점검(검측) 그 결과를 토대로 작업

진행여부 결정.

5. 석면 농도측정 또는 비산정도측정 적정여부 및 측정의 중지

6. 농도 또는 농도측정 분석 결과를 당일 또는 익일 작업 전까지 확인 해체작업 등 진행 또는 중지 결정.

7. 농도 또는 비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 석면해체작업 중지를 명하고, 해체업자로 하여금 개선계획수립 하도록

하여 검토 후 농도는 관할 노동청장, 비산은 관할 지자체장 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하도록 지시.

8. 농도 또는 비산 기준이 초과 해체∙제거작업의 중지명령을 하였음에도 해체업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농도는

관할 노동청장, 비산은 관할 지자체장 에게 보고.

9.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사항에 대한 점검 및 시정지시.

10. 관계업체의 인력, 장비, 설비, 자재 등 투입 적정여부 확인 및 시정지시

11. 해체업자 또는 측정기관이 시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체작업 또는 측정중지

12. 해체업자의 해체작업결과보고서 관련하여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사진포함) 또는 측정기관에게 측정

결과서 제출 요청과 검토 후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

13.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된 이후 작업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 여부 확인 및 재청소 지시

14. 석면폐기물의 포장∙보관의 적정여부 확인 및 시정지시

15. 기타 발주처가 위임한 사항

나. 해체업자 또는 공기 질[비산, 농도]측정기관이 관련법, 규칙, 고시, 작업지침(표준매뉴얼포함), 작업계획, 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6. 법령 등 해석

가.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 준수 이행하고, 시방서를 우선으로 적용하며 나머지는
관련법, 규칙, 고시, 작업지침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등 조문(條文)해석에 있어 이해가 상충된 경우 한글 사전을 우선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이라도 관련법령, 고시 등 개정 또는 제정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라. 해체작업의 법령 해석에 관하여 작업방법 등 해체업자, 발주처, 감리인 간에 상호이해가 상충 된 경우 노동부,
환경부,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 자문을 받아 원할히 진행되도록 한다.

마. 수급인은 관계법령의 조문(條文)해석은 한글 사전 또는 판례 등 참고로 육하원칙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관계법령(해체, 측정, 감리 등) 입법 취지의 목적, 업무내용 등 상호 연계하여 조문(條文)을 세밀히 해석 원칙을 벗어나

임의적으로 해석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7. 수급인의 의무

가. 수급인은 관련법, 규칙, 고시, 내역서, 시방서, 작업계획, 작업지침(표준매뉴얼 포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현장시공

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 (감리인)으로

부터 시정,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최종준공 이후라도 해체업무 적정여부에 관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사기관으로부터 소명 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에 따른 소명 자료 등 제출하거나 직접출석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에 발생된 모든 소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 규칙, 고시, 내역서, 시방서, 작업계획, 작업지침(표준매뉴얼 포함)

에 의한 작업기준을 준수 시공하고 그에 따른 손해나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 의무를 가지며,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협의사항, 감독관(감리인)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현장책임자(석면해체 관리자과정 교육 이수한 자)로 신고된 자를 현장 상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른 작업을 지휘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과정

교육을 이수한자)를 현장 상주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5조 별표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감독관(감리인)으로부터 시정지시나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항을 개선 조치하여야 하고 전과

후 증빙 서류를 감독관 또는 감리 원에게 제출 현장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감독관(감리인) 현장점검 후 작업개시

지시를 하기 전에는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수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법, 규칙, 고시,

작업계획, 작업지침(표준매뉴얼 포함), 내역서, 시방 서 등에서 정한 이외 다른 공법으로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아. 수급인은 이유 불문하고 석면해체작업 당일 또는 익일 작업 전까지 석면농도 또는 비산측정결과를 기준이

초과 한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계획을 수립 농도는 관할 노동청, 비산은 관할 지자체장

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하며, 농도 또는 비산 분석결과를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는 통보받을 때

까지 작업을 일시중지 해야한다. 8.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은 해체작업결과보고서(이하 “석면해체·제거 완료보고서” 라 한다)의 작업내용 관련 서류, 사진 등에

관하여 준공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모든 부분의 손해나 민, 형사상

법적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비용금액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이 경우 환수조치 등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 해야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수급인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경우 그로 인해 발생된 제반피해 사고, 손해, 민, 형사상

의 책임은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발주처 직권으로 “감”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관계법, 규칙, 고시, 내역서, 시방 서, 작업계획, 작업지침(표준매뉴얼포함)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된 것이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다른 공법으로 시공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사항.

2. 수급인이 관계법령의 조문(條文)해석을 원칙을 벗어나 임의적으로 해석 그 잘못된 해석으로 해체작업을 수행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사항.

3.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높이2m이상 고소작업 장소 또는 붕괴,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 등에 의한 모든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된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사항.

4. 시공중이나 준공이후라도 당해 공사로 인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비용.

5. 수급인이 근로자 보호조치 일환으로 준수 해야할 사항으로서 의사의 소견(폐 등)이 있는 근로자를 석면을 직접 취급

해체하는 작업에 투입 하였거나 개인보호구 등 규격 미달 보호구 지급 그로인해 근로자 장애가 발생한 경우.

6. 수급인이 공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사항.

다. 수급인은 석면자재 철거 즉시 17.석면폐기물 포장∙보관에 대한 특별관리 사항과 같이 적정하게 포장∙보관

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그 규정과 같이 포장∙보관하지않아 작업기간중(4. 사용 용어 정의 제21호) 작업이 없는날

폐기물보관지점 비산측정을 하게된 경우는 그에 소요되는 비산측정∙분석비 등 소요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9. 착공신고서 등 제출

가. 수급인은 계약 이후 발주처가 정한 기한 내에 착공신고서 등(2부)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착공신고서 등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공 계 2. 착공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3. 현장대리인 선임계

4. 현장대리인<현장책임자> 재직증명서, 석면해체 관리자 과정 교육 수료증 사본.

5. 관리감독자<작업지휘를 할 수 있는 자>재직증명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사본

[주] 현장책임자가 관리감독자를 겸직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사본.

6. 석면해체업자등록증사본

7. 해체작업계획서(첨부서류포함) <감리인이 지정된 경우 감리인 검토 한것>

8. 기타 발주처가 요구한 서류 10. 해체공사의 준공

가. 본 공사의 준공은 내역서,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고 시공 중 생산된 모든 자료가 포함되고, 해체작업 결과

보고서 (이하 “석면해체·제거 완료보고서” 라 한다)에 생산된 모든 서류와 시공사진을 구비한 해체작업결과보고서
제출 및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단, 준공 금액은 발주처 감독관이 인정한 금액을 준공금으로 한다.

나. 준공서류제출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서류는 발주처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2. 수급인은 준공서류 제출 시 미시 공 부분을 “감” 정산한 정산 내역서류를 첨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특히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3.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결과보고서(이하 “석면해체·제거완료보고서”라 한다)에 시공 중 생산된 모든 자료(서류,
사진 등) 갖추어 책자로 편철 발주처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인이 지정된 경우 감리인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11. 해체공사의 정산 등

가.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인은 수급인이 제출한 석면해체·제거 작업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서류, 사진을 근거로 시공, 품질,

규격 등이 관련법, 규칙, 내역서, 작업지침, 작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그대로 이루어 졌는지 검토 권한을 가진다.

나. 수급인이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인은 그 내용에 따라 발주처 직권으로 “감” 정산

하며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수급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사진 등)를 제출 소명 하여야 한다.

1. 수급인 이 제출한 준공 서류(해체결과보고서 포함) 등 검토 결과 관련법, 규칙, 고시, 내역서, 시방 서, 작업

계획,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방법을 준수한 서류나 입증자료(사진)등 없는 경우 그 공정은 미 시공으로

간주하고 그 공정은 발주처 직권으로 “감”정산 한다.

2. 발주처의 준공대금지급 후라도 수급인이 제출한 해체결과보고서의 서류나 사진등 거짓이나 부정하게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당해 공사 건으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등 부과 받거나 공사대금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금액은 전액환수 조치하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손해나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2. 설계변경 요청

가.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발주처 오류로 수량 등 증가 된 경우.

다.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 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안) 설계도면, 관련증빙자료(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12의1. 설계서 등의 검토

가. 수급인은 석면해체공사 설계서 등의 계약문서 상호간에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공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및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나. 수급인은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내역서, 산출내역서 등과 시공자가 제출한 내역서와 상호 일치 여부를 다음 각호 내용과 같이 검토 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에 보고 현장 확인해야 한다.

1. 건물별로 발주처 산출내역서 면적과 현장건물 면적과 일치여부.

2. 설계내역서에 석면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작업지침, 고시 등에 적절하게 포장∙보관 하도록 반영 되었는지여부

3. 기타 관계법령, 규칙, 고시, 작업지침 등에 따라 해체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내역서에 반영 여부.

다. 수급인은 검토 결과 누락, 오류 등으로 상이 한 부분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감리인이 지정된 경우 감리인 경유) 발주처(공사감독관)에 보고해야 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해야 한다.

13.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 준수 사항[공통]

13의1. 인∙허가 및 점검요청 등에 관한사항

가. 수급인은 해체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감독관(감리인)과 협의 관계행정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시행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계획 수립 시 관련법, 규칙, 고시, 작업지침 등은 4) 제⑤항 [표1] 석면해체작업 계획수립
관련법, 규칙, 고시, 작업지침규정 등에 의거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매일 다음날 해체작업을 하고자 하는 건물명과 실명, 해체면적 등 기록한 검측 요청서를 감독관(감리인)에게
제출 점검(검측)요청 하여야 하며, 작업단계별로 점검 후 작업지시를 한 경우 해당 공정을 시공하여야 한다.

13의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 사항

가. 수급인은 해체작업수행 중 다음 각호 어느하나 사항을 위반 해서는 아니된다.

1.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하는 행위

2. 압축공기사용 청소하는 행위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행위

4. 작업이 이루어진 번지에서 개인보호구 착용상태로 다른 번지로 이동 하는 행위

5. 작업대상 번지내에서 음식물섭취 또는 흡연 등하는 행위

6. 당일 또는 익일 작업 전 까지 비산측정 분석결과 기준미만 확인 전 해체작업을 하는 행위

7. 비산측정 분석결과 기준이 초과 했음에도 해체작업을 하는 행위

3) 석면해체작업 계획수립 및 검토요청 등에 관한 사항

가. 수급인은 작업계획수립과 적절성검토 관련하여 법령, 규칙, 고시, 내역서, 작업지침 등에 따른 법리(法理)해석에

있어 수급인과 감독관(감리인)간에 상호이해가 상충(相衝) 될 경우 감독관(감리인)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

노동부 또는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해체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 하여야한다.

나. 수급인은 감리인이 지정된 경우 작업계획이 수립되면 해체작업신고 전에 작업계획 검토요청서(자체서식)에 작업

신고서(첨부서류포함)와 작업계획서를 감리인에게 제출 적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고, 감리인으로부터

작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한 작업계획 검토결과 통보서(감리인 자체양식)를 발부 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감리인이 검토결과 적절하다고 인정한 신고서와 작업계획서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작업신고 하여야

하며 그 계획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작업계획을 아래[표1] 관계 규정에 의하여 그 법 조문(條文)을 세밀히 숙지하고 그 규정에 따라 작업

계획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작성 시공하여야 하며 법 조문(條文)을 임의적으로 해석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된다.

[표1] 안전보건규칙 제489조 관련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과 준수하고 작업해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①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실외작업(외장재), 실내작업(내장재)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일부개정, 시행 2024. 6. 28.]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제79조(휴게시설)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제487조(유지·관리) 제488조(일반석면조사)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제492조(출입의 금지) 제493조(흡연 등의 금지)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제495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의 해체·제거작업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제거작업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작업지침 등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2020.11.개정 2020.12 공표 KOSHA GUIDE, H-70-2020,」<실외, 실내작업>

  • 슬레이트 해체작업표준 매뉴얼 등 <실외작업(외장재)>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 작업장 안내표지 설치 등>

[환경부 고시] 실외작업(외장재) 슬레이트 포장

  • 「석면안전관리 법」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시행규칙 제36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폐기물관리법] 실외작업(외장재), 실내작업(내장재)

-「폐기물관리법 」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방법(제14조 관련)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나. 보관의 경우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 한다. 가), 나),

■ 기타 1) 발주처의 설계내역서 2) 발주처의 해체작업 시방서

14. 해체관련 서류(사진포함한다)작성제출 및 서류보존 등

가. 수급인은 [부록2]별지 제1서식에 의하여「환경부고시 2020-264호」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감리매뉴얼에 의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결과보고서를 아래 [별표1] [실내작업]에 따른 각호

서류(사진포함 한다)일체를 갖추어 책자로 편철 3부를(감리완료보고서 첨부용)석면 해체작업 최종 완료 후

10일 이내에 감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발주처가 준공서류용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보건법 제164조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241조 제6항에 의거 아래[별표1] 석면해체작업결과보고서

각호 서류를 30년 보존하여야 한다. 단, 서류를 전산입력자료로 보존할 수 있다.

[별표1] [실외작업] 석면해체작업 결과보고서 목록

■ 공사개요(현장 전경 포함) ■ 결과보고서 제출문

□ 일별 해체작업일보<부록1참조> [첨부자료]

1) 일별 작업사진대장

(1)<일별 준비작업>(안전교육<개인보호구관리포함>, 휴게실설치, 위생설비3단<장소협소 인접장소 설치한 경우) 등)사진대장

2) 번지별 작업사진대장

(1)<번지별 준비작업>(입구표지판설치, 석면조사요지및작업계획등게시, 위생설비3단 또는 작업복탈의실, 소화기비치 등)사진대장

(2)<번지별 작업 후 청소> 작업대(사다리, 틀비계), 도구(절단기, 빠루)등 바닥보양 비닐 위에서 청소 사진대장

(3)<번지별 완료 후 마감작업> 석면폐기물(바닥보양비닐, 개인보호구 등)포장과정 및 전체보관 전경 사진대장

3) 건물별 작업사진대장

(1)<건물별 작업단계별 시공>(추락방지 비계설치 또는 바닥비닐보양 시작 부터 바닥 보양비닐청소 작업까지 단계)사진대장.

(2)<건물별 작업완료 후 잔재물청소> 바닥보양 비닐까지 제거되고(지붕표면, 지붕목재위<못제거포함>, 건물주변바닥 등) 사진대장

4) 일별 작업자 출근기록부<작업공종 구분 근로자 서명 포함>

5) 일별 안전교육일지<근로자 서명 포함>

6) 일별 개인보호구지급 대장<개인보호구명칭, 지급수량, 근로자 서명 포함>

7) 장비,설비,자재 투입대장(사진포함) 8) 일별 점검요청서

9)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시정지시 있는 경우)

10) 개선계획서(작업중지 있는 경우)

11) 휴일∙야간작업 승인요청서및승인서(작업한 경우)

12) 문서 수발신 관련문서 (검토요청, 지시사항, 보고사항 등 대외 관련문서)

13) 작업신고관련 서류 일체

15. [실외작업] 해체∙제거 작업방법의 기본 사항

가. 수급인은 작업당일 또는 익일 작업 전까지 비산측정 분석결과 기준이 초관된 것으로 통보 받았거나 또는 분석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는 석면해체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나. 수급인은 반드시 작업 당일 측정한 비산측정결과는 익일 작업 전까지 기준 미만 또는 초과 여부를 측정기관

으로부터 통보받아 작업진행 또는 중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준이 초과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다시

개선 계획을 수립 감리인에게 검토받은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해야 한다.

다. 실외작업의 작업장소는 해체∙제거하려는 하나하나의 건축물을 작업장소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법, 규칙, 작업계획,

작업지침, 내역서, 시방 서 등에서 정한 이외 다른 공법으로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마. 매일 작업 전 안전교육(작업에 관한사항, MSDS, 개인보호구 착용방법및관리방법 등)후 개인별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매일 안전교육(사진포함)일지와 개인보호구 지급(사진포함)대장을 작성 석면해체 ∙제거작업

결과보고서(이하 “석면해체∙제거완료보고서”라 한다)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지 않고 거주자가 있는 경우 작업대상 건물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창문,

출입문 등 개구부는 비닐시트 등으로 밀폐조치 하여야 한다.

아. 가능한 작업장소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 등 작업장소 밖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이 존재한

경우 먼저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불 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자. 해체작업 전 작업장소나 주변을 정리정돈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작업장소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카. 실외작업(이하 “지붕 슬레이트, 외 벽재 등 해체작업”이라 한다)시 각 번지 내에서 작업도중이나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 다른 작업장소(이하 다른 번지라 한다) 이동을 위해 번지 밖으로 나오는 경우 절대 개인보호구

착용한 상태로 나오지 않아야 한다.

타. 해체공사 중에 발생된 모든 석면폐기물 등은 일반 폐기물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발주처가 보관장소를 지정 그

곳에 보관한도록 한 경우 그 곳에 보관 하고, 보관 장소는 일반인 출입 못하도록 격리조치 하고 석면 폐기물

보관 중 표지판을 게시 하여야 한다.

파. 해체작업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5의1. [실외작업]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준수사항

가. 수급인은 실외작업(이하 “지붕 슬레이트, 외 벽재 등 해체작업”이라 한다)으로 구분 다음 각호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실외작업의 작업장소는 해체∙제거하려는 하나하나의 건축물을 작업장소라 한다. 특히 같은 번지내 여러 건축

물이 있더라도 각각의 건축물을 작업장소로 보아야 하고 2~3개 건축물을 1개 건축물로 묶어 작업장소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다. 수급인은 실외 해체작업은 다음 각호 사항을 반드시 준수 시공하여야 한다.

1. 각 번지 입구에 경고표지, 작업장안내표지 등 설치하고 안전띠 등사용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2. 각 번지내에 위생설비를(일반복탈의실⇨샤워실⇨작업복탈의실⇨작업장소 순서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단, 번지내에

공간이 협소 3단설치가 불가능 한 경우 인접장소에 설치하고 작업복 탈의실은 번지내에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용구(뚜껑이 있는 개인보호구 폐기함, 청소용 물티슈 또는 진공청소기 등)를 갖추어야 한다.

3. 각 번지내에 소화기를 비치 하여야 한다.

4. 각 번지 주변 또는 인접장소에 관련 법령<작업계획서<신고증명서 포함>, 관련법령, MSDS, 석면조사보고서> 등

게시하여야 한다.

5. 각 번지내 해체작업이 완료되어 다른 작업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작업복 탈의실에서 몸에 묻은 분진을 젖은

걸레 또는 진공청소기 등으로 완전히 제거(이 경우는 분석결과를 첨부 하여야 한다)하고 이동하거나 폐기하고 이동

하여야 한다. 단, 진공청소기로 청소한 경우는 집진기에 모아진 분진과 필터는 고형화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각 번지내에서 폐기한 개인보호구, 걸레 등 비닐 백(두께 0.15mm이상 용기) 2겹에 넣어 용기 상부를 비틀어 테이프

등으로 밀봉한 후 별도로 한곳에 모아 관리하거나 다른 석면폐기물과 같이 포장 폐기해야 한다. 당일 포장된 개인보호구를 다른

폐기물과 같이 폐기한 경우는 반드시 폐기과정을 사진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7. 건축물 높이가 2m이상 고소작업 건축물은 추락방지용 수직비계와 수평비계를 설치 안전대 고리를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치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비계설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8. 슬레이트 밑 부분에 합판 등으로 보강되어 있지 않고 쎄까레나 철재 틀에 슬레이트를 설치 내부에서 보아

슬레이트가 보이는 건축물은 내부에 추락방지용 안전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각 건물마다 오염방지를 위해 해체대상 건축물 외벽을 따라 바닥을 두께0.15mm이상 비닐시트로 폭 3m이상

1겹 또는 2겹으로 깔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해체⦁제거대상물질에 물 또는 습윤 재 등으로 분무기를 사용 습윤화 한 후에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도 계속

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 국소배기장치(음압기 등)등 설치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1.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고정 못 등은 절단기를 사용 못 상부를 절단 손으로 들어 올려 원형 형태가

유지되도록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망치 등 사용 고정 못을 때려 제거해서는 안된다.

12. 해체⦁제거된 자재는 끌거나 또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13. 해체⦁제거된 자재는 일정량 만큼 두께 0.15mm이상 비닐시트 2겹으로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 테이프로

밀봉 후 석면함유 및 폐슬레이트전용 스티커를 부착하고 걸어 들수 있는 줄(PP로프 16mm 이상)을 장착 하여야 한다.

14. 각 건물마다 바닥보양 비닐은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 하여야 한다.

단, 진공청소기로 청소한경우는 집진기에 모아진 분진과 필터는 고형화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각 번지 또는 각 건물마다 바닥보양 비닐 시트는 일정량 만큼 돌돌 감아 테이프로 붙인 다음 슬레이트와 같이

포장(이 경우 반드시 사진촬영 필수)하거나 마대 등에 넣어 마대를 비닐로 감싸 테이프 등으로 밀봉 마대 표면에

석면함유 스티커를 부착(사진촬영 필수)하여야 하고, 재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16. 각 번지별로 해체작업이 완료되면 작업대상 건축물에 잔재물(고정 못, 부스러기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제거

∙청소 하여야 하고, 잔재물조사 완료 후 다른 작업장소로 이동 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가 잔재물 청소와 잔재물

조사를 나중에 한 것으로 설계한 경우 나중에 할수 있다.

17. 각 번지 내에서 해체작업이 완료되어 다른 장소(이하 다른 번지라 한다)로 이동하려는 경우 작업대, 공구,

장비 등은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 후 다른 작업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단,

진공청소기로 청소한 경우는 집진기에 모아진 분진과 필터는 고형화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각 번지마다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석면폐기물 포장∙보관된 상태 전경사진을 반드시 촬영 하여야한다. 특히

촬영한 사진은 석면해체∙제거작업결과보고서(이하 “석면해체∙제거완료보고서”라 한다)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5의2. [실외작업] 작업완료 후 잔재물청소 및 잔재물조사

가. 수급인은 건축물마다 해체작업이 최종 완료된 후(이하 “석면건축자재가 완전히 제거되고, 바닥보양비닐까지
제거된 이후”를 말한다) 아래 [표] 다음 각호 부위에 석면분진 또는 잔재물(조각)등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해야
하고, 청소하는 과정을 사진촬영 제출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물마다 잔재물 청소까지 완료 되면 발주자 책임자, 감리원에게 완료되었음을 통보하고 발주자
책임자, 감리원, 수급인 현장책임자 3자가 입회 잔재물 조사실시하고 그 부위를 사진촬영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 책임자는 감리원에게 조사하도록 위임한 경우 입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안전보건규칙 제496조 제1항 관련] 실외작업 잔재물 청소 및 조사부위

1) 지붕표면 2) 지붕 목재 위(못 제거 포함 한다) 3) 건물 주변 바닥

4) 건물 내부 바닥(내부에서 보아 슬레이트가 보이는 건물)

5) 물 홈통 6) 구조물 또는 벽체 등 위

7) 판넬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달아낸 처마 등 위

8) 기타 (석면분진, 조각 등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

16. [실외작업] 작업 단계별 사진촬영 제출

가. 수급인은 감독관(감리인)이 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제5조 감리완료보고 제1호에 따라 관련법, 규칙, 고시,

작업계획서, 작업지침, 내역서 등 준수하고 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준비, 진행, 완료 등 각 단계

별로 현장시공 사진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모든 사진을 컬러사진으로 주위배경이 나오게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실외작업] 작업과정을 작업 전, 중, 후로 구분 촬영하되, 단계별로 하나하나 시공
과정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표1] 해체업자 [실외작업] 작업단계별 시공 사진촬영 공정[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제6항 관련]

작업단계 사진촬영 사항 매일 1회 (1)휴게실 설치 (2)안전교육 [주] 감리원 또는 관리감독자가 실시 안전교육일지작성 근로자서명 (3)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주] 개인보호구지급대장 작성 개인별지급 수량과 근로자 서명

(4)석면조사결과요지 게시<석면조사보고서, 작업신고서 및 작업계획서(신고증명서 포함), MSDS, 관련법령 등>

모든 번지별

(1)입구에 경고표지설치 및
격리조치

(2)주변 작업장 안내표지설치 (3)소화기 비치

(4)번지내 위생설비 3단설치 및 용품용구 구비 또는 작업복 탈의실설치

[주]번지내장소가 협소한 경우 몸에 묻은 분진 제거하고 1회용 보호구 폐기하고 다른 번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소작업복
탈의실 설치 개인보호구폐기함, 청소 용품구비

(5) 바닥보양비닐 석면폐기물을 마대 등에 넣어 폐기하는 과정과 마대를 비닐로 감싸 테이프 붙여 밀봉 후 석면함유
스티커부착 보관상태 또는 석면건축자재와 같이 포장 밀봉한 과정

[주] 석면건축자재(슬레이트등)와 같이 포장한 경우는 보양비닐을 슬레이트 위에 올려놓은 상태가 나오도록 반드시 사진촬영.

(6) 사용한 1회용 개인보호구(걸레포함) 등 석면폐기물을 모아 비닐두께0.15mm이상 2겹용기(비닐백)에 넣고 폐기하는
과정과 용기를 밀봉한 후 마대 등에 넣어 포장하는 과정. 이 경우 마대를 비닐로 감싸 밀봉하여야 한다

(6의1) 소량으로 1번지에서 포장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비산 되지 않도록 비닐용기에 넣어 관리하고 당일 작업이
완료되면 다른 번지의 개인보호구와 합하여 폐기하는 과정과 용기를 밀봉 보관상태.

[주] (6의1)경우는 별도로 사업장내 폐기물 보관지점 한곳을 정하여 그 보관지점 옆에 모아 관리하고 최종 작업이 완료된 날 전체모아진
것과 마대 등에 넣어 폐기하는 과정 사진촬영

(7) 석면폐기물 포장∙보관상태 전경 모든 건물별 (1)해체 전과 해체 후 전경 (2)바닥 비닐보양 전경 [주] 2겹설치한 경우 2겹 설치 상태

(3)높이2m이상 추락방지비계(수직,
수평) 비계설치

[주] 비계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4조 내지 제70조 규정에 따른다.

(4)내부 안전방망설치

[주] 슬레이트 밑부분이 보강되어
있지 않아추락위험 있는 경우

(5)습윤 못 제거하역 [주1] 물 또는 습윤제 [주2] 가능한 깨지않고 제거 하고, 끌거나 던지지 않아야 한다.

(6)석면폐기물은 두께 0.15mm이상 비닐
2겹 포장밀봉 스티커부착 및 연결(고리)
줄장착

(7)사다리, 틀비계, 도구등 습식(걸레) 청소

[주] 바닥비닐보양 위에서 청소
후 다른 장소로 이동

(8)바닥보양비닐 습식(걸레)청소 또는
<진공 청소기>

[주] 진공청소기는 흡입구가 막혀 불가능할수 있고, 청소한 경우필터는 별도로 고형화 처리하고 처리자료 있어야 함

(9)완료 후 잔재물 청소

[주] (1)지붕표면 (2)지붕 목재 위(못 제거 포함 한다) (3) 건물 주변 바닥 (4)건물 내부 바닥(내부에서 보아 슬레이트가보이는 건물)

(5)물 홈통 (6)구조물 또는 벽체 등 위 (7)판넬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달아낸 처마 등

건물별 잔재물조사

잔재물조사 기록지에 조사부위를 기록하고 발주자 책임자, 감리원, 해체업자 책임자 입회 조사하고 조사 부위 사진 촬영 완료보고서에 첨부 제출.

17. [실외작업] 석면폐기물 포장∙보관에 대한 특별관리 사항 및 책임

가. 수급인은 석면폐기물(폐석면)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별표5] 4, 나, 3), 가), 나)「석면해체작업지침 2020년 12월 공표」7, 7.4, 7.8, 7.12, 7.14, 7.16, 「 환경부

고시 제2018-23호」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제4조, 제7조 규정에 적법하도록 포장∙보관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호와 같이 석면폐기물을 포장∙보관 되도록 관리하고 그 전 과정을 반드시 사진촬영 확보 제출해야 하며,

수급인이 준수하지 않아 작업기간중(이하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의 시작일부터 작업 종료 후 석면 잔재물 처리 등 석면

안전성이 확인되고 폐기물 반출 또는 폐기물 적정보관(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적정

하게 보관되는 경우”를 말한다)작업이 없는 날 폐기물보관지점에서 측정한 경우 그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1. 석면건축자재폐기물은 번지별로 비닐 두께 0.15mm이상 2겹으로 포장과정과 포장∙보관되어 있는 전경을 촬영확보
하고 제출해야 한다.

2. 작업복, 장갑, 필터, 걸레 등 번지별로 두께 0.15mm 이상 2겹 비닐백에 넣어 폐기하는 과정과 밀봉보관 사진촬영

확보하고 번지내에서 다른 폐기물과 같이 포장한 경우 반드시 같이 포장한 과정을 촬영 제출해야 한다. 단, 가능한 밀봉한
각 봉투를 사업장내 석면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한곳을 정하여 그 옆에 분리하여 모아서 보관 매일 보관지점 측정 시 측정
사진에 봉투수량이 작업 일수에 따라 다르게 나오도록 관리하고 최종 작업이 완료된 날 모아서 폐기하는 과정까지 촬영
제출 하여야 한다.

3. 바닥보양 비닐은 번지별로 일정량 만큼 돌돌 말아 테이프로 붙인 다음 마대 등에 넣는 과정과 마대를 비닐로 감싸 테이프로
붙여 보관된 상태 또는 석면건축자재와 같이 포장한 경우는 슬레이트 등 위에 올려놓은 상태를 사진촬영 확보 하고 제출해야 한다.

4. 번지별로 석면폐기물이 포장∙보관된 전체 전경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5. 작업 도중에 현장사정(휴일 등) 등으로 일시작업을 하지않을때 휴일 전날까지 그 동안 작업이 이루어진 번지마다
석면건축자재, 바닥보양비닐, 개인보호구 등 포장∙보관된 상태를 사진대장을 작성 설명서를 기록 제출해야 한다.

18. 경고표지 및 작업장안내표지 등 내용과 규격 등

가.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경고표지판과 작업장 안전보건표지판은 등 작업대상 번지 입구에 작업장 안내표지판은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경고표지 내용 및 설치 위치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진 각 번지 입구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경고표지를 번지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6 일람표번호 502]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시행규칙 제38조1항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표지의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붉은색

2. 작업장안내표지 내용 및 설치 위치

수급인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안내표지판을 석면작업 안내 표지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주민 및 통행자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 시킬 수 있는 작업 대상 번지 주변에 게시

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18. 5. 29.>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건물명과 주소, 번지까지 기재)

석면해체ㆍ제거업체 명: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종류: 작업 방법 : 석면해체ㆍ제거 면적:

작업 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시ㆍOO특별자치도ㆍ00시ㆍ00군ㆍ00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ㆍ제거업체 명(대표자명) 연락처 : 000-000-0000 비고

※ 표지의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 작업장 위치: 건물명과 함께 주소지를 번지까지 자세하게 기재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함유건축자재 종류 및 작업방법을 명시

3. 안전보건표지 내용 및 설치 위치

수급인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방진복, 안전벨트, 방진마스크, 안전장화,

안전장갑, 안전모 착용 등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19. 석면함유 및 폐슬레이트 전용 스티커 내용과 규격 등

가. 수급인은 모든 석면폐기물 포장 표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석면함유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슬레이트 포장은 「환경부고시 제2018-23호」제3조 제2항별표1 따른

폐 슬레이트 전용 스티커를 추가 부착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 스티커 내용 [별지 제3호 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

1. 양 식 석 면 함 유 신 호 어: 발암성물질 유해ㆍ위험성: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예방조치 문구: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취급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공급자 정보: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폐슬레이트 전용 스티커 내용

[별표 1]
폐슬레이트 포장재 품질 및 기재사항

(필름포장재) 폐슬레이트 전용 ① 폐기물 종류 : 폐슬레이트

② 두
께 :

③ 수 집 장 소 : ④ 최종처분장소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20. 근로자 보호조치

가. 수급인은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 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 방진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 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

장갑, 안전장화, 안전모, 안전대 등의 개인별로 지급하되, 안전보건규칙, 작업지침 등에 정한 규격등 적합한지

확인한 후 지급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개인보호구 중 마스크필터는 특급이여야 하고, 작업근로자보호와 2차 오염방지 등 위해 불 침투

성의 보호의, 보호장갑, 안전장화 지급하여야 한다. 단, 덧신을 사용하는 경우 장화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 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1회용 개인보호구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바로 교체 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교육내용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 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5. 수급인은 매일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 근로자 서명날인 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6. 1회용 보호의, 장갑, 특급필터 등 재사용하지 않아야하며, 재사용할 안전모, 안전장화 등 수시로 물 세척하고,

안전모 턱 끈은 1회 용으로 폐기하고 여유분을 비치 수시로 교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공사용 장비⦁설비, 자재 등 반입

가. 수급인은 보건법, 안전보건규칙, 작업지침 등 규정에 적합한 인력, 자재, 설비,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인으로 부터 적정여부를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감독관 또는 감리인 은 투입된 인력, 자재, 설비, 장비 등 적정여부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규격 등이 미달하는 경우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지시사항을 따라야한다.

다. 수급인은 해체작업에 필요하는 장비, 설비, 자재에 대한 세부 성능, 구조, 규격 등에 대하여 투입 전에「안전 보건

규칙」「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2020.11.개정 2020.12 공표 KOSHA GUIDE, H-70-2020,」, 설계서 등

필히 숙지하고 그 이상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반입하여야 한다.

22. [실외작업] 공사일보 등 사용 양식

가. 수급인은 매일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석면해체작업일보는[부록1], 각 번지별 석면폐기물 포장∙보관
자료는 [부록2]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석면해체결과보고서를[부록3] 서식에 의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서류, 사진 등 갖추어 해체작업
준공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인이 지정된 경우 감리인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작업에 필요한 서류 등 한국환경공단 감리매뉴얼 석면해체작업 결과서 내용에 의한 서류를 자체적으로 작성

사용하거나 기타 관련공단, 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 그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할수 있다.

23. 휴일⦁야간작업의 금지 등

가. 수급인은 국가당사계약법(이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이라한다)와 지자체계약법(이하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이라한다)에 따라 발주처가 계약상 명기되어있거나 발주처가
공사기간 단축 등 사유로 지시하는 경우 외는 휴일⦁야간작업은 금지한다.

나. 계약담당자의 공기 단축 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휴일⦁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석면 해체작업과 관계된 해체업자, 감리인, 측정기관 등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기로 상호 동의하에 하려는 경우

관계된 모든 업체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서를 작성 각 업체의 대표자 날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부칙

본 시방서는 발주처와 해체업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착수와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

부록1. [실외작업] 석면해체∙제거 작업일보 책임자 감리원 공사 명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주요 작업 상황 석면해체공종 설계 량 (변경 량)(㎡) 금 일 작업 량(㎡) 누 계 작업 량(㎡) 누계공정 율(%) 인력 투입현황 해체 공 보통 인부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일 누계 일 누계 일 누계 일 누계 일 누계

※ 일별 투입근로자 출근부 별도작성. <현장 책임자가 관리감독자 겸직한 경우 책임자 란에만 기록>

1. 작업사항 1) 준비 작업내용 ① 안전교육 및 개인보호구관리 등 교육

:
~
:
까지( 시간) / 교육자 성명 :

② 경고표지, 안전보건표지설치 및 격리조치 ③ 석면작업장 안내표지 설치

④ 법령, 조사요지, MSDS, 작업계획 등 게시

설치 및 격리조치 위치<각 번지기록> :

⑤ 휴게실 설치 설치 위치 : ⑥ 소화기 비치 비치 위치<각 번지기록> : ⑦ 위생설비 설치(3단) (작업장소 협소 인접장소 설치 포함한다) 설치 위치 :

2) 일반작업( 비계설치, 바닥보양, 잔재물청소, 잔재물조사 등) 내용

■ 금일 작업 ■ 명일 작업 2.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 건축물 주소 건물명 해체면적 (㎡) 투입인력 (명) 해체작업시간 작업내용 (작업복 탈의만 설치한 경우 그 내용 포함) 시작 종료 : : : : : : : : : : : : : : : : : : : : : : : : 일 해체 면적(㎡) 3. 석면비산측정 분석결과 통보받은 시간 시 간

[당일]
:
또는
[익 일]
:

4. 특기사항 00건설(주) 부록2.

[실외작업] 각 번지별 석면폐기물 포장∙보관 자료

책임자 감리원 공사 명 : 포장∙보관일자 : 20 년 월 일 건축물 주소 : ① 석면건축자재포장 ② 바닥 보양 비닐포장 ②-1. 건축자재와 같이 포장 ②-2. 마대에 포장

사진설명 : 두께0,15mm 이상 비닐 2겹으로

포장과정 사진설명 : 바닥 보양비닐을 석면건축자재와 같이 포장과정 사진설명 : 바닥 보양비닐을 마대에 넣어 포장과정 ③ 1회용 개인보호구(걸레포함) 포장 ④ 포장∙보관 전경 ③-1. 개인보호구(걸레포함) 폐기 ③-1. 개인보호구(걸레포함) 포장

사진설명 : 개인보호구 등 두께0,15mm 이상

2겹 비닐백(용기)넣어 폐기과정 사진설명 : 포장 밀봉된 봉투를[✓]비닐포장 마대에 같이 넣어 포장과정 또는 [ ] 별도 다른 보관지점 한곳에 모아 보관 사진설명 : 석면폐기물 전체 포장∙보관된 상태

특기사항 ※ 각 번지별로 구분 ①~④내용에 의하여 현장 포장과정을 사진촬영 첨부.

00건설(주) 부록3. [별지 서식1] 석면해체·제거작업 결과(완료)보고서 공사(용역) 명 소유자 (발주자) 성명(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석면해체·
제거업자

업자명(상호) 대표자 성명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작업계획서 감리인 검토받은 일자 20 년 월 일 작업신고 일 20 년 월 일 신고증명서 수령일 20 년 월 일 작업기간 계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실 해체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종 류 면적(㎡)·부피(㎥)·길이(m)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자재 면적 계 현장책임자 (서명/인) 전화번호 감리 원 전화번호

「석면안전관리 법」 제30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제1항 제4호에 의한 「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제5조 제1호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00건설 대표이사 000 (서명 또는 인)

00 시장 귀하 첨 부 서류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신고관련 서류 일체<변경사항포함>

2. 작업관련서류 일체<작업 중 발생된 모든 문서 등>

3. 해체ㆍ제거 작업 사진 일체<시공 전, 중, 후 작업 단계별 공정사진, 잔재물청소사진 포함>

4. 지정폐기물 포장∙보관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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