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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836]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 비상주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345만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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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hwpx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419호(소액수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소액수의<hp:fwSpace/>/<hp:fwSpace/>총액견적)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개 요
‣ 용 역 명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 비상주감리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8일
‣ 기초금액 : 25,791,000원
1항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총액견적, 단년도계약, 소액수의(견적제출)
2항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 2026.11.10.(화) 10:00 ~ 2026.11.12.(목) 10:00
3항
참가자격
‣ 업종명 :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 4817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내에 영업소를 둔 자
4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5항
소액수의서류 제출기한
‣ 2026.11.19.(목) 18:00
9항

※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hp:fwSpace/>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hp:fwSpace/>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아울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hp:fwSpace/>관련 문의사항 : 폐광복구사업팀 김한겸 (☎<hp:fwSpace/>033-736-5384)

☞ 계약<hp:fwSpace/>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강부성(☎<hp:fwSpace/>033-736-5164)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hp:fwSpace/>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hp:fwSpace/>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개 요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강원 삼척시
일원
과업내용서 참조
계약체결일로부터 208일
25,791,000
23,446,364
25,791,0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총액견적,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소액수의(견적제출)

3.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 2026.11.10.<hp:fwSpace/>(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 2026.11.12.<hp:fwSpace/>(목) 10:00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 4817

※<hp:fwSpace/>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감리자격을 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hp:fwSpace/>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hp:fwSpace/>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hp:fwSpace/>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나.<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hp:fwSpace/><hp:fwSpace/>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접수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12.(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소액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hp:fwSpace/>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hp:fwSpace/><hp:fwSpace/>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소액수의계약 관련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각 1부
③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각 1부
⑤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1부
⑥ 계약서류(청렴계약서약서 등) 1부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1.19.(목)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강부성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소액수의계약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419호(소액수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소액수의 / 총액견적)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 용 역 명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개 요 1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8일
‣ 기초금액 : 25,791,000원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총액견적, 단년도계약, 소액수의(견적제출) 2항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 2026.11.10.(화) 10:00 ~ 2026.11.12.(목) 10:00 3항
‣ 업종명 :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 4817
참가자격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4항
‣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내에 영업소를 둔 자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5항
소액수의서류 제출기한 ‣ 2026.11.19.(목) 18:00 9항
※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 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 폐광복구사업팀 김한겸 (☎ 033-736-5384)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강부성(☎ 033-736-5164)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개 요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강원 삼척시 과업내용서 계약체결일로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 25,791,000 23,446,364 25,791,000
일원 참조 부터 208일
비상주 감리용역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총액견적,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소액수의
(견적제출)
3.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 2026.11.10. (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 2026.11.12. (목) 10:00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 4817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감리자격을 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
도 내에 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
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
어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접수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12.(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 입찰자
(1순위자)는 소액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소액수의계약 관련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① 공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각 1부
③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제출서류 ④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각 1부
⑤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1부
⑥ 계약서류(청렴계약서약서 등) 1부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제출기한
2026.11.19.(목) 18:00
(1순위자)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강부성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소액수의계약 관련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
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계약서류.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000000000000000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명 :

우리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귀 공단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귀 공단 퇴직자 현황 재직여부 예 아니오 ∨

“예”를 선택한 경우, 해당자 명단을 아래에 기재

성 명 현재 직위 공단 퇴직일

만일,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공단사규 등에 의한 불이익 처분이 가능함을 숙지하였습니다.

붙임. 임원명단 예시) 이름, 직위, 생년월일 명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별첨

2025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2.02.28.>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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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과업내용서 등.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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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특수조건 2026. 06.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2차) 비상주감리용역」계약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단이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세부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본 용역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량 변경 및 수반되는 용역비 변경 등을 거짓으로 요청하거나, 용역비를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제4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 금액의 증액 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의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①항“각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클린(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참여기술자)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투입예정 인원을 용역수행시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①항의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는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위 사항은 위탁용역 수행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적격심사에 과업책임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한 경우 책임기술자 교체 시 업무중첩도평가를 실시하고 동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만 교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참여기술자가「용역계약일반조건」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정산) ①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정산에 있어 공단이 원만하게 검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과업 수행 중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유 발생으로 증가될 경우 공단에 승인을 득한 후 계약 변경하여 처리하며, 조사물량이 감소될 경우 정산처리한다.

제8조(용역성과품의 소유권 등) ①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본 건의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단의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사항) ① 본 업무를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해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②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해서는 용역감독 및 관련 부서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의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시험성적서 관련 조치)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 사전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하도급업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 수행, 결과물의 품질 유지,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공단의「하도급관리 업무표준」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②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12(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 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단의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단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추가업무 수행 등) ① 공단은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과업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단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공단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비용의 보전여부 및 보전범위 등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③항에 따른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가 만족할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가계약 분쟁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15조(관련법령 등 검토보고) 본 사업 관련 인·허가, 법령, 지침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단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처, 제3자 또는 주요시설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해야 한다.

② 용역 수행에 따른 각종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불가항력을 제외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손해배상 공제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및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해당 증서를 본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공제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배상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귀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책임감리원 선임 및 교체) ①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을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책임감리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반대취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책임감리원의 의사표시는 계약상대자의 의사로 본다.

② 감리원 교체 시 미리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당초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ㆍ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감리원의 근무) ① 현장 상주감리원은 현장에 출근부 및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출근 시 날인 및 근무 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공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 추진상 정상 일과시간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공휴일 또는 시간 외 작업이나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라도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초과근무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평일 정상 일과시간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대가는 공단이나 시공자가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③ 초과근무에 상당하는 만큼 평일 휴무하는 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결정의 통지) 공단은 감리자의 용역 수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지 않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권고안, 보고안, 도면,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대외적 협력)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 등의 제공) ① 공단은 당해 사업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 도면, 기타의 참고자료와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하자보완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의해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감리용역의 하자보완책임기간은 사업 수행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2이다.

제24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용역수행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③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위험 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비밀유지협약)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에서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해석 등) 동 특수조건의 내용과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동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28조(지역업체 및 인력 활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자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 지역업체 및 지역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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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 비상주감리용역)

2026. 10. 1.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 비상주감리용역”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에 따른 효율적 공정관리, 철저한 안전 및 환경 관리를 통하여 본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등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 개요 용 역 명 소 재 지 용 역 기 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 비상주감리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134-2 일원

계약일로부터 208일

※ 용역기간은 공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과업규모 구 분 사 업 량 비 고 철거공사 - 갱외 폐시설물(20개소) 철거 - 건설폐기물 처리(불연성) - 불연성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934ton) - 건설폐재류(216ton) - 혼합폐기물(4.32ton) 건설폐기물 처리(가연성) - 가연성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목재(9.47ton) - 폐판넬류(7.73ton) - 폐합성수지류(0.75ton) 등 석면해체공사 - 석면 내·외장재 해체 및 제거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석면(7ton) 등 현장확인

필수확인점, 주요 해체공정, 폐기물 성상분류 및 반출 등 현장확인 최소 24회 이상

- 3개 구역 - 필수확인점 작업 시 - 폐기물 반출 시(성상분류 점검 포함) - 안전관리 등

* 현장확인 횟수는 착수회의 시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에 조정 가능하며 해체계획 변경 시 재조정 가능

나. 용역범위 : 비상주감리 1식

본 용역에 포함된 폐시설물 철거공사 중 필요한 비상주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범위와 행위를 포함한다.

3. 감리원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가. 감리원의 배치는 「건축물관리법」,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 등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해야 하며 당해 공사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다. 철거공사감리자는「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중「건축물관리법」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철거공사감리자(건축사)는 과업기간 현장을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공단은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감리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배치방법 및 교체

가.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협의 후 참여감리원을 선정하고 승인을 득한 후 감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의 구성 및 배치

  • 공단「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제11조,「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제23조 규정을 준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감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전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업무 완료 시까지 연속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단, 용역 수행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업을 수행할 수 없어 감리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동급 또는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감리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단의 승인을 받은 감리원은 용역 착수와 동시에 과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용역대가는 지급받을 수 없다.

나. 감리수행계획서상의 감리원 배치에 대하여 공단의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 시 현장 근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감리 업무범위 가. 공통사항 1) 실시설계 도면의 검토 2)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3) 해체계획서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 검토 및 확인

  • 해체계획서(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에 맞게 공사하는지의 여부 확인

4)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확인

5)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6)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관련사항 확인

  • 철거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등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 마련 여부

7) 타 공사와 연계된 분야에 대하여는 조정·검토·협의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이 되도록 업무 수행

8) 공정계획의 검토 및 공정 만회 대책 강구

9) 사용장비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10)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 자재반입방법, 품질관리 적정성, 자재운송 및 적치계획 검토

11) 설계도서 및 공사계획(시공사 작성) 적정성 검토, 안전 시공 기술 검토 확인

12) 투입인원 및 투입장비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 시공자의 인력 구성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 감리인 선임신고서 및 완료보고서 등 대관업무 일체 수행

13) 재해예방 및 철거공사 시공상의 안전관리

  • 재해예방 및 안전시공을 위한(기술적·교육적·관리적·환경적) 대책의 검토 시행
  • 안전점검 결과의 분석 및 처리, 안전관리 지도

14) 재해대책(현장 화재·붕괴 방지 대책 등) 및 안전관리(교통안전·안전통로 확보, 추락·낙하 방지 대책 등) 준수 여부 확인

15)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확인 및 지시

  • 해체공사 이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보상 등 마무리 작업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16) 환경관리 및 폐기물처리(건설, 가연성, 지정) 등의 확인

17) 지정폐기물 관련 법규 준수 및 적정 처리 지시, 반출 및 처리 여부 확인

18)「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건설폐기물 관련 법규 준수 및 적정 처리 지시, 반출 및 처리 여부 확인

  • 폐기물 성상에 따른 분류를 진행하여 혼합폐기물량을 최소화하며, 폐기물처리 완료 후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폐기물처리 송장,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폐기물량과 내역서 간 차이를 계량하여 정산).

19) 공단「폐기물처리업무 관리지침」제6조 제2항에 의거 폐기물 성상, 수집·운반차량, 폐기물처리 여부 확인 등의 업무 수행

20) 환경문제(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예방대책 강구

21) 공사 중 공공시설물 관리, 지장물 처리에 대한 공법 검토

22)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복구방안 제시 및 결과보고

23) 공단에서 필요시 공사 중 지시하는 추가사항(공정, 공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수행

24) 교통처리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민원해소 방안 강구

25) 설계변경 관련사항의 검토 및 확인

  • 감리자는 시공 중에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공단이 지시하는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사항은 감리자가 주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시공 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서류를 시공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공단에 서면보고한 후 공단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공단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감리자는 시공업체로부터 설계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시공업체가 현장여건, 설계도서의 미부합, 공사비 절감 등의 개선사항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시공업체가 자재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해 공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설계변경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6) 민원 해결

  • 감리원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 검토하여 시공업체에게 방지 조치를 지시하고, 발생된 민원은 공단에 보고 및 시공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민원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한 경우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의 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대처하여야 한다.
  • 민원인으로부터 감리원 및 현장관계자와의 면담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청취 후 민원내용, 현지여건, 검토의견 등을 공단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사전대책 수립을 통해 조치하여야 한다.
  • 공단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추가 조사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 필히 기일을 엄수하여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 단,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첨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민원,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단은 인허가사항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감리자는 시공업체의 하도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이 있을 경우 즉시 공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시공업체의 노임지불대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체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건설안전관리법」등 관련법규 준수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철거감리업무로 규정한 각종 신고, 검사, 시험, 품질확인 및 그에 따른 보고 업무

28)「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

29)「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 제3항 관련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30) 공단「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제13조 및 기타 필요한 사항

31)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32)「산업안전보건법」제26조 및 제36조에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방법, 절차, 시기 등은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

33) 공단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위험성 평가 수행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 분류가 중요

* 작업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3단계 : 위험성 결정(위험성 결정<표 3> = 가능성<표 1> × 중대성<표 2>)

* 유해 ․ 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6), 보통(8~12), 높음(15~20)으로 구분하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④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시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시(중대성이 최대(4)인 경우, 감소대책 수립 검토)

※ 남아 있는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⑤ 5단계 : 위험성평가의 공유,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 실시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보존

나. 공사 시행 이전 단계

1) 감리원은 공사 착수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단으로부터 인수받고 숙지하여야 한다.

- 해체신고 관련 문서 사본 - 건축물해체계획서 - 기관석면조사(완료)보고서 관련 문서 사본 -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철거공사감리자는 공사 추진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감리자는 공단이 제공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공단(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공사 시행 단계

1) 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건축물해체계획서상 공정계획의 적정성

  • 해체작업자의 인력(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 사항

- 그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감리자는 건축물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공사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공사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공정계획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공사추진계획 -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그밖의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감리자는 주요 공종·단계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건축물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시설물 및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 장비의 운영 및 작업에 대한 내용 -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 슬래브 위 해체 잔재물의 처리상태

  •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에 대한 영향(해당시)

- 주변 민원 및 환경 관리

6)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 내용을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 착공 직후 및 가시설물(가설울타리, 낙하물 방지망, 안전시설 등) 설치 시

- 주요 구조부 해체 전‧후

  • 철거 시 인접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해당시)

- 해체공사 완료점검 및 주요폐기물 반출 시

7) 감리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자, 해체작업자,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해체작업자의 협조를 받아 전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진 또는 동영상(촬영일자 포함)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설명서(공사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를 기재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4절 안전 및 환경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감리자는「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공사감리일지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 근무상황부, 감리업무일지, 업무지시서 - 기술검토의견서 -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 폐기물 정리부

12) 책임감리자는 3개 구역에 대하여 각 구역별로 필수확인점 작업이 있을 경우 필수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시행 전 단계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및 현장주변 위험요소 중점적 확인

‧ 현장주변 안전관리

가설울타리 설치 상태, 현장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등

‧ 현장주변 위험요소 관리 현장주변 안전관리, 석면해체 시 안전관리 공사시행 단계

해체계획서 상 작업순서‧방법 등의 이행여부 중점적 확인

‧ 공정관리

공종별(석면해체 포함) 공정계획에 따른 공사 진행 사항 확인

‧ 가시설물 설치관리

추락‧낙하 등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상태, 외부비계 설치상태, 해체단계별 외부비계의 순차적 해체 또는 별도의 전도방지 조치상태, 잔재물 반출 및 작업자 통로 설치 상태 등

‧ 건축물 구조보강 확인

보강재 설치상태, 도로변에 접한 외벽의 전도 방지조치 등

‧ 해체장비의 운영관리

투입장비의 종류, 제원, 대수 현황, 장비 이동구간 관리 상태 등

‧ 해체공법 및 작업순서

해체계획서의 공법‧방법‧순서 등 준수 여부, 해체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및 외부에 노출된 구조부재 사전 해체 여부, 지하 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등

‧ 해체 잔재물 관리

잔재물 적치 높이 준수 여부,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준수여부, 외부 반출 경로의 적정성 등

3. 공사시행 후 단계

부지정리 등 마무리 작업 및 건설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중점적 확인

‧ 부지정리 등 마무리 작업

부지 내 해체 잔재물 존치 유무, 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상태, 주변시설 복구 상태 등

‧ 건설폐기물 처리 상태

폐기물 보관‧운반‧처리의 적정성, 폐기물 성방별 분류의 적정성,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여건 등

‧ 지정폐기물 처리 상태

폐기물 보관‧운반‧처리의 적정성,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여건 등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2024.11.) 참조

라. 공사 완료 단계

1) 감리자는 해체공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건축물해체신고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 해체공사 결과에 대한 확인 -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 인근 환경정비 및 보수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2) 감리자는 해체공사가 완료된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446호(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36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공단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 또는 감리회사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끝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감리대상 해체공사의 공사기록(사진, 동영상 등)을 수집 및 정리하여 공사기록지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세부내용 가. 일반사항([별표 2] 참조)

1) 본 과업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 비상주감리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시방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등을 준용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감리자(또는 감리회사)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과업추진 방향 및 계획

  • 분야별 업무(행정, 공사 등) 처리 절차서 작성

-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가) 안전점검은 주요공정별 필수확인점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감리자는 안전에 취약한 공종의 작업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나) 폐기물 관리계획, 각종 폐기물의 관련 처리 및 절차의 준수 여부

다) 사업 인·허가 관련 처리 및 절차의 준수 여부

라) 시공과정 중 광해발생 방지대책 수립 및 준수 여부

마) 주요 공정의 적정관리 및 정밀굴착 여부 3) 기록의 작성, 보고 및 관리

  • 책임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아래 문서를 기록·비치하고, 공단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 출근부, 근무상황부, 감리업무일지

나) 명령부, 지시부, 공사기록부, 검토의견서

다) 발생품정리부, 지급자재수불부, 반입자재검사부

라) 품질시험계획서 및 시험실적 보고서 마) 각종 시험서류 및 검측서류 바) 품질시험대장, 품질시험관리표 사) 공정표 및 공정보고철 아) 공법 검토 등 기술적 검토사항 자) 공사 관계 회의록 차)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카)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 및 실적 타) 공사사진첩 파) 기상 및 온도표, 각종 보고서 하)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 책임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공단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 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다)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자와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의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시공자가 감리자와 공단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시공에 긴급하게 필요한 장비 등이 적기에 미공급될 때

자) 시공 도중 육안 확인, 계측조사 등을 통해 구조물 전도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차) 공단의 별도 검토보고 지시가 있을 때

카) 기타 시공 관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 감리자가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최종보고서는 상기 내용과 감리업무 수행과정 중의 검토사항(감리업무수행지침서 참조) 등에 필요한 지침을 모두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여야 한다.

4) 확인업무

  • 감리원은 각종 시공 상태를 검수함에 있어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과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상태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시공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한정된 시간 내에 능력을 효율적·중심적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검사 및 입회의 순서를 정한다.

가) 재료와 시공이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나) 계획된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 확인

다) 시공공정, 시공계획서, 시공도, 시기, 공법, 장비 등 확인

라) 변경사항 발생 시 설계변경 등 시정조치, 진행상태 확인

마) 감리자는 주요 기계, 설비, 자재 등 주요 기자재가 현장 반입되면 시공자에게 송장사본을 접수,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여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와 하도급자 책임범위 및 기능공의 수준 확인

나. 특별사항

1)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한 감리회사가 이를 모두 배상해야 하며, 타 기관과의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감리단이 부담한다.

2) 감리단 자체 능력만으로는 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공단이 일방적으로 과업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연대 보증인에게 과업을 승계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3) 책임감리 중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공단이 지시할 경우, 감리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 기술 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를 요구할 시
  • 공사 추진상 감리 요원의 감원이 필요할 시

4)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단 요구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에 필요한 감리요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실비로 감리비를 정산한다.

5) 상기의 경우 동 기간은 계약된 감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6) 공사 시행 중에 공종별로 연장, 야간, 휴일 공사 등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자가 필요한 적정 인원을 근무하도록 하여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7) 동절기 등으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기간은 감리원수를 조정하여 배치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에 따른 수량 및 단가 산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교통부 표준품셈, 공단이 작성한 설계기준, 단가 및 수량산출기준 등에 의하여 산출한다.

9) 공단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 외부인사 등 관계자를 현장에 파견할 경우 계약자는 관련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0) 감리단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건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국토교통부의 각종 일반 및 표준시방서, 관련 지침, 시공감리 운용요령서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감리단은 철거공사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예정공정표에 맞게 기타 공사 및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공정을 관리해야 한다.

12) 공단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보안사항

1) 감리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각서(참여인력 전원 서명 필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및 제반 성과품 등은 공단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편집된 모든 도서 및 자료는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감리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누설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감리원은 물론 감리업자가 모든 책임을 갖는다.

3) 기타 보안상의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진다.

라. 기타사항

1) 일반 과업내용서와 특별 과업내용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특별 과업내용서가 우선한다.

2) 일반 및 특별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일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 및 서식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른다.

4) 인수한 설계도서는 공사 완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하거나 공단 지시에 따라 일괄 폐기 처분한다.

7. 감리대가 조정 가. 대금지급

1) 감리원에 대한 급료는 착수 시 감독관과 협의한 현장확인 횟수에 의거하여 실제 현장확인 일수에 의하여 정산한다.

나. 감리비 정산

1) 감리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감리원의 부족 투입시(인원투입 지연, 부족배치, 휴가, 결근) 실 근무일수로 지급한다.

2) 감리원의 출장여비는 출장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공단에서 출장비 정산 시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정산 업무를 위해 출장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출장명령부, 출장복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공무원여비기준과 공단여비기준 중 낮은 값을 적용한다.

3) 감리대가 정산 제외사항 -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리원의 휴가 다. 대가의 조정

1) 공단「책임감리업무 시행세칙」제18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8.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가. 감리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 등이 해당 현장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시공업체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공단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시공업체 기술인, 하도급자 등의 교체 건의를 받은 공단은 지원 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교체 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과 같은 교체 사유가 인정될 때에 시공자에게 교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이 책임감리원 또는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사 현장을 이탈한 때

2)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칠 때

3)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 또는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4) 현장대리인이 불법 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5) 현장대리인이 책임감리자의 검측 및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6) 현장대리인 등이 책임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 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때

8)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 본 규정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인력을 신속히 교체하여야 한다.

9. 최종감리보고서의 제출 가. 제출시기

1) 최종감리보고서는 감리용역 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감리원은 업무일지를 작성할 때 업무내용을 요약·정리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 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보고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최종감리보고서 내용 1) 철거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공사추진내용 실적(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등) 종합

3) 주요 공사 단계별 시공내용 종합 4) 감리원 업무일지

5) 검측내용 실적(검측요청, 검측결과통보서 등) 종합

6) 품질시험·검사현황 및 품질관리비 사용 실적 종합

7)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8) 안전관리 실적(안전사고보고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등) 종합

9)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10) 설계변경 현황(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11) 종합분석

12) 그밖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다. 감리보고서 부수 1) 준공검사원

2) 최종감리보고서(A4 기준) 5부 및 USB 2매

3) 감리용역 중 발생한 모든 서류(작업일지, 자재수불부, 송장 등) : PDF 파일로 USB(2매)에 저장하여 제출

10.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구 분 내 용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단계 : 감리원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공단 사장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감독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단계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1) 발주자는 감리원이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감리업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2)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3)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감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감리회사 및 감리원은 준공 후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 시설물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감리자의 무단 교체 또는 부실 감리 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제재 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별표1] 감리원 자격기준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수석감리사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4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8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감리사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감리사보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비고

가. 기술자격증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로 구분되며, 경력인정은 공공기관 및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대체한다.

(1) “기술사“는 자원관리, 광해방지, 토양환경, 소음진동, 대기관리, 화공, 농화학, 산림, 토목시공, 폐기물처리, 지질 및 지반, 화약류 관리, 건축(일반시공,조적,배관설비), 기계(유체기계,산업기계,건설기계정비,배관설비), 전기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사” 및 “산업기사”는 자원관리, 광해방지, 토양환경, 소음진동, 대기관리, 화공, 농화학, 산림, 폐기물처리, 지질 및 지반, 화약류 관리, 광산보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일반기계, 전기, 건축, 토목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지질학 및 자원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경력인정은 공공기관 및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대체한다.

다.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위 표에서 정한 기간 이상 동안 「※ 비고, 가」의 해당 분야 업무의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 상기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분야 배치기준 준용

[별표2] 감리업무 세부내용 1. 단계별 감리업무 가. 시공 전 검토사항

(1) 감리자는 공사 시공에 앞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나) 시공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작업지시서, 도급내역서 등을 숙지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 ○ 특별시방서 ○ 작업환경 ○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 공사현장 인접 및 구조물의 영향 - 설계도서가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 현장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다)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공정표, 시공방법, 기술자의 배치, 자재투입 계획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가) 공사착수보고서

기술자 배치계획, 현장대리인 선임계, 안전관리자 및 공사세부공정표. 품질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나) 공사시공 결과 보고서

다) 관급자재 입체(立替) 또는 대체(代替)사용 신청서

라)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마) 현장 실정보고서 바) 하도급 통지 및 사용승인서 사)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3) 감리자는 다음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고, 경위 및 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에 지장이 있을 때

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다)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때

라) 시공자가 공사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마) 시공자가 감리원과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때

바)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사) 주요구조물 및 설계변경 사항 검토 아) 발생품의 상태 및 처리 계획 자) 기타 감리업무에 관한 사항 차) 관급자재 설치 감독 및 검사, 검수사항 나. 설계변경

(1) 감리자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은 발주자에게 유선 보고하고 우선 시공토록 지시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설계변경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 검사 (1) 중간검사

가) 감리자는 공사기간 내 준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발주자는 예비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 자에게 지시한다.

(2)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성부분 감리조서와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발생품 정리부,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기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사·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8일 이내에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즉시 검사자로 임명된 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업자의 지시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즉시 공사업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을 하게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에게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 검사시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를 입회시켜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마)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발주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

바)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의견이 있을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한다.

라. 공사 재시공 및 중지명령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할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마. 하도급 처리의 지도, 감독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한 다음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필요시 발주자에게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1) 관련법에 의한 제 규정 이행

(2) 무면허자 또는 비전문 시공자의 하도급 여부 확인

2. 공정관리 가. 공정계획 검토

(1)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2)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그 대책을 보고한다.

가) 세부공정계획 나) 현장기술자 및 장비자재 확보사항 다)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 나. 공사 진도관리

(1)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을 확인하고, 예정공정과 실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2) 작업 실적 작업계획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공정 관리한다.

3. 시공관리 가. 기술검토 절차

(1) 현지조건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공사감리 업무 수행 중 설계변경 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 변경등 주요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한 시공여부 및 자재품질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정 조치한다.

나. 기술검토 사항 (1) 착공계 제출시 가) 공사도급 계약서 및 내역서 나) 현장투입 기술인력 현황 다) 현장대리인 자격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관련 사항 등 (2) 착공시 가) 설계도서 각종계산서, 수량산출서 나) 특별시방서 및 일반시방서 다) 시공도 및 시공계획서 라) 관급자재의 내용 및 수급사항 마) 안전관리계획 바) 제반사항 계획 등 (3) 시공 중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① 시공계획서 ○ 기술자 배치계획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공사 세부 공정표 ○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서 ○ 동원인원 및 장비, 자재투입 계획서 ② 시공 확인 결과 ○ 설계도면과 실제 상황과의 비교 ○ 시공확인 결과 설계도서 일치 여부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다음 사항을 감리한다.

① 공사표지판 설치

○ 공사장의 시점, 종점 등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시공확인

○ 시공확인 결과가 설계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대책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한다.

○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자재의 품질 및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한다.

○ 공정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 받아 대책을 수립한다.

○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을 받고 현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토록 지시한다.

③ 매립부분 검사

○ 시공 후 매립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검측 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보존한다.

④ 자재시험 및 검수, 검사

○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리자원이 입회하여 시험한다.

○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공공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다.

○ 견본품, 제작도 및 시험성적표 등의 확인에 의해서 검사 및 검수한다.

⑤ 기자재의 관리

○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도난 및 훼손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토록 지시한다.

○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 공사 준공 후 관급자재가 남을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토록 한다.

⑥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

○ 발주자로부터 수명 받은 사항은 명령부에 기재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은 지시부에 기록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4. 품질관리 가. 규격관리 및 확인 (1) 반입재료 규격관리

가)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재료는 반입 전에 품질 및 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반드시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하도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의 규격관리

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시공 단계별로 공사 특별시방서 규격대로 시공하도록 확인한다.

나) 시공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시공토록 조치한다.

5. 자재관리

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자재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관급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공급원 승인내용을 검토·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잉여관급자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을 조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지도, 감독

(1) 감리원은 착공 전에 공사장 및 주변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주기적으로 다음사항을 지도, 확인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운영 및 안전일지 기록상태 나) 안전교육 실시 여부

다) 위험지점에서는 안전 및 안내 간판을 설치

라)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상태 등

(2)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여 장기간 공사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한다.

나. 안전점검 (1) 계획서 제출

시공자로부터 자체 안전점검 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다.

(2) 안전점검의 방법 가) 안전점검 사항 ○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여부 ○ 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여부 ○ 공사 수행의 안전성 ○ 기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

나)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고, 준공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 안전교육 (1) 안전교육 계획

시공자에게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교육실시 여부를 감독한다.

(2) 안전교육 내용

시공자의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현장인력에 대해 다음 내용을 교육 시켜야 한다.

가) 현장관리자의 안전책임과 의무 나)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방법 다)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라)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 요령 7. 기타

가. 공단 책임감리업무시행세칙에 명시한 업무를 포함한다.

[별표3] 공사시행단계별업무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공단 감리원 시공자 공단 지원업무 수행자 공사착공 ·감리계약 체결 ·감리업무수행계획서 · 감리원 배치계획서 검토 검토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감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주관 시행 시행 ·설계도서 등의 검토 ·공단에 보고 ·감리원에게 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감리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확인 시행 시행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검토,보고 승인 작성 시행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 시설 ·측량기준점의 보호 이동시 승인 시행 ·규준시설 설치 확인 시행 ·확인측량 ·확인측량 실시 입회,확인 시행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시 검토,보고 작성 ·유관자 합동회의 요구 주관 내용설명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요구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협의 승인 작성 ·현지여건 조사 승인 합동조사 합동조사 ·인·허가 업무 주관 요구 요구 ·공사착수 회의 주관 주관 주관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승인 검토 주관 공사시공 (1) ·일반행정업무 ·감리원에 대한 지도관리 ·감리기록관리 ·공단에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현장 정기교육 ·공단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승인 접수 요구 주관 확인 보고 지시 작성 작성 주관 공사시공 (2) ·일반행정업무 ·민원사항 ·공단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기성검사 입회 요구 입회지시 요구 조치 주관 입회 조사 검토, 보고 작성 검토,보고 조치 시행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공 단 감리원 시공자 공 단 지원업무 수행자 공사시공 (2) ·일반행정업무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 진행과정 사진 촬영 및 설명서 작성 주관 지시 협조 검토 주관 보고 보관 협조 주관 결과보고 이행 주관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주관 이행확인 승인 주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검토,확인 지시 입회확인 작성 작성 시행 보고 주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 실정보고 요구 요구 승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작성 작성 작성,협의 시행 요청 작성 작성 공사시공 (3) ·시공관리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관리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공단에 현장 상황보고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협의 승인 검토,지시 확인 검토 작성 승인 확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고 지시,요구 요구 요구 작성 주관 요구 작성 시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공단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시 통보 승인 승인 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확인 검토,작성 보고 요구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 (실시공정표 포함) ·공사진도관리 (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 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인 지시 승인 검토 승인,보고 검토,확인 지시,검토 검토,승인 검토 보고 작성 작성 작성 요구,작성 작성 보고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공 단 감리원 시공자 공 단 지원업무 수행자 공사시공 (4)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고 시행 시행 시행 작성 조치 시행,보고 작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시행세칙 ·검사자의 임명 ·검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감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 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입회 입회 보고 검사,보고 지시, 재검사 검토 작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사,지시 검사,검토 검토,확인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행 작성 입회 작성 보완 작성 작성 시행 시행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행세칙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시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성 시행 자료제출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 감리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감리 대상 해체공사 위치 공사시공자 연면적 합계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자의 조치 요청 경과 요청 일시 요청 사유

[ ]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법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안전관리대책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해체 후 부지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 ] 건설폐기물이 적절하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

[ ] 해체공사 주변에서 석면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

[ ] 석면농도기준이 초과된 경우 요청 내용

[ ] 해체작업 시정
[ ] 해체작업 중지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는 조치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해체작업 개선계획서 관리자 또는 시공자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작업중지 내용 개선 계획 개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개선 내용 및 방법 그 밖의 개선계획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건축법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 멸실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 일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감리자 (※ 해당하는 경우 작성)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공사 결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멸실여부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10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11호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공사감리일지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감리원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작업사항 공종 감리착안사항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

2.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

3.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 필수확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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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1]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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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20
.
.
.

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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