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412호(적격)
공 사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도계경석장 산림복구사업(2공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99일 이내
‣ 기초금액 : 4,726,953,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및토지복구사업)
업종코드 : 4668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4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가능(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5, 16항 입찰서 제출
‣ 2026.11.18.(수) 10:00 ∼ 2026.11.20.(금) 10:00
8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1.27.(금) 18:00 12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 폐광복구사업팀 김한겸(☎ 033-736-5384)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강부성(☎ 033-736-5164)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도계경석장 산림복구사업(2공구)
강원 삼척시 일원 시방서 등 참조 계약일로부터 499일 이내 4,863,722,000 4,297,230,000 4,726,953,000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136,769,000원
2)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
적격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및토지복구사업), 업종코드 : 4668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10%입니다.
다.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19.(목)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3조,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릅니다.
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8.(수) 10:00 ∼ 2026.11.20.(금) 10:00
9.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폐광복구사업팀 김한겸 (☎ 033-736-5384)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20.(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및토지복구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8.745%입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 3,960,738,986 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신인도는 나라장터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공단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심사기준에서 3. 신인도 항목 중 아래의 3개 심사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 일반신인도 : ① (심사항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② (심사항목)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2) 건설안전신인도 : ① (심사항목) 재해예방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2.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⑦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각 1부
⑩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 1부
⑪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1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1.27.(금)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강부성
제출방법 우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공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합산액을(A값)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72,483,022 54,858,203 35,097,042 7,208,367 65,440,884 33,975,028 269,062,546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이행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공고문.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412호(적격)
공 사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 공 사 명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도계경석장 산림복구사업(2공구)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99일 이내 1항
‣ 기초금액 : 4,726,953,000원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2항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및토지복구사업)
입찰참가자격 3항
업종코드 : 4668
공동계약 가능여부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4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가능(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5,16항
입찰서 제출 ‣ 2026.11.18.(수) 10:00 ∼ 2026.11.20.(금) 10:00 8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1.27.(금) 18:00 12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 폐광복구사업팀 김한겸(☎ 033-736-5384)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강부성(☎ 033-736-5164)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강원 삼척시 시방서 등 계약일로부터
도계경석장 4,863,722,000 4,297,230,000 4,726,953,000
일원 참조 499일 이내
산림복구사업(2공구)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136,769,000원
2)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
적격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및토지복구사업), 업종코드 : 4668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
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10%입니다.
다.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19.(목)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
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
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
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3조,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릅니다.
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
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8.(수) 10:00 ∼ 2026.11.20.(금) 10:00
9.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폐광복구사업팀 김한겸 (☎ 033-736-5384)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20.(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
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및토지복구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8.745%입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 3,960,738,986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
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신인도는 나라장터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공단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심사기준에서 3. 신인도 항목 중 아래의 3개 심사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 일반신인도 : ① (심사항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② (심사항목)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2) 건설안전신인도 : ① (심사항목) 재해예방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2.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공단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광해방지사업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적격심사
제출서류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세부기준에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관한 시행세칙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 참조
⑦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각 1부
⑩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 1부
⑪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1부
제출기한
2026.11.27.(금) 18:00
(1순위자)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강부성
제출방법 우편 제출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공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합산액을(A값)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72,483,022 54,858,203 35,097,042 7,208,367 65,440,884 33,975,028 269,062,546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이행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
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
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계약서류.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000000000000000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A: s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B: C: D: 소
계 E: A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B:
C: 비 D: 소
계 E: B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54,858,203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72,483,022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7,208,367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35,097,042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65,440,884
B: C:
D: 안
전
관
리
비 F: 33,975,028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B: C: D: 기
타
경
비 E: 21
B: C: D: 소
계 E: C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H: 3,960,738,986 I: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B: C: D: 이
윤 E: F
B: C: D: 고
재
대 E: G
D: 임
목
폐
기
물
B: C: D: 총
원
가 E: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B: C: D: 도
급
액 E: J F: 4,726,953,000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F: 136,769,000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F: 4,863,722,000 G: H: (J + K + L)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공 D: F: K:
B: 2 C: 복토공 D: F: K:
B: 3 C: 사면녹화공 D: F: K:
B: 4 C: 식재공 D: F: K:
B: 5 C: 배수공 D: F: K:
B: 6 C: 구조물공 D: F: K:
B: 7 C: 폐기물처리공 D: F: K:
B: 9 C: 안전관리비 D: F: K:
B: 10 C: 부대공 D: F: K:
B: 11 C: 자재비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F: % K:
B: C: 산재보험료 D: F: % K:
B: C: 고용보험료 D: F: % K:
B: C: 건강보험료 D: F: % K:
B: C: 연금보험료 D: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F: % K:
B: C: 환경보전비 D: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K:
B: C: 석면분담금 D: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F: % K:
B: C: 기타경비 D: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F: % K:
B: C: 이윤 D: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F: % K:
B: C: 도급액 D: F: G: 4,726,953,000 K:
B: C: 총공사비 D: F: G: 4,863,722,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D: F:
B: 1 C: 토공 D: F:
B: C: 흙깎기 D: 폐석,굴삭기1.0㎥ E: 32,139 F: ㎥
B: C: 흙쌓기 D: 폐석,T=0.60m E: 114,082 F: ㎥
B: C: 무대운반(유용토운반) D: 폐석 E: 32,139 F: ㎥
B: C: 덤프운반(유용토운반) D: 풍화암,덤프트럭15Ton(굴삭기적재),L=0.625km E: 81,943 F: ㎥
B: C: 절토면고르기 D: 폐석 E: 7,307 F: ㎡
B: C: D: F:
B: 2 C: 복토공 D: F:
B: C: 복토층포설 D: 전구간,굴삭기0.4㎥ E: 4,889 F: ㎥
B: C: 복토층포설 D: 전구간,굴삭기 1.0㎥ E: 7,401 F: ㎥
B: C: 순성토운반 D: 토사,덤프트럭24Ton(굴삭기),L=48.2km E: 13,657 F: ㎥
B: C: 순성토운반 D: 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2.77km E: 3,422 F: ㎥
B: C: 순성토운반 D: 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3.47km E: 10,235 F: ㎥
B: C: D: F:
B: 3 C: 사면녹화공 D: F:
B: C: 줄파종 D: 50cm간격(2m/1㎡) E: 16,298 F: ㎡
B: C: 토낭쌓기 D: 40×80cm E: 52 F: ㎡
B: C: 순성토운반 D: 토사,덤프트럭24Ton(굴삭기),L=48.2km E: 21 F: ㎥
B: C: 순성토운반 D: 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2.77km E: 21 F: ㎥
B: C: 녹생토 D: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T=10cm E: 8,781 F: ㎡
B: C: D: F:
B: 4 C: 식재공 D: F:
B: C: 식재(대묘) D: E: 2,078 F: 주
B: C: 식재(소묘) D: E: 2,371 F: 주
B: C: 식재(소묘) D: E: 242 F: 주
B: C: 식재(소묘) D: E: 242 F: 주
B: C: 소나무 D: 2-2옹기묘 E: 2,078 F: 주
B: C: 잣나무 D: 2-1 E: 2,371 F: 주
B: C: 자작나무 D: 1-0 E: 242 F: 주
B: C: 단풍나무 D: 2-0 E: 242 F: 주
B: C: D: F:
B: 5 C: 배수공 D: F:
B: C: 벤치플륨관부설 D: (3종),#400C400×400×60×2000㎜ E: 1,221 F: m
B: C: 벤치플륨관부설 D: 1200B E: 360 F: M
B: C: 벤치플륨관 기초쇄석 D: t=15cm E: 248 F: ㎥
B: C: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D: D1200(재료비별도) E: 9 F: 개
B: C: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D: D1200(재료비별도) E: 9 F: 개
B: C: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D: D2000(재료비별도) E: 1 F: 개
B: C: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D: D2000(재료비별도) E: 1 F: 개
B: C: 구조물터파기 D: 토사,굴삭기0.2㎥ E: 1,430 F: ㎥
B: C: 되메우기 D: 인력(100%) E: 345 F: ㎥
B: C: 잔토처리 D: 토사,인력 E: 1,085 F: ㎥
B: C: D: F:
B: 6 C: 구조물공 D: F:
B: C: 산돌쌓기 D: 깬잡석,메쌓기 E: 1,564 F: m
B: C: 제형돌수로 D: 계단식 E: 18 F: m
B: C: 게비온옹벽 D: H=2.0m E: 192 F: m
B: C: 구조물터파기 D: 토사,굴삭기0.2㎥ E: 132 F: ㎥
B: C: 되메우기 D: 인력(100%) E: 58 F: ㎥
B: C: 잔토처리 D: 토사,인력 E: 75 F: ㎥
B: C: D: F:
B: 7 C: 폐기물처리공 D: F:
B: C: 콘크리트깨기 D: 철근,T=30cm미만 E: 131 F: ㎥
B: C: 콘크리트깨기 D: 무근,T=30cm미만 E: 23 F: ㎥
B: C: 샌드위치패널해체 D: 칸막이벽 E: 521 F: ㎡
B: C: 폐기물분리및수집 D: E: 37 F: ㎥
B: C: 목재창철거 D: E: 10 F: 개소
B: C: 철재문철거 D: E: 12 F: 개소
B: C: 목조건물철거 D: 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75 F: ㎡
B: C: 철제조립식가설건축물설치및해체 D: 12개월기준,사무실 E: 1 F: ㎡
B: C: 바닥철거 D: 장판지 E: 1,220 F: ㎡
B: C: 철골재철거 D: E: 199.382 F: ton
B: C: 철재문철거 D: E: 1 F: 개소
B: C: 전력케이블철거 D: F-CV 70SQ*3C E: 800 F: m
B: C: 전력케이블철거 D: F-CV 35SQ*3C E: 500 F: m
B: C: 전력케이블철거 D: F-CV 16SQ*3C E: 420 F: m
B: C: 전력케이블철거 D: F-CV 6SQ*3C E: 100 F: m
B: C: 전력케이블철거 D: F-CV 1.5SQ*2C E: 1,600 F: m
B: C: 전력케이블철거 D: F-CV 2.5SQ*10C E: 200 F: m
B: C: 전력케이블철거 D: F-CV 2.5SQ*2C E: 400 F: m
B: C: 전력케이블철거 D: F-CV 1.5SQ*15C E: 400 F: m
B: C: 변압기 판넬철거 D: E: 2 F: 대
B: C: D: F:
B: 9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1800 E: 3 F: EA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1800 E: 4 F: EA
B: C: 교통안전표지판 D: 600*900 E: 10 F: EA
B: C: 교통정리원 D: 2인1조 순성토반입일 E: 29 F: 일
B: C: 이동형 CCTV D: 통신요금 12개월분 포함 E: 3 F: EA
B: C: 밀폐공간 모니터 D: E: 1 F: EA
B: C: 가설건축물 부지정지 D: E: 200 F: ㎡
B: C: 건설장비 접근경보기 D: 배터리포함 E: 2 F: EA
B: C: 로프추락방지 시스템 D: E: 8 F: 조
B: C: 안전대 D: 고소작업 추락방지 E: 8 F: EA
B: C: D: F:
B: 10 C: 부대공 D: F:
B: C: 공사입간판 D: 900*1800 E: 1 F:
B: C: 가설사무실 D: 콘테이너형(9×3×2.6m),24개월 E: 2 F: 개
B: C: 가설창고 D: 콘테이너형(6×3×2.6m),24개월 E: 2 F: 개
B: C: 가설계단 설치해체 D: E: 255 F: ㎡
B: C: 차륜막이토사뚝 D: H=0.6m E: 120 F: m
B: C: 가배수로 설치 해체 D: E: 1,250 F: m
B: C: 횡단배수관 D: E: 100 F: m
B: C: 간이침사지 D: E: 1 F: 개소
B: C: PC가설방호벽설치및해체 D: E: 60 F: 개
B: C: 벌목 D: 5m미만 E: 412 F: ㎡
B: C: 공사용가도 면고르기 D: 토사,굴삭기0.6㎥ E: 6,000 F: ㎡
B: C: D: F:
B: 11 C: 자재비 D: F:
B: C: 깬잡석 D: 뒷길이35CM E: 305 F: ㎥
C: 임목폐기물
C: 폐기물운반비(임목폐기물) D: 15ton, 30km E: 1 F: ton
C: 임목폐기물 처리비 E: 1 F: ton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12 C: 고재대 D: F:
B: C: 고철설 D: 용해용(중) (매입가) E: 199,382 F: kg
B: C: 고철(동) D: 하품(제련동) 매입가 E: -300 F: KG
B: C: D: F:
B: 13 C: 관급자재대 D: F: G: 0 H: 136,769,000 J: 0 L: 136,769,000 N: 0 O:
B: C: 콘크리트맨홀블록 집수정용 상부 D: 1200*1200*h300 E: 9 F: EA G: 447,000 H: 4,023,000 I: 0 J: 0 K: 447,000 L: 4,023,000 M: 0 N: 0 O: 관급
B: C: 콘크리트맨홀블록 집수정용 연직 D: 1200*1200*h500 E: 9 F: EA G: 462,200 H: 4,159,800 I: 0 J: 0 K: 462,200 L: 4,159,800 M: 0 N: 0 O: 관급
B: C: 콘크리트맨홀블록 집수정용 하부 D: 1200*1200*h1200 E: 9 F: EA G: 1,316,300 H: 11,846,700 I: 0 J: 0 K: 1,316,300 L: 11,846,700 M: 0 N: 0 O: 관급
B: C: 콘크리트맨홀블록 집수정용 상부 D: 2000*2000*h500 E: 1 F: EA G: 1,556,100 H: 1,556,100 I: 0 J: 0 K: 1,556,100 L: 1,556,100 M: 0 N: 0 O: 관급
B: C: 콘크리트맨홀블록 집수정용 연직 D: 2000*2000*h500 E: 1 F: EA G: 936,000 H: 936,000 I: 0 J: 0 K: 936,000 L: 936,000 M: 0 N: 0 O: 관급
B: C: 콘크리트맨홀블록 집수정용 하부 D: 2000*2000*h1500 E: 1 F: EA G: 3,276,000 H: 3,276,000 I: 0 J: 0 K: 3,276,000 L: 3,276,000 M: 0 N: 0 O: 관급
B: C: 주철맨홀뚜껑 D: 648*110 E: 10 F: EA G: 936,000 H: 9,360,000 I: 0 J: 0 K: 936,000 L: 9,360,000 M: 0 N: 0 O: 관급
B: C: 철근콘크리트벤치플륨관3종 D: #400C
400x 400x 60x2000㎜ E: 610 F: 본 G: 75,100 H: 45,811,000 I: 0 J: 0 K: 75,100 L: 45,811,000 M: 0 N: 0 O: 관급
B: C: 철근콘크리트벤치플륨관3종 D: #1200B 1200×1000×2000mm 3종 E: 180 F: 본 G: 289,370 H: 52,086,600 I: 0 J: 0 K: 289,370 L: 52,086,600 M: 0 N: 0 O: 관급
B: C: 잡석 D: E: 285 F: ㎥ G: 10,450 H: 2,978,250 I: 0 J: 0 K: 10,450 L: 2,978,250 M: 0 N: 0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136,033,450 H: 735,550 K: 136,033,450 L: 735,55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시방서 등.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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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도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공사계약특수조건 2026. 10. 한국광해광업공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도계경석장 산림복구사업”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사업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 받아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시공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은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
② 공단 및 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사업수행보고
③ 시공현장의 경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교통처리 포함)
④ 시공현장의 청소 및 환경정리 등
⑤ 공단 및 감독관이 본 시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⑥ 시공현장 주변 주민 및 방문자에 대한 시공 관련 사항 및 환경영향사항 홍보
⑦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주변 피해 및 민원 해결
⑧ 시공에 필요한 동력, 용수, 통신의 공급
⑨ 기타 시공수행 상 필요한 것으로 공단 협조사항 이외의 제반사항
⑩ 시공 및 시설에 필요한 각종 공급시설(전기, 수도 등) 및 기타시설에 따른 수용신청 비용 및 허가 수수료에 대한 경비부담
⑪ 본 사업과 관련된 도로점용료, 사무실점용료 및 비품비용, 자재 적치장 및 가공장 등 용지비에 대한 비용부담
제5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방서와 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제3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지급은 계약예규 상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사업수행조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분야별 부서 및 수행업무를 명시한 상세한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투입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을 포함하여 투입시켜야 한다. 또한, 기구조직표상의 관련분야의 모든 인원은 사업수행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② 기구조직표상의 관련분야의 인원 교체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의 설계변경(물량증감, 기타 관련계획)에 대하여, 본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발생 비용은 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조정한다.
제9조(계약기간 연장) 계약 시 규정된 사업기간은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사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2. 공단의 방침변경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용지확보가 계획보다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단이 계약상대자에 지급할 예산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0조(계약금액 정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내에서 해당 항목을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반의 특성 차이로 인한 천공량 및 충전량의 증가‧감소
2.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복구 동의 여부에 의한 토양의 개량‧복원 면적 및 산림 복구 면적 관련 공종 물량의 증가‧감소
3. 토취장 또는 적치장 변경 관련 토사 운반단가의 증가‧감소
4. 각종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관련 비용
5. 철거대상 시설물의 구조, 규모 또는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여 물량이 감소한 경우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착공 또는 변경계약체결 시 내역서와 비교하여 정산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제11조(노임지급 등) 공단은 사업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당해 시공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금액의 환수) 본 사업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또는 공단이 사후 검토한 결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액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과다지급액을 공단에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
제13조(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시공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시공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수행조직 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사업에 임해야 한다.
⑤ 제2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일 안전관리 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만들어 이를 유지, 보관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1항에서 정한 사망자 발생 등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사고
제13조의2(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교육대상 근로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시 교육 등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공사(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② 안전보건교육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4.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7.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실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 및 일지, 법정교육기관의 수료증 등을 보존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이내에서 재해예방 기술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상기 금액을 초과 시에는 기술지도 횟수 등을 조절하여 해당 금액 이내로 조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 또는 중복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제15조(공작물의 보호 및 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료 시까지 시공에 관련된 모든 기기, 자재와 장비 및 진행 중인 용역 및 시공에 대한 보호 및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태업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상, 도난 및 파괴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단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태업, 파업,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현장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문제에 대하여 공단과 협조하고 공단이 지시한 보안요구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상기 요건을 준수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절도, 망실, 파괴 등의 사고 시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시설 및 타인재산의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을 때까지 시공수행에 있어서 도로, 가옥, 기타 타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손해를 주거나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공공시설을 폐쇄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안내 등을 포함한 제반 안전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배관, 전화선, 전선, 하수구, 기타 구조물 등을 파괴할 염려가 있거나 동 시설물의 작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공방법, 각종 시설물 처리방법 등을 감독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부근의 모든 공공시설, 구조물, 경작지, 산림지역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교통처리 대책)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도로현황을 통행자들에게 명확하고 안전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교통표지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투입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피해보상, 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민홍보 및 설득과 사고처리에 책임을 지고 원활한 시공수행을 유도하여야 함과 동시에 시공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모든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의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할 책임이 있으며, 시공완료 후라도 시공목적물의 하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변 침하, 균열발생, 기타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영업권을 포함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공단에 본 사업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자 (직장·조장·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하도급 관리
제23조(하도급 신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 할 수 없다.
* 관련고시 : 산업통상자원부고시(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③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이하 “기계대여업자”라 한다)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일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도급받은 자(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가 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은 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단이 기계대여금을 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공단·계약상대자·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같은 기계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계상하고, 그 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채무액 한도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공단이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 예정가격대비 82%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공단이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채무액 한도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공단이 직접지급하기로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 또는 공단·수급인(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 간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
2.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임금 및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등이 취소되어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단이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 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장비 및 자재사용
제26조(좌표와 표고) ① 기설 측량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은 공단의 자료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확인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측량기준점을 이동, 파괴 혹은 부정확하게 만들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한 후 국립지리원의 공공측량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규격 및 표준) 계약상대자가 수행 또는 공급하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 혹은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야 하며, 한국공업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제28조(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 및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이를 설치 유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도로건설에 앞서 이에 대한 설계도롤 제출해야 하며 설계도는 공단 및 감독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노폭, 차량운행 방향, 좁은 길, 경사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충분하고도 자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 해당도로 및 연결도로의 노면상태를 청결히 유지하고 타 교통에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에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필요상 하천 상에 축도 및 가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공작물 설치 규정에 따른 제반 설계도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투입장비 및 시설물)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의 투입에 있어서 성능이 우수한 것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시 장비명, 제원, 수량, 사용목적 등이 기입된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위한 시설물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도면 및 자료를 감독관을 경유해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장비와 시설물 등이 시공수행에 부적당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의 사용 및 설치를 중지 또는 개조하거나 제거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은 지체 없이 이의 가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현장 내의 어떠한 장비와 시설도 반출 또는 철수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로부터 반출 또는 철수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감독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보류하여서는 안 된다.
제30조(설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갖추고, 이들 설비의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1조(기자재 공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공급될 각종 기자재 제작기간 중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과 제작과정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제작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최대의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재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자재공급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양안정화제 납품 시에는 납품처를 감독자(감리원)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재규격 및 품질을 시방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의2(사회적가치 우선구매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소모품 등의 구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우선구매 항목 중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발생 시 공단에게 증빙자료(구매리스트, 세금계산서 등)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기자재의 대체 및 교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나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 이상의 품질의 다른 규격 또는 다른 품목이나 설비의 사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공단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문서나 설계서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 및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 중 대체나 교체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 일정기일 내에 현장으로부터의 철수
2. 철수자재에 대하여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3.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부적합한 작업의 제거 및 재시공
③ 공단은 제2항의 지시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토록 할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에 결함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량기자재를 교체하여야 하며, 불량기자재의 교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교체를 위한 불량기자재의 분해, 철거 2. 교체품의 운반, 설치 3. 교체품의 조립
제33조(발생토 및 발생암의 처리) 발생토 및 발생암은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발생토는 최대한 활용하되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지상 및 지하 장애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및 시공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이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거나 시공으로 인해 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이설 여부 및 시공방법을 판단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시험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 중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사업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지불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여도 감독관이 불합격 또는 시정지시할 시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사업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공단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공조건 또는 시방서에 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공단 및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동 검사 또는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완전한 재시공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시행 전 검사시행에 따르는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 과정상 필요한 시험과 공단이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및 검사 규정에 대하여 공단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⑩ 본 사업 현장 반입토 및 복원농지 오염도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도 조사) 선정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관의 공인인증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성적서 관련조치) 본 사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분석, 자재품질검사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자재 등의 처리) ①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문서, 도면, 정보책자, 지침서 및 공단이 공급한 관급자재의 잔여자재에 대하여는 공단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 공구 및 가설물 등 공단이 인정하는 시공용 장비 및 자재 등은 시공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목적으로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장비, 공구, 가설물 및 자재와 시공용 소모자재의 잔여분을 시공완료 후 현장 외로 철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통해 공단의 승인 및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하며, 시공 도중에 철수할 계약상대자 자재의 반출도 또한 같다.
제38조(토취장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토취장 선정 시 설계에서 조사된 토취가능지역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정한 토취장에 대한 각종 조사결과 및 인허가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준공 시 토취장으로부터 복원대상지역 중심까지의 실제 운반거리와 도로여건 및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 토사 운반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설계 보고서의 토취가능지역은 기존에 품질관리시험이 수행되어 실시설계 보고서에 기입되어 있으므로, 토취가능지역을 토취장으로 선정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존 설계 자료를 활용하고 조사 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9조(미동의 농지 시공) ① 계약상대자는 토양오염 기준초과 농지 중 실시설계 시 토지소유주 또는 경작자가 복원시공을 반대한 농지(미동의 농지)에 대하여 해당 농지 소유주 및 경작자에게 시공 가능여부를 재확인하여 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미동의 농지에 대한 시공여부 확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 시공 또는 제외여부를 승인받아야 하고, 시공에서 제외된 미동의 농지의 공사 수량은 공사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보전
제40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발생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전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공단 현장점검이나, 기타 사유로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토양 및 수질오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토양 및 수질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하천, 강, 지하수 등에 유해물질이 유입되어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해당자료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대기오염)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대기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매연, 분진, 기타 오염물질들로 대기를 오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소음‧진동) ①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 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시공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 하도록 장비선택, 작업시간 배정, 시공방법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의해 시공현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고용노동부)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현장을 관리한다.
②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로서 현장여건 등 제반사정 고려 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사업을 일시정지 할 수 있으며, 정지된 사업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사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주변정리 및 제거) ① 계약상대자는 항상 시공현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금 지불 시까지 해당지역 또는 인접현장에서 후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하지 않은 장비, 설비, 가설구조 및 잔여자재를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 시까지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사업에 소요되었던 모든 장비, 잔여자재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46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 및 하자관리
제47조(사업관리, 사업관리) ① 공단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공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의한 조사, 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48조(공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를 확정하여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7조 사업수행조직 구성 시 공정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월별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하자담보)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공단이 인수한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첨]에 따라 2년으로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로 한다.
제50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공제·유보)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제5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 등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단은 준공대가에서 하자보수보증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제한 날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며, 보관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단의 하자보수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1항의 보관금은 공단에 귀속되며, 공단의 손해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한 때에 보관금(제3항에 따라 귀속된 금액을 제외한다)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보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공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제5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사업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광산 (
)사업 하도급 신고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신고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 (핵심공법 포함여부) 1 (*필요 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위와 같이 하도급 내용을 신고합니다.
붙 임 :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업체 상세현황[실적, 재무상태(재무제표 등)]과 하도급 세부내용에 대해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한 문서
※ 참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를 포함하는 도급주)을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할 수 없다.
[별지 제2-1호 서식]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1)
○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선
금 :
○ 기 성 금 : (단위 : 원) 구분 종류 월 업체명 또는 성 명 지급 방법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 지급 일자 지급금액 개인정보 공개동의1) 수령자 서명 동의 미동의 예)장비대 덤프 현금 예)장비대 빽호 계좌 입금 합계
주1) 상기 수령자는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 은행, 계좌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현금지급은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 가능(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로 대체)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2)
○ 사 업 명 : (단위 : 원) 공단으로부터 대금수령 현황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현황
수급인 수령일 수령액 (기성,준공) 구 분 업체(자)1) 총금액2) (A) 금회 지급액 (B) 지급 누계액 (C) 지급 잔액 (A-C) 하도급 ㈜▣▣▣ 자재대 (철근) ☆☆☆ 자재대 (레미콘) ▲▲▲㈜ 장비대 (포크레인) ◇◇◇㈜ 일용근로자 ◎◎◎
주1)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 및 기계대여업자
주2) 업체(자) 별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광해방지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토공 토공 2년 돌공사 석축, 돌수로 등 돌공사, 조적공사 2년 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 수로, 철근콘크리트(옹벽 등) 3년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관로 시설물 등 (침전조, 건축구조물 등) 7년
정화시설 기기, 기계류 설치(슬러지 수집기, 탈수기 등)
※ 별도로 정한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3년 산림복구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떼수로 2년 토양복원 토양개량복원, 토양정화복원 3년 건축공사 등 미장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창호공사 1년 보일러 설치, 기타 정하지 않은 건물내 설비 방수공사, 지붕공사, 승강기, 인양기기 설비 3년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설비, 세륜기 2년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가스, 배연설비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외벽, 구조물 등)
5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기계·금속 보일러 설치공사 1년 판금공사 철물공사
휀스 등 철물시설(철골구조는 제외) 및 방진망
2년 자동제어 자동제어 설비 지반공사 지반보강 시설 5년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3년 아스팔트 포장 2년 보링공사 보링 1년 철거공사 폐공가, 폐시설물 철거* 1년
* 철거 공종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기타 토목공사 공종으로 반영
ㅇ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송전설비 지중 송전설비공사 5년 기타 송전설비공사 3년 변전설비 변전설비공사, 전기설비, 기기설치공사 3년 배전설비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기타 배전설비공사 2년 전기설비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ㅇ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통신설비 기타 정보통신설비공사 1년 ㅇ 소방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피난‧비상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소화장치설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3년 □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 (단일공종) 해당하는 공종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 (복합공종) 공사종류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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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도계경석장 산림복구사업(2공구)
공 사 시 방 서
2026. 10.
한국광해광업공단
일반시방서
1. 공사일반 ······································································································· 1
2. 공사계획 및 관리 ························································································ 11
3. 자재관리 ····································································································· 28
4. 안전관리 ····································································································· 32
5. 환경관리 ····································································································· 41
6. 가설공사 ····································································································· 45
7. 인계․인수 ···································································································· 50
8. 폐시설물철거 ······························································································· 51
9. 특별시방 ····································································································· 58
[서식 1~24] ············································································································ 61~83
일반시방서
1. 공사일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적용
(1) 본 시방서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도계경석장 산림복구사업(2공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
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
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
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계약서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면
마)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 1 -
바) 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
우(사업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
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라. 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 자구(字句)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는 당해 공사의 자연조건, 교통
조건, 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 등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공법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2 용어의 정의
가. “감독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장이 임명한 감독자를 말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라.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마.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
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사.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 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
자를 말한다.
아. “하도급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자. “표준시방서”라 함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기관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
- 2 -
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차. “전문시방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
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카.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
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
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
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타.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
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설계내역서․구조계산
서․공사시방서․발주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
다.
하. “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거.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너. “지시”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
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더.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
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 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
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러.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머.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해
양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3 -
버. “품질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4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비용,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방지대책비용, 공사장 주변의
안전통행 관리대책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어. “환경관리비용”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2에 따른 (1)건설공사현장의 자연
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에 반영된 환경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
용 (2)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건설공
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1.3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가.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
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
다.
(2) 전문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나.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기관은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
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
을 무효화하거나 보증을 해지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
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
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 4 -
3)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의 보고가 있을 때는 위 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4 감독자의 업무
가.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 중지명
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5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
기관에 통지하고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 5 -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
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나.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계
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
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
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
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식된 새로 수목이나 초
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
- 6 -
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
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 보증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일방
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
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
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라.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인원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정한다.
1.1.6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가. 인허가 및 협의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7 -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바) 폭발물의 사용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차) 채권양도의 금지 등
카)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1.1.7 공사기한 연기
본 공사의 기간은 499일이다(준비기간일수 40일, 비작업일수(동절기 및 우기) 227일,
작업일수 202일, 정리작업일수 30일 합계 499일).
※공사기간산정은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에 의거 산정
(산정근거 별첨)
가.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공사관리”절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절에 따른다.
1.1.8 공사계약외의 분쟁
가.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위 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
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 8 -
1.1.9 불법하도 및 하도대금체불 예방
가.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한‘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하도를 할 수
없다.
전문분야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비 고
○ 사면안정공법
- 돌쌓기(석재선별 및 쌓기)
- 콘크리트옹벽(철근배근, 그리드설치, 콘크리트타설)
- GABION옹벽(석재선별 및 적재, 철망설치)
- 녹화공법(수종선정, 망설치, 녹화재 배합 및 분사)
○ 안전율 강화공법
산림복구사업
- Rock Bolt(암반천공, 볼트설치, 충전재 주입)
및
- 억지말뚝(위치선정, 말뚝설치)
토지복구사업
(휴광산․폐광산)
○ 야계공종공법
- 사방댐(철근배근, 기초지반작업, 콘크리트타설, 버트리스 설치)
- 바닥막이(위치선정, 석재선별 및 쌓기, 콘크리트 타설)
- 골막이(위치선정, 석재선별 및 쌓기)
○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처리법
나. 도급자는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등의 하도급 체불을 예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공사대금지급 현황판’및‘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제 및 지급보증제 안내판’을 현장 내 적
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공사대금지급 현황판 양식(예시)은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제 및 지급
보증제 안내판 양식(예시)은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다.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의 현황내용(업체명, 공종, 연락처, 계약기간 등)
자료를 현장에 항시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1.10 하도급 수행
가. 하도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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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 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인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기관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
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다)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의 하도급 관련서
류에 따른다.
1.1.11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 산업규격 (KS)
마. 기타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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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계획 및 관리
2.1 공사계획
2.1.1 일반사항
가. 시공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
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 제출 시 별지 서식 제24호의 참여기술자 조직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
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착수 전 합동조사
(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
관) 및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
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
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
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마.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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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
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
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사 관리
2.2.1 일반사항
가.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3)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4) 필요시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
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
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
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동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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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
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6) (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5)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요원 관리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
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하도급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
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
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 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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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장 관리
(1) 시설물 공사를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가) 시설물 설치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우회 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으나
사전에 관련기관이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
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
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
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가)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
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
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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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착공
(1) 착공계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문서에 따
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공계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따른다.
다) 현장 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토목기술
자 또는 산림 공학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
나서는 안된다.
(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관리계획
다) 인원 및 자재관리계획
라) 품질관리계획
마) 안전관리계획
바) 환경관리계획
사) 하도급 시행계획
아)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자) 기타
바. 공사이행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
술자를 상주케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
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
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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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
하는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
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
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공사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공사의 시공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할 경우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
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는 시공 중 진행 사항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공사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9) 작업 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0)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강우일수가 통상적인 강우 일수보다 10일 이상이고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함을 감독관이 인정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 후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 중
지, 공정변경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그 손해를 보
상할 수 없다.
가)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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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주는 경우(동절기 공사중지 제외)
라)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공사 사용중기 및 기계기구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
며 도급자는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
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13)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4) 폭발물
공사집행상 폭발물을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급자는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인접부에서 폭파해야 할 때는 폭
파하기 전에 도급자가 감독관 및 당해 시설물 주인에게 폭파 작업의 위치, 일자, 시간 및 작
업 소요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15)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가) 도급자는 모든 기존 시설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송유관 등 지하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
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6)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필요로하는 부수 만큼의 도면을 작성하여 공
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토공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
도록 상세한 토적 누가표 및 누가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토공 계획은 운반거
리가 최단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도급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는 본 계약의 일부
가 아닌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변경요인이 발생시는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작성된 토공계획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이 계약상 도급자의 여하한 책임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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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공 측량
가. 일반 사항
(1)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
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2)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도
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하나, 만약 이러한 잘못이 공사감독관의 서면통보
에 기인한 것이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시공측량 결과에 대한 감독관의 감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
석 등에 대한 도급자의 보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시공 측량비
시공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이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이미 계상된 것으
로 간주한다.
다. 측점말뚝의 설치
(1) 도급자는 시공측량 시 수령한 모든 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만약 도급자가 공사착
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각 횡단면상
소요점 측점말뚝설치 및 그 표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측점말뚝을 설정 검측을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측 확인 이전에는 여하한 공
사도 그 착공을 불허한다.
라. 측량요원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요
원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2.2.3 골재원
도급자가 착공한 후에 계약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감독관이 규정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
유로 골재원 및 토취장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토취장 및 채석장 위치변경과 연관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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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도급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나.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다.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라. 천재지변 등 긴급사항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마.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 음료수
2.3 공무행정 및 제출물
2.3.1 일반사항
가.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정조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 작업자, 관련기관과의 협의 조정한 내
용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
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규격 등
가)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
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
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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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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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되
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나.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BAR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 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다.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
은 후에 착공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계약 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다) 공종별 공정계획
라)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마)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바)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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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급원 승인요청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가)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기관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나)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
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마.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
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
야 하며, 준공이 되면 본 절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
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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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기관을 대
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기관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 시 준공서류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착공서류
(1) 착공계 :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2) 도급내역서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5) 예정공정표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나)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다)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라)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마) 안전관리 계획서
바)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아. 공사일지
(1) 공사일지 :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자. 현황보고
(1) 일일공정현황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2) 주간공정현황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3) 월간공정현황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차.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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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성검사원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나) 내 역 서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다) 명 세 서 :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라)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마) 감독자 의견서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 준공계 제출서류
가) 준 공 계 :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나) 내 역 서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다) 시험 성과표 :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라) 준공 사진첩
(4) 준공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카.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 설계변경 여건보고
가) 제출서류
1)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2) 설계변경 사유서
3)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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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변경 도면
5)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나) 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파.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2의 규정에 따른다.
(2) 사급자재 관련서류
가)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나) 공급원 승인 요청서 및 승인서 :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라)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마) 자재 검수부 :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하.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거.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 시)
나)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 시)
다) 하도급 계약서
라) 공사내역서
마) 예정공정표
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사)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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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자)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차) 하도급인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카)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시 기
가) 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나) 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너.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안전관리”절에 따른다.
(2) 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
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
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안전관리”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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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검 사
2.4.1 일반사항
가. 검사의 종류
(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예비준공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나. 검사원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 계를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의 임무
(1) 검사원은 당해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검사
1)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2)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3) 지급자재의 사용
4)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①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②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5)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나) 예비준공검사
1)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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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공검사
1) 제(가)항 각호에 관한 사항(준공검사원 내역서)
2)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3)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4)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5)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6)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7)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라. 검사조서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검사조서
나) 기성부분내역서
다) 기성부분명세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 현황
바) 기타 참고자료
(2)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조서
나) 준공내역서
다) 지급자재사용조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현황
바) 사진첩
사) 기타 참고자료
마. 검사 불합격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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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
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3. 자재관리
3.1. 일반사항
3.1.1 공급원과 품질요건
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다.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
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자재의 선정
가.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
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공사용 자재(관급, 사급포함)중 녹색제품 여부 확인 후 환경표지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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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 참조)
(4) 공사용 자재 구매시 공공 우선구매대상 제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우선구매대상 제품으로 선정
나. 가.의 (1), (2), (3) 및 (4)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은 자재구매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본 시방에 변시된 사양과 동등이상의 제품이
면 감독관에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3.1.3 사용제한
가.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계
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
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시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3.1.4 사급자재
가.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반입시기
(1)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
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다.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
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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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지급자재(관급자재)
가.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
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은 나.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
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 장소를 변경․요청할 수 있다.
마.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
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
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바.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3.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가.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
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
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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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
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라.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
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3.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
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
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기
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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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관계
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4.1.2 용어의 정의
가. “안전관리”라 함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인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업자가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사전안전성 평가자료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 관계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
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
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 관리 조직에 소속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
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마.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바.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 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사. “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통칭을 말한다.
아. “자체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자.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계획에서 정
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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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차. “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
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카. “안전교육”이라 함은 시공 중인 구축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
전시공절차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타. “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
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파.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거. “업무상 재해”라 함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재해를 말한
다.
너.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
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머.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버.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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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
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
준(기획재정부 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
을 말한다.(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에 의한 “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1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20억원(「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4.1.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고용하고 있
는 안전점검요원은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기준
(1) 공사개요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공정표, 설계도서, 인허가 승인 기관 등
(2) 안전관리조직
시공안전, 공사장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 확인 등을 위한 조직
(3)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 내용, 안전점검표 등
(4) 공사장주변 안전관리 계획
공사장주변 방호, 안전시설물의 보호
(5) 통행안전시설 및 교통소통계획
교통소통, 교통안전시설, 교통사고 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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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 계획 등
(7) 안전교육계획
교육의 종류, 내용 및 교육관리
(8)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정보체제, 응급조치, 복구 등
다.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 계획
(1) 가설공사
가) 구조물 설치 개요, 시공 상세도면
나)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점검계획 및 점검표
라)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2) 굴착공사, 발파공사
가)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 안전점검표
라)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계산서
(3) 콘크리트공사
가)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의 공사개요 시공 상세도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라)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 계산서
(4) 강 구조물공사
가)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라)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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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토 및 절토공사
가)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6) 해체공사
가) 구조물 해체의 대상 공법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나)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의 계획
라. 유해 위험 방지계획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별지 23-ⓛ호 서식에 의거 유해 위험 방지계획
을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2) 건설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 위험 방지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3)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첨부서류
가)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나)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다)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마) 공정표
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사) 기타 유해, 위험방지에 대해 정해진 도면 및 서류
4.1.4 안전관리조직
가. 건설기술관리법(법 제26조의 3)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
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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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 책임자
나) 안전관리를 지휘할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다)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라) 계약 상대자 및 하도급 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위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나.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 안전총괄 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가) 안전관리계회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다)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마)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사)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아)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2)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가)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서의 검토이행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확인
다) 자체안전 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마) 안전교육의 실시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3)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가)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나)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4)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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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 관리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4.1.5 안전점검 등의 확인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
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
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
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서식 제20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노동부고시 제2007-4호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나.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별지 제21호 서식)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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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분기 3시간 이상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교육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건설업 종사 근로자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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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일 교육
가) 당일공사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당일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
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안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를 취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
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
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가) 직접인건비
나) 직접경비
다) 간접비
라)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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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조사시험비 등
바) 세부산출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87에 따른다.
라. 기술지도
(1) 공사금액 1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
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
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
야한다.
(2)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산업
안전 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 종료 시에는 건설재해예
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별지 제25호 서식)
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
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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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관리
5.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및 환경분쟁
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관련법규
가) 환경정책기본법령
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
다) 수질환경보전법령
라) 대기환경보전법령
마) 소음·진동규제법령
(3) 주요내용
가) 자연생태환경관리
나) 생활환경 관리
다) 사회·경제환경관리
라) 분쟁의 조정
마) 현장환경 관리
나. 자연생태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생
태환경보전에 관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생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자연생태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은 다음의 자연생태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가) 산사태·흙깎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흙깎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깎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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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반침하 : 흙쌓기부나 깎기·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시 연약지반개량 및 다지기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
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다) 동물보호 : 토목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며, 그 보호대책을 위한 설계
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식물보호 :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재
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생활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
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대기오염방지
가)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
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
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설치,
저유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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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음·진동배출방지
가) 시공자는 소음·진동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파
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시방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시공하여야 한다.
(5) 폐기물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
정처리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히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 경관훼손 : 자연경관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조경식재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
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사회·경제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
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주거 :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
들 주거지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문화재 :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 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
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
야 한다.
마. 분쟁의 조정
(1) 공통사항 : 토목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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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져야 한다.
(2) 주민의견 : 토목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
경영향 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분쟁의 조정 : 계약상대자와 민원인 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
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바. 현장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은 사후 환경관
리를 위해 이행할 의무와 이행사항을 점검,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환경관리
가)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
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
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마)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
행되어야 한다.
바) 시공 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시 서식 제20호에 따른 피해사실을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공사 후 환경관리
가)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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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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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설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가.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나.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가설공용 시공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 보호공
마.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등
6.1.2 제출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1.3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가.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 시설에 접
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업체에 의뢰한다.
나.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6.1.4 임시전기
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나.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다.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라.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
다.
마.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바.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아.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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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
센트를 설치한다.
차.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카.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
을 철거하여야 한다.
6.1.5 임시조명
가.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다.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마.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
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바.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
다.
사.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 시설을 철거
하여야 한다.
6.1.6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가.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 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6.1.7 임시현장배수
가.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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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해야 한다.
나.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야 한
다.
6.1.8 가설 공용 시공장비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 작성 시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
여야 한다.
6.1.9 임시방호책
가.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 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
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나.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
도를 설치해야 한다.
다.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라.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6.1.10 임시울타리
가. 쇠사슬이나 페인트 칠한 목재울타리는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대로 시공해야 한다.
나. 현장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6.1.11 외부폐쇄
가.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개별 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임시난
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시 내부 칸막이와 천장을
해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6.1.12 임시공사의 보호
가.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나.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
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다.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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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
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마.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
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바.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6.1.13 현장보안
가.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
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나. 발주기관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6.1.14 진입도로
가.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 관리해야 한다.
나.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
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 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다.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라. 소화전에는 방해 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마. 차량이 현장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 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
다.
6.1.15 공사표지판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
다.
나.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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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가.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
로 유지해야 한다.
나.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다.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라.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 해야 한
다.
마. 덮개가 없는 슈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고 용기 속에 묻히
게 해야 한다.
바.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6.1.17 현장사무소
가.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나.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
련해야 한다.
라.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1.18 가설 시설물의 철거
가. 임시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나. 기초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c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
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6.2 재 료
6.2.1 사용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해야 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안자 표시품)을 사용한다. 단, 구조 및 기능상 이상이 없는 경우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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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비 계
가. 시스템비계
나. 강관비계를 사용 시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감독관에게 제
출하고 승인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6.3. 시 공
6.3.1 규준틀
가. 수평 규준틀
나. 세로규준틀
6.3.2 기타 가설건물
작업장, 자재창고와 가설변소, 기타 가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운영한다.
6.3.3 수평낙하물 방지망
작업장 내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6.3.4 가설피뢰침 설비
가. 건축물에는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법규에 따라 피뢰설비를 시공한다.
나. 피뢰침선, 접지극 등의 위치는 안전 및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피뢰침의 보호각은 60
˚ 이하로 하고 골조공사의 진척에 따라 상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지하에는 관
계규정에 맞도록 접지시설을 한다.
다. 양중장비에 설치된 가설피뢰침의 보호각 이내에 보호되는 건물의 피뢰설비는 생략하고 설계
변경한다.
7. 인계․인수
7.1 일반사항
7.1.1 현장문서 인계․인수
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기관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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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의 시공 상세도면
(3)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의 공사사진첩
(4)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 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8. 폐시설물철거
8.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폐기물관리법’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
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 전 철거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계약 후 상이한 내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폐기물 반출과정에서 기존 시설물 등 주변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 발생 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최종처리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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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약상대자는 아래 서류를 포함한 착공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착공하여야 한
다.
(1) 예정공정표
(2) 과업수행계획서(공사 추진방향, 수행방법,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
획 등)
(3)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4) 기타 감독관의 요구사항
사.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원본은 감독관에게 제출 후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중, 후 및 위탁처리 전반에 걸쳐 컬러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
를 알아 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공사 중에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관리 불성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
니 된다.
카.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 살수 등의 조치로 먼지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 시 발생되는 민원 또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한 실책, 사고 등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처리 계약상대자가 진다.
파. 사업현장 여건의 변경으로 폐기물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8.2. 수집 관리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적절한 시기에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폐기물
반출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를 위한 차량반입과 반출되는 물량의 정확한 중량확인(계근)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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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계량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인된 계량대의 중대한 결함이나 고장으로 계량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공단이 지정
한 계량대에서 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임의의 처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
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시공 중 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
타 사고처리의 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폐기물 반출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사본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처리에 따른 계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불안전한 수집, 운반을 할 때와 기타 사정으로 위탁처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
독관이 중단시킬 수 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자.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완료 후 계약상대자 부담 하에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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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폐시설물 철거 관리
가. 폐시설물의 철거는 사전에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고, 인근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 통행인에 대하여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이나 인명에 피
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한다.
다. 철거작업 전, 중, 후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근주민이나 어린이가 철거 작업장 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 중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 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 안전을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
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속히 지상으로 내리도록 한다.
바. 폐시설물의 매립, 매설부분은 보통 건축물의 기준에 의하여 추정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철
거 시 물량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에 보고하고, 이에 따르도록 한다.
사. 폐시설물 철거 전 합성수지(장판류 등)류, 천정틀, 철재류, 비철류(창호류), 유리, 목재류, 석면
류, 스치로폼류, 일반쓰레기 등은 별도 분리 배출 작업하여 각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아. 덕트나 파이프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
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
여야 한다.
자. 화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
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카. 각 폐기물은 일반시방서의 기준대로 분리하여 배출, 처리하여야 하며 돌발상황 등 발생 시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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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별시방
가. 본 장은 본 공사의 특별시방으로,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과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본 장을 우
선 적용한다.
9.1 설계정수 및 층다짐 시공
가. 적용범위 : 경석(폐석) 적치사면의 정형, 성토 및 복토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계 조건 및 시공 확인
(1) 설계정수 : 암버력 γ=20kN/㎥, c=0, φ=40°(광해개황조사 설계정수)를 적용한다.
(2) 안전율 : 전 단면 안정해석 결과 건기 1.52, 우기 1.42, 지진 시 1.22로 설계기준을 만족한다.
(3) 성토는 층다짐으로 시공하며 작업방향(3구역 하부에서 상부 층다짐)을 따른다.
(4) 층다짐 확인을 위하여 현장밀도시험(모래치환법, KS F 2311)을 시행하고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평판재하시험(KS F 2310)은 해체장비 작업위치의 지지력 확인에 적용한다.
다. 시공 중 설계정수보다 불리한 지반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면 기
울기·소단·보강공법 조정 여부를 협의한다.
9.2 사면 정형 및 소단
가. 사면 기울기는 1:1.5 이하로 정형하며, 시공 중 확인된 지반 조건이 설계정수에 미달하는 구간
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1:1.8로 완화한다.
나. 표준소단은 수직고 15m마다 폭 5.0m로 설치하고, 장비진입 소단은 수직고 45m마다 폭 10.0m로
설치하여 진입로 및 공사용 가도와 연결한다(설계도면 DG-020~021).
다. 소단은 사면 안쪽으로 3~5%의 횡단경사를 두어 소단 배수로로 유도하고, 소단 끝단의 월류 및
세굴을 방지한다.
라. 사면 복토 전 경석 표면은 층따기(수평폭 0.5m 이상, 수직고 0.3m 이내)를 실시하여 경계면 거
칠기를 확보하고, 사면부 복토 두께는 0.3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마. 사면 절취·정형은 상부에서 하부로 단계별 시공하며, 하부 선굴착(언더컷)을 금지한다.
9.3 식생토낭 및 녹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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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범위 : 1·2구역 경계부 소단 5개소(L=129.7m)의 식생토낭 2단 쌓기와 2구역 사면부·추가
3개소의 녹생토(T=10cm, 8,781㎡)에 적용한다(설계도면 DG-041~043).
나. 식생토낭 : 소단 바닥을 정리한 후 식생토낭 2단(H=0.4m, B=0.4m)을 엇갈려 쌓으며, 소단부는
복토 없이 시공한다. 토낭 배면의 물은 소단 배수로로 유도한다.
다. 녹생토 : 식생기반재를 T=10cm로 균일하게 취부하며 복토 없이 사면에 직접 시공한다. 시공 전
사면 표면의 부석·이물질을 제거하고, 강우·강풍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라. 시공 후 발아·활착 상태를 확인하여 불량 구간은 보식한다.
9.4 배수시설 이격구간(Buffer Zone)
가. 벤치플륨관·제형돌수로 및 집수정의 양측 각 1.0m 이상을 이격구간으로 확보한다(설계도면
DG-008).
나. 이격구간에는 식재, 자재·토사 적치 및 복토 성토를 금지하며, 사면측 이격구간은 쇄석 포설
또는 떼붙임으로 낙석 포착대를 조성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강우 후 및 월 1회 이상 배수시설 내 낙석·토사 퇴적 상태를 점검하고, 통수단
면의 1/3 이상이 폐색된 경우 즉시 준설한다.
9.5 사면 녹화 – 드론 시딩(항공 파종)
가. 적용 : 급경사 사면부 인력 줄파종에 따른 추락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드론 시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구간 및 파종재 배합은 시험시공(발아율·피복률 확인)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나. 장비 및 조종자
(1) 파종용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기체 신고 및 안전성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조종
자는 해당 기체 등급의 조종자 증명을 보유하여야 한다.
(2) 비행 전 비행승인 대상 여부(관할 지방항공청)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은 후 비행
한다.
다. 파종재 : 초류·목본 혼합종자, 복합비료, 보습재, 점착제를 혼합한 씨앗볼 또는 액상 파종재로
하며, 종자 배합량은 설계 씨앗뿜어붙이기(초류종자살포) 배합 기준 이상으로 한다.
라. 시공
(1) 파종 전 사면 표면의 부석·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 거칠기(층따기·골파기)를 확보하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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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재 유실을 방지한다.
(2) 비행경로는 등고선 방향으로 계획하고, 인접 경로 간 중복 살포폭은 유효 살포폭의 10~20%
로 한다.
(3) 풍속 5m/s 이상 또는 강우 시, 24시간 내 강우(20mm 이상)가 예보된 경우에는 파종을 중지한
다.
(4) 급경사부 피복(볏짚거적·코이어네트)이 필요한 경우 소단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작
업자의 사면 직접 진입을 최소화한다.
마. 안전관리 : 이착륙장은 소단 또는 평지부에 5m×5m 이상 확보하고, 비행구역 하부 출입통제
및 조종자·보조자 2인 1조로 운영한다.
바. 품질관리 : 파종 후 30일 및 60일에 발아율과 피복률을 조사하고, 기준 미달 구간은 보파(補播)
한다.
9.6 근로자 휴게시설 및 작업구간 가설 진입로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업구간 인근(2구역·3구역)에 근로자 휴게시설(컨테이너형, 냉난방·음용수 설비 포함)을 설
치·운영한다.
나. 급경사 작업구간 진입을 위한 가설 진입로(공사용 가도)는 설계도면(DG-040)에 따라 유효폭·
종단경사·회차공간을 확보하여 조성하고, 준공 시 원상복구한다.
다. 작업구간 가설 진입로의 곡선부·결절점에는 교차공간과 도로반사경을 설치하고, 장거리 후진
운행을 금지한다.
9.7 미상 위험물(폐드럼·유류용기) 처리
가. 적용범위 : 현장에 방치된 폐드럼·유류용기 등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위험물의 확인·처리에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철거 착수 전 현장 조사로 위치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표시하고 감독자에게 보고
한다.
다. 굴착기 등 장비에 의한 임의 파쇄·압쇄를 금지한다.
라. 처리 순서
(1) 위치조사 및 표시, 화기 금지구역 설정·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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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물 성상 확인(시료 채취·분석), 개방·환기(잔류가스 배출)
(3)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판정, 전문 처리업체 위탁처리
마. 처리구역에는 소화기·흡착포·방유 깔판을 비치하며, 성상분석 및 위탁처리 비용은 폐기물처
리 내역에 계상된 항목을 적용한다.
9.8 복토 포설 및 비산먼지 저감
가. 복토재는 건식 살포를 배제하고 적정 함수비를 유지한 습식 작업으로 포설한다.
나. 포설 구간 및 복토재 운반로에는 살수차(살수설비)를 배치하여 상시 살수한다.
다. 복토재 반입 구간과 인력 포설 구간은 작업시간 및 동선을 분리한다.
라. 진입로 세륜시설(자동식 습식, 진입로 0+860)을 운영하고 운반차량의 바퀴를 청소한다.
마. 복토 두께는 사면부 0.3m, 소단·평탄지 0.6m로 하며, 강우 후 복토면의 침하·균열을 확인한
다.
9.9 굴착기 인양(양중) 작업
가. 흄관·벤치플륨관(1200형 약 2,300kg/본)·PC집수정 등 중량물은 이동식 크레인 인양을 원칙으
로 한다.
나. 굴착기를 크레인 대용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 제170조 및 제221조의5에 따라 인양용 달기구 부착 굴착기, 정격하중 준수, 훅 해
지장치 사용, 신호수 배치 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허용한다.
다. 작업반경별 인양능력표(제조사 제원)를 시공계획서에 첨부하고, 인양물 중량이 해당 반경 정격
하중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라. 작업반경(R=5m) 내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인양높이는 2m 이내로 한다(설계도면 DG-039).
마. 롱붐암 해체장비는 저상 트레일러로 운반하고, 작업위치는 쇄석 치환(T=0.5m)·복공판 깔기 후
착공 전 평판재하시험으로 지지력을 확인한다. 투입이 불가한 경우 임시 성토체를 조성하여
일반 굴착기로 해체한다.
9.10 벌목 한계선
가. 사업구역 경계(L=1,648.9m)를 벌목 한계선으로 하며 설계도면 DG-035에 표시한다.
나. 시공 전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20m 간격으로 측량말뚝·표시깃발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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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계선 밖의 벌목 및 자재 적치를 금지한다.
9.11 3구역 성토 하역 및 개비온 옹벽
가. 3구역 성토는 하단 개비온 옹벽(H=2.0m, 설계도면 DG-S005)을 먼저 설치한 후 하부에서 상부로
층다짐(T=0.3m)한다.
나. 사면 투하(끝밀기) 성토를 금지하고, 하역장은 평탄 정지한 후 끝단에 차륜막이(토사둑 H=0.6m,
상폭 0.5m)를 설치하며 성토 단계별로 이설한다(설계도면 DG-036).
다. 하역 구간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경사로에는 쇄석을 포설한다.
라. 개비온은 아연도금(PVC 코팅) 철선 망태 박스로 하며 철선 규격·망목은 KS 규격 및 제조사
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 채움석은 풍화·열화가 없는 단단한 석재(φ100~250mm)를 선별하여
공극이 적게 채운다.
마. 기초 지반은 평탄 정리 후 쇄석(T=0.2m)을 깔고 다지며 근입은 0.5m로 한다. 배면에는 부직포
를 설치하고 현장 경석으로 30cm 층다짐 뒷채움한다.
바. 2단은 1단 이음매와 엇갈리게 설치하고 박스 간은 철선으로 결속한다.
9.12 사면부 추락방지 및 승강설비
가. 사면 작업자는 임시 앵커시스템에 연결된 수평 생명줄·수직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
업하며 작업구간(20m)마다 이동 설치한다(설계도면 DG-036).
나. 소단 간 승강은 승강용 가설계단(B=1.0m, 안전난간 양측, 수직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이용하
고 사면 직접 등반을 금지한다(설계도면 DG-036).
다. 강풍·강우 시 사면 작업을 중지하고, 사면 하부 작업구역에는 출입통제선과 추락·낙하 경고
표지를 설치한다.
9.13 진입로 방호벽 및 경보장치
가. 진입로 곡선부(R≤15m) 12개소 외측에 방호블록(W0.5×H0.6×L2.0m)을 개소당 20m 연속 설치한
다(설계도면 DG-035).
나. 진입로 시점·종점에 차량 진입 감지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교행부(5개소)와 도로반사경(13개
소)은 준공 후에도 존치한다.
9.14 임시적치장(갱목장) 정비
- 62 -
가. 적용범위 : 도계경석장 임시적치장(갱목장) 현장의 부지 정비, 울타리·출입문 설치, 폐목재(갱
목) 잔재 정리 및 중간 건물 철거에 적용하며, 본 항은 발주처(현장) 협의내용을 반영한 특별
시방이다.
나. 울타리 및 출입문 : 임시적치장 경계에 울타리(휀스)를 설치하고, 차량·인원 출입문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울타리의 위치·연장·규격은 감독자와 협의하
여 확정한다.
다. 시설물 잠금 : 존치하는 시설물(건물·창고 등)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감독자
확인 후 관리한다.
라. 폐목재(갱목) 잔재 정리 : 적치장 내 흩어진 나무 잔재(갱목 파편·폐목재)는 한쪽 구역으로 이
동·집적하여 정리하고, 집적 구역은 타 자재 및 통행동선과 분리한다. 집적한 폐목재는 종류
별(폐목재·임목폐기물 등)로 구분하여 8.2항에 따라 반출·처리한다.
마. 중간 건물 철거 : 적치장 중간에 위치한 건물은 8.3항에 따라 철거하고 폐기물은 분리 배출·
처리하며, 철거 후 정리한 부지는 적치 및 장비 작업 공간으로 넓게 사용한다.
바. 정비 완료 후 적치장 바닥·진입 동선의 잔재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시공 전·중·후 컬러 사
진을 8.1항 아.에 따라 제출한다.
9.15 식재 수목의 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관리
가. 적용범위 : 소나무·잣나무 등 소나무재선충병 기주수종의 공급·반입·식재에 적용한다.
나. 수목 공급 : 소나무·잣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이 확인된 공급원에서 산림청(관할 산림
관서)의 수목 반출·이동 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계약상대자는 공급원 승인 요청 시 미감염
확인서(방제·검사 결과 포함)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반입 검수 : 수목 반입 시 수피·침엽의 변색·고사 및 병해충 흔적을 확인하고, 감염이 의심
되는 수목은 즉시 격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며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수종 교체 : 미감염목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비기주수종(상수리나무·신갈나
무·떡갈나무 등)으로 교체할 수 있다.
9.16 복토용 토사의 토양검사
가. 적용범위 : 사면부·소단·평탄지 복토에 사용하는 양질토사(반입 토사 포함)에 적용한다.
나. 검사기관 : 복토재 공급원별 시료에 대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시험실에서 자체 검토하거나 공
- 63 -
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다. 검사항목 : 토양오염 여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여부로,
식재수종의 활착 및 생육 적합성은 토성·pH·유기물·유효인산·전질소·치환성양이온·전
기전도도 등으로 확인한다.
라. 시료채취 : 공급원별 최초 반입 전 1회 이상, 토질이 변경되는 때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때에
시료를 채취하며, 사면부 및 소단 복토 구간에 반입하는 토사를 우선 검사한다.
마. 결과 처리 :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식물 생육에 부적합한 토사는 반입을 금지하고,
대체 공급원 선정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9.17 집수정 상부 덮개
가. 적용범위 : 배수시설 중 개구부가 있는 PC 집수정(설계도면 DG-S006)의 추락·전락 사고 예방
에 적용한다.
나. 집수정 상부에는 개구부 전체를 덮는 스틸그레이팅(아연도금) 안전덮개를 설치하며, 차량 통행
구간에 인접한 개소는 중하중(T-25) 규격을 적용한다.
다. 덮개는 준설·점검이 가능하도록 분할형으로 제작하고 인력으로 취급할 수 있는 중량으로 하
며, 이탈 방지를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라. 덮개 설치 완료 전 개구부에는 임시 안전난간 또는 덮개와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설치한 덮개
는 준공 후에도 존치한다.
9.18 기존 배수시설 접속
가. 방류부·배수로가 기존 도로측구·집수정·계곡 등 기존 배수시설에 접속되는 개소는 착공 전
현황(규격·구배·퇴적상태·접속부 높이)을 확인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접속은 기존 흐름방향(하류향) 45° 이내로 하고, 접속부 낙차는 제형돌수로(설계도면 DG-S004)
로 처리하며 접속부 하류에 세굴이 우려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석 등으로 보호한
다.
다. 현황 확인 결과 기존 시설의 통수능이 설계 유량(수리계산서)에 미달하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
하여 확폭·구배 조정 등 보강 후 접속한다.
라. 접속 시공 중 파손된 기존 시설은 원상복구하며, 접속부 마감은 무수축 몰탈 등으로 누수가 없
- 64 -
도록 한다.
9.19 공사 중 배수 및 선시공
가. 방류지점 집수정·제형돌수로와 산마루 측구는 토공 착수 전에 선시공하며, 3월 시공분은 보온
양생 등 한중콘크리트 기준을 준용한다.
나. 공사용 가도에는 가배수로(양측 2,500m)·횡단배수관(25개소)·간이침사지(2개소)를 토공과 병
행하여 선시공한다(설계도면 DG-007).
다. 차량 주행 구간의 기존 측구·횡단 트렌치 덮개는 중하중(T-25) 스틸그레이팅 또는 복공판 보
강을 적용한다(설계도면 DG-035).
라. 소단 배수로(벤치플륨관)는 복토 완료 구간부터 순차 설치하며, 복토 장비의 주행·포설로 시
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9.20 벤치플륨관 및 집수정 설치
가. 벤치플륨관(400C·1200B)과 PC 집수정은 기성품으로 하며 굴착, 거치, 되메우기를 연속하여 시
공한다.
나. 벤치플륨관 하부에는 쇄석기초(T=0.15m)를 설치한다(설계도면 DG-S002).
다. 깊이 2m 이상 개착부에는 안전난간(H=1.2m 이상)을 설치하고 굴착 깊이별 표준기울기를 준수
한다.
라. 방류부는 방류지점 집수정(2.0×2.0m)·제형돌수로(1.2×0.7×1.0m)로 구성하며 설계도면
DG-S004·S006에 따른다.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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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대금지급 현황판
13. 공급원 승인요청서 및 승인서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제 및
지급보증제 안내판
3. 착 공 계
14. 품질시험․검사의뢰서
15. 품질시험․검사성적서
4. 공사일지
16. 자재 검수부
5. 일일공정현황
17. 지급자재 관리부
6. 주간공정현황
18. 하도급건설공사대장
7. 월간공정현황
8. 기성검사원
9. 내 역 서
10. 명 세 서
11. 준 공 계
12. 시험성과표
19. 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21. 안전교육실시결과보고서
22. 환경피해보고서
23.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24. 참여기술자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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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공사대금지급 현황판(예시)
공사대금 지급현황
1. 공 사 명 : 000000000공사
2. 공사기간 : 2000. 0. 0 ~ 2000. 0. 0
3. 공사대금 수령현황(발주자⇒시공사)
구 분 수령일자 금액(또는 지급율) 비 고
선 금
제○회 기성금
4.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시공사⇒하도급자) (단, 공단에 하도급 신고가 된 경우)
하도급 내용(공종) 하도급 업체 금액(또는 내역) 지급일자
5. 공사 관계자 현황
구분 업체명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시공사 0000 건설 현장대리인 000-000-0000
감리사 0000 이엔씨 감리단장 000-000-0000
발주자 한국광해광업공단 00지사 공사감독관 033-000-0000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
□ 신고대상
- 공사현장의 장비대, 노무비 등 대금 미지급 및 체불행위
- 광해방지사업 전부 또는 핵심공법이 포함된 공사를 하도급 한 행위
※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 실시
□ 신고방법
- 공단 홈페이지(문의 : 감사실 033-736-5911)
※ 설치규격 : 사이즈 1500*800(비례를 유지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조정)
※ 설치장소 : 현장사무실 앞 등 건설근로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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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제 및 지급보증제 안내판(예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제 및
지급보증제 안내
○ 공 사 명 : 00광산 00공사
○ 공 사 기 간 : 2000. 0. 0 ~ 2000. 0. 0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 ㈜ 00
○ 하 도 급 사 : ㈜ 00
○ 공 단 감 독 자 : 00지사 000 TEL. OOO-OOOO
1. 우리 000은 운송업자(장비업자 포함) 등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불
제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그의 하도급사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상기의 2가지 제도
를 꼭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운송업자는 직상도급자가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일 경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직불
제 합의서 작성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또는 직상도급자가 하도급사일 경우, 하도급사로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서를 꼭 교부받기 바랍니다.
5. 전문광해방지사업자(하도급사)로부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체불로부터 보호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6. 우리 사업장의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또는 하도급사와 계약된
금액의 지 급 날짜 (0월 0일)에 해당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기
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공사감독관에게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신고 시 직불제 합의서와 지급보증서에 따라 발주처 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계약
금액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68 -
[별지 제3호 서식]
착 공 계
공 사 명 :
계 약 금액 :
계약년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예정일 :
공사감독자 경유
일 자
확 인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 이에 제출합니다.
첨부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3. 내역서
4. 착공전 사진
5. 공사계획서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발 주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공 사 일 지
1. 공정현황
보 할(%) 실 시
구 분 계 획 대비(%)
전 체 공종별 금 일 누 계
종 합
토 공
2. 출력현황
구 분 전일누계 금 일 투 입 누 계 비 고
계
직 원
3. 기상현황
날 씨
기 온
최 고 강우량 ㎜
최 저 강설량 ㎜
4. 주요작업내용
금 일 작 업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5. 장비현황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 고
6. 주요자재현황
품 명 단 위 설계량 금일반입량 누계반입량 금일사용량 누계사용량 잔 량
7. 공정별 작업현황
공 종 단 위 설계량 비율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공종별 금일 종합
- 70 -
[별지 제5호 서식]
일 일 공 정 현 황
공사명 : 년 월 일
공사비 (억원) 진도(‘02/누계(%)) 작성자 확인자
계 전년까지 당해년도 이후 계획 실시 대비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공 종 전 일 실 적 금 일 실 적
특기사항 전일날씨 강수량(㎜) 장비투입(대) 인원투입(명)
평균
비 고 온도
최저
(℃)
최고
계 :
오전 :
오후 :
[별지 제6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토목공사비 당해년도 전체누계공정
공구 보할 전년도
노선 비고
(연장) ’당해 (%) 까지
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년도
[별지 제7호 서식]
월 간 공 정 현 황
공사비 공 정 (%)
(백만원) 보할 전년도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노선 공구 시공사 비고
당해 (%) 까지 당해
전체 계획 실시 대비 계획 실시 대비
년도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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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제 회)
감독자 : (인)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4. 계약연월일 : 20 년 월 일
5. 착공연월일 : 20 년 월 일
6. 준 공 기 한 : 20 년 월 일
7. 현 재 공 정 : 20 년 월 일 현재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함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발 주 기 관 장 귀 하
- 72 -
[별지 제9호 서식]
내 역 서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기 성 부 분 액 기 성 율
공 종 도 급 액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
2. 노선 및 예산과목 구분
구 분 기 성 부 분 액
도 급 액 비 고
예산과목 노선 전 회 금 회 누 계
[별지 제10호 서식]
명 세 서
도 급 기 성 부 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비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고
- 73 -
[별지 제11호 서식]
준 공 계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예정준공년월일 :
6. 실준공년월일 :
경 일자
유 ◦◦◦
확 일자
인 감독자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첨 부 : 내 역 서
시험성과표
도 면
사 진 첩
발 주 기 관 장 귀 하
계약상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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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시 험 성 과 표
공 사 명 : (공사기간 . . ∼ . . 공정 %)
시 험 횟 수
공 종 시 험 종 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인)
확 인 자 : 감 독 자 (인)
- 75 -
[별지 제13호 서식]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문서번호 : 호
품 명 규 격 설계수량 제조회사명 K.S여부 비 고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 . .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승 인 서
1. 문서번호 :
2. 품 목 :
3. 승인사항 :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 . .
감독자 : (인)
- 76 -
[별지 제14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의뢰서
① 시험·검사종목 (* )
② 시 료 명
③ 시 료 량 (④ 채취일: . . . )
⑤ 시료 채취장소 (회사명: )
⑥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⑦ 입 회 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⑧ 시험 및 시방기준
⑨ 성과 이용목적
⑩ 공 사 명
⑪ 발 주 자
⑫ 시 공 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 명 : (인) (전화: )
주 소 :
절 취 선
접 수 증
① 접수일 :
② 의뢰시험·검사종목 :
③ 시료명 및 시료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소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 ○ ○ 품질검사전문기관
성 명 : (인)
- 77 -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적서
① 시 료 명 :
② 시료채취장소 :
③ 성과이용목적 :
④ 공 사 명 :
⑤ 발 주 자 :
⑥ 시 공 자 :
⑦ 의 뢰 인 주 소 :
성 명 :
귀하가 품질시험․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성 과 결 과
책 임 기 술 자
시험․검사 시험․검사 시험․검사
연 번 자격종목 및
종 목 방 법 결 과 성 명 서 명
자 격 증 번 호
이 시험․검사결과는 당초 의뢰시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 ○ 품질검사전문기관 대표 : ○ ○ ○ (인)
주소 : (전화번호 : )
유의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 78 -
[별지 제16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생산 품질확인내
년월일 품명 규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기준 검수자 비고
업체 용
[별지 제17호 서식]
지 급 자 재 관 리 부
일 자 확 인
적요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비 고
월 일 현장대리인 감독자
- 79 -
[별지 제18호 서식]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 사 개 요
공사명
(원 공사명: )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
주
자
□공공
구분 기관명
□민간 (□법인 □개인)
법인(주민)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주소 대표자
수
급
인
상호
법인(주민)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주소 대표자
협력업자
수급인협력업자등록여부 □ 예 □ 아니오
등록년월일
-가입여부: □ 예 □ 아니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오
③건설근로자 -공제가입번호:
②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퇴직공제회 -가입날짜: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단독도급
도급방법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제한경쟁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 □기타
- 80 -
①공종: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
일반도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수목원
고속화도로 저층아파트(5층 이하) 등 산업 생산시설 공원의
고속도로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원자력발전소 조성공사
도로교량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화력발전소 그 밖의 조경
철도교량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열병합발전소
댐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수력발전소
항만 사무실빌딩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공항 오피스텔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일반철도 인텔리젼트빌딩 하수종말처리장
고속철도 호텔․숙박시설 폐수종말처리장
세
지하철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부 도로터널 관공서건물(12층 이상)
공 철도터널 학교
간척 병원
종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전통양식건축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상수도 1,000㎜ 이상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상수도 1,000㎜ 이하 경기장․운동장
정수장 전시(展示)시설
하수도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택지조성 공장, 작업장용 건물
공업용지조성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그 밖의 토목시설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②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공제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 81 -
[별지 제19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공사명 :
수 급 계 획 변 경
품 명 규 격 단 위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인)
- 82 -
[별지 제20호 서식]
[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원
안전관리비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83 -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84 -
[별지 제21호 서식]
안전교육실시 결과보고서
교육구분
1. 신규 채용자 교육 ( )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2. 안전보건특별교육 ( ) 4. 일 반 교 육 ( )
5. 관리감독자 교육 ( ) 6. 기 타 ( )
구 분 계 남 여 교육대상 공종(협력업체)
교육인원
교육대상 근로자수
교육실시 근로자수
교육미실시 근로자수
과목 또는 사항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개요 교육시간 사용교재 등
교육내용
직위(직책) 성 명 교 육 장 소 비 고
교육강사
및 장소
- 85 -
[별지 제22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 86 -
[별지 제23호 서식]
기 술 지 도 완 료 증 명 서
① 건설업체명 ② 대 표 자
② 공 사 명 ④ 공사금액
⑤ 소 재 지
⑥ 공사기간
⑦ 발 주 자
⑧ 계 약 체 결 ⑨ 기술지도
일 자 완료일자
상기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재해예방전문 명 칭
지 도 기 관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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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참여기술자 조직도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등급 성 명
사업분야 지원분야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원관리·광해방지분야
책임기술인
산림분야
책임기술인
지원분야
책임기술인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등 급 등 급 등 급 등 급
□ 전문분야 및 기술인 등급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이상
- 자원관리, 광해방지, 산림, 토질․지질 중 1개 분야 이상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이상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불가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가능
- 현장대리인은 책임기술인 중 선임이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각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 작성
3. 해당부문 및 분야
- 건설부문 : 토질·지질분야
- 광업부문 : 자원관리, 광해방지분야
- 농림부문 : 산림(농림)분야
□ 유사분야 : 토목공, 조경공, 토공, 비계․구조물해체공, 조경식재공 또는 임업, 조경, 토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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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도계경석장 산림복구사업(2공구)
공
사
시
방
서
2026. 10. 한국광해광업공단 일반시방서
1. 공사일반<hp:tab width="36948" leader="3" type="2"/> 1
2. 공사계획 및 관리<hp:tab width="31728" leader="3" type="2"/> 11
3. 자재관리<hp:tab width="36196" leader="3" type="2"/> 28
4. 안전관리<hp:tab width="36196" leader="3" type="2"/> 32
5. 환경관리<hp:tab width="36196" leader="3" type="2"/> 41
6. 가설공사<hp:tab width="36196" leader="3" type="2"/> 45
7. 인계․인수<hp:tab width="35968" leader="3" type="2"/> 50
8. 폐시설물철거<hp:tab width="34092" leader="3" type="2"/> 51
9. 특별시방<hp:tab width="36196" leader="3" type="2"/> 58
[서식 1~24] <hp:tab width="33112" leader="3" type="2"/> 61~83
일반시방서
1. 공사일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적용
(1) 본 시방서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도계경석장 산림복구사업(2공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계약서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면
마)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바) 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사업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라. 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 자구(字句)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는 당해 공사의 자연조건, 교통조건, 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 등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공법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2 용어의 정의
가. “감독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장이 임명한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라.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마.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사.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 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아. “하도급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자. “표준시방서”라 함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기관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차. “전문시방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카.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타.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설계내역서․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하. “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거.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너. “지시”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더.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 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러.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머.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버. “품질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4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비용,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방지대책비용, 공사장 주변의 안전통행 관리대책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어. “환경관리비용”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2에 따른 (1)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에 반영된 환경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1.3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가.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2) 전문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나.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기관은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보증을 해지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의 보고가 있을 때는 위 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4 감독자의 업무
가.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5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나.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식된 새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 보증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라.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인원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1.6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가. 인허가 및 협의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바) 폭발물의 사용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차) 채권양도의 금지 등
카)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1.1.7 공사기한 연기
본 공사의 기간은 499일이다(준비기간일수 40일, 비작업일수(동절기 및 우기) 227일,
작업일수 202일, 정리작업일수 30일 합계 499일).
※공사기간산정은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에 의거 산정
(산정근거 별첨)
가.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공사관리”절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절에 따른다.
1.1.8 공사계약외의 분쟁
가.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위 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9 불법하도 및 하도대금체불 예방
가.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한‘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하도를 할 수 없다.
전문분야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비 고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휴광산․폐광산)
○ 사면안정공법
- 돌쌓기(석재선별 및 쌓기)
- 콘크리트옹벽(철근배근, 그리드설치, 콘크리트타설)
- GABION옹벽(석재선별 및 적재, 철망설치)
- 녹화공법(수종선정, 망설치, 녹화재 배합 및 분사)
○ 안전율 강화공법
- Rock Bolt(암반천공, 볼트설치, 충전재 주입)
- 억지말뚝(위치선정, 말뚝설치)
○ 야계공종공법
- 사방댐(철근배근, 기초지반작업, 콘크리트타설, 버트리스 설치)
- 바닥막이(위치선정, 석재선별 및 쌓기, 콘크리트 타설)
- 골막이(위치선정, 석재선별 및 쌓기)
○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처리법
나. 도급자는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등의 하도급 체불을 예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공사대금지급 현황판’및‘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제 및 지급보증제 안내판’을 현장 내 적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공사대금지급 현황판 양식(예시)은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제 및 지급보증제 안내판 양식(예시)은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다.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의 현황내용(업체명, 공종, 연락처, 계약기간 등) 자료를 현장에 항시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1.10 하도급 수행
가. 하도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 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인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기관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다)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의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1.11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 산업규격 (KS)
마. 기타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2. 공사계획 및 관리
2.1 공사계획
2.1.1 일반사항
가. 시공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 제출 시 별지 서식 제24호의 참여기술자 조직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착수 전 합동조사
(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마.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사 관리
2.2.1 일반사항
가.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3)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4) 필요시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동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6) (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5)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요원 관리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하도급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 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관리
(1) 시설물 공사를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가) 시설물 설치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우회 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으나 사전에 관련기관이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가)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착공
(1) 착공계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문서에 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공계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따른다.
다) 현장 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토목기술자 또는 산림 공학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관리계획
다) 인원 및 자재관리계획
라) 품질관리계획
마) 안전관리계획
바) 환경관리계획
사) 하도급 시행계획
아)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자) 기타
바. 공사이행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공사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공사의 시공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할 경우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는 시공 중 진행 사항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공사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9) 작업 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0)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강우일수가 통상적인 강우 일수보다 10일 이상이고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함을 감독관이 인정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 후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 중지, 공정변경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가)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주는 경우(동절기 공사중지 제외)
라)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공사 사용중기 및 기계기구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도급자는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13)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4) 폭발물
공사집행상 폭발물을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급자는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인접부에서 폭파해야 할 때는 폭파하기 전에 도급자가 감독관 및 당해 시설물 주인에게 폭파 작업의 위치, 일자, 시간 및 작업 소요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15)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가) 도급자는 모든 기존 시설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송유관 등 지하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 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6)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필요로하는 부수 만큼의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토공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 누가표 및 누가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토공 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도급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는 본 계약의 일부가 아닌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변경요인이 발생시는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작성된 토공계획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이 계약상 도급자의 여하한 책임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2.2.2 시공 측량
가. 일반 사항
(1)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2)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하나, 만약 이러한 잘못이 공사감독관의 서면통보에 기인한 것이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시공측량 결과에 대한 감독관의 감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 등에 대한 도급자의 보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시공 측량비
시공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이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이미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측점말뚝의 설치
(1) 도급자는 시공측량 시 수령한 모든 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만약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각 횡단면상 소요점 측점말뚝설치 및 그 표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측점말뚝을 설정 검측을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측 확인 이전에는 여하한 공사도 그 착공을 불허한다.
라. 측량요원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요원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2.2.3 골재원
도급자가 착공한 후에 계약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감독관이 규정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골재원 및 토취장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토취장 및 채석장 위치변경과 연관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도급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나.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다.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라. 천재지변 등 긴급사항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마.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 음료수
2.3 공무행정 및 제출물
2.3.1 일반사항
가.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정조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 작업자, 관련기관과의 협의 조정한 내용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규격 등
가)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나.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BAR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 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다.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계약 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다) 공종별 공정계획
라)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마)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바)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아) 기타사항
라. 공급원 승인요청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가)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기관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나)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마.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본 절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바.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기관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 시 준공서류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착공서류
(1) 착공계 :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2) 도급내역서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5) 예정공정표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나)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다)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라)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마) 안전관리 계획서
바)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아. 공사일지
(1) 공사일지 :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자. 현황보고
(1) 일일공정현황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2) 주간공정현황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3) 월간공정현황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차.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가) 기성검사원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나) 내 역 서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다) 명 세 서
: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라)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마) 감독자 의견서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 준공계 제출서류
가) 준 공 계
: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나) 내 역 서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다) 시험 성과표 :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라) 준공 사진첩
(4) 준공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카.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 설계변경 여건보고
가) 제출서류
1)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2) 설계변경 사유서
3)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4) 설계변경 도면
5)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나) 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파.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2의 규정에 따른다.
(2) 사급자재 관련서류
가)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나) 공급원 승인 요청서 및 승인서 :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라)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마) 자재 검수부 :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하.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거.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 시)
나)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 시)
다) 하도급 계약서
라) 공사내역서
마) 예정공정표
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사)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아)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자)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차) 하도급인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카)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시 기
가) 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나) 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너.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안전관리”절에 따른다.
(2) 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안전관리”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4 검 사
2.4.1 일반사항
가. 검사의 종류
(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예비준공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나. 검사원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 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의 임무
(1) 검사원은 당해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검사
1)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2)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3) 지급자재의 사용
4)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①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②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5)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나) 예비준공검사
1)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다) 준공검사
1) 제(가)항 각호에 관한 사항(준공검사원 내역서)
2)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3)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4)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5)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6)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7)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라. 검사조서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검사조서
나) 기성부분내역서
다) 기성부분명세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 현황
바) 기타 참고자료
(2)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조서
나) 준공내역서
다) 지급자재사용조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현황
바) 사진첩
사) 기타 참고자료
마. 검사 불합격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3. 자재관리
3.1. 일반사항
3.1.1 공급원과 품질요건
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다.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자재의 선정
가.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공사용 자재(관급, 사급포함)중 녹색제품 여부 확인 후 환경표지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
(2018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 참조)
(4) 공사용 자재 구매시 공공 우선구매대상 제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우선구매대상 제품으로 선정
나. 가.의 (1), (2), (3) 및 (4)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은 자재구매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본 시방에 변시된 사양과 동등이상의 제품이면 감독관에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3.1.3 사용제한
가.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시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4 사급자재
가.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반입시기
(1)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다.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 지급자재(관급자재)
가.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은 나.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 장소를 변경․요청할 수 있다.
마.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바.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3.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가.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라.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3.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4.1.2 용어의 정의
가. “안전관리”라 함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인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업자가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사전안전성 평가자료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 관계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 관리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마.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바.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 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사. “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통칭을 말한다.
아. “자체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자.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차. “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카. “안전교육”이라 함은 시공 중인 구축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타. “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파.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거. “업무상 재해”라 함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재해를 말한다.
너.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 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머.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버.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에 의한 “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1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4.1.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고용하고 있는 안전점검요원은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기준
(1) 공사개요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공정표, 설계도서, 인허가 승인 기관 등
(2) 안전관리조직
시공안전, 공사장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 확인 등을 위한 조직
(3)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 내용, 안전점검표 등
(4) 공사장주변 안전관리 계획
공사장주변 방호, 안전시설물의 보호
(5) 통행안전시설 및 교통소통계획
교통소통, 교통안전시설, 교통사고 예방 등
(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 계획 등
(7) 안전교육계획
교육의 종류, 내용 및 교육관리
(8)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정보체제, 응급조치, 복구 등
다.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 계획
(1) 가설공사
가) 구조물 설치 개요, 시공 상세도면
나)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점검계획 및 점검표
라)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2) 굴착공사, 발파공사
가)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 안전점검표
라)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계산서
(3) 콘크리트공사
가)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의 공사개요 시공 상세도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라)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 계산서
(4) 강 구조물공사
가)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라)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5) 성토 및 절토공사
가)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6) 해체공사
가) 구조물 해체의 대상 공법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나)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의 계획
라. 유해 위험 방지계획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별지 23-ⓛ호 서식에 의거 유해 위험 방지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2) 건설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 위험 방지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첨부서류
가)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나)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다)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마) 공정표
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사) 기타 유해, 위험방지에 대해 정해진 도면 및 서류
4.1.4 안전관리조직
가. 건설기술관리법(법 제26조의 3)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여야한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 책임자
나) 안전관리를 지휘할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다)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라) 계약 상대자 및 하도급 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위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 안전총괄 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가) 안전관리계회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다)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마)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사)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아)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2)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가)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서의 검토이행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확인
다) 자체안전 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마) 안전교육의 실시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3)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가)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나)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4)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가) 안전 관리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4.1.5 안전점검 등의 확인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서식 제20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노동부고시 제2007-4호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나.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별지 제21호 서식)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교육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건설업 종사 근로자
2시간 이상
(2) 일일 교육
가) 당일공사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당일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가) 직접인건비
나) 직접경비
다) 간접비
라) 기술료
마) 기타 조사시험비 등
바) 세부산출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87에 따른다.
라. 기술지도
(1) 공사금액 1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2)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 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 종료 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별지 제25호 서식)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5. 환경관리
5.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관련법규
가) 환경정책기본법령
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
다) 수질환경보전법령
라) 대기환경보전법령
마) 소음·진동규제법령
(3) 주요내용
가) 자연생태환경관리
나) 생활환경 관리
다) 사회·경제환경관리
라) 분쟁의 조정
마) 현장환경 관리
나. 자연생태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생태환경보전에 관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생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자연생태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은 다음의 자연생태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가) 산사태·흙깎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흙깎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깎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지반침하 : 흙쌓기부나 깎기·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시 연약지반개량 및 다지기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다) 동물보호 : 토목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며, 그 보호대책을 위한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식물보호 :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생활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대기오염방지
가)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설치, 저유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소음·진동배출방지
가) 시공자는 소음·진동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파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시방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시공하여야 한다.
(5) 폐기물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히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 경관훼손 : 자연경관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조경식재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사회·경제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주거 :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문화재 :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 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분쟁의 조정
(1) 공통사항 : 토목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주민의견 : 토목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분쟁의 조정 : 계약상대자와 민원인 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바. 현장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은 사후 환경관리를 위해 이행할 의무와 이행사항을 점검,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환경관리
가)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바) 시공 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시 서식 제20호에 따른 피해사실을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공사 후 환경관리
가)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6. 가설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가.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나.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가설공용 시공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 보호공
마.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등
6.1.2 제출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1.3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가.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업체에 의뢰한다.
나.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6.1.4 임시전기
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나.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다.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라.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마.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바.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아.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자.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차.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카.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6.1.5 임시조명
가.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다.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마.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바.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사.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6.1.6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가.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 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6.1.7 임시현장배수
가.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해야 한다.
나.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6.1.8 가설 공용 시공장비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 작성 시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6.1.9 임시방호책
가.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 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나.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다.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라.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6.1.10 임시울타리
가. 쇠사슬이나 페인트 칠한 목재울타리는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대로 시공해야 한다.
나. 현장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6.1.11 외부폐쇄
가.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개별 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임시난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시 내부 칸막이와 천장을 해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6.1.12 임시공사의 보호
가.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나.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다.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라.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마.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바.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6.1.13 현장보안
가.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나. 발주기관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6.1.14 진입도로
가.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 관리해야 한다.
나.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 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다.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라. 소화전에는 방해 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마. 차량이 현장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 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다.
6.1.15 공사표지판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6.1.16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가.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다.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라.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 해야 한다.
마. 덮개가 없는 슈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바.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6.1.17 현장사무소
가.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나.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라.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1.18 가설 시설물의 철거
가. 임시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나. 기초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c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6.2 재 료
6.2.1 사용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해야 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안자 표시품)을 사용한다. 단, 구조 및 기능상 이상이 없는 경우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6.2.2 비 계
가. 시스템비계
나. 강관비계를 사용 시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6.3. 시 공
6.3.1 규준틀
가. 수평 규준틀
나. 세로규준틀
6.3.2 기타 가설건물
작업장, 자재창고와 가설변소, 기타 가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운영한다.
6.3.3 수평낙하물 방지망
작업장 내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6.3.4 가설피뢰침 설비
가. 건축물에는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법규에 따라 피뢰설비를 시공한다.
나. 피뢰침선, 접지극 등의 위치는 안전 및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피뢰침의 보호각은 60˚ 이하로 하고 골조공사의 진척에 따라 상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지하에는 관계규정에 맞도록 접지시설을 한다.
다. 양중장비에 설치된 가설피뢰침의 보호각 이내에 보호되는 건물의 피뢰설비는 생략하고 설계 변경한다.
7. 인계․인수
7.1 일반사항
7.1.1 현장문서 인계․인수
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기관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나.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의 시공 상세도면
(3)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의 공사사진첩
(4)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 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8. 폐시설물철거
8.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폐기물관리법’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 전 철거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계약 후 상이한 내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폐기물 반출과정에서 기존 시설물 등 주변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최종처리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아래 서류를 포함한 착공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착공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2) 과업수행계획서(공사 추진방향, 수행방법,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등)
(3)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4) 기타 감독관의 요구사항
사.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원본은 감독관에게 제출 후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중, 후 및 위탁처리 전반에 걸쳐 컬러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알아 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공사 중에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관리 불성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 살수 등의 조치로 먼지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 시 발생되는 민원 또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한 실책, 사고 등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처리 계약상대자가 진다.
파. 사업현장 여건의 변경으로 폐기물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8.2. 수집 관리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적절한 시기에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폐기물 반출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를 위한 차량반입과 반출되는 물량의 정확한 중량확인(계근)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공인된 계량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인된 계량대의 중대한 결함이나 고장으로 계량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공단이 지정한 계량대에서 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임의의 처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시공 중 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의 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폐기물 반출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사본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처리에 따른 계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불안전한 수집, 운반을 할 때와 기타 사정으로 위탁처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관이 중단시킬 수 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자.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완료 후 계약상대자 부담 하에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8.3. 폐시설물 철거 관리
가. 폐시설물의 철거는 사전에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고, 인근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 통행인에 대하여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이나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한다.
다. 철거작업 전, 중, 후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근주민이나 어린이가 철거 작업장 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 중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 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 안전을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속히 지상으로 내리도록 한다.
바. 폐시설물의 매립, 매설부분은 보통 건축물의 기준에 의하여 추정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철거 시 물량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에 보고하고, 이에 따르도록 한다.
사. 폐시설물 철거 전 합성수지(장판류 등)류, 천정틀, 철재류, 비철류(창호류), 유리, 목재류, 석면류, 스치로폼류, 일반쓰레기 등은 별도 분리 배출 작업하여 각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아. 덕트나 파이프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 화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카. 각 폐기물은 일반시방서의 기준대로 분리하여 배출, 처리하여야 하며 돌발상황 등 발생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9. 특별시방
가. 본 장은 본 공사의 특별시방으로,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과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본 장을 우선 적용한다.
9.1 설계정수 및 층다짐 시공
가. 적용범위 : 경석(폐석) 적치사면의 정형, 성토 및 복토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계 조건 및 시공 확인
(1) 설계정수 : 암버력 γ=20kN/㎥, c=0, φ=40°(광해개황조사 설계정수)를 적용한다.
(2) 안전율 : 전 단면 안정해석 결과 건기 1.52, 우기 1.42, 지진 시 1.22로 설계기준을 만족한다.
(3) 성토는 층다짐으로 시공하며 작업방향(3구역 하부에서 상부 층다짐)을 따른다.
(4) 층다짐 확인을 위하여 현장밀도시험(모래치환법, KS F 2311)을 시행하고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평판재하시험(KS F 2310)은 해체장비 작업위치의 지지력 확인에 적용한다.
다. 시공 중 설계정수보다 불리한 지반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면 기울기·소단·보강공법 조정 여부를 협의한다.
9.2 사면 정형 및 소단
가. 사면 기울기는 1:1.5 이하로 정형하며, 시공 중 확인된 지반 조건이 설계정수에 미달하는 구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1:1.8로 완화한다.
나. 표준소단은 수직고 15m마다 폭 5.0m로 설치하고, 장비진입 소단은 수직고 45m마다 폭 10.0m로 설치하여 진입로 및 공사용 가도와 연결한다(설계도면 DG-020~021).
다. 소단은 사면 안쪽으로 3~5%의 횡단경사를 두어 소단 배수로로 유도하고, 소단 끝단의 월류 및 세굴을 방지한다.
라. 사면 복토 전 경석 표면은 층따기(수평폭 0.5m 이상, 수직고 0.3m 이내)를 실시하여 경계면 거칠기를 확보하고, 사면부 복토 두께는 0.3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마. 사면 절취·정형은 상부에서 하부로 단계별 시공하며, 하부 선굴착(언더컷)을 금지한다.
9.3 식생토낭 및 녹생토
가. 적용범위 : 1·2구역 경계부 소단 5개소(L=129.7m)의 식생토낭 2단 쌓기와 2구역 사면부·추가 3개소의 녹생토(T=10cm, 8,781㎡)에 적용한다(설계도면 DG-041~043).
나. 식생토낭 : 소단 바닥을 정리한 후 식생토낭 2단(H=0.4m, B=0.4m)을 엇갈려 쌓으며, 소단부는 복토 없이 시공한다. 토낭 배면의 물은 소단 배수로로 유도한다.
다. 녹생토 : 식생기반재를 T=10cm로 균일하게 취부하며 복토 없이 사면에 직접 시공한다. 시공 전 사면 표면의 부석·이물질을 제거하고, 강우·강풍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라. 시공 후 발아·활착 상태를 확인하여 불량 구간은 보식한다.
9.4 배수시설 이격구간(Buffer Zone)
가. 벤치플륨관·제형돌수로 및 집수정의 양측 각 1.0m 이상을 이격구간으로 확보한다(설계도면 DG-008).
나. 이격구간에는 식재, 자재·토사 적치 및 복토 성토를 금지하며, 사면측 이격구간은 쇄석 포설 또는 떼붙임으로 낙석 포착대를 조성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강우 후 및 월 1회 이상 배수시설 내 낙석·토사 퇴적 상태를 점검하고, 통수단면의 1/3 이상이 폐색된 경우 즉시 준설한다.
9.5 사면 녹화 – 드론 시딩(항공 파종)
가. 적용 : 급경사 사면부 인력 줄파종에 따른 추락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드론 시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구간 및 파종재 배합은 시험시공(발아율·피복률 확인)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나. 장비 및 조종자
(1) 파종용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기체 신고 및 안전성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조종자는 해당 기체 등급의 조종자 증명을 보유하여야 한다.
(2) 비행 전 비행승인 대상 여부(관할 지방항공청)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은 후 비행한다.
다. 파종재 : 초류·목본 혼합종자, 복합비료, 보습재, 점착제를 혼합한 씨앗볼 또는 액상 파종재로 하며, 종자 배합량은 설계 씨앗뿜어붙이기(초류종자살포) 배합 기준 이상으로 한다.
라. 시공
(1) 파종 전 사면 표면의 부석·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 거칠기(층따기·골파기)를 확보하여 파종재 유실을 방지한다.
(2) 비행경로는 등고선 방향으로 계획하고, 인접 경로 간 중복 살포폭은 유효 살포폭의 10~20%로 한다.
(3) 풍속 5m/s 이상 또는 강우 시, 24시간 내 강우(20mm 이상)가 예보된 경우에는 파종을 중지한다.
(4) 급경사부 피복(볏짚거적·코이어네트)이 필요한 경우 소단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작업자의 사면 직접 진입을 최소화한다.
마. 안전관리 : 이착륙장은 소단 또는 평지부에 5m×5m 이상 확보하고, 비행구역 하부 출입통제 및 조종자·보조자 2인 1조로 운영한다.
바. 품질관리 : 파종 후 30일 및 60일에 발아율과 피복률을 조사하고, 기준 미달 구간은 보파(補播)한다.
9.6 근로자 휴게시설 및 작업구간 가설 진입로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업구간 인근(2구역·3구역)에 근로자 휴게시설(컨테이너형, 냉난방·음용수 설비 포함)을 설치·운영한다.
나. 급경사 작업구간 진입을 위한 가설 진입로(공사용 가도)는 설계도면(DG-040)에 따라 유효폭·종단경사·회차공간을 확보하여 조성하고, 준공 시 원상복구한다.
다. 작업구간 가설 진입로의 곡선부·결절점에는 교차공간과 도로반사경을 설치하고, 장거리 후진 운행을 금지한다.
9.7 미상 위험물(폐드럼·유류용기) 처리
가. 적용범위 : 현장에 방치된 폐드럼·유류용기 등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위험물의 확인·처리에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철거 착수 전 현장 조사로 위치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표시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 굴착기 등 장비에 의한 임의 파쇄·압쇄를 금지한다.
라. 처리 순서
(1) 위치조사 및 표시, 화기 금지구역 설정·출입통제
(2) 내용물 성상 확인(시료 채취·분석), 개방·환기(잔류가스 배출)
(3)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판정, 전문 처리업체 위탁처리
마. 처리구역에는 소화기·흡착포·방유 깔판을 비치하며, 성상분석 및 위탁처리 비용은 폐기물처리 내역에 계상된 항목을 적용한다.
9.8 복토 포설 및 비산먼지 저감
가. 복토재는 건식 살포를 배제하고 적정 함수비를 유지한 습식 작업으로 포설한다.
나. 포설 구간 및 복토재 운반로에는 살수차(살수설비)를 배치하여 상시 살수한다.
다. 복토재 반입 구간과 인력 포설 구간은 작업시간 및 동선을 분리한다.
라. 진입로 세륜시설(자동식 습식, 진입로 0+860)을 운영하고 운반차량의 바퀴를 청소한다.
마. 복토 두께는 사면부 0.3m, 소단·평탄지 0.6m로 하며, 강우 후 복토면의 침하·균열을 확인한다.
9.9 굴착기 인양(양중) 작업
가. 흄관·벤치플륨관(1200형 약 2,300kg/본)·PC집수정 등 중량물은 이동식 크레인 인양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기를 크레인 대용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0조 및 제221조의5에 따라 인양용 달기구 부착 굴착기, 정격하중 준수, 훅 해지장치 사용, 신호수 배치 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허용한다.
다. 작업반경별 인양능력표(제조사 제원)를 시공계획서에 첨부하고, 인양물 중량이 해당 반경 정격하중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라. 작업반경(R=5m) 내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인양높이는 2m 이내로 한다(설계도면 DG-039).
마. 롱붐암 해체장비는 저상 트레일러로 운반하고, 작업위치는 쇄석 치환(T=0.5m)·복공판 깔기 후 착공 전 평판재하시험으로 지지력을 확인한다. 투입이 불가한 경우 임시 성토체를 조성하여 일반 굴착기로 해체한다.
9.10 벌목 한계선
가. 사업구역 경계(L=1,648.9m)를 벌목 한계선으로 하며 설계도면 DG-035에 표시한다.
나. 시공 전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20m 간격으로 측량말뚝·표시깃발을 설치한다.
다. 한계선 밖의 벌목 및 자재 적치를 금지한다.
9.11 3구역 성토 하역 및 개비온 옹벽
가. 3구역 성토는 하단 개비온 옹벽(H=2.0m, 설계도면 DG-S005)을 먼저 설치한 후 하부에서 상부로 층다짐(T=0.3m)한다.
나. 사면 투하(끝밀기) 성토를 금지하고, 하역장은 평탄 정지한 후 끝단에 차륜막이(토사둑 H=0.6m, 상폭 0.5m)를 설치하며 성토 단계별로 이설한다(설계도면 DG-036).
다. 하역 구간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경사로에는 쇄석을 포설한다.
라. 개비온은 아연도금(PVC 코팅) 철선 망태 박스로 하며 철선 규격·망목은 KS 규격 및 제조사 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 채움석은 풍화·열화가 없는 단단한 석재(φ100~250mm)를 선별하여 공극이 적게 채운다.
마. 기초 지반은 평탄 정리 후 쇄석(T=0.2m)을 깔고 다지며 근입은 0.5m로 한다. 배면에는 부직포를 설치하고 현장 경석으로 30cm 층다짐 뒷채움한다.
바. 2단은 1단 이음매와 엇갈리게 설치하고 박스 간은 철선으로 결속한다.
9.12 사면부 추락방지 및 승강설비
가. 사면 작업자는 임시 앵커시스템에 연결된 수평 생명줄·수직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하며 작업구간(20m)마다 이동 설치한다(설계도면 DG-036).
나. 소단 간 승강은 승강용 가설계단(B=1.0m, 안전난간 양측, 수직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이용하고 사면 직접 등반을 금지한다(설계도면 DG-036).
다. 강풍·강우 시 사면 작업을 중지하고, 사면 하부 작업구역에는 출입통제선과 추락·낙하 경고표지를 설치한다.
9.13 진입로 방호벽 및 경보장치
가. 진입로 곡선부(R≤15m) 12개소 외측에 방호블록(W0.5×H0.6×L2.0m)을 개소당 20m 연속 설치한다(설계도면 DG-035).
나. 진입로 시점·종점에 차량 진입 감지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교행부(5개소)와 도로반사경(13개소)은 준공 후에도 존치한다.
9.14 임시적치장(갱목장) 정비
가. 적용범위 : 도계경석장 임시적치장(갱목장) 현장의 부지 정비, 울타리·출입문 설치, 폐목재(갱목) 잔재 정리 및 중간 건물 철거에 적용하며, 본 항은 발주처(현장) 협의내용을 반영한 특별시방이다.
나. 울타리 및 출입문 : 임시적치장 경계에 울타리(휀스)를 설치하고, 차량·인원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울타리의 위치·연장·규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 시설물 잠금 : 존치하는 시설물(건물·창고 등)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감독자 확인 후 관리한다.
라. 폐목재(갱목) 잔재 정리 : 적치장 내 흩어진 나무 잔재(갱목 파편·폐목재)는 한쪽 구역으로 이동·집적하여 정리하고, 집적 구역은 타 자재 및 통행동선과 분리한다. 집적한 폐목재는 종류별(폐목재·임목폐기물 등)로 구분하여 8.2항에 따라 반출·처리한다.
마. 중간 건물 철거 : 적치장 중간에 위치한 건물은 8.3항에 따라 철거하고 폐기물은 분리 배출·처리하며, 철거 후 정리한 부지는 적치 및 장비 작업 공간으로 넓게 사용한다.
바. 정비 완료 후 적치장 바닥·진입 동선의 잔재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시공 전·중·후 컬러 사진을 8.1항 아.에 따라 제출한다.
9.15 식재 수목의 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관리
가. 적용범위 : 소나무·잣나무 등 소나무재선충병 기주수종의 공급·반입·식재에 적용한다.
나. 수목 공급 : 소나무·잣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이 확인된 공급원에서 산림청(관할 산림관서)의 수목 반출·이동 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계약상대자는 공급원 승인 요청 시 미감염 확인서(방제·검사 결과 포함)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반입 검수 : 수목 반입 시 수피·침엽의 변색·고사 및 병해충 흔적을 확인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수목은 즉시 격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며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수종 교체 : 미감염목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비기주수종(상수리나무·신갈나무·떡갈나무 등)으로 교체할 수 있다.
9.16 복토용 토사의 토양검사
가. 적용범위 : 사면부·소단·평탄지 복토에 사용하는 양질토사(반입 토사 포함)에 적용한다.
나. 검사기관 : 복토재 공급원별 시료에 대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시험실에서 자체 검토하거나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다. 검사항목 : 토양오염 여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여부로, 식재수종의 활착 및 생육 적합성은 토성·pH·유기물·유효인산·전질소·치환성양이온·전기전도도 등으로 확인한다.
라. 시료채취 : 공급원별 최초 반입 전 1회 이상, 토질이 변경되는 때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때에 시료를 채취하며, 사면부 및 소단 복토 구간에 반입하는 토사를 우선 검사한다.
마. 결과 처리 :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식물 생육에 부적합한 토사는 반입을 금지하고, 대체 공급원 선정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9.17 집수정 상부 덮개
가. 적용범위 : 배수시설 중 개구부가 있는 PC 집수정(설계도면 DG-S006)의 추락·전락 사고 예방에 적용한다.
나. 집수정 상부에는 개구부 전체를 덮는 스틸그레이팅(아연도금) 안전덮개를 설치하며, 차량 통행 구간에 인접한 개소는 중하중(T-25) 규격을 적용한다.
다. 덮개는 준설·점검이 가능하도록 분할형으로 제작하고 인력으로 취급할 수 있는 중량으로 하며, 이탈 방지를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라. 덮개 설치 완료 전 개구부에는 임시 안전난간 또는 덮개와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설치한 덮개는 준공 후에도 존치한다.
9.18 기존 배수시설 접속
가. 방류부·배수로가 기존 도로측구·집수정·계곡 등 기존 배수시설에 접속되는 개소는 착공 전 현황(규격·구배·퇴적상태·접속부 높이)을 확인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접속은 기존 흐름방향(하류향) 45° 이내로 하고, 접속부 낙차는 제형돌수로(설계도면 DG-S004)로 처리하며 접속부 하류에 세굴이 우려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석 등으로 보호한다.
다. 현황 확인 결과 기존 시설의 통수능이 설계 유량(수리계산서)에 미달하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확폭·구배 조정 등 보강 후 접속한다.
라. 접속 시공 중 파손된 기존 시설은 원상복구하며, 접속부 마감은 무수축 몰탈 등으로 누수가 없도록 한다.
9.19 공사 중 배수 및 선시공
가. 방류지점 집수정·제형돌수로와 산마루 측구는 토공 착수 전에 선시공하며, 3월 시공분은 보온양생 등 한중콘크리트 기준을 준용한다.
나. 공사용 가도에는 가배수로(양측 2,500m)·횡단배수관(25개소)·간이침사지(2개소)를 토공과 병행하여 선시공한다(설계도면 DG-007).
다. 차량 주행 구간의 기존 측구·횡단 트렌치 덮개는 중하중(T-25) 스틸그레이팅 또는 복공판 보강을 적용한다(설계도면 DG-035).
라. 소단 배수로(벤치플륨관)는 복토 완료 구간부터 순차 설치하며, 복토 장비의 주행·포설로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9.20 벤치플륨관 및 집수정 설치
가. 벤치플륨관(400C·1200B)과 PC 집수정은 기성품으로 하며 굴착, 거치, 되메우기를 연속하여 시공한다.
나. 벤치플륨관 하부에는 쇄석기초(T=0.15m)를 설치한다(설계도면 DG-S002).
다. 깊이 2m 이상 개착부에는 안전난간(H=1.2m 이상)을 설치하고 굴착 깊이별 표준기울기를 준수한다.
라. 방류부는 방류지점 집수정(2.0×2.0m)·제형돌수로(1.2×0.7×1.0m)로 구성하며 설계도면 DG-S004·S006에 따른다.
[서 식]
1. 공사대금지급 현황판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제 및
지급보증제 안내판
3. 착 공 계
4. 공사일지
5. 일일공정현황
6. 주간공정현황
7. 월간공정현황
8. 기성검사원
9. 내 역 서
10. 명 세 서
11. 준 공 계
12. 시험성과표
13. 공급원 승인요청서 및 승인서
14. 품질시험․검사의뢰서
15. 품질시험․검사성적서
16. 자재 검수부
17. 지급자재 관리부
18. 하도급건설공사대장
19. 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21. 안전교육실시결과보고서
22. 환경피해보고서
23.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24. 참여기술자 조직도
[별지 제1호 서식]
공사대금지급 현황판(예시)
공사대금 지급현황
1. 공 사 명 : 000000000공사
2. 공사기간 : 2000. 0. 0 ~ 2000. 0. 0
3. 공사대금 수령현황(발주자⇒시공사)
구 분
수령일자
금액(또는 지급율)
비 고
선 금
제○회 기성금
4.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시공사⇒하도급자) (단, 공단에 하도급 신고가 된 경우)
하도급 내용(공종)
하도급 업체
금액(또는 내역)
지급일자
5. 공사 관계자 현황
구분
업체명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시공사
0000 건설
현장대리인
000-000-0000
감리사
0000 이엔씨
감리단장
000-000-0000
발주자
한국광해광업공단 00지사
공사감독관
033-000-0000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 □ 신고대상
- 공사현장의 장비대, 노무비 등 대금 미지급 및 체불행위
- 광해방지사업 전부 또는 핵심공법이 포함된 공사를 하도급 한 행위
※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 실시
□ 신고방법
- 공단 홈페이지(문의 : 감사실 033-736-5911)
※ 설치규격 : 사이즈 1500*800(비례를 유지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조정)
※ 설치장소 : 현장사무실 앞 등 건설근로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제 및 지급보증제 안내판(예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제 및
지급보증제 안내
○ 공
<hp:fwSpace/>사
<hp:fwSpace/> 명 : 00광산 00공사
○ 공
<hp:fwSpace/>사
<hp:fwSpace/>기
<hp:fwSpace/>간 : 2000. 0. 0 ~ 2000. 0. 0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 ㈜ 00
○ 하
<hp:fwSpace/>도
<hp:fwSpace/>급
<hp:fwSpace/>사 : ㈜ 00
○ 공 단 감 독 자<hp:fwSpace/>: 00지사 000 TEL. OOO-OOOO
우리 000은 운송업자(장비업자 포함) 등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불제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그의 하도급사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상기의 2가지 제도를 꼭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업자는 직상도급자가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일 경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직불제 합의서 작성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직상도급자가 하도급사일 경우, 하도급사로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꼭 교부받기 바랍니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하도급사)로부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체불로부터 보호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사업장의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또는 하도급사와 계약된 금액의 지급날짜(0월 0일)에 해당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기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공사감독관에게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직불제 합의서와 지급보증서에 따라 발주처 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착
공
계
공사감독자 경유
일 자
확 인 공 사 명 : 계 약 금액 : 계약년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예정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 이에 제출합니다.
첨부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hp:lineBreak/>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hp:lineBreak/>3. 내역서<hp:lineBreak/>4. 착공전 사진<hp:lineBreak/>5. 공사계획서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발 주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공 사 일 지
1. 공정현황
구 분
보 할(%)
계 획
실
시
대비(%)
전 체
공종별
금 일
누 계
종 합
토 공
2. 출력현황
구
분
전일누계
금 일 투 입
누
계
비
고
계
직
원
3. 기상현황
날
씨
기 온
최 고
강우량
㎜
최 저
강설량
㎜
4. 주요작업내용
금 일 작 업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5. 장비현황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
고
6. 주요자재현황
품
명
단 위
설계량
금일반입량
누계반입량
금일사용량
누계사용량
잔 량
7. 공정별 작업현황
공 종
단 위
설계량
비율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공종별
금일
종합
[별지 제5호 서식] 일 일 공 정 현 황 공사명 :
년
월
일
공사비 (억원)
진도(‘02/누계(%))
작성자
확인자
계
전년까지
당해년도
이후
계획
실시
대비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공 종
전
일
실
적
금 일 실 적
특기사항
전일날씨
강수량(㎜)
장비투입(대)
인원투입(명)
비
고
계 :
오전 :
오후 :
온도
(℃)
평균
최저
최고
[별지 제6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노선
공구
(연장)
토목공사비
보할
(%)
전년도
까지
당해년도
전체누계공정
비고
계
’당해년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7호 서식] 월 간 공 정 현 황
노선
공구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보할
(%)
전년도
까지
공 정 (%)
비고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전체
당해년도
계획
실시
대비
당해
년도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8호 서식]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제
회)
감독자 :
(인)
1. 공 사<hp:fwSpace/> 명 :
2. 위
치 :
3. 계<hp:fwSpace/>약<hp:fwSpace/>금 액 :
일금
원
4. 계약연월일 :
20
년
월
일
5. 착공연월일 :
20
년
월
일
6. 준 공 기 한 :
20
년
월
일
7. 현 재 공 정 :
20
년
월
일 현재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함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발 주 기 관 장
귀 하
[별지 제9호 서식]
내
역
서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기 성 율
(%)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2. 노선 및 예산과목 구분
구 분
예산과목 노선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별지 제10호 서식]
명
세
서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도
급
기 성 부 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11호 서식]
준
공
계
경유
일자
◦◦◦
확인
일자
감독자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예정준공년월일 :
6. 실준공년월일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첨 부 : 내 역 서 시험성과표
도
면
사 진 첩
계약상대자
(인)
발 주 기 관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
시 험 성 과 표
공 사 명 :<hp:tab width="15354" leader="0" type="2"/>(공사기간
.
. ∼
.
. 공정
%)
공 종
시 험 종 류
시 험 횟 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인)
확 인 자 : 감 독 자
(인)
[별지 제13호 서식]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문서번호 :
호
품 명
규 격
설계수량
제조회사명
K.S여부
비
고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
.
.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승
인
서
1. 문서번호 :
2. 품
목 :
3. 승인사항 :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
.
.
감독자 :
(인)
[별지 제14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의뢰서
① 시험·검사종목
(*
)
② 시 료 명
③ 시 료 량
(④ 채취일:
.
.
. )
⑤ 시료 채취장소
(회사명:
)
⑥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⑦ 입 회 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⑧ 시험 및 시방기준
⑨ 성과 이용목적 ⑩ 공 사 명 ⑪ 발 주 자 ⑫ 시 공 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 명 :
(인) (전화:
)
주 소 :
절
취
선
접
수
증
① 접수일 :
② 의뢰시험·검사종목 :
③ 시료명 및 시료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소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 ○ ○ 품질검사전문기관
성 명 :
(인)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적서
① 시
료
명 :
② 시료채취장소 : ③ 성과이용목적 :
④ 공
사
명 :
⑤ 발
주
자 :
⑥ 시
공
자 :
⑦ 의
뢰
인
주 소 :
성 명 :
귀하가 품질시험․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성 과 결 과
연 번
시험․검사
종 목
시험․검사
방 법
시험․검사
결 과
책 임 기 술 자
자격종목 및
자<hp:fwSpace/>격<hp:fwSpace/>증<hp:fwSpace/>번<hp:fwSpace/>호
성 명
서 명
이 시험․검사결과는 당초 의뢰시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 ○ 품질검사전문기관 대표 : ○ ○ ○ (인)
주소 :
(전화번호 :
)
유의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년월일
품명
규격
단위
생산
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기준
품질확인내용
검수자
비고
[별지 제17호 서식] 지 급 자 재 관 리 부
일 자
적요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인
비 고
월
일
현장대리인
감독자
[별지 제18호 서식]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 사 개 요
공사명
(원 공사명:
)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
주
자
구분
□공공
□민간 (□법인 □개인)
기관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
급
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협력업자등록여부
□ 예 □ 아니오
협력업자
등록년월일
②산재보험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③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단독도급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제한경쟁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 □기타
①공종: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
세
부 공
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000㎜ 이상
상수도 1,000㎜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 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②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공제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9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공사명 : <hp:tab width="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616" leader="0" type="1"/>
품
명
규
격
단
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20호 서식]
[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지 제1호 서식]<hp:tab width="1832" leader="0" type="1"/>(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hp:nbSpace/>안전관리자 등 <hp:lineBreak/>인건비 및 각종<hp:lineBreak/>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hp:nbSpace/>개인보호구 및 <hp:lineBreak/>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hp:nbSpace/>안전보건교육비 <hp:fwSpace/>및 행사비 등
6.<hp:nbSpace/>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hp:nbSpace/>건설재해예방 <hp:lineBreak/>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지 제21호 서식] 안전교육실시 결과보고서
교육구분
1. 신규 채용자 교육 (
)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2. 안전보건특별교육 (
)
4. 일 반 교 육
(
)
5. 관리감독자 교육 (
)
6. 기
타
(
)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대상 공종(협력업체)
교육대상 근로자수
교육실시 근로자수
교육미실시 근로자수
교육내용
과목 또는 사항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개요
교육시간
사용교재 등
교육강사
및 장소
직위(직책)
성 명
교 육 장 소
비
고
[별지 제22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별지 제23호 서식]
기 술 지 도 완 료 증 명 서
① 건설업체명
② 대 표 자 ② 공 사 명 ④ 공사금액 ⑤ 소 재 지 ⑥ 공사기간 ⑦ 발 주 자 ⑧ 계 약 체 결
일
자
⑨ 기술지도 완료일자
상기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재해예방전문 명 칭 지 도 기 관
대 표 자
(인)
[별지 제24호 서식] 참여기술자 조직도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등급
성
명
사업분야 지원분야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원관리·광해방지분야 책임기술인
산림분야
책임기술인
지원분야
책임기술인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 전문분야 및 기술인 등급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이상
- 자원관리, 광해방지, 산림, 토질․지질 중 1개 분야 이상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이상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불가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가능
- 현장대리인은 책임기술인 중 선임이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함
※ 각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 작성
3. 해당부문 및 분야 ㅇ 건설부문 : 토질·지질분야 ㅇ 광업부문 : 자원관리, 광해방지분야 ㅇ 농림부문 : 산림(농림)분야
□ 유사분야 : 토목공, 조경공, 토공, 비계․구조물해체공, 조경식재공 또는 임업, 조경, 토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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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광해방지사업 하도급 적정성(공사) 검토기준 □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가능
□ 하도급 승인 절차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ㅇ 수급인의 자격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동일면허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 전문분야(전기‧정보‧소방 등)는 개별법에 따른 면허‧자격자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 충족 여부
- 전문분야의 경우 개별법에 따른 전문자격기준 충족 여부
ㅇ 하도급 공사의 범위
- 하도급 누계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미만
* 광해방지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준용
ㅇ 기술자의 적정배치 여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ㅇ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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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1. 사업개요
공사명
설계안전보건대장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도계경석장 산림복구공사 1공구 : 착공 후 699일
(1공구 : 1구역 / 2공구 : 예정 공사기간
2공구 : 착공 후 499일
2구역·3구역·폐시설물 철거)
현장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전두리 일원
1공구 : 4,758,123,000원
예정 총공사금액
2공구 : 4,863,722,000원
법정 최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공구 : 63,301,080원
2공구 : 65,440,884원
1공구 : 63,301,08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공구 : 65,440,884원
계상 예정액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
재대÷1.1+기초액)의 2.5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기술지도계약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작성 대상 여부 체결 필요 여부
회사명 한국광해광업공단 전화번호 033-736-5384
발주자
대표자 황영식 담당자 김한겸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광업공단
회사명 삼익측지 주식회사 전화번호 033-573-2010
설계자
대표자 윤희정 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이상헌 (과업책임자)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대학로 82-9(교동)
- 1 -
공사개요
최대 굴착 최고높이 연면적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깊이(m) (m) /길이
1공구 : 흙깎기 129,493㎥, 흙쌓기 42,795
토공사 흙깍기, 흙쌓기, ㎥, 복토 23,666㎥
복토공사(다짐상태) 2공구 : 흙깎기 32,139㎥, 흙쌓기 102,673
㎥, 복토 12,290㎥
집수정,
벤치플륨관, 1공구 : PC집수정 11, 벤치플륨관
배수 및 제형돌수로, 2,294.8m, 산돌쌓기 3,105.8m
구조물공사 산돌쌓기 등 2공구 : PC집수정 10, 벤치플륨관
배수 및 구조물 1,580.5m, 산돌쌓기 1,564.3m
식생·식재공 산림복구를 위한 1공구 : 줄파종 40,479㎡, 묘목 7,683본
2공구 : 줄파종 16,298㎡, 녹생토 8,781㎡,
사 사면녹화·식재공 식생토낭 52㎡, 묘목 4,933본
1공구 : 교행부 5·반사경 13·방호벽 240m
철거·진입로 폐시설물 해체, 2공구 : 철골재 199.4ton · 콘크리트 154
부대공사 진입로 안전시설 ㎥·패널 521㎡
주요공법
ㆍ사면 1:1.5·소단 5m, 1구역 상부→하부 절토, 3구역 개비온 옹벽 설치
후 하부 → 상부 층다짐
ㆍ분산배수·가도 가배수로, 줄파종·녹생토·식생토낭, 폐시설물 압쇄 장비해체
ㆍ진입로 교행부·반사경·경보장치·곡선부 방호벽, 임시적치장(도계리
260-2) 경유 운반(외부 반입토·폐기물 : 24톤은 임시적치장까지, 15톤
소운반)
- 2 -
위치도 및 과업구역 구분
도계경석장 위성사진
과업구간 항공사진
- 3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전두리 일원
건설공사
예정지
[과업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컨베이어 근접 사진
- 4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전두리 일원
건설공사
예정지
[진입로]
진입로 전경 진입로 – 과업구간 합류부
진입로 - 중간부 진입로 - 초입
- 5 -
2. 핵심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1) 거푸집 및 동바리 : 해당 없음
2) 가설흙막이 : 해당 없음
3) 비계 : 해당사항 없음
- 6 -
3.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유해·위험요인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진입로 급경사 진입로 운반 중 건설기계 전 교행부·반사경·방호벽 설치, 15톤 분할
운반 도·추락 운반, 진입 경보장치(No.01)
경석사 소단 미확보로 경석사면 무너짐·낙 기울기 1:1.5·소단 5m 확보, 구역별
면 절취 석 작업순서·분산배수 선시공(No.02)
토공
3구역
덤프 하역 중 장비 전도·성토체 무 개비온 옹벽 선시공, 층다짐, 차륜막
성토·하
너짐 이·유도자(No.11)
역
복토 건식 살포 비산먼지, 장비 협 습식 포설·상시 살수, 인력·장비 구간
복토
착 분리(No.03)
식생공
사면녹 앵커·생명줄·안전대, 승강용 가설계단
급경사 사면 녹화작업 중 떨어짐
화 설치(No.04)
기성품 적용, 표준기울기, 개착부 안전
배수공 터파기 터파기 굴착면 무너짐, 개착부 추락
난간(No.05)
시설물 노후 구조물 해체 중 붕괴·고소 추 상부→하부 순차 해체, 압쇄기 우선,
철거공 해체 락 진입금지구역(No.06)
컨베이 컨베이어·레일 해체 중 붕괴·낙하 벤트 간 분절 해체, 임시지지·크레인 2
- 7 -
어 해체 점 지지(No.07)
미상 폐드럼 등 임의 파쇄에 의한 화재· 파쇄 금지, 성상 확인·환기, 전문업체
위험물 폭발 위탁(No.09)
롱붐암· 롱붐암·굴착기 운용 및 중량물 인양 지반 보강·평판재하시험, 크레인 인양
양중 중 전도 원칙(No.10)
폐기물 폐기물 반출차량 이동구간 충돌·전 24톤은 임시적치장까지, 15톤 소운반,
운반공
반출 도 경보장치·신호수(No.08)
- 8 -
급경사 진입로 운반 중 건설기계 전도·추락, 교행·후진 중 충돌 위험
유해 위험요인
(No.01)
임시적치장 경유 15톤 분할운반, 교행부(대피소) 5개소, 도로반사경 13
위험성 감소방안 개소(준공 후 존치), 곡선부 방호벽, 신호수 배치·장거리 후진 금지, 차
량 진입 경보장치
설계도서의
위험성 감소대책
진입로 L=955.2m : 교행부 5개소(너비 5.0m·유효길이 15m, 최대간격
205m)·도로반사경 13·방호블록 240m(120EA)·세륜시설 1·포장 700.8
㎡, 중하중 그레이팅 384.3m, 경보장치 2개소, 신호수 136인 반영
(DG-059·060, 수량산출서 통합 V24)
주행 전 노면·노견 일상점검, 강우 후 재확인, 15톤 분할운반·제한속도
안전관리사항
20km/h, 교행부·출입부 신호수 배치, 경보장치 점등 시 교행부 대기
- 9 -
유해 위험요인 표준경사·소단 미확보로 경석사면 무너짐 및 낙석 위험(No.02)
위험성 감소방안
기울기 1:1.5·수직고 15m마다 소단 5m, 1구역 상부→하부·3구역 하부
→상부 작업순서, 구역별 분산배수·산마루 측구·방류부 배수시설 선시
공, 사면 하부 출입통제선
설계도서의
위험성 감소대책
안전관리사항
사면 1:1.5·소단 5m 표준횡단면도(DG-025~027), 3구역 하단 개비온
옹벽 H=2.0m(DG-S006), 분산배수·산마루 측구·방류부 배수시설
(DG-018), 가도 가배수로 2,500m·횡단배수관 25·간이침사지
2(DG-008)
굴착 단계별 표준경사·소단 규격 확보 확인 후 다음 단계 착수, 사면 하
부 출입통제
인장균열·용출수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사면 하부 출입통제
- 10 -
복토재 건식 살포에 의한 비산먼지·호흡기질환 및 복토층 무너짐, 반입·
유해 위험요인
포설 동선 혼재 위험(No.03)
건식 살포 배제·습식 포설, 포설·운반로 상시 살수, 반입 구간과 인력
위험성 감소방안
포설 구간의 작업시간·동선 분리
설계도서의
위험성 감소대책
복토재 습식 포설 명기, 운반로 살수(환경보전비), 세륜시설 1개소(진입
로 0+860)·비포장 구간 포장 700.8㎡(DG-060), 복토 두께 사면 0.3m·
소단 0.6m
안전관리사항 복토 두께 준수 확인, 강우 후 복토면 확인
- 11 -
급경사 사면 줄파종·녹생토·식생토낭 작업 중 떨어짐·넘어짐 위험
유해 위험요인
(No.04)
임시 앵커시스템·수평 생명줄·수직구명줄·안전대 부착설비, 소단 간 승
위험성 감소방안 강용 가설계단, 줄파종 파종골 등고선 방향 조성, 식생토낭 2단 이하,
사면 하부 출입통제
설계도서의
위험성 감소대책
추락방지 앵커 8·생명줄 568m(수평 88·수직 480)·안전대 16, 설치·해체
155회(DG-061), 승강용 가설계단 4개소 580.6m(DG-061)
안전관리사항
작업 전 지표면 및 구명줄 체결상태 확인, 소단을 작업기지로 활용하여
사면 직접 등반 금지
확인 및 전담 유도자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관리
- 12 -
집수정·수로 터파기 굴착면 무너짐, 개착부 추락, 인양 중 낙하 위험
유해 위험요인
(No.05)
기성품(PC집수정 21·벤치플륨관 400C·1200B) 적용, 굴착→거치→되메
위험성 감소방안 우기 연속 시공, 표준기울기 명기, 깊이 2m 이상 개착부 안전난간
(H=1.2m 이상)
설계도서의
위험성 감소대책
기성품 적용으로 현장 거푸집·타설 제거, 굴착 깊이별 표준기울기·개착
부 안전난간 명기, 인양 안전작업 예시(DG-064), 방류부 배수시설·산마
루 측구 선시공(DG-018)
굴착면 상시 관찰, 인양 전 줄걸이 확인
안전관리사항
장비 작업구간을 분리하고 강우 후 복토면 침하·균열 확인
- 13 -
유해 위험요인 노후 폐시설물 해체 중 붕괴·전도 및 고소 추락, 낙하·비래 위험(No.06)
위험성 감소방안
장비(압쇄기) 우선 투입, 진입금지구역 설정, 고소부는 고소작업대·이동
식 크레인으로 대체, 상부→하부 순차 해체, 외곽 가설울타리·낙하물 방
지시설, 진입 불가 구조물은 비계+인력 해체
설계도서의
위험성 감소대책
해체계획서(9동)에 해체순서 명시, 해체 허가·신고 대상 확정 및 완료신
고 절차 반영(DG-070~105, 폐기물철거공사 수량산출서 v4)
해체 단계별 안정성 확인, 작업계획 변경 시 재검토
안전관리사항
소단을 작업기지로 활용하여 사면 직접등반 최소화
- 14 -
경석컨베이어·레일 해체 중 붕괴·전도, 고소 추락, 와이어로프 잔류장력
유해 위험요인
위험(No.07)
지지 벤트 사이 분절 해체, 절단 전 가설 벤트 또는 크레인 2점 지지,
위험성 감소방안 가교 상부 인력 등반 금지·장비 해체, 상부→하부 순차 해체·스토퍼, 하
부 출입통제선·낙하물 방지시설
설계도서의
위험성 감소대책
분절 해체·지지 확보 후 절단 조건을 설계도서에 명기(DG-074~106),
벨트·롤러 등 부속물은 지상에서 선철거
안전관리사항
해체 단계별 처짐·변형 관찰, 절단 전 지지상태 확인, 권양기 와이어로
프 잔류장력 사전 해제
콘크리트 제품 인양 전 줄걸이·정격하중 확인 및 작업반경 출입통제
- 15 -
유해 위험요인 철거폐기물 상차·반출 중 차량 충돌·협착, 이동구간 전도 위험(No.08)
위험성 감소방안
24톤은 임시적치장(도계리 260-2)까지만, 철거지점~적치장 15톤 소운
반·성상별 분리 적치, 진입로 시·종점 경보장치·경광등, 후방카메라·후진
경보기 점검, 교행부·반사경·신호수
진입금지구역 설정
임시적치장 경유
소운반
314.831t(15톤,
L=2.81km)(DG-0
59),
해체계획서(9동)에 해체순서 명시, 압쇄공법 상부→하부 해체, 고소부
교행부·반사경·경
고소작업대·크레인, 해체신고·완료신고 절차 반영
보장치
2개소·그레이팅(D
G-060), 벌목
한계선·경계측량(
DG-060)
경보장치·경광등
작동 확인,
성상별 분리 해체 단계별 잔존 구조물 안정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 변경 시 재검토,
적치·방진덮개, 해체구역 외곽 가설울타리·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및 신호수 배치
적재함 덮개·과적
금지
- 16 -
미상 위험물(폐드럼·유류용기) 임의 파쇄에 의한 화재·폭발, 유해물질 노
유해 위험요인
출 위험(No.09)
착공 전 위치 조사·현황 표기, 굴착기 임의 파쇄·압쇄 금지(특기시방),
성상 확인→환기·가스 배출→지정폐기물 판정→전문업체 위탁, 화기 금
위험성 감소방안
지구역·소화기·흡착포 비치
및 하부 출입통제
성상분석·전문업
체 위탁처리
컨베이어 가교는 지지 벤트 사이를 1개 해체구간으로 분절하고 절단 전
1식을 폐기물처리
가설 벤트 또는 크레인 2점 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만 절단하도록 명
내역에 별도
기, 벨트·롤러 등 부속물은 지상에서 선(先)철거하도록 설계도서 반영
계상(폐기물처리
수량산출서 v6)
성상 확인·환기
해체 단계별 잔존 가교의 처짐·변형을 상시 관찰하고 절단 전 지지상태
후 작업, 화기
확인 후 작업 착수, 권양기 와이어로프 잔류장력 사전 해제
통제
- 17 -
유해 위험요인 롱붐암·굴착기 운용 및 중량물 인양 중 장비 전도·낙하 위험(No.10)
위험성 감소방안
롱붐암 작업위치 쇄석 치환(T=0.5m)·복공판 깔기, 착공 전 평판재하시
험, 저상 트레일러 운반, 투입 불가 시 임시 성토체로 일반 굴착기 해체
전환, 굴착기 중량물 인양 금지(불가피 시 규칙 제221조의5 요건 충족)
설계도서의
위험성 감소대책
배수관 운반·하차 및 인양 안전작업 예시(인양높이 2m 이내, 작업반경
5m 통제)(DG-064), 1200B·PC집수정은 이동식 크레인 인양
작업 전 지반·인양능력·아웃리거 확인, 작업반경 출입통제선, 인양능력
안전관리사항
표 시공계획서 첨부
- 18 -
유해 위험요인 3구역 성토 덤프 하역 중 장비 전도·성토체 무너짐 위험(No.11)
위험성 감소방안
하단 개비온 옹벽 선시공 후 하부→상부 층다짐(T=0.3m), 사면 투하(끝
밀기) 성토 금지, 하역장 평탄 정지·끝단 차륜막이(토사둑), 경사로 쇄석
포설, 하역 구간 유도자 배치
설계도서의
위험성 감소대책
개비온 옹벽 H=2.0m·L=191.6m(DG-S006), 시공 기준(DG-065), 차륜
막이 토사둑 H=0.6m·120m(DG-061)
안전관리사항 성토 층두께·다짐도 확인, 하역장 차륜막이 확인
- 19 -
4. 작성 및 확인자
1) 설계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026. 10. 22. 삼익측지 주식회사 과업책임자 이상헌
2) 확인자(「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이디엘건설안전연
2026. 9. 23 건설안전기술사 이용수
구소
3) 발주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026. 10. 28. 한국광해광업공단 담당자 김한겸
2026. 10. 28. 한국광해광업공단 팀장 이권기
2026. 10. 28. 한국광해광업공단 처장 원철희
2026. 10. 28. 한국광해광업공단 본부장 양인재
- 20 -
[첨부 서식1]
□ 공종별 공사비 및 공사기간 내역서
1공구 공사비 2공구 공사비 1공구 2공구
공종 세부 공종
(원) (원) 공사기간 공사기간
1. 토공 1,271,427,907 1,689,040,243 219일 144일
2. 복토공 1,848,814,651 975,059,450 180일 47일
3. 사면녹화공 294,897,397 1,019,978,711 병행 병행
4. 식재공 31,572,454 22,709,019 134일 11일
산림복구공
5. 배수공 607,047,778 492,654,941 96일 151일
사
6. 폐기물처리공 - 437,198,105 - 76일
7. 안전관리비 96,827,447 59,260,030 - -
8. 부대공 607,535,366 167,821,501 - -
공사 소계 4,758,123,000 4,863,722,000 629일 429일
준비기간 - - 40일 40일
공통가설
정리기간 - - 30일 30일
가설 소계 - - 70일 70일
합 계 4,758,123,000 4,863,722,000 699일 499일
※ 공사비는 내역서(1·2공구 261028)상 공종별 순공사비 비율로 각 공구 총공사비(1공구
4,758,123,000원 / 2공구 4,863,722,000원, 부가세·관급자재대 포함)를 배분한 금액임(구
조물공·자재비는 배수공에 포함)
※ 공사기간은 공구별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서」(1·2공구 261028)
CPM 결과(동절기 휴지기 반영, 각 36개월 이내), 공종별 기간은 달력일수, 사면녹화공
은 복토 완료 후 본배수와 병행하는 중복공정으로 소계에서 제외하며, 1공구 식재공
134일은 하절기(6. 21. ~ 9. 20.) 식재 제외에 따른 식재 적기 대기 103일을 포함함
※ 주공정 : 준비 → 폐기물처리(2공구) → 토공 → 복토 → 본배수 → 식재 → 정리 (방류지
점 집수정·방류부 제형돌수로 선시공 배수는 병행)
※ 안전관리비(공종 7)·부대공(공종 8)은 관련 공종에 병행 시공하여 공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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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안전교육 이수) ① 계약상대자는 3개월 이상 공사·감리용역을 수급받은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책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착수·착공계 제출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게 될 경우 배치 이후 도래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증빙을 준공 전에 제출·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 안전보건부서에서 발급하는 안전교육 이수증은 2년간 그 기간이 인정되며, 인증기간이 경과하면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22.
.
.)
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20
.
.
.
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