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407호(적격)
공 사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94일 ‣ 기초금액 : 431,893,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업종코드 : 4668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단, 개별법을 따르는 경우 가능)
4,, 15항 입찰서 제출
‣ 2026.11.10.(화) 10:00 ~ 2026.11.12.(목) 10:00
7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1.19.(목) 18:00 11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 폐광복구사업팀 김한겸(☎ 033-736-5384)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강부성(☎ 033-736-5164)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
강원 삼척시 일원 시방서 등 참조 계약일로부터 194일 431,893,000 392,630,000 431,893,000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업종코드 : 4668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해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사항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장,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0.(화).10:00 ~ 2026.11.12.(목) 10:00
8.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폐광복구사업팀 김한겸(☎ 033-736-5384)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12.(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당해 전문분야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 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세 : 375,766,878 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신인도는 나라장터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공단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심사기준에서 3. 신인도 항목 중 아래의 3개 심사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 일반신인도 : ① (심사항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② (심사항목)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2) 건설안전신인도 : ① (심사항목) 재해예방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1.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⑦ 사업자등록증 및 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각 1부
⑩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 1부
⑪ (계약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각 1부
⑫ (해당시 제출) 기타 신인도 평가 관련 서류 1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1.19.(목)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강부성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3.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공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합산액을(A값)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8,068,997 6,106,957 3,907,093 802,454 6,705,238 15,179,652 40,770,391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이행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공고문.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407호(적격)
공 사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 공 사 명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94일 1항
‣ 기초금액 : 431,893,000원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업종코드 : 4668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단, 개별법을 따르는 경우 가능) 4,,15항
입찰서 제출 ‣ 2026.11.10.(화) 10:00 ~ 2026.11.12.(목) 10:00 7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1.19.(목) 18:00 11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 폐광복구사업팀 김한겸(☎ 033-736-5384)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강부성(☎ 033-736-5164)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강원 삼척시 시방서 등 계약일로부터
431,893,000 392,630,000 431,893,000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 일원 참조 194일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
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
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업종코드 : 4668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
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해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
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사항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장,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하도급 적정성 검토
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
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
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0.(화).10:00 ~ 2026.11.12.(목) 10:00
8.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폐광복구사업팀 김한겸(☎ 033-736-5384)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12.(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
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당해 전문분야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
실적을 의미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
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세 : 375,766,878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
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신인도는 나라장터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공단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심사기준에서 3. 신인도 항목 중 아래의 3개 심사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 일반신인도 : ① (심사항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② (심사항목)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2) 건설안전신인도 : ① (심사항목) 재해예방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1.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공단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광해방지사업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적격심사
제출서류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세부기준에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관한 시행세칙“
⑦ 사업자등록증 및 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참조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각 1부
⑩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 1부
⑪ (계약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각 1부
⑫ (해당시 제출) 기타 신인도 평가 관련 서류 1부
제출기한
2026.11.19.(목) 18:00
(1순위자)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강부성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3.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공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합산액을(A값)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8,068,997 6,106,957 3,907,093 802,454 6,705,238 15,179,652 40,770,391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이행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
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
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
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계약서류.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000000000000000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B: C: D: 소
계 E: A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B:
C: 비 D: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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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6,106,957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8,068,997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802,45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3,907,09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6,705,238
D: 안 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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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F: 15,179,65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B: C: D: 기
타
경
비 E: 20
B: C: D: 소
계 E: C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기초금액기준순공사비및부가세 H: 375,766,878
B: C: D: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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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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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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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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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H L: 0
B: C: D: 총
원
가 E: I
B: C: D: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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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E: K F: 431,893,000 G:
B: C: D: 관
급
자
재
대 E: L G: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M G:
B: C: D: 총
공
사
비 E: N F: 431,893,000 G: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공사비 D: F: K:
B: 1 C: 폐시설물1 D: F: K:
B: 2 C: 폐시설물2 D: F: K:
B: 2-1 C: 철거공사 D: F: K:
B: 2-2 C: 전기공사 D: F: K:
B: 2-3 C: 복구공사 D: F: K:
B: 3 C: 폐시설물3 D: F: K:
B: 3-1 C: 철거공사 D: F: K:
B: 3-2 C: 전기공사 D: F: K:
B: 3-3 C: 복구공사 D: F: K:
B: 4 C: 폐시설물2-3계단 D: F: K:
B: 4-1 C: 철거공사 D: F: K:
B: 4-2 C: 복구공사 D: F: K:
B: 5 C: 폐시설물4 D: F: K:
B: 5-1 C: 철거공사 D: F: K:
B: 5-2 C: 전기공사 D: F: K:
B: 5-3 C: 복구공사 D: F: K:
B: 6 C: 폐시설물5 D: F: K:
B: 6-1 C: 철거공사 D: F: K:
B: 6-2 C: 복구공사 D: F: K:
B: 7 C: 폐시설물6 D: F: K:
B: 7-1 C: 철거공사 D: F: K:
B: 7-2 C: 전기공사 D: F: K:
B: 7-3 C: 복구공사 D: F: K:
B: 8 C: 폐시설물7 D: F: K:
B: 8-1 C: 복구공사 D: F: K:
B: 8-2 C: 전기공사 D: F: K:
B: 9 C: 폐시설물8 D: F: K:
B: 9-1 C: 철거공사 D: F: K:
B: 9-2 C: 전기공사 D: F: K:
B: 9-3 C: 복구공사 D: F: K:
B: 10 C: 폐시설물9 D: F: K:
B: 10-1 C: 철거공사 D: F: K:
B: 10-2 C: 전기공사 D: F: K:
B: 10-3 C: 복구공사 D: F: K:
B: 11 C: 폐시설물10 D: F: K:
B: 11-1 C: 철거공사 D: F: K:
B: 12 C: 폐시설물11 D: F: K:
B: 12-1 C: 철거공사 D: F: K:
B: 13 C: 폐시설물12 D: F: K:
B: 13-1 C: 철거공사 D: F: K:
B: 14 C: 폐시설물13 D: F: K:
B: 14-1 C: 철거공사 D: F: K:
B: 15 C: 폐시설물14 D: F: K:
B: 15-1 C: 철거공사 D: F: K:
B: 16 C: 폐시설물15 D: F: K:
B: 16-1 C: 철거공사 D: F: K:
B: 17 C: 폐시설철거16 D: F: K:
B: 17-1 C: 철거공사 D: F: K:
B: 17-2 C: 전기공사 D: F: K:
B: 17-3 C: 복구공사 D: F: K:
B: 18 C: 폐시설물17 D: F: K:
B: 18-1 C: 철거공사 D: F: K:
B: 18-2 C: 전기공사 D: F: K:
B: 19 C: 폐시설물18 D: F: K:
B: 19-1 C: 철거공사 D: F: K:
B: 19-2 C: 전기공사 D: F: K:
B: 19-3 C: 복구공사 D: F: K:
B: 20 C: 폐시설물19 D: F: K:
B: 20-1 C: 철거공사 D: F: K:
B: 20-2 C: 전기공사 D: F: K:
B: 20-3 C: 복구공사 D: F: K:
B: 21 C: 폐시설물20 D: F: K:
B: 21-1 C: 철거공사 D: F: K:
B: 21-2 C: 전기공사 D: F: K:
B: 22 C: 부대공 D: F: K:
B: 22-1 C: 가설공사 D: F: K:
B: 22-2 C: 기타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5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7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공사비 D: F:
B: 1 C: 폐시설물1 D: F: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23.4 F: ton
B: C: D: F:
B: 2 C: 폐시설물2 D: F:
B: 2-1 C: 철거공사 D: F:
B: C: 콘크리트깨기 D: 철근,T=30cm미만 E: 13 F: ㎥
B: C: 콘크리트깨기 D: 무근,T=30cm미만 E: 11 F: ㎥
B: C: 목재창철거 D: E: 4 F: 개소
B: C: 철재문철거 D: E: 3 F: 개소
B: C: 목조건물철거 D: 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41 F: ㎡
B: C: 지붕철거 D: 지붕틀,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29 F: ㎡
B: C: 기둥철거 D: 철재기둥울타리 E: 30 F: m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11 F: ㎥
B: C: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 E: 24 F: ㎥
B: 2-2 C: 전기공사 D: F:
B: C: 강관전주철거 D: 5m-7m E: 1 F: 본
B: C: 전력케이블 D: 옥외용 0w 3c*22 E: 90 F: m
B: C: 전력케이블 D: EV 2Cx2.5 E: 50 F: m
B: C: 분전반 D: 면 E: 2 F: 면
B: 2-3 C: 복구공사 D: F: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13 F: ㎥
B: C: 순성토운반 D: 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30.0km E: 13 F: ㎥
B: C: 코어네트(Coir Net) D: 토사구간 E: 41 F: ㎡
B: C: D: F:
B: 3 C: 폐시설물3 D: F:
B: 3-1 C: 철거공사 D: F:
B: C: 콘크리트깨기 D: 철근,T=30cm미만 E: 27 F: ㎥
B: C: 콘크리트깨기 D: 무근,T=30cm미만 E: 10 F: ㎥
B: C: 알미늄창철거 D: E: 5 F: 개소
B: C: 목재창철거 D: E: 6 F: 개소
B: C: 철재문철거 D: E: 4 F: 개소
B: C: 목조건물철거 D: 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53 F: ㎡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7 F: ㎥
B: C: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 E: 36 F: ㎥
B: 3-2 C: 전기공사 D: F:
B: C: 강관전주철거 D: 5m-7m E: 1 F: 본
B: C: 전력케이블 D: 옥외용 0w 3c*22 E: 90 F: m
B: C: 전력케이블 D: EV 2Cx2.5 E: 50 F: m
B: C: 분전반 D: 면 E: 1 F: 면
B: 3-3 C: 복구공사 D: F: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16 F: ㎥
B: C: 순성토운반 D: 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30.0km E: 16 F: ㎥
B: C: 코어네트(Coir Net) D: 토사구간 E: 53 F: ㎡
B: C: D: F:
B: 4 C: 폐시설물2-3계단 D: F:
B: 4-1 C: 철거공사 D: F:
B: C: 콘크리트깨기 D: 철근,T=30cm미만 E: 26 F: ㎥
B: C: 콘크리트깨기 D: 무근,T=30cm미만 E: 39 F: ㎥
B: C: 철재계단 해체 D: 일반철재 E: 0.1 F: ton
B: C: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 E: 66 F: ㎥
B: 4-2 C: 복구공사 D: F: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42 F: ㎥
B: C: 순성토운반 D: 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30.0km E: 42 F: ㎥
B: C: 코어네트(Coir Net) D: 토사구간 E: 414 F: ㎡
B: C: 쌓기비탈면다짐 D: 법면다짐판 E: 414 F: ㎡
B: C: 벤치플륨관부설 D: (2종),300×300×40×2000㎜ E: 47 F: m
B: C: 철근콘크리트벤치플륨관3종 D: #300C
300x 300x 50x2000㎜ E: 24 F: 본
B: C: D: F:
B: 5 C: 폐시설물4 D: F:
B: 5-1 C: 철거공사 D: F:
B: C: 콘크리트깨기 D: 철근,T=30cm미만 E: 17 F: ㎥
B: C: 콘크리트깨기 D: 무근,T=30cm미만 E: 14 F: ㎥
B: C: 목재창철거 D: E: 5 F: 개소
B: C: 철재문철거 D: E: 3 F: 개소
B: C: 목조건물철거 D: 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50 F: ㎡
B: C: 기둥철거 D: 철재기둥울타리 E: 43 F: m
B: C: 철재 해체 D: 일반철재 E: 3.522 F: ton
B: C: 지붕철거 D: 지붕틀,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70 F: ㎡
B: C: 벽철거 D: 합판,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17 F: ㎡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13 F: ㎥
B: C: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 E: 31 F: ㎥
B: 5-2 C: 전기공사 D: F:
B: C: 강관전주철거 D: 5m-7m E: 1 F: 본
B: C: 전력케이블 D: VCT 4Cx6 E: 20 F: m
B: C: 전력케이블 D: EV 2Cx2.5 E: 50 F: m
B: C: 분전반 D: 면 E: 2 F: 면
B: 5-3 C: 복구공사 D: F: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18 F: ㎥
B: C: 순성토운반 D: 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30.0km E: 18 F: ㎥
B: C: 코어네트(Coir Net) D: 토사구간 E: 57 F: ㎡
B: C: D: F:
B: 6 C: 폐시설물5 D: F:
B: 6-1 C: 철거공사 D: F:
B: C: 콘크리트깨기 D: 무근,T=30cm미만 E: 136 F: ㎥
B: C: 기둥철거 D: 철재기둥울타리 E: 166 F: m
B: C: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 E: 136 F: ㎥
B: 6-2 C: 복구공사 D: F: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136 F: ㎥
B: C: 순성토운반 D: 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30.0km E: 136 F: ㎥
B: C: 코어네트(Coir Net) D: 토사구간 E: 452 F: ㎡
B: C: 벤치플륨관부설 D: (3종),#300C300×300×50×2000㎜ E: 18 F: m
B: C: 철근콘크리트벤치플륨관3종 D: #300C
300x 300x 50x2000㎜ E: 9 F: 본
B: C: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D: 395×995×52 E: 18 F: 개
B: C: 잣나무식재 D: H2.0×R4 E: 84 F: 주
B: C: 잣나무 D: H2.0*W1.0 E: 84 F: 주
B: C: D: F:
B: 7 C: 폐시설물6 D: F:
B: 7-1 C: 철거공사 D: F:
B: C: 콘크리트깨기 D: 철근,T=30cm미만 E: 26 F: ㎥
B: C: 콘크리트깨기 D: 무근,T=30cm미만 E: 17 F: ㎥
B: C: 목재창철거 D: E: 9 F: 개소
B: C: 철재문철거 D: E: 4 F: 개소
B: C: 철재 해체 D: 일반철재 E: 2.013 F: ton
C: 벽철거 D: 합판,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107 F: ㎡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17 F: ㎥
B: C: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 E: 43 F: ㎥
B: 7-2 C: 전기공사 D: F:
B: C: 전력케이블 D: VCT 2Cx6 E: 80 F: m
B: C: 전력케이블 D: EV 2Cx2.5 E: 50 F: m
B: 7-3 C: 복구공사 D: F: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26 F: ㎥
B: C: 순성토운반 D: 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30.0km E: 26 F: ㎥
B: C: 코어네트(Coir Net) D: 토사구간 E: 87 F: ㎡
B: C: D: F:
B: 8 C: 폐시설물7 D: F:
B: 8-1 C: 복구공사 D: F:
B: C: 가설건축물철거 D: 사무실 E: 27 F: ㎡
B: C: 지붕철거 D: 지붕틀,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44 F: ㎡
B: C: 기둥철거 D: 철재기둥울타리 E: 19 F: m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5 F: ㎥
B: 8-2 C: 전기공사 D: F:
B: C: 전력케이블 D: VCT 2Cx6 E: 50 F: m
B: C: D: F:
B: 9 C: 폐시설물8 D: F:
B: 9-1 C: 철거공사 D: F:
B: C: 콘크리트깨기 D: 철근,T=30cm미만 E: 2 F: ㎥
B: C: 콘크리트깨기 D: 무근,T=30cm미만 E: 3 F: ㎥
B: C: 철재문철거 D: E: 1 F: 개소
B: C: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 E: 5 F: ㎥
B: C: 수목제거 D: 벌목 E: 60 F: ㎡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16 F: ㎥
B: 9-2 C: 전기공사 D: F:
B: C: 전력케이블 D: VCT 2Cx6 E: 20 F: m
B: C: 전력케이블 D: EV 2Cx2.5 E: 150 F: m
B: C: 분전반 D: 면 E: 1 F: 면
B: 9-3 C: 복구공사 D: F: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1 F: ㎥
B: C: 순성토운반 D: 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30.0km E: 1 F: ㎥
B: C: 코어네트(Coir Net) D: 토사구간 E: 3 F: ㎡
B: C: D: F:
B: 10 C: 폐시설물9 D: F:
B: 10-1 C: 철거공사 D: F:
B: C: 콘크리트깨기 D: 철근,T=30cm미만 E: 31 F: ㎥
B: C: 콘크리트깨기 D: 무근,T=30cm미만 E: 3 F: ㎥
B: C: 벽철거 D: 합판,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35 F: ㎡
B: C: 목조건물철거 D: 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56 F: ㎡
B: C: 알미늄창철거 D: E: 1 F: 개소
B: C: 철재문철거 D: E: 2 F: 개소
B: C: 철재 해체 D: 일반철재 E: 7.648 F: ton
B: C: 지붕철거 D: 지붕틀,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230 F: ㎡
B: C: 벽철거 D: 합판,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53 F: ㎡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67 F: ㎥
B: C: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 E: 35 F: ㎥
B: 10-2 C: 전기공사 D: F:
B: C: 전력케이블 D: VCT 3Cx50 E: 80 F: m
B: C: 전력케이블 D: EV 2Cx2.5 E: 60 F: m
B: C: 분전반 D: 면 E: 1 F: 면
B: 10-3 C: 복구공사 D: F: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31 F: ㎥
B: C: 순성토운반 D: 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30.0km E: 31 F: ㎥
B: C: 코어네트(Coir Net) D: 토사구간 E: 199 F: ㎡
B: C: D: F:
B: 11 C: 폐시설물10 D: F:
B: 11-1 C: 철거공사 D: F:
B: C: 가설건축물철거 D: 사무실 E: 24 F: ㎡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3 F: ㎥
B: C: D: F:
B: 12 C: 폐시설물11 D: F:
B: 12-1 C: 철거공사 D: F:
B: C: 가설건축물철거 D: 사무실 E: 18 F: ㎡
B: C: 지붕철거 D: 지붕틀,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11 F: ㎡
B: C: 벽철거 D: 합판,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4 F: ㎡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3 F: ㎥
B: C: D: F:
B: 13 C: 폐시설물12 D: F:
B: 13-1 C: 철거공사 D: F:
B: C: 철재 해체 D: 일반철재 E: 0.1 F: ton
B: C: 목조건물철거 D: 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15 F: ㎡
B: C: 지붕철거 D: 지붕틀,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20 F: ㎡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3 F: ㎥
B: C: D: F:
B: 14 C: 폐시설물13 D: F:
B: 14-1 C: 철거공사 D: F:
B: C: 가설건축물철거 D: 사무실 E: 18 F: ㎡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2 F: ㎥
B: C: D: F:
B: 15 C: 폐시설물14 D: F:
B: 15-1 C: 철거공사 D: F:
B: C: 가설건축물철거 D: 사무실 E: 18 F: ㎡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5 F: ㎥
B: C: D: F:
B: 16 C: 폐시설물15 D: F:
B: 16-1 C: 철거공사 D: F:
B: C: 철재 해체 D: 일반철재 E: 2.829 F: ton
B: C: 알미늄창철거 D: E: 1 F: 개소
B: C: 철재문철거 D: E: 2 F: 개소
B: C: 목조건물철거 D: 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58 F: ㎡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7 F: ㎥
B: C: D: F:
B: 17 C: 폐시설철거16 D: F:
B: 17-1 C: 철거공사 D: F:
B: C: 콘크리트깨기 D: 철근,T=30cm미만 E: 14 F: ㎥
B: C: 콘크리트깨기 D: 무근,T=30cm미만 E: 10 F: ㎥
B: C: 알미늄창철거 D: E: 2 F: 개소
B: C: 목재창철거 D: E: 2 F: 개소
B: C: 철재문철거 D: E: 3 F: 개소
B: C: 목조건물철거 D: 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45 F: ㎡
B: C: 철재 해체 D: 일반철재 E: 1.027 F: ton
B: C: 지붕철거 D: 지붕틀,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85 F: ㎡
B: C: 기둥철거 D: 철재기둥울타리 E: 9 F: m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12 F: ㎥
B: C: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 E: 24 F: ㎥
B: 17-2 C: 전기공사 D: F:
B: C: 전력케이블 D: VCT 3Cx50 E: 20 F: m
B: C: 전력케이블 D: EV 2Cx2.5 E: 40 F: m
B: C: 분전반 D: 면 E: 4 F: 면
B: 17-3 C: 복구공사 D: F: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14 F: ㎥
B: C: 순성토운반 D: 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30.0km E: 14 F: ㎥
B: C: 코어네트(Coir Net) D: 토사구간 E: 45 F: ㎡
B: C: D: F:
B: 18 C: 폐시설물17 D: F:
B: 18-1 C: 철거공사 D: F:
B: C: 철재 해체 D: 일반철재 E: 1.427 F: ton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15 F: ㎥
B: C: 수목제거 D: 벌목 E: 105 F: ㎡
B: 18-2 C: 전기공사 D: F:
B: C: 전력케이블 D: VCT 3Cx50 E: 30 F: m
B: C: 전력케이블 D: EV 2Cx2.5 E: 40 F: m
B: C: 분전반 D: 면 E: 1 F: 면
B: C: D: F:
B: 19 C: 폐시설물18 D: F:
B: 19-1 C: 철거공사 D: F:
B: C: 콘크리트깨기 D: 철근,T=30cm미만 E: 46 F: ㎥
B: C: 목재창철거 D: E: 5 F: 개소
B: C: 철재문철거 D: E: 4 F: 개소
B: C: 철재 해체 D: 일반철재 E: 0.977 F: ton
B: C: 지붕철거 D: 지붕틀,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26 F: ㎡
B: C: 벽철거 D: 합판,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67 F: ㎡
C: 하수관준설(흡입식) D: B-Type(흡입준설차13톤) E: 25 F: ㎥
C: P.P마대쌓기 D: 45×70cm E: 25 F: ㎥
C: 폐기물상차 D: 사업장폐기물 E: 18 F: ton
C: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D: 건설오니 E: 18 F: ton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23 F: ㎥
B: C: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 E: 46 F: ㎥
B: C: 수목제거 D: 벌목 E: 20 F: ㎡
B: 19-2 C: 전기공사 D: F:
B: C: AVR D: E: 1 F:
B: C: 전력케이블 D: VCT 1Cx50 E: 20 F: m
B: C: 전력케이블 D: VCT 3Cx6 E: 150 F: m
B: C: 전력케이블 D: EV 2Cx2.5 E: 60 F: m
B: C: 분전반 D: 면 E: 2 F: 면
B: 19-3 C: 복구공사 D: F: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48 F: ㎥
B: C: 순성토운반 D: 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30.0km E: 48 F: ㎥
B: C: 코어네트(Coir Net) D: 토사구간 E: 69 F: ㎡
B: C: D: F:
B: 20 C: 폐시설물19 D: F:
B: 20-1 C: 철거공사 D: F:
B: C: 콘크리트깨기 D: 철근,T=30cm미만 E: 15 F: ㎥
B: C: 콘크리트깨기 D: 무근,T=30cm미만 E: 21 F: ㎥
B: C: 목재창철거 D: E: 1 F: 개소
B: C: 철재문철거 D: E: 4 F: 개소
B: C: 철재 해체 D: 일반철재 E: 1.887 F: ton
B: C: 목조건물철거 D: 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51 F: ㎡
B: C: 지붕철거 D: 지붕틀,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7 F: ㎡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19 F: ㎥
B: C: 폐기물상차 D: 폐콘크리트 E: 36 F: ㎥
B: C: 수목제거 D: 벌목 E: 30 F: ㎡
B: 20-2 C: 전기공사 D: F:
B: C: 전력케이블 D: VCT 4Cx6 E: 60 F: m
B: C: 분전반 D: 면 E: 2 F: 면
B: 20-3 C: 복구공사 D: F: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16 F: ㎥
B: C: 순성토운반 D: 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30.0km E: 16 F: ㎥
B: C: 코어네트(Coir Net) D: 토사구간 E: 51 F: ㎡
B: C: D: F:
B: 21 C: 폐시설물20 D: F:
B: 21-1 C: 철거공사 D: F:
B: C: 가설건축물철거 D: 사무실 E: 28 F: ㎡
B: C: 목재창철거 D: E: 3 F: 개소
B: C: 철재문철거 D: E: 2 F: 개소
B: C: 철재 해체 D: 일반철재 E: 0.054 F: ton
C: 지붕철거 D: 지붕틀,해체재를재사용치않을경우 E: 39 F: ㎡
B: C: 폐기물상차 D: 혼합폐기물 E: 14 F: ㎥
B: 21-2 C: 전기공사 D: F:
B: C: 전력케이블 D: VCT 4Cx6 E: 20 F: m
B: C: 전력케이블 D: VCT 3Cx6 E: 60 F: m
B: C: 분전반 D: 면 E: 2 F: 면
B: C: D: F:
B: 22 C: 부대공 D: F:
B: 22-1 C: 가설공사 D: F:
B: C: 가설사무실 D: 콘테이너형(6×3×2.6m),6개월 E: 1 F: 개
B: C: 가설휴게실 D: 콘테이너형(6×3×2.6m),6개월,싱크대,화장실,환기구포함 E: 1 F: 개
B: C: 가설창고 D: 콘테이너형(6×3×2.6m),6개월 E: 1 F: 개
B: C: 가설방음벽설치 D: H=4m E: 288 F: m
B: C: 가설방음벽철거 D: H=4m E: 288 F: m
B: 22-2 C: 기타 D: F:
C: 비산먼지방지살수 D: 물탱크(살수차)16,000ℓ(100㎡당) E: 55,544 F: a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22-3 C: 안전관리비 D: F:
C: 안전신호수 D: E: 74 F: 인
B: C: PE드럼(분리형) D: Φ550×850 E: 50 F: EA
B: C: 교통안전표지판 D: 삼각형 (1변 120㎝) AL판 E: 10 F: EA
B: C: D: F:
B: 22-4 C: 고재비 D: F:
B: C: 고철설 D: 용해용(중) (매입가) E: 48,300 F: kg
B: C: 고철(동) D: 중품(파동)
매입가 E: 659 F: KG
B: C: 고철(스테인리스) D: 27종
(매입가) E: 438 F: kg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시방서 등.zip =====
===== ╜├╣µ╝¡ ╡ε/4-1. └╧╣▌╜├╣µ╝¡_╡╡░Φ▒ñ╛≈╝╥ ╞≤╜├╝│╣░(░╗┐▄) ├╢░┼░°╗τ.pdf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
일반시방서
2026. 06
1장 일반사항
1-1 관련법규 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본 시방서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와 특별시방서, 공사도면 등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입
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을 검토한 후 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철거 해체공은 철거 및 해체작업, 폐기물의 종류별 분리‧선별 및 보관과 상차작업을 포함
한다.
1.1.2 주요내용
(1) 제 법규
(2) 제 규정
(3) 건설공사기준
1.2 제 법규 및 규정의 준수
1.2.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와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련 내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2.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3 제 법규
1.3.1 공사계약관계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2) 예산회계법령 관련 규정 등
1.3.2 공사운영관계법
(1)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기술관리법
(3) 근로기준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환경정책기본법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7) 수질환경보전법
(8) 대기환경보전법
(9) 소음․진동 규제법
(10) 토양환경보전법
(11) 폐기물 관리법
- 1 -
(12) 문화재보호법
(13) 측량법
(14) 지하수법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 건축법
(17)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18)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3 폐기물 수집 ․ 운반, 보관, 처리 및 설치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4 제 규칙 및 예규
(1)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5 기타 준용사항
(1) 수집·운반
①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은 폐기물 발생장소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수집하여 보관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
하며, 수집․운반시 관련법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단, 수집‧운반 법규정 준용시 공사감독자 또
는 감리원과 협의할 수 있다.
(2) 보관
① 수급자는 별도의 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하고,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관리토록 한다.
②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
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
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지정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
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
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가. 보관장소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
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라. 표지판의 보기
- 2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④보관기간: ~
③관리책임자: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 보관 시:
○ 운반 시:
○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⑤ 폐기물 보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보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시보관시라도 덮개
등을 설치하여 비산 및 우수 유입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처리 등
①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체 등 처리작업을 하고, 상기 기준에 의하여 종류별
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보관된 폐기물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폐기물처리업체의 수집운반
차량에 상차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폐기물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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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출서류 및 보고서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서류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할 서류
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어느 절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제출서류의 상세한 요건은 관련 절에 별도로 기술되어 있다.
1.2 적용규정
1.2.1 관련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2)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건축법
(4) 폐기물 관리법
(5) 산업안전보건법
1.2.2 신고기준 / 시행규칙
(1)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①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시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
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①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ㆍ제거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나. 석면해체ㆍ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다.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1.2.3 관련규정․규격
(1) 공사계약일반조건
(2) 공사계약특수조건
(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내규
(4) 한국산업규격(KS)
1.3 철거공사 전 인․허가사항
1.3.1 철거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 등)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작
성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3.2 지장물 철거공사 착공 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석면이 함유
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허가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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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철거공사의 개시
1.4.1 작업지시는 서면(별지 제4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으로 시급히 공사를
착수해야 할 경우 우선 유선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추후 서면으로 통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
업지시일은 유선지시일로 한다.
1.4.2 작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작업지시일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고, 공사물량이 커 작업기간 이내에
준공이 불가 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작업기간을 따로 정한다.
1.4.3 수급인은 작업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제출서류
1.5.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되는 서류(CD나 DVD등 전자기록매체와 사진
등 기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을 확인하고, 공사예정공정표 일정에 맞추어 서류제출시기
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일정공정표」를 따로 작성하여 착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이 제출하는 서류에는 다음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자 및 개정일자
(2) 계약명 및 계약번호
(3) 수급인, 하수급인 관련부분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 감리원의 서명 및 날인
(4)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계약서의 식별
1.5.3 처리란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
다.
1.5.4 제출서류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해야한다.
1.5.5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는 서류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발송공문을 덧붙여야 한다.
(1) 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3) 계약명 및 번호
(4) 하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5) 계약도면 및 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1.5.6 수급인이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기승인받은 제출서류를 변경하여 재승인받고자 하였
으나 재승인받지 못할 경우 제출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1.5.7 제출물
(1)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 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선,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
양, 위치, 매설시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급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 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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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 방법
마) 먼지 비산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사)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
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완
료 후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이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
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7)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보완서류제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한 보완서류는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초
기제출서류와 같은 요령으로 보완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7 수급인에 의한 검토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서류는 수급인이 검토하고, 승인된 각 항목
의 날인 및 서명을 확인해야 한다.
1.8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 의한 검토
1.8.1 제출서류는 발주자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1.8.2 개별 항목의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1.8.3 이러한 검토가 수급인에게 제출서류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서류의 합치성, 명
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
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1.8.4 날인, 처리란 표시, 서명과 일자가 쓰여 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1.8.5 처리란 도장표시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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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
①『승인』표시는 허가를 나타내며, 모든 제출서류가 계약문서의 개개요건에 합치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제출서류와 같이 시공할 수 있고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조건부 승인
① 『조건부 승인』표시는 허가를 나타내며, 모든 제출서류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교정을
거쳐 계약문서의 개개요건에 합치함을 의미한다.
② 제출서류와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제출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③ 조건부 승인에서 지적된 주요시정사항은 기록을 위하여 3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3) 승인불가
① 『승인불가』표시는 불인정을 나타내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적절한 노력으로 제출서류
를 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제출서류가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② 제출서류는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9 수급인의 책임
1.9.1 제출서류와 작업여건은 합치하여야 하며, 동일 작업에 대한 여러 제출서류는 서로 합치해야 한다.
1.9.2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갖추
고 있어야 한다.
1.9.3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도면 및 관련 계산자료를 승인 받는 것이 수급인이 도면 및 관련
계산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9.4 검토후 제출서류의 배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날인과 서명이 찍힌 승인된 제출서류를 수급인의 현장사무
실 및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현장사무실에 배부한다. 그리고 수급인의 작업원 중 관련자에
게도 배부하여야 한다.
1.9.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검토제출
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0 제출서류 부수
1.10.1 자료의 부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부수를 요구할 시에는 수급인
은 언제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추가부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11 설계변경
1.11.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경우(건설공사중에 관
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경우를 포함한다)
(3)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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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11.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12 공사기한 연기
1.12.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
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12.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12.3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3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4 기성량의 조정
1.14.1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검사원을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5 공정관리
1.15.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
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
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5.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
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6 철거공사의 완료 및 정산
1.16.1 작업지시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서면(별지 제6호 서식)으로 공사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1.16.2 지장물 철거물량 및 상차물량은 계근표 및 인계서 등으로 산출물량을 정산한다.
1.16.3 지장물철거시 발생되는 비용(성토, 소로운반)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자의 확인과 관련서류 제출
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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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유가성 폐기물 매각대금과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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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사일반
1. 철거공사전 작업준비
1.1 현지여건조사
1.1.1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조사
하여야 한다.
(1) 단지내 진입도로 현황
(2) 기후 및 기상상태
1.1.2 수급인은 현지조사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접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되
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인근 구조물 및 가축 등의 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낙진, 먼지대책
(4)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5) 우기중 배수대책 등
1.2 주변상황의 파악 및 사전조치
1.2.1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
야 한다.
1.2.2 철거작업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1.2.3 철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설치하거나 폐인트 도색 후 보호한다.
1.2.4 철거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
다.
1.2.5 각종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꽃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1,2,6 철거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민원방지
1.3.1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건조물
(3) 농경지, 산림 기타
1.3.2 당해공사 시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보상 등을 통하
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응급조치
1.4.1 수급인은 공사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2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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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만,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일방적으
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 하게 할 수 있다.
1.5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해 철거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 중 유의사항
2.1 유의사항
2.1.1 공통사항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공사 전 또는 공
사 중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한 사항 또는 최종 실시계획 승인서, 각종 평가서와 상이한
사항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실시계획승
인 및 각종평가서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제반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본 사업지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승인하에
동등제품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결과를 문서로 작성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지구계 경계좌표에 대한 시공측량 시행 시 지적말뚝 및 지적도근점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
여 일치여부를 확인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공사 시행 시 문화유물, 유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과 지자체에 통보 후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 공사 중 우회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수급자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8)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손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자 부담으
로 한다.
(9) 수급자는 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부합되는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
당규정과 본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
여야 한다.
(10)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과 한국공업 표준규격(KS)에 준한다.
(11) 본 철거공사와 다음 공사가 병행시공 되는 경우 토공사, 도로 및 포장공사, 상․하수도공사, 가
로등, 통신관로, 전력구, 도시가스, 지역난방배관, 아파트공사, 조경공사등과 시공 우선순위, 위
치, 시공한계 등을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현장사무실 설치시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안내시설(공사안내판, 현수막 등)의 설치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후 신속히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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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지구내 존치건물 부지나 임시사용 건물부지, 조기 건축부지등에 대하여 철거 및 시공시기
의 차이로 인하여 통행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통로 설치등 제반조치를 철저히 취하여야
한다.
(14) 철거공사시 구조물 해체전 내부의 건설폐기물 등을 1차적으로 선별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15) 구조물 해체후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 농약병, 농약봉지 등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후 한국환경공사에서 수거토록 각별의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16) 강관류(파이프), 고재 등 유가성 폐기물 및 철근을 절단 등의 방법을 통해 매각이 용이토록 분
리, 배출 등 잔존 폐기물이 없도록 시공한다.
(17)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과업을 수행하고, 새로운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
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8)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
다.
(19) 철거장비 및 지장물철거시 부득이하게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
의서를 받아야 한다.
(20)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21)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석고보드, 마감재 등 소할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은 소할처리하여 상차한다
2.1.2 환 경
(1) 본 현장에서 발생 예상되는 분진 및 기타 공해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 공사감독자 또
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ㆍ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등 환경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시공
ㆍ 공사용 출입 차량
- 골재 및 자재반출입시 덮개 사용
- 세차, 세륜
ㆍ 폭우로 인한 비산 및 토사유출 방지
(2) 공사용 각종 장비의 가동, 차량운행 및 토사 야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 먼지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3) 사업지구 주변 기존 시가지 지역에는 비산, 먼지 등에 대해 특별한 감독이 요구되며, 민원의 소
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행 시 건설재해 안전과 단지경계 인구(주택등 포함)에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고충과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5) 공사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2.1.3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1) 남동구청, 인천광역시청 소유시설물의 철거로 발생되는 부산물(발생품)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
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운반토록 하여야 한다.
(2) 존치건물 주변의 시설물 철거 시 철거범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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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 철거대상 건축물에 유입, 유출되는 상하수도 관로의 현황 자료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마감부
처리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는 향후 정산토록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미철거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공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손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
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 지구 내 발생되는 지장물 철거폐기물은 현장조사 및 구월지구 지장물조서를 참고하여 수량을
산출하였으므로 착공 후 실제 발생량으로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6) 지장물 철거와 폐기물의 처리는 분리 발주 하였으므로 수급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협력하여야
하며, 장외반출 완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재시공 등 수급업체 사유로 발생시킨 폐기물은 수급자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8) 사업지구내 존치건물이나 임시사용 건물, 조기 건축건물 등에 대하여 철거 및 시공시기의 차이
로 인하여 철거로 인한 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조사 등 제반조치를 철저히 취하여야
한다.
(9) 사업지구내 존치건물이나 임시사용 건물, 조기 건축건물등에 대하여 철거 및 시공시기의 차이
로 인하여 철거로 인한 배수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조사등 제반조치를 철저히 취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 지장물 철거공사 중 지하층 깨기 발생 시 강우로 인한 우수 고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구역의
되메우기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자재 할증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도 성상별로 분리하여야 하며 장외
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적치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2) 사업지구 내 매설된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는 성분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전
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고 비용은 정산하여야 한다.
(13) 분뇨처리는 지장물 철거공사에 반영하였으며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4)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제 규정대로 처리해야 하며, 특히 폐
기물 처리시 법규 위반 및 민원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폐기물 올바로 시스템의 제반 이행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부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17) 건물철거전 통신, 전력, 도시가스 등의 시설물 이설 및 철거에 대한 협의를 진행 후 공사하여
야 한다.
(18) 건축물 멸실신고에 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에게 위임하며 적법한 처리절차에 따라 수행한 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9) 지장건축물 철거시 반드시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매월 1회 제출하여야 한다.
(20) 슬레이트 철거시 쌍줄비계 및 안전가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21) 슬레이트 철거시 습윤제 정식제품을 사용하여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공사
를 시행하여야 한다.
2.1.4 부대공사
(1) 가설판넬 및 가설방음벽의 위치, 규격 등은 현장상황을 참조하여 설치 및 철거계획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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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각종 부대시설은 설치 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위치, 규격, 형식 등을 결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륜세차시설은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위치 및 설치시기 등을 결정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세륜세차시설 및 계근대등의 해체비용은 본 공사와 연계하여 계속 사용될 경우 정산한다.
(5) 현장사무실은 위치, 규격 등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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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공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기성부분 신청, 공사준공검사 및 설계변경을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공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사진 및 동영상 촬영
(2) 현상
(3) 필름
(4) 촬영기술
(5) 촬영방향
(6) 사진 및 영상 기록물 제출
1.2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2-1 구조물 철거 및 해체
1.3 제출물
1.3.1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계획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4.1 수급인은 공사착공전 당해 공사현장의 전경을 파노라마기법에 의거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
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준공 완료 후에도 또한 같다.
1.4.2 공사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과 영상기록물 등 자료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정
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3 사진촬영
사진 촬영은 매회 기성부분 청구시와 매월 정기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1.4.4 동영상 촬영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착공전 동영상 촬영 계획을 수립하여 촬영해야 한다.
(1) 기타촬영
착공전 및 공사완료후 전경(사업지구내 중요 기존시설물 현황 및 지구계 현황을 포함하여 촬영함)
1.4.5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촬영을 해야한다.
1.5 현 상
1.5.1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과 영상기록물은 편집하여 공종별 사진철에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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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각 현상된 사진과 영상기록물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공종설명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사진 내용에 이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하
에 생략할 수 있다.
1.6 영상 기록물
촬영된 기록물은 DVD로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
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한다.
1.7 촬영기술
1.7.1 공사현장을 있는 그대로 촬영하여야 한다.
1.7.2 촬영은 정확한 노출과 초점, 고해상도와 선명도, 현장의 최대 깊이, 일그러지는 왜곡현상이 최
소로 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1.8 사진 및 영상기록물 제출
1.8.1 현상된 사진은 『1-2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명시된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후 3일내 또는 기성
부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공사준공시는 영상 기록물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8.2 동영상은 DVD로 기록하여 기성검사원 제출시, 준공시 일정별․공종별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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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장동원 및 철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공사용 장비, 재료, 소모품, 부대품 등(이하 "동원장비"라 한다)과 인원을 현장에 동원
(이하 "동원인원"이라 한다)하고 철수, 제거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동원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직접적으로 공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공사실시에 필요한 동원장비의 조립 및 현장까지의 운반
(2) 수급인의 작업구역에 대한 정리와 준비
(3)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작업수순에 의한 완전한 조합
(4) 실제의 작업착수를 대비한 인원구성
(5) 계약에 의해 대가가 지급되는 공사항목에 대한 설계작업착수에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 등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1-2 제출서류 및 보고서
1.3 제출물
제출물은『1-2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3.1 동원장비와 동원인원계획서
수급인은 동원장비와 동원인원계획서를 공사착수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1.4 현장동원
1.4.1 동원장비의 현장운반은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1.4.2 동원인원 및 동원장비, 소모품은 설치 또는 사용이 예정된 시점에 필요한 수량대로 작업장에 공
급되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
입하여야 한다.
1.4.4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1.5 현장제거 및 철수
수급인은 공사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모든 동원장비, 공사용 설비,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현장에서 즉시 제거․철수하고, 사진촬영조치 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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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철거・해체공사 일반
2-1 구조물 철거 및 해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지상 구조물등의 지장물철거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1-2 제출서류 및 보고서
1.2.2 1-4 시공사진 및 동영상 촬영
1.3 수급자 의무
1.3.1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
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시공 방법
(2) 공정계획
(3) 안전관리계획(인접구조물의 안전검토 및 대책 포함)
(4) 교통대책
(5)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6) 환경오염방지
(7)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 방화설비 등의 방법
(8)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1.3.2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1.3.3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1.3.4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 두어야 한다.
1.3.5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 지장물 내부의 분리가능한 폐기물(폐가구류,배관
재등)을 관련법에 의한 폐기물 종류별로 분리․.제거, 해체하여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하며,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3.6 사업부지내 건축물 철거시 건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 멸실 신고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4 제보고 및 기록촬영
1.4.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전 당해 지장물의 전경을 파노라마기법에 의거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
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철거 완료후에도 또한 같다.
1.4.3 공사진행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상태
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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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다음의 공사는 공사의 착수전, 진행중 및 완성후 각각에 대하여 촬영해야 한다.
(1) 지장물철거(개별 지장물별 촬영)
1.4.5 기록촬영은 『1-4 시공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준용하여야 한다.
1.5 교통 및 시설보호
1.5.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
행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3 철거작업중 지속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
야 한다.
1.5.4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기존 설비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
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6 안전대책
1.6.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제4장 안전관리』을 준용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
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3 철거건물의 갑작스런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
부와 외부에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철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6.4 지장물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기관, 소유주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1.7 환경관리
1.7.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환경관리는 「제5장 환경관리」을 준용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지장물의 철거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작업시 항상 살수 등의 조
치를 취해야 한다. 단, 비산먼지를 억제할 정도의 비가 오는 경우 살수 조치는 제외한다.
1.7.3 공사장비 및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차량운행속도 제한 및 장비
조합, 사용장비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후 시공하여야 한다.
1.7.4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착수전
정밀시공하여야 한다.
1.7.5 수급인은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오염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및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
다.
2. 시공
2.1 오염방지
2.1.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오염대책은 『제5장 환경관리』을 준용하여야 한다.
2.1.2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살수, 가설울타리,
방진망 설치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
다.
2.1.3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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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2 시공관리
2.2.1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조건의 악화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인이 설계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인의 공사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환경영향을 발생시킬 때
(8)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3 지장물철거 및 해체
2.3.1 수급인은 건축물 철거전 건물내의 분리철거 가능한 목재 등 이물질을 1차 철거하고 가옥진입도
로, 마당, 현관입구, 화단, 담장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후 건축물 해체전에 우선 철거토록 하여
작업단계를 분리시행함으로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방치폐기물 등은 건
축물철거시 혼합되지 않도록 철거장소에서 이격시키는 등 지장물 재활용품을 최대한 상승시킴
으로서 위탁처리할 혼합폐기물의 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2.3.2 건축물 철거작업전에는 2.3.1의 작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 후
해체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2.3.3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
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아니된다.
2.3.4 철거작업은 가능한한 폐기물 발생유형별로 철거작업을 실시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율이 제
고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5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최대 장변길이가 50cm 이하의 소규모 단위로 철거해체 하여야 한다.
2.3.6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7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되메우기 전에 유해물질(폐기물, 쓰
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을 깨끗이 제거한 후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은 양
질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2.3.8 미 보상 건축물과 접한 부분의 건축물 철거시는 이해관계인과 사전협의하여 공사시행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9 폐유 등 지정폐기물과 액상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제거하여 철거 작업중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지하구조물 철거
2.4.1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바닥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 등에 대하여도 제거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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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강관 및 상․하수도관등 지하매설물의 철거에는 다음사항을 주의하여 제거하여햐 한다.
(1)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매설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특히 지중통신관로 등은 사전에 확인하여 지장이 없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3) 철거재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4.3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시 사업지구내 산재해 있는 폐공이 파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물
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 식별이 가능하도록 깃발을 세워 표시하며,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제출하고 현황도면에 폐공위치를 색도로 표시제출하여 폐공처리가 가능하도
록 한다.
2.4.4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후 즉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통보하
여 철거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보관기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 석면이 함유된 폐 슬레이트 등의 철거
2.5.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 지방노동
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방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기술지침(산업안전공단) 및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조건을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5.2.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조치사항
(1) 수급인은 석면분진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석면의 해체․제거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 장소와 격리한
다.
(2) 수급인은 석면 작업장소의 바닥에 대하여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
다.
(3) 수급인은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는 밀폐된 장소에
설치한다.
(4)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투명유리의 설치 등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 아니하도록 불침투성의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해야 한다.
(6) 작업복 관리
수급인은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한다.
(7) 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수급인은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
또는 용기에 넣어 처리한다.
(8) 교육
수급인은 석면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작업자에게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시결과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사진, 자필서명을 받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9) 직업성 질병의 주지
수급인은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
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5.3.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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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
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다.
2.5.4. 경고표지의 설치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표
지를 출입구에 게시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2.5.5. 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다.
(1)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2)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2.5.6.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한다.
2.6 기타
2.6.1 수급인은 폐석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여 작업 시행전 후 준수하여야하고, 별도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본공사 계약서 및 기타 관련법
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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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철거공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1.1 본 시방서는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지장물(건축물 및 구조물)을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건축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로 인한 인접 건물의 균열 및 붕괴 또는 토사의 유실
등이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상의 후 작업을 시행한다.
1.1.3 수급인은 폐기물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보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1.4 건설폐기물 철거 및 보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1.5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1.1.6 공사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
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2.1.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
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
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및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
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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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
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1.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
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
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2.2.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공사감
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② 각종시설물 종류 위치 및 보호방법
③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
④ 각종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⑤ 먼지비산방지를 위한 대책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⑥ 철거된 재료의 분리계획
⑦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2.2.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
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2.2.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수급인은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
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
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
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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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작업하여야 한다.
2.2.4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 설 물
3.1 가설물 설치
3.1.1 철거 공사시 설치되는 가설물은 대지 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인접한 대지에
설치 하여야 할 경우 대지사용 승낙을 득한 후 이를 시행하며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
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4.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
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4.2.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
거를 하여야 한다.
4.2.3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
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2.4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4.3.1 수급인은 발주된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확인, 검토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민원이 발
생할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4.3.2 철거공사에 따른 수급인은 발주자 명의로 관련법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서는 수급인이 작성,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4.3.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
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교체요구가 있
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4.3.4 수급인은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
토록 배치하며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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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3.6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4.3.7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재활용등이 용이한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4.3.8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3.9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
려놓는다.
4.3.10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손실에 대해
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4.3.11 수급인은 공사진행사항 및 준공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편집 등 지시가 있을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3.12 수급인은 철거공사중에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분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
리업체와 상호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등
4.4.1 철거폐기물의 처리 등
(1)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
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보관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보관된 철거폐기
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
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보관장소 이동 계획,
폐기물 보관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보관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
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
록 한다.
(5) 철거폐기물 보관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보관 장소와의 거리, 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
사 수행시 특히 보관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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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성토처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
하고, 성토처리 전 외부 반입토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재질은 양질토로 선정, 운반, 부설, 다짐을 하여 안정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4.5.1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4.5.2 복원작업 및 정리
(1)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3)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6 수급인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수급인은 상기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시
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생기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에게 부담시킨다.
4.7 공사중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
지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5.1.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
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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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
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
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5.1.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
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5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환경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이를 해결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5.1.6 유해물질을 제거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처리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5.2 안전대책
5.2.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
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
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2.5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
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5.2.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
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시 요구 및 기타 사항
6.1 요구사향
6.1.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
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6.1.2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1.3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1.4 철거장비등의 개인의 사유지를 칩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6.1.5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등은 주변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 한후 원지반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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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6.2 기타사항
6.2.1 수급인은 공사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시 즉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2.2 수급인은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사항 등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6.2.3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2.4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 한다.
6.2.5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자연 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6.2.6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6.2.7 공사기간의 연장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6.2.8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수급인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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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공종별 주요내용
3-1 석면철거공사
1. 석면철거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있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조치사항
2.1 사전조사
2.1.1 수급인이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履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1.2 본절 2.1.1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
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1.3 본절 2.1.1 및 2.1.2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는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
하여 그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2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계획수립
2.2.1 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 해체ㆍ제거작
업"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
다.
(1)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2.2.2 수급인은 본절 2.2.1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3 경고표지의 설치
수급인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별표 1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4 개인보호구의 지급 ․ 착용
수급인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될 경우에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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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과 보호신발
2.5 출입의 금지
수급인은 본절 2.2.1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본절 2.4의 개인보호구를 착
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흡연 등의 금지
수급인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7 위생설비의 설치등
2.7.1 수급인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
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7.2 수급인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본절 2.4의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
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2.7.3 수급인은 본절 2.7.2에 따라 보관 중인 개인보호구를 폐기하거나 세척하는 등 석면분진을 제거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8 석면해체 · 제거작업시의 조치
수급인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
치를 하여야 한다.
2.8.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의 해체ㆍ제거작업
(1)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4)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
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8.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1)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2)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3)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ㆍ바닥타일ㆍ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8.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1)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2)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습식작업 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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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2.8.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ㆍ제거작업
(1)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
다)
(2)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2.9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수급인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표 2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10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2.10.1 수급인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
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0.2 수급인은 본절 2.10.1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2.11 격리
수급인은 석면분진이 퍼지지 않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
2.12 바닥
수급인은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재료는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
로 하여야 한다.
2.13 밀폐 등
2.13.1 수급인은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 중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는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13.2 제1항에 따라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투명유리를 설치하
는 등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14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2.14.1 수급인은 석면이 들어있는 포장 등의 개봉작업, 석면의 계량작업, 배합기(配合機) 또는 개면기
(開綿機) 등에 석면을 투입하는 작업, 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
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야 한다.
2.14.2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에 관하여는 제106조에 따른 입자 상태 물질에 대
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기준을 준용한다.
- 32 -
2.15 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2.15.1 수급인은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5.2 수급인은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습기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마련 할 것
(2)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 않도록 불침투성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할 것
2.16 작업수칙
수급인은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분진의 발산과 근로자
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2)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하여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
(3)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 금지
(5)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6)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7)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8) 해당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9)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10) 보호구의 사용ㆍ점검ㆍ보관 및 청소
(11) 그 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17 작업복 관리
2.17.1 수급인은 석면 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 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2.17.2 수급인은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ㆍ정비ㆍ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할 경
우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7.3 수급인은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18 보관용기
수급인은 분말 상태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ㆍ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
어두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33 -
2.19 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2.19.1 수급인은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
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2.19.2 수급인은 본절 2.19.1에 따라 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
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20 직업성 질병의 주지
수급인은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
에게 알려야 한다.
2.21 유지ㆍ관리
수급인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정화(安定化)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6조제1항 관련)
1. 101 102 103 104 105 106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금
지
표
지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201 202 203 204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경
고
표
지
205 206 207 208 209
부식성물질 경고 방사성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210 211
고온 경고 저온 경고
212 213 214 215 3. 301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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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ㆍ변이원
성ㆍ생식독성
몸균형 상실 레이저광선
ㆍ전신독성ㆍ호 위험장소 경고
경고 경고
흡기 지
과민성 물질 경고 시
표
지
보안경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착용
304 305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4.
안
내
표
지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408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5.
관계자외
출입금지
501 502 503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관계자외 출입 관계자외 출입 관계자외 출입
금지 금지 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 석면 취급/해체 중 발암물질 취급 중
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보호구/보호복 착용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흡연 및 음식물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섭취 금지
섭취 금지
6.
문 자 추 가 시
예 시 문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
한다.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
한다.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전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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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 면 취 급 /해 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주)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별표 2]
1. 양 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시(제102조 관련)
석 면 함 유
신 호 어: 발암성물질
유해ㆍ위험성: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예방조치 문구: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취급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공급자 정보: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ㆍ제거 수급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규 격
규 격
300㎠(가로×세로) 이상
(0.25×세로)≤가로≤(4×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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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콘크리트 파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시 철거순서, 철거방법, 작업내용에 관한 파쇄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1.3 제출물
내용 없음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대형 브레이커
가) 통상 쇼벨에 설치하여 사용하며 쇼벨계 굴착기계의 붐에 브레이커(Breaker)를 장착하고 유압이
나 압축공기, 압축가스 혹은 전기 등 여러 가지 동력원을 이용하여 브레이커에 반복적인 충격
력을 주어 구조물을 타격하므로 다음 각 호에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2)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3)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4)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5)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6)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7)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8) 유압작동구조, 연결구조 등의 주요구조는 보수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 공법의 전도활용
(1) 전도 작업은 작업순서가 임의로 변경 될 경우 대형 재해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사전 작업계획
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순서에 의한 단계별 작업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전도 작업 시에는 미리 일정신호를 정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안전한 거리에 대피
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전도를 목적으로 절삭할 부분은 시공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절삭되지 않는 단면으로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계획과 반대방향의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기둥 철근 절단 순서는 전도방향의 전면 그리고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2본 이상 남겨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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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벽의 절삭 부분 철근 절단시는 가로철근을 아래에서 윗쪽으로, 세로철근을 중앙에서 양단방
향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6) 인장 와이어 로우프는 2본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구조물의 규격에 따라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
여야 한다.
(7) 와이어 로우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넘어지지 않을 때
에도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 되며, 예정 하중으로 넘어지지 않을 때는 가력을 중지하고 절
삭부분을 더 깎아내어 자중에 의하여 전도되게 유도하여야 한다.
(8) 대상물의 전도시 분진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는 충분히 물을 뿌려야 한다.
(9) 전도 작업은 반드시 연속해서 실시하고, 그날 중으로 종료 시키도록 하며 절삭한 상태로 방
치해서는 안 된다.
(10) 전도 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방호시트 및 기타 작업진
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대형브레이커 공법의 운영
(1)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2)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3)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4)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정하도록 한다.
(5)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6)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
다.
(7)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1.2 핸드 브레이커
가) 주로 압축공기나 전기모터 등의 동력원을 사용하여 부착된 정의 반복적인 타격에 의하여 그 충
격력으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장비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3)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4) 기계는 항상 점검하고, 호오스의 꼬임·교차 및 손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끌의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자세는 하향 수직방향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3.1.3 압쇄공법
가) 쇼벨에 설치하며 유압조작에 의해 콘크리트 등에 강력한 압축력을 가해 파쇄 하는 공법으로 다
음 각 호에 준수한다.
(1) 압쇄기의 중량, 작업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압쇄기 부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압쇄기 부착과 해체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유자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3) 압쇄기 연결구조부는 보수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4) 배관 접속부의 핀, 볼트 등 연결구조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절단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적절히 교환하여야 하며 교환대체 품목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6)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7)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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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9)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나) 압쇄기 운용은 대형 중기를 사용하게 되므로 중기의 안전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항시 중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중기침하로 인한 위험을 사전 제거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중
기작업구조의 지반다짐을 확인하고 편평도는 1/100이내이어야 한다.
(2) 중기의 작업가능 높이보다 높은 부분 철거 시에는 철거 물을 깔고 올라가 작업을 하고, 이때
에는 중기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중기 운전자는 경험이 풍부한 자격 소유자이어야 한다.
(4) 중기작업반경내와 해체물의 낙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5) 철거 작업 중 발생되는 분진의 비산을 막기 위해 살수할 경우에는 살수 작업자와 중기 운전
자는 서로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외벽을 해체할 때에는 비계철거 작업자와 서로 연락하여야 하고 벽과 연결된 비계는 외벽해
체직전에 철거하여야 한다.
(7) 상층 부분의 보와 기둥, 벽체를 해체할 경우는 해체물이 비산, 낙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체
구조 바로 아래층에 수평 낙하물 방호책을 설치해서 해체물이 비산, 낙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높은 곳에서 가스로 철근을 절단할 경우에는 항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하고 안전대를 착용하
여야 한다.
(9) 압쇄기에 의한 파쇄작업순서는 슬라브, 보, 벽체, 기둥, 기초의 순서로 해체하여야 한다.
다) 압쇄기 작업절차
(1) 철거 대상 건물 주변에 안전 가시설을 설치하고 방호시트 또는 방음판넬을 설치한다.
(2) 구조물높이, 부지내 여유공간, 작업 반경, 중기회전반경, 해체부재의 크기와 압쇄기의 중량에
따라 사용 중기를 결정한다.
(3) 작업개시 부분의 시각 저해요소를 선행 철거하여 중기 운전자가 각 부분의 부재를 볼 수 있
도록 시계를 확보한다.
(4) 철거는 위층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순으로 해체한다.
라) 압쇄기 작업시 유의사항
(1) 대형 중기를 사용하게 되므로 항시 중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지반이 약하거나 중기위치 하
부에 지하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중기침하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토록 조치하여야 한
다.
(2) 중기의 작업가능 높이보다 높은 부분 해체 시에는 해체물을 깔고 올라가 작업을 하고 이때에
는 중기 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중기 작업 반경 내와 해체물의 낙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4) 철거 작업이 발생되는 분진의 비산을 막기 위해 물을 뿌려야 할 경우에는 물을 뿌리는 작업
자와 중기 운전자는 서로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외벽부을 해체할 때는 작업 가시설 철거 작업자와 서로 연락하여야 하고 벽과 연결된 가시설
을 외벽해체 직전에 철거하여야 한다.
(6) 외곽 부분의 보와 기둥, 벽체를 해체할 경우는 해체물이 비계다리에 낙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철거 바로 아래층에 수평 낙하물 방호책을 설치해서 해체물이 낙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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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긴 붐에 부착된 압쇄기는 높은 곳의 해체에는 적합하지만 낮은 곳의 해체 작업에는 곤란하므
로 통상 압쇄기를 병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 압쇄공법의 활용
(1) 압쇄공법과 대형브레이커 공법병용
① 압쇄기로 슬라브, 보, 내벽 등을 해체하고 대형브레이커로 기둥을 해체할 때에는 장비간의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 하여야 한다.
② 대형브레이커는 엔진으로 인한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소음진
동기준은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도에 의한 공법
① 전 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②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③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부재 정도가 알맞다.
④ 존치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
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⑥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
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⑦ 끌어당길 와이어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⑧ 와이어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하
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 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⑨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
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⑩ 전도 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 된다.
⑪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 진행에 따
라 해체하도록 한다.
⑫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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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조물 절단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시 철거순서, 철거방법, 작업내용에 관한 구조
물 절단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1.3 제출물
내용 없음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절단공법
일련의 가이드 풀리를 사용하여 다이아몬드가 박힌 줄톱(Wire Saw)을 해체대상 건물에 환형으
로 감아 걸고 구동장치로 고속회전 시켜서 줄톱의 절단력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통째로 잘라내는
공법
가) 적용공법
(1) 깨끗한 절단면을 요구하는 건물의 증축 및 개ㆍ보수 공사
(2) 공해(소음, 진동, 분진)로 인한 피해의 영향이 큰 병원, 학교, 전신전화국의 해체 및 개ㆍ보수
공사
(3) 건물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현재 영업 중인 노후 상가건물 등의 해체 및 개ㆍ보수 공사
(4) 교통장애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및 고속도로의 교량해체
(5) 해체폐기물로 인한 수질오염의 발생이 우려되는 강이나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 항만의 방파
제 해체
(6) 시설가동 중단시 손실이 큰 공장의 개수 공사
나) 작업절차
Diamond Wire Saw 절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작업 진행 될 수 있도록 절차 순을
준수한다.
(1) 절단라인을 설계 도서에 맞도록 선긋기 한다.
(2) 절단라인에 가이드 방향전환 풀리세트를 설치한다.
(3) 와이어삽입 절단용 코아(구멍)를 천공 한다.
(4) Diamond Wire를 가이드 풀리에 걸고 연결시킨다.
(5) 구동 풀리를 고속 회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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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계 본체의 구동장치를 주행, 이동시킨다.
(7) 유압 실린더에 의해 구동 도르래를 이동시킨다.
(8) 와이어 장력을 주어 구조물을 절단한다.
다) 일반적인 주의사항
(1) 전문가로부터 교육받은 후 장비운전을 한다.
(2) 항상 매뉴얼 지참하고 각 지침에 의하여 작업한다.
(3) 현장관리자의 승인 후 절단작업을(안전 및 매설물확인) 수행한다.
(4) 절단구역주변은 일반인 및 타공종의 간섭을 차단 후 작업한다.
(5) 작업시 운전자 및 모든 사람 안전구역으로 대피 시킨다.
라) 장비설치시 주의사항
(1) 작업안전을 위해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2) 레일지지대는 지지용 앙카볼트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 시킨다.
(3) 절단작업 전 장비는 가동, 연료유 등을 확인한다.
(4) 인화물질이나 폭발위험성 있는 곳에서는 별도 조치 후 작업한다.
(5) 와이어카바를 사용하고 와이어 회전방향에 작업자가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6) 유니트가 시동된 상태에서 유압호수 분리를 하지 않는다.
(7) DS-RFP 각도조절 레일받침대 사용 시 손가락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귀마개 등 보호 장구를 철저히 착용한다.
(9) 중량물 부품 운반시 허리를 굽혀 들지 말고 유니트의 균형을 유지 시킨다.
(10) 유니트 운반, 검사, 보수 시 전기코드 분리, 와이어교환, 헤드 설치 시 리모트콘트롤을 반드
시 중지 시킨 후 수행 한다.
(11) 장비 보관온도는 -5℃-+40℃를 준수하며 이외는 적절한 보온, 냉온 조치를 하여 장비를 보
관 유지토록 한다.
(12) 냉각수의 동결에 의한 유압 유니트 냉각 및 동절기 동파에 유의한다.
(13) 유압오일이 더러우면 유압펌프가 마모유압 카플링의 청결을 항시 유지한다.
(14) 동절기에는 워밍업 후 본격작업(약30℃까지 워밍업)을 하도록 한다.
마) 일반 안전사항
(1) 사고방지를 위해 주변을 깨끗이, 전선이나 호스 꼬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주변사항은 다음 각 호 항목을 고려하여 작업조건을 유지 하도록 한다.
① 유니트 수평유지
② 낙하물 위험방지, 적시지말 것
③ 전선케이블소켓은 물에 적시지 말 것
④ 밝은 곳에서 작업
⑤ 가스나 인화물 옆에 장비를 두지 말 것
⑥ 작업자외 다른 인원 및 장비나 공구 전선 호스 등이 접촉, 접근 못할게 할 것
⑦ 모타 및 과부하 금지. 규정된 파워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⑧ 매뉴얼 지침 준수하여 사용한다.
⑨ 장비의 본래 설계목적에 맞게 사용 한다.
(3) 호스 및 전선 등은 날카로운 것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손잡이의 오일이나 구리스 등은 깨끗이 닦아내며 손에 묻은 오일이나 콘크리트 찌꺼기 등은
즉시 닦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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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한공구들은 장비 스위치를 넣기 전에 모두 치우도록 한다.
(6) 제규격의 전선케이블 사용하고 장비 가동시 전선을 말아놓지 않는다.
(7) 장비가 구동 중일 때는 일에 집중하여 장비의 구동체가 이탈 되지 않도록 한다.
(8) 장비 가동 전 모든 위험요소를 체크하고 엔드스톱 각종볼트 유압호스 카플링 등을 바르게 조
립 되었나 체크한다.
(9) 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안전성 등을 수시 확인하며 특히 유니트의 접지상태 및 전선 소켓 연
결 상태를 철저히 확인 한다.
(10) 유니트스위치가 꺼지지 않을 때는 조절장치를 모두 중립상태에 놓고 플러그를 이탈시킨다.
(11) 발전기 75KVA 이상을 사용 하고 반드시 접지 시킨 후 사용 한다.
(12) 유니트는 사용, 운반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다.
(13) 절단 작업중 콘크리트 블록이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스틸 쐐기 등으로 보강하면서 절
단 작업을 수행한다.
(14) 수명을 종료된 장비의 부품이나 유압 오일 등은 규정에 따라 교체 또는 처분한다.
바) 절단시공
(1) 절단 부재에 따르는 Wire의 길이를 적절히 조정한다.
(2) 고속회전시 안전에 유의 하여야 한다.
(3) 절단시 고속회전으로 인한 와이어로 인양준비를 한 후 작업한다.
(4) 와이어의 고속회전으로 인한 와이어의 절단이 예상되므로 주변에 격리한 후 작업한다.
(5) 부재의 위치에 따라 Guide Roller의 위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
(6) 제품표준 성능 및 사양 준수
① 절단성능 : 와이어쏘 효율이 2㎡/1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와이어쏘의 최대 절단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냉각수를 충분히 공급 한다.
③ 다이아몬드톱날의 크기에 따라 또는 와이어쏘 작업시 회전속도를 변경하기위해 기어를 변속
하여야 한다.
④ 와이어쏘 작업은 기어를 1단으로 위치시킨 후 작업한다.
⑤ 속도조절기 상한선(와이어쏘 작업 10)을 지켜야 한다.
⑥ 최적주속 : Wire saw 작업은 -25m/sec가 되도록 한다.
사) 와이어쏘 장치 설치
(1) 구동휠 카바를 먼저 설치 후 구동휠 장착한다.
(2) 구동휠 및 카바 설치 전 카바 홀다를 먼저 고정시킨다.
(3) 레일지지대 및 각종 풀리대 조임상태는 반복 확인한다.
(4) 만약 유압호스 카플링이 불완전하게 체결되면 유압오일이 순환되지 않아 내부 오일이 파손
되어 오일이 누유하므로 완전히 체결 한다.
(5) 카바홀다는 12mm 육각 렌치로 고정시킨다.
(6) 와이어 회전방향 확인한 후 와이어를 결속 시킨다.
(7) 와이어 회전직전 와이어가 풀리에서 이탈되어 있지 않은가 최종 확인한다.
아) 다이아몬드 와이어(줄)연결
(1) 와이어는 15m-20m가 적당하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다.
(2) 와이어(줄) 연결 전 와이어를 시계반대방향으로 1m당 한바퀴~1.5바퀴정도씩 꼬아 와이어 회
전 방향을 준수 한다
(3) 와이어 연결 전 와이어 배분기 및 방향전환 풀리세트의 통로에 와이어를 삽입 하였는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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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4) 와이어줄 연결시 회전방향
(5) 서로 다른 직경의 와이어는 굵은 와이어만 일하고 와이어가 낄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
한다.
(6) 각종 방향 전환 풀리의 볼트 조임 상태는 작업 전,후 수시 확인한다.
(7) 와이어 회전 반경을 너무 작게 하지 않는다.
자) 냉각수 설치
(1) 겨울철 유니트 사용 후 물 호스를 유니트에 연결한 채 장시간 방지하면 유니트내 유압오일
냉각장치인 라디에타가 동파 하므로 유니트 사용 후 냉각수 호수를 반드시 분리시킨다.
(2) 물 펌프가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혹은 냉각수가 부속한 상태에서 유니트를 장시간 작동
시키면 유니트가 과열되어 유압오일이 변질되고 유니트 작동 불가하므로 유의 한다.
(3) 유압오일 온도가 약 60°C를 넘을 경우 과열차단기가 작동하여 유니트가 멈추며 냉각수에 이
물질이 많으면 라디에타가 막혀 유압오일 냉각효율이 저하되므로 60°C를 초과 하지 않도록
유의 한다.
차) 다이아몬드와이어쏘 운전
(1) 유니트 시동전 호스 카플링이 제대로 연결 되었는가 확인한다.
(2) 냉각수 없이 운전하지 않는다.
(3) 운전 중 작업반경내 어떠한 사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4) 작업 중 와이어에서 먼지가 나면 회전을 잠시 멈추고 냉각수 주입구위치를 잘 조절 한다.
(5) 콘크리트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철판이나 철근 등은 절단하지 않는다.
(6) 물 펌프는 가능한 한 물을 빨아들이는 곳 근처에 설치하여 물을 밀어 올리도록 하고 물 호수
내에 기포가 없게 하여 냉각효율을 높인다.
(7) 운정중 수시로 유니트 카플링을 만져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울 경우 냉각수 양을 검사
하거나 유니트를 냉각시킨 후 작업한다.
(8) 절단이 진행됨에 따라 잘린 콘크리트블록이 내려앉을 경우 와이어가 절단되거나 비즈가 미끄
러져 와이어가 절단라인에 끼어 큰 손실을 입을 경우가 있으니 항상 쐐기를 박아 가면서 작업
한다.
(9) 와이어 연결전 편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계반대방향으로 와이어쏘 외경에 따라 1m
당1회(10.3mm)~2회(9.5mm이하)씩 꼬아준다.
(10) 작업 후 와이어는 반드시 분리시켜 놓는다.
(11) 냉각수 점검, 와이어 상태 점검 등을 위해 와이어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회전을 중단시킨
후 점검 한다.
카) 절단작업 마무리
(1) 절단작업 종료 후 와이어는 끊어 놓도록 한다.(꼬아준 와이어가 약해짐)
(2) 장비 고압세척시 기기내부로 물이 침투할 수 있으므로 유의 한다.
(3) 작업종료 전후사용 기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정리정돈 한다.
3.1.2 휠쏘(WHEEL SAW) 절단공법
가) 시공방법은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절단톱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해체하는 공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현장은 작업 전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2) 절단기에 사용되는 전기시설과 급수, 배수설비를 수시로 정비 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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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전날 에는 접촉방지 커버를 반드시 부착 한다.
(4) 회전 날의 조임 상태는 안전한지 작업 전에 점검 한다.
(5) 절단중 회전날을 냉각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지 점검하고 불꽃이 많이 비산되거나 수증기 등
이 발생되면 과열된 것이므로 일시중단 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6) 절단방향을 직선을 기준하여 절단하고 부재중에 철근 등이 있어 절단이 안 될 경우에는 최소
단면으로 절단 한다.
(7)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정비해 두어야 하며 회전 구조부에는 윤활유를 주유한다.
나) 작업절차
(1) 절단 위치는 절단 깊이가 가장 짧고 동시에 철근 부분을 적게 절단하도록 절단 계획을 세워
서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절단을 한다.
(2) 해체 부재의 형상과 중량은 절단 길이를 작게 하고 해체 부재를 크게 하는 것이 좋지만 반
출 운반차의 적재능력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에 따라 결정한다.
(3) 대형 기초에 대해서는 코어보링 (Core Boring) 절단기를 병행하는 등 타 공법과의 병행도 고
려하여 작업 한다.
(4) 절단기의 절단 속도는 철근의 배근상태, 부재형상 및 절단기에 의해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구조물의 특성을 정확히 확인 후 계획적 시공을 수행한다.
(5) 브레이드의 회전은 가능한 빠른 것이 좋으므로 2,400 rpm /분당 이상이 되도록 하여 시공
한다.
(6) 절단할 면은 스프레이등 확인이 용이한 재질로 마킹한다.
(7) 차례대로 캇팅날의 두께를 조정하여 절단한다.
(8) 비절단 부분의 절단 발생을 고려하여 사전에 천공한다.
(9) 절단부재의 인양방법을 숙지 준비한 후에 절단한다.
다) 일반적 유의사항
(1)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 하여야한다.
(2)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정비 점검한다.
(3) 톱날 주위는 접촉 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4)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 전에 점검한다.
(5) 절단 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지 점검하고 급수공급이 잘 되는가 확인
한다.
(6)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
지 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 하여야 한다.
(7) 절단작업 진행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8)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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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도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전도공법은 이제까지 소개한 기계식 해체공법과 달리 어떠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구조물을 해
체하는 것이 아닌 구조물에 어떠한 외력을 가하여 구조물을 전도시킴으로써 자중에 의한 붕괴
를 유도하는 것이다.
1.1.2 전도공법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누적된 각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구조물의 붕괴패턴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또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공법이다.
1.2 원리
1.2.1 전도공법은 주로 구조물 해체시 외벽을 소음ㆍ분진 및 비산물의 방호벽으로 이용하고 난 후 최
후까지 남긴 외벽을 안쪽으로 전도시켜 무너뜨리는 것이다.
주로 굴뚝, 기둥이나 벽 등의 수직부재의 해체에 이용되는 공법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부재의 일
부를 파쇄 또는 절단한 후 전도모멘트를 이용하여 전도시켜 해체한다.
1.2.2 전도모멘트는 대략 다음식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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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전도시 전도모멘트
1.2.3 위의 식은 이론적인 전도모멘트의 식이며, 실제 전도시에는 전도체의 콘크리트 강도나 철근강도
등을 확인한 뒤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얻어 전도체의 중량에 의한 존재응력을 고려하여 검토하
여야만 한다. 이와 같이 전도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가지의 상태에 대해서 안정계
산과 전도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도시키기 전의 상태에서 전도체의 안정을 유지할 것
(2) 전도시킨 뒤의 상태에서 전도체가 확실하게 전도할 것
2. 작업 방법
전도공법에는 다양한 작업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표적인 방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인장 와이
어로 장력을 주어 전도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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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전도의 모형
2.1 인장와이어에 장력을 주어 전도시키는 방법
(1) 이 방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전방철근을 남기고 테끊기 하는 방법이다. 즉, 후방철근을 모두
절단하여 잔존콘크리트의 압축력과 전방 잔존철근의 좌굴저항력으로 전도되기 전까지 안정을
확보하도록 기둥부의 테끊기를 실시하였다.
(2) 이러한 상태로 전도체는 일단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어떤 이상이 발생하여 역방향 전도가 발
생하려해도 전방 철근의 인장저항력이 크기 때문에 역전도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전도방법이
다.
(3) 사전 준비작업이 모두 끝나고 사전에 계산된 인장력을 인장와이어에 작용시키면 어느 시점에서
전방철근이 좌굴변형을 일으키며, 이에 따라서 전방 콘크리트가 인장파괴를 일으켜 전도를 시
작한다.
(4) 전도시에 작업원은 전도체 부근에 있을 필요가 없어 안전성이 높다.
(5) 인장와이어의 역할을 압쇄기로 대체하는 방법도 실시되고 있다.
전방철근을 남긴 테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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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철근을 남긴 테끊기
2.2 자중과 인장와이어의 장력을 이용하여 전도시키는 방법
이 방법은 위의 그림과 같이 전방철근을 절단하고 후방철근을 남기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역방향으로 전도되어 도로상으로 낙하하여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 외
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 작업상 유의점
(1) 전도작업은 실수하게되면 위험을 동반하므로 사전에 안정계산이나 전도계산을 행하여 정해진 계획
에 따라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2) 전도체의 중심은 반드시 전도되는 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슬라브 등이 전도체의 밖으
로 많이 튀어나와 전도축의 중심이 후방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외부편심을 발생시키는 구조물을
사전에 제거하여 전도체의 중심은 반드시 전도되는 쪽으로 들어오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둥의 절취부는 계획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남겨야 할 철근까지 모두 절단하여 불안정을 초래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기둥 절취부의 주철근 절단은 다른 모든 전도준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남겨두고 전도직전에 실
시한다.
(5) 기둥의 주철근 이음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부분의 절취는 피한다. 이음 부분에서의 절취는 콘
크리트의 파쇄만으로도 철근의 절단상태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위험하다.
(6) 인장와이어는 2줄 이상 사용하고 전도계획에서 결정된 것을 사용한다.
(7) 인장와이어로 인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회의 장력으로 전도시켜야 하며, 전도되지 않더라도 반
복하여 하중을 걸거나 흔들지 않도록 하고 예정하중으로 전도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기둥절취부를 수정하거나 철근을 더 절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작업으로 실시하여 작업당일에 작업을 종료시켜야 한다. 공정상 무리한 작
업을 하여 절취한채로 불안정한 상태로 구조물을 남겨둔채 작업을 종료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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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골절단기 이용 철골 절단
철골 철단기는 최근들어 철골조건물에 대한 해체수요가 증가하면서 철골을 가스절단을 하지 않고도
절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는 공법으로 원리 및 조작방법은 압쇄기와 유사하다.
4.1 기본원리
절단 기구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강재를 절단하는 절단날 부분을 길게한 전단형식과 날의 선단에
압축부를 만들어 강재를 일단 압축한 다음에 절단날로 절단하는 형태가 있다.
철골절단기의 형상 및 절단원리
4.2 철골절단기의 종류
(1) 철골 전단기는 압쇄기의 압쇄부를 개량/개선한 것으로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유압식 철골 전
단기는 현재 20종 이상이 시판되고 있고 모두 유압쇼벨에 탑재한 자주식으로 기동성이 풍부하
다.
(2) 절단능력은 제작사나 기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L형강, 구형강, H형강(H 500×200㎜ 정도), 강관
등의 강재를 절단할 수 있다.
철골 전단기의 종류 및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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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절단방법
철골 절단기에 의한 해체방법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압쇄기의 작업순서, 작업중의 안전확보는 마
찬가지이지만 절단중의 강재 낙하나 철골 프레임의 비틀림 절단에 의한 철골 프레임의 강성저하로
부재전도나 절단기 자신의 전도에 충분히 주의한다.
4.4 주의사항
(1) 분진이 발생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살수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거나 건물의 상층부에서 작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철골전단기를 탑재한 쇼벨계
건설기계가 중량이므로 안전한 작업이 될수 있도록 견고한 지지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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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철거구조물 인양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강재 및 철물류의 철거 인양공사
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크레인이라 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크레인을 말한다.
3.1.1 크레인 인양신호방법
가) 크레인 사용작업시 호각신호와 수신호의 표준신호방법을 사용한다.
나) 신호자와 운전자간의 거리가 멀어서 수신호의 식별이 어려울 때에는 깃발에 의한 신호 또는 무
전기를 사용한다.
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 신호방법을 작업장과 운전석 옆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
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크레인의 운전자 및 신호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교체할 때는 신호방법에 대한 교육
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3.1.2 신호자
가) 신호자는 당해 작업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당해 작업 기계 1대에 1인을 지정토
록 하여야 한다.
나) 여러 명이 동시에 운반물을 훅에 매다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가 신호자가 되어 지휘토
록 하여야 한다.
다) 신호자는 운전자와 작업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붉은색 장갑 등 눈에 잘 띄는 색의 장갑을 착용
토록 하여야 하며, 신호표지를 몸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3.1.3 인양 작업 일반
가) 내리는 위치를 "위치지시신호"로 표시한다.
나) 지반 및 주위의 상황을 확인한다.
다) 와이어로프로 지탱하고 있는 동안은 "느리게 감아올리는 신호"로 손을 놓으면서 "감아올리는 신
호"로 하고 후크가 물체의 윗면을 넘으면 곧 손을 놓는다.
3.2 인양 기자재의 사용
3.2.1 인양용 와이어로프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로프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여
나) 와이어로프의 한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10%이상 절단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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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틀어진 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로프끝의 고정이 불완전한 것은 바꾸고 고정부위의 변형이 두드러진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
다.
마) 꼬임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바) 변형이 현저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 녹, 부식이 현저히 많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아) 링(Ring)의 단면지름의 감소가 원래지름의 10%를 초과하여 마모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
다.
자) 이음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2.2 체인의 점검은 작업개시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균열, 흠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마모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접합부가 이탈될 염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전장이 원래 길이의 5%를 초과하여 늘어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뒤틀림등 변형이 현저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2.3 섬유로프의 점검은 작업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스트랜드(Strand, 가닥)가 절단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2.4 링(RING)의 점검은 작업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단면 지름의 감소가 원래지름의 10%를 초과하여 마모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균열, 흠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접합부가 이탈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전장이 원래 길이의 5%를 초과하여 늘어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2.5 후크(Hook)의 점검은 작업 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단면지름의 감소가 원래지름의 5%를 초과하여 마모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균열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두부 및 만곡의 내측에 흠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개구부가 원래간격의 5%를 초과하여 늘어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장기간 사용에 따른 경화의 의심이 있는 것과 고열에 의해 연화의 의심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
서는 안 된다.
3.2.6 샤클(Shackle)의 점검은 작업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원래직경의 10%이상 마모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균열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핀의 구부림이 지점간격의 10%를 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마모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불완전한 것은 교환하고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2.7 행거(Hanger), 특수 리프터(Lifter)의 구조부 및 매달기 받침의 점검은 작업개시 전에 실시하여
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균열이 있는 부분은 교환 하여 사용 한다.
나) 교환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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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흠은 손질을 하지만 현저한 흠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리벳이 느슨할 때에는 다시 고치고 용접부의 이탈은 보수할 것
마) 변형한 것은 보수할 것
바) 보수할 수 없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 후크(Hook)는 개구부의 늘어남이 5%를 초과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 빔(Beam) 및 암(arm)의 휘거나 늘어난 상태가 적을 경우 보수하지만 보수할 수 없는 것은 사
용해서는 안 된다.
3.2.8 행거(Hanger) 또는 행거용 이형금구의 점검은 작업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
준에 따라야 한다.
가) 정상작업에 영향이 있는 것과 현저한 마모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균열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작은 흠은 보수하지만 현저한 흠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변형된 것은 보수하지만, 보수할 수 없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접합의 느슨함은 다시 접합 한다.
3.2.9 체인블록(Chain Block)의 점검은 작업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후크는 행거(Hanger)용 후크의 점검요령에 준하여 교환한다.
나) 사용 체인은 체인의 점검요령에 준하여 교환한다.
다) 마모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마모 변형된 것 및 기능불량의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부품이 마모된 것은 교환하고 윤활유가 부족한 경우는 주유하여야 한다.
바) 정상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나 강도에 영향이 있는 흠은 수리하든가 교환하여야 한다.
사)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3.3 줄걸이 작업
3.3.1 물체의 중량 측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물체의 중량 측정은 실측을 원칙으로 하며 목측하는 때에는 각 치수를 측정하여 환산한다.
나) 크레인 등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인양하여서는 안 된다.
3.3.2 걸이 용구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로프나 체인 등은 안정성이나 작업성 및 물체의 손상을 고려하여 적합한 걸이 용구를 선
정하여야 한다.
나) 걸이용구는 반드시 사용전 점검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불량한 것을 사용치 말아야 한
다.
3.3.3 인양 물체의 중심 측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형상이 복잡한 물체의 무게 중심을 목측하여 임시로 중심을 정하고 서서히 감아 올려 지상 약
10㎝ 지점에서 정지하고 확인한다. 이 경우에 매달린 물체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인양 물체의 중심이 높으면 물체가 기울거나 와이어로프나 매달기용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
으므로 중심은 될 수 있는 한 낮게 하여 매달도록 하여야 한다.
3.3.4 걸이 작업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중심에 걸어야 한다.
나)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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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라) 매다는 각도는 60°이내로 하여야 한다.
마)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3.3.5 받침 설치작업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받침설치는 확실히 하여 매달린 물체가 무너지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를
거는 볼트, 아이볼트, 샤클 등은 확실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체의 모서리 또는 날카로운 부분 등 손상하기 쉬운 곳이나 와이어로프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
는 곳에는 반드시 보완 조치하여 와이어로프가 인장력을 받았을 때 보조물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6 물체의 끌어올리기 및 끌어내리기 작업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물체의 끌어올리기, 끌어내리기의 경우 걸이자와 그 보조자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와이어로프가 인장력을 받고 있는 동안에 잡아당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하지 말
고 보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물체에 근접하여 끌어올리고 내릴 때에는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3.3.7 물체의 보관과 적재 작업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물체를 적치시킬 때에는 요동이나 진동으로 인하여 미끄러지거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고 임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은 물체 위에 큰 물체를 쌓아놓거나 너무 높게 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적재높이는 약 2m 정도로 한다)
나) 적치시에 매달린 물체의 위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체를 당기지 말고 밀어서 고쳐야
한다. 적치시에 매달린 물체 밑에 손, 발 등이 끼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8 특수한 물체의 매다는 작업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장척물, 이형물 또는 대형 물체를 매달 때에는 가이드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휘어지기 쉬운 긴 물체는 편심하중, 휘어짐, 빠짐 등이 없도록 매달아야 한다.
3.3.9 신호자는 안전작업 수행을 위해서 작업 내용, 환경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걸이신호는 노동부고시 "크레인작업표준신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신호는 반드시 1명의 신호자만을 선임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신호는 크레인 운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행하여야 한다.
라) 걸이자 및 걸이보조자의 작업행동을 주시하여야 한다.
마) 선임된 신호자는 신호자 표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바) 신호자는 통행로 부근의 안전을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사) 걸이작업 개시 전에 물체를 적재할 장소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아) 물체의 반전 및 전도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공간을 넓게 확보할 것
(2) 중심을 이동할 때 와이어로프 등의 느슨함이나 미끄럼의 유무를 주시하면서 서서히 할 것
(3) 반전할 때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점에 막대기를 끼울 것
(4) 물체의 되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중심이 지점의 반대 측에 완전히 기울어진 후에 와이어로프
등을 늦출 것
3.3.10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경우 걸이자 및 보조자는 관계자와 작업 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 하여
야 한다.
가) 좁은 장소나 장애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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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트럭이나 대차 상에서의 걸이
다) 물체를 반전, 전도시키기 위한 걸이
라) 긴 물체, 중량물, 이형물 등의 걸이
3.4 인양 표준작업
3.4.1 준비 작업은 다음과 같은 작업표준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복장을 점검한다.
나) 적치장소를 정리한다.
(1) 넓이를 충분히 한다.
(2) 바닥면을 점검한다.
(3) 주변의 상태를 확인한다.
(4) 지반이 고르지 않을 때는 깔판을 준비한다.
다) 받침대를 준비한다.
라) 중량을 목측한고 목측치 에 20%가산을 한다.
(1) 중량 표에 기재된 물체는 중량 표를 이용한다.
(2)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마) 운반경로를 결정한다.
(1) 유해물이 없는가.
(2) 운반경로상에 근로자가 있지 않은가를 확인한다.
바) 와이어로프는 적정한 규격선정이 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1) 불량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의심스러운 것은 상세히 조사한다.
사) 와이어로프를 점검한다.
(1) 마모, 변형, 단선은 없는가
(2) 후크의 상태는 어떠한가
(3) 샤클핀은 조이고 있는가
3.4.2 감아올리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작업표준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크레인을 부른다.
(1) 크레인 후크에 다른 걸이용구가 걸려있을 때는 걸이용구 보관장에 내린다.
(2) 신호자는 항상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위치한다.
나) 물체를 표시 한다.
(1) 다른 걸이용구가 걸려 있을 때에는 걸이용구 보관 장소에 내려놓고 적절한 걸이용구를 다시
건다.
다) 후크를 내린다.
(1) 주위의 상황을 파악하여 장애물이 있을 때는 정지시켜서 유도한다.
라) 정지한다.
(1) 풀어 내리는 속도를 고려하여 너무 내리지 않도록 한다.
(2) 내림이 부족할 때는 내리는 폭을 표시하고 저속으로 풀어 내리기를 한다.
마) 중심을 잡는다.
(1) 매다는 물체의 중심에 맞추어서 수평미동신호로 유도한다.
(2) 직각방향에서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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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다는 고리상태를 조사한다.
바) 와이어로프를 건다.
(1) 후크에 와이어로프를 걸때는 깊숙이 건다.
(2)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하로 한다.
(3) 벗겨질 우려가 없을 때는 그대로 계속한다.
사) 구두로 확인 한다.
(1) 신호자는 걸이자 에게 "좋은가"라고 묻고 걸이자는 확실히 갖춘 다음에 "좋다"라고 대답한다.
(2) 물체에서 손을 뗀다.
(3) 신호자는 걸이자의 조작동작 및 주위상황을 확인한다.
아) 와이어로프를 긴장시킨다.
(1) 매다는 고리의 당기는 상태, 거는 상태를 확인하고 "느리게 감아올리는 신호"를 되풀이하고
긴장 전에 손을 떼고 몸을 옆으로 비킨다.
(2) 신호자는 울리는폭이 클 때는 폭을 지시하며 이경우 물체를 끌어올리지 않는다.
자) 중심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한다.
(1) 당긴 와이어로프가 좌우로 기울어져 있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2) 수평미동동작신호로 신호 한다.
(3) 직각방향에서도 본다.
(4) 수정할 때에는 일단 정지한다.
차) 지면에서 물체를 올리면서 띠운다.
(1) 횡진동을 주시하면서
(2) 느린 감아올리는 신호로 서서히 신호 한다.
(3) 매달린 물체의 저면이 받침목에서 떠오를 때까지
(4) 진동할 듯 할 때에는 중심을 수정한다.
(5) 매다는 짐이 불안정할 때는 내려서 다시 수정한다.이때 발은 충분히 뒤로 뺀다.
(6) 물체의 끝이 늘어져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지면에서 떨어질 때까지 올린다.
카) 대피시킨다.
(1) 주위의 상황에 주의하고
(2) 공동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3) 안전한 장소에
타) 감아올린다.
(1) 주위의 상황을 확인하고
(2) 감아올리는 신호로 신호한다.
(3) 매달린 물체가 다른물체에 닿을 위험이 있을 때는 "수평미동신호"로 피하고 나서 감아올린다.
(4) 감아올리는 도중 매달린 물체의 회전을 정지할 때는 갈고리, 봉, 가이드로프 등을 이용한다.
파) 정지한다.
(1) 수평 이동 신호로 신호 한다.
(2) 매달린 물체에 선행하고
(3) 근로자를 대피시킨다.(필요가 있으면)
(4) 1.2m을 표준으로 한다.
하) 유도한다.
(1) 긴 물건은 흔들리지 않도록 로프를 매어 걸이자가 붙잡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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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거리는 5m을 표준으로 한다.
3.4.3 풀어 내리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작업표준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내리는 위치를 표시한다.
(1) 위치지시신호를 이용 하고 지반 및 주위의 상황을 확인 한다.
나) 받침목을 깐다.
(1) 깔판, 받침목은 대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수평으로
다) 매달린 물체를 내린다.
(1) 착지위치의 바로 위에서 풀어 내리는 신호를 한다.
(2) 다른 물체에 닿지 않도록 걸이자의 안전위치를 확인한다.
라) 일단 정지한다.
(1) 깔판 바닥에서 약 10㎝ 지점에서
(2) "정지신호"로
(3) 매달린 물체의 상태를 확인하고
(4) 한 번에 적치 장소까지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마) 매달린 물체의 위치를 정한다.
(1) 적치 장소의 중심에 수평미동신호
(2) 매달린 물체에 접근할 때는 피하기 쉬운 방향으로 한다.
바) 일시 정지한다.(필요하면)
(1) "일시정지신호"로
(2) 받침대의 미비한 곳을 고친다.(필요하면)
사) 내리는 장소를 다시 고친다.(필요하면)
(1) 물체를 멈추고 나서
(2) 받침목을 양측면에서 붙잡고
(3) 매달린 물체의 아래를 다시 고칠 때는 보조구를 사용하든가, 손을 넣지 않으면 안 될 때라도
받침목의 위에 손을 넣는 것은 피한다.
아) 매달린 물체를 내린다.
(1) 물체에서 떨어진다.
(2) 느리게 풀어 내리는 신호로 물체의 상태를 보면서 확실히 내린다.
(3) 매달린 물체를 손으로 거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 물체의 안전을 확인한다.
(1) 와이어로프의 조금 느슨한 곳
(2) 너무 느슨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차) 후크를 내린다.
(1) "느리게 풀어 내리는 신호"로 매다는 공구가 벗겨지기 쉬운 곳까지 내린다.
(2) 너무 내리지 않는다.
카) 와이어로프를 벗긴다.
(1) 필요할 때에는 와이어로프가 물체에 걸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떠받치기를 한다.
타) 구두로 확인 한다
(1) 신 호자는 "좋은가"라고 걸이자는 와이어로프를 물체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 후 "좋다"라고
신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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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걸려서 찢기거나 기타의 위험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파) 무하중 감아올림 한다.
(1) 와이어로프로 지탱하고 있는 동안은 "느리게 감아올리는 신호"로 손을 놓으면서 "감아올리는
신호"로 신호 한다.
(2) 후크가 물체의 윗면을 넘으면 곧 손을 놓는다.
하) 매다는 공구를 정돈한다.
(1) 점검하고 정해진 장소에 정리 정돈한다.
3.5 수공구 사용 안전규칙
(1) 화물의 운반 .이동시에는 화물특성에 맞는 적정 수공구를 사용한다.
(2) 수공구는 사용전 점검을 하여 파손 등에 이상이 없을시 사용한다.
(3)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허용범위 내 에서만 사용한다.
(4) 화물취급외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정된 물체 이동작업금지)
(5) 사용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6) 이동시 다른 물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감전재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사용에 주의한다.
(8) 올바른 작업 자세를 유지한다.
(9) 하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장소를 사전 확보한다.
(10) 가능하면 2인 1조로 각각의 수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11) 수공구의 이상이 발견된 때는 즉시 알려 교체 사용한다.
(12) 작업 복장을 단정히 한다.
(13) 사용 후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기름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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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운반 하역공
1. 인력 운반하역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철거부재 운반이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 되도록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강재 및 철물류 등의 철거 운반 공사에 적용한다.
1) 본 시방은 운반하역 작업 중 발생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거 인
력운반하역 및 기계 운반하역 안전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다)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참조규격
내용 없음
다. 제출물
내용 없음
1.2 재 료
내용 없음
1.3 시 공
가. 인력 운반하역 일반
1) 작업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 개시 전에 허리를 중심으로 요통을 방지하기 위한 가벼운 운동을 하여야 한다.
3) 운반통로를 확인하고 통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안전운반 통로를 확보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회 운반통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체력을 고려하여 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운반하역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맞는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상의 작업복의 소매는 손목에 밀착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상의 작업복 옷자락은 하의 속
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2) 하의 작업복 바지자락은 안전화 속에 집어넣거나 발목에 밀착이 가능하도록 조일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3) 안전모, 안전화 및 안전장갑을 검정 합격품으로서 근로자의 신체에 잘 맞는 제품으로 바르게 착
용하여야 한다.
4) 분진이 발생하는 물건을 취급할 때 또는 분진작업장에서는 검정합격품으로서 작업조건에 적합한
방진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5) 유해위험물을 취급할때에는 유해위험물로부터 방호할수 있는 보호구를 선정하여 착용하여야 한
다.
다. 작업조건, 작업환경, 작업 대상물의 형상, 근로자의 성별 및 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업 중
량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 개시 전 근로자의 요통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작업방법, 작업경로, 중량물 또는 위험물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마. 하물을 인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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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양물체의 무게는 실측을 원칙으로 하며 인양물체의 무게가 일정하지 않은 때에는 평균무게와
최대무게를 실측하여야 한다.
2) 인양물체의 무게를 목측한 때에는 가볍게 들어 개인의 인양능력에 충분한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3) 인양할 때의 몸의 자세는 다음 각목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한쪽 발은 들어 올리는 물체를 향하여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다른 발은 그 뒤에 안전하게 고
정시킬 것
나) 등은 항상 직립을 유지하여 가능한 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할 것
다) 무릎은 직각 자세를 취하고 몸은 가능한 한 인양물에 근접하여 정면에서 인양할 것
라) 턱은 안으로 당겨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할 것
마) 팔은 몸에 밀착시키고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며 가능한 한 수평거리를 짧게 할 것
바) 손가락으로만 인양물을 잡아서는 안 되며 손바닥으로 인양물 전체를 잡을 것
사) 체중의 중심은 항상 양 다리 중심에 있게 하여 균형을 유지할 것
아) 인양하는 최초의 힘은 뒷발쪽에 두고 인양할 것
바.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물의 운반은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번 들어 움직이거나 중계운반, 반복 운반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운반시의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어깨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물을 들고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4) 쌓여 있는 하물을 운반할 때에는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어서는 안 된다.
사. 길이가 긴 장착물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단독으로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에는 하물 앞부분 끝을 근로자 신장보다 약간 높게 하여 모서리,
곡선 등에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운반할 때에는 근로자 모두 동일한 어깨에 메고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
다.
3) 하역할 때에는 튀어 오름, 굴러 내림 등의 돌발 사태에 주의하여야 한다.
아.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숙련된 경험자를 작업 지휘자로 선정하여 운반방법, 운반 단계 등을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근로자의 체력, 신장 등을 고려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작업
자는 제외하고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통일된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무게 중심이 높은 하물은 인력으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자.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특성 및 위험성 등에 대하여 위험물질에 대한 위험도를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차. 하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은 직립을 유지하고 발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려 가능한 낮은 자세로서 한쪽
면을 바닥에 놓은 다음 다른 면을 내려놓아야 한다.
2) 조급하게 던져서 하역하여서는 안 된다.··
3) 중량물을 어깨 또는 허리 높이에서 하역할 때에는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역하여야 한다.
카. 손수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 전에 손수레의 각부를 점검하여 차체, 차륜의 회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
된 때에는 수리,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운반통로를 정비하여 돌조각, 나뭇조각, 벽돌토막 등의 장애물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적재물의 무게중심은 가능한 한 밑으로 오도록 하고 손수레 운전시 적재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적재물의 무게는 어느 한 방향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재하고 시야를 가리지 않는 높이로 적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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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5) 하물을 적재할 때에는 하물이 손수레의 반동에 대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적재하여야 한다.
6) 구르기 쉬운 하물은 운반 도중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병이나 항아리 등을 운반하거나
손수레를 운전할 때에는 질주하여서는 안 된다.
7) 손수레는 가능한 한 외바퀴수레의 사용을 피하고 두 바퀴 수레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기계 운반하역
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철거부재 운반이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 되도록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강재 및 철물류의 철거 운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내용 없음
다. 제출물
내용 없음
2.2 재 료
내용 없음
2.3 시 공
가. 이동식 기계 운반하역
1) 이동식 기계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항상 주변의 근로자나 장애물에 주의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이동 중에는 항상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
다) 급선회는 피하여야 한다.
라) 물체를 높이 올린 채 주행이나 선회를 피하여야 한다.
마) 이동중에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전을 중단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안전한 보조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 자격이 있고 지명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아) 기기의 점검정비는 반드시 실시하고 또한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자) 반드시 정해진 점검항목에 따라서 점검하여야 한다.
차) 연료보급은 반드시 엔진을 중지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카) 연료나 작업유가 새어나와 묻었을 경우에는 잘 닦아 두어야 한다.
타)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지시 순서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2) 이동식기계를 운전할 경우 시동전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어변속 레바 및 각 작용 레바가 정위치, 종립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핸드브레이크가 확실히 당겨져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동 후에는 저속회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엔진의 회전음, 폭발음, 배기가스의 상황, 엔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기계의 작동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각 작동레바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이동식기계로 주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급출발,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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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눈을 팔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주행 중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려서는 아니 된다.
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방향 바꿀 때에는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하고 또한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보행자나 작업 중의 근로자 또는 선행차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여야 한다.
사) 건널목, 교차로 및 건물의 출입구에서는 일단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입하여야 한다.
4) 이동식기계를 주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주차할 때에는 다른 차량이나 일반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반드시 핸드브레이크를 걸어두어야 한다.
다) 차를 이탈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 키를 뽑아 두어야 한다.
라) 경사면에 주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륜에 괴임목 등으로 고여야 한다.
5) 이동식기계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부피가 작더라도 중량물인 때에는 완전히 허리까지 들어 올려서 취급한다.
나) 공동 작업은 작업지휘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다) 허용적재 하중을 초과하는 하물의 적재는 금하여야 한다.
라) 화물대에 사람이 탑승하여서는 안 된다.
마) 물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은 즉시 물체를 묶어야 한다.
바) 굴러갈 위험이 있는 물체는 괴임목으로 고여야 한다.
사)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밑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6) 작업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청소를 하고 더러움이 심한 경우에는 물로 씻어야 한다.
나) 점검은 정해진 항목에 의해서 행하여야 한다.
다) 각 회전부를 손질한 다음 급유·주유하여야 한다.
라) 연료, 윤활유, 냉각수를 충만 시켜 두어야 한다.(겨울에는 냉각수 전부를 빼둔다. 다만, 부동
액이 첨가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마) 주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지게차 운반 하역
1) 지게차의 운전자는 작업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게차의 구조와 개요, 기능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각 점검항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이상 유무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라) 이상한 부분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2) 작업 개시 전에 관리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반드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다음 후속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작업의 목적과 내용
나) 작업 장소, 통로, 바닥면, 주변의 장애물 및 기타 특수사정
다) 파렛트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취급물체의 중량 및 중심 위치
라) 파렛트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물체의 중량, 형태, 크기 및 사용하는 부착물
마) 신호방법
3) 준비 작업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백 레스트를 붙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헤드 가아드가 붙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하물의 크기와 중심의 위치를 고려하고 포오크의 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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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파렛트를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작업에 적격한 부착물을 선정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야 한다.
4) 하물취급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하물의 근처에 왔을 때에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나) 하물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야 한다.
다) 지게차를 하물 쪽으로 반듯하게 향하고 포오크를 끼워 넣는 위치를 확인하고 주의하여 끼워
넣어야 한다. 이때 포오크가 파렛트를 문지르거나 마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파렛트에 실려 있는 물체의 안전한 적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하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지상에서 5-10㎝ 지점까지 들어 올린 후 일단 정지하여야 한다.
나) 하물의 안전상태, 포오크에 대한 편심하중 및 기타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마스크는 후방향쪽으로 경사를 주어야 한다.
라) 지상에서 10-30㎝의 높이까지 들어 올려야 한다.
마) 들어 올린 상태로 출발, 주행하여야 한다.
6) 지게차를 주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하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주행할 때에는 안전속도로 주행하여야 한다.
나) 비포장도로, 좁은 통로, 언덕 등에서의 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는 피하여야 한다.
다) 항상 전후좌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선회를 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하물의 안정과 후부차체가 주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천천히 운행하여야 한다.
마) 적재하물이 크고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1) 유도자를 붙여 차를 유도시킬 것
(2) 후진으로 진행할 것
(3) 경적을 울리면서 서행할 것
바) 창고 등의 출입구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를 운전할 때에는 노면의 요철, 경사, 연약 지반 등
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사) 경사면을 주행할 때에는 특히 다음 각목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사면을 오를 때에는 포오크의 선단 또는 파렛트의 아랫부분이 노면에 접촉되지 않는 범
위에서 가능한 한 지면 가까이 놓고 주행하여야 한다.
(2) 경사면을 따라 횡방 향으로 주행하거나 방향 전환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경사면을 내려갈 때에는 후진 운전을 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변속레바를 중립으로 놓고 그 탄력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7)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물을 적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적치 장소의 가까이에서는 안전한 속도로 줄여야 한다.
나) 적치하기 직전에 일단 정지하여야 한다.
다) 적치 장소에서 하물의 무너짐, 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마스트를 수직의 위치까지 되돌리고(후방 경사에서) 위치보다 약간 높은 위치까지 올려야 한
다.
마) 포오크의 끼워 넣은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주의하여 전진한 다음 예정위치에 내려야 한다.
바) 포오크는 길이의 1/4-1/3정도 잡아 뽑고 다시 올려 안전하고 바르게 쌓는 위치까지 밀어 넣
고 내려야 한다.
사) 파렛트를 사용하지 않고 쌓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동작업자와 전도방지 등에 대해서 충분히 협
의한 후 그 신호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아) 하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하차하거나 운전석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8) 지게차를 이용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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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업장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전조등 또는 기타 조명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 야간작업 시에는 특히 원근감이나 지면의 고저가 불명확하고 심하게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
로 주변의 근로자나 장애물에 주의하면서 안전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원격조작에 의해 운전되므로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지시된 벨트컨베이어 주변에 타근로자가 있지 않은가, 벨트 주변에 이물질은 없는가를 점검
하여야 한다.
나) 운전할 벨트번호를 방송하든가 경보를 울려야 한다.
다) 조작은 규정대로 행하여야 한다.
라) 운전 중에는 운전석을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마) 지시된 벨트컨베이어의 운전조작 순서에 따라 정지시켜야 한다.
바) 정지할 때에는 벨트에 하물이 없는 상태에서 정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운전이 종료됨을 연락하여야 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지명된 자가 점검하도록 하고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시키지 않는다.
나) 벨트 파손의 유무를 수시로 점검 한다.
다) 과하중이 부여되지 않도록 한다.
라) 현저한 벨트의 처짐, 하물의 편중 유무를 작업 전,후 점검 한다.
마) 모타, 감속기 및 기계부품의 파손, 이상음, 발열, 진동 유무를 작업 중 점검 한다.
바) 벨트 상부에 철판, 나무토막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사) 통로, 계단, 난간의 손상여부를 수시 점검 한다.
아) 운전 중의 점검은 반드시 육안으로 하고 접촉하지 않는다.
자) 접근이 가장 용이한 장소에 비상정지버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 한다.
3) 낙하물의 처리 및 적재
가) 운전 중 컨베이어 자체의 낙하물 처리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구조상 그와 같은 방
법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운전을 멈추고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운전 중에 낙하물을 처
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구동부, 테이크업, 작업장소의 안전을 내에서의 작업은 절대 금지하
여야 한다.
나) 병렬인 2열의 벨트켄베이어에서 한 열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의 낙하물 처리는 벨트컨베이어
사이의 간격이 1m이내에서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분립체의 낙하물을 삽 등으로 운전 중의 벨트컨베이어에 적치할 때에는 삽이 벨트케리어, 롤
러 사이에 말려들게 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포터블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고가식 벨트컨베이어의 낙하물 처리는 컨베이어 밑을 통행하는 근로자나 차량 보호를 위하여
감시인의 배치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컨베이어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컨베이어는 안정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좌우로 경사되어 있으면 하물의 낙하 또는 컨베
이어 자체가 전도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작업 개시 전에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전동 컨베이어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까운 곳의 전원을 사용할 것
(2)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장치가 바르게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시
험용 버튼을 조작하여 차단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것
5) 포터블 컨베이어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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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주위의 근로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나) 처음 공회전 시킨 후 컨베이어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다) 일정한 속도가 된 시점에서 벨트의 처짐등 상태를 확인한 후 하물을 적치하여야 한다.
라) 하물을 적치한 상태에서 시동, 정지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하물이 컨베이어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운전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운전을 정지한 후 점검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사) 컨베이어에 하물을 적치할 때에는 하물을 컨베이어의 중앙에 적치하여야 한다.
아) 컨베이어의 가동, 정지에는 정해진 조작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커넥터를 스위치 대신으로
사용하거나 누전차단장치의 개폐스위치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컨베이어로 작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컨베이어를 운반구에 싣고 작업장소를 이동할 때에는 안전하게 싣고 로프로 묶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컨베이어는 중량물이므로 인력운반 또는 운반구에 싣는 때에는 공동 작업을 하거나 하역기계
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차륜이 붙어있는 것은 이송에 편리하지만 받침용으로 된 것은 하중이 높은 부분에 걸려 전도
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세를 낮게 하고 이송경로는 평탄한 곳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라) 먼지가 많이 나는 물체나 분체를 취급하는 때에는 다른 불순물이 흡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분진이 비산하지 않도록 실내의 높은 위치에서 취급하든가 컨베이어에 덮개를 씌워야 한
다.
마) 컨베이어를 설치하는 때에는 바닥이 평탄한 곳을 선택하고, 요철이 있는 곳에서는 깔판 등을
깔고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이동의 경우에는 캡타이어 케이블이 지면에 끌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습기나 수분이 많은 장소에서는 습기나 수분 등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하물에 따라서는 컨베이어의 벨트가 맞닿는 부분에 작업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선단에서는 슈트와 롤러컨베이어 등을 설치하고 하물의 취급을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
다.
7)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컨베이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무거운 하물은 일단 작업받침대에 내리고 컨
베이어 위로 올라가도록 밀어 주어야 한다.
나) 하물은 안전한 방향에서 컨베이어의 중심에 맞추어 실어야 한다.
다) 적재간격은 컨베이어의 범위 내에 한정되지만 받아 내리는 측의 인력, 작업능력(작업원의 배
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높은 곳에 하물을 올릴 때에는 하물의 종류에 따라 경사 각도를 너무 크게 하지 않아야 한다.
또 안정되어 있더라도 적재 방법이 나쁘면 미끄러지거나 굴러 낙하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하
여야 한다.
마) 하물의 외부표면에 이상이 있는 것(파손이나 돌기 등이 나와 있는 것)은 반드시 손으로 바르
게 하거나 정리하여 실어야 한다.
바) 어깨로 하역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깨로 받기 쉬운 높이로 컨베이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적재근로자와 항상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하며 하역 작업과 보조를 맞추어 작업하여야 한다.
아) 컨베이어 말단은 내리기 쉬운 높이로 조절하고 하물의 적재 간격과 맞추어 하역하여야 한다.
자) 마지막 쌓는 작업에서 이송거리가 긴 때에는 롤러 컨베이어를 이용하여야 한다.
차) 포터블 벨트컨베이어를 이용하고 하물을 그 양쪽 끝에서 인력작업에 의해서 취급할 때에는 하
역작업은 컨베이어 양쪽에 2인을 배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카) 포터블 벨트컨베이어를 2기 이상 연결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적합한 안
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먼지나 분진이 많이 일어나는 분체류의 운반에서는 컨베이어 외부로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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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비산방지를 위한 호퍼를 이용한다.
(2) 일반하물의 경우에는 연결부에서 하물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롤러 등의 기구를 사용한다.
(3) 목재 등의 길고 무거운 것을 운반할 때에는 이음매에 목재의 선단이 걸려 컨베이어 방향으
로 뛰어오르는 수가 있으므로 컨베이어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물체가 구부러져 있는 경
우 위험성은 더욱 크다.) 또한 컨베이어에 목재 등을 적재한 상태가 불량하더라도 수정하려
고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긴 막대 끝에 쇠갈고리를 단 용구(치구)를 사용하여
멀리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타) 작업 간에 컨베이어를 타고 이동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8)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가) 캡 타이어 케이블에 묻은 진흙 등을 닦고 잘 감아 두어야 한다.
나) 부식성이 있는 하물을 취급한 때에는 특히 더러운 부분을 닦아야 한다.
다) 작업장내의 정해진 장소에 보관시켜야 한다.
라) 사용한 작업대나 롤러 컨베이어를 소정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작업바닥을 청소하여야 한다.
바) 컨베이어를 작업장밖에 보관할 때에는 직사광선, 눈,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카
바를 씌워야 한다.
라. 쇼벨로우더의 운반 하역
1)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준비하여야 한다.
가) 쇼벨로우더가 정차된 장소 주위에 다른 근로자나 장애물이 없고 안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작업개시전 점검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일반도로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차량검사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라) 작업에 필요한 공구(소화기, 삽, 와이어로프 등)를 장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쇼벨로우더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시키지 말아야 한다.
나) 점검 장소는 다른 기계의 조작이나 작업에 지장이 없는 평탄한 곳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
다) 버킷은 반드시 작업지면에 내려놓고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시에 버킷을 올릴 필요가 있을 때
에는 레바 블록을 걸어 놓음과 동시에 받침대위에 올려놓아 버킷 낙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쇼벨로우더의 하부의 점검은 피트, 검차대를 이용하여야 한다.
마) 점검에 사용하는 수공구 등은 정해진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쇼벨로우더를 시동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기어변속 레바나 하역용 레바가 중립의 위치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사이드 브레이크가 확실히 당겨져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엔진 시동 후에는 공회전운전을 약 5분정도 함과 동시에 엔진의 회전음이나 폭발음 및 배기
가스 등의 상황을 관찰하여 엔진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각종 게이지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4) 쇼벨로우더의 주행 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운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차의 주위에 타근로자나 장애물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경적을 울려
주위를 환기시켜야 한다.
나) 출발할 때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개방하고 빈차일 때에라도 반드시 낮은 기어에서 출발하도
록 하여 기계에 무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다) 장시간 고속운전하거나 고속으로 선회하면서 지그재그 운전을 하면 장애물에 닿거나 전도될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제한속도를 지켜야 하며 또는 급선회는 옆으로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마) 전진기어에서 후진기어로 바꿀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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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사면을 오를 때에는 전진으로 주행하고 내려올 때에는 후진으로 주행하며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경사가 급한 면을 주행하지 말아야 한다.
아) 쇼벨로우더에는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자) 도로상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버킷을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버킷의 끝단이 사람이나 장애물에 닿을 위험이 있으므로 항시 버킷의 끝단은 위를 향하게 하
여야 한다.
나) 진동으로 버킷이 지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버킷을 지상 30㎝이상 높이로 올린 상태를 유지하
고 주행하여야 한다.
다) 버킷을 올린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라) 버킷 조작 중에는 운전석 밖으로 얼굴이나 손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
마) 장애물에 버킷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주행하면서 버킷을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바) 버킷을 조작하는 장소는 평탄한 장소를 택하고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버킷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 또한 버킷 밑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6) 쇼벨로우더의 정지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급브레이크를 걸면 미끄러지거나 버킷내의 하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천천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나) 정지 후에는 변속레바를 중립에 놓고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두어야 한다.
다) 경사면에서 주차할 때에는 차륜이탈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이드 브레이크가 느슨하여 잘
걸리지 않을 경우에라도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정지후 운전석에서 이탈할 때에는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엔진키는 반드시 빼서 보관하여
야 한다.
마) 버킷 승강용 레바에 안전장치(레바 블록)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걸어 두어야 한다.
바) 정지했을 때에는 적재여부를 불구하고 버킷은 지면에 내려두어야 한다.
7) 쇼벨로우더의 다음 각 호 작업 개시전 조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합동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의 행동범위를 이동식 안전망으로 둘러싸고 또 작업바닥에 선을 그어서 쇼벨로우더의
작업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작업 장내에서는 타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내의 제한속도를 정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내의 구조물등 장애물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경계색으로 표시하고 운전자의 확인이 용이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연락, 신호에는 호루라기 등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8) 쇼벨로우더를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취급하는 하물을 확인하여야하며 그 하물의 중량을 확인하고 1회의 작업량을 정하여야 한다.
나) 작업에 필요한 공구(삽, 멍석, 받침목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 작업 장내에 장애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작업 면에 파인 곳이나 단층이 있는 경우에는 깔판 등으로 보수하든가 방호물(공드럼등)을 세
워 두고 접근방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작업 장내에 가공전선이나 배관류 등이 통과하는 장소는 버킷조작 중에 감전되거나 그것들을
파손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바) 협동작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또 다른 작업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내용이
나 안전대책에 대해서 연락,통보하여 상호간협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9) 트럭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표준에 따라야 한다.
가) 트럭이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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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요 령
1 전진해서 떠 올린다(쇼벨) 하물에 천천히 직진한다.
트럭이 댈 수 있는 간격을 충분히 두고
2 후진한다(쇼벨).
신호한다.
3 후진한다(트럭). 천천히 쏟아 넣을 위치까지
4 쏟아 넣는다(쇼벨). 버킷을 너무 올리지 않는다.
5 후진한다(쇼벨). 천천히 트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6 전진한다(트럭) 천천히 원 위치로
나) 트럭정지의 경우
순 서 요 령
1 정지시킨다(트럭) 60도의 각도로
2 전진해서 떠올린다(쇼벨) 하물에 천천히 직진한다.
3 후진한다(쇼벨) 천천히 충분한 간격을 취하고
4 방향을 바꾸어 전진한다(쇼벨) 트럭에 직각이 되도록 쏟아 넣을 장소를 향해서
5 쏟아 넣는다(쇼벨) 버킷을 너무 높게 올리지 않는다.
6 후진한다(쇼벨) 천천히 원 위치로
10) 버킷을 지면에서 떠올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고속으로 돌입하는 작업은 위험하고 기계에도 무리가 되므로 금하여야 한다.
나) 방향전환 중에는 버킷을 동작시키지 말아야 한다.
다) 화물을 한쪽으로 기울게 떠올리거나 경사방향으로 떠올려 담으면 편하중이 되므로 피하여야
한다.
라) 떠올려 담으면 버킷을 뒤로 당기어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마) 하물의 단위중량을 생각하고 버킷에 떠올려 담을 양을 정하고 과하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하
며 가벼운 것이라도 너무 많이 떠올리면 이송 중에 넘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1) 쇼벨로우더의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이송 중에는 방향은 물론 좌우 및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노면에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다) 버킷의 하물이 넘치지 않도록 신중히 운전하여야 한다.
라) 옥내작업의 경우에는 출입구의 상하좌우의 장해물이나 옥내의 기둥, 대들보 등에 주의해서 운
행하여야 한다.
마) 지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는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속도를 늦추고 급선회 하여서는 안 된다.
바)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원근이나 지면의 요철을 판별하기 어렵고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신
중히 상황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12) 쇼벨로우더로 하물을 내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하물을 내리기 위해 정지할 때에는 쇼벨로우더에 급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야 한다.
나) 버킷은 하물을 부리는 위치의 바로 위에서 일단 정지하고 난 후 기울여야 한다.
다) 분진이 비산하기 쉬운 하물일 경우에는 분진이 일지 않는 위치를 선택하여야 한다.
라) 트럭위에 하물을 부리는 경우에는 하물이 하물대를 초과하거나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하물이 덩어리인 경우에는 부리는 장소에 타근로자를 접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하역작업이 끝나면 버킷을 높게 올린 상태에서 주행하지 말아야 한다.
13) 쇼벨로우더의 작업 종료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중에 이상상태를 발견한 곳은 재확인하여야 한다.
나) 물의 누설, 기름누설이 없는가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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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브레이크 드럼, 휘일 허브, 밋숀 등이 과열되고 있지 않은가 조사하여야 한다.
라) 쇼벨로우더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한 기재를 정리하여야 한다.
마) 작업 장내에 비산된 하물은 긁어모아 처리하고 지면을 청소해 두어야 한다.
바) 남은 하물은 형태가 변하여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나 무너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하물의 안식각
을 고려하여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사) 더러움이 심할 때는 세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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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용 장비의 설치운영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5)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1.1.2 수급인은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에 의해 요구되거나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가설공사를 수급인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완성된 가설공사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
하는 발주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1.1.4 수급인은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발주자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이 불필요
해진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준공검사 이전까
지는 모든 가설공사가 철거되어 원상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조
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1.2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2.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
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1.2.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3 임시전기
1.3.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3.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1.3.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1.3.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
다.
1.3.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3.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1.3.7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않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
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3.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3.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
센트를 설치한다.
1.3.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3.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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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4 임시조명
1.4.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4.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1.4.3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4.4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1.4.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
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1.4.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1.4.7 공사 준공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후 조
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5 임시난방
1.5.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
을 부담해야 한다.
1.5.2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5.3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해당기기에 윤활유
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
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6 임시냉방
1.6.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6.2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6.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7 임시환기
1.7.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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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
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8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8.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팩시밀리시설은 공사착
공전 까지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8.2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9 임시상수도
1.9.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
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9.2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
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1.9.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
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10 임시하수시설
1.10.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10.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1.11 임시현장배수
1.11.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1.11.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내리지 않게 해야 한
다.
1.12 임시방호울타리
1.12.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1.12.2 대중의 통행 및 기존건물의 출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바리케이트, 지붕이 있는 보도 설
치 등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1.12.3 계약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공사수
행 과정에서 손상된 수목은 동일품종, 수령을 가진 수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12.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13 임시공사의 보호
1.13.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한다.
1.13.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가능한 보호공을 해야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
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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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1.13.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
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13.5 방수 또는 지붕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
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1.13.6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1.14 현장보안
1.14.1 공사착수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1.14.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15 공사안내시설
1.15.1 공사표지판 및 현수막 등 공사안내시설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
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15.2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1.16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16.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
로 유지해야 한다.
1.17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17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
다.
1.17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1.17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
해야 한다.
1.17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8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18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현장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1.18 기초구체 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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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륜세차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의하여 발생하는 먼지, 분진 등으로 부터 주변환경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세륜세차시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KS F 4009 - 0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재료
기초에 사용하는 레미콘은 『KS F 4009』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수급인은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해야 한다.
3.1.2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해야 한다.
3.2 세륜세차시설
3.2.1 수급인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2.2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 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2.3 세륜세차시설은 항시 공사구역 경계부에 접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경계쪽 출구가 비포장인 경우
에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임시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3.2.4 수급인은 공사완료시까지 세륜세차시설 출구쪽을 항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물
청소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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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안전관리
4-1 안전관리
1. 안전관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의 철거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목표의 결정: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1) 전 공기를 통한 목표 설정
(2)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목표 설정
(3) 각 공사 종류별 중점목표 설정
(4)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긴급성 및 경제성 고려한 목표
나)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1) 공사전체계획
(2) 공사관리인원 및 조직
(3) 점검확인사항
(4) 정기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 실시회수 등)
(5)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불안전 환경대책, 불안전행동대책 등)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
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일전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
아야 하며, 감리자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나)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다) 터널건설 등의 공사
라)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마) 게이지 압력이 1.3㎏f/㎠ 이상의 잠함공사
바)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사)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
사
3)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조직과 그 직무
나) 안전보건교육
다)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라)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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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1.3 안전관리
1) 안전관리조직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조직을 편성해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나) 관계자 및 역할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하도급 공사가 포함될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
행하며, 현장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 한다.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전문책임자를 보좌
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 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
언을 수행한다.
(3) 관리·감독자: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지원으로서 안전담당자를 독려·지휘
한다.
(4) 안전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십
장,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하도급시공자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협의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하도급시공자
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회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
시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의무
가)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
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
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나) 시공자의 하도급시공자에 대한 의무
(1) 시공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 시공자가 사
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에 관한 수급인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하도급시공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도급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 의한 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수급인 기타 관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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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3.1.1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안전관리비를 공사비
에 계상하여야 한다.
가)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표준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3.1.2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
가)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나)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라) 안전진단비 등
마)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3.2 안전관리활동
3.2.1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3.2.2 안전점검
가)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전문 안전점검
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2) 공사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3) 공사품질의 적정성
(4) 인접된 건축물·구조물의 안전성
다)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착공으로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
한 전문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3.2.3 안전진단: 법정안전진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법정안전진단과 자체 필요에 따
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3.2.4 안전표지: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금지, 경고, 지시를 위한 안전표지
와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2.5 보호구: 근로자를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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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3.3 산업보건상의 조치
3.3.1 산업보건기준: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유해원인제거: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를 하여야 한다.
나) 채광 및 조명: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
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온도 및 습도: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조
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출입금지조치: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마) 휴게시설: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응급용구: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3.2 건강진단: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시 그리고 취업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3.3 작업환경측정
가) 인체에 해로운 다음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나)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
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3.3.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가)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감리자
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당사자
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야간 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
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
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
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3.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가)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다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4)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나) 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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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서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내에 관할 지방노동관
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
하여 실시 조치한다.
3.4 현장안전관리
3.4.1 공통사항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
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에 관계법령
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
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
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
다.
다)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7)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8)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 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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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마)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
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
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노동부
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지침에 따른다.
바) 작업장 주변
(1) 제 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2)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다.
사) 복공판
(1)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방지 조치가 된 철재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한다.
(2)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이내이고, 틈이 없도록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3) 복공판의 파손시 침하 및 이동시 대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4) 복공판의 출입구에는 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확인조명 및 채색을 하여야 한다.
(5) 복공판의 일부 제거시는 이동용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 매설물 부근작업: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2)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3) 가스관 부근의 굴착 작업중 가스농도 측정
(4) 매설물 이설 및 보강 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 하에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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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철거 공정에 따른 사고 유형 별 안전조치 및 대책
1) WHEEL SAW 절단
절단작업진행중 장비와 사람이 넘어져 떨어질 위험
사 고 내 용 원 인 대 책
▷ 작업자는 귀마개를 착용하고, ▶ 작업자 행동반경에 타 장비
가) 크레인, B/H등 기타
절단부위에 시각이 고정되어 있어, 접근금지.
장비에 협착
주변상황 인식에 둔함 ▶ 작업반장을 두고 통제함.
나) 추락사고
다) WHEEL판 파쇄
파편사고
라) 절단수 낙하사고
▷ 마지막부재 절단 등 외각부 절단시 ▶ 손잡이를 1개 빼고 추락
부재의 거동 등으로 장비와 같이 가능 반대편에서 작업하여
추락 동반추락을 방지
▶ 28inch판으로 초벌절단하고
▷ T=300mm이상 두꺼운 부재를 절단시
난 후에 36inch로 전단면
6inch판(직경91cm)으로 1번에 절단
절단
▷ 판의 사용이 오래되어 얇아지거나
▶ 수시로 판의 상태를
금이 간 상태로 사용
확인하여 교체
▷ 교차로 작업시 절단수가 갑자기
▶ 안전시설하여 낙하방지하고
떨어지면 운전자가 놀라 교통사고
가능한 한 차량에 유도신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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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AMOND WIRE SAW
파단
회전방향
회전방향
와이어 파단시 날아가서 감길 위험
사 고 내 용 원 인 대 책
가) 고속 회전시 WIRE 절단
(15~30m/s)
▷ WIRE 결속시 부주의 및
풀리 설치 미숙으로 꺽인 ▶ WIRE결속 철저 및 풀리설치
각도가 많아 절단 완벽시행
▷ 절단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 냉각수를 충분히 공급함.
절단
▶ 작동자 외에는 앞쪽이나
▷ 절단 WIRE는 진행방향으로
나) 절단 WIRE에 인명손상 뒤쪽에 타인원 접근을 통제
크게 요동을 치며 움직인다.
▶ 작동자 전면에 안전시설
다) 추락사고
▷ PIER상부 절단시 풀리설치 ▶ 고소작업대에 추락방지
및 절단수공급 등 고소작업 난간 설치
중 추락 요인 많음. ▶ 안전벨트, 안전고리 사용
▶ 이동 보조장비 (B/H,
▷ 잦은 장비이동으로 타성에
라) 장비이동시 자체장비에 협착 지계차, 크레인)의 주의사항
젖어 협착 사고 발생
교육
마) 절단공의 인양 WIRE 취급시
사고
▷ 절단공이 도비공을
▶ 도비공의 작업을 엄격히
대신하여 크레인 인양 WIRE를
규제
결속하는 경우
▶ 회전 작업시 주위 접근
▷ WIRE SAW본체 구동휠과 WIR 금지
바. 회전휠에 부상당하는 사고
E에 장갑이나 옷이 낌 ▶ 작동유선리모콘을 멀리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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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RE DRILL 천공
장비 사용시 절단수에 누전될 위험
사 고 내 용 원 인 대 책
▶ 콘센트, 전선을 바닥에 두지
▷ 전동 공구이며 냉각수와 절단
가) 감전 사고 말고 높은 지대에 둔다.
슬러지 등 주변에 물기가 많음
▶ 누전차단용 콘센트를 사용
나. 천공 부재의 낙하
▷ 슬래브 천공시 마지막으로
관통하였을 때 코아 부재가
밑으로 떨어짐.
▶ 하부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하거나 접근을 통제함.
다) 작업자 절지 사고
▷ 코아기를 장착시키기 위한
▶ 드릴부근에 손이 가지 않도록
앙카천공 드릴 작업시 물에 젖은
주의한다.
장갑이 따라들어가 손가락 다침
라) 코아기 해체시 안전사고
▷ 코아기를 빼낼 때 낀 상태
▶ 핸들이 안면부위에 닿지 않도록
구속력이 해제될 때 핸들의 회전
주의한다.
발생
▷ 드릴 천공시 철근에 닿은 순간 ▶ 두 손에 힘을 주고 적정깊이
마) 드릴천공시 하체부 상해
드릴의 요동발생 뚫을 때 까지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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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레인 인양(1)
인양시 구조물 분리로 흔들림에 의해 균형을 잃고
추락할 위험
와이어 파단
P.C BEAM
보호대
크로스빔 낙하
낙하
사 고 내 용 원 인 대 책
가) 작업자 추락
▷ 인양부재 상부에서 WHEEL SAW나 D.
W.S.사전 절단후 인양시 철근이나 ▶ 안전벨트 착용 후 안전고리를
콘크리트 미 절단부위가 브레이커나 안전로우프에 고정시킨 후 작업
산소절단시 균형이 흔들릴 수 있음.
▷ 환봉삽입용 코아 (직경60, T=500mm)
▶ 코아 천공시 필히 90도 이하로
천공 각도가 90도 이상 이 되면
천공
나) 인양 부재 낙하 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풀림.
▶ 와이어 고리를 환봉에 끼운
(인양용 환봉 삽입공) ▷ 인양용 WIRE고리가 절단 부재 에서
다음 망치로 타격하여 절단 부재
멀어질수록 환봉에 전단력을 많이 주어
에 밀착되게 함.
환봉이 휨.
다) 크로스 빔 붕락
▷ 크로스 빔 시공시 철근이음없이
콘크리트 타설된 경우
▷ 철근 결속력이 부족하여 주변 철거
충격에 따른 낙하.
▶ 인양 부위를 수시로 체크하여
변형 유무 확인.
▶ 위험 예상부위는 사전에 철거
라) 인양부재 낙하
(WIRE결속, 파단)
▶ 안전율을 충분히 고려한 WIRE
사용
▷ 불안전한 WIRE 결속이나 낡은 WIRE가
▶ 결속 상태 및 파단상태 확인
끊어지면서 부재 낙하.
완료 후 인양지시.
▷ 각진 부분에 보호대 미 설치
▶ 필히 고무나 헝겊으로 WIRE
보호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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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환경관리
5-1 소음ㆍ진동 방지대책
1. 일반사항
1.1 적용목적
본 시방서는 철거공사 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관련하여 적용한다.
1.2 소음⋅진동방지 일반사항
1) 소음ㆍ진동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투입된 건설기계의 소음ㆍ진동 특성 등에 대하
여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2) 소음ㆍ진동의 영향은 발생시간대 등에 따라 피해가 크게 좌우되므로 대책수립시에는 정온을 요
하는 심야나 조석시간대에는 작업하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발생 시간을 최소화 되도록 검토한
다.
3) 공사장 주변의 입지조건을 조사하여 장비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작업 공정을 설정하여 소음ㆍ진
동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한다.
4) 건설기계 운용시 불필요한 소음ㆍ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차음 시설 등을 설치한
다.
5) 공사 실시 전에 지역 주민에게 공사의 목적ㆍ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구한다.
분 류 세 부 규 칙 비 고
주민협조
ㆍ공사시행 전에 지역 주민에게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
체제구축
ㆍ위험물 등 현장주변을 조사한다.
현장주변
ㆍ관할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행정 절차 등 도움을 구한다.
상황조사
소음진동 ㆍ건설소음ㆍ진동 규제 기준 등 관련법 조항을 검토한다.
발생예측 ㆍ공사시행 전에 소음ㆍ진동의 발생 정도를 예측한다.
소음ㆍ진동측정 ㆍ소음ㆍ진동 예측값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측정 업체에 의뢰하여
및 시험측정을 실시한다.
저감방안 수립 ㆍ측정결과에 의거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ㆍ적절한 방지시설(방음벽, 방음막 등)을 설치한다.
최적공법 확정
ㆍ제시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적용하여 최적공법을 선정 시행한다.
ㆍCheck List에 의거 계속적으로 소음ㆍ진동을 측정하고 관리한다.
사후처리
ㆍ주기적인 측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한다.
1.3 현지조사
1)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에 있어서 공사현장 및 주변상황에 대하여 “시공전 조사”와 “시공중 조
사”를 실시하여 소음ㆍ진동 방지대책 수립시 참조한다.
가) 시공전 조사
나) 현장주변 현황 및 주거상태 조사
(1) 암소음 및 진동측정
(2) 위험시설 및 문화재 등의 보호시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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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중 조사
가) 방지시설의 설치 및 방음효과 조사
나) 주기적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발생상태 조사
다) 건설기계 장비 등의 정기적인 유지보수 실시상태
라) 방지시설의 손상여부
1.4 소음ㆍ진동 대책수립의 예
분류 대 책 구체적 예
ㆍ발생원의 저음화 ㆍ저소음형 기계의 채용
ㆍ발생원인의 제거 ㆍ금유, 부품교환, 불균형 조정
소음원 ㆍ차 음 ㆍ방음카바
대 책 ㆍ저소음 공법 ㆍ소음기, 흡음닥트
ㆍ방진 및 제진 ㆍ방진고무 및 제진제 장착
ㆍ운전방법의 개선 ㆍ자동화 배치 변경 등
소음 ㆍ거리감쇄 ㆍ배치의 변경
전파경로 ㆍ차폐효과 ㆍ차폐물, 방음벽
대 책 ㆍ흡 음 ㆍ설비내부의 흡음처리
ㆍ지향성 ㆍ음원의 방향전환
ㆍ방음 감시실
수 음 자 ㆍ차 음
ㆍ작업 스케줄의 조정, 원격조작
ㆍ작업방법의 변경
대 책 ㆍ음원의 방향전환
ㆍ귀의 보호
ㆍ보호구의 착용
진 동 원 ㆍ타격, 진동조절 ㆍ기초, 방호기계의 타격, 진동조절
ㆍ방 진 ㆍ토공기계의 주행장치 방진
대 책 ㆍ굴 착 ㆍ포장된 파쇄 기계
ㆍ파장과 같은 정도의 깊이 굴착
ㆍ방진구 ㆍ지반보다 고밀도 벽 설치
전파경로 ㆍ방진벽(1) (콘크리트 지붕벽, 가설시트, 파일)
진동
대 책 ㆍ방진벽(2) ㆍ흙보다 음향 임피던스가 작은 재료
ㆍ거리 감쇄의 이용 (모랴, 코르크, 합성수지)
ㆍ약 30dB 감소 / 거리 2배
수 진 동 ㆍ음향 임피던스 ㆍ큰 물건기초
대 책 ㆍ방진기초 ㆍ기계류
1.5 공사종류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1) 운반공사
가) 운반의 계획
운반계획시에는 교통안전에 유의함과 아울러 운반에 수반되는 소음ㆍ진동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한다.
나) 운반로의 선정
(1) 운반로의 선정시에는 미리 도로 및 인근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사전에 도로관리
자 및 경찰등과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2) 통근, 통학 또는 시장 근처등과 같이 보행자가 많거나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학교, 병원, 유치원, 도서관 등이 있는 도로는 가능한 피한다.
(3) 좁은도로를 출입할 경우에는 나가는 도로와 들어오는 도로를 별개로 선정한다.
(4) 주변에 대한 소음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포장도로나 폭넓은 도로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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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사가 급하거나 급커브가 많은 도로에서는 엔진소음 및 제동소음이 크게 증가함으로 이
런 도로는 피한다.
다) 운반로의 유지
운반로의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공사계획에 반영하여 대책을 수
립한다.
라) 차량의 주행
(1) 운반 차량의 주행속도는 도로 및 주변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여 실시하고 불필요한
급발진, 급가속과 공회전 등을 삼간다.
(2) 주행속도는 소음방지의 관점에서 40㎞/hr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3) 운반차량 선정시에는 운반량, 투입대수, 주행속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될 수 있는 한
저소음 차량의 운행을 늘리고 과적을 엄격히 제한한다.
2) 포장면 철거
포장면 철거작업시에는 가능한 유압체크식 포장면 파쇄기나 저소음 굴삭기 등을 사용한다. 또한
저소음형의 포장면 절단기나 브레이커(전동식이나 유압식 또는 소음기가 부착된 공압식)등을 택
하고 소음 민감지역에서는 이동식 방음상자의 활용방안도 검토한다. 파쇄물 적재시에는 낙하물
의 높이를 낮게 하여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구조물 철거공사
가) 철거공법의 선정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변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콘크리트 압
쇄기, 브레이크, 팽창제 등의 사용공법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정한다.
나) 파 쇄
철거한 구조물을 잘게 파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트럭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블록화하여
파쇄한 후 소음진동의 영향이 적은 곳에서 잘게 파쇄 한다. 또한 적재시 등에도 불필요한 소
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한다.
다) 방음시트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현장은 소음대책과 안전대책을 고려하여 가능한 방음시트나
방음판넬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4) 가설공사
가) 설치등
가설재의 설치, 철거 및 적재, 하역 작업시에는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스
럽게 다룬다.
나) 노면 복공판
복공판 설치시에 이음매의 단차나 불량지지 등에 차량통행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방지에 유의
한다.
다) 공기 압축기, 발전기, 펌프 등
(1) 가능한 저소음 기계를 사용한다.
(2) 설치시에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소음진동의 영향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5) 건설소음ㆍ진동규제 기준
가) 건설소음 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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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아침ㆍ저녁 주 간 야 간
05:00 ~ 07:00
작업시간대 07:00 ~ 18:00 22:00 ~ 05:00
18:00 ~ 22:00
65이하
허 용 dB 60이하 50이하
(발파시 75이하)
나) 건설진동 규제기준
구 분 주 간 심 야
작업시간대 06:00 ~ 22:00 22:00 ~ 06:00
허용 dB 65이하 60이하
6) 건설소음, 진동규제 대책
가) 일반규제 대책
(1) 시공법/작업형태 등에 따른 건설기계별 소음ㆍ진동 특성을 사전에 파악
(2) 설계시부터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소음ㆍ진동이 저감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고려
- 가능한 저소음/저진동 공법 및 건설기계 선정
- 적정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의 선정 : 낮시간대에 가능한 작업
- 건설기계 적정배치 : 거리감쇠 및 차음효과를 고려하여 배치
- 차음독ㆍ방음벽 등의 차음시설 활용
(3) 건설기계 운전시 불필요한 소음ㆍ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사항 고려
- 장비의 점검 및 정비 : 정비불량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
- 공사장 출입차량 통제 : 저속운행, 급발진 및 공회전 억제
- 주변 주민의 협조 강구 : 사전에 공사의 목적, 내용 등을 설명
(4) 현장관리 : 장내정비, 주행로 정비, 확성기 사용 억제
나) 공종별 소음 저감대책
(1) 운반공사
- 교통안전에 유의함과 운반에 수반되는 소음ㆍ진동 배려
- 운반로 점검 및 유지, 보수 심사(과적제한)
- 차량의 주행시 급발진 및 공회전 억제
- 주행속도는 40㎞/hr 이하로 유지
(2) 포장공사
- 아스팔트 플랜트 : 충분한 설치면적 확보 및 방음대책 강구
- 포장 : 조합할 기계별로 작업능력을 파악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적도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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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준공 및 사후관리
6-1 준공 및 사후관리
1. 일반사항
1.1 시설물 인계․인수
1.1.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입회인이 된다.
1.1.4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2 준공검사 내용
1.2.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준공서류
1.3.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2) 내 역 서
(3) 공사사진첩
(4)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5)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필요시)
(7)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8)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 90 -
①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
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가. 제1편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
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
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다.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 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3.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1.3.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4 공사장 정리
1.4.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 91 -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
구하여야 한다.
1.4.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
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 92 -
[별지 제1호 서식]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2011.4.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일
신고번호 제 호 건축물등록번호
위치
건축물
용도 구조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
세대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건설업면허번호
(서명 또는 인)
주소
사유
철거 또는
멸실 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멸실일자
일까지 년 월 일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해당없음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오수처리시설 철거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 착공신고 관련사항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주 착공예정일자
년 월 일
사무소명 성명
설계자
(신고번호 :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회사명 성명
시공자
(면허 ㆍ 지정 ㆍ 등록번호 : )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성명
공사감리자
(신고번호 :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분야 자격증(자격번호) 주소
관계전문
기술자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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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첨부서류
1.「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
2.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가.「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없음
나.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
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법규
「건축법」
제36조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법」
제113조,
유의사항
1.「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함
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 집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교 부
< 신고인 > <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부서 > <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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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11.3.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고번호 (지방고용노동관서명) - 호 처리기간 7 일
위치(소재지) 건축물등록번호
[ ]건축물
용도 건물명(설비명)
건축물수 구조
[ ]설비
세대수 연면적
성명 전화번호
소유자
주소
석면해체ㆍ 업자명(상호) 대표자 성명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제거업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작업장 공사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해체 해체사유
사유 해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종 류 면적(㎡)ㆍ부피(㎥)ㆍ길이(m)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석면함유 천장재
자재(물질) 지붕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의 종류 및 바닥재
면적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현장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작업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인적사항
(칸이 부족할 경
우 별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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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첨부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비산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 포함) 1부
3. 석면조사결과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 중 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작업근로자에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에
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 증명서 발급
신청인 문서 접수 산업안전ㆍ보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ㆍ보건 산업안전ㆍ보건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지청)장 업무 담당부서 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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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11.3.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 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소재지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업자명(상호) 전화번호
변경사유 발생일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
시할 수 있습니다.
- 97 -
[별지 제4호 서식]
작 업 지 시 서
1. 공 사 명 :
2. 작업지시번호 :
3. 작업지시일 :
4. 수 명 자 :
5. 작업지시내용
가. 사업대상지 현황
사업대상지 지번 지목 건축물연면적(㎡) 공사기간
나. 지장물철거공사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거 위와 같이 지장물철거공사를 지시하
니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지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8 -
[별지 제5호 서식]
공사착수신고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신
(법인의 명칭) (사업자번호)
고
인 ③ 주 소 ④전화번호
⑤ 작업지시번호
공
사
⑥ 작업지시일
착
수
⑦ 공사착수일
내
용
⑧ 공사완료예정일
지장물철거공사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거 지장물철거공사를 위와
같이 착수하였음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일별예정공정표
- 99 -
[별지 제6호 서식]
공사완료보고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보
(법인의 명칭) (사업자번호)
고
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작업지시번호
공
사
⑥ 작업지시일
완
료
⑦ 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보
고
⑧ 공사완료일 년 월 일
내
용
⑨ 공사내역 철거동수 동, 철거연면적 ㎡
지장물철거공사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거 지장물철거공사를 위와
같이 완료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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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내 역 서
══════════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기 성 부 분 액 기 성 율
공 종 도 급 액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
[별지 제8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폐 공 캐 이 싱 지표면에서 특기사항
직경(m) 심도(m) 직경(m) 심도(m) 지하수위까지(m) (토질 및 암질 상태)
7. 폐공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 101 -
[별지 제21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준 공 기 한 :
6. 실지준공년월일 :
7.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
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주 소 :
상 호 :
성 명 :
20 년 월 일
◯ ◯ ◯ 귀 하
- 102 -
===== ╜├╣µ╝¡ ╡ε/9. ╟╧╡╡▒▐ └√┴ñ╝║ ░╦┼Σ▒Γ┴╪(░°╗τ).hwp =====
[별표 1]
광해방지사업 하도급 적정성(공사) 검토기준 □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가능
□ 하도급 승인 절차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ㅇ 수급인의 자격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동일면허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 전문분야(전기‧정보‧소방 등)는 개별법에 따른 면허‧자격자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 충족 여부
- 전문분야의 경우 개별법에 따른 전문자격기준 충족 여부
ㅇ 하도급 공사의 범위
- 하도급 누계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미만
* 광해방지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준용
ㅇ 기술자의 적정배치 여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ㅇ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µ╝¡ ╡ε/4-2. ╞»║░╜├╣µ╝¡_╡╡░Φ▒ñ╛≈╝╥ ╞≤╜├╝│╣░(░╗┐▄) ├╢░┼░°╗τ.pdf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
특별시방서
2026. 09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
2) 대지개요
가)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흥천리 산92-1/전두리130-1/상덕리 319/도계리 204 일원
나) 공 사 규 모 : 폐건물 및 시설 등 20 식
다) 구 조 :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슬레이트, 고재류 등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3. 의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
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
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바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1 -
8. 시 공 도
시공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바로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9.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
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
시험기관 (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
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10.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 법규에 의거
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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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 통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1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 현장가설시설물은 “표준시방서 21 10 05”에 따른다.
- 건설지원장비는 “표준시방서 21 10 10”에 따른다.
- 환경관리시설은 “표준시방서 21 10 15” 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공통가설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가설펜스 부지경계 E.G.I철판 H=3.0m
가설건물 - 가설사무실
가설gate 진·출입로 폴딩도어
세륜시설 진·출입로 세륜시설 (롤타입)
4. 시공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4-1. 가설울타리 설치 시 유의 사항
- 미관을 고려하되 풍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성을 발휘하도록 구조계산을 통해 견고하게 설치한다.
- 주주의 간격은 2.0m로 하고 부품의 조립은 설계도에 의하여 설치 해야 하고 보조 지주의 간
격은 도면에 준하여 설치 한다.
-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EGI휀스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시에는 사전에 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2. 가설사무실 설치 시 유의 사항
-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 3 -
선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3. 가설 Gate 설치 시 유의 사항
-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가로등, 가로수 등이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정한다.
- 전면 도로폭에 의한 진입각도를 확인한 후 폭 결정한다.(최소 4.5m)
- 통행차량의 적재높이를 고려 출입문의 높이 결정한다. (특수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입문
설치보다는 크레인 이용이 경제적)
- 효율적인 인원 출역관리를 위한 별도 출입문 설치 고려한다.
- 출입문 주변 물청소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한다
4-4. 세륜기 설치 유의 사항
- 세륜기 운영 시 적정 침전제를 사용하며, 발생 된 슬러지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한다.
-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시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 가설물에 대한 점검시기 및 점검이후 기록유지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가시설물 점검 대상, 점검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주기적 점검한다.
(특히 동절기, 해빙기, 우기철에는 수시 점검 필요함.)
- 4 -
제 3 장 비 계 공 사
1. 일반사항
-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60 05”에 따른다.
2. 연관공사
- 비계공사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21 60 10”에 따른다.
- 가설공사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21 10 0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비계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강관비계 건물 외부 6개월 (발판 유), 10m 이하 -
4. 시공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4-1. 강관비계 작업 시 유의사항
- 비계용 강관 및 부속철물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한다.
- 연약지반에는 자갈이나 콘크리트로 보강
- 비계기둥은 띠장방향 1.5m~1.8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로 설치
- 수직도 유지하며, 필요 시 가새 설치
- 첫 번째 띠장은 2m 이하, 이후 띠장 간격 1.5m 이하 설치
- 비계 기둥의 최상부에서 31m 이하의 아래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설치
- 가새는 45°각도로 교차되는 모든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배치간격은 약15m마다 교차
- 수평, 수직 5m 이하 간격 기둥, 띠장의 교차부에서 직각으로 벽이음 설치(방호망, 리프트 주
위 등 큰 하중이 가해지는 부위 추가 설치)
4-2. 비계 해체 시 준수 사항
- 해체의 시기,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특별안전 보건교육 실시
-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비계구조물의 도괴, 물체의 낙하, 근로자의 추락 등의 우려가 없는 지 확
인하여 사전 예방 조치
- 비계 해체작업은 관리감독자의 지휘 아래 작업 실시
-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
-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한 날씨가 나쁠 때는 해체작업 중지
- 해체 과정은 시공의 역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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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는 계획에 따라 규칙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재부터 차례로 해체
-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 되지 않은
비계는 안정성 유지.
- 해체 착수 전 또는 해체 중 비계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상상태로 복귀 후 진행
- 해체된 부재는 지정된 위치에 보관(비계 위 적재 금지)
- 벽이음재는 가능한 한 나중에 해체(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도어 있는 비계 주의, 필요에 따라
보조장치 후 해체)
-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 이음위치와 비계부재의 해체순서를
확인.
4-3. 품질관리를 위한 주요 검토·확인 사항
- 비계 시공계획을 제출받아 구조방식, 설치 및 해체시기 검토
- 비계공의 숙련도에 따라 품질이 달라짐.
- 숙련된 비계공인지 확인하여야 함.(시공설명회 활용)
4-4. 강관비계의 재료 확인.
- 안전인증 규격에 적합한 제품 사용, 불량품 혼입여부 확인
-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 사용
-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 사용 금지
- 강관비계 재료 기준
- 벽 연결용 철물, 클램프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재료
- 단관비계용 강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준에 적합한 재료
※ 의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 확인방법(파이프 양단에 각인)
2008.12.31. 까지 생산제품 2009.1.1. 이후 생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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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가설방음벽 시공
- 가설방음벽 지주 설치 시 바닥이 콘크리트이거나 지하매설물 등 현장 여건으로 천공이 곤란
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주를 천공·삽입하지 않는 자립식 또는 이동식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무천공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 풍하중, 바닥 지지력 및 작업 여건을 고려하
여 받침대, 중량식 기초 및 버팀재 등 적정한 지지구조를 적용하고, 전도·활동 및 침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가설방음벽은 운반·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사 진행에 따라 다른 작업구
간에서도 방음·방진시설로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패널 및 연결부는 견고하게 체결하고
틈새를 최소화하여 차음 및 비산먼지 차단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이동 및 재설치 시에는 부재의 변형·손상, 체결상태와 지지부의 안정성을 점검·보완하고, 변경
된 설치 위치의 현장 조건에 적합하도록 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 비계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구조방식, 설치 및 해체시기 검토하여야 한다.
- 시공설명회를 거쳐 비계공의 숙련도 등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 뿐만 아니라 자재 품질에 따라 하자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입된
자재는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
- 비계해체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1. 모든 벽이음재를 한번에 제거하지 말 것.
2.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3. 모든 중간 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4.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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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 일반사항
-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70 05”에 따른다.
2. 연관공사
- 추락재해 방지시설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21 70 10”에 따른다.
-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21 70 1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안전난간 단부 등 -
개구부덮개 개구부 둥 고용노동부 고시 -
높이 5m 이상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규격에 따름
추락방호망 -
작업환경
4. 시공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4-1. 안전난간 설치 시 유의 사항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고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
야 한다.
- 안전 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 로프, 써 포크, 벽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
반용 걸이로써 사용하면 안 된다.
- 안전 난간에 재료 등을 기대어 두어서는 안 된다.
- 상부 난간대 또는 중간재를 밟고 승강해서는 안 된다.
4-2. 개구부 덮개 설치 시 유의 사항
- 작업 상 부득이하게 덮개를 개방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
한 후 개방하며, 작업 종료 즉시 덮개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야간 업무(야간 작업, 순찰, 경비 등 포함) 수행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조명을 설치한다.
- 덮개를 설치한 개구부에는 ‘위험 개구부’, ‘추락 주의’ 등의 안전 표지를 설치한다.
- 덮개는 철재 등과 같이 쉽게 손상, 변형 및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각 면의
길이가 개구부보다 최소 10cm 이상 크게 하고 바닥면에 밀착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다.
4-3. 추락방호망 설치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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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현장의 높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 재해 위험성
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설치한다.
-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2)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추락방호망의 지지점은 다음 식 이상의 인장력을 가져야하며, 최소한 6 kN 이상이어야 한다.
F = 2B
여기서, F : 인장력(단위 : kN)
B : 지지점 간격(단위 : m)
- 방망을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의 휨강도는 지지대 길이의 80%를 지점거리로 하여 이
지점거리를 3등분하는 2지점에 하중을 가하여 전체 하중의 최대치가 6 kN 이상이어야 한다.
- 건축물 바깥쪽에 방망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 경우 가급적 건축물 내부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바깥쪽으로 나가서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해야
하는 특정구간의 경우에는 고소작업대 사용 또는 안전대 착용 등 적절한 추락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추락방호망 위에서 용접이나 컷팅 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이 끝나면 방망의 손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추락방호망의 장기간 설치로 마모가 현저하거나 낙하물에 의한 충격 등으로 찢어지거나
파손된 방망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의 표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2) 제조 연월
(3) 안전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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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안 전 및 보 건
1. 일반사항
-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0 10 25”에 따른다.
2. 별첨
안전 및 보건 특별시방서
1. 위험성평가 시행
현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공사는 각 공정별 안전 위해요인 검토 및 제거를 위해 공사 착공
전까지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요소에 대한 개
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조치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아래 각 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 및 개선조치 하여야 한다
2.1 공통사항
o 위험 요소별 안전표지 설치 : 머리조심, 추락주의, 감전위험, 화재위험 등
o 안전장구 미착용자에 대한 경고 표지판 설치
o 안전담당자 복장 : 안전조끼 착용
o 작업자 보호장구 지급 및 착용
: 안전모·안전화 및 방진마스크, 안전허리띠, 검전기, 유기용제 보호안경 등
o 방염(防炎)처리된 목재 사용 : 고임목, 목재비계 관련품 등
o 휴대용 동력 공기구(그라인더 등) : 안전커버 부착된 제품 사용
o 작업용 사다리 : 전도방지장치 부착제품 사용
2.2 용접작업
o 전기용접기 : 전격방지기 설치
o 가스용접기 : 역화방지기 설치
o 화재예방용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교육
2.3 비계작업
o 2m 이상 고소작업용 비계 설치시 :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
o 강관비계 설치 시 : 발판 체결부 변형품 사용금지 및 안전캡 설치
o 안전난간 설치 시 : 바닥으로부터 90cm∼120cm 높이로 설치
2.4 공사용(작업용) 전원
공사용 전원은 사용 부하에 충분한 용량의 차단장치가 설치된 분전반을 별도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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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분전반 설치위치, 분기점에 대하여 감독부서 승인 및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o 현장 분전반 안전조치 : 누전차단기 및 감전예방용 투명커버 설치
o 작업용 전원 분전반 운영 : 일일 작업 착수 전 “ON", 작업 후 ”OFF" 확인
o 작업용 전원 연결선(케이블 릴 등) : 누전차단기 설치제품 및 접지형콘센트 사용
o 작업용 전원 인출 및 해제 시 : 검전기 사용, 휴전 상태에서 작업
2.5 인양 공기구
o 규격품(KS, 안전인증품) 사용 : 면 sling, 샤클, 아이볼트, U-볼트 등
2.6 유기용제
o 유기용제(페인트, 신너, 윤활유, 화공약품 등) 사용 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위험성 교육 실시
3. 도급자의 책무
3.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해당 시설물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 계상된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포함 제출)
3.2 도급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업무절차 및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3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은 해당 안전수칙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며, 공사 중
도급자의 귀책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모든 인적·물적인 보상 및 민·형사상의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3.4 매일 작업 착수 전 반드시 안전회의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서명확인을 받아 기록유지
하며, 안전장구 검사, 안전장구 착용, 작업자의 음주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5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근로자의 보건위생 및 안전작업환경을 확보하여야 하며 법규위반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4. 안전표지의 부착 등
도급자는 작업장내에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해방지 책임자) 선임
도급자는 재해방지책임자(현장대리인과 별도)를 선정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재해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안전관리자의 선임
도급자는 재해방지책임자를 보좌하여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안전담당자 지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분야별 안전담당자(조장, 반장 등)를 지정하여 직접 당해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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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감독 하므로써 안전한 작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8.1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0 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의거 사용해야 하며 안전관리용품 구입품목은 반드시 발주부서 감독의 검수를 받고
내역서를 작성·보존하고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지급내역, 교육일지 등)를 제출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2 안전관련 서류 현장 보관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비 집행내역, 안전용품 지급내역, 교육일지 등 안전관련
서류는 발주부서의 감독자 및 관련자가 필요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장 사무실에 항상
보관하여야 한다
8.3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안전관리비는 공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결과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 금액은 정산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한다.
9. 화재예방
9.1 도급자는 공사현장 또는 인접지역에서 불법발화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직·간접의 화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각 현장의 화재위험정도에 적합한
이동식 또는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위치 및 사용법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9.2 용접작업 또는 화기 사용 시 가연성 물질을 격리시켜야 하고, 화재감시인 배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3 폭발물, 가스, 유류, 기타 인화성 물질의 저장장소에는 위험표시 및 울타리를 하고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기타 안전작업 준수사항
10.1 도급자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현장순시 및 총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0.2 경고, 주의, 위험등의 안전표지와 안전작업지시판을 공사특성에 따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 근로자가 위험장소나 위험 사태를 알고 안전한 행동을 습관화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10.3 도급자는 매일 작업개시 전 및 종료 후 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Tool Box Meeting 등).
10.4 비계, 위험한 설비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요인을 제거
한 후 설치 및 해체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0.5 특히 협소하거나 위험한 장소 등 위해요인이 잠재된 유해위험작업은 안전작업수칙,
도급자 안전작업계획서에 의하여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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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분 별 해 체 공 사
1. 일반사항
-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85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41 85 02”에 따른다.
-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41 85 03”에 따른다.
- 건축공사와 공통사항은 “표준시방서 41 10 0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분별 해체 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석면슬레이트
석면 해체 석면함유물 포함 시설물 -
건물
일반 해체 폐시설물 무근, 철근콘크리트, 목재, 강재, 판넬 등 -
폐기물
현장 적치장 폐기물 전용 적치장 설치 및 관리 -
보관, 운반
□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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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 구조체의 해체공사
○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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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
확보에 노력한다.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 목구조물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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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
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
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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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
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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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4. 시공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4-1. 분별해체 공사 시 유의 사항
-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1)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2)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
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3)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
(4)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사전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한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①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②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
하여 철거한다.
③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④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⑤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4-2. 건설폐기물 보관, 운반 시 유의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동법시행령 제 6조와 동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호 4 기준 및 방법 제24조(사업장폐기
물의 배출자의 의무 등), 제25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폐콘크리트(폐콘크리트, 폐블럭, 폐벽돌, 페스레트 등) 처리에 있어 처리량은 계근하여 정산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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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발주자의 재활용 성토물량에 대하여는 성토부지에 최종 성토된 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또
한 발주자가 재활용 위치를 지정할 경우 반드시 지정 위치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거리의
설계변경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폐콘크리트 적재시 기타 혼합폐기물이 있을 시 이는 별도 선별하여야 하며, 선별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상차시에는 폐콘크리트만을 적재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의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발주자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
현장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현장에 임시 보관할 경우,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흘러 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폐기물을 보관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 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
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
아야 한다.
4-3. 지정폐기물(석면) 보관 시 유의 사항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
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
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
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
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
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
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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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
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x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
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x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4-4. 지정폐기물(석면) 수집 / 운반 시 유의 사항
- 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고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
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
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
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 가능
-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동일
4-5. 폐기물의 분리·선별 및 처리
- 관련 법령 및 기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타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기준
- 적용원칙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
폐금속·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은 종류 및 처리방법별로 분리·선별하여 배출한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별해체 및 분리배출 대상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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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우선 분리하여 처리한다. 이 법은 ‘분별해체’와 ‘분리배출’을 각각 정의한다
-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폐유·폐페인트 등 잔존 폐기물은 일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 수거·보관하여 관
계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한다. 폐유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포함되며,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등 환경오염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 지
정폐기물로 관리된다.
사업장폐기물은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법령상 대상 폐기물은 인
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 분리·선별 절차
사전조사 → 잔존 폐기물 제거 → 폐유·폐페인트 등 우선 분리수거 → 구조물 분별해체 →
폐콘크리트·폐금속·폐목재·폐합성수지 등 성상별 선별 → 종류별 임시보관 → 적정 운반 및
처리 → 처리내역 확인 및 현장정리
- 현장관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상호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보관한다.
폐유·폐페인트 등 액상 또는 유출 우려 폐기물은 밀폐 가능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유출방
지조치를 한다.
- 폐기물의 비산·낙하·유출 및 토양·하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실제 발생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설계와 상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제 7 장 밀 폐 공 간 공 사
1. 목적
- 본 시방서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의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으
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작업장에서 공사, 수급업체가 시행하는 모든 밀폐공간작업에 적용한다. 주요
밀폐공간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실 또는 지하 터널 (파이프 라인 등)
(2) 정화조
(3) 유류 / 물탱크 등의 내부공간
(4) 그 밖의 유해공기가 침체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
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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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 작업” 이라 함은 밀폐공간으로 규정된 장소로서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할 정도의 크기의 공간이 있고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으며,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이 아닌 장소
에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 중에 밀폐공간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2) “유해공기” 라 함은 다음 각 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산소농도 범위가 18% 미만 23.5% 이상인 공기
② 탄산가스 농도가 1.5% 이상인 공기
③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이상인 공기
④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이상인 공기
⑤ 폭발하한 농도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⑥ 폭발하한 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3)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
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한다.
4. 밀폐공간 작업허가
(1)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한 작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계획하는 작업이 가능한 밀폐공간에 출입이 불필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적정한 장치와 도구를 이용하여 밀폐공간 외부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밀폐공간에 출입 할 경우 해당부서의 담당자와 동행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내 유해공기 존재가 의심되는 공정에 대하여 작업 전에 밀폐공간에 해당 되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6) 다음 각 호와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작업자는 해당부서에서 밀폐 공간 안전작
업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① 주요 밀폐공간 지역은 지하 파이프 터널, 정화조, 유류/물탱크 등이 있다.
②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③ 유해공기가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④ 출입 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통로
에 갇히거나, 질식 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⑤ 그 밖에 안전보건상의 심각한 유해․위험성이 존재하는 공간
(7) 이 지침을 참고하여 밀폐공간 소관 관리부서에서는 자체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
여 운영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의 작업 및 관리 시에는 해당 공간의 구체적인 특성 등을 고려한
작업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 밀폐공간 기본작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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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출입자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업무담당자에게 밀폐공간 출입작업에 대하여 허가 를
받아야 하며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 사전조사
(2) 장비준비/점검
(3) 출입조건 설정
(4) 출입 전 유해공기 유무 확인 및 산소농도 측정
(5)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의 허가
(6) 감시인 입회
(7) 감시모니터링 실시
(8) 통신수단 구비
(9) 화기작업 시 화기작업 허가
(10) 밀폐공간 출입
(11) 문제 발생 시 사후보고
6. 밀폐공간작업
(1) 당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외의 일반인이 당해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및 위험장소 경고표지판을 설치한다.
(2) 밀폐공간작업은 해당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3) 밀폐공간 출입 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시인으로 하여금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에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 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지 확인하여
야 한다.
④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⑤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여야 한다.
⑥ 그 외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통신장비의 정상여부를 점검 하여야 한다.
(4) 감시인은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상주하고 있거나 떠나는 것을 필히 확인 하여야 한다.
(5)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우물, 맨홀, 핏트, 정화조, 탱크, 배관 및 보일러의 내부 등 유해 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
서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 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 설비를 비치하여
야 한다.
7. 밀폐공간 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1)밀폐공간 작업 전 5대 가스 농도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① 복합가스 측정기를 사용하여 밀폐공간 내부 최소 3점 이상 측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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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 위치를 중심으로 측정한다.
③ 휴대용 가스농도 측정기(또는 산소농도측정기)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④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 시에는 고무호스나 폴리염화비닐로 된 채기관을 사용
하여 측정한다.
⑤ 유해가스 측정 시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한다.
(2) 유해가스의 측정 후 판정 기준은 각각의 측정위치에서 측정된 최고농도로 적용한다.
(3) 측정 후 판정된 농도는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여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산소농도 측정은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측정하여 기록한다.
② 작업 간 현장 내 비치하여 확인 및 관리한다.
(4) 작업 간 각 가스농도가 기준치 미달(초과)일 경우 적절한 환기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복합가스 산소농도 측정기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복합가스, 산소농도 측정기 자체장비 사용
② 도급업체 보유 장비 사용
③ 임차 장비 사용
(6) 복합가스 측정기는 관리대장을 통하여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① 복합가스측정기는 제조사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한다.
② 작업 전 검교정 일자를 확인하여 초과하였으면 다른 측정기로 교체한다.
③ 작업 전 정상작동상태를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④ 관리감독자 및 밀폐감시자에게 교정일자 및 정상작동상태 확인법을 수시로 교육한다.
(7)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① 관리감독자
②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④ 작업환경측정기관
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
한 사람
8.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1) 유해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하는 환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작업 전에는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③ 밀폐공간의 환기 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 내 환기가 효과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급기구는 작업자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작업 중에는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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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작업 장소에 따른 환기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피트 내부는 피트 내를 균일하게 환기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하여
야 한다.
② 탱크 내 퇴적물 제거작업 시 작업개시 전 탱크 등 용적의 3~5배 이상의 신선한 외부공기
를 사용하여 환기 후 출입하고 작업 중에는 계속 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③ 기타 밀폐공간 작업장소에서는 작업 전 기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출입
하고 작업 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 하여야 한다.
9. 보호구
(1) 유해공기에 의한 중독 및 질식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에는 공기호흡기 및 송
기마스크 등이 있다.
(2) 밀폐장소 출입 작업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환기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로서 단
시간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① 수도나 도수관 등으로 깊은 곳까지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② 탱크와 화학설비 및 선박의 내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시킬 수 없는 경우
③ 재해사고 시의 구조 등과 같이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고농도의 유기화합물의 증기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4) 공기호흡기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먼저 봄베를 등에 지고 겨드랑이 끈을 당겨서 조정한 후, 가슴끈과 허리끈을 몸에 꽉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② 마스크를 쓰게 되면 좌우 4개의 끈을 1조씩 동시에 당겨서 밀착시킨다.
③ 흡기관을 두겹으로 강하게 잡고 숨을 들이쉬어 기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압력계의 지시치가 30kg/㎠ 이하로 내려가거나 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곧바로 작업을 중
지하고 유해공기가 없는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온다.
⑤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오면 마스크를 벗고 공기탱크를 교환하여야 한다.
⑥ 공기탱크의 교환 시에는 잔류압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송기마스크는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가볍고 유효사용 시간이 길어지므로 일정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하여야 한다.
(6) 전동 송풍기식 호스마스크의 취급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송풍기는 유해공기․악취 및 먼지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동 송풍기는 장시간 운전하면 필터에 먼지가 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전동 송풍기를 사용할 때에는 접속전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코드플러그에 반드시 “송기마
스크 사용 중” 이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전동 송풍기식에 비하여 상당히 먼 곳까지 송기할 수 있으며 송기호스가 가늘고 활동하기
도 용이 하므로 유해공기가 발생되는 장소에서 주로 사용하여야 한다.
(8) 에어라인 마스크의 취급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급되는 공기 중의 분진․오일 및 수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라인에 여과장치를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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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②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탱크나 맨홀과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부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기타
구명밧줄 등을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9)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안전대, 사다리 및 구명밧줄 등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고, 이 용구들의 사용방법을 작업자에게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밀폐공간 내 재해자 구조
(1) 밀폐공간 내 재해자 발견 시 우선적으로 119, 해당부서 관리감독자, 수급업체 대표자, 재난
안전실장 등에게 연락을 취한다.
(2) 주변 관리자에게 상황을 전파한다.
(3) 구조자는 준비된 공기호흡기 또는 산소마스크(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진입한다.
① 특수한 사유로 준비된 공기호흡기 또는 산소마스크(송기마스크)가 없는 경우 119 또는전
문 대응팀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한다.
(4) 구조자가 내부로 투입하면 외부에서 들것 또는 적절한 구조 도구를 투입한다.
① 수직으로 진입하는 밀폐공간은 상부에 전동윈치를 사전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② 전동윈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맨홀 등) 구조용 삼각대를 사용한다.
③ 수평으로 진입하는 밀폐공간은 구조자가 진입 시 구조 도구를 소지한다.
(5) 내부에서 재해자를 들것 등으로 결속하여 구조한다.
① 수직으로 구조를 해야 할 때에는 전동윈치 또는 구조용 삼각대를 사용한다.
(6) 외부로 이송 직후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11. 응급처치
(1) 밀폐공간 작업장에서는 평상시에 응급비상 연락체계가 항상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응급재
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병원 또는 구조대에 연락과 동시에 그 재해자에게 의사의 치
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응급처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게 정확히 전
달하여 치료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호흡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아래턱
을 밀어내어 기도를 열어주고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출혈의 유무를 살펴본다.
④ 맥을 짚어본 후 맥박이 뛰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동공을 살펴본다. 동공이 크게 벌어져
있으면 위험하고 동공의 크기가 좌우 틀리면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⑤ 손발이 움직이는가를 본다.
⑥ 얼굴과 피부색, 체온을 살펴본다. 혀․입술․피부 등이 푸르스름한 색 또는 흑색이 되고손톱
은 암자색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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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⑧ 협력자를 구하여야 한다.
⑨ 재해자를 운반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재해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도록 재해자의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12. 교육․훈련의 실시
(1)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유해공기의 종류, 유해 위험성
② 유해공기의 농도 측정방법
③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사용방법 및 보수점검 요령
④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⑤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
⑥ 응급처치요령
⑦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2)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교육 시에는 최신의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관리
감독자 및 근로자가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 구조훈련은 사전에 충분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므로 6개월/1회 이상 실시한다.
13.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1)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하여
야 한다.
(2) 청소, 보수 등 밀폐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밀폐공간
출입작업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하는 동시에 동 프로그램에 규정된 조치를 발주조건에 명시
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 질식 예방 장비에 대하여 매뉴얼 작성과 이력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밀폐공간 질식 예방장비: 5대 가스 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배풍기, 휴대용 산소 호
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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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정화조 확인‧철거 및 처리
1. 적용대상
(1) 본 항은 화약고 2·3 및 화약고 4 시설의 기존 화장실과 연계된 정화조 등 지중 오수처리
시설에 적용한다.
2. 설계단계 확인사항
(1) 기존 정화조는 시설의 장기간 미사용 및 지중 매설로 인해 현장조사 및 현황 측량만으로
정확한 위치·규격 및 잔존물량 확인이 곤란하여 설계수량에 반영하지 않았다.
(2) 따라서 정화조의 위치·규격 및 처리 물량은 철거공사 시행 중 현장 확인을 통해 확정한다.
3. 시공 및 처리방법
(1) 계약상대자는 철거공사 시 기존 화장실 및 오수배관 주변을 확인하여 정화조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정화조가 확인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위치, 규격 및 현황을 확인받은 후 철거
하여야 한다.
(3) 정화조 내부에 오수·오니 등 잔존물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수거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한 후 구조물을 철거한다.
(4) 정화조 철거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합성수지 등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적정 처리한다.
(5) 철거 후 발생한 공간은 적정 재료로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
록 원상복구한다.
4. 수량확인 및 정산
(1) 정화조의 위치·규격 및 수량은 철거 시 현장에서 확인된 실제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철거 전·중·후 사진, 규격측정자료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정화조 철거, 내부 잔존물 처리 및 발생폐기물 처리수량은 감독자 확인을 거친 실제 시공·
처리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4) 설계도서에 수량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인된 정화조를 임의로 존치하거나 매립하
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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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소하천 인접구간 공사 및 보호
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 철거 대상 시설물 및 작업 구간의 소하천구역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철거, 장비 진입, 가설시설 설치, 굴착·성토·절토 등으로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시설에 영
향을 미치는 경우 「소하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협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소하천 보호 및 공사관리
(1) 공사 중 소하천의 통수 단면 및 유수 흐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장비 운행 및
철거 작업으로 소하천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철거 잔재, 토사, 폐기물 및 유류 등 오염물질이 소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방호
및 유출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3) 강우 등으로 토사 및 폐기물의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조정하고 필요한 안전·환경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4) 공사 중 소하천시설 훼손 또는 오염물질 유출 등 이상상황이 발생 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공사 완료 및 원상복구
(1) 공사 완료 후 소하천 및 주변에 잔존하는 철거잔재, 폐기물 및 토사를 수거·정리한다.
(2) 공사로 인하여 소하천시설 또는 주변 지반이 훼손된 경우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하고, 유수 흐름 및 주변 지반상태를 확인한다.
(3) 관계기관의 허가·협의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한다.
4. 관련 법령
(1)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점용 등의 허가 절차)
(4) 기타 소하천 관리청의 허가·협의조건 및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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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특수조건 2026. 10.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시설물(갱외) 철거공사”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사업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 받아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시공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은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
② 공단 및 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사업수행보고
③ 시공현장의 경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교통처리 포함)
④ 시공현장의 청소 및 환경정리 등
⑤ 공단 및 감독관이 본 시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⑥ 시공현장 주변 주민 및 방문자에 대한 시공 관련 사항 및 환경영향사항 홍보
⑦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주변 피해 및 민원 해결
⑧ 시공에 필요한 동력, 용수, 통신의 공급
⑨ 기타 시공수행 상 필요한 것으로 공단 협조사항 이외의 제반사항
⑩ 시공 및 시설에 필요한 각종 공급시설(전기, 수도 등) 및 기타시설에 따른 수용신청 비용 및 허가 수수료에 대한 경비부담
⑪ 본 사업과 관련된 도로점용료, 사무실점용료 및 비품비용, 자재 적치장 및 가공장 등 용지비에 대한 비용부담
제5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방서와 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제3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지급은 계약예규 상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사업수행조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분야별 부서 및 수행업무를 명시한 상세한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투입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을 포함하여 투입시켜야 한다. 또한, 기구조직표상의 관련분야의 모든 인원은 사업수행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② 기구조직표상의 관련분야의 인원 교체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의 설계변경(물량증감, 기타 관련계획)에 대하여, 본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발생 비용은 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조정한다.
제9조(계약기간 연장) 계약 시 규정된 사업기간은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사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2. 공단의 방침변경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용지확보가 계획보다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단이 계약상대자에 지급할 예산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0조(계약금액 정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내에서 해당 항목을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반의 특성 차이로 인한 천공량 및 충전량의 증가‧감소
2.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복구 동의 여부에 의한 토양의 개량‧복원 면적 및 산림 복구 면적 관련 공종 물량의 증가‧감소
3. 토취장 또는 적치장 변경 관련 토사 운반단가의 증가‧감소
4. 각종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관련 비용
5. 철거대상 시설물의 구조, 규모 또는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여 물량이 감소한 경우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착공 또는 변경계약체결 시 내역서와 비교하여 정산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제11조(노임지급 등) 공단은 사업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당해 시공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금액의 환수) 본 사업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또는 공단이 사후 검토한 결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액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과다지급액을 공단에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업체 및 인력 활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자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 지역업체 및 지역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안전
제14조(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시공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시공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수행조직 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사업에 임해야 한다.
⑤ 제2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일 안전관리 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만들어 이를 유지, 보관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1항에서 정한 사망자 발생 등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사고
제14조의2(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교육대상 근로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시 교육 등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공사(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② 안전보건교육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4.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7.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실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 및 일지, 법정교육기관의 수료증 등을 보존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 또는 중복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제16조(공작물의 보호 및 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료 시까지 시공에 관련된 모든 기기, 자재와 장비 및 진행 중인 용역 및 시공에 대한 보호 및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태업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상, 도난 및 파괴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단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태업, 파업,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현장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문제에 대하여 공단과 협조하고 공단이 지시한 보안요구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상기 요건을 준수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절도, 망실, 파괴 등의 사고 시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시설 및 타인재산의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을 때까지 시공수행에 있어서 도로, 가옥, 기타 타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손해를 주거나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공공시설을 폐쇄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안내 등을 포함한 제반 안전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배관, 전화선, 전선, 하수구, 기타 구조물 등을 파괴할 염려가 있거나 동 시설물의 작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공방법, 각종 시설물 처리방법 등을 감독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부근의 모든 공공시설, 구조물, 경작지, 산림지역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교통처리 대책)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도로현황을 통행자들에게 명확하고 안전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교통표지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투입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피해보상, 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민홍보 및 설득과 사고처리에 책임을 지고 원활한 시공수행을 유도하여야 함과 동시에 시공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모든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의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할 책임이 있으며, 시공완료 후라도 시공목적물의 하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변 침하, 균열발생, 기타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영업권을 포함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공단에 본 사업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하도급 관리
제24조(하도급 신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 할 수 없다.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9호(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③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기계대여업자”라 한다)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일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도급받은 자(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가 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은 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단이 기계대여금을 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공단·계약상대자·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같은 기계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계상하고, 그 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채무액 한도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공단이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 예정가격대비 82%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공단이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채무액 한도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공단이 직접지급하기로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 또는 공단·수급인(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 간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
2.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임금 및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등이 취소되어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단이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 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장비 및 자재사용
제27조(좌표와 표고) ① 기설 측량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은 공단의 자료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확인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측량기준점을 이동, 파괴 혹은 부정확하게 만들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한 후 국립지리원의 공공측량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규격 및 표준) 계약상대자가 수행 또는 공급하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 혹은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야 하며, 한국공업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제29조(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 및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이를 설치 유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도로건설에 앞서 이에 대한 설계도롤 제출해야 하며 설계도는 공단 및 감독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노폭, 차량운행 방향, 좁은 길, 경사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충분하고도 자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 해당도로 및 연결도로의 노면상태를 청결히 유지하고 타 교통에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에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필요상 하천 상에 축도 및 가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공작물 설치 규정에 따른 제반 설계도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투입장비 및 시설물)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의 투입에 있어서 성능이 우수한 것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시 장비명, 제원, 수량, 사용목적 등이 기입된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위한 시설물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도면 및 자료를 감독관을 경유해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장비와 시설물 등이 시공수행에 부적당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의 사용 및 설치를 중지 또는 개조하거나 제거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은 지체 없이 이의 가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현장 내의 어떠한 장비와 시설도 반출 또는 철수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로부터 반출 또는 철수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감독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보류하여서는 안 된다.
제31조(설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갖추고, 이들 설비의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2조(기자재 공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공급될 각종 기자재 제작기간 중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과 제작과정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제작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최대의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재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자재공급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양안정화제 납품 시에는 납품처를 감독자(감리원)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재규격 및 품질을 시방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2(사회적가치 우선구매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소모품 등의 구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우선구매 항목 중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발생 시 공단에게 증빙자료(구매리스트, 세금계산서 등)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기자재의 대체 및 교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나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 이상의 품질의 다른 규격 또는 다른 품목이나 설비의 사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공단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문서나 설계서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 및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 중 대체나 교체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 일정기일 내에 현장으로부터의 철수
2. 철수자재에 대하여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3.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부적합한 작업의 제거 및 재시공
③ 공단은 제2항의 지시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토록 할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에 결함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량기자재를 교체하여야 하며, 불량기자재의 교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교체를 위한 불량기자재의 분해, 철거 2. 교체품의 운반, 설치 3. 교체품의 조립
제34조(발생토 및 발생암의 처리) 발생토 및 발생암은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발생토는 최대한 활용하되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5조(지상 및 지하 장애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및 시공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이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거나 시공으로 인해 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이설 여부 및 시공방법을 판단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 중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사업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지불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여도 감독관이 불합격 또는 시정지시할 시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사업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공단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공조건 또는 시방서에 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공단 및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동 검사 또는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완전한 재시공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시행 전 검사시행에 따르는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 과정상 필요한 시험과 공단이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및 검사 규정에 대하여 공단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⑩ 본 사업 현장 반입토 및 복원농지 오염도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도 조사) 선정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관의 공인인증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성적서 관련조치) 본 사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분석, 자재품질검사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자재 등의 처리) ①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문서, 도면, 정보책자, 지침서 및 공단이 공급한 관급자재의 잔여자재에 대하여는 공단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 공구 및 가설물 등 공단이 인정하는 시공용 장비 및 자재 등은 시공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목적으로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장비, 공구, 가설물 및 자재와 시공용 소모자재의 잔여분을 시공완료 후 현장 외로 철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통해 공단의 승인 및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하며, 시공 도중에 철수할 계약상대자 자재의 반출도 또한 같다.
제39조(토취장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토취장 선정 시 설계에서 조사된 토취가능지역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정한 토취장에 대한 각종 조사결과 및 인허가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준공 시 토취장으로부터 복원대상지역 중심까지의 실제 운반거리와 도로여건 및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 토사 운반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설계 보고서의 토취가능지역은 기존에 품질관리시험이 수행되어 실시설계 보고서에 기입되어 있으므로, 토취가능지역을 토취장으로 선정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존 설계 자료를 활용하고 조사 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보전
제40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발생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전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공단 현장점검이나, 기타 사유로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토양 및 수질오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토양 및 수질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하천, 강, 지하수 등에 유해물질이 유입되어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해당자료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대기오염)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대기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매연, 분진, 기타 오염물질들로 대기를 오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소음‧진동) ①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 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시공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하도록 장비선택, 작업시간 배정, 시공방법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의해 시공현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고용노동부)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현장을 관리한다.
②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로서 현장여건 등 제반사정 고려 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사업을 일시정지 할 수 있으며, 정지된 사업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사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주변정리 및 제거) ① 계약상대자는 항상 시공현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금 지불 시까지 해당지역 또는 인접현장에서 후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하지 않은 장비, 설비, 가설구조 및 잔여자재를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 시까지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사업에 소요되었던 모든 장비, 잔여자재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46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 및 하자관리
제47조(사업관리, 사업관리) ① 공단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공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한 조사, 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48조(공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를 확정하여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7조 사업수행조직 구성 시 공정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월별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에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하자담보)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공단이 인수한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첨]에 따라 1년으로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로 한다.
제5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사업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광산 (
)사업 하도급 신고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신고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 (핵심공법 포함여부) 1 (*필요 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위와 같이 하도급 내용을 신고합니다.
붙 임 :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업체 상세현황[실적, 재무상태(재무제표 등)]과 하도급 세부내용에 대해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한 문서
※ 참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를 포함하는 도급주)을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할 수 없다.
[별지 제2-1호 서식]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1)
○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선
금 :
○ 기 성 금 : (단위 : 원) 구분 종류 월 업체명 또는 성 명 지급 방법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 지급 일자 지급금액 개인정보 공개동의1) 수령자 서명 동의 미동의 예)장비대 덤프 현금 예)장비대 빽호 계좌 입금 합계
주1) 상기 수령자는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 은행, 계좌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현금지급은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 가능(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로 대체)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2)
○ 사 업 명 : (단위 : 원) 공단으로부터 대금수령 현황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현황
수급인 수령일 수령액 (기성,준공) 구 분 업체(자)1) 총금액2) (A) 금회 지급액 (B) 지급 누계액 (C) 지급 잔액 (A-C) 하도급 ㈜▣▣▣ 자재대 (철근) ☆☆☆ 자재대 (레미콘) ▲▲▲㈜ 장비대 (포크레인) ◇◇◇㈜ 일용근로자 ◎◎◎
주1)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 및 기계대여업자
주2) 업체(자) 별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광해방지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토공 토공 2년 돌공사 석축, 돌수로 등 돌공사, 조적공사 2년 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 수로, 철근콘크리트(옹벽 등) 3년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관로 시설물 등 (침전조, 건축구조물 등) 7년
정화시설 기기, 기계류 설치(슬러지 수집기, 탈수기 등)
※ 별도로 정한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3년 산림복구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떼수로 2년 토양복원 토양개량복원, 토양정화복원 3년 건축공사 등 미장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창호공사 1년 보일러 설치, 기타 정하지 않은 건물내 설비 방수공사, 지붕공사, 승강기, 인양기기 설비 3년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설비, 세륜기 2년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가스, 배연설비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외벽, 구조물 등)
5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기계·금속 보일러 설치공사 1년 판금공사 철물공사
휀스 등 철물시설(철골구조는 제외) 및 방진망
2년 자동제어 자동제어 설비 지반공사 지반보강 시설 5년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3년 아스팔트 포장 2년 보링공사 보링 1년 철거공사 폐공가, 폐시설물 철거* 1년
* 철거 공종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기타 토목공사 공종으로 반영
ㅇ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송전설비 지중 송전설비공사 5년 기타 송전설비공사 3년 변전설비 변전설비공사, 전기설비, 기기설치공사 3년 배전설비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기타 배전설비공사 2년 전기설비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ㅇ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통신설비 기타 정보통신설비공사 1년 ㅇ 소방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피난‧비상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소화장치설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3년 □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 (단일공종) 해당하는 공종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 (복합공종) 공사종류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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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안전교육 이수) ① 계약상대자는 3개월 이상 공사·감리용역을 수급받은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책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착수·착공계 제출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게 될 경우 배치 이후 도래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증빙을 준공 전에 제출·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 안전보건부서에서 발급하는 안전교육 이수증은 2년간 그 기간이 인정되며, 인증기간이 경과하면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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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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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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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