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7년 충남이음 메신저 유지관리 용역.hwpx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TEL. 041-640-8232
FAX. 041-631-8638
용역 입찰 공고
(총액/협상에 의한 계약/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ㆍ입찰공고 번호: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135호
ㆍ공고명: 2027년 충남이음 메신저 유지관리 용역
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041-640-82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충남교육청 재무과 주무관 김준식(☎041-640-8245)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남교육청 재무과 주무관 오주화(☎041-640-823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용역 입찰 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13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2027년 충남이음 메신저 유지관리 용역
나. 계약구분 및 방법: 총액/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라. 용역기한: 2027. 1. 1. ~ 2027. 12. 31.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마.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C=A+B)
34,900,909
3,490,091
38,391,000
※ 용역기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 개시일이 늦어지는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2027. 12. 31.까지의 수행기간에 따라 일할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전자입찰 제출 일시 및 방식
가.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식
구분
제출기간
제출장소
기술 제안서
2026. 11. 13.(금) 10:00 ~ 11. 17.(화) 11:00
G2B 전자제출
가격 입찰서
2026. 11. 13.(금) 10:00 ~ 11. 17.(화) 11:00
G2B 전자제출
나. 기술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1)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2)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증빙자료 포함)
3)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텍스트 기반 PDF로 하나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1식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1부.
- 제안요청서 참고(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조달청 경쟁입찰참자자격등록증 등)
4)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2026. 11. 19.(목) 13: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평가 일정 및 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0.(금)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평가(20%): 충청남도교육청 사업부서
나. 정성적 평가(70%):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
다.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위원이 온라인(화상)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온라인 평가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 질의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찰로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제14조~제16조 등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5.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hp:fwSpace/>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함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최근년도 결산자료가 반영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대상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포함)할 수 없음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계약체결 전 해당 여부를 확인하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처리함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www.egroup.go.kr)→메인화면 「기업집단 소속회사 조회」에서 업체명 검색→「정보공개 → 기업집단 지정 현황」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 확인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바.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면허·허가·신고·등록 등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함
3)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붙임-2] 및 합의각서[제안요청서 붙임-3]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 계약참여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름
6)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대한 사항은<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p:fwSpace/>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 참가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아. 본 사업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의 일원화를 위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자.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서에 따르며,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7.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라.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10-가’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10-가’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도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10-가’각 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업이행안전계획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 공고문_2027년 충남이음 메신저 유지관리 용역.pdf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TEL. 041-640-8232
FAX. 041-631-8638
용역 입찰 공고
(총액/협상에 의한 계약/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ㆍ입찰공고 번호: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135호
ㆍ공고명: 2027년 충남이음 메신저 유지관리 용역
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
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041-640-82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충남교육청 재무과 주무관 김준식(☎041-640-8245)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남교육청 재무과 주무관 오주화(☎041-640-823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용역 입찰 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13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
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2027년 충남이음 메신저 유지관리 용역
나. 계약구분 및 방법: 총액/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라. 용역기한: 2027. 1. 1. ~ 2027. 12. 31.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마.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C=A+B)
34,900,909 3,490,091 38,391,000
※ 용역기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 개시일이 늦어지는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2027. 12. 31.까지의 수행기간에 따라 일할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전자입찰 제출 일시 및 방식
가.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식
구분 제출기간 제출장소
기술 제안서 2026. 11. 13.(금) 10:00 ~ 11. 17.(화) 11:00 G2B 전자제출
가격 입찰서 2026. 11. 13.(금) 10:00 ~ 11. 17.(화) 11:00 G2B 전자제출
나. 기술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1)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2)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증빙자료 포함)
3)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텍스트 기반 PDF로 하나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1식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1부.
- 제안요청서 참고(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조달청
경쟁입찰참자자격등록증 등)
4)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2026. 11. 19.(목) 13: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평가 일정 및 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0.(금)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평가(20%): 충청남도교육청 사업부서
나. 정성적 평가(70%):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
다.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위원이 온라인(화상)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온라인 평가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 질의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찰로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제14조~제16조 등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5.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
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함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최근년도 결산자료가 반영된 소프트
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대상 사
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
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포함)할 수 없음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
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계약체결 전 해당 여부를 확
인하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처리함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www.egroup.go.kr)→메인화면 「기업집단
소속회사 조회」에서 업체명 검색→「정보공개 → 기업집단 지정 현황」
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 확인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바.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면허·허가·신고·등록 등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함
3)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출자비율이 가
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
서 붙임-2] 및 합의각서[제안요청서 붙임-3]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 계약참여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름
6)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 참가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아. 본 사업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의 일원화를 위하여 하
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자.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서에 따르며,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7.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라.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
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
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10-가’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
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10-가’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도
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
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10-가’각 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
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업이행안전계획서)’, ‘안전·
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
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
약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