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4공고문)2027년 수원시 전자정책지원관 유지관리 용역(협상).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 – 2460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수원시 전자정책지원관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라. 사업금액: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 일시: 2026. 11. 10.(화) 10:00
나.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 일시: 2026. 11. 17.(화) 16: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을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6.(월) 18:00, 나라장터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 없음
7.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누락되면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 및 안내문자 발송을 위해 제안 담당자 연락처는 휴대폰
번호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복별 조견표를 등록기한 내 등록하시기 바라며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
(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2) 서약서 1부_[붙임 1] (3) 확인서 1부_[붙임 2]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_[붙임 3]
(5)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_[붙임 5]
(6)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 1부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0)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1) 공동도급 및 하도급 해당시 제출 서류 각 1부_[붙임 4~7]
② 정량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_ [제안요청서 붙임 8~16호]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③ 정성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자료’ 참고
④ 제안요약서 1식
※ (필독) 본 입찰은 수원시 자체공고로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총 용량 300MB를 초과하지 않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온라인 평가)
가. 정량적 평가(20%) : 발주기관 사업부서
나. 정성적 평가(70%) :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
다.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온라인(화상)으로 평가합니다.
1)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온라인 평가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 질의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평가방법 참고
라.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11. 23.(월) 09:30 ~ 12:00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 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 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09:30 ~ 11:00 (90분)
2) 입찰자 답변 등록시간 : 09:30 ~ 11:30 (120분)
※ 질의 및 답변등록 시간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시간을 확인하시고 질의 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3) 종합평가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4)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협상 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결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안서 제출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용역 집행 및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 게시
라. 제안서는 서식에 맞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 등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온라인 접수만 인정하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아. 본 입찰의 사업금액, 사업기간 등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AI전략과(☏031-5191-30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1104공고문)2027년 수원시 전자정책지원관 유지관리 용역(협상).pdf =====
수원시 공고 제2026 – 2460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수원시 전자정책지원관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라. 사업금액: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 일시: 2026. 11. 10.(화) 10:00
나.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 일시: 2026. 11. 17.(화) 16: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
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차순위
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해당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을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6.(월) 18:00, 나라장터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
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 없음
7.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누락되면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 및 안내문자 발송을 위해 제안 담당자 연락처는 휴대폰
번호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복별 조견표를 등록기한 내 등록하시기 바라며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
(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2) 서약서 1부_[붙임 1]
(3) 확인서 1부_[붙임 2]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_[붙임 3]
(5)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_[붙임 5]
(6)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 1부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0)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1) 공동도급 및 하도급 해당시 제출 서류 각 1부_[붙임 4~7]
② 정량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_ [제안요청서 붙임 8~16호]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③ 정성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자료’ 참고
④ 제안요약서 1식
※ (필독) 본 입찰은 수원시 자체공고로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총 용량
300MB를 초과하지 않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온라인 평가)
가. 정량적 평가(20%) : 발주기관 사업부서
나. 정성적 평가(70%) :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
다.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온라인(화상)으로 평가합니다.
1)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온라인 평가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 질의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평가방법 참고
라.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11. 23.(월) 09:30 ~ 12:00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 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 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09:30 ~ 11:00 (90분)
2) 입찰자 답변 등록시간 : 09:30 ~ 11:30 (120분)
※ 질의 및 답변등록 시간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시간을 확인하시고 질의
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3) 종합평가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4)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협상 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결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안서 제출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용역 집행 및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 게시
라. 제안서는 서식에 맞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 등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작성에 소요
되는 비용은 제안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사. 온라인 접수만 인정하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아. 본 입찰의 사업금액, 사업기간 등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
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AI전략과(☏031-5191-30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제안요청서)2027년 수원시 전자정책지원관 유지관리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7년 수원시 전자정책지원관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수원시 AI전략과
2026. 10.
담당
부서
직급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AI전략과
전산7급
최윤섭
031-5191-3076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172"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 <hp:tab width="32032" leader="3" type="2"/> 1
2. 추진방향<hp:tab width="32632" leader="3" type="2"/> 1
3. 사업 범위<hp:tab width="32032" leader="3" type="2"/> 1
Ⅱ. 대상사업 현황
1. 사업대상 <hp:tab width="32032" leader="3" type="2"/> 1
2. 컨텐츠 현황 <hp:tab width="30232" leader="3" type="2"/> 2
3. 시스템 운영현황 <hp:tab width="27832" leader="3" type="2"/> 2
4. 시스템 구성도 <hp:tab width="29032" leader="3" type="2"/> 2
Ⅲ.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0772" leader="3" type="2"/> 3
1. 추진목표<hp:tab width="32632" leader="3" type="2"/> 3
2. 추진체계 및 역할<hp:tab width="27832" leader="3" type="2"/> 3
3. 추진일정<hp:tab width="32632" leader="3" type="2"/> 3
Ⅳ. 제안요청내용<hp:tab width="31372" leader="3" type="2"/> 4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29032" leader="3" type="2"/> 4
2.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29632" leader="3" type="2"/> 4
3. 제안요구사항 구성<hp:tab width="27232" leader="3" type="2"/> 5
4. 요구사항 목록(총괄표)<hp:tab width="25232" leader="3" type="2"/> 6
5. 세부요구사항<hp:tab width="30232" leader="3" type="2"/> 8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23028" leader="3" type="2"/> 8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hp:tab width="23000" leader="3" type="2"/> 9
다. 기능 요구사항<hp:tab width="27804" leader="3" type="2"/> 10
라. 데이터 요구사항<hp:tab width="26604" leader="3" type="2"/> 12
마.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7804" leader="3" type="2"/> 13
바. 제약사항<hp:tab width="30804" leader="3" type="2"/> 15
사. 성능 요구사항<hp:tab width="27804" leader="3" type="2"/> 16
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tab width="24204" leader="3" type="2"/> 16
자. 테스트 요구사항 <hp:tab width="26004" leader="3" type="2"/> 17
차.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27204" leader="3" type="2"/> 19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2404" leader="3" type="2"/> 20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2404" leader="3" type="2"/> 23
Ⅳ. 입찰안내<hp:tab width="33554" leader="3" type="2"/>25
1. 입찰방식<hp:tab width="32636" leader="3" type="2"/>25
2. 제출서류<hp:tab width="32608" leader="3" type="2"/>26
3.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2918" leader="3" type="2"/>26
4.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8290" leader="3" type="2"/>26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hp:tab width="26954" leader="3" type="2"/>28
1. 평가점수 산출<hp:tab width="29518" leader="3" type="2"/>28
2. 평가기준<hp:tab width="32518" leader="3" type="2"/>28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서<hp:tab width="18718" leader="3" type="2"/>28
4. 기술평가 방법<hp:tab width="29518" leader="3" type="2"/>29
5.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19918" leader="3" type="2"/>30
Ⅵ.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354" leader="3" type="2"/>36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9518" leader="3" type="2"/>36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1718" leader="3" type="2"/>36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hp:tab width="20518" leader="3" type="2"/>38
Ⅶ 기타사항<hp:tab width="33802" leader="3" type="2"/>40
1. 하도급제도<hp:tab width="31918" leader="3" type="2"/>40
2. 작업장소 등<hp:tab width="31318" leader="3" type="2"/>40
3.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hp:tab width="24118" leader="3" type="2"/>41
4.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hp:tab width="25318" leader="3" type="2"/>42
5. 개발 SW 공동활용 사전 명시 <hp:tab width="21090" leader="3" type="2"/>42
6. SW사업 영향평가<hp:tab width="28290" leader="3" type="2"/>42
7. 적정 사업 기간의 산정<hp:tab width="25318" leader="3" type="2"/>42
8. SW사업 저장소 작성<hp:tab width="26490" leader="3" type="2"/>42
9. 과업내용 확정 심의<hp:tab width="27118" leader="3" type="2"/>43
10. 과업변경 심의위원회<hp:tab width="25922" leader="3" type="2"/>43
11.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hp:tab width="24722" leader="3" type="2"/>43
12. 관련 법 규정<hp:tab width="30122" leader="3" type="2"/>43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hp:tab width="27214" leader="3" type="2"/>44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7214" leader="3" type="2"/>63
[붙임 3] 보안<hp:tab width="33214" leader="3" type="2"/>71
[붙임 4]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9386" leader="3" type="2"/>80
[붙임 5]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hp:tab width="11586" leader="3" type="2"/> 81
[붙임 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p:tab width="21214" leader="3" type="2"/>82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hp:fwSpace/>사 업 명 : 2027년 수원시 전자정책지원관 유지관리 용역
나.<hp:fwSpace/>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hp:fwSpace/>사 업 비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hp:fwSpace/>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방향
가.<hp:fwSpace/>시스템의 상시 유지관리 체계로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나.<hp:fwSpace/>데이터 융합·분석·시각화를 통해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구현
다. 디지털 대시보드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업무 효율화 및 품질 제고
3. 사업범위
가.<hp:fwSpace/>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나.<hp:fwSpace/>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능 개선
다.<hp:fwSpace/>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라.<hp:fwSpace/>데이터 분석‧시각화 및 사용자 지원
마.<hp:fwSpace/>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요인 분석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바.<hp:fwSpace/>정책의사결정 지원용 AI 시범 도입(PoC)
Ⅱ 대상사업 현황
1. 사업대상
가. 시스템명 : 전자정책지원관
나. 주요기능 : 실시간 도시현황, 시정현황, 주요정책 등의 데이터의분석․시각화를 통해 과학적 정책의사 결정을 지원
다. 데이터셋 : 97종 데이터셋
2. 컨텐츠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실시간 도시현황
도시현황(교통상황, 환경정보, 통계분석, 국제협력, 물가현황, 재정현황, 구동별 현황분석)
시정현황
주요 시정지표
주요정책
주요사업, 핵심사업, 일자리현황
공약사업
공약사업 추진현황
혁신 클러스터
수원시 내 주요 연구기관, 대학, 산업단지가 연결된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시각화
인구 대비 시설현황
인구 분류별 분포 및 관련시설 정보 제공
직위표
수원시 조직 내 6급이상 직위 체계 표출
뉴스홍보
행사, 실시간 뉴스, 시정소식, 홍보영상, 블로그 등
3. 시스템 운영현황
구 분
수 량
S/W
H/W
비 고
WEB 서버
1
- OS : Rocky 8.10(64)
- 미들웨어 : Apache 2.4
자체
가상화
서버
유지관리 별도 추진
WAS 서버
1
- OS : Rocky 8.10(64)
- Tomcat 9
DB 서버
1
- OS : Rocky 8.10(64)
- DBMS : MariaDB
상용 S/W
1
- GRIP 솔루션 v1.0
(데이터수집솔루션)
-
4. 시스템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근거하여 시스템 구성도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hp:fwSpace/>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
나.<hp:fwSpace/>데이터 융합·분석·시각화를 통해 정책결정권자에게 데이터기반 정책의사결정 지원
다.<hp:fwSpace/>AI를 활용한 정책 결정 효율 개선 및 전자정책지원관 활용도 제고
2. 추진체계 및 역할
사업지원
[업무관련부서]
사업총괄부서
[AI전략과]
사업수행
[사업수행업체]
∙기능요구사항 협의・조정
∙데이터 수집・갱신 관련 협조
∙사업추진 총괄, 이슈 조정
∙사업관리(사업발주, 검사․인수, 사후관리 등)
∙ 추진 실적 점검 및 보고
∙ 산출물 관리 및 검수
∙ 과업지시서에 의한 사업 수행
- 요구사항 분석 및 이행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이슈사항 수시 보고 등
3. 추진일정
추 진 업 무
2027년
2026.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착 수
발주 및 사업자 선정
수 행
시스템 유지관리
(기능개선 포함)
검 수
검수 및 완료보고
※ 세부 일정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hp:fwSpace/>사 업 명 : 2027년 수원시 전자정책지원관 유지관리 용역
나.<hp:fwSpace/>사업기간 : 2027. 1. 1. ~ <hp:fwSpace/>2027. 12. 31.[12개월]
다.<hp:fwSpace/>소요예산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7년 1월 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대금은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2. 주요 과업내용
가.<hp:fwSpace/>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1) 유지관리 체계 구축으로 무중단 서비스 제공
2)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 예방점검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3)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요인 분석 및 해결, 재발방지 대책 마련
4) 사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작성
나.<hp:fwSpace/>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1) 데이터 수집/연계/적재(API연계, DB연계 등)
2) 기존 데이터 지속적인 유지관리(현행화, 품질진단, 표준화 지원)
3)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표출 업무 지원
다.<hp:fwSpace/>데이터 분석‧시각화 및 사용자 지원
1) 데이터 및 지도 기반 신규 데이터 시각화 화면 구현
2) 시정·주요사업 시각화 화면 기능 개선
3)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 제고를 위한 업무 지원
라.<hp:fwSpace/>정책의사결정 활용지원 AI 시범 도입(PoC)
1) AI 기반 분야별 지식체계 구축
2) AI 기반 동향정보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3. 제안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 구
사항수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3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따른 요구사항
1
다. 기능 요구사항
(SFR)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 요구사항
5
라. 데이터 요구사항
(DAR)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운영 관리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요구사항
3
마. 보안 요구사항
(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2
바. 제약사항
(COR)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사항
2
사. 성능 요구사항
(PER)
-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크게,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
2
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기존시스템 UI와의 연관성 등의 화면 요구사항
2
자. 테스트 요구사항
(TER)
- 추가된 기능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4
차. 품질 요구사항
(QUR)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4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합
계
36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요구사항 목록(총괄표)
분 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시스템 운영방안
MPR-002
장애처리 방안
MPR-00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다. 기능 요구사항
SFR-001
기능 요구 공통사항
SFR-002
재정현황 시각화 화면 구현
SFR-003
시정 현황 및 주요사업 시각화 구현
SFR-004
전자정책지원관 사용자 접속 현황 시각화
SFR-005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PoC(개념 증명)
라.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유지관리
DAR-002
데이터 관리
DAR-003
연계 데이터 관리
마. 보안 요구사항
SER-001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SER-002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바. 제약사항
COR-001
제약사항 일반
COR-002
법 제도 준수
사.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일반
PER-002
오류 응답시간
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INR-002
연계 시스템 정의 및 구현
자.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공통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통합 테스트
TER-004
인수인계 검수
차.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QUR-002
기능 구현 정확성 및 신뢰성 보장
QUR-003
소스코드 관리
QUR-004
산출물의 품질관리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조직 및 사업관리
PMR-002
프로젝트 관리
PMR-003
기밀보안 사항
PMR-004
성과관리 설정관리
PMR-005
안전관리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지원
PSR-003
인수인계
5. 세부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명칭
시스템 운영방안
요구
사항
내용
정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능에 대한 오류사항 수정 및 기능보완을 추진한다.
- 오류사항에 대한 분석 및 오류수정
- DB구조에 대한 분석 및 최적화 시행
-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시스템 기능 변경, 프로그램 튜닝
- 사용자 요구사항, 업무처리절차 변경 등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변경 요구사항 반영
○ 주기적 데이터 업데이트 및 현행화 수행 지원
○ 최신 SW 패치 및 업그레이드 적용
○ 법 개정,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시스템 개발 적용
- 솔루션, java 등 버전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적용
- 성능 및 자원 사용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및 적용
- 법, 규정, 표준 등의 반영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 및 웹 표준·접근성 작업
○ 인사이동 등 조직정보 분기별 점검
○ 행정구역 경계 조정시 조정된 지도 업데이트
산출정보
분기별 유지관리 내역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명칭
장애처리 방안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장애처리에 대한 방안
세부
내용
○ 유지관리체계는 365일 24시간 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며 상시연락 및 복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즉각 원인 파악 후 4시간 이내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12시간 이내 조치완료하여 업무담당자의 정상유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장애처리 후 2일 이내에 장애 발생원인 및 조치 방법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 원인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명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정기점검 시 수행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이상 방문점검을 실시하며 수시점검은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 후 결과보고
구
분
제출시기
유지관리
점검 결과보고서
정기(매월 1회)
장애조치 계획 및 결과보고서
수시(장애발생 시)
기능 개선 및 보완작업
계획서
수시
완료보고서
완료 후 5일 이내
○ 정기점검시 수행해야 할 사항
- 메뉴별 기능의 정상 운영 여부
- 연계 데이터 정상 연계 및 표출 여부
- 시스템 모니터링(디스크, 메모리, DB용량, 데몬 및 프로세스) 정상 동작 여부
- 장애발생 예방 점검 및 조치, 월별 장애 발생 통계
산출정보
점검결과보고서,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운영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유지관리 인력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자(PM)을 임명하여 책임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자가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에는 운영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2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발주기관이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인계 기간 연장 가능)
○ 사업 완료 후 인수인계 방법(기간, 인력, 방법 등)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 인수인계 기간과 인력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투입 인력 중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기관은 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 PM 및 유지관리인원 등 투입입력에 대하여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다.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명칭
기능 요구 공통사항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신규 기능 추가 및 기존 기능 변경·운영 시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현 시스템 운영환경 및 호환 가능 여부 검토하여 기능 개선
○ 전자정책지원관 시각화 요소에 부합하는 UI 개발 및 적용
○ 사용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적의 레이아웃 설계 및 UI 배치
○ 수원시 고유 이미지 및 상징성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 주요 지표별 데이터, 콘텐츠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 적용
○ 비율 및 구성요소 조정 등을 통해 대시보드 및 PC에 최적화된 화면 구현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결과물 화면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명칭
재정현황 시각화 구현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수원시 재정 현황 시각화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별 예산정보, 실시간 예산 추이,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 제공
○ 연도별, 부서별 예산 집행현항 및 지역별 현황 지도서비스 제공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결과물 화면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명칭
시정 현황 및 주요사업 시각화 구현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시정 현황 및 주요사업 시각화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부서별 기본현황·주요사업 목록화
○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한 통계, 그래프 등 시각화 구현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결과물 화면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명칭
전자정책지원관 사용자 접속 현황 시각화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전자정책지원관 사용자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접속 현황 시각화 구현
- 메뉴별, 기간별, 사용자별 접속 현황 시각화 표출
- 모니터링 화면 CSV 또는 이미지 형태로 다운로드 기능 구현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결과물 화면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명칭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PoC(개념 증명)
요구
사항
내용
정의
AI 모델 설계 및 활용 가능성 입증
세부
내용
○ AI 기반 분야별 지식체계 및 동향정보 분석에 대한 PoC 추진
○ AI 활용 모델 개발
- PoC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성격을 파악하고, 수행되는 주제를 대상으로 AI 시스템으로 구축
- AI모델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정제방안 등을 계획하고, 세부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
- 수행한 작업에 대한 결과 표출 및 데이터 출력 구현
○ AI 대상 데이터 수집‧정제‧전처리
- 수집 연계 대상 : 수원시 홈페이지·데이터 포털, 민원분석 등 자체시스템, 국민신문고, 공공데이터포털 등 외부 API 기반 데이터 연계 등
○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구축
- 대화형 AI 서비스 구현을 위한 임베딩 및 검색 기능 구현
- 검증된 데이터(지식)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생성하도록 환각 방지 가드레일 적용
○ AI를 활용하는 서비스 화면 UI/UX 및 검색·분석·요약 등 서비스 구현
○ 구축된 AI 테스트 운영, 데이터 검증, 결과분석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영역에 AI도입 가능성 여부 검토 및 AI 전면 도입 시 예견되는 문제점 및 보완사항 도출 사항 제출
※ 과업 종료 시점부터 후 1년간 해당 모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등의 서비스 제공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결과물 화면, 검증 및 결과보고서
라.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유지관리
요구
사항
내용
정의
데이터 유지관리 업무의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수집/연계/적재
- 신규 정형/비정형 데이터 지표 생성 및 적재 지원
- 신규 연계 대상 발생시 연계 지원
- 연계 방식(API, DB 등)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신규 데이터에 대한 관리절차(현행화 방안 등) 제시
- 공간데이터의 GIS표준 변환 및 적재 지원
- 원천데이터 제공방식 변경시(항목, 연계방식 등) 그에 따른 조치 및 적용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정의서, 데이터설계서 등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관리
-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메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연계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세부
내용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
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 유지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 ․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원천) 정의 등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정의서
마.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명칭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용역 수행 중 뿐 아니라 완료 후에도 직접․간접으로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처리함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명칭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한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용역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시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반납하고, 보유하지 않았다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누출금지 정보➀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안사는 누출금지정보➀ 조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누출금지정보➀를 누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안사는 수원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3-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3-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수원시에 납부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수원시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필요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 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금지
○ 제안사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메일, 메신저 등 차단)
○ 제한 및 통제구역 출입시에는 수원시의 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보조기억매체의 무단 반출·입을 금하여, 필요시 시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관련서식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명칭
제약사항 일반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안정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타 제약사항
세부
내용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기술적용계획표 포함)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명칭
법 제도 준수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준수할 법 제도(지침, 가이드 등) 목록
세부
내용
○ 과업수행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정보화 관련 법 제도에 위배되지 않도록 준수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KISA)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KISA)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 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시스템 운영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
사.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명칭
성능일반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성능 일반 요구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전체 및 세부 아키텍처별 성능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분석·설계 시 반영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 개선하는 온라인 배치성 업무에 대해 적정시간 내 그 결과를 보여 주어야 함
- 예외사항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적정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 세부 업무별 작업 허용시간은 분석단계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오류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2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명칭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구현
요구
사항
내용
정의
기존 환경과 일관된 UI/UX 구성
세부
내용
○ 사용자 친화적이고 심플하고 직관적인 UI/UX 화면
○ 기존 UI/UX와 같은 흐름의 디자인 구성
- 해상도 및 사이즈 기존 환경에 맞게 디자인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자.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명칭
테스트 공통
요구
사항
내용
정의
테스트 공통
세부
내용
○ 과업수행자는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들에 대해 단위시험, 통합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각 기능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각 시험들에 대해 요구사항 대비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각 단계별 시험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담당자 검토를 거쳐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명칭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내용
정의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기능 구현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의 테스트(시스템, 통합)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을 작성하고 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
사항
내용
정의
단위업무시스템 및 시스템 간 연계 통합 테스트
세부
내용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 예측된 결과와 일치여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 시스템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명칭
인수인계 검수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추가 구현된 기능의 인수시험 검사에 대한 방안
세부
내용
○ 과업수행자는 인수 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다음을 준수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 준비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수 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인수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
- 인수 테스트는 실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차.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명칭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시스템 품질 수준 관리를 위한 공정별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함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품질관리 계획 포함)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및 신뢰성 보장
요구
사항
내용
정의
기능 구현 및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 공지
산출정보
기능 구현 결과물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명칭
소스코드 관리
요구
사항
내용
정의
개발 산출 소스코드 관리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으로 변경된 소스코드는 버전별로 관리
산출정보
소스코드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명칭
산출물의 품질관리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산출물의 품질관리
세부
내용
○ 과업수행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및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협의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제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산출물 관리 포함)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명칭
사업수행조직 및 사업관리
요구
사항
내용
정의
프로젝트 수행조직 제시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추진조직, 인력구성(약력 포함),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포함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사의 소속인력이어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 하는 경우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의 투입인력 비율은 35%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입찰참여 사업관리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
○ 수행기관 중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수행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정기보고
- 월간보고
※ 보고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발주기관은 일정관리, 요
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상시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수시보고
- 사업 진행시 오류, 장애, 복구에 따른 상황 시 이슈사항 수시보고
○ 사업관련 제출서류
단계
산출물 종류
부수
제출기한
착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등
각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수행
월간보고서,분기보고서
각 1부
협의
완료
완료계, 유지관리산출물, 보안확약서 등
2부
계약 완료 시
- 착수시점 :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착수보고서, 보안서약서
- 진행중 : 월간보고서, 시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보고서
- 완료시점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책자, USB등) 및 제반 S/W의 설치·운영
관리 매뉴얼, 기술적용결과표, 사업완료보고서, 대표자 보안 확약서 등
○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관리 산출물
- 시스템 연계정의, 데이터 흐름정의서, 데이터설계서, 시스템 구성도, 소스코드 등
○ 불필요한 자료는 사업완료 후 삭제 및 폐기
○ 사업 수행 및 일정 계획에서 제시된 일정을 준수하여 산출물을 제출, 1주일 이상 제출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자(PM)가 지연 사유서를 제출
산출정보
계약관련 서류, 보고자료 및 결과서 등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명칭
기밀보안 사항
요구
사항
내용
정의
기밀보안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 시작 전 철저한 보안 관리계획 수립
○ 보안 담당자 지정 및 관련 지침
- 제안사는 사업 추진시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용역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붙임3]의 수원시 보안 특약사항 준수
○ 투입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발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 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제반비용은 사업수행 조직이 일체 부담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지시 및 관련법령 그리고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명칭
성과관리 설정관리
요구
사항
내용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성과관리 포함)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명칭
안전관리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안전관리 및 책임
세부
내용
○ 사업 투입이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보고 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는 용역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사업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hp:fwSpace/> -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hp:fwSpace/> - 발주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제안사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수원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hp:fwSpace/>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사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
사항
내용
정의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함.(교육대상, 내용, 일정, 횟수 등 포함)
○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등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내용
정의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운영매뉴얼(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설계 매뉴얼, 관리 매뉴얼 등을 수시 정비 작성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 매뉴얼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
사항
내용
정의
사업 종료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안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종류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종요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 매뉴얼
Ⅳ 입찰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hp:tab width="966"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나.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15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6)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
8) 본 사업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준함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2.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4. 입찰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6조(제안서 보상대상 및 기준)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다.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답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답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라.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자료들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바.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감점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자.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및 참여기술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차.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카.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파. 제안사는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평가점수 산출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정량적 평가 20% +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행정안전부 고시)
나.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평가기준
가. 기술성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다.
나.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 절차, 협상 진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른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라.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마.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바.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사.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기술평가 방법
가. 정량적 평가
-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정성적 평가
- 기술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 차등점수제 미적용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계
90
정량적
평가
소 계
20
▪ 기술자 보유현황
6
사업
담당자 평가
▪ 수행실적
6
▪ 경영상태
4
▪ 솔루션 보유여부
4
정성적
평가
소 계
70
▪ 전략 및 방법론
10
평가위원
평가
▪ 기술 및 기능
30
▪ 성능 및 품질
10
▪ 프로젝트 관리
10
▪ 프로젝트 지원
10
입찰
가격
평가
계
10
평점산식
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가격평가
10
가. 정량적 평가기준[20점]
1)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기준【6점】
심사항목
평가기준
평점
배점
기술자 보유현황
A. 고급기술자 이상 또는 SW기술자 자격 경력 9년 이상 보유자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이하
2.0
1.7
1.4
2
B. 중급기술자 이상 또는 SW기술자 자격 경력 6년 이상 보유자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이하
2.0
1.7
1.4
2
C.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SW기술자 자격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이하
2.0
1.7
1.4
2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정보/통신(정보기술) 직무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가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 관련협회(소프트웨어)에서 발급한 기술자 등급확인서
※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은 페지되었으므로 폐지 이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제출, 자격증 보유 안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증명은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력 기간을 산정한다.
※ 위의 각 배점별 평가기준의 기술자는 중복평가 할 수 없음
(예: 고급 기술자 A항목에 배점 체크시 B, C항목의 평가대상 기술자로 인정 안 됨)
[주]
평가대상은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사 포함)의 기술자로 한다(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 구성원별 평가등급 배점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배점들을 합산한 점수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증빙자료는 해당인원의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해당증빙 자료(기술인력 증빙)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5. 중복기재불가(1인이 여러 자격증이 있을 경우 1명으로 기재할 것)
2) 수행실적 평가기준【6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6.0
70% 이상~100% 미만
5.4
40% 이상~70% 미만
4.8
40% 미만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인정범위 : 디지털 현황판(대시보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단순 장비(HW·상용SW)도입 및 구축 이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경영상태 평가기준【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hp:tab width="227" leader="0" type="1"/>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솔루션 보유여부 평가기준 【4점】
평가 요소
1개 이상 보유
없음
비고
데이터관리 솔루션 보유 여부
(GS인증 제품)
4
2.8
[주]
1. 솔루션 보유 평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5년 이내 인증한 데이터관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 제출
3. 공동수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수급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나. 정성적 평가기준[70점]
평가
부문
세부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한도
합 계
70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이해도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5
추진전략
및 체계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추진전략 수립
▪ 수행조직 구성 및 참여조직간 협력 방안 구체적 제시
3
적용기술 및 추진방법론
▪ 적용기술 및 사업추진 방법의 구체성, 실제 적용 사례, 단계별 산출물 제시
2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 구현 방안
15
데이터
▪ 데이터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리 계획 및 전처리,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
10
보안 및 제약
▪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구체적 계획 제시
▪ 제약조건(법,제도 등) 내에서 과업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수행 방안
5
성능 및 품질
(10점)
성능
▪ 시스템 부하 최소화 등 시스템 성능 고려방안
3
품질
▪ 품질관리(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 및 보증 방안의 적절성
3
테스트
▪ 기능개선과 유지관리점검을 위한 테스트 점검 계획
▪ 안정적 시스템 관리운영 방안
2
장애대응 점검
▪ 장애 발생 대비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 관리 매뉴얼 등 장애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방안
2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방법론
▪ 사업관리방안 및 산출물 관리, 업무보고체계 수립의 타당성
▪ 사업과 관련 이슈사항 식별 및 처리 절차, 대응방안의 구체적 방안
5
일정계획
▪ 사업수행계획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3
기밀보안
▪ 사업관련 기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2
프로젝트
지원
(10점)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 계획
5
교육
▪ 시스템 이용 대상자별 구체적 교육계획 방안
3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
2
* [참고] 최저점은 배점한도의 60%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수원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원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다.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나. <hp:tab width="153" leader="0" type="1"/>제안서의 구성은‘제안서 작성 목차 및 작성지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에 따른‘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참조표 다음 쪽에 첨부하여야 하며, 평가 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포함하여 첨부한다.
다.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한 근거가 정확하여야 한다.
라.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는 가급적 A4(부득이 A3를 사용하는 경우 1/2로 접을 것)로 인쇄하되, 세로로 면당 45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는 가급적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쪽- 해당 번호쪽)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20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안요약서는 5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는 가급적 한컴오피스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수원시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카.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타.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가로형태(PT)로 작성하여야 한다.
파.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위의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사사업실적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체계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제안사는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개선
기능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요구처리 및 분석
데이터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리 및 분석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제약 사항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구제적 계획 제시 및 제약조건(법, 제도 등)내에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요구사항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시스템 부하 최소화 등 시스템 성능 고려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요구사항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 및 보증 방안의 적절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야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기능개선과 유지관리점검을 위한 테스트 점검 계획 및 안정적 시스템 관리운영 방안 등을 기술한다.
5. 장애대응 및
점검 요구사항
장애 발생 대비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 관리 매뉴얼 등 장애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을 제시하여야하고,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정기정검,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관리방안 및 산출물 관리, 업무보고체계 수립의 타당성, 사업과 관련 이슈사항 식별 및 처리 절차,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
시스템 이용 대상자별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여야한다.
정기, 상시 교육에 대한 방안을 기술한다.
2.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수준, 기술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기술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Ⅶ 기타사항
1. 하도급 제도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19조에 따라 별지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2. 작업장소 등
가.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수원시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다. 수원시는 제시된 작업장소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제시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라. 원격지 개발 보안 요구사항
1)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3)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4)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5)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가.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수원시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도로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60조,「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각 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누출금지정보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한다.(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ㆍ계약서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수원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1)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4.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가. 제안사가 제공한 S/W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 동안 발주자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 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공급업체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S/W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자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S/W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S/W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계약에 따라 제공한 전산장비가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 내에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발주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개발 SW 공동 활용 사전 명시
가.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6. SW사업 영향평가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
7.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 기능개선 부분 적정 사업기간 산정
8. SW사업 저장소 작성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제3항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나.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하도록 하며,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함.
9. 과업내용 확정 심의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10.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11.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계약시 [붙임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관련 법 규정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법 규정을 따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예규)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구
분
구비(제출)서류
비 고
입찰
참가신청
① 서약서 1부
제1호
② 확인서 1부
제2호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3호
④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1부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⑧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하도급/
공동수급
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4호
②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제5호
③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제6호
④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7호
제안서
접 수
① 정량적 제안서 1식
-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8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9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10호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제11호
-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12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13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개인정보처리제공동의서
제14호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15호
·추가제안사항
제16호
③ 제안요약서 1식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건명 :
1. 당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평가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귀 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수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업
체
명 :
주
소(소재지) :
대
표
자 :
「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용인감)
수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인)(사용인감)
수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사용인감)
업체명
대표자
(사용인감)
[별지 제8호 서식]
접수번호
『○○○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제안 업체명
[별지 제9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최근3년)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10호 서식]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연번
①사업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③
업무수행
내
용
실적증명
첨부여부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hp:lineBreak/>(시/도)
계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내용을 작성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관련협회증명서 등의 증거서류제출(확인이 불가능한 실적 불인정)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유사 용역: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디지털 현황판(대시보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단순 장비(HW·상용SW)도입 및 구축 이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hp:fwSpace/>(
)
시스템개발<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hp:titleMark ignore="1"/>[별지 제12호 서식]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 현황
소속회사
성명
연령
(세)
기술등급
기술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년월)
참고) 1. 제안사에 소속된 직원 중 기술자 전체 현황 기재.
<hp:fwSpace/>2. 기술분야는 사업관리자(PM), 프로그램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hp:fwSpace/>
3.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hp:fwSpace/> 4.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단,관련협회(소프트웨어)에서 발급한 기술자 등급확인서
2)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은 폐지되었으므로 소프트웨어 기술자 자격증명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발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력 기간으로 산정한다.
<hp:fwSpace/> 5. 위 기술인력 기재시 기술자의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명서
나. 제안사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다. 제안사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1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령 회사직위 자격증 소속회사명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기간
개월(M/M)
※ 상주여부
경 <hp:tab width="18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력 <hp:tab width="18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hp:tab width="18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참고) 1. 해당분야 근무경력 : 정확하게 기재
<hp:fwSpace/> <hp:fwSpace/> 2. 기술등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단, 관련협회(소프트웨어)에서 발급한 기술자 등급확인서
2)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은 폐지되었으므로 소프트웨어 기술자 자격증명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발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력 기간으로 산정
한다.
<hp:fwSpace/>3. 본 사업 참여 기술분야 : 사업관리자(PM), 현장관리, 프로그램관리 등 업무수행 참여분야를 정확하게 기재
4. 본 사업 참여기간 : 수원시 투입기간(개월)을 기재
5. 상주여부 : 상주 또는 비상주를 기재(미기재시 비상주로 평가)
※ 상 주 : 수원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인력
비상주 : 제안사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수원시 업무를 지원 수행하는 인력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용역 수행자 선정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업체명, 직위/직책,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사용인감, 전화번호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연구용역의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수집 항목
없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1 (대 표 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2 (공동참여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수행자 선정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연구용역의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미동의 시 증빙서류에 해당 부분을 지우고 제출)
추가 수집 항목
없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1 (대 표 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2 (공동참여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제3자
수원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업체명, 직위/직책,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사용인감, 전화번호
제공 기간
5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1 (대 표 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2 (공동참여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 표 자:
(인)
업체명:
공동참여자:
(인)
[별지 제15호 서식]
접수번호
『○○○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안 업체명
[별지 제16호 서식]
추가제안 사항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기간
소요금액
(천원)
또는 소요인력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참고) 필요시 추가제안 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hp:titleMark ignore="1"/>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7년 수원시 전자정책지원관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 10.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3] 보안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작업장내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한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환경)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hp:lineBreak/>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hp:lineBreak/>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 대표자 직인 필수, 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수원시 전자정책지원관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수 원 시 장 귀하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2027년 수원시 전자정책지원관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수원시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2027년 수원시 전자정책지원관 유지관리 용역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6년 수원시 전자정책지원관 유지관리 용역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4】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5】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6】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