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 공고문_청소용역.pdf =====
입 찰 공 고
**************************************************************************************************
입찰공고 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
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의 설명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현장설명 입찰 가격입찰서 전자개찰
공고번호 공고명
일시 및 장소 등록서류 제출기간 제출기간 일시 및 장소
2026.11.18.(수)
[교비] 2026.11.13.(금) 2026.11.13.(금) 2026.11.20.(금)
14:00 ~
조선이공대학교 11:00 11:00 ~ 15:00 이후
총무 2026.11.20.(금)
(대학본부 5층 2026.11.18.(수) 입찰집행관 PC
제2026-012호 청소 업무 위탁 14:00 까지
시청각실) 11:00까지 (낙찰자에 한하여
업체 선정 국가종합전자조달
문의: 062-230-8077 (본부 2층 총무팀) 유선 통보)
시스템(나라장터)
※ 현장설명회에 10시 59분까지 입실한 업체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오니 필히 등록가능한 시간에 입실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찰공고 및 입찰 관련 자료는 참가업체에서 출력해 오시기 바랍니다.
2 추정금액: 금1,452,000,000원(부가세 포함)
3 위탁기간: 2027.01.01.~2028.12.31.(2년)
4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낙찰)
- 1 -
5 현장설명회 제출 서류
연번 서류명 수량 비고
① 현장설명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각서 1부 소정양식
③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소정양식
④ 사업자등록증 및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⑤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신분증 지참) 각 1부 현장설명 참가자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소정양식
공통사항
※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하고 인감으로 날인
※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 등록 업체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영업소(본점 또는 지점)를 두고 있는 업체
라. 2025연도 재무제표 기준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마.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대학 및 공공기관 청소용역완료 실적으로서,단일계약 건으
로 계약기간이 12개월(연간) 이상이며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한함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및 그 부속기관, 산
학협력단 포함)
- 공동도급 및 타 분야 용역은 실적에서 제외함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등급이 아래 등급표 이상인 업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BB+, BBO B+ BB+, BBO
-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한 업체
※ 상기의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 함
7 입찰 등록 서류 (붙임서류 참조: 위탁설명 및 입찰유의사항)
연번 서류명 수량 비고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양식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양식2]
- 2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각 1부
-2025연도 재무제표 증명원 (법인사업자 – 국세청 발행)
⑧ -2025연도 재무제표 확인 (개인사업자 – 세무서 발행) 1부
* 입찰참가자격자본금 확인서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⑨ 1부
(보증기간: 입찰서류등록일부터 40일 이상)
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_등급유효기간 확인 1부
⑪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 1부
⑫ 청소 용역 도급 실적(총괄) 1부 [양식3]
⑬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1부 [양식4]
⑭ 청소 장비 구비 및 용품 규격(품질) 준수 확약서 1부 [양식5]
⑮ 이행확약서 1부 [양식6]
공통사항
※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하고 인감으로 날인
※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8 가격입찰서: 나라장터(g2b)에 가격입찰서 제출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로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최저가 입찰
나. 입찰 공고 → 현장설명회 실시 → 입찰참가 등록서류(총무팀) 및 가격입찰서(나라장
터) 접수 → 나라장터를 통한 개찰 →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 최종 낙찰자 예
정자 선정 및 유선 통보 → 계약 체결
다.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후 계약 진행
1) 도급·위탁·용역 사업 안전·보건 관리 업무 지침 [서식1] ‘안전보건수준 평
가표’를 참고하여 세부평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서식2] ‘안전보건관
리계획서’서식을 활용하여 제출(낙찰예정자에 한함, 개별통보)
2)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 안전보건수준 평가 항목에 해
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가능
3)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
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
※ 평가기준 미만 낙찰자 배제(B등급 70점 이상), 부적격 시 예정가격 이내 차순
위자 선정 또는 재공고 진행
10 입찰보증금 및 본교 귀속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보증서)을 입찰등
록시 납부하여야함 [조선이공대학교 408-82-00549]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에
- 3 -
귀속됨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12 계약시 구비서류
가. 산출내역서 2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업체에 한함) 1부.
라. 사용인감계(소정양식)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5%)
아. 정부전자수입인지(인지세법에 따른 금액)
자. 사용인감 도장(지참)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용역
입찰유의서」,「(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로 통지(서면 혹은 유선) 받은자는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입찰 결과 참가업체가 2곳 이상이 아니거나 또는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
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본 입찰건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며,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와 대학 홈페이지(http://www.cst.ac.kr)에 게재되어 있음
마. 입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
환하지 않음
바.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용
역으로 설계금액에는 다음의 보험료가 반영되어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보험
료를 반영해야 함 (공급가 기준, 위탁기간에 따른 기준월 확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27년 1,615,073원/월 1,161,237원/월 155,606원/월
2028년 1,615,073원/월 1,161,237원/월 155,606원/월
(직접노무비)*5.0% (직접노무비)*3.595% (건강보험료)*13.40%
※ 대금은 매월 정산하여 지급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용역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
- 4 -
별도 제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은 아니나, 미가입시 정산함
사. 입찰 가격 산정 시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인건비, 법정보험료, 복리후생비, 경비, 재료비(용품비), 이윤 등 일체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2) 계약기간 내에 발생되는 법정인건비에 대하여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하는 바, 모
든 사항을 고려하여 입찰 가격을 산정하여야 함. 단 관련법에 의해 최저임금 및 법
정보험료율 변동으로 인한 변동분은 반영하여 지급하되, 그 항목은 인건비와 관련
된 항목 및 각종 법정보험료와 관련된 항목으로 한정함
3) 최저시급 변경 시 당해연도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변경계약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관련: 총무팀 062)230-8083, 용역관련: AI자산정보팀
062)230-80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 5 -
현장(물품)설명회 참가 신청서
신
상 호
(법인 명칭)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E-Mail(회사)
공 고 번 호 총무 제 20 -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건 명
대
리
인
본 입찰의 현장설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구분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비고
내용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경쟁입찰의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자 입찰 공고에서 제시한
현장설명회 참가 자격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현장(물품)설명회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6 -
각 서
상 호
(법인 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팩 스 번 호
본인은 귀교에서 공고한 경쟁 입찰의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을 배부 받았음을 확인하며, 추후 본 건의 현장(물품)설명회
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설명회 참가자 : (인)
- 7 -
청렴계약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용역·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 계약 특수 조건 내용에
따라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
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서 약 자 : 대 표 (인)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귀하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발주기관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아래
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입찰 결과 통보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연락처, 이메일주소
(이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시까지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동의 여부 확인
1.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 9 -
위 임 장
성 명 생년월일
대 표 자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 락 처
성 명 생년월일
대 리 인 주 소
소 속
연 락 처
(업체명)
본인은 귀교에서 공고한 경쟁 입찰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상기인
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붙 임 : 재직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10 -
===== 2. 청소용역 과업지시서[공고용].hwp =====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 개요
조선이공대학교 총장(이하“갑”이라 한다)의 도급을 받아 청소용역을 이행하는 업체 대표(이하“을”이라 한다)가 청소를 이행함에 있어 청소방법 및 청소범위 등 청소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 용 역 명 : 조선이공대학교(2027~2028년) 청소용역
○ 위탁규모 : 청소(12명) 연면적 43,479.88㎡/용역면적 32,105.12㎡
○ 위탁기간 : 2027. 1. 1. 부터 2028. 12. 31.까지
○ 사업예산 : 금1,452,000,000원 (24개월,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용역
※ 설계금액에는 다음의 보험료가 반영되어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보험료를 반영해야 함 (공급가 기준, 위탁기간에 따른 기준월 확인)
※ 대금은 매월 정산하여 지급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27년 1,615,073원/월 1,161,237원/월 155,606원/월 2028년 1,615,073원/월 1,161,237원/월 155,606원/월 (직접노무비)*5.0% (직접노무비)*3.595% (건강보험료)*13.40%
※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및 보험료율 변동 시 인상률에 따라 계약 변경 예정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용역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 별도 제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은 아니나, 미가입시 정산함
※ 현재 우리대학 청소용역근로자는 최저 임금(10,320원)의 101.8%(10,506원)를 받
고 있으므로 현재 최저 임금 이상을 보존하여야 한다.
1. 청소용역 범위 및 용품
가. 건물청소에 대한 작업범위는 청소용역 총면적(건물면적 및 토지공유면적) 도면 별첨①
과 같다.
나. 청소용역이라 함은 건물 실내·외 청소, 방역작업, 잔디깎기, 제초작업, 폐기물 운반 및
분리배출, 집기운반, 각종 행사 인력지원 등을 말한다.
다. 청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시적 청소, 비상시적 청소를 구분하여 청소면적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1) 상시적 청소라 함은 매일 청결하게 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곳으로 복도 및 계단, 화장
실, 강의실, 공용면적 등이며 100% 면적을 적용함(단, 강의실은 방학으로 60%적용함)
2) 비상시적 청소라 함은 1주에 1회 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곳으로 1) 이외의 장소 등을
말하며 상시적 청소 대비 20%를 적용함.(세미나실, 회의실은 사용 후 즉시)
3) 청소구역의 공유 토지는 매일 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실제 청소 유효 공유 토지는 평균 20%를 추정 적용 함(인도 및 도로 풀 뽑기 포함)
라. 청소용품이라 함은 청소용역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도구, 청소용품, 위생용품 등을 말
한다.
마. 청소 사항
1) 강의실, 실험실습실, 복도, 화장실, 휴게실, 분수대, 건물주변 등 청소, 내부 유
리창 청소, 천장 먼지 및 거미줄 제거, 맨홀 등 각종 배수구의 오물제거 등 미화작업 일
체를 하여야 한다.
2) 해당 건물 주변 도로 및 화단, 잔디밭의 제초 작업 및 수목관리를 위한 간단한 전정
작업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3) 청소용역 대상건물의 데코타일이 부착된 강의실, 실습실, 복도, 계단, 현관 등의 바닥 광택작업은 년 2회 학교 측과 사전 협의하여 실시(광택작업에 필요한 왁스 및 피막제 용역 업체 부담, 왁스는 1회 광택 작업 시 2번 칠한다, 2회 이상일 경우 학교 측 제공)함
4) 본부동 1층 및 2층 출입구, 홀, 복도는 년 2회 청소한다.
5) 3호관 동측 소운동은 년 8회 제초작업 및 낙엽제게 등의 관리를 하며 주 1회 일상점검을 한다.
6) 모든 청소용품 및 위생용품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하며,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① 소변기 122EA : 소변기 패드형 탈취제(122EA)
② 세면대 123EA : 물비누(62EA) ③ 대변기 205EA : 화장지(205EA) ④ 화장실 64EA : 방향제(64EA)
7) 모든 쓰레기는 분리수거 방법(폐지, 목재, 철물, 플라스틱 등)에 의하여 분리수거
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다.
8) 화장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변기가 막힐 경우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뚫어야 하고, 뚫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AI자산정보팀 시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리토록 조치 한다.
9) 제설작업 : 겨울철 제설 및 미끄럼 방지 작업(염화칼슘 및 모래 등 업체 부담)
10) 교내 정수기는 청결을 유지하며 일회성 컵은 부족 시 즉각 비치한다.(소모품 업체 부담)
바. 청소원은 청소구역에서 습득한 물품 등은 즉시 AI자산정보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근로 시간 및 근로 조건
가. “을”은 월~금요일 07:00 ~ 16:00(점심1시간 포함, 근로8시간/1일)까지 “갑”이 정한
용역을 수행하되,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용역 업무 수
행 시간대와 수행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을”은 “갑”이 학사 운영상 필요하거나 행사를 하여, 연장 또는 휴일 중 용역 업무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연장 또는 휴일 용역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갑"이 "을"에게 용역비를 추가 지급한다.
다. 평일이 휴일(법정 공휴일 제외)일 경우에도 청소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을”은 용역 업무 수행 근로자 결원이 발생 할 경우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용역 업무에 차
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을”은 본부동 청소인력의 휴가·병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미화업무를 지원 하여야 한다.
바. 각 구역별 용역 업무 수행 인원은 별첨③과 같다.
사. “을”은 용역업무 수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고용 승계 시 기존 근로자의 정년 등 근로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협의하여야 한다.(정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을”의 취업규칙 등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른다.)
아. “을”은 용역업무 수행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갑”에게 통지 하여 용역업무 수행
및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을”은 용역 업무 수행자가 용역 업무 수행 시간에 무단이탈, 개인행동을 하여 용역 수
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을”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 연·월차 휴가 발생 시 미화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1주일
전에 휴가 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3. 청소용역비 청구 및 임금 적정 지급 확인
가. 청소용역비는 매월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을”은 청구 시 다음 서류를 매
월 말일까지 청구한다.
1) 세금계산서
2) 전 월분 임금대장 각종 수당 지급 내역서
3) 위생용품, 청소용품, 기타 구입 내역서 등
나. “을”은 3의 가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할 경우 청소용역비 지급을 보류 한다.
4. 근로자 안전 및 시설물 원상 복구 책임
가. “을”은 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
사고 및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수목 훼손 및 이와
유사한 경우도 같다)
나. “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증빙서류를 “갑”에게 청소
용역 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한다.
다. “을”은 근로자가 도로청소 및 예초작업, 병충해 방재 작업 시 반드시 보호 장비 등(야광 복장, 안전화, 안전모, 무릎보호대, 안전장갑, 보호안경 등)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 하게 한다.
5. 청소용역비 감액 및 추가 정산 지급
“갑”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청소용역비를 감액 또는 추가정산 지급한다.
가.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소용역비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청소면적 중 공사 또는 사용이 중지되어 “갑”이 “을”에게 청소중지를 요청 한 경우
2) “갑”이 시방서에 정한 용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을”의 용역업무 수행 근로자가 청소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태만한 경우
4) “을”의 근로자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이 안됐을 경우
나. “갑”의 신규 청소용역 면적이 발생하거나 청소 중지가 해제 될 경우는 청소용역비를
추가 지급한다.
다. 보험료 정산(입찰공고시 게시된 설계금액 기준)
1)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정산 하지 않고 가입 증명서 제출 / 용역명 명기)
2)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정산(공고된 금액 대비)
라. 청소용역비 감액 및 추가 지급 정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의 경우 감액 산정은 청소면적과 계약가를 기준으로 ㎡당 가격을 산출하고, 청소 미 이행 면적과 미 이행일 수를 곱하여 감액 정산한다.
2) “나”의 경우 청소용역 개시 일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여 청소용역비를 산정하여 지
급한다.(“다의 1항”과 산출식 동일)
6. 청소용역 주요 내용
가. “을”은 계약 후 청소개시 7일 전까지 청소작업계획서 및 현장책임자(소장), 용역 업무 수
행 근로자 명단 등을 “갑”에게 제출한다.
나. “을”의 부담으로 청소용품을 구입하고 적정하게 공급한다.(청소용품은 청소용역비에 포
함되므로 “을”은 “갑”에게 어떠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 폐기물 분리수거가 이행되지 않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행정처벌과 과태료 등을 받을 경우
“을”이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비용(벌금)을 고지기간 내 부담하여야 한다.
라. “을”은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갑”과 일정을 협의한 후 “을”의 부담으로 근무수칙 및 교양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방범 및 방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마. “을”은 어떠한 사유로도 용역 업무수행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안 된다.
바. 용역 업무 수행 근로자가 청소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
지 못하여 용역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갑”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 “을‘의 소장은 현장에 상주하며, 청소 작업을 직접 참여 하거나 또는 용역 업무 수행 근로자
를 관리 감독하여 용역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을”은 기존 청소 용역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7. 청소용역계약 해지 및 입찰제한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청소용역 계약을 해지한다.
1) “을”의 파산, 부도, 자격상실 등으로 청소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본교로부터 년 5회 이상 서면경고 통지를 받은 경우
3) 청소용역업체와 근로자의 행위로 청소용역이 원활하게 유지되지 않아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2의 “가” 내지 “자” 항을 위반하거나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5) 3의 “가” 항의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4의 “나” 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5의 “가”, “나”, “다” 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서면경고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차년도 부터 3년 동안 본교 청소용역 입찰에 제한 사유
가 된다.
1)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경고 1회를 통보한다.
- 용역업무 수행 근로자 결원이 2일 이상 발생한 경우
- 청소용역 및 각종 행사 등에 따른 용역 업무를 “을”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을”의 근로자가 본교 구성원에게 근무 및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 “을”의 소속 근로자가 본교 및 교직원 허위사실 유포, 폭언, 기타 유사한 행위 등으로
명예 훼손하거나 감독자 사기를 저하시킨 경우
- 적법한 폐기물 분리배출을 하지 않아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적인 지적사항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대학으로부터 지적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2) 다음 각 호 2회 이상 해당한 경우 서면경고 1회에 해당한다.
- “갑”의 면담 요구(유선포함)에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 별첨 자료에 정한 장비 및 용품 등이 부족하여 청소가 미진한 경우
- 1의 “마”에 정한 청소사항과 상이한 경우
8. 청소용역 일반사항
가. 본교 청소용역은 본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에 준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청소장비 및 위생용품, 청소용품, 기타용품 등은 월 단위로 입고시키고,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강의실, 실습실 , 화장실, 공용면적, 도로변 등 조기 청소는 교직원 출근 및 학생 등교시간
이전 08시 30분까지 완료하여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후 근무수행시간까지
청결하게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 중에는 건물 층별 바닥 왁스작업을 실시한다.(왁스작업 범위는
복도, 계단, 강의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등으로 하며(대리석 부분 제외) 책임자가 요구
할 경우 추가로 실시한다.(도서관은 1학기 및 2학기 2회 추가 실시)
마. “을”의 근로자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청결하고 단
정하게 청소용역 업무에 임해야 한다.(근무복은 “을”이 제공)
바. 모든 시설물의 내. 외부, 천정, 조명 등에 대한 먼지 및 거미줄을 주 2회 이상 청소하여
항시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사. 청소용역 구역에 포함된 단위건물 주변 화단 및 초화류, 식재 수목 등에 관수작업을 수
시로 시행한다.
9. 청소 세부 사항
가. 현관, 복도, 계단, 로비, 홀, 휴게실 등 바닥
- 매일 오전, 오후 각 1회 이상 물걸레질을 하여 본래의 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 비 또는 눈이 오는 날은 물이 고이거나 미끄럽지 않도록 한다.
- 왁스작업은 기계청소 후 왁스도포 및 광택작업을 하며, 왁스 및 피막제는 상품(上品)의
제품을 사용하고, 왁스작업 전 AI자산정보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바닥에 붙은 껌과 오물은 도구를 사용하여 즉시 제거하도록 한다.
- 벽체의 먼지와 거미줄은 수시로 털고 얼룩은 즉시 제거한다.
- 청소구역 내 계단 논슬립과 가드레일 등 시설물의 스테인리스나 금속성 자재는 특수 광택
재료를 사용하여 항상 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나. 화장실
- 각 건물의 화장실에는 매일 화장지, 물비누, 세정제, 방향제를 비치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 화장지는 물에 잘 풀리는 점보롤 화장지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적합한 판정을 받은 재질
로 사용하되“갑”의 확인을 받고 사용한다.
-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은 약품 또는 세제 등을 사용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화장실 금속성 자재는 특수 광택 재료를 사용 실시하여 항상 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 화장실 바닥은 수시로 걸레질을 하여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 되도록 한다.
- 화장실의 청결유지를 위해 “화장실 청결 체크 리스트” 항목을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 유리창 청소
- 건물 내부 창문은 전체를 닦아 향상 청결을 유지되도록 하야야 한다
- 건물 외부 창문은 안팎쪽 모두 창높이의 하단부는 항상 청결을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
며, 상단부는 거미줄 제거 등 안정을 고려한 청소를 해야 한다.
라. 강의실 및 휴게실
- 바닥은 빗자루로 쓸고 물걸레질을 하여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 책상, 의자 등은 수시로 물걸레질을 하여 청결하게 유지 되도록 한다.
- 창틀은 수시로 닦아야 하며, 칠판지우개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털어 준다.
- 컴퓨터, 교육용 기자재류 등은 요청 시 마른걸레로 닦아 먼지를 제거한다.
마. 회의실, 세미나 실 등 공통 사용 실
- 사용 전·후에 깨끗이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하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바. 내부 시설물
- 엘리베이터 내부는 매일 수시로 청소하여 항시 청결하게 한다.
- 엘리베이터 등 금속성 자재는 특수 광택 재료를 사용하여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항상
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 정수기, 씽크대, 집기류 등 건물내부에 설치한 모든 시설물의 외부를 매일 수시로 청소
하여 청결하게 한다.
- 각 건물 내부 안내판은 수시로 점검하여 대학의 철거 요구가 있을 경우 게시물을 제거
한다.
사. 건물 주변광장 및 도로 등
- 각 건물 주변(광장, 도로, 화단, 공유토지 등)의 각종 오물(담배공초, 쓰레기, 돌맹이, 낙엽
부산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 각 건물 주변(광장, 도로, 화단, 공유토지 등) 잡초제거 및 예초작업 수시로 시행한다.
- 각 건물 주변의 배수로 청소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 각 건물 주변 벤치를 매일 닦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아. 잔디밭 잔디 깎기 및 잡초제거 작업
- 잔디밭 잡초 제거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월1회 기준으로 시행한다.
- 수목관리 및 전지작업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자. 방역작업
- 건물주변 및 일부구역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 4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외부 방역을 “을”
의 부담으로 수시(월 2회 이상) 실시한다.
- 실내는 분무소독 작업을 4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을”의 부담으로 수시(월 4회 이상)
실시한다.
- “갑”이 위생 해충 퇴치와 질병 예방을 위해 추가로 방역을 요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차.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처리
- 배출되는 모든 철재류는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로 이동한다.
- 각 건물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폐목재 및 기타 부산물 등은 “을”이 적법하게 지정 장소
로 옮긴다(개·보수공사에 발생된 폐기물은 제외한다.)
- 쓰레기통은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처리한다.
- “을”의 분리수거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갑”이 제시한 분류별로 처리한다.
- 청소가 끝난 다음 분리수거를 하되 종류별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 “을”은 “갑”이 요구한 폐기물 분리 배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각종 생활계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상별로 분리
배출한다.
⦁낙엽류와 화장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이 절대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 한다.
10.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
가. “을”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작업환경 개선을 지속적 실시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조치 및 예방교육을 시행할 것
3) 유해요인조사 결과 및 개선조치 이행 현황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기 점검 시 관련 자료를 공유할 것
나. “을”은 소속 미화근로자에게 작업 전 스트레칭, 올바른 자세 교육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보관할 것
다. 위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질병 등 발생 시 “을”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갑”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특기 시방
가.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 해석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일반관습에 의한다.
나.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학사업
무진행을 위해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한 사항 등은 “을”이 충실히 이행 한다.
다. 야간에 강의가 있는 건물 내부와 도서관은 익일 개관 이전까지 청결하게 청소를 시행하여
야 한다.
라. 월중 청소계획과 주1회 이상 청소용역일지를 작성하여 청소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마. 청소 소장은 수시로 청소구역을 순회하고 매일 1회 이상 청소작업 상황을 청소관리담당
에게 보고한다.
바. 대학 각 건물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화장지와 세정제, 방향제, 물비누는 “을”이 “갑” 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필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위생용품은 별첨 내역서 이상
의 제품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업체가 직접교환하고 관리하여 고장발생 시 1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별첨: 1. 구역별 청소용역 면적 2. 도면(외곽현황) 3. 근무인원 현황 1부. 4. 청소장비 내역 1부. 5. 위생용품 내역 1부. 6. 청소용품 내역 1부. 7. 기타용품 내역 1부.
2026년 11월
일
조선이공대학교 【별첨 ①】 2027~2028년 청소용역 적용 면적 단위 : ㎡ 구분 건축 면적 연면적 100%적용 60%적용 20%적용 20%적용 0%(창고,빈실,기타) 청소적용
면
적
비고 (복도, 계단, 화장실) (강의실) (실험실습실) 행정실 및 연구실 20%(외곽면적) 호관별 실면적 적용면적 실면적 적용면적 실면적 적용면적 실면적 적용면적 소계 외 곽 총면적 외곽면적= (총60,200.00) 60,200.00 12,040.00 12,040.00 1호관 1,572.73 10,277.34 3,674.81 1,413.81 848.29 3,094.32 618.86 1,343.76 268.75 750.64 5,410.71 2호관 3,470.84 18,163.74 4,914.20 959.04 575.42 9,618.45 1,923.69 1,866.24 373.25 805.81 0 7,786.56 3호관 2,333.20 12,533.92 3,421.74 2,064.92 1,238.95 2,454.80 490.96 3,552.24 710.45 1,040.22 0 5,862.10 4호관 750.28 2,504.88 804.15 0 0 0 0 1,008 201.6 692.73 0 1,005.75 계 8,127.05 43,479.88 12,814.9 4,437.77 2,662.66 15,167.57 3,033.51 7,770.24 1,554.05 3,289.4 12,040.00 32,105.12 【별첨 ②】 【별첨 ③】 용역인원 배치 현황 및 배치 계획 현 배치 현황
계
획
비 고 구분 인원 인원 본부동 0 0
- 건물별 청소 면적이 다르므로 청소노동자의 노동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한 번씩 순환근무
- 각 호관별 외곽 포함 - 배치 계획은 용역 수행 업체와 협의
- 본부동은 상시 근로자 미배치 건물이나 결원 발생 시 업무 지원
1호관 5 5 2.4호관 4 4 3호관 3 3 합 계 12 12 【별첨 ④】 청소 장비 보유 내역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진공청소기 건식 150Watt이상 대 1 왁스 작업용 습식전용 청소기 대 2 왁스머신 16~18인치(2HP이상) 대 2 송풍기 배기량 49CC이상 대 2 연막소독기 휴대용, 약품탱크 5L이상 대 1 분무소독기 수동식 대 4 분무소독기 자동식 대 1 예초기 배기량 42CC이상 대 4 엔진잔디깍기 수레용 6.75마력이상 대 1 고지톱 대 1 고지톱(엔진) 대 1 엔진톱 대 1 나무전지 양날톱 (엔진) 대 1 수동스프링 청소기 변기 및 하수관 뚫는 스프링 청소기(20m) 대 4 핸드운반카 L자형(중) 대 2 고압세척기 180bar이상, 전기타입 대 1 걸레짤순이 마포 탈수기 대 9 거미줄제거 3단봉 대 1 리어카 대 2 【별첨 ⑤】 위생용품 설치 내역 순 번 위생용품명 규격 관리방법 비고 1 물에 잘 풀리는 점보롤화장지 300M 수시보충 Q마크 인증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2 화장지걸이용기 사각 파 손 시 즉시교환 조선이공대학교 마크 삽입 3 세정제 300㎖ 월 1 회 교체기준 친환경, Q마크 인증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4 물비누 800㎖ 수시보충 Q마크 인증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5 방향제 분사형 (화장실) 300㎖ 월 1 회 교체기준 Q마크 인증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6 소변기 패드형 탈취제 월 1 회 교체기준 ※ 본부동 위생용품 및 소모품 포함 ※ 계약 체결 후 업무 개시 전 제출 【별첨 ⑥】 청소용품 내역 순번 청소용품명 규격 수량 비고 1 대 빗자루 2 수수 빗자루 3 쓰레기봉투 90*110 4 마포밀걸레 5 손걸레 6 마포 밀대 7 수세미 43*14 8 집개 9 유리닦이 걸레 10 부러쉬(사각, 원형) 11 마대포대 12 고무장갑 13 반 코팅장갑 14 면장갑 15 올 코팅장갑 16 왁스 20리터 상품(上品)질의 제품 17 박리제 20리터 상품(上品)질의 제품 18 스틸 광택제 19 락스 13kg 20 세제(퐁퐁) 13kg 21 유리세정제 22 비누 23 쓰레기 분리망(통) 24 하이타이 25 쓰레받이 프라스틱 26 철 쓰레받이 27 스텐 쓰레기통(재떨이겸용) 대형 304스테인레스 외부용 28 PVC양동이 29 방울솔 30 휘발유 31 이지크린 32 이지스트립 33 철수세미 34 오일 2싸이클/4싸이클용 【별첨 ⑦】 기타용품 내역 순번 기타용품명 규격 수량 비고 1 삽 2 오삽 3 호미 4 조선낫 5 일반톱 6 잔디깎기 기계 7 전정기계 8 제설용 밀대 9 제설용 삽 10 제설용 염화칼슘 15kg 친환경제품 11 세모금컵(디스펜서포함) 3oz 수시 보충 12 갈퀴 13 전정용 가위 14 우의, 장화, 안전화 15 기타안전용품
===== 3. 위탁설명 및 입찰유의사항[공고용].hwp =====
위탁설명 및 입찰유의사항 2026. 11. 조선이공대학교 목 차 Ⅰ. 위탁 개요 Ⅱ. 위탁 범위 및 과업의 내용 Ⅲ.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 Ⅳ. 서류목록 Ⅰ. 위탁개요
1. 용 역 명 : 조선이공대학교(2027~2028년) 청소용역
2. 위탁규모 : 청소(12명) 연면적 43,479.88㎡
3. 위탁기간 : 2027. 1. 1.부터 2028. 12. 31.까지
4. 사업예산 : 금1,45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내역 : 운영 인건비, 보험료, 제경비 등
Ⅱ. 위탁 범위 및 과업의 내용 1. 규모(청소 대상 면적) 가. 건물 면적 구분 층수 연면적 지상층(지하층) 본부동 지상5층(지하1층) (청소용품,광택,방역 포함) 1호관 지상7층 10,277.33 ㎡ 2호관 지상6층(지하1층) 18,163.74 ㎡ 3호관 지상5층(지하1층) 12,533.92 ㎡ 4호관 지상3층(지하1층) 2,504.88 ㎡ 합계 43,479.87㎡
나. 외곽 연면적 60,200㎡ , 소운동 년8회 관리(제초 및 낙엽제거)
※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별첨1. 참조 2. 범위 : 건물 내부 및 기타 지정한 곳
가. 청소용역이라 함은 건물 실내·외 청소, 방역작업, 풀(잔디)깎기, 제초작업, 폐기물 운반 및 분리배출, 각종 행사 인력지원 등을 말한다.
나. 청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시적 청소, 비상시적 청소 구분하여 청소면적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1) 상시적 청소라 함은 매일 청결하게 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곳으로 복도 및 계단, 화장실, 강의실, 공용면적 등이며 100% 면적을 적용함(단, 강의실은 방학으로 60%를 적용함)
2) 비상시적 청소라 함은 1주에 1회 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곳으로 1) 이외의 장소 등을 말하며 상시적 청소 대비 20%를 적용함.(세미나실, 회의실은 사용 후 즉시)
3) 청소구역의 공유 토지는 매일 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실제 청소 유효 공유 토지는 평균20%를 추정 적용함(인도 및 도로 풀 뽑기 포함)
다. 교내 주변 및 공유토지 등의 잔디 깎기 및 잡초제거 작업은 청소용역에 포함한다.
라. 청소용품이라 함은 청소용역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도구, 청소용품, 위생용품 등을 말한다.
(붙임 참조) 3.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평 일 : 월 ~ 금 (07:00~16:00) [휴게시간 12:00~13:00]
가. “을”은 상기와 같이 “갑”이 정한 용역을 수행하되,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용역 업무 수행 시간대와 수행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을”은 “갑”이 학사 운영상 필요하거나 행사를 하여, 연장 또는 휴일 중 용역 업무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대학의 요청에 의해 연장 또는 휴일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용역비를 추가 지급한다.
다. 각 구역별 용역업무 수행인원은 청소용역 과업시방서와 같다.
라. “을”은 용역업무 수행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갑”에게 통지하여 용역업무 수행 및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을”은 용역업무 수행자가 용역업무 수행 시간에 무단이탈, 개인행동을 하여 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을”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 연ㆍ월차 휴가 발생 시 미화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1주일 전에 휴가 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사. “을”은 용역업무 수행 근로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용역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용역업무 수행근로자의 연령 및 정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을”(수급업체)의 취업규칙 등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른다.
4. 과업의 내용 :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5. 각종 준수사항 가. 청소관리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청소업무 계획을 매월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1) 청소관리 업무 체계(업무구분 및 책임한계, 보고체계, 직원교육에 대한 사항, 조치. 훈련에 대한 사항, 위반자에 대한 사항, 작업안전수칙에 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청소관리를 위한 적정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긴급사항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4) 청소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계획·실행·평가
나. 책임자 선임 1) 청소관리 총괄자(도급사 대표)
위탁범위 내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고, 청소관리 전반에 걸쳐 총괄 관리한다.
2) 청소관리 책임자(관리감독자)
청소관리 총괄자를 보좌하고 구역별 청소종사자를 관리 감독하며, 청소작업의
연간 정기 및 수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며, 그 계획과 결과 등을 문서
화하여 우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대학정책 협조
1) 대학에서 일반관리상 필요한 각종의 계획 및 정책을 실행하며, 이는 청소관리 업무의 모니터링, 직원의 교육․훈련․평가․자격 확인 등 전반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도급수행계획서 및 직무교육
1) 계약자는 시방서에 의한 도급 계약 개시와 동시에 도급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원활한 도급 계약 수행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인원 채용 자격 기준 및 인원 배치
1) 대학 청소관리도급에 필요한 근무인원은 제안된 근무인원으로 하며, 근무 인원은 대학의 특수성과 원활한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로 업무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청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도급자의 환경과 이미지를 고려하여 통일된 제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명찰을 동일한 위치에 패용토록 하는 등 복장과 용모가 단정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조치의무를 다하여야한다.
4) 계약자는 종업원을 적정 위치에 배치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 청소가 불가능한 구역이 발생될 경우 해당 청소인력을 취약장소 등에 배치하여야 하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바. 청소관리 장비의 구비
1)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청소관리도급에 필요한 청소용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진공청소기 (건식 150Watt 이상) 1대
② 왁스작업용 습식 전용 청소기
③ 왁스머신 (16~18인치, 2HP 이상) 2대
④ 송풍기 (배기량 49CC 이상) 2대
⑤ 연막소독기 (휴대용, 약품탱크 5L 이상) 1대
⑥ 분무소독기 (수동식) 4대 ⑥ 분무소독기 (자동식) 1대 ⑧ 예초기 (배기량 42CC 이상) 4대
⑨ 엔진잔디깎기 (수레용 6.75 마력이상) 1대
⑩ 고지톱 ⑪ 고지톱(엔진) ⑫ 엔진톱 ⑬ 나무전지 양날톱(엔진)
⑭ 수동스프링 청소기 (변기 및 하수관 뚫는 스프링 청소기, 20m) 4대
⑮ 핸드운반카 (L자형, 중) 2대
⑯ 고압세척기 (180bar 이상, 전기타입) 1대
⑰ 걸레짤순이 (마포 탈수기) 9대 ⑱ 거미줄 제거 3단봉 ⑲ 리어카 2대
2) 계약자는 청소업무 개시 전에 업무수행 준비(청소용 기구, 도구, 약품, 소모품 등)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 도급 대가의 지급 및 적정 임금 보장
1) 도급비는 계약자가 제안하는 금액으로 하되,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계약자는 연간 총 도급비를 제안함에 있어 도급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비에는 직접인건비(기본인건비, 휴일근로수당, 시간외 근로 수당, 년차 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법정 보험료,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및 기타비용 등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매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월 지급액을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은 청구서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한다.
4) 계약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의 도급업무 실적을 첨부하여 대학에 도급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5) 대학은 계약자가 청구한 도급대가 지급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도급 대가 감액 지급 규정에 의한 감액 지급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 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 도급대가 감액 지급 규정
계약자의 매월 위탁업무 수행결과는 대학이 지정한 자가 확인을 하여 AI자산정보팀에 송부하며, 시방서의 위탁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위탁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6) 위탁 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학의 감액조치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
8) 계약자는 대학에 청소관리도급비 산출내역서 제출 시 종업원의 임금수준을 급여관리계획서 및 청소관리 도급비 산출내역서에 적용한 인건비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청소관리도급 계약을 기준으로 임금을 종업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금․퇴직금 충당내역 등을 검사조서에 첨부하여 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가 제출한 임금지급내역․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금․퇴직금충당금 등 관련서류를 검토 후 계약자가 제출한 급여관리계획서에 의거한 산출내역서와 상이할 시에는 대학은 도급대가 금액 중의 일부를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기타 사항
1) 본 도급은 계약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재 위탁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자는 대학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상의 권리, 채권(미수도급비)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업무의 평가주기 및 평가방법 등은 대학에서 정하며, 평가결과는 각종 포상 및 재계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당해 도급 업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평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지정기간 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5)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대학 자체평가결과 청소관리부문이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위반으로 발생된 각종 손해와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학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7) 대학은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청소관리 건물 규모 및 청소구역에 대하여 부분적인 조정(축소, 확대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 도급수행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계약기간 종료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학 소유의 시설물, 장비 및 비품을 즉시 명도 하여야 하며 타 업체로의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9) 조선이공대학교 청소관리도급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10) 청소관리도급의 내용 이외에 경미한 청소관리에 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과 계약자가 협의하도록 한다.
Ⅲ. 입찰참가 자격 및 낙찰자 선정 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 등록 업체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영업소(본점 또는 지점)를 두고 있는 업체
라. 2025연도 재무제표 기준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마.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대학 및 공공기관 청소용역완료 실적으로서,단일계약 건으로 계약기간이 12개월(연간) 이상이며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한함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및 그 부속
기관, 산학협력단 포함)
- 공동도급 및 타 분야 용역은 실적에서 제외함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등급이 아래 등급표 이상인 업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BB+, BBO B+ BB+, BBO
-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한 업체
※ 상기의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 함 2. 입찰보증금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공고문참조 나. 낙찰자의 선정 ■ 사업자 선정 방법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낙찰(부가세 포함)
1)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2)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3)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후 계약 진행
가) 도급·위탁·용역 사업 안전·보건 관리 업무 지침 [서식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참고하여 세부평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서식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을 활용하여 제출(낙찰예정자에 한함, 개별통보)
나)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 안전보건수준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가능
다)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
※ 평가기준 미만 낙찰자 배제(B등급 70점 이상), 부적격 시 예정가격 이내 차순위자 선정 또는 재공고 진행
3.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제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업체
2) 입찰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의 입찰에 참가 자격을 제한함
3) 입찰 결과에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무효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다. 입찰 가격 산정 시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인건비, 법정보험료, 복리후생비, 경비, 재료비(용품비), 이윤 등 일체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2) 계약기간 내에 발생되는 법정인건비에 대하여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하는 바,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입찰 가격을 산정하여야 함. 단 관련법에 의해 최저임금 및 법정보험료율 변동으로 인한 변동분은 반영하여 지급하되, 그 항목은 인건비와 관련된 항목 및 각종 법정보험료와 관련된 항목으로 한정함
3) 최저시급 변경 시 당해연도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변경계약 함
4) 자세한 내용은 현장설명회 시 안내함 라. 기타사항
1) 입찰자는 본 공고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조선이공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3) 제출한 서류 일체에 관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취소, 계약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함
4) 입찰 등록 서류 미비 시 입찰 등록이 불가함
5) 입찰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안내: 408-82-00549
6) 문의 사항
가) 입찰 및 계약 등: 총무팀 ☎062-230-8083
나) 과업 및 실무 등: AI자산정보팀 ☎062-230-8077
Ⅳ. 서류목록
※ 입찰등록 제출 서류(①~⑭) 및 낙찰예정자 서식(⑮~㉒)
연번 서류명 수량 비고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양식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양식2]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각 1부 ⑧ -2025연도 재무제표 증명원 (법인사업자 – 국세청 발행) -2025연도 재무제표 확인 (개인사업자 – 세무서 발행) 1부 입찰참가자격 자본금 확인서류 ⑨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보증기간: 입찰서류등록일부터 40일 이상) 1부 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등급유효기간 확인 ⑪ 청소 용역 도급 실적(총괄) 1부 [양식3] ⑫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1부 [양식4] ⑬
청소 장비 구비 및 용품 규격(품질) 준수 확약서
1부 [양식5] ⑭ 이행확약서 1부 [양식6] ⑮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낙찰예정자에 한함 [서식1] ⑯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2] ⑰ 관리감독자 지정서 [서식2-1] ⑱ 위험성평가 [서식2-2] ⑲ 안전보건교육 일지 및 교육계획서 [서식2-3] ⑳ 보호구 지급대장 및 지급계획서 [서식2-4] ㉑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2-5] ㉒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서식2-6] [양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총무 제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 .
.
.
입 찰 건 명 ・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대학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조선이공대학에서 정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계약일반조건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11. .
대 표 자 :
(인)
조선이공대학교총장 귀하 [양식 2] 사 용 인 감 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교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인) (법인인감 날인)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3] 청소 용역 도급실적(최근 5년간) 가. 주요 도급 내용 ○ 업체명 : 연번 ① 도급명 도 급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백만원) 발주처 ③ 구체적 업무수행 내 용 비 고 학교명 주 소 전화 번호 계
※ 도급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분야별로 정확하게
기재. (청소도급만)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양식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조선이공대학교 과업범위 및 기준 (금액 등)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 금액 도급 규모(명) 이행실적 비고 면적 실적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첨부 : 계약서(사업금액이 표시된 계약서 부분만 첨부) 및 세금계산서 1부.
註)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수급에 의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이행실적 자격요건, 수행능력 평가액 실적 관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3. 조달청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발급기관 실적증명서(계약서포함)로 제출 가능.
[양식 5]
청소 장비 구비 및 용품 규격(품질) 준수 확약서
본인은 귀 대학에서 발주한 청소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귀 대학에서 시방서 등에 제시한 청소장비 및 위생용품 등을 용역개시일 전까지 청소 구역 내에 모두 구비하여 비치하겠으며, 화장지 등 청소 용품은 귀 대학에서 제시한 품질(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6] 이 행 확 약 서
- 입찰건명: 조선이공대학교(2027~2028년) 청소용역
1. (급여지급) 인건비는 관련 법률에 정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복지성 경비 등은 입찰시 본교에 제출한 기준 이상으로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으며,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겠습니다.
4. (임금명세서 제출) 본 대학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본사는 귀 대학에서 발주한 청소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기간 동안 위에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1] 발주처 안전보건 수준 평가서(수급업체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서 담당부서 평가일시 업 체 명 용 역 명 담 당 자 (인)
팀
장
(인)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1. 안전보건관리체계 20 2.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40 3. 안전보건 운영관리 30 4. 재해발생 수준 10 ※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평가기준 미만(B등급 미만) 낙찰자 배제 ▣ 평가 항목/기준 및 득점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득 점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5 ②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2.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⑧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3. 안전보건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4.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 평가 세부기준 및 배점표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4. 위험성 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 3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5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서식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작성]
■ 계약 현황 발주자 조선이공대학교 계약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금액(VAT포함) 용역업무 수행 일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과 책임 인력구성 안전관리담당자(총괄)
직책 :
성명 :
연락처 :
현장 관리감독자(소장)
직책 :
성명 :
연락처 :
관리감독자 지정서 관리감독자교육(16H/연) 현장 상시 근로자 수 역할과 책임
- 안전보건계획 이행 추진을 위한 본사 및 현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조직도 및 자격 현황 상세기록 가능)
■ (사전)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작성 대상 13종 ※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④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 ⑤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전압50V 넘거나 전기에너지 250VA 넘는 경우 한정) ⑥굴착면 높이 2m이상 굴착 ⑦터널굴착 ⑧교량설치·해체 ⑨채석 ⑩건물 해체 ⑪중량물 취급(20kg 이상) ⑫궤도 보수 ⑬입환작업
■ 안전보건교육일지 또는 교육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보호구 지급대장 또는 지급계획 -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문의 : 안전보건공단 T. 1644-4544)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및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각 1부씩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서식 2-1] 관리감독자 지정서(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관리감독자 지정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사업장내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ㆍ산업보건의 지도 및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 표 자 : (인)
[서식 2-2] 위험성평가 양식 및 예시(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양식) 공정명 (사전) 위험성 평가 평가자 (리더 및 팀원) 평가일시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현재상태 및 조치 위험성의 수준 (상, 중, 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예시)
[서식 2-3] 안전보건교육 일지 및 교육계획서 양식(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업체명 : ㅇㅇㅇㅇㅇㅇ 안전보건교육일지
보고일자 :
.
.
결재 담 당 구 분 교육일시
년
월
일
:
~
:
(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규제 대상 비 고 □ 정기교육 근로자 매월 의무 □ 채용 시 교육 신규채용 후 작업 종사 전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전 □ 특별안전보건교육 안전담당자지정 작업배치 전 □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 현장교육 근로자 작업 전 자율 □ 건설기초안전교육 작업 전 교육장소 교육인원 구 분 남 여 계 교육 미이수 사유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자 교육실시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서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참석자명단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연 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7 2 8 3 9 4 10 5 11 6 12 안전보건교육 계획 ex) ○ 교육 일정 ○ 교육 장소 ○ 강사 ○ 교육 대상자 수 ○ 교육 내용
[서식 2-4] 보호구 지급대장 및 지급계획서(공정에 맞게 변경 후 작성)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NO 성 명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방진 마스크 … 지급확인 서명 비고 지급일자 지급일자 지급일자 지급일자 1 ㅇㅇㅇ 1EA 1EA 1EA 1EA 24.5.16. 24.5.16. 24.5.16. 24.5.16. 2 ㅇㅇㅇ 1EA 1EA 1EA 1EA 3 ㅇㅇㅇ 1EA 1EA 1EA 1EA 4 ㅇㅇㅇ 1EA 1EA 1EA 1EA 5 ㅇㅇㅇ 1EA 1EA 1EA 1EA 6 ㅇㅇㅇ 1EA 1EA 1EA 1EA 계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NO 성 명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방진 마스크 … 지급확인 서명 비고 지급일자 지급일자 지급일자 지급일자 1 ㅇㅇㅇ 1EA 1EA 1EA 1EA 24.5.16. 24.5.16. 24.5.16. 24.5.16. 2 ㅇㅇㅇ 1EA 1EA 1EA 1EA 3 ㅇㅇㅇ 1EA 1EA 1EA 1EA 4 ㅇㅇㅇ 1EA 1EA 1EA 1EA 5 ㅇㅇㅇ 1EA 1EA 1EA 1EA 6 ㅇㅇㅇ 1EA 1EA 1EA 1EA 계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사업장명 : NO 보호구명 단 위 수 량 지급대상 지급시점 1 안전모 개 전 직원 2 안전화 켤레 전 직원 3 안전대 개 전 직원 4 용접용장갑 켤레 용접 작업자 5 용접용보안면 개 용접 작업자 6 보안경 개 용접 작업자 7 8 9 10 [서식 2-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 대표자
계약금액
(VAT포함)
원 작업명 발주부서 계약기간 ~ 작업내용
상기 본인은 조선이공대학교의 (
)를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사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1) 작업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 착용에 관한 사항
2) 작업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3) 작업 안전관리 감독자 지정,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4) 작업 전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2. 작업 중 1항을 위반하여 본교의 안전관리부 또는 발주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 이행으로 작업 중지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7.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60조의 도급 및 하도급 금지 사항 이행
202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6]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ex) 사업장에 맞게 수정 사고발생 최초발견자 응급후송 수급인 발주자 ○○병원 ⇦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 감독자 연락처 성명 성명 소방서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119 •구급차요청 •환자수송 •산재수속 절차 수급인의 본사 담당자 안전관리자 성명 성명 연락처 연락처 사고처리 수급인의 대표이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할 경찰서 성명 성명 연락처 112 연락처 연락처 구분 행동요령 비고 사고자 구호 조치 •환자응급처치 •구급차 요청 및 환자수송 소방서, 인근병원 협조 사고 발생 보고 •발주자 공사감독자 긴급보고 - 발주자는 발주자 비상연락망 가동 •수급인의 본사 담당자 긴급 보고 - 수급인은 수급인 비상연락망 가동 발주자, 수급인 공사관계자 현장출동 사고 장소 조치 •현장보존 및 정리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진촬영, 사고원인파악 (현장안전확보 및 접근 가능시) 관할 경찰서 출동시 경찰통제에 따름 [참고] [예시] 청소 용역 산출내역서 【 12명 】
* 2027.1.1.부터 2028.12.31.까지
구
분
금액 비고 직 접 노 무 비
기
본
급
직
책
수
당
상
여
금
특 수 업 무 수 당 휴가비+대체근무수당
연
차
수
당
퇴
직 충 당 금
소
계
간 접 노 무 비
국
민
연
금
38,761,749 고정금액
건
강
보
험
27,869,697 고정금액
고
용
보
험
장 기 요 양 보 험 3,734,539 고정금액
산
재
보
험
사
업
소
세
식
대
소
계
경비
피
복
비
복 리 후 생 비 세부내역 표기 재료비,소모품비,감가상각비 본부동 1층 및 2층 홀 청소(년 2회) 잔디(풀)까기 및 잡초 제거비 소운동 관리비 포함 제설작업, 방역 등 실습실 입주청소 기 타 법 정 경 비 세부내역 표기 기 타 제 경 비 세부내역 표기
소
계
재
료
비
합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VAT별도)
부 가 가 치 세
총
원
가
* 계약 시 세부 산출내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