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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805] [정보,011] 2027년 기후보건·건강위해 분야 정보시스템(2개)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질병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000만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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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011.hwpx =====
질병관리청 입찰공고서
(정보화 용역)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강태형 ☎ 043-719-7044

  •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수요부서(연구비,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임바우나 ☎ 043-219-2915

질병관리청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정보,011] 2027년 기후보건·건강위해 분야 정보시스템(2개) 유지관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가능(공동이행방식)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금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7. 1. 1.~’27. 12. 31.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7. 1. 1.~’27. 12. 31.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11.(수)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7.(화)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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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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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hp:markpenBegin color="#FFFF00"/>수요부서에서 평가<hp:markpenEnd/>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6. 11. 16.(월)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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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7. 1. 1. ~ 2027. 12. 31.<hp:markpenEnd/>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부서가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부서는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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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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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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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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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질병관리청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계약관

===== 공고문_011.pdf =====
질병관리청 입찰공고서
(정보화 용역)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
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강태형 ☎ 043-719-7044
  •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수요부서(연구비,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임바우나 ☎ 043-219-2915
질 병 관 리 청
  • 1 -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정보,011] 2027년 기후보건·건강위해 분야 정보시스템(2개) 유지관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가능(공동이행방식)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금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7. 1. 1.~’27. 12. 31.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7. 1. 1.~’27. 12. 31.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11.(수)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7.(화)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
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 2 -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
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 ‘26. 11. 16.(월)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

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
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
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
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

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부서가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

시하는 경우 수요부서는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5 -

  •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
정」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
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 6 -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
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
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질병관리청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8 -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계약관
  • 9 -

===== 제안요청서_011.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기후보건·건강위해 분야 정보시스템(2개) 유지관리
발주기관
질 병 관 리 청

2026. 9.

담당
기후보건·
건강위해대비과
과 장 박숙경
Tel. 043-219-2950
사무관 연규진
Tel. 043-219-2933
연구원 임바우나
Tel. 043-219-2915

Ⅰ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211" leader="3" type="2"/> 1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4858" leader="3" type="2"/> 1
2. 사업 범위<hp:tab width="31858" leader="3" type="2"/> 2

Ⅱ. 현황 및 문제점<hp:tab width="29711" leader="3" type="2"/> 3

1. 업무 및 시스템 현황<hp:tab width="24858" leader="3" type="2"/> 3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hp:tab width="24858" leader="3" type="2"/> 4

Ⅲ. 사업추진방안<hp:tab width="31111" leader="3" type="2"/> 5

1. 추진 목표<hp:tab width="31858" leader="3" type="2"/> 5
2. 추진 전략<hp:tab width="31858" leader="3" type="2"/> 5
3. 추진 체계<hp:tab width="31858" leader="3" type="2"/> 6
4. 추진 일정<hp:tab width="31858" leader="3" type="2"/> 7

Ⅳ. 제안 요청내용<hp:tab width="30411" leader="3" type="2"/> 8

1. 목표시스템 개념도 및 업무 범위<hp:tab width="17158" leader="3" type="2"/> 8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9758" leader="3" type="2"/>9

V.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8683" leader="3" type="2"/> 47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286" leader="3" type="2"/> 47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1330" leader="3" type="2"/> 47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29686" leader="3" type="2"/> 49
4. 세부 작성 지침<hp:tab width="27586" leader="3" type="2"/> 50

Ⅵ.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29639" leader="3" type="2"/> 52

1. 입찰방식<hp:tab width="31786" leader="3" type="2"/> 52
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6186" leader="3" type="2"/> 54
3. 기술성 평가 기준<hp:tab width="26186" leader="3" type="2"/> 55
4. 제출 서류<hp:tab width="31086" leader="3" type="2"/> 56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0586" leader="3" type="2"/> 56
6.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26886" leader="3" type="2"/> 56
7. 제안설명회 개최<hp:tab width="26886" leader="3" type="2"/> 57
8.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6186" leader="3" type="2"/> 57
9. 제안서 보상<hp:tab width="29686" leader="3" type="2"/> 58
10.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hp:tab width="20514" leader="3" type="2"/>58
11.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hp:tab width="17014" leader="3" type="2"/> 59
1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hp:tab width="20514" leader="3" type="2"/> 59

Ⅶ. 별첨<hp:tab width="35939" leader="3" type="2"/> 60

Ⅷ. 서식<hp:tab width="35939" leader="3" type="2"/> 86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7년 기후보건·건강위해 분야 정보시스템(2개)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 단,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을 실제용역 제공일수에 맞게 일할 정산하여 지급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77백만원(부가세 포함)
○ (주관부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영향 대비·대응 체계 마련 및 새롭게 등장하는 건강위해요인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을 대비하여 온열·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및 건강위해 정보 제공 필요

□ 필요성

○ 폭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운영 중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전문성과 사용법에 대한 업무지원

* 온열질환(5월∼9월), 한랭질환(12월∼다음해 2월) 감시기간 동안 매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일일 감시통계 결과 제공

○ 건강위해요인 관련 국내·외 공개 되어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비감염 건강위해 사례를 인지·감시할 수 있는 유지관리 및 개선

○ 시스템 장애발생에 대한 빠른 분석·대응능력 확보, 건강위해 누리집 컨텐츠 현행화 및 온열·한랭질환 감시체계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

○ 정보소외계층 웹사이트 접근과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필요
2. 사업 범위

□ 온열·한랭질환 감시관리시스템

○ 응급실 내원 온열·한랭질환자 정보를 감시체계에 신고·관리

○ 관할 지역 내 온열·한랭질환자 정보 관리하고 승인

○ 온열·한랭질환자 입력 정보관리 및 사용자·기관관리

○ 통계자료 산출 및 도식화 활용으로 폭염·한파 홍보자료, 건강수칙 정보, 일별 환자 주요정보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관리

○ 시스템 오류·수정사항에 대한 반영 및 일정 변경에 따른 요구사항 적용

□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

○ 시스템의 오류발생에 대한 분석·대응, 장애 발생 시 담당자와의 핫라인을 통한 긴급 대응 및 시스템 복구·기능개선

※ 국가건강정보포털 통합구축에 따라 기존 거버넌스를 준수하여 포털 영향도 분석 및 대응

○ 시스템 오류·수정사항*에 대한 요구 시스템 반영 및 일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적용

* OPEN API의 수집을 통해 분야별 정보를 형태별(차트/표/텍스트/목록형)로 시각화 및 현행화

○ 건강위해 누리집 콘텐츠 현행화 및 정보소외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의 웹 접근성 인증마크 적용

  • 건강위해 누리집 카테고리별 연구자료·통계자료·교육자료 등 현행화 및 웹 취약점 보완
  • 건강위해 누리집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및 적용

○ 질병관리청 정보화 정책에 따른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업무지원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및 시스템 현황 □ 온열·한랭질환 감시관리시스템 현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온열·한랭질환 감시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응급실 운영기관(520여개)으로부터 일일보고(zero보고 포함)를 받고 있으며, 온열·한랭질환자 발생 시 온열·한랭질환 사례보고를 통하여 상세 정보를 수집·제공

  • 온열질환감시관리: 일일보고 및 사례보고관리 등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데이터 관리, 온열질환자 발생예측 현황 정보 제공 등
  • 한랭질환감시관리: 일일보고 및 사례보고관리 등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데이터 관리

□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 현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의 전반적 기능 및 업무 관리

  • 컨텐츠관리: URL·OPEN API 데이터 등록, 북마크 등 정보 제공을 위한 기능 관리
  • 홈페이지관리: 팝업 및 배너관리, 카테고리별 카드뉴스 관리, 시스템 운영현황(컨텐츠등록, 조회현황 등) 모니터링 지원 등
  • 게시판관리: 공지사항 및 FAQ관리, 카테고리별 자료실(홍보자료, 통계자료, 연구자료 등) 관리 및 등록 업무지원

○ 건강위해 누리집: 국민에게 건강위해·기후보건·중독으로 구분하여 카테고리별로 정보제공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감시자료 통계분석 및 건강위해정보를 제공하고 표출할 수 있는 시각화 기능 적용을 통해 활용성 및 편의성 증대 필요

  • 주요 카테고리별 시각화 표출의 다양화와 OPEN AP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및 디자인 요소 강화
  • 건강위해정보관리를 위해 각 카테고리별로 분류 관리 할 수 있는 메뉴 개선
  • 감시기간 중 주요 항목별 현황에 대한 카테고리별 통계값 표출의 다양화와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및 디자인 요소 강화
  • 감시 보고관리를 위해 일일보고 대상 기관 중 미보고기관을 관할 지역별로 분류 관리 할 수 있는 메뉴 개선

○ 시스템 접근속도 향상 및 보안사항 준수를 위한 체계 마련 필요

  • 수행업체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주기적 보안점검 실시

*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준수 및 적용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사업 일정에 맞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장애 대응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통․협업체계 유지

  • 주관기관(국가건강정보포털 담당자 등), 수행업체 간 소통·협업체계 유지를 위한 통합 의사소통채널 마련

○ 현 운영 중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 마련

  • 시스템 작업 수행 시 시스템의 영향도* 분석을 통하여 시스템 안정화

*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므로 국가건강정보포털 영향도 분석 필수

  • 주기적인 튜닝작업 및 소스 관리를 통해 시스템 성능향상 방안 마련

2. 추진전략 □ 온열·한랭질환 감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기후변화 건강피해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시스템 운영 중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조치 및 대응체계 마련

  •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방지하여 시스템의 품질제고 및 안정성 강화하고 기능관리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향상 등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

* 메뉴 활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사용법 교육 매뉴얼 관리

○ 온열·한랭질환 신고·관리 데이터 수집·확보를 개선하여 통계기능 및 시각화를 통해 건강피해 현황자료의 접근성, 정책결정 활용성 강화, 통계자료의 정보제공 효율성 증대

  • 온열·한랭질환 감시 시즌에서 특성별(성별, 연령, 보험유형, 직업 등)을 연도별 표출을 통해 통계관리 강화
  • 응급실 기반 심층감시를 통해 폭염 건강피해의 임상적 양상 및 발생 특성 정밀 파악하여 통계관리·정보제공 세밀화
  • 관리자 메뉴에 발생 주별 신고 건(사망자 비율 포함) 감시 강화

☐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카테고리별 컨텐츠, URL·OPEN API 데이터, 건강위해 누리집 운영 현황 모니터링

○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신속분석‧대응* 및 건강위해 누리집 컨텐츠 운영을 위한 월 1~2회 작업

※ 국가건강정보포털 통합구축에 따라 기존 거버넌스를 준수하여 포털 영향도 분석 및 대응

○ 업무 관리 항목(컨텐츠관리 등), OPEN API(건강위해, 기후보건, 중독) 현행화* 및 각 기능에 대한 보완 등 기능개선

* 국내·외 건강위해정보 메뉴개선 및 데이터 분류 현행화 등

○ 정보소외계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건강위해 누리집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적용하여 웹 취약점 보안성 향상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이 증진을 위한 고시」 공공기관 등 법적 의무 준수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전문가 등을 통하여 웹 표준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개발을 심사

3. 추진체계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사업 총괄
행정처리업무

응용/보안 등 지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만성질환예방과
인프라

인프라 운영 등 지원 주관사업자 외부전문업체

조직명
주요역할
비고
기후보건·
건강위해대비과
(사업, AP운영)
ㆍ 사업 목적 및 운영계획 수립
ㆍ 요구사항 정의, 승인 및 주요 의사결정
ㆍ 사업수행관리, 시스템운영 업무관리
ㆍ 전산자원 운영 관리
ㆍ 품질 및 데이터관리
ㆍ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ㆍ 진도관리
ㆍ 사업결과물 검수 및 인수, 최종승인
ㆍ 서비스의 운영 및 홍보
발주부서
만성질환예방과
(전산)
ㆍ인프라 운영 및 관리 지원
-
정보통계데이터
담당관
ㆍ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기타 별도 환경) 개발 환경 교육 및 지원
ㆍ전산자원 및 보안사항 검토·지원
ㆍ기타 사업관리 지원
-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ㆍH/W, Web, WAS 등 인프라·소프트웨어관리 등 자원 관리
ㆍ시스템 방화벽 및 원격접근 승인 등 네트워크 관련 관제 및 관리
-
운영지원과
․ 행정처리
-
주관사업자
ㆍ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기능개선
ㆍ 개발·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ㆍ 기술지원 및 사업진도 관리
ㆍ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ㆍ 결과 산출물 품질관리
ㆍ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업무 등
ㆍ 서비스의 사후조치 및 유지관리
ㆍ 클라우드 서버 운영 지원
사업자

4. 추진일정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2027
1
2
3
4
5
6
7
8
9
10
11
12
ㆍ사업 세부 추진

- 기능개선·시범운영 - 사용자 교육 - 운영·유지관리

* 전자정부법 제49조(상호운용성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절(보안성검토)에 의거, 사전 기술평가 및 보안성검토 의뢰

※ 세부 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Ⅳ
제안 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및 업무범위

※ 시스템 구성도 및 인프라(H/W, S/W 등) 현황은 입찰참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발주기관에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시행 2024.8.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일부개정]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요청사항 구분
설명
요구<hp:lineBreak/>사항수
데이터 요구사항 –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3
품질 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7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함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합 계
60

□ 요구사항 목록표
분류기준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일반 요건
SER-002
데이터베이스 보안
SER-003
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SER-00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개선 및 외부 점검 대응
SER-005
공동인증서 인증
SER-006
페이지 보안
SER-007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SER-008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09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SER-010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SER-011
자료 및 산출물 보안관리
SER-012
사업장 보안관리
SER-013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001
가용성 보장
QUR-002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QUR-003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제약사항
COR-001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2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사항 준수
COR-004
IRM현행화
COR-005
기존 시스템 호환
COR-006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7
웹접근성 준수
COR-008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9
기타
COR-010
지식재산권 보호 및 산출물의 소유권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PMR-002
인력교체
PMR-003
하도급 관리방안
PMR-004
사업관리방법
PMR-005
요구사항 관리
PMR-006
위험관리 방안
PMR-007
품질보증활동
PMR-008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09
산출물관리방안
PMR-010
검사
PMR-011
일정계획 및 정기·수시보고
PMR-012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PMR-013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PMR-014
정보누출금지
PMR-015
연계기관 업무 협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운영 일반
PSR-002
안정화 활동
PSR-003
교육 일반사항
PSR-004
교육자료 제작
PSR-005
기술이전 방안
PSR-006
SW사업정보 제출
PSR-007
하자보수 내용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유지관리 방안
MPR-002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①
MPR-003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②
MPR-004
온열·한랭질환 감시관리시스템 유지관리①
MPR-005
온열·한랭질환 감시관리시스템 유지관리②
MPR-006
운영/유지관리 인력 운용
MPR-007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운영규정에 따른 시스템 운영 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핵심인력 자격요건(권장사항)

□ 요구사항 내용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건
세부내용
◦ 보안 관련 법령, 규정 준수

  • 국가 사이버보안기본지침,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질병관리청 정보화 업무규정 등을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5-1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사업추진 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성 검토 결과 등 반영
  • 보안 적용 가이드를 통하여 사업추진 및 보안 적용 가이드의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사업추진 결과물에 대하여 점검 및 제출
  • 보안 제품은 정보 보호 인증 제품(CC)으로 도입
  • 사업추진 시 보안성 검토 결과(국정원), 보안점검 등 보안요구사항 반영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적정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며, 시스템 분석·설계 및 구축, 사업 수행 전 단계에 걸쳐 보안성 검토를 받아 보안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 VPN, 외부연동 보안 및 전송자료 암호화, 서버보안 통신 간 보안성 등 점검

◦ 자료 및 정보 외부 유출 금지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히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시스템 접근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주기적 점검
◦ 시스템 설치나 장애 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 불가
◦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 실패 시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고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 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
◦ 서비스에 필요한 IP/Port만 허용하되, 불필요한 서비스 Port는 전부 차단
◦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발견 즉시 보고 후 제거
산출 정보
보안진단 결과 및 개선 완료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세부내용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을 설정해야 함
◦DB 임의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담당자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용함
◦업무상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주관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 사업수행사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 사업수행사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 사업수행사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 사항 별도 기록 여부
◦ 사업수행사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 사업수행사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 사업수행사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 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 사업수행사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 사업수행사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 사업수행사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사업수행사 PC USB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 사업수행사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 사업수행사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산출 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개선 및 외부 점검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의 약점 점검 및 개선, 내·외부점검 대응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연계SW 포함)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SW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소스코드 보안 적용
  • 사업 초기 개발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시큐어코딩 자체 교육
  • 품질 항목에 시큐어 코딩 개발 반영(SPM)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외부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및 점검 결과서 제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등 관련 지침 준수 및 내・외부점검 대응
  •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에 따른 시스템 분석, 설계 및 개발

◦ 외부 취약점 및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시스템 운용 및 보안관리
◦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을 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공동인증서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인증서 인증 개념 정의
세부내용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동인증서 및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을 제공하여야 함
◦공동인증서인증방식 SW의 버전 업그레이드 시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페이지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질병관리청에서 제한하는 보안코딩규칙(보안점검 솔루션)에 따라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2월)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6장 준수
◦기능개선 등 소스코드 수정 시 시큐어코딩 적용 (질병관리청 제공 소스코드 진단도구 점검)
◦질병관리청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시스템을 통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전 제거
ㅇ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SSL을 적용하고 모든 개발소스에 대해 시큐어코딩 처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에 따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명시
세부내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납품한 정보시스템(H/W, S/W 등)의 보안설정 미비
차.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 구축 및 고도화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사항 미흡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청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에 따른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시
세부내용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2%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계약해지 사유 : 심각 2건 이상 또는 중대 3건 이상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지체상금 및 기타 항목과 별도 부과함
* C급, D급은 위규사항 발생기준으로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이 발생한 경우(건당기준 아님)에 해당 위약금을 부과하고, A, B급은 위규사항 발생 건당 해당 위약금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산출 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세부내용
◦ 본 보안관리 조건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보안 위약금을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안 위약금 납부와는 별개로 보안위규로 발생하는 질병관리청 및 제 3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보안위규 수준이 심각할 경우 질병관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안과 관련된 서약을 준수하여야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 업체의 보안 위규에 대하여도 위에서 규정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 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제안서(보안관리계획), 보안취약점 점검결과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산출물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자료 및 산출물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해당 정보가 무단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야함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 내에 시건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의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용역업체가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받아야 함
◦사업자는 자료인계인수대장을 기록하고 무단복사·외부반출 금지
산출 정보
용역업체 자료제공대장, 자료관리대장, 인수인계대장, 완전삭제 결과서, PC 포맷확인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장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비인가자 출입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함
◦ 특히,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CCTV, 시건장치 등 대책을 마련 후 확보된 공간에서 관리 및 수행하여야 함

  • CCTV 관리 시 비밀번호가 필수이며, 연속성 있는 비밀번호 규칙은 금지

◦ 사업 내에서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지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함

  • 사업과 무관한 프로그램 사용은 금지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금지
  •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사업 용도로 반입되는 전산장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라벨 부착 및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 PC·노트북·USB 등 사업 용도로 반출입되는 장비는 반·출입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불가피하게 장비 반·출입시 기관의 민감 내용 완전 삭제 후 반출, 반입 시에는 반드시 악성코드 검사 실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불가 처리

  • 산출정보 추가: 보안점검계획, 보안점검체크리스트, 보안점검결과, 전산장비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CCTV관리대장, 출입명부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보안관리대장을 비치 운영하고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시건장치 등 사업장에 대한 물리적 보안 조치
  • 사업 수행장소에서 비인가 무선 AP설정 금지 및 사용 통제 실시

◦ 정보화 사업수행 시 필요한 각종 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PC 등)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사무실 PC의 바이러스, 악성코드 탐지를 위해 설치하는 백신은 무료 버전이 아닌 유료 버전으로 구매하여 사업을 추진
  • PC용 백신은‘실시간 감시’가 필수이며,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통하여 바이러스, 악성코드 감염을 사전 진단
  •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OS는 정품 인증이 필수이며, 보안이 취약한 Home(가정용), Education(교육용) 등 사용을 금지하며 Pro 버전 사용
  • 사업장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 반입·반출 불가. 다만, 산출물 작성 등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

*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간정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함
  • 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 금지.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주관기관 보안관리 담당자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가능

* PC·노트북·usb 등 사업용도로 반출입되는 장비는 반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불가피하게 장비 반출입시 기관의 민감내용 완전 삭제 후 반출, 반입시에는 악성코드 검사 실시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장비별로 장비 관리라벨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사업장 PC에 대하여 비밀번호, 화면보호기을 설정하고 월 1회 점검 수행 및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 관리
  • 주관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문서자료 접근 통제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 및 사업자료 보관을 금지함.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 됨
  •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 외 타부서와 공동 사무실을 사용 할 경우 네트워크 망 분리가 필수
  • 주관기관 전산망 접근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로그 저장(1년 이상)

운영체제는 정품인증 및 Pro 버전 사용해야 하며 네트워크 공유 폴더 금지하여 다른 팀의 접근을 차단해야 함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파일서버 등을 이용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 산출물, S/W 형상관리를 위해 도입한 NAS서버는 접속 시 비밀번호 필수이며 연속성 있는 비밀번호 규칙은 금지함

◦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한 시스템 피해에 대비해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
산출 정보
보안점검계획, 보안점검체크리스트, 전산장비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CCTV관리대장, 출입관리대장, 장비반출입대장, 보안조치계획서, 보안점검결과 보고서, 완전삭제 결과서, PC 포맷확인서, 정보시스템 계정 및 접근권한 부여 현황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보안서류 제출 및 보안책임자 역할 명시
◦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 전원은 보안사항을 숙지하고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재직증명서 ②보안서약서 ③보안확약서 ④비밀유지계약서
◦ 사업 참여 인원 중 최고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은 보안서약서(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여 각 사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포함)에 자필서명 후 주관기관에 제출

  • 하도급 계약체결 시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할 것

◦ 사업자는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 사업담당자는 보안점검, 정보보안교육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교육 실시가 필수이며 매월 보안점검과, 보안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무사항 및 보안위규 발견 시 재재사항이 있다고 사전 교육

* 교육사진, 참석자명단(서명필), 교육자료 포함 등 보고하여야함
◦ 전산장비 및 인터넷 접속 등 사업 참여자에 대해 월 1회 보안점검 실시 및 위규사항 적발 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정보화 사업 추진 관련 각종 문서자료(공문, 책자, 출력물 등)의 보안 및 자료관리
◦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에 의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이행
◦ 보안교육을 받은 사업 참여인력의 변동 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인력 교체 시 PC 완전포맷 3회 실시 등 사업 관련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 수행
◦ 보안책임관 및 보안담당자의 직무·역할

  • 보안사항의 도난,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책임관을 지정·운영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하고 보안담당자는 이를 관리하여야 함
  •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의 보안관련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은 과업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 금지

◦ 최상위 권한으로 접속 금지[root, administrator]하며, 하위 권한 생성
산출 정보
보안교육계획, 보안교육결과, 방명록, 보안점검계획, 보안점검결과, 보안 체크리스트,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소프트웨어 보안교육 결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정상상태에서 업무시간 내에는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업무시간 내에 점검 및 중단 시 사전 공지 및 작업 등의 내역 증빙되어야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산출 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세부내용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사업인 경우 정의
세부내용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전자정부프레임워크적용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사업 필수산출물 제출<hp:lineBreak/>(FP현황*, 화면정의서, UI표준검토서, 권한․메뉴 관계도, DB Table현황(ERD포함), 응용프로그램소스현황, 질병관리청 IRM 현행화자료, 시스템현황, 사용자 매뉴얼 등)
* 온열·한랭질환 감시관리시스템은 정통법으로 작성 필요
◦질병관리청 UI 표준 준수, DB․File은 UTF-8 캐릭터셋 적용
◦Non ActiveX(Non Plug-in) 환경 적용
◦JDBC Not Close, Heap Memory 과다사용, Exception 사항 조치
◦공식적인 유지관리가 지원되는 S/W 및 API 만 사용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정보(기관, 사용자, 메뉴 권한 등) 인프라(H/W, S/W)를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
◦소스코드 취약점 및 웹 취약점 조치(소스코드 진단도구 제공)
◦개인정보 항목을 추가할 경우, 특수한 기술(EJB, AJAX, X-Internet 등) 사용 시 질병관리청과 사전협의 필요
◦고유식별정보 도입 시 질병관리청 암호화솔루션 적용
◦질병관리청 보안성검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제9조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질병관리청 표준개발산출물, 유지관리산출물, FP현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사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내용
◦본 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H/W, S/W, 사무용품, 비품 등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사업착수 시 ‘보안서약서’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함
◦사업자는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장비 등에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포함)의 보안각서 및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함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하여야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IRM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RM 현행화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록된 관련 정보(업무‧데이터‧응용‧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 관리시스템(PMS) 산출물(정보화사업 전주기)관리 지원 등
◦사업 검수 전 「IRM 현행화 확인서」 제출
산출 정보
IRM 현행화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세부내용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 전체 표준과 호환성, 프로세스 환경,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세부내용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025.6.25.)」의 준수하여야 함

  • OS: Win 10, 11,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Edge, Firefox, Chrome 등)의 웹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웹 사이트에서 비표준기술(ActiveX , EXE 등)을 제거하고 최신 웹 표준기술(HTML 5)을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적용 방안 분석
세부내용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표기하여야 함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호, 2026. 1. 20.)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세부내용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걸쳐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걸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6.4.1.)에 따름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기관 및 계약당사자의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할 수 있음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질병관리청의 승인 없이 제 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보호 및 산출물의 소유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산출물의 소유권
세부내용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용역계약 일반조건, ‘26.4.1.)에 따름
◦계약업체(공동수급업체, 하도급업체 등 사업 참여 업체 포함)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계약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本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사업 계약 이후 이에 대한 권리를 질병관리청에 청구할 수 없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구축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는 “용역수행업체”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S/W 등)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를 포함함

  • 본 용역에서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또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업체”가 져야 함

◦“용역수행업체”가 본 용역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 파일 등 모든 정보는 본 사업(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부분은「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제35조의2에 따름
◦사업 수행 관련 산출물과 부속 자료는 질병관리청 소유이며, 계약업체는 질병관리청 소유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발표, 배포 등)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세부내용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을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산출 정보
경력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사전 승인(2주전)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기간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의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별지7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테스트 등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테스트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위험관리대장, 위험관리계획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서, 단계별 품질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세부내용
◦사업 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등 보안관련 규정 준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비밀유지 계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사업자는 자료인계인수대장을 기록하고 무단복사·외부반출 금지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승인된 별도의 파일 서버에 저장해야함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해 암호화 후 자료를 전송하며, 외부 전자메일은 사용을 금한다.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수발신 금지
산출 정보
최종산출물(파일),자료인계인수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요건
세부내용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사업 완료 이후 포맷 확인서 제출, CC인증 제품 및 국정원이 안정성을 확인한 검증필 프로그램으로 중요자료 완전 삭제 조치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 정보
검사요청서, 포맷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및 정기·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및 정기·수시보고
세부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내용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및 누출금지 정보파기 확인서 징구
산출 정보
대표 명의 확약서, 누출금지 정보파기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누출금지
세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3항나목에 따라 본 사업의 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정보 및 모든 보안관련 정보를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함
*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2021.11.)
◦사업수행 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동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본 입찰 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키 위해 작성하는 과업지시서·계약서(입찰공고 포함)에 인원·장비·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를 정확히 기술하여야 함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음
① 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청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청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연계기관 업무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기관 협의 방안
세부내용
◦ 응급실 운영기관 간 온열·한랭질환 신고·감시 및 통계자료 확보에 대한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지원
세부내용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 얻어야함

-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한 관리자 교육

  • 운영자에 대한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 대상자를 그룹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대상 그룹은 관리자 및 운영자로 구분

◦사업자는 주기적인 정보보안교육, sw개발보안 교육실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교육사진, 참여자 친필서명포함)을 보고하여야함
산출 정보
보안교육계획, 보안교육결과, 교육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자료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자료 제작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시스템 홍보를 위한 동영상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영상파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제출 개념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www.spir.kr 참조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내용
세부내용
◦사업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
◦유지관리 기간 중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시스템 운영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 실시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내부 정보보안정책에 따른 보안관련 서비스 지원 등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시스템 업그레이드: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ㅇ시스템 확장: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 유지관리에 용이해야 함
산출 정보
주간/월간보고, 작업신청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홈페이지, 게시판 유지관리
세부내용
ㅇ콘텐츠·홈페이지·게시판 관리기능 운영

- 시스템 운영 시 발생 되는 오류사항 대응

  • 부서사용자의 업무 변경 및 관련 법 개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사항 반영

* URL링크, OPEN API시각화 관련 데이터 변경 발생 시 수정 등
ㅇ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운영개선에 따른 환경 변경 대응·지원
산출 정보
주간/월간보고, 작업신청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건강위해 누리집 유지관리
세부내용
ㅇ시스템 안정성 유지 및 이슈 발생 시 대응
ㅇ보안 강화 및 웹 취약점 수정 보완 대응
ㅇ메뉴변경 및 문구수정 등 환경변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ㅇ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운영개선에 따른 환경 변경 대응·지원
산출 정보
주간/월간보고, 작업신청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온열·한랭질환 감시관리시스템 유지관리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온열·한랭) 기능 유지관리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 시 발생 되는 오류사항 대응

  • 부서사용자의 업무 변경 및 관련 법 개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사항 반영

◦통계조회 시 활용성 향상을 위한 조회 강화
  • 카테고리통계 사망자 비율정보 적용
  • 피벗테이블 특성별(성별, 연령, 보험유형, 직업 등)을 연도별 기능 적용
  • 피벗테이블에 연령대, 보험유형, 직업, 질환, 발생시간, 발생장소 항목순서 정렬
  • 심층조사관리 서식 및 입력화면 적용

◦온열·한랭질환 자료의 다운로드 컬럼 조정
◦취약계층 및 기타이용 등 사례보고 입력 시 수집항목 및 변경, 온열·한랭질환자 자료(API 등) 제공 및 연계 적용
◦시즌별 중복 등록된 기관정리 및 온열·한랭질환 참여기관 등록 기능개선
* 엑셀파일 형식으로 일괄등록 적용 등
ㅇ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운영개선에 따른 환경 변경 대응·지원
산출 정보
주간/월간보고, 작업신청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온열·한랭질환 감시관리시스템 유지관리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 유지관리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 시 발생 되는 오류사항 대응

  • 부서사용자의 업무 변경 및 관련 법 개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사항 반영

◦실시간 현황을 파악을 위한 시각화(그래프) 기능 강화
* 현재 사용 중인 그래프 통계 기능을 강화하여 데이터 시각화 제공
ㅇ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운영개선에 따른 환경 변경 대응·지원
산출 정보
주간/월간보고, 작업신청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운영/유지관리 인력 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유지관리 인력 운용
세부내용
ㅇ질병관리청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의 품질관리
ㅇ시스템 사용문의 안내 및 운영현황 자료제공 등 시스템 운영 지원
ㅇ시스템 장애 및 오류의 실시간 처리를 위한 유지관리 인력 운용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등

ㅇ주기적으로 검출되는 성능품질 오류에 대한 로그 분석 및 오류사항 대한 조치·대응
ㅇ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 이력관리 수행
산출 정보
주간/월간보고, 작업신청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운영규정에 따른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운영규정에 따른 시스템 운영 지원
세부내용
ㅇ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규정에 따른 시스템 운영 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성능상 문제가 발생 시 파악하여 조치지원
ㅇ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에서 운영 중인 업무시스템의 이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른 nTops 등록 및 운영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규정에 따른 운영(배포, AP관리)준수
산출 정보
작업계획서, 원격접근신청서, 방화벽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핵심인력 자격요건 (권장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심인력 자격요건의 개념 정의
세부내용
◦핵심인력은 가급적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핵심인력에 대한 정의 및 관련 내용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공표한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의 소프트웨어사업 핵심인력 운용 가이드에 따름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으로 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변경(보완)․반환요청을 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용역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사업 참여 업체 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 사업에 사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질병관리청에 청구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중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거나,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후 결정

○ 계약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제반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관련 국가계약법 등에 따름
<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목차<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수행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유지관리 및 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예방 및 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장애대응 및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수행기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약사항

3. 수행환경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관리역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기타

<hp:titleMark ignore="1"/>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
2. 제안사의 <hp:lineBreak/>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hp:lineBreak/> 및 업무 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수행계획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및 운영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지관리 요구범위에 비추어 운영, 개선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 수준관리방안,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기술해야하며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Ⅲ. 수행기반
1.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대한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방법, 작업장소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경쟁입찰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5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1 제2항] 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G2B를 통해 등록함

공통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25.4.3 시행)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두번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동점인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자이며,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항목이 큰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순위를 결정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3. 기술성 평가기준

공통

◇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합니다.
◇ 발주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8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7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5)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3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합계
90

[주]
1.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하도급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5. 위 표에서 세부평가항목 중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내입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배점한도는 2점 이내로 한다.
6. 위 5호에 따라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를 평가한 경우에는 제13조의2에 따른 협상 시 입찰자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국산 도입 제안 장비를 수요기관 동의 없이 다른 장비로 변경할 수 없다.
7. 필수 제안 평가항목의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수요기관이 작성한다. 다만, 평가집행자는 제9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할 수 있다.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6.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7. 제안설명회[제안평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 제안서 설명시간 :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설명회 당일 추첨에 의해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서 평가는 질병관리청의 평가기준에 따름
  • 상황에 따라 제안설명회를 서면 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음

8. 입찰 시 유의사항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고시) 제60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사업자로 선정된 용역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사업 참여 업체 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 사업에 사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질병관리청에 청구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중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핵심인력은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거나,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하에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은 응용SW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 11조 제3항, 제18조 제3항

9.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10.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11.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1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외대상임
Ⅶ
별첨

[첨부1]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7년 기후보건·건강위해 분야 정보시스템(2개) 유지관리
작성일
2026년 8월 21일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또는 비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4. 하도급 제도
○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14. 요구사항 상세화
○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17. SW사업 영향평가 ○

18. SW사업정보 제출
○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hp:titleMark ignore="1"/>[첨부2]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기후보건·건강위해 분야 정보시스템(2개) 유지관리
작성일
2026년 8월 21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hp:titleMark ignore="1"/>[첨부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조치 사항

□ 개인정보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제15조)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제23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제24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제24조)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준수(제22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제21조)
제공ㆍ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확인(1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여부 확인(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확인(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제26조)
개인정보
안전관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이행여부 확인(제24조, 제25조, 제29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제30조)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제33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준수(제35조, 제36조, 제37조)

구분
주요 내용
내부관리계획
(제3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
(제4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
(제5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
장
시
비밀번호,바이오정보
(비밀번호)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
(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기준

<hp:titleMark ignore="1"/>[첨부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질병관리청(이하 ‘청’)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보안 위약금을 청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안위약금 납부와는 별개로 보안위규로 발생하는 청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시 보안위규 수준이 심각할 경우 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별표 7]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④ 계약상대자는 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안과 관련된 서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실시할 경우에도 원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보안 위규에 대하여도 제1항에 규정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전 모든 용역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표 5]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별표 6]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 5] 보안서약서
[별표 6] 보안확약서
[별표 7] 비밀유지 계약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납품한 정보시스템(H/W, S/W 등)의 보안설정 미비
차.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 구축 및 고도화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사항 미흡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청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발주부서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2%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계약해지 사유 : 심각 2건 이상 또는 중대 3건 이상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지체상금 및 기타 항목과 별도 부과함
* C급, D급은 위규사항 발생기준으로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이 발생한 경우(건당기준 아님)에 해당 위약금을 부과하고, A, B급은 위규사항 발생 건당 해당 위약금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청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청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3.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표5]
보안서약서

질병관리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질병관리청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업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완전 파기하지 않는 경우 질병관리청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되는 경우)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탐지·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3. 위 사항을 위배하여 보안사고 발생시 수행업체* 는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 일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명
(인)**

○○○
생년월일
(서명)

○○○
생년월일
(서명)

......... 수행 사업자 모두 기입

* 수행업체 : 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별표6]

보 안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
(기간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표7]
비밀유지 계약서

질병관리청(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 있어 제공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 위해 상대방이 구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것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전,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것
제3조(유효기간)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갑”과“을”은 제공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을 구축하는데 있어 인지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과 “을”은 ○○○○○○○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갑”과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상대방의 허락없이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을 계약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의한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0 년 ○○월 ○○일 “갑”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을”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Ⅷ
서식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
인의 사업수행
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hp:titleMark ignore="1"/>[서식3]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hp:titleMark ignore="1"/>[서식4]
용역업체 자료제공 대장

□ 용역사업명 :

□ 주관업체 :
자료명
제공일자
매체종류
주요내용
인계자
인수자
자료반납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일자
확인자

<hp:titleMark ignore="1"/>[서식5]
IRM 현행화 확인서
□ 사업 개요
사업명
OOOOO OOOOO 사업
사업기간
2025.OO. ∼ 2025.OO.
기관명

사업예산

정보시스템명
(IRM 기준)
OOOO 시스템
정보시스템 최초서비스개시일
OOOO. OO. OO.

□ 응용 아키텍처
구 분
IRM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자원등록 → 현행정보시스템)
현행화 건수
신규
수정
삭제
현행정보시스템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응용기능
→ 해당 시스템 선택 → 응용기능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연계정보시스템
송신
→ 해당 시스템 선택 → 연계정보시스템(송신) → 등록 / 삭제요청

수신
→ 해당 시스템 선택 → 연계정보시스템(수신) → 등록 / 삭제요청

서비스전달채널
→ 해당 시스템 선택 → 서비스전달채널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서비스<hp:lineBreak/>계약정보
→ 해당 시스템 선택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등록 / 삭제요청

서비스<hp:lineBreak/>정보
→ 해당 시스템 선택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등록 / 삭제요청

IaaS/Pass<hp:lineBreak/>이용정보
→ 해당 시스템 선택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등록 / 삭제요청

SaaS/DaaS<hp:lineBreak/>이용정보
→ 해당 시스템 선택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등록 / 삭제요청

□ 기술 아키텍처
구 분
IRM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자원등록 → 현행정보시스템)
현행화 건수
신규
수정
삭제
하드웨어
→ 해당 시스템 선택 → 하드웨어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개별 정보자원으로 현행정보시스템과 연관이 없는 경우,
→ 등록 →개별정보자원(HW/SW) → 하드웨어 → 저장
소프트웨어
→ 해당 시스템 선택 → 소프트웨어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개별 정보자원으로 현행정보시스템과 연관이 없는 경우,
→ 등록 → 개별정보자원(HW/SW) → 소프트웨어 → 저장
기술참조모형
→ 해당 시스템 선택 → 수정 → 기술참조모형 → 선택

□ 업무 아키텍처
구 분
IRM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자원등록 → 현행정보시스템)
현행화 건수
신규
삭제
업무참조모형
→ 해당 시스템 선택 → 수정 → 업무참조모형 → 선택

행정서비스
→ 해당 시스템 선택 → 수정 → 행정서비스 → 선택

□ 정보화사업
구 분
IRM 화면(메뉴) 경로
등록여부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 정보화사업 → 정보화사업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등록완료
*현행정보시스템 연관 시,
자원관리 → 정보자원등록 → 현행정보시스템 → 해당 시스템 선택 → 수정 → 정보화사업명 조회 및 선택 → 저장

<hp:titleMark ignore="1"/>[서식6]
질병관리청 유지보수 관리 산출물(장애처리/기능개선/유지관리)
구분 관리
주요 내용
산출물
장애
처리
기능
개선
유지
관리
고객서비스 요청(CSR) 관리
CSR 요청
CSR 관리대장
(요구사항 정의서 대체)

사전검토

변경영향 분석회의(CCB 회의)
CCB 회의록

작업계획 수립
CSR 작업계획서
(개발계획서 대체)

분석/설계/개발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시나리오

CSR 처리 및 기록
CSR 관리대장

취약점 진단 결과
웹 취약점 진단 결과 보고서

변경 산출물 검토 관리
검토계획 수립
검토 계획서

검토 준비
검토 준비 결과서

검토회의 실시
검토 결과서

검토결과 시정조치
시정조치 결과서

  • 화면정의서
  • 화면면설계서

논리/물리 ERD

테스트 관리
테스트 계획 수립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설계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수행 및 결함 수정
테스트 결과서

신규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이관
운영 및 유지보수 이관 준비

운영 및 유지보수 이관 수행
프로그램반영요청서
DB반영요청서
시스템반영요청서

운영 및 유지보수 이관 종료

장애 관리
접수 분류 및 보고
장애관리대장

해결
장애처리보고서

종료

※ 유지관리에서 기존프로그램 대비 수정 비율이 50% 이상이 발생 될 경우 기능개선 산출물로 작성하며 그 이하는 유지관리 산출물로 작성한다.
[서식7]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hp:markpenBegin color="#FAFABF"/>)<hp:markpenEnd/>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서식8]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hp:titleMark ignore="1"/>[서식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hp:titleMark ignore="1"/>[서식10]
정보보안 교육 결과서
사업명

사업기간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자
소속:
직급:
성명:
교육현황
대상:
참석자:
불참자:
교육내용

교육사진

불참자 교육계획

  • (예시)‘2X.O.O. 별도 교육 실시

정보보안 교육 서명록

< 교육일:
>
No
소속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명)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교육 결과서
교육일시
2023.O.O. OO:OO~OO:OO(O시간)
교육장소

교육자
소속:
직급:
성명:
교육내용
(SW개발보안교육)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CODEMIND[시큐어코딩], 전월 XSS, SQL Injection, 웹 취약점 검출 사례 등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 사업에 맞게 Software 개발 보안 교육 실시 필요
교육현황
대 상
참 석 자
불 참 자

명 명

명
교육사진

불참자 교육계획

  • (예시)‘2X.O.O. 별도 교육 실시

[서 명 란]
소 속
성 명
서 명
소속
성명
서명

[서식11]
정보시스템 관리 라벨 서식

< 정보시스템 관리 라벨 서식 >
↑
3cm
↓
관리번호

모델명 도입년월 정 부

←
6cm
→

< 보안 USB 관리라벨 서식 >
↑
1cm
↓
일반
(인)
ooo용역-일반-22

← 3cm ~ 4cm →

< 보안 USB 관리라벨 서식 >
↑
1cm
↓
비밀용
(인)
ooo용역-비밀용-22

← 3cm ~ 4cm →

[서식12]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종류
(서버ㆍPC 등)
OS
제조사
모델명
관리번호
도입일자
비고

[서식13]
정보자원(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용역사업명 :
장비명
Serial No
(관리번호)
반출입
반출입 목적
보안점검
반ㆍ출입자
점검자
구분
일시
자료여부
백신검사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반입

이상무
이상무

반출

완전삭제
-

[서식14]
포맷 확인서
사업명

주관부서 사업자

포맷정보
구분
내 용
비고
소 속

성 명 장비명

장비 S/N
* 관리번호

포맷일자

확인자
구분
직 책
직 급
성 명
확인
일자
서 명
1차
확인
수행 PM

2차
확인
담당자

본인은 질병관리청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수행에 유해할 수 있는 일체의 프로그램 및 자료유출(예 : 불법S/W, 바이러스, 웜 등)의 방지와 장비반출을 위해 저장공간 전체를 포맷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1차포맷
포맷전
날짜 시간이 나타나도록 증빙자료(사진) 첨부
포맷중

포맷후

2차포맷
포맷전

포맷중 포맷후

3차포맷
포맷전

포맷중 포맷후

※ 완전삭제 솔루션이 없는 경우 반출장비의 모든 저장공간을 완전포맷(3차) 실시하고 반출
[서식15]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
.
.
.
점검자
(부서)
(직급)
(성명)
사업명

No
점검내용(해당없음 경우 설명 추가 요망)
점검결과
1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교육 실시 여부
(사업전(1개월 이내) 교육 필수, 교육결과보고서에 사진, 서명 등 포함 필수)
※ 사업담당자는 사전에 용역사업참여자 전체 명단 정보통계담당관실로 제출

(해당없음 경우 설명 기재란)
2
자체 개발 서버 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한 관리자만 접속 처리 여부

3
민간 클라우드 이용 여부
(정보통계담당관실과 논의하여 운영 필수 산출물 작성 필요)

4
개발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SW개발보안 교육 실시 여부

5
자료제공 대장 기록 여부 및 비인가 자료 보관 여부
(인수 인계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중요정보 존재 여부)

6
개발용 PC 및 인터넷용 PC 구분 사용 여부
(개발용 PC에서 외부 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 인터넷PC를 사용 할 경우 사전 보안성 검토 여부)

7
일반 USB 읽기/쓰기 차단 및 USB 자동실행 차단 여부

8
노트북 시건장치 결속 여부(사업중 노트북 및 개발PC 등 무단 반출 금지)

9
산출물 보관을 위한 지정된 파일서버 사용 여부
(PC내 이전사업자료 등 사업과 무관한 자료 저장 금지)

10
개발실에 종이문서 등 사업자료(개인정보) 무단 방치 여부
(캐비넷 및 서랍 등에 보관시 시건장치 사용)

11
인가된 장비 외에 비인가 장비(노트북 등) 반입 여부<hp:lineBreak/>(비인가 정보시스템에 용역사업관련 자료 존재 여부)

12
개발PC 부팅암호 및 윈도우 암호 적용 및 비밀번호 적절성(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혼합 9자리 이상) 여부

13
인터넷용 PC 윈도우 및 설치 응용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여부

14
백신 설치 여부 및 바이러스 정밀 점검 실시 여부

15
백신 실시간 점검이 동작 중인지 여부

16
테더링 등 무선 접속 시도 및 비인가 무선 사용(시도) 여부
(명령프롬프트에서 netsh wlan show profiles 실행하여 확인)

17
용역사업 참여자의 접속하는 서버 제한 및 개인별 별도 계정(root 계정 사용 금지) 사용 여부
※ 용역참여자별 서버 및 웹관리자 계정정보 리스트 작성‧관리 필요
No
시스템명 또는 장비명
장비 IP
계정명
권한
사용자
소속
사용기간
접속IP

(별도 계정 점검 ex) etc/password 파일 점검, 접속 로그 점검)

18
용역직원 대상 시스템(관리자웹, 서버 등) 접근권한 차등 부여 여부
(수퍼관리자 계정/그룹과 별도로 설정하였는지 점검)

19
용역참여자 변동(퇴사, 참여인원 변경 등)에 따른 계정 중지(삭제) 등
현행화 여부

20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반출입(대장 작성) 절차 준수 여부
(반출입에 대한 승인, 반입시 백신점검, 불필요 자료/프로그램 삭제,
반출시 자료 완전 삭제 솔루션 결과 또는 완전포맷 3회 실시 결과)

21
용역사업에 활용되는 정보시스템 현황 유지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작성, 관리번호 부여, 관리라벨 부착 등 현행화)

22
개발용 PC에서 외부 인터넷 접속 여부
(Ctrl+H 또는 즐겨찾기에서 열어본 페이지 목록보기에서 확인)

23
비인가 프로그램(불법 소프트웨어 인증 프로그램 포함) 무단 설치 및
불필요 서비스 포트 사용 여부

24
개발용PC의 최신 백신 최신 업데이트 및 패치완료 여부
(백신 버전(날짜), PMS 업데이트 여부 확인)

2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적용하여 개발하는지 여부
(시큐어코딩 적용 여부)

26
용역사업을 위한 전산망 분리 여부
(원격지 개발의 경우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단독망 구성,
개발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27
외부 개발실(원격지 개발 등) 물리적 보안(CCTV 설치, 출입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준수 여부

28
운용 중인 서버에 서비스와 관계없는 개발도구‧소스코드‧문건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방치 여부

29
위탁관련 서류 적정성 및 자체 보안 이행 여부
(위탁 계약서‧협약서, 자체 교육‧점검 실적 자료 등 )

30
재위탁 또는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 활용 여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31
PC에 개인정보(주민번호 등)의 무단 방치 여부

32
출력물 및 개인정보파일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 여부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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