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023.hwpx =====
질병관리청 입찰공고서
(정보화 용역)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강태형 ☎ 043-719-7044
-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수요부서(연구비,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 남정현 ☎ 043-719-8144
질병관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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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정보,023] 2027년 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통합 관리분석 시스템(IPDB) 운영 및 유지관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가능(공동이행방식)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금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7. 1. 1.~’27. 12. 31.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7. 1. 1.~’27. 12. 31.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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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11.(수)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7.(화)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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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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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hp:markpenBegin color="#FFFF00"/>수요부서에서 평가<hp:markpenEnd/>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6. 11. 16.(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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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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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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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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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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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7. 1. 1. ~ 2027. 12. 31.<hp:markpenEnd/>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부서가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부서는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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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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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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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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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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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질병관리청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계약관
===== 공고문_023.pdf =====
질병관리청 입찰공고서
(정보화 용역)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
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강태형 ☎ 043-719-7044
-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수요부서(연구비,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 남정현 ☎ 043-719-8144
질 병 관 리 청
- 1 -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정보,023] 2027년 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통합 관리분석 시스템(IPDB) 운영 및 유지관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가능(공동이행방식)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금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7. 1. 1.~’27. 12. 31.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7. 1. 1.~’27. 12. 31.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11.(수)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7.(화)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
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 2 -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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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
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 ‘26. 11. 16.(월)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
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
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
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
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
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부서가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
시하는 경우 수요부서는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5 -
-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
정」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
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 6 -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
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
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질병관리청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8 -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계약관
- 9 -
===== 제안요청서_023.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통합
관리분석 시스템(IPDB)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질병관리청
2026. 9.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신종병원체분석과
과장/박재선
043-719-7840
[email protected]
보건연구관/최용욱
043-719-8220
[email protected]
보건연구사/남정현
043-719-8144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및 기간<hp:tab width="27060" leader="3" type="2"/> 1
2. 사업 필요성<hp:tab width="28708" leader="3" type="2"/> 1
3. 사업 범위<hp:tab width="29808" leader="3" type="2"/> 1
4. 기대 효과<hp:tab width="29808" leader="3" type="2"/> 3
Ⅱ. 시스템 운영 현황
1. 기능 및 시스템 구성<hp:tab width="24312" leader="3" type="2"/> 4
2. 주요 기능<hp:tab width="29808" leader="3" type="2"/> 4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hp:tab width="30356" leader="3" type="2"/> 7
2. 추진전략<hp:tab width="30356" leader="3" type="2"/> 7
3. 추진체계<hp:tab width="30356" leader="3" type="2"/> 7
4. 추진일정<hp:tab width="30356" leader="3" type="2"/> 8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hp:tab width="27608" leader="3" type="2"/> 9
2. 요구사항 상세내용<hp:tab width="24768" leader="3" type="2"/> 10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6968" leader="3" type="2"/> 44
2. 제안서 작성기준<hp:tab width="25868" leader="3" type="2"/> 44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28068" leader="3" type="2"/> 46
4.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6968" leader="3" type="2"/> 47
Ⅵ. 제안안내
1. 입찰방식<hp:tab width="29716" leader="3" type="2"/> 49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5868" leader="3" type="2"/> 50
3.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0924" leader="3" type="2"/> 51
4. 제안설명회 개최<hp:tab width="25868" leader="3" type="2"/> 52
5.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5868" leader="3" type="2"/> 52
6. 기타사항<hp:tab width="29716" leader="3" type="2"/> 54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및 기간
❍ (사 업 명) 2027년 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통합 관리분석 시스템(IPDB)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 (주관부서) 신종병원체분석과
❍ (사업금액) 87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사업 필요성
❍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병원체 규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병원체 유전자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23년~’25년)
❍ 개발된 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통합 관리분석 시스템(이하 IPDB)의 안정적 운영환경 유지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 유지 관리 필요
3. 사업 범위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시스템 관리 체계 강화 >
❍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장애 대응 체계 고도화
- 대상 시스템(IPDB, SimS, PriMedic)의 운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안 취약점 및 운영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개선하여 서비스 안정성 확보
- 응용프로그램 오류 및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과 복구 조치를 수행하고, 장애 대응·복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서비스 중단 최소화
< 유전정보 분석 도구 점검 및 기능 최신화>
❍ 유전정보 분석 도구 현행화 및 안정성 확보
- 유전정보 분석 도구 기능 점검으로 관련 프로그램 버전·호환성 검토 및 사용 환경 최적화
❍ 연계 시스템의 지속적인 체계 개선
- Flusurver 등 외부 연계 시스템 분석 도구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API 연동 전 구간을 점검·보완하여 안정적인 연계 체계 유지
< 데이터 품질 및 신뢰성 강화 >
❍ 유전정보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상시 운영
- 메타데이터 관리 및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데이터 구조 및 품질관리 체계 유지
- 데이터 변경,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품질 저하 요인을 상시 점검·개선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일관성 및 활용성 확보
❍ 데이터 검증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 지원 강화
- 데이터 등록‧수정 시 검증 절차를 통해 일관성 및 참조 무결성 확인
- 데이터베이스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키마 및 인덱스 구조 점검·최적화
-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 및 복구 테스트를 통해 장애·재해 발생 시 데이터의 안정적인 복원 체계 확보
4. 기대 효과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병원체 유전정보의 지속적 관리와 활용 기반 강화
❍ 병원체 유전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분석을 통한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Ⅱ
시스템 운영 현황
1. 기능 및 시스템 구성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상세 현황 정보는 보안상 생략하며,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 시 보안서약서 징구 후 현장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 , 043-719-8170)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2. 주요 기능
❍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등록 기능
* 유전정보는 품질검사 과정을 통해 IPDB ID 부여
❍ 유전정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내 PC에 보관 가능하며, 유전정보 암호화 등 보안 설정 기능
❍ 유전자 분석 기반 유행예측, 유전체 비교분석, 유전체 변이분석, SNP 분석, 계통분류분석 등 다양한 분석 기능 제공
<유전자 분석 기반 병원체 유행 예측 시각화 화면>
<병원체 유전자 서열 기반 계통분석>
<SNP 분석 시각화 화면> <GenoFLU 시각화 화면>
❍ 대량의 유전정보를 웹에서 분석하기 위한 데몬(Daemon) 기술 적용
❍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유전정보 조회 및 분석 가능
<iOS>
<안드로이드 OS>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국내 발생 감염병 원인 병원체의 유전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국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2. 추진 전략
❍ (유전정보 생산측면) 정부 중심 소규모 유전정보 생산방식에서 민관으로 유전정보 생산이 확대 가능하도록 시스템 운영
❍ (유전정보 관리측면) 유전정보 생산자 개별 관리 방식에서 유전정보 통합 관리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 (유전정보 활용측면) 생산자 중심의 개별 활용에서 유전자 DB 개방으로 누구나 활용하도록 시스템 운영
3. 추진 체계
❍ 추진조직 구성
사전검토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사업추진
(신종병원체분석과)
계약관련
(운영지원과)
정보화사업 검토 및 과업심의
사업 발주, 계약, 검수 등 사업 관리
과업 진행 사항 검토 및 의견 조율
계약 및 지출 관련 행정 업무 주관 사업자
사업 추진에 따른 과업 수행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및 보안 준수
❍ 추진조직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질병
관리청
신종
병원체
분석과
사업발주, 계약, 검수 등 사업관리
- 응용·아키텍처·보안 검토
- 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세부 항목 총괄 검토
유전정보 서비스 총괄 검토 및 확정
정보통계
데이터
담당관
- 정보화사업 사전 및 보안성 검토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운영
지원과
- 계약 추진, 체결, 통보 등 행정 처리
- 지출 관련 행정 처리
주관사업자
-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유전정보 분석 API 기능 유지관리
- 데이터 품질 관리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4. 추진 일정
M-1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유지관리
사업
보고
착수
보고
주간
회의
월간
보고
완료
보고
※ 세부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개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5
SER-001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SER-002
사용자 인증 및 권한
SER-003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SER-004
데이터 보안
SER-005
보안 일반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2
QUR-001
품질관리 사항
QUR-002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
제약 사항
(Constrain Requirement)
5
COR-001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약 사항
COR-002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COR-003
지적재산권
COR-004
사업 보안관리
COR-005
SW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7
PMR-001
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PMR-002
보고 관리
PMR-003
사업정보 제출
PMR-004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PMR-005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PMR-006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07
프로젝트 보안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4
DAR-001
데이터 표준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3
PSR-001
시스템 하자 관리 보수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이전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rnance Project Requirement)
15
MPR-001
기본 유지관리
MPR-002
공공클라우드 운영 지원
MPR-003
SR 처리
MPR-004
성능 관리
MPR-005
정기 및 수시 점검
MPR-006
분석 API 최신 업데이트 실시
MPR-007
연계 시스템 연동 최신화
MPR-008
DB 데이터 추출 및 수정
MPR-009
시스템 가동 모니터링 및 장애 감시
MPR-010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 관리 표준화
MPR-011
API / 모듈 변경 시 테스트 및 영향도 분석
MPR-012
접근권한 관리 및 주기적 점검
MPR-013
기술문서 최신화 관리
MPR-014
데이터 품질 점검 및 정합성 검증
MPR-015
로컬 분석 프로그램 설치·개발 지원
2. 요구사항 상세내용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유지
세부
내용
○ 서버 접근통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클라우드 환경 접속은 Secure Guard 전용 접속 체계를 통해서만 허용해야 함
Secure Guard 계정은 분기별 비밀번호 재설정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재설정 이력을 관리해야 함
업무 단말기(소스반영 PC)에서 서버 접속 시 Secure Guard 인증 이후 접근하도록 운영체계를 유지해야 함
○ 연동 보안 일반
단말기–서버, 서버-서버 간 모든 접속은 관리원의 보안 정책(구간 암호화, 전송자료 암호화, 통신 간 보안성, 서버(호스트) 보안, 제한된 포트, 지정된 접속경로 등)을 준수해야 함
APP 서버와 분석 서버 영역 간에는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 하도록 함
○ 응용프로그램 접근통제
사용자 역할(Role)에 따라 화면·기능·API 접근권한이 적절하게 통제되도록 유지해야 함
URL 직접 접근, 파라미터 변조 등 우회 방식은 차단하고 주기적인 보안 점검을 수행해야 함
세션 타임아웃, 중복 로그인 방지 등 세션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함
중요 기능 실행 시 추가 확인 또는 인증 절차를 유지해야 함
장기간 미사용 관리자 계정은 즉시 비활성화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및 권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용자 인증 및 권한 조치
세부
내용
○ 사용자 인증
ID/PW 기반 사용자 인증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함
비밀번호 정책(복잡도, 길이, 변경 주기 등)을 보안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함
인증 실패 횟수 제한, 계정 잠금 등 보안 기능이 정상 동작하도록 점검해야 함
로그인·비밀번호 변경·인증 오류 등의 이벤트 로그를 기록·보관해야 함
인증 관련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조치를 즉시 수행해야 함
○ 사용자 계정 관리
계정 생성, 수정, 비활성화, 삭제 등 전체 계정 생명주기를 운영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함
장기간 미사용 계정 잠금, 초기 비밀번호 강제 변경 등 계정 보안 절차를 유지해야 함
조직 변경·담당자 변경 등 인사 변동 시 계정 정보가 즉시 반영되도록 관리해야 함
용역업체 참여인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 계정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용자 계정은 일반계정으로 1인 1계정을 부여하고 사업 종료 후 즉시 회수(삭제 등 조치)해야 함
계정의 권한 부여,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해야 함
계정·권한 관리대장에 참여인원별 과업분야, 담당업무, 접근 대상장비 및 IP, 계정정보, 사용기간, 접속IP, 허가된 접근권한을 포함하여 등록·변경·회수 이력을 관리해야 함
○ 사용자 권한 관리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사용자(내·외부)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함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되어야 함
산출정보
용역직원별 정보시스템 계정 및 접근 부여 현황, 계정·권한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SER-003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UI 보안 환경 유지
세부
내용
○ 로그인 보안 조치
로그인 시도 실패 횟수 제한(5회 이상) 및 계정 잠금 기능이 정상 동작하도록 관리해야 함
○ 페이지 보안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디렉토리 리스팅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사용자 입력의 서버·클라이언트 측 유효성 검증을 유지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보호 체계 유지
세부
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으며, SW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수요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개선 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자 인증정보와 패스워드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
○ DB 접근권한 통제 및 이력 관리
DB 및 APP 서버는 기본적으로 일반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제한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업무와 연관된 DB 및 APP 서버만 접근 허가가 가능하고 이력을 관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법령 및 질병관리청 보안 지침을 준수
세부
내용
○ 법령 및 보안 지침 준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7조(용역업체 보안), 제28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30조(원격지 개발보안), 제33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제53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제55조(서버 보안), 제57조(로그기록 유지), 제78조(계정관리)를 준수해야 함
○ 준수 이행 및 적용 범위 관리
사업 수행 전 과정에 대한 상기 법령·지침의 보안 요구사항 반영 및 이행
질병관리청의 보안성 검토, 보안점검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대한 협조 및 이행
상기 법령·지침 개정 또는 질병관리청 보안 정책 변경 시 요구사항 반영 및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수행 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제안서에 제시해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질병청에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품질 확보
세부
내용
○ 다양한 사용자 환경(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단말기 등)을 고려하여 인터페이스가 정상 동작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웹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웹 접근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기술 및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OS 플랫폼과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지하여야 함
○ 화면 변경·추가 시 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 호환성 점검 결과서, 웹 접근성 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사용 등 개발 제약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
○ 송수신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해 웹폼 전송은 POST 방식으로 적용
○ 불필요한 메모리 사용 최소화를 위해 프로그램 소스에 명시적으로 JDBC Connection Closed 처리
< JDBC Connection 반납처리 예시 >
try{ conn=DriverManager.getConnection(url,user,password); }
catch (SQLException e) {}
finally{
if(conn!=null) try{conn.close();} catch(SQLException e) {}
}<hp:tab width="3564" leader="0" type="1"/>
○ 프로그램 설치 경로 변경시 프로그램 변경이 수반되지 않도록 웹서버 도큐먼트 경로, WAS 컨텍스트 경로는 상대경로를 사용하여 개발
산출정보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약 사항 이행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장소는 질병관리청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수행장소 마련 및 구성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는 제약사항 요구사항(COR-004)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COR-004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진흥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질병관리청과 제안사가 공동소유(계약예규 35조의 2)
○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진흥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세부
내용
○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참고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보안에 관한 관련 지침을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SW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및 보안취약점 조치
세부
내용
○ 국가 정보원에서 공시한 홈페이지 8대 보안 취약점 및 「OWASP Top10」의 취약점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
○ 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개발
○ 웹서비스 취약점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은 질병관리청에서 점검하며, 사업자는 질병관리청에서 통보한 취약점(보안약점)을 신속히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웹서비스 취약점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조치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웹서비스 취약점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조치 결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질병관리청과 협의 후 결정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산출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웹서버 배포 현황 등 아래 사항을 사업산출물에 추가
- 웹서버 배포 내역
배포경로
파일명
용도
/app/docs/html
/app/docs/image
- WAS 소스코드 배포 내역
배포경로
파일명
용도
/app/was/class
- DB Table 내역
구분
이름
용도
table
인덱스
- 시스템 접속계정
계정
페스워드
용도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MS)에 정보보안 관련 착수·수행·완료 단계별 필수 등록산출물을 최신화하여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 관리
세부
내용
○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HWP) 작성, 사업착수보고(PPT)
○ 주간회의 실시
- 주 1회 주간 실적 및 계획 공유(대면 또는 비대면, 주관기관과 협의)
- 주간회의록 작성 후 익주 내 제출
○ 월간보고 실시
- 월간 실적 및 계획 보고(PPT)
○ 완료보고
- 사업완료보고서 작성(HWP), 사업완료보고(PPT)
산출정보
착수보고(HWP, PPT), 주간회의록, 월간보고서(PPT), 완료보고서(HWP, PPT)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를 작성
- 작성된 SW사업정보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한 후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에 등록
- SW사업정보 작성 및 등록방법은 www.spir.kr 자료실에 게재된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참고
○ 범정부 IRM포털(www.irm.go.kr) 등록 정보 현행화 지원
○ 사업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은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작성
산출정보
SW사업정보, IRM 등록 정보 현행화 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 준수 및 책임
세부
내용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사업 참여 인력은 투입 전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보안서약 내용에는 정보유출 금지, 자료반출 금지, 비밀유지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예정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중 수요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제안사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제안사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의무 등 보안특약조항에 따라 조치하며,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17)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붙임18)을 적용함
용역업체의 참여인원, 자료, 사업장소, 전산장비 및 용역사업과 관련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보보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투입인력 관리 및 인수인계
- 사업수행인력의 임의 교체를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체 전 일정 기간 병행근무를 통해 인수인계를 수행하고 인수인계서를 제출
- 교체 인력의 계정·접근권한을 회수하고, 신규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 종료 시 운영·유지관리 업무의 인계 전략, 대상, 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붙임16)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보안관리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질병관리청의 동의 없이 누출 금지 대상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사업 착수시 보안서약서 작성)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청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 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 그 밖에 청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에 의해 외부로 누출금지 대상 정보가 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붙임13)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 대비,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발주처 보안규정에 따라 외주용역사업 등과 관련한 보안 사항 적극 준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되며, 구축인력에 의한 정보유출 등 법규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됨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 에게 누설 및 타 용도 사용 불가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문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산출정보
정보보안 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보안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외부 정보화기기 반입
PC, 노트북, USB 등 장비 반출입 통제 및 무단반출 여부 주기적 점검
사업용도로 반출입되는 장비는 반출입대장(붙임12)에 기록 관리
불가피하게 장비 반출입시 기관의 민감내용 완전삭제 후 반출, 반입시에는 반드시 악성코드 검사 실시
장비 반입시 바이러스, 악성코드 상세 점검이 필요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 Port 사전 제거(비활성화)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사무실 PC의 바이러스, 악성코드 탐지를 위해 설치하는 백신은 무료 버전이 아닌 유료 버전으로 구매
PC용 백신은‘실시간 감시’가 필수이며,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통하여 바이러스, 악성코드 감염을 사전 진단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OS는 정품 인증이 필수
사업과 무관한 프로그램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불가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출처, 유통경로, 제작자가 불분명한 개발도구 또는 통신SW와 보안패치가 중단된 SW·운영체제 등 보안에 취약한 소프트웨어의 설치·사용을 차단해야 함
작업단말기의 보안약점 제거 및 보안규정 미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CMOS·OS 및 화면보호기 잠금 비밀번호 설정, 백신 로그 3개월 이상 보관, 무선랜 장치 사용안함 설정,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자동 인식·실행 차단, 공유폴더 설정 해제를 적용해야 함
○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문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사무실 보안관리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등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작업장소는 참여인원 외 내·외부 인원의 출입제한 통제가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출입대장에 출입사실을 기록·관리해야 함
○ 사업장소 및 장비 도입 보안관리
사업장소가 원격지(용역업체 사업장 등)인 경우 개발서버 등 개발장비, 물리적 장소, 산출물 등 자료에 대한 보안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소스코드 반영 등 운영환경 접근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 내의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작업을 수행해야 함
사업장소가 청 내부인 경우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정된 개발서버·PC(VDI) 사용,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절차를 준수해야 함
사업 수행 중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유형별 보안적용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정을 완료한 후 운영하고, 적용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사업용도로 반입되는 전산장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라벨(붙임10) 부착 및 관리대장(붙임11)에 기록 관리
* 관리번호 예시: 통합유지관리-001
제공자료 자료인계인수대장(붙임9) 기록 및 무단복사ㆍ외부반출 금지
전산장비의 미사용 유선LAN 및 USB 포트는 임의의 연결 시도 차단을 위해 물리적으로 봉인 조치해야 함
인가된 장비 외 비인가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의 임의 반입을 차단해야 함
중요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USB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 및 상용 메일 사용을 차단해야 함
○ 용역업체 네트워크 보안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 외 타부서와 공동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 망분리가 필수
네트워크 공유 폴더 사용을 금지하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팀의 접근을 차단
작업PC(노트북 포함)는 단독방 구성으로 인터넷을 포함하여
네트워크 연결 불가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은 용역업체 일반직원의 사내망과 혼용되지 않도록 단독 유선망(무선망 불가)으로 분리 운영하고, 접근통제 보안시스템으로 외부의 임의 접근시도를 차단해야 함
전용망에서 파일이나 폴더가 공유되지 않도록 전산장비 또는 보안장비에서 취약한 서비스를 중지하고 공유 제한을 설정해야 함
용역업체 사내 인터넷PC의 악성코드 감염이 전용망 내부로 연쇄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P2P, 웹하드,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하고, 참여인원의 무선 인터넷 활용과 휴대형 무선 모뎀(LTE 에그 등) 반입 및 망 혼용을 통제해야 함
과업 수행을 위해 인터넷PC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소관 부서에 「인터넷망PC 사용 보안성 검토」를 별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문서 저장은 사업담당자와 협의한 지정 중앙집중식 저장소(파일서버)로 일원화하고, 로그인 방식을 적용하여 접근 이력을 기록하며, 문서 암호화 및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보안에 관한 관련 지침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주기적 보안교육(붙임7) 실시
- 용역 참여인원 보안교육은 최초 사업 수행전 실시하고(이후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 교육결과(교육사진, 참여자 친필서명 포함)를 보고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서(붙임8)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보안조치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사업 종료 시 자료인계인수대장(붙임9)에 반납 일자 및 확인자를 기록하여 반납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성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는 사업 종료 시 완전 파기하여야 하며, 완전삭제 솔루션 적용 결과 또는 완전포맷 3회 실시 결과를 증빙으로 제출
- 출력물 및 개인정보파일은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
-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PC 보관 자료를 완전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
- 최종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중간산출물을 포함한 사업관련 산출물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붙임14)를 주관기관에 제출
- 완전삭제는 CC인증 제품 및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프로그램으로 수행하고, 완전삭제 솔루션 미보유 시 완전포맷 3회 실시 후 PC 포맷 확인서(붙임15)의 2차 확인자란에 사업담당자 이름·서명을 기재하여 제출
- 반납 및 완전삭제 이행 결과에 대해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산출정보
보안교육(붙임7), 자료인계인수대장(붙임9), 전산장비관리대장(붙임11), 전산장비반출입대장(붙임12), 보안점검결과(붙임16),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교육 결과서(붙임8), 보안확약서(붙임14), PC 포맷 확인서(붙임15)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표준 체계적 관리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해야 함
○ DB표준 관리 방안 작성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표준 관리 범위 및 관리 기준 정의
변경이력 관리(변경 내용/사유/일자 등) 체계 수립
DB표준과 데이터 항목 간 일치여부 점검 절차 수립
○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 수행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항목 일치 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구조 형상 관리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수립·제시해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 정의 및 관리 기준 수립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변경 내용, 사유, 일자 등)
DB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 형상 관리 방안 수립
○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 간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수행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물리 데이터 모델 형상 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적합성 검증
세부
내용
○ 업무 규칙에 적합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현황 분석 및 데이터 품질 진단을 통해 데이터 오류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오류 데이터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및 개선과 관련된 산출물을 요구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현황 분석 보고서, 데이터 품질 진단 결과 보고서, 오류 데이터 개선 방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최신 유지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등록 및 현행화 결과에 대한 점검 및 조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 관리 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 관리 보수
세부
내용
○ 기능 오류, 서비스 다운 등 시스템 장애 발생시 긴급 조치를 위해 2시간 이내 지원 인력이 질병관리청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구축 (주말, 공휴일 포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 최종산출물을 인도(최종 검수)한 날로부터 1년
○ 하자보수 대상 범위
- 본 사업 기간 중 사업자가 수정·개선·배포한 응용프로그램(소스코드) 및 그 결과물
- 본 사업에서 작성·제출한 산출물(매뉴얼, 설계·운영 문서 등)의 오류
○ 하자보수 제외 범위
- 본 사업에서 변경하지 않은 기존 기능의 결함
- 주관기관 제공 H/W·상용 S/W·클라우드 인프라 또는 외부 연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오류
- 주관기관 또는 제3자의 임의 변경·오사용에 따른 오류
○ 하자 발생 시 접수 후 신속히 원인 분석·조치하고 조치결과 보고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 작성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시스템 사용 방법을 매뉴얼(사용자, 시스템관리자 구분)로 작성하여 교육시 배부
산출정보
시스템 사용 매뉴얼 (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 및 이전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장애 조치 매뉴얼을 작성하여 기술 이전 실시
산출정보
시스템 장애 조치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기본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본 유지관리 사항
세부
내용
○ 대상 시스템 : IPDB, SimS, PriMedic
○ (공통) 정상동작 모니터링, 응용프로그램 품질 미비사항* 조치(필요시), 보안취약점** 조치(필요시), 세션 암호화, 오류‧장애 조치(필요시), 기능 개선(화면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 필요시), DB계정 변경(분기), H/W 및 상용S/W 재배치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변경사항 조치(필요시), 데이터 추출, 공지사항·요청사항 관리 등 운영지원 기능 운영 등
* JDBC Connection Not Close, 시스템의 부하를 주는 쿼리
** 웹사이트 취약점, 소스코드 보안약점
○ 장애발생시 긴급조치 후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장애개요(발생일시, 장애현상), 장애원인, 긴급조치사항, 장애재발방지대책(장애 해소 완전화 계획) 등 포함
○ 정보시스템 현황 자료 현행화 (매월)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장애보고서
관련요구사항
MPR-all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 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공공클라우드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클라우드 운영에 따른 AP 업무 지원
세부
내용
○ 공공클라우드 운영에 따른 AP 업무 기술 지원
- 현행 정보자원, 공통기능, 운영 등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 데이터베이스 모델 구조 및 자료 제공 지원
- 기술지원 및 환경설정 등 개발 업무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SR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R 처리 대상 및 방안
세부
내용
○ SR 처리 대상 개념 정의
- 시스템에 대한 SR 처리 대상 범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SR 접수 경로, SR 처리 대상 시스템 등
- SR 처리방안 및 고려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SR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 SR 처리
- SR 처리 대상 시스템
* IPDB/SimS/PriMedic 업무 시스템
○ SR 처리 방안 개념 정의
- 사용자 요청 SR 처리 과정에 대한 피드백 체제 강화 방안 제시
-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CSR, Q/A, 자료관리 요청 등) 분석 등으로 반복적 사용자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청사항 관리대장(시스템 내 요청사항 관리 기능 처리 이력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시스템의 성능 최적화
세부
내용
○ 운영 시스템 성능 관리지원 방안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 방안 수립·이행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Tuning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검토 후 Tuning을 실시함. 단,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Tuning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수시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시스템 정기 및 수시 점검
세부
내용
○ 정기점검
- 정기점검 대상 : 주관기관의 시스템 SW 일체
- 정기점검 방법
*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협의를 통해 상세화하고 표준화
* 정기점검 시 소스반영 PC 내 IPDB 백업(등록정보, API 등) 실시
-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
* 요청 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수시 방문 기술지원 가능
-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월별 정기점검 일정은 전월 25일 이전에 계획, 사전 협의 및 조정
* 전월 유지관리 점검결과에 대해 익월 10일 이내 결과보고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이슈 발생 시, 발주처의 사전 보고 사후 서면보고 필요
○ 백업 및 복구 테스트
- 백업 대상 : DB(등록정보·메타데이터), 유전정보 원본파일, 응용프로그램 소스 및 설정파일, 분석 API 설정
- 백업 주기 : DB 일 1회 이상, 소스·설정은 배포(변경) 시 및 정기점검 시(월 1회 이상)
- 보관 기간 : 최소 3개월 이상(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보관 위치 : 주관기관이 지정한 저장소(운영서버와 물리적으로 분리), 외부 반출 금지
- 복구 테스트 : 반기 1회 이상 실시
- 성공 기준 : 복구 후 데이터 건수·무결성 일치, 서비스 정상 기동, 복구 목표시간 이내 완료
- 결과 보고 : 복구 테스트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정기 점검 보고서, 수시 점검 보고서, 백업·복구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분석 API 최신 업데이트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전정보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 API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세부
내용
○ 분석 API 최신 버전을 입수하여 분석 서버에 설치
- 구 버전 분석 API는 분석 서버에서 제거
- 최신 버전 API 설치 후 정상적 분석 진행 확인
- 리눅스 환경의 분석 서버(G-클라우드)에서 분석 API 제거 및 설치
- 최신 버전 설치 이후 제어값 변경 시 내용 등록
< 최신 업데이트 대상 분석 API >
Nextclade, Pangolin, SNIPPY, SNIPIT, RAxML, Phylotree, BLAST, CpG islands, GenoFLU, Nextstrain(seasonal-flu), MAFFT, FastTree, ANI, Mutpipe, RGA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연계 시스템 연동 최신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시스템(Flusurver 등) 연동 최신화
세부
내용
○ 연동 대상 및 범위
- 연계 시스템 : Flusurver, 통계 등 주관기관 지정 대상
- 데이터 송수신, API 연동, 인터페이스 포맷 등 전 구간 포함
○ 연동 최신화 절차
- 외부 연계 시스템 변경(프로토콜, API, 보안정책 등) 시, 관련
변경사항 수집 및 분석
- 주관기관 협의를 통해 연동 구조, 인터페이스 규격, 인증방식
최신화 수행
- 연동 변경 후 상호 데이터 송수신 테스트 및 결과 검증
○ 연동 최신화 주기 및 보고
- 최소 반기 1회 이상 연계 상태 점검 및 최신화 필요 여부 검토
- 외부기관 정책 변경 또는 연계 오류 발생 시 즉시 점검 및 수정
- 연동 최신화 완료 후 테스트 결과 및 변경내역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정기 점검 보고서, 수시 점검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DB 데이터 추출 및 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데이터 추출 및 직접 수정
세부
내용
○ 데이터 추출 요청 처리
- 주관기관 요청 시 데이터 추출 목적, 범위, 기간, 형식 등 구체적 요청서 접수
- 주관기관 승인 후 데이터 추출 수행 및 결과물 서면보고
- 추출된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정책 준수하에 전달
○ 데이터 직접 수정 절차
- 주관기관 요청 또는 오류 정정 필요시, 사전 승인 후 직접 수정 수행 가능
- 수정 전후 데이터 백업 및 변경 이력 관리
- 수정 내용, 사유, 처리일시를 포함한 수정결과보고서 제출
○ 데이터 관리 및 검증
- 데이터 수정 후 검증 절차를 통해 일관성 및 참조 무결성 확인
- 필요 시 관련 연계 시스템, 통계, 보고서 등에 영향도 점검
산출정보
데이터 추출 요청서, 수정결과보고서, 데이터 검증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동 모니터링 및 장애 감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주요 구성요소의 가용성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세부
내용
○ 모니터링 범위
- 주요 서버,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세스, DB 등 전체 구성요소 포함
- 서비스별 주요 지표(CPU, Memory, Disk, Response Time 등) 실시간 감시
○ 모니터링 체계 운영
- 알림(이메일·SMS 등)을 통한 즉시 장애 통보 체계 구축
- 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 1차 원인 분석 및 보고
○ 장애관리 프로세스
- 장애 발생 → 감시 탐지 → 통보 및 조치 → 복구 → 원인분석 → 재발방지 단계별 수행
- 장애 복구 완료 목표시간 : 장애 인지 후 24시간 이내(외부 요인으로 기한 내 복구가 어려운 경우 사유 및 복구계획 즉시 보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 관리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운영 환경의 설정, 구성, 버전 등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 장애 예방과 신속한 배포를 지원
세부
내용
○ 환경 표준화 항목
- OS, DB,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등 버전 통일
- 운영환경과 동일한 구조의 테스트 환경 유지
○ 변경관리
- 환경 변경 시 변경내역서 작성 및 주관기관 승인 후 적용
○ 문서관리
- 시스템 환경 구성도 및 버전관리 문서 최신 상태 유지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API / 모듈 변경 시 테스트 및 영향도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PI나 시스템 모듈 변경 시, 타 시스템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
세부
내용
○ 영향도 분석 절차
- 변경 대상 모듈과 연관된 연계 시스템, DB, UI 등 영향 범위 분석
○ 테스트 수행
- 개발·검증 환경에서 단위/통합 테스트 수행 후 운영 반영
○ 결과보고
- 테스트 결과 및 영향도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주관기관 승인 후 반영
산출정보
영향도 분석보고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접근권한 관리 및 주기적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접근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계정을 차단하는 보안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권한 관리 원칙
- 최소권한 원칙 적용, 역할기반(Role-Based) 접근제어 운영
○ 주기적 점검
- 분기 1회 이상 사용자 권한 검토 및 불필요 계정 폐기
○ 이력 관리
- 계정 생성·변경·삭제 이력 유지 및 감사대응 가능하도록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기술문서 최신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술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문서 대상
-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인터페이스 명세서, ERD, 운영 매뉴얼, 역할별 사용자 매뉴얼 등
○ 관리 절차
- 변경사항 발생 시 10영업일 이내 문서 수정 및 재배포
- 문서버전관리 체계 유지 및 이력 관리
○ 검증 및 보고
- 분기별 문서 점검을 통해 최신 상태 유지 확인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도 등 모든 기술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점검 및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 품질 점검 및 정합성 검증을 수행
세부
내용
○ 점검 항목
- 데이터 중복, 누락, 불일치, 오류 값 검증
○ 검증 절차
- 정기(월 1회 이상) 품질점검 및 정합성 검증 수행
- 주요 오류 발견 시 즉시 원인분석 및 정정 수행
○ 보고 관리
- 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 제출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로컬 분석 프로그램 설치·개발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관기관 요청 시 연구자 로컬 환경의 분석 프로그램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지원을 제공
세부
내용
○ 주관기관 요청 시 연구자 로컬 환경의 분석 프로그램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지원 수행
* 분석 API 설치 개수는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 분석 프로그램 설치 가능 여부 검토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
- 기술 적합성(운영체제, 하드웨어 사양, 종속 패키지 등)
- 보안성, 유지관리성, 시스템 영향도 및 적용 가능성
○ 적용 가능 시 분석 프로그램 설치 지원
- 기본 설치 및 환경 설정
- 설치 후 동작 검증 및 설정 최적화
○ 필요 시 분석 프로그램 커스터마이징 지원
- 기능 보완, 스크립트 구성, 플러그인 적용
- 사용자 목적에 맞춘 설정 변경
○ 적용 후 기본 유지관리 수행
- 업데이트 검토, 오류 점검, 운영 이력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MPR-011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주관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제출 서류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는 가급적 150쪽(단면),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20쪽(단면) 이내로 작성
❍ 제안서 앞부분에 붙임 1~3을 첨부해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제시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변경(보완)․반환요청을 할 수 없음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참여인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수행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스템 관리 및 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예방 및 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장애대응 및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수행기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유지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비상대책
※ 붙임 1~3을 작성하여 제안서에 추가
4. 세부 작성지침
<hp:titleMark ignore="1"/>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수행계획
1. 시스템 관리 및 운영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 수행기반
1.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5.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Ⅵ
제안안내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 의해 사업자 선정 예정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사업자(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입찰 참여자는 최근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요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사업에 입찰해야 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 수급은 가능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해야 함
❍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계획을 제출(붙임20)하고 계약 체결 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품질‧일정 및 보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하도급으로 인한 계약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평가방법 (질병관리청 자체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능력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등을 준용
- 기술능력 평가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 예정이며,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는 붙임4 참조
-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8조(기술평가점수 산출)에 따라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
*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함
* 동점인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자이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3.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 보건연구사 남정현 043)719-8144
4. 제안설명회 개최 (발주부서에서 일정 별도 통보)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
5. 입찰시 유의사항
❍ 사업자로 선정된 용역업체(공동수급업체 등 사업 참여 업체 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 사업에 사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질병관리청에 청구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중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거나,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하며,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질병관리청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원격작업 장소(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포함)를 제시할 수 있으며, 원격작업 장소는 질병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 질병관리청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른 타 기관과의 개발 소프트웨어공동활용 계획은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최종 검수)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내에 하자 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르며, 제안서와 제안요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요약서의 내용을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6.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붙임6)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에 따라 응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
Ⅶ
붙임자료
[붙임1]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대조표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제안서 Page
SER
001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002
사용자 인증 및 권한
003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004
데이터 보안
005
보안 일반
QUR
001
품질관리 사항
002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
COR
001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약 사항
002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003
지적재산권
004
사업 보안관리
005
SW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PMR
001
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002
보고 관리
003
사업정보 제출
004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005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006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007
프로젝트 보안관리
DAR
001
데이터 표준 관리
002
데이터 구조 관리
003
데이터 값 검증
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PSR
001
시스템 하자 관리 보수
002
교육지원
003
기술이전
MPR
001
기본 유지관리
002
공공클라우드 운영 지원
003
SR 처리
004
성능 관리
005
정기 및 수시 점검
006
분석 API 최신 업데이트 실시
007
연계 시스템 연동 최신화
008
DB 데이터 추출 및 수정
009
시스템 가동 모니터링 및 장애 감시
010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 관리 표준화
011
API / 모듈 변경 시 테스트 및 영향도 분석
012
접근권한 관리 및 주기적 점검
013
기술문서 최신화 관리
014
데이터 품질 점검 및 정합성 검증
015
로컬 분석 프로그램 설치·개발 지원
[붙임2]
참가업체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연 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유의사항)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붙임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단위 : 천원)
구
분
OO년도
OO년도
OO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붙임4]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제 안 사 :
(단위 : 점)
평가부문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항목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추진 전략
사업수행시 일정과 위혐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게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5
수행계획
(25점)
시스템관리 및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1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5
수행기반
(15점)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15점)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5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 이슈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25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 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10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평가 합계
/100
※ 기술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붙임5]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통합 관리분석 시스템(IPDB) 운영 및 유지 관리
작성일
2026.8.27.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7]
(사업명)
정보보안 교육 결과[매월]
교육일시
2027.O.O. OO:OO~OO:OO(O시간)
교육장소
교육자
소속:
직급:
성명:
교육내용
(정보보안교육)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관련규정, 보안사고 및 정보유출에 따른 보안위규 처리기준, 용역사업 각 단계별(계약·착수·수행·종료) 보안 준수사항 이행 및 점검·관리 등 용역사업 규모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는 교육 내용 선정 및 실시
교육현황
대 상
참 석 자
불 참 자
명 명
명
교육사진
불참자 교육계획
- (예시)‘2X.O.O. 별도 교육 실시
보안교육 주요사항
- 교육자료(용역업체 보안사고 방지대책) 별도 -
o 사용장비 반입/반출시 발주자 승인득할 것
o 인터넷 접속허용PC는 검색만 가능하며,
자료저장 금지함(보안성검토 필)
o 사용장비는 수시로 바이러스 감염 등을
점검하여 치료할 것
※ 악성코드 전염으로 피해발생이나 해킹원인이 된 경우 보안 등 관련규정에 의해 제재받음
o 기본적으로 이동형 PC는 사용을 금함.
단, 발주자의 사용허가된 장비는 사용가능
o 발주부서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o 보조매체( 외장디스크, USB )사용금지
※ 사용시 발주자 승인득할 것
o 와이브로, 무선랜 사용금지
o 주어진 계정이나 비밀번호 누출금지
o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이외의 접근금지
o Root계정은 발주자가 참여시 접근가능
o 사용장비에 비인가자료 탑재금지
o 사용장비 비밀번호(영,숫자, 특수문자
9자리이상) 및 화면보호기 설정
※ 관리대장비치하고 발주자 승인들할 것
o P2P, 웹하드, 메신저 등 통신수단 무단
사용금지
o 정보유출금지
- 정보시스템의 IP, 구성도, 계정, 비밀번호,
접근정보 등 - 용역결과물, 보안장비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 보안규정상의 대외비 등
o 사업수행인력 임의교체 금지
※ 부득이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hp:lineBreak/>승인득할 것
o 장비사용 종료후 발주자 확인(완전삭제)후
반출가능
o 보안교육사항 위배시 민형사상의 책임발생
교육내용 확인 서명
( OOO 사업 )
교육이수일
소속
성명
서명
교육이수일
소속
성명
서명
[붙임8]
(사업명)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교육 결과서
교육일시
2027.O.O. OO:OO~OO:OO(O시간)
교육장소
교육자
소속:
직급:
성명:
교육내용
(SW개발보안교육)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CODEMIND[시큐어코딩], 전월 XSS, SQL Injection, 웹 취약점 검출 사례 등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 사업에 맞게 Software 개발 보안 교육 실시 필요
교육현황
대 상
참 석 자
불 참 자
명 명
명
교육사진
불참자 교육계획
- (예시)‘2X.O.O. 별도 교육 실시
[서 명 란]
소 속
성 명
서 명
소속
성명
서명
[붙임9]
용역업체 자료제공 대장
□ 용역사업명 :
□ 주관업체 :
자료명
제공일자
매체종류
주요내용
인계자
인수자
자료반납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일자
확인자
[붙임10] 정보시스템 관리 라벨 서식
< 정보시스템 관리 라벨 서식 >
↑
3cm
↓
관리번호
모델명 도입년월 정 부
←
6cm
→
< 정보시스템 관리 라벨 서식 > 관리번호 모델명 도입년월 정 부
< 보안 USB 관리라벨 서식 >
↑
1cm
↓
일반
(인)
ooo용역-일반-22
← 3cm ~ 4cm →
< 보안 USB 관리라벨 서식 >
↑
1cm
↓
비밀용
(인)
ooo용역-비밀용-22
← 3cm ~ 4cm → [붙임11]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종류
(서버ㆍPC 등)
OS
제조사
모델명
관리번호
도입일자
비고
[붙임12]
정보자원(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용역사업명 :
장비명
Serial No
(관리번호)
반출입
반출입 목적
보안점검
반ㆍ출입자
점검자
구분
일시
자료여부
백신검사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붙임13]
보안서약서
질병관리청 _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질병관리청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업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완전 파기하지 않는 경우 질병관리청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되는 경우)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탐지·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3. 위 사항을 위배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측에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 일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이사
○○○
생년월일
(인)
○○○
생년월일
(인)
......... 수행 사업자 모두 기입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및 참여인력 모두 기재
질병관리청장 귀하 [붙임14]
보 안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
(기간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15]
PC 포맷 확인서
사업명
주관부서 사업자
포맷정보
구분
내 용
비고
소 속
성 명 장비명 장비 S/N 포맷일자
확인자
구분
직 책
직 급
성 명
확인
일자
서 명
1차
확인
수행 PM
(용역업체)
2차
확인
사업담당자
(발주기관)
본인은 질병관리청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수행에 유해할 수 있는 일체의 프로그램 및 자료유출(예 : 불법S/W, 바이러스, 웜 등)의 방지와 장비반출을 위해 PC를 포맷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1차포맷
포맷전
날짜 시간이 나타나도록 증빙자료(사진) 첨부
※ windows Command ‘format c:’ ‘빠른 포맷’ 금지
포맷중
포맷후
2차포맷
포맷전
포맷중 포맷후
3차포맷
포맷전
포맷중 포맷후
[붙임16]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
2027.
.
.
점검자
(부서)
(직급)
(성명)
사업명
No
점검내용(해당없음 경우 설명 추가 요망)
점검결과
1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교육 실시 여부
(사업전(1개월 이내) 교육 필수, 교육결과보고서에 사진, 서명 등 포함 필수)
※ 사업담당자는 사전에 용역사업참여자 전체 명단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
(해당없음 경우 설명 기재란)
2
자체 개발 서버 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한 관리자만 접속 처리 여부
3
민간 클라우드 이용 여부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실과 논의하여 운영 필수 산출물 작성 필요)
4
개발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SW개발보안 교육 실시 여부
5
자료제공 대장 기록 여부 및 비인가 자료 보관 여부
(인수 인계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중요정보 존재 여부)
6
개발용 PC 및 인터넷용 PC 구분 사용 여부
(개발용 PC에서 외부 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 인터넷PC를 사용 할 경우 사전 보안성 검토 여부)
7
일반 USB 읽기/쓰기 차단 및 USB 자동실행 차단 여부
8
노트북 시건장치 결속 여부(사업중 노트북 및 개발PC 등 무단 반출 금지)
9
산출물 보관을 위한 지정된 파일서버 사용 여부
(PC내 이전사업자료 등 사업과 무관한 자료 저장 금지)
10
개발실에 종이문서 등 사업자료(개인정보) 무단 방치 여부
(캐비넷 및 서랍 등에 보관시 시건장치 사용)
11
인가된 장비 외에 비인가 장비(노트북 등) 반입 여부<hp:lineBreak/>(비인가 정보시스템에 용역사업관련 자료 존재 여부)
12
개발PC 부팅암호 및 윈도우 암호 적용 및 비밀번호 적절성(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혼합 9자리 이상) 여부
13
인터넷용 PC 윈도우 및 설치 응용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여부
14
백신 설치 여부 및 바이러스 정밀 점검 실시 여부
15
백신 실시간 점검이 동작 중인지 여부
16
테더링 등 무선 접속 시도 및 비인가 무선 사용(시도) 여부
(명령프롬프트에서 netsh wlan show profiles 실행하여 확인)
17
용역사업 참여자의 접속하는 서버 제한 및 개인별 별도 계정(root 계정 사용 금지) 사용 여부
※ 용역참여자별 서버 및 웹관리자 계정정보 리스트 작성‧관리 필요
No
시스템명 또는 장비명
장비 IP
계정명
권한
사용자
소속
사용기간
접속IP
(별도 계정 점검 ex) etc/password 파일 점검, 접속 로그 점검)
18
용역직원 대상 시스템(관리자웹, 서버 등) 접근권한 차등 부여 여부
(수퍼관리자 계정/그룹과 별도로 설정하였는지 점검)
19
용역참여자 변동(퇴사, 참여인원 변경 등)에 따른 계정 중지(삭제) 등
현행화 여부
20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반출입(대장 작성) 절차 준수 여부
(반출입에 대한 승인, 반입시 백신점검, 불필요 자료/프로그램 삭제,
반출시 자료 완전 삭제 솔루션 결과 또는 완전포맷 3회 실시 결과)
21
용역사업에 활용되는 정보시스템 현황 유지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작성, 관리번호 부여, 관리라벨 부착 등 현행화)
22
개발용 PC에서 외부 인터넷 접속 여부
(Ctrl+H 또는 즐겨찾기에서 열어본 페이지 목록보기에서 확인)
23
비인가 프로그램(불법 소프트웨어 인증 프로그램 포함) 무단 설치 및
불필요 서비스 포트 사용 여부
24
개발용PC의 최신 백신 최신 업데이트 및 패치완료 여부
(백신 버전(날짜), PMS 업데이트 여부 확인)
2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적용하여 개발하는지 여부
(시큐어코딩 적용 여부)
26
용역사업을 위한 전산망 분리 여부
(원격지 개발의 경우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단독망 구성,
개발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27
외부 개발실(원격지 개발 등) 물리적 보안(CCTV 설치, 출입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준수 여부
28
운용 중인 서버에 서비스와 관계없는 개발도구‧소스코드‧문건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방치 여부
29
위탁관련 서류 적정성 및 자체 보안 이행 여부
(위탁 계약서‧협약서, 자체 교육‧점검 실적 자료 등 )
30
재위탁 또는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 활용 여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31
PC에 개인정보(주민번호 등)의 무단 방치 여부
32
출력물 및 개인정보파일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 여부
※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보안준수 여부(개인정보보호 포함) 점검
※ 점검결과에는 ‘양호’, ‘일부미흡’, ‘미흡’, ‘해당없음’으로 작성하며, 세부 미흡한 내용(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 기재) 기재
[붙임17]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납품한 정보시스템(H/W, S/W 등)의 보안설정 미비
차.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 구축 및 고도화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사항 미흡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청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발주부서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
[붙임18]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2%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계약해지 사유 : 심각 2건 이상 또는 중대 3건 이상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지체상금 및 기타 항목과 별도 부과함
* C급, D급은 위규사항 발생기준으로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이 발생한 경우(건당기준 아님)에 해당 위약금을 부과하고, A, B급은 위규사항 발생 건당 해당 위약금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19]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통합관리 분석 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6.8.27.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또는 비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상용SW 없음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유지관리 사업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유지관리 사업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유지관리 사업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붙임2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21]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7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장비에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에 대해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을 요구할 수 있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 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www.itscc.kr/certifyProd_list.asp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