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2027년 생수 단가계약).pdf =====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26 - 36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7년 국립수산과학원 생수 연간 구매 단가계약
나.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기초금액 : 7,150원/통(부가가치세 포함)
라. 구매물품 및 수량(추정량) : 먹는 샘물(생수, 18.9리터) 4,580 통
※ 물품의 품질은「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
한 규칙」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국립수산과학원 사무실과 수산과학조사선에 냉·온수기를 무상 임대
하여야 하며, 매월 냉온수기를 무상으로 세척하는 등 관리하여야 합니다.
※ 구매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납품장소 : 국립수산과학원(기장군 소재) 및 수산과학조사선(부산항 5부두, 통영항)
※ 납품장소의 기타 조건은 계약 특수조건에 의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입니다.
나. 단가입찰(부가세포함) 대상이며, 제한적 최저가 입찰입니다.
다.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샘물
또는 광천수(50202310)’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서류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10.(화) 10:00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나. 제출방법 : 자격을 입증할 아래 서류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후 반드시 051-720-2064로 전화하셔서 제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먹는 샘물 제조업허가증 1부.
※ 유통업체는 제조사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공인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합격한 수질검사성적서 1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전항목에 대하여 1년 이내,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관한 검사에 대하여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10.(화) 10:00
6. 입찰방법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1통 당 단가금액(납품비, 냉온수기 임대 및 세척비용,
배달료,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업체에서 선택한 각 2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
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
당 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051-720-20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전화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국립수산과학원 재무관
===== 2. 2027년 생수 연간 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pdf =====
생수 연간 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국립수산과학원 2027년 생수 연간 구매 단가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재무관을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하고, 연간 단가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3조(공급량 및 납품장소) 생수의 연간 사용 예정량은 아래와 같으며, 납품
장소는 국립수산과학원(부산광역시 소재) 및 수산과학조사선(부산항 5부두, 통영항)
으로 한다. 연간 사용 예정량은 추정량이므로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또한, 계약단가는 생수공급용기기 및 관리비용과 배달료 일체를 포함한다.
* 수산과학조사선의 주 정박지는 부산항 5부두, 통영항이나 부두 사정으로 정박지 변경
시 부산권역 내의 모든 부두에 납품이 가능해야 한다. 단, 타 지역으로 변경 시 상호
협의 하에 해당 조사선 건의 별도 계약을 타 업체와 할 수 있다.
* 수산과학조사선에서 생수공급 요구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항내 지정
조사선에 공급해야한다.
수요부서 사용 예정량 비 고
합 계 4,580통 냉·온수기 무상임차
3,000통 부산항 5부두
수산과학조사선
800통 통영항
연구기획과 108통 수요부서 지정장소
기후변화연구과 12통 수요부서 지정장소
수산재해대응팀 60통 수요부서 지정장소
양식연구과 300통 수요부서 지정장소
생명공학과 300통 수요부서 지정장소
제4조(단가조정 및 수질검사) 계약기간 중 생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인
기관에서 득한 수질검사성적서를 최초 계약 시, 반기 1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특별한 사유로 요청할 시에는 최근 검사를 득한 성적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방법) “담당공무원”은 생수공급이 필요한 때에는 납품지시서를 “계약
상대자”에게 제출하고, “계약상대자”는 지정한 기한(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내에
“담당공무원”의 지정장소에 요구 수량을 수송 공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요구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미납품대가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거나 물품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으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서 또는 증빙서를
제시하여 납품 연기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검수) “계약상대자”의 물품 납품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하는 검수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물을 검수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규격
물품보다 규격 미달품을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인수를 거부하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정상품을 지정한 납품기한 내에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대금지급) 생수 대금은 납품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월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먹는물관리법」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생수를 납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공급하였을 때
3. 납품 지연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