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1005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인물류 연간 단가계약

[물품] 발주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2026-0729).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2026-0729).hwp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인물류 연간 단가계약 입찰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072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4.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 입찰개요

--------------------------------------------------------------------------------------------------------------------------

1) 공고번호 : 2026-0729 2) 입찰건명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인물류 연간 단가계약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단가총액제, 계약이행능력심사) 4) 품명 : A2대피안내도 외 259종 5) 추정수량 : 품목리스트 참고 6) 계약기간 :

2026.12.01. ~ 2027.11.30.

(단, 입찰진행 사항에 따라 계약시작일로부터 1년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단가배정비율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개찰)일시 : 2026.11.12.(목) 11:00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 2026.11.11.(수) 15:00까지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투찰기간) : 2026.11.10.(화) 09:00 ~ 2026.11.12.(목) 10:00

4)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5) 개찰장소: 병원물품조달시스템사이트 (이하 HLS시스템, www.snuhls.com)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우리병원에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단가에 참고수량을 곱한 총금액 기준)의 입찰보증금을 등록마감시각까지 제출한 업체

▫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40일 이후여야 함. 보증금 미달 시 자격상실 되므로 충분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피보험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하여야 함. 분당서울대병원 HLS 사이트를 통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받을 경우 보증보험증권 정보가 자동연계가 되므로 증권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증권을 스캔하여 HLS에 첨부해야 함(스캔본 첨부 경우, 원본제출 요구 시 제출해야 함)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및 동법 제9조(직접생산등의 확인) 및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절차등의 확인 절차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5512171801 - 안내판](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단, 확인서 및 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1. 제출서류

--------------------------------------------------------------------------------------------------------------------------

□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인감 날인 후 제출)

입찰 참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HLS시스템에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 5) 사용인감계 (해당업체) 1부.

※ 우리병원 입찰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업체는 변경사항이 없을 시 2)~5)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6)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 1부.

※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가입 필요(전자입찰유의서 내용 참조)

※ 2)~ 6) 원본 스캔서류 HLS 시스템에서 제출 또는 [email protected] 송부

※ 우편 제출처

  • 우편 및 방문제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7층 구매계약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인감 날인 후 제출

4. 낙찰자 결정방법

--------------------------------------------------------------------------------------------------------------------------

□ 계약이행능력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 입찰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4]”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89.995%, 종합평점 88점 이상)

5.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22.2,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에 통과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이행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HLS시스템에서 ID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찰유의서 참조)

3) 입찰참가자는 ①입찰유의서 ②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조세포탈유무확약서 ④관련법 및 병원회계규정 ⑤납품 과업지시서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등 포함) 소속 교직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교직원은 소속 병원 감사팀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교직원 본인에게 처벌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문의

※ 과업문의 : 홍보팀 이수영 (☎031-787-1120)

※ 계약문의 : 구매계약팀 이혜리 (☎031-787-139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전 자 입 찰 유 의 서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입찰품목에 대한 응찰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원단위 미만 버림)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에 기재된 개별품목의 규격, 단위 등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응찰 하여야 한다.

3.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제제 등 귀사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유찰 시 개찰 1시간 후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5.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www.snuhls.com)을 통해 진행되며 회원가입 후 진행 가능

□ 회원가입 시 제출 서류 :사이트에 회원가입 신청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수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HIP 7층 구매계약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전자인감등록신청서(첨부문서) 각 1부 (입찰서류와 중복되더라도 회원가입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

< 단가총액제 입찰 >

1. 입찰하고자 하는 품목의 단위, 규격 및 물품명 등을 확인한 후 전품목에 대한 단위당 단가의 합을 투찰(원단위 미만 버림)하여야 한다.

2.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3. 낙찰의 계약단가는 원단위로 하며, 예정가격 대비 단가비율을 산정하여 그 단가비율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 이행관련 일반사항

1. 입찰공고상의 참고수량은 전년도의 사용추이로 보아 금년도 연사용 예측량이므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국가차원의 정책변화 및 병원차원의 정책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을 입찰시 충분히 숙지하여야한다.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지연하거나 일체의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되며 입찰 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또한,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다.

3.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2개월 예정량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4.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2개월 예정량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중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6. 우리병원은 필요한 경우 서면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를 포함함)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지불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납품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1. 납품수량은 입찰서의 참고수량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에 병원의 정도(참고수량)에 따라 수시로 납품하는 누적수량을 말하며,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낙찰자는 계약 후 해당부서로부터 납품지시를 받았을 경우 납품지시일로부터 정규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납품을 마치고 병원이 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물품의 적부는 검사인과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납품기한까지 전품목 및 전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통상적으로 HLS를 이용하여 납품지시를 하나, 긴급할 때의 납품지시는 전화 또는 구두로도 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라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한다.

4. 낙찰업체는 HLS와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HLS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물품의 포장은 제조사의 제조포장 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소단위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6. 납품된 물품의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납품기한을 지체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2.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 계약해지 조건

1. 계약된 물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2. 병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이 3회 발송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본 전자입찰이행확약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다.

본 입찰에 있어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희망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아니며,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병원의 임원(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의 자회사 등을 지휘, 감독,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 퇴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 설립한 업체 및 임원급(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원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감독기관 신고,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월
일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1. 입찰공고(2026-0729).pdf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인물류 연간 단가계약 입찰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072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4.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
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
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 입찰개요
--------------------------------------------------------------------------------------------------------------------------
1) 공 고 번 호 : 2026-0729
2) 입 찰 건 명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인물류 연간 단가계약
3)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단가총액제, 계약이행능력심사)
4) 품 명 : A2대피안내도 외 259종
5) 추 정 수 량 : 품목리스트 참고
2026.12.01. ~ 2027.11.30.
6) 계 약 기 간 :
(단, 입찰진행 사항에 따라 계약시작일로부터 1년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단가배정비율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개찰)일시 : 2026.11.12.(목) 11:00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 2026.11.11.(수) 15:00까지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투찰기간) : 2026.11.10.(화) 09:00 ~ 2026.11.12.(목) 10:00
4)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5) 개찰장소: 병원물품조달시스템사이트 (이하 HLS시스템, www.snuhls.com)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우리병원에 현금, 이행보증
보험증권 등으로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단가에 참고수량을 곱한 총금액 기준)의 입찰보증금을 등록마
감시각까지 제출한 업체
▫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
터 40일 이후여야 함. 보증금 미달 시 자격상실 되므로 충분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피보험자는 분당서
울대학교병원으로 하여야 함. 분당서울대병원 HLS 사이트를 통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받을 경우
보증보험증권 정보가 자동연계가 되므로 증권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증권
을 스캔하여 HLS에 첨부해야 함(스캔본 첨부 경우, 원본제출 요구 시 제출해야 함)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및 동법 제9조(직접생산등의 확인)
및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절차등의 확인 절차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5512171801 - 안내
판](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단, 확인서 및 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1. 제출서류
--------------------------------------------------------------------------------------------------------------------------
□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인감 날인 후 제출)
입찰 참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HLS시스템에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
5) 사용인감계 (해당업체) 1부.
※ 우리병원 입찰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업체는 변경사항이 없을 시 2)~5)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6)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 1부.
※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가입 필요(전자입찰유의서 내용 참조)
※ 2)~ 6) 원본 스캔서류 HLS 시스템에서 제출 또는 [email protected] 송부
※ 우편 제출처

  • 우편 및 방문제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7층 구매계약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인감 날인 후 제출
4. 낙찰자 결정방법
--------------------------------------------------------------------------------------------------------------------------
□ 계약이행능력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 입찰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4]”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89.995%, 종합평점 88점 이상)
5. 입찰무효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22.2,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에 통과하
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이행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HLS시스템에서
ID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찰유의서 참조)
3) 입찰참가자는 ①입찰유의서 ②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조세포탈유무확약서 ④관련법 및 병원회계규정
⑤납품 과업지시서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등 포함) 소속
교직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교직원은 소속 병원
감사팀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교직원 본인에게 처벌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문의
※ 과업문의 : 홍보팀 이수영 (☎031-787-1120)
※ 계약문의 : 구매계약팀 이혜리 (☎031-787-139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전 자 입 찰 유 의 서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입찰품목에 대한 응찰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원단위 미만 버림)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에 기재된 개별품목의 규격, 단위 등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입찰방
법에 따라 응찰 하여야 한다.
3.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
와 부정당업자제제 등 귀사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유찰 시 개찰 1시간 후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5.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www.snuhls.com)을 통해 진행되며 회원가입 후 진행 가능
□ 회원가입 시 제출 서류 :사이트에 회원가입 신청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수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HIP 7층 구매계약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전자인감등

록신청서(첨부문서) 각 1부 (입찰서류와 중복되더라도 회원가입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
< 단가총액제 입찰 >
1. 입찰하고자 하는 품목의 단위, 규격 및 물품명 등을 확인한 후 전품목에 대한 단위당 단가의 합을 투찰(원단위 미만 버림)
하여야 한다.
2.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3. 낙찰의 계약단가는 원단위로 하며, 예정가격 대비 단가비율을 산정하여 그 단가비율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
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 이행관련 일반사항
1. 입찰공고상의 참고수량은 전년도의 사용추이로 보아 금년도 연사용 예측량이므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따
라서, 계약기간 동안 국가차원의 정책변화 및 병원차원의 정책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을 입찰시 충분히
숙지하여야한다.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지연하거나 일체의 이견을 제시
하지 아니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
효 처리되며 입찰 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또한,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다.
3.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2개월 예정량의 10%)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4.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2개월 예정량의 10%)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중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6. 우리병원은 필요한 경우 서면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를 포함함)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
월 이내의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지불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
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
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납품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1. 납품수량은 입찰서의 참고수량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에 병원의 정도(참고수량)에 따라 수시로 납품하
는 누적수량을 말하며,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낙찰자는 계약 후 해당부서로부터 납품지시를 받았을 경우 납품지시일로부터 정규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납품을 마치고 병원이 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물품의 적부는 검사인과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
라야 한다. 납품기한까지 전품목 및 전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통상적으로 HLS를 이용하여 납품지시를 하나, 긴급할 때의 납품지시는 전화 또는 구두로도 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라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한다.
4. 낙찰업체는 HLS와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HLS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물품의 포장은 제조사의 제조포장 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소단위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6. 납품된 물품의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납품기한을 지체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2.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 계약해지 조건
1. 계약된 물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2. 병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이 3회 발송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본 전자입찰이행확약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다.
본 입찰에 있어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희망자) 주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상 호 :
대 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

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아니며,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
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병원의 임원(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이나 특수관

계사업자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의 자회사 등을 지휘, 감독,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 퇴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 설립한 업체 및 임원급(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

는 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
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
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
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
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원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
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감독기관 신
고,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2. 입찰품목리스트(2026-0729).xlsx =====

[시트: 입찰용 단가배정비율표]
A: 2026년도 사인물류 단가계약 입찰품목리스트
A: 건명 : A2대피안내도 외 259종
A: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단가총액)> L: (단위 : 원 / VAT 포함)
A: 연번 B: 대표물품코드 C: 물품코드 D: 물품명 E: 규격 F: 단위 G: 참고수량 H: 단가배정비율 I: 투찰단가 J: 추정계약금액(총금액) K: 비고
H: 100% J: 0 K: ← "노란색"칸에 투찰(단가총액)
금액을 입력하시면 각 품목의 계약단가 및
추정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1 B: 812ASN01 C: 2102616600013 D: A2대피안내도 E: 420*594 F: EA G: 8 H: 0.2201% I: 0 J: 0 K: 0 L: ←최소 입찰보증금은
추정계약금액(총금액)의 5% 이상
A: 2 B: 812ASN02 C: 2102616700010 D: A3대피안내도 E: 297*420 F: EA G: 15 H: 0.1191% I: 0 J: 0
A: 3 B: 812AFC01 C: 2101244800017 D: A4 아크릴꽂이 E: 300*220 F: EA G: 1 H: 0.0828% I: 0 J: 0
A: 4 B: 812NSJ01 C: 2107122800117 D: IV POLE STAND 사인물(낙상주의) E: 150*60 F: EA G: 156 H: 0.0228% I: 0 J: 0
A: 5 B: 812LED50 C: 2102012900014 D: LED 도광판 조명 행거사인 E: 1500*250, 양면, 설치포함 F: EA G: 1 H: 2.6639% I: 0 J: 0
A: 6 B: 812LED06 C: 2101942100013 D: LED 채널사인 E: H:200 F: EA G: 1 H: 0.4969% I: 0 J: 0
A: 7 B: 812LED15 C: 2101836700015 D: LED 형광등 E: 1500*300,백색, 양면형 F: EA G: 1 H: 0.1708% I: 0 J: 0
A: 8 B: 812GRY01 C: 2102574200010 D: PVC 켈 그레이 E: 1270 F: EA G: 26 H: 0.8628% I: 0 J: 0
A: 9 B: 812SMP10 C: 2101882400013 D: SMPS E: 100w(국산) F: EA G: 1 H: 0.2484% I: 0 J: 0
A: 10 B: 812SMP21 C: 2101988000018 D: SMPS E: 200W(국산), 교체작업포함 F: EA G: 2 H: 0.2899% I: 0 J: 0
A: 11 B: 812GHU02 C: 2101240400013 D: 강화유리게시판 E: 1800*1200*60T F: EA G: 1 H: 1.2078% I: 0 J: 0
A: 12 B: 812STB14 C: 2101882900018 D: 강화유리게시판 E: 600*400*60T F: EA G: 1 H: 0.9145% I: 0 J: 0
A: 13 B: 812STB15 C: 2101883000014 D: 강화유리게시판 E: 800*400*60T F: EA G: 1 H: 1.0352% I: 0 J: 0
A: 14 B: 812PNL01 C: 2102564300010 D: 게시판 부착용 A3자석 판넬 E: 310*450 F: EA G: 73 H: 0.0669% I: 0 J: 0
A: 15 B: 812EVC01 C: 2102502800015 D: 고무자석 대피안내도(불연재료) E: 297*210 F: EA G: 27 H: 0.0759% I: 0 J: 0
A: 16 B: 812PPS01 C: 2102477600016 D: 공용전화기 안내판 E: 100*50 F: EA G: 1 H: 0.0076% I: 0 J: 0
A: 17 B: 812STP02 C: 2102150100017 D: 금속채널 E: H:200 / D:30 갈바프레임 절곡 가공+골드무광도장 F: EA G: 1 H: 0.2595% I: 0 J: 0
A: 18 B: 812STP01 C: 2101942200010 D: 금속판넬 E: 2970*500*50T F: EA G: 1 H: 2.0705% I: 0 J: 0
A: 19 B: 812ACR09 C: 2105254301540 D: 다보액자 E: 600*350,아크릴 F: EA G: 1 H: 0.1898% I: 0 J: 0
A: 20 B: 812ACR40 C: 2102150200014 D: 다보액자 E: 1200*400, 아크릴 F: EA G: 13 H: 0.5362% I: 0 J: 0
A: 21 B: 812ADS40 C: 2101987600011 D: 다보현판 E: 400*300*5T, 포맥스, 아크릴 F: EA G: 1 H: 0.2346% I: 0 J: 0
A: 22 B: 812DBS38 C: 2101987700018 D: 대기표부스 E: 800*300*290*8T, 포맥스 F: EA G: 1 H: 1.2628% I: 0 J: 0
A: 23 B: 812SIN156 C: 2102150300011 D: 돌출사인 E: 135*285, 아크릴배면 앞뒤1T+포맥스8T,갈바절곡도장 프레임 F: EA G: 30 H: 0.3673% I: 0 J: 0
A: 24 B: 812LNT02 C: 2102685900014 D: 라미네이팅 무광코팅 E: 1270*45 F: EA G: 5 H: 0.6333% I: 0 J: 0
A: 25 B: 812LNT01 C: 2102574400014 D: 라미네이팅 무광코팅 E: 1270*50Y F: EA G: 13 H: 0.7996% I: 0 J: 0
A: 26 B: 812RPL02 C: 2102561900015 D: 리플렛꽂이 E: 600*280 F: EA G: 1 H: 0.5616% I: 0 J: 0
A: 27 B: 812ABX60 C: 2102007700018 D: 리플렛꽂이 3단 아크릴 E: 600*470*100 F: EA G: 1 H: 0.8649% I: 0 J: 0
A: 28 B: 812SGN05 C: 2102562000011 D: 말풍선사인(포맥스,실사,판자석,cnc가공) E: 600*100 F: EA G: 1 H: 0.2201% I: 0 J: 0
A: 29 B: 812SIN007 C: 2105728900019 D: 배너 E: 700*2000 F: EA G: 317 H: 0.0607% I: 0 J: 0
A: 30 B: 812SIN135 C: 2105703900010 D: 배너거치대 E: 물통, 실외용 F: EA G: 30 H: 0.0828% I: 0 J: 0
A: 31 B: 812BSH03 C: 2105254300833 D: 부식현판 E: 260*25 F: EA G: 32 H: 0.1063% I: 0 J: 0
A: 32 B: 812BSH04 C: 2105254300840 D: 부식현판 E: 400*300 F: EA G: 2 H: 0.3416% I: 0 J: 0
A: 33 B: 812BSH05 C: 2105254300970 D: 부식현판 E: 500*300 F: EA G: 11 H: 0.4141% I: 0 J: 0
A: 34 B: 812SIN157 C: 2102150500015 D: 부착사인 E: 200*110 / 아크릴배면도장 2T+1T+2T+전면 글자시트컷팅 취부 F: EA G: 1 H: 0.2204% I: 0 J: 0
A: 35 B: 812PPS02 C: 2102477700013 D: 비상전화기표지 E: 250*300(100)아크릴 반사시트 F: EA G: 1 H: 0.2182% I: 0 J: 0
A: 36 B: 812TRI03 C: 2102657700017 D: 삼각뿔 사인물 E: 100*250*100 F: EA G: 68 H: 0.3150% I: 0 J: 0
A: 37 B: 812SWS01 C: 2101278100015 D: 손위생 포켓판넬 E: 600*425 F: EA G: 1 H: 0.1553% I: 0 J: 0
A: 38 B: 812SKY03 C: 2102553600015 D: 스누하우스E/V홀(포맥스) E: 600x400 F: EA G: 8 H: 0.3837% I: 0 J: 0
A: 39 B: 812STC14 C: 2102150700019 D: 시트커팅 E: 지정색 F: EA G: 1 H: 0.0379% I: 0 J: 0
A: 40 B: 812STC03 C: 2105254300864 D: 시트커팅 E: 600*1200 F: EA G: 4 H: 0.0518% I: 0 J: 0
A: 41 B: 812STC06 C: 2105254301557 D: 시트커팅 E: 600*450 F: EA G: 13 H: 0.0345% I: 0 J: 0
A: 42 B: 812STC07 C: 2105254301564 D: 시트커팅 E: 700*150 F: EA G: 28 H: 0.0152% I: 0 J: 0
A: 43 B: 812STC23 C: 2101885200016 D: 시트커팅 E: 2300*1060, 백색시트커팅 F: EA G: 2 H: 0.2407% I: 0 J: 0
A: 44 B: 812STC28 C: 2101885300013 D: 시트커팅 E: 2850*650 F: EA G: 1 H: 0.1730% I: 0 J: 0
A: 45 B: 812STC50 C: 2101885000012 D: 시트커팅 E: 500*1010 F: EA G: 8 H: 0.0657% I: 0 J: 0
A: 46 B: 812SIN492 C: 2105824700018 D: 실방명패 E: 240*90 F: EA G: 44 H: 0.0690% I: 0 J: 0
A: 47 B: 812UVP01 C: 2102487100018 D: 실방명패(UV인쇄) E: 150*60 F: EA G: 100 H: 0.0453% I: 0 J: 0
A: 48 B: 812SBA01 C: 2101351400018 D: 실방아크릴 E: 200*260*40 F: EA G: 1 H: 0.0966% I: 0 J: 0
A: 49 B: 812SIL03 C: 2105971000016 D: 실사교체 E: 600*400 F: EA G: 966 H: 0.0759% I: 0 J: 0
A: 50 B: 812SIL05 C: 2105974500018 D: 실사교체 E: 2400*540 F: EA G: 1 H: 0.1973% I: 0 J: 0
A: 51 B: 812SIL00 C: 2105958500010 D: 실사교체 E: 1500*400 F: EA G: 1 H: 0.0913% I: 0 J: 0
A: 52 B: 812SIL02 C: 2105999600014 D: 실사교체 E: 1500*200 F: EA G: 91 H: 0.0623% I: 0 J: 0
A: 53 B: 812PRT16 C: 2101046600013 D: 실사교체 E: 300*300 F: EA G: 1 H: 0.0207% I: 0 J: 0
A: 54 B: 812SIL21 C: 2101028800011 D: 실사교체 E: 700*430 F: EA G: 1 H: 0.0552% I: 0 J: 0
A: 55 B: 812SIL24 C: 2101029100011 D: 실사교체 E: 1200*400 F: EA G: 1 H: 0.0828% I: 0 J: 0
A: 56 B: 812PCC00 C: 2101081600016 D: 실사교체 E: 2000*400 F: EA G: 7 H: 0.1518% I: 0 J: 0
A: 57 B: 812SGH01 C: 2105254300222 D: 실사교체 E: 300*200 F: EA G: 1,008 H: 0.0171% I: 0 J: 0
A: 58 B: 812SGC01 C: 2101183500016 D: 실사교체 E: 600*420 F: EA G: 274 H: 0.0621% I: 0 J: 0
A: 59 B: 812SIS03 C: 2101439100014 D: 실사교체 E: 145*105 F: EA G: 1,573 H: 0.0062% I: 0 J: 0
A: 60 B: 812SIL25 C: 2105254300765 D: 실사교체 E: 297*420 F: EA G: 263 H: 0.0310% I: 0 J: 0
A: 61 B: 812SIL51 C: 2101420600011 D: 실사교체 E: 594*420 F: EA G: 1 H: 0.0588% I: 0 J: 0
A: 62 B: 812SIL52 C: 2101420700018 D: 실사교체 E: 165*190 F: EA G: 1 H: 0.0114% I: 0 J: 0
A: 63 B: 812SIS01 C: 2101438900011 D: 실사교체 E: 400*570 F: EA G: 1 H: 0.0588% I: 0 J: 0
A: 64 B: 812SIG71 C: 2101773500013 D: 실사교체 E: 700*700 F: EA G: 1 H: 0.0723% I: 0 J: 0
A: 65 B: 812SIG15 C: 2101773600010 D: 실사교체 E: 150*200 F: EA G: 1 H: 0.0057% I: 0 J: 0
A: 66 B: 812SIG50 C: 2101773700017 D: 실사교체 E: 500*600 F: EA G: 1 H: 0.0519% I: 0 J: 0
A: 67 B: 812SIG40 C: 2101773300019 D: 실사교체 E: 400*400 F: EA G: 1 H: 0.0345% I: 0 J: 0
A: 68 B: 812SIG80 C: 2101773400016 D: 실사교체 E: 800*500 F: EA G: 2 H: 0.0657% I: 0 J: 0
A: 69 B: 812SIG75 C: 2101773100015 D: 실사교체 E: 750*1050 F: EA G: 4 H: 0.1173% I: 0 J: 0
A: 70 B: 812SIG76 C: 2101773000018 D: 실사교체 E: 760*1050 F: EA G: 40 H: 0.1176% I: 0 J: 0
A: 71 B: 812SIG45 C: 2101773800014 D: 실사교체 E: 450*200 F: EA G: 12 H: 0.0171% I: 0 J: 0
A: 72 B: 812SIG20 C: 2101773900011 D: 실사교체 E: 200*200 F: EA G: 225 H: 0.0076% I: 0 J: 0
A: 73 B: 812SIS20 C: 2102007600011 D: 실사교체 E: 2000*800 F: EA G: 1 H: 0.1725% I: 0 J: 0
A: 74 B: 812SSF01 C: 2101276200014 D: 실사교체(색상필름) E: 3000*1000 F: EA G: 1 H: 0.2346% I: 0 J: 0
A: 75 B: 812SIN978 C: 2105889700015 D: 실사출력 E: 148*210 F: EA G: 1,500 H: 0.0142% I: 0 J: 0
A: 76 B: 812SIL08 C: 2105987000017 D: 실사출력 E: 185*260 F: EA G: 1,750 H: 0.0152% I: 0 J: 0
A: 77 B: 812SSC04 C: 2101160800016 D: 실사출력 E: 297*420 F: EA G: 1 H: 0.0277% I: 0 J: 0
A: 78 B: 812PRT92 C: 2105254300871 D: 실사출력 E: 100*50 F: EA G: 2,200 H: 0.0023% I: 0 J: 0
A: 79 B: 812STG10 C: 2101405500015 D: 실사출력 E: 380*350 F: EA G: 1 H: 0.0310% I: 0 J: 0
A: 80 B: 812SIL32 C: 2101632200016 D: 실사출력 E: 1200*900 F: EA G: 1 H: 0.0569% I: 0 J: 0
A: 81 B: 812SIL26 C: 2101607100013 D: 실사출력 E: 1200*500 F: EA G: 1 H: 0.0569% I: 0 J: 0
A: 82 B: 812SSC10 C: 2105254302363 D: 실사출력 E: 800*300 F: EA G: 1 H: 0.0266% I: 0 J: 0
A: 83 B: 812SSC11 C: 2105254302370 D: 실사출력 E: 1500*200 F: EA G: 1 H: 0.0569% I: 0 J: 0
A: 84 B: 812SSC12 C: 2105254302387 D: 실사출력 E: 1500*400 F: EA G: 1 H: 0.0541% I: 0 J: 0
A: 85 B: 812SSC60 C: 2101820700014 D: 실사출력 E: 600*600 F: EA G: 1 H: 0.0657% I: 0 J: 0
A: 86 B: 812SIL27 C: 2101607200010 D: 실사출력 E: 1000*300 F: EA G: 1 H: 0.0623% I: 0 J: 0
A: 87 B: 812SSC08 C: 2105254302349 D: 실사출력 E: 297*210 F: EA G: 1 H: 0.0129% I: 0 J: 0
A: 88 B: 812FOR14 C: 2101622900018 D: 실사출력 E: 400*300 F: EA G: 25 H: 0.0498% I: 0 J: 0
A: 89 B: 812FOR15 C: 2101623000014 D: 실사출력 E: 1800*200 F: EA G: 1 H: 0.0342% I: 0 J: 0
A: 90 B: 812SSC20 C: 2101661600016 D: 실사출력 E: 550*350 F: EA G: 1 H: 0.0312% I: 0 J: 0
A: 91 B: 812SIL40 C: 2101724100019 D: 실사출력 E: 240*120 F: EA G: 299 H: 0.0152% I: 0 J: 0
A: 92 B: 812SSC06 C: 2105254302271 D: 실사출력 E: 260*100 F: EA G: 1 H: 0.0053% I: 0 J: 0
A: 93 B: 812SSC29 C: 2102007800015 D: 실사출력 E: 175*290(실사출력), 225*460(보호필름) F: EA G: 1 H: 0.0690% I: 0 J: 0
A: 94 B: 812SSC49 C: 2102007900012 D: 실사출력 E: 175*490(실사출력), 225*660(보호필름) F: EA G: 8 H: 0.1035% I: 0 J: 0
A: 95 B: 812SCC22 C: 2101987800015 D: 실사출력 E: 225*175 F: EA G: 1 H: 0.0151% I: 0 J: 0
A: 96 B: 812SIL70 C: 2102126000013 D: 실사출력 E: 120*70 F: EA G: 616 H: 0.0040% I: 0 J: 0
A: 97 B: 812SIN131 C: 2107122800018 D: 아크릴 스카시 E: H:130 / 10T / 도장포함 F: EA G: 1 H: 0.0569% I: 0 J: 0
A: 98 B: 812SIN110 C: 2105681600018 D: 아크릴 스카시 E: H:150 / 10T / 도장포함 F: EA G: 3 H: 0.0531% I: 0 J: 0
A: 99 B: 812ACR20 C: 2102151400017 D: 아크릴 스카시 E: H:150/ 8T 지정색도장 F: EA G: 16 H: 0.1065% I: 0 J: 0
A: 100 B: 812ACR90 C: 2101942300017 D: 아크릴 스카시 E: H:90 / 10T / 도장포함 F: EA G: 1 H: 0.0414% I: 0 J: 0
A: 101 B: 812ACS35 C: 2102020800016 D: 아크릴 스카시 E: H:35 / 5T / 도장포함 F: EA G: 1 H: 0.0207% I: 0 J: 0
A: 102 B: 812ACR19 C: 2102151300010 D: 아크릴 스카시 E: H:110 / 5T 지정색도장 F: EA G: 290 H: 0.0419% I: 0 J: 0
A: 103 B: 812ACR04 C: 2101110200019 D: 아크릴부착사인 E: 160*230 F: EA G: 1 H: 0.0835% I: 0 J: 0
A: 104 B: 812SIN043 C: 2105800900012 D: 애칭시트 E: 1400*180 F: EA G: 10 H: 0.0518% I: 0 J: 0
A: 105 B: 812SIN194 C: 2102121800014 D: 애칭시트 E: 2030*800 F: EA G: 1 H: 0.3806% I: 0 J: 0
A: 106 B: 812ACH19 C: 2101882200019 D: 애칭시트 E: 1960*1750,로고,시공포함 F: EA G: 60 H: 0.5692% I: 0 J: 0
A: 107 B: 812ACH14 C: 2101929000015 D: 애칭시트 E: 1100*1420, 로고포함, 시공포함 F: EA G: 1 H: 0.2243% I: 0 J: 0
A: 108 B: 812ACH15 C: 2101929100012 D: 애칭시트 E: 1150*1420, 로고포함, 시공포함 F: EA G: 4 H: 0.2416% I: 0 J: 0
A: 109 B: 812ACH16 C: 2101929200019 D: 애칭시트 E: 300*1420, 로고포함, 시공포함 F: EA G: 1 H: 0.0863% I: 0 J: 0
A: 110 B: 812ACH09 C: 2101921300014 D: 애칭시트 E: 2100*800 F: EA G: 1 H: 0.3010% I: 0 J: 0
A: 111 B: 812ACH10 C: 2101921400011 D: 애칭시트 E: 2100*1300 F: EA G: 1 H: 0.4141% I: 0 J: 0
A: 112 B: 812ACH90 C: 2102020900013 D: 애칭시트 E: 900*2200, 시공포함 F: EA G: 1 H: 0.3633% I: 0 J: 0
A: 113 B: 812SIN192 C: 2102121600010 D: 애칭시트 E: 800*180, 로고 포함 F: EA G: 11 H: 0.0415% I: 0 J: 0
A: 114 B: 812SIN193 C: 2102121700017 D: 애칭시트 E: 940*800 F: EA G: 1 H: 0.1937% I: 0 J: 0
A: 115 B: 812ACH11 C: 2101928700015 D: 애칭시트 E: 1000*1250, 로고포함, 시공포함 F: EA G: 1 H: 0.1897% I: 0 J: 0
A: 116 B: 812ACH12 C: 2101928800012 D: 애칭시트 E: 960*1250, 로고포함, 시공포함 F: EA G: 1 H: 0.1863% I: 0 J: 0
A: 117 B: 812ACH13 C: 2101928900019 D: 애칭시트 E: 1000*1420, 로고포함, 시공포함 F: EA G: 1 H: 0.2070% I: 0 J: 0
A: 118 B: 812ACH17 C: 2101929300016 D: 애칭시트 E: 1600*1420, 로고포함, 시공포함 F: EA G: 20 H: 0.3244% I: 0 J: 0
A: 119 B: 812ACH18 C: 2101929400013 D: 애칭시트 E: 1800*1420, 로고포함, 시공포함 F: EA G: 13 H: 0.3589% I: 0 J: 0
A: 120 B: 812SIN191 C: 2105254301588 D: 애칭시트(소형) E: 800*430, 로고포함 F: EA G: 4 H: 0.0414% I: 0 J: 0
A: 121 B: 812FRA01 C: 2102151900012 D: 액자 E: A1 사이즈, 개폐식 F: EA G: 1 H: 0.3978% I: 0 J: 0
A: 122 B: 812HIP13 C: 2105719500013 D: 엘리베이터 애칭시트 E: 1000*180, 로고 포함 F: EA G: 68 H: 0.0657% I: 0 J: 0
A: 123 B: 812STL01 C: 2102552900017 D: 원내셔틀버스 안내(이방성자) E: 600x200 F: EA G: 5 H: 0.0848% I: 0 J: 0
A: 124 B: 812PRT32 C: 2101997900019 D: 자석형 페트홀더 E: 230*300, 고무자석, 투명페트, A4용 F: EA G: 200 H: 0.0224% I: 0 J: 0
A: 125 B: 812PRT33 C: 2101998000015 D: 자석형 페트홀더 E: 300*440, 고무자석, 투명페트, A3용 F: EA G: 1 H: 0.0424% I: 0 J: 0
A: 126 B: 812PET01 C: 2102523000012 D: 주의돌출사인(PET성형) E: 150*600양면 F: EA G: 1 H: 0.0949% I: 0 J: 0
A: 127 B: 812JRM00 C: 2105980000014 D: 진료실 방번호(아크릴) E: H230*15T F: EA G: 1 H: 0.2076% I: 0 J: 0
A: 128 B: 812SIN008 C: 2105731800016 D: 쫄대 E: 1000*20 F: EA G: 1 H: 0.0571% I: 0 J: 0
A: 129 B: 812LBP01 C: 2105606400013 D: 채혈라벨판 E: 460*245*60 / 2T F: EA G: 1 H: 0.3071% I: 0 J: 0
A: 130 B: 812PRT20 C: 2101016600012 D: 철제 고정블락킷 E: 30*240 F: EA G: 100 H: 0.0569% I: 0 J: 0
A: 131 B: 812EVC02 C: 2102502900012 D: 철제 대피안내도(불연재료) E: 594*420 F: EA G: 4 H: 0.1897% I: 0 J: 0
A: 132 B: 812BAN01 C: 2102664400016 D: 철제 배너 거치대 E: 700*2030 F: EA G: 30 H: 0.3392% I: 0 J: 0
A: 133 B: 812CJG13 C: 2102186900018 D: 철제게시판 E: 1000*1100*50T F: EA G: 1 H: 1.1763% I: 0 J: 0
A: 134 B: 812CJG05 C: 2102049400013 D: 철제게시판 E: 600*400*50T F: EA G: 1 H: 0.7931% I: 0 J: 0
A: 135 B: 812SIN137 C: 2105704700015 D: 철제게시판 E: 1200*1500*30T F: EA G: 1 H: 1.5183% I: 0 J: 0
A: 136 B: 812SIN734 C: 2105745000013 D: 철제게시판 E: 1300*400, 양면2단 F: EA G: 1 H: 1.3113% I: 0 J: 0
A: 137 B: 812CHJ00 C: 2105953100017 D: 철제게시판 E: 1700*1200 F: EA G: 1 H: 1.8634% I: 0 J: 0
A: 138 B: 812CJG03 C: 2101364000014 D: 철제게시판 E: 900*900*50T F: EA G: 2 H: 1.3113% I: 0 J: 0
A: 139 B: 812GSP01 C: 2101432700013 D: 철제게시판 E: 600*900 F: EA G: 1 H: 0.4141% I: 0 J: 0
A: 140 B: 812CJG07 C: 2102064400012 D: 철제게시판 E: 1500*1000*50T F: EA G: 6 H: 1.9028% I: 0 J: 0
A: 141 B: 812SRB12 C: 2101882700014 D: 철제게시판 E: 1200*900*50T F: EA G: 1 H: 1.2078% I: 0 J: 0
A: 142 B: 812CJG04 C: 2102049300016 D: 철제게시판 E: 900*600*50T F: EA G: 1 H: 1.1733% I: 0 J: 0
A: 143 B: 812STB20 C: 2101999500019 D: 철제게시판 E: 2000*600*50T F: EA G: 1 H: 1.4838% I: 0 J: 0
A: 144 B: 812SIN444 C: 2105775100011 D: 철제행거 E: 2400*300 F: EA G: 1 H: 1.5529% I: 0 J: 0
A: 145 B: 812SIN185 C: 2105761200015 D: 철제행거 E: 1800*250 F: EA G: 2 H: 1.1733% I: 0 J: 0
A: 146 B: 812SIN186 C: 2101461000016 D: 철제행거 E: 1200*250 F: EA G: 1 H: 0.8972% I: 0 J: 0
A: 147 B: 812SIN188 C: 2101461100013 D: 철제행거 E: 900*250 F: EA G: 1 H: 0.7589% I: 0 J: 0
A: 148 B: 812CPM01 C: 2107122800087 D: 층별안내(포맥스교체) E: 1200*900*5T F: EA G: 1 H: 0.3416% I: 0 J: 0
A: 149 B: 812CPM02 C: 2107122800094 D: 층별안내(포맥스교체) E: 600*450*5T F: EA G: 8 H: 0.1656% I: 0 J: 0
A: 150 B: 812NUM00 C: 2105904100011 D: 침상번호판 E: 200*100 F: EA G: 89 H: 0.0379% I: 0 J: 0
A: 151 B: 812ACR60 C: 2102038300010 D: 침상이름표 E: 145*165*5T, 칸막이 포함, 아크릴 F: EA G: 33 H: 0.1800% I: 0 J: 0
A: 152 B: 812LBP02 C: 2105606500010 D: 투약라벨판 E: 256*136*3T F: EA G: 50 H: 0.1656% I: 0 J: 0
A: 153 B: 812SIN12 C: 2105606300016 D: 포맥스 부착사인 E: 150*200 / 5T 포맥스 F: EA G: 55 H: 0.0190% I: 0 J: 0
A: 154 B: 812PMS11 C: 2105728000016 D: 포맥스 부착사인 E: 2000*600*8T F: EA G: 1 H: 0.5314% I: 0 J: 0
A: 155 B: 812SIN441 C: 2105841300017 D: 포맥스 부착사인 E: 900*300*8T F: EA G: 1 H: 0.2277% I: 0 J: 0
A: 156 B: 812SIN561 C: 2105842800011 D: 포맥스 부착사인 E: 1100*900*5T F: EA G: 7 H: 0.3794% I: 0 J: 0
A: 157 B: 812SIN065 C: 2105851100010 D: 포맥스 부착사인 E: 1500*1200*5T F: EA G: 1 H: 0.5692% I: 0 J: 0
A: 158 B: 812SIN097 C: 2105883300013 D: 포맥스 부착사인 E: 210*297*5T F: EA G: 1 H: 0.0304% I: 0 J: 0
A: 159 B: 812SIN067 C: 2105938000011 D: 포맥스 부착사인 E: 3500*400*5T, 상단필름 F: EA G: 1 H: 0.5694% I: 0 J: 0
A: 160 B: 812PMX02 C: 2105971900019 D: 포맥스 부착사인 E: 1100*1200*5T F: EA G: 1 H: 0.5023% I: 0 J: 0
A: 161 B: 812SIN649 C: 2105931500013 D: 포맥스 부착사인 E: 180*260*5T F: EA G: 256 H: 0.0304% I: 0 J: 0
A: 162 B: 812MSI01 C: 2105985700018 D: 포맥스 부착사인 E: 1200*2400*10T F: EA G: 7 H: 1.3803% I: 0 J: 0
A: 163 B: 812MSI02 C: 2105985800015 D: 포맥스 부착사인 E: 1100*1800*5T F: EA G: 1 H: 0.8787% I: 0 J: 0
A: 164 B: 812SNN01 C: 2105999400010 D: 포맥스 부착사인 E: 400*600*5T F: EA G: 138 H: 0.1366% I: 0 J: 0
A: 165 B: 812CHC00 C: 2101030200014 D: 포맥스 부착사인 E: 310*270*11T,아크릴 F: EA G: 1 H: 0.1311% I: 0 J: 0
A: 166 B: 812BCS01 C: 2101252100017 D: 포맥스 부착사인 E: 900*600*5T F: EA G: 106 H: 0.1139% I: 0 J: 0
A: 167 B: 812PVC01 C: 2101371000014 D: 포맥스 부착사인 E: 380*300*5T, PVC재질 F: EA G: 1 H: 0.0621% I: 0 J: 0
A: 168 B: 812PVC02 C: 2101371100011 D: 포맥스 부착사인 E: 130*120*5T, PVC재질 F: EA G: 1 H: 0.0304% I: 0 J: 0
A: 169 B: 812PVC03 C: 2101371200018 D: 포맥스 부착사인 E: 160*90*5T, PVC재질 F: EA G: 1 H: 0.0304% I: 0 J: 0
A: 170 B: 812FMS01 C: 2101162000018 D: 포맥스 부착사인 E: 800*800*5T F: EA G: 25 H: 0.2416% I: 0 J: 0
A: 171 B: 812BCS03 C: 2101388200018 D: 포맥스 부착사인 E: 1400*300*5T F: EA G: 1 H: 0.1380% I: 0 J: 0
A: 172 B: 812BCS02 C: 2101253800015 D: 포맥스 부착사인 E: 250*250*5T,원형 F: EA G: 7 H: 0.0276% I: 0 J: 0
A: 173 B: 812MXX20 C: 2101411200015 D: 포맥스 부착사인 E: 200*300*5T F: EA G: 236 H: 0.0266% I: 0 J: 0
A: 174 B: 812PMS10 C: 2101398400019 D: 포맥스 부착사인 E: 200*100*5T F: EA G: 120 H: 0.0172% I: 0 J: 0
A: 175 B: 812FMS55 C: 2101776300016 D: 포맥스 부착사인 E: 550*1800*3T F: EA G: 1 H: 0.3288% I: 0 J: 0
A: 176 B: 812FMS10 C: 2101776400013 D: 포맥스 부착사인 E: 1000*1800*3T F: EA G: 1 H: 0.4831% I: 0 J: 0
A: 177 B: 812PMX12 C: 2101820500010 D: 포맥스 부착사인 E: 1200*1000*5T F: EA G: 55 H: 0.4175% I: 0 J: 0
A: 178 B: 812FMS04 C: 2101686100010 D: 포맥스 부착사인 E: 2280*350*5T F: EA G: 4 H: 0.5107% I: 0 J: 0
A: 179 B: 812FMS02 C: 2101507600019 D: 포맥스 부착사인 E: 280*280*5T F: EA G: 1 H: 0.0266% I: 0 J: 0
A: 180 B: 812SSC24 C: 2101662000013 D: 포맥스 부착사인 E: 600*900*2T F: EA G: 1 H: 0.0621% I: 0 J: 0
A: 181 B: 812BCH00 C: 2101001800014 D: 포맥스 부착사인 E: 297*420*5T F: EA G: 70 H: 0.0342% I: 0 J: 0
A: 182 B: 812SSC23 C: 2101661900017 D: 포맥스 부착사인 E: 600*900*1T F: EA G: 20 H: 0.1366% I: 0 J: 0
A: 183 B: 812FMS15 C: 2101776600017 D: 포맥스 부착사인 E: 1500*500*5T F: EA G: 1 H: 0.3460% I: 0 J: 0
A: 184 B: 812FMS12 C: 2101723900016 D: 포맥스 부착사인 E: 1200*300*3T F: EA G: 1 H: 0.1518% I: 0 J: 0
A: 185 B: 812PMX10 C: 2101885100019 D: 포맥스 부착사인 E: 1027*700*5T, 계단화살표 F: EA G: 1 H: 0.2554% I: 0 J: 0
A: 186 B: 812FMS81 C: 2101952200017 D: 포맥스 부착사인 E: 550*550*3T, 시공포함 F: EA G: 1 H: 0.1003% I: 0 J: 0
A: 187 B: 812FMS80 C: 2101935000016 D: 포맥스 부착사인 E: 800*800*3T, 시공포함 F: EA G: 1 H: 0.1156% I: 0 J: 0
A: 188 B: 812PMX91 C: 2101885700011 D: 포맥스 부착사인 E: 900*2400*1T, 싸바리 F: EA G: 1 H: 0.6349% I: 0 J: 0
A: 189 B: 812PMX90 C: 2101885600014 D: 포맥스 부착사인 E: 900*840*3T F: EA G: 1 H: 0.2657% I: 0 J: 0
A: 190 B: 812SCA88 C: 2101884900016 D: 포맥스 스카시 E: 880*600*3T, 계단화살표 F: EA G: 1 H: 0.1898% I: 0 J: 0
A: 191 B: 812SCA60 C: 2101885500017 D: 포맥스 스카시 E: 600*1220*5T F: EA G: 1 H: 0.2657% I: 0 J: 0
A: 192 B: 812PMX06 C: 2102251000018 D: 포맥스 실사 E: 400*300*5T, 판자석(이방성) 포함 F: EA G: 32 H: 0.0692% I: 0 J: 0
A: 193 B: 812PMX07 C: 2102251100015 D: 포맥스 실사 E: 200*150*5T, 판자석(이방성) 포함 F: EA G: 26 H: 0.0346% I: 0 J: 0
A: 194 B: 812FMS16 C: 2102720800019 D: 포맥스 실사 절곡 E: 200*100/이송팀 연락됨 F: EA G: 50 H: 0.1212% I: 0 J: 0
A: 195 B: 812PMX05 C: 2105254301496 D: 포맥스실사 E: 1110*100*3T F: EA G: 1 H: 0.0569% I: 0 J: 0
A: 196 B: 812HNG01 C: 2105999500017 D: 행잉사인 E: 1800*300*10T F: EA G: 9 H: 0.5692% I: 0 J: 0
A: 197 B: 812HYS01 C: 2105254300482 D: 행잉사인 E: 2400*350*10T, 특대 F: EA G: 1 H: 0.6073% I: 0 J: 0
A: 198 B: 812HJS01 C: 2105254300284 D: 화장실 통합안내문(실사교체) E: 320*440 F: EA G: 1 H: 0.0285% I: 0 J: 0
A: 199 B: 814IGM01 C: 2102701000018 D: 1동 교수명패 E: 200*200 F: SET G: 30 H: 0.1777% I: 0 J: 0
A: 200 B: 872CTC03 C: 2102482400014 D: 1억 셀 명단 시트컷팅 및 부착 E: 203mm*60mm F: EA G: 1 H: 0.0341% I: 0 J: 0
A: 201 B: 872CTC01 C: 2102482200010 D: 1억 셀 상단 타이틀 셀 제작 E: 880mm*150mm F: EA G: 1 H: 0.6830% I: 0 J: 0
A: 202 B: 872CTC02 C: 2102482300017 D: 1억 셀 제작 E: 203mm*60mm(변동가능) F: EA G: 1 H: 0.1707% I: 0 J: 0
A: 203 B: 872CTC04 C: 2102482500011 D: 1천 셀 상단 타이틀 셀 제작 E: 1890mm*150mm F: EA G: 1 H: 1.0435% I: 0 J: 0
A: 204 B: 814IGM03 C: 2102701200012 D: 2동 교수명패 베이스판 E: 200*220 F: SET G: 10 H: 0.8400% I: 0 J: 0
A: 205 B: 814IGM02 C: 2102701100015 D: 2동 교수명패(아크릴자석) E: 160*100 F: SET G: 30 H: 0.1373% I: 0 J: 0
A: 206 B: 872CTC05 C: 2102482600018 D: 5천만원 셀 시트컷팅 및 부착 E: 160mm*50mm F: EA G: 1 H: 0.0341% I: 0 J: 0
A: 207 B: 872CTC06 C: 2102482700015 D: 5천만원 이상 (황동문자) 스카시 도금 E: 스카시, 도금 F: EA G: 1 H: 0.4553% I: 0 J: 0
A: 208 B: 872SRL01 C: 2102646200016 D: 6구 리플렛꽂이 E: 380*370*115 F: EA G: 5 H: 0.7471% I: 0 J: 0
A: 209 B: 872CCT01 C: 2102383200010 D: CCTV 안내판 E: 200*200 F: EA G: 1 H: 0.1653% I: 0 J: 0
A: 210 B: 814LED24 C: 2101987500014 D: LED 조명 행거사인 E: 2400*400*200T, 양면, 시공포함 F: EA G: 2 H: 3.0356% I: 0 J: 0
A: 211 B: 814FIL02 C: 2102281200013 D: 갈바 선반철물 E: 1500*60*30 F: EA G: 1 H: 1.3940% I: 0 J: 0
A: 212 B: 872GBS55 C: 2101931600012 D: 갈바 아크릴 스카시 현판 E: 갈바(5500*720*10T), 아크릴(한글 20T, 영문 10T), 도장, 시공포함 F: EA G: 1 H: 10.3444% I: 0 J: 0
A: 213 B: 814GSS01 C: 2102669400011 D: 공용 실방사인 E: 200*120 F: EA G: 6 H: 0.4039% I: 0 J: 0
A: 214 B: 872PSI02 C: 2101883300015 D: 교통표지판 E: 700*600, 아연도금 F: EA G: 1 H: 0.2416% I: 0 J: 0
A: 215 B: 872PSI18 C: 2102005600013 D: 교통표지판 E: 1800*1200*3T, 알루미늄판, 반사시트 F: EA G: 1 H: 4.1755% I: 0 J: 0
A: 216 B: 872PSI01 C: 2101883200018 D: 교통표지판 E: 700*600*1100, 지주포함(스테인레스,아연도금) F: EA G: 1 H: 1.5529% I: 0 J: 0
A: 217 B: 872PSI24 C: 2102005500016 D: 교통표지판 E: 2400*1200*3T, 알루미늄판, 반사시트 F: EA G: 2 H: 5.3123% I: 0 J: 0
A: 218 B: 872DNT04 C: 2102487700010 D: 기부자 명부 셀 삭제(1억원 이상) E: 232*72 F: EA G: 1 H: 0.0607% I: 0 J: 0
A: 219 B: 872DNT05 C: 2102487800017 D: 기부자 명부 셀 삭제(1천만원 이상) E: 150*50 F: EA G: 10 H: 0.0569% I: 0 J: 0
A: 220 B: 872DNT06 C: 2102488000010 D: 기부자 명부 셀 삭제(3억원 이상) E: 300*120 F: EA G: 1 H: 0.0607% I: 0 J: 0
A: 221 B: 872DNT07 C: 2102488100017 D: 기부자 명부 셀 삭제(3천만원 이상) E: 150*50 F: EA G: 1 H: 0.0569% I: 0 J: 0
A: 222 B: 872DNT08 C: 2102488200014 D: 기부자 명부 셀 삭제(5억원 이상) E: 300*150 F: EA G: 1 H: 0.0569% I: 0 J: 0
A: 223 B: 872DNT09 C: 2102488300011 D: 기부자 명부 셀 삭제(5천만원 이상) E: 200*50 F: EA G: 1 H: 0.0569% I: 0 J: 0
A: 224 B: 872CTC10 C: 2102543100013 D: 기부자 명부 셀 시트내용 삭제(1억원 이상) E: 232*72 F: EA G: 5 H: 0.0190% I: 0 J: 0
A: 225 B: 872CTC11 C: 2102543200010 D: 기부자 명부 셀 시트내용 삭제(5천만원 이상) E: 200*50 F: EA G: 3 H: 0.0190% I: 0 J: 0
A: 226 B: 872DNT01 C: 2102487400019 D: 기부자 명부 셀(10억원 이상) E: 300*150, 스카시 도금인쇄 F: EA G: 1 H: 0.4553% I: 0 J: 0
A: 227 B: 872DNT10 C: 2102488400018 D: 기부자 명부 셀(1억원 이상) E: 232*72, 시트컷팅 F: EA G: 1 H: 0.0341% I: 0 J: 0
A: 228 B: 872CTC07 C: 2102542800013 D: 기부자 명부 셀(1억원 이상) 시트컷팅 제거 및 부착 E: 232*72 F: EA G: 16 H: 0.0436% I: 0 J: 0
A: 229 B: 872DNT11 C: 2102488500015 D: 기부자 명부 셀(1천만원 이상) E: 150*50, 시트컷팅 F: EA G: 1 H: 0.0341% I: 0 J: 0
A: 230 B: 872CTC08 C: 2102542900010 D: 기부자 명부 셀(1천만원 이상) 시트컷팅 제거 및 부착 E: 150*50 F: EA G: 28 H: 0.0436% I: 0 J: 0
A: 231 B: 872DNT03 C: 2102487600013 D: 기부자 명부 셀(3억원 이상) E: 300*120, 스카시 도금인쇄 F: EA G: 2 H: 0.3794% I: 0 J: 0
A: 232 B: 872DNT12 C: 2102488600012 D: 기부자 명부 셀(3천만원 이상) E: 150*50, 시트컷팅 F: EA G: 1 H: 0.0341% I: 0 J: 0
A: 233 B: 872DNT02 C: 2102487500016 D: 기부자 명부 셀(5억원 이상) E: 300*150, 스카시 도금인쇄 F: DZ G: 1 H: 0.4553% I: 0 J: 0
A: 234 B: 872DNT13 C: 2102488700019 D: 기부자 명부 셀(5천만원 이상) E: 200*50, 시트컷팅 F: EA G: 1 H: 0.0341% I: 0 J: 0
A: 235 B: 872CTC09 C: 2102543000016 D: 기부자 명부 셀(5천만원 이상) 시트컷팅 제거 및 부착 E: 200*50 F: EA G: 7 H: 0.0436% I: 0 J: 0
A: 236 B: 872DAE11 C: 2102375500012 D: 단방향 그라데이션 필름 E: 1200폭 F: EA G: 1 H: 0.1928% I: 0 J: 0
A: 237 B: 814FIL03 C: 2102281300010 D: 명판 E: 300*300, 도장, 시트 F: EA G: 1 H: 0.5253% I: 0 J: 0
A: 238 B: 814FIL04 C: 2102281400017 D: 명판 E: 300*300, 도장 F: EA G: 1 H: 0.3637% I: 0 J: 0
A: 239 B: 872OTO07 C: 2102482800012 D: 부분 셀 재조합 F: EA G: 1 H: 0.7589% I: 0 J: 0
A: 240 B: 814BSL01 C: 2102668700013 D: 분당서울대로고 아크릴 스카시 E: H:165/아크릴 스카시10T/2도 도장 F: EA G: 14 H: 0.3837% I: 0 J: 0
A: 241 B: 814SSC01 C: 2101685800010 D: 실사출력 E: 100*48 F: EA G: 150 H: 0.0024% I: 0 J: 0
A: 242 B: 814SSC02 C: 2101685900017 D: 실사출력 E: 600*900 F: EA G: 1 H: 0.0690% I: 0 J: 0
A: 243 B: 814SSC03 C: 2101695800017 D: 실사출력 E: 200*300 F: EA G: 50 H: 0.0228% I: 0 J: 0
A: 244 B: 814SSC04 C: 2101695900014 D: 실사출력 E: 180*80 F: EA G: 550 H: 0.0073% I: 0 J: 0
A: 245 B: 872BOX10 C: 2102325100019 D: 아크릴 보관함 E: 115*65*55 F: EA G: 1 H: 0.0514% I: 0 J: 0
A: 246 B: 872BOX12 C: 2102325300013 D: 아크릴 보관함 E: 180*120*65 F: EA G: 1 H: 0.0661% I: 0 J: 0
A: 247 B: 872WER01 C: 2102328900012 D: 아크릴 키홀더 E: 170x30x10T F: EA G: 50 H: 0.0949% I: 0 J: 0
A: 248 B: 872WER02 C: 2102329000018 D: 아크릴 키홀더 E: 50x30x10T F: EA G: 1 H: 0.0533% I: 0 J: 0
A: 249 B: 814ACP01 C: 2102669000013 D: 아크릴 포켓 E: A4용 F: EA G: 16 H: 0.2423% I: 0 J: 0
A: 250 B: 872ABX02 C: 2102480700017 D: 아크릴박스 E: 20cm*40cm*20cm/5t타공/뚜껑포함/경첩부착용 F: EA G: 1 H: 0.1138% I: 0 J: 0
A: 251 B: 872ABX03 C: 2102480800014 D: 아크릴박스 E: 21cm*12cm*5cm/5t F: EA G: 1 H: 0.0285% I: 0 J: 0
A: 252 B: 872DAE09 C: 2102375300018 D: 양방향 그라데이션 필름 E: 1200폭 F: EA G: 1 H: 0.1469% I: 0 J: 0
A: 253 B: 872DAE10 C: 2102375400015 D: 양방향 그라데이션 필름 E: 1500폭 F: EA G: 1 H: 0.1928% I: 0 J: 0
A: 254 B: 814YSF01 C: 2102680800012 D: 열차단 솔라필름 E: 3000*1000 F: EA G: 20 H: 1.0299% I: 0 J: 0
A: 255 B: 814KAS01 C: 2102668800010 D: 제2어린이집 아크릴 스카시 E: H:290/아크릴 스카시 15T/5도 도장 F: EA G: 6 H: 0.6664% I: 0 J: 0
A: 256 B: 872SWQ01 C: 2102328400017 D: 추락경고 표지판 E: 250*170 F: EA G: 1 H: 0.1947% I: 0 J: 0
A: 257 B: 872KEL00 C: 2105796800013 D: 켈지 E: 1270mm*30M F: EA G: 1 H: 0.5349% I: 0 J: 0
A: 258 B: 814HYS60 C: 2101987900012 D: 행잉사인 E: 600*200*12T, 포맥스, 아크릴 F: EA G: 8 H: 0.3451% I: 0 J: 0
A: 259 B: 872SWQ04 C: 2102328700018 D: 환자 이름표 E: 190*140 F: EA G: 1 H: 0.0771% I: 0 J: 0
A: 260 B: 872DAE04 C: 2102374600010 D: 후광 채널사인 E: 갈바 후광채널 10000k / H:180 / 후면 pc 마감 / 4mm전산 벽부 고정 F: EA G: 1 H: 0.8816% I: 0 J: 0

===== 3. 시방서(2026-0729).pdf =====
사인물 공사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적용범위
가. 사인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인공사의 안전관리는 관련 법규가 우선이나 지역 및 공사 환경에 따라 시행청의
규정에 따르기도 한다.
1.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가.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
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나.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
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
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1.3 안전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제
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공사/작업신고서”에 따른다.
나. 공사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보완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 작성기준은
“붙임 1”에 따른다.
1) 사인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1.1.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1.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나.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다.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라.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마.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바.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사.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아.현장 정리정돈
1.1.6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
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
지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자 등
1.2.1 안전관리자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나.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다.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라.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2.2 안전담당자
가.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
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설용 리프트, 원치작업
2) 중장비 사용작업
3)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4) 밀폐장소, 습한장소에서의 용접작업
5)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6)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7)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8) 콘크리트타설작업
나.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2)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3)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4)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5)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6)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7)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2.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
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하여야 한다.
1.3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1 “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 ․소화설비 필요 장소
방화용수 등)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 확보를 위해 필요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3.2 가설공사
가. 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나.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다.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라. 고소에서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마. 강우․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1.3.3 전기사고 예방대책
가.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나.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다.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1.3.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아래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감전 우려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발보호용)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연용)
․ 감전우려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일반작업용 면장갑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1.4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4.1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 경사지붕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
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4.2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
리하여야 한다.
1.5 안전점검
1.5.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5.2 정밀안전점검
가. 수급인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5.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공사/작업신고서”에 따른다.

붙임 1
공 사 / 작 업 신 고 서
공사/작업명 *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장 소 *
공사/작업내용 *
업
체
정
보
업 체 명 *
현장책임자 * (서명/ 인) 전화번호 *
안전관리자 * (서명/ 인) 전화번호 *
* 밀폐공간 / 화기 / 전기안전 / 굴착 / 고소 / 중장비 / 끼임(협착)위험 / 해당없음
위험작업종류
※ 상기 위험작업이 포함될 경우 사전에 안전작업허가제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20 년 월 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신고자 : (서명/인)
첨부서류 : 1. 서약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안전교육자 및 현장출입자 명단

공사/작업 시 확인사항
<공통사항>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 서약서 작성[공사/작업 착수 전]
<화기> <전기안전>
1. 작업 전 해당구역 방재센터에 방문하여 일일공사 1. 작업 전 해당구역 전기실 신고
출입명부, 안전교육 실시 및 준수 확인서 작성 - 병원 1동 (031-787-1660)

  • 병원 1동 2층 (031-787-1609) - 2동 (031-787-1651)
  • HIP 1층 (031-787-1676) - HIP (031-787-1656)

2. 소방안전교육 실시 2. 전원 차단 시 즉시 해당구역 전기실 신고
3. 화재발생 시 방재센터 신고 3. 작업 종료 후 이상유무 점검내용 통보
  • 병원 (031-787-0119)
  • HIP (031-787-1119)

4. 작업종료 후 이상유무 점검내용 통보
안전감독자(발주부서 담당자) (서명/인)

공사/작업 안전관리 서약서
본원에서 공사/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체는 당해 공사/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2. 공사/작업 현장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한다.
3. 안전관리자는 안전 장비(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공사/작업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유해ㆍ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4.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ㆍ후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공사/작업 현장 주위에는 공사/작업 특성에 따라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 안전표지판(위험표지,
안전수칙, 기타 필요한 안내표지)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6. 용접, 절단 등 화기취급 작업 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한다.
가. 화기 필요시 화기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시작 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허가된 작업자 외 용접, 절단작업 등을 금지한다.
라. 작업장 주변에 소형소화기 2대, 대형소화기 1대, 방화수 등을 비치하여 유사시 신속히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용접불티가 주위 가연물에 번져 붙지 않도록 가연물을 제거하고 불티 비산방지 조치를 한다.
바. 용접, 절단작업 인근에서는 도장작업을 금지한다.
사. 산소, 아세틸렌,LP가스등의 고압가스 용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아. 위험기구(용접기, 그라인더, 절삭기 등) 취급 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는 해당
안전관리자가 철저히 감독한다.
자. 용접 및 절단작업등 화기작업 종료 후 작업장 주변에 용접불티 등 화재발생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작업장과 주변의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완료 후 30분이상 주변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7. 작업장에서는 흡연, 음주를 절대 금지한다.
8. 작업자는 작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 보호구를 착용한다.
9. 밀폐공간, 화기, 전기안전, 고소 작업 등 위험작업은 2인1조로 작업한다.
10. 위험물(가연성 액체, 인화물질 등)은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1. 지하 및 야간작업 시 작업용 조명을 설치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12. 폐자재는 일정장소에 안전히 보관하고 병원확인 후 반출한다.
13. 인원 및 자재이동 시 승강기 필요시 사전 협의 후 사용한다.(기본 화물용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4. 안전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15. 화재발생시 신속히 신고하고(병원 : 031-787-0119, HIP : 031-787-1119), 초기 진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 공사/작업 시 피해가 입을 수 있는 시설은 반드시 병원의 사전승인 후, 공사/작업을 시행한다.
17. 안전감독자 승인을 득하지 않은 공사/작업 진행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해당업체가 책임진다.
18. 진료공간 공사/작업 시행 전에 작업자는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한다.
19. 공사/작업 시 감염관리 현장 점검표를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매일 평가하고, 점검표의 사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해당 건에 한함)
위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이행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20 년 월 일
(서명/인)
서약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당사는 공사/작업 안전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공사/작업 시작일로 부터
공사/작업 안전관리
생년원일, 휴대전화번호 1년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사/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공사/작업현장 출입 및 협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번 성 명 동의여부 서 명 연번 성 명 동의여부 서 명
20 년 월 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안전교육자 및 공사/작업장 출입자 명단
교 육 내 용
● 개인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 현장책임자 관리감독 이행 철저
착용 철저 ● 작업 전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구
● 용접, 용단 및 위험물 작업 시 주의사항 - 고소 : 작업발판 점검 및 안전대 착용

  • 소화기 :대형 1대, 소형 2대 비치 및 사용법 숙지 - 끼임(협착) : 방호장치 설치 및 확인
  • 2인 1조 작업(화재감시자 배치)

● 작업 후 작업장 공사/작업 폐기물 원외처리
  • 용접포 또는 차단막 비치

및 정리정돈 철저
● 전기안전 주의사항
  • 2인 1조 작업 ● 작업 시 분진/소음/진동 등에 대한 예방
  • 전기용량 확인 및 접지선 접속 확인 조치 후 작업개시 및 작업자 위생관리
  • 전원 이상발생 시 해당 전기실 즉시 신고 ● 발주부서 또는 병원 안전전담부서에서

● 안전작업 절차 준수 및 흡연구역 외 흡연금지 위험요인 및 지적사항 지적 시 즉시 시정

연번 성명 주소 (동, 호수 포함)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서명
※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작업자는 공사/작업을 불허합니다.

SIGN시방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 개 요
1.1 품 명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실내·외 사인물 제작·설치
1.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1.3 설치장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실내·외 지정장소
1.4 규 격 : 첨부한 ‘특기시방서’를 참조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2.1.1 본 시방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하‘분당병원’이라 한다.) 실내·외
사인물(이하‘사인물’이라 한다.)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2.1.2 제작·설치 시 분당병원 홍보팀(이하‘발주처’라 한다.)과 사전에 긴밀
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2.1.3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기본시안 및 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시방서 및
관계법령 등에 의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1.4 본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이거나, 발주처의 발주내용이 시
방서 또는 내역서상의 규격과 상이한 부분이나 의문이 있을 경우 발주처
의 지시에 따른다.
2.1.5 분당병원 사인물 제작·설치 시방서는 계약기간 중 사전협의, 현장조
사, 실시계획 확정, 샘플시공, 제작설치, 수정보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인물 제작·설치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2.2 도면(시안)
2.2.1 계약상대자는 분당병원 사인물기본디자인(시안)(이하‘기본(시안)’이라
한다) 및 현장조사에 따라 규격, 재질, 사인내용, 설치위치, 방향 등을 정
확히 인지하여 사인물 제작·설치 전 실시도면(시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사인물 제작·설치 진행 중 기본(시안)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
처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2.2.3 계약상대자는 분당병원 사인물에서 표기되는 기본(시안)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2.2.4 시방서와 기본(시안)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2.5 시방서나 기본(시안)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될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발주처의 지
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2.6 계약상대자는 사인물 디자인 및 실시도면 작성능력을 보유하고 발
주처의 사인물 디자인 시안작성, 보완,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협력
하여야 한다.
2.2.7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
에 수반되는 경미한 변경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고 모든 비용은 계약상
대자가 부담한다.
2.2.8 계약상대자는 분당병원 사인물 제작·설치 후 제품 및 시공시안에 대
한 일러스트파일 등 관련 원본파일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현장설치
분당병원 사인물 설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본품과 실시도면 등을 발
주처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실시도면과 동일하게 설치
하되, 현장여건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지시
를 따라야 한다.
2.4 시공관리
2.4.1 제작·설치 기간
계약상대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목별 발주당시 발주처와
협의 및 지정한 기간 내에 지체 없이 사인물 제작·설치를 추진하고 완료
하여야 한다.
2.4.2 발주처와 협의·승인 없이 시방서 및 기본(시안)과 상이하게 시공하
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5 공정관리
2.5.1 계약상대자는 사인물 제작·설치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공정
계획을 공정 시작 전에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단, 수요기관 요청 등
필요 시 공정계획표 작성제출)
2.5.2 계약상대자는 건축 및 기타 타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공정계

획표 작성 전 발주처와 제작, 반입, 설치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한계 구분에 대하여도 사전에 협의 완료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2.6 자재 및 품질관리
2.6.1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분당병원 사인물 제작·설치에 소요
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은 시방서 및 기본(시안)에 적합하도록 한다.
2.6.2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동등 또는 이상 수준이라는 증빙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판단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2.6.3 계약상대자는 제작 전 공장검수, 공장제작 검수를 실시하고, 제품의
마킹, 포장 등 현장 반입관련 보양방법을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고 현장
에 반입하여야 한다.
2.6.4 계약상대자가 분당병원 사인물 제작·설치의 투입 자재 중 외부공인
기관의 시험을 받아야할 자재(또는 발주처의 요청 시)에 대해서는 업체의
비용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 ‧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한다.
2.6.5 계약상대자는 소요되는 부품(자재)을 공급 및 설치함에 있어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제
조물 책임법상의 책임이 추궁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관련법상의 모든 책임
을 진다.
2.6.6 계약상대자는 모든 자재의 운송, 보관, 관리 등 일체의 책임과 비용
을 부담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6.7 사용계획이 없는 잉여자재, 장비, 공구, 관련시설물 등은 즉시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2.6.8 시공 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하며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 일체를 정리하여야 한다.
2.6.9 분당병원 사인물 제작·설치 시 발생하는 잔여자재 및 해체재료는 재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등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7 현장관리
2.7.1 작업구간 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

한 조사와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피해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통지하고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2.7.2 건물 마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손상 시
켰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발주처의 확인을 받는다.
2.8 장비관리
2.8.1 각종 장비는 현장 반입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장비의 사
양 및 규격이 현장여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장비
를 변경하여야한다.
2.8.2 현장에 반입된 장비가 발주처의 승인 후 반입된 것이라도 품질 또
는 안전상의 문제로 발주처의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9 민원처리
계약상대자는 사인물 제작·설치와 관련된 민원을 예방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공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여야한다.
2.10 제작·설치의 중지
2.10.1 발주처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작·설치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방서 및 디자인(계획)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을 경우
(3) 설계변경 또는 타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4) 악천후로 시공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5)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10.2 작업 중지에 따른 제재
공사 중지사항 중 2.10.1의 (3),(4)항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결함수정 또는 신규 제작·설치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계약기간이 초과된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11 자료(도면) 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사인물 제작·설치에 따라 취득한 분당병원 관련도면 등

모든 자료에 대해 외부유출해서는 안되며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유출시 발생되는 모든 법적책임을 진다.
2.12 안전보건관리 및 환경관리
2.12.1 안전보건관리
(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
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 점검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등의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
담한다.
2.12.2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작업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
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낙반, 가 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또는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 사상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
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12.3 환경오염방지 및 폐기물 처리
(1) 계약상대자는 먼지, 탁수, 소음ㆍ진동, 폐기물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환경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폐기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13 시공확인 및 검사
2.13.1 시공확인 및 검사
(1) 발주처가 행하는 재료검사 외의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시공 중 발주처의 검사를 받고, 서면
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3.2 완료검사
(1) 완료검사는 발주처가 실시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 및 협조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완료에 따른 유지관리 및 인수인계 시점까지의 관리책임은 계약상
대자에게 있으며, 완성된 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발주처의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주변 및 기존공작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검사기간 내에 원상 복구하여
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검사완료 후 5일 이내에 제작·설치 사진과 설치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완료 후 관리 및 하자보수
2.14.1 하자보수 기간은 관련법을 준용하되 계약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
다.
준공 후 1년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 및 고장, 천재지변에 의한 사
고를 제외하고 설계, 재료, 제작 및 시공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고장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실시하여야 한다.
2.14.2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하자보수에 임하며,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처리한다.
2.15 비밀 보장
분당병원 사인물 제작 ‧ 설치를 통하여 발주처로부터 인지한 발주처의 비
밀을 요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3. 특기사항
3.1 주 요 사 항
3.1.1 설치위치 및 표기내용 작성
(1) 분당병원 사인물 설치 위치는 현장 및 도면을 검토하여 설치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안내사인 표기 내용은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1.2 주 요 재 료
항 목
아크릴
쉬 트
도 장
기 타
시 공
SPEC 비 고
배면실사 가공,
각 두께에 해당하는 백색 및 투명 아크릴 기포발생 억제한
K.S규격 제품등
K.S규격 지정색 필름 병원 지정색
병원 지정색 및
방청도장 및 우레탄 도장, 분체도장, 지정색 도색 2회 도장을
기본으로 함
6mm 스크류볼트, SUS 전산볼트 및 너트, 실리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
칙으로 함
(1) 사용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견본제출 또는 견본시공을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존 원 내에 시공되어있는 사인물의 제작 사양과 도장, 마감 등을 파
악하고 각 사인물의 동일사양, 동일재질, 동일마감으로 제작 및 설치한다.
3.2 원고
3.2.1 원고의 내용
(1) 디자인 사양
각 사인물에 적용되는 디자인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HI 시스템에 준하여
디자인 하며 이에 대한 응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시안을
제출하고 이를 발주처가 검토·승인 후 제작한다.
(2) 전용서체
각 사인물에 사용되는 서체는 분당병원 지정된 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3.3 SHEET
사인물에 사용되는 시트는 KS규격 지정색 필름으로 기본규격에 준하는 시
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4 제품의 설치
3.4.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3.4.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고하고 튼튼한 이
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스텐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4.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
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3.4.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3.4.5 현장에서 재마감 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
으로 교체한다.
3.5 녹막이처리
3.5.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
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료를 2회 칠한다.
3.5.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
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처리를 한다.
3.5.3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3.6 기초부 연결
3.6.1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한 뒤에 설계도에 따라
설치하되, 기초 및 부재간의 연결을 튼튼히 하여야 한다.
3.6.2 기초용 앵글구조물 지정위치에 설치한 뒤, 콘크리트치기를 하고
양생한다.
3.6.3 기초 상부에는 몸체와 철판 연결 볼트 돌출부위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을 만들고 너트와 와셔를 사용하여 몸체와 기초구조물을 연결한 뒤
염화비닐(PVC)피복덮개를 씌워 코킹 접착하고 지정색으로 도장하여

마감한다.
3.6.4 구조용 각관을 이용한 구조물은 공장제작하고 우레탄도장 마감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6.5 공장 제작된 구조물을 현장에 반입할 경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공정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7 시공 후 기존 바닥면 보양
3.7.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7.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력
이 있는지 확인,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3.7.3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7.4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4. 사인물 제작
4.1. 원고작성 및 제작
4.1.1 모든 문안은 도면 작성 후 발주처의 검수를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4.1.2 서체는 분당병원 지정 전용 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4.1.3 조형물에 사용되는 STAINLESS STEEL, GALV STEEL, 아크릴, ABS
등의 재질은 LASER CUTTING 또는 선반 가공을 통해 정밀하게 처리되어
야 한다.
4.1.4 평판 인쇄 등 특수 제작된 제품은 사용 시 퇴색되거나 긁힘이 없도
록 표면강화 처리되어야 한다.
4.1.5 시트 문자 및 도안은 K.S규격 지정색 필름을 사용하며, 표면에 기
포가 생기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2 금속공사(프레임제작)
4.2.1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도면상에 명기된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4.2.2 본 공사의 프레임 제작 시 사용되는 금속물은 K.S규격품을 사용하
여야한다.
4.2.3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 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

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연마 되어야 한다.
4.2.4 라운드 부분의 절단 시는 밴드소우(Band Saw)에 의해서 정확히 가
공되어야 한다.
4.2.5 외부에 설치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STAINLESS STEEL을 적
용해야 하며, STEEL 및 GALV STEEL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3. 제작
4.3.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
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4.3.2 재료절단은 반드시 Seating Cut를 원칙으로 하며 절단면은 일직선
으로 깨끗이 Cut되어야 한다.
4.3.3 Corner, Anchor 부위는 그 배면을 처리하며 물리적 힘으로 인한
Crack 등이 표면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4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품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Anchoring, Screwing 작업에 국
한하고 그 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가공을 제작하여서는 안 된다.
4.4. 조립제작
4.4.1 조립 제작 시에 모든 Join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
확하게 가공한다.
4.4.2 용접 미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Grinding
하여 모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4.4.3 조립 시 사용되는 비스, 너트 등 부속자재의 모든 재료는 전량
STAINLESS STEEL 제품이어야 한다.
4.4.4 외부로 노출되는 비스의 경우는 비스의 머리 부분이 면과 수평이
되게 원추형비스를 사용하여 미려하고 견고히 조립되어야한다.
4.4.5 조립 후 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5. 용 접
4.5.1 경금속의 용접방법은 GAS용접, 전기용접, 알곤용접등을 사용하며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재질 향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5.2 브라켓이 부착될 각 관을 베이스 플레이트위에 채워 다시 용접하고,
용접 부위는 그라인딩으로 마감한다.
4.5.3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며, 병원
내 ‧ 외부에서 용접을 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의 사전 허가 및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4.6. 금속표면처리
4.6.1 선정된 재료에 따라 반드시 표면 마감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광택처
리 부분을 광택제로 연마 가공하며 옥외 노출 부위는 흠이 발생하지 않게
깨끗이 가공처리 한다.
4.6.2 금속표면 곱게 처리하고 금속표면의 색상은 지정색으로 유·무광 우
레탄 도장으로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4.7 도장공사
4.7.1 도장재료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함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
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자명,
제품명 등에 대하여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4.7.2 자연건조 우레탄 도료
(1) 하도

  • 철재의 장기보호용 아연도금계의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이다.
  • 금속의 바탕 처리가 끝난 후 조제와 경화제로 규정된 혼합비로 혼합한

다음 에어스프레이로 규정된 도막께 30~50μ 이상 1회 도장한다.
  • 희석제를 필요에 따라 10~20% 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2) 상도
  • 피도물의 장기적 보호 및 우수한 색상 보존력을 위해 도장한다.
  • 상도1차 도장 후 20℃ 기준에서 최소한 10시간이 경과한 다음 상도용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85:15 로 혼합하고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2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재 도장은 20℃ 기준에서 1주일 이내에 도장한다.

4.8. 아크릴제작
4.8.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아크릴은 기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청결한 유지를 위하여 아크릴의 양면표면의 정전기 방지의 종이가 부착된
아크릴을 사용하여야 한다. 추후 아크릴에 기포 발생 시 전량 무상 보수
처리한다.
4.8.2 자제는 규격에 맞게 절단하고 필요시 레이져 가공 및 면처리 가공
한다.
4.8.3 아크릴표면 곱게 처리하고 도장의 경우 색상은 지정색으로 유·무광
우레탄 도장으로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4.8.4 아크릴 배면실사 가공 제작의 경우 발주처가 지정하는 두께와 사양
을 준수하며 제작한다.
5. 설치공사
5.1. 현장반입
모든 제품이 정교하게 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포장을 한 후 시공 장소까
지 훼손되지 않게 운반되도록 한다.
5.2. 설 치
5.2.1 설치작업 전 모든 부속자재(Anchor, Chemical Screw)는 Sample
을 제출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2 각 접합부는 Shop-Drawing에 따라 흠이 없고 엇물림이 없도록 하
여야 하며 외부 충격에 의하여서도 변형이 생겨서는 안 된다.
5.2.3 본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Anchor Bolt, Nut Washer, Vis류 일체는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2.4 기초공사 전 기존 건물의 훼손 및 안전에 최대 중점을 두어야 한다.
5.2.5 기초 보강용 앙카 및 강판은 잘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시
키고 수평,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시공한다.
5.2.6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10kg/㎠의 것을 사용하며, 기초 콘
크리트 시공에 앞서 앵글 앙카 볼트 박스를 심은 후에 흔들림 없이 견고
하게 고정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2.7 기초 콘크리트는 적어도 5일이상의 양생기간을 가져야 하며, 표면
에 공극이 없이 평활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5.2.8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에 노출되어진 앙카 기초에 용융압연 처리되
어진 강판을 설치할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도록

각도를 정확히 재단하여 끼운 다음 볼트로 고정 시킨다.
5.3 기타사항
5.3.1 사인에 포함되는 내용 및 도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인 제
작 전 내용에 대한 발주처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5.3.2. 모든 사인물은 설치 전에 설치위치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3. 모든 사인의 제작과 설치 전에 반드시 제작설치에 관련한 제반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4. 실제 제작에 앞서 모든 사인의 설치 및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하여
유관부서와의 인허가 등의 행정적인 제반 업무를 진행한 후 제작을
시행하여야 하며, 간판 설치에 대한 인 허가를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5.3.5. 기존 안내 사인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훼손이 발생할 경우는 계약
상대자가 원상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3.6. 본 안내사인 제작 설치 시 발생할 모든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계
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발주처에게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5.3.7. 계약수량은 예정수량으로 증감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감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계약내역서상의 단가를 기
준으로 발주처의 별도 발주내역에 따라 제작·설치·검수가 완료부분에 한하
여 월1회 비용 정산한다.
5.3.8. 계약상대자는 사인물 설치하자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손
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5.3.9.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시방서 등 계약관련 사항 및 납품기한을 준
수하고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기한 내에 계약된 규격 등과 동일한 산출물
을 납품 거부 또는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계약조건 등의 불성실 이행)로 인하여 설치기
한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천재지변 및 사업 중단 등 기
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4) 상기 (1),(2)와 관련, 계약상대자가 3회 이상 위반사항 발생 시 발주

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5.3.10.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
도할 수 없다.
5.3.11.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분당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5.3.12. 계약상대자는 계약 완료이후 분당병원의 상급기관 및 정부감사기
관으로부터 감사 수감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로 인하여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가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5.3.13.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
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3호, 2015. 9. 21. 일부개정)을 준용하며
개정 시 이를 따른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sign 단가계약 기본 설명 자료-1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지정서체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지정서체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지정서체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지정서체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지정서체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지정서체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지정서체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지정서체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지정서체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지정서체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지정서체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지정서체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지정서체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지정서체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sign 단가계약 기본 설명 자료-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LED채널사인
채널사인은 갈바스틸 절곡 후 내부 LED 모듈을 배치하고 전면부 병원 지정색
칼라시트를 입힌 PC판으로 마감한다. 크기 및 설치 방법은 병원 지정에 따른다.
후면에 갈바 베이스판이 들어갈 수 있다.
3D프린팅을 이용하여 제작 가능하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도광판 LED 조명 행거사인
LED 도광판 조명 행거사인은 갈바 프레임제작 후 도광판 삽입, 도광판 전면으로
PC판을 삽입 하여 제작한다. 라인형 LED 모듈은 끊어짐이 없이 설치 하여야 하며
설치 시 낙하 방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전기 작업 시 단선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워야한다. 안전에 철저히 작업 해야 한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행잉사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포맥스 행잉사인은 포맥스 절단 후 상 하부 갈바 프레임으로 고정 작업 후
와이어셋을 이용하여 천정부에 고정시켜야 함.
행잉사인에 들어가는 내용은 시트커팅으로 발주 데이터를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함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포맥스 부착사인
포맥스 부착사인은 발주 사이즈 포맥스에 실사출력 후 부착하는 작업이며
발주 사이즈에 맞게 포맥스 재단 후 포맥스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기존 사인물을 제거 및 클리닝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커팅면은 반듯하게 커팅하여야 하며, 후면이 그레이 또는 화이트로 진행할 수 있다.
용지는 K.S 규격 용지 및 규격 잉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돔보 커팅으로 커팅 작업을
할 수 있다.
후면 부착 면에 양면테이프, 실리콘을 이용하여 벽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철제행거
80
250
응급의료센터
Emergency Center
500
TOP VIEW
Scale : 1/1
2T 갈바 스틸 절곡 후 용접 및 병원 지정색 분체 도장 후
지정 시트 커팅 후 부착
갈바 스틸은 KS규정에 적합하여야한다.
설치작업과 모든 자재(볼트,앙카)는 스텐레스로 설치한다.
각 접합부는 SHOP-DRAWING에 따라 홈이 없고 엇물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외부충격에 의해 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2400
FRONT VIEW
Scale : 1/1
500
SIDE VIEW
Scale : 1/1

실사교체(점착지 후면 그레이 또는 화이트)
실사교체는 원내에 부착되어 있는 기존 사인물의 수정 또는 보완, 변경을 위한
작업이며 켈지에 출력 후 UV코팅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존 사인물을 제거 및 클리닝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커팅면은 반듯하게 커팅하여야 하며, 후면이 그레이 또는 화이트로 진행할 수 있다.
용지는 K.S 규격 용지 및 규격 잉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돔보 커팅으로 커팅 작업을
할 수 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실사출력(점착지 후면 그레이 또는 화이트)
실사출력은 원내에서 사용하는 실사출력물을 납품하는 작업이며,
켈지에 출력 후 UV코팅을 하여야 한다. 커팅면은 반듯하게 커팅하여야 하며,
후면이 그레이 또는 화이트로 진행할 수 있다.
용지는 K.S 규격 용지 및 규격 잉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돔보 커팅으로 커팅 작업을
할 수 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브라켓 T형
TOP VIEW
Scale : 1/1
20
2T 갈바 스틸 도장 후 용접
230
184
3
150
FRONT VIEW
Scale : 1/1
8
2
SIDE VIEW
Scale : 1/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철제게시판(1600*1000*60T)
62
130
30
1000
840
TOP VIEW
Scale : 1/10
1600
1500
38
25
30
950
80
1520
FRONT VIEW
Scale : 1/10
SIDE VIEW
Scale : 1/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투약라벨판
TOP VIEW
Scale : 1/2
3
1P
2P
3P
4P
5P
6P
7P
8P
9P
10P
11P
MN
투명 3T 아크릴 레이저 커팅 가공 후 크롬본드 부착
이음새는 들뜸이 없어야 한다.
좌우 날개 부분에는 클리어필름 또는 실크스크린으로
해당 문구 부착
미끄럼 방지 접착용 범폰을 부착하여야 함.
136

10
1A
2A
3A
4A
5A
6A
7A
8A
9A
10A
11A
MD
53.5
43
256
FRONT VIEW
Scale : 1/2
SIDE VIEW
Scale : 1/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아크릴 돌출 사인
TOP VIEW
Scale : 1/1
15
160
230
상담실
Counseling Room
3 6 3
THK 2T+2T+2T 포맥스
지정색 도장
THK 3T 투명아크릴
배면 지정색 실크인쇄
문안 지정색 시트커팅
Galv. 브라켓
지정색 소부도장
FRONT VIEW
Scale : 1/1
2 2 2
3
100
SIDE VIEW
Scale : 1/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8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2

침상번호판
TOP VIEW
Scale : 1/1
3
100
70
100
FRONT VIEW
Scale : 1/1
100
SIDE VIEW
Scale : 1/1
5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철제게시판(2400*1200*60T)
58
06
1
23
1200
1008
115
TOP VIEW
Scale : 1/4
2400
2284
FRONT VIEW
Scale : 1/4
58
53
5
2
1168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SIDE VIEW
Scale : 1/4

에칭시트(1800*1700, 900*1700, 1400*1300, 800*430)
FRONT VIEW
Scale : 1/4
애칭시트는 KS검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해야하며,
부착위치에 따른 사이즈 증감 및 애칭시트 성형작업이 포함될 수도 있음.
로고는 병원 로고를 시트 커팅하여 부착하여야 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아크릴 스카시
200
TOP VIEW
Scale : 1/4
아크릴 스카시 15T 레이저 커팅 후 지정색 도장
벽부 부착 시 초박형 양면테이프와 순간접착제 또는
강력접착제 이용 부착
영문, 한글, 숫자 동일함.
FRONT VIEW
Scale : 1/4
15
SIDE VIEW
Scale : 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실방명패
85
TOP VIEW
Scale : 1/2
240
155
30
90
60
B1302
전기영동실
240
FRONT VIEW
Scale : 1/2
5T포맥스 지정색 소부도장 및
지정시트 시트컷 부착
90
5
SIDE VIEW
Scale : 1/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리플렛 꽂이
5
112.5
5
TOP VIEW
Scale : 1/2
112.5
480
5
112.5
5
전면 투명 아크릴, 후면/칸막이/밑면 밀키 아크릴
5T 접합시에 크롬 본드 사용하여 들뜸없이 작업
전면 실사 출력 부착
112.5
5
85
280
150
FRONT VIEW
Scale : 1/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60
SIDE VIEW
Scale : 1/2

리플렛 꽂이
5
133
5
TOP VIEW
Scale : 1/2
420
134
5
133
5
전면 투명 아크릴, 후면/칸막이/밑면 밀키 아크릴
5T 접합시에 크롬 본드 사용하여 들뜸없이 작업
전면 실사 출력 부착
60
35
200
10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420
FRONT VIEW
Scale : 1/2
90
SIDE VIEW
Scale : 1/2

바닥안내문
적용 사이즈 : 1000*100, 1200*500, 1500*500, 600*600,
디자인은 변경 가능(디자인 작업 포함하여야 함.)
외부 바닥 부착시 에코솔벤트 실사출력 또는 UV출력
점착지 작업시는 UV코팅 작업 후 바닥 부착시 3M투명시트 덧 부착
FRONT VIEW
Scale : 1/4
SIDE VIEW
Scale : 1/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메모홀더 게시판(800*800, 800*1000, 800*1200)
TOP VIEW
Scale : 1/6
FRONT VIEW
Scale : 1/6
포맥스 5T 실사 싸바리
전면 메모홀더 위치는 부착용지 크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양면 테이프와 실리콘을 이용하여 부착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상하부에 투명 실리콘으로
마감작업하여야 함.
SIDE VIEW
Scale : 1/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드레싱 재료 정리함
TOP VIEW
Scale : 1/4
FRONT VIEW
Scale : 1/4
열처리 면처리 된 밀키 아크릴 5T
각 재단면 고출력 레이저커팅기로 정확하게 재단 후
크롬 본드 이용 견고하게 제작
내·외경 치수 정확하게 적용할것.
SIDE VIEW
Scale : 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1동 돌출사인 Shop Drawing
TOP VIEW
Scale : 1/2
다용도실
브라켓
FRONT VIEW
Scale : 1/2
SIDE VIEW
Scale : 1/2
포맥스 10T 2면 라운드 작업
및 투명 프라이어 도색 후
병원 지정색 시트커팅 부착
브라켓 포함이며 브라켓은
디테일 뷰에 포함된 것처럼
1T갈바 스틸 절곡 후 병원
지정색 도장 상 하부 직결피스
연결부 타공, 벽부착부 타공
시공 포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Detail VIEW
Scale : 1/2

다보액자 Shop Drawing (420*594, 300*550등)
TOP VIEW
Scale : 1/4
FRONT VIEW
Scale : 1/4
후면 열처리 면처리 된 밀키 아크릴 5T
전면 열처리 면처리 된 투명 아크릴 5T
고정부 장식볼트 열처리 완료된 10T이상 장식볼트
벽 고정부는 양면테이프 및 실리콘 이용 고정
SIDE VIEW
Scale : 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A3 꽂이 가로형 Shop Drawing
TOP VIEW
Scale : 1/2.5
FRONT VIEW
Scale : 1/2.5
상부 헤드 병원 지정색 도장 및 1도 실크 스크린
전면 열처리 및 면처리한 압착 투명아크릴 2T
후면 열처리 및 면처리한 압착 밀키아크릴 5T
후면 밀키 아크릴에 1도 실크스크린
후면 접착부 양면 테이프 및 실리콘 사용 부착
부착 위치에 따라 부착방식 변경
SIDE VIEW
Scale : 1/2.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A4 꽂이 Shop Drawing
TOP VIEW
Scale : 1/2
FRONT VIEW
Scale : 1/2
전면 열처리 및 면처리한 압착 투명아크릴 2T
후면 열처리 및 면처리한 압착 밀키아크릴 5T
후면 밀키 아크릴에 1도 실크스크린
후면 접착부 양면 테이프 및 실리콘 사용 부착
부착 위치에 따라 부착방식 변경
SIDE VIEW
Scale : 1/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개폐식 액자 (A1 사이즈)
TOP VIEW
Scale : 1/4
모퉁이 4면 디테일 참고
프레임 컬러 블랙 또는 실버계열
게시물 사이즈 A1
FRONT VIEW
Scale : 1/4
SIDE VIEW
Scale : 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이수영
2026 단가계약
Shop Drawing
홍보팀 이수영
홍보팀장

=====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표.zip =====

===== [║┘└╙10] ╛╚└ⁿ║╕░╟╝÷┴╪ ╞≥░í╟Ñ & ╞≥░í▒Γ┴╪ └»╟ⁿE (2025.10.27. ░│┴ñ).hwp =====
[붙임 10]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기준 유형E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유형E>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 여부
  • 중대재해 발생여부
  • 동종재해 예방 대책 및 예방 수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평가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의 적정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1.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50 2. 안전보건 운영관리 20 3. 재해발생 수준 20 4. 안전보건 관리비용 10 ※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평가 항목/기준 및 득점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득 점 1.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①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②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③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④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2. 안전보건 운영관리 ⑤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⑥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3. 재해발생 수준 ⑦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4. 안전보건 관리비용 ⑧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5 ⑨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의 적정 여부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5 평가 세부기준 및 배점표 1. 위험성 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20 10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2.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점검주체 및 점검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3.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4.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5.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

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됨 6.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7.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8.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5 3 1 ① 우수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특정 항목(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본사인건비, 기술지도비 등)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 작업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계상이 되어 있음

② 보통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비가 계상되었으나,

특정 항목(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본사인건비, 기술지도비 등)에 치우쳐 계상되어 현장 작업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실질적 항목에 대한 구성이 미흡함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거나,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이하로 계상됨

9. 안전보건 관리비 적정성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의 적정 여부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적정함

② 보통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 중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사용 불가 항목이 있음

  •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일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 중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한 항목이 50% 이상 반영됨

  •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부적정함

===== [║┘└╙5] ╛╚└ⁿ║╕░╟░ⁿ╕« ░Φ╚╣╝¡ └»╟ⁿE (2025.10.27. ░│┴ñ).hwp =====
[붙임 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유형E

(예시) 분당서울대병원 ○○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년 ○월 ○○일 회사명 : ㈜○○○○ 목 차 Ⅰ.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1 2. 안전점검 3 3. 이행확인 9 4. 안전작업허가 10 Ⅱ. 안전보건 운영관리 5. 위험물질 및 설비 11 6. 비상대책 13 Ⅲ. 재해발생 수준 7. 산업재해 현황 21 Ⅳ. 안전보건 관리비용 8.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23 9.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25 Ⅰ.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참고) 위험성 수준 및 판단 기준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상 매우 높음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해당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경우

허용 불가능 중 보통 사고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사고가 날 뻔한) 사례가 있는 경우 하 매우 낮음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허용 가능

⇒ 위험성 수준이 상, 중일 경우 반드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선예정일 또는 완료일, 담당자를 작성하여야 함.

■ 위험성 평가표 : 단순 공정(수의계약 등) 예시

작업공정명 : XX 원료 반입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 20○○.○○.○○. 세부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수준/목표 개선 시작 (예정)일 완료 (예정)일 담당자 원료 입고

무자격자가 지게차를 임의 운전하여
근로자와 부딪힐 위험

유자격자 운전 시동키 분리보관 하 - - - - - 원료 입고 사다리에서의 추락 위험 2인 1조 작업 실시 중 이동식 비계 설치 후 작업 실시 하 ’22- 04-30 박안전 원료 입고

인화성액체(유기용제) 주입 중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

- 상 정전기의 발생 억제 또는 제거 조치 (배관 Bonding/Grounding) 하 ’22- 05-30 홍길동 원료 입고 외부에서 탱크로 불씨가 유입 시 화재·폭발 위험 - 상 안전작업허가 절차 준수, 화염방지기 설치 하 ’22- 03-30 ’22- 03-25 김분당 원료 입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작업자 교육 상

폭발위험 장소 설정 /관리 (폭발위험 장소 구분도 작성)

하 ’22- 04-30 박안전 원료 입고 주입구 주변 유증기 흡입으로 인한 건강 장해 발생 우려 보호구 미착용 중 개인보호구 사용 (방독마스크) 하 ’22- 03-31 ’22- 03-15 이보건

※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 근로자 등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성평가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

2. 안전점검 ○ 안전점검 개요 1) 점검 목적

설치된 장비, 설비 등 물질적인 면과 작업방법 등 인적인 면 및 관리적인 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것으로부터 불안전한 행위를 찾아내 시정하는 활동을 안전점검이라 한다. 그 목적은 시공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해발생 요인을 발견하고 이것을 제거 또는 개선, 시정하여 현장의 안전성을 유지 보존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작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점검 계획 ① 일일 점검 점검자 : 수급인 관리감독자 혹은 현장책임자 일 시 : 매일

방 법 :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 안전점검표,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② 작업 전 점검

점검자 : 도급인 관리감독자(또는 안전감독자)와 수급인 관리감독자(또는 현장책임자)

일 시 : 작업 시작 전 방 법 : 공사/작업 점검표 작성 ③ 작업장 순회 점검

점검자 : 도급인 관리감독자(또는 안전감독자)와 수급인 관리감독자(또는 현장책임자)

일 시 : 1주에 1회 이상 방 법 :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표 작성 ④ 특별점검 점검자 : 도급인 안전보건전담부서 일 시 : 점검사유 발생 시

방 법 : 천재지변, 작업개시 등으로 작업시설 및 여건 등 안전상 유무점검

3) 점검 결과 조치

① 안전점검 실시 후 심각한 이상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킴과 동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안전점검 실시 후 중대 안전사고의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③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고, 조치가 불가피한 사항은 사유와 보완책을 마련 후 작업을 실시한다.

4)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안전점검 양식 1) 일일 점검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 안전점검표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양호 불량 작업장 일 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거나 턱진 곳은 없는가?

2.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위험은 없는가?

3.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배수로, 지하 피트 구멍 등)은 안전하게 덮었는가?

4. 재료, 자재, 장비 등은 저장/적재 및 보관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가?

5. 위험구역에는 위험, 경고표시 및 접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6. 작업장의 통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통로나 계단에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설비나 자재 등이 놓여 있지 않은가?

건강관리

7.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8.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작업전환 등 사후관리는 적절한가?

작업환경 9.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한가?

10. 작업실의 실내온도 및 통풍은 알맞게 유지되고 있는가?

유해 위험물

11. 유해작업에 대한 국소배기나 보호구착용은 양호한가?

12.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저장, 격리 등의 관리는 양호한가?

1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기계기구

14.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15. 벨트 등 위험점이 노출된 곳은 없는가?

16. 담당자 외의 근로자가 임의로 운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17. 자격이 필요한 기계기구의 무자격 운전자는 없는가?

18. 법정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19. 수리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는 실시하고 있는가?

전 기

20. 전기설비의 절연․접지상태 및 이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21. 젖은 손으로 전기설비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22. 정전 및 활선 작업 시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상태는 양호한가?

기 타

23.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24.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25. 하역․운반 작업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26. 기타 근로자에 유해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 : 점검 일시

20○○ 년
월
일

점 검 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지급자 :
(인)

순번 종류 지급일자 보호구 상태 수량 수령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작업 전 점검 공사/작업 점검표 공사/작업명 공사/작업일시

2024년
월
일

공사/작업 장소 현장 책임자 (업체) 업체명 성 명 서 명 병원 (발주부서) 부 서 성 명 서 명 금일 업무 (공사/작업) 내용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발생 가능한(예상되는) 사고유형(위험요인)에 체크해주세요.

□ 1. 고소작업, 추락 위험

※ K-사다리, 에어백조끼 대여? □Yes □No (미대여 사유 :
)

□ 2. 밀폐작업, 질식∙산소결핍 위험 □ 3. 화재, 폭발 위험 □ 4. 끼임, 감김 위험 □ 5. 중량물 취급 작업 □ 6. 감전, 정전기 위험

□ 7. 기계∙설비 등의 낙하,전도,충돌 위험

□ 8.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9. 화학물질(가스,액체,고체 등), 분진, 방사선

□ 10. 소음, 진동, 저압/고압, 저온/고온

□ 11. 조명, 공간 및 이동통로 □ 12. 작업 도구 □ 13. 불안정한 작업 자세

□ 14. 기타(
)

상기 체크번호 안전한 작업방법 필요 방호구/보호구 작업자 의견 작업자 확인 이름 서명 이름 서명 특기사항

※ 고소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K-사다리, 에어백조끼를 대여 가능. (병원 담당자에게 요청)

3) 작업장 순회 점검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표 공사(작업)명 공사(작업)기간 점검일시 점검장소 업 체 명 작업인원 작업내용 점 검 내 용 작업자 점검사항 결과 공사(작업)현장 점검사항 결과

작업별 적절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착용 여부

공사(작업)구역 통제 여부 2인 1조 작업 여부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여부 (작업높이 2m 이상 A형사다리 작업 금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절차(작업중지-구호/대피-신고/보고-현장보존) 및 비상연락망 숙지 여부

위험공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승인 여부 기타 개선사항 점 검 자 부서 : 성명 : (서명/인) 부서 : 성명 : (서명/인) 부서 : 성명 : (서명/인) 부서 : 성명 : (서명/인) 현장책임자 성명 : (서명/인) 붙임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사진대지 ▶ 점검일시 : 작업자 점검사항 공사(작업)현장 점검사항 (사진) (사진) 기타 개선사항 (사진) (사진) 3. 이행확인

○ 안전보건 점검 결과 개선, 조치 및 이행 확인 절차

1) 병원 안전감독자 및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을 수립, 조치 및 이행 후 보고

2) 상기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를 주지

3) 병원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해 조치 및 이행 후 보고

○ 개선, 조치 및 이행 확인 양식 구분 장소 점검사항 점검사진 개선방안 조치(예정)일 < 예 시 > 4.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1. 작성주체 현장책임자 - 2. 허 가 서

1) 산업안전 : 밀폐공간, 굴착, 고소, 중장비, 끼임(협착)위험

2) 화기 3) 전기안전 안전관리자 구분에 따라 허가서 분리 1)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팀) 2) 소방안전관리자(시설팀) 3) 전기안전관리자(시설팀) 3. 승인절차 1) 해당하는 위험공종 허가서 작성

2) 방문 제출(안전보건관리팀, 방재실, 전기실)

3) 허가서 검토 승인 후 작업 실시 필요 시 안전관리자 사전 현장 점검 실시

※ 공종별 허가서 서식은 병원 담당자 또는 허가서 담당부서 문의

허가서 작성 ▶ 허가서 방문 제출 ▶ 허가서 검토 및 승인 ▶ 작업 실시 현장책임자 현장책임자 허가서 담당부서 현장책임자 ※ 허가서 담당부서 구 분 산업안전 화 기 전기안전 부서명 안전보건관리팀 시설팀 방재센터 시설팀 전기실 연락처 031-787-5012 031-787-5013 병원 031-787-1609 병원 031-787-1660 HIP 031-787-1676 HIP 031-787-1656 병원 1동 2층 병원 1동 지하3층 위치 HIP 4층 HIP 1층 HIP 지하4층 Ⅱ. 안전보건 운영관리 5. 위험물질 및 설비 ○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 기준

1) 도급사업 및 공사를 위해 사업장내에 보유한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작성

2) 위험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안, 예산, 책임자 지정 및 관리

3)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주기 별 점검 실시

○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 대장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수량 검사대상 방호장치 점검 주기 관리 예산

발생가능
재해형태

관리 책임자 1 프레스 (P-1~5) 10ton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000천원 끼임 김○○ 2 프레스 (P-5~8) 30ton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000천원 끼임 김○○ 3 지게차 (A-1, 2) 5ton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법정방호장치 1개월 000천원 부딪힘, 넘어짐 이○○ 4 크레인 (C-1,2,3) 20ton 3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000천원 부딪힘, 끼임 박○○ 5 크레인 (C-4,5,6) 10ton 3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000천원 부딪힘, 끼임 박○○ 6 압력용기 (V-1~5) 1㎥ 5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000천원 폭발 최○○ 7 압력용기 (V-6~10) 0.5㎥ 5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000천원 폭발 최○○ 8 산업용 로봇 (R-1) 50kw 1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도어, 방책 1개월 000천원 부딪힘 민○○

주) 중장비(지게차, 크레인, 굴착기) 사용으로 인해 안전작업허가 이행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필수

○ 위험물질 관리 기준

1) 도급사업 및 공사를 위해 사업장내에 보유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2) 관련 법령에 따른 저장량 준수 및 일 사용량 기록

3) 화학적인자(유해위험물질)를 목록화하여 관리

4)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인자도 포함, 목록화하여 관리

물리적인자 : 소음, 진동, 방사선, 기압, 기온 등

생물학적인자 : 감염병(혈액매개, 공기매개, 곤충·동물매개 감염인자 등) 등

인간공학적인자 :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부담작업 등

○ 위험물질 관리 대장 화학 물질 CAS No 분 자 식 폭발한계 (%) 노출 기준 독 성 치 인 화 점 (℃) 발 화 점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 장 량 하 한 상 한

메틸
알코올

67-56-1 CH3OH 5.5 44 200ppm LD50 (쥐) 6200㎎/㎏ LD50 (토끼) 15,800㎎/㎏ LC50 (쥐) 64,000ppm/4hr 9.7 464 127 X 고인화성 자극성 부식성 독성가스 0.2㎥ 1㎥

주) ①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하면 유해인자로 분류하여 관리

② 증기압은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함

③ 부식성 유무는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

④ 이상반응 여부는 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표시하고

필요 시 별도 작성

⑤ 노출기준에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

⑥ 독성치에는 LD50(경구, 쥐),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LC50(흡입, 4시간 쥐)을 기재

6. 비상대책

○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비상 연락 및 보고 체계

중대재해 발생 시 도 급 인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031-740-6756 야간 및 주말 : 031-788-151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발주부서 안전감독자 관리감독자 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31-788-1571 병원 중대재해예방팀 수 급 인 병원 안전보건관리팀 팀장 박정훈 010-4162-9812 팀원 박건노 010-4646-0110 팀원 서한준 010-5129-9597 OO주식회사 현장책임자 □□□ 010-OOOO-XXXX 팀장 최용준 010-6796-5471 팀원 이범우 010-9024-9775 팀원 이현제 010-7280-4355 내부 비상 연락망 / 외부 유관 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병원 응급구조팀 (긴급환자 CPR) 031-787-3000 분당 도시가스 1800-4592 병원 보안팀 (모든 긴급신고) 031-787-0112 한국전력 성남지사 061-123 병원 방재실 (화재 신고) 031-787-0119 KT 국번없이 100 분당경찰서 국번없이 182 수도권 기상청 031-8025-5051 분당소방서 031-8018-3114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031-785-3300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 절차도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 중대재해 별 대응 절차 1) 추 락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근로자가 추락

고소작업 작업중지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

∙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여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CPR팀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환자 구조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구조과정에서 추가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위험요인제거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2) 질 식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밀폐공간 작업 중 직원이 산소결핍으로 질식사고 발생

밀폐공간 작업 작업중지 위험요인제거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

∙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작업공간에서 대피 유도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재해자 구조 ∙ 병원 CPR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공기호흡기 등 구조를 위한 방호/보호구가 없는 경우 단독 구조 절대 금지

(신고 먼저)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3) 감 전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정전작업 중 제3자가 전원을 투입하여 작업 중인 직원이 감전사고 발생

전기작업 작업중지 위험요인제거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

∙ 작업중지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사고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전원 차단 확인 후 재해자 구조 ∙ 병원 CPR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절연장갑, 절연화 등 구조를 위한 방호/보호구가 없는 경우 단독 구조 절대 금지

(신고 먼저)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4) 유해화학물질 유출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작업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직원 중독사고 발생

작업중지 위험요인제거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사고자 ∙ 작업중지 및 위험요인 제거 - 유해 물질 누출 시 : 밸브 차단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시 : 점화원 발생 억제 및 밸브 차단

∙ 위험요인 제거 후 또는 위험요인 제거 불가 시

- 호흡기 등을 보호하며 신속히 대피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사고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후 재해자 구조 ∙ 병원 CPR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필요 시, 호흡기 및 고글 등 착용 (환자접촉 최소화)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Ⅲ. 재해발생 수준 7.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대산업재해 포함) 산업재해 발생 기록 요약 (최근 3년) 연번 가료기간 사고일자 사고 유형 사고원인 재발방지 대책 1 10일 2022. 1. 1. 골절 사다리 전도 사다리 사용시 2인 1조 및 안전장비 착용 모니터링 2

(상기 1건 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 없음)

3 4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및 세부 내용 일시 20○○.○○.○○ 재해 형태 주) 근로자 1명 사망 사고유형 추락 사고개요 A형 사다리 작업중 추락, 근로자 1명 사망 사 고 발 생 상 황 작업 내용

재해자가 전기실에서 케이블 확인 및 입선 등을 위한 사다리 작업과정

에서 추락함 사고 기인물 A형 사다리 재해원인 및 문제점 방지 대책 관리감독자의 사전 안전점검 미 실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사다리작업지침(2인1조 작업) 미준수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안전점검 실시 기본 안전수칙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작업 전, 안전미팅활동(TBM) 실시

주)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❶사망자가 1명 이상,

❷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❸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재해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발급 : certi.kosha.or.kr)

Ⅵ. 안전보건 관리비용 8.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작성 참고용)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내역서 업 체 명 ㈜ OOOO 계 약 명 폐기물 수집/처리 소 재 지 성남시 분당구 OO로 대 표 자 김 분 당 계약금액 300,000,000원 계약기간 2022.1.1. ~ 2022.12.31.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1,492,800원 계상 세부내역

▶ 계약금액 3억원의 쓰레기처리 도급사업의 경우

① 기준금액 산정 : 3억원 X 70% X 3.11% = 6,531,000원

② 업종간 산재보험요율 비율 산정 : 8/1000(쓰레기 수집/처리업 산재보험요율)

÷ 35/1000(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0.229

③ 최종 안전보건관리비 산출 : 6,531,000원 X 0.229 = 1,492,800원

항목별 계상 금액

항
목

금 액 비 율 (%) 계 1,492,800 100%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 2. 안전시설비 등 1,000,000 67.0% 3. 보호구 등 100,000 6.7%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292,800 19.6% 7.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 8.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100,000 6.7% (참고)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적용 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중 건 설 공 사 특 수 건 설 공 사 3.11% 3.15% 3.64% 2.07% 2.28% 2.53% 3.05% 1.59% 4,325,000원 3,300,000원 2,975,000원 2,450,000원 2.37% 2.60% 3.11% 1.64% 2.64% 2.73% 3.39% 1.78%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계상 기준

(도급사업 및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공사 적용 기준)

1단계 : 기준금액 산정 ① 대상액

1) 도급, 용역, 위탁 등 도급사업 대상액 : “기초금액 또는 계약금액”(VAT 포함) × 70%

2) 2천만원 이하 공사 대상액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② 기준금액 계산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 대상액×비율*

* ‘건축공사’ 비율 적용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비율+기초액

2단계 :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에 대한 해당 도급 업종의 산재보험요율 비율 산정

3단계 : 최종 안전보건관리비 산출

(1단계 산출 기준금액 × 2단계 산출 업종 간 산재보험요율 비율)

9.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항 목 세부항목 단 위 수 량 금액(원) 산출 명세 사용시기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안전관리자 인건비 월 10 17,400,000 1인 월 174만원*10개월 2022년6월 ~2023년4월 2. 안전시설비 등 안전펜스 추락방지망 소화기 EA EA EA 20 4 20 7,450,000 안전펜스 30EA = 300만원 추락방지망 8EA =200만원 차단봉 35EA =145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3. 보호구 등 안전모 안전화 안전그네 안전각반 EA EA EA EA 20 20 20 20 3,725,000 개인보호장비 372.5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진단 월 10 1,500,000 1개월 15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음료 및 다과 회 10 385,933 음료 및 다과 22.1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건강검진 회 20 600,000 1회 건강검진 3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7.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8.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합 계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