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 =====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73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명: 2026학년도 미래자동차과 굴착기 운전 실습장 구축 공사]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4.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민원 > 신고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학년도 미래자동차과 굴착기 운전 실습장 구축 공사
공사현장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4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내용 ※ 세부사항은 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4:00부터 2026. 11. 10.(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4,284,000원 64,284,000원 58,440,000원 5,844,000원 0원 0원 설계서 열람장소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 문의
입찰 및 계약관련: 행정실(☎ 032-860-0102), 사업내역: 미래자동차과(032-860-0167)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1. 10.(화) 15:00
개찰: 2026. 11. 10.(화) 16: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단,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3)
자.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파.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율 A그룹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77.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22.7% 합계 100%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232,609 1,232,609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2)'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율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인천시교육청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9.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0.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4.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5.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6.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2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1. 공고문.pdf =====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73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명: 2026학년도 미래자동차과 굴착기 운전 실습장 구축 공사]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4.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민원 > 신고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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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학년도 미래자동차과 굴착기 운전 실습장 구축 공사
공사현장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4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내용 ※ 세부사항은 내역서, 시방서 참조
견적서
공사구분 전문공사
제출기간
2026. 11. 4.(수) 14:00부터
2026. 11. 10.(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4,284,000원 64,284,000원 58,440,000원 5,844,000원 0원 0원
설계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열람장소
- 입찰 및 계약관련: 행정실(☎ 032-860-0102), 사업내역: 미래자동차과(032-860-0167)
문의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1. 10.(화) 15:00
재입찰 안내
- 개찰: 2026. 11. 10.(화) 16: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단,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3)
- 2 -
자.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파.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율
A그룹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77.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22.7%
합계 100%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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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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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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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합계
보건관리비
1,232,609 1,232,609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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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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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2)'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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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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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계 약 금 액 금 원 계 약 보 증 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 자 보 증 금 율 % 하 자 보 수 기 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
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
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
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사업자 정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발주기관(학교) 및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청렴SMS 발송, 계약일로부터 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휴대폰)전화번호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주소, 이메일 등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
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인천시교육청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
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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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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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
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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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계약금액
OO
소재지 OO (백만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해당 사업 기간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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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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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
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
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9.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
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
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0.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
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4.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
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15 -
15.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6.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
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2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16 -
===== 2. 공내역서.xlsx =====
[시트: 토목]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2026학년도 미래자동차과 굴착기 운전 실습장 조성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9.10% G:
B: 비 C: [ 소
계 ] N: 정기안전점검
C: 운
반
비 M: 해당규격(연면적) N: 해당요율
C: 품질관리비
C: 안
전
관
리
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M: 2392 N: 0.29
D: -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세 제외)+지급자재 * H: 안전점검비(정기안전점검) M: 작은규격 N: 작은규격 요율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M: 10000 N: 0.24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M: 큰규격 N: 큰규격 요율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M: 30000 N: 0.11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2.30%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3.595%
A: 원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F: 13.14%
C: 석면부담금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2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232,609 E: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총괄기준) H:
C: ⓐ. 일 반 경 우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5%
C: ⓑ. ⓐ 의 1.2배 E: ⓐ x 1.2
C: ⓒ.[직재+직노+도급자관급]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F: 3.15%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50% G: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80%
C: [ 소
계 ]
A: 계
A: 시설안전검사비 D: -
A: 폐기물처리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G: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G:
A: 미확정설계공정( P S )
E:
A: 토양오염검사수수료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H:
A: 관급자재비[도급자] D: - E:
A: 관급자재비[관급자) D: -
A: 시설분담금
A: 총
공
사
비 H:
C: 관급(조달수수료제외입력) E: 안전관리비계상
C: 순공사비계 D: 40,558,223
E:
C: 평당공사비 D: 88,842 E: 724 F: 평
E:
H:
D: 344,143,000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낙찰율(%) N: 비 고 DO: 4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굴삭시험장 B: C: D: DM: DN:
A:
메쉬휀스 설치 B: H=1800 C: 18 D: M DM: B000-1950 DN:
A:
메쉬휀스기초 B: 250*400*600 C: 22 D: EA DM: B000-1792 DN:
A:
메쉬출입문설치 B: H1800*W3000 C: 1 D: EA DM: B000-1960 DN:
A:
인조화강석블럭 B: T=6cm C: 12 D: ㎡ DM: B000-6050 DN:
A:
보차도용 블럭 인력철거 B: C: 12 D: ㎡ DM: S000-1330 DN:
A:
관목 굴취 B: H:0.8~1.1m C: 50 D: 주 DM: S000-1297 DN:
A:
교목 굴취 (기계시공) B: 흉고 17~24cm R20~29 C: 4 D: 주 DM: S000-1417 DN:
A:
경계석철거 B: 폭+너비 300~350 C: 17 D: m DM: S000-1360 DN:
A:
B: C: D: DM: DN:
A: 2. 운행시험장 B: C: D: DM: DN:
A:
터 파 기 B: 굴삭기 0.7㎥ C: 80 D: ㎥ DM: S101-021-10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59 D: ㎥ DM: S000-1740 DN:
A:
사토운반 B: 10km이내-DT24 C: 21 D: ㎥ DM: S001-004-04 DN:
A:
콘크리트포장 B: T=20cm C: 196 D: ㎡ DM: B000-4650 DN:
A:
포장줄눈절단 B: C: 60 D: M DM: S000-1670 DN:
A:
L형옹벽 B: H=2.0m C: 34 D: M DM: B001-1210 DN:
A:
경계석 B: 250x200(화강석) C: 23 D: m DM: B-XZ-180200 DN:
A:
차선도색(백색실선) B: B150 C: 104 D: M DM: B000-1467 DN:
A:
메쉬휀스 설치 B: H=1800 C: 43 D: M DM: B000-1950 DN:
A:
메쉬휀스기초 B: 250*400*600 C: 7 D: EA DM: B000-1792 DN:
A:
메쉬출입문설치 B: H1800*W3000 C: 1 D: EA DM: B000-1960 DN:
A:
인조화강석블럭 B: T=6cm C: 13 D: ㎡ DM: B000-6050 DN:
A:
보차도용 블럭 인력철거 B: C: 13 D: ㎡ DM: S000-1330 DN:
A:
교목 굴취 (기계시공) B: 흉고 17~24cm R20~29 C: 5 D: 주 DM: S000-1417 DN:
A:
교목 굴취 (기계시공) B: 흉고 7~8cm R8~9 C: 1 D: 주 DM: S000-1377 DN:
A:
평행봉철거 B: C: 2 D: EA DM: B000-2060 DN:
A:
가로등철거 B: 설치비 50% C: 1 D: 개소 DM: B000-17771 DN:
A:
카스토퍼설치 B: 150*120*750 D: EA DM: B000-5270 DN:
A:
B: C: D: DM: DN:
A: 3.폐기물처리 B: C: D: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2 D: Ton DM: B000-5580 DN: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DT 30km C: 2 D: Ton DM: B000-1568 DN: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DT C: 2 D: Ton DM: B000-1557 DN:
A:
임목처리비 B: 상차, 운반비포함 C: 20 D: Ton DM: B000-2350 DN:
===== 3. 시방서.hwp =====
2026학년도 미래자동차과 굴착기 운전 실습장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2026. 11.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 목
차 ]
제1장 일반시방서 제1절 일반사항 제2장 특별시방서 제1절 공통사항 제2절 토공사 제3절 철근콘크리트공사 제4절 포장공사 제5절 경계석공사 제6절 블록공사 제7절 메쉬휀스공사 제8절 철거공사 제1장 일반시방서 제1절 일반사항 일반사항 공사 개요
공사명: 2026학년도 미래자동차과 굴착기 운전 실습장 조성공사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시방서와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해당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용어 용어 정의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행 주체이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요원을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함을 뜻한다.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관련 규정 관련법률 및 규정 공사계약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소음·진동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기타 공사 관련 법규 관련 제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지반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및 품질관리 업무지침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KS S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A 0005 제도-통칙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법률 우선 순위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률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공사 중 관련 법률이 변경되고 소급적용 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률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권한과 의무 감독자의 권한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감리원의 권한
감리원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토/확인/승인, 시공의 품질 확인/승인, 공사 진도 점검,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 수급인의 만족할만한 계약이행 여부와 관련한 제반 문제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감리원은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 의사 결정을 한다. 이때 재료의 처리, 시험 상의 변화, 과거 경험, 연구성과 기타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 공사관리를 위해 공사가 제정한 규정, 지침을 참조한다.
감리원은 필요 시 문제 되는 재료와 작업이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키 위해 시험할 수 있다.
감리원은 수급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수급인의 실수로 인한 근로자 혹은 일반 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은 경우 또는 제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리원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수급인 의무에 의거 감리원 및 감독자의 결정 혹은 지시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계약서류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손해와 고충의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 내에 다음 기구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측량기구(평판, 트랜싯, 레벨, 줄자 등) 사진 촬영기구 1식 공종별 현장 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 1식 공사관리 제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법률, 조례, 규칙, 기타 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설계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등에 표시된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 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공정계획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사 시공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재료 반입계획, 중장비의 반입,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 대책 등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정계획표에 의거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정계획표에는 완료 시점(중간관리일)을 명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공관리 공사 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해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작업 시간
수급인은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감리원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주변 구조물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망가뜨렸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용 재료의 관리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비나 흙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는 바로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리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 기술자의 배치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한 자격과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수급인의 현장요원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 관리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 측량
수급인은 착공 전 설계서에 의하여 계획된 시공 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정지 또는 정지 예정인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수되는 부지는 수급인이 착공 전 현황 측량을 하여야 하며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조치에 따라 계획고 조정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공에 필요한 경계측량은 시공사 부담으로 시행한다.
가설물
수급인은 본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기준점, 가도로, 가수로, 조명, 보안시설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에 지장이 되는 지장물 및 시설물 등은 계속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관련 법규에 따라 감리원과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의 일시중지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 감리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 종사원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이 설계서, 시방서 또는 감리원 및 감독자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거나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공사하기 위한 대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되지 않은 경우나 대지 내 지장물의 미철거로 공사가 불가할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수급인이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상 상황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의 공사기한 연장 요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계획 변경
수급인은 당 공사 사정에 의하여 계획변경 및 사업변경이 있을 때는 공사의 유보 또는 계획변경에 따라야 한다.
시정사항 처리
감리원의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앞서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품질관리 일반
수급인은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본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 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착공 후 신속히 시험 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 기준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
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사용하고, 자재수급 등의 사정으로 변경 시 동급 이상의 제품(가격비교 필수)을 수급인이 제안하여 감리원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 시 감리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감리원이 특별히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정된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안전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며, 감리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안전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방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고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사전에 재해를 대비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히 응급조치하여야 한다.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 착수 전에 수급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및 안내, 안전표지판 설치
도로의 속도제한 또는 통행 금지 표지판 설치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사항
본 공사장에서 감리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 폭발물 취급 등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수급인은 책임을 지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에는 공사장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일반인의 통행, 기존 시설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 필요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지시하는 공사 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 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며, 안전 시공에 대한 감리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주는 사고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전항의 경우에 사상 사고, 차량 사고 등 특히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다음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 예방 현장출입 관리
매일 출근 시 노동자의 건강 상태(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확인
외부 방문객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후 현장 출입토록 안내하고 발열(37.5도)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출입 통제 및 귀가 조치
현장사무소 등 공용시설을 주기적으로 소독
아침조회 및 집합교육 등 단체활동을 지양하고, 가능한 소규모 단위로 공지사항 전달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점심, 휴가세간 등에 인원 및 시간을 분산하여 이용
의심환자 및 확진자 조치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및 조치에 따라야 함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현장 내 격리공간 확보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후에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해당 장소 청소 및 방역
확진자 발생시 그 사실을 모든 현장 관련 노동자, 관할 보건소, 발주기관에 통보
확진자가 머문 장소 소독 및 방역 조치 후 작업재개 여부 발주기관과 협의
환경관리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있어서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이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 차량 운행 시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공사장 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 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 만전을 기한다.
기타사항 노무관리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수급인은 공사 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간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감리원 및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의 고용인
수급인은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공련 및 미숙련인부 등)
감리원 및 감독자는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리원 및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 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리원 및 감독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퇴거당한 자는 감리원 및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수급인은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현장 피해는 모두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급 공사량 측정 및 지급범위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급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공사대금 지급 방법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지방계약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준공 공사장 처리
공사 준공 시에는 본 공사에 사용되었던 가시설물, 잔재 등을 완전히 철거 정리하여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 구역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설사무소, 창고, 자재 야적장 등 옥외공사 추진에 지장을 주는 가설물 및 자재는 적기에 해체, 옥외 반출하여야 하며, 공정계획 수립 시는 중간관리인을 지정하여 진도 관리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예비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이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준공도서 및 사진제출
수급인은 준공 시 시공사항을 정확히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는 CD에 저장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착공 전 전경과 준공 후 전경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한 공종의 시공 과정과 철근배근 상태 및 지중에 매몰되는 부분의 시공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목록 착공서류 목록 착공공문 착공계 예정공사표 현장대리인계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 건설기술자증명서 - 기술자격증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 안전관리 운영계획 - 안전점검 계획 - 안전교육 계획 - 보호구 지급계획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 건설현장 대기보전시설계획 - 건설소음, 진동관리계획 - 폐기물처리방안 -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 품질목표 - 기구조직 및 업무분장 - 자재구매관리 - 제품식별 - 공정관리 - 부적합품 관리 - 시정 및 예방조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계약내역서 - 국민건강보험료(금액고정) - 국민연금보험료(금액고정) - 노인장기보험료(금액고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액고정) 착공전 현장사진 직접시공계획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법인서류(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면허증,업종등록증,사용인감계)
준공서류 목록(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준공공문 준공신고서(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마감사진 고용,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완납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납부확인원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사용 증빙서류
- 물품: 거래명세표(현장명표기), 세금계산서(현장명표기), 입금증, 지급대장, 사진대지
- 인건비: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림 가림)
관급자재수불부
- 레미콘, 아스콘, 철근, 기타 도급자 관급자재 수불부
- 레미콘, 아스콘, 철근, 기타 도급자 관급자재 송장
사급자재 거래명세서(준공내역 산출물량과 일치)
- 마사토 및 모래운동장: 송장, 시험성적서(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기생충란) 제출
공사진행사진첩(매설 부분 필수) 작업일보
공공요금 납부 확인서 및 입금증(준공 전 학교에 납부)
준공도면 A4 반책 2부, 준공도서CD 1개
19) 감염병예방 관련 체온 측정 등 관련 서류 제출(개인정보 제외)
제2장 특별시방서 제1절 공통사항 일반사항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을 따르며 다음의 경우에만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가 5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 때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제2절 토공사 토공 일반
설계도상의 계획고, 도로 구배 등이 실제 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반출토에 따른 사토장의 선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상에 그 장소가 미리 정하여 있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최단거리지점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준비 배수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등을 설치하여 절토 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준비 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절토 중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토공의 마무리 표면 마무리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리원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시공 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 주변 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2% 의 구배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리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반의 가공
굳어진 지반의 성토작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우선 그 지표면을 파헤쳐야 하고 1:4보다도 급한 경사진 지반 위에 성토 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한다.
성토 성토의 재료
절취토를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최대입경 150mm, 직경이 40mm 이상인 입자의 혼입율이 40% 이하인 흙을 반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마무리 면에서 깊이 30cm 이내에 50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아야 한다.
부지 내 유용토를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마무리 면에서 깊이 30cm 이내에는 입경 50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mm 이상인 입자인 혼입율은 40% 이하로 한다.
마무리 면에서 깊이 1.0m 이내인 경우우는 최대입경을 150mm 로 하되 입경 40mm이상인 입자의 혼입율은 50% 이하로 한다.
성토의 시공
성토재료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트럭이나 다른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성토를 할 때에는 제1층은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시할 수 있는 최소 두께까지 펴고를 수 있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펴 골라야 한다.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성토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 구간 내의 3m 이상 높은 성토를 할 경우 직경 150m 이상의 발파암 등을 성토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성토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
구조물 기초 터파기 시공은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공 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리원이 지시한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 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형식 변경 등 제반 사항을 감리원에게 보고 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터파기 시 지반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터파기의 시공 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터파기가 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전체현황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 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중, 타설 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 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 푸기 지점은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한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 등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 콘크리트를 채워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흙의 처리
터파기한 흙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한다.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관 하여야 한다.
구조물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는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뚜께가 20cm 이내가 되도록 펴서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 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중압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며 콘크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되메우기한 지반 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장래 침하 등을 고려하여 빈 배합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한다.
구조물 되메우기를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치수
: 100mm
4.75mm 체 통과량: 25~100%
0.075mm
: 15%
소 성 지 수
: 10이하
수침 C.B.R(%)
: 10이상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때나 건물 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 시 건물 핏트(PIT) 내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운반
흙 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 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 경로는 단지 내 도로 부분으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 하중에 의한 다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감리원과 협의하여 주행 경로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잔토처리
외부로 흙을 잔토처리할 경우에는 감리원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흙을 운반한다.
잔토 처리 시 다른 필요한 곳에 별도의 금액을 받거나 필요한 곳에서 가져갈 경우 및 운반 거리 변경 시에는 그 비용을 정산 처리한다.
구조물 설치 주변 지반 다짐
보강 다짐은 각종 맨홀 등 소형구조물의 되메우기 토사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되메우기 토사의 다짐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구조물 되메우기)에 정한 바에 따라 콤펙터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콤펙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인력봉 다짐으로 철저히 시행 하여 시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콤펙터 또는 봉다짐의 다짐 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다짐 시의 함수비는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최적 함수비에서 박층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짐을 시행할 때는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중압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력 봉다짐 시공요령은 아래와 같다.
다짐봉은 직경 15cm , 길이 200cm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목주를 낙하고 50cm 하여 촘촘히 다져야 한다.
나무망치로 다지고자 할 때는 직경 15cm, 길이 60cm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한다.
다짐 횟수는 같은 위치를 3회 이상 다져야 하며 그 영향권이 반 이상 중복되도록 다져야 한다.
제3절 철근콘크리트공사 품질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진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한다.
강도
콘크리트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의한다.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저장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c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그 사용 순서는 입하 순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저장 중에 조금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 관하여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한다.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근
철근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합격한 이형철근으로서 직접 땅에 닿지 않게 취급하고 적당한 덮개를 하여 보관한다.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상온에서 가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철근은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제거한다.
가공에 의해서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 철근을 사용한다.
철근조립이 끝난 후에도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조립한 후 장시일이 경과 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받고 청소를 한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고임대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한다.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위치나 방법을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철근의 종류 SD 40 (fy = 4,000kg/㎠)
옹벽, 맨홀, 집수정, 측구 등 구조물, 부대공사
콘크리트의 구분 구조물별 콘크리트 품질 콘크리트 품질 구조물 설계기준강도 fck = 180kg/㎠ 골재최대치수 25mm 슬럼프값 12cm 소형구조물 구체 설계기준강도 fck = 210kg/㎠ 골재최대치수 25mm 슬럼프값 12cm (필요 시)소형구조물 구체 (필요 시)옹벽 등 구조벽체 설계기준강도 fck = 240kg/㎠ 골재최대치수 25mm 슬럼프값 15cm 옹벽 등 구조벽체 배 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인력비빔 타설 콘크리트는 다음 표에 따라 1㎥ 재료를 계산한다.
(㎥ 당)
골
재
의
최 대 치 수
시
멘
트
(kg)
모
래
(kg)
자 갈
또 는
부 순 돌
(kg)
25mm 40mm 346 323 828 775 1,011 1,101 * 단위중량 : 모래 1,600kg/㎥ 자갈 또는 부순돌 1,700kg/㎥
구조상 중요한 콘크리트를 현장 타설로 시공할 경우에는 시방 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수정한 후 이에 맞도록 타설하여야 한다.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소정의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계량하고 1회분 비비기 양(量)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혼화재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에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 물량은 콘크리트 출하지점에 염소 이온으로 0.3 kg/㎥ 이하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슬럼프 시험(KS F 2402)
별표의 2의 시험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슬럼프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슬
럼
프 (cm)
슬 럼 프 허 용 차 (cm) 2.5 5 및 6.5 8 이상 18 이하 21 ± 1.0 ± 1.5 ± 2.5 ± 3.0 압축강도 시험(KS F 2405) 시험빈도
본 시방서 별표 2의 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의 판정(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1회의 시험 결과는 구매자가 지정한 호칭 강도의 85% 이상(1회의 시험 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이어야 한다.
- 3회의 시험 결과 평균치는 구매자가 지정한 호칭 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운반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할 수 없는 경우라도 비비기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 1.5시간, 25℃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분리가 일어났을 때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배근, 거푸집, 기타 배치 및 청소 완료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터파기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배제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 온 물에 새로운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타설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서 넣는다.
콘크리트 치기 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물이 있으면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이음
시공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 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 이음을 둘 경우에는 시공 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적당한 강재축을 끼워 넣어야 한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측을 절단시켜야 하며 신축이음 재료는 설계도에 의한다.
시공 이음부에 연이어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이음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굳은 콘크리트 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거나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굳은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져야 한다.
다지기
콘크리트는 친 직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잘 들기 어려운 곳에서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의 모르터를 쳐 넣어서 구석구석까지 잘 들게한다.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봉다지기 및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 사용한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 펌프의 평균 토출량이 16~35㎥/hr 정도일 때 이에 대한 1대당 4~8㎥/hr 의 다짐능력을 가진 내부진동기로 16㎥/hr일 때 2~3대이고, 35㎥/hr 일 때는 4~8 대 정도를 사용하거나, 1일 콘크리트 양이 약 20㎥ 마다 1대를 표준으로하여 3대마다 1대의 예비품을 준비한다.
진동기를 철근에 대어 진동으로 인한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표면에 시멘트 풀선이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의 1층 두께는 다짐기계의 성능을 고려하되 40cm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진동기는 일정한 간격(60cm)으로 수직으로 삽입하고, 진동기의 선단이 하층의 콘크리트에 수직 방향 10cm 정도 들어가도록 한다.
진동기는 직접 철근이나 거푸집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배부름이 생기지 않도록 거푸집에 무리한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기둥, 벽 등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냄을 확인하고,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 치기를 연속한다.
침하균열이 발생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거푸집
거푸집 설치는 설계도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거푸집의 이음은 될 수 있는 한 수평 또는 연직이 되게 하고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노출면이 될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 표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내면에 바른 박리제는 얼룩을 남기지 않는 광유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라야 한다.
거푸집의 제거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며, 거푸집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거푸집 제거는 전체를 동시에 하지 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거푸집 탈형 강도가 아래와 같을 때는 거푸집을 제거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제거하여야 하며 충분한 양생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등 구조 내력상 양생 후 재하 하여야 한다.
구조물별 거푸집 사용기준
거푸집의 재질 및 사용 횟수는 구조물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 조건에 따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사
용
횟
수
구
조
물
종
류
합
판
6 회 버림콘크리트 및 극히 간단한 구조물 유 로 폼 20 회
구령대, 국기게양대, 계단, 맨홀, 집수정, U형측구 등
고임대 및 버팀대(Spacer, Chair Bar(Block))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유지, 정밀시공하기 위해 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버팀대, 고임대는 피복 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 설치한다.
재질은 PVC 계열이거나 철재이어야 하며 피복 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PVC 계열일 경우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 콘크리트 타설 시 변형되지 않는 강도이어야 한다.
철재일 경우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 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이 녹슬거나 도장 시 다른 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부착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 두께를 유지 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고임대는 수평 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격에 따라 구분 설계하여야 한다.
구조물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초 터파기, 철근 배근,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각 시공 단계별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 팽창지수재
1차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타설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수, 팽창 지수재 시공순서 벽체 철근조립을 한다. 안쪽 거푸집을 설치한다. 1차 콘크리트 타설면에 이물질을 제거한다.
바깥 거푸집 설치 직전에 수, 팽창지수재를 설치한다.
수, 팽창지수재는 벽체 중심선에 설치하되, 피복 두께는 최소 7c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30cm 간격으로 못으로 고정한다.
수, 팽창지수재 이음 부위 및 교차점에는 이음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5cm 이상 겹이음하여야 한다.
공사 중 관리
수, 팽창지수재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가급적 수, 팽창지수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계획을 수립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수, 팽창지수재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물에 잠기었을 때는 가급적 빨리 물을 배제하고 지수재를 건조시킨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1일 이내 물에 잠기었을때는 물을 배제 후 즉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지수재가 1일이상 물에 잠기었을 경우는 일조량이 좋을 경우에는 물에 잠긴 시간만큼, 일조량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잠긴 시간의 1.5배의 시간만큼 건조시킨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제4절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일반사항 적용 범위
가) 보행로, 주차장 등의 콘크리트 포장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 일반
포장용 콘크리트 재료 및 부속 자재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 일반
콘크리트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콘크리트포장 시 수목의 뿌리목 주변은 포장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서 통기 및 수분, 양분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등침하나 온도의 변화로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일정 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콘크리트 혼합물의 포설 작업 중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산책로 등에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양쪽 모서리는 줄눈용 흙손으로 모따기를 한다.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표면 마감처리는 각 마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게 시공한다.
제5절 경계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보도, 녹지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곳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콘크리트 -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 입도조절기층 1.3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자재 2.1 화강석 경계블록 2.1.1 재질
화강석 재질로써 균열이나 결점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
2.1.2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 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kg/㎠ 이상, 공기량 4.5± 1.5%, 슬럼프 12± 2.5cm, 굵은 골재 최대지수 40㎜이하로 한다.
2.3 줄눈 모르타르
가.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4 보조기층재
이 시방서 "보조기층"의 관련 품질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경계블록의 설치 3.1.1 터파기 및 보조기층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하고, 래머․ 탬퍼 등으로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다짐을 실시한다.
3.1.2. 경계블록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 콘크리트의 타설 후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 때 경계블럭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라)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바)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cm 높이로 시공한다.
사)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2 청소
경계블록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험
경계블록 기초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콘크리트"의 관련사항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3.2 수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관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제6절 블록포장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 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점토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 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정지작업 -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 경계블록 1.3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설계요구사항 1.4.1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인도용-1)블록 두께 : 6cm 2)모래층 두께 : 4cm 3)보조기층의 두께 : 30cm 차도용-1)블록 두께 : 8cm 2)모래층 두께 : 4cm 3)보조기층의 두께 : 30cm 4)동상방지층의 두께 : 33cm 1.4.2 구배 가. 횡단구배
1)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 측으로 1,5~2% 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차도와 접하지 않는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1.5~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한다.
1.5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 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m2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다. 견본 시공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지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재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지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 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1.7 환경조건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 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8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 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2. 자재 2.1 보차도용 블록
보차도용 블록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 경계 블록
경계블록 재료는 이 시방서 "경계블록" 관련 자재품질규정에 따른다.
2.3 모래
가 .안정층 모래는 9.5mm체를 100% 통과하고 4.75mm(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μm(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줄눈채움 모래는 2mm(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다.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 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4 보조기층재 혼합골재를 사용한다. 3. 시공 3.1 기초 3.1.1 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이 시방서 "정지작업"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한다.
3.1.2 모래층 포설
가.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나.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블록 포설
가.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cm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나.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 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의 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다.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cm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 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표면다짐 및 청소
가.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나.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 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허용 오차
가) 평탄성 :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이어야 한다.
나) 구배 :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 0.4%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다) 블록의 고저차 :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3.4.2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나. 시공중 또는 유지 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 비용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제7절 메쉬휀스공사 1. 메쉬 휀스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메쉬 휀스 자재 중 주주파이프, 주주캡, 보조지주파이프, 메쉬 스크린, 메쉬연결밴드, 보조지주밴드, 볼트, 너트 등 구매, 납품 및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재질 및 사양
1) 주주파이프 재료는 KSD 3566에 규정된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 하여야 하며, 규
격은 85*70mm, 두께는 2.0T이상 이어야 한다.
본 메쉬 휀스에 적용되는 주주(십자형 주주, 의장등록 0382322)는 Φ89.1*2.0T 파이프를 인발하여 제조하였으며 기존의 흔히 사용되는 주주(Φ76.3, 원형파이프)보다 강도가 월등하며 특히 십자형 모양의(도면참조) 각을 줌으로써 외부 충격 및 파손, 태풍 등 자연 재해에도 하자발생 없이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2) 주주캡의 재료는 KSD 3506에 규정된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두께는(1.2T이상)이
어야 한다.
3) 보조지주파이프의 재료는 KSD 3566에 규정된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 하여야
하며, 규격은 85*70mm, 두께는 2.0T이상 이어야 한다.
4) 메쉬 스크린의 재료는 KSD 3552에 규정된 철선(5mm)을 사용하며, 일정한 간격의
사각망 목형(50mm*150mm)이며, 교차되는 모든 점은 자동 용접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자동 용접된 울타리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하부 도면과 같이 벤딩
되어야 한다.
기존의 상.하부 절곡(7자형) 모양보다 B자형(도면참조, 의장등록 30-0426245)을 사용 벤딩 하므
로 구조족으로 튼튼하며 디자인이 주변경관과 잘 어울려 아름답습니다.
6) 메쉬연결밴드, 보조지부밴드의 재료는 KSD 3506에 규정된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두께는 2.0T 이상 이어야 한다.
7) 베이스 플레이트의 재료는 열연강판(SS41)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하며, 두께는 4.0T
이상이어야 한다.
8) 울타리 시공 시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SPAN 길이는 2M로 하며 허용
오차는 ±20mm이하 이어야 한다.
9) 울타리의 주주파이프, 주주캡, 보조지주파이프, 메쉬 스크린, 메쉬연결밴드,
보조지주밴드, 베이스 플레이트를 제외한 모든 부속품(볼트, 너트, U-밴드, 앙카볼트 등)은 STS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10) 울타리의 주주파이프, 주주캡, 보조지주파이프, 메쉬 스크린, 메쉬연결밴드,
보조지주밴드는 POLYESTER 분체 COATING한 제품이어야 한다.
11)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다. 도장
1) POLYESTER 분체 COATING의 용도 및 특성은 내화학성(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열성, 내벽화현상, 내긁힘성, 옥외제품의 도장 및 방식용을 사용하며 도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도료형태 : POLYESTER -입자크기 : 정전도장에 적합한 크기
-비
중 : 1.2~1.7 (색상에 따라)
-저장장소 : 12개월 -경화조건 : 190℃, 20분
2) POLYESTER 분체 COATING은 유광, 반광, 무광등이 있으며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POLYESTER 분체 COATING의 과정은 피도장 물체를 전처리(초음파 세척기로 이물
질을 탈취)한 후 피도장 물체를 정전 도장에 적합한 입자의 크기 및 비중을 지닌 분체 가루를 온도 190℃, 20분간 TANK 안에서 체류하면 분체 가루가 피도장 물체에 서서히 녹아서 액체가 되며 대기중의 온도가 되면 경화가 되어 피도장 물체에 도장이 된다.
이 때, 도장 두께는 60마크론 정도다. 라. 시공
1) 완성된 메쉬 스크린 및 주주는 운반 시 훼손방지를 위해 FENCE와 주주는 비닐
보호막으로 포장을 해서 현장으로 반입한다.
2) 주주와 주주의 간격은 2.0m로 하고, 도면에 준하여 Line Marking을 한다.
3) 앙카 작업을 시행한 후 주주를 경간마다 앙카볼트에 거치한다.
4) 울타리 조립시 조립 볼트, 너트 및 연결 밴드를 사용해서 메쉬 스크린과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고 메쉬 스크린 및 주주의 운반 시 훼손 방지용으로 사용된 비닐 보호막 등은 정리하여 현장 외부로 반출시켜야 한다.
5)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 및 현장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한다.
2. 메쉬 휀스 출입문
가. 출입문 주주파이프는 KSD 3566에 규정된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
격은 85*70mm, 두께는 2.0T이상 이어야 한다.
나. 출입문의 후레임은 KSD 3568에 규정된 사각 파이프를 사용하며, 규격은 50*30mm,
두께는 1.5T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출입문을 개폐시키는 HINGE는 문의 중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라. 출입문의 규격(폭 1,500mm이상 시)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TRUN BACKLE을
주주와 출입문 사이에 부착시킨다.
마. 출입문의 잠금 장치는 문의 규격에 맞게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바.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제8절 철거공사 1. 시공계획
가. 조사자료에 의거 시공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 수립한다.
1) 철거 방법, 순서, 시기 2) 사용 기계, 기구의 종류/배치 3) 주변 구조물, 지하 매설물의 방호/이동 4) 위험장소 또는 작업에 대한 금지사항
나. 시공계획에 의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작업을 한다. 특히 벽체, 교대, 석축 등의 철거 시 작업순서, 지보공의 설치에 각별한 주의를 한다.
다. 파괴 시 콘크리트 덩어리, 철편 등 낙하 피해로 제3자에게 줄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구한다.
1) 견고한 보호 철망 또는 방호 방책를 설치한다.
2) 위험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킨다. 철거 방법 철거 방법
작업 실시 전에 사용 기계 및 차량의 점검을 한다.
작업지휘자는 신호, 지시 등을 명확하게 실시한다.
철골을 해체하는 경우 반드시 한쪽 끝은 매달아 내리며 작업한다.
방음, 방진에 주의한다.
철근 절단 등에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비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