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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082]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개선사업, 수문권양기 제조구매

[물품]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8억원 입찰일시: 2026-11-06 09: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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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교체사업, 수문권양기].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160호

물품 입찰 공고 (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3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개선사업, 수문권양기 제조구매
나. 구입물품: 수문권양기 제조·구매 1식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40일
라. 분할납품: 분할납품 가능
마. 인도조건: 공사현장하차도
바. 납품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번지 일원 → 대저수문
사. 하자보증: 5년, 3%
아. 기초금액: 금1,520,000,000원(추정가격 금1,381,818,182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09:00 ~ 2026. 11. 10.(화) 10:00
나. 본입찰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 11. 10.(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 실적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 긴급입찰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건으로 23톤 이상의 수문권양기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로서 실적증명서를 사전에 제출 후 확인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증명서 접수ㆍ제출 마감일시까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의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기준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실적증명서 접수ㆍ제출 마감일시 : 2026. 11. 9.(월) 17:00

  • 제출방법: 물품 발주부서 담당자 이메일 ☞ [email protected]<hp:lineBreak/>※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수신메일함의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마감일시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의 접수 및 인정여부 등과 관련된 사항은 물품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유선(☎ 051-888-6362)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 제출서류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으로 23톤 이상의 수문권양기를 납품한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 공공기관 납품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관련 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ㆍ검수서, 대금지급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이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성명, 전화번호)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요구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같음” 명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후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서류가 위ㆍ변조임이 판명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수문권양기(세부품명번호 2410168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구매대상 물품(2410168501, 수문권양기)의 직접생산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입찰에 부치는 물품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며, 직접생산증명서가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hp:lineBreak/>단, 적격조합, 중견기업 또는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에 관한 사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릅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별표 1]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hp:lineBreak/>(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납품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7년) 이내 납품실적
○ 평가기준<hp:lineBreak/>구 분
품 명
평가요소
추정가격
동등이상 물품
수문권양기
(와이어로프식)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1,381,818,182원
유사물품
해당없음
(인정안함)
-
-

※ 실적증명서는 해당물품명, 납품 실적금액, 납품 완료일자 및 발급기관 정보<hp:lineBreak/>(담당자, 전화번호 등)를 포함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기술평가등급: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
○ 경영상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 신인도: [별표4] 신인도 평가기준 참조
*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에 대한 판단 및 납품실적 인정여부 또는 신인도(기술인증 항목) 평가와 관련한 증빙자료의 인정(유효)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건설본부 기계2팀 ☎051-888-6362)의 의견을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물품관련 문의: 건설본부 기계2팀(☎051-888-6362)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 재무관

===== 공고문_첨부용)[상생결제제도_안내자료]_1차이하_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협력재단
2차기업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3억)
조기 현금화(1억)
거래처 사전 지급(1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수익
세제혜택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직접
지급
협력재단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어음 상생결제
지급 안정성 없음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미지급 시 제재 불가) (압류, 가압류 방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기타수익 없음 없음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❷
대금
10억
❶
1차 몫
5억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❸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발주처
(원도급)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❶ 지급요청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2차 몫
3억
3차 몫
2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이럴 경우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8억
현금 12억
< 1차 기업 >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대금
10억
1차 몫
5억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만기일 : 15일”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❶ 환출이자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2
3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2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3
4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2
3
4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② 상세정보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5
6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2
3
4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공고문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교체사업, 수문권양기].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160호
물품 입 찰 공 고 (긴 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개선사업, 수문권양기 제조구매
나. 구입물품: 수문권양기 제조·구매 1식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40일
라. 분할납품: 분할납품 가능
마. 인도조건: 공사현장하차도
바. 납품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번지 일원 → 대저수문
사. 하자보증: 5년, 3%
아. 기초금액: 금1,520,000,000원(추정가격 금1,381,818,182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09:00 ~ 2026. 11. 10.(화) 10:00
나. 본입찰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 11. 10.(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 실적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 긴급입찰

□5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건으로 23톤 이상의 수문권양기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로서 실적증명서를 사전에 제출 후 확인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증명서 접수ㆍ제출 마감일시까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의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기준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실적증명서 접수ㆍ제출 마감일시 : 2026. 11. 9.(월) 17:00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수신메일함의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마감일시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의

접수 및 인정여부 등과 관련된 사항은 물품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유선
(☎ 051-888-6362)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 제출서류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으로 23톤 이상의 수문권양기를

납품한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 공공기관 납품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관련 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ㆍ검수서, 대금지급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이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성명, 전화번호)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요구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같음” 명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후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서류가 위ㆍ변조임이
판명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수문권양기(세부품명번호 2410168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구매대상 물품
(2410168501, 수문권양기)의 직접생산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입찰에 부치는 물품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며, 직접생산증명서가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단, 적격조합, 중견기업 또는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릅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별표 1]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납품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7년) 이내 납품실적
○ 평가기준
구 분 품 명 평가요소 추정가격
수문권양기 금액
동등이상 물품 1,381,818,182원
(와이어로프식)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해당없음
유사물품 - -
(인정안함)
※ 실적증명서는 해당물품명, 납품 실적금액, 납품 완료일자 및 발급기관 정보
(담당자, 전화번호 등)를 포함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기술평가등급: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
○ 경영상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 신인도: [별표4] 신인도 평가기준 참조
*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에 대한 판단 및 납품실적 인정여부 또는 신인도(기술인증 항목)
평가와 관련한 증빙자료의 인정(유효)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
(건설본부 기계2팀 ☎051-888-6362)의 의견을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기성(준공) 신고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및 대금 청구
기타 공문제출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문서24
e호조+빌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물품관련 문의: 건설본부 기계2팀(☎051-888-6362)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 재무관

===== 1.설계내역서(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표지]
A:
2023 년

[시트: 목차간지]
B: 1.
설
계
변
경
사
유
서
B: 1.
설
계
설
명
서
B: 2.
일
반
및
특
별
시
방
서
D: 별
첨
B: 3.
설
계
내
역
서
B: 4.
일
위
대
가
표
D: 별
첨
B: 5.
단
가
산
출
서
D: 별
첨
B: 6.
수
량
산
출
서
D: 별
첨
B: 7.
설
계
도
면

D: 별
첨

[시트: 사유서]
B:
1. 설계 변경 사유
B:
○ 2단계 철거에 따른 교통체계 변경계획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추가설치.
B:
○ 고가교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청 CC T.V 광케이블 이설.
B:
○ 구포역에서 덕천 교차로간 도로 협소지역의 차로 축소에 대한 경찰청 협의 불가로 R.C 상부슬라브
B:
깨기를 압쇄 공법에서 절단공법(D.W.S) 변경.
J:

B:
○ 교대(ABUT) 깨기는 단계별 철거로 인한 비대칭교각의 균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해소를
B:
위하여 절단(D.W.S) 후 인양 공법으로 변경.
B:
○ 고가교 RC 구간은 게르버보 형식으로서 SLAB 철거를 전진공법 시공시 상부슬라브 낙하 안전사고
B: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코자 지보공 설치.
B:
○ 기타 경미한 변경 및 실제 시공한 대로 변경코자 함.

[시트: 설명서]
B:
1. 공 사 명 :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총괄)
B:
2. 목
적 : 본 사업은 낙동강 하굿둑 개방시 해수유입으로 인한 염해 피해예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B:
공급 및 서낙동강수계 수질 개선 등에 그 목적이 있음
B:
3. 공 사 위 치
B: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번지 일원(대저수문)
A: 4. 공 사 규 모
A: 구 분 E: 내 용 K: 비
고
A:
대저수문 개선
B: - 취수문 전면개선 E: 2개소(B5.0m×H4.5m)
B: - 통선문(갑문) 전면개선
E: 1개소(B8.0m×H8.0m)
B: - 통선문(을문) 개선
E: 1식 : 건축물 리모델링
A:
토목공사 E: 1) 토공사 및 갑문 철거 1식
E: 2) 유지용수관로 신설 1식
E: 3) 가시설 및 가물막이공 1식
E: 4) 기초보강 및 구조물공사 1식
E: 5) 조경 및 부대공사 1식
A:
건축공사 E: 1) 갑문 상부 건축물 철거 및 신설 1식
E: 2) 을문 상부 건축물 리모델링 1식
A:
기계공사 E: 1) 대저수문 철거(취수문, 스톱로그, 통선문, 수위조절수문) 및 신설 1식
B:
5. 공사 개요
B:
C:
가. 토 목 공 사
C:

  • 토

공

D:

  • 사토운반 15,476m3

D:
  • 순성토운반 10,784m3

D:
  • 콘크리트 깨기(각종) 3,353m3

C:
  • 가

시
설
공
D:
  • 흙막이공 1식

D:
  • C.I.P공(D=500mm) 3,435m

D:
  • SHEET PILE(400×150×13) 105본(H=8.67m)

D:
  • S.G.R그라우팅 1,918m

C:
  • 호

안
공
C:
  • 호

안
공 D:
  • 호안 및 포장복구 1식

C:
  • 구

조
물
공
C:
  • 구

조
물
공 D:
  • 갑문 구체콘크리트 1,783m3

D:
  • 갑문 철근가공조립 432.804Ton

C:
  • 구

조
물
공
C:
  • 구

조
물
공 D:
  • 현장타설말뚝(R.C.D) D=1,500mm 8공(H=53.0m)

D:
  • 기초보강그라우팅(C.G.S) D=600mm 5공(H=23.5m)

C:
  • 유 지 용 수 공

D:
  • 본체, 유량계, 유출부 설치 1식

C:
  • R.C SLAB 구간

D:
  • 흄관 부설 및 접합(D=1,500mm) L=25.0m

C:
  • 조 경 및 부 대 공

D:
  • 수목식재 1식

C:
  • R.C SLAB 구간

D:
  • 시설물 설치 1식

C:
  • 고가교 램프가시설

D:
  • 가설사무실 설치 1식

C:
  • 가 물 막 이 공

C:
  • 구

조
물
공 D:
  • SHEET PILE항타 및 인발 440본(가물막이1 H=17.1m, 가물막이2 H=13.0m)

D:
  • TIE CABLE 75공

D:
  • 톤마대 쌓기 및 게비온 옹벽 1식

D:
  • 포장공사 및 기타 1식

C:
나. 건 축 공 사
C:
  • 건 축 공 사

D:

  • 갑문 신설 1식

D:
  • 을문 리모델링 1식

C:
  • 기 계 설 비 공

D:
  • 갑문 및 을문 1식

C:
  • 소 화 설 비 공

D:
  • 갑문 및 을문 1식

C:
  • 철 거 공 사

D:

  • 갑문 및 을문 1식

C:
다. 기 계 공 사
C:
  • 대저수문 철거공사

D:

  • 취수문, 스톱로그, 통선문, 수위조절수문 1식

C:
  • 대저수문 신설공사

D:

  • 취수문, 스톱로그, 통선문, 수위조절수문 1식

B:
6. 공사 기간 : E: 2023년 12월 13일 ~ 2025년 12월 12일

[시트: 표지(총괄)]
A: 설 계
년월일 C: 설
계
자 E: 심
사
자 G: 대 표 이 사
C: 담 당 자 D: 책임감리원
B: 2023 년 10월
A:
2023년
A:
● 공사개요 : 대저수문 개선
A:

  • 취수문 전면개선 D:

2개소(B5.0m×H4.5m)
A:
  • 통선문(갑문) 전면개선

D:
1개소(B8.0m×H8.0m)
A:
  • 통선문(을문) 개선

D:
1식 : 건축물 리모델링
B:
총 공 사 비
C: 일금일백팔십일억칠천팔백육십이만이천일백원정 G: (₩18,178,622,100) L: 18,178,622,100
B: 도
급
액
C: 일금일백오십칠억삼백삼십칠만삼천원정 G: (₩15,703,373,000) L: 15,703,373,000
B: 관
급
액
C: 일금이십일억일천일십삼만칠천일백원정 G: (₩2,110,137,100) L: 2,110,137,100
B: 폐기물처리비 C: 일금삼억육천오백일십일만이천원정 G: (₩365,112,000) L: 365,112,00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F: 직접공사비 50억-300억미만, 공사기간 : 24개월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요 율 F: 산
출
근
거
A: 직접공사비 B: 직 접 노 무 비 C: 1 D: 5,227,519,672 E: 0.00%
B: 재
료
비 C: 2 D: 2,654,846,531 E: 0.00%
B: 경
비 C: 3 D: 914,010,027
B: 소
계 C: A D: 8,796,376,230 F: : ( 1 + 2 + 3 )
A: 간 접 공 사 비 B: 간 접 노 무 비 C: 4 D: 695,260,116 E: 13.30% F: : 직접노무비 x 13.30%
B: 산 재 보 험 료 C: 5 D: 219,142,852 E: 3.70% F: :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x 3.70%
B: 고 용 보 험 료 C: 6 D: 61,004,631 E: 1.03% F: :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x 1.03%
B: 건 강 보 험 료 C: 7 D: 224,357,512 E: 고정금액
B: 연 금 보 험 료 C: 8 D: 284,797,970 E: 고정금액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9 D: 28,740,197 E: 고정금액
F: A = {( 직노+ 재료 + 도급자관급/1.1 ) x 1.97%}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0 E: 1.97% F: B = {( 직노 + 재료 ) x 1.97%} x 1.2
D: 230,968,845 E: 고정금액 F: ※ 적용 : A, B값중 작은값 적용
B: 환 경 보 전 비 C: 11 D: 70,371,009 E: 0.80% F: : 직접공사비 x 0.80%
A: 간 접 공 사 비 B: 퇴직공제부금비 C: 12 D: 145,563,407 E: 고정금액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13 D: 35,185,504 E: 0.40% F: : 직접공사비 x 0.40%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C: 14 D: 6,597,282 E: 0.075% F: : 직접공사비 x 0.075%
B: 기 타 경 비 C: 15 D: 549,825,847 E: 6.41% F: :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간접노무비 ) x 6.41%
B: 안 전 관 리 비 C: 16 D: 1,041,275,666
B: 품 질 관 리 비 C: 17 D: 127,791,820
B: 소
계 C: B D: 3,720,882,658 F: : ( 4 ~ 17 )
A: 일 반 관 리 비 C: C D: 612,093,959 E: 4.89% F: : ( A + B ) x 4.89%
A: 이
윤 C: D D: 1,105,692,600 E: 10.55% F: : ( A + B + C - 재료비) x 10.55%
A: 총
원
가 C: E D: 14,235,045,447 F: : ( A + B + C + D )
A: 부 가 가 치 세 C: F D: 1,423,504,544 E: 10.00% F: : E x 10 %
A: 공사손해보험료 C: G D: 44,823,009
A: 도
급
금
액 C: H D: 15,703,373,000 F: : ( E + F + G )
A: 관급자재(도급자설치) C: I D: 1,864,867,100
A: 관급자재(관급자설치) C: J D: 245,270,000
A: 폐 기 물 처 리 비 C: K D: 365,112,000
A: 총 공 사 금 액 C: L D: 18,178,622,100 F: : ( I + J + K )

[시트: 내역서]
A: 도 급 내 역 서(총 괄)
A: 공사명 :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합계 G: 재 료 비 H: 재료비 I: 노 무 비 J: 노무비 K: 경
비 L: 경비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O: 검토
A:
A. 토목공사비 C: 1 D: 식 E: 0 F: 4,525,813,673 G: 0 H: 2,036,204,042 I: 0 J: 1,773,233,012 K: 0 L: 716,376,619
A:
B. 건축공사비 B: C: 1 D: 식 E: 0 F: 942,407,703 G: 0 H: 418,587,036 I: 0 J: 514,716,127 K: 0 L: 9,104,540
A:
C. 기계공사비 B: C: 1 D: 식 E: 0 F: 3,328,154,854 G: 0 H: 200,055,453 I: 0 J: 2,939,570,533 K: 0 L: 188,528,868
A: 가. 직 접 공 사 비 B: A+B+C C: 1 D: 식 E: 0 F: 8,796,376,230 G: 0 H: 2,654,846,531 I: 0 J: 5,227,519,672 K: 0 L: 914,010,027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율 C: 13.30 D: % E: 0 F: 695,260,116 G: 0 H: 0 I: 0 J: 0 K: 0 L: 0 O: 695,260,116
A:
2.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율 C: 3.70 D: % E: 0 F: 219,142,852 G: 0 H: 0 I: 0 J: 0 K: 0 L: 0 O: 219,142,852
A:
3.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율 C: 1.03 D: % E: 0 F: 61,004,631 G: 0 H: 0 I: 0 J: 0 K: 0 L: 0 O: 61,004,631
A:
4. 건 강 보 험 료 B: 고정금액 C: 3.545 D: % E: 0 F: 224,357,512 G: 0 H: 0 I: 0 J: 0 K: 0 L: 0 O: 224,357,512
A:
5. 연 금 보 험 료 B: 고정금액 C: 4.50 D: % E: 0 F: 284,797,970 G: 0 H: 0 I: 0 J: 0 K: 0 L: 0 O: 284,797,970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고정금액 C: 12.81 D: % E: 0 F: 28,740,197 G: 0 H: 0 I: 0 J: 0 K: 0 L: 0 O: 28,740,197
A:
7. 퇴직공제부금비 B: 고정금액 C: 2.3 D: % E: 0 F: 145,563,407 G: 0 H: 0 I: 0 J: 0 K: 0 L: 0 O: 145,563,407
A: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재+직노+산경)*율 C: 0.4 D: % E: 0 F: 35,185,504 G: 0 H: 0 I: 0 J: 0 K: 0 L: 0 O: 35,185,504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고정금액 C: 1 D: 식 E: 0 F: 230,968,845 G: 0 H: 0 I: 0 J: 0 K: 0 L: 0 O: 230,968,845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도급자관급/1.1)*율 C: 1.97 D: %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율}*1.2 C: 1.97 D: %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10. 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산경)*율 C: 0.8 D: % E: 0 F: 70,371,009 G: 0 H: 0 I: 0 J: 0 K: 0 L: 0 O: 70,371,009
A: 11.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율 C: 6.41 D: % E: 0 F: 549,825,847 G: 0 H: 0 I: 0 J: 0 K: 0 L: 0 O: 549,825,847
A: 12.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직노+산경)*율 C: 0.075 D: % E: 0 F: 6,597,282 G: 0 H: 0 I: 0 J: 0 K: 0 L: 0 O: 6,597,282
A: 13. 안전관리비 B: 직접산출 C: 1 D: 식 E: 0 F: 1,041,275,666 G: 0 H: 0 I: 0 J: 0 K: 0 L: 0 O: 1,041,275,666
A: 14. 품질관리비 B: 직접산출 C: 1 D: 식 E: 0 F: 127,791,820 G: 0 H: 0 I: 0 J: 0 K: 0 L: 0 O: 127,791,820
A: 나. 순 공 사 원 가 B: A+B+C+1+..+14 C: 1 D: 식 E: 0 F: 12,517,258,888 G: 0 H: 0 I: 0 J: 0 K: 0 L: 0 O: 12,517,258,888
A: 15. 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율 C: 4.89 D: % E: 0 F: 612,093,959 G: 0 H: 0 I: 0 J: 0 K: 0 L: 0 O: 612,093,959
A: 16. 이
윤 C: 10.55 D: % E: 0 F: 1,105,692,600 G: 0 H: 0 I: 0 J: 0 K: 0 L: 0 O: 1,105,692,600
A: 다. 공 급 가 액 B: 순공+일반+이윤 C: 1 D: 식 E: 0 F: 14,235,045,447 G: 0 H: 0 I: 0 J: 0 K: 0 L: 0 O: 14,235,045,447
A: 라.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율 C: 10.0 D: % E: 0 F: 1,423,504,544 G: 0 H: 0 I: 0 J: 0 K: 0 L: 0 O: 1,423,504,544
A: 마. 공사손해보험료 B: C: 1 D: 식 E: 0 F: 44,823,009 G: 0 H: 0 I: 0 J: 0 K: 0 L: 0 O: 44,823,009
A: 바. 도 급 예 정 액 B: 공급가액+부가가치세 C: 1 D: 식 E: 0 F: 15,703,373,000 G: 0 H: 0 I: 0 J: 0 K: 0 L: 0 O: 15,703,373,000
A: 사. 관 급 자 재 대 B: 도급자설치 C: 1 D: 식 E: 0 F: 1,864,867,100 G: 0 H: 1,845,853,872 I: 0 J: 0 K: 0 L: 19,013,228
A: 아. 관 급 자 재 대 B: 관급자설치 C: 1 D: 식 E: 0 F: 245,270,000 G: 0 H: 179,800,000 I: 0 J: 64,500,000 K: 0 L: 970,000
A: 자.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E: 0 F: 365,112,000 G: 0 H: 0 I: 0 J: 0 K: 0 L: 365,112,000
A: 차.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0 F: 18,178,622,100 G: 0 H: 0 I: 0 J: 0 K: 0 L: 0
A: A. 토목공사비 B: C: 0 D: E: 0 F: 4,525,813,673 G: 0 H: 2,036,204,042 I: 0 J: 1,773,233,012 K: 0 L: 716,376,619
A:
1.토
공 B: C: 1 D: 식 E: 0 F: 479,060,807 G: 0 H: 155,724,398 I: 0 J: 205,698,948 K: 0 L: 117,637,461
A:
2.가시설공 B: C: 1 D: 식 E: 0 F: 1,074,588,494 G: 0 H: 641,045,125 I: 0 J: 389,225,740 K: 0 L: 44,317,629
A:
3.호 안 공 B: C: 1 D: 식 E: 0 F: 75,066,788 G: 0 H: 19,805,664 I: 0 J: 45,009,496 K: 0 L: 10,251,628
A:
4.구조물공 B: C: 1 D: 식 E: 0 F: 1,511,601,267 G: 0 H: 528,695,094 I: 0 J: 709,454,970 K: 0 L: 273,451,203
A:
5.유지용수공 B: C: 1 D: 식 E: 0 F: 25,635,084 G: 0 H: 5,706,097 I: 0 J: 18,305,391 K: 0 L: 1,623,596
A:
6.조 경 공 B: C: 1 D: 식 E: 0 F: 23,744,085 G: 0 H: 13,893,608 I: 0 J: 6,875,306 K: 0 L: 2,975,171
A:
7.부 대 공 B: C: 1 D: 식 E: 0 F: 249,435,009 G: 0 H: 816,303 I: 0 J: 60,201,700 K: 0 L: 188,417,006
A:
8.가물막이공 B: C: 1 D: 식 E: 0 F: 1,086,682,139 G: 0 H: 670,517,753 I: 0 J: 338,461,461 K: 0 L: 77,702,925
A: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1.토
공 B: C: 0 D: E: 0 F: 479,060,807 G: 0 H: 155,724,398 I: 0 J: 205,698,948 K: 0 L: 117,637,461
A:
1) 토공사 B: C: 0 D: E: 0 F: 243,257,233 G: 0 H: 99,981,193 I: 0 J: 78,476,517 K: 0 L: 64,799,523
A:
(1) 적치장 및 사토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적치장운반 B: (토사), L=0.2km C: 9,333 D: m3 E: 1,861 F: 17,368,713 G: 741 H: 6,915,753 I: 609 J: 5,683,797 K: 511 L: 4,769,163 O: 17,368,713
A:
사토운반 B: (토사), L=10.0km C: 15,476 D: m3 E: 8,602 F: 133,124,552 G: 3,544 H: 54,846,944 I: 2,772 J: 42,899,472 K: 2,286 L: 35,378,136 O: 133,124,552
A:
(2) 순쌓기 운반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순성토운반 B: (토사), L=10.0km C: 10,784 D: m3 E: 8,602 F: 92,763,968 G: 3,544 H: 38,218,496 I: 2,772 J: 29,893,248 K: 2,286 L: 24,652,224 O: 92,763,968
A:
2) 기존구조물깨기 B: C: 0 D: E: 0 F: 230,448,960 G: 0 H: 54,736,471 I: 0 J: 123,767,664 K: 0 L: 51,944,825 O: 0
A:
(1) 대저수문 갑문 철거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이상(기계100%) C: 2,975 D: m3 E: 54,272 F: 161,459,200 G: 9,560 H: 28,441,000 I: 30,498 J: 90,731,550 K: 14,214 L: 42,286,650 O: 161,459,200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기계100%) C: 61 D: m3 E: 26,864 F: 1,638,704 G: 4,840 H: 295,240 I: 14,828 J: 904,508 K: 7,196 L: 438,956 O: 1,638,704
A:
콘크리트천공 B: 절단홀, Φ150, T=1000 C: 4 D: 공 E: 376,913 F: 1,507,652 G: 2,476 H: 9,904 I: 371,148 J: 1,484,592 K: 3,289 L: 13,156 O: 1,507,652
A:
콘크리트천공 B: 절단홀, Φ150, T=750 C: 9 D: 공 E: 282,684 F: 2,544,156 G: 1,856 H: 16,704 I: 278,361 J: 2,505,249 K: 2,467 L: 22,203 O: 2,544,156
A:
콘크리트절단 B: Diamond Wire Saw 공법,T=300mm이상 C: 52 D: m2 E: 664,933 F: 34,576,516 G: 269,928 H: 14,036,256 I: 327,787 J: 17,044,924 K: 67,218 L: 3,495,336 O: 34,576,516
A:
폐기물상차비 B: B/H 0.7 C: 3,036 D: m3 E: 3,398 F: 10,316,328 G: 579 H: 1,757,844 I: 1,805 J: 5,479,980 K: 1,014 L: 3,078,504 O: 10,316,328
A:
(2) 구조물깨기 B: 부대공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기계100%) C: 317 D: m3 E: 26,864 F: 8,515,888 G: 4,840 H: 1,534,280 I: 14,828 J: 4,700,476 K: 7,196 L: 2,281,132 O: 8,515,888
A:
가드휀스철거 B: H=1.0m,L=1.0m C: 50 D: m E: 7,315 F: 365,750 G: 282 H: 14,100 I: 6,884 J: 344,200 K: 149 L: 7,450 O: 365,750
A:
메쉬헨스설치 B: H=1.2M, B=2.0M(설치도) C: 50 D: m E: 168,952 F: 8,447,600 G: 168,952 H: 8,447,600 I: 0 J: 0 K: 0 L: 0 O: 8,447,600
A:
폐기물상차비 B: B/H 0.7 C: 317 D: m3 E: 3,398 F: 1,077,166 G: 579 H: 183,543 I: 1,805 J: 572,185 K: 1,014 L: 321,438 O: 1,077,166
A:
3) 구조물터파기 및 되메우기 B: C: - D: E: 0 F: 5,354,614 G: 0 H: 1,006,734 I: 0 J: 3,454,767 K: 0 L: 893,113 O: 0
A:
터파기/육상토사(기계100%) B: 5m이하 C: 829 D: m3 E: 1,306 F: 1,082,674 G: 336 H: 278,544 I: 603 J: 499,887 K: 367 L: 304,243 O: 1,082,674
A:
되메우기및다짐(기계100%) B: - C: 810 D: m3 E: 5,274 F: 4,271,940 G: 899 H: 728,190 I: 3,648 J: 2,954,880 K: 727 L: 588,870 O: 4,271,94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2.가시설공 B: C: 0 D: E: 0 F: 1,074,588,494 G: 0 H: 641,045,125 I: 0 J: 389,225,740 K: 0 L: 44,317,629 O: 0
A: 1) 가시설 B: C: 0 D: E: 0 F: 1,074,588,494 G: 0 H: 641,045,125 I: 0 J: 389,225,740 K: 0 L: 44,317,629 O: 0
A:
(1) 터파기및되메우기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터파기/육상토사(기계100%) B: 5m이하 C: 675 D: m3 E: 1,306 F: 881,550 G: 336 H: 226,800 I: 603 J: 407,025 K: 367 L: 247,725 O: 881,550
A:
되메우기및다짐(기계100%) B: - C: 675 D: m3 E: 5,274 F: 3,559,950 G: 899 H: 606,825 I: 3,648 J: 2,462,400 K: 727 L: 490,725 O: 3,559,950
A:
(2) 흙막이공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말뚝박기용천공 B: 토사,D450mm C: 274 D: m E: 14,899 F: 4,082,326 G: 3,373 H: 924,202 I: 8,667 J: 2,374,758 K: 2,859 L: 783,366 O: 4,082,326
A:
케이싱설치및철거 B: D450mm C: 284 D: m E: 4,682 F: 1,329,688 G: 4,682 H: 1,329,688 I: 0 J: 0 K: 0 L: 0 O: 1,329,688
A:
장비조립 및 해체 B: 말뚝박기용 천공 C: 2 D: 회 E: 1,726,639 F: 3,453,278 G: 145,497 H: 290,994 I: 1,289,906 J: 2,579,812 K: 291,236 L: 582,472 O: 3,453,278
A:
콘크리트천공 B: D450mm,L=1500mm,바닥 C: 23 D: m E: 263,779 F: 6,066,917 G: 23,006 H: 529,138 I: 240,773 J: 5,537,779 K: 0 L: 0 O: 6,066,917
A:
H-Pile 연결및철거 B: 300×300×10×15mm C: 200 D: 개소 E: 87,857 F: 17,571,400 G: 56,357 H: 11,271,400 I: 30,040 J: 6,008,000 K: 1,460 L: 292,000 O: 17,571,400
A:
H-Pile 박기 B: 천공후항타,300×300×10×15mm C: 18 D: 본 E: 81,354 F: 1,464,372 G: 6,990 H: 125,820 I: 55,461 J: 998,298 K: 18,903 L: 340,254 O: 1,464,372
A:
H-Pile 두부정리 B: 300×300×10×15mm C: 18 D: 개소 E: 20,502 F: 369,036 G: 1,419 H: 25,542 I: 18,526 J: 333,468 K: 557 L: 10,026 O: 369,036
A:
H-Pile뽑기 B: 중앙,300×300×10×15mm C: 189 D: m E: 4,975 F: 940,275 G: 680 H: 128,520 I: 3,243 J: 612,927 K: 1,052 L: 198,828 O: 940,275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300∼500㎜,ℓ= 3m미만 C: 5 D: 본 E: 208,844 F: 1,044,220 G: 3,458 H: 17,290 I: 178,835 J: 894,175 K: 26,551 L: 132,755 O: 1,044,220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300∼500㎜,ℓ= 3∼5m C: 16 D: 본 E: 245,703 F: 3,931,248 G: 4,069 H: 65,104 I: 210,396 J: 3,366,336 K: 31,238 L: 499,808 O: 3,931,248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300∼500㎜,ℓ= 6∼8m C: 20 D: 본 E: 276,353 F: 5,527,060 G: 4,942 H: 98,840 I: 234,116 J: 4,682,320 K: 37,295 L: 745,900 O: 5,527,060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300∼500㎜,ℓ= 9∼11m C: 16 D: 본 E: 331,482 F: 5,303,712 G: 6,396 H: 102,336 I: 277,577 J: 4,441,232 K: 47,509 L: 760,144 O: 5,303,712
A:
띠장연결 B: 300×300×10×15mm C: 14 D: 개소 E: 92,024 F: 1,288,336 G: 34,538 H: 483,532 I: 56,697 J: 793,758 K: 789 L: 11,046 O: 1,288,336
A:
띠장우각부 연결 및 해체 B: H-300 C: 18 D: 개소 E: 135,847 F: 2,445,246 G: 25,942 H: 466,956 I: 107,571 J: 1,936,278 K: 2,334 L: 42,012 O: 2,445,246
A:
보걸이설치 및 철거 B: 버팀보용 (앵글) C: 377 D: 개소 E: 36,807 F: 13,876,239 G: 9,588 H: 3,614,676 I: 25,830 J: 9,737,910 K: 1,389 L: 523,653 O: 13,876,239
A:
버팀보설치 및 철거 B: H-300∼500㎜,ℓ= 6∼8m C: 30 D: 본 E: 244,592 F: 7,337,760 G: 4,288 H: 128,640 I: 207,805 J: 6,234,150 K: 32,499 L: 974,970 O: 7,337,760
A:
버팀보설치 및 철거 B: H-300∼500㎜,ℓ= 9∼11m C: 96 D: 본 E: 278,159 F: 26,703,264 G: 5,596 H: 537,216 I: 231,335 J: 22,208,160 K: 41,228 L: 3,957,888 O: 26,703,264
A:
버팀보제작 B: 300×300×10×15mm C: 126 D: 개소 E: 144,045 F: 18,149,670 G: 19,577 H: 2,466,702 I: 123,961 J: 15,619,086 K: 507 L: 63,882 O: 18,149,670
A:
버팀보연결 B: 300×300×10×15mm C: 90 D: 개소 E: 84,809 F: 7,632,810 G: 3,997 H: 359,730 I: 80,812 J: 7,273,080 K: 0 L: 0 O: 7,632,810
A:
사버팀보설치 및 철거 B: H-300∼500㎜,ℓ= 3m미만 C: 14 D: 본 E: 208,844 F: 2,923,816 G: 3,458 H: 48,412 I: 178,835 J: 2,503,690 K: 26,551 L: 371,714 O: 2,923,816
A:
사버팀보설치 및 철거 B: H-300∼500㎜,ℓ= 3∼5m C: 18 D: 본 E: 245,703 F: 4,422,654 G: 4,069 H: 73,242 I: 210,396 J: 3,787,128 K: 31,238 L: 562,284 O: 4,422,654
A:
사버팀보설치 및 철거 B: H-300∼500㎜,ℓ= 6∼8m C: 3 D: 본 E: 276,353 F: 829,059 G: 4,942 H: 14,826 I: 234,116 J: 702,348 K: 37,295 L: 111,885 O: 829,059
A:
사버팀보제작 B: 300×300×10×15mm C: 35 D: 개소 E: 66,412 F: 2,324,420 G: 23,580 H: 825,300 I: 42,062 J: 1,472,170 K: 770 L: 26,950 O: 2,324,420
A:
까치발설치 및 철거 B: H-300∼500㎜,ℓ= 3m미만 C: 56 D: 본 E: 208,844 F: 11,695,264 G: 3,458 H: 193,648 I: 178,835 J: 10,014,760 K: 26,551 L: 1,486,856 O: 11,695,264
A:
Jack 설치 및 철거 B: 100TON C: 52 D: 개소 E: 44,485 F: 2,313,220 G: 37,271 H: 1,938,092 I: 7,214 J: 375,128 K: 0 L: 0 O: 2,313,220
A:
스티프너설치 B: H-300x300 C: 284 D: 개소 E: 3,198 F: 908,232 G: 2,368 H: 672,512 I: 830 J: 235,720 K: 0 L: 0 O: 908,232
A:
사버팀보화타제작(TYPE-A) B: 300×300×10×15mm C: 54 D: 개소 E: 45,231 F: 2,442,474 G: 18,409 H: 994,086 I: 26,640 J: 1,438,560 K: 182 L: 9,828 O: 2,442,474
A:
화타쐐기제작및설치,철거 B: 까치발연결 C: 30 D: 개소 E: 296,148 F: 8,884,440 G: 127,149 H: 3,814,470 I: 166,173 J: 4,985,190 K: 2,826 L: 84,780 O: 8,884,440
A:
피스브라켓설치 및 철거 B: H-300x200(TYPE-1) C: 81 D: 개소 E: 175,340 F: 14,202,540 G: 34,810 H: 2,819,610 I: 140,530 J: 11,382,930 K: 0 L: 0 O: 14,202,540
A:
보강재설치 및 철거 B: H-300∼500㎜,ℓ= 3∼5m C: 25 D: 본 E: 245,703 F: 6,142,575 G: 4,069 H: 101,725 I: 210,396 J: 5,259,900 K: 31,238 L: 780,950 O: 6,142,575
A:
보강재설치 및 철거 B: H-300∼500㎜,ℓ= 6∼8m C: 2 D: 본 E: 276,353 F: 552,706 G: 4,942 H: 9,884 I: 234,116 J: 468,232 K: 37,295 L: 74,590 O: 552,706
A:
보강재설치 및 철거 B: H-300∼500㎜,ℓ= 9∼11m C: 25 D: 본 E: 331,482 F: 8,287,050 G: 6,396 H: 159,900 I: 277,577 J: 6,939,425 K: 47,509 L: 1,187,725 O: 8,287,050
A:
보강재제작 B: 300×300×10×15mm C: 37 D: 개소 E: 195,905 F: 7,248,485 G: 35,332 H: 1,307,284 I: 158,837 J: 5,876,969 K: 1,736 L: 64,232 O: 7,248,485
A:
보강재연결 B: 300×300×10×15mm C: 25 D: 개소 E: 96,648 F: 2,416,200 G: 15,331 H: 383,275 I: 81,317 J: 2,032,925 K: 0 L: 0 O: 2,416,200
A:
중앙말뚝방수처리 B: C: 18 D: 개소 E: 56,271 F: 1,012,878 G: 10,197 H: 183,546 I: 45,601 J: 820,818 K: 473 L: 8,514 O: 1,012,878
A:
중앙말뚝개구부마감 B: 상부슬래브,T=1,000mm C: 45 D: 개소 E: 201,463 F: 9,065,835 G: 59,933 H: 2,696,985 I: 139,256 J: 6,266,520 K: 2,274 L: 102,330 O: 9,065,835
A:
U-볼트설치및철거 B: H-300+H-300 C: 150 D: 개소 E: 15,833 F: 2,374,950 G: 2,671 H: 400,650 I: 13,162 J: 1,974,300 K: 0 L: 0 O: 2,374,950
A:
(3) C.I.P공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말뚝박기용천공 B: 토사,D500mm C: 3,435 D: m E: 14,899 F: 51,178,065 G: 3,373 H: 11,586,255 I: 8,667 J: 29,771,145 K: 2,859 L: 9,820,665 O: 51,178,065
A:
케이싱설치및철거 B: D500mm C: 3,112 D: m E: 5,992 F: 18,647,104 G: 3,625 H: 11,281,000 I: 2,367 J: 7,366,104 K: 0 L: 0 O: 18,647,104
A:
케이싱설치(매몰) B: D500mm C: 323 D: m E: 14,452 F: 4,667,996 G: 12,085 H: 3,903,455 I: 2,367 J: 764,541 K: 0 L: 0 O: 4,667,996
A:
장비조립및해체 B: 말뚝박기용 천공 C: 2 D: 회 E: 1,726,639 F: 3,453,278 G: 145,497 H: 290,994 I: 1,289,906 J: 2,579,812 K: 291,236 L: 582,472 O: 3,453,278
A:
콘크리트천공 B: D500mm,바닥 C: 150 D: m E: 263,779 F: 39,566,850 G: 23,006 H: 3,450,900 I: 240,773 J: 36,115,950 K: 0 L: 0 O: 39,566,850
A:
철근가공조립/현장가공 B: TYPE-1 C: 48.483 D: Ton E: 530,050 F: 25,698,413 G: 57,886 H: 2,806,486 I: 472,164 J: 22,891,927 K: 0 L: 0 O: 25,698,414
A:
C.I.P철근망근입 B: C: 70 D: 본 E: 38,507 F: 2,695,490 G: 1,749 H: 122,430 I: 27,476 J: 1,923,320 K: 9,282 L: 649,740 O: 2,695,490
A:
C.I.P콘크리트타설 B: 철근,fck=24MPa C: 704 D: m3 E: 22,788 F: 16,042,752 G: 2,149 H: 1,512,896 I: 18,260 J: 12,855,040 K: 2,379 L: 1,674,816 O: 16,042,752
A:
철근가공조립/현장가공 B: TYPE-1 C: 0.706 D: Ton E: 530,050 F: 374,214 G: 57,886 H: 40,867 I: 472,164 J: 333,347 K: 0 L: 0 O: 374,215
A:
캡빔콘크리트타설 B: 철근,fck=24MPa C: 9 D: m3 E: 22,788 F: 205,092 G: 2,149 H: 19,341 I: 18,260 J: 164,340 K: 2,379 L: 21,411 O: 205,092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이상(기계100%) C: 140 D: m3 E: 54,272 F: 7,598,080 G: 9,560 H: 1,338,400 I: 30,498 J: 4,269,720 K: 14,214 L: 1,989,960 O: 7,598,080
A:
폐기물상차비 B: B/H 0.7 C: 140 D: m3 E: 3,398 F: 475,720 G: 579 H: 81,060 I: 1,805 J: 252,700 K: 1,014 L: 141,960 O: 475,720
A:
C.I.P기계기구설치및해체 B: 20mⓐ1회 C: 4 D: 회 E: 464,962 F: 1,859,848 G: 0 H: 0 I: 464,962 J: 1,859,848 K: 0 L: 0 O: 1,859,848
A:
C.I.P플랜트설치및해체 B: 200mⓐ1회 C: 2 D: 회 E: 3,469,285 F: 6,938,570 G: 0 H: 0 I: 3,469,285 J: 6,938,570 K: 0 L: 0 O: 6,938,570
A:
C.I.P FILLER B: H-300X305 C: 328 D: 개소 E: 62,457 F: 20,485,896 G: 40,757 H: 13,368,296 I: 21,066 J: 6,909,648 K: 634 L: 207,952 O: 20,485,896
A:
(4) SHEET PILE공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SHEET PILE 항타 B: C: 105 D: 본 E: 86,512 F: 9,083,760 G: 11,762 H: 1,235,010 I: 53,201 J: 5,586,105 K: 21,549 L: 2,262,645 O: 9,083,760
A:
SHEET PILE 인발 B: 400×150×13mm,진동해머 C: 105 D: 본 E: 56,985 F: 5,983,425 G: 7,892 H: 828,660 I: 34,200 J: 3,591,000 K: 14,893 L: 1,563,765 O: 5,983,425
A:
코너파일제작 B: 400×150×13mm C: 2 D: 본 E: 354,658 F: 709,316 G: 137,481 H: 274,962 I: 217,177 J: 434,354 K: 0 L: 0 O: 709,316
A:
쐐기쉬트파일제작 B: 400×150×13mm C: 4 D: 본 E: 198,577 F: 794,308 G: 56,653 H: 226,612 I: 141,924 J: 567,696 K: 0 L: 0 O: 794,308
A:
가이드파일 박기 및 뽑기 B: H-300×300×10×15 C: 24 D: m E: 11,193 F: 268,632 G: 1,281 H: 30,744 I: 6,626 J: 159,024 K: 3,286 L: 78,864 O: 268,632
A:
가이드 이동설치 B: H-300×300×10×15 C: 4 D: 회 E: 81,088 F: 324,352 G: 6,928 H: 27,712 I: 74,160 J: 296,640 K: 0 L: 0 O: 324,352
A:
(5) 강재사용료 및 운반비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강재사용료 및 운반비(매몰) B: H-300*300*10*15 C: 218.677 D: Ton E: 1,237,158 F: 270,537,999 G: 1,224,906 H: 267,858,769 I: 0 J: 0 K: 12,252 L: 2,679,230 O: 270,537,999
A:
강재사용료 및 운반비(1년이상) B: H-300*300*10*15 C: 225.362 D: Ton E: 869,685 F: 195,993,950 G: 857,433 H: 193,232,815 I: 0 J: 0 K: 12,252 L: 2,761,135 O: 195,993,950
A:
강재사용료 및 운반비(1년이상) B: S-400×150×13.0 C: 61.885 D: Ton E: 840,119 F: 51,990,764 G: 827,867 H: 51,232,549 I: 0 J: 0 K: 12,252 L: 758,215 O: 51,990,764
A:
(6) S.G.R그라우팅공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S.G.R 수직천공 B: 사질토 C: 1,918 D: m E: 33,579 F: 64,404,522 G: 9,829 H: 18,852,022 I: 23,094 J: 44,294,292 K: 656 L: 1,258,208 O: 64,404,522
A:
S.G.R 그라우팅주입 B: 약액주입,현탁액 C: 86 D: m3 E: 418,525 F: 35,993,150 G: 165,683 H: 14,248,738 I: 234,881 J: 20,199,766 K: 17,961 L: 1,544,646 O: 35,993,150
A:
S.G.R 기계기구설치및해체 B: 20㎡당 1회 C: 4 D: 회 E: 482,656 F: 1,930,624 G: 0 H: 0 I: 482,656 J: 1,930,624 K: 0 L: 0 O: 1,930,624
A:
S.G.R 플랜트설치및해체 B: 100㎡당 1회 C: 2 D: 회 E: 6,066,281 F: 12,132,562 G: 0 H: 0 I: 6,066,281 J: 12,132,562 K: 0 L: 0 O: 12,132,562
A:
(7) 자재및운반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시멘트운반 B: 포대 C: 561 D: 대 E: 528 F: 296,208 G: 0 H: 0 I: 0 J: 0 K: 528 L: 296,208 O: 296,208
A:
보통시멘트 B: 40kg/대 C: 561 D: 대 E: 4,914 F: 2,756,754 G: 4,914 H: 2,756,754 I: 0 J: 0 K: 0 L: 0 O: 2,756,754
A:
철근운반 B: L=20km이내 C: 50.664 D: Ton E: 9,783 F: 495,645 G: 0 H: 0 I: 0 J: 0 K: 9,783 L: 495,645 O: 495,64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3.호 안 공 B: C: 0 D: E: 0 F: 75,066,788 G: 0 H: 19,805,664 I: 0 J: 45,009,496 K: 0 L: 10,251,628 O: 0
A:
1) 호안 및 포장복구 B: C: 0 D: E: 0 F: 75,066,788 G: 0 H: 19,805,664 I: 0 J: 45,009,496 K: 0 L: 10,251,628 O: 0
A:
(1) 석축재설치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석축찰쌓기 B: 찰쌓기,(깬돌)뒷길이45cm C: 439 D: m2 E: 56,245 F: 24,691,555 G: 4,615 H: 2,025,985 I: 43,468 J: 19,082,452 K: 8,162 L: 3,583,118 O: 24,691,555
A: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B: 무근콘크리트 C: 114 D: m3 E: 20,798 F: 2,370,972 G: 1,811 H: 206,454 I: 16,666 J: 1,899,924 K: 2,321 L: 264,594 O: 2,370,972
A:
유로폼 B: 간단, 7m이하 C: 82 D: m2 E: 26,283 F: 2,155,206 G: 4,176 H: 342,432 I: 22,107 J: 1,812,774 K: 0 L: 0 O: 2,155,206
A:
배수관부설및접합(P.V.C) B: Ø 50 MM C: 110 D: m E: 1,320 F: 145,200 G: 1,258 H: 138,380 I: 62 J: 6,820 K: 0 L: 0 O: 145,200
A:
모르타르 B: 1 : 3 C: 4 D: m3 E: 79,305 F: 317,220 G: 0 H: 0 I: 79,305 J: 317,220 K: 0 L: 0 O: 317,220
A:
전석깔기 B: C: 66 D: m2 E: 28,781 F: 1,899,546 G: 2,564 H: 169,224 I: 23,207 J: 1,531,662 K: 3,010 L: 198,660 O: 1,899,546
A:
터파기/육상토사(기계100%) B: 5m이하 C: 3,760 D: m3 E: 1,306 F: 4,910,560 G: 336 H: 1,263,360 I: 603 J: 2,267,280 K: 367 L: 1,379,920 O: 4,910,560
A:
되메우기및다짐(기계100%) B: - C: 126 D: m3 E: 5,274 F: 664,524 G: 899 H: 113,274 I: 3,648 J: 459,648 K: 727 L: 91,602 O: 664,524
A:
(2) 진입도로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흙쌓기 및 철거 B: C: 373 D: m3 E: 1,255 F: 468,115 G: 412 H: 153,676 I: 517 J: 192,841 K: 326 L: 121,598 O: 468,115
A:
터파기/육상토사(기계100%) B: 5m이하 C: 1,313 D: m3 E: 1,306 F: 1,714,778 G: 336 H: 441,168 I: 603 J: 791,739 K: 367 L: 481,871 O: 1,714,778
A:
되메우기및다짐(기계100%) B: - C: 44 D: m3 E: 5,274 F: 232,056 G: 899 H: 39,556 I: 3,648 J: 160,512 K: 727 L: 31,988 O: 232,056
A:
석축찰쌓기 B: 찰쌓기,(깬돌)뒷길이45cm C: 97 D: m2 E: 56,245 F: 5,455,765 G: 4,615 H: 447,655 I: 43,468 J: 4,216,396 K: 8,162 L: 791,714 O: 5,455,765
A:
무근콘크리트타설/펌프카 B: 보통(S8~12, 100m3 이하) C: 44 D: m3 E: 19,818 F: 871,992 G: 1,791 H: 78,804 I: 13,906 J: 611,864 K: 4,121 L: 181,324 O: 871,992
A:
배수관부설및접합(P.V.C) B: Ø 50 MM C: 24 D: m E: 1,320 F: 31,680 G: 1,258 H: 30,192 I: 62 J: 1,488 K: 0 L: 0 O: 31,680
A:
모르타르 B: 1 : 3 C: 1 D: m3 E: 79,305 F: 79,305 G: 0 H: 0 I: 79,305 J: 79,305 K: 0 L: 0 O: 79,305
A:
합판거푸집 B: 간단, 0~7m, 6회 C: 49 D: m2 E: 33,911 F: 1,661,639 G: 10,116 H: 495,684 I: 23,795 J: 1,165,955 K: 0 L: 0 O: 1,661,639
A:
표층포설및다짐 B: T=5cm C: 861 D: m2 E: 754 F: 649,194 G: 114 H: 98,154 I: 484 J: 416,724 K: 156 L: 134,316 O: 649,194
A:
기층포설및다짐 B: T=10cm C: 861 D: m2 E: 805 F: 693,105 G: 122 H: 105,042 I: 517 J: 445,137 K: 166 L: 142,926 O: 693,105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길어깨포장 C: 129 D: m3 E: 8,403 F: 1,083,987 G: 1,281 H: 165,249 I: 5,896 J: 760,584 K: 1,226 L: 158,154 O: 1,083,987
A:
택코팅 B: RSC-4 C: 861 D: m2 E: 33 F: 28,413 G: 10 H: 8,610 I: 22 J: 18,942 K: 1 L: 861 O: 28,413
A:
프라임코팅 B: RSC-3 C: 861 D: m2 E: 33 F: 28,413 G: 10 H: 8,610 I: 22 J: 18,942 K: 1 L: 861 O: 28,413
A: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B: 무근콘크리트 C: 7 D: m3 E: 20,798 F: 145,586 G: 1,811 H: 12,677 I: 16,666 J: 116,662 K: 2,321 L: 16,247 O: 145,586
A:
와이어메시깔기 B: #8-150×150 C: 332 D: m2 E: 8,056 F: 2,674,592 G: 1,883 H: 625,156 I: 6,173 J: 2,049,436 K: 0 L: 0 O: 2,674,592
A:
유로폼 B: 간단, 7m이하 C: 38 D: m2 E: 26,283 F: 998,754 G: 4,176 H: 158,688 I: 22,107 J: 840,066 K: 0 L: 0 O: 998,754
A:
(3) 호안재설치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호안블럭(소형) B: 인력+기계 C: 286 D: m2 E: 9,276 F: 2,652,936 G: 548 H: 156,728 I: 7,493 J: 2,142,998 K: 1,235 L: 353,210 O: 2,652,936
A: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B: 무근콘크리트 C: 17 D: m3 E: 20,798 F: 353,566 G: 1,811 H: 30,787 I: 16,666 J: 283,322 K: 2,321 L: 39,457 O: 353,566
A:
유로폼 B: 간단, 7m이하 C: 61 D: m2 E: 26,283 F: 1,603,263 G: 4,176 H: 254,736 I: 22,107 J: 1,348,527 K: 0 L: 0 O: 1,603,263
A:
필터매트 설치 B: 500g/㎡ C: 286 D: m2 E: 186 F: 53,196 G: 0 H: 0 I: 186 J: 53,196 K: 0 L: 0 O: 53,196
A:
(4) 진입로 포장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B: 무근콘크리트 C: 9 D: m3 E: 20,798 F: 187,182 G: 1,811 H: 16,299 I: 16,666 J: 149,994 K: 2,321 L: 20,889 O: 187,182
A:
유로폼 B: 간단, 7m이하 C: 2 D: m2 E: 26,283 F: 52,566 G: 4,176 H: 8,352 I: 22,107 J: 44,214 K: 0 L: 0 O: 52,566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기 계 C: 4 D: m E: 2,039 F: 8,156 G: 986 H: 3,944 I: 963 J: 3,852 K: 90 L: 360 O: 8,156
A:
(5) 자재및운반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깬잡석 B: Φ40mm C: 187 D: m3 E: 16,895 F: 3,159,365 G: 16,895 H: 3,159,365 I: 0 J: 0 K: 0 L: 0 O: 3,159,365
A:
깬잡석 운반 B: L=34Km, D.T 24ton C: 187 D: m3 E: 21,581 F: 4,035,647 G: 9,995 H: 1,869,065 I: 5,008 J: 936,496 K: 6,578 L: 1,230,086 O: 4,035,647
A:
전석(도착도) B: 500×600×700 C: 97 D: Ton E: 21,118 F: 2,048,446 G: 21,118 H: 2,048,446 I: 0 J: 0 K: 0 L: 0 O: 2,048,446
A:
순환골재(보조기층용) 운반 B: L=32Km, D.T 24ton C: 166 D: m3 E: 20,312 F: 3,371,792 G: 9,406 H: 1,561,396 I: 4,714 J: 782,524 K: 6,192 L: 1,027,872 O: 3,371,792
A:
필터매트(부직포) B: 500g/㎡ C: 329 D: m2 E: 1,604 F: 527,716 G: 1,604 H: 527,716 I: 0 J: 0 K: 0 L: 0 O: 527,716
A:
I형블럭 B: 400x400x120 C: 300 D: m2 E: 10,136 F: 3,040,800 G: 10,136 H: 3,040,800 I: 0 J: 0 K: 0 L: 0 O: 3,040,80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4.구조물공 B: C: 0 D: E: 0 F: 1,511,601,267 G: 0 H: 528,695,094 I: 0 J: 709,454,970 K: 0 L: 273,451,203 O: 0
A: 1) 구조물공 B: C: 0 D: E: 0 F: 1,511,601,267 G: 0 H: 528,695,094 I: 0 J: 709,454,970 K: 0 L: 273,451,203 O: 0
A:
(1) 콘크리트 타설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철근콘크리트타설/펌프차 B: 보통(S15, 100m3. 이하) C: 1,783 D: m3 E: 18,000 F: 32,094,000 G: 2,107 H: 3,756,781 I: 11,733 J: 20,919,939 K: 4,160 L: 7,417,280 O: 32,094,000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무근 VIB 제외 C: 65 D: m3 E: 17,961 F: 1,167,465 G: 1,948 H: 126,620 I: 11,532 J: 749,580 K: 4,481 L: 291,265 O: 1,167,465
A:
(2) 거푸집공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유로폼 B: 보통, 7m이하 C: 2,741 D: m2 E: 30,045 F: 82,353,345 G: 4,774 H: 13,085,534 I: 25,271 J: 69,267,811 K: 0 L: 0 O: 82,353,345
A:
유로폼 B: 보통, 7m초과-10m이하 C: 350 D: m2 E: 33,503 F: 11,726,050 G: 4,911 H: 1,718,850 I: 28,592 J: 10,007,200 K: 0 L: 0 O: 11,726,050
A:
유로폼 B: 보통, 10m초과-13m이하 C: 163 D: m2 E: 34,092 F: 5,556,996 G: 4,637 H: 755,831 I: 29,455 J: 4,801,165 K: 0 L: 0 O: 5,556,996
A:
유로폼 B: 간단, 7m이하 C: 12 D: m2 E: 26,283 F: 315,396 G: 4,176 H: 50,112 I: 22,107 J: 265,284 K: 0 L: 0 O: 315,396
A:
(3) 시스템비계,동바리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시스템동바리 B: 3개월이하, 설치간격(멍에) 0.6M이하 C: 4,417 D: 공/m3 E: 15,752 F: 69,576,584 G: 150 H: 662,550 I: 14,973 J: 66,135,741 K: 629 L: 2,778,293 O: 69,576,584
A:
시스템비계 B: 10m초과 ~20m이하,3개월 C: 2,576 D: m2 E: 11,522 F: 29,680,672 G: 342 H: 880,992 I: 11,180 J: 28,799,680 K: 0 L: 0 O: 29,680,672
A:
(4) 스페이셔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스페이셔 B: 벽체용 C: 2,427 D: m2 E: 4,473 F: 10,855,971 G: 4,473 H: 10,855,971 I: 0 J: 0 K: 0 L: 0 O: 10,855,971
A:
스페이셔 B: 슬라브 및 기초 C: 1,293 D: m2 E: 817 F: 1,056,381 G: 817 H: 1,056,381 I: 0 J: 0 K: 0 L: 0 O: 1,056,381
A:
(5) 시공이음 면정리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시공이음면정리 B: 인력 C: 331 D: m2 E: 22,442 F: 7,428,302 G: 1,336 H: 442,216 I: 21,106 J: 6,986,086 K: 0 L: 0 O: 7,428,302
A:
(6) 수팽창 지수제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수팽창지수재설치 B: 20×10 C: 240 D: m E: 2,306 F: 553,440 G: 2,196 H: 527,040 I: 110 J: 26,400 K: 0 L: 0 O: 553,440
A:
(7) 방수공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아스팔트코팅 B: 2회 C: 868 D: m2 E: 7,893 F: 6,851,124 G: 2,354 H: 2,043,272 I: 5,539 J: 4,807,852 K: 0 L: 0 O: 6,851,124
A:
(8) 콘크리트 양생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콘크리트양생 B: 양생제 C: 3,678 D: m2 E: 1,218 F: 4,479,804 G: 351 H: 1,290,978 I: 867 J: 3,188,826 K: 0 L: 0 O: 4,479,804
A:
(9) 시공이음면정리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시공이음면정리 B: C: 95 D: m2 E: 23,122 F: 2,196,590 G: 1,376 H: 130,720 I: 21,746 J: 2,065,870 K: 0 L: 0 O: 2,196,590
A:
(10) 신구접착제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신구콘크리트 접착제바르기 B: C: 95 D: m2 E: 38,564 F: 3,663,580 G: 13,830 H: 1,313,850 I: 24,734 J: 2,349,730 K: 0 L: 0 O: 3,663,580
A:
(11) 케미컬 앵카 천공 및 설치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케미컬앵커천공및설치 B: D25mm,천공길이L=500mm(철근재료비별도) C: 444 D: 공 E: 41,499 F: 18,425,556 G: 6,775 H: 3,008,100 I: 33,631 J: 14,932,164 K: 1,093 L: 485,292 O: 18,425,556
A:
(12) 시트방수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시트방수 B: 아스팔트,T=2.0mm C: 5 D: m2 E: 29,216 F: 146,080 G: 16,162 H: 80,810 I: 13,054 J: 65,270 K: 0 L: 0 O: 146,080
A:
(13) 충진재채움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충진재채움 B: 실런트,20×25mm C: 21 D: m E: 5,768 F: 121,128 G: 2,282 H: 47,922 I: 3,486 J: 73,206 K: 0 L: 0 O: 121,128
A:
(14) 다웰바설치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다웰바설치 B: D32×1000mm C: 54 D: 개 E: 20,385 F: 1,100,790 G: 7,024 H: 379,296 I: 13,361 J: 721,494 K: 0 L: 0 O: 1,100,790
A:
(15) 배수시설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배수공설치 B: Pvc Pipe,D100mm C: 1 D: m E: 2,111 F: 2,111 G: 2,111 H: 2,111 I: 0 J: 0 K: 0 L: 0 O: 2,111
A:
드레인보드설치 B: T=20mm C: 29 D: m2 E: 21,203 F: 614,887 G: 4,450 H: 129,050 I: 16,742 J: 485,518 K: 11 L: 319 O: 614,887
A:
부직포설치 B: 300g/㎡ C: 58 D: m2 E: 2,077 F: 120,466 G: 1,795 H: 104,110 I: 256 J: 14,848 K: 26 L: 1,508 O: 120,466
A:
(16) 선박충돌방지장치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선박충돌방지장치 B: FENDER(1.15m) C: 38 D: 개소 E: 752,700 F: 28,602,600 G: 633,572 H: 24,075,736 I: 106,453 J: 4,045,214 K: 12,675 L: 481,650 O: 28,602,600
A:
선박충돌방지장치 B: FENDER(2.15m) C: 16 D: 개소 E: 1,505,401 F: 24,086,416 G: 1,267,144 H: 20,274,304 I: 212,907 J: 3,406,512 K: 25,350 L: 405,600 O: 24,086,416
A:
(17) 철근가공조립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철근가공조립/현장가공 B: TYPE-2 C: 539.798 D: Ton E: 601,207 F: 324,530,335 G: 65,657 H: 35,441,517 I: 535,550 J: 289,088,818 K: 0 L: 0 O: 324,530,336
A:
(18) 현장타설말뚝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굴착 B: D = 1500 M/M C: 410 D: m E: 485,718 F: 199,144,380 G: 61,699 H: 25,296,590 I: 156,318 J: 64,090,380 K: 267,701 L: 109,757,410 O: 199,144,380
A:
천공 B: D = 1500 M/M C: 13 D: m E: 1,500,415 F: 19,505,395 G: 388,466 H: 5,050,058 I: 579,880 J: 7,538,440 K: 532,069 L: 6,916,897 O: 19,505,395
A:
콘크리트타설(자재비별산) B: D = 1500 M/M C: 749 D: m3 E: 38,515 F: 28,847,735 G: 7,025 H: 5,261,725 I: 19,564 J: 14,653,436 K: 11,926 L: 8,932,574 O: 28,847,735
A:
철근망건입(자재비 별산, 가공조립 포함) B: D = 1500 M/M C: 97.128 D: Ton E: 639,404 F: 62,104,031 G: 115,221 H: 11,191,185 I: 316,446 J: 30,735,767 K: 207,737 L: 20,177,079 O: 62,104,031
A:
스탠드파이프 B: D = 1500 M/M,희생강관,t=20mm C: 424 D: m E: 792,663 F: 336,089,112 G: 792,663 H: 336,089,112 I: 0 J: 0 K: 0 L: 0 O: 336,089,112
A:
장비조립 및 해체 B: 외부 반출 및 반입 C: 1 D: 회 E: 6,147,440 F: 6,147,440 G: 652,244 H: 652,244 I: 4,634,932 J: 4,634,932 K: 860,264 L: 860,264 O: 6,147,440
A:
장비조립 및 해체 B: 작업구간 이동 C: 1 D: 회 E: 3,415,242 F: 3,415,242 G: 362,356 H: 362,356 I: 2,574,962 J: 2,574,962 K: 477,924 L: 477,924 O: 3,415,242
A:
두부정리 B: D = 1500 M/M C: 8 D: 본 E: 770,684 F: 6,165,472 G: 53,562 H: 428,496 I: 703,555 J: 5,628,440 K: 13,567 L: 108,536 O: 6,165,472
A:
커플러 B: D=19㎜ C: 2,064 D: EA E: 5,498 F: 11,347,872 G: 5,498 H: 11,347,872 I: 0 J: 0 K: 0 L: 0 O: 11,347,872
A:
희생강관이음 B: D1500mm C: 24 D: 본 E: 457,413 F: 10,977,912 G: 16,866 H: 404,784 I: 437,175 J: 10,492,200 K: 3,372 L: 80,928 O: 10,977,912
A:
희생강관절단 B: D1500mm C: 8 D: 본 E: 16,950 F: 135,600 G: 4,286 H: 34,288 I: 12,664 J: 101,312 K: 0 L: 0 O: 135,600
A:
양방향재하시험 B: C: 1 D: 회 E: 92,951,885 F: 92,951,885 G: 0 H: 0 I: 0 J: 0 K: 92,951,885 L: 92,951,885 O: 92,951,885
A:
건전도평가시험 B: C: 1 D: 회 E: 4,225,085 F: 4,225,085 G: 0 H: 0 I: 0 J: 0 K: 4,225,085 L: 4,225,085 O: 4,225,085
A:
(19) 기초보강그라우팅 B: 을문(CGS)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C.G.S 천공 B: 콘크리트층 C: 11 D: m E: 191,191 F: 2,103,101 G: 39,364 H: 433,004 I: 133,009 J: 1,463,099 K: 18,818 L: 206,998 O: 2,103,101
A:
C.G.S 천공 B: 실트질 모래층 C: 60 D: m E: 105,181 F: 6,310,860 G: 11,740 H: 704,400 I: 82,028 J: 4,921,680 K: 11,413 L: 684,780 O: 6,310,860
A:
C.G.S 천공 B: 점토층 C: 58 D: m E: 81,023 F: 4,699,334 G: 4,837 H: 280,546 I: 66,896 J: 3,879,968 K: 9,290 L: 538,820 O: 4,699,334
A:
C.G.S 주입 B: D600 C: 118 D: m E: 283,553 F: 33,459,254 G: 53,428 H: 6,304,504 I: 187,659 J: 22,143,762 K: 42,466 L: 5,010,988 O: 33,459,254
A:
주입재료 B: 시멘트 C: 9.6 D: Ton E: 88,699 F: 851,510 G: 88,699 H: 851,510 I: 0 J: 0 K: 0 L: 0 O: 851,510
A:
주입재료 B: 석분 C: 17 D: m3 E: 29,566 F: 502,622 G: 29,566 H: 502,622 I: 0 J: 0 K: 0 L: 0 O: 502,622
A:
주입재료 B: 마사 C: 21 D: m3 E: 29,566 F: 620,886 G: 29,566 H: 620,886 I: 0 J: 0 K: 0 L: 0 O: 620,886
A:
플랜트설치 및 해체 B: C: 1 D: 회 E: 5,310,909 F: 5,310,909 G: 638,258 H: 638,258 I: 3,392,384 J: 3,392,384 K: 1,280,267 L: 1,280,267 O: 5,310,909
A:
부대공 B: 용전 C: 1 D: 월 E: 845,017 F: 845,017 G: 0 H: 0 I: 0 J: 0 K: 845,017 L: 845,017 O: 845,017
A:
부대공 B: 용수 C: 1 D: 월 E: 422,508 F: 422,508 G: 0 H: 0 I: 0 J: 0 K: 422,508 L: 422,508 O: 422,508
A:
부대공 B: 컨테이너 C: 1 D: 월 E: 845,017 F: 845,017 G: 0 H: 0 I: 0 J: 0 K: 845,017 L: 845,017 O: 845,017
A:
부대공 B: 운반비 C: 1 D: 식 E: 1,690,034 F: 1,690,034 G: 0 H: 0 I: 0 J: 0 K: 1,690,034 L: 1,690,034 O: 1,690,034
A:
(20) 자재및운반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철근운반 B: L=20km이내 C: 570.069 D: Ton E: 9,783 F: 5,576,985 G: 0 H: 0 I: 0 J: 0 K: 9,783 L: 5,576,985 O: 5,576,98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5.유지용수공 B: C: 0 D: E: 0 F: 25,635,084 G: 0 H: 5,706,097 I: 0 J: 18,305,391 K: 0 L: 1,623,596 O: 0
A: 1) 유지용수공 B: C: 0 D: E: 0 F: 25,635,084 G: 0 H: 5,706,097 I: 0 J: 18,305,391 K: 0 L: 1,623,596 O: 0
A:
(1) 토
공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터파기/육상토사(기계100%) B: 5m이하 C: 502 D: m3 E: 1,306 F: 655,612 G: 336 H: 168,672 I: 603 J: 302,706 K: 367 L: 184,234 O: 655,612
A:
되메우기및다짐(기계100%) B: - C: 345 D: m3 E: 5,274 F: 1,819,530 G: 899 H: 310,155 I: 3,648 J: 1,258,560 K: 727 L: 250,815 O: 1,819,530
A:
(2) 콘크리트 타설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철근콘크리트타설/펌프차 B: 보통(S15, 100m3. 이하) C: 69 D: m3 E: 18,000 F: 1,242,000 G: 2,107 H: 145,383 I: 11,733 J: 809,577 K: 4,160 L: 287,040 O: 1,242,000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무근 VIB 제외 C: 11 D: m3 E: 17,961 F: 197,571 G: 1,948 H: 21,428 I: 11,532 J: 126,852 K: 4,481 L: 49,291 O: 197,571
A:
(3) 거푸집공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유로폼 B: 복잡, 7m이하 C: 109 D: m2 E: 38,981 F: 4,248,929 G: 6,193 H: 675,037 I: 32,788 J: 3,573,892 K: 0 L: 0 O: 4,248,929
A:
유로폼 B: 간단, 7m이하 C: 79 D: m2 E: 26,283 F: 2,076,357 G: 4,176 H: 329,904 I: 22,107 J: 1,746,453 K: 0 L: 0 O: 2,076,357
A:
(4) 시스템비계,동바리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시스템동바리 B: 3개월이하, 설치간격(멍에) 0.6M이하 C: 55 D: 공/m3 E: 15,752 F: 866,360 G: 150 H: 8,250 I: 14,973 J: 823,515 K: 629 L: 34,595 O: 866,360
A:
시스템비계 B: 10m초과 ~20m이하,3개월 C: 64 D: m2 E: 11,522 F: 737,408 G: 342 H: 21,888 I: 11,180 J: 715,520 K: 0 L: 0 O: 737,408
A:
(5) 스페이셔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스페이셔 B: 벽체용 C: 128 D: m2 E: 4,473 F: 572,544 G: 4,473 H: 572,544 I: 0 J: 0 K: 0 L: 0 O: 572,544
A:
스페이셔 B: 슬라브 및 기초 C: 130 D: m2 E: 817 F: 106,210 G: 817 H: 106,210 I: 0 J: 0 K: 0 L: 0 O: 106,210
A:
(6) 흄관 부설 및 접합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흄관 부설 및 접합 B: D=1500mm C: 25 D: m E: 206,678 F: 5,166,950 G: 6,644 H: 166,100 I: 190,306 J: 4,757,650 K: 9,728 L: 243,200 O: 5,166,950
A:
(7) 사석 부설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사석부설(인력10%) B: 30kg이상 C: 66 D: m3 E: 2,989 F: 197,274 G: 369 H: 24,354 I: 2,218 J: 146,388 K: 402 L: 26,532 O: 197,274
A:
(8) 콘크리트절단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콘크리트절단 B: Diamond Wire Saw 공법,T=300mm이상 C: 1 D: m2 E: 664,933 F: 664,933 G: 269,928 H: 269,928 I: 327,787 J: 327,787 K: 67,218 L: 67,218 O: 664,933
A:
(9) 철근가공조립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철근가공조립/현장가공 B: TYPE-2 C: 6.285 D: Ton E: 601,207 F: 3,778,585 G: 65,657 H: 412,654 I: 535,550 J: 3,365,931 K: 0 L: 0 O: 3,778,585
A:
(10) 자재및운반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철근운반 B: L=20km이내 C: 2.066 D: Ton E: 9,783 F: 20,211 G: 0 H: 0 I: 0 J: 0 K: 9,783 L: 20,211 O: 20,211
A:
사석 B: 30kg이상 C: 70 D: m3 E: 25,342 F: 1,773,940 G: 25,342 H: 1,773,940 I: 0 J: 0 K: 0 L: 0 O: 1,773,940
A:
사석 운반 B: L=34Km, D.T 24ton C: 70 D: m3 E: 21,581 F: 1,510,670 G: 9,995 H: 699,650 I: 5,008 J: 350,560 K: 6,578 L: 460,460 O: 1,510,67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6.조 경 공 B: C: 0 D: E: 0 F: 23,744,085 G: 0 H: 13,893,608 I: 0 J: 6,875,306 K: 0 L: 2,975,171 O: 0
A: 1) 식재공사 B: C: 0 D: E: 0 F: 20,786,526 G: 0 H: 13,893,608 I: 0 J: 6,875,306 K: 0 L: 17,612 O: 0
A:
(1) 교목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동백나무식재 B: H3.0xR10 C: 4 D: 주 E: 467,034 F: 1,868,136 G: 403,412 H: 1,613,648 I: 59,219 J: 236,876 K: 4,403 L: 17,612 O: 1,868,136
A:
(2) 관목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사철나무식재 B: H1.0x3가지 C: 500 D: 주 E: 5,118 F: 2,559,000 G: 2,012 H: 1,006,000 I: 3,106 J: 1,553,000 K: 0 L: 0 O: 2,559,000
A:
영산홍식재 B: H0.3xW0.3 C: 400 D: 주 E: 3,935 F: 1,574,000 G: 1,906 H: 762,400 I: 2,029 J: 811,600 K: 0 L: 0 O: 1,574,000
A:
화살나무식재 B: H0.6xW0.3 C: 250 D: 주 E: 8,157 F: 2,039,250 G: 6,128 H: 1,532,000 I: 2,029 J: 507,250 K: 0 L: 0 O: 2,039,250
A:
(3) 초화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가우라식재 B: 10cm C: 210 D: 본 E: 4,082 F: 857,220 G: 3,716 H: 780,360 I: 366 J: 76,860 K: 0 L: 0 O: 857,220
A:
구절초식재 B: 8cm C: 680 D: 본 E: 1,322 F: 898,960 G: 956 H: 650,080 I: 366 J: 248,880 K: 0 L: 0 O: 898,960
A:
꽃범의꼬리식재 B: 10cm C: 180 D: 본 E: 1,696 F: 305,280 G: 1,330 H: 239,400 I: 366 J: 65,880 K: 0 L: 0 O: 305,280
A:
띠식재 B: 10cm C: 1,420 D: 본 E: 1,696 F: 2,408,320 G: 1,330 H: 1,888,600 I: 366 J: 519,720 K: 0 L: 0 O: 2,408,320
A:
맥문동식재 B: 8cm C: 530 D: 본 E: 956 F: 506,680 G: 590 H: 312,700 I: 366 J: 193,980 K: 0 L: 0 O: 506,680
A:
샤스타데이지식재 B: 8cm C: 430 D: 본 E: 1,252 F: 538,360 G: 886 H: 380,980 I: 366 J: 157,380 K: 0 L: 0 O: 538,360
A:
수크령식재 B: 8cm C: 1,400 D: 본 E: 1,294 F: 1,811,600 G: 928 H: 1,299,200 I: 366 J: 512,400 K: 0 L: 0 O: 1,811,600
A:
아주가식재 B: 8cm C: 250 D: 본 E: 1,715 F: 428,750 G: 1,349 H: 337,250 I: 366 J: 91,500 K: 0 L: 0 O: 428,750
A:
억새(아쿠시마드워프)식재 B: 5치 C: 710 D: 본 E: 1,696 F: 1,204,160 G: 1,330 H: 944,300 I: 366 J: 259,860 K: 0 L: 0 O: 1,204,160
A:
에키네시아식재 B: 10cm C: 140 D: 본 E: 2,139 F: 299,460 G: 1,773 H: 248,220 I: 366 J: 51,240 K: 0 L: 0 O: 299,460
A:
타래붓꽃식재 B: 10cm C: 190 D: 본 E: 2,139 F: 406,410 G: 1,773 H: 336,870 I: 366 J: 69,540 K: 0 L: 0 O: 406,410
A:
털부처꽃식재 B: 8cm C: 300 D: 본 E: 1,252 F: 375,600 G: 886 H: 265,800 I: 366 J: 109,800 K: 0 L: 0 O: 375,600
A:
플록스식재 B: 8cm C: 330 D: 본 E: 1,252 F: 413,160 G: 886 H: 292,380 I: 366 J: 120,780 K: 0 L: 0 O: 413,160
A:
(4) 기타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잔디식재 B: 평떼 C: 220 D: m2 E: 10,419 F: 2,292,180 G: 4,561 H: 1,003,420 I: 5,858 J: 1,288,760 K: 0 L: 0 O: 2,292,180
A: 2) 시설공사 B: C: 0 D: E: 0 F: 2,957,559 G: 0 H: 0 I: 0 J: 0 K: 0 L: 2,957,559 O: 0
A:
육각정자 이전설치 B: 6520x5664 C: 1 D: 조 E: 2,957,559 F: 2,957,559 G: 0 H: 0 I: 0 J: 0 K: 2,957,559 L: 2,957,559 O: 2,957,55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7.부 대 공 B: C: 0 D: E: 0 F: 249,435,009 G: 0 H: 816,303 I: 0 J: 60,201,700 K: 0 L: 188,417,006 O: 0
A:
1) 중기운반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E: 3,003,041 F: 3,003,041 G: 0 H: 0 I: 0 J: 0 K: 3,003,041 L: 3,003,041 O: 3,003,041
A:
2) 가설공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가설건물 B: 현장사무실 C: 350 D: m2 E: 133,548 F: 46,741,800 G: 0 H: 0 I: 0 J: 0 K: 133,548 L: 46,741,800 O: 46,741,800
A:
가설건물 B: 가설 창고 C: 100 D: m2 E: 101,775 F: 10,177,500 G: 0 H: 0 I: 0 J: 0 K: 101,775 L: 10,177,500 O: 10,177,500
A:
가설건물 B: 시험실 C: 20 D: m2 E: 133,548 F: 2,670,960 G: 0 H: 0 I: 0 J: 0 K: 133,548 L: 2,670,960 O: 2,670,960
A:
기타잡공사 B: C: 1 D: 식 E: 30,911,297 F: 30,911,297 G: 0 H: 0 I: 0 J: 0 K: 30,911,297 L: 30,911,297 O: 30,911,297
A:
폐기물상차비(가설사무소) B: B/H 0.7 C: 47 D: m3 E: 3,398 F: 159,706 G: 579 H: 27,213 I: 1,805 J: 84,835 K: 1,014 L: 47,658 O: 159,706
A:
부지임대료 B: 가설건물 C: 24 D: 개월 E: 1,690,034 F: 40,560,816 G: 0 H: 0 I: 0 J: 0 K: 1,690,034 L: 40,560,816 O: 40,560,816
A:
부지임대료 B: 파쇄장 C: 1 D: 식 E: 10,140,205 F: 10,140,205 G: 0 H: 0 I: 0 J: 0 K: 10,140,205 L: 10,140,205 O: 10,140,205
A:
3) 기타 경비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1) 시공측량비 B: 착공후 C: 0.39 D: Km E: 5,211,223 F: 2,032,376 G: 0 H: 0 I: 5,211,223 J: 2,032,376 K: 0 L: 0 O: 2,032,376
A:
(2) 확인 보오링 B: C: 3 D: 공 E: 2,864,711 F: 8,594,133 G: 263,030 H: 789,090 I: 2,585,849 J: 7,757,547 K: 15,832 L: 47,496 O: 8,594,133
A:
(3)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시공상세도 작성비 B: 단순 C: 160 D: 매 E: 134,218 F: 21,474,880 G: 0 H: 0 I: 134,218 J: 21,474,880 K: 0 L: 0 O: 21,474,880
A:
시공상세도 작성비 B: 보통 C: 6 D: 매 E: 207,421 F: 1,244,526 G: 0 H: 0 I: 207,421 J: 1,244,526 K: 0 L: 0 O: 1,244,526
A:
시공상세도 작성비 B: 복잡 C: 87 D: 매 E: 317,328 F: 27,607,536 G: 0 H: 0 I: 317,328 J: 27,607,536 K: 0 L: 0 O: 27,607,536
A:
(4) 준공도면전산화 B: C: 1 D: 식 E: 30,518,334 F: 30,518,334 G: 0 H: 0 I: 0 J: 0 K: 30,518,334 L: 30,518,334 O: 30,518,334
A:
(5) 관급자재 관리비 B: C: 1 D: 식 E: 13,597,899 F: 13,597,899 G: 0 H: 0 I: 0 J: 0 K: 13,597,899 L: 13,597,899 O: 13,597,89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8.가물막이공 B: C: 0 D: E: 0 F: 1,086,682,139 G: 0 H: 670,517,753 I: 0 J: 338,461,461 K: 0 L: 77,702,925 O: 0
A: 1) 가물막이공 B: 갑문 C: 0 D: E: 0 F: 1,086,682,139 G: 0 H: 670,517,753 I: 0 J: 338,461,461 K: 0 L: 77,702,925 O: 0
A:
(1) 가시설공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말뚝박기용천공 B: 토사,D450mm C: 6,745 D: m E: 14,899 F: 100,493,755 G: 3,373 H: 22,750,885 I: 8,667 J: 58,458,915 K: 2,859 L: 19,283,955 O: 100,493,755
A:
케이싱설치및철거 B: D450mm C: 6,745 D: m E: 4,682 F: 31,580,090 G: 4,682 H: 31,580,090 I: 0 J: 0 K: 0 L: 0 O: 31,580,090
A:
장비조립 및 해체 B: 말뚝박기용 천공 C: 2 D: 회 E: 1,726,639 F: 3,453,278 G: 145,497 H: 290,994 I: 1,289,906 J: 2,579,812 K: 291,236 L: 582,472 O: 3,453,278
A:
SHEET PILE 항타 B: 슬라임부 C: 250 D: 본 E: 151,316 F: 37,829,000 G: 45,173 H: 11,293,250 I: 91,081 J: 22,770,250 K: 15,062 L: 3,765,500 O: 37,829,000
A:
SHEET PILE 항타 B: 슬라임부 C: 190 D: 본 E: 151,316 F: 28,750,040 G: 45,173 H: 8,582,870 I: 91,081 J: 17,305,390 K: 15,062 L: 2,861,780 O: 28,750,040
A:
SHEET PILE 인발 B: 400×170×15.5mm,진동해머 C: 250 D: 본 E: 72,367 F: 18,091,750 G: 21,604 H: 5,401,000 I: 43,560 J: 10,890,000 K: 7,203 L: 1,800,750 O: 18,091,750
A:
SHEET PILE 인발 B: 400×150×13.0mm,진동해머 C: 190 D: 본 E: 72,367 F: 13,749,730 G: 21,604 H: 4,104,760 I: 43,560 J: 8,276,400 K: 7,203 L: 1,368,570 O: 13,749,730
A:
SHEET PILE 이음 B: 400×150×15.5mm C: 750 D: 개소 E: 178,268 F: 133,701,000 G: 53,219 H: 39,914,250 I: 107,305 J: 80,478,750 K: 17,744 L: 13,308,000 O: 133,701,000
A:
가이드 이동설치 B: H-300×300×10×15 C: 10 D: 회 E: 81,088 F: 810,880 G: 6,928 H: 69,280 I: 74,160 J: 741,600 K: 0 L: 0 O: 810,880
A:
가이드파일 박기 B: H-300×300×10×15, L=10m이하 C: 22 D: 본 E: 100,875 F: 2,219,250 G: 30,115 H: 662,530 I: 60,720 J: 1,335,840 K: 10,040 L: 220,880 O: 2,219,250
A:
가이드파일 뽑기 B: H-300×300×10×15, L=10m이하 C: 22 D: 본 E: 48,243 F: 1,061,346 G: 14,402 H: 316,844 I: 29,040 J: 638,880 K: 4,801 L: 105,622 O: 1,061,346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300∼500㎜,ℓ= 9∼11m C: 60 D: 본 E: 331,482 F: 19,888,920 G: 6,396 H: 383,760 I: 277,577 J: 16,654,620 K: 47,509 L: 2,850,540 O: 19,888,920
A:
띠장연결 B: 300×300×10×15mm C: 24 D: 개소 E: 92,024 F: 2,208,576 G: 34,538 H: 828,912 I: 56,697 J: 1,360,728 K: 789 L: 18,936 O: 2,208,576
A:
보걸이설치 및 철거 B: 버팀보용 (앵글) C: 150 D: 개소 E: 36,807 F: 5,521,050 G: 9,588 H: 1,438,200 I: 25,830 J: 3,874,500 K: 1,389 L: 208,350 O: 5,521,050
A:
Tie Cable 설치및철거 B: F70T-9M C: 75 D: 공 E: 639,060 F: 47,929,500 G: 443,608 H: 33,270,600 I: 144,151 J: 10,811,325 K: 51,301 L: 3,847,575 O: 47,929,500
A:
Tie Cable 인장정착 및 지압판 B: C: 75 D: 공 E: 216,673 F: 16,250,475 G: 94,066 H: 7,054,950 I: 91,073 J: 6,830,475 K: 31,534 L: 2,365,050 O: 16,250,475
A:
지수재 도포 B: C: 6,745 D: m E: 5,806 F: 39,161,470 G: 4,470 H: 30,150,150 I: 1,336 J: 9,011,320 K: 0 L: 0 O: 39,161,470
A:
물푸기 B: 수중펌프,D150mm(발전기),2대 C: 90 D: 일 E: 90,609 F: 8,154,810 G: 43,292 H: 3,896,280 I: 34,609 J: 3,114,810 K: 12,708 L: 1,143,720 O: 8,154,810
A:
강재사용료 및 운반비(1년이상) B: S-400×150×13.0 C: 158.574 D: Ton E: 840,119 F: 133,221,029 G: 827,867 H: 131,278,181 I: 0 J: 0 K: 12,252 L: 1,942,848 O: 133,221,030
A:
강재사용료 및 운반비(1년이상) B: S-400×170×15.5 C: 274.455 D: Ton E: 840,119 F: 230,574,859 G: 827,867 H: 227,212,237 I: 0 J: 0 K: 12,252 L: 3,362,622 O: 230,574,860
A:
강재사용료 및 운반비(1년이상) B: H-300*300*10*15 C: 60.348 D: Ton E: 869,685 F: 52,483,749 G: 857,433 H: 51,744,366 I: 0 J: 0 K: 12,252 L: 739,383 O: 52,483,750
A:
(2) 토공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흙쌓기 및 철거 B: 도저 19ton C: 8,556 D: m3 E: 1,360 F: 11,636,160 G: 501 H: 4,286,556 I: 356 J: 3,045,936 K: 503 L: 4,303,668 O: 11,636,160
A:
흙쌓기 및 철거 B: 백호0.4㎥ C: 777 D: m3 E: 2,694 F: 2,093,238 G: 569 H: 442,113 I: 1,433 J: 1,113,441 K: 692 L: 537,684 O: 2,093,238
A:
매트부설(육상) B: 하천호안용 C: 1,890 D: m2 E: 127 F: 240,030 G: 0 H: 0 I: 127 J: 240,030 K: 0 L: 0 O: 240,030
A:
톤마대쌓기및헐기 B: 100×100cm C: 2,194 D: m2 E: 52,862 F: 115,979,228 G: 18,742 H: 41,119,948 I: 28,712 J: 62,994,128 K: 5,408 L: 11,865,152 O: 115,979,228
A:
게비온옹벽 B: 높이 5m 이하 C: 81 D: m3 E: 77,103 F: 6,245,343 G: 4,439 H: 359,559 I: 67,917 J: 5,501,277 K: 4,747 L: 384,507 O: 6,245,343
A:
(3) 포장공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표층포설및다짐 B: T=5cm C: 380 D: m2 E: 754 F: 286,520 G: 114 H: 43,320 I: 484 J: 183,920 K: 156 L: 59,280 O: 286,520
A:
기층포설및다짐 B: T=10cm C: 380 D: m2 E: 805 F: 305,900 G: 122 H: 46,360 I: 517 J: 196,460 K: 166 L: 63,080 O: 305,900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20cm/40cm C: 68 D: m3 E: 3,568 F: 242,624 G: 843 H: 57,324 I: 1,649 J: 112,132 K: 1,076 L: 73,168 O: 242,624
A:
택코팅 B: RSC-4 C: 380 D: m2 E: 33 F: 12,540 G: 10 H: 3,800 I: 22 J: 8,360 K: 1 L: 380 O: 12,540
A:
프라임코팅 B: RSC-3 C: 456 D: m2 E: 33 F: 15,048 G: 10 H: 4,560 I: 22 J: 10,032 K: 1 L: 456 O: 15,048
A:
와이어메시깔기 B: #8-150×150 C: 1,064 D: m2 E: 8,056 F: 8,571,584 G: 1,883 H: 2,003,512 I: 6,173 J: 6,568,072 K: 0 L: 0 O: 8,571,584
A:
유로폼 B: 간단, 7m이하 C: 122 D: m2 E: 26,283 F: 3,206,526 G: 4,176 H: 509,472 I: 22,107 J: 2,697,054 K: 0 L: 0 O: 3,206,526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무근 VIB 제외 C: 21 D: m3 E: 17,961 F: 377,181 G: 1,948 H: 40,908 I: 11,532 J: 242,172 K: 4,481 L: 94,101 O: 377,181
A:
(4) 자재및운반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순환골재(보조기층용) 운반 B: L=32Km, D.T 24ton C: 88 D: m3 E: 20,312 F: 1,787,456 G: 9,406 H: 827,728 I: 4,714 J: 414,832 K: 6,192 L: 544,896 O: 1,787,456
A:
필터매트(부직포) B: 500g/㎡ C: 2,174 D: m2 E: 1,604 F: 3,487,096 G: 1,604 H: 3,487,096 I: 0 J: 0 K: 0 L: 0 O: 3,487,096
A:
게비온옹벽 B: 2000×1000×1000 C: 18 D: 조 E: 38,124 F: 686,232 G: 38,124 H: 686,232 I: 0 J: 0 K: 0 L: 0 O: 686,232
A:
게비온옹벽 B: 1500×1000×1000 C: 18 D: 조 E: 29,448 F: 530,064 G: 29,448 H: 530,064 I: 0 J: 0 K: 0 L: 0 O: 530,064
A:
게비온옹벽 B: 1000×1000×1000 C: 18 D: 조 E: 22,124 F: 398,232 G: 22,124 H: 398,232 I: 0 J: 0 K: 0 L: 0 O: 398,232
A:
망태석 B: D150㎜~300mm C: 85 D: m3 E: 40,548 F: 3,446,580 G: 40,548 H: 3,446,580 I: 0 J: 0 K: 0 L: 0 O: 3,446,58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B. 건축공사비 B: C: 0 D: E: 0 F: 942,407,703 G: 0 H: 418,587,036 I: 0 J: 514,716,127 K: 0 L: 9,104,540 O: 0
A:
B-1.건축공사 B: C: 0 D: E: 0 F: 916,084,015 G: 0 H: 403,595,245 I: 0 J: 503,384,410 K: 0 L: 9,104,360 O: 0
A:
1) 갑문 B: C: 0 D: E: 0 F: 775,294,059 G: 0 H: 320,975,048 I: 0 J: 446,040,735 K: 0 L: 8,278,276 O: 0
A:
(1) 가 설 공 사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 B: 10m이하 C: 187 D: m2 E: 13,587 F: 2,540,769 G: 3,049 H: 570,163 I: 10,538 J: 1,970,606 K: 0 L: 0 O: 2,540,769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C: 1,215 D: m2 E: 15,969 F: 19,402,335 G: 3,120 H: 3,790,800 I: 12,849 J: 15,611,535 K: 0 L: 0 O: 19,402,335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이하, 1.2m초과 C: 248 D: 10공m3 E: 172,447 F: 42,766,856 G: 39,272 H: 9,739,456 I: 127,675 J: 31,663,400 K: 5,500 L: 1,364,000 O: 42,766,856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초과~10m이하, 0.6~1.2m C: 144 D: 10공m3 E: 200,481 F: 28,869,264 G: 39,517 H: 5,690,448 I: 154,323 J: 22,222,512 K: 6,641 L: 956,304 O: 28,869,264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초과~10m이하, 1.2m초과 C: 216 D: 10공m3 E: 226,457 F: 48,914,712 G: 40,075 H: 8,656,200 I: 177,139 J: 38,262,024 K: 9,243 L: 1,996,488 O: 48,914,712
A:
조립말비계 (강관) B: 3개월 이하 2단,4m C: 2 D: 대 E: 134,872 F: 269,744 G: 26,800 H: 53,600 I: 108,072 J: 216,144 K: 0 L: 0 O: 269,744
A:
구조부먹매김 B: 학교,공장,사무소등 C: 724 D: m2 E: 912 F: 660,288 G: 8 H: 5,792 I: 904 J: 654,496 K: 0 L: 0 O: 660,288
A:
거푸집먹매김 B: 학교,공장,사무소등 C: 724 D: m2 E: 2,195 F: 1,589,180 G: 21 H: 15,204 I: 2,174 J: 1,573,976 K: 0 L: 0 O: 1,589,180
A: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 B: 벽용 C: 10 D: 개소 E: 22,385 F: 223,850 G: 3,433 H: 34,330 I: 18,952 J: 189,520 K: 0 L: 0 O: 223,850
A: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 B: 슬래브발코니, 난간용 C: 10 D: 개소 E: 18,479 F: 184,790 G: 4,085 H: 40,850 I: 14,394 J: 143,940 K: 0 L: 0 O: 184,790
A:
콘크리트 양생 B: 살수 C: 724 D: m2 E: 449 F: 325,076 G: 0 H: 0 I: 449 J: 325,076 K: 0 L: 0 O: 325,076
A:
현장 정리 B: RC조 C: 724 D: m2 E: 11,299 F: 8,180,476 G: 111 H: 80,364 I: 11,188 J: 8,100,112 K: 0 L: 0 O: 8,180,476
A:
(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0.0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무근콘크리트타설/1회 B: 보통,슬럼프8-12/50-70m3이하 C: 57.4 D: m3 E: 19,348 F: 1,110,574 G: 2,346 H: 134,660 I: 11,646 J: 668,480 K: 5,356 L: 307,434 O: 1,110,575
A:
철근콘크리트타설/1회 B: 불량,슬럼프15이상200m3초과 C: 480 D: m3 E: 15,953 F: 7,657,440 G: 1,512 H: 725,760 I: 11,035 J: 5,296,800 K: 3,406 L: 1,634,880 O: 7,657,440
A:
합판거푸집 B: 보통, 0-7m이하 C: 1,568 D: m2 E: 35,214 F: 55,215,552 G: 12,963 H: 20,325,984 I: 22,251 J: 34,889,568 K: 0 L: 0 O: 55,215,552
A:
유로폼 B: 보통, 7-10m이하 C: 1,551 D: m2 E: 33,358 F: 51,738,258 G: 4,889 H: 7,582,839 I: 28,469 J: 44,155,419 K: 0 L: 0 O: 51,738,258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2 C: 112.130 D: Ton E: 609,318 F: 68,322,826 G: 66,543 H: 7,461,466 I: 542,775 J: 60,861,360 K: 0 L: 0 O: 68,322,827
A:
와이어메쉬 B: C: 574 D: m2 E: 3,127 F: 1,794,898 G: 2,119 H: 1,216,306 I: 1,008 J: 578,592 K: 0 L: 0 O: 1,794,898
A:
콘크리트면 전면마감 B: 3.6m 초과, 천장 C: 803 D: m2 E: 8,447 F: 6,782,941 G: 250 H: 200,750 I: 8,197 J: 6,582,191 K: 0 L: 0 O: 6,782,941
A:
(3) 조 적 공 사 B: C: 0.0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C: 4,869 D: 매 E: 66 F: 321,354 G: 66 H: 321,354 I: 0 J: 0 K: 0 L: 0 O: 321,354
A:
벽돌 쌓기(0.5B) B: 3.6m 이하 C: 6 D: m2 E: 21,196 F: 127,176 G: 420 H: 2,520 I: 20,776 J: 124,656 K: 0 L: 0 O: 127,176
A:
벽돌 쌓기(1.0B) B: 3.6m 이하 C: 28 D: m2 E: 37,514 F: 1,050,392 G: 744 H: 20,832 I: 36,770 J: 1,029,560 K: 0 L: 0 O: 1,050,392
A:
시멘트벽돌(1.0B) B: 3.6m 이하 C: 28 D: m2 E: 37,514 F: 1,050,392 G: 744 H: 20,832 I: 36,770 J: 1,029,560 K: 0 L: 0 O: 1,050,392
A:
(4) 돌
공
사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화강석 위생도기두겁석(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30*30mm, 모르타르 30mm C: 4 D: m E: 15,820 F: 63,280 G: 4,624 H: 18,496 I: 11,196 J: 44,784 K: 0 L: 0 O: 63,280
A:
(5) 타 일 공 사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건유, 300*300*9~11mm C: 10 D: m2 E: 12,365 F: 123,650 G: 12,365 H: 123,650 I: 0 J: 0 K: 0 L: 0 O: 123,650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300mm C: 33.2 D: m2 E: 13,937 F: 462,708 G: 13,937 H: 462,708 I: 0 J: 0 K: 0 L: 0 O: 462,70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B: 벽,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32.3 D: m2 E: 45,627 F: 1,473,751 G: 2,392 H: 77,261 I: 43,235 J: 1,396,490 K: 0 L: 0 O: 1,473,75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0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10 D: m2 E: 41,176 F: 411,760 G: 2,211 H: 22,110 I: 38,965 J: 389,650 K: 0 L: 0 O: 411,760
A:
(6)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SF-1200, M-Bar용, 12*300*600mm C: 43 D: m2 E: 8,137 F: 349,891 G: 8,137 H: 349,891 I: 0 J: 0 K: 0 L: 0 O: 349,891
A:
불연천정재 설치 B: C: 41 D: m2 E: 11,777 F: 482,857 G: 339 H: 13,899 I: 11,438 J: 468,958 K: 0 L: 0 O: 482,857
A:
열경화성 수지천정재(난연3급) B: 1.5*300*600 C: 10 D: m2 E: 44,065 F: 440,650 G: 27,916 H: 279,160 I: 16,149 J: 161,490 K: 0 L: 0 O: 440,650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스틸판넬 600각 t=3.0, 시공도 C: 39 D: m2 E: 139,385 F: 5,436,015 G: 139,385 H: 5,436,015 I: 0 J: 0 K: 0 L: 0 O: 5,436,015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C: 4 D: m2 E: 135,162 F: 540,648 G: 135,162 H: 540,648 I: 0 J: 0 K: 0 L: 0 O: 540,648
A:
비닐타일붙임(300*300) B: 바닥,3mm,왁스유 C: 61 D: m2 E: 18,840 F: 1,149,240 G: 6,748 H: 411,628 I: 12,092 J: 737,612 K: 0 L: 0 O: 1,149,240
A:
그라스울보온판 슬래브 위 깔기 B: 바닥, 180mm C: 402 D: m2 E: 26,328 F: 10,583,856 G: 23,446 H: 9,425,292 I: 2,882 J: 1,158,564 K: 0 L: 0 O: 10,583,856
A:
그라스울보온판 붙이기 B: 외벽, 100mm C: 548 D: m2 E: 27,208 F: 14,909,984 G: 14,362 H: 7,870,376 I: 12,846 J: 7,039,608 K: 0 L: 0 O: 14,909,984
A:
기포단열재 B: 기포단열재, 뿜칠, 90mm, 밀도35kg/㎥, 1종, 우레탄폼단열재 C: 62 D: m2 E: 26,609 F: 1,649,758 G: 26,609 H: 1,649,758 I: 0 J: 0 K: 0 L: 0 O: 1,649,758
A:
단열재뿜칠 B: 단열재, 뿜칠, 130mm, 밀도35kg/㎥, 1종, 우레탄폼단열재 C: 176 D: m2 E: 32,945 F: 5,798,320 G: 32,945 H: 5,798,320 I: 0 J: 0 K: 0 L: 0 O: 5,798,320
A:
(7) 방 수 공 사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12 D: m2 E: 12,124 F: 145,488 G: 361 H: 4,332 I: 11,763 J: 141,156 K: 0 L: 0 O: 145,48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14 D: m2 E: 14,193 F: 198,702 G: 423 H: 5,922 I: 13,770 J: 192,780 K: 0 L: 0 O: 198,702
A:
수밀코킹(실리콘) B: 5㎜*5㎜, 창주위코킹, 내부 C: 297 D: m E: 3,026 F: 898,722 G: 198 H: 58,806 I: 2,828 J: 839,916 K: 0 L: 0 O: 898,722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창주위코킹, 외부 C: 297 D: m E: 3,442 F: 1,022,274 G: 614 H: 182,358 I: 2,828 J: 839,916 K: 0 L: 0 O: 1,022,274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창주위코킹, 방화용 C: 21 D: m E: 3,525 F: 74,025 G: 697 H: 14,637 I: 2,828 J: 59,388 K: 0 L: 0 O: 74,025
A:
(8) 지붕 및 홈통공사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11 D: 개소 E: 161,546 F: 1,777,006 G: 123,573 H: 1,359,303 I: 37,973 J: 417,703 K: 0 L: 0 O: 1,777,006
A:
(9) 금 속 공 사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경량철골천장틀 B: M-BAR,H:1이상,인서트유 C: 41 D: m2 E: 15,863 F: 650,383 G: 7,337 H: 300,817 I: 8,526 J: 349,566 K: 0 L: 0 O: 650,38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26.2 D: m E: 9,510 F: 249,161 G: 2,689 H: 70,451 I: 6,821 J: 178,710 K: 0 L: 0 O: 249,162
A:
알루미늄 천정재(천정틀포함) B: 스판드럴, 100*0.5mm, 유공 C: 4.30 D: m2 E: 42,429 F: 182,444 G: 27,995 H: 120,378 I: 14,434 J: 62,066 K: 0 L: 0 O: 182,444
A:
알루미늄징크(지붕) B: T:0.7, AL징크+방수시트+내수합판 C: 690 D: m2 E: 151,146 F: 104,290,740 G: 82,298 H: 56,785,620 I: 66,314 J: 45,756,660 K: 2,534 L: 1,748,460 O: 104,290,740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평판 t=4, 플러스패널(준불연) C: 520 D: m2 E: 141,907 F: 73,791,640 G: 97,087 H: 50,485,240 I: 44,820 J: 23,306,400 K: 0 L: 0 O: 73,791,640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곡판 t=4, 플러스패널(준불연) C: 260 D: m2 E: 165,885 F: 43,130,100 G: 114,463 H: 29,760,380 I: 51,422 J: 13,369,720 K: 0 L: 0 O: 43,130,100
A:
스톱비드 설치 B: 아연도, H=10mm C: 158 D: m E: 4,048 F: 639,584 G: 453 H: 71,574 I: 3,595 J: 568,010 K: 0 L: 0 O: 639,584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25.4*1.5t, H:900 C: 152 D: m E: 71,614 F: 10,885,328 G: 32,970 H: 5,011,440 I: 38,190 J: 5,804,880 K: 454 L: 69,008 O: 10,885,328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63.5+38.1*2.0t, H:900 C: 17.5 D: m E: 85,935 F: 1,503,862 G: 39,564 H: 692,370 I: 45,827 J: 801,972 K: 544 L: 9,520 O: 1,503,862
A:
탈착식난간/W=1.000 B: D46.8*2.0t+27.2*2.0t, H:1200 C: 3 D: m E: 71,659 F: 214,977 G: 53,223 H: 159,669 I: 18,436 J: 55,308 K: 0 L: 0 O: 214,977
A:
탈착식난간/W=1.250 B: D46.8*2.0t+27.2*2.0t, H:1200 C: 2 D: EA E: 87,916 F: 175,832 G: 66,529 H: 133,058 I: 21,387 J: 42,774 K: 0 L: 0 O: 175,832
A:
천정점검구 설치 B: 450X450 C: 1 D: 개소 E: 62,150 F: 62,150 G: 10,495 H: 10,495 I: 51,655 J: 51,655 K: 0 L: 0 O: 62,150
A:
계단논슬립/스테인레스 B: W=50mm C: 55 D: m E: 18,355 F: 1,009,525 G: 13,655 H: 751,025 I: 4,700 J: 258,500 K: 0 L: 0 O: 1,009,525
A:
(10) 미 장 공 사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17.4 D: m2 E: 17,281 F: 300,689 G: 316 H: 5,498 I: 16,965 J: 295,191 K: 0 L: 0 O: 300,68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322 D: m2 E: 21,429 F: 6,900,138 G: 384 H: 123,648 I: 21,045 J: 6,776,490 K: 0 L: 0 O: 6,900,13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초과 C: 529 D: m2 E: 27,285 F: 14,433,765 G: 497 H: 262,913 I: 26,788 J: 14,170,852 K: 0 L: 0 O: 14,433,76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8mm C: 61.3 D: m2 E: 11,383 F: 697,777 G: 183 H: 11,217 I: 11,200 J: 686,560 K: 0 L: 0 O: 697,777
A:
구배 몰탈바름 B: 바닥, 80mm C: 4.3 D: m2 E: 16,478 F: 70,854 G: 183 H: 786 I: 16,295 J: 70,068 K: 0 L: 0 O: 70,855
A:
기계미장 B: C: 615 D: m2 E: 575 F: 353,625 G: 51 H: 31,365 I: 524 J: 322,260 K: 0 L: 0 O: 353,625
A:
시멘트모르터 충전 B: 창호주위(시멘트,모래 제외) C: 307 D: m E: 2,898 F: 889,686 G: 57 H: 17,499 I: 2,841 J: 872,187 K: 0 L: 0 O: 889,686
A:
(11) 창 호 공 사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ASH01[01. 갑 문] B: 3.000 x 3.000 = 9.000 C: 1 D: EA E: 2,426,543 F: 2,426,543 G: 1,876,831 H: 1,876,831 I: 549,712 J: 549,712 K: 0 L: 0 O: 2,426,543
A:
ASH02[01. 갑 문] B: 2.700 x 3.000 = 8.100 C: 1 D: EA E: 2,183,890 F: 2,183,890 G: 1,689,149 H: 1,689,149 I: 494,741 J: 494,741 K: 0 L: 0 O: 2,183,890
A:
FSD01[01. 갑 문] B: 1.000 x 2.100 = 2.100 C: 2 D: EA E: 296,821 F: 593,642 G: 216,600 H: 433,200 I: 80,221 J: 160,442 K: 0 L: 0 O: 593,642
A:
SD01[01. 갑 문] B: 0.900 x 2.100 = 1.890 C: 1 D: EA E: 267,138 F: 267,138 G: 194,939 H: 194,939 I: 72,199 J: 72,199 K: 0 L: 0 O: 267,138
A:
SD02[01. 갑 문] B: 1.000 x 2.100 = 2.100 C: 1 D: EA E: 296,821 F: 296,821 G: 216,600 H: 216,600 I: 80,221 J: 80,221 K: 0 L: 0 O: 296,821
A:
SD03[01. 갑 문] B: 2.000 x 2.100 = 4.200 C: 3 D: EA E: 593,643 F: 1,780,929 G: 433,200 H: 1,299,600 I: 160,443 J: 481,329 K: 0 L: 0 O: 1,780,929
A:
소방관진입창 B: C: 1 D: m2 E: 430,829 F: 430,829 G: 430,829 H: 430,829 I: 0 J: 0 K: 0 L: 0 O: 430,829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40, KS4호, 고급스톱형, 60∼85kg C: 8 D: 조 E: 70,114 F: 560,912 G: 70,114 H: 560,912 I: 0 J: 0 K: 0 L: 0 O: 560,912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2 D: 조 E: 84,476 F: 168,952 G: 84,476 H: 168,952 I: 0 J: 0 K: 0 L: 0 O: 168,952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10 D: 개소 E: 17,389 F: 173,890 G: 337 H: 3,370 I: 17,052 J: 170,520 K: 0 L: 0 O: 173,890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6300) C: 1 D: 조 E: 76,896 F: 76,896 G: 76,896 H: 76,896 I: 0 J: 0 K: 0 L: 0 O: 76,89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1 D: 개소 E: 26,927 F: 26,927 G: 523 H: 523 I: 26,404 J: 26,404 K: 0 L: 0 O: 26,92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3 D: 조 E: 23,653 F: 70,959 G: 23,653 H: 70,959 I: 0 J: 0 K: 0 L: 0 O: 70,959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KNOB 9000 스텐, (현관, 방화문) C: 7 D: 조 E: 27,876 F: 195,132 G: 27,876 H: 195,132 I: 0 J: 0 K: 0 L: 0 O: 195,13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10 D: 개소 E: 4,930 F: 49,300 G: 94 H: 940 I: 4,836 J: 48,360 K: 0 L: 0 O: 49,300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65kg이하, K1100 C: 10 D: 조 E: 16,895 F: 168,950 G: 16,895 H: 168,950 I: 0 J: 0 K: 0 L: 0 O: 168,950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10 D: 개 E: 6,757 F: 67,570 G: 6,757 H: 67,570 I: 0 J: 0 K: 0 L: 0 O: 67,570
A:
(12) 유 리 공 사 B: C: 0.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칼라, 24mm C: 776 D: m2 E: 61,751 F: 47,918,776 G: 61,751 H: 47,918,776 I: 0 J: 0 K: 0 L: 0 O: 47,918,776
A:
커튼월유리 설치 B: 24mm 이하 C: 776 D: m2 E: 25,223 F: 19,573,048 G: 750 H: 582,000 I: 24,473 J: 18,991,048 K: 0 L: 0 O: 19,573,048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4,796 D: m E: 306 F: 1,467,576 G: 306 H: 1,467,576 I: 0 J: 0 K: 0 L: 0 O: 1,467,576
A:
(13) 칠
공
사 B: C: 0.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18 D: m2 E: 19,131 F: 344,358 G: 1,973 H: 35,514 I: 17,158 J: 308,844 K: 0 L: 0 O: 344,358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친환경 C: 891 D: m2 E: 8,247 F: 7,348,077 G: 1,319 H: 1,175,229 I: 6,928 J: 6,172,848 K: 0 L: 0 O: 7,348,07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친환경 C: 803 D: m2 E: 9,352 F: 7,509,656 G: 1,068 H: 857,604 I: 8,284 J: 6,652,052 K: 0 L: 0 O: 7,509,656
A:
에폭시 페인트 코팅(롤러칠) B: 콘크리트 바닥, 3회 C: 4.3 D: m2 E: 14,889 F: 64,022 G: 6,784 H: 29,171 I: 8,105 J: 34,851 K: 0 L: 0 O: 64,022
A:
에폭시 페인트 라이닝(레기칠) B: 콘크리트 바닥, 3회 C: 699 D: m2 E: 26,364 F: 18,428,436 G: 15,452 H: 10,800,948 I: 10,912 J: 7,627,488 K: 0 L: 0 O: 18,428,436
A:
에폭시 페인트칠 B: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용 C: 41 D: m2 E: 14,889 F: 610,449 G: 6,784 H: 278,144 I: 8,105 J: 332,305 K: 0 L: 0 O: 610,449
A:
(14) 부 대 공 사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오수합병정화조 B: 10인조, 방류수질 10ppm이하 C: 1 D: 개소 E: 2,449,812 F: 2,449,812 G: 2,449,812 H: 2,449,812 I: 0 J: 0 K: 0 L: 0 O: 2,449,812
A:
(15) 골
재
비 B: C: 0.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모 래 B: 모래, 부산, 도착도 C: 23.3 D: m3 E: 61,666 F: 1,436,817 G: 61,666 H: 1,436,817 I: 0 J: 0 K: 0 L: 0 O: 1,436,817
A:
시멘트 B: 대리점 C: 270 D: 포 E: 5,682 F: 1,534,140 G: 5,682 H: 1,534,140 I: 0 J: 0 K: 0 L: 0 O: 1,534,140
A:
(16) 운
반
비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40km C: 115.494 D: Ton E: 1,664 F: 192,182 G: 0 H: 0 I: 0 J: 0 K: 1,664 L: 192,182 O: 192,182
A:
(17) 작 업 부 산 물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2.355 D: Ton E: 274,547 F: -646,558 G: 274,547 H: -646,558 I: 0 J: 0 K: 0 L: 0 O: -646,558
A:
2) 을 문 B: C: 0 D: E: 0 F: 140,789,956 G: 0 H: 82,620,197 I: 0 J: 57,343,675 K: 0 L: 826,084 O: 0
A:
(1) 가 설 공 사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 B: 10m이하 C: 476 D: m2 E: 13,587 F: 6,467,412 G: 3,049 H: 1,451,324 I: 10,538 J: 5,016,088 K: 0 L: 0 O: 6,467,412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C: 76.16 D: m2 E: 15,969 F: 1,216,198 G: 3,120 H: 237,619 I: 12,849 J: 978,579 K: 0 L: 0 O: 1,216,199
A:
조립말비계 (강관) B: 3개월 이하 2단,4m C: 1 D: 대 E: 134,872 F: 134,872 G: 26,800 H: 26,800 I: 108,072 J: 108,072 K: 0 L: 0 O: 134,872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공사 C: 114.0 D: m2 E: 3,343 F: 381,102 G: 0 H: 0 I: 3,343 J: 381,102 K: 0 L: 0 O: 381,102
A:
(2) 수 장 공 사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SF-1200, M-Bar용, 12*300*600mm C: 99 D: m2 E: 8,137 F: 805,563 G: 8,137 H: 805,563 I: 0 J: 0 K: 0 L: 0 O: 805,563
A:
흡음텍스 설치 B: C: 95 D: m2 E: 11,777 F: 1,118,815 G: 339 H: 32,205 I: 11,438 J: 1,086,610 K: 0 L: 0 O: 1,118,815
A:
그라스울보온판 슬래브 위 깔기 B: 바닥, 180mm C: 148 D: m2 E: 26,328 F: 3,896,544 G: 23,446 H: 3,470,008 I: 2,882 J: 426,536 K: 0 L: 0 O: 3,896,544
A:
(3) 방 수 공 사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3.3 D: m2 E: 14,193 F: 46,836 G: 423 H: 1,395 I: 13,770 J: 45,441 K: 0 L: 0 O: 46,836
A:
수밀코킹(실리콘) B: 5㎜*5㎜, 창주위코킹, 내부 C: 94 D: m E: 3,026 F: 284,444 G: 198 H: 18,612 I: 2,828 J: 265,832 K: 0 L: 0 O: 284,444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창주위코킹, 외부 C: 94 D: m E: 3,442 F: 323,548 G: 614 H: 57,716 I: 2,828 J: 265,832 K: 0 L: 0 O: 323,548
A:
(4) 지붕 및 홈통공사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스테인레스 선홈통 설치 B: D-150,T:2.0mm C: 45 D: m E: 69,202 F: 3,114,090 G: 42,774 H: 1,924,830 I: 26,428 J: 1,189,260 K: 0 L: 0 O: 3,114,090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4 D: 개소 E: 161,546 F: 646,184 G: 123,573 H: 494,292 I: 37,973 J: 151,892 K: 0 L: 0 O: 646,184
A:
(5) 금 속 공 사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경량철골천장틀 B: M-BAR,H:1이상,인서트유 C: 95 D: m2 E: 15,863 F: 1,506,985 G: 7,337 H: 697,015 I: 8,526 J: 809,970 K: 0 L: 0 O: 1,506,985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20*1.2t, STL(도장 유) C: 9 D: m E: 23,495 F: 211,455 G: 5,528 H: 49,752 I: 17,967 J: 161,703 K: 0 L: 0 O: 211,455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41 D: m E: 9,510 F: 389,910 G: 2,689 H: 110,249 I: 6,821 J: 279,661 K: 0 L: 0 O: 389,910
A:
(6 미 장 공 사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구배 몰탈바름 B: 바닥, 30mm C: 3.3 D: m2 E: 11,251 F: 37,127 G: 183 H: 603 I: 11,068 J: 36,524 K: 0 L: 0 O: 37,12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94 D: m E: 2,898 F: 272,412 G: 57 H: 5,358 I: 2,841 J: 267,054 K: 0 L: 0 O: 272,412
A:
(7) 창 호 공 사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ASH01[01. 을 문] B: 3.000 x 3.000 = 9.000 C: 1 D: EA E: 2,426,543 F: 2,426,543 G: 1,876,831 H: 1,876,831 I: 549,712 J: 549,712 K: 0 L: 0 O: 2,426,543
A:
SD01[01. 을 문] B: 0.900 x 2.100 = 1.890 C: 1 D: EA E: 267,138 F: 267,138 G: 194,939 H: 194,939 I: 72,199 J: 72,199 K: 0 L: 0 O: 267,138
A:
SD02[02. 을 문] B: 0.800 x 2.100 = 1.680 C: 1 D: EA E: 237,456 F: 237,456 G: 173,280 H: 173,280 I: 64,176 J: 64,176 K: 0 L: 0 O: 237,456
A:
소방관진입창 B: C: 2 D: m2 E: 430,829 F: 861,658 G: 430,829 H: 861,658 I: 0 J: 0 K: 0 L: 0 O: 861,658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40, KS4호, 고급스톱형, 60∼85kg C: 2 D: 조 E: 70,114 F: 140,228 G: 70,114 H: 140,228 I: 0 J: 0 K: 0 L: 0 O: 140,228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2 D: 개소 E: 17,389 F: 34,778 G: 337 H: 674 I: 17,052 J: 34,104 K: 0 L: 0 O: 34,77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KNOB 9000 스텐, (현관, 방화문) C: 2 D: 조 E: 27,876 F: 55,752 G: 27,876 H: 55,752 I: 0 J: 0 K: 0 L: 0 O: 55,75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2 D: 개소 E: 4,930 F: 9,860 G: 94 H: 188 I: 4,836 J: 9,672 K: 0 L: 0 O: 9,860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65kg이하, K1100 C: 2 D: 조 E: 16,895 F: 33,790 G: 16,895 H: 33,790 I: 0 J: 0 K: 0 L: 0 O: 33,790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2 D: 개 E: 6,757 F: 13,514 G: 6,757 H: 13,514 I: 0 J: 0 K: 0 L: 0 O: 13,514
A:
(8) 유 리 공 사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칼라, 24mm C: 133 D: m2 E: 61,751 F: 8,212,883 G: 61,751 H: 8,212,883 I: 0 J: 0 K: 0 L: 0 O: 8,212,88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133 D: m2 E: 22,805 F: 3,033,065 G: 679 H: 90,307 I: 22,126 J: 2,942,758 K: 0 L: 0 O: 3,033,065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1,038 D: m E: 306 F: 317,628 G: 306 H: 317,628 I: 0 J: 0 K: 0 L: 0 O: 317,628
A:
(9) 칠
공
사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10.5 D: m2 E: 19,131 F: 200,875 G: 1,973 H: 20,716 I: 17,158 J: 180,159 K: 0 L: 0 O: 200,87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243 D: m2 E: 7,269 F: 1,766,367 G: 774 H: 188,082 I: 6,495 J: 1,578,285 K: 0 L: 0 O: 1,766,36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친환경 C: 39 D: m2 E: 8,598 F: 335,322 G: 824 H: 32,136 I: 7,774 J: 303,186 K: 0 L: 0 O: 335,32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친환경 C: 10.4 D: m2 E: 7,279 F: 75,701 G: 784 H: 8,153 I: 6,495 J: 67,548 K: 0 L: 0 O: 75,70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친환경 C: 2 D: m2 E: 8,608 F: 17,216 G: 834 H: 1,668 I: 7,774 J: 15,548 K: 0 L: 0 O: 17,216
A:
에폭시 페인트칠 B: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용 C: 156 D: m2 E: 14,889 F: 2,322,684 G: 6,784 H: 1,058,304 I: 8,105 J: 1,264,380 K: 0 L: 0 O: 2,322,684
A:
기존 바닥마감정리 B: 인력마감 C: 156 D: m2 E: 9,076 F: 1,415,856 G: 508 H: 79,248 I: 8,568 J: 1,336,608 K: 0 L: 0 O: 1,415,856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307 D: m2 E: 2,493 F: 765,351 G: 71 H: 21,797 I: 2,422 J: 743,554 K: 0 L: 0 O: 765,351
A:
(10) 골
재
비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모 래 B: 모래, 부산, 도착도 C: 1 D: m3 E: 61,666 F: 61,666 G: 61,666 H: 61,666 I: 0 J: 0 K: 0 L: 0 O: 61,666
A:
시멘트 B: 대리점 C: 8 D: 포 E: 5,682 F: 45,456 G: 5,682 H: 45,456 I: 0 J: 0 K: 0 L: 0 O: 45,456
A:
(11) 판 넬 공 사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알루미늄징크(지붕) B: T:0.7, AL징크+방수시트+내수합판 C: 204 D: m2 E: 151,146 F: 30,833,784 G: 82,298 H: 16,788,792 I: 66,314 J: 13,528,056 K: 2,534 L: 516,936 O: 30,833,784
A:
알루미늄징크(벽체) B: T:0.7, AL징크+방수시트+내수합판 C: 122 D: m2 E: 151,146 F: 18,439,812 G: 82,298 H: 10,040,356 I: 66,314 J: 8,090,308 K: 2,534 L: 309,148 O: 18,439,812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평판 t=4, 플러스패널(준불연) C: 253 D: m2 E: 141,907 F: 35,902,471 G: 97,087 H: 24,563,011 I: 44,820 J: 11,339,460 K: 0 L: 0 O: 35,902,471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곡판 t=4, 플러스패널(준불연) C: 73 D: m2 E: 165,885 F: 12,109,605 G: 114,463 H: 8,355,799 I: 51,422 J: 3,753,806 K: 0 L: 0 O: 12,109,605
A:
B-2.기계설비공사 B: C: 0 D: E: 0 F: 18,922,692 G: 0 H: 14,425,823 I: 0 J: 4,496,689 K: 0 L: 180 O: 0
A:
1) 갑문 B: C: 0 D: E: 0 F: 18,399,676 G: 0 H: 14,299,621 I: 0 J: 4,099,875 K: 0 L: 180 O: 0
A:
(1) 장비설치공사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전기 컨벡터(벽걸이형) B: 1.0kw C: 1 D: 대 E: 173,175 F: 173,175 G: 173,175 H: 173,175 I: 0 J: 0 K: 0 L: 0 O: 173,175
A:
저장식전기온수기 B: 100L/2.5KW C: 1 D: 대 E: 364,937 F: 364,937 G: 364,937 H: 364,937 I: 0 J: 0 K: 0 L: 0 O: 364,937
A:
급기팬(시로코) B: 7,500CMHx15MMAQx0.75KW C: 2 D: 대 E: 848,986 F: 1,697,972 G: 848,986 H: 1,697,972 I: 0 J: 0 K: 0 L: 0 O: 1,697,972
A:
급기팬(시로코) B: 10,000CMHx20MMAQx1.5KW C: 2 D: 대 E: 1,297,554 F: 2,595,108 G: 1,297,554 H: 2,595,108 I: 0 J: 0 K: 0 L: 0 O: 2,595,108
A:
급기팬(벽부형)D400 B: 3,200CMHx5MMAQx0.11KW C: 2 D: 대 E: 55,500 F: 111,000 G: 55,500 H: 111,000 I: 0 J: 0 K: 0 L: 0 O: 111,000
A:
배기팬(시로코) B: 7,500CMHx15MMAQx0.75KW C: 2 D: 대 E: 848,986 F: 1,697,972 G: 848,986 H: 1,697,972 I: 0 J: 0 K: 0 L: 0 O: 1,697,972
A:
배기팬(시로코) B: 10,000CMHx20MMAQx1.5KW C: 2 D: 대 E: 1,297,554 F: 2,595,108 G: 1,297,554 H: 2,595,108 I: 0 J: 0 K: 0 L: 0 O: 2,595,108
A:
배기팬(벽부형)D400 B: 3,200CMHx5MMAQx0.11KW C: 2 D: 대 E: 55,500 F: 111,000 G: 55,500 H: 111,000 I: 0 J: 0 K: 0 L: 0 O: 111,000
A:
배기팬(천정형)D200 B: 450CMHx10MMAQx0.08KW 역류방지 C: 1 D: 대 E: 37,591 F: 37,591 G: 37,591 H: 37,591 I: 0 J: 0 K: 0 L: 0 O: 37,59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1 D: 인 E: 137,843 F: 137,843 G: 0 H: 0 I: 137,843 J: 137,843 K: 0 L: 0 O: 137,843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1 D: 인 E: 183,970 F: 183,970 G: 0 H: 0 I: 183,970 J: 183,970 K: 0 L: 0 O: 183,970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2 D: 인 E: 198,407 F: 396,814 G: 0 H: 0 I: 198,407 J: 396,814 K: 0 L: 0 O: 396,81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1 D: 식 E: 14,372 F: 14,372 G: 14,372 H: 14,372 I: 0 J: 0 K: 0 L: 0 O: 14,372
A:
(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대변기 B: 양변기(초절수형), KSC1210CR C: 1 D: 조 E: 123,165 F: 123,165 G: 123,165 H: 123,165 I: 0 J: 0 K: 0 L: 0 O: 123,165
A:
소변기 B: 전자감지식,VU-320 C: 1 D: 조 E: 313,406 F: 313,406 G: 313,406 H: 313,406 I: 0 J: 0 K: 0 L: 0 O: 313,406
A:
세면기(원형) B: KSL 1040, (S/L) C: 1 D: SET E: 102,638 F: 102,638 G: 102,638 H: 102,638 I: 0 J: 0 K: 0 L: 0 O: 102,638
A:
수건걸이 B: STS C: 1 D: EA E: 7,207 F: 7,207 G: 7,207 H: 7,207 I: 0 J: 0 K: 0 L: 0 O: 7,207
A:
화장지걸이 B: STS C: 1 D: EA E: 5,321 F: 5,321 G: 5,321 H: 5,321 I: 0 J: 0 K: 0 L: 0 O: 5,321
A:
비누대 B: STS C: 1 D: EA E: 6,308 F: 6,308 G: 6,308 H: 6,308 I: 0 J: 0 K: 0 L: 0 O: 6,30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1 D: 인 E: 137,843 F: 137,843 G: 0 H: 0 I: 137,843 J: 137,843 K: 0 L: 0 O: 137,843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2 D: 인 E: 173,938 F: 347,876 G: 0 H: 0 I: 173,938 J: 347,876 K: 0 L: 0 O: 347,87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1 D: 식 E: 9,714 F: 9,714 G: 9,714 H: 9,714 I: 0 J: 0 K: 0 L: 0 O: 9,714
A:
(3)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13 C: 14 D: m E: 1,773 F: 24,822 G: 1,773 H: 24,822 I: 0 J: 0 K: 0 L: 0 O: 24,822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20 C: 2 D: m E: 2,897 F: 5,794 G: 2,897 H: 5,794 I: 0 J: 0 K: 0 L: 0 O: 5,794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25 C: 2 D: m E: 3,598 F: 7,196 G: 3,598 H: 7,196 I: 0 J: 0 K: 0 L: 0 O: 7,196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1 D: 식 E: 1,134 F: 1,134 G: 1,134 H: 1,134 I: 0 J: 0 K: 0 L: 0 O: 1,134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30TxD15 C: 3 D: m E: 6,491 F: 19,473 G: 2,104 H: 6,312 I: 4,387 J: 13,161 K: 0 L: 0 O: 19,473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4 D: m E: 3,075 F: 12,300 G: 312 H: 1,248 I: 2,763 J: 11,052 K: 0 L: 0 O: 12,300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10TxD15 C: 7 D: m E: 3,114 F: 21,798 G: 351 H: 2,457 I: 2,763 J: 19,341 K: 0 L: 0 O: 21,798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10TxD20 C: 2 D: m E: 5,035 F: 10,070 G: 535 H: 1,070 I: 4,500 J: 9,000 K: 0 L: 0 O: 10,070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10TxD25 C: 1 D: m E: 3,545 F: 3,545 G: 413 H: 413 I: 3,132 J: 3,132 K: 0 L: 0 O: 3,54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18 D: EA E: 1,089 F: 19,602 G: 1,089 H: 19,602 I: 0 J: 0 K: 0 L: 0 O: 19,60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0x20 C: 2 D: EA E: 4,020 F: 8,040 G: 4,020 H: 8,040 I: 0 J: 0 K: 0 L: 0 O: 8,04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5x25 C: 1 D: EA E: 5,896 F: 5,896 G: 5,896 H: 5,896 I: 0 J: 0 K: 0 L: 0 O: 5,89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0x13 C: 1 D: EA E: 1,722 F: 1,722 G: 1,722 H: 1,722 I: 0 J: 0 K: 0 L: 0 O: 1,72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5x20 C: 1 D: EA E: 2,989 F: 2,989 G: 2,989 H: 2,989 I: 0 J: 0 K: 0 L: 0 O: 2,98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13 C: 3 D: EA E: 1,460 F: 4,380 G: 1,460 H: 4,380 I: 0 J: 0 K: 0 L: 0 O: 4,38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13x1/2 C: 2 D: EA E: 1,799 F: 3,598 G: 1,799 H: 3,598 I: 0 J: 0 K: 0 L: 0 O: 3,59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프레스),D13*1/2 C: 1 D: EA E: 2,280 F: 2,280 G: 2,280 H: 2,280 I: 0 J: 0 K: 0 L: 0 O: 2,28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C: 3 D: EA E: 3,108 F: 9,324 G: 3,108 H: 9,324 I: 0 J: 0 K: 0 L: 0 O: 9,32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C: 6 D: EA E: 2,077 F: 12,462 G: 2,077 H: 12,462 I: 0 J: 0 K: 0 L: 0 O: 12,462
A:
볼 밸브 B: 황동, 10kg, D15 C: 2 D: EA E: 2,449 F: 4,898 G: 2,449 H: 4,898 I: 0 J: 0 K: 0 L: 0 O: 4,898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25 C: 1 D: 개소 E: 16,799 F: 16,799 G: 1,800 H: 1,800 I: 14,999 J: 14,999 K: 0 L: 0 O: 16,79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1 D: 인 E: 137,843 F: 137,843 G: 0 H: 0 I: 137,843 J: 137,843 K: 0 L: 0 O: 137,84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1 D: 인 E: 190,942 F: 190,942 G: 0 H: 0 I: 190,942 J: 190,942 K: 0 L: 0 O: 190,94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1 D: 식 E: 6,575 F: 6,575 G: 6,575 H: 6,575 I: 0 J: 0 K: 0 L: 0 O: 6,575
A:
(4) 오배수배관공사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접착제) D50 C: 9 D: m E: 2,871 F: 25,839 G: 2,871 H: 25,839 I: 0 J: 0 K: 0 L: 0 O: 25,839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접착제) D100 C: 8 D: m E: 8,697 F: 69,576 G: 8,697 H: 69,576 I: 0 J: 0 K: 0 L: 0 O: 69,576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고무링) D50 C: 13 D: m E: 2,871 F: 37,323 G: 2,871 H: 37,323 I: 0 J: 0 K: 0 L: 0 O: 37,323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고무링) D100 C: 3 D: m E: 8,697 F: 26,091 G: 8,697 H: 26,091 I: 0 J: 0 K: 0 L: 0 O: 26,09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1 D: 식 E: 4,764 F: 4,764 G: 4,764 H: 4,764 I: 0 J: 0 K: 0 L: 0 O: 4,76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50 C: 9 D: EA E: 1,266 F: 11,394 G: 1,266 H: 11,394 I: 0 J: 0 K: 0 L: 0 O: 11,39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고무링) D100x50 C: 1 D: EA E: 3,944 F: 3,944 G: 3,944 H: 3,944 I: 0 J: 0 K: 0 L: 0 O: 3,94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이경소켓 (고무링) D100x50 C: 1 D: EA E: 2,500 F: 2,500 G: 2,500 H: 2,500 I: 0 J: 0 K: 0 L: 0 O: 2,50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50 C: 3 D: EA E: 252 F: 756 G: 252 H: 756 I: 0 J: 0 K: 0 L: 0 O: 75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100 C: 1 D: EA E: 1,258 F: 1,258 G: 1,258 H: 1,258 I: 0 J: 0 K: 0 L: 0 O: 1,25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50 C: 6 D: EA E: 388 F: 2,328 G: 388 H: 2,328 I: 0 J: 0 K: 0 L: 0 O: 2,32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100 C: 4 D: EA E: 1,275 F: 5,100 G: 1,275 H: 5,100 I: 0 J: 0 K: 0 L: 0 O: 5,10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50x50 C: 3 D: EA E: 565 F: 1,695 G: 565 H: 1,695 I: 0 J: 0 K: 0 L: 0 O: 1,69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100x50 C: 1 D: EA E: 2,128 F: 2,128 G: 2,128 H: 2,128 I: 0 J: 0 K: 0 L: 0 O: 2,12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100x100 C: 2 D: EA E: 2,601 F: 5,202 G: 2,601 H: 5,202 I: 0 J: 0 K: 0 L: 0 O: 5,20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50xD50 C: 1 D: EA E: 717 F: 717 G: 717 H: 717 I: 0 J: 0 K: 0 L: 0 O: 71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100xD50 C: 1 D: EA E: 1,511 F: 1,511 G: 1,511 H: 1,511 I: 0 J: 0 K: 0 L: 0 O: 1,51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50 C: 2 D: EA E: 497 F: 994 G: 497 H: 994 I: 0 J: 0 K: 0 L: 0 O: 99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100 C: 2 D: EA E: 1,123 F: 2,246 G: 1,123 H: 2,246 I: 0 J: 0 K: 0 L: 0 O: 2,24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트랩(접착제) D50 C: 1 D: EA E: 1,275 F: 1,275 G: 1,275 H: 1,275 I: 0 J: 0 K: 0 L: 0 O: 1,275
A:
바닥배수구 B: 육가(F.D,이중식) D50 C: 1 D: EA E: 8,945 F: 8,945 G: 8,945 H: 8,945 I: 0 J: 0 K: 0 L: 0 O: 8,94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V.T.W(PVC) D100 C: 1 D: EA E: 2,837 F: 2,837 G: 2,837 H: 2,837 I: 0 J: 0 K: 0 L: 0 O: 2,83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1 D: EA E: 1,435 F: 1,435 G: 1,435 H: 1,435 I: 0 J: 0 K: 0 L: 0 O: 1,43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1 D: EA E: 717 F: 717 G: 717 H: 717 I: 0 J: 0 K: 0 L: 0 O: 71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변기스리브 D40 C: 1 D: EA E: 785 F: 785 G: 785 H: 785 I: 0 J: 0 K: 0 L: 0 O: 785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3 D: 개소 E: 1,126 F: 3,378 G: 1,126 H: 3,378 I: 0 J: 0 K: 0 L: 0 O: 3,378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1 D: 개소 E: 1,783 F: 1,783 G: 1,783 H: 1,783 I: 0 J: 0 K: 0 L: 0 O: 1,783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50 C: 1 D: 개소 E: 22,505 F: 22,505 G: 3,705 H: 3,705 I: 18,773 J: 18,773 K: 27 L: 27 O: 22,505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2 D: 개소 E: 37,323 F: 74,646 G: 10,531 H: 21,062 I: 26,741 J: 53,482 K: 51 L: 102 O: 74,64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1 D: 인 E: 137,843 F: 137,843 G: 0 H: 0 I: 137,843 J: 137,843 K: 0 L: 0 O: 137,84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2 D: 인 E: 190,942 F: 381,884 G: 0 H: 0 I: 190,942 J: 381,884 K: 0 L: 0 O: 381,88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1 D: 식 E: 10,394 F: 10,394 G: 10,394 H: 10,394 I: 0 J: 0 K: 0 L: 0 O: 10,394
A:
(5)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고무링) D100 C: 3 D: m E: 8,697 F: 26,091 G: 8,697 H: 26,091 I: 0 J: 0 K: 0 L: 0 O: 26,09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1 D: 식 E: 782 F: 782 G: 782 H: 782 I: 0 J: 0 K: 0 L: 0 O: 782
A:
각형닥트제작설치(기계) B: (0.8T) C: 21 D: m2 E: 70,604 F: 1,482,684 G: 25,952 H: 544,992 I: 44,652 J: 937,692 K: 0 L: 0 O: 1,482,684
A:
캔버스제작설치 B: 3.2T C: 8 D: m2 E: 77,036 F: 616,288 G: 32,168 H: 257,344 I: 44,868 J: 358,944 K: 0 L: 0 O: 616,288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100 C: 1 D: m E: 2,296 F: 2,296 G: 2,296 H: 2,296 I: 0 J: 0 K: 0 L: 0 O: 2,296
A:
플렉시블덕트호스 설치 B: D100 C: 1 D: 개소 E: 7,559 F: 7,559 G: 0 H: 0 I: 7,559 J: 7,559 K: 0 L: 0 O: 7,559
A:
스텐밴드 B: D100 C: 2 D: EA E: 602 F: 1,204 G: 602 H: 1,204 I: 0 J: 0 K: 0 L: 0 O: 1,204
A:
원형환기캡 B: D100 C: 1 D: EA E: 8,447 F: 8,447 G: 8,447 H: 8,447 I: 0 J: 0 K: 0 L: 0 O: 8,447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1 D: 개소 E: 1,783 F: 1,783 G: 1,783 H: 1,783 I: 0 J: 0 K: 0 L: 0 O: 1,783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1 D: 개소 E: 37,323 F: 37,323 G: 10,531 H: 10,531 I: 26,741 J: 26,741 K: 51 L: 51 O: 37,323
A:
동망 B: #24 C: 6 D: m2 E: 8,609 F: 51,654 G: 8,609 H: 51,654 I: 0 J: 0 K: 0 L: 0 O: 51,654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21 D: m2 E: 7,153 F: 150,213 G: 975 H: 20,475 I: 6,178 J: 129,738 K: 0 L: 0 O: 150,213
A:
조합페인트칠 B: 함석면2회 C: 21 D: m2 E: 6,589 F: 138,369 G: 1,131 H: 23,751 I: 5,458 J: 114,618 K: 0 L: 0 O: 138,36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1 D: 인 E: 137,843 F: 137,843 G: 0 H: 0 I: 137,843 J: 137,843 K: 0 L: 0 O: 137,84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1 D: 인 E: 190,942 F: 190,942 G: 0 H: 0 I: 190,942 J: 190,942 K: 0 L: 0 O: 190,94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1 D: 식 E: 6,575 F: 6,575 G: 6,575 H: 6,575 I: 0 J: 0 K: 0 L: 0 O: 6,575
A:
(6) 냉방기설치공사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냉방기 B: 36평형 C: 1 D: 대 E: 2,707,464 F: 2,707,464 G: 2,707,464 H: 2,707,464 I: 0 J: 0 K: 0 L: 0 O: 2,707,464
A:
배관공사 B: L형 동관15Φ/ 1m (보온제 포함,냉방용) C: 10 D: m E: 16,895 F: 168,950 G: 16,895 H: 168,950 I: 0 J: 0 K: 0 L: 0 O: 168,950
A:
드레인공사 B: PVC Φ16 이하(배수펌프 포함) C: 1 D: 식 E: 67,581 F: 67,581 G: 67,581 H: 67,581 I: 0 J: 0 K: 0 L: 0 O: 67,581
A:
받침대 B: 실외기 받침대 C: 1 D: 개 E: 21,118 F: 21,118 G: 21,118 H: 21,118 I: 0 J: 0 K: 0 L: 0 O: 21,118
A:
가이드 B: 에어 가이드 C: 1 D: 개 E: 16,895 F: 16,895 G: 16,895 H: 16,895 I: 0 J: 0 K: 0 L: 0 O: 16,895
A:
2) 을문 B: C: - D: E: 0 F: 523,016 G: 0 H: 126,202 I: 0 J: 396,814 K: 0 L: 0 O: 0
A:
(1) 장비설비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급기팬(벽부형)D450 B: 5,500CMHx10MMAQx0.4KW C: 1 D: 대 E: 59,133 F: 59,133 G: 59,133 H: 59,133 I: 0 J: 0 K: 0 L: 0 O: 59,133
A:
배기팬(벽부형)D450 B: 5,500CMHx10MMAQx0.4KW C: 1 D: 대 E: 59,133 F: 59,133 G: 59,133 H: 59,133 I: 0 J: 0 K: 0 L: 0 O: 59,133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2 D: 인 E: 198,407 F: 396,814 G: 0 H: 0 I: 198,407 J: 396,814 K: 0 L: 0 O: 396,81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1 D: 식 E: 7,936 F: 7,936 G: 7,936 H: 7,936 I: 0 J: 0 K: 0 L: 0 O: 7,936
A:
B-3.소화설비공사 B: C: 0 D: E: 0 F: 565,968 G: 0 H: 565,968 I: 0 J: 0 K: 0 L: 0 O: 0
A:
1) 갑문 B: C: 0 D: E: 0 F: 495,012 G: 0 H: 495,012 I: 0 J: 0 K: 0 L: 0 O: 0
A:
(1) 소화기설치공사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11 D: EA E: 20,274 F: 223,014 G: 20,274 H: 223,014 I: 0 J: 0 K: 0 L: 0 O: 223,014
A: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HFC-236fa) B: 3.5KG C: 2 D: EA E: 114,042 F: 228,084 G: 114,042 H: 228,084 I: 0 J: 0 K: 0 L: 0 O: 228,084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13 D: EA E: 3,378 F: 43,914 G: 3,378 H: 43,914 I: 0 J: 0 K: 0 L: 0 O: 43,914
A:
2) 을문 B: C: - D: E: 0 F: 70,956 G: 0 H: 70,956 I: 0 J: 0 K: 0 L: 0 O: 0
A:
(1) 소화기설치공사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3 D: EA E: 20,274 F: 60,822 G: 20,274 H: 60,822 I: 0 J: 0 K: 0 L: 0 O: 60,822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3 D: EA E: 3,378 F: 10,134 G: 3,378 H: 10,134 I: 0 J: 0 K: 0 L: 0 O: 10,134
A:
B-4.철거공사 B: C: - D: 식 E: 0 F: 6,835,028 G: 0 H: 0 I: 0 J: 6,835,028 K: 0 L: 0 O: 0
A:
1) 갑문 B: C: - D: 식 E: 0 F: 6,125,128 G: 0 H: 0 I: 0 J: 6,125,128 K: 0 L: 0 O: 0
A:
아스팔트슁글 철거 B: C: 282 D: m2 E: 3,610 F: 1,018,020 G: 0 H: 0 I: 3,610 J: 1,018,020 K: 0 L: 0 O: 1,018,02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310 D: m2 E: 3,891 F: 1,206,210 G: 0 H: 0 I: 3,891 J: 1,206,210 K: 0 L: 0 O: 1,206,210
A:
계단핸드레일 철거 B: H:200 C: 20 D: m E: 5,415 F: 108,300 G: 0 H: 0 I: 5,415 J: 108,300 K: 0 L: 0 O: 108,300
A:
선홈통 철거** B: 강관(Ø100mm) C: 62 D: m E: 9,767 F: 605,554 G: 0 H: 0 I: 9,767 J: 605,554 K: 0 L: 0 O: 605,554
A:
경량칸막이 철거 B: 벽 C: 55 D: m2 E: 9,273 F: 510,015 G: 0 H: 0 I: 9,273 J: 510,015 K: 0 L: 0 O: 510,015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천장, 인력 100%(해체재 재사용 안함) C: 310 D: m2 E: 2,682 F: 831,420 G: 0 H: 0 I: 2,682 J: 831,420 K: 0 L: 0 O: 831,420
A:
창호 철거(강재창호) B: SD, 크기 = 1.5 ~ 2.5M2 미만 C: 43 D: m2 E: 10,026 F: 431,118 G: 0 H: 0 I: 10,026 J: 431,118 K: 0 L: 0 O: 431,118
A:
창호 철거(합성수지창호) B: PVC, 크기 = 1.5 ~ 3.5M2 미만 C: 10 D: m2 E: 5,220 F: 52,200 G: 0 H: 0 I: 5,220 J: 52,200 K: 0 L: 0 O: 52,200
A:
창호 철거(알루미늄창호) B: AW, 크기 = 3.5 ~ 5.5M2 미만 C: 103 D: m2 E: 9,092 F: 936,476 G: 0 H: 0 I: 9,092 J: 936,476 K: 0 L: 0 O: 936,476
A:
철거공사 B: 토목구조물 접합부위 C: 1 D: 식 E: 425,815 F: 425,815 G: 0 H: 0 I: 425,815 J: 425,815 K: 0 L: 0 O: 425,815
A:
2) 을문 B: C: - D: 식 E: 0 F: 709,900 G: 0 H: 0 I: 0 J: 709,900 K: 0 L: 0 O: 0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천장, 인력 100%(해체재 재사용 안함) C: 95 D: m2 E: 2,682 F: 254,790 G: 0 H: 0 I: 2,682 J: 254,790 K: 0 L: 0 O: 254,790
A:
구배몰탈 철거 B: C: 9 D: m2 E: 2,818 F: 25,362 G: 0 H: 0 I: 2,818 J: 25,362 K: 0 L: 0 O: 25,362
A:
선홈통 철거** B: 강관(Ø100mm) C: 44 D: m E: 9,767 F: 429,748 G: 0 H: 0 I: 9,767 J: 429,748 K: 0 L: 0 O: 429,748
A: C. 기계공사비 B: C: 0 D: E: 0 F: 3,328,154,854 G: 0 H: 200,055,453 I: 0 J: 2,939,570,533 K: 0 L: 188,528,868 O: 0
A:
C-1.대저수문 B: C: 0 D: E: 0 F: 3,328,154,854 G: 0 H: 200,055,453 I: 0 J: 2,939,570,533 K: 0 L: 188,528,868 O: 0
A:
1) 대저수문 철거 공사비 B: C: 0 D: E: 0 F: 571,714,745 G: 0 H: 32,415,916 I: 0 J: 493,510,573 K: 0 L: 45,788,256 O: 0
A:
(1) 취수문 철거 B: 1단 롤러게이트, W5.0m x H4.5 x 2문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ROLLER GATE LEAF 철거 B: C: 31 D: Ton E: 2,483,121 F: 76,976,751 G: 159,862 H: 4,955,722 I: 2,059,838 J: 63,854,978 K: 263,421 L: 8,166,051 O: 76,976,751
A:
ROLLER GATE GUIDE FRAME 철거 B: C: 17 D: Ton E: 5,953,456 F: 101,208,752 G: 242,734 H: 4,126,478 I: 5,447,301 J: 92,604,117 K: 263,421 L: 4,478,157 O: 101,208,752
A:
수문 인양장치 철거 B: C: 20 D: Ton E: 2,006,533 F: 40,130,660 G: 197,533 H: 3,950,660 I: 1,532,250 J: 30,645,000 K: 276,750 L: 5,535,000 O: 40,130,660
A:
(2) 스톱로그 철거 B: 분할식 슬라이드게이트 ,W5.0m x 1.2m x 4블록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STOPLOG 철거 B: C: 11 D: Ton E: 2,483,121 F: 27,314,331 G: 159,862 H: 1,758,482 I: 2,059,838 J: 22,658,218 K: 263,421 L: 2,897,631 O: 27,314,331
A:
ROLLER GATE GUIDE FRAME 철거 B: C: 6 D: Ton E: 5,953,456 F: 35,720,736 G: 242,734 H: 1,456,404 I: 5,447,301 J: 32,683,806 K: 263,421 L: 1,580,526 O: 35,720,736
A:
일반 기기 철거 B: 리프팅빔,웨건,호이스트등 C: 6 D: Ton E: 1,568,837 F: 9,413,022 G: 0 H: 0 I: 1,568,837 J: 9,413,022 K: 0 L: 0 O: 9,413,022
A:
(3) 통선문(갑문) 철거비 B: 1단 롤러게이트, W8.0m x H8.0 x 1문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ROLLER GATE LEAF 철거 B: C: 51 D: Ton E: 2,483,121 F: 126,639,171 G: 159,862 H: 8,152,962 I: 2,059,838 J: 105,051,738 K: 263,421 L: 13,434,471 O: 126,639,171
A:
ROLLER GATE GUIDE FRAME 철거 B: C: 20 D: Ton E: 5,953,456 F: 119,069,120 G: 242,734 H: 4,854,680 I: 5,447,301 J: 108,946,020 K: 263,421 L: 5,268,420 O: 119,069,120
A:
수문 인양장치 철거 B: C: 16 D: Ton E: 2,006,533 F: 32,104,528 G: 197,533 H: 3,160,528 I: 1,532,250 J: 24,516,000 K: 276,750 L: 4,428,000 O: 32,104,528
A:
(4) 수위조절수문(갑문,을문) 철거비 B: 슬루스게이트, 2문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일반 기기 철거 B: 리프팅빔,웨건,호이스트등 C: 2 D: Ton E: 1,568,837 F: 3,137,674 G: 0 H: 0 I: 1,568,837 J: 3,137,674 K: 0 L: 0 O: 3,137,674
A:
2) 대저수문 신설 공사비 B: C: - D: E: 0 F: 2,756,440,109 G: 0 H: 167,639,537 I: 0 J: 2,446,059,960 K: 0 L: 142,740,612 O: 0
A:
(1) 신규 취수문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ROLLER GATE LEAF 제작 B: C: 41 D: Ton E: 4,902,687 F: 201,010,167 G: 393,534 H: 16,134,894 I: 4,390,257 J: 180,000,537 K: 118,896 L: 4,874,736 O: 201,010,167
A:
ROLLER GATE LEAF 설치 B: C: 41 D: Ton E: 6,207,806 F: 254,520,046 G: 399,658 H: 16,385,978 I: 5,149,596 J: 211,133,436 K: 658,552 L: 27,000,632 O: 254,520,046
A:
ROLLER GATE GUIDE FRAME 제작 B: C: 26 D: Ton E: 13,440,491 F: 349,452,766 G: 624,736 H: 16,243,136 I: 12,675,686 J: 329,567,836 K: 140,069 L: 3,641,794 O: 349,452,766
A:
ROLLER GATE GUIDE FRAME 설치 B: C: 26 D: Ton E: 14,883,645 F: 386,974,770 G: 606,838 H: 15,777,788 I: 13,618,255 J: 354,074,630 K: 658,552 L: 17,122,352 O: 386,974,770
A:
수문 인양장치 설치 B: C: 30 D: Ton E: 5,016,341 F: 150,490,230 G: 493,836 H: 14,815,080 I: 3,830,628 J: 114,918,840 K: 691,877 L: 20,756,310 O: 150,490,230
A:
(2) 신규 스톱로그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STOPLOG 보수 자재비 B: W5.0m x H1.2m C: 4 D: 블록 E: 506,857 F: 2,027,428 G: 506,857 H: 2,027,428 I: 0 J: 0 K: 0 L: 0 O: 2,027,428
A:
STOPLOG 제작 B: C: 0.8 D: Ton E: 13,465,461 F: 10,772,367 G: 624,736 H: 499,788 I: 12,675,686 J: 10,140,548 K: 165,039 L: 132,031 O: 10,772,368
A:
ROLLER GATE GUIDE FRAME 제작 B: C: 6.9 D: Ton E: 13,440,491 F: 92,739,387 G: 624,736 H: 4,310,678 I: 12,675,686 J: 87,462,233 K: 140,069 L: 966,476 O: 92,739,387
A:
ROLLER GATE GUIDE FRAME 설치 B: C: 6.9 D: Ton E: 14,883,645 F: 102,697,149 G: 606,838 H: 4,187,182 I: 13,618,255 J: 93,965,959 K: 658,552 L: 4,544,008 O: 102,697,150
A:
Shot Blast B: C: 292 D: m2 E: 21,704 F: 6,337,568 G: 2,769 H: 808,548 I: 18,134 J: 5,295,128 K: 801 L: 233,892 O: 6,337,568
A:
EPOXY COATING B: 300μ C: 292 D: m2 E: 23,066 F: 6,735,272 G: 19,559 H: 5,711,228 I: 2,966 J: 866,072 K: 541 L: 157,972 O: 6,735,272
A:
일반 기기 설치 B: C: 3.1 D: Ton E: 4,655,857 F: 14,433,156 G: 0 H: 0 I: 4,655,857 J: 14,433,156 K: 0 L: 0 O: 14,433,156
A:
(3) 신규 통선문(갑문)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ROLLER GATE LEAF 제작 B: C: 49.8 D: Ton E: 4,902,687 F: 244,153,811 G: 393,534 H: 19,597,993 I: 4,390,257 J: 218,634,798 K: 118,896 L: 5,921,020 O: 244,153,812
A:
ROLLER GATE LEAF 설치 B: C: 49.8 D: Ton E: 6,207,806 F: 309,148,737 G: 399,658 H: 19,902,968 I: 5,149,596 J: 256,449,880 K: 658,552 L: 32,795,889 O: 309,148,738
A:
ROLLER GATE GUIDE FRAME 제작 B: C: 16.7 D: Ton E: 13,440,491 F: 224,456,199 G: 624,736 H: 10,433,091 I: 12,675,686 J: 211,683,956 K: 140,069 L: 2,339,152 O: 224,456,199
A:
ROLLER GATE GUIDE FRAME 설치 B: C: 16.7 D: Ton E: 14,883,645 F: 248,556,870 G: 606,838 H: 10,134,194 I: 13,618,255 J: 227,424,858 K: 658,552 L: 10,997,818 O: 248,556,871
A:
수문 인양장치 설치 B: C: 16.0 D: Ton E: 5,016,341 F: 80,261,456 G: 493,836 H: 7,901,376 I: 3,830,628 J: 61,290,048 K: 691,877 L: 11,070,032 O: 80,261,456
A:
(4) 신규 수위조절수문(갑문,을문)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일반 기기 설치 B: C: 2.20 D: Ton E: 4,655,857 F: 10,242,885 G: 0 H: 0 I: 4,655,857 J: 10,242,885 K: 0 L: 0 O: 10,242,885
A:
(5) 유지관리 설비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5-1) 호이스트 설비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유지관리용 호이스트-3 B: 체인블록, 2톤x 3m C: 2 D: 식 E: 506,857 F: 1,013,714 G: 506,857 H: 1,013,714 I: 0 J: 0 K: 0 L: 0 O: 1,013,714
A:
일반 기기 설치 B: C: 9.4 D: Ton E: 4,655,857 F: 43,765,055 G: 0 H: 0 I: 4,655,857 J: 43,765,055 K: 0 L: 0 O: 43,765,055
A:
(5-2) 안전 난간 및 그레이팅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Set Andhor B: STS304, M9x75L C: 336 D: EA E: 810 F: 272,160 G: 810 H: 272,160 I: 0 J: 0 K: 0 L: 0 O: 272,160
A:
잡철물 설치 B: 경량 C: 6.9 D: Ton E: 1,869,575 F: 12,900,066 G: 90,607 H: 625,188 I: 1,776,813 J: 12,260,009 K: 2,155 L: 14,869 O: 12,900,067
A:
(5-3) 점검사다리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점검사다리 자재비 B: W0.7mxH 3m,H7.5m C: 1 D: 식 E: 729,874 F: 729,874 G: 729,874 H: 729,874 I: 0 J: 0 K: 0 L: 0 O: 729,874
A:
잡철물 제작,설치 B: 일반 C: 0.2 D: Ton E: 8,433,060 F: 1,686,611 G: 469,925 H: 93,985 I: 7,949,473 J: 1,589,894 K: 13,662 L: 2,732 O: 1,686,612
A:
(6) 공사중 유지용수 공급설비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
A:
밸브 설치 B: 1500A C: 1 D: 개소 E: 1,062,365 F: 1,062,365 G: 33,266 H: 33,266 I: 860,202 J: 860,202 K: 168,897 L: 168,897 O: 1,062,365
A: 13. 안전관리비 B: C: 0 D: E: 0 F: 1,041,275,666 G: 0 H: 0 I: 0 J: 0 K: 0 L: 1,041,275,666 O: 0
A:
13-1.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B: C: 1 D: 식 E: 3,500,000 F: 3,500,000 G: 0 H: 0 I: 0 J: 0 K: 3,500,000 L: 3,500,000
A:
13-2.초기및정기안전점검비 B: C: 1 D: 식 E: 35,000,000 F: 35,000,000 G: 0 H: 0 I: 0 J: 0 K: 35,000,000 L: 35,000,000
A:
13-3.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 검토비용 B: C: 1 D: 식 E: 10,000,000 F: 10,000,000 G: 0 H: 0 I: 0 J: 0 K: 10,000,000 L: 10,000,000
A:
13-4.안전관리계획서작성비용 B: C: 1 D: 식 E: 8,000,000 F: 8,000,000 G: 0 H: 0 I: 0 J: 0 K: 8,000,000 L: 8,000,000
A:
13-5.공사장주변 통행안전비 B: C: 1 D: 식 E: 350,000,000 F: 350,000,000 G: 0 H: 0 I: 0 J: 0 K: 350,000,000 L: 350,000,000
A:
13-6.CCTV 설치 및 운영(2대반영) B: C: 1 D: 식 E: 4,500,000 F: 4,500,000 G: 0 H: 0 I: 0 J: 0 K: 4,500,000 L: 4,500,000
A:
13-7.로봇신호수 B: 1년이상 C: 2 D: EA E: 4,000,000 F: 8,000,000 G: 0 H: 0 I: 0 J: 0 K: 4,000,000 L: 8,000,000
A:
13-8.로봇신호수 B: 설치및해체 C: 6 D: EA E: 550,000 F: 3,300,000 G: 0 H: 0 I: 0 J: 0 K: 550,000 L: 3,300,000
A:
13-9.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도로점용구간 C: 1 D: 식 E: 277,675,666 F: 277,675,666 G: 0 H: 0 I: 0 J: 0 K: 277,675,666 L: 277,675,666
A:
13-10.세륜세차시설 B: 이동식 C: 2 D: 개소 E: 39,050,000 F: 78,100,000 G: 0 H: 0 I: 0 J: 0 K: 39,050,000 L: 78,100,000
A:
13-11.오탁방지막 자재구입 B: 1.0x20m(15ton) C: 12 D: Span E: 750,000 F: 9,000,000 G: 0 H: 0 I: 0 J: 0 K: 750,000 L: 9,000,000
A:
13-12.오탁방지막 이동설치 B: 1.0x20m(15ton) C: 12 D: Span E: 350,000 F: 4,200,000 G: 0 H: 0 I: 0 J: 0 K: 350,000 L: 4,200,000
A:
13-13.가시설계측 B: 대저수문 C: 1 D: 식 E: 250,000,000 F: 250,000,000 G: 0 H: 0 I: 0 J: 0 K: 250,000,000 L: 250,000,000
A: 14. 품질관리비 B: C: 0 D: E: 0 F: 127,791,820 G: 0 H: 0 I: 0 J: 0 K: 0 L: 127,791,820
A: 14-1 품질관리비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1) 품질시험비 B: C: 0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1) 품질관리 시험비 B: C: 1 D: 식 E: 7,650,000 F: 7,650,000 G: 0 H: 0 I: 0 J: 0 K: 7,650,000 L: 7,650,000
A:
(2) 품질시험 시설비용, 시험기구의 검.교정비 B: C: 1 D: 식 E: 2,000,000 F: 2,000,000 G: 0 H: 0 I: 0 J: 0 K: 2,000,000 L: 2,000,000
A:
(3) 품질관리차량비 B: C: 24 D: 개월 E: 1,105,700 F: 26,536,800 G: 0 H: 0 I: 0 J: 0 K: 1,105,700 L: 26,536,800
A:
2) 품질관리활동비 B: C: -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1) 품질관리인건비 B: 중급 C: 24 D: 개월 E: 3,405,000 F: 81,720,000 G: 0 H: 0 I: 0 J: 0 K: 3,405,000 L: 81,720,000
A:
(2) 품질관련 문서작성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C: 1 D: 식 E: 3,000,000 F: 3,000,000 G: 0 H: 0 I: 0 J: 0 K: 3,000,000 L: 3,000,000
A: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C: 1 D: 식 E: 4,500,000 F: 4,500,000 G: 0 H: 0 I: 0 J: 0 K: 4,500,000 L: 4,500,000
A:
(4) 품질검사비 B: C: 1 D: 식 E: 1,500,000 F: 1,500,000 G: 0 H: 0 I: 0 J: 0 K: 1,500,000 L: 1,500,000
A:
(5) 그밖의 비용 B: C: 1 D: 식 E: 885,020 F: 885,020 G: 0 H: 0 I: 0 J: 0 K: 885,020 L: 885,020
A: ■ 관급자재비 B: 도급자설치 C: D: E: F: G: H: I: J: K: L:
A: 1. 대저수문 개량공사 B: C: D: E: F: 1,864,867,100 G: H: 1,845,853,872 I: J: - K: L: 19,013,228 O:
A:
A. 토목공사비 B: C: D: E: F: 1,109,060,000 G: H: 1,103,104,240 I: J: - K: L: 5,955,760 O:
A:
1.가시설공 B: C: D: E: F: 124,034,022 G: H: 124,034,022 I: J: - K: L: - O:
A:
(1) 철 근 B: C: D: F: 52,644,962 G: H: 52,644,962 I: J: - K: L: - O:
A:
이형철근 (SD40) B: HD=13mm C: 7.473 D: Ton E: 1,039,100 F: 7,765,194 G: 1,039,100 H: 7,765,194 J: 0 L: 0 N: 7,765,194 O: MXM00500500 Q: 1,039,100
A:
이형철근 (SD40) B: HD=19mm C: 0.561 D: Ton E: 1,039,100 F: 582,935 G: 1,039,100 H: 582,935 J: 0 L: 0 N: 582,935 O: MXM00500600 Q: 1,039,100
A:
이형철근 (SD40) B: HD=22mm C: 42.630 D: Ton E: 1,039,100 F: 44,296,833 G: 1,039,100 H: 44,296,833 J: 0 L: 0 N: 44,296,833 O: MXM00500600 Q: 1,039,100
A:
(2) 레미콘 B: C: D: E: F: 71,389,060 G: H: 71,389,060 I: J: - K: L: - O: Q:
A:
레미콘 B: 25-24-15 C: 718 D: m3 E: 98,290 F: 70,572,220 G: 98,290 H: 70,572,220 J: 0 L: 0 N: 70,572,220 O: MRSC40021 Q: 98,290
A:
레미콘 B: 25-18-8 C: 9 D: m3 E: 90,760 F: 816,840 G: 90,760 H: 816,840 J: 0 L: 0 N: 816,840 O: MRSC40024 Q: 90,760
A:
2.호안공 B: C: D: E: F: 44,978,407 G: H: 44,978,407 I: J: - K: L: - O: Q:
A:
(1) 레미콘 B: C: D: E: F: 18,152,000 G: H: 18,152,000 I: J: - K: L: - O: Q:
A:
레미콘 B: 25-18-8 C: 200 D: m3 E: 90,760 F: 18,152,000 G: 90,760 H: 18,152,000 J: 0 L: 0 N: 18,152,000 O: MRSC40024 Q: 90,760
A:
(2) 순환아스콘 B: C: D: E: F: 26,826,407 G: H: 26,826,407 I: J: - K: L: - O: Q:
A:
순환아스콘(표층용) B: 표층용(3등급,WC-2) C: 103.02 D: Ton E: 98,560 F: 10,153,651 G: 98,560 H: 10,153,651 J: 0 L: 0 N: 10,153,651 O: MB2-11-078JB Q: 98,560
A:
순환아스콘(기층용) B: 기층용(3등급,BB-2) C: 206.04 D: Ton E: 80,920 F: 16,672,756 G: 80,920 H: 16,672,756 J: 0 L: 0 N: 16,672,756 O: MB2-13-457JB Q: 80,920
A:
3.구조물공 B: C: D: E: F: 895,493,876 G: H: 895,493,876 I: J: - K: L: - O: Q:
A:
(1) 철 근 B: C: D: E: F: 592,359,734 G: H: 592,359,734 I: J: - K: L: - O: Q:
A:
이형철근 (SD40) B: HD=16mm C: 31.510 D: Ton E: 1,039,100 F: 32,742,041 G: 1,039,100 H: 32,742,041 J: 0 L: 0 N: 32,742,041 O: MXM00500600 Q: 1,039,100
A:
이형철근 (SD40) B: HD=19mm C: 41.155 D: Ton E: 1,039,100 F: 42,764,160 G: 1,039,100 H: 42,764,160 J: 0 L: 0 N: 42,764,160 O: MXM00500600 Q: 1,039,100
A:
이형철근 (SD40) B: HD=22mm C: 22.148 D: Ton E: 1,039,100 F: 23,013,986 G: 1,039,100 H: 23,013,986 J: 0 L: 0 N: 23,013,986 O: MXM00500600 Q: 1,039,100
A:
이형철근 (SD40) B: HD=25mm C: 226.795 D: Ton E: 1,039,100 F: 235,662,684 G: 1,039,100 H: 235,662,684 J: 0 L: 0 N: 235,662,684 O: MXM00500600 Q: 1,039,100
A:
이형철근 (SD40) B: HD=29mm C: 94.364 D: Ton E: 1,039,100 F: 98,053,632 G: 1,039,100 H: 98,053,632 J: 0 L: 0 N: 98,053,632 O: MXM00500600 Q: 1,039,100
A:
이형철근 (SD40) B: HD=32mm C: 154.098 D: Ton E: 1,039,100 F: 160,123,231 G: 1,039,100 H: 160,123,231 J: 0 L: 0 N: 160,123,231 O: MXM00500600 Q: 1,039,100
A:
(2) 레미콘 B: C: D: E: F: 303,134,142 G: H: 303,134,142 I: J: - K: L: - O: Q:
A:
레미콘 B: 25-35-15 C: 2,510 D: m3 E: 116,210 F: 291,687,100 G: 116,210 H: 291,687,100 J: 0 L: 0 N: 291,687,100 O: MRSC40010 Q: 116,210
A:
레미콘 B: 25-35-150(수중불분리) C: 14 D: m3 E: 151,073 F: 2,115,022 G: 151,073 H: 2,115,022 J: 0 L: 0 N: 2,115,022 O: MRSC40000 Q: 151,073
A:
레미콘 B: 25-24-15 C: 34 D: m3 E: 98,290 F: 3,341,860 G: 98,290 H: 3,341,860 J: 0 L: 0 N: 3,341,860 O: MRSC40021 Q: 98,290
A:
레미콘 B: 25-18-8 C: 66 D: m3 E: 90,760 F: 5,990,160 G: 90,760 H: 5,990,160 J: 0 L: 0 N: 5,990,160 O: MRSC40024 Q: 90,760
A:
4.유지용수공 B: C: D: E: F: 20,443,487 G: H: 20,443,487 I: J: - K: L: - O: Q:
A:
(1) 철 근 B: C: D: E: F: 6,726,092 G: H: 6,726,092 I: J: - K: L: - O: Q:
A:
이형철근 (SD40) B: HD=13mm C: 1.388 D: Ton E: 1,039,100 F: 1,442,270 G: 1,039,100 H: 1,442,270 J: 0 L: 0 N: 1,442,270 O: MXM00500500 Q: 1,039,100
A:
이형철근 (SD40) B: HD=16mm C: 3.878 D: Ton E: 1,039,100 F: 4,029,629 G: 1,039,100 H: 4,029,629 J: 0 L: 0 N: 4,029,629 O: MXM00500600 Q: 1,039,100
A:
이형철근 (SD40) B: HD=19mm C: 0.683 D: Ton E: 1,039,100 F: 709,705 G: 1,039,100 H: 709,705 J: 0 L: 0 N: 709,705 Q: 1,039,100
A:
이형철근 (SD40) B: HD=22mm C: 0.524 D: Ton E: 1,039,100 F: 544,488 G: 1,039,100 H: 544,488 J: 0 L: 0 N: 544,488 Q: 1,039,100
A:
(2) 레미콘 B: C: D: E: F: 7,337,850 G: H: 7,337,850 I: J: - K: L: - O: Q:
A:
레미콘 B: 25-24-15 C: 32 D: m3 E: 98,290 F: 3,145,280 G: 98,290 H: 3,145,280 J: 0 L: 0 N: 3,145,280 Q: 98,290
A:
레미콘 B: 25-21-8 C: 37 D: m3 E: 86,330 F: 3,194,210 G: 86,330 H: 3,194,210 J: 0 L: 0 N: 3,194,210 O: MRSC40022 Q: 86,330
A:
레미콘 B: 25-18-8 C: 11 D: m3 E: 90,760 F: 998,360 G: 90,760 H: 998,360 J: 0 L: 0 N: 998,360 O: MRSC40024 Q: 90,760
A:
(3) 흄 관 B: C: D: E: F: 6,379,545 G: H: 6,379,545 I: J: - K: L: - O: Q: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보통2종) B: 1500㎜ C: 10 D: 본 E: 637,955 F: 6,379,545 G: 637,955 H: 6,379,545 J: 0 L: 0 N: 6,379,545 O: M1749036 Q: 637,955
A:
5.가물막이공 B: C: D: E: F: 13,797,968 G: H: 13,797,968 I: J: - K: L: - O: Q:
A:
(1) 레미콘 B: C: D: E: F: 1,996,720 G: H: 1,996,720 I: J: - K: L: - O: Q:
A:
레미콘 B: 25-18-8 C: 22 D: m3 E: 90,760 F: 1,996,720 G: 90,760 H: 1,996,720 J: 0 L: 0 N: 1,996,720 O: MRSC40024 Q: 90,760
A:
(2) 순환아스콘 B: C: D: E: F: 11,801,248 G: H: 11,801,248 I: J: - K: L: - O: Q:
A:
순환아스콘(표층용) B: 표층용(3등급,WC-2) C: 45.288 D: Ton E: 98,560 F: 4,463,585 G: 98,560 H: 4,463,585 J: 0 L: 0 N: 4,463,585 O: MB2-11-078JB Q: 98,560
A:
순환아스콘(기층용) B: 기층용(3등급,BB-2) C: 90.678 D: Ton E: 80,920 F: 7,337,663 G: 80,920 H: 7,337,663 J: 0 L: 0 N: 7,337,663 O: MB2-13-457JB Q: 80,920
A:
6.부대공 B: C: D: E: F: 4,356,480 G: H: 4,356,480 I: J: - K: L: - O: Q:
A:
(1) 레미콘 B: C: D: E: F: 4,356,480 G: H: 4,356,480 I: J: - K: L: - O: Q:
A:
레미콘 B: 25-18-8 C: 48 D: m3 E: 90,760 F: 4,356,480 G: 90,760 H: 4,356,480 J: 0 L: 0 N: 4,356,480 O: MRSC40024 Q: 90,76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5,955,760 F: 5,955,760 H: 0 J: 0 K: 5,955,760 L: 5,955,760 N: 5,955,760 O: F Q: R: 5,955,760
A: B. 건축공사비 B: C: D: E: F: 181,120,000 G: H: 180,145,466 I: J: - K: L: 974,534 O: Q:
A:
B-1. 갑문 B: C: 1 D: 식 E: F: 180,145,466 G: H: 180,145,466 I: J: - K: L: - O: Q:
A:
(1) 철 근 B: C: D: E: F: 121,992,036 G: H: 121,992,036 I: J: - K: L: - O: Q:
A:
이형철근 (SD40) B: HD=10mm C: 6.330 D: Ton E: 1,044,570 F: 6,612,128 G: 1,044,570 H: 6,612,128 J: 0 L: 0 N: 6,612,128 O: GL1001043 Q: 1,044,570
A:
이형철근 (SD40) B: HD=13mm C: 64.445 D: Ton E: 1,039,100 F: 66,964,799 G: 1,039,100 H: 66,964,799 J: 0 L: 0 N: 66,964,799 O: GL1001044 Q: 1,039,100
A:
이형철근 (SD40) B: HD=16mm C: 0.233 D: Ton E: 1,039,100 F: 242,110 G: 1,039,100 H: 242,110 J: 0 L: 0 N: 242,110 O: GL1001045 Q: 1,039,100
A:
이형철근 (SD50) B: HD=19mm C: 4.003 D: Ton E: 1,082,880 F: 4,334,768 G: 1,082,880 H: 4,334,768 J: 0 L: 0 N: 4,334,768 O: GL10010451 Q: 1,082,880
A:
이형철근 (SD50) B: HD=22mm C: 40.483 D: Ton E: 1,082,880 F: 43,838,231 G: 1,082,880 H: 43,838,231 J: 0 L: 0 N: 43,838,231 O: GL10010452 Q: 1,082,880
A:
(2) 레미콘 B: C: D: E: F: 58,153,430 G: H: 58,153,430 I: J: - K: L: - O: Q:
A:
레미콘 B: 25-21-12 C: 59 D: m3 E: 94,470 F: 5,573,730 G: 94,470 H: 5,573,730 J: 0 L: 0 N: 5,573,730 O: GL1001041 Q: 94,470
A:
레미콘 B: 25-27-15 C: 509 D: m3 E: 103,300 F: 52,579,700 G: 103,300 H: 52,579,700 J: 0 L: 0 N: 52,579,700 O: GL1001042 Q: 103,30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974,534 F: 974,534 H: 0 J: 0 K: 974,534 L: 974,534 N: 974,534 O: F Q: R: 974,534
A: B: C: D: E: F: G: H: I: J: K: L: O: Q:
A: C. 기계공사비 B: C: D: E: F: 2,250,030,000 G: H: 562,604,166 I: J: - K: L: 12,082,934 O: Q:
A:
C-1.대저수문 B: C: 1 D: 식 E: F: 562,604,166 G: H: 562,604,166 I: J: - K: L: - O: Q:
A:
취수문 상단 문비 자재비 B: W5.0m x H2.25 C: 2 D: 식 E: 20,434,369 F: 40,868,738 G: 20,434,369 H: 40,868,738 J: 0 L: 0 N: 40,868,738 O: MZZZZ0010 Q: 20,434,369
A:
취수문 하단 문비 자재비 B: W5.0m x H2.25 C: 2 D: 식 E: 27,172,969 F: 54,345,938 G: 27,172,969 H: 54,345,938 J: 0 L: 0 N: 54,345,938 O: MZZZZ0011 Q: 27,172,969
A:
취수문 GUIDE FRAME 자재비 B: W5.0m x H5.0m C: 2 D: 식 E: 33,891,098 F: 67,782,196 G: 33,891,098 H: 67,782,196 J: 0 L: 0 N: 67,782,196 O: MZZZZ0012 Q: 33,891,098
A:
취수문 권양기 B: 와이어로프식, 20톤 + 20톤 C: 2 D: 식 E: - F: - G: - H: 0 J: 0 L: 0 N: 0 O: MZZZZ0013 Q: 509,300,000
A:
STOPLOG GUIDE FRAME 자재비 B: W5.0m x H4.5m C: 2 D: 식 E: 9,720,379 F: 19,440,758 G: 9,720,379 H: 19,440,758 J: 0 L: 0 N: 19,440,758 O: MZZZZ0015 Q: 9,720,379
A:
스톱로그 호이스트 B: 서스펜션 크레인 6톤 C: 1 D: 식 E: 39,600,000 F: 39,600,000 G: 39,600,000 H: 39,600,000 J: 0 L: 0 N: 39,600,000 O: MZZZZ0016 Q: 39,600,000
A:
통선문(갑문) 문비 자재비 B: W8.0m x H8.0 C: 1 D: 식 E: 104,046,125 F: 104,046,125 G: 104,046,125 H: 104,046,125 J: 0 L: 0 N: 104,046,125 O: MZZZZ00161 Q: 104,046,125
A:
통선문(갑문) GUIDE FRAME 자재비 B: W8.0m x H8.0m C: 1 D: 식 E: 40,192,411 F: 40,192,411 G: 40,192,411 H: 40,192,411 J: 0 L: 0 N: 40,192,411 O: MZZZZ0019 Q: 40,192,411
A:
통선문(갑문) 권양기 B: 와이어로프식, 70톤 C: 1 D: 식 E: - F: - G: - H: 0 J: 0 L: 0 N: 0 O: MZZZZ00191 Q: 656,742,900
A:
수위조절수문(갑문) B: W1.0m x H1.0m C: 1 D: 식 E: 19,019,000 F: 19,019,000 G: 19,019,000 H: 19,019,000 J: 0 L: 0 N: 19,019,000 O: MZZZZ0021 Q: 19,019,000
A:
유지관리용 호이스트-1 B: 모노래일 호이스트, 5톤x 6m C: 1 D: 식 E: 10,982,400 F: 10,982,400 G: 10,982,400 H: 10,982,400 J: 0 L: 0 N: 10,982,400 O: MZZZZ0023 Q: 10,982,400
A:
유지관리용 호이스트-2 B: 모노래일 호이스트, 5톤x 6m C: 1 D: 식 E: 10,982,400 F: 10,982,400 G: 10,982,400 H: 10,982,400 J: 0 L: 0 N: 10,982,400 O: MZZZZ0024 Q: 10,982,400
A:
안전난간 B: H1.2mxW1.0m C: 84 D: m E: 165,000 F: 13,860,000 G: 165,000 H: 13,860,000 J: 0 L: 0 N: 13,860,000 O: MZZZZ0026 Q: 165,000
A:
그레이팅 B: 스테인레스 그레이등 C: 18 D: EA E: 92,400 F: 1,663,200 G: 92,400 H: 1,663,200 J: 0 L: 0 N: 1,663,200 O: MZZZZ00261 Q: 92,400
A:
게이트 밸브 B: 1500A,전동밸브 C: 1 D: 식 E: 139,821,000 F: 139,821,000 G: 139,821,000 H: 139,821,000 J: 0 L: 0 N: 139,821,000 O: MZZZZ0027 Q: 139,821,00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12,082,934 F: 12,082,934 H: 0 J: 0 K: 12,082,934 L: 12,082,934 N: 12,082,934 O: F Q: R: 12,082,934
A: B: C: D: E: F: G: H: I: J: K: L: O:
A: ■ 관급자재비 B: 관급자설치 C: D: E: F: G: H: I: J: K: L:
A: 1. 대저수문 개량공사 B: C: D: E: F: 245,270,000 G: H: 179,800,000 I: J: 64,500,000 K: L: 970,000
A:
A. 토목공사 B: C: D: F: 29,460,000 G: H: 29,300,000 I: J: - K: L: 160,000
A:
원형파고라 B: 5.0x5.0x2.8 C: 1 D: 조 E: 29,300,000 F: 29,300,000 G: 29,300,000 H: 29,300,000 I: - J: 0 K: - L: 0 N: 29,300,00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160,000 F: 160,000 G: - H: - I: - J: 0 K: 160,000 L: 160,000 N: 160,000 O: P: 160000
A: B: C: D: E: F: G: H: I: J: K: L: O:
A: B. 건축공사비 B: C: D: E: F: 215,810,000 G: H: 150,500,000 I: J: 64,500,000 K: L: 810,000 O: MLT0500001
A:
B-1.갑문 B: C: 1 D: 식 F: 165,620,000 G: H: 115,500,000 I: J: 49,500,000 K: L: 620,000 N: 0 O: F
A:
ACW01[01. 갑 문] B: 0.000 x 0.000 = 566.920 C: 1 D: EA E: 139,530,600 F: 139,530,600 G: 97,671,420 H: 97,671,420 I: 41,859,180 J: 41,859,180 K: - L: 0 N: 139,530,600 O:
A:
ACW02[01. 갑 문] B: 24.342 x 5.200 = 126.578 C: 1 D: EA E: 25,469,400 F: 25,469,400 G: 17,828,580 H: 17,828,580 I: 7,640,820 J: 7,640,820 K: - L: 0 N: 25,469,400 O: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620,000 F: 620,000 G: - H: - I: - J: 0 K: 620,000 L: 620,000 N: 620,000 O: P: 620000
A:
B-2.을문 B: C: 1 D: 식 F: 50,190,000 G: H: 35,000,000 I: J: 15,000,000 K: L: 190,000 N: 0 O: GL1001046
A:
ACW01[01. 을 문] B: 8.900 x 4.000 = 35.600 C: 1 D: EA E: 12,967,700 F: 12,967,700 G: 9,077,390 H: 9,077,390 I: 3,890,310 J: 3,890,310 K: - L: 0 N: 12,967,700 O: GL1001047
A:
ACW02[02. 을 문] B: 8.900 x 4.000 = 35.600 C: 1 D: EA E: 12,941,100 F: 12,941,100 G: 9,058,770 H: 9,058,770 I: 3,882,330 J: 3,882,330 K: - L: 0 N: 12,941,100 O: F
A:
ACW03[02. 을 문] B: 8.800 x 4.000 = 35.200 C: 1 D: EA E: 12,883,300 F: 12,883,300 G: 9,018,310 H: 9,018,310 I: 3,864,990 J: 3,864,990 K: - L: 0 N: 12,883,300 O:
A:
ACW03A[02. 을 문] B: 5.900 x 4.000 = 23.600 C: 1 D: EA E: 8,273,300 F: 8,273,300 G: 5,791,310 H: 5,791,310 I: 2,481,990 J: 2,481,990 K: - L: 0 N: 8,273,300 O: GL1001048
A:
AW01[02. 을 문] B: 0.600 x 1.200 = 0.720 C: 3 D: EA E: 786,600 F: 2,359,800 G: 550,620 H: 1,651,860 I: 235,980 J: 707,940 K: - L: 0 N: 2,359,800 O: GL1001049
A:
AW02[02. 을 문] B: 0.600 x 0.600 = 0.360 C: 1 D: EA E: 574,800 F: 574,800 G: 402,360 H: 402,360 I: 172,440 J: 172,440 K: - L: 0 N: 574,800 O: GL100105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190,000 F: 190,000 G: - H: - I: - J: 0 K: 190,000 L: 190,000 M: N: 190,000 O: GL1001051 P: 190000
A: B: C: D: E: F: G: H: I: J: K: L: M: O: GL1001052
A: ▣ 공사손해보험료 B: C: 1 D: 식 E: - F: 44,823,009 G: - H: - I: - J: - K: - L: 44,823,009
A:
공사손해보험료 B: C: 1 D: 식 E: 44,823,009 F: 44,823,009 G: - H: - I: - J: - K: 44,823,009 L: 44,823,009
A: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E: F: 365,112,000 G: H: - I: J: - K: L: 365,112,000 M:
A: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E: 365,112,000 F: 365,112,000 G: - H: - I: - J: 0 K: 365,112,000 L: 365,112,000

[시트: 권양기내역서]
A: 기계공사 관급자재(권양기) 발주내역서
A: 공사명 :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수문권양기 제조구매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합계 G: 재 료 비 H: 재료비 I: 노 무 비 J: 노무비 K: 경
비 L: 경비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A: ■ 관급자재비 B: 도급자설치 C: D: E: F: G: H: I: J: K: L:
A: 1. 대저수문 개량공사 B: C: D:
A: C. 기계공사비 B: C: D:
A:
C-1.대저수문 B: C: 1 D: 식
A:
취수문 권양기 B: 와이어로프식, 40톤(20+20) C: 2 D: SET
A:
통선문(갑문) 권양기 B: 와이어로프식, 70톤 C: 1 D: SET
A: B: C: D: E: F: G: H: I: J: K: L:

[시트: 권양기공내역서]
A: 기계공사 관급자재(권양기) 발주내역서
A: 공사명 :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합계 G: 재 료 비 H: 재료비 I: 노 무 비 J: 노무비 K: 경
비 L: 경비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O: 검토
A: ■ 관급자재비 B: 도급자설치 C: D: E: F: G: H: I: J: K: L:
A: 1. 대저수문 개량공사 B: C: D: E: F: - G: H: - I: J: - K: L: - O:
A: C. 기계공사비 B: C: D: E: F: - G: H: - I: J: - K: L: - O: Q:
A:
C-1.대저수문 B: C: 1 D: 식 E: F: - G: H: - I: J: - K: L: - O: Q:
A:
취수문 권양기 B: 와이어로프식, 40톤(20+20) C: 2 D: SET E: - F: - H: 0 J: 0 L: 0 N: 0 O: MZZZZ0013 Q: 509,300,000
A:
통선문(갑문) 권양기 B: 와이어로프식, 70톤 C: 1 D: SET E: - F: - H: 0 J: 0 L: 0 N: 0 O: MZZZZ00191 Q: 656,742,900
E: - F: - H: 0 J: 0 L: 0 N: 0 O: F Q: R: 12,082,934
A: B: C: D: E: F: G: H: I: J: K: L: O: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관급자재(수문권양기) 제작 구매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물가자료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조사가격 J: PAGE K: 조사가격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물가정보 R: 물가자료 S: 조사가격 T: 조사가격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41CA990789ECF4E00849B29BF91FC B: C-1 대저수문 E: F: G: H: P: Q: R: S: T: U: V: Y: Z: AB:
A: 41CA990789ECF4E00849B29DA9687 B: 취수문 권양기 C: 와이어로프식, 40톤(20+20) D: SET Q: R: S: T: U: V: X: Y: Z: AB:
A: 41CA990789ECF4E00849B29DA97AE B: 통선문(갑문) 권양기 C: 와이어로프식, 70톤 D: SET Q: R: S: T: U: V: X: Y: Z: AB:
A: 41CA990789ECF4E00849B29DA94DA E: F: G: H: I: J: K: L: N: O: P: Q: R: S: T: U: V: X: Y: Z: AB:

===== 2.시방서(수문권양기).hwpx =====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지급자재 구입시방서
(수문권양기)

2026. 9.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Ⅰ. 일 반 시 방 서

1.1 공사 일반
1.1.1 설비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른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 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①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②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③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④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⑤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⑥ 필요 기술자료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⑦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⑧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나)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내용에 따른다.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 자재 관리
1.1.4 품질 관리
1.1.5 용접일반
1.1.6 도장 일반
다) 표준 및 참조규격
① 표준규격
(1) 설비에 적용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수도협회규격(KWWA)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 또는 KWWA가 없거나 설비성능 보전상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2) 외국규격은 다음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ANSI
:미국 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STM : 미국 재료 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WA :미국수도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tion)
NEMA : 미국전기제품 제조업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nference)
ISO
: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IS
: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aal Standard)
JWWA :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tion)
②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KSA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KS B 1407 전동용 롤러체인
KS B 1408 롤러체인용 스프로킷 치형
KS B 6301 원심펌프․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C 1502 소음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전동기
(2) 기타 규격
ASTM A 48/A 48M Standard Specification for Gray Iron Castings
AFBMA
Anti-Frictio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 AFBMA Std.
라) 용어의 정의
① 공장검사 (Shop Inspection)
자재, 기기, 부품, 계통 또는 구조물 등이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 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② 중간검사 (In-Process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제작과정중 기자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을 설정하여 실시하며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열처리검사, 용접검사, 부품검사, 도장전처리 검사 등을 말한다.
③ 제작 완료검사 (Final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로서 제작이 완료된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기능 및 성능검사, 외관 및 치수검사 등을 말한다.
⓸ 필수 확인점 (Hold Point)
공정중 중요한 검사 단계로서 계약상대자의 검사자 또는 감독원의 입회를 필요로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⓹ 입회점 (Witness Point)
공정중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단,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입회없이 다음 제작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⓺ 검토 (Review)
기술된 내용이 요구조건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내용, 서명 및 날짜 등을 조사 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제출물 :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바) 품질보증
⓵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⓶ 공장시험자료
보증을 요구하는 각 설비의 공장시험자료는 설비의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품질보증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⓷ 품질인증 서류제출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1SO 9000시리즈)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⓸ 품질보증계획 이행감독 및 적정성 확인
(1) 이행감독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당해 공사의 가공재료, 제작, 설치 및 시공, 검사 및 시운전등 품질관리 업무전반에 대해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2) 적정성 확인
감독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 등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1.1.4 품질관리”에 따른다.
⓵ 포장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설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각 절의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4) 포장된 설비의 외부에는 설비명칭 및 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봉투에 넣어 외부에 취부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감독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⓶ 운반 및 현장반입
(1)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3)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⓷ 설비의 보관
(1)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 송풍기 또는 전동밸브 등 전기제품이 부속되는 설비는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설비를 일시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보관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아)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⓵ 계약상대자는 토목, 기계, 전기 등 다른 계약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작,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⓶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재
가) 일반사항
⓵ 제작 일반
(1)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설치, 교체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비의 여러부품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콘크리트 기초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철조물 및 프레임을 갖추어야 한다.
(4)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부 접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최소의 유지보수로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제시하는 도면, 시방서는 설비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형식과 지배적인 치수만 나타내며 설비의 정확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사용목적 및 여건을 검토하여 세부사항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방식이 요구되는 환경에서의 각종 볼트/너트는 방식재질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7) 허용오차 및 여유는 제작도면에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기계작업은 부품의 특성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매우 높은 숙련도와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⓶ 주조물
(1) 주조물에 대한 결함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 KS규격에 따른 주조품 성적서(Mill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계점에서 불순물 또는 합금물의 과도한 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단면변화가 있는곳에는 필렛을 붙여야 한다.
(4) 가공을 하지 않고 최종설치후에 노출되는 표면은 현장에서 도장전에 표면을 다듬질 할 필요가 없도록 다듬어야 한다.
⓷ 용접
“1.1.5 용접일반”에 따른다.
⓸ 설비의 보호
(1) 모든 설비는 나무상자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반, 보관, 취급하는 동안 손상이나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모든 설비는 부식성가스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설비지지대와 기초
⓵ 설비의 지지대(Support)
모든 설비의 지지대, 앵커와 억제장치는 정적, 동적, 굽힘과 지진의 부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⓶ 설비의 기초
설비의 설치를 위한 기초는 제작자의 기초도면에 따라야 한다. 특별히 기술되지 않은 경우 기계설비는 최소 100mm이상의 높이를 가진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⓷ 진동 방지
진동하기 쉬운 모든 설비는 제작자의 추천서류에 의하여 방진스프링형태의 진동방지장치나 패드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다) 커플링
⓵ 플랙시블 커플링
플랙시블 커플링은 미소한 각도의 불일치, 나란한 축의 불일치, 끝부분의 간격을 보정하고 충격하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동 장치와 피동장치사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축이 요구되는 경우에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유니버설 형식 등 플랙시블 커플링이 설치되어야 한다.
⓶ 계약상대자는 각각의 설비특성에 적합하도록 설비 제작자를 선정하거나 커플링의 크기와 형식의 커플링을 추천하여야 한다.
⓷ 테이퍼 록 부싱(Taper Lock Busing)은 여러 가지 직경의 축에 설치 또는 제거가 용이하도록 공급한다.
⓸ 유니버셜 형식의 커플링은 통상적인 형태의 그리스 피팅(Grease Fittings)과 함께 장착되는 (니들) 베어링형태의 구조이어야 한다.
라) 축
⓵ 일반사항
(1) 모든 축은 베어링사이에서 연속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동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 키(KEY)홈은 축 선상에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축은 축경보다 작은 베어링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공되어서는 안된다.
(3) 모든 축은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진직도 및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⓶ 재질
(1) 축의 재질은 설비의 사용목적과 토크(Torque)의 전달, 부식성가스, 습기 등의 환경을 고려 하여야 한다.
(2) 내부식성 축은 스테인리스 강이거나 모넬(니켈과 구리의 합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어느 것이든 장래 유지보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⓷ 축의 조정
구동기기와 피구동기기의 거리가 길어 베어링부의 파손 등이 우려되거나 동일 축선상이 아닐 경우에는 유니버설 조인트 등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베어링
⓵ 일반 : 베어링은 관련 KS 규격 또는 AFBMA(Anti Friction Bearing Manufactures Association)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⓶ 베어링은 설치, 윤활, 실링, 정격율(Static Rating) 및 다른 중요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⓷ 윤활을 필요로 하는 베어링은 접근이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하며 베어링의 쳄버내에는 적당한 양(1/2~1/3정도)의 그리스를 충진하여야 한다.
⓸ 베어링수명 확보 및 최대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제로 윤활되어야 한다.
⓹ 베어링의 수명 : 별도 기술되지 않은 경우 연속운전되는 베어링의 설계수명은 10만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⓺ 슬리브형식의 베어링은 배빗트 메탈이나 청동합금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라이너를 가져야한다.
바) 기어 및 기어구동장치
⓵ 기어재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제작자가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⓶ 기어 구동장치부는 오일이나 그리이스 윤활방식으로 완전 밀폐된 구조이어야 하며 점검커버가 부착되어야 한다. 오일윤활 구조의 경우에는 오일량 표시계가 공급되어야한다.
사) 구동체인 및 스프로킷
⓵ 구동 체인
(1) 동력을 구동하기 위한 체인은 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 로울러 체인이어야 하며 KS B 1407 또는 ANSI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체인 테이크업 장치나 긴장장치는 조정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체인과 부속품의 재질은 제작자의 최상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⓶ 스프로킷
(1) 재질 : 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 재질은 다음과 같다
㉠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25개 이하의 이(齒)를 가진 스프로킷은 탄소함유량이 0.4~0.45%의 범위인 중탄소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이(齒)의 수가 26개 이상인 스프로킷은 탄소함유량이 최소 0.2%이상인 탄소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대구경의 스프로킷은 KS B 1408 또는 ASTM A 48/A 48M, CLASS 30에 따르는 주철제이<hp:tab width="844" leader="0" type="1"/>어야 한다.
(2) 설치와 분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프로킷은 분할 형태이거나 필요한 경우 테이퍼 록 부싱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3) 아이들러 스프로켓은 오일홀, 축홈과 주위의 홈을 완비하여 황동이나 배빗트메탈 재질의 부싱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아) 전동기
⓵ 일반사항
본 규정은 기계공사에 포함되는 전동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외의 전동기는 전기시방의 규정에 따른다.
(1) 전동기는 과부하 없이 피동기의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한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설치장소에 적합한 형식이어야 한다.
(2) 전동기는 절연등급 및 운전시간, 운전빈도가 최악의 조건에서도 무리가 없어야 하고 전기적으로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3)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하고 용량에 따라 적합한 기동방식이어야 한다.
(4) 전동기의 절연등급은 설비 각절에서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E급 이상으로 한다.
(5) 전동기 소음은 KS C 1502에 따라 측정한다.
(6) 전동기 특성은 KS C 4202, KS C 4203에 의하여 시험하고 이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규소강판은 점적율을 크게 하여 철손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회전자 홈수와 크기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기동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9) 자기소음, 통풍소음을 적게하기 위하여 회전자 및 통풍장치 등을 특히 유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0) 리드선은 연동 연선을 고무이상의 절연재로써 피복하여야 하며 인출구는 절연관을 사용하여 그 위에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1) 전동기의 프레임 및 덮개등의 내외면은 녹막이 처리하여야 한다.
(12) 전동기는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장치하여야 하며 프레임접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어야한다.
(13) 전동기는 진동소음 및 베어링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적평형 측정을 하여 조정한다. 조립된 펌프전동기의 최대진동은 현장설치 완료후 전동기 상부에서 측정한 값이 KS B 630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14) 전동기는 적절한 냉각으로 권선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5) 전동기 외피의 개구부에는 필요한 경우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16) 권선온도 감지부는 고정자 권선하부를 중심으로 좌우 120도 위치에 원주방향으로 분포시키고 상표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리드선에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⓶ 전동기 권선
(1) 권선에 사용되는 동선은 품질이 균일하고 전기저항치가 적고 매끈하여야 하며 전기적 결함이나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2) 권선에 사용할 절연 바니쉬 (Vanish) 는 내절연성, 내습성, 내약품성, 내열성이 크며 피막 도장한 가열 건조코일 바니쉬를 사용한 다음에 내유성이 강한 자연 건조사상 바니쉬로써 도장하여야 한다.
(3) 전동기 권선은 기동력에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구조이고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⓷ 공장 입회시험
(1) 전동기는 공장에서 조립, 시험 및 보증이 되어야 하고, 모든 부품을 적절히 부착했는지 보증하기 위해 작업 공차(The Working Clearances)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부하운전과 효율시험을 포함한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에 기록된 모든 계산서와 보증 및 날짜를 기입한 시험 결과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항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외관검사, 치수검사
㉡ 권선 절연저항, 지면 절연저항
㉢ 내전압시험, 무부하시험
㉣ 부하시험 (25%, 50%, 75%, 100%, 125%)
㉤ 구속시험 (저주파 구속시험포함)
㉥ 기동전력
㉦ 역률 및 효율
㉧ 온도상승시험
㉨ 진동, 소음시험
㉩ 회전수측정 및 과속도시험
⓸ 고압전동기 절연특성 기준값
고압전동기의 절연특성 기준값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표 1.2.8-> 고압전동기 절연특성 기준값

정격전압(E)

측정항목
권선의 정격전압(kV)
3.3 kV
6.6 kV
11 kV
직류누설전류시험(PI)
1~5kV
〉2.0
〉2.0
〉2.0
교류전류시험
ΔI(%)
E kV
〈3.0
〈6.0
〈8.5
유전정접시험
Δtanδ(%)
E kV
〈0.5
〈4.5
〈4.5
부분방전시험
Qm(pC)
E/√3 kV
-
-
〈7,000
4.5 kV
-
〈7,000
-
E kV
〈3,500
-
-

자) 현장 조작반 (Local Panel)
⓵ 일반
(1) 본 규정은 기계공사에 포함되는 현장조작반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외의 현장조작반은 전기시방의 규정에 따른다.
(2) 도면 또는 시방서에 별도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기 성능발휘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설비에 적합한 현장조작반을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설비의 원격감시제어에 대비한 입출력포인트의 보유와 접점을 용이하도록 단자블록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조작반 내의 부속 기기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어야 한다.
(5) 옥외인 경우 방수형(2중도어형 등)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점등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 별도로 명시되지 않으면, 설비에 공급되는 제어용 판넬의 외함은 반광택의 스테인리스 (STS304)1.6t이상이어야 한다.
⓶ 제어기능
조작반의 제어기능 및 세부내용은 각 절에 명시한 내용에 따른다.
차) 도장 및 설비의 표기
⓵ 표면처리 및 도장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1.1.6 도장일반”에 따른다.
(1) 비철금속과 내부식성 표면을 가진 금속은 그리스나 윤활유를 도포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도장이 요구되는 부분은 Shop Primer를 하여 녹을 방지 하여야 한다.
(3) 도장된 표면은 조작, 시험, 저장, 조립과 운반하는 동안의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⓶ 설비의 표기(Nameplate)
⓷ 설비의 전면 또는 쉽게 볼수 있는 위치에 스테인리스강 재질 등으로 장비의 명판을 고정하거나 새겨야 한다
⓸ 명판에는 설비의 해당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품명 및 형식, 제작자의 상호, 모델명, 제작일련번호, 규격, 중량, 정격용량, 전압 등 기기의 성능을 표시하는 적절한 자료가 기록되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도면 승인시 처리한다.
카) 공장시험 및 검사
관련 규격 및 각 설비 절에 따른다.
3) 시 공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가) 일반사항
⓵ 패키지설비
(1) 미리 제작된 패키지 설비가 공급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패키지 설비 공급자와 필요한 설치면적이나 구조, 공차, 외부설비와의 연결사항, 신호, 입출력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연결 등 패키지 설비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비용의 추가없이 제작자가 요구하는 완전한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련재료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⓶ 운영자 교육
(1) 교육은 최소 3주전에 교육의 범위 및 수준, 교육내용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계획 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리인원 등 교육대상자 모두에게는 교육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⓵ 안전표지의 부착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보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표 1.2.8-> 안전표지
구
분
용 도 및 부착장소
금지표지
‧출입금지 표시
‧고가탱크 또는 지하유류탱크 중장비 크레인 작업장 부근
‧자재창고 등
경고표지
‧매달린 물체 경고
‧감전주의 표시
‧인화성물질 표지판
‧크레인작업장 입구 등
‧임시전력 수전설비 등
‧인화성 물질 보관소 등
기 타
‧안전제일 표지판
‧가설사무소 등(건물전후 4개소, 측면 2개소)
‧화기금지 표지판
‧자재창고, 유류저장소 등
‧무재해 기록, 안전수칙, 화재예방수칙 등
‧가설사무소 등
‧기타 표지판
‧관련법 또는 현장 여건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설치 가능

※ 가설사무소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판은 각각의 계약상대자가 동일 사무소를 사용할 경우는 공종별(건축, 기계)로 각각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⓶ 안전조치
계약상대자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1.2.8-> 안전조치
구
분
안 전 조 치
비 고
‧아세틸렌 및 가스접합 용접장치

‧전기용접기
‧누전차단기

‧교류 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 장치

‧크레인
‧과부하방지 및 언로드밸브 등

‧용접가스 체류로 작업자의 장해 우려가 있는 장소
‧환기시설
‧송기마스크 등
‧펌프실, 보일러실 및 중간기계실 : 개소별 급기용1, 배기용1
‧철재물탱크 : 급기용1
‧기 타
‧관련법 또는 현장여건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설치 가능

다) 설치
⓵ 일반사항
(1) 설비 설치에 따른 그라우팅은 1차 콘크리트와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레이턴스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 기초(Bed) 및 기초판을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볼트,너트 및 와셔를 공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설비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기초치수 및 중량과 외형치수를 포함한 설비성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에 필요한 정․동하중 및 기초의 적재하중 등 자료를 기기 제작도면 승인요청시 포함하여야 한다.
(4) 설비 설치시 손상된 도장표면은 2.10에 따라 재도장을 하여 방식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⓶ 현장시험 및 검사
(1)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각 설비 절에 따른다. 단, 제작품의 특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험 및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⓷ 검사, 시운전, 현장조정
제작자의 책임기술자는 아래내용에 대해 입회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기기의 설치
(2) 검사, 점검 및 기기 조정
(3) 적절한 운전을 위한 현장시험 및 시운전
(4)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기기의 설치와 운전을 확실하기 위한 현장조정 작업
3.3.4 종합시운전 (해당시)
(1) 종합시운전은 전기 및 계장공사의 기자재가 설치완료되고 각각의 계약상대자가 단독 시운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시설 전반에 걸쳐 연계운전, 자동운전 등을 시행하여 기계설비의 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을 말하며 시험항목은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승인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따른다.
(2) 종합시운전 계획서는 기계설비의 단독운전 완료시기와 타공종의 시험기간을 고려하여 전체공사 준공일 내에 완료되도록 단계별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각 단계별로 인원, 장비투입계획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운전 실시 14일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종합시운전은 모든 부대설비의 작동 및 설치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감독원이 입회하여 설치된 모든설비의 설계 운전조건을 연속 운전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시운전 단계별로 시운전 조건 및 시험결과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4) 요구사항에 대해 각 설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시험을 실시했고, 모든 최종 조정을 했다는 것을 작성하여 보증해야 한다. 보증서는 현장시험일, 시험하는 동안의 참석자명단 및 시험자료를 포함한다.
(5) 종합 시운전 결과에 따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음이 확인 되었을때 모든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종합시운전이 완료되면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5부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종합 시운전 준비확인 보고서
㉡ 종합 시운전 실시요령서
㉢ 종합 시운전 작업일보 (각 기기별 포함)
㉣ 종합 시운전시 고장, 보수 및 조정내용
㉤ 종합시운전 결과
㉥ 종합시운전 결과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견 및 차후 운영시 유의사항
㉦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가) 비치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제출절차 등
①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 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②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컴퓨터 디스켓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③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⑥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다) 착공서류
①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도급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 각 3부
라) 공사예정공정표
입찰안내서“제6장 공사관리지침 제5절 공정관리 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마)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①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1부
바) 하도급 관련서류
① 하도급 시행계획서
(1) 작성방법

별지 제2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시, 1부
②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도급 사유서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3부
③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 3부
사)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공사개요
·시공관리체제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미달 시의 조치방안 등
·안전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거주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④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시 3부
아) 시공상세도면
①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⑤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청사진 또는 복사물 3부 및 CAD CD 3장
자) 사급자재 관련서류
①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작성방법 :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변경시 3부
②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1.1.3 자재관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제출"에 따른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작성방법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첨부서류 : 제품자료및 견본에 따른다.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3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 또는 이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품자료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제품자료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사항
㉠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해야 할 조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단,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는 생략한다.
(3)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 견 본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 사항
㉠ 재의 견본
㉡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 납품소요기간
㉣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험․검사대장
㉠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항상 비치해야 한다.
(6)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7)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해 별지 제14 서식에 따라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차)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 작성방법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 작성방법
㉠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수급계획 변경시, 1부
③ 지급자재 수불부
(1)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항상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카) 승인도서 작성 및 제출
① 승인도서(Shop Drawing)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한다.
(2)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며, 제작의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반입 및 설치, 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 주 공정선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설치계획서,견본

▶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hp:tab width="896" leader="0" type="1"/>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작도면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전동(電動)일 경우는 제어회로도 및 전기배선도를 포함하고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 완성품에 대한 전기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능의 동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설치기초도: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 제작 시방서 :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다.
㉣ 설치 시방서 :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질기준 등을 명기한다.
㉤ 구조 및 용량 계산서 :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베어링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 시험 및 검사계획서 :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공사감독자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 부속품 및 예비품 :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
㉧ 유지관리 지침서 : 관련항에 따른다
㉨ 기타 기술자료 :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부분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
② 도서 승인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승인신청용(For Approval)”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공사감독자의 검토결과 원안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적색으로 승인(Approved)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위한 도서의 재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 (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 (Amend-Resubmit)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 작성하여 “제작용“표시를 하여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시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 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하여야 하며, 재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14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 의 경우 공사감독자의 수정사항들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6) 계약상대자는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 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타) 유지관리 지침서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 계측 제어 기기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유지관리 지침서의 각 절은 공사감독자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따른다.
① 1장. 설비개요
(1) 개요: 설비이름, 설비번호 및 설비가 설치된 곳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형식 및 규격
(3) 설비의 구조,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설명
② 2장. 조작순서
(1) 설치
(2) 조정
(3) 기동
(4) 운전에 필요한 계장과 관련되거나 필요한 기기와 제어장치, 특별공구
(5) 운전절차서
(6) 부하변환
(7) 눈금조정
(8) 분해
(9) 재조립 및 재정렬
(10) 성능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11) 모든 압력 릴리이프 밸브, 압력스위치 및 그 밖의 보호기기의 설정 값
(12) 경보 및 모든 계전기의 설정 값
③ 3장. 예방점검
(1) 절차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에 관한 사항과 제작자가 제안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2) 계획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주기와 정기 및 수시 점검, 윤활제의 등급, 형식 및 온도범위를 포함하는 윤활 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4장. 부품목록
(1) 부품목록 : 각 부품별 제작자의 분류번호와 일반적 기술사항, 가장 근접한 부품의 공급자 또는 대리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도면: 단면도 또는 분해도는 부품목록을 따른다
⑤ 5장. 배선도(Wiring Diagram)
전기기기들의 내부 전부와 연결배선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6장. 상세도면(Shop Drawings)
상세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시공도면(Shop Drawings) 또는 제작도면<hp:tab width="2268" leader="0" type="1"/>(Fabrication Drawings)을 포함해야 한다.
⑦ 7장. 안전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 또는 작업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⑧ 8장. 서류
기술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보증서,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파) 예비품 목록
① 계약상대자는 기계, 전기, 계측제어기기용 표준 예비품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 목록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작자가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는 목록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예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인접한 부품 판매 대리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의 부품번호에 모든 예비품 목록을 서로 참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설비의 각 절에 포함된 예비품은 각 설비 공급과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하)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품질보증계획은 KSAISO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⑥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거) 안전관리서류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출시기 및 부수
(1)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시, 각각 1부
(2)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각 1부
너) 환경관리서류
①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1)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 소음, 진동대책
㉢ 분진, 먼지대책
㉣ 지반침하대책
㉤ 통행소통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 악취, 위생대책
㉧ 건설폐재대책
㉨ 토양오염방지대책
㉩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②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④ 환경․교통․재해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피해 발생 시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환경․교통․재해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①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러)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①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일(공휴일을 포함한다) 09:00시 전까지 1부
② 주간공정현황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주 월요일까지 1부
③ 월별공정현황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다음 달 5일까지 1부
머) 공사 사진 및 비디오
①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x 12㎝)을 정리한 사진첩(디지털 사진파일을 저장한 CD도 가능)을 항상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준공시 “1.22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버) 기성검사원
①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2)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4)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별지 제3호 서식 참조)
(5) 공사감독자 의견서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④ 기성검사원 제출 시에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서) 설계변경 요청
①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 변경요청 공문
㉡ 변경 사유서
㉢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 변경 설계도면
㉤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신기술․신공법인 경우에 한함)
㉥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시 각 3부
②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3부
어) 준공검사원
①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2)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양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5)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6)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공사 사진 및 비디오”의 공사사진첩 또는 CD
(7)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1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1)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 설비 기기 목록
㉡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 설비 기기 보증서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④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 재 료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가) 공급원과 품질요건
⓵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공사감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⓶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⓷ 수급인은 이미 승인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나) 적용기준
⓵ 사용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이하 같음)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해야 한다.
㉢ 위 가.항 및 나.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 등에서 수급인이 KS 규격에 상당하는 외국 규격을 사용코자 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용제한
⓵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⓶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라) 사급자재
⓵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대상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⓶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해야 한다.
마) 지급자재관리
① 지급자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지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⓶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되는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해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납품서
㉡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 납품기일
㉤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⓷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시방서의 “1.1.4 품질관리"에 따른다.
⓸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⓹ 지급자재 대체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전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으로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⓺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바)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⓵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해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⓶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해야 한다.
⓷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해야 한다.
⓸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해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⓹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항상 비치해야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사)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⓵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흙, 골재, 암석 등을 채취할 토취장, 골재원, 석산 그리고 사토장 등에 대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채취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⓶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⓷ 수급인은 공사 완료시 토취장, 석산 또는 사토장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⓸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아)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⓵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 작업 시에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⓶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해야 한다.
2) 재 료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
⓵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해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⓶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다) 품질시험․검사
⓵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 ㉡, ㉢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⓶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해야 한다.
⓷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⓸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⓹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⓺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라) 현장시험실
⓵ 인력․장비기준
“품질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 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 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해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⓶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마) 품질시험․검사 의뢰
⓵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⓶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해야 한다.
⓷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해야한다.
⓸ 수급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바)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재 료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1.5 용접 일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장 및 현장에 있어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스테인리스강재 등의 용접 접합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절
(해당 없음)
다)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⓵ 한국산업규격
KS B 0817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통칙
KS B 0845 강 용접부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 방법
KS B 0883 용접부의 노내응력 제거방법
KS B 0884 용접부의 국부 가열응력 제거방법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 검사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 방법
KS B 0885 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 아크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⓶ 기타 규격
별도 기술되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모든 용접은 다음 규격에 따른다
ANSI / AWWA D 1.1 Structural Welding Code-Steel
ANSI / AWWA C 206 Field Welding Of Steel Water Pipe
ANSI B. 16.25 Butt Welding Ends 및 관련규격
AWS A.5.0
Filler Metal Comparison Charts 및 관련규격
API STD 1104
Welding of Pipelines and Related Facilies 및 관련규격
ASME SEC 1
Rules for construction of power boilers
ASME SEC Ⅷ Rules for construction of pressure vessels
ASME SEC Ⅸ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및 관련규격
ISO9956-1~10 Specification and Approval of Welding Procedures for Metallic <hp:tab width="8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aterials (Part1~Part10)
라) 요구조건
⓵ 일반
용접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공장인증 및 용접사의 자격, 용접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⓶ 공장인증
용접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장은 용접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와 공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용접 공장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들은 다음과 같다.
(1) 조립과 운송을 할 수 있는 리프트 설비
(2) 용접관련 절단설비
(3) 용접관련 절단용 지그
(4) 예열 및 후열처리 설비
(5) 모재와 용접부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장비

⓷ 용접사의 자격: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1) 공인기관의 전기용접 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2) 최근 6개월 이내에 용접공사에 계속 근무한 실적이 있는자
마) 제출물
⓵ 용접절차서
용접절차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작자 관련사항: 제작자 신원, 용접절차서의 번호
(2) 모재 관련사항: 모재의 규격, 치수, 형상
(3) 공통사항
㉠ 용접법
㉡ 이음부 형상
㉢ 용접자세
㉣ 그루브 가공방법 및 상태
㉤ 용접방법 : 위이빙 유무 등
㉥ 이면가우징 : 유무 및 방법
㉦ 받침: 방법 및 재질과 크기 등
㉧ 용접봉 종류 및 규격
㉨ 용가재 치수 : 지름, 폭 등
㉩ 용가재와 플럭스의 취급방법
㉪ 전기적 용접변수 : 전류, 전압, 극성, 펄스조건 등
㉫ 기계 용접조건 : 용접속도, 와이어 송급속도
㉬ 예열조건
㉭ 패스간 온도, 후열처리조건
(4) 용접 형식별 필요사항
㉠ 피복아크 용접법

ⓐ 용접봉 단위길이당 용접선 길이
㉡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 다중전극의 경우 전극의 형상 및 개수와 전류 연결방법

ⓑ 와이어 돌출길이: 전극팁과 모재사이의 거리

ⓒ 플럭스 규격과 상품명

ⓓ 추가 용가재
㉢ 보호가스 금속아크용접

ⓐ 보호가스 종류와 유량 및 노즐지름 ⓑ 전극와이어의 개수 ⓒ 와이어의 송급속도 ⓓ 추가 용가재

ⓔ 와이어의 돌출길이 : 접촉팁과 모재사이의 거리
㉣ 보호가스 텅스텐 아크용접

ⓐ 텅스텐전극의 종류와 지름

ⓑ 보호가스 종류와 유량 및 노즐지름
㉤ 플라즈마 아크용접

ⓐ 플라즈마 가스조건: 종류, 노즐지름, 유량 등

ⓑ 보호가스 조건: 종류, 노즐지름, 유량 ⓒ 토치종류 ⓓ 플라즈마전류

ⓔ 접촉팁과 모재사이의 거리
⓶ 시공도면
2) 재 료
각 절에 따른다
3) 시 공
가) 일반사항
⓵ 일반
(1) 용접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 방법을 쓸 경우 작업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기나 습기의 침투방지가 필요한 조립부품은 연속된 실(Seal) 용접을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중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구속하거나 지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접시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래보기 자세 등 안정된 자세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보기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포지셔너(positioner), 회전테이블 또는 롤러 등의 지그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아래보기 자세로 용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스테인리스 용접은 바람이 불지 않는 장소에서 보호가스 용접을 하여야한다.
(6)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접할 소재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질은 화학성분 분석, 기계적 특성시험 등을 실시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 재질시험 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8)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두께가 서로 다른 재료의 맞대기 접합에 있어서는 두께차이로 인한 굽힘응력 증가를 적게하기 위하여 두꺼운 판의 끝 부분에 1/4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차가 3.0mm 미만일 때는 그대로 작업한다.
(10) 스텐레스(STS) 재질의 전체 용접시 변형이 우려될 경우는 점(Spot) 용접도 가능하나, 강도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⓶ 용접 강면 처리
(1) 용접할 강면의 수분, 녹, 기름, 먼지, 페인트 등의 불순물은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적절한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방청페인트나 아연도금층도 기공발생의 민감도가 증가하므로 제거하여야 한다.
⓷ 조립 및 가용접
(1) 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 이상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조립시에는 일정한 루트간격 유지, 모재간의 단차 최소화, 적절한 역변형 치수유지, 진직도나 진원도 등의 형상을 일치시켜야 한다.
(3) 가용접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본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가용접시 사용하는 용접봉도 본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후 슬래그 및 기타 용접잔여물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베벨링부를 가용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후 재 용접하여야 한다.
(5)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맞대기 이음에서는 용접두께 3~4mm, 필릿이음에서는 목두께 1mm정도의 1층으로 실시한다.
나) 본용접
⓵ 용접순서
(1) 비드쌓기 순서
비드쌓기 순서의 결정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 중앙에서 양끝 쪽을 향해 동시에 용접한다.
㉡ 대칭으로 용접한다
㉢ 다층용접시에는 용접면의 방향과 용접방향을 층마다 바꾸면서 용접한다.
(2) 이음용접 순서
용접부에 수축응력과 용접결함을 적게하기 위하여 동시에 한곳에 다량의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다음과 같이 용접순서를 정한다.
㉠ 작은부품부터 큰 부품순으로, 소조립에서 대조립순으로 용접이 되도록 결정한다.
㉡ 구조물을 가장 강하게 보강하는 용접이음은 제일 마지막에 용접한다.
㉢ 필릿용접이음보다 맞대기 용접이음을 먼저 용접한다.
㉣ 맞대기 용접이음들은 짧은 이음들을 먼저 용접하고 긴 이음들은 나중에 용접한다.
㉤ 원통형 구조물은 길이방향 이음을 먼저 용접하고 긴 이음들은 나중에 용접한다.
㉥ 이음부에 작용하는 응력에 종류에 따라 용접순서를 결정한다. 전단응력이 걸리는 곳을 먼저 용접하고 다음은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걸리는 부위순으로 용접한다.
㉦ 박판 구조물의 경우는 구속재 또는 보강재들을 먼저 용접한다.
㉧ 조립용접시에는 용접으로 발생한 변형을 먼저 교정한 후에 계속 조립한다.
⓶ 용접시공
(1) 용접이음은 그용접이 완료될때까지 연속적으로 행한다.
(2) 제 2층 용접은 제 1층 용접이 완료된 직후 그 온도가 적어도 200℃ 이상일 때 행하는 것이 좋다.
(3) 다층용접시에는 각 층마다 스패터(Spatter), 용제(Flux), 슬러그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브러시는 모재와 동일재료이어야 한다.
(4) 언더 컷과 오버랩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와 운봉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브릿지의 제거는 모재 표면으로부터 2~3mm 남도록 가스 절단하고 그라인딩 한다.
⓷ 옥외 용접시 기후조건
(1) 주위온도가 35℃이상 또는 -15℃이하이거나 용접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때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2) 눈 또는 비가 올 때는 용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눈, 비를 막고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적당한 방호시설을 한 다음 용접을 하여야 한다.
(3) 강풍하에서는 피복제의 의해 형성된 보호 가스막이 파괴되기 쉽고, 아크도 끊어지기 쉬우므로 이동식 방풍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예열
㉠ 재질 및 판두께를 고려하는 경우 일반강재(400N/㎟급)에 있어서 예열은 불필요하며 두께 25mm이상의 고장력 강재(500N/㎟이상)에 있어서는 40~60℃의 예열을 하여야 한다.
㉡ 일반강재의 경우는 동절기에 용접부의 냉각속도 지연을 위하여 주위온도 0℃이하인 경우 용접선부터 편측 50mm (또는 모재두께의 3배)의 범위를 20℃이상의 온도로 예열을 하여야 하며 두께 25mm이상의 연강은 50~75℃로 가열한다.
㉢ 예열은 아세칠렌가스, 프로판가스 등 가스화염에 의한 가열을 사용하고 가스토치는 다수의 팁을 배열한 다관식 토오치를 이용한다.
㉣ 예열온도의 측정은 온도쵸크나 표면온도계를 사용하며 검사위치는 용접선의 양측 50mm에서 측정한다.
(5) 소켓 용접부 및 플랜지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ø2.6mm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겹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⓸ 용접후 열처리
(1) 용접부의 잔류응력완화, 변형방지, 용접열영향부의 연화, 용접부의 인성과 연성의 향상,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의 증가, 용접부의 수소방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 방법은 KS B 0883, 0884에 따른다.
⓹ 용접 끝손질 및 보수용접
(1) 도장처리가 필요한 모서리는 평면에 대하여 최소한 0.8mm 이내로 그라인딩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용접불량개소는 세밀한게 제거한 후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두어야 한다.
다) 시험 및 검사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용접부의 시험 및 검사는 아래내용에 따른다.
① 일반사항
(1)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② 용접전 시험 및 검사
(1) 소재확인 및 시험검사
(2) 용접절차 확인시험
(3) 용접사 기량시험
(4) 용접물의 가공과 조립에 대한 검토
(5) 용접설비에 대한 검토
③ 용접중 시험 및 검사
(1) 용접전류 및 전압
(2) 용접속도
(3) 용접봉규격 및 건조상태
(4) 다층용접시 각 층마다 슬래그 제거 및 청소 상태
(5) 각장 및 목부의 형상
(6) 예열
(7) 층간온도
(8) 보호가스
(9) 이면 가우징 조건
(10) 후열처리 조건
④ 수압 시험
(1)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을 할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설치 여부를 P & ID 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밸브, 제어 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3)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필히 영점조정을 하여야 한다.
(4)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시험 완료후 배수는 관 세척을 겸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 한다.
(6) 수압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60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KS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⑤ 기밀 시험
(1) 기밀 시험은 산소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기기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15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2) 기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후 실시한다.
(3)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4) 기밀 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원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자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5) 기밀 시험 완료후에는 바로 공기 또는 질소를 뽑아낸다.
(6)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할 때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 도장 일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기계설비,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 또는 마감을 위한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고 기준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
KS A 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 망 체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금속 판 체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전기 도금 체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롬 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D 9517 니켈 및 니켈, 크롬도금 작업표준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KS M 6040 래커도료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5967 연산 칼슘 방청페인트
② 기타규격
SIS 055900
Swedish Standard Institution (스웨덴 규격협회)
SSPC
Steel Structure Painting Council (철강구조물 도장협의회)
BS 4232
British Standard (영국 규격협회)
NACE
National Association of Corrosion Engineers (국제부식기사협회)
다) 요구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피도장면의 특성을 검토하여 이 시방에서 제시하는 내용이외에 적합한 도료 및 도장방법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②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바탕면의 상태, 흡습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라) 운반, 보관 및 취급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1.1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①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②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4℃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한다.
2) 자재
설비 각 절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일반사항
① 도료의 조건
(1) 내수성, 내습성, 방청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내이온 투과성, 내산성, 내알칼리성이 좋아야 한다.
(3) 물리적 성질이 우수해야 한다.
(4) 내후성,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5) 보수도장성, 도장작업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6) 금속면이나 하도에 대한 밀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② 도장재 일반조건
(1)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시방서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3) 최종 마감색상은 농기공의 설비 색상기준을 적용하며, 색상기준에 없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장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는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세부품질기준과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② 환경조건 및 유효보관기간
③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의 과다 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3) 시 공
가) 일반사항
① 일반
(1) 도료는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한 깨끗한 용기에 보관된 상태로 공급되어야한다.
(2) 도료의 보관, 혼합 및 적용은 도료 제조사의 기술 데이터 자료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 도료의 성상 및 제품형상에 따라 적당한 작업용구를 사용하고 잘 저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4) 도장작업은 다음 도장 작업을 하기 전에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거나 굳어질 여유를 충분히 갖어야 한다.
(5) 도장할 금속표면의 온도는 이슬점(Dew Point)온도보다 최소5℃이상 높아야 하고 주위 상대습도는 50~80%이어야 한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서는 칠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보양을 행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한다.
(6)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7) 도장시 직사 일광을 피하고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의한 인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8) 도장은 이물질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이 안된 부분이 없도록 하며 페인트 농도가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9) 도장전 구석(Corner)부나 모서리(Edge)부는 붓이나 롤라(Roller)로 줄무늬 코팅(Stripe Coating)을 하여야 한다.
(10) 도장을 할 표면은 용재를 사용하여 기름,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재 세척에 이어 용접 찌꺼기, 슬래그 등 이물질은 쇼트 또는 그리트 블라스팅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1) 페인트 제조사의 특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표면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12) 도장을 하지 않아야 될 표면은 도장 작업을 하는 동안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하게 차폐시켜서 보호하여야 한다.
(13)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시 검사 체크시트(Check Sheet)를 작성하여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14) 표면처리장비, 도장장비, 및 측정장비는 명시된 장비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 작업이 수행 되어야한다.
(15)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16) 각 물품의 마감(상도)도장 색상은 감독관과 상의해야 한다.
② 도장을 하지 않을 표면
(1) 청동, 황동, 스테인레스 등 내식성 금속표면, 치차의 치 표면, 마무리 작업된 철재면 표면, 현장 조립후 구름접촉 또는 미끄럼 접촉을 하는 표면 및 호이스트 로프 등은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베어링과 기계부품용 내식성 금속표면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세척작업의 완료직후에 도장공사를 하지않을 표면은 수송 및 현장에서의 저장시 경미한 기계적인 손상 및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착식 플라스틱막으로 입혀야 하며 그 막은 기기를 현장에서 설치하기 바로 전에 벗겨야 한다.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6)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7)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나) 도장시공
① 도장일반
(1)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캔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공기를 혼합해서 분출하고 안개모양으로 도장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되어진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 되어진 분체 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 한다.
② 방청도장
배관, 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③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
<표 3.2.2->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
구
분
적
용
도 장 내 용
흑
관
보온마감
광명단 2회
보온하지 않는 배관
광명단 1회 + 은분 2회
백
관
보온마감

보온하지 않는 배관
은분 2회
기타철재

광명단 1회 + 조합페인트 2회

다) 도장의 종별
① 설비에 대한 공장도장
(1) 각 설비는 공장과 현장 도장작업을 통하여 적어도 1회의 초벌도장과 3회의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현장 설치후 손상된 도장부위를 마감(Touch-Up)도장 하여야 하며 설비제작자는 이에 필요한 도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도장을 한다
㉠ 조건
조건 A,D : 원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되지 않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 도장두께

  • 도장공정 및 두께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기준으로 하고 초벌 및 하도, 중도 도장은 그 색상을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
  • 조작기의 도장은 본체의 도장성능에 준하여 조작기 제작사의 도장 표준시방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사는 조작기에 따른 도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의 도장두께는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물 접촉면은 300㎛이상, 부식성 토양에서는 150㎛이상으로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4장 에너지원 발생설비 설치공사
4.1 수문 설비
4.1.1 강재 설비 일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수문 및 권양기 등 강재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해당시), 검사 및 시운전(해당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1.1.1 설비공사일반”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다)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⓵ 기타규격
수문철관 기술기준(일본 수문철관협회)
라) 요구 조건
⓵ 일반
모든 설비는 성공적인 설치 실적을 가진 유사한 제품과 제작에 다년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제작자로부터 공급되어져야 한다.
⓶ 설비 신뢰성
계약상대자는 각 설비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설비의 공급을 위해 책임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각 절의 요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⓷ 단독제작자
같은 형식 또는 같은 규격의 설비를 두 대 또는 그 이상의 제작할 경우는 동일한 제작자가 제작하여야 한다.
⓸ 기타
권양기 제작자는 해당 수문제작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비의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전기 및 센서 등의 입출력 신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제출물
⓵ 일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⓶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비이름, 설비번호, 시방서
(2) 조립된 설치도면은 축(shaft) 크기, 축봉장치, 축 이음(coupling),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외형치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3) 제출된 현장제어반(Local Control Panel)의 측면도는 제어반 설치기구, 외함형식의 상세사항,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single line diagram)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output)와 들어오는 신호(input)의 모든 단자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
(4) 현장제어반, 접속단자함과 기기부품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wiring diagram)
(5) 수문에 적용되는 하중(정수압, 수력압, 진동, 등)에 대해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제작도면 제출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⓷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르며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⓸ 예비품
예비품은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르며 설비의 분해조립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자 재
가) 게이트
⓵ 일반사항
(1) 하중조건 : 게이트는 다음 조건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정상하중

  • 수압에 의한 하중
  • 게이트 자중에 의한 반력과 게이트 상류면에 작용하는 동수압을 포함한 게이트 기동 개폐시 게이트에 부가되는 모든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 초과하중
  • 게이트가 닫혔을 때 수평지진강도
  • 게이트 안정도 설계시 풍하중
  • 초과권양 하중이나 게이트가 꼭 끼어 있을 때 게이트 권양시 부가되는 모든 하중

㉢ 비체의 최소판 및 여유두께

비체에 사용하는 주요부재중 강재의 최소판 두께는 부식여유를 포함하여 강판에서는 6mm이상, 형강에서는 5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중형이상에서는 최소판 두께는 8mm이상으로 함이 타당하다.

여유두께는 비체의 물과 접하는 부재 및 마모할 우려가 있는 부재에 대해서는 계산된 판 두께에 다음의 값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단, 스테인레스강 등의 내식성이 양호한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식두께를 적용하지 않는다.
<표 4.1.1-〉부식두께

접수조건
상시 접수해 있음
상시 접수해 있지 않음
수질조건
편면접수(mm)
양면접수(mm)
편면접수(mm)
양면접수(mm)
담수
1.0
2.0
0.5
1.0
해수
1.5
3.0
1.0
2.0

나) 권양기
⓵ 드럼식(Drum Rope Type)
(1) 일반사항
㉠ 권양기는 전동기 구동으로 게이트의 개폐를 위하여 설치하는 와이어로프 인양 고정식이어야 한다.
㉡ 권양기는 구조용 강재 프레임과 토크축, 베어링, 기어감속기, 커플링, 권양기 드럼, 활차, 와이어로프, 수동운전장치(정역포함) 등을 포함한 기계장치와 권양기 전동기, 리미트 스위치, 전자브레이크, 개도계 등을 포함한 전기장치 그리고 효과적이고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타 모든 부분품으로 구성된다.
㉢ 권양기 기어와 기어감속기 등 회전체 부위는 악천후나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립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먼지에 의해 손상되고 마모될 수 있는 부분은 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하우징 내에 두어야 한다.
㉣ 하우징은 취급하기에 편리한 아이볼트나 러그를 갖추어야 한다.
㉤ 권양기는 명시된 허용 응력과 안전율에서 정격 권양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권양기는 최대 권양 모타 토크로 인한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사용된 재료의 항복강도의 9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전동기의 기동 최대 토크는 정격 토크의 200%이상 350%이내이어야 한다.
(2) 기계장치
㉠ 토크 축
토크축은 기계구조용 강으로 기계가공 하여야 한다.
㉡ 베어링
베어링은 자동조심형의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또는 평면형이어야 한다.
㉢ 기어 감속기

ⓐ 권양기에 사용될 감속기는 장시간 사용에 적합하고 효율이 좋은 규격품의 감속기이어야 하고 기어정밀도는 3급 이상이어야 하며 내장되어 있는 부품들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신품이어야 한다.

ⓑ 기어는 주강 또는 단조강으로 기계 가공되어야 하며 억지 끼워 맞춤으로 조립되어야한다.

ⓒ 워엄 기어를 사용할 경우 워엄 기어와 지지대는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하고 오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진 윤활 욕조형의 상자로 밀폐되어야 한다.

ⓓ 기어는 윤활유주입이 용이하도록 탈착 가능한 하우징을 갖추어야 한다.

ⓔ 고속기어감속기는 오일 욕조식 윤활 방법으로 오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진 오일 상자속에 밀봉되어져야 한다. 오일욕조는 육안관측이 가능한 오일레벨 게이지가 부 착되어야 한다.
㉣ 커플링

커플링은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고 현장 조정후 토크축에 영구부착 설비로 접합되어야 한다.
㉤ 권양기 드럼

ⓐ 권양기 드럼은 주강 또는 용접 강 구조이어야 하고 드럼의 길이는 게이트 권양에 필요한 로프길이와 3회의 여유감기를 합한 와이어 로프 전장을 감기에 충분한 길이로 하여야 한다,

ⓑ 드럼은 홈이 있어야 하고 피치원 직경은 와이어 로프직경의 19배 이상이어야 한다. 와이어로프 홈은 와이어로프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야 한다.

ⓒ 와이어 로프와 접촉하는 모든 표면은 규정된 오차 내에서 기계 가공하여 와이어 로프의 마찰을 극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드럼기어는 외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급이 용이한 덮개를 하여야 한다.

ⓔ 드럼용 로프 취부 장치는 부품들을 분해하지 않고 로프를 조절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 드럼은 균형상태에서 운전되어야 하고 로프 되감기 안내장치를 되감는 로프쪽 드럼 끝에 설비하여야 한다.
㉥ 와이어 로프

ⓐ 와이어로프는 장력 작용하에서 정확한 길이가 표시되어야 한다.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 강선으로 제작시 그리스를 주입한 것이어야 하며 전문제작업체가 제작한 것이어야한다.

ⓑ 한 게이트용 한쌍의 와이어로프 드럼은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S꼬임과 Z꼬임의 와이어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와이어로프 파단 강도는 최대 정상 사용하중의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활차

ⓐ 활차는 탄소강 혹은 와이어로프 재질보다 경도가 더 큰 재질이어야 한다.

ⓑ 활차의 피치원 직경은 와이어로프직경의 17배보다 커야한다.

ⓒ 활차는 평형상태에서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수동운전장치 (정역 포함)

ⓐ 각 권양기에는 설계 전하중을 권양 할 수 있는 수동운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운전 장치를 조작하기 위한 수동력은 10㎏이하로 조작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수동운전장치 조작 중에는 전동기가 차단되어야 한다.
㉨ 전자브레이크

ⓐ 전자브레이크는 게이트의 움직임을 중지시킬 수 있고 어떠한 상승, 하강위치에서도 게이트를 지탱할 수 있도록 각 게이트의 권양 장치에는 교류자기력에 의해 작동되는 스프링식 슈형의 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브레이크의 정격용량은 권양 모타의 정격 전하중의 200%이상이어야 한다.

ⓒ 제동장치는 전동기전원이 차단되면 제동되고 권양 전동기가 작동하면 자동적으로 제동이 해제되도록 되어야 한다.

ⓓ 브레이크 덮개는 밀봉형의 구조로 되어야 하고 밀봉된 내부기구를 점검하기에 편리한구조로 되어야 한다.
㉩ 개도계

개도계는 수문 구동 드럼 축에 체인과 체인스프라겟 등을 연결하여 수문의 위치를 지시, 전송하는 기기로서, 회전센서(엔코드) 검출기를 내장한 스탠드형 아날로그(다이얼식)으로 눈금의 표시는 1m(큰눈금) 단위로 표시하고, 10cm 단위의 소눈금도 표시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 조작반
현장 조작반은 설비 인근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밀폐형 내식성 재질로 시공되어야 한다. 게이트 정상운전에 필요한 모든 조작반 및 배선은 전기공사분이며, 기계공사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공장검사 및 시험
⓵ 게이트
(1) 계약상대자는 설치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모든 부품의 게이트를 제작공장에서 완전조립하여야 한다.
(2) 조립중 게이트에 대한 치수, 공차 및 배열의 정확도를 검사한다.
(3) 게이트 치수에 대응하는 가이드프레임의 모든 치수를 검사한다
(4) 하부 받침대는 수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사이드롤러 규정간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5) 운송하기 위해 해체하기 전에는 부품에 맞춤표시를 하여야 한다.
⓶ 권양기
(1) 거더, 드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재료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을 관련 KS기준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2) 드럼의 용접부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초음파 또는 방사선 투과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 검사항목은 다음을 포함한다.
㉠ 외관검사
㉡ 주요 부품 검사
㉢ 주요 치수 검사
㉣ 주요 재질 검사
㉤ 조립 검사
㉥ 무부하 작동검사
(4) 공장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권양기는 손상이 없도록 목재 프레임과 비닐등으로 견고하게 포장하여 보관 운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현장 여건에 따라 납품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일반사항
⓵ 현장조건 및 시공
계약상대자는 블록아웃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가이드후레임 등 강재설비가 설치되기 전에 앙카 플레이트의 콘크리트 레이턴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⓶ 제작자의 현장지원
계약상대자는 보관, 현장조립, 설치, 시험 및 검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나) 권양기 설치
⓵ 현장 확인
(1) 계약상대자는 권양기를 설치하기 전에 게이트의 중심선과 권양기의 중심선 등을 측정하여 콘크리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권양기 제작 계약상대자는 현장설치시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⓶ 권양기 설치
(1) 권양기는 씸 플레이트(Shim plate)등을 사용하여 수평 상태를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2) 권양기 현장조작 판넬과 터미널블록까지 내부회로 및 리미트 스위치간의 전기배선공사를 시행한 후 임시전원을 연결하여 내부회로를 점검하여야 한다.(전기분야 시공분)
(3) 임시동력을 이용하여 게이트의 개폐를 반복 시험하고 리미트 스위치를 조정하여야 하며 이때 고무씰이 건조한 상태이므로 물을 뿌려가며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운전하여야 한다.
⓸ 시운전
(1) 시운전 전 점검사항
㉠ 주위 정리 정돈
㉡ 인원 확인 및 적소배치
㉢ 윤활유 레벨 및 누유확인
㉣ 접촉 부분 상태확인
㉤ 동력 전달장치 및 회전부 덮개의 안전 보호장치 정위치 고정 확인
㉥ 이물 유무확인 (치차, 회전부와 덮개사이, 게이트 수밀면 및 이동통로 등)
㉦ 모든 제작 레버 정위치 확인
㉧ 전원확인, 계기, 램프등 테스트
(2) 시운전
게이트, 권양기, 제어판넬 등 게이트 설비의 현장설치공사가 완료되면 게이트설비의 성능확인을 위한 다음 내용이 포함된 현장 시운전을 실시하며, 시운전기간 동안 각 설비의 계약상대자는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한다.
㉠ 무부하 시운전(Dry test)

게이트설비는 무부하 상태에서의 현장제어판넬과 중앙제어판넬에서 각각 만족할때까지 수차례의 개폐 시운전이 실시되어야 한다. 시운전에는 다음 내용의 검사 및 시험이 포함된다.

ⓐ 게이트 리프의 개폐시 균형상태

ⓑ 수밀부분과 지지판에서의 접촉 및 슬라이딩 상태

ⓒ 로라, 씨브블록, 트러니언 핀에서의 로링 접촉 상태

ⓓ 개폐속도 ⓔ 전동기의 전류 및 전압 ⓕ 전동기 및 베어링의 온도 ⓖ 기어의 물림 상태 ⓗ 소음 및 진동 상태 ⓘ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상태 ⓙ 게이트 위치 지시계의 정밀도

ⓚ 제어판넬 회로, 계기들의 지시 및 작동상태 등
(3) 부하 시운전(Wet test)
4.1.2 수문 도장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수문강재 설비 도장에 따른 시공 및 도장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도장 일반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1.1.6 도장일반”
“4.1.1 강재설비 일반”
다)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
KS M 6518
② 기타 규격
SSPC : Steel Structurws painting Council
SSPC-PA1 : Shop, Field and Maintenance painting
SSPC-PA2 : Measurement of Dry paint thickness with Magntic gages
SSPC-SP1 : Solvent Cleaning
SSPC-SP2 : Hand tool cleaning
SSPC-SP3 : Power tool cleaning
SSPC-SP7 : Brush-off Blast cleaning
SSPC-SP10 : Near white blast cleaning
라)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4.1.1 강재설비 일반”에 따른 시공계획서 등 제출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가) 적용도료
① 도료 일반조건
(1) 사용되는 도료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시방서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3) 최종 마감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침수부 수문에 사용되는 도료는 용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스페놀 A, 페놀류와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무용제 도료를 적용하여야 한다.(유해물질은 환경부의 수도용 기자재 위생안전기준에 따른다.)
② 규 격
<표 4.1.2-〉도장규격
구 분
명 칭
물에 접하는 구조
(수문 등)
물에 접하지 않는 구조(권양기, 스톱로그 등)
비고
표면처리

SIS Sa 2½이상
SIS Sa 2½이상

하
도
무기질 징크리치 프라이머
75㎛
75㎛

중
도
무용제 에폭시
245㎛
125㎛

상
도
무용제 에폭시
200㎛
100㎛

계

520㎛
300㎛

도장색상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나) 장 비
① 장 비
표면처리와 원활한 도장작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 이상의 장비 또는 동등 성능이상의 장비를 준비하여야한다.
(1) 습식 브라스트기(Wet(Sand, Shot) Blast M/C) : 1set
⓵ 압력(Pressure) : 10bar 이상
⓶ 전원 : 440V/60Hz/3상

⓷ 물(Water) 토출량 : 15 ℓ/min

⓸ 노즐크기(Nozzle Size) : Φ8.5 ~ 10
(2) 2액형 에어리스 펌프(Airless Pump) : 1set
㉠ 2액형 펌프(Pump)

ⓐ 최대 비(Maxing Ratio) : 2 : I

ⓑ 공기 비(Air Ratio) : 46 : 1

ⓒ 토출압력(Max) : 320bar ⓓ 토출량(Max) : 7ℓ/min

ⓔ 공기(Air) 압력 : 5 ~ 7kgf/㎠

ⓕ 노즐 필터(Nozzle Filter) : 30 ~ 60Mesh
㉡ 여러 가지 콘트롤(Control Manifold)

ⓐ 유체입구(Fluid Inlet) : 1/4"

ⓑ 유체출구(Fluid Outlet) : 1/2"

ⓒ 토출량 : 9.5 ℓ/min

ⓓ 고점도(High Viscosity)용
㉢ 히터(Heater) & 히팅 케이블(Heating Cable)

ⓐ 전원 : 220V ⓑ 용량 : 14kV

ⓒ 제어(Control) 온도 : 0 ~ 220℃
㉣ 스프레이 호스(Spray Hose)

ⓐ 호스 구경 : 3/8" ⓑ 재질 : 테플론(Teflon)

ⓒ 노즐 끝(Nozzle Tip) : 0.023 ~ 0.027"
(3) 콤프레샤(Compressor) 75Kw : 1set
(4) 스팀청소기(Steam Cleaner) : 1set
(5) 발전기 100kW : 1set
(6) 1액형 에어리스 펌프(Airless Pump) : 1set
(7) 계측기
㉠ 온도계(Thermometer) : 1set
㉡ 습도계(Whirring Hygro-Meter) : 1set
㉢ 건조 두께 게이지(Dry Film Thickness Gauge) : 1set
㉣ 습식 두께 게이지(Wet Film Thickness Gauge) : 1set
㉤ 핀홀 탐지기(Pin Hole Detector) : 1set
㉥ 확대경(Peak Pocket Micro) : 1set
㉦ Light : 1set
㉧ 리트머스지(Litmus Paper) : 1set
㉨ 철판 표면측정 온도계 : 1set
3) 시 공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4,1,1 강재설비 일반” 및 “1.1.6 도장일반”에 따른다.
가) 일 반
① 도장시 유의사항
(1) 주제와 경화제 혼합시 희석재(Thinner) 희석을 금하며, 작업의 여건에 따라 희석(Thinning)이 필요한 경우 도료 벤더(Vendor)의 감독자(Supervisor) 지시에 따른다.
(2) 도료의 보관은 18℃~25℃로 유지하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도료의 온도는 18℃~25℃로 유지하고 도료호스는 히팅 케이블(Heating Cable)을 사용한다.
(4) 2액형 에어리스 펌프(Airless Pump)는 히터(Heater) 장치를 하여야한다.
(5) 도장 후 도장장비 및 호스는 지정 세척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6) 도료호스는 30m를 기준으로 하며, 초과시 별도의 보온설비를 하여야한다.
(7) 모든 도장작업은 본 절차서나 도료업체의 데이터 시트(Data Sheet)에 따라 시행하며, 현장작업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방지설비 설치
(1) 비계발판에는 오물수 거망을 설치하여 폐 모래 및 도료를 수거한다.
(2) 수문 전체에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 먼지 및 도료의 비산을 차단하여야 한다.
(3) 수문 하류에 오일 휀스를 설치하고 만일의 사태시 해상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흡착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측면 지수고무(Side Rubber Seal) 철거 및 설치
(1) 측면 지수고무(Side Rubber Seal) 철거 및 설치
⓵ 지수고무(Rubber Seal)을 메인 플레이트(Main Plate)에 부착시 기밀유지를 위하여 Sealing용 Gasket을 바른 후 조립하여야 한다
⓶ 기존 지수고무(Rubber Seal)는 철거하여 폐기하고, 신품을 메인 플레이트(Main Plate)에 설치하여 압력 및 누기 테스트(Test)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면처리

① 표면처리는 도장의 수명과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엄격하 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장 바탕면은 도장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하며, 오일이나 그리스가 잔존하는 부위는 SSPC-SP1에 따라 표면 처리(Cleaning)를 실시한다.
③ 도장재 및 바탕종류에 따라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료 공급업자의 지침에 따라 바탕처리를 실시한다.
④ 도장을 할 표면은 용제를 사용하여 기름,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제 세척에 이어 용접 찌꺼기, 슬래그 등 이물질은 Grinder, 쇼트 또는 그리트 블라스팅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⑤ 표면처리정도는 KS M ISO 8501-1의 Sa 2 1/2 또는 SSPC SP 10 이상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감독관의 승인하에 기타 다른 표면처리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다) 도 장
① 수문 도장
(1) 교반기(Agitator)로 주제(Component)를 1~2분 정도 교반 한다.
(2)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율은 에폭시 도료에서는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2액형 펌프(Pump)에 의하여 주제와 경화제의 규정된 혼합비율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일반적인 도장절차를 참고하여 효과적인 도장공정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장준비작업 ⇒ 이물질제거 ⇒ 물 세척(Water Blasting(Sweeping)) ⇒ Water & Sand(Sort) Blasting ⇒ 증기 세척(Steam Cleaning) ⇒ 공기분출(Air Blowing) ⇒ 중간검사 ⇒ 수정(Modify) 도장 ⇒ 최종검사
(4) 스프레이 건(Spray Gun)은 표면에 대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충분한 도막을 얻기 위하여 50%이상 겹치게(Overlapping)하여 도장한다.
(5) 도장시 스프레이(Spray) 가루(Dust)가 물에 날려가지 않도록 비산방지막 등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6) 희석재의 첨가시 경우에 따라 희석배율의 증감이 발생 할 경우 도료 메이카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해서 희석하여야한다.
(7) 스프레이 건(Spray Gun)은 도료 제조지정업체에서 지정한 캡, 니들 및 팁을 사용하여야 하며, 미립화 공기와 유입도료에 대한 조절밸브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8)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나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도장공사에 사용되는 도료는 건조시간에 관계없이 흐름이 발생치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두께 이상으로 도포 할 수 있다.
(10) 스프레이 건(Spray Gun)은 피도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피 도막면과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며, 원을 그리듯 하지 말아야 한다.
(11)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하여 도장전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 도장을 필히 하여 충분한 도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2) 도장된 도막은 도막측정 게이지로 측정하고 규정보다 미달된 도장 부위는 덧 도장을 하여야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① 일반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표면처리 및 도장시공에 대한 시험을 하거나 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하고, 현장에서 항상 사용 가능토록 비치하여야 한다.
(2) 도료의 샘플 채취시 채취방법, 장소, 시간 및 채취일자를 채취 3일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샘플채취는 감독원의 현장 입회하에 시행하며, 봉인 후 서명날인을 받아 의뢰 하여야한다.
(4) 바탕처리 및 도장 상태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 하여야 하며, 도장부분의 경우 부분별 예비준공검사를 수시로 시행하여 공정관리 및 완벽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② 시험 및 검사
(1) 재료 규정에 따른 조건
(2) 자재 보관상태
(3) 도장작업조건 확인
(4)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 확인
(5) D.F.T. 첵크(Check)
(6) 도료의 부착력 확인. 시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규격 : W100 * L200 * 3T(3Sets)
㉡ 시편도장 : - Bare Steel 시편 520㎛ 도장(침수부)

  • Bare Steel 시편 300㎛ 도장(비침수부)

(7) 외관상태 확인(갈라짐(Sags), 핀홀(Pin Hole), 벗겨짐(Orange Peel)등)

4.1.3 Roller Gate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롤라 형식 게이트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해당시), 검사 및 시운전(해당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4.1.1 강재설비 일반”
다)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기타 규격
수문철관 기술기준(일본 수문철관협회)
라)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게이트와 부속품 제공으로 게이트의 기능이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4.1.1 강재설비 일반”에 따른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량산출 및 지불
게이트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게이트의 최종 조립된 수량을 기준으로 중량당으로 산출하며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속품을 포함한다.
2) 재 료
가) 규격 및 수량
① 인양장치
<표 4.1.3-〉인양장치 제원
항
목
취수문 권양기
통선문(갑문) 권양기
기 기 번 호
M-102A/B
M-202
형 식
1모터 2드럼
1모터 1드럼
용 량
(20+20)톤
(70)톤
수 량
(2)set
(1)set
권양속도
(0.3)m/min ±10%
(0.3)m/min ±10%
소요동력
4.4kW
(제작사 사양에따름)
7.5kW
(제작사 사양에따름)
전원
3Φ/ 380V/ 60Hz
조작방법
원방조작 및 현장조작

나) 설계 및 제작조건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4.1.1 강재설비 일반”에 따른다.
① 설계조건
<표 4.1.3-〉설계조건
항
목
규
격
비 고
설계수위(낙동강측)
EL(+) ( 6.700 )m

관리수위
EL(+) ( 1.010 )m

Sill 표고
EL(-) ( 3.00 )m

② 게이트 하중
(1) 정상하중
게이트 자중에 의한 반력과 게이트 상류면에 작용하는 동수압을 포함한 게이트 기동 및 개폐시 게이트에 부가되는 모든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초과하중
초과 권양 하중이나 게이트가 꼭 끼어 있을 때 게이트 권양시 부가되는 모든 하중
다) 구조 및 재질
① 재질

  • Skin Plate : SM490B
  • Rubber : CR
  • 주 Rail Roller 접촉면 : STS304
  • 주 Rail Beam : SM490B
  • 고무 접촉면 : STS304
  • 콘크리트 보호판 : STS304
  • Bolt Nut & Washer : STS304
  • Main Roller

: SCMnCr3B
  • Main Roller Metal : Oilless Metal
  • Main Roller Shaft : SCM440
  • Side Roller

: STS304
  • Side Roller Metal : Oilless Metal
  • Side Roller Shaft : STS304
  • Bracket : SM490B

② 가이드후레임
가이드 후레임에 작용하는 하중에는 사이드 롤러하중, 씨일하중 및 게이트와 권양기의 작동시 발생하는 부가반력이 있다. 가이드 후레임과 앙카는 게이트 사이드 롤러하중과 수밀하중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권양설비
“4.1.1 강재설비 일반”에 따른다.
마) 공장검사 및 시험
“4.1.1 강재설비 일반”에 따른다.
3) 시 공
1) 일반사항
“4.1.1 강재설비 일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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