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입찰 공고문] 낙동강 상류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건설엔지니어링.pdf =====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TEL. (054)880-2922
FAX. (054)88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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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선정자 가격입찰 공고
낙동강 상류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건설엔지니어링
경 상 북 도
http://www.gb.go.kr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930호
사업수행능력 선정자 가격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낙동강 상류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건설엔지니어링
❍ 기초금액 : 금1,997,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100,000,000원 예정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지명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 2026. 11. 6.(금) 13:00 ~ 2026. 11. 11.(수) 10:00까지
❍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11. 11.(수)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별도 통보 없음, 입찰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로서 경상북도로부터
적격 통지를 받은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
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방법
❍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 이상(79.995%)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
점수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 ․ 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약질서준수(△1.0)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씩 최대 1점까지 감점하며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10. 공동계약
❍ 공동이행은 당초 P.Q 심사 시 제출한 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를 동일하게 유지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상으로 접수 및 구성합니다.
※ 전자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경상북도청 회계관리과(계약담당자 054-880-2922)
❍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청 수자원관리과(사업담당자 054-880-4071)
2026. 11. 3.
경상북도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년 월 일
대표자: (인)
===== 2 .과업지시서[낙동강 상류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건설엔지니어링(전체분)].hwpx =====
2026년도
낙동강 상류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건설엔지니어링
경 상 북 도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hp:nbSpace/>------------------------
1
Ⅱ. 과 업 지 시 서<hp:nbSpace/>------------------------
9
Ⅲ. 보 안 대 책<hp:nbSpace/>------------------------
84
Ⅳ. 기 타 사 항<hp:nbSpace/>------------------------
86
Ⅴ. 예 정 공 정 표<hp:nbSpace/>------------------------
89
Ⅵ. 설 계 예 산 서<hp:nbSpace/>------------------------
91
Ⅰ.<hp:nbSpace/><hp:nbSpace/>설 계 설 명 서
Ⅰ.<hp:nbSpace/>설 계 설 명 서
1.0 과업의 목적
1.1 하천기본계획수립
본 과업은 낙동강 상류 구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본 과업 범위 내 유역의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본 과업 범위 내 하천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하천정비와 유지관리, 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있다.
1.2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낙동강 상류 구간에 대하여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수계 하천현황과 수리현황의 보존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 대장화하고 전산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일관된 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 과업의 범위
2.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으로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하천명
하천등급
시 점
종 점
하천연장(km)
1
낙동강
지방하천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석포리 944(천)번지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감전교)
43.63
계
지방하천 1개소
43.63
2.2 보고서 등 작성범위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는 유역에 관한 종합보고서와 각 하천별 보고서(대장, 부록 등 포함)를 별도로 작성한다.
3.0 과업의 내용
3.1 하천기본계획
3.1.1 개요
가. 계획의 목적, 범위, 기본원칙, 현황도
3.1.2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가. 유역현황
나. 하도특성 조사
다.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
라. 하천의 이수특성 조사
마. 하천환경 특성 조사
바. 하천이용 현황 조사
사.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3.1.3 종합분석
가. 치수특성 분석
나. 이수특성 분석
다. 하천환경특성 분석
라. 하천이용특성 분석
3.1.4 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치수 종합계획
나. 이수 종합계획
다. 하천환경 종합계획
라. 하천공간 종합계획
3.1.5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가. 경제성 분석 및 소요재원 산정
나. 투자우선순위, 결론 및 기대효과
3.1.6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 작성
3.2 하천시설관리대장
3.2.1 하천시설대장
가. 하천시설물도
나. 하천시설대장 조서
3.2.2 하천현황대장
가. 하천현황도
나. 하천현황대장 조서
3.3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3.3.1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가. 하천기본계획(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나. 전산화 성과 검수
※ 지형도면고시도는 국토부 ′지역․지구지정 등의 지형도면작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시․군 KLIS전산에 등재가 가능하도록 조치
3.4 하천측량
가. 현황측량
나. 종횡단측량
다. 구조물측량(구조물도 작성)
4.0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전체 30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0 설계변경조건
1) 과업수행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4) 보완측량 과업물량 변경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측량성과 심사비 등 직접경비는 실제 비용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6.0 검수 후 감액조치
1) 과업완료(검수) 후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완료(검수) 후 감액요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서 감액 지적되어 환불요구가 있을 때는 환불하여야 한다.
Ⅱ.<hp:nbSpace/><hp:nbSpace/>과 업 지 시 서
Ⅱ.<hp:nbSpace/><hp:nbSpace/>과 업 지 시 서
A. 하천기본계획
가.<hp:nbSpace/>“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25,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시한 개정된 지침 내용에 따라 수립한다.
나.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2019, 환경부)”에서 산정된 빈도별 현재홍수량 산정 및 목표홍수량 산정값을 검토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수계를 일관한 계획이어야 한다.
라.<hp:nbSpace/>이수, 치수 및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이어야 한다.
마.<hp:nbSpace/>상위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법」 제18조)에서 제공하는 수문량(홍수량)과 정비지침에 따라 수립한다.
바.<hp:nbSpace/>연안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고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에 따른 장래 유역개발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hp:nbSpace/>이수 및 치수계획의 규모는 당해 하천의 중요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국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아.<hp:nbSpace/>기 수립된 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참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1.1 유역현황
1.1.1 유역의 개황
(1) 유역의 지리적 위치, 유역의 규모, 하천에 대한 유로연장 및 유역면적, 기타 유역의 개황에 관한 특성 등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2) 하천수계를 본류와 지류(1~6지류)로 구분하여 하천별 기점과 종점의 위치(경위도), 하천연장 등을 조사하고 「한국하천일람」과 비교·검토한다.
(3) 또한 유역 내 수계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천모식도 또는 위치도로 표현한다.
1.1.2 유역의 특성
가. 지형
(1)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역 평균폭, 유역형상계수를 조사·산정하되, 유역면적과 유로연장은 수치지형도를 활용한다.
(2) 표고별 누가 면적 및 구성비를 산정한다.
(3) 유역의 평균고도와 평균경사를 산정한다.
나. 지질 및 토양
(1) 지질 특성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행한 최신 수치지질도를 기준으로 유역의 지질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특성을 기술한다.
(2) 토양 특성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작성된 수치 정밀토양도(1/25,000)를 기준으로 유역의 토양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기술하고 수문학적 토양군의 분류도 실시한다.
다. 토지이용
(1) 토지이용 특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토지이용현황도,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지피복도, 지자체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2) 토지이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토지이용 분류는 유역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분하며, 연도별 토지이용 변화도 조사하여 수록한다. 필요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을 참고하여 목표년도 토지이용 특성도 검토한다.
라. 사회·역사
(1) 유역의 행정구역 현황, 행정구역별 인구, 인구밀도, 면적 등을 시·군별 통계연보, 하천유역조사 및 WAMIS(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2) 하천 유래, 하천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전설, 역사자원 등을 조사한다.
(3) 현재의 하천이 이루어진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대의 변천에 따른 주요 하천정책, 하천정비사업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마. 기상·수문
(1) 하천유역의 강우, 수위, 유량, 유사량, 기상 등 수문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관할하는 수문관측소 운용현황(제원, 관측기간, 기록 보유현황 등)을 파악하고 수문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관측소를 선정한다.
(2) WAMIS(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표 관측소에 대한 제원, 관측기록 보유현황, 주요 내용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3) 하천유역의 강우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 우량관측소의 강우자료를 수집하고 지속시간(1, 2, 6, 12, 18, 24, 36, 48, 72시간 등)별로 정리한다.
(4)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연최고수위, 연최저수위, 홍수시 관측한 시간별 수위, 수위-유량곡선 등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5) 홍수경보 이상의 홍수에 대한 지속시간별 강우량, 시간별 수위, 흔적수위, 유량측정 성과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6) 수위표 지점의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및 최대유량, 최소유량, 평균유량 등 유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다.
(7) 하천유역 내 수위자료가 전무하거나 자료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유량 전이법, Tank 모형 등을 활용하여 유황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8) 해당 하천유역의 기상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 기상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온, 습도, 풍속, 천기일수 등을 조사하고 월평균 및 연평균값을 산정한다.
1.2 하도특성 조사
1.2.1 하상재료 및 유사량 조사
(1) 항공사진, 현장조사, 관련자료 등을 참고하되 종합분석,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한다.
(2) 하천의 하상재료를 채취하여 지점별 대표입경, 입도분포, 단위중량 등을 분석한다. 하상재료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천설계기준」을 따른다.
(3) 필요할 경우 하천의 유사량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하천의 유사량은 실측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운 경우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유사량 공식, 각종 문헌조사 및 연구기관의 측정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2.2 하도 현황 및 특성
(1) 하천 만곡도, 하상경사, 하천의 횡단특성 등 하천의 평면구조, 종단구조, 횡단구조 등을 조사한다.
(2) 조도계수의 추정을 위해 「하천설계기준」에 따른 하천 및 수로의 상황, 식생, 수목군 등을 조사한다.
(3) 구간별 하상경사, 대표입경, 대표입경 수중비중, 하상재료 입도분포, 하폭, 저수로폭 등 해당 하천의 하도 특성량을 결정짓는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1.2.3 하상변동량 조사
(1) 유로의 과거자료와 현하도 조사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유로의 평면적 변동상태를 분석하고, 유로의 평면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로곡률과 하폭 등을 수록한다. 다만, 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현 상태만을 정리한다.
(2) 유로의 종단적 하상변동 조사를 위해 기 조사된 자료와 비교·검토하여 구간별 평균 하상고 및 최심 하상고 변화를 분석하여 수록한다.
(3) 유로의 횡단적 하상변동 조사를 위해 기 시행된 측량성과와 비교·검토하여 하천 횡단적 요소의 변화(수심, 세굴 또는 퇴적단면적)를 분석한다.
(4) 기존의 하상변동 측량성과를 비교·검토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하상변동의 방향과 정도를 구간별로 파악한다.
(5) 하천시설물의 설치, 골재채취 등에 따라 변동되는 인공적인 하상변동을 구간별로 조사·분석한다.
1.3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
1.3.1 치수시설물 현황
(1) 제방시설물에 대한 명칭, 설치년도, 연장, 보수·보강 이력 등을 하천관리청의 하천시설관리대장, 공사기록대장 등을 참고하여 부록에 수록한다.
<제방 연혁>
제방명
설치연도
연장(㎞)
시행청
보수, 보강 이력
연도
내용
시행청
(2) 제방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향후 무제부 구간에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제방시설물 현황>
하천명
제방연장
(km)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
(km)
(%)
(km)
(%)
(km)
(%)
(3) 제방 역할을 하는 선형공작물(철도, 도로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 완료구간, 보강 필요구간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4) 누수, 활동, 등 구조적 안전 평가를 위한 지반조사 및 제방안전성 평가 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5) 지반조사 및 제방안전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하천은 하천관리청이 제방의 유지관리를 위해 실시한 점검자료 등을 토대로 제방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제방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6) 하천유역 내 위치한 댐, 강변저류지, 하구둑 등 저류시설물에 대한 저류능력, 홍수방어규모, 설치년도 등 제원을 조사한다.
(7) 기 설치된 배수펌프장, 수문, 통문, 통관, 암거 등을 관리청별로 조사하여 제원, 규모 등을 수록하며 하천별 배수계통 및 배수특성을 조사한다.
1.3.2 치수성능 지표
(1) 현재 하천유역의 치수성능 지표는 하천별로 평가하되 산술평균하여 중권역 단위로 제시한다.
(2)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 현황을 조사한다.
(3) 하천정비 현황은 하천 계획빈도의 하천정비 완료구간(계획홍수량에 대해 치수안전도가 확보된 구간), 하천정비 필요구간(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해 대책 및 보강이 필요한 구간), 기타 안전도 확보구간(산지 무제부 등 별도의 대책 없이도 치수안전도가 확보된 구간)으로 구분한다.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정비 현황>
중권역
관리연장
(km)
단위
하천기본계획
하천정비
수립
미수립
완료구간
필요구간
기타 안전도 확보구간
빈도1
빈도2
빈도1
빈도2
-
-
(km) (%)
주) 관리연장은 하천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하천연장의 2배
1.3.3 홍수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1) (「수자원법」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등을 참고하여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피해 현황 및 특성을 조사·검토 한다.
(2) 과거 주요홍수사상에 대한 발생년도와 발생원인, 강우상황, 최고홍수위, 홍수지속시간, 발생홍수의 빈도해석 결과, 경계․위험수위의 초과 여부, 홍수위 흔적조사, 홍수발생시 조치내용 등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3) 유역의 홍수피해 현황, 지형적인 특성, 기상 및 수문특성, 기타 요소 등을 고려하여 피해원인을 분석한다.
(4) 홍수피해 원인, 지형특성 분석(저지대 분석 등), 시설물 능력검토, 기 조사·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홍수취약지역을 검토하고 보고서에 수록한다.
1.4 하천의 이수특성 조사
1.4.1 이수시설물 현황
(1) 이수시설물(하천수 사용허가시설,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하천수를 취수하고 있는 관정, 취수보, 양수장 등)의 위치, 설치년도, 허가량, 시설용량, 취수방식, 공급지역 등 제원, 이력 및 점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2) 지역지하수관리계획(「지하수법」 제6조의2),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지하수법시행령」 제28조), 지하수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하 ‘지하수 이용시설’이라 한다)의 위치, 설치년도, 용량, 취수방식, 공급지역 등 이력과 현황을 조사한다.
(3) 유역의 용수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지하댐 포함), 농업용저수지, 다기능보, 하구둑, 강변저류지, 기타 저류시설 등의 설치년도, 공급능력, 공급지역 등 이력과 현황을 조사한다.
1.4.2 이수성능 지표
(1) 현재 하천유역의 이수성능 지표를 중권역 단위로 제시한다.
(2) 하천유역 내 대표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WAMIS 등에 수록된 일유량과 하천유지유량을 비교하여 연평균 하천유지유량 달성도를 조사한다.
(3)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등에서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량법을 이용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천유지유량 달성도 현황>
중권역
대표관측소
하천유지유량
(㎥/s)
부족기간
부족량
(㎥)
달성도
(%)
평가기간
비고
1.4.3 하천수 사용량 현황
(1) 하천수 사용·관리 시설(공업용수 1,000㎥/일, 생활용수 5,000㎥/일, 농업용수 8,000㎥/일 이상의 취수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홍수통제소의 사용실적 자료를 활용한다.
(2) 그 밖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실적자료를 이용한다.
(3) 시설관리자별·용도별 사용량, 연·월별 사용특성을 분석하여 수록하고 하천수 사용량의 공간적 분포, 시설별 회귀되는 수량 및 지점 등을 조사한다.
1.4.4 가뭄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1) 가뭄 상황조사(「수자원법」 제7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법」 제18조) 등을 참고하여 하천유역에 발생한 주요 가뭄사상에 대하여 그 발생년도와 발생원인, 피해상황 등을 조사한다.
(2) 가뭄피해 현황을 토대로 가뭄취약지역을 제시하고 보고서에 수록한다.
1.5 하천환경 특성 조사
1.5.1 환경시설물 현황
(1) 하천유역의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위치, 제원, 방류수역, 시설용량, 처리용량, 방류수에 대한 수질·수량 등을 조사한다. 또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신설계획이 있는 환경기초시설 대한 사항도 조사를 병행한다.
(2) 하천환경과 관련된 저류시설, 생태수로, 인공식물섬, 여울 및 소, 수질정화시설, 비점오염원저감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1.5.2 하천 환경성능 지표
(1) 하천 수생태계 현황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물환경측정망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하천의 환경성 현황을 수록한다.
(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른다.
(3)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과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참고한다.
1.5.3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조사
(1)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조치 내용 등 주요 사항을 조사한다.
(2)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을 조사한다.
(3) `(1)`항과 `(2)`항의 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요약하여 하천기본계획에 수록한다.
(4)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조사는 오염원 조사, 수질 조사, 하천생태 현황, 수질오염 원인 및 취약지역 분석 시 참고하도록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1.5.4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1) 하천 수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을 평가하고, 건강성 훼손 하천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훼손하천으로 판정된 하천은 훼손원인 진단 및 복원계획 수립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 기초조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① 물환경정보시스템의 생물측정망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하천에 포함된 조사지점을 선택하고, 각 조사지점별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3개 생물상(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건강성 평가등급을 조사한다. 이때, 최근 조사된 건강성 평가등급이 급격히 변화한 경우 최소 과거 4회 조사자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② 대상 하천에 대한 생물상의 건강성 평가결과 중 나쁨(D) 등급 이하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훼손하천으로 판정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③ 대상하천의 현재 상태와 개략적 문제점 진단을 위해 유역현황(인구, 토지이용 등), 하천 현황(수생태계 건강성, 수리·수문, 수질, 인공구조물 현황 등), 하천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3) 훼손구간 정밀조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① 훼손하천으로 판정된 하천은 별도의 정밀조사(현황조사)가 필요하며, ‘2.3.1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훼손원인 진단’에 따라 수생태계 훼손원인을 진단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② 비훼손하천 또는 판정이 불가능한 하천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조사 항목 및 내용, 조사 지점 및 시기 등)하여 하천의 생물상, 생물서식처, 주요 생물종(유역 대표종) 등을 조사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1.5.5 하도육역화 현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1) 하도육역화 조사는 평수위보다 높은 사주, 고수부지에서 수목의 생장이 두드러진 곳을 대상으로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 하도육역화로 인한 치수안전도 저감,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하여 수목군락지의 대표 수종, 흉고 직경, 수목 높이, 수목 밀도 등을 조사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3) 하도육역화 진행 현황은 ‘하도육역화 진단 방법 및 관리 대책’을 참고한다.<hp:markpenEnd/>
1.6 하천이용 현황 조사
(1) 하천별·구간별로 주요 하천둔치, 기존 폐천부지, 하중도, 구하도 등에 대한 현황(연장, 면적, 평균폭, 소유권,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표로 작성한다.
(2) 하천 내 선착장, 공원시설, 수상레저시설, 생활체육시설, 강수욕장 및 야외 수영장, 산책로, 자전거길, 야영 및 오토캠핑장, 생태학습시설 등 친수시설현황을 조사한다.
(3) 하천을 이용한 지역의 주요 축제 및 문화행사를 조사한다.
(4) 하천의 역사·문화 또는 심미적 가치를 갖는 자연‧인공 자원,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장소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5) 하천의 이용 또는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조사한다.
(6) 하천구역 내 특정지역 및 지구의 지정현황(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및 자연보전구역 지정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7) 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해 설치된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의 연결현황을 조사한다.
1.7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법」 제18조),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 상위계획 및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기타 관련계획 등을 조사·검토한다.
(2) 댐 개발 및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기타 이수 및 하천환경 관련계획을 조사·검토한다.
(3) 하천과 관련된 도시계획, 도로·철도·교량 계획, 단지개발계획, 국가·지방공단 조성계획 등을 조사한다.
(4) 관련계획의 내용 중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반영 또는 조정한다.
2.0 종합분석
2.1 치수특성 분석
2.1.1 홍수량
(1) 주요 지점별·빈도별 기본홍수량과 현재홍수량(현재 시점에서 하천이나 유역에서 인위적인 유역개발이나 유량조절시스템에 의해 조절되는 홍수량)은 원칙적으로 해당 하천유역의 상위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법」 제18조)의 결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①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2019, 환경부)”에서 빈도별 현재홍수량 산정 및 목표홍수량 산정값을 검토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위계획에서 동일한 지점에 대해 기본홍수량과 현재홍수량을 산정하고 고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한다.
③ 상위계획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점의 기본홍수량과 현재홍수량은 상위계획과 동일한 방법(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에 의해 산정하거나 산정지점의 상·하류에 고시된 홍수량을 고려하여 유역면적에 의한 비유량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2)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의 수립년도 경과년수, 초과홍수의 발생, 대규모 도시개발, 홍수조절시설의 설치, 유역변경 등 유역 및 수문특성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천유역의 홍수량을 재산정할 수 있다.
(3) 홍수량을 재산정할 경우에는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상위계획 또는 관련기준이 있을 경우 홍수량 산정시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홍수량 산정결과는 기본 및 계획홍수량의 결정에 활용한다.
2.1.2 홍수위
가. 계산방법
(1) 홍수위는 하도구간 및 그 상하류의 흐름상태(상류, 사류)를 판별한 후 등류, 부등류, 부정류 계산 등 하천 흐름에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다.
(2) 일반적으로 자연하도 구간에서의 홍수는 시간에 따라 비교적 완만하게 변화하므로 1차원 부등류 계산에 의해서도 수리현상을 적절히 재현할 수 있고, 하천기본계획에 필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3) 하천의 분류‧합류부, 하구부(감조구간 포함) 등과 같이 흐름특성이 복잡한 구간에서의 홍수위는 1·2차원 수치해석 모형(부등류 및 부정류) 또는 수리모형 실험(필요시)을 실시하여 흐름특성을 파악한 후 1차원 부등류 계산에 의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나. 자료구축
(1) 횡단면 자료
1) 홍수위 산정을 위한 하천 횡단면 자료는 금회 `하천지형조사`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횡단면 자료는 하천의 수리적인 특성을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천 종점으로부터 일정한 간격(50m, 100m, 200m, 500m 등)으로 구축한다.
3) 하천 하도의 급확대 또는 급축소가 발생하는 단면, 교량·보·낙차공 등 횡단시설물로 인하여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단면 등 홍수위의 변화가 예상되는 단면은 홍수위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조도계수
1) (적절한 수위자료가 있는 경우) 과거 홍수위, 유량관측 기록, 홍수흔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홍수발생시 하도 단면에 대해 부정류, 부등류 또는 등류 계산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적절한 수위 자료가 없는 경우) 「하천설계기준」의 하천 및 수로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조도계수를 활용한다.
(3) 기점홍수위
기점홍수위 결정방법은 「하천설계기준」의 `기점 홍수위 결정‘ 또는 ’하구의 하도 계획홍수위 결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4) 계산홍수위
1) 빈도별 홍수위(예: 2년, 1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200년, 500년 등)는 기본홍수량 또는 현재홍수량을 토대로 하천시설물, 단면의 급확대 또는 급축소, 사수역, 수목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하도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상류 계산홍수위(A 단면)가 하류 계산홍수위(B 단면)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구간의 홍수위 수변경사(A+1 단면과 B-1 단면)의 계산홍수위 수면경사를 기준으로 상류 계산홍수위를 보정한다.
3) 전 구간의 측점별 홍수위가 큰 변화가 있는 하천은 홍수위 종단면도를 작성한 후 일정 수면경사가 유지되는 구간을 선정하고 동 구간의 수면경사를 기준으로 홍수위를 전반적으로 보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3)`항에 따라 계산홍수위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정을 해야 한다.
2.1.3 계획하폭
(1) 계획하폭의 결정은 기존 하도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2)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안정하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결정하되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경험공식을 참고로 한다.
(3) 기본적으로 현재 하천부지, 하천 정비․이용․관리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획홍수량에 따른 계획하폭 또는 관련 공식을 참고로 할 수는 있으나 가능한 최대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2.1.4 하상변동
(1) 하도의 퇴적 및 세굴에 의해 홍수의 소통능력, 하천시설물의 안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장래 하상변동 경향을 분석하고 범위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 및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2) 하상변동 분석은 다양한 수치모델링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수리모형실험도 병행할 수 있다.
(3) 하상재료 조사, 하천 유사량 조사, 하천유황, 하천지형조사 성과 등을 이용하여 하상변동 경향을 분석하고 평형하상경사에 대하여 검토한다.
(4) 하상변동에 대한 자연적․인위적 원인을 추정한다.
(5) 필요할 경우 장래 하상변동의 영향에 따른 홍수위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빈도별 홍수위, 기왕 최고홍수위 등과 비교․검토를 실시한다.
2.1.5 시설물 능력검토
가. 제방시설물
<hp:markpenBegin color="#FFFF00"/>(1)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 둑마루폭, 비탈경사 등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비교·검토하고, 본류 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류 하천은 배수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 제방별로 수리특성에 따른 제방 및 호안 안전성을 검토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3) 제방안전성 평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진단, 과거 제방피해 기록(월류, 누수, 파이핑, 활동, 침하 등), 본류와 지류의 관계(홍수량, 발생시간, 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를 실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4) 제방의 역할을 하는 선형공작물(철도, 도로 등)에 대하여도 제방 여유고, 비탈경사 등에 대하여 능력 검토를 실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5) 계획홍수위가 증가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홍수사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 조사된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방안전성 평가를 수행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6) 제방안전성 평가 시 필요한 현장조사(토질조사 등) 자료는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https://www.geoinfo.or.kr)‘을 활용하고, 자료의 부재로 별도의 토질조사 및 시추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수행을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7) 제방안전성 평가와 안전등급 산정은 ’제방안전성 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방법‘을 참고한다.<hp:markpenEnd/>
나.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의 통수능 검토는 배수지역의 중요도(농경지, 시가지)에 따라 설계강우 빈도를 20년 이상 범위에서 실시하고, 대상지역의 강우강도-지속기간-빈도관계곡선 또는 홍수집중시간을 고려한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여 검토한다.
(2) 배수시설의 규모 검토 시 설계유속은 배수구조물의 단면과 경사 그리고 조도계수를 산정하여 퇴적방지와 구조적 안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최소 20%의 여유를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한다.
(3) 배수구조물의 단면과 경사 그리고 조도계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0~3.0m/sec의 범위로 설계유속을 결정한다.
(4) 배수펌프장 능력검토는 배수유역에 대한 배수계통도를 바탕으로 배수구역의 홍수량을 산정하고, 표고별 저류용량 등을 기준으로 배수장 모의운영을 통해 농경지 및 도심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5)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다. 저류 및 조절시설
(1) 홍수조절능력이 있는 댐,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시설제원, 내용적 곡선, 운영방법, 여수로 배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에 대한 능력검토를 시행한다.
(2)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법」 제18조)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서 제시된 시설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유역저류시설, 홍수조절시설 등은 하도에서 분담 가능한 홍수량을 고려하여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라. 횡단시설물
(1) 보 및 어도, 하상유지시설, 수제, 여울과 소 등 횡단시설물은 현 상태 및 기능유지, 치수·이수·환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및 철거 여부를 검토한다.
마. 교 량
(1) 하천을 횡단하는 도로교, 철도교 등 각종 교량에 대하여는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하폭에 적정한 교량연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교량 형하고가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교량의 경간장을 검토하고 세굴평가를 실시한다.
2.2 이수특성 분석
2.2.1 수자원 부존량 산정
가. 강수량 및 유출량
(1) 기초자료 조사에서 수집된 대표관측소의 강우자료를 활용하여 유역의 연 평균강수량을 산정한다.
(2)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법」 제18조)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WAMIS(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관측자료(일수위, 일유량 자료) 등을 이용하여 유출량을 산정한다.
나. 수자원 부존량
(1) 유역 평균강수량, 유출율 등을 이용하여 수자원 총량과 수자원 부존량을 산정한다. 수자원 총량은 유역에서의 평균강수량에 유역면적을 곱하여 얻은 수량이고 수자원 부존량은 수자원 총량에 유출율을 곱하여 얻은 수량이다.
2.2.2 하천관리유량 산정
가. 계획기준점
(1) 하천관리유량 산정을 위한 계획기준점은 수위관측소, 공통유역도(중권역, 표준유역 등) 출구점, 각종 이수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기준갈수량
(1) 기준갈수량은 연도별 갈수량(1년 중 35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유량) 중에서 10년에 1회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갈수량을 말한다.
(2)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법」 제18조) 등에서 제시한 중권역별․표준유역별 일자연유량 자료를 활용하여 자연상태의 기준갈수량을 산정한다.
다. 하천유지유량
(1) 하천유지유량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다.
(2)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수질 보전․하천생태계 보호․하천경관 보전․염수침입 방지․하구막힘 방지․하천시설물 및 취수원 보호․지하수위 유지 등을 위한 필요유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 「하천법」 제51조,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라 유역 내에 위치한 기준지점을 대상으로 하천유지유량 및 환경생태유량의 고시 현황을 조사한다.
(4) 하천유지유량 고시현황이 전무하거나 고시된 하천유지유량이 기준유량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고시 당시와 비교하여 하천현황 등 여건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하천유지유량 산정요령(2009)」에 따라 항목별 필요유량을 계산하고 환경생태유량, 지역의 자연·사회환경 등을 고려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재검토하고 하천관리에 참고하도록 제시할 수 있다.
(5) 고시지점 수위관측소의 가용한 최근 10년간 관측유량과 해당 지점의 하천유지유량을 비교하여 연도별 하천유지유량 부족일수, 부족량 등을 산정한다.
라. 이수유량
(1) 이수유량은 하천에서 실제로 취수되는 유량으로서 기득 및 허가수리권에 해당되는 유량이다.
(2) 이수유량은 실제 하천수 사용량인 실적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미계측 시설이 존재할 경우 하천수 사용 허가량과 허가량에 회귀율을 고려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마. 하천관리유량
(1) 하천관리유량은 하천의 제반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천에 흘러야 할 유량을 말한다.
(2) 하천관리유량은 하천유지유량에 이수유량을 더하여 산정하고 지류유입량, 댐 방류량, 기타시설 방류량 등을 고려한다.
(3) 수위관측소별로 가용한 최근 10년간 관측유량과 하천관리유량을 비교하여 연도별 부족일수, 부족량 등을 산정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2.3 하천환경특성 분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1) 하천환경특성 분석은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특성 등에 대하여 하천환경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실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 하천환경특성 분석을 통해 하천환경 개선 필요성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하천환경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에 참고하도록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3) 하천의 전 구간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초자료의 미비, 자료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주요 하천구간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4) 하천환경특성 분석은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규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결과, 물환경측정망 자료,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조사, 물환경관리시스템 등 관련 기준·지침·연구·시스템 등을 참고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3.1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훼손원인 진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1)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결과가 훼손하천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생태계 훼손원인을 진단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 생물측정망 조사지점, 물리화학생물학적 교란이 명백한 구간, 지천 합류 상·하류 구간, 환경기초시설 등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상·하류 구간 등을 고려하여 조사구간을 선정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 조사구간 내 대표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3개 생물상(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의 현황을 정밀조사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훼손구간을 설정한다. 이 때, 조사 내용 및 방법, 시기, 횟수, 평가 방법 등은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을 활용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 훼손구간의 생물상 현황을 바탕으로 생물군별 훼손유형을 판단하고, 훼손기작도를 근거로 훼손원인(잠재훼손원인, 중간변수, 훼손근원)을 도출하여 종합분석표로 정리한다. 종합분석표는 수생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 훼손구간의 설정, 훼손기작도 및 종합분석표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원인 진단 매뉴얼」,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원인 진단을 위한 표준절차서」를 참고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 진단결과는 ’3.3.2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원인 진단 및 복원 절차‘를 참고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3.2 수질특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1) 수질특성은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질측정 자료를 활용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하천 생활환경 기준을 적용하여 pH, BOD, COD, TOC, SS, DO, T-P, 대장균군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3.3 하도육역화 진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1) 하도육역화 진단은 위성영상, 항공사진, 하천지형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하도변형지수와 식생지수를 산정하여 하도육역화 단계를 잠재, 초기, 활착, 발달, 심화, 고착 단계로 구분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 하도변형 및 식생 지수는 10년 이상의 변화로 산정하며, 평수위 이상 지형 변화 파악을 위해 3~5월 촬영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3) 하도변형지수는 통수단면 및 사주‧고수부지 면적 변화율, 식생지수는 식생 분포 및 천이 변화율로 산정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4) 하도변형 및 식생 지수를 통해 하도육역화 단계를 평가하고, 발달 단계 이상의 단계는 홍수위 상승 등의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5) 진단 방법은 ‘하도육역화 진단 방법 및 관리 대책’을 참고한다.<hp:markpenEnd/>
2.4 하천이용 특성분석
(1) 하천 내 지구지정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지구에 대하여 하천이용 특성을 분석한다.
(2) 기존에 실시되었던 하천이용도 평가, 하천만족도 조사, 하천이용 특성결과 등을 활용하고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3) 필요할 경우 하천이용도 평가 및 하천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4) 분석결과에 따라 하천이용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다.
3.0 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
해당 하천유역의 조사·분석 내용과 관련 계획 등을 참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정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3.1 치수 종합계획
3.1.1 기본방향 설정
가. 치수목표 설정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에서 제시한 홍수량, 치수안전도, 치수경제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수목표를 설정하고 하도 및 유역분담 등 홍수량 배분에 따라 계획홍수위와 계획하폭을 산정한다.
(2) 치수목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하천 중요도에 따른 계획규모를 참고할 수는 있으나 전 구간을 일률적인 빈도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범람구역내 거주인구, 국가기간시설 현황 등 하천 제내지의 이용현황과 경제적 편익 검토 및 미래의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선택적으로 홍수방어목표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하천의 계획규모>
하천중요도
계획규모(재현기간)
적용 하천 범위
비고
A 급
B 급
C 급
200 년 이상
100<hp:fwSpace/>~<hp:fwSpace/>200 년
50<hp:fwSpace/>~<hp:fwSpace/>200 년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주요구간
지방
홍수방어
등급
적정 계획규모
(재현기간)
대상구간
A 급
200년~500년
하천의 주요 구간
(예 : 인구밀집지역, 자산밀집지역, 산업단지, 주요 국가기간시설 등)
B 급
100∼200년
하천의 도시 구간
(예 : 상업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 등)
C 급
100년 미만
하천의 기타 구간
(예 : 농경지, 습지, 나대지 등)
주
1) ‘적정 계획규모’란 최소한도의 계획규모 또는 홍수방어 비용과 홍수피해저감 편익 등의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상향 결정한 계획규모를 의미한다.
2) 하천의 ‘주요 구간’이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구간을 말하며, ‘도시 구간’이란 도시를 관류하는 구간으로 치수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해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하천의 구간에 따라 위 표의 범위에서 계획규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계획홍수량은 하도 및 유역분담 홍수량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은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하여야 하며, 홍수를 유역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역 내 지류하천·시설에도 홍수량을 분담 할 수 있도록 하고 홍수 저류·조절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계획홍수위는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유하시킬 수 있는 수위이어야 하며 과거 최고수위, 빈도별 계산홍수위, 기고시 계획홍수위, 하도특성(배수영향, 시설물 및 만곡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합류점(본류하천과 지류하천)의 계획홍수위는 일치시켜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6) 계획하폭은 기존 하도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현재의 하천구역 및 하천 정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기존의 하폭이 부족하면 확대하되 기존 하폭이 충분한 경우라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기본방향
(1) 치수종합계획은 계획홍수 규모를 바탕으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법」 제18조)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구조적·비구조적 홍수방어계획이 유역전체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목적하는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2) 홍수방어계획은 하천이 가지는 이수, 치수, 환경 등 제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구조적 대책은 제방 계획에 국한하지 말고 유역전체 차원에서의 지형적 여건, 하천특성 등을 감안하여 저류시설, 홍수조절지, 하도확장, 방수로, 하도정비, 내수배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최적 조합을 제시한다.
(4) 비구조적 대책에는 홍수예보, 댐 및 저수지의 운영체계 개선, 유역관리 및 토지이용 조정, 홍수경보 및 대피 등이 있으며 구조적 대책과 조합하여 홍수방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5) 도시 또는 농경지의 내수침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빗물을 저류하거나 침투시키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마련한다.
(6)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등에서 하천정비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홍수방어대안을 설정하여 전면 재검토한다.
3.1.2 치수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하도계획
(1) 하도계획은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하천 고유의 선형과 공간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2) 하도계획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하도기능과 그 특성을 살리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평면계획, 종단계획, 횡단계획으로 구성된다. 평면, 종·횡단계획은 「하천설계기준」을 따른다.
(3) 계획 하폭은 과거 홍수에 의해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류보다 하류 하폭이 좁은 경우는 유속 및 하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폭을 설정한다.
(4) 계획 저수로폭은 현재의 하도상태를 중심으로 갈수시 및 평수시 하천에 일정수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하천둔치의 규모는 하천이용도, 하천자연도 등을 고려하되 하천의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5) 계획홍수량의 소통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최소화된 표준단면을 지양하고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역 및 하천고유의 저류능력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나. 하천시설물 계획
(1) 제방 및 호안
1) 지형적·수문학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제방 축조 및 보강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량 처리방안(강변저류지, 방수로, 홍수조절지 등) 및 홍수위 저감방안(하도정비, 하도확폭 등)도 함께 검토한다.
2)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제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배후지역 보상(이주) 후 해당지역을 홍수터, 저류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3) 제방선형은 하도계획에서 결정한 평면계획을 기준으로 하며 하천연안의 토지이용, 홍수 시 유황, 하도특성, 치수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제방법선 계획 시에는 가급적 폐천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발생하는 폐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이나 기존 폐천부지는 홍수터, 저류지 등으로의 활용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5) 기성제방과 인접하여 제내지 측으로 철도, 도로 등 선형공작물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형공작물이 제방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① 제방역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성제방을 활용하거나 철거하는 방안과 기존 선형공작물을 이선제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② 제방역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형공작물을 숭상하거나 제외지 보축 등을 검토한다.
6) 제방법선 계획 시에는 기존 및 계획도로의 제방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방과 도로의 역할이 연계되도록 하며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의 연결계획도 함께 고려한다.(필요시 교량 연결 포함)
7) 하천제방의 계획규모는 「하천설계기준」을 고려하되 도시구간, 인구밀집지역 등 중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상향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필요시 대규격제방도 도입할 수 있다.
① 비탈경사는 하천 수리특성, 제방 상태(노후화, 단면 안정, 누수여부 등), 호안종류,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방 둑마루폭은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최소기준 외에 하천관리, 방재활동, 여가공간, 차량 교행 등 제방의 활용성을 고려한 여유 폭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제방의 높이는 「하천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량규모에 따른 최저 여유고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주변 접속도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되, 보축계획이 0.3m 미만인 경우는 시공 및 유지관리, 향후 추가 보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0.3m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④ 본류하천과 연결되는 지류하천의 제방 및 배수영향 구간은 동일한 홍수범람구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류하천의 배수 및 역류를 고려하여 본류하천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8) 제방계획과 동시에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교량 등 추가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다.
9) 호안은 치수목적 뿐만 아니라 하천의 환경기능(도시환경 개선 및 생태 보전)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되므로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10) 교량 등 기설치된 시설물, 토지이용상의 제한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립식 및 홍수방어벽 구조의 특수제방을 검토할 수 있다.
(2) 저류 및 조절 시설
1)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하천중심의 평면적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역차원의 입체적인 저류 및 조절시설(강변저류지, 소규모 저류지, 홍수조절지, 지하저류시설, 방수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2) 저류시설 계획은 계획홍수 규모, 홍수조절 방식, 기존 하천정비계획, 홍수 취약지역, 지형·지질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저류시설은 그 기능이나 효과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다목적 시설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역전체에 대한 치수 및 그 밖의 효과가 확실하고 필요한 저수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되 경제성, 이·치수사업의 효과,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한다.
4) 저류시설(방수로 포함) 도입 시에는 홍수량을 분담하여 피해를 완화하는 기능 외에 하천경관 향상, 생태기능 확보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3) 배수시설
1) 내수처리계획의 설계빈도는 20년 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역의 특성과 방재성능목표, 경제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내수배제는 원칙적으로 즉시 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농경지(답)는 관련기준에 따라 일시적인 침수를 허용하는 허용침수심을 반영할 수 있다.
3) 방류부 하천의 계획기준 수위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해당하천의 계획홍수위를 따르되 외수와 내수의 발생시간, 홍수량 등을 고려한다.
4) 배수시설은 기존 수로의 배수체계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설치목적과 하천관리상의 지장 유무, 지반특성, 하도특성(만곡부, 수충부 등), 하상의 세굴 및 퇴적, 타 하천시설물과의 간섭, 제방의 유지관리 및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횡단시설물(보, 하상유지시설, 수제, 여울과 소, 어도 등)
1) 하천 횡단시설물의 설치·보강·철거는 하천의 치수, 이수, 하천환경, 하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보(洑)는 상·하류 수위변화에 따른 제방의 안정성, 지하수위 변화, 취수·배수 구조물 및 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술적·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하상유지시설(하상의 안정과 하천의 종단·횡단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그 시설 주변의 하안 및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유수 흐름에 의한 제방 및 호안의 침식 방지, 유로의 유도, 생태계 보전, 경관 개선, 유량확보 등을 위해 유수의 흐름방향 및 유속을 제어하기 위한 수제를 호안 또는 하안 전면부에 설치할 수 있다.
5) 여울과 소의 위치와 형식은 하천의 특성, 서식어종 등을 고려하여 물 흐름에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6)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 2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결과 등을 참조하여 생물이동을 저해하는 횡단시설물은 하천어도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천어도 계획 시에는 「하천설계기준」의 기초 설계조건, 세부 설계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하천 횡단시설물은 시설물의 위치 및 상태, 규모의 적정성,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는 보강·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철거하도록 한다.
(5) 교량
1) 도로교, 철도교 등에 대한 시설물 능력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하천관리청, 교량관리기관 등)과 협의하여 보강계획을 수립한다.
2) 하천확폭 등으로 인해 하천정비사업과 동시에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교량은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향후 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는 정비·관리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교량관리기관이 향후 보강·개축 공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가 지류하천의 합류, 무제부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경우에는 교량 신설 등을 포함하여 연결계획을 수립한다.
(6) 하도정비 및 안정하도 유지
1) 하천 상·하류 구간의 연속적인 홍수소통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의 수리적·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여 하천둔치 절취를 통한 저수로 확대, 하도 협착부 개선, 퇴적토 준설 등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하상토사의 장기간 퇴적으로 인하여 하상이 불규칙하고 하도단면 잠식으로 통수단면의 확보가 불가피한 지역은 치수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퇴적토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이수 및 환경보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한다.
3) 하도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평면계획, 종·횡단계획을 토대로 준설구간, 준설심도, 준설량 등을 제시한다.
4) 하폭 급확대·급축소 구간, 만곡부 구간, 하상경사 급변구간 등 유속과 수위의 변화가 현저한 구간에 대해서는 특이구간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도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5) 하도퇴적 및 세굴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장래 인위적인 개발이나 변화에 의해 유사량이 증대하여 그에 따른 하상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정하도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7) 유지관리계획
1) 주요 하천시설물에 대해 「하천 유지·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유지관리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 유지관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① 하천공사(하도정비, 골재채취 등), 홍수 등으로 하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하천시설물의 치수안정성과 하천환경이 저하된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하천법」 제47조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사용제한 구간으로 제시한다.
② 하천 수목(군)에 의해 홍수피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 기타시설물(횡단시설물, 교량 등)에 대한 관리계획은 시설물 능력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향후 시설물 관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4)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고 하천기본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다.<hp:markpenEnd/>
(8) 모니터링 계획
1) 현 상태에서는 치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지속적인 하상퇴적 또는 침식이 예상되는 구간, 하천정비사업 후 하도 안정화 과정의 확인이 필요한 구간 등 하천관리 상 중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
2) 모니터링 계획은 하천의 수리적·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모니터링 계획에는 구간 및 위치, 기간 및 측정시기, 주요 모니터링 항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4)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고 하천기본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다.<hp:markpenEnd/>
3.2 이수종합계획
3.2.1 기본방향 설정
가. 이수목표 설정
하천의 이수목표는 하천관리청의 물관리 여건, 하천관리유량,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하천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나. 기본방향
(1) 이수종합계획은 물이용이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수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2) 생활·공업·농업·발전·주운·환경개선 등 인위적인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과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해 하천에 흘러가야 하는 하천유지유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3.2.2 이수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하천수 물수지 분석
하천수 수요량과 기준갈수량을 이용하여 물수지 분석을 수행한다. 물수지 분석 시에는 「하천설계기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귀율(생활·공업·기타용수 65%, 농업용수 35%, 환경개선용수와 발전용수 100%)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나. 하천유량 분담 계획
물수지 분석 결과, 추가적인 용수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 댐, 저수지 등 수원 및 저류시설의 용수공급량을 검토하여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수록한다.
다. 하천유량 확보 계획
(1) 하천유량 분담계획 후 용수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유량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2) 하천유량 확보 계획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법」 제18조)과 연계되어야 하며 용수재배분(댐, 저수지 등), 하천수 사용량 조정, 수원시설(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하수처리수 재이용,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다목적 저류지 및 기타 저류시설 설치, 물순환 및 물이동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3 하천환경 종합계획
3.3.1 기본방향 설정
가. 하천환경목표 설정
(1) 하천환경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상위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법」 제18조)을 참고하되 하천환경 특성,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 여건, 의견수렴(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 하천환경목표는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하천환경특성 분석 결과, 수생태와 치수기능의 통합, 하천관리청의 하천공간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나. 기본방향
(1) 하천환경 종합계획은 하천의 수환경과 공간환경에 대하여 하천환경 목표등급을 고려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2) 수환경 개선계획은 하천의 물리적인 구조 복원,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 생물서식처의 보전 및 복원 등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의 보전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3) 하천환경 종합계획은 치수, 이수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립해야 하며, 하천공간 관리방향과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4) 수생태환경을 고려하고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하여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5) 하천 육역화의 관리, 하천 내 수생태계 교란 및 식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3.3.2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수생태계 관리계획 수립
(1) 수생태계 관리계획은 홍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립을 원칙으로 하며, 수생태계 훼손하천(구간)은 구간별 복원방향 및 복원 우선순위에 따라 하천의 물리적 구조에 대한 복원, 생물서식처의 조성, 수변식생을 위한 식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한다.
(2) 수생태계 비훼손하천(구간)은 현재 수생태계 상태의 유지·보전을 위해 유역 대표종의 서식 여건 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및 보전계획을 수립한다.
(3) 하천의 물리적인 구조 복원은 자연하천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하도선형 개량, 횡단구조물(보, 낙차공 등) 철거, 홍수터 조성·복원, 구하도 및 복개하천 복원 등이 있다.
(4) 생물서식처 계획은 수중 또는 수변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 복원으로 기존의 하천정비 등에 의해 서식처가 파괴되었거나 단조로운 하도로 변화하는 등 생물이 서식하기 곤란한 여건을 가진 하천구간에 적용한다.
①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서식처 기법에는 생태수로, 여울·소, 비오톱, 거석, 돌보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법을 적용할 경우 생태 및 수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위치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생물서식처는 가급적 홍수소통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공법을 도입하여 하천환경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한다.
(5) 수변 식재계획은 하천의 생태공간 도입을 고려하여 하천 자정능력, 하천환경, 하천이용도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6) 하천의 종·횡적 연결성 확보를 위해 기능을 상실한 농업용 보·낙차공 등의 횡단구조물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철거하고, 어도, 생태통로, 천변숲 등의 조성을 통해 생태적 연계 기능을 회복·강화한다.
(7) 수생태계 관리를 위해 복원 우선순위, 복원방향 및 관리방안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수생태계 관리계획 종합분석도’를 제시한다.
나. 수질개선 계획
(1) 하천수질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기본‧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등 유역의 오염원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하천기본계획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 수질관리 대책과 적절한 조화를 취하면서 하천의 하도, 둔치, 유수지, 저류지 등에서 하천정화기법,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3) 하천의 수질개선은 하천특성에 따라 물리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을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하천설계기준」, 「생태하천복원사업 기술지침서」, 관련연구 등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4) 수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한 하천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장래수질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➀ 하천수질 예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➁ 하천수질 예측분석을 위한 수질모형은 신뢰성 있는 모형(QUAL2E, WASP 등)을 사용하되, 하천특성에 따라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➂ 하천수질 예측결과는 수환경 개선계획의 보완, 공간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에 활용한다.
다. 탄소흡수원 확충계획
(1)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계획한다.
(2) 탄소흡수원 확충계획은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천부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하도육역화 관리계획
(1) 하도육역화 진단 결과가 발달단계 이상인 경우 하천 수목군락이 홍수위와 하상변화(평균하상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하도육역화의 영향으로 홍수위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 하상 준설, 하안 굴삭, 수목 제거 등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3) 하도육역화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반의 적응관리형 정비계획이 필요하고, 하천변 CCTV를 이용한 경년변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하도육역화 관리 및 수생태계 교란 식생관리 대책은 ‘하도육역화 진단 방법 및 관리 대책’을 참고한다.
3.4 하천공간 종합계획
3.4.1 기본방향 설정
(1) 하천공간 종합계획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이용특성분석 결과, 하천환경종합계획 등에 따라 하천이 가지는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치수, 이수, 하천환경, 문화 등 하천 고유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수립한다.
(2) 하천관리 여건,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생태 보전·복원 계획 등과 친수 기능을 통합한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하천과 같이 이용중심의 구간도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 또는 복원이 되도록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공간계획은 치수안전도가 우선 확보되고 생태기능이 증진되며 추이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천의 자정능력이 증대되는 방안으로 수립한다.
(5) 하천을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친수지구 지정‧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6) 하천둔치 내에는 필요에 따라 본류와 물 순환을 할 수 있는 생태수로 및 생태저류지, 생물서식처 등을 조성하여 하천의 다양한 환경 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7) 하천의 역사·문화 또는 심미적 가치를 가지는 주요 경관자원이 있을 경우에는 하천경관 개선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3.4.2 하천공간 지구지정
(1)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시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모든 하천공간을 일률적으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법 시행령」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하천공간 지구지정 계획서’를 작성한다.
(3)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는 공간적인 개념의 면적 단위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 및 그 범위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평면도)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보전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보전지구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 사유와 지정 사유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하천공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5) 복원지구는 원칙적으로 보전지구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되, 보전지구가 아닌 하천구역을 복원지구로 지정할 때는 복원지구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 사유와 지정 사유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하천공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6) 친수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친수지구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사유와 지정사유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하천공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친수지구의 지정 범위는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소로 하여야 한다.
- 친수지구의 위치, 하천이용시설, 친수시설 유지관리기관, 하천 이용도, 최소수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친수지구 관리카드՛를 작성한다.
(7) 일반지구는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간으로 「하천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에 따라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을 원칙으로 치수를 기본으로 이수, 하천환경 등이 조화롭게 관리되도록 한다.
<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구 역 명
주요 내용
보전
지구
-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역
- 특이한 경관ㆍ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복원
지구
- 보전지구 또는 하천구역이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친수
지구
-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지구의 세분화>
구 역 명
주요 내용
특별보전지구
자연생태계 및 역사‧문화적 고유성 유지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으로 불가피한 하천공사 외에는 인공적 정비를 불허하는 등 철저히 보전하는 지구
일반보전지구
하천의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유지 등을 위해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구
완충보전지구
개발압력과 친수활동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보전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공간으로 기능하는 지구
친수거점지구
대도시 및 광역권 시민들이 원거리에서 방문해서 다양한 레저‧문화‧체육활동을 즐기는 지역명소로 하천활용도가 높아 거점형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근린친수지구
인근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여가‧산책 및 체육활동을 즐기는 곳으로,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복원지구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다만,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개선 후 친수활동을 계획한 지역은 친수지구로 지정)
3.4.3 하천공간 정비 및 관리 계획
(1) 하천관리청은 하천공간의 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CCTV, 하천관리용 도로, 하천표지, 안내판, 모니터링 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보전지구는 자연생태계, 수량, 경관, 지형·지질, 역사·문화적 가치 등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① 홍수 등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연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 생물서식처, 수질정화용 습지, 생태습지, 산책로 및 관찰데크, 자전거길의 연결 등 최소한의 시설만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수목 관리, 퇴적토 제거, 육역화 개선, 샛강 조성 등 치수 및 생태 개선을 위한 하천정비는 시행할 수 있다.
④ 인공시설물의 도입·설치가 필요한 경우 자연친화적 공법을 사용한다.
(3) 하천공간이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이를 복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복원지구에는 자연·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한 관리방향과 복원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① 복원계획은 하천의 자정능력에 의해 스스로 하천환경이 복원되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② 하도(선형·종단·횡단), 홍수터, 역사·문화적 가치, 생태(수생태 건강성, 서식처, 생태통로) 등의 개선을 위한 복원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
③ 복원사업이 완료된 경우 하천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전지구나 일반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4) 친수지구는 주민의 여가, 체육, 레저, 문화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으로 하천의 생태·문화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① 친수지구의 지정 및 관리방향 설정은 관련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 하천변 토지이용 상태, 주민의 접근성, 하천 및 지역의 특성, 치수안전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계획한다.
② 경관과 생태가 우수한 지역의 친수지구는 관광, 교육, 레저 등의 기능을 고려하여 생태공원, 야생초지, 자연관찰·체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계획한다.
③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가능한 친수지구는 지역 고유의 특색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체육시설, 여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치수 및 하천환경 기능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④ 탐방객의 체험활동을 위한 대규모 친수지구에는 체육, 여가·문화, 레저 등을 위한 다양한 친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하천환경 및 주변 생태, 수질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3.4.4 하천둔지, 폐천부지 등 관리계획
(1) 주요 하천둔치, 폐천부지, 하중도, 구하도 등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치수, 이수, 하천환경, 하천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하천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폐천부지는 수목 식재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3.4.5 하천 불법행위 관리를 위한 계획
(1) 하천관리를 위해 실시한 조사, 점검 및 조치사항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2) 불법 점용 등 하천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간을 조사한다.
(3) 하천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4.0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4.1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수자원부문연구(KDI)」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2) 경제성 분석은 하천사업의 타당성,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치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3) 비용은 하천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예비비 등으로 구성된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4) 편익은 홍수피해 경감편익 외 사업목적에 따라 환경개선, 주민편의 제공 등에 대한 편익을 포함할 수 있다.
(5) 분석기준연도로 할인된 총 편익과 총 비용을 바탕으로 편익비용비(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경제성 지표를 산정한다.
4.2 타당성 및 투자우선순위 검토
(1) 타당성 및 투자우선순위는 지구별(사업단위별)로 제시하되 사업지구는 하천특성, 사업특성, 사업규모, 시행기관, 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한다.
(2) 하천사업의 타당성은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과 같은 적절한 방법으로 경제성 평가,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한다.
(3) 하천사업은 하천유역의 전체를 고려하여 시행하고, 하나의 하천에서는 가급적 같은 시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4.3 소요재원(재원조달 계획) 산정
(1) 하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하천별ㆍ사업단위별 필요한 소요재원을 산정한다. 소요재원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등의 총사업비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용과 모니터링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사업별로 재원조달의 주체(국가, 지자체, 민간 등)를 명시하고, 재원조달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4.4 결론 및 기대효과
(1) ‘하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다.
(2) 하천기본계획 고시 등(「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3) 주요 하천정비계획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효과(성과지표의 변화 등)를 기술한다.
(4) 기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필요사항 등을 제시한다.
5.0 기타 사항
5.1 의견청취
(1)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시행하여 국민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계획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과업단계별(초기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등)로 의견청취 방안을 이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하천기본계획 의견수렴 절차‘를 따른다.
5.2 관계기관 협의
(1) 하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 등 해당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관계 행정기관 협의는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협의는 하천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실시한다.
(3) 유역조사, 수자원 정보화, 하천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및 관할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한다.
(4) (「수자원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법」 제18조)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다.
5.3 자문회의, 심의 및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수자원‧하천‧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 그룹, 하천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음의 각 단계에서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①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 종합분석 후
② 하천의 정비 및 관리 계획 수립 후
나.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원칙적으로 지방하천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②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③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④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 현재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에 관한 사항
⑤ 「하천법」 제44조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6.0 보고서 작성 및 배부
가. 일반사항
(1) 하천기본계획이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보고서의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하천법」에 따른 고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보고서의 표지에 고시번호와 고시일자를 기재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나. 보고서 작성
(1) 하천기본계획은 보고서, 부도, 부록으로 구성한다.
(2) 보고서는 주요 내용 및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배경이론, 부연설명 및 각종 조사자료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보고서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전달을 쉽게 할 필요가 있거나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같이 표기하여 작성하고, 도량형은 국제단위계(SI 단위)를 사용한다.
(4) 보고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5)의 “보고서 표준목차(붙임13)”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해당 유역 및 하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부도 작성
(1)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으로 구성하고 평면도에는 하천현황, 기존 하천시설물 및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 등을 위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기타 다음 사항을 도면에 표기한다.
① 측점
② 제방, 수문, 보, 교량 등 기존 하천시설물
③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
(3) 2개 이상의 하천이 합류‧분기되는 경우 해당 하천의 경계선을 표기한다.
라. 하천기본계획 배부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배부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한다.
7.0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20부(전자책 보고서 파일 포함)
나. 부 록 20부
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사용된 각종 원시 DB파일
라. 지형도면고시도 2부(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양식으로 시,군별로 각2부 제출)
마. 기타 감독관의 요구자료 및 도면 1식
바. 성과품 제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제출 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B.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하천시설관리대장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및 경상북도 하천시설관리대장 및 부도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로 구분하여 각각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0 하천의 일반사항
가. 서 론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의 목적과 작성구역, 작성기간, 하천시설관리대장 사후관리방침, 시설관리대장의 보관부서 등을 기재한다.
나. 조사기재요령
각 양식별로 각 란의 기재요령을 요약해서 기재하여야 한다.
다. 유역의 개황
유역의 특수성과 수문특성, 임상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라.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을 주요 제방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개수계획에 대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2.0 하천시설관리대장 조서
가. 제방 및 호안 현황
제방 및 호안은 제방명, 위치, 보호면적, 제방설치현황, 시설물규격, 수리․수문현황, 주요시설현황, 시설등록 및 관리 담당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에 기재한다.
나.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댐․홍수조절지․저류지는 일반현황, 저수지현황, 제체 및 여수토 현황, 시설 등록 및 관리담당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홍수조절지․저류지))에 기재한다.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지하하천 및 방수로는 일반현황, 설치 및 시설 현황, 수리․수문현황, 부속시설현황, 시설등록 및 관리 담당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7호서식(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에 기재한다.
라. 배수펌프장 현황
배수펌프장은 일반현황, 배수장현황, 부속시설현황, 시설등록 및 관리담당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8호서식(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에 기재한다.
마. 하구둑 현황
하구둑은 일반현황, 담수호 현황, 방조제 및 갑문현황, 시설등록 및 관리담당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에 기재한다.
3.0 하천현황 대장조서
가. 하천지정현황과 개수계획 및 개수현황
(1) 하천개황
하천개황은 별지 제10호 서식(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황))에 하천 본 지류별 지정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기재한다.
(2) 하천수상황
하천의 구간별 지정현황 및 기준지점의 유량을 연도별 최대유량, 최소유량, 평균유량,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등으로 구분 분석하여 해당 하천의 자료는 모두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재한다.
(3) 하천개수현황
1)<hp:nbSpace/>개수구간별로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개수제방단면, 호안 및 주요 부속물(유수저류시설 제외) 등의 제원을 분석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개수완료 표시는 1/2,500 지형도에, 지구별 표준단면도(S= 1/200등) 지구별 호안 및 수제 등 구조물도(S=1/200등)는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단, 하천개수구간별로 1매씩 작성하여 수록하되, 비고란에는 공사시행자 및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다.
2)<hp:nbSpace/>주요 하천 부속물의 개요는 전항의 하천기본계획에서 조사된 주요 하천 부속물의 개요를 위치, 준공년도, 제원, 구조 또는 능력, 공사비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할 지구별 중요 구조물도를 적정한 축척(S=1/200등)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무허가 공작물도 상기 요령으로 현지에서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hp:nbSpace/>기성제현황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재하고 계획홍수위와 축제고가 표시된 표준단면도 및 구조물도(수문 등)를 적정한 축척(S=1/200등)으로 작성 첨부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시행청, 시공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자료가 미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기존 자료 또는 현지조사하여 기재요령에 의거 기재하여야 한다.
4)<hp:nbSpace/>유지보수 현황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저수호안 공사와 보수공사, 수제공사와 보수공사 수문관측시설공사와 보수공사 및 기타 하천부속물의 공사와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단, 자료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조사하여 기재요령에 의거 기재하여야 한다.
나. 하천의 구역현황
(1)<hp:nbSpace/>하천구역현황은 「하천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법정화된 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구역의 지형 및 지적현황과 하천구역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1/2,500 현황평면도를 구역별로 번호를 붙여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지적과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및 기타 하천에 관련된 각종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현황평면도에 도시하여야 한다.
(2)<hp:nbSpace/>상기 지형평면도의 작성은 3.0 하천기본계획조사에서 작성된 평면도, 종단도, 횡단도 및 기존 자료 등의 성과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면밀히 조사 보완하여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1)<hp:nbSpace/>하천의 양안이 기 개수가 완료되어 있거나 관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구역 등의 지구는 하천구역을 포함한 하천예정지에 이르는 토지 등에 대한 상황을 조사 실시하여 평면도에 표시하되 국유와 사유지의 현황을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2)<hp:nbSpace/>미 개수 상태에 있거나 기타 지구에 대하여는 그 구간의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하천예정지 등을 지정할 수 있는 현황을 자세히 조사기록하되 「하천법」에 의해 지정 고시되어야 할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에 대하여는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세목조서(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등 명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hp:nbSpace/>상기 “(나)”항에 대한 구역의 현황조사는 당해 구역이 그 시점에서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구역의 토지 등에 대한 변동상황 및 형적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하천구역선을 평면도에 표시하되 그 지구내의 국유와 사유지의 현황을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3)<hp:nbSpace/>상기 “(1)”항에 의한 구역의 현황 등 구조물이 표시된 지형평면도 1/2,500, 위치 및 색인평면일람도 1/50,000, 대종‧횡단면도 수평 1/2,000, 수직 1/200, 종단도 수평 1/20,000, 수직 1/200을 충실히 작성 첨부하되 축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무제부에 있어서는 구역경계선(하천구역)현황 등을 비롯한 계획법선을 1/1,200 지적도에 별도로 표시 첨부한다)
(4)<hp:nbSpace/>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부속물인 댐, 하구언, 제방, 호안, 수제, 보, 갑문, 수로, 수도, 예선도, 관측시설 등 기타 「하천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등 기타 「하천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관리청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하천부속물 부지인 토지의 구역과 기 개수된 구역에 대하여는 제방 제내측 비탈 제방부지 끝에서부터 제외측 전부를 하천구역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 하천구역내 토지에 대한 국유, 지방자치단체소유, 사유지등 현황을 부록에 상세히 조사 기입하여야 한다.
(5)<hp:nbSpace/>홍수관리구역 현황
홍수관리구역 지정현황과 구역의 개요를 분석,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되 상기 “(3)”항에 의하여 부록 도서에 수록하여 참고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하천구역과 동일한 도면에 표기하며, 또한 1/1,200 지적도에 별도 표시하고,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세목조서(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등 명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하천의 구역설정(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은 「하천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준수하여 제반 행정절차(지역주민 의견수렴 등)를 시행해야하며, 지형도면고시(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고시 포함)와 함께 과업대상 지방자치단체에 KLIS를 등재해야 한다.
다. 측량기준점 대장조서
측량에 기준이 되는 삼각점, 수준점, 거리표, 수위관측소, 영점표고 등에 관한 제원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재하여 차후 측량 시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항의 1/2,500 지형평면도에 기준점 위치 및 성과를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4.0 하천시설관리대장 조서의 작성
가.<hp:nbSpace/>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의 측량성과도를 정리하여 체계있게 종합 수록되도록 하천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한다.
나.<hp:nbSpace/>대장조서의 작성규격은 364mm × 257mm(보존용지(1종) 70g/㎡)로 하고 단면 인쇄(전자조판)한다.
다.<hp:nbSpace/>부도의 작성규격은 700mm × 500mm(도곽 600mm × 400mm, 보존용지(1종) 70g/㎡)로 하여 편집하고 다음과 같은 철 순으로 한다
∙ 1/50,000 위치도 및 색인평면 일람표<hp:tab width="9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000 (1/500~1/1,500) 지형평면도
∙ 종단면도<hp:tab width="1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횡단면도
∙ 기타 관계도면 순
라.<hp:nbSpace/>시설관리대장조서는 좌철로 하여 수시 기입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hp:nbSpace/>부록 도서의 작성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근거가 될 각종 자료계산서 및 기타 활용된 자료도서와 하천측량 시 지역별 측량지점에 대한 토지의 변동상황 및 형적조사, 토지 소유권 분류 등 분석자료를 총 정리하여 시간적 체계적으로 편집 수록하여 모조지에 양면 전자조판으로 작성한다.
5.0 하천시설관리대장관리 전산화
(1)<hp:nbSpace/>하천종합관리 전산화의 기초자료인 지형도의 수치지도화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작성된 지형도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209호)에 의거 작성해야 한다.
(2)<hp:nbSpace/>완성된 수치지도는 호환성을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AutoDesk의 DWG형태이거나 이 Format과 완전 호환되어야 하며, 기본계획과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시 발생되는 모든 도면(횡단도, 종단도, 구조물도, 지형도) 또한 DWG Format이어야 한다.
(3)<hp:nbSpace/>각종 대장/조서의 자료는 IBM PC 운영체계인 WINDOW상에서 도형자료와 비도형자료가 원활히 연결되어 검색, 수정, 누계 및 집계 등의 통계처리가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
(4)<hp:nbSpace/>관리 프로그램에서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시설관리대장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 및 기본계획, 재정비기본계획과 실시설계의 시행여부를 필히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손쉽게 수계별, 하천별, 측점별, 구조물별, 지적별로 검색, 수정,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5)<hp:nbSpace/>하천시설관리대장의 내용에는 상기 「하천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한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별지제5호~제9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 별지제10호~제16호서식을 컴퓨터에 의해 수시로 검색, 수정 및 원하는 크기로 즉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하천기본계획 계획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변경 필요시, 수문조사시설관리대장조서 별지제17호~제21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
(6)<hp:nbSpace/>작성된 수치지도 평면도는 화면상에서 확대, 축소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레이어만 전부 혹은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7) 관리프로그램에는 도면관리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도면관리시스템은 DWG, DXF 이외는 3가지(BMP, PCX, GIF, TIF등) 이상의 도면 및 그림을 볼 수 있는 화면보기 도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8) 데이터베이스의 기본형식은 DBF형식을 기본으로 하되 이와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9) 프로그램 및 도면의 수정사항이 발생시 관리부서간 DATA 전송에 필요한 장비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수시 저장이 가능한 100MB이상의 이동식 저장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및 DATA의 손상이 손쉽게 복구가 가능하도록 납품시 최종 프로그램 및 DATA를 CD ROM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0) 구축된 시스템과 관련정보 Data Base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그림이 포함된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고 교육도 병행하여야 한다.
(11) 하천관리 전산화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은 호환성과 범용성이 있는 언어로 개발되어야 한다.
(12)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에 따른 부대비용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부담한다.
(13)<hp:nbSpace/>관리프로그램은 납품하기 전에 실제 업무에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시험운용하므로서 완전 적용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사전에 체크하여 완결된 상태로 납품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사용방법, 운영방식 등을 기재한 설명서를 작성 납품하고 해당기관의 운영요원(공무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0 조사성과품 제출
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전자조판) 7부
나. 부도(대형복사) 7부
다. 부록도서(전자조판) 7부
라.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및 지형도면고시도(KLIS포함) 관련 성과품 1식
마.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각종 성과품은 전자책 형태로 변환 파일로 제출) 1식
C. 하천지형조사
3.1 일반사항
가. 하천지형조사는 하천의 하도 및 제내지에 위치한 지형지물 및 경계, 주요 하천시설물 등을 확인하는 지형조사와 이를 도시화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측량으로 이루어진다.
나. 평면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3조에 따라 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1/1,000 또는 1/5,000) 또는 정사영상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2)‘항의 수치지형도와 정사영상이 현재의 지형현황과 상이하거나 정밀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별도의 하천기본계획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라. 하천기본계획 측량은 무인비행장치 등을 활용한 측량을 통해 정사영상과 수치지형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 하천기본계획 측량의 절차와 방법은 「공간정보 관리법」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하천설계기준」 등을 참조한다.
바. 하천기본계획 측량은 「공간정보 관리법」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의 규정에 따라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3.2 하천기본계획 측량
(1) 하천기본계획 측량은 무인비행장치와 유·무인 수중측량선을 이용하되 지형적 특성에 따라 항공기, GNSS, 평판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2) 하천기본계획 측량은 하천구역은 물론 인접지역의 지형지물 위치와 표고 등이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정사영상과 수치지형모델을 획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현황측량을 통해 성과를 확인·보완하여야 한다.
(3) 하천기본계획 측량의 범위는 제방법선이나 계획하폭선을 중심으로 유제부에서는 제외측 전부, 제내측은 해당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무제부의 경우에는 하도와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홍수위 등을 고려하되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제내지 구간의 하천기본계획 측량범위는 국가하천은 200~300m 이내, 지방하천은 50~100m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제내지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하천 개수사업의 완료된 제내지의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 측량을 제외할 수 있다.
(6)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하천기본계획 측량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국토지리정보원의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3.3 자료 작성
(1) 하천기본계획 측량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천 전체(제내지와 수중부문을 포함한 제외지를 통합)에 대한 정사영상과 수치지형모델을 이용하여 1:1,2500 축척 이상의 정확도로 작성한다.
(2) 평면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정사영상,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하거난 항공사진측량 등을 실시하여 작성한다.
(3) 종단도와 횡단도는 수치지형 모델을 활용하거나 GNSS 등의 방법으로 측량한다. 단, 수심부는 음향측심기를 부착한 유‧무인 선박을 이용해 수중 측량으로 작성한다.
(4) 종단면도는 하천기본계획 측량을 통해서 제작된 수치지형모델에서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도 있다.
(5) 거리표(종단측점)는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
(6) 측점번호는 하천 종점으로부터 해당 측점까지의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예: 종점으로부터 누가거리 5.2km 지점의 측점번호는 No.5+200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종단면도에는 측점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제방표고, 저수위 표고 등), 수문 및 갑문 문턱(바닥높이), 교량,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정하여 도시하여야 한다.
(8) 횡단면도는 하천기본계획 측량을 통해서 제작된 수치지형모델에서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도 있다.
(9) 횡단면도의 작성 범위는 유제부 구간에서는 제외측 전부, 제내측은 200m 이하로 무제부 구간에서는 계획홍수위 도는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까지로 하되 계획하폭, 하천지형 등 해당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3.4 표석매설
(1) 표석매설은 기본수준점(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1km마다 표석을 매설하여야 한다.
(2) 표석은 화강암재질로 제작하되 표석의 각 측면에는 ‘수준점’, ‘기관명’, ‘시행년도’, ‘하천정비’를 각 면에 음각하고, 수준점이라 쓰여진 면이 남쪽을 향하고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매설한다.
(3) 표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보호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경우 통행의 방해 및 위험한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4) 표석매설위치는 가능한 유실가능성이 적은 홍수위 이상 지점을 선점하여 설치하고, 표고 및 좌표와 함께 지형평면도에 기입한다.
3.5 홍수흔적측량
(1) 하천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발생한 홍수흔적은 반드시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왕에 발생된 홍수에 의한 흔적수위는 부착 부유물이 소실되기 전인 홍수 직후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다.
(3) 흔적 수위조사를 홍수유출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종단방향으로 세밀하게 확인해 가면서 좌․우안에서 흔적을 채취해야 한다.
3.6 지적도 작성
(1) 각 지자체의 KLIS 데이터에 대한 협조를 받아 활용토록 하며, 지적도는 연속지적 데이터와 각 도곽 별로 작성한다.
(2) 지적도는 수치 데이터 파일로 작성하여 평면도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3) 지적도의 출력은 1/1,000으로 하며, 종합평면도에 사용되는 성과는 1/500~1/1,500으로 하되 지형평면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제작한다.
3.7 구조물도 작성
1)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의 성과도를 정리하여 체계 있게 종합 수록되도록 하천대장도면(List 포함)을 작성한다.
2) 부도는 모조지로 하되 작성 규격은 600mm×700mm로 하여 편집한다.
3) 구조물도는 취.배수시설 및 교량, 보, 낙차공 등에 대하여 작성하되,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축척은 1/1,200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작성규격은 364mmx257mm로 하고, 촬영된 사진을 포함한다.
4) 과업대상 하천에 대한 각종 기록 및 관련 자료의 조사 분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 하천계획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5) 구조물도는 하천대장의 규격에 맞추어 편집토록 하되 향후 하천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자료정비 및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완성된 도면은 호환성을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AutoDesk의 DWG형태이거나 이 Format과 완전 호환되어야 한다.
7) 구조물도의 작성 범위는 하천 내 교량, 배수통관, 배수암거, 배수문, 양수장, 낙차공, 취수보, 취수장 등 하천구역 및 인근의 모든 구조물이어야 한다.
3.8 기타사항
(1) 하천측량 분담이행 업체는 하천기본계획 도급업체와 업무 전반에 걸쳐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업무가 완료되었더라도 발주처 또는 하천기본계획 총괄 책임기술자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하천측량 업무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금 지급은 하천측량 업무 기성율이 아닌 하천기본계획 전체 건설엔지니어링 기성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9 성과품 제출
가. 측량원도 야장 각1부
나. 공공측량성과심사 1식
다. 하천측량에 사용된 각종 원시 DB파일
라. 기타 감독관의 요구자료 및 도면 1식
마. 구조물도 성과품 제출
① 구조물도(S=1/200등) 7부
② 현황조사결과 및 사진첩 1식
③ 기타 발주사(감독원)의 요구자료(각종 성과품은 전자책 형태로 변환 파일로 제출) 1식
Ⅲ.<hp:nbSpace/><hp:nbSpace/>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Ⅳ.<hp:nbSpace/><hp:nbSpace/>기 타 사 항
Ⅳ. 기타사항
1. 건설엔지니어링 계약후 7일 이내에 건설엔지니어링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진행 기간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중 발생되는 경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9. 납품된 성과품이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준공후라도 건설엔지니어링 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위탁 수행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12.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수행능력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질병, 사망, 퇴직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당초 참여기술자의 등급<hp:fwSpace/>·<hp:fwSpace/>경력<hp:fwSpace/>·<hp:fwSpace/>실적(PQ평가 시 평가점수 기준)과 같거나 동등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분담이행(측량) 및 공동도급 업체는 업무전반에 걸쳐 사업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주도급사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발주처 및 주도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측량 등 업무전반에 걸쳐 보완하여야 한다.
14. 분담이행(측량)사는 하천측량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총괄책임기술자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과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감독관은 기술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Ⅴ.<hp:nbSpace/><hp:nbSpace/>예 정 공 정 표
■ 전체분 (30개월)
공 종
보할
(%)
착수일로부터
비고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13
개월
14
개월
15
개월
16
개월
17
개월
18
개월
19
개월
20
개월
21
개월
22
개월
23
개월
24
개월
25
개월
26
개월
27
개월
28
개월
29
개월
30
개월
Ⅰ. 하천측량
30.10
1.60
1.70
1.80
2.10
2.40
2.60
2.50
2.55
2.75
2.55
1.85
1.85
0.70
0.15
0.10
0.50
0.50
0.85
0.85
0.20
1. 지형현황측량
23.90
1.60
1.70
1.80
2.10
2.20
2.20
2.00
2.00
2.00
2.00
1.40
1.40
0.50
0.40
0.40
0.20
지적평면
포함
2. 종단측량
1.30
0.20
0.20
0.20
0.25
0.25
0.20
3. 횡단 측량
1.80
0.20
0.30
0.30
0.40
0.20
0.20
0.20
4. 표석매설
1.80
0.45
0.45
0.45
0.45
5. 하천시설물도
(측량, 작성)
1.30
0.10
0.15
0.25
0.25
0.20
0.15
0.10
0.05
0.05
Ⅱ. 하천기본계획
55.70
0.15
0.30
0.45
0.15
0.45
0.55
1.00
1.20
1.20
1.50
2.20
2.30
3.10
3.70
3.90
3.55
3.40
3.00
2.80
2.80
2.70
2.70
2.60
2.30
2.30
1.90
1.70
0.60
0.60
0.60
1. 개요
0.60
0.10
0.20
0.30
착수보고
포함
2. 유역 및 하천현황
4.60
0.05
0.10
0.15
0.15
0.25
0.35
0.40
0.50
0.50
0.70
0.60
0.30
0.20
0.20
0.10
0.05
3. 종합검토
19.90
0.40
0.50
0.50
0.60
1.00
1.50
1.80
1.90
1.80
1.50
1.40
1.30
1.20
1.20
1.20
1.10
1.00
4.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
18.60
0.40
0.50
1.10
1.60
1.80
1.80
1.80
1.60
1.60
1.60
1.50
1.20
0.80
0.70
0.40
0.20
5.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7.80
0.40
0.80
1.20
1.40
1.40
1.40
0.40
0.40
0.40
6. 보고서 작성
4.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10
0.40
0.50
0.30
0.30
0.20
0.20
0.20
자문심의
기초
조사
홍수량자문 개수계획자문 심의준비 보완
납품
포함
Ⅲ. 하천시설관리대장
10.60
0.40
0.40
0.40
0.40
0.50
0.50
0.70
0.80
1.00
1.00
0.90
0.90
0.70
0.60
0.50
0.40
0.30
0.20
1. 하천시설대장 작성
(하천시설대장 조서)
3.00
0.10
0.10
0.20
0.20
0.40
0.40
0.30
0.30
0.30
0.20
0.20
0.10
0.10
0.10
2. 하천현황대장 작성
(하천현황도, 현황대장조서)
7.60
0.40
0.40
0.40
0.40
0.40
0.40
0.50
0.60
0.60
0.60
0.60
0.60
0.40
0.40
0.30
0.30
0.20
0.10
Ⅳ. 하천대장 전산화
3.60
0.20
0.20
0.60
0.80
1.00
0.60
0.20
1.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1.80
0.10
0.10
0.30
0.40
0.50
0.30
0.10
2.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1.80
0.10
0.10
0.30
0.40
0.50
0.30
0.10
합계
공정율
당월
100.0
1.75
2.00
2.25
2.25
2.85
3.15
3.50
3.75
3.95
4.05
4.05
4.15
4.20
4.25
4.40
4.45
4.40
4.35
4.35
3.80
3.70
3.70
3.50
3.40
3.20
3.10
3.00
2.00
1.50
1.00
누계
1.8
3.8
6.0
8.3
11.1
14.3
17.8
21.5
25.5
29.5
33.6
37.7
41.9
46.2
50.6
55.0
59.4
63.8
68.1
71.9
75.6
79.3
82.8
86.2
89.4
92.5
95.5
97.5
99.0
100.0
Ⅵ.<hp:nbSpace/> 설 계 예 산 서
제경비 및 기술료 산출근거 일 위 대 가 산 출 근 거
===== 2.설계예산서(낙동강 상류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건설엔지니어링(전체)).xlsx =====
[시트: 설계서갑지]
B: 2026년 8 월
일
설계 G: 설계자 J: 검산자 M: 심사자 P: 과 장
C: 2026년
B: 낙동강 상류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건설엔지니어링
D: □ 위 치
E: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석포리 일원 ~ 임기리(감전교) 일원
E: - 지방하천 낙동강 I: 1개하천 L=43.63㎞, A=654.05㎢
D: □ 사업량
E: - 하천기본계획수립 K: 43.63
E: -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K: 43.63
E: - 지형도면 고시 등 K: 1식
D: □ 도 급 예 정 액 : G: ₩1,997,000,000원 K: 1997000000
[시트: 내역서(총괄)]
A: 공
종 B: 규격 C: 단위 D: 적용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낙동강 상류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건설엔지니어링 L: 구분 M: 공종별 금액 N: 공종별 비율
A: Ⅰ. 하천기본계획 C: 식 D: 1 F: 1,555,100,000 H: 77.87% L: 1. 하천기본계획 M: 1,555,100,000 N: 77.87
A:
II. 하천측량 C: 식 D: 1 F: 441,900,000 H: 22.13% L: 2. 하천측량 M: 441,900,000 N: 22.13
A:
도급예정액 F: 1,997,000,000 H: 100.0% L: 발주금액 M: 1,997,000,000
I: km당 단가
I: 45,771,258 M: 1,555,063,900
M: 441,936,100
[시트: 내역서(계획)]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합
계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D: 단가 E: 금
액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A: 낙동강 상류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건설엔지니어링 M: 444,568,325 N: 연장
A: 도
급
액 E: 1,555,100,000 M: 7,097,446 N: 면적
A: 1. 하천기본계획 B: 1 C: 식 E: 495,931,951 G: 495,931,951 I: - K: -
A: 2. 하천시설관리대장 B: 1 C: 식 E: 37,977,588 G: 37,977,588 I: - K: -
A: 3.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B: 1 C: 식 E: 17,753,296 G: 17,753,296 I: - K: -
A: 4. 직접경비 B: 1 C: 식 E: 23,593,796 G: - I: - K: 23,593,796
A: 5. 제경비 B: 1 C: 식 E: 606,829,118 G: - I: - K: 606,829,118
A: 6. 기술료 B: 1 C: 식 E: 231,641,524 G: - I: - K: 231,641,524
A: 소 계 E: 1,413,727,273
A: 7. 부가세 B: 1 C: 식 E: 141,372,727
A: 낙동강 상류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건설엔지니어링
A: Ⅰ. 하천기본계획 E: 495,931,951 G: 495,931,951 I: - K: -
A: 1. 개요 E: 1,729,740 G: 1,729,740 I: - K: -
A: 가. 계획의 목적, 범위, 기본원칙, 현황도 B: 3.50 C: 10km D: 494,494 E: 1,729,740 F: 494,494 G: 1,729,740 L: 제1호표
A: 2. 유역 및 하천현황 E: 84,483,103 G: 84,483,103 I: - K: -
A: 가. 유역현황 B: 21.91 C: 100km2 D: 1,246,530 E: 27,312,351 F: 1,246,530 G: 27,312,351 L: 제2호표
A: 나. 하천특성 E: 57,170,752 G: 57,170,752
A:
1) 하도특성 조사 B: 3.50 C: 10km D: 216,643 E: 757,816 F: 216,643 G: 757,816 L: 제3호표
A:
2)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 B: 21.91 C: 100km2 D: 634,140 E: 13,894,444 F: 634,140 G: 13,894,444 L: 제4호표
A:
3) 하천의 이수특성 조사 B: 21.91 C: 100km2 D: 265,347 E: 5,813,930 F: 265,347 G: 5,813,930 L: 제5호표
A:
4) 하천환경 특성 조사 B: 21.91 C: 100km2 D: 667,917 E: 14,634,531 F: 667,917 G: 14,634,531 L: 제6호표
A:
5) 하천이용 현황 조사 B: 21.91 C: 100km2 D: 728,013 E: 15,951,281 F: 728,013 G: 15,951,281 L: 제7호표
A:
6)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B: 3.50 C: 10km D: 1,749,214 E: 6,118,750 F: 1,749,214 G: 6,118,750 L: 제8호표
A: 3. 종합검토 E: 190,882,061 G: 190,882,061 I: - K: -
A: 가. 치수특성분석 E: 141,612,208 G: 141,612,208
A: 1) 홍수량 B: 21.91 C: 100km2 D: 2,098,651 E: 45,982,913 F: 2,098,651 G: 45,982,913 L: 제9호표
A: 2) 홍수위 B: 3.50 C: 10km D: 10,015,759 E: 35,035,125 F: 10,015,759 G: 35,035,125 L: 제10호표
A: 3) 계획하폭 B: 3.50 C: 10km D: 3,061,357 E: 10,708,628 F: 3,061,357 G: 10,708,628 L: 제11호표
A: 4) 하상변동 B: 3.50 C: 10km D: 1,907,977 E: 6,674,104 F: 1,907,977 G: 6,674,104 L: 제11-2호표
A: 5) 시설물 능력검토 B: 3.50 C: 10km D: 12,353,184 E: 43,211,438 F: 12,353,184 G: 43,211,438 L: 제12호표
A: 나. 이수특성분석 E: 42,130,218 G: 42,130,218
A: 1) 수자원 부존량 산정 B: 21.91 C: 100km2 D: 1,751,506 E: 38,376,719 F: 1,751,506 G: 38,376,719 L: 제13호표
A: 2) 하천관리유량 산정 B: 3.50 C: 10km D: 1,073,042 E: 3,753,499 F: 1,073,042 G: 3,753,499 L: 제14호표
A: 다. 하천환경특성 분석 B: 3.50 C: 10km D: 1,483,049 E: 5,187,704 F: 1,483,049 G: 5,187,704 L: 제15호표
A: 라. 하천이용특성 분석 B: 3.50 C: 10km D: 558,014 E: 1,951,931 F: 558,014 G: 1,951,931 L: 제16호표
A: 4.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 E: 159,792,067 G: 159,792,067 I: - K: -
A: 가. 치수 종합계획 B: 3.50 C: 10km D: 12,906,266 E: 45,146,119 F: 12,906,266 G: 45,146,119 L: 제17호표
A: 나. 이수 종합계획 B: 21.91 C: 100km2 D: 3,498,536 E: 76,655,380 F: 3,498,536 G: 76,655,380 L: 제18호표
A: 다. 하천환경 종합계획 B: 3.50 C: 10km D: 7,005,977 E: 24,506,906 F: 7,005,977 G: 24,506,906 L: 제19호표
A: 라. 하천공간 종합계획 B: 3.50 C: 10km D: 3,854,678 E: 13,483,662 F: 3,854,678 G: 13,483,662 L: 제20호표
A: 5.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E: 48,979,599 G: 48,979,599 I: - K: -
A: 가. 경제성 분석 및 소요재원 산정 B: 3.50 C: 10km D: 9,074,203 E: 31,741,560 F: 9,074,203 G: 31,741,560 L: 제21호표
A: 나. 투자우선순위, 결론 및 기대효과 B: 3.50 C: 10km D: 4,927,970 E: 17,238,039 F: 4,927,970 G: 17,238,039 L: 제22호표
A: 6. 보고서 작성 E: 10,065,381 G: 10,065,381 I: - K: -
A: 가. 보고서 작성 B: 3.50 C: 10km D: 2,877,468 E: 10,065,381 F: 2,877,468 G: 10,065,381 L: 제23호표
A: Ⅱ. 하천시설관리대장 E: 37,977,588 G: 37,977,588
A: 1. 하천시설대장 E: 6,947,109 G: 6,947,109 I: - K: -
A: 가. 하천시설물도 B: -
C: 10km D: 1,683,216 E: - F: 1,683,216 G: - L: 제24호표
(측량)
A: 나. 하천시설대장 조서 B: 3.50 C: 10km D: 1,986,023 E: 6,947,109 F: 1,986,023 G: 6,947,109 L: 제25호표
A: 2. 하천현황대장 E: 31,030,479 G: 31,030,479 I: - K: -
A: 가. 하천현황도 B: 3.50 C: 10km D: 2,588,880 E: 9,055,903 F: 2,588,880 G: 9,055,903 L: 제26호표
A: 나. 하천현황대장 조서 B: 3.50 C: 10km D: 6,282,040 E: 21,974,576 F: 6,282,040 G: 21,974,576 L: 제27호표
A: Ⅲ.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E: 17,753,296 G: 17,753,296
A: 1.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E: 17,753,296 G: 17,753,296 I: - K: -
A: 가.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B: 3.50 C: 10km D: 2,305,364 E: 8,064,162 F: 2,305,364 G: 8,064,162 L: 제28호표
A: 나.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B: 3.50 C: 10km D: 2,305,364 E: 8,064,162 F: 2,305,364 G: 8,064,162 L: 제29호표
A: 다. 전산화 성과 검수 B: 3.50 C: 10km D: 464,543 E: 1,624,972 F: 464,543 G: 1,624,972 L: 제30호표
A: Ⅳ. 직접경비 E: 23,593,796 I: - K: 23,593,796
A: 가. 인쇄비 E: 8,940,530 G: - I: - K: 8,940,530
A: 1) 하천기본계획 B: 3.50 C: 10km D: 931,500 E: 3,258,387 J: 931,500 K: 3,258,387 L: 제31호표
A: 2) 하천대장 B: 3.50 C: 10km D: 1,128,400 E: 3,947,143 J: 1,128,400 K: 3,947,143 L: 제32호표
A: 3) 표지 B: 1 C: 식 D: 1,735,000 E: 1,735,000 J: 1,735,000 K: 1,735,000 L: 제33호표
A: 나. 출장비 E: 4,013,254 G: - I: - K: 4,013,254
A: 1) 자료수집 B: 3.50 C: 10km D: 288,200 E: 1,008,123 J: 288,200 K: 1,008,123 L: 산근 21
A: 2) 현지조사 B: 3.50 C: 10km D: 675,400 E: 2,362,549 J: 675,400 K: 2,362,549 L: 산근 22
A: 3) 보고 및 심사 B: 3.50 C: 10km D: 183,700 E: 642,582 J: 183,700 K: 642,582 L: 산근 23
A: 다. 시험비 E: 8,640,012 G: - I: - K: 8,640,012
A: 1) 하상재료 시험 B: 35 C: 회 D: 247,000 E: 8,640,012 J: 247,000 K: 8,640,012 L: 제34호표
A: 다. 자문 및 신문공고비 E: 2,000,000 G: - I: - K: 2,000,000
A: 1) 자문비 B: 1 C: 식 D: 2,000,000 E: 2,000,000 J: 2,000,000 K: 2,000,000 L: 산근 25
A: Ⅴ. 제경비(직접인건비 × 110%) E: 606,829,118 K: 606,829,118
A: Ⅵ.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 20%} E: 231,641,524 K: 231,641,524
A: Ⅶ. 소계 E: 1,413,727,273
A: Ⅷ. 부가세(10%) E: 141,372,727
A: Ⅸ. 총액 E: 1,555,100,000
[시트: 내역서(측량)]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합
계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D: 단가 E: 금
액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A: 낙동강 상류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건설엔지니어링
A: 도
급
액 E: 441,900,000 M: 52,208,000 N: 측량면적
A: 1. 측량 B: 1 C: 식 E: 164,522,522 G: 156,092,987 I: 3,356,325 K: 5,073,210 M: 10,128,352 N: km당 단가
A: 2. 제경비 B: 1 C: 식 E: 171,702,285 G: - I: - K: 171,702,285
A: 3. 기술료 B: 1 C: 식 E: 65,502,466 G: - I: - K: 65,502,466
A: 소 계 E: 401,727,273
A: 4. 부가세 B: 1 C: 식 E: 40,172,727
A: 낙동강 상류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건설엔지니어링
A: Ⅰ. 하천 측량 E: 164,522,522 G: 156,092,987 I: 3,356,325 K: 5,073,210
A: 1. 현황측량 E: 146,270,208 G: 146,270,208 I: - K: -
A: 1) 지형현황측량 B: 8.46 C: km2 D: 8,696,477 E: 73,608,894 F: 8,696,477 G: 73,608,894 L: 제35호표
A: 2) 종단측량 B: 43.63 C: 1km D: 618,351 E: 26,978,654 F: 618,351 G: 26,978,654 L: 제36호표
A: 3) 횡단측량 B: 43.63 C: 1km D: 1,047,047 E: 45,682,660 F: 1,047,047 G: 45,682,660 L: 제37호표
A: 2. 표석매설 E: 12,364,425 G: 3,934,890 I: 3,356,325 K: 5,073,210
A: 1) 표석매설 B: 45 C: EA D: 274,765 E: 12,364,425 F: 87,442 G: 3,934,890 H: 74,585 I: 3,356,325 J: 112,738 K: 5,073,210 L: 제38호표
A: 3. 하천시설물도 작성 E: 5,887,889 G: 5,887,889 I: - K: -
A: 가. 하천시설물도 B: 3.50 C: 10km D: 1,683,216 E: 5,887,889 F: 1,683,216 G: 5,887,889 L: 제24호표
A: Ⅱ. 제경비(직접인건비 × 110%) E: 171,702,285 K: 171,702,285
A: Ⅲ.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 20%} E: 65,502,466 K: 65,502,466
A: Ⅳ. 소계 E: 401,727,273
A: Ⅴ. 부가세(10%) E: 40,172,727
A: Ⅵ. 총액 E: 441,900,000
[시트: 대상하천]
A: [하천 현황]
A: 낙동강 상류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건설엔지니어링 T: 7/1/26 W: 하천명 X: 산정지점 Y: 유역면적 Z: 구간거리
A: 대상하천 현황 W: 낙동강 X: 과업시점 Y: 201.03 Z: -
AA: -
AB: 0.87
A: 하천명 B: 하천등급 C: 하천구간 E: 하천연장(㎞) G: 하천폭
(m) H: 유역면적(㎢) J: 기본계획수립 M: 토지이용현황(km2) W: 1구간 X: 송정리천 Y: 201.90 Z: 1.10 AA: 1.10 AB: 59.80
E: 연장 F: 연장에따른요율(αL) H: 면적 I: 권역면적에 따른 요율(αA) J: 수립년도 K: 경과년수 L: 수립연차에 따른 요율(αYP) M: 계 P: 시가지 Q: 농경지 S: 하천폭 W: 654.05 X: 석포리천 Y: 261.70 Z: 4.06 AA: 5.16 AB: 65.09
C: 기점 D: 종점 M: 면적 N: 비율(%) O: 요율(αU) S: 기점 T: 종점 X: 무명천 Y: 326.79 Z: 2.88 AA: 8.04 AB: 13.94
A: 낙동강(상류) B: 지방하천 C: 경북 봉화 소천
석포리944(천) D: 경북 봉화 소천
임기리(감전교) E: 43.63 F: 0.80 G: 94.00 H: 654.05 J: 6/30/14 K: 12 L: 1.00 M: 138.82 N: 21.22 O: 0.90 P: 29.02 Q: 109.80 S: 67 T: 121 X: 서낭골천 Y: 340.73 Z: 3.41 AA: 11.45 AB: 22.34
X: 골포천 Y: 363.07 Z: 9.18 AA: 20.63 AB: 43.09
X: 회룡천 Y: 406.16 Z: 3.94 AA: 24.57 AB: 104.15
X: 여우천 Y: 510.31 Z: 7.09 AA: 31.66 AB: 16.43
A: 계 E: 43.63 F: 34.98 G: 94.00 H: 654.05 I: 3.72 L: 1.00 M: 138.82 N: 21.22 O: 0.90 P: 29.02 Q: 109.80 X: 매현천 Y: 526.74 Z: 3.61 AA: 35.27 AB: 4.54
A: - 권역면적에 따른 요율 : (A/100)^0.7 -> 면적이 100km2보다 작을경우 100km2적용 G: - 토지이용에따른 요율 : 비율15이하 0.8, 15~25이하 0.9, 25~35이하 1.0, 35초과 1.2 X: 열람천 Y: 531.28 Z: 3.47 AA: 38.74 AB: 15.04
A: - 하천기본계획 수립연차에 따른 요율 : 5년이하 0.6, 5~10년이하 0.8, 10년 초과 1.0 (개개 하천의 수립 경과 연차 적용) X: 현동천 Y: 546.32 Z: 3.25 AA: 41.99 AB: 107.73
A: - 하천연장에 따른 요율 : 10*(L/10)^0.85 -> 저수지구간 요율(.0.3~0.5), 10km보다 작을경우 10km적용, 개개 하천의 계획수립 연장에 대한 요율 적용 X: 감전교(상) Y: 654.05 Z: 2.19 AA: 44.18 AB: 8.40
W: 2구간 X: 덕신천 Y: 662.45 Z: 5.99 AA: 50.17 AB: 40.73
W: 515.55 X: 가천 Y: 703.18 Z: 7.39 AA: 57.56 AB: 52.81
A: [측량물량 검토] X: 재산천 Y: 755.99 Z: 4.73 AA: 62.29 AB: 92.71
A: 하천명 B: 등급 C: 하천연장
(km) D: 하천폭(m) E: 제내지(m) H: 하천측량면적(㎢) K: 표석 X: 황새마천 Y: 848.70 Z: 3.91 AA: 66.20 AB: 4.75
A: 낙동강(상류) B: 지방하천 C: 43.63 D: 94.00 E: 50 H: 8.46 K: 45 X: 운곡천 Y: 853.45 Z: 2.98 AA: 69.18 AB: 235.73
X: 풍호천 Y: 1,089.18 Z: 2.91 AA: 72.09 AB: 17.00
X: 관창리천 Y: 1,106.18 Z: 2.81 AA: 74.90 AB: 15.48
X: 한터천 Y: 1,121.66 Z: 1.14 AA: 76.04 AB: 14.01
A: 계 C: 43.63 D: 94.00 E: 50 H: 8.46 K: 45 X: 지류 Y: 1,135.67 Z: 1.50 AA: 77.54 AB: 14.04
B: 1 X: 고리천 Y: 1,149.71 Z: 3.20 AA: 80.74 AB: 19.89
X: 낙동강 국가 Y: 1,169.60 Z: 5.77 AA: 86.51 AB: 0.00
[시트: 보정계수]
A: - 단위업무별 보정계수
A: 기본및 단위업무 B: 단위 C: 권역면적(αA) D: 토지이용(αU) E: 연차(αYP) F: 연장(αL) G: 보정계수 H: 적용수량
A: Ⅰ. 하천기본계획
A: 1. 개요
A:
가. 계획의 목적, 범위, 기본윈칙, 현황도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2. 유역 및 하천현황
A:
가. 유역현황 B: A C: 3.72 D: 0.90 G: 3.35 H: 2191.07
A:
나. 하천특성
A:
1)하도특성조사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2)치수특성 조사 B: A C: 3.72 D: 0.90 G: 3.35 H: 2191.07
A:
3)이수특성 조사 B: A C: 3.72 D: 0.90 G: 3.35 H: 2191.07
A:
4)하천환경 특성 조사 B: A C: 3.72 D: 0.90 G: 3.35 H: 2191.07
A:
5)하천이용 현황 조사 B: A C: 3.72 D: 0.90 G: 3.35 H: 2191.07
A:
6)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3. 종합검토
A:
가.치수특성분석
A:
1)홍수량 산정 B: A C: 3.72 D: 0.90 G: 3.35 H: 2191.07
A:
2)홍수위 산정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3)계획하폭 결정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4)하상변동 분석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5)시설물 능력검토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나. 이수특성분석
A:
1)수자원 부존량 산정 B: A C: 3.72 D: 0.90 G: 3.35 H: 2191.07
A:
2)하천관리유량 산정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다. 하천환경특성 분석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라. 하천이용특성 분석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4.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
A:
가. 치수 종합계획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나. 이수 종합계획 B: A C: 3.72 D: 0.90 G: 3.35 H: 72.46
A:
다. 하천환경 종합계획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라. 하천공간 종합계획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5.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A:
가. 경제성 분석 및 소요재원 산정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나. 투자우선순위, 결론 및 기대효과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6. 보고서 작성
A:
가. 보고서 작성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Ⅱ. 하천시설관리대장
A: 1. 하천시설대장
A:
가. 하천시설물도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나. 하천시설대장 조서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2. 하천현황대장
A:
가. 하천현황도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나. 하천현황대장 조서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Ⅲ.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A: 1.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2.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A: 3. 전산화 성과 지도 B: L E: 1.00 F: 34.98 G: 34.98 H: 34.98
[시트: 일위대가표(기본계획)]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P: 적용율 Q: %
A: 제1호표 개요 (10km당) P: 기본계획 Q: 53
A: 기술사 C: 0.32 D: 인 E: 467,217 F: 149,509 G: 467,217 H: 149,509 P: 대장작성 Q: 53
A: 특급기술자 C: 0.80 D: 인 E: 373,353 F: 298,682 G: 373,353 H: 298,682 P: 지형도면 Q: 53
A: 고급기술자 C: 0.80 D: 인 E: 310,884 F: 248,707 G: 310,884 H: 248,707
A: 중급기술자 C: 0.80 D: 인 E: 295,138 F: 236,110 G: 295,138 H: 236,110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G: 235,459 H: -
A: 계 F: 933,008 H: 933,008
A: 조정(53.0%) F: 494,494 H: 494,494
A: 제2호표 유역현황 (100㎢당)
A: 기술사 C: 0.88 D: 인 E: 467,217 F: 411,150 G: 467,217 H: 411,150
A: 특급기술자 C: 1.28 D: 인 E: 373,353 F: 477,891 G: 373,353 H: 477,891
A: 고급기술자 C: 1.52 D: 인 E: 310,884 F: 472,543 G: 310,884 H: 472,543
A: 중급기술자 C: 1.76 D: 인 E: 295,138 F: 519,442 G: 295,138 H: 519,442
A: 초급기술자 C: 2.00 D: 인 E: 235,459 F: 470,918 G: 235,459 H: 470,918
A: 계 F: 2,351,944 H: 2,351,944
A: 조정(53.0%) F: 1,246,530 H: 1,246,530
A: 제3호표 하도특성조사 (10km당)
A: 기술사 C: 0.16 D: 인 E: 467,217 F: 74,754 G: 467,217 H: 74,754
A: 특급기술자 C: 0.24 D: 인 E: 373,353 F: 89,604 G: 373,353 H: 89,604
A: 고급기술자 C: 0.24 D: 인 E: 310,884 F: 74,612 G: 310,884 H: 74,612
A: 중급기술자 C: 0.32 D: 인 E: 295,138 F: 94,444 G: 295,138 H: 94,444
A: 초급기술자 C: 0.32 D: 인 E: 235,459 F: 75,346 G: 235,459 H: 75,346
A: 계 F: 408,760 H: 408,760
A: 조정(53.0%) F: 216,643 H: 216,643
A: 제4호표 치수특성 조사 (100㎢당)
A: 기술사 C: 0.40 D: 인 E: 467,217 F: 186,886 G: 467,217 H: 186,886
A: 특급기술자 C: 0.56 D: 인 E: 373,353 F: 209,077 G: 373,353 H: 209,077
A: 고급기술자 C: 0.80 D: 인 E: 310,884 F: 248,707 G: 310,884 H: 248,707
A: 중급기술자 C: 1.04 D: 인 E: 295,138 F: 306,943 G: 295,138 H: 306,943
A: 초급기술자 C: 1.04 D: 인 E: 235,459 F: 244,877 G: 235,459 H: 244,877
A: 계 F: 1,196,490 H: 1,196,490
A: 조정(53.0%) F: 634,140 H: 634,140
A: 제5호표 이수특성 조사 (100㎢당)
A: 기술사 C: 0.24 D: 인 E: 467,217 F: 112,132 G: 467,217 H: 112,132
A: 특급기술자 C: 0.24 D: 인 E: 373,353 F: 89,604 G: 373,353 H: 89,604
A: 고급기술자 C: 0.40 D: 인 E: 310,884 F: 124,353 G: 310,884 H: 124,353
A: 중급기술자 C: 0.40 D: 인 E: 295,138 F: 118,055 G: 295,138 H: 118,055
A: 초급기술자 C: 0.24 D: 인 E: 235,459 F: 56,510 G: 235,459 H: 56,510
A: 계 F: 500,654 H: 500,654
A: 조정(53.0%) F: 265,347 H: 265,347
A: 제6호표 하천환경 특성 조사 (100㎢당)
A: 기술사 C: 0.48 D: 인 E: 467,217 F: 224,264 G: 467,217 H: 224,264
A: 특급기술자 C: 0.64 D: 인 E: 373,353 F: 238,945 G: 373,353 H: 238,945
A: 고급기술자 C: 0.88 D: 인 E: 310,884 F: 273,577 G: 310,884 H: 273,577
A: 중급기술자 C: 0.88 D: 인 E: 295,138 F: 259,721 G: 295,138 H: 259,721
A: 초급기술자 C: 1.12 D: 인 E: 235,459 F: 263,714 G: 235,459 H: 263,714
A: 계 F: 1,260,221 H: 1,260,221
A: 조정(53.0%) F: 667,917 H: 667,917
A: 제7호표 하천이용 현황 조사 (100㎢당)
A: 기술사 C: 0.32 D: 인 E: 467,217 F: 149,509 G: 467,217 H: 149,509
A: 특급기술자 C: 0.56 D: 인 E: 373,353 F: 209,077 G: 373,353 H: 209,077
A: 고급기술자 C: 0.96 D: 인 E: 310,884 F: 298,448 G: 310,884 H: 298,448
A: 중급기술자 C: 0.96 D: 인 E: 295,138 F: 283,332 G: 295,138 H: 283,332
A: 초급기술자 C: 1.84 D: 인 E: 235,459 F: 433,244 G: 235,459 H: 433,244
A: 계 F: 1,373,610 H: 1,373,610
A: 조정(53.0%) F: 728,013 H: 728,013
A: 제8호표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10km당)
A: 기술사 C: 1.08 D: 인 E: 467,217 F: 504,594 G: 467,217 H: 504,594
A: 특급기술자 C: 2.16 D: 인 E: 373,353 F: 806,442 G: 373,353 H: 806,442
A: 고급기술자 C: 1.62 D: 인 E: 310,884 F: 503,632 G: 310,884 H: 503,632
A: 중급기술자 C: 2.88 D: 인 E: 295,138 F: 849,997 G: 295,138 H: 849,997
A: 초급기술자 C: 2.70 D: 인 E: 235,459 F: 635,739 G: 235,459 H: 635,739
A: 계 F: 3,300,404 H: 3,300,404
A: 조정(53.0%) F: 1,749,214 H: 1,749,214
A: 제9호표 홍수량 (100㎢당)
A: 기술사 C: 1.00 D: 인 E: 467,217 F: 467,217 G: 467,217 H: 467,217
A: 특급기술자 C: 2.00 D: 인 E: 373,353 F: 746,706 G: 373,353 H: 746,706
A: 고급기술자 C: 3.00 D: 인 E: 310,884 F: 932,652 G: 310,884 H: 932,652
A: 중급기술자 C: 3.75 D: 인 E: 295,138 F: 1,106,767 G: 295,138 H: 1,106,767
A: 초급기술자 C: 3.00 D: 인 E: 235,459 F: 706,377 G: 235,459 H: 706,377
A: 계 F: 3,959,719 H: 3,959,719
A: 조정(53.0%) F: 2,098,651 H: 2,098,651
A: 제10호표 홍수위 산정 (10km당)
A: 기술사 C: 4.00 D: 인 E: 467,217 F: 1,868,868 G: 467,217 H: 1,868,868
A: 특급기술자 C: 8.00 D: 인 E: 373,353 F: 2,986,824 G: 373,353 H: 2,986,824
A: 고급기술자 C: 14.90 D: 인 E: 310,884 F: 4,632,171 G: 310,884 H: 4,632,171
A: 중급기술자 C: 18.40 D: 인 E: 295,138 F: 5,430,539 G: 295,138 H: 5,430,539
A: 초급기술자 C: 16.90 D: 인 E: 235,459 F: 3,979,257 G: 235,459 H: 3,979,257
A: 계 F: 18,897,659 H: 18,897,659
A: 조정(53.0%) F: 10,015,759 H: 10,015,759
A: 제11호표 계획하폭 결정 (10km당)
A: 기술사 C: 1.20 D: 인 E: 467,217 F: 560,660 G: 467,217 H: 560,660
A: 특급기술자 C: 2.50 D: 인 E: 373,353 F: 933,382 G: 373,353 H: 933,382
A: 고급기술자 C: 4.50 D: 인 E: 310,884 F: 1,398,978 G: 310,884 H: 1,398,978
A: 중급기술자 C: 5.70 D: 인 E: 295,138 F: 1,682,286 G: 295,138 H: 1,682,286
A: 초급기술자 C: 5.10 D: 인 E: 235,459 F: 1,200,840 G: 235,459 H: 1,200,840
A: 계 F: 5,776,146 H: 5,776,146
A: 조정(53.0%) F: 3,061,357 H: 3,061,357
A: 제11-2호표 하상변동 분석 (10km당)
A: 기술사 C: 0.80 D: 인 E: 467,217 F: 373,773 G: 467,217 H: 373,773
A: 특급기술자 C: 1.00 D: 인 E: 373,353 F: 373,353 G: 373,353 H: 373,353
A: 고급기술자 C: 2.50 D: 인 E: 310,884 F: 777,210 G: 310,884 H: 777,210
A: 중급기술자 C: 4.40 D: 인 E: 295,138 F: 1,298,607 G: 295,138 H: 1,298,607
A: 초급기술자 C: 3.30 D: 인 E: 235,459 F: 777,014 G: 235,459 H: 777,014
A: 계 F: 3,599,957 H: 3,599,957
A: 조정(53.0%) F: 1,907,977 H: 1,907,977
A: 제12호표 시설물 능력검토 (10km당)
A: 기술사 C: 4.30 D: 인 E: 467,217 F: 2,009,033 G: 467,217 H: 2,009,033
A: 특급기술자 C: 11.80 D: 인 E: 373,353 F: 4,405,565 G: 373,353 H: 4,405,565
A: 고급기술자 C: 18.80 D: 인 E: 310,884 F: 5,844,619 G: 310,884 H: 5,844,619
A: 중급기술자 C: 21.40 D: 인 E: 295,138 F: 6,315,953 G: 295,138 H: 6,315,953
A: 초급기술자 C: 20.10 D: 인 E: 235,459 F: 4,732,725 G: 235,459 H: 4,732,725
A: 계 F: 23,307,895 H: 23,307,895
A: 조정(53.0%) F: 12,353,184 H: 12,353,184
A: 제13호표 수자원부존량 산정 (100㎢당)
A: 기술사 C: 1.08 D: 인 E: 467,217 F: 504,594 G: 467,217 H: 504,594
A: 특급기술자 C: 1.89 D: 인 E: 373,353 F: 705,637 G: 373,353 H: 705,637
A: 고급기술자 C: 1.89 D: 인 E: 310,884 F: 587,570 G: 310,884 H: 587,570
A: 중급기술자 C: 2.88 D: 인 E: 295,138 F: 849,997 G: 295,138 H: 849,997
A: 초급기술자 C: 2.79 D: 인 E: 235,459 F: 656,930 G: 235,459 H: 656,930
A: 계 F: 3,304,728 H: 3,304,728
A: 조정(53.0%) F: 1,751,506 H: 1,751,506
A: 제14호표 하천관리유량 산정 (10km당)
A: 기술사 C: 0.45 D: 인 E: 467,217 F: 210,247 G: 467,217 H: 210,247
A: 특급기술자 C: 0.45 D: 인 E: 373,353 F: 168,008 G: 373,353 H: 168,008
A: 고급기술자 C: 1.71 D: 인 E: 310,884 F: 531,611 G: 310,884 H: 531,611
A: 중급기술자 C: 2.70 D: 인 E: 295,138 F: 796,872 G: 295,138 H: 796,872
A: 초급기술자 C: 1.35 D: 인 E: 235,459 F: 317,869 G: 235,459 H: 317,869
A: 계 F: 2,024,607 H: 2,024,607
A: 조정(53.0%) F: 1,073,042 H: 1,073,042
A: 제15호표 하천환경특성 분석 (10km당)
A: 기술사 C: 0.81 D: 인 E: 467,217 F: 378,445 G: 467,217 H: 378,445
A: 특급기술자 C: 1.17 D: 인 E: 373,353 F: 436,823 G: 373,353 H: 436,823
A: 고급기술자 C: 2.88 D: 인 E: 310,884 F: 895,345 G: 310,884 H: 895,345
A: 중급기술자 C: 1.89 D: 인 E: 295,138 F: 557,810 G: 295,138 H: 557,810
A: 초급기술자 C: 2.25 D: 인 E: 235,459 F: 529,782 G: 235,459 H: 529,782
A: 계 F: 2,798,205 H: 2,798,205
A: 조정(53.0%) F: 1,483,049 H: 1,483,049
A: 제16호표 하천이용특성 분석 (10km당)
A: 기술사 C: 0.30 D: 인 E: 467,217 F: 140,165 G: 467,217 H: 140,165
A: 특급기술자 C: 0.30 D: 인 E: 373,353 F: 112,005 G: 373,353 H: 112,005
A: 고급기술자 C: 1.40 D: 인 E: 310,884 F: 435,237 G: 310,884 H: 435,237
A: 중급기술자 C: 0.60 D: 인 E: 295,138 F: 177,082 G: 295,138 H: 177,082
A: 초급기술자 C: 0.80 D: 인 E: 235,459 F: 188,367 G: 235,459 H: 188,367
A: 계 F: 1,052,856 H: 1,052,856
A: 조정(53.0%) F: 558,014 H: 558,014
A: 제17호표 치수 종합계획 (10km당)
A: 기술사 C: 6.80 D: 인 E: 467,217 F: 3,177,075 G: 467,217 H: 3,177,075
A: 특급기술자 C: 9.80 D: 인 E: 373,353 F: 3,658,859 G: 373,353 H: 3,658,859
A: 고급기술자 C: 17.50 D: 인 E: 310,884 F: 5,440,470 G: 310,884 H: 5,440,470
A: 중급기술자 C: 24.00 D: 인 E: 295,138 F: 7,083,312 G: 295,138 H: 7,083,312
A: 초급기술자 C: 21.20 D: 인 E: 235,459 F: 4,991,730 G: 235,459 H: 4,991,730
A: 계 F: 24,351,446 H: 24,351,446
A: 조정(53.0%) F: 12,906,266 H: 12,906,266
A: 제18호표 이수 종합계획 (100㎢당)
A: 기술사 C: 1.80 D: 인 E: 467,217 F: 840,990 G: 467,217 H: 840,990
A: 특급기술자 C: 3.50 D: 인 E: 373,353 F: 1,306,735 G: 373,353 H: 1,306,735
A: 고급기술자 C: 5.60 D: 인 E: 310,884 F: 1,740,950 G: 310,884 H: 1,740,950
A: 중급기술자 C: 5.60 D: 인 E: 295,138 F: 1,652,772 G: 295,138 H: 1,652,772
A: 초급기술자 C: 4.50 D: 인 E: 235,459 F: 1,059,565 G: 235,459 H: 1,059,565
A: 계 F: 6,601,012 H: 6,601,012
A: 조정(53.0%) F: 3,498,536 H: 3,498,536
A: 제19호표 하천환경 종합계획 (10km당)
A: 기술사 C: 1.44 D: 인 E: 467,217 F: 672,792 G: 467,217 H: 672,792
A: 특급기술자 C: 6.48 D: 인 E: 373,353 F: 2,419,327 G: 373,353 H: 2,419,327
A: 고급기술자 C: 10.35 D: 인 E: 310,884 F: 3,217,649 G: 310,884 H: 3,217,649
A: 중급기술자 C: 13.86 D: 인 E: 295,138 F: 4,090,612 G: 295,138 H: 4,090,612
A: 초급기술자 C: 11.97 D: 인 E: 235,459 F: 2,818,444 G: 235,459 H: 2,818,444
A: 계 F: 13,218,824 H: 13,218,824
A: 조정(53.0%) F: 7,005,977 H: 7,005,977
A: 제20호표 하천공간 종합계획 (10km당)
A: 기술사 C: 0.90 D: 인 E: 467,217 F: 420,495 G: 467,217 H: 420,495
A: 특급기술자 C: 3.69 D: 인 E: 373,353 F: 1,377,672 G: 373,353 H: 1,377,672
A: 고급기술자 C: 5.85 D: 인 E: 310,884 F: 1,818,671 G: 310,884 H: 1,818,671
A: 중급기술자 C: 7.29 D: 인 E: 295,138 F: 2,151,556 G: 295,138 H: 2,151,556
A: 초급기술자 C: 6.39 D: 인 E: 235,459 F: 1,504,583 G: 235,459 H: 1,504,583
A: 계 F: 7,272,977 H: 7,272,977
A: 조정(53.0%) F: 3,854,678 H: 3,854,678
A: 제21호표 경제성 분석 및 소요재원 산정 (10km당)
A: 기술사 C: 2.80 D: 인 E: 467,217 F: 1,308,207 G: 467,217 H: 1,308,207
A: 특급기술자 C: 5.50 D: 인 E: 373,353 F: 2,053,441 G: 373,353 H: 2,053,441
A: 고급기술자 C: 16.40 D: 인 E: 310,884 F: 5,098,497 G: 310,884 H: 5,098,497
A: 중급기술자 C: 16.90 D: 인 E: 295,138 F: 4,987,832 G: 295,138 H: 4,987,832
A: 초급기술자 C: 15.60 D: 인 E: 235,459 F: 3,673,160 G: 235,459 H: 3,673,160
A: 계 F: 17,121,137 H: 17,121,137
A: 조정(53.0%) F: 9,074,203 H: 9,074,203
A: 제22호표 투자우선순위, 결론 및 기대효과 (10km당)
A: 기술사 C: 3.00 D: 인 E: 467,217 F: 1,401,651 G: 467,217 H: 1,401,651
A: 특급기술자 C: 5.60 D: 인 E: 373,353 F: 2,090,776 G: 373,353 H: 2,090,776
A: 고급기술자 C: 7.60 D: 인 E: 310,884 F: 2,362,718 G: 310,884 H: 2,362,718
A: 중급기술자 C: 6.40 D: 인 E: 295,138 F: 1,888,883 G: 295,138 H: 1,888,883
A: 초급기술자 C: 6.60 D: 인 E: 235,459 F: 1,554,029 G: 235,459 H: 1,554,029
A: 계 F: 9,298,057 H: 9,298,057
A: 조정(53.0%) F: 4,927,970 H: 4,927,970
A: 제23호표 보고서 작성 (10km당)
A: 기술사 C: 2.07 D: 인 E: 467,217 F: 967,139 G: 467,217 H: 967,139
A: 특급기술자 C: 4.59 D: 인 E: 373,353 F: 1,713,690 G: 373,353 H: 1,713,690
A: 고급기술자 C: 5.85 D: 인 E: 310,884 F: 1,818,671 G: 310,884 H: 1,818,671
A: 중급기술자 C: 3.15 D: 인 E: 295,138 F: 929,684 G: 295,138 H: 929,684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G: 235,459 H: -
A: 계 F: 5,429,184 H: 5,429,184
A: 조정(53.0%) F: 2,877,468 H: 2,877,468
A: 제24호표 하천시설물도 작성 (10km당)
A: 기술사 C: 0.00 D: 인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C: 1.92 D: 인 E: 310,884 F: 596,897 G: 310,884 H: 596,897
A: 중급기술자 C: 3.76 D: 인 E: 295,138 F: 1,109,718 G: 295,138 H: 1,109,718
A: 초급기술자 C: 6.24 D: 인 E: 235,459 F: 1,469,264 G: 235,459 H: 1,469,264
A: 계 F: 3,175,879 H: 3,175,879
A: 조정(53.0%) F: 1,683,216 H: 1,683,216
A: 제25호표 하천시설관리대장 조서 작성 (10km당)
A: 기술사 C: 0.00 D: 인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C: 3.92 D: 인 E: 310,884 F: 1,218,665 G: 310,884 H: 1,218,665
A: 중급기술자 C: 5.44 D: 인 E: 295,138 F: 1,605,550 G: 295,138 H: 1,605,550
A: 초급기술자 C: 3.92 D: 인 E: 235,459 F: 922,999 G: 235,459 H: 922,999
A: 계 F: 3,747,214 H: 3,747,214
A: 조정(53.0%) F: 1,986,023 H: 1,986,023
A: 제26호표 하천현황도 작성 (10km당)
A: 기술사 C: 0.00 D: 인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C: 1.44 D: 인 E: 373,353 F: 537,628 G: 373,353 H: 537,628
A: 고급기술자 C: 1.76 D: 인 E: 310,884 F: 547,155 G: 310,884 H: 547,155
A: 중급기술자 C: 5.28 D: 인 E: 295,138 F: 1,558,328 G: 295,138 H: 1,558,328
A: 초급기술자 C: 9.52 D: 인 E: 235,459 F: 2,241,569 G: 235,459 H: 2,241,569
A: 계 F: 4,884,680 H: 4,884,680
A: 조정(53.0%) F: 2,588,880 H: 2,588,880
A: 제27호표 하천현황대장조서 작성 (10km당)
A: 기술사 C: 0.56 D: 인 E: 467,217 F: 261,641 G: 467,217 H: 261,641
A: 특급기술자 C: 0.88 D: 인 E: 373,353 F: 328,550 G: 373,353 H: 328,550
A: 고급기술자 C: 10.16 D: 인 E: 310,884 F: 3,158,581 G: 310,884 H: 3,158,581
A: 중급기술자 C: 11.12 D: 인 E: 295,138 F: 3,281,934 G: 295,138 H: 3,281,934
A: 초급기술자 C: 20.48 D: 인 E: 235,459 F: 4,822,200 G: 235,459 H: 4,822,200
A: 계 F: 11,852,906 H: 11,852,906
A: 조정(53.0%) F: 6,282,040 H: 6,282,040
A: 제28호표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10km당)
A: 기술사 C: 0.00 D: 인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C: 0.64 D: 인 E: 373,353 F: 238,945 G: 373,353 H: 238,945
A: 고급기술자 C: 0.72 D: 인 E: 310,884 F: 223,836 G: 310,884 H: 223,836
A: 중급기술자 C: 2.32 D: 인 E: 295,138 F: 684,720 G: 295,138 H: 684,720
A: 초급기술자 C: 13.60 D: 인 E: 235,459 F: 3,202,242 G: 235,459 H: 3,202,242
A: 계 F: 4,349,743 H: 4,349,743
A: 조정(53.0%) F: 2,305,364 H: 2,305,364
A: 제29호표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10km당)
A: 기술사 C: 0.00 D: 인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C: 0.64 D: 인 E: 373,353 F: 238,945 G: 373,353 H: 238,945
A: 고급기술자 C: 0.72 D: 인 E: 310,884 F: 223,836 G: 310,884 H: 223,836
A: 중급기술자 C: 2.32 D: 인 E: 295,138 F: 684,720 G: 295,138 H: 684,720
A: 초급기술자 C: 13.60 D: 인 E: 235,459 F: 3,202,242 G: 235,459 H: 3,202,242
A: 계 F: 4,349,743 H: 4,349,743
A: 조정(53.0%) F: 2,305,364 H: 2,305,364
A: 제30호표 전산화성과 검수 (10km당)
A: 기술사 C: 0.08 D: 인 E: 467,217 F: 37,377 G: 467,217 H: 37,377
A: 특급기술자 C: 0.16 D: 인 E: 373,353 F: 59,736 G: 373,353 H: 59,736
A: 고급기술자 C: 0.40 D: 인 E: 310,884 F: 124,353 G: 310,884 H: 124,353
A: 중급기술자 C: 0.56 D: 인 E: 295,138 F: 165,277 G: 295,138 H: 165,277
A: 초급기술자 C: 2.08 D: 인 E: 235,459 F: 489,754 G: 235,459 H: 489,754
A: 계 F: 876,497 H: 876,497
A: 조정(53.0%) F: 464,543 H: 464,543
A: 제31호표 인쇄비-하천기본계획 (10km당)
A: 보고서 B: 흑백 C: 150 D: 매 E: 750 F: 112,500 K: 750 L: 112,500
B: 칼라 C: 80 D: 매 E: 6,250 F: 500,000 K: 6,250 L: 500,000
A: 부록 B: 흑백 C: 300 D: 매 E: 750 F: 225,000 K: 750 L: 225,000
A: 평면도 B: 4색도(칼라) C: 10 D: 매 E: 6,250 F: 62,500 K: 6,250 L: 62,500
A: 종단면도 B: 흑백 C: 2 D: 매 E: 750 F: 1,500 K: 750 L: 1,500
A: 횡단면도 B: 흑백 C: 40 D: 매 E: 750 F: 30,000 K: 750 L: 30,000
A: 계 F: 931,500 L: 931,500
A: 제32호표 인쇄비-하천대장 (10km당)
A: 대장조서 B: 모조단면, B4 C: 50 D: 쪽 E: 210 F: 10,500 K: 210 L: 10,500
A: 지번별조서 B: 모조단면, B4 C: 20 D: 쪽 E: 210 F: 4,200 K: 210 L: 4,200
A: 평면도 B: 칼라 C: 10 D: 매 E: 21,000 F: 210,000 K: 21,000 L: 210,000
A: 종단면도 B: 흑백 C: 2 D: 매 E: 700 F: 1,400 K: 700 L: 1,400
A: 횡단면도 B: 흑백 C: 5 D: 매 E: 700 F: 3,500 K: 700 L: 3,500
A: 홍수범람도 B: 칼라 C: 10 D: 매 E: 21,000 F: 210,000 K: 21,000 L: 210,000
A: 고수부지활용방안도 B: 칼라 C: 10 D: 매 E: 21,000 F: 210,000 K: 21,000 L: 210,000
A: 폐천부지활용방안도 B: 칼라 C: 10 D: 매 E: 21,000 F: 210,000 K: 21,000 L: 210,000
A: 구조물도 B: 흑백,A3 C: 30 D: 매 E: 210 F: 6,300 K: 210 L: 6,300
A: 지적도 B: 칼라 C: 25 D: 매 E: 10,500 F: 262,500 K: 10,500 L: 262,500
A: 계 F: 1,128,400 L: 1,128,400
A: 제33호표 인쇄비-표지 (1식)
A: 하천기본계획보고서 B: 하드카바 C: 10 D: 매 E: 6,000 F: 60,000 K: 6,000 L: 60,000
A: 하천기본계획부록 B: 레자크지 C: 10 D: 매 E: 3,000 F: 30,000 K: 3,000 L: 30,000
A: 대장조서 B: 고주파 C: 7 D: 조 E: 35,000 F: 245,000 K: 35,000 L: 245,000
A: 지번별조서 B: 고주파 C: 7 D: 조 E: 35,000 F: 245,000 K: 35,000 L: 245,000
A: 부도 B: 고주파 C: 7 D: 조 E: 60,000 F: 420,000 K: 60,000 L: 420,000
A: 구조물도 B: 고주파 C: 7 D: 조 E: 60,000 F: 420,000 K: 60,000 L: 420,000
A: 지적도 B: 고주파 C: 7 D: 조 E: 45,000 F: 315,000 K: 45,000 L: 315,000
A: 계 F: 1,735,000 L: 1,735,000
A: 제34호표 하상재료 시험(1km당 10회)
A: 체가름시험 C: 1 D: 회 E: 247,000 F: 247,000 K: 247,000 L: 247,000 M: 경상북도 고시
제2026-24호
A: 소
계 F: 247,000 L: 247,000
[시트: 일위대가표(하천측량)]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액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36호표 지형현황측량(구릉지) 1km2당 M: <산근 31> O: 제36호표 지형현황측량(구릉지) 1km2당 R: 0.09
A: 특급기술자 C: 2.03 D: 인 E: 326,774 F: 662,044 G: 326,774 H: 662,044 O: 제37호표 하천종단측량(구릉지) 1km당 R: 0.7
A: 고급기술자 C: 84.90 D: 인 E: 289,265 F: 24,558,598 G: 289,265 H: 24,558,598 O: 제38호표 하천횡단측량 1km당 R: 0.7
A: 중급기술자 C: 199.70 D: 인 E: 251,596 F: 50,243,721 G: 251,596 H: 50,243,721 O: 제39호표 표석매설 (개소당) R: 0.7
A: 초급기술자 C: 198.10 D: 인 E: 215,609 F: 42,712,142 G: 215,609 H: 42,712,142
A: 초급기능사(측량) C: 133.30 D: 인 E: 200,786 F: 26,764,773 G: 200,786 H: 26,764,773
A: 소
계(1.5km2 당) F: 144,941,278 H: 144,941,278
A: 적
용(1.0km2 당) F: 96,627,519 H: 96,627,519
A: 적용(9.0%) F: 8,696,477 H: 8,696,477 N: 0.09
A: 제37호표 하천종단측량(구릉지) 1km당 M: <산근 33-1>
A: 고급기술자 C: 0.26 D: 인 E: 289,265 F: 75,208 G: 289,265 H: 75,208
A: 중급기술자 C: 1.30 D: 인 E: 251,596 F: 327,074 G: 251,596 H: 327,074
A: 초급기술자 C: 1.30 D: 인 E: 215,609 F: 280,291 G: 215,609 H: 280,291
A: 초급기능사(측량) C: 1.00 D: 인 E: 200,786 F: 200,786 G: 200,786 H: 200,786
A: 소
계 F: 883,359 H: 883,359
A: 적용(70.0%) F: 618,351 H: 618,351 N: 0.70
A: 제38호표 하천횡단측량 1km당 M: <산근 33-2>
A: 고급기술자 C: 0.29 D: 인 E: 289,265 F: 83,886 G: 289,265 H: 83,886
A: 중급기술자 C: 1.78 D: 인 E: 251,596 F: 447,840 G: 251,596 H: 447,840
A: 초급기술자 C: 1.78 D: 인 E: 215,609 F: 383,784 G: 215,609 H: 383,784
A: 초급기능사(측량) C: 2.89 D: 인 E: 200,786 F: 580,271 G: 200,786 H: 580,271
A: 소
계 F: 1,495,781 H: 1,495,781
A: 적용(70.0%) F: 1,047,047 H: 1,047,047 N: 0.7
A: 제39호표 표석매설 (개소당) M: <산근 32>
A: 초급기술자 C: 0.30 D: 인 E: 215,609 F: 64,682 G: 215,609 H: 64,682
A: 초급기능사 C: 0.30 D: 인 E: 200,786 F: 60,235 G: 200,786 H: 60,235
A: 인부 C: 0.60 D: 인 E: 172,068 F: 103,240 K: 172,068 L: 103,240
A: 콘크리트공 C: 0.17 D: ㎥ E: 91,985 F: 16,005 I: 91,985 J: 16,005
A: 거푸집 C: 1.32 D: ㎡ E: 18,595 F: 24,545 I: 18,595 J: 24,545
A: 터파기 C: 0.78 D: ㎥ E: 34,413 F: 26,842 K: 34,413 L: 26,842
A: 되메우기 C: 0.60 D: ㎥ E: 51,620 F: 30,972 K: 51,620 L: 30,972
A: 표석 C: 1 D: EA E: 66,000 F: 66,000 I: 66,000 J: 66,000
A: 소
계 F: 392,521 H: 124,917 J: 106,550 L: 161,054
A: 적용(70.0%) F: 274,765 H: 87,442 J: 74,585 L: 112,738 N: 0.70
A: 제39-1호표 콘크리트(1㎥당)
A: 시멘트 B: 보통시멘트 C: 346.00 D: kg E: 183 F: 63,145 I: 183 J: 63,145 Q: 2. 소요재료 단가
A: 모래 B: 육상 C: 0.44 D: ㎥ E: 28,000 F: 12,320 I: 28,000 J: 12,320
A: 자갈 B: Φ=25mm C: 0.59 D: ㎥ E: 28,000 F: 16,520 I: 28,000 J: 16,520 Q: 공
종 R: 규
격 S: 단
위 T: 금
액 U: 비
고
A: 콘크리트공 C: 0.85 D: 인 E: - F: - K: - L: - Q: 표
석 R: 화강암, 12x12x60cm S: EA T: 66,000
A: 인부 C: 0.82 D: 인 E: 172,068 F: 141,095 K: 172,068 L: 141,095 Q: 시
멘
트 R: 보통시멘트 S: kg T: 183 U: 물가자료24.6 V: p.65
A: 소
계 F: 233,080 J: 91,985 L: 141,095 Q: 모
래 R: 육상 S: ㎥ T: 28,000 U: 물가자료24.6 V: p.62
Q: 자
갈 R: 25mm S: ㎥ T: 28,000 U: 물가자료24.6 V: p.62
A: 제39-2호표 거푸집(6회사용,1㎡당) Q: 합
판 R: 12mm S: ㎡ T: 19,500 U: 물가자료24.6 V: p.669
A: 합판 B: 12mm C: 0.36 D: ㎡ E: 19,500 F: 6,961 I: 19,500 J: 6,961 Q: 각
재 R: 미송 S: ㎥ T: 868,263 U: 물가자료24.6 V: p.98
A: 각재 B: 미송 C: 0.01 D: ㎥ E: 868,263 F: 11,287 I: 868,263 J: 11,287
A: 철선 B: #8 C: 0.10 D: kg E: 1,490 F: 149 I: 1,490 J: 149 Q: 철
선 R: #8 S: kg T: 1,490 U: 물가자료24.6 V: p.27
A: 못 B: N 38 C: 0.07 D: kg E: 1,691 F: 116 I: 1,691 J: 116 Q: 못 R: N38 S: kg T: 1,691 U: 물가자료24.6 V: p.28
A: 박리제 B: 목재용(수성) C: 0.07 D: ℓ E: 1,250 F: 82 I: 1,250 J: 82 Q: 박
리
재 R: 목재용(수성) S: l T: 1,250 U: 물가자료24.6 V: p.111
A: 형틀목공 C: 0.10 D: 인 E: - F: - K: - L: -
A: 인부 C: 0.08 D: 인 E: 172,068 F: 13,765 K: 172,068 L: 13,765
A: 소
계 F: 32,360 J: 18,595 L: 13,765
A: 제39-3호표 터파기(1㎥당)
A: 인부 C: 0.20 D: 인 E: 172,068 F: 34,413 K: 172,068 L: 34,413
A: 제39-4호표 되메우기(1㎥당)
A: 인부 C: 0.30 D: 인 E: 172,068 F: 51,620 K: 172,068 L: 51,620
[시트: 제경비기술료(기본계획 및 하천측량)]
A: [제경비 및 기술료 산출근거]
A: 1. 하천기본계획
A: 공
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비고
E: 단가 F: 금액
A: Ⅰ. 직접인건비 F: 551,662,835
A: 1. 하천기본계획 C: 식 D: 1 E: 495,931,951 F: 495,931,951
A: 2. 하천대장 작성 및 부도 작성 C: 식 D: 1 E: 37,977,588 F: 37,977,588
A: 3. 하천정보 전산화 C: 식 D: 1 E: 17,753,296 F: 17,753,296
A: Ⅱ. 제경비 B: 110% C: 식 F: 606,829,118
A: Ⅲ. 기술료 B: 20% C: 식 F: 231,641,524 H: 1,555,100,000 I: 62,553
A: 2. 측량
A: 공
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비고
E: 단가 F: 금액
A: Ⅰ. 직접인건비 F: 156,092,987
A: 1. 측량 C: 식 D: 1 E: 156,092,987 F: 156,092,987
A: Ⅱ. 제경비 B: 110% C: 식 F: 171,702,285
A: Ⅲ. 기술료 B: 20% C: 식 F: 65,502,466 H: 441,900,000 I: 62,247
[시트: 산근1(기본및대장)]
A: [산근 1]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A: 기본 및 단위업무 B: 단위 C: 기준인원수 (인,일/단위) H: 업무
난이도
조정계수 I: 소요인력(인,일)-적용 N: 비 고 O: 적용 P: 업무 난이도
조정계수 Q: 비 고
C: 기술사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I: 기술사 J: 특급 K: 고급 L: 중급 M: 초급
C: 기술자 D: 기술자 E: 기술자 F: 기술자 G: 기술자 I: 기술자 J: 기술자 K: 기술자 L: 기술자 M: 기술자
A: Ⅰ.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C: 37.60 D: 76.90 E: 130.90 F: 151.10 G: 134.00 H: I: 36.60 J: 74.72 K: 127.81 L: 147.90 M: 131.03
A: 1. 개요 C: 0.40 D: 1.00 E: 1.00 F: 1.00 G: -
H: I: 0.32 J: 0.80 K: 0.80 L: 0.80 M: -
A: 가. 계획 목적, 범위, 기본원칙, 현황도 B: 10km C: 0.40 D: 1.00 E: 1.00 F: 1.00 G: -
H: 0.8 I: 0.32 J: 0.80 K: 0.80 L: 0.80 M: -
O: 0.8 P: 0.8 ~ 1.2
A: 2. 유역 및 하천현황 C: 4.30 D: 6.80 E: 7.80 F: 9.90 G: 11.20 H: I: 3.56 J: 5.68 K: 6.42 L: 8.24 M: 9.26
A: 가. 유역현황 B: 100㎢ C: 1.10 D: 1.60 E: 1.90 F: 2.20 G: 2.50 H: 0.8 I: 0.88 J: 1.28 K: 1.52 L: 1.76 M: 2.00 O: 0.8 P: 0.8 ~ 1.2
A: 나. 하천특성 C: 3.20 D: 5.20 E: 5.90 F: 7.70 G: 8.70 H: I: 2.68 J: 4.40 K: 4.90 L: 6.48 M: 7.26
A: 1) 하도특성 조사 B: 10km C: 0.20 D: 0.30 E: 0.30 F: 0.40 G: 0.40 H: 0.8 I: 0.16 J: 0.24 K: 0.24 L: 0.32 M: 0.32 O: 0.8 P: 0.8 ~ 1.2
A: 2) 치수특성 조사 B: 100㎢ C: 0.50 D: 0.70 E: 1.00 F: 1.30 G: 1.30 H: 0.8 I: 0.40 J: 0.56 K: 0.80 L: 1.04 M: 1.04 O: 0.8 P: 0.8 ~ 1.2
A: 3) 이수특성 조사 B: 100㎢ C: 0.30 D: 0.30 E: 0.50 F: 0.50 G: 0.30 H: 0.8 I: 0.24 J: 0.24 K: 0.40 L: 0.40 M: 0.24 O: 0.8 P: 0.8 ~ 1.2
A: 4) 하천환경 특성 조사 B: 100㎢ C: 0.60 D: 0.80 E: 1.10 F: 1.10 G: 1.40 H: 0.8 I: 0.48 J: 0.64 K: 0.88 L: 0.88 M: 1.12 O: 0.8 P: 0.8 ~ 1.2
A: 5) 하천이용 현황 조사 B: 100㎢ C: 0.40 D: 0.70 E: 1.20 F: 1.20 G: 2.30 H: 0.8 I: 0.32 J: 0.56 K: 0.96 L: 0.96 M: 1.84 O: 0.8 P: 0.8 ~ 1.2
A: 6)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B: 10km C: 1.20 D: 2.40 E: 1.80 F: 3.20 G: 3.00 H: 0.9 I: 1.08 J: 2.16 K: 1.62 L: 2.88 M: 2.70 O: 0.9 P: 0.9 ~ 1.1
A: 3. 종합검토 C: 13.60 D: 28.30 E: 50.50 F: 60.30 G: 54.50 H: I: 13.91 J: 29.08 K: 51.44 L: 61.66 M: 55.51
A: 가. 치수특성분석 C: 10.70 D: 24.10 E: 41.90 F: 51.40 G: 46.60 H: I: 11.30 J: 25.30 K: 43.70 L: 53.65 M: 48.40
A: 1) 홍수량 산정 B: 100㎢ C: 0.40 D: 0.80 E: 1.20 F: 1.50 G: 1.20 H: 2.5 I: 1.00 J: 2.00 K: 3.00 L: 3.75 M: 3.00 O: 2.5 P: 0.9 ~ 1.1 Q: 홍수량 직접 산정시 2.5 적용
A: 2) 홍수위 산정 B: 10km C: 4.00 D: 8.00 E: 14.90 F: 18.40 G: 16.90 H: 1.0 I: 4.00 J: 8.00 K: 14.90 L: 18.40 M: 16.90 O: 1.0 P: 1
A: 3) 계획하폭 결정 B: 10km C: 1.20 D: 2.50 E: 4.50 F: 5.70 G: 5.10 H: 1.0 I: 1.20 J: 2.50 K: 4.50 L: 5.70 M: 5.10 O: 1.0 P: 1
A: 4) 하상변동 분석 B: 10km C: 0.80 D: 1.00 E: 2.50 F: 4.40 G: 3.30 H: 1.0 I: 0.80 J: 1.00 K: 2.50 L: 4.40 M: 3.30 O: 1.0 P: 1
A: 5) 시설물 능력검토 B: 10km C: 4.30 D: 11.80 E: 18.80 F: 21.40 G: 20.10 H: 1.0 I: 4.30 J: 11.80 K: 18.80 L: 21.40 M: 20.10 O: 1.0 P: 1
A: 나. 이수특성분석 C: 1.70 D: 2.60 E: 4.00 F: 6.20 G: 4.60 H: I: 1.53 J: 2.34 K: 3.60 L: 5.58 M: 4.14
A: 1) 수자원 부존량 산정 B: 100㎢ C: 1.20 D: 2.10 E: 2.10 F: 3.20 G: 3.10 H: 0.9 I: 1.08 J: 1.89 K: 1.89 L: 2.88 M: 2.79 O: 0.9 P: 0.9 ~ 1.1
A: 2) 하천관리유량 산정 B: 10km C: 0.50 D: 0.50 E: 1.90 F: 3.00 G: 1.50 H: 0.9 I: 0.45 J: 0.45 K: 1.71 L: 2.70 M: 1.35 O: 0.9 P: 0.9 ~ 1.1
A: 다. 하천환경특성 분석 B: 10km C: 0.90 D: 1.30 E: 3.20 F: 2.10 G: 2.50 H: 0.9 I: 0.81 J: 1.17 K: 2.88 L: 1.89 M: 2.25 O: 0.9 P: 0.9 ~ 1.1
A: 라. 하천이용특성 분석 B: 10km C: 0.30 D: 0.30 E: 1.40 F: 0.60 G: 0.80 H: 0.9 I: 0.27 J: 0.27 K: 1.26 L: 0.54 M: 0.72 O: 0.9 P: 0.9 ~ 1.1
A: 4.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 C: 11.20 D: 24.60 E: 41.10 F: 53.10 G: 46.10 H: I: 10.94 J: 23.47 K: 39.30 L: 50.75 M: 44.06
A: 가. 치수 종합계획 B: 10km C: 6.80 D: 9.80 E: 17.50 F: 24.00 G: 21.20 H: 1.0 I: 6.80 J: 9.80 K: 17.50 L: 24.00 M: 21.20 O: 1.0 P: 1
A: 나. 이수 종합계획 B: 100㎢ C: 1.80 D: 3.50 E: 5.60 F: 5.60 G: 4.50 H: 1.0 I: 1.80 J: 3.50 K: 5.60 L: 5.60 M: 4.50 O: 1.0 P: 1
A: 다. 하천환경 종합계획 B: 10km C: 1.60 D: 7.20 E: 11.50 F: 15.40 G: 13.30 H: 0.9 I: 1.44 J: 6.48 K: 10.35 L: 13.86 M: 11.97 O: 0.9 P: 0.9 ~ 1.1
A: 라. 하천공간 관리계획 B: 10km C: 1.00 D: 4.10 E: 6.50 F: 8.10 G: 7.10 H: 0.9 I: 0.90 J: 3.69 K: 5.85 L: 7.29 M: 6.39 O: 0.9 P: 0.9 ~ 1.1
A: 5.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C: 5.80 D: 11.10 E: 24.00 F: 23.30 G: 22.20 H: I: 5.80 J: 11.10 K: 24.00 L: 23.30 M: 22.20
A: 가. 경제성 분석 및 소요재원 산정 B: 10km C: 2.80 D: 5.50 E: 16.40 F: 16.90 G: 15.60 H: 1.0 I: 2.80 J: 5.50 K: 16.40 L: 16.90 M: 15.60 O: 1.0 P: 1
A: 나. 투자우선순위, 결론 및 기대효과 B: 10km C: 3.00 D: 5.60 E: 7.60 F: 6.40 G: 6.60 H: 1.0 I: 3.00 J: 5.60 K: 7.60 L: 6.40 M: 6.60 O: 1.0 P: 1
A: 6. 보고서 작성 C: 2.30 D: 5.10 E: 6.50 F: 3.50 G: -
H: I: 2.07 J: 4.59 K: 5.85 L: 3.15 M: -
A: 가. 보고서 작성 B: 10km C: 2.30 D: 5.10 E: 6.50 F: 3.50 G: -
H: 0.9 I: 2.07 J: 4.59 K: 5.85 L: 3.15 M: -
O: 0.9 P: 0.9 ~ 1.1
A: Ⅱ. 하천시설관리대장 C: 0.70 D: 2.90 E: 22.20 F: 32.00 G: 50.20 H: I: 0.56 J: 2.32 K: 17.76 L: 25.60 M: 40.16
A: 1. 하천시설대장 C: -
D: -
E: 7.30 F: 11.50 G: 12.70 H: I: -
J: -
K: 5.84 L: 9.20 M: 10.16
A: 가. 하천시설물도 B: 10km E: 2.40 F: 4.70 G: 7.80 H: 0.8 I: -
J: -
K: 1.92 L: 3.76 M: 6.24 O: 0.8 P: 0.8 ~ 1.2
A: 나. 하천시설대장 조서 C: -
D: -
E: 4.90 F: 6.80 G: 4.90 H: I: -
J: -
K: 3.92 L: 5.44 M: 3.92
A: 1) 제방 및 호안 현황 B: 10km E: 3.80 F: 5.20 G: 3.80 H: 0.8 I: -
J: -
K: 3.04 L: 4.16 M: 3.04 O: 0.8 P: 0.8 ~ 1.2
A: 2) 댐,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 현황 B: 10km E: 0.50 F: 0.70 G: 0.50 H: 0.8 I: -
J: -
K: 0.40 L: 0.56 M: 0.40 O: 0.8 P: 0.8 ~ 1.2
A: 3)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B: 10km E: 0.20 F: 0.20 G: 0.20 H: 0.8 I: -
J: -
K: 0.16 L: 0.16 M: 0.16 O: 0.8 P: 0.8 ~ 1.2
A: 4) 배수펌프장 현황 B: 10km E: 0.30 F: 0.50 G: 0.30 H: 0.8 I: -
J: -
K: 0.24 L: 0.40 M: 0.24 O: 0.8 P: 0.8 ~ 1.2
A: 5) 하구둑 현황 B: 10km E: 0.10 F: 0.20 G: 0.10 H: 0.8 I: -
J: -
K: 0.08 L: 0.16 M: 0.08 O: 0.8 P: 0.8 ~ 1.2
A: 2. 하천현황대장 C: 0.70 D: 2.90 E: 14.90 F: 20.50 G: 37.50 H: I: 0.56 J: 2.32 K: 11.92 L: 16.40 M: 30.00
A: 가. 하천현황도 B: 10km D: 1.80 E: 2.20 F: 6.60 G: 11.90 H: 0.8 I: -
J: 1.44 K: 1.76 L: 5.28 M: 9.52 O: 0.8 P: 0.8 ~ 1.2
A: 나. 하천현황대장 조서 C: 0.70 D: 1.10 E: 12.70 F: 13.90 G: 25.60 H: I: 0.56 J: 0.88 K: 10.16 L: 11.12 M: 20.48
A: 1) 하천개황 B: 10km C: 0.10 D: 0.10 E: 1.30 F: 1.40 G: 2.60 H: 0.8 I: 0.08 J: 0.08 K: 1.04 L: 1.12 M: 2.08 O: 0.8 P: 0.8 ~ 1.2
A: 2) 측량기준점 B: 10km D: 0.10 E: 0.60 F: 0.70 G: 1.30 H: 0.8 I: -
J: 0.08 K: 0.48 L: 0.56 M: 1.04 O: 0.8 P: 0.8 ~ 1.2
A: 3) 하천수 상황 B: 10km C: 0.10 D: 0.10 E: 1.10 F: 1.20 G: 2.10 H: 0.8 I: 0.08 J: 0.08 K: 0.88 L: 0.96 M: 1.68 O: 0.8 P: 0.8 ~ 1.2
A: 4) 하천구역 현황 B: 10km C: 0.30 D: 0.40 E: 5.50 F: 6.00 G: 11.10 H: 0.8 I: 0.24 J: 0.32 K: 4.40 L: 4.80 M: 8.88 O: 0.8 P: 0.8 ~ 1.2
A: 5) 홍수관리구역 현황 B: 10km C: 0.10 D: 0.20 E: 2.30 F: 2.50 G: 4.70 H: 0.8 I: 0.08 J: 0.16 K: 1.84 L: 2.00 M: 3.76 O: 0.8 P: 0.8 ~ 1.2
A: 6) 하천개수 현황 B: 10km C: 0.10 D: 0.20 E: 1.90 F: 2.10 G: 3.80 H: 0.8 I: 0.08 J: 0.16 K: 1.52 L: 1.68 M: 3.04 O: 0.8 P: 0.8 ~ 1.2
A: Ⅲ.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C: 0.10 D: 1.80 E: 2.30 F: 6.50 G: 36.60 H: I: 0.08 J: 1.44 K: 1.84 L: 5.20 M: 29.28
A: 가.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B: 10km D: 0.80 E: 0.90 F: 2.90 G: 17.00 H: 0.8 I: -
J: 0.64 K: 0.72 L: 2.32 M: 13.60 O: 0.8 P: 0.8 ~ 1.2
A: 나.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B: 10km D: 0.80 E: 0.90 F: 2.90 G: 17.00 H: 0.8 I: -
J: 0.64 K: 0.72 L: 2.32 M: 13.60 O: 0.8 P: 0.8 ~ 1.2
A: 다. 전산화 성과 검수 지원 B: 10km C: 0.10 D: 0.20 E: 0.50 F: 0.70 G: 2.60 H: 0.8 I: 0.08 J: 0.16 K: 0.40 L: 0.56 M: 2.08 O: 0.8 P: 0.8 ~ 1.2
[시트: 산근2(출장비)]
A: <산근21> 자료수집
A: 구분 B: 단가 C: 출장일수 D: 출장횟수 E: 금액(10km당) F: 금액(10km당)
A: 계 E: 288,200 F: 288,200
A: 기 술 사 B: 110,000 C: 1 D: 0.10 E: 11,000 F: 11,000
A: 특급기술자 B: 99,000 C: 4 D: 0.10 E: 39,600 F: 39,600
A: 고급기술자 B: 99,000 C: 4 D: 0.20 E: 79,200 F: 79,200
A: 중급기술자 B: 99,000 C: 4 D: 0.20 E: 79,200 F: 79,200
A: 초급기술자 B: 99,000 C: 4 D: 0.20 E: 79,200 F: 79,200
A: 중급기능사 B: 99,000 C: - D: 0.40 E: - F: -
A: <산근22> 현지조사
A: 구분 B: 단가 C: 출장일수 D: 출장횟수 E: 금액(10km당) F: 금액(10km당)
A: 계 E: 675,400 F: 675,400
A: 기 술 사 B: 110,000 C: 2 D: 0.10 E: 22,000 F: 22,000
A: 특급기술자 B: 99,000 C: 6 D: 0.20 E: 118,800 F: 118,800
A: 고급기술자 B: 99,000 C: 6 D: 0.30 E: 178,200 F: 178,200
A: 중급기술자 B: 99,000 C: 6 D: 0.30 E: 178,200 F: 178,200
A: 초급기술자 B: 99,000 C: 6 D: 0.30 E: 178,200 F: 178,200
A: 중급기능사 B: 99,000 C: - D: 0.30 E: - F: -
A: <산근23> 보고 및 심사
A: 구분 B: 단가 C: 출장일수 D: 출장횟수 E: 금액(10km당) F: 금액(10km당)
A: 계 E: 183,700 F: 183,700
A: 기 술 사 B: 110,000 C: 5 D: 0.10 E: 55,000 F: 55,000
A: 특급기술자 B: 99,000 C: 5 D: 0.10 E: 49,500 F: 49,500
A: 고급기술자 B: 99,000 C: 5 D: 0.10 E: 49,500 F: 49,500
A: 중급기술자 B: 99,000 C: 3 D: 0.10 E: 29,700 F: 29,700
A: 초급기술자 B: 99,000 C: - D: 0.00 E: - F: -
A: 중급기능사 B: 99,000 C: - D: 0.00 E: - F: -
A: <산근24> 출장비 산정기준 D: 1 E: 일기준
A: 구분 B: 식대 C: 숙박비 D: 일용비 E: 1일간출장시 F: 비고
A: 기 술 사 B: 30,000 C: 50,000 D: 30,000 E: 110,000
A: 특급기술자 B: 24,000 C: 50,000 D: 25,000 E: 99,000
A: 고급기술자 B: 24,000 C: 50,000 D: 25,000 E: 99,000
A: 중급기술자 B: 24,000 C: 50,000 D: 25,000 E: 99,000
A: 초급기술자 B: 24,000 C: 50,000 D: 25,000 E: 99,000
A: 중급기능사 B: 24,000 C: 50,000 D: 25,000 E: 99,000
A: <산근25> 설계자문비
A: 구분 B: 위원수(인) C: 단 가(원) D: 횟 수 E: 비 용(원) F: 비고
A: 자문회의 B: 5 C: 200,000 D: 2 E: 2,000,000 F: 초기-중간
A: 계 E: 2,000,000
[시트: 산근3-1(지형측량)]
A: <산근 31> 하 천 측 량
A:
1. 지형현황측량의 투입 인원 (150만m2, 구릉지 기준, 1/1,000) :
C: 1) 작 업 량 비
D: (1) E: 2급 기준점 I: : J: 점수 L: / M: 기준점수 Q: × R: K T: × U: P
I: = J: 4 L: 점 M: / N: 14 P: 점 Q: × R: 1.00 T: × U: ( V: 0.8 X: + Y: 2.8 AA: ) AB: × AC: = AD: 0.428 AG: 인
Y: 4
D: (2) E: 3급 기준점 I: : J: 점수 L: / M: 기준점수 Q: × R: K T: × U: P
I: = J: 11 L: 점 M: / N: 30 P: 점 Q: × R: 1.00 T: × U: ( V: 0.8 X: + Y: 6 AA: ) AB: × AC: = AD: 0.493 AG: 인
Y: 11
D: (3) E: 4급 기준점 I: : J: 점수 L: / M: 기준점수 Q: × R: K T: × U: P W: × X: S
I: = J: 150 L: 점 M: / N: 150 P: 점 Q: × R: 1.00 T: × U: ( V: 0.8 X: + Y: 30 AA: ) AB: × AC: 0.81 AE: × AF: = AG: 0.810 AJ: 인
Y: 150
D: (4) E: 수준 측량 I: : J: 연장 L: / M: 15 O: × P: K R: (수준 1급 구릉지) X: × Y: P AA: ( AB: 0.8 AD: + AE: 3 AG: )
AE: 연장
I: = J: 16.2 L: / M: 15 O: × P: 1.10 R: × S: ( T: 0.8 V: + W: 3 Y: ) Z: × AA: = AB: 1.170 AE: 인
W: 16.2
J: <연장 = 4점*500m+11점*200m+150점*80m = 16,200m>
D: (5) E: 평판 측량 I: : J: 측량면적 L: / M: 10 O: × P: K R: × S: S1 U: × V: P1 X: × Y: T
I: = J: 150 L: / M: 10 O: × P: 1.00 R: × S: 0.65 U: × V: 0.90 X: × Y: 1 AA: = AB: 8.775 AE: 인
C: 2) 인 원 산 출
C: 작업내용 F: 작업량 H: 특급 기술자 M: 고급 기술자 S: 중급 기술자 Y: 초급 기술자 AE: 초급 기능사(측량) AK: 인
부 AQ: 비
고
H: 인원 J: 결과 M: 인 원 P: 결 과 S: 인 원 V: 결 과 Y: 인 원 AB: 결 과 AE: 인 원 AH: 결 과 AK: 인 원 AN: 결 과
C: 기
준
점 D: 2 급 F: 0.428 M: 12.00 P: 5.10 S: 18.00 V: 7.70 Y: 18.00 AB: 7.70 AE: 28.00 AH: 12.00 AK: 8.00 AN: 3.40 AQ: 외
업
H: 2.000 J: 0.856 M: 5.00 P: 2.10 S: 7.00 V: 3.00 Y: 8.00 AB: 3.40 AQ: 내
업
D: 3 급 F: 0.493 M: 15.50 P: 7.60 S: 18.00 V: 8.90 Y: 18.00 AB: 8.90 AE: 32.00 AH: 15.80 AK: 4.00 AN: 2.00 AQ: 외
업
M: 6.50 P: 3.20 S: 9.00 V: 4.40 Y: 10.00 AB: 4.90 AQ: 내
업
D: 4 급 F: 0.810 M: 21.50 P: 17.40 S: 23.00 V: 18.60 Y: 23.00 AB: 18.60 AE: 40.00 AH: 32.40 AK: 6.00 AN: 4.90 AQ: 외
업
M: 10.00 P: 8.10 S: 12.00 V: 9.70 Y: 14.00 AB: 11.30 AQ: 내
업
C: 수준 측량 F: 1.170 M: 2.00 P: 2.30 S: 11.00 V: 12.90 Y: 10.00 AB: 11.70 AE: 10.00 AH: 11.70 AK: 10.00 AN: 11.70 AQ: 외
업
H: 1.000 J: 1.17 M: 1.50 P: 1.80 S: 2.50 V: 2.90 AQ: 내
업
C: 현황 측량 F: 8.775 S: 8.00 V: 70.20 Y: 8.00 AB: 70.20 AE: 7.00 AH: 61.40 AK: 7.00 AN: 61.40 AQ: 외
업
M: 4.25 P: 37.30 S: 7.00 V: 61.40 Y: 7.00 AB: 61.40 AQ: 내
업
C: 합
계 F: 11.6764 P: 32.40 V: 118.30 AB: 117.10 AH: 133.30 AN: 83.40 AQ: 외
업
J: 2.026 P: 52.50 V: 81.40 AB: 81.00 AQ: 내
업
A: <산근-32> 표석 매설 (1개소당)
D: - 하천 종단거리 1km마다 1개소 씩 교호로 매설
D: - 표석매설수 : "산출근거" 참조
D: - 표 석 : 12㎝×12㎝×60㎝, 화강석
X: 1.0
X: 1.0
L: 2 O: 2
E: 1 . F: 터 파 기 I: : J: ( K: 1.40 M: + N: 0.80 P: ) Q: × R: 1
/
2 U: × V: 0.6 AF: = AG: 0.78 AJ: m3
E: 2 . F: 되메우기 I: : K: 0.78 M: m2 N: - O: ( P: 0.60 R: × S: 0.60 U: × V: 0.5 X: ) AF: = AG: 0.60 AJ: m3
E: 3 . F: 콘크리트 I: : J: ( K: 0.60 M: × N: 0.60 P: × Q: 0.5 S: ) - ( U: 0.12 W: × X: 0.12 Z: × AA: 0.4 AC: ) AF: = AG: 0.174 AJ: m3
G: (fck=180kgf/cm2)
E: 4 . F: 거 푸 집 I: : K: 0.55 M: × N: 0.60 P: × Q: 4 S: 면 AF: = AG: 1.320 AJ: m2
E: 5 . F: 표
석 I: : K: 1 L: EA (12cm × 12cm × 60cm) AF: = AG: 1 AJ: EA
[시트: 산근3-2(종횡단측량)]
A: <산근-33-1> 종단측량(1km 왕복)
A: 구 분 D: 소요
일수 E: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K: 초급기능사 M: 측량인부
E: 1일당 F: 소 요 G: 1일당 H: 소 요 I: 1일당 J: 소 요 K: 1일당 L: 소 요 M: 1일당 N: 소 요
A: 외 업 D: 10.00 E: 0.20 F: 2.00 G: 1.00 H: 10.00 I: 1.00 J: 10.00 K: 1.00 L: 10.00 M: 1.00 N: 10.00
A: 내 업 D: 3.00 E: 0.20 F: 0.60 G: 1.00 H: 3.00 I: 1.00 J: 3.00 K: - L: - M: - N: -
A: 계(10km당) F: 2.60 H: 13.00 J: 13.00 L: 10.00 N: 10.00
A: 계(1km당) F: 0.26 H: 1.30 J: 1.30 L: 1.00 N: 1.00
A: <산근-33-2> 횡단측량(1km당)
A: 구
분 C: 작업
구분 D: 소요
일수 E: 고 급 G: 중 급 I: 초 급 K: 초 급 M: 측 량 O: 선 박
A: 폭원(m) B: 간격(m) E: 기술자 G: 기술자 I: 기술자 K: 기능사 M: 인 부 O: 및 선부
E: 1일당 F: 소 요 G: 1일당 H: 소 요 I: 1일당 J: 소 요 K: 1일당 L: 소 요 M: 1일당 N: 소 요 O: 1일당 P: 소 요
A: 1000 B: 500 C: 외업 D: 14.28 E: 0.20 F: 2.90 G: 1.00 H: 14.30 I: 2.00 J: 28.60 K: 2.00 L: 28.60 M: 4.00 N: 57.10 O: 0.60 P: 8.60 Q: 500 R: 14.28 S: 17.5
C: 내업 D: 4.00 E: 0.10 F: 0.40 G: 1.00 H: 4.00 I: 1.00 J: 4.00 K: 2.00 L: 8.00 M: 0.00 N: 0.00 O: 0.00 P: 0.00 R: 4.00 S: 5
C: 계(10km당) F: 3.30 H: 18.30 J: 32.60 L: 36.60 N: 57.10 P: 8.60
C: 계(1km당) F: 0.33 H: 1.83 J: 3.26 L: 3.66 N: 5.71 P: 0.86
A: 700 B: 500 C: 외업 D: 11.11 E: 0.20 F: 2.20 G: 1.00 H: 11.10 I: 2.00 J: 22.20 K: 2.00 L: 22.20 M: 4.00 N: 44.40 O: 0.60 P: 6.70 Q: 500 R: 11.11 S: 20
C: 내업 D: 3.17 E: 0.10 F: 0.30 G: 1.00 H: 3.20 I: 1.00 J: 3.20 K: 2.00 L: 6.30 M: 0.00 N: 0.00 O: 0.00 P: 0.00 R: 3.17 S: 5.71
C: 계(10km당) F: 2.50 H: 14.30 J: 25.40 L: 28.50 N: 44.40 P: 6.70
C: 계(1km당) F: 0.25 H: 1.43 J: 2.54 L: 2.85 N: 4.44 P: 0.67
A: 400 B: 500 C: 외업 D: 8.00 E: 0.20 F: 1.60 G: 1.00 H: 8.00 I: 2.00 J: 16.00 K: 2.00 L: 16.00 M: 3.00 N: 24.00 O: 0.60 P: 4.80 Q: 500 R: 8.00 S: 25
C: 내업 D: 2.22 E: 0.10 F: 0.20 G: 1.00 H: 2.20 I: 1.00 J: 2.20 K: 2.00 L: 4.40 M: 0.00 N: 0.00 O: 0.00 P: 0.00 R: 2.22 S: 6.88
C: 계(10km당) F: 1.80 H: 10.20 J: 18.20 L: 20.40 N: 24.00 P: 4.80
C: 계(1km당) F: 0.18 H: 1.02 J: 1.82 L: 2.04 N: 2.40 P: 0.48
A: 200 B: 200 C: 외업 D: 12.50 E: 0.20 F: 2.50 G: 1.00 H: 12.50 I: 1.00 J: 12.50 K: 2.00 L: 25.00 M: 3.00 N: 37.50 O: 0.70 P: 8.80 Q: 200 R: 12.50 S: 25
C: 내업 D: 3.45 E: 0.10 F: 0.30 G: 1.00 H: 3.50 I: 1.00 J: 3.50 K: 2.00 L: 6.90 M: 0.00 N: 0.00 O: 0.00 P: 0.00 R: 3.45 S: 7
C: 계(10km당) F: 2.80 H: 16.00 J: 16.00 L: 31.90 N: 37.50 P: 8.80
C: 계(1km당) F: 0.28 H: 1.60 J: 1.60 L: 3.19 N: 3.75 P: 0.88
A: 100 B: 100 C: 외업 D: 11.11 E: 0.20 F: 2.20 G: 1.00 H: 11.10 I: 1.00 J: 11.10 K: 2.00 L: 22.20 M: 3.00 N: 33.30 O: 0.50 P: 5.60 Q: 100 R: 11.11 S: 22
C: 내업 D: 6.67 E: 0.10 F: 0.70 G: 1.00 H: 6.70 I: 1.00 J: 6.70 K: 1.00 L: 6.70 M: 0.00 N: 0.00 O: 0.00 P: 0.00 R: 6.67 S: 13
C: 계(10km당) F: 2.90 H: 17.80 J: 17.80 L: 28.90 N: 33.30 P: 5.60
C: 계(1km당) F: 0.29 H: 1.78 J: 1.78 L: 2.89 N: 3.33 P: 0.56
A: <산근-38-1> 종단측량(10km 왕복)
A: <2023년 건설공사표준품셈 참조>
A: 구
분 C: 작업
구분 D: 소요
일수 E: 고 급 G: 중 급 I: 초 급 K: 초 급 M: 측 량 O: 선 박
A: 폭원(m) B: 제외지(m) E: 기술자 G: 기술자 I: 기술자 K: 기능사 M: 인 부 O: 및선부
E: 1일당 F: 소 요 G: 1일당 H: 소 요 I: 1일당 J: 소 요 K: 1일당 L: 소 요 M: 1일당 N: 소 요 O: 1일당 P: 소 요 R: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p414
A: 1000 B: 800 C: 외업 D: 35.00 E: 0.20 F: 7.00 G: 1.00 H: 35.00 I: 2.00 J: 70.00 K: 2.00 L: 70.00 M: 4.00 N: 140.00 O: 0.60 P: 21.00
B: 200m간격 C: 내업 D: 10.00 E: 0.10 F: 1.00 G: 1.00 H: 10.00 I: 1.00 J: 10.00 K: 2.00 L: 20.00 M: 0.00 N: 0.00 O: 0.00 P: 0.00
C: 계 F: 8.00 H: 45.00 J: 80.00 L: 90.00 N: 140.00 P: 21.00
A: 700 B: 500 C: 외업 D: 28.00 E: 0.20 F: 5.60 G: 1.00 H: 28.00 I: 2.00 J: 56.00 K: 2.00 L: 56.00 M: 4.00 N: 112.00 O: 0.60 P: 16.80
B: 200m간격 C: 내업 D: 8.00 E: 0.10 F: 0.80 G: 1.00 H: 8.00 I: 1.00 J: 8.00 K: 2.00 L: 16.00 M: 0.00 N: 0.00 O: 0.00 P: 0.00
C: 계 F: 6.40 H: 36.00 J: 64.00 L: 72.00 N: 112.00 P: 16.80
A: 400 B: 300 C: 외업 D: 20.00 E: 0.20 F: 4.00 G: 1.00 H: 20.00 I: 2.00 J: 40.00 K: 2.00 L: 40.00 M: 3.00 N: 60.00 O: 0.60 P: 12.00
B: 200m간격 C: 내업 D: 5.50 E: 0.10 F: 0.55 G: 1.00 H: 5.50 I: 1.00 J: 5.50 K: 2.00 L: 11.00 M: 0.00 N: 0.00 O: 0.00 P: 0.00
C: 계 F: 4.55 H: 25.50 J: 45.50 L: 51.00 N: 60.00 P: 12.00
A: 200 B: 100 C: 외업 D: 25.00 E: 0.20 F: 5.00 G: 1.00 H: 25.00 I: 1.00 J: 25.00 K: 2.00 L: 50.00 M: 3.00 N: 75.00 O: 0.70 P: 17.50
B: 100m간격 C: 내업 D: 7.00 E: 0.10 F: 0.70 G: 1.00 H: 7.00 I: 1.00 J: 7.00 K: 2.00 L: 14.00 M: 0.00 N: 0.00 O: 0.00 P: 0.00
C: 계 F: 5.70 H: 32.00 J: 32.00 L: 64.00 N: 75.00 P: 17.50
A: 100 B: 50 C: 외업 D: 22.00 E: 0.20 F: 4.40 G: 1.00 H: 22.00 I: 1.00 J: 22.00 K: 2.00 L: 44.00 M: 3.00 N: 66.00 O: 0.50 P: 11.00
B: 50m간격 C: 내업 D: 13.00 E: 0.10 F: 1.30 G: 1.00 H: 13.00 I: 1.00 J: 13.00 K: 1.00 L: 13.00 M: 0.00 N: 0.00 O: 0.00 P: 0.00
C: 계 F: 5.70 H: 35.00 J: 35.00 L: 57.00 N: 66.00 P: 11.00
A: 50 B: 20 C: 외업 D: 25.00 E: 0.20 F: 5.00 G: 1.00 H: 25.00 I: 1.00 J: 25.00 K: 2.00 L: 50.00 M: 3.00 N: 75.00 O: 0.00 P: 0.00
B: 25m간격 C: 내업 D: 20.00 E: 0.10 F: 2.00 G: 1.00 H: 20.00 I: 1.00 J: 20.00 K: 1.00 L: 20.00 M: 0.00 N: 0.00 O: 0.00 P: 0.00
C: 계 F: 7.00 H: 45.00 J: 45.00 L: 70.00 N: 75.00 P: 0.00
A: ★ 횡단측량이 필요한 유수폭은 제외의 넓이의 1/3정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유수폭의 대소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건설표준품셈 中)
[시트: 산근4(기술자노임)]
A: <산근34> 기술자 노임단가
A: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2025.12.02)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 구
분 C: 건설분야 D: 측량분야 E: 비고
B: 기 술 사
C: 467217 D: 442679
B: 특급기술자
C: 373353 D: 326774
B: 고급기술자
C: 310884 D: 289265
B: 중급기술자
C: 295138 D: 251596
B: 초급기술자
C: 235459 D: 215609
B: 중급숙련기술자(중급기능사) C: 250087 D: 235899
B: 초급숙련기술자(초급기능사) C: 218,142 D: 200786
B: 고급숙련기술자(고급기능사) C: 281,075 D: 259647
B: 보통 인부 C: 172068 D: 172068
B: 선
부 C: 172068 D: 172,068
B: 형 틀 목 공 C: 275790 D: 275790
B: 콘크리트공 C: 273540 D: 273540
B: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