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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365] 구미 양수장 시설 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엔지니어링(가격입찰 후 PQ)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6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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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문(구미 양수장 시설 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엔지니어링).hwpx =====
구미시 공고 제2026-2966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PQ대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구미 양수장 시설 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집행 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구미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미 양수장 시설 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엔지니어링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기초금액 : 금614,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위
치 : 구미시 관내 양수장(신곡, 신풍진, 주아, 독동, 시루골, 구봉, 만리골)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G2b)로만 진행합니다.
나.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구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3.(화) 18:00 나라장터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토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

※ 본 사업은 건설엔지니어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설계 수행 과정에서 내재된 측량분야와 토질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예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용역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가)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과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3) 경상북도 내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 경상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4)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측량 및 토질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과업분야
설계
측량
지질
비
율
76.2%
1.8%
22.0%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이하‘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운영 기준에 의하고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개찰 1순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구미시 농촌지원국 농촌활력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2.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5억<hp:fwSpace/>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hp:fwSpace/>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모두 적용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사업수행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별도통지)

2) 제출장소 : 구미시 농촌지원국 농촌활력과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신청공문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 사본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1부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

다.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시 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서류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의 모둔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제출서류 작성은 본 건설엔지니어링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의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기술인(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카. 본 사업의 예정가격, 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 후 과업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hp:fwSpace/>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선정통보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공고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발주처의 객관적 판단 및 해석에 따릅니다. 입찰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 세부사항 문의처 : 구미시 농촌활력과(054-480-5797)
다. 계약관련 문의처 : 구미시 회계과(054-480-5092)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92),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mi.go.kr →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됩니다.

===== 1.공고문(구미 양수장 시설 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엔지니어링).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966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PQ대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구미 양수장 시설 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
엔지니어링」에 대한 집행 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구미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미 양수장 시설 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엔지니어링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기초금액 : 금614,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위
치 : 구미시 관내 양수장(신곡, 신풍진, 주아, 독동, 시루골, 구봉, 만리골)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G2b)로만 진행합니다.
나.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구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
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3.(화) 18:00 나라장터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
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
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토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
※ 본 사업은 건설엔지니어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설계 수행 과정에서
내재된 측량분야와 토질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예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용역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가)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과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3) 경상북도 내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

경상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규정에 의거

4)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측량 및 토질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과업분야
비
율

설계
76.2%

측량
1.8%

지질
22.0%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이하‘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운영 기준에 의하고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개찰 1순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구미시 농촌지원국 농촌활력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
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
한도(2점)를 모두 적용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사업수행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별도통지)
2) 제출장소 : 구미시 농촌지원국 농촌활력과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신청공문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 사본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1부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

다.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시 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설엔지
니어링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
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서류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의 모둔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제출서류 작성은 본 건설엔지니어링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
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의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
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기술인(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카. 본 사업의 예정가격, 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 후 과업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선정통보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공고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발주처의 객관적 판단 및 해석에 따릅니다. 입찰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 세부사항 문의처 : 구미시 농촌활력과(054-480-5797)
다. 계약관련 문의처 : 구미시 회계과(054-480-5092)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92),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됩니다.

===== 2.세부평가기준_및_작성안내서(구미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엔지니어링).hwpx =====

구미양수장 시설 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2026. 10.

구
미
시
(농 촌 활 력 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적용대상 및 분야
가. 본 기준의 적용대상은 경상북도 산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나. 본 기준의 적용분야는 농어업토목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한다.
다. 본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hp:fwSpace/>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기본원칙
가. 항목별 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제35조,<hp:fwSpace/>같은법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경상북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세부 작성기준 및 평가내용 등은 〔첨부〕 참조

나. 발주청은 분야별로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입찰공고전 최소 7일이상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조정내용 및 사유를 미리 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라.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의 평가기준 등을 적용하며, 이해 당사자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의한다.
3. 세부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hp:fwSpace/>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 적용된다.

5.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hp:fwSpace/>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수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hp:fwSpace/>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경력 및 실적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또한,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 사업책임기술인 최소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

  • 농어업토목분야 경력 10년 이상 보유 (경력 미충족시 경력 최하점 부여) : 경력증명서상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8.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9.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사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정할수 있다.)

10.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 <hp:fwSpace/>(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hp:fwSpace/>11.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2.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13.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6〕에<hp:fwSpace/>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hp:fwSpace/>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를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4. 참여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 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5.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6.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업무중복도 평가분야 : 농어업토목, 수자원개발, 토목구조/토질·지질

17.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9.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 CEMS 자료(승인, 미승인포함), 과업중지중 공문이외에는 평가에서 제외
  • CEMS 조회 내역, 제출받은 평가 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상이 할 시 오류·누락으로 간주하여 해당기술인은 0점 처리한다.

20.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지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계
〔50〕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hp:fwSpace/>다만,<hp:fwSpace/>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hp:fwSpace/>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1) 사업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5)
3
4
8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실적인정범위를 당해 사업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사업비 5억미만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해당없음)
(2) 분야별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실적인정범위를 당해 사업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3) 분야별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실적인정범위를 당해 사업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2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 등에<hp:fwSpace/>따라 평가
ㆍ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ㆍ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해당없음(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은 경우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5) 이적에 따른 감점

◦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 기간에 따라 등급,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건수기준
(2) 금액기준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4)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15〕
7
6
0
2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점수<hp:fwSpace/>:<hp:fwSpace/>경과기간별 배점×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금회 참여비율
◦ 발주청(구미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결과에 따라 절대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해당없음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은 경우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다. 신용도

(1)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벌점
〔10〕
7

◦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이 1.0점 이상부터 감점한다.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배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3.5점
  • 참여기술인 : 3.5점
  • 벌점

: ­1점~ ­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부평가방법
다. 신용도

(2)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hp:fwSpace/>등급)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구 <hp:fwSpace/>분
신용평가 등급

회<hp:fwSpace/>사<hp:fwSpace/>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배점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음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개발실적
〔15〕
2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hp:fwSpace/>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hp:fwSpace/>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hp:fwSpace/>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
10
◦<hp:nbSpace/>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투자실적 비율이 0.5%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부평가방법

(3)활용실적
3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 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hp:fwSpace/>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부평가방법

마.업무중복도 (1)사업책임기술인

(2)분야별 책임
기술인

(3)분야별 참여
기술인

(4)실무기술인
〔10〕

3 4 2

1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hp:lineBreak/>350%이상 등으로 차등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 기간에 미산입)

2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부평가방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0.2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가점 평가기준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른다.
<hp:fwSpace/>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50점】
1.1 사업책임기술인(15점)

(1) 등급에 따라 평가 (3점)

○ 해당 전문분야별로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hp:fwSpace/>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해당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
점
3.0
2.4
1.8
1.2

(2)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4점)

○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구 분
15년이상
15년<hp:fwSpace/>미만∼
12년 이상
12년<hp:fwSpace/>미만∼
9년 이상
9년<hp:fwSpace/>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배 점
4.0
3.2
2.4
1.6
0.8

(3) 실 적 (8점)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2억원 이상의 농어업토목분야의 타당성(정밀)조사, 기본계획, 정비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및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범위를 당해 사업 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는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참여건수기준

실 적
10건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배점
사업비5억원 미만
8.0
7.2
6.4
5.6
4.8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해당없음)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사업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사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hp:fwSpace/>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수
우
미
양
가
3.0
2.7
2.4
2.1
1.8
10%
20%
40%
20%
10%

1.2 분야별 책임기술인(19점)

○ 참여 분야별 전문분야 및 분야별 배점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제시
구 분
농어업토목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가중치
50%
20%
15%
15%

(1) 등 급 (4점)

○ 해당 전문분야별로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해당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점 수
4.0
3.2
2.4

(2) 경 력 (7점)

○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구 분
10년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3) 실 적(8점)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음.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참여건수 기준 (8점)
실 적
7건<hp:fwSpace/>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hp:fwSpace/>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1.3 분야별 참여기술인(14점)

○ 참여 분야별 전문분야 및 분야별 배점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제시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중치와 동일 (1) 등 급 (4점)

○ 분야별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구 분
특급⋅고급⋅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점 수
4.0
3.0

(2) 경 력 (5점)

○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구 분
5년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3) 실 적(5점)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1억원 이상의 농어업토목 분야의 타당성(정밀)조사, 기본계획, 정비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및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hp:fwSpace/>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범위를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는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참여건수 기준 (5점)
실 적
5건<hp:fwSpace/>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1.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진니어링 수행실적(2점)
(1) 교육훈련(2점)

○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주이상 2주미만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2점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점

*2점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실적 적용 대상 건설엔지니어링범위 및 실적 인정비율 등은 입찰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 배점(사업 책임기술인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0.5점)
구 분
배점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10년미만
사업책임
기술인
0.5
0.5
0.4
0.3
0.2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5
0.4
0.3
0.2

※ 점수 : 경과기간별 배점×(참여인원/분야별 총인원)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1.5 이적에 따른 감점
(1)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hp:fwSpace/>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hp:fwSpace/>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공고일 기준 이직일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하며,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자격, 경력,

실적)에 다음의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또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5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2억원 이상의 농어업토목 분야의 타당성(정밀)조사, 기본계획, 정비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및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인정의 범위

금회 입찰 사업분야
인정 범위
농어업토목 분야
농업기반시설(배수장, 양수장) 관련 상기의 건설엔지니어링

※<hp:fwSpace/>실적 인정범위를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사본)이 첨부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며,

건수 및 금액 평가는 자기회사 지분건수 및 금액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 예) 공동이행방식 실적평가

∙참여비율 50%인 경우 : 건수 1건× 50% = 0.5건, 금액 10억원× 50% = 5억원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 하여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2.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7점)

∙ 수행실적 건수 (7점)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 점
7.0
6.3
5.6
4.9
4.2

2.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점)

∙ 수행실적 금액(6점)

금 액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배 점
6.0
5.4
4.8
4.2
3.6

2.3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점, 절대평가)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발주청(기초지방지치단체)의 상위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및 도 소속기관(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 포함)을 말한다.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평가일 기준) 업체가 당해 발주청(구미시)에서 수행한 농어업토목분야 건설엔지니어링 결과로 절대평가 한다. 단, 성과가 없는 업체는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신용도 【10점】
3.1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벌점 등 (7점)
○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벌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p:fwSpace/>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5점)
구 분
없음
1월이상
∼2월미만
2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4월미만
4월이상
∼5월미만
5월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2) 참여기술인 (3.5점)
구 분
없음
1월<hp:fwSpace/>이상
∼2월미만
2월<hp:fwSpace/>이상
∼3월미만
3월<hp:fwSpace/>이상
∼4월미만
4월이상
∼5월미만
5개월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3) 벌점 (–1~–5점)
구 분
합산벌점
1점<hp:fwSpace/>이상∼
2점<hp:fwSpace/>미만
2점<hp:fwSpace/>이상
∼5점<hp:fwSpace/>미만
5점<hp:fwSpace/>이상
∼10점<hp:fwSpace/>미만
10점<hp:fwSpace/>이상
∼15점<hp:fwSpace/>미만
15점<hp:fwSpace/>이상
∼20점<hp:fwSpace/>미만
20점<hp:fwSpace/>이상
배 점

  • 0.2
  • 0.5
  • 1.0
  • 2.0
  • 3.0
  • 5.0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이 1.0점 이상부터 감점한다.

3.2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4〕할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구
분
신용평가 등급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
점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4.1 개발실적 (2점)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 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hp:fwSpace/>이상∼10년 미만
10년<hp:fwSpace/>이상∼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4.2 투자실적 (10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비율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배
점
10.0
9.0
8.0
7.0
6.0

※ 투자실적 비율이 0.5%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4.3 활용실적 (3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 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hp:fwSpace/>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hp:fwSpace/>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5. 업무중복도 【10점】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위 기준에 따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중복기간 산정‧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2014.5.23.)<hp:fwSpace/>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부터 적용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건설엔지니어링이라도 시행일이후에 사업책임기술인,<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투입된 경우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에 해당)

○ 제출된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현황을 각 기관 등에 별도 조회한 결과 평가자료 제출 내용이 누락 및 허위(고의, 과실불문)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부칙 제2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관리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14.5.23.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기술 건설엔지니어링의 업무중복도 평가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 제출된 평가서상 내용이 발주청이 각 기관 조회 등으로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자료에 의한다.

5.1 사업책임기술인 (3점)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
중복기간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배 점
3.0
2.7
2.4
2.1
1.8

5.2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중복기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배 점
4.0
3.6
3.2
2.8
2.4

5.3 분야별 참여기술인 (2점)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중복기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배 점
2.0
1.8
1.6
1.4
1.2

5.4 실무기술인 (1점)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
중복기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배 점
1.0
0.9
0.8
0.7
0.6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구미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의 농어업토목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중복 및 겸직 불가)

3. 공동도급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사사오입)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실무기술인은 분야별 2인 배치)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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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구미시장 귀하

===== 3.과업지시서(구미 양수장 시설 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엔지니어링).hwpx =====

『구미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구
미
시
(농 촌 활 력 과)
【구미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구미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엔지니어링

2. 과업의 목적 : 농업용양수장 시설을 개선하여 가뭄시에도 농촌용수를 확보, 공급할수있도록 개선하여 안전 영농기반구축과 농어촌 환경개선 도모

3. 과업대상지역 : 구미시 관내 양수장 7개소

(신곡, 신풍진, 주아, 독동, 시루골, 구봉, 만리골)

4. 과업규모 및 내용
4.1 주요공사

○ 양수장 5개소 개선
4.3 총사업비 : 15,000,000천원
4.4 용 역 비 : 614,000천원
4.5 과업내용 : 세부설계 1식(5개소), 시추조사 7공 등

□ 시설현황
가. 신풍진양수장
관리기관
구미시

설치일자
1949
시설형식
양수장
시 설 명
신풍진양수장
시설용량
6,912㎥/일
보 최저수위
EL 22.6m
취수구 위치
EL 30.3m

나. 신곡양수장
관리기관
구미시

설치일자
1984
시설형식
양수장
시 설 명
신곡양수장
시설용량
2,419㎥/일
보 최저수위
EL 22.6m
취수구 위치
EL 29.8m

다. 주아양수장
관리기관
구미시

설치일자
1984
시설형식
양수장
시 설 명
주아양수장
시설용량
2,419㎥/일
보 최저수위
EL 22.6m
취수구 위치
EL 29m

라. 독동양수장
관리기관
구미시

설치일자
1982
시설형식
양수장
시 설 명
독동3양수장
시설용량
3,629㎥/일
보 최저수위
EL 22.6m
취수구 위치
EL 27m

마. 시루골양수장
관리기관
구미시

설치일자
1985
시설형식
양수장
시 설 명
시루골양수장
시설용량
2,678㎥/일
보 최저수위
EL 15.2m(칠곡보)
취수구 위치
EL 34m

5. 과업 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로 한다.
나. 과업수행기간 변경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계약일반조건조건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경우

  •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②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③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④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2)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필요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6.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에 따라 유의할 주요사항만 기록한 것으로 실시내용은 설계지침에 의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설계기준, 농식품부 설계지시조건 등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구미시(농촌활력과) (이하 ‘갑’이라 함)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8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구조검토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라.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바. 과업 수행중 ‘갑’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및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렵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사. 모든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중이나 공사 후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기설도로나 수로, 교량, 횡단시설 등의 지상 시설물, 지하매설물 및 계측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중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및 성분 상태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본 사업의 사업승인 등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본 설계에 대한 설계 설명 등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구내 타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법률 및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타. 세부설계 착수 즉시 수급인은 현지여건, 시설물관리자 의견, 안전진단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현지조사측량 및 수문분석 등을 실시한 후,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계획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본 사업은 용수확보 및 영농편의을 위한 사업으로 시급히 공사착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므로 수급인은 과업기간 내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구미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시행주체인 구미시(농촌활력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항의 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구미시(농촌활력과)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라.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구조 및 수리계산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 등을 말한다.
마. 설계도면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수급인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 산출 및 내역 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 상세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설물의 도면을 포함한다.
바.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관련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사. 설계계획서
설계계획서는 건설기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아. 설계기준서
설계기준서는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규정, 지침, 표준, 규격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주요공종을 대상으로 당해 설계 수행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준사항들을 명시한 기록을 말한다.
자. 본 건설엔지니링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구미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및 이를 위한 현장 조사 및 제반 인허가사항 등 일체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가.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6) 한국산업규격(KS)
나. 내용서상에 용어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건설엔지니어링 감독의 권한
가.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2) 기술인력 동원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건설엔지니어링 점검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건설엔지니어링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증빙자료를 설계서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협의를 거쳐 협의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재조사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특히 軍 작전지역 내에서의 과업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적정사업비의 산정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설계기준서 작성 또는 변경
3) 주요 설계내용의 변경
4) 사업비 증액
5)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6) 추가로 토질시험등 조사를 요하는 사항
7)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8. 건설엔지니어링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다.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건설엔지니어링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 착수신고서 및 기타제출
가.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인 선임계
3) 책임기술인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6) 예정공정표
7) 참여기술인 명단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8)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9)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10)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필요시기에 다음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기성부분 검사원
2) 준공기한 연기원
3) 준공 검사원
4)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5) 하자보수 준공 검사원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2.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건설엔지니어링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보고는 사업 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하되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업일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승인 및 인허가 등을 위한 서류 및 자료 작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인력투입계획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나. 월간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공정현황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 및 참여기술인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구미시(농촌활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 공정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기간인 경우 정기보고를 생략하고 필요시 수시로 보고한다.
다. 중간보고 (수시 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구미시, 경북도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4) 감독원이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라. 사전검토 및 최종보고
1) 수급인은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건설엔지니어링공정상 50% 시점에 사전검토, 준공 20일전에 최종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사전검토 및 보고시에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전검토 및 최종보고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는 과업 완료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시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사발주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협의와 조정
가.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시 우리시『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감독원과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 주요 공법(신기술・신공법, 특허 공법 등) 및 자재(적용단가) 검토는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 신기술심의위원회, 기술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한다.
라. 각종 인․허가사항(하천점용, 도로점용,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시계획 등)에 필요한 서류제반 일체 작성 및 해당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임해야 한다.
마. 우리시와 업무협의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선임된 책임기술인이 하여야 한다.
14. 설계자문
가.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설계자문을 거쳐야 하며, 자문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5. 기술심의(검토) 및 설계 사전검토
가. 기술심의(필요시)
1) 수급인은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에 기술자문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술자문을 위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자문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설계보완이 필요할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세부설계 사전검토
1) 수급인은 세부설계 공정이 50%가 되었을 때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출시기 및 일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사전검토결과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문 및 설계 사전검토 자료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6. 민원 및 인허가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 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hp:titleMark ignore="1"/>
수급인은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과업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토목(개발행위, 국도변 도로점용, 가감속차선등) 및 조경, 건축분야(공공건물 신축, 슬레이트 철거후 지붕개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도시계획등)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공종별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과업의 건축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 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가 및 제반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여야 하며,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8.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가. 수급인은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하여 발주처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야 한다.
다.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18.2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특별사항
가.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서식1)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현장에서 과업 시작전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 교육 후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서식2)와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서식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추락위험 및 수면근처 등 고위험지구 현장조사시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감독(총괄)에게 보고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19 건설엔지니어링 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건설엔지니어링중지를 명할 수 있다.
20. 건설엔지니어링의 부분타절 준공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취소 ,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타절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타절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기술건설엔지니어링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1. 건설엔지니어링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건설기술진흥법 제 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관리)」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변경․준공 시 10일 이내에 건설엔지니어링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수급인 등재→발주청의 계약자 및 감독자 확인)하여야 하므로 실적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인은 반드시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2.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하므로 구조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인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3. 건설공사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경우 수급인이 관련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건설엔지니어링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건설엔지니어링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건설엔지니어링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사.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아.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구미시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차.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카. 매월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기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구미시의 보안업무 관련규정 등을 따른다.
25.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3)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26.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설계도서는 관련법규와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의 설계지침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가. 성과품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건설 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공사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 예상목록의 작성
나.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바.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수급인은」,「감독원은」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다)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라)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마)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사. 설계도서의 납품
1) 수급인은 각 분야의 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부를 우선하여 발주하거나 단계별로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인․허가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공사발주용 성과품 및 심의, 협의 등 인․허가 서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한 성과품 납품예정일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구 분할하여 발주하게 되는 경우 상호 인접공구와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 성과품을 공구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7. 성과품 제출
가. 건설엔지니어링기간 중 제출서류 목록
번호
항
목
제출목적
규격
부수
제 출 일
1
착 수 계
승인용
A4
2
계약후 7일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A4
1
착수계 제출후 15일이내
3
중간성과물
중간보고용
A4
1
50%진행시점
4
월간공정보고
중간보고용
A4
1
익월 5일까지
5
준 공 계
승인용
A4
2
계약 종료일까지
6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용
A4
-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
7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보고용
A4
2
현장조사시
8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보고용
A4
1
현장조사시
9
설계안정성검토 보고서
승인용
A4
3
준공전

나. 성과품내역 (세부설계)
구
분
성
과
품
비
고
종
별
수량
1. 사업계획서

(제계산서 포함)
원 고
프린트
1부
7부

2. 사업계획도면
트레스 원도
도면
(A1 규격)
도면 <hp:fwSpace/>(A3 규격)
1부
3부
7부

3. 세부설계 보고서

7부
필요시
4. 사업현황 차트

(위치도 포함) 5부

5. 기
타

- 측량자료(야장 등) - 현장 사진첩 - 각종 인허가 서류 - 기타 설계관련 서류 일체

6. 세부설계 CD
1~5호 전체 포함
5개

※ 주1) 수량은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감독원과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주2) 각종 인허가 첨부서류[타법관련 인허가사항, 예) 농지 및 산림협의 등]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2. 용 역 기 간 : 실시<hp:tab width="2788"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일<hp:tab width="2836" leader="0" type="1"/>∼<hp:tab width="2836"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일

계획<hp:tab width="2872"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일<hp:tab width="2836" leader="0" type="1"/>∼<hp:tab width="2836"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일
3. 작 성
일 :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일

용 역
추 진
내 용
(
월
일 ∼
월
일)
누진공정율
(%)

[별지 제5호 서식] 준 공 신 고 서

건설엔지니어링 감독원 경유
(인)

o 용
역
명 :
o 용 역 위 치 :
o 계 약 금 액 :
o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o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o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o 준
공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준공 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구미시장 귀하

<hp:markpenBegin color="#CCCCCC"/><서식 1> 안전관리계획서<hp:markpenEnd/>

○○지구 ○○○○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책임자 : ○○○ 2026. 00.

○○ ○○○○사업 ---------------------
안 전 관 리 계 획 서

1 개 요 1. 목 적

구미시과 계약한 “○○ ○○○○사업 현장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의 안전 및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건설엔지니어링 개요
가. 관리책임자 : ○○○
나. 참여근로자 : ○○○, ○○○, ○○○
다. 조사기간: 2026. ○. ○ ∼ 2026. ○. ○
라. 조사현장: ○○시 ○○면 ○○리 ○○○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우 시설명

2

안전관리 추진계획

1. 안전관리 조직
가. 목 적

현장(과업)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반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중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안전관리 조직

1)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책임기술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공종에 따라 담당자를 달리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

2) 안전관리 조직도
건설엔지니어링감독원

안전관리책임자 업체 안전관련 사항 검토・확인 안전관리 총괄업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행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다. 안전관리 관계자 업무 1) 안전관리책임자

◦ 작업현장 안전사고 방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총괄 업무

◦ 안전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위험이 있을 때 비상연락 등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 안전진단 현장 업무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 일용근로자 채용시 작업 배치 전, 작업 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전(밀폐공간 작업) 등

2)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보조 및 담당 분야 작업공정 위험요소 사전 인지 및 대책 수립

◦ 공종 및 업무 상황에 따른 안전장구 준비 및 안전진단 업무참여자의 안전장구 착용여부 점검

◦ 현장조사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안전교육일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 각종 사고보고 등의 기록 및 관리
2. 안전관리 운영계획
가. 기본방향

1) 작업공정별 위험요소 사전인지 등 안전작업에 관한 중요사항은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착수

2)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점검 안전사고 예방

3) 관련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조사 실시

4)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
나. 안전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상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2) 현장조사 착수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일 현장 작업계획 설명 및 현장조사에 따른 위험요소,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기타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3) 작업착수 전, 일용근로자 신규채용, 작업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 시 관련법에 따라 교육 실시
구 분
교육시기
대 상
교 육 내 용
정 기
교 육
작업
착수 전
조사자
전 원
◦작업(진단)개요
◦시설물현황(위험, 출입 통제장소 등)
◦차량운전 시 주의사항
◦현장유해, 위험요소, 기계, 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각종장비 취급요령 및 작업(진단)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용구 및 안전설비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상호연락, 비상연락체계 및 관리주체와 협의된 사항
◦기타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채용시
교육
일용
근로자 채용 시
신규채용
(인부)
<1시간이상>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등
수 시
교 육
작업 변경사항
발생시
조사자 전원
<2시간이상>
◦작업(진단) 공종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추가 투입 된 진단조사자에 필요한 사항
특 별
교 육
특수공종
작업 전
(복통 등 밀폐공간 작업)
해 당
작업자
<2시간이상>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

1) 현장 근로자는 해당 공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위험요소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사용하여야 함

2) 보호구 착용 필요조건

◦ 높이 2m 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벨트(안전로프) 착용

◦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 착용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 착용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 착용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 착용, 휴대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 사용
라.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태풍 등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취소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실시

3) 높이 2m이상 고소 작업 시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4)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관리자(해당지사 등)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 실시

5)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출입·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

6)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 시설관리자(해당지사 등) 사전 협의 후 진입

7)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실시간 인지)

8)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환풍시설 등)

9)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 정밀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이 필요하며, 안전조치(환기 및 배기처리 등) 후 작업

10)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 및 화재사고 예방 조치
11)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 무리한 사용 및 조작 금지
12)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금지
13)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관련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
3. 안전사고의 처리 및 보고
가. 안전사고의 처리

1)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사고발생 즉시 보고함

2) 관련법에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 조사에 의하여 보고함

3) 안전진단 업무 수행 중 시설물에 이상이 발견되면 2차적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함
나. 안전사고 발생 보고

1) 안전관리책임자는 건설엔지니어링감독에게 우선 구두(전화)보고 후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체계 및 양식에 따라 문서 보고
※ 보고내용: 사고내용, 피해현황, 조치내용, 향후 조치계획, 특기사항(언론보도 등) 등

<hp:markpenBegin color="#CCCCCC"/><서식 2>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hp:markpenEnd/>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건설엔지니어링업체)

지구명
조사구분
시설구분

점검일자

점검업체
점검자(참여기술자)
확인자(책임기술자)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작업
준비
교육
현장 투입 전 작업내용 숙지 및 상황에 대한 위험포인트를 공유하였는가?

당일 작업상황에 대한 아차사고 공유를 하였는가?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였는가?

작업자
작업 전 팀원 건강 및 유·무선기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보호구
안전 및 보건 보호구 준비 여부 및 기능확인을 하였는가?

고소 작업용 안전모를 착용하였는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였는가?

수변 작업시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였는가?

도심지 작업 시 경량안전모, 방풍 재킷, 고글을 착용하였는가?

도심지 작업 시 자외선 차단용 보안경 및 미세먼지 제어용 방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임야지, 풀숲 등에서 작업 시 각반 또는 발목이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였는가?

급경사지에서 오르내릴 때는 무릎 및 팔목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였는가?

급경사지 작업 시 접근금지 또는 생명줄을 설치하였는가?

담벼락 및 옹벽 작업 시 사다리 또는 말비계를 사용(평평한곳 지지상태 확인), 2인 1조로 작업하였는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 긴옷 등의 작업복을 입었는가?

모자 착용, 쿨 토시 착용 등 햇볕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가?

동절기 작업 시 미끄럼방지를 위해 아이젠(Eisen)등 장비를 착용하였는가?

기상
환경
기온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강우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바람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대피
기상 돌발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동식물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감전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교통
주행
이동
도로유실 등 현장까지 이동이 불가능한가?

급회전, 협소 등 운전위험 구간이 있는가? 도로통제・단절 등 야간운전 위험이 있는가?

주차
작업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현장
통행
차량 진출입 및 회차시 안전확보가 되는가?

시설물이 차량통행로로 이용되는가?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가?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도로폭이 좁아 통행 위험성이 있는가?

작업
시행
작업
교통 혼잡구역 내 측량 시 작업표지판 설치 외 신호수 등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였는가?

측량기구를 작업 지점까지 이동 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깨에 메는 방법을 이용하였는가?

작업장
시야 확보를 위해 나뭇가지를 전지할 경우, 작업도구에 대한 방호커버 설치 외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복통, 잠관 등 위험한 곳으로 절대 출입금지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폴맨의 이동통로 상황 파악을 하였는가? 작업점 주변 장애물 제어방향을 검토하였는가? 계절별 위험한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고소 작업 대비 가설 장비를 검토하였는가?

선박
승선
조류, 해류, 하천류는 조사되었는가?

승선인원은 파악하고 있는가? 정해진 항로로 이동하는가?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시설은 구비되었는가?

작업자에게 구명조끼 등 수상 구명장비를 지급 착용케 하였는가?

악천후 시 피난대책 및 연락체계는 구축하였는가?

기타
장비
망치 등 타격 공구의 상태는 제 기능을 확보하는가?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중지된 때에는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수리, 교환
하였는가?

기타 특이 사항
(지구 특성상 <hp:lineBreak/>주의 및 안전<hp:lineBreak/>조치 사항)
○혹서기로 작업시간 조정(07시 시작, 12시~15시 휴식, 18시까지 작업)

<hp:markpenBegin color="#CCCCCC"/><서식 3>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hp:markpenEnd/>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지구명

조사내용
대상지역 범위

교육 실시자
교육 일자
당일 주요작업
상세 위치 기입

(안전관리책임자)
(직급, 성명)
2021 .○○.○○.( )

안전 교육 내용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장비 필히 착용
○ 작업시 작업장 주변 정리
○ 작업시작 전 가동장비, 주입호스 등 사전점검
○ 벼랑과 경사지역의 통행 및 작업 시 추락방지 안전보행
○ 수풀이 무성한 지역 통행 시 독사 또는 벌에 주의하여 작업
○ 바다・하천・배수로・웅덩이・저수지 등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철저
○ 여름철 폭염주의

- 근무시간 내 하천 등에서 수영행위 금지

※ 조사반장은 폭염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사고예방
○ 현장업무 수행 중 음주행위 금지
○ 기타 안전에 관한사항 준수
○ 2m이상의 고소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 및 조사반장의 관리・지시에 따라 작업 실시
○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 등 안전상태 확인 후 지시에 따라 작업 실시

교육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트 작성 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작업 전 교육 후 그 결과를 사진대지 첨부하여 진도보고시 제출 (연속 현장조사시 매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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