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입찰 공고문] 안망천 외 4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긴급).pdf =====
대한민국 경상북도
TEL. (054)880-2922
안동시 풍천면
FAX. (054)880-2929
도청대로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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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http://tour.gb.go.kr) 사업수행능력 선정자 가격입찰 공고
안망천 외 4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긴급)
경 상 북 도
http://www.gb.go.kr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894호
사업수행능력 선정자 가격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안망천 외 4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긴급)
❍ 기초금액 : 금1,048,8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해당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호에
의거,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경상북도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지명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 2026. 10. 29.(목) 09:00 ~ 2026. 11. 2.(월) 15:00까지
❍ 개찰일시 : 2026. 11. 2.(월) 16: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11. 3.(화) 09: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별도 통보 없음, 입찰자
확인), 11. 2.(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로서 경상북도로부터
적격 통지를 받은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
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방법
❍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 이상(85.495%)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
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 ․ 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약질서준수(△1.0)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씩 최대 1점까지 감점하며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10. 공동계약
❍ 공동이행은 당초 P.Q 심사 시 제출한 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를 동일하게 유지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상으로 접수 및 구성합니다.
※ 전자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경상북도청 회계관리과(계약담당자 054-880-2922)
❍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청 수자원관리과(사업담당자 054-880-4089)
2026. 10. 26. 경상북도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 체 명)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4. 과업지시서(안망천 외 4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hwpx =====
2026년도
안망천 외 4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경 상 북 도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hp:nbSpace/>------------------------
3
Ⅱ. 과 업 지 시 서<hp:nbSpace/>------------------------
6
Ⅲ. 예정 공정표 등<hp:nbSpace/>------------------------ 45
Ⅳ. 보 안 대 책<hp:nbSpace/>------------------------ 47
Ⅴ. 기 타 사 항<hp:nbSpace/>------------------------ 48
Ⅵ. 설 계 예 산 서<hp:nbSpace/>------------------------ 50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지방하천인 안망천 외 4개 하천에 대하여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연번
하천명
시·군
읍·면
연장(m)
비고
1
안망천
의성군
단촌면, 일직면
2,850
⦁제방 및 호안정비 : L=2,850m
⦁교량 : 1개소
2
백일천
안동시
남선면
1,722
⦁제방 및 호안정비 : L=1,722m
⦁교량 : 4개소
⦁보⋅낙차공 : 2개소
⦁배수시설공 : 4개소
3
노림천
안동시
남선면, 남후면
685
⦁제방 및 호안정비 : L=685m
4
이천천
안동시
임하면, 남선면
80
⦁제방 및 호안정비 : L=80m
5
화신천
의성군
비안면
60
⦁제방 및 호안정비 : L=60m
계
지방하천 안망천 외 4개 하천
※ 추후 복구계획 중앙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구간 및 물량 변경이 있을 수 있음.
3. 과업수행의 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라. 발주처가 본 과업의 자문결과에 대한 보완으로 과업수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4. 사전협의사항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발주처의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검토시 현장과 상이한 부분 협의
나. 토질조사, 재료원 선정 및 선정시험용 시료의 채취
다. 제방법선 등의 축제위치 및 주요구조물 위치의 선정
라.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마. 기타 본 과업의 수행과 필요한 사항
5.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수자원개발 표준품셈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의한 사업량을 적용 설계하였는바, 국가에서 수립한 하천정비계획 및 기타 실시설계 결과, 조사 연장의 증․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나. 발주처는 과업위치의 변경 및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토질조사는 기본계획시 채취시료된 시료에 의한 시험비가 적용된 바, 구조물 설치를 위한 보링이 필요할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제 보링한 현황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발주처에서 설계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한다.
마. 표석매설 수의 증‧감 발생시 정산할 수 있다.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6. 기타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및 세부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과업지지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한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다.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지역인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인재를 채용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시킨다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본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여자가 필히 숙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천설계기준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지침
- 생태하천 조성계획․설계 요령
-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교통부)
- 기 설계된 사례
(3)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4) 하천구조물 표준도
(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6) 한국산업규격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8) 산업안전보건법
(9)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10)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다.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1) 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성과품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
(2) 환
율 :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3)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4) 자재 단가 <hp:fwSpace/><hp:fwSpace/>: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정보지, 물가자료등 적용.
(5) 수량 및 단가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 설비공사 품셈」, 「전기통신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방침
(1) 계약자는 설계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정기보고를 해야 한다.
(4)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완료부분의 중간 성과품을 납품토록 하게 할 수 있다.
(5) 시험기준
하천설계기준의 하천제방을 위한 조사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6) 조사 검토 대상지구 중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하천환경관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상이한 내용 발생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 관련 계획을 역사․문화 등 지역 관련계획과 하천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정비방향 설정 및 사회, 경제적 분석, 하천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지역관련계획
해당 하천 및 지역내 축제ㆍ설화ㆍ인물 등 역사․문화 관련내용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및 경지정리 계획 등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 하천시설 관련계획
당해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기타 하천시설관련 계획
바. 현황조사
(1)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농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역사․문화․설화 등 역사문화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개수연장, 하상경사, 하폭, 하도상태, 제방선형 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골재원, 취수 및 배수시설물, 합류되는 하천현황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
도상 예비조사
→
하 천 답 사
→
현장 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
∘ 하천정비 기본계획
∘ 도시계획도
∘ 지적도
∘ 역사ㆍ문화 자료조사
∘ 지형 및 유로현황
∘ 현장시행가능 토질
조사
∘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 강우 및 홍수피해
∘ 측량 및 토질조사
∘ 토지이용 현황조사
∘ 사전모니터링
∘ 민원 및 지장물조사
(3) 현장 조사
◦ 설화․인물․축제 등 하천문화 및 역사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한다.
◦ 기존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제방 및 호안 배수구조물 등 하천시설물 현황을 조사한다
◦ 주변 개발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과 연계된 하천 계획을 조사한다.
◦ 하천 생태계 및 경관 등 하천환경과 관련된 상태를 조사한다.
◦ 하천시설물 계획 및 기존시설물과의 연결, 확장 등 검토
◦ 토취장 조사
(4) 수문 및 배수조사
◦ 신설 하천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하천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규격을 계획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과거 홍수 흔적 부근 기존 구조물의 제원, 부근 수리시설 용량, 하천의 현황(침식, 퇴적등) 내수침수시간 등
◦ 자료수집 항목 : 인근 우량관측소의 강우, 수위관측 자료, 과거 홍수흔적이 있는 호우에 대한 강우량 및 강우 지속시간
바.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1)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한 후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단계(1단계)
◦ 실시설계 단계(2단계)
◦ 설계도서 작성단계(3단계)
(3)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제1단계 ① 관련 계획 조사 및 현장답사
․ 역사ㆍ문화 관련내용 조사
․ 관련 계획(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성 검토
․ 제방, 고수부지, 제내지 등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조사
․ 조사측량
․ 하천환경관리계획 검토
․ 하천정비기본계획 검토
↓
제2단계
②실시설계 단계
․ 사전모니터링(생태계, 수질, 저니질, 인문환경 등)
․ 지반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
․ 고수부지 정지공, 배수공 및 하천시설물 실시설계 수행
․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 보고서 작성
↓
제3단계
③ 설계도서 작성 단계
․수량 및 단가산출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설계도 작성
․각종 행정협의 서류 작성
․성과품 인쇄 및 납품
2. 특별사항
가. 설계도서 제출
(1) 재해복구사업 추진 체계도
(2) 설계도서 제출(자연재해대책법)
(가) 기본설계도서 : 착수일로부터 7개월 이내
(나) 편입토지 용지조서 및 용지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이내
(다) 공사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3) 분담이행사 지도 : 실시설계 대표사는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토질 및 측량사에 대하여 실시설계의 지장이 없도록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나. 기본방향
(1) 대상하천에 대해 치수․이수․하천환경 연계하여 차별화된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사업 추진방향 설정 개념도>
하천 역사·문화
소재 조사
자료 발굴 로드맵 확정
시설, 구조물
콘셉트 제안
주변 연계방안 모색 시설, 구조물 관리방안 개발
(2) 저수로가 직선화되어있는 구간은 자연스런 사행을 통한 생태기능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조성하고, 고수부지의 주차장과 운동장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기존 자원인 모래톱, 갈대숲 등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인근 산림지역과 연계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4) 접근 및 관찰이 용이한 공간 조성으로 시민에게 휴식, 자연학습, 생태체험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수리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검토 및 이용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다. 과업수행 검토사항
(1) 검토 착안사항
(가) 당해 하천의 역사․문화 및 생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하천정비계획을 하여야 한다.
(나) 당해 하천의 기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환경관리계획에 의거 계획되어야 한다.
(다)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미관을 고려하되,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설계방침 및 중간보고
(가) 설계방침은 현지측량 실시 이전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급자 및 발주처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 계획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 후 지형도(축척 1/5,000~1/25,000)상에 주요 문화재 및 유적지, 하천시설물 등을 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방침 또는 중간보고시 결정된 사항이 지자체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
본 과업은 준공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 준공시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보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분야별 과업수행
(1) 설화․인물 등 역사․문화현황 조사
대상하천 및 주변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사ㆍ문화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정비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대상하천 주변의 인물ㆍ설화ㆍ생태 등 역사ㆍ문화관련 내용을 조사한다.
- 대상하천 주변의 관광지 현황 및 관광단지 개발계획 등을 조사한다.
- 대상하천 주변 및 인근지역의 축제현황을 조사한다.
(2) 조사측량
(가) 측량준비
- 측량계획 수립전에 가능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발행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지역에 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골조측량
-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및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후 상단면에 못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급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다) 수준측량
- 실시설계 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5m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라)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4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시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마) 종.횡단 측량
-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지구는 기설표석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제방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바) 평판측량
- 평판 측량은 하천을 개수하는데 필요한 평면도이므로 하천의 선형이 명확히 나오도록 하고 지물 및 지모의 형상, 평면위치와 고저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1/1,000 또는 1/1,200축척으로 작성하고 1/3,000~1/5,000공사 현황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문 및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그 지형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500의 평면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사) 지장물 조사
- 측량조사시 계획 구역내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장물 조서는 별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아) 표석매설
- 기준점 표석매설은 하천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
-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표석은 황동재질로 제작하고 관련내용을 음각하여 설치한다.
-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을 설치하고, 2급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며, 지형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자) 제방법선 측량 세부사항
- 제방법선의 종단측량시 종단간격은 40m를 기준으로 하고 지형의 변화와 구조물이 있는 개소는 추가 측점을 둘 것이며, 횡단측량은 중심선으로부터 제내지측은 25~50m 제외지측은 토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상부까지 측량하고, 측정 말뚝은 시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규격(5cm×5cm×50cm)의 각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종단도 및 횡단도의 축척은 감독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 등 물량을 기재한다.
- 법선의 곡선부에는 IP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뚝(12cm×12cm×60cm)을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한 후 곡선의 제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측량 야장에는 IP인조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질 및 재료원 조사
(가) 조사목적
◦ 토질조사는 구조물 및 제방설계에 필요한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을 위해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나) 토질 조사는 예비조사 및 현지답사, 본 조사, 보완조사의 순서로 실시한다.
(다)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되는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토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과업구간내 제방 및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한 기초조사, 제방의사면안정조사, 성토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 골재원 조사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토질조사법
조사기준
시험내용
∙구조물기초조사
제방(안정)조사
보링(시추조사 : NX)
- 시추심도는
․ 구조물 기초 : 연암층 0.5m까지
․ 제방(안정)조사 : 풍화암 0.5m
까지 실시
- 시추공내 수위측정
- 표준관입시험 (심도 1.5m마다)
- 현장투수시험
- 실내시험
∙연약지반 조사
(교량포함)
보링(시추조사 : NX)
- 제방의 침하와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연약층 깊이까지
- N < 8 이하 지반서 시료채취
- 시추공내 수위측정
- 표준관입시험 (심도 1.5m마다)
- 현장투수시험
- 핸드오거보링(연약층 심도확인)
- 실내시험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시험조사(T.P) 및 시추조사
- 2개소 이상 선정비교
(매장량, 토취가능 여부)
- 비 중
- 함수비
- 기타 필요한 시험
◦ 지질조사는 시추방법에 의하고 보링은 1개소당 1공(NX)×10.0m를 계산, 풍화암(필요시 연암선)까지 시추와 표준관입 시험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필요시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굴진구경 : NX 구경을 원칙으로 한다.
- 보링장비 : 회전 수세식 시추기(NX)로 공히 50m 이상 굴진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 시험 : 표준관입 시험은 1.5m마다 또는 지층이 바꾸어질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병에 담아 상자에 정돈 보관한다.
- 시료병에 공번, 채취심도, N치 등을 기록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시추 조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 작업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자체 운반 성토용 토취장에 대한 변화율 및 단위 중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방계획 구간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안정성 및 처리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재료원 조사
◦ 토취장 조사
- 시험굴 굴착 (Auger Boring)조사와 재료원 조사 시험을 한다.
◦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20㎞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 석산조사
- 기 개발된 석산 위치를 파악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하여 품질과 수급에 차질이 없는 지점을 조사한다.
- 석산에서 생산되는 석재에 대한 암석종류 및 암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4) 보상조사 (용지 및 지장물)
(가) 용지도 작성
◦ 지적도는 지적관서(시‧군발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 등본(전도)을 교부 받아 지번순으로 연결한 후 편입 토지를 필지 경계선과 구별되도록 구획선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지도는 중심선을 정확히 지적도에 표시하여 제방부지는 물론, 제외지 보상대상 구역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적도 1/1,200, 임야도는 1/1,200로 확대 작성하여야 한다)
◦ 제방별로 용지분할 경계말뚝을 설치하고, 용지도를 작성 제출한다.
◦ 용지도에 제방으로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한 후, 중심선은 가는 실선, 용지매입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는 별표 1, 2, 3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 토지는 현지답사, 공부조사, 거래가격 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상예정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공사별 용지보상비 현황을 별표4호(공사별 용지보상비 총괄표), 5호(공사별 용지 보상비 내역)서식에 따라 집계하여야 한다.
◦ 토지조사의 제외지측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심과 직각되는 방향의 토지 및 지장물, 제내지 측은 제방부지 내에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다) 세부조사 요령
◦ 토지조사
- 서
식 : 별표 1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조사 작성한다.
- 소 재 지 : 시. 군. 읍. 면 . 리. 동까지 조사한다.
- 지
번 : 편입예정지번, 토지대장상지번, 등기부상지번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 소유권자 : 토지대장상의 주소, 성명과 등기부상의 색출번호,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여부와 실제상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조사한다.
- 등기부 및 토지대장등본은 필히 교부 받아야 한다.
- 개간지는 허가의 유무와 개간지의 소유자, 피허가자, 개간일자, 허가면적, 개간후의 지목개간지의 원소유자 주소, 성명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지장물 조사
- 별표 2호 서식은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한다.
연 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상비
소유권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 소
성 명
- 별표 3호 서식 -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한다.
- 한 필지의 토지 지번과 동일 소유자의 지장물 보상비 총액을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 건 축 물 : 용도별로 사용 자재와 연면적(㎡), 산출근거, 보상비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등기의 유무와 그 소유권 이외의 제한 물건설정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고, 간이 농막등 가설 건축물은 별도 조사하여야 한다. 가옥인 경우 임차인(사용자)에 대하여도 별도로 조사하여야 한다.
- 공 작 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 제외), 보 등을 종류별로 규모, 단위, 수량, 보상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수목 영년작물 : 과수목, 영년작물, 기타 임목 등은 수종, 수령, 수고, 면적, 수량, 이식가능여부, ㎡당 수량, 보상비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영년작물중 마을 단위로 조성한 용재림은 소유권 귀속관계까지 상세히 조사하고, 토지권리 소유권자와 영년작물의 영농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를 상세히 조사 명기하여야 한다. (반드시 면적은 실측하여야 한다.)
- 분묘 및 분묘 부속 공작물 조사 : 분묘는 위치, 유‧무연여부, 수량, 소유자 주소 및 성명, 보상비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분묘 부속 공작물의 명칭, 단위수량, 합장 여부, 석관묘인지 목관묘 인지의 여부, 보상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어업권 조사 : 종류, 단위수량, 년간생산량, 판매량, 판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월수입액, 읍면장 또는 조합이 확인하는 생산량과 판매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외지 및 하천구역내 하천 점용 및 사용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라) 용지관계 제출자료
◦ 지적도
- 조제된 연속 지적도 1부
- 도업별 지적도 1부
◦ 용지도
- 조제된 연속 지적도에 의거하여 제작한 용지도 10부.
◦ 보상물건 조서
- 별표 1, 2, 3, 4, 5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 작성한 자료를 다음 수량을 작성한다.
- 용지보상비 총괄표(4호서식) : 5부 - 용지보상비 내역표(5호서식) : 5부
- 토지기본조사서(1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후 별도제출 : 10부
- 지장물조사(2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후 별도제출 : 10부
- 지장물 기본조사서(3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후 별도제출 : 10부
◦ 공부제출
- 토지대장등본(시장, 군수발행)과 등기부등본(관할 등기소장 발행본)제출 1부
◦ 폐천부지 도면 및 조서 : 10부
(5) 실시설계
(가) 정비 방향
- 역사․문화를 고려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비주제, 정비방향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지여건이 당초 계획 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하천의 3대기능(치수, 이수,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 지역의 Land Mark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시공, 감리, 모니터링)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민원요소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전 구간 우선정비요소와 장래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정비할 요소를 구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천문화․역사와 관련 있는 사항들을 본 설계와 연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설계 시 고려사항
-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천의 역사․문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계획한다.
- 자연하천 고유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도형태, 하상재료 및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가 가능 할 수 있도록 한다.
- 하천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료의 사용 및 적절한 하천환경정비 기법의 도입한다.
- 하천형태 및 흐름의 상황에 대응한 다양한 수변공간이 창출 될 수 있도록 한다.
-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와의 연속성을 고려한다.
(다) 현지 세부답사 및 보완조사
- 하천의 지형, 형상(평면 및 종․횡단형), 지류 유입, 토지이용, 하천구역, 범람원, 과거하천(폐천)의 행적 조사 등 개괄적인 사항을 답사한다.
- 제방의 형상, 규모, 경사, 도로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고수부(물터), 둔치부, 하상의 형상에 대하여 조사한다.
- 하천내 물이용, 오염원 유입, 수질 및 저질 오염정도 및 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하도내 여울, 웅덩이, 수충부, 비수충부, 사주, 하중도, 세굴, 퇴적 등 구조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 하천내의 식물분포를 조사하고 식물과 수중동물, 정화, 조류, 육상동물 및 토양의 상호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 하천과 관련한 기존시설물의 위치, 규격, 기능 등 개괄적인 시설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취수보 등은 하천환경 또는 생태통로와 관련하여 양수장으로의 전환, 기타 개량된 시설을 검토하여 관리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라) 수환경 계획
- 수환경은 관리유량 확보를 위한 수량확보 계획과 수질개선 계획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수량확보 시설은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위치선정을 하여야 하며 홍수시에도 유수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수질개선 계획은 가급적 인위적 개선계획은 배제하고 자연재에 의한 수질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내 자정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장 및 각종 하수 토출구로부터 발생가능한 수질사고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관리측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환경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및 수환경과 관련있는 대책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오.하수 규제, 하수도 정비, 기타 계획 등)
- 유입수의 수질관리 방안(습지, 생태원 조성 등)
(마) 하천시설물 계획
- 제방 및 고수호안
◦ 제방 및 고수호안은 상류에서 발생한 홍수를 안전하게 하류로 소통시키기 위한 치수목적하에 조성된 구조물로서 홍수시 이들의 붕괴나 국부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보장된 형태와 재질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치수상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완경사 제방의 도입 등 제내지의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하천생태계의 다양한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천 환경정비 기본방향에 부합되도록 한다.
◦ 호안재는 가급적 국산재를 사용토록 하고 식물의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간은 호안계획을 지양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 고수부지
고수부지 정비는 다양화를 도모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하도의 사행 특성을 감안하여 좌우양안 물터를 계획하되 대칭형 선형을 지양하고 고수부지의 폭과 높이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필요시 고수부지 내에 본류와 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습지를 조성하여 하천생태계 및 식생의 다양한 환경 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수부지에는 작은 실개천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물놀이 공간 확보와 수조류의 휴식장소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
◦ 고수부지는 저수호안과 연계하여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여 횡단적으로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수목 식재는 홍수소통 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고수부지내 종단방향으로 식재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 고수부지내에는 가급적 운동시설 등 인위적 이용시설은 지양하여야 하되 시가지 구간 등 은 정서적인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하도정비 계획
◦ 하도정비공은 유수에 의한 국부세굴 작용으로부터 하안 및 제방을 보호하고 수로를 유지하는 치수 및 이수기능 뿐만아니라 하천 생태계나 경관 및 고수부지 활용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수변의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과 창출 및 하천공간 활용이 가능한 하도정비공이 되도록 계획한다.
◦ 하도정비에 있어 수리모형 실험이 필요한 구간은 공사시행 시 현장 수리실험 효과가 가능하도록 물터 및 저수로에서 토공을 우선 시행한 후 계획된 토공형상이 유수흐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위해 홍수를 체험하도록 하는 기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저수호안공
◦ 현 하도의 저수로 법선형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수호안 법선은 가급적 적절한 비대칭 사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
◦ 홍수류의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지역 및 사수 부근에서는 어류생태계의 서식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작은 만의 형태가 되도록 적절한 요철 형상을 검토한다.
◦ 여유있는 홍수소통 단면적인 경우 저수호안도 완경사화를 도모하여 수변식생의 다양화를 창출한다.
◦ 저수로의 사행화에 따른 웅덩이의 형성으로 비탈멈춤공에 안전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저수로의 비탈멈춤공의 깊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 저수로의 하상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저수로 호안 및 비탈멈춤공 계획을 수립한다.
(바) 식재설계
- 일반사항
◦ 하천내 식재는 가급적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 경관적으로 우수하고 바람직한 생태적 천이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녹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곤충축제를 고려한 밀월식물과 자생 식물종 재료를 선정한다.
◦ 식재설계시 초․수종별로 적합한 식재밀도와 간격을 유지하고 저습지, 고습지, 건초지 등에 따라 조화롭게 식재한다.
◦ 식재설계는 수변공원의 특수성을 감안, 여건에 맞게 식재 방식을 도입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배식방법을 시도한다.
◦ 잔디는 전면 평떼로 식재하되 주변상황 여건에 따라 줄떼를 식재한다.
◦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 식재식물종 선정시 고려사항
식재 식물종 선정시에는 물흐름, 유량, 토양 등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 물흐름
․ 수충부는 집중류로서 유속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수심이 깊으므로, 근계의 발달이 왕성하여 유실되지 않고 수류에 의해 쓰러지거나 부분적 손상이 있더라도 재생할 회복력이 있는 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비수충부는 분산류로서 유속이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지속적인 토양이 퇴적되는 환경조건에서 지하경과 포복경이 발달하여 부분적으로 매몰되더라도 계속적인 생장이 가능한 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유 량
․ 수변부는 유량에 따라 수위의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위로, 홍수시에는 침수되고 갈수기에는 지상부가 드러나는 환경조건에 내성이 있는 식물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토 양
․ 자연하천의 토양 토성과 하상재료의 입경에 따라 식물종 조성이 달라지므로 호안부의 토양특성에 따라 식물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굵은 입자의 하상재료로 이루어진 호안부에는 내건성과 유수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종을 도입하고, 가는 입자의 하상재료로 이루어진 호안부에는 상대적으로 유수에 대한 저항력이 낮고, 내건성이 낮은 식물을 도입하여야 한다.
․ 홍수 후에는 범람지의 토양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계획
하천재해예방사업 후 하천에서 이․치수 기능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 환경적 기능을 확보하고 보전해 나가기 위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5) 역사․문화
(가) 자료 조사
- 하천 또는 인근 지역의 설화․인물, 축제 등 역사․문화관련 자료를 조사한다.
- 자료조사 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사업구간 인근에 위치한 유적지, 축제현황, 문화재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하천재해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나) 주제설정
- 과업 대상 하천에 대해 역사․문화를 고려한 스토리(Facting)을 부여하고, 콘텐츠를 도출한다.
- 하천별 역사․문화를 고려한 공간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 기본방향 설정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방안을 수립한다.
(다) 시설물 설치계획
- 주요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하천의 콘셉에 맞는 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6) 설계안전성 검토
- 설계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인 실시설계 공정율 80% 정도에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주요업무 내용
(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라) 안전보건보조정자의 배치계획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마.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품 작성
(1) 설계도서의 작성
보고서, 설계도면 등 모든 성과품은 CD, DVD 등 지정된 납품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품은 『전자 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가) 실시설계보고서
(나) 설계도
(다) 설계내역서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
(마) 단가 설명서
(바) 각종 행정협의 서류
(사) 기타
(2)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가)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다) 기타 본 과업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3) 기타 보고서 작성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요약 보고서
(나) 단가적용 설명서
(다)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라)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등 본 과업의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4)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공사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 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호안블럭, 돌망태 등은 필히 전개도를 작성하여 각측점별 호안길이뿐만 아니라 변화구간에 대한 시공길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에서는 증․감되는 수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나) 토 공
◦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자체 운반 성토용 재료는 토량변화율 및 단위중량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방계획구간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보완조사, 제방안정성 및 처리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문,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구조물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배수문의 설계토피고를 표시하고 토피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배수문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문, 유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 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기 타
◦ 토질 조사 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시행시 동지점에 대해서 별도의 토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시간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소정의 품질 및 규격,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서는 발주처의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구조계산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는 사용프로그램명 및 개요, Flow Chart입력자료등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주처나 제3자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준공시 준공도면(A1 규격) 및 설계서(A4규격)를 마이크로화 및 CD-ROM화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7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준점 및 주요구간의 측량시
- 선형결정시
- 시료채취 및 토질조사시
- 기존 구조물 위치 변경 및 신설 구조물의 취치 및 규격조사결정시
- 토취장 선정 및 골재원 조사시
(5) 성과품 납품내역
본 실시설계 후 발주처에 납품하여야 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전자납품 성과품 납품 매체 (설계․준공도서는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작성하여 CD, DVD 등 전자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 : 5부
(다) 설
계
서 : 5부 (CD 포함)
(라) 단가 및 수량산출서
: 각 5부(CD 포함)
(마) 설계도 : 백상지 5부
A3 축소도면 5부
◦ 위치도(1/50,000)
◦ 공사현황평면도 (1/3,000 혹은 1/5,000)
◦ 평면도 (1/1,200)
◦ 종. 횡단도
◦ 용 지 도
◦ 기타 필요한 도면
(바) 설계서 (내역서 포함) 및 도면을 전산화한 CD-ROM 1식
(사) 수리 및 구조세부 계산서 : 각 5부
(아) 용지도 및 조서 : 용지관계자료 부수 참조
◦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정확히 작성제출
(EXCEL로 작성한 CD 2장 동시제출)
◦ 지장물은 서식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작성하여 사진 원본 첨부할 것
◦ 용지도는 CAD로 작성 (CD-ROM 제작)
(자) 측량성과품 : 1식 (관측소부, 계산서, 측량원도, IP 인조점조서 등)
(차) 참고 사진첩 1식
(카) 편입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기부 각1부.
(타) 기타 발주처에서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성과품
※ 설계안전성 검토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를 위한 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 의제 협의서류
⇒ 농지 및 산지전용 등의 각종 협의서류, (필요시)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등
별
지
서
식
공사용토지 기본조사서
(별표1)
공사명 :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권
자
비 고
군
(시)
면
(읍)
리
(동)
편입
예정
토지
대장
등기부
토지
대장
등기부
현 실
편입
예정
토지
대장
등기부
토지대장
등
기
부
실
제
주 소
성명
색출번호
주 소
성명
소유권의 설정권리
주 소
성 명
(별표2)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연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소 유 권 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별표3)
지장물 기본조사서
공사명 :
일련번호
물 건 의 소 재 지
토지면적
지장물
소유자
주 소
보상비용액 지장물배치도 ※ 경계선은 주서로 표시할것.
시
읍
리
번지
군
면
동
㎡
성 명
용 도 별
사
용 자 재
연 면 적
면 적 산 출 근 거
보 상 비
종
류
규 모
단위
수량
보 상 비
※
수
목
수종
수령
수고
면적
수량
이식가능여부
보상비
사 진
필림봉투
업 종
업체명
허
가
시설규모
년
간
순수익금
보상비
※
영년작물
일 자
번 호
위
치
유무연
수 량
보상비
소 유 자
분 묘 부 속 공 작 물
설
명
주
소
성 명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 공작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제외)등,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할 것
※ 보상비는 원고에만 명기후 별도제출
(별표4)
공 사 별 용 지 보 상 비 총 괄 표
(금액단위 :
원)
공 사 별
보 상 비 총 액
토
지
지
장
물
비
고
필 지 수
지 적(
)
보 상 비
건
수
보
상
비
(별 표 5)
공사별 용지보상비 내역표
공 사 명 :
<hp:tab width="3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금액단위 :
원
구
분
물 건 명
필 지 수(규격)
지 적 (수량)
보 상 비
비
고
합
계
토
지
지 장 물
토
지
대
지
전
답
임
야
구
거
도
로
하
천
지 장 물
가
옥
전
주
체 신 주
양 수 장
창
고
돈
사
비닐하우스
영년작물
분
묘
과 수 목
(별 표 7)
작
업 일
지
일
지
착
공
일
작 성 자
준
공
일
인
력
투
입
현
황
기술자명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특 기 사 항
과
업
수
행
내
용
※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단, 지면 부족시는 별도 첨부
(별 표 8)
참여기술자 명단
착공일 :
준공일 :
분 야
직 책
자격종목
및
등 록 번 호
회사내
직 위
성 명
서 명
용 역 과 업
수 행 내 용
참여기간
Ⅲ. 예정공정표 등
1.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1)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하천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 지침 및 수자원품셈 등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4) 직접경비는 실제 비용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3. 검수 후 보완 및 감액조치
(1) 과업완료(검수) 후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또는 ‘수행사’)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완료(검수) 후 감액요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서 감액 지적되어 환불요구가 있을 때는 환불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
구
분
보할
(%)
과 업 수 행 기 간 (일)
비 고
1
9
18
27
36
45
54
63
72
81
90
상위계획 검토
10.0
5.0
5.0
실시설계
55.0
6.0
7.0
7.0
7.0
7.0
7.0
7.0
7.0
현장조사측량
및
토질조사
20.0
4.0
4.0
4.0
4.0
4.0
설계도서 작성 및
협의 등
15.0
2.0
2.0
2.0
2.0
2.0
2.0
3.0
소
계
100
15.0
16.0
11.0
11.0
13.0
9.0
9.0
9.0
2.0
2.0
3.0
합
계
100
15.0
31.0
42.0
53.0
66.0
75.0
84.0
93.0
95.0
97.0
100.0
Ⅳ.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과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본 과업의 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Ⅴ.<hp:nbSpace/><hp:nbSpace/>기 타 사 항
1. 본 과업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 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표석매설지점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하며 완료되기 최소 20일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9. 납품된 성과품이 최종심의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수급자(또는 ‘수행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위탁 수행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hp:fwSpace/>12. 본 과업의 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13.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등과 관련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fwSpace/>14.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의 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15.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시 실시설계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수리․수문분석이 되어 하천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hp:fwSpace/>16.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hp:fwSpace/>17. 본 과업의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hp:fwSpace/>18.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hp:fwSpace/>19. 본 과업 준공 1개월 전에 발주처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hp:fwSpace/>20.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타 지역은 사업 입지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21. 공사시행관련 농지전용서류 등 관계기관 협의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지역인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인재를 채용을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 시킨다
Ⅶ.<hp:nbSpace/><hp:nbSpace/>설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