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홍성군 공고 제2026 - 189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제한경쟁]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용호리 438-5번지 일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162,180,000원(금일억육천이백일십팔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시일시 : 2026. 10. 26.(월) 20:00
나. 마감일시 : 2026. 11.
3.(화) 15:00
다. 개찰일시 : 2026. 11.
3.(화) 16:00, 홍성군청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을 적용하는 용역입니다.
4. 용역 전자입찰 참가자격: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사업자【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수질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
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최종 준공(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으로 실적을 평가합니다. 최근 3년간 이행실적금액이 당해용역 기초금액 60%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하며,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환경과 환경지도팀)의견에 따르며,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041-630-1722)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용역(동일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 실시설계용역
(하도급 또는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 실적 평가기준 규모 : 147,4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2) 경영상태평가는 ①신용평가, ②재무평가, ③종합평가 방법 중 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구성원별·업종별 확인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이 외의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제출 서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 신인도 관련 증빙 서류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투찰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
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용역 제한경쟁 공고에 따른 입찰이며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후 계약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채권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용역 제한경쟁 입찰 공고는 나라장터와 홍성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나라장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과업지시서 열람 및 용역 관련 문의는 홍성군 환경과 환경지도팀(041-630-1722), 입찰 공고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6. 홍 성 군 재 무 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홍성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홍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홍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홍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홍성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홍성군수 귀하
===== 공고문(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홍성군 공고 제2026 - 1892 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제한경쟁]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용호리 438-5 번지 일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162,180,000 원( 금일억육천이백일십팔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시일시 : 2026.
10. 26.( 월) 20:00 나. 마감일시 : 2026. 11. 3.( 화) 15:00 다. 개찰일시 : 2026. 11.
3.( 화) 16:00, 홍성군청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을 적용하는
용역입니다.
4. 용역 전자입찰 참가자격: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 일 전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
관리- 설계등용역- 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사업자【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수질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
정에 따른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37조 제3 항 제6 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
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
가격 대비 입찰가격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
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 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추정가격 2 억원 미만 1 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인 업
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최종 준공(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으로 실적을 평가합니다. 최근 3년간 이행실적금액이 당해용역 기초금액 60%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하며,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환경과 환경지도팀) 의견에 따르며,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 ☎041-630-1722)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용역(동일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 실시설계용역
(하도급 또는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
우에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
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 실적 평가기준 규모 : 147,436,364 원(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2) 경영상태평가는 ①신용평가, ②재무평가, ③종합평가 방법 중 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시 기준
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
학기술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구성원별·업종별 확인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이 외의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 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제출 서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 호 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 신인도 관련 증빙 서류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투찰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
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용역 제한경쟁 공고에 따른 입찰이며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후 계약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채권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용역 제한경쟁 입찰 공고는 나라장터와 홍성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나라장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과업지시서 열람 및 용역 관련 문의는 홍성군 환경과 환경지도팀(041-630-1722), 입찰
공고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6. 홍 성 군 재 무 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홍성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
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홍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
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홍성군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홍성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홍성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기
대
관
표
소 :
명 :
자 :
홍성군수 귀하 (인) 월 일
===== 과업지시서(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홍 성 군
목
차
Ⅰ. 일반과업지시서<hp:tab width="32604" leader="3" type="2"/>1
1. 과업명<hp:tab width="37928"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5076" leader="3" type="2"/>1
3. 과업개요<hp:tab width="36788" leader="3" type="2"/>1
4. 과업수행기간<hp:tab width="34508" leader="3" type="2"/>1
5. 설계변경조건<hp:tab width="34508" leader="3" type="2"/>1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hp:tab width="28804" leader="3" type="2"/>1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9944" leader="3" type="2"/>2
8.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31656" leader="3" type="2"/>2
9. 용역대가의 지급<hp:tab width="32796" leader="3" type="2"/>3
10.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31656" leader="3" type="2"/>3
11. 용어의 해석<hp:tab width="34508" leader="3" type="2"/>3
12.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31088" leader="3" type="2"/>4
Ⅱ. 특별과업지시서<hp:tab width="32604" leader="3" type="2"/>5
1.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hp:tab width="29944" leader="3" type="2"/>5
2. 작성기준<hp:tab width="36788" leader="3" type="2"/>6
3. 시방서<hp:tab width="37928" leader="3" type="2"/>6
4. 설계도면<hp:tab width="36788" leader="3" type="2"/>6
5. 각종 계산서 등<hp:tab width="33364" leader="3" type="2"/>7
6. 설계내역서<hp:tab width="35648" leader="3" type="2"/>7
7. 종합보고서<hp:tab width="35648" leader="3" type="2"/>8
8. 성과품 제출<hp:tab width="35076" leader="3" type="2"/>9
Ⅰ.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명 :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 운영중인 주요설비를 개선하여 처리효율 향상 및 시설의 내구연한 증가를 목적으로 함
3. 과업개요
본 과업은 해당시설 및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현장에 적합한
최적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설계를 수행한다.
3.1 위
치 : 홍성군 결성면 만해로 554 일원
3.2 예정공사비 : 금3,000,000,000원(금삼십억원)
3.3 과 업 량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1식
(원심분리기, 화학동 약품설비, 사여과기, HMI시스템, 탈질조 및 질산화포기조 지붕덮개 설치, 악취방지시설 설치, 탈황설비 설치)
4. 과업수행기간<hp:tab width="600" leader="0" type="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및 다음의 경우에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사정에 의거 기간 변동을 요구할 때
5. 설계변경조건
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사업량 변경 시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상기 사항 이외에 본 설계와 관련된 인․허가나 승인을 득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 후 관련 서류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과업수행의 방법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 처리함으로써 내실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착수신고서 2부를 감독공무원을 경유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접수일부터 사업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7.3 공정보고 등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50% 진행 중 실시설계 결과 및 적용설비, 적용단가를 사전에 미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전 설계초안을 작성 감독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 협의 후 납품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이외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7.4 민원관련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지장물 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실수로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5 본 과업 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되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7.6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또는 외국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장비 및 자재는 환경친화형 에너지 절약형을 우선 사용하여 설계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8.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8.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 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용역대가의 지급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이행수량의 증감에 의거 산출사업비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과 조사측량의 연장 및 위치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하며, 실시계획 용역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의무적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 등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확인된 기존시설이나 설계·운영 등의 문제점과 기존 보고서나 도면 등의 오류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Ⅱ. 특별과업지시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준공도면 및 시설물 현황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작성기준
2.1 공통사항
◦국내·외 설계 및 설치사례 등을 조사하여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며, 기종 선정을 위한 자료는 현장에 실제 설치되어 준공 후 1년 이상 운용중인 기기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제와 설계와의 차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시설 선정 및 배치계획으로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분쟁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본 설계 용역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하며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술진단보고서 등 기존 도서를 숙지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시 요구되는 시설의 규모 및 방법 등 검토(용량변경, 증설 등 포함)
◦공사 중 기존설비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비 교체시에는 기존 설비를 철거 후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한 안정적 철거 및 교체방안 마련
◦설비 교체에 따른 부대설비(관련배관, 시상수 인입, 약품주입설비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운영자 면담을 통하여 설계 반영
◦통합제어를 위한 전기 및 계측분야 설계(필요시)
◦시설개선으로 인하여 타 공종(토목, 건축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 후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하여야 하고, 타 공종(토목, 건축, 전기 등) 간 누락, 중복, 간섭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면상에 공종별 공사범위가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각 장비 및 배관, 닥트 등에 대한 방음, 방진 검토설계
◦과업추진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2.2 설계 설명서 가. 기계설비 개요 나. 선정내용 다. 공사개요 라. 주요 설비 내용
마. 주요 유틸리티 설비 : 전력, 물, 냉동, 펌프, 공기조화, 증기, 압축공기 배선, 배관, 기타설비
바. 세부시공 및 세부공정계획 사. 기타 필요한 사항 3.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기계분야는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상세히 기술
나. 특기시방서
1) 주요장비 제작시방, 설치시방, 주요자재 재질 및 규격 등 주의를 요하는 사항
2) 공종별, 기기별로 누락 없이 상세히 기록
4, 설계도면 가. 일반사항
범례, 도면목록, 기계기구 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기타사항 포함)
나. 배치도 설계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다. 계통도
주요 기계장비 및 유틸리티 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설비의 세부 계통도
라. 평면도
1) 각종 평면도(장비배치도, 배관평면도 등)
2) 기계실 도면은 전체도면 작성 후 시상수, 약품공급배관 등을 구분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각각의 배관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한다.
마. 단면도 및 상세단면도
바. 기기 기초(해당시) 각종 설비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사. 각 장비별 상세도 및 연결 상세도(해당부분)
1) 협잡물종합처리기, 탈수설비, 탈취설비 등 상세도 및 배관 연결 상세도
2) 기타 발주처 요구 각종 상세도
3) 설계자는 장비 배치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 기타 필요한 사항
제작품 설명서, 조작반 사양 및 기타 참고자료 등 발주처 요구사항
자. 설계도서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해서 작성토록 하고, 특히 설계도면상에는 도면작성 관계자(설계자, 제도자, 책임기술자 등)가 실명 날인 후 납품되어야 한다.
5. 각종 계산서 등 가. 각 장비별 기계설비 용량계산서 등 나. 관련 참고서적 요구 시 제출 6. 설계내역서
가. 공종별 세부 내역서(공종내역서 및 단가산출 내역서 별도 작성제출)
나. 수량산출서
1) 국토교통부 제정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설계한다.
2) 수량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토록 결정하여 적용하며, 각 부분별 물량산출시 과다 및 과소 물량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3)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상세 검토하여 수량 산출한다.
4) 산출부위 장소 및 위치 상세를 명확히 하여 감독, 시공사, 감리 등 기계설비 분야 관련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산출하여야 한다.(수량산출 상세도면 필요시 별도 제출)
5) 시중노임단가, 물가자료지 등 각종 산출근거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단가산출서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계설비 자재는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상세히 조사한다.
2) 단가는 조달청 고시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고시목록에 없는 품목은 시중조사를 하되, 실시설계 납품 2개월 이내의 시중 물가지 2종 이상 기재내용을 조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물가자료지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견적서는 별도 설계도서 납품시 제출)
4)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재나 생산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시에는 사용계획, 사용처와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발주처에 별도 보고하여 적용한다.
라. 일위대가표
기계공사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의문사항이 있을시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7. 종합보고서
가.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의 전체과정을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 시도의 유사 시설을 비교 분석하여 기계설비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사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및 범위 2) 과업의 내용
3) 사전 조사내용(현장조사 등) 및 타 시도의 유사 시스템 비교검토 내용 및 장․단점, 운영 시 개선해야 할 방향
4) 세부설계내용 5)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6) 시공계획 7) 관련법규 상세조항 8)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8. 성과품 제출
설계도서는 아래사항을 기준으로 제출한다.(책자형 제출)
가. 도면 등
1) A3(책자)
<hp:tab width="8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3부
2) 설계내역서
<hp:tab width="8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3부
3) 설계설명서
<hp:tab width="14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3부
4) 수량산출서
<hp:tab width="1484" leader="0" type="1"/> <hp:tab width="3368" leader="0" type="1"/> : 3부
5) 일위대가표
<hp:tab width="1484" leader="0" type="1"/> <hp:tab width="3368" leader="0" type="1"/> : 3부
6) 단가대비표(견적서포함) : 3부
7)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hp:tab width="1708" leader="0" type="1"/> : 3부
8) 시방서
<hp:tab width="1684" leader="0" type="1"/>: 3부
9) 각 설비별 부하, 용량, 규격, 설계계산서 등(근거자료포함) : 3부
10) 기타 발주처의 요구자료 : 1식
나. 기계설비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일위대가표 등을 CD에 기록하여 담당부서에 별도로 2매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 : AUTO CAD 파일로 작성(CD제출시 글 폰트 파일 첨부)
2) 내역서, 단가대비표, 일위대가표, 시방서 : EXCEL(호완 프로그램) 작성
※내역서, 단가대비표, 일위대가, 시방서 등은 발주처 감독 요구서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다. 기타 1) 제품안내서 및 취급설명서(필요시) 등 2) 기타 참고자료
===== 내역서(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갑지]
B: -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
실 시 설 계 용 역
설 계 서
B:
C:
B: 홍 성 군
B: 과 장 F: 팀 장 J: 검토자 N: 설계자
B: 2026년도 J: 위 치 : K: 홍성군 결성면 만해로 554 일원
B: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설계서
C: ■ 용역개요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1식
D: 용 역 비 : F: 금 G: 162,180,000 J: 원 K: (금일억육천이백일십팔만원)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1. 공
사
명 : B: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A: 2. 위
치 : B: 홍성군 결성면 만해로 554 일원
A: 3. 용 역 기 간 : B: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A:
공 기
공 종
B: 보 할
(%) C: 용
역
착
수 I: 비 고
C: 10일 D: 20일 E: 60일 F: 90일 G: 100일 H: 120일
A: 기본자료조사 B: 5.0% C: 5.0%
A: 현 장 조 사 B: 5.0% D: 5.0%
A: 설계도서작성 B: 80.0% E: 20.0% F: 30.0% G: 30.0%
A: 부대공 B: 10.0% H: 10.0%
A: 소계 B: 100.0% C: 5.0% D: 5.0% E: 20.0% F: 30.0% G: 30.0% H: 10.0%
A: 누
계 C: 5.0% D: 10.0% E: 30.0% F: 60.0% G: 90.0% H: 100.0%
[시트: 내역서(총괄)]
A: 실시설계 용역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A: 1. 실시설계비 C: 식 D: 1 G: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A: 2. 손해배상보험료 B: (실시설계비×손배보험료) C: % D: 1.106
A:
3. 소
계
A: 4. 부가가치세 C: % D: 10 G: 천단위 이하 절삭
A: 5. 총 용 역 비 F: 162,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