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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043]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1.9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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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공고문(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_PQ 후 가격입찰.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46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PQ 후 가격입찰)

2026. 10. 26.
청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 낭성면 현암리 일원
다. 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306,500,000원(금일십삼억육백오십만원)

※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1,187,727,273원, 부가가치세 : 118,772,727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7. (화) 10:00

3. 공동수급협정서 마감 일시 : 2026. 11. 2. (월) 18:00(G2B만 허용)
가. 청주시 공고 제2026-4019호(2026. 9. 16.)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반드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4.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3. (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 (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낙찰제
7. 입찰참가자격
○ 청주시 공고 제2026-4019(2026. 9. 16.)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함

※ 가격입찰은 반드시 대표업체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적격심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 시에 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hp:fwSpace/>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4)

  •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 (☎043-201-2783)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hp:fwSpace/>청렴감사정보<hp:fwSpace/>/<hp:fwSpace/>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지명]공고문(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_PQ 후 가격입찰.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46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PQ 후 가격입찰)
2026. 10. 26.
청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 낭성면 현암리 일원
다. 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306,500,000원(금일십삼억육백오십만원)
※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1,187,727,273원, 부가가치세 : 118,772,727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7. (화) 10:00
3. 공동수급협정서 마감 일시 : 2026. 11. 2. (월) 18:00(G2B만 허용)
가. 청주시 공고 제2026-4019호(2026. 9. 16.)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반드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4.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3. (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 (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낙찰제

7. 입찰참가자격
○ 청주시 공고 제2026-4019(2026. 9. 16.)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함
※ 가격입찰은 반드시 대표업체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적격심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우리 시에 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4)
  •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 (☎043-201-2783)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계약상대자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과업지시서(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6. 9. 목 차

I. 과업의 개요<hp:tab width="30123" leader="3" type="2"/>1
II. 일반사항<hp:tab width="32103" leader="3" type="2"/>2
III. 세부사항별 과업지시서<hp:tab width="18951" leader="3" type="2"/>16
1. 실시설계<hp:tab width="31567" leader="3" type="2"/>16
2. 기타 인・허가(승인) 관련 협의 <hp:tab width="16411" leader="3" type="2"/>31
IV. 성과품 작성기준<hp:tab width="24291" leader="3" type="2"/>33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28947" leader="3" type="2"/>42
Ⅰ. 과업의 개요

1. 용역명

❍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및 범위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 낭성면 현암리 일원

❍ 규 모 : L=2.99㎞, B=20.75m

3. 과업의 목적

❍ 주변 개발사업(방서지구, 지북지구, 동남지구, 코베아 캠핑랜드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영동~진천 고속도로 및 지방도 512호선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접근성 및 이동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련로 4차로 미개설구간 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전기공사 별도 작성 제출)

❍ 현장조사 ❍ 농지전용

❍ 실시계획인가 등 기타 인・허가 및 협의도서 작성

※ 측량 및 지질조사 용역 별도 발주 예정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기간

❍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3. 과업내용(설계변경)의 변경조건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구간의 시・종점의 위치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로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변경을 요구한 경우
  • 발주기관 외에 당해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기관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 기타 계약관련 규정 및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때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시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참여예상기간 등을 구체적 기재).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를 과업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라. 월간 진도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작업일지 -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마.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분기, 반기, 최종)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바.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모든 과업지시서상의 과업을 완수하고 준공 1개월(예비준공검사전) 이전에 종합적인 보고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사. 작업일지의 작성

❍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필요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과업수행 완료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설계관련 업무추진 수행 상태 및 도서작성 현황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자료요구・질의 등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 :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각종 시방서 및 기준 적용(숙지) : 본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최근에 발행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여자는 필히 숙지, 적용하여야 한다.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구조 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도로설계 및 도로교 설계기준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공사장 교통관련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 배수구조물설계법 등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 건설공사비탈면표준시방서 - 조경설계기준 -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 ❍ 한국산업규격(KS) ❍ 건설공사품질관리 업무 지침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 측량관련 기준 -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정 - 공공측량 작업규정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위 시방서 및 지침은 최신 제・개정 사항을 따른다.

다.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시중노임 단가(준공예정일 3개월전 기준 - 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 환
율 : 해당연도 1월 금융결재원 발표 환율 적용

❍ 중기사용료 : 해당연도 1월 조달청 중기사용료

❍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재정경제부 허가기관 발행 물가정보지 적용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품셈적용 공사비와 실적공사 적용공사비는 비교하여 설계예산서를 작성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발주기관의 설계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단가 및 기준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통계자료 :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마. 재료선정 기준

❍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 및 관리의 용이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후 적정 재료를 선정하여 설계・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과 중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환경친화적인 설계

❍ 주변경관 파괴, 하천 및 토양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과 기술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이행)

❍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 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공정계획

❍ 공사기간은 Network 공정표(PERT-CPM) 공정계획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아. 관련법령 및 기준 적용(준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기술진흥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로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하수도법 ❍ 환경영향평가법 ❍ 자연재해대책법 ❍ 문화재보호법 ❍ 자연공원법 ❍ 전력기술관리법 ❍ 기타 열거하지 않은 관련법규 및 기준 등 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설계 진행에 따라 인․허가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출 대상 인·허가 서류는 원칙적으로 「도로법」에서 정한 의제 협의 대상과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의 등을 목적으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그 범위로 한다.

나. 관계기관과 협의 및 인・허가

❍ 인・허가(실시계획인가 등) 서류 작성대상 중 관련 부서와 검토・협의가 필요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가로등, 디자인, 보도 미관 등에 대하여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기존도로 접속부 지장물(가로수, 가로등, 관로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이설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가로수 수목 종류 및 설치는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하수도시설(우・오수분리 포함) 설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구간에 편입예정인 토지 중 국・공유지에 대하여도 소관청별로 무상귀속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협의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설계 중 관련 부서와 사전에 필요한 협의 사항 등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설계자문(심의) 등

❍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 필요시 설계자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및 발주기관의 설계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5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 설계자문은 공법결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시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보안 및 비밀유지 세부사항

❍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계약상대자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장소(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목록 및 일일 점검부를 비치하고 일일작업 종료후 확인하여야 한다.

❍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위치선정, 도로 노선결정등 주요공종작업의 확정안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이 자료는 책임관리자의 허가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 지리정보 자료를 복제.복사 출력할 때에는 감독자의 책임하에 지리정보 보안규정에 의거 지리정보자료 복제・복사・출력 대장에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계자료를 특정업체 및 특정인에게 임의 배포 및 제공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러하여 감독자 승인하에 지리정보 보안담담관의 검토를 거친 후 관계기관, 용역회사, 민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

13.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4.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 기본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 애매한 표현 배제

  •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 주어의 명확화

  •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 약어사용 -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마.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6.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순활골재 의무사용 등)

❍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방안 제시

❍ 설계의 경제성(VE기법) 등 검토결과 반영

❍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17. 신기술의 도입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8.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 계약시까지 수정・보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시스템의 활용은 공공 공사로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량이 1,000㎥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9<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할 수 있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hp:markpenBegin color="#FFFFFF"/>. 민원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hp:markpenEnd/>

❍ 대상사업지의 토지출입시 토지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면밀히 하여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편입토지에 대한 사면처리계획을 명확히 하여 편입토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발주청과 협의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누설함으로 인한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해당노선과 연계되는 계획 또는 기존현황을 충분히 분석하여 설계에 누락됨에 따른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다.

❍ 공사중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중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1<hp:markpenBegin color="#FFFFFF"/>. 기타 사항<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hp:markpenEnd/>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고 기존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설계서에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 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용역 준공 후에서 설계 오류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허가 변경 시 관련 서류 작성 등 원활한 변경 협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측량시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링 등 토질조사시에는 토질담당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 용역준공 1개월전(심의완료 후)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 건설CALS화를 위한 전자도면작성기준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로설계의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 실시시기 및 회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구간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석면철거에 따른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발주시 동시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결과 필요한 경우, 경관심의(디자인협의) 관련도면 등을 작성하여 협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세부사항별 과업지시서

1. 실시설계
1.1. 조사 및 계획

가.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 상위계획,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관련계획, 수자원관련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나. 현지조사 및 답사

❍ 계약상대자는 예정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다. 교통관련 조사 ❍ 교통현황 분석

  • 교통량조사는 계획시설물의 도로기능에 있어 교통량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망을 조사하고, 주요 교차지점의 교통량을 시간별, 방향별, 차종별로 조사한다.
  •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 시설 등을 조사한다.

❍ 장래 교통여건 전망

  •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도시의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한다.
  •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사람 및 화물통행량, 지구별 발생․도착 통행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 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 장래 교통수요는 노선 대안별 시행 여부에 따른 교통체계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되어야 한다.

❍ 기존 도로와의 접속방법(교차로 형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대안을 제시・선정하여 공사완료 후 원활한 교통처리 및 안전이 최우선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리 ․ 수문조사 및 검토

❍ 계획지역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개발상황 등을 조사한다.

❍ 계획지역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경사,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한다.

❍ 계획지역 인근의 용․배수로, 양․배수장, 유수지 등 수리관계 시설물현황을 조사한다.

❍ 기존 하천(소하천 포함)의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은 하천기본계획자료를 활용한다

❍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유수지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고,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마.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에 반영한다.

❍ 계획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 반영한다.

❍ 계획시설물의 설치에 지장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및 보상,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반영하여야 한다.

- 건물조사 - 입목조사 - 분묘조사 - 농작물조사 - 전주․체신주조사 - 축산조사

  • 지하매설물조사(전기, 통신,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송유관, 기타시설물 등)

- 기존 구조물조사 - 기존 포장상태조사 바. 용지조사

❍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사. 토취장 ․ 골재원 ․ 사토장 조사

❍ 계획시설물에 사용되는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 추이 등을 조사 및 사용 계획하여야 한다.

❍ 계획지역 인근에 기존 골재원이 없는 경우 골재원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지역, 생산가능량 등을 조사한다.

❍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 규모 등을 조사 및 계획하여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성토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 실시설계 및 공사까지 상당한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은 매장량, 생산 가능량, 향후 추이 등을 집중 검토하여 공사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하여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 본 도로계획구간은 전구간이 성토 및 연약지반으로 추정되어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갖도록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 후보지는 철저한 조사계획에 의거 선정하여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레미콘공장을 조사하여 콘크리트를 기존 레미콘공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것인지 별도 설치할 것인지를 조사 및 계획하여야 한다.

아. 기타 사항

❍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반영 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현장 답사 및 조사시 안전계획 및 교통안전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1.2. 설계업무

1.2.1. 설계기준(조건) 및 분야별 과업수행

가. 일반사항

❍ 공사에 소요되는 토취장, 골재원에 대해서는 선정시험을 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요자재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측량, 토질조사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시행한다.

나.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 노선의 기능 및 지형특성,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노선을 기본으로 평면선형, 종단선형을 설계한다.

❍ 최적노선을 기준으로 평면선형은 곡선부의 곡선반경, 종단선형은 종단경사 및 종단곡선을 부여하여야 하며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하며,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곡선 또는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과업구간 내에서는 가능한 한 편경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설계방법, 설계기준 및 지침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 등의 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상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시민들의 질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 사용기준

❍ 주요자재 사용기준은 각종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따라 적용한다

라. 교차로 설계기준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교차로 설계시 고려사항 - 교차로 형식별 교차로 구조체계 확립 - 보행자 이용편의 및 안전성 제고 - 교차로 용량의 극대화 ❍ 교차로 형식선정 기준 - 형식선정 조건 ▸접속도로 기능 및 중요도

▸교차하는 두 도로의 계획교통량 및 교차로 간격

- 계획교통량에 의한 형식선정 기준

❍ 기존 도로와의 접속방법(교차로 형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대안을 제시.선정하여 공사완료 후 원활한 교통처리 및 안전이 최우선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효율적 노선계획・검토

❍ 간선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 반영한다.

❍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상위 지역관련계획에서 수립된 가로망 체계에서 그 위계에 합당한 기능이 되도록 계획한다.

❍ 주변교차로의 교통신호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 시공시 교통처리계획 및 대책을 수립한다.

❍ 기존 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환경영향 최소화

❍ 주변 지역 및 토지이용계획과 조화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미래의 토지이용변화가 가져올 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경제성 확보

❍ 도로 주요시설물은 대안별 LCC분석을 통해 경제성높은 시설물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 교량 등 구조물은 대안별 LCC와 VE 분석을 통해 경제적이고 가치가 높은 구조물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신공법 및 최신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 도로의 계획 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박스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방침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1/5,000~1/25,000) 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 구간의 보도 포장재, 가로수 및 가로조경 등 가로미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교통수요예측은 조사된 자료 및 지역 여건과 장래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개통 후 5년 단위로 20년을 계획목표년도로 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 기존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노선이 되도록 하고 연결도로의 교통처리계획도 아울러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1.2.2. 선형설계

❍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노선과 현황도(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하여 중심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왕복4차로 폭원으로 최적의 도로선형을 설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한다.

❍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뤄 차량 주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으로 한다.

❍ 선형 제원은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곡선 또는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선형은 지형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면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1.2.3 토공설계

❍ 횡단면도의 측점은 선형설계와 일치되게 20m로 한다.

❍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경사로는 표준비탈면 경사로 이상을 적용한다.

❍ 대땅깎기 및 대흙쌓기 경사로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고 최적 비탈면경사로 및 비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땅깎기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토공 횡단면도별로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 땅깎기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흙쌓기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본 계획구간은 연약지반으로 추정되어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 한계성토고의 결정 - 총침하량의 산정 -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선정

❍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토취․사토량 등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 토취장 조사 ▸조사시험 : 시추조사 및 시굴조사 - 골재원 조사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 석산 조사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리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

- 사토장 조사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토장은 최소 2개소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발생되는 암석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 철거지장물(재활용 및 석면처리, 혼합 건폐류, 폐콘크리트, 아스콘 등) 폐기물처리는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지하매설물은 현장실정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토공사중 발생하는 잔토처리대책(사토장 확보)을 수립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구간에 대하여는 아래사항을 상세히 조사 및 검토하여 시공중 또는 공용중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조사 및 처리공법 - 구조물 시공시 보강공법 - 예상침하량 및 침하기간 - 각종계측기 설치에 관한 사항 1.2.4 용 ․ 배수공설계

❍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연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각 해당시설의 설계조건 및 기준에 맞도록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 계획홍수량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별 설계빈도에서 중요한 배수시설물을 관계기관 및 감독관과 협의 후 설계발생빈도를 결정한다.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측구 : 10년(20년) ▸암거 및 배수관 : 30년(50년) ▸노면배수 : 10년(20년) () : 도시지역 및 산악지 ※ 계획홍수량 추정 - 유역면적에 따라 구분 ․ 4㎢ 이하일 때 : 합리식 적용

․ 4㎢ 이상일 때 : 단위유량도법 또는 합성단위유량도법

1.2.5 교량설계 가. 설계기준

❍ 설계속도, 소요차로, 폭원구성, 구조물연장 등을 결정한다.

❍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등급을 규정한다.

❍ 재현빈도에 따른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결정한다.

❍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하중의 종류, 크기 등을 규정한다. 특히 도로교량으로서의 통상적인 하중 외 부가적인 하중(상수도관, Gas관, Cable 등)과 계획지역 위치에 따른 하중(설하중, 풍하중 등)등을 규정한다.

❍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사용재료의 종류 및 특성(재질, 강도) 등을 규정한다.

❍ 계획시설물이 해상에 설치되는 경우 조석의 차, 설계파고 등을 결정한다.

❍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및 편람 등을 규정한다.

나. 교량설계

❍ 조사 및 계획업무 결과로 주요 교량의 형식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형식을 결정한다. 이때 구조형식에 따라 구조물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 주요 구조물들에 대한 단면을 가정하고,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규정된 해석방법으로 모델링하며,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한다.

❍ 최대단면력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중조합은 불리한 조건이 되도록 하고 재하 위치를 정한다.

❍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 시공방법 및 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되 교량의 각 형식에 대한 대표적인 교량에 대해 수행한다.

❍ 산출된 최대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구조안정성을 관련 설계기준에 근거하여 검토․확인한다.

❍ 사장교, 현수교와 같은 특수교량은 풍하중 등에 따른 동적 하중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 구조계산을 위한 전산Program은 반드시 검증된 것을 사용한다.

❍ 개략 구조계산에 따른 주요 구조물의 표준단면도 및 표준구조상세도를 작성한다.

1.2.6 구조물공 설계

❍ 옹벽 및 암거 등 구조물의 경우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지반조건 및 현지여건에 맞도록 형식과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구조물은 외적안정과 내적안정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 비교안은 복수 이상으로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인 측면과 경관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구조물 및 도로시설물 계획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2.7 포장공설계

❍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 포장설계는 “도로포장 설계요령(2025.06)”을 사용하도록 한다.

❍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 길어깨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부터 설정토록 한다.

❍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 구조물과의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부등침하에 의한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반영.

❍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 교면포장 설계를 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포장의 구조단면 검토내용 중차량 및 물류특성을 고려 반영하여야 한다.

❍ 포장공법 선정시 소성변형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소성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포장공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시행한 교통량 조사를 기초로 하여 현장 주변의 차량통행실태, 통행특성 등 예상 통행하중을 고려한 포장시공 계획을 검토하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보도포장은 두께, 포장재료, 문양 등을 발주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경관심의 대상인 경우 심의를 득해야 한다.

1.2.8 출입시설 및 부대시설 설계 가. 출입시설

❍ 출입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본선 접속부 및 연결로의 기하구조는 기준치 이상을 확보하여 주행차량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출입시설의 가․감속차로는 기준치 이상의 연장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본선 교통지체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 출입시설 내에는 배수시설과 녹지조성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출입시설 설계에 있어서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나. 부대시설

❍ 교차로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전기, 조경 등 기타 분야 시설물은 관련부서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반영하고 상호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각종 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은 위치 및 규격을 검토 후 정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 방음․방진시설은 소음․진동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류, 재질, 크기 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차선 도색은 관련법(매뉴얼)에 따라 재질, 색깔, 크기, 형태 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1.2.9 계측계획 및 기타

❍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계측위치는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가능하도록 조절한다.

❍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1.2.10 지장물 이설 설계 가. 이설비의 산출

❍ 도로건설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이설계획

❍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다. 보호방안의 수립

❍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지하매설물 조사

❍ 도로부지내 설치되어 있는 지하매설물(공공시설물, 상하수도, 전기, 송유관, 통신, 도시가스 등)을 조사(축척 : 1/1,000)하여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용 또는 이설에 대한 처리계획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대장이 작성된 지역은 이를 활용하여 처리계획 및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지하매설물의 위치가 불확실 할 때는 별도로 관로탐사 및 줄파기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지하매설물은 위치 및 심도까지 확인 하여야 한다.

1.2.1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수립 가. 교통운용계획

❍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기존 도로체계 검토

❍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다.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 우회도로 조사

❍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2.12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본 과업 노선 중 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이 설치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 보도는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폭, 바닥의 재질, 마감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지하통로 보도 계획 시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를 하여야 한다.

❍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점형유도블럭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바닥재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보도의 유효폭과 기울기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시 1.2m이상의 유효폭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유모차 등과 교행하기 위해서는 1.8m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보도의 기울기는 1/20 이하로 검토되어야 한다.

❍ 경사진 보도가 길 경우 30m마다 수평면 휴식찰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 및 안내표지판 설치검토

❍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신호장치는 주위에 피해를 주지아니 하도록 음향, 음색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특수신호장치를 착용한 시각장애인이 접근시 전자식 신호장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장애인을 고려한 점자안내표지판,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본 계획 노선상에 설치검토 될 장애인 편의시설은 횡단보도, 지상경사로, 지하경사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기타 부대시설 등도 검토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 및 제시하여야 한다.

1.2.13 유지관리시설

❍ 건설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2.14 기타사항

❍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 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 변화 가능여부를 조사반영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반영 하여야 한다.

2. 기타 인・허가(승인) 관련 협의 가. 일반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실시계획인가 및 농지·산지전용 등 필요한 신청서 작성 시 적용한다.

❍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해당 분야별 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에게 보고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용역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수급인은 분야별 협의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수급인은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 및 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3) 협의 요청서 등 작성

❍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관련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편입현황조서 작성

❍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 수급인은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관련 인・허가(승인) 협의 신청도서 작성

❍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관련업무처리 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인·허가 협의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기준

1.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규격
수량
비고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A4
5부

2. 구조・수리계산서
A4
5부

3. 설계예산서
A4
5부

4. 실시설계도면
A3
5부

5. 공사시방서
A4
5부

6. 수량 및 단가산출서
A4
5부

7. 각종 인・허가 협의 관련 도서
(인・허가 및 협의 도서 일체)
-
1식

8. 기타

용지도 및 편입토지
-
5부

지장물 및 지장물조서
-
5부

폐기물 운반 및 처리(석면철거 포함) 설계도서
-
1식

모든 자료가 입력된 전산데이타
-
5부
USB

※ 전기공사, GIS DB 구축 별도 작성 제출

2.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가.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 표지 /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 목차 / 위치도(l/5,000~1/50,000) /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 현지조사 및 답사 / 측량 / 토질조사 / 지장물・구조물조사 /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 교통관련 조사 / 수리・수문조사 및 검토 / 구조물계획 / 설계기준 작성 / 용지조사 / 관계기관 협의 / 민원조사 및 검토 / 기타

❍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기타)

❍ 사업비 분석

  • 공사개요 / 공사비산출 / 사업비분석 /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등)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개요 - 구조계획도

  •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지반물성치,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계산, 안정검토)

- 내진설계 ❍ 수리계산서 - 유역도, 홍수량산정지점도

  • 수리계산(확률강우량, 강우강도, 홍수 도달시간, 유역면적, 유출계수, 유효우량, 설계유량, 통수량 등)

다. 설계예산서 ❍ 설계설명서

  • 공사목적 / 공사개요 / 위치 / 기간 / 규모 / 공사수량 / 관급자재 / 예정공정표 / 기타

❍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 수량산출서

  • 총괄 자재집계표 / 공종별 수량집계표 / 공종별 자재집계표 /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 기타

라. 실시설계도면 ❍ 목차 ❍ 위치도(1/5,000~1/50,000)

❍ 일반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범례도, 좌표전개도 등)

❍ 종․평면도(H=1/1,000~1/1,200, V=1/200 : 본선, 교차로, 이설도로, 부체도로 등)

❍ 토공횡단면도(1/100~1/200 : 20m 간격, 본선, 교차로, 이설도로)

❍ 배수계획도(H=1/1,000, V=1/200 : 배수유역도, 배수계획평면도, 측구, 도수로 등)

❍ 배수구조물 횡단면도(1/50~1/200 : 횡배수관, 수로 BOX 일반도, 구조도, 통로 BOX 일반도, 구조도))

❍ 포장계획(1/1,000 : 포장단면도, 세부상세도)

❍ 구조일반도, 단면력도, 주철근조립도(1/50~1/200 : 일반구조물, 교량, 옹벽, 기초, 일반도, 구조도)

❍ 가시설 개요도 및 대표 단면도

❍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교차로 개요도 등)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 구조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세도 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면을 말함

마. 공사시방서

❍ 총칙 / 지반조사 및 측량 / 지반개량공사 / 토공사 및 조경공사 / 말뚝공사 / 콘크리트공사 / 상하수도공사 / 교량공사 / 도로 및 포장공사 / 기타공사

바. 기타 ❍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 지적도 및 용지도 -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 - 사진첩(측량, 지반조사 현황) - 인・허가서류 및 도서

  • 시추조사의 코아박스는 일정기간 발주기관이 보관하도록 한다.

❍ 물품(관급자재)는 청주시 지역업체로 우선 설계하며 타지역업체 물품반영 시 선정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한다.

3. 성과품 작성시 특기사항 가.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 발주기관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단.

❍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 발주기관, 방침 승인기관(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Program)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전산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 모든 전산프로그램(Program)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 구조계산서는 검토자와 작성자가 시설물별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한 내용을 첫 쪽(page)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 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다. 설계예산서

❍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30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노임기준은 당해 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 공사비산정은 당해 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지자체 설계지침에 따른다

라. 실시설계도면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 본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시공시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마.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로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작성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 각종검사, 기성지급,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공사 사항 ❍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자,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바.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사.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 실시설계가 진행되어 편입토지가 확정되면 용지 및 지장물건 도서를 우선 작성하여야 하며, 지장물 조서 작성시 영업권 조서는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 작성은 도로폭원 좌, 우 각 30m 이상 지적을 트레이싱하여 도로계획선을 표시한 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제하기 곤란한 곳은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20m 간격), 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인가 서류에 필요한 국․공유지 용지도서 등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가옥, 전주,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하며 물건별 사진을 촬영하여 조사원본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도로경계말뚝(15cm*15cm*45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부는 20m간격으로, 곡선부는 변화지점마다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용지보상 감정시 까지 인계하여야 한다.

❍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을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 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 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토지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상황과 면적을 구분하여 조사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 조서작성시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지적 및 지목은 토지대장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

❍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국토교통부”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Ⅴ. 예정공정표
용 역 기 간
공
종
용
역
기
간
3월
6월
9월
12월
14월
16월
18월
1.<hp:fwSpace/><hp:fwSpace/>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분석

2.<hp:fwSpace/><hp:fwSpace/>기본설계

3.<hp:fwSpace/><hp:fwSpace/>실시설계

4.<hp:fwSpace/><hp:fwSpace/>측
량

5.<hp:fwSpace/><hp:fwSpace/>토질조사 및 시험

6.<hp:fwSpace/><hp:fwSpace/>설계자문 심의

7.<hp:fwSpace/><hp:fwSpace/>설계도서 및 인허가서류 작성

8.<hp:fwSpace/><hp:fwSpace/>보고서 인쇄

※ 위 일정은 행정절차 이행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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