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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801] 망림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P.Q후 가격입찰]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2.3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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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PQ후가격입찰) [망림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826호

전자입찰(용역) 공고[입찰대행]
<P.Q 후 가격입찰>

※ 본 공고는 입찰대행 건으로 낙찰 후 계약은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와 체결하게 됩니다.

2026. 10. 20.
고성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용
역
명
망림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P.Q 후 가격입찰)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1,349,000,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2.
10:00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349,000,000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8.
10:00
추 정
가 격
금1,226,363,636원
개 찰 일 시
2026.
10.
28.
11:00
부 가 가 치 세
금122,636,364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hp:fwSpace/> 전자입찰, 지명경쟁,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따른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격입찰입니다.
다.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마감: 2026. 10. 28. 16:00까지

2) 재입찰 개찰: 2026. 10. 28. 17:00

3

입찰 참가자격
: 지명경쟁 입찰로 아래의 20개사만 투찰 가능
가.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1480(2026. 8. 12.)호와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된 20개 업체만 참가자격이 있습니다.(대표사만 투찰 진행)

※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hp:fwSpace/>(대표사), 등록부 기재 순임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1
㈜화신엔지니어링
최효진
221-81-06648

2
㈜정엔지니어링
장경영
220-81-18200

3
㈜이산
이현상
138-81-01278

4
㈜수성엔지니어링
강병윤
609-81-14412

5
㈜동명기술공단
신완수
204-81-08919

6
㈜경화엔지니어링
최진상
609-81-18136

7
㈜한주엔지니어링
정웅권
513-81-23357

8
(주)경호엔지니어링
조영수
132-81-06125

9
㈜국성건설엔지니어링
김천환
418-81-14679

10
㈜홍익기술단
성낙전
315-81-05115

11
㈜범한엔지니어링
함영욱
120-81-51817

12
㈜드림이앤디
홍성윤
307-81-16488

13
㈜유신
박석성
220-81-18141

14
㈜선진엔지니어링
유태원
117-81-08600

15
㈜도화엔지니어링
손영일
211-81-08009

16
㈜동해종합기술공사
김승진
220-86-32319

17
㈜한국종합엔지니어링
한명웅
138-81-04732

18
㈜케이지엔지니어링
천병희
127-81-60942

19
㈜한국종합기술
김한영
129-81-20591

20
㈜경동엔지니어링
강재홍
312-81-11675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 협정서 제출

가.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2026. 10. 27.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용역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결정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79.99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적격심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상위 평가기준 제6조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 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업체 평가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라도 적격업체평가서류와 적격심사포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원본)를 우리군 재무과에서 요구하는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질서 준수평가의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담당(☎<hp:fwSpace/>055-670-2283),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hp:fwSpace/>055-670-2072) 및 홈페이지(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 055-670-442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
(☏ 055-670-2283)
끝.

===== 1. 공고문(PQ후가격입찰) [망림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826호

전자입찰(용역) 공고[입찰대행]
< P.Q 후 가 격 입 찰 >
※ 본 공고는 입찰대행 건으로 낙찰 후 계약은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와 체결하게 됩니다.

2026. 10. 20.

고성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 주
용

기 관
역

명

경상남도 고성군
망림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P.Q 후 가격입찰)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용 역 개 요 기 초 금 액 금 1,349,000,000원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 1,349,000,000원 추 정 가 격 금 1,226,363,636원 부 가 가 치 세 금122,636,364원 2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2. 10:00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8. 10:00 개 2026. 10. 28. 11:00 찰 일 시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 지명경쟁,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따른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격입찰입니다.
다.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마감: 2026. 10. 28. 16:00까지
2) 재입찰 개찰: 2026. 10. 28. 17:00

3

입찰 참가자격 : 지명경쟁 입찰로 아래의 20개사만 투찰 가능

가.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1480(2026. 8. 12.)호와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된 20개 업체만 참가자격이 있습니다.(대표사만 투찰 진행)

※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대표사), 등록부 기재 순임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화신엔지니어링
㈜정엔지니어링
㈜이산
㈜수성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
㈜경화엔지니어링
㈜한주엔지니어링
(주)경호엔지니어링
㈜국성건설엔지니어링
㈜홍익기술단
㈜범한엔지니어링
㈜드림이앤디
㈜유신
㈜선진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케이지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경동엔지니어링

최효진
장경영
이현상
강병윤
신완수
최진상
정웅권
조영수
김천환
성낙전
함영욱
홍성윤
박석성
유태원
손영일
김승진
한명웅
천병희
김한영
강재홍

221-81-06648
220-81-18200
138-81-01278
609-81-14412
204-81-08919
609-81-18136
513-81-23357
132-81-06125
418-81-14679
315-81-05115
120-81-51817
307-81-16488
220-81-18141
117-81-08600
211-81-08009
220-86-32319
138-81-04732
127-81-60942
129-81-20591
312-81-11675

비고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 협정서 제출

가.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2026. 10. 27.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용역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
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
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결정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79.99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적격심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상위 평가기준 제6조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
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업체 평가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
되는 업체라도 적격업체평가서류와 적격심사포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원본)를 우리군 재무과에서 요구
하는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질서 준수평가의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
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
담당(☎055-670-2283),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055-670-2072) 및 홈페이지(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
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
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 업 에 관 한 문 의 사 항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 055-670-442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 055-670-2283) 끝. 경리담당

===== 2. 과업지시서(망림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hwpx =====

망림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
과 업 지 시 서

2026. 8.

고
성
군
(상하수도사업소)

<hp:markpenBegin color="#FFFFFF"/>목
차<hp:markpenEnd/>
제1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776" leader="3" type="1"/> 1
1.1 과업명<hp:tab width="35760" leader="3" type="1"/> 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840" leader="3" type="1"/> 1
1.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2840" leader="3" type="1"/> 1
1.4 과업기간<hp:tab width="34592" leader="3" type="1"/> 1

제2장 일반사항<hp:tab width="33668" leader="3" type="1"/> 3
2.1 용어의 정의<hp:tab width="32840" leader="3" type="1"/> 3
2.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hp:tab width="26416" leader="3" type="1"/> 3
2.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7584" leader="3" type="1"/> 3
2.4 보안대책<hp:tab width="34592" leader="3" type="1"/> 6
2.5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29336" leader="3" type="1"/> 6
2.6 기타사항<hp:tab width="34592" leader="3" type="1"/> 7

제3장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28624" leader="3" type="1"/> 9
3.1 일반사항<hp:tab width="34592" leader="3" type="1"/> 9
3.2 현지조사<hp:tab width="34592" leader="3" type="1"/> 9
3.3 기본계획 검토<hp:tab width="31672" leader="3" type="1"/> 12
3.4 기본설계<hp:tab width="34592" leader="3" type="1"/> 13
3.5 처리시설 실시설계<hp:tab width="29336" leader="3" type="1"/> 15
3.6 관로시설 실시설계<hp:tab width="29336" leader="3" type="1"/> 18

제4장 예정공정표<hp:tab width="32408" leader="3" type="1"/> 21

제5장 성과품 제출<hp:tab width="31776" leader="3" type="1"/> 22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망림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상리면 망림리, 동해면 양촌리 일원의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증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가. 과업범위
1) 위치 : 상리면 망림리, 동해면 양촌리 일원
2) 현지조사
◦ 배수설비조사 : 518가구

3) 망림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하수처리시설(신설) Q=210㎥/일
◦ 오수관로(신설) L=11.02km, 맨홀펌프장 3개소
◦ 배수설비 정비 372가구
4) 법동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하수처리시설(신설) Q=70㎥/일
◦ 오수관로(신설) L=2.78km, 맨홀펌프장 2개소
◦ 배수설비 정비 146가구
5) 기 타
◦ 설계안정성검토 및 기타 관련 인허가 등
1.4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을 변경(정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⑤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부 협의 지연, 예산편성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지연 되었을 때
제2장 일반사항
2.1 용어의 정의
가.“발주기관”이라 함은 고성군을 말한다.
나.“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용역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2.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시
라. 성과품 작성 시/자문회의 시
마. 과업수행 수량(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바.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2.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에 의한 과업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 등은 수시로 협의하여 공정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 지시사항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종 검토회의 등을 통하여 기술인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공정을 선정 또는 완료하기 이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지적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후에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나) 인력투입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
  • 책임기술인 중 내국인은 기술인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인력투입계획서,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2) 과업수행 예정 공정표(세부공정계획서)
3) 분야별 과업 참여기술인 명단(연락번호포함) 및 사업수행조직표
4)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보안각서 등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나)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다) 자문회의 시(필요시)
라) 성과품 작성시
마) 준공 시
바) 공정보고 시
사)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 및 정기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다)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경과(승인사항 포함)
라)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마) 내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과업중간 성과에 대하여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제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나) 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변경 시
마. 민원 및 인·허가
1) ‘인·허가’라 함은 각종 설계VE, 건설기술심의, 설계안전성 검토, 하천점용, 도로점용 등 공사를 위한 행정사항을 말한다.
2) 인·허가 사항은 금회 용역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사는 과업중지를 시행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인․허가사항(건축, 기계, 전기 등) 및 공사 착수에 <hp:fwSpace/>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hp:fwSpace/>하며, <hp:fwSpace/>해당 기관에 허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지역내 진․출입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주요시설물의 규모, 인․허가에 대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관련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2.4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후 15일 이내에 계약상재자는 사업책임기술인 및 과업참여 기술인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과업참여 기술인은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 시에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과업참여 기술인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중요자료는 필히 소각하거나 파쇄하여 폐기 시켜야한다.

2.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 중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적정 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 용역성과 부실제제

계약상대자 및 기술인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관련 별표8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에 해당될 경우 PQ심사시 발주청 평가기준에 의거 감점한다.

2.6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입찰시 입찰서류로 제출한 참여기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료의 수집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감독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국내외 하수도관련 자료 및 중간 분석결과는 과업 완료 후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요청에 응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도입, 활용된 제반 신기술을 감독원에게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제출용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식 및 시점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라.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제3장 기본 및 실시설계
3.1 일반사항
가. 고성군기본계획,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기타 개발계획 등 본 설계와 연결되는 각종 상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계획하수량, 계획인구, 상수도 급수량, 공장폐수량, 지하수량, 분뇨 및 축산폐수량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하수발생량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한다.
다. 행정구역 및 용도지역 계획을 조사 분석하여 적정 처리구역을 검토하고 관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하수도 대장 및 조서를 기초로 하여 관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하수처리공법 선정 시 처리효율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바. 하수처리시설 계획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5.11, 기후에너지환경부)」을 참조하도록 한다.

3.2 현지조사
가. 공통사항
1) 현장조사는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기존시설의 자료 및 현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3) 현장조사 결과는 향후 설계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현장조사는 조사 전에 세부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현장 조사 시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에 계획 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 후 현지조건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지형, 지질,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현지답사 시에는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구조물 계획 시에 반영한다.
8) 현장 조사결과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나. 조사측량(별도발주)
1) 조사일반

가)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측량도중 결측, 오측으로 인하여 측량전체에 큰 영향이 있다고 감독원이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측량을 하여야 하며 세부설계에 필요한 제반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처리시설의 시설물 또는 관로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구조, 수량, 설치시기, 노후도, 소유자 및 관계기관,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한 평면도, 종단도 및 횡단도, 지하매설물조서를 보고서 또는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측량착수 전 계획노선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 선정된 전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 및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측량계획을 수립한 후 측량에 착수하여야 한다.

마) 측량평면도는 1/1,200의 축척으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장물, 전주 및 지목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하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측량원도는 신축성이 없는 폴리에스터 필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필요에 따라 용지도 및 지형지적도 1/1,000(1/1,200)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하수관로 노선측량

가) 선정된 노선에 따라 도상계획에 의해 선형을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선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측점거리는 40m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변화위치 및 구조물 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 추가측점을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종점, I.P점 등 주요 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과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지질 및 토질조사(별도발주)
1) 조사일반

토질조사는 설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중계펌프장 및 관로 노선의 토질조사 위치 선정 후 세부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토질조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가) 도급자는 현장조사시 자격을 갖춘 토질 및 지질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시추공의 구경은 NX로 하며 시추심도는 10m시추를 기준으로 한다.(단 연암층 2 m 깊이 까지 시추하고 시추주상도, 시추단면도 등을 제출한다.)

다) 시추공의 완전한 보전과 작업의 원활을 위하여 시추조사 중 필요한 구간에 케이싱을 삽입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그라우팅 등 타방법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라) 채취된 시료는 규정된 용기에 자연상태로 훼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마) 시추조사와 병행 또는 시추조사 후 실시하게 되는 지시된 제반 현장시험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바) 용역자는 다음과 같은 현장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시추광경 전경
◦ 현장시험 광경
◦ 시료상자 전경
◦ 필요한 경우 중요 자료의 확대사진

사) 조사성과는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 보고서(지질 및 지반공학적으로 자료를 종합 분석한 후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함)
◦ 시추주상도
◦ 시추단면도
◦ 현장시험 성적서 및 계산서
◦ 사진첩

아)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각 시추공에 대하여 절리 및 균열의 발달상태, 코아회수율, R.Q.D 및 균열지수 등 필요한 제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자) 본 작업은 KS, ASTM 및 관계 시방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차) 표준관입시험은 시추조사와 병행 실시하되 한국산업규격(KSF2318)에 의거 지층의 구조 및 상대밀도를 알 수 있도록 매 1.5m 간격 또는 지층이 변화되는 지점을 실시한다.

카) 실내 토질시험은 표준관입시험시 채취된 시료 중 각 지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선별하여 실시하되 시험종목은 다음과 같다.
◦ 토성시험 :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체분석, 입도시험 등
◦ 역학시험 : 일축압축시험, 압밀시험, 직접전단시험
◦ 연약점성토지반 : 압밀시험
◦ 기타시험 : 성토재에 대한 다짐, CBR시험

타) 현장실험 : 평판재하시험, 시험굴 시험
◦ 실내시험과 현장실험 결과의 자료에 의하여 기초지반 보강계획을 수립한다.
라. 배수설비 조사
1) 배수설비조사는 각 가정 내 또는 개별건물 내에 설치된 배수설비현황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설계서 납품시 도면화 및 유형별로 정리․분석하여야 한다.
2) 배수설비조사는 과업 구역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수설비현황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3) 배수설비 조사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필요시 자료조사에 의해 보완)
4) 건물 옥내에서 옥외로 배출되는 배출관의 위치, 재질 및 관경, 설치현황, 옥외 배수설비와의 연결형태
5) 정화조의 설치 유․무 및 설치시 위치, 정화조 유입 유출배관 위치 및 향후 수세변소수 직투입시 연결배관설치 가능 위치 표시
6) 오․우수받이의 재질, 설치위치 및 설치형태
7) 연결관의 재질 및 관경, 공공하수도와의 접합방법,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현황, 우․오수의 분류 및 합병여부
8) 수세변소수 직투입에 따른 오수받이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방지대책
9) 기타 배수설비 정비 및 개량계획 수립시 필요 항목

3.3 기본계획 검토
가. 시설설치 규모 산정배수설비 조사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본 사업규모 산정
2) 상위계획 등에 따른 하수처리인구 및 원단위 검토(계획하수량 및 계획 수질 검토)
3) 우수유출량, 강우강도, 유출계수 등의 적용은 최근 상위계획에 적용된 공식 및 계수를 검토하여 반영
4) 수세변소수 직유입 방안 검토
5) 처리시설, 관로 설계기준 설정
6) 기존관로 개량, 신설관로 시설계획 등
7) 공공하수도 정비와 관련된 배수설비 계량계획 수립

3.4 기본설계
가. 일반지침
1)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 기타 시설 설치에 관계되는 서류의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기 설계 및 공사가 수행된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유의해야할 지역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로현황조사, 관로내부조사, 측량 및 현황조사, 토질조사 등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과업에 반영토록 한다
3) 미래 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기준
1) 관련 법률 및 대책, 상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등 하수관로 설치관련 국내외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국내 하수도시설의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hp:tab width="452" leader="0" type="1"/>
2) 하수도법에 의한 처리시설 설치승인,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하수도시설 설치에 관련되는 제한사항, 인허가 사항 등 제반법규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처리방식의 결정

증설되는 하수처리 방식은 기존 시설의 처리공법을 검토하고 법정수질을 상시 만족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고도처리방식에 의한다.
라. 처리시설물의 단위조작 및 단위공정 설계

단위조작 및 단위공정의 설계는 처리방식 및 용량계산에 의하여 그 규모가 확정되면 유입하수의 특성과 유입량을 고려하여 최적의 처리 공정이 되도록 검토 결정하고 시설물별로 경제적, 기술적 판단에 입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하수처리시설 배치계획

하수처리시설물 배치 계획시 지형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위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계힉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각 건물은 기존시설 및 장래 확장시설과의 관계를 충분히 감안하여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동선이 되도록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2) 하수유선을 최단거리로 하여 손실수두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리시설의 시설물은 부지형상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동력 및 계측 제어선의 단거리화 및 제어계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관로 평면 및 종단계획
1) 관로 용량부족에 따른 증설 및 신설계획 관로와 불량정도에 따른 교체 관로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로 평면계획은 사업대상지역내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 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유하 곤란한 지형의 경우 맨홀펌프장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사. 관로설계
1) 관로정비계획에 따른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존 관로 조사 자료 등의 관련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지역별 관로의 신설계획을 수립한다.
3) 관로시설은 안전성을 고려한 기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종은 하중조건 및 송수방식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5) 지하수, 하천수 등의 불명수 유출입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관종, 관접합 방법 등의 시공 및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6) 맨홀의 설치구간 및 계획은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하수관로에서 발생하기 쉬운 악취 및 폭발성 기체를 방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8) 효율적인 배수설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기존관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수립
1) 기존관로 시설현황은 처리구역 및 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하수도대장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초자료조사, 현장조사결과, 문제점 결과 나타난 각 노선별, 지점별 문제점을 토대로 개량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처리구역 및 처리분구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수관로 개량에 적용되는 하수관로의 개·보수 공법 등 주요 방법을 조사하여 방향과 지침, 기준을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하수관로에 문제점이 없을 경우 기존 관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로 계획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 기존의 하수배제방식을 충분히 고려하고, 건설비, 경제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3.5 처리시설 실시설계

하수처리시설 배치계획, 주요처리공정, 관종선정, 자재선정, 설계기준 등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일반지침
◦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충분히 검토 후 실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설계기준은 하수도 시설기준 및 일반 설계기준, 선진외국의 시설기준 및 제반기준 등을 적용한다.
◦ 처리공정별 설계인자는 자문회의, 국내외 처리장 운영자료 등에 따라 기본설계 내용을 수정, 보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적용자료 및 기준(일반사항)
가) 적용기준
◦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시 장비 및 인력출입이 원활하도록 하고, 건축 설계시는 시설 이용관리에 편리하도록 하고,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하수처리공법, 하수처리시설 배치계획, 중요처리공정 관종선정 등에 대한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비교(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여 검토를 받아 결정된 내용에 따라 계획하고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 및 지적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토지보상 협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전용협의, 도로 및 하천점용협의,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자료, 보고서, 조서, 도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의 구두 및 서면지시는 본 과업지시 내용으로 간주 시행하여야 한다.
◦ 우리군의 사전승인 및 동의 없이 본 과업내용 및 제공되는 자료나 각종 성과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을 금하며,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중 사고(인명, 재산포함) 발생시는 즉시 우리군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시 도급자 귀책 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시 우리군에 제출한다.
◦ 본 용역성과는 초안을 작성 우리군 및 경남도의 심의를 받아 완성한다.
◦ 도급자는 처리장 및 관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규정된 기술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에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정산한다.
◦ 본 과업수행중 용역성과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성금에 대하여는 성과품을 제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토목공사 설계시 주요 반영 내용
◦ 용량계산, 수리계산
◦ 구조물 구조계산
◦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 구조물 일반도 및 상세도, 배근도
다) 기계공사 설계시 주요 반영 내용
◦ 기능설계
◦ 중요 기기 선정
◦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및 적정대수 계획)
◦ 기기 배치도
◦ 배관 설치도
◦ 기타 설계도
◦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기자재 설치포함)
◦ 기기 단가산출근거(견적서류)
라) 전기 및 계장공사 설계시 주요 반영 내용
◦ 기능설계
◦ 기기 용량설계(용량산출계산서)
◦ 전력계통 설계(수배전반 계획 포함)
◦ 예비전력 및 계장계획
◦ 중앙감시반 운용계획
◦ 폐쇄회로시설(CCTV) : 필요시 적용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 배치도 및 운영계획
◦ 기타 설계도면
◦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기자재 제작설치 포함)
◦ 기자재단가 산출근거 파일(견적서류) 작성
마) 조경 설계시 주요 반영 내용
◦ 배치도
◦ 기타 설계도면
◦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 단가산출조서
바) 유지관리비 산정

하수처리시설의 연간 유지비를 인건비, 사무비, 동력비, 약품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유지관리 지침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사) 사업비 산정

사업비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전기 및 계장 등 공종별로 구분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3.6 관로시설 실시설계
가. 기초자료 수집

본 과업을 위한 기초조사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공인된 기관에서 발간된 최근 자료를 수집․활용하여야 한다.
가) 유역현황, 하수도시설 현황자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자료를 수집, 유역현황 파악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기존 하수도 대장도를 이용, 현지답사를 통한 하수도 시설상태 확인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나)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 조사

관로 기초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장래 도시계획(계획가로망 등)을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하수관로정비 계획이 수립 및 시행 되도록 기초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기 타

상기 사항 이외에 실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자료수집에 대하여 감독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자료 보관기관, 자료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독원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관로현황조사

관로현황조사 결과는 지하매설물 현황 및 기존관로 현황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 전에 세부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기존의 하수관망도와 현장조사를 통해 하수관로시설을 조사하며 조사와 자료작성이 불가능한 항목은 감독관과 협의 후 기존자료를 활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하수관망도에 조사된 내용을 이기하여야 한다.
◦ 주요 현황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관경, 관종, 부설연도, 연장, 경사, 유향, 맨홀 및 부속시설 위치 등
  • 물받이 및 연결관 조사
  • 빗물받이, 집수받이의 재질, 설치위치 및 설치형태
  • 연결관의 재질 및 관경, 설치현황, 공공하수도와의 접합방법

◦ 맨홀조사는 맨홀조사 야장을 작성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며,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 맨홀 구조형식 및 크기, 재질, 설치위치, 인버트설치 유무 등
  • 맨홀뚜껑의 재질, 크기, 형식 등
  • 맨홀 구조물의 부식 정도와 관로 접합부 이탈여부 등

다. 일반사항
가) 하수량 및 관로 계획 등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우리군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하천(당해지구에 영향을 미칠경우)에 대하여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다) 관로의 경사는 지형조건에 따른 토피고를 고려하여,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으며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역수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기존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관로계획
◦ 관종검토는 토피와 차량하중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관종을 선택하여야 한다.(관재질에 대한 관경별 대비 및 장단점 비교)
◦ 맨홀의 설치구간 및 규격은 하수도 시설기준에 준하되,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한다.
◦ 토질조건 및 부설위치에 따른 적정한 기초공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신설관로가 타관로나 기타 지장물을 통과할 경우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적정한 구조물(보호공, 역사이폰)을 검토하여야 한다.
◦ 맨홀은 내경 600mm이상의 원형 또는 각형으로서 지하수의 수압에 충분히 견딜수 있고, 외수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맨홀뚜껑은 주철제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충분한 재질이어야 한다.
◦ 오수관로내의 환기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관로 평면 및 종단도 작성
  • 기존 관로 매설현황에 대한 도면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하수도 대장을 이용하며 현지 조사측량시 검토하여야 한다.
  • 관로의 평면도는 기존 공공하수도 관망도(1/500, 1/3,000)와 측량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 관로 평면도는 축적 1/1,200, 종단도는 횡축 1/1,200 종축 1/200으로 한다.

◦ 오수받이로부터 오수관로에 이르는 제반시설을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오수받이는 각 가정의 오수토구로부터 오수를 원활하게 차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제4장 예정공정표
구
분
과 업 기 간(12개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현황측량 및 현지조사

2. 기본방향 설정 3. 기본 및 실시설계 4.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성과품 작성 제5장 성과품제출

과업완료 후 제출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는 당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인과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인이 각각 책임범위 안에서 서명 날인하여 설계심의를 거쳐 납품하여야 한다.
구
분
품 명
부
수
망림 농어촌마을 외 1건 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A4복사)
10부
(2)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A4복사)
10부
(3) 토질조사 보고서(A4복사)
5부
(4) 각종시방서(A4복사)
5부
(5) 각종 계산서(A4복사)<hp:tab width="1048" leader="0" type="1"/>
5부
(6) 수량산출서(A4복사)
5부
(7) 설계예산서(A4복사)
5부
(8) 단가산출서(A4복사)
5부
(9) 일위대가(A4복사)
5부
(10) 기본 및 실시설계 축소도면(복사A3)
5부
(11) 측량 성과품
1식
(12) 토질조사 관련 성과품(시료상자, 사진첩 등)
1식
(13) 용지도 및 용지조서
1식
기타
(1) 성과품 전산자료(USB 포함)
1식
(2) 기타 설계자료 각종사진첩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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