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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26-72호 (G2B공고번호 R26BK01790027-000)
물품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건
명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스필) 파워모듈 구매 기 초 금 액 46,332,000 접수개시일시 2026. 11. 4.(수) 14:00 추 정 금 액 46,332,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2026. 11. 11.(수) 18:00 추 정 가 격 42,120,000 접수마감일시 2026. 11. 12.(목) 14:00 *증빙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 15:00 부가가치세 4,212,000 개 찰 장 소 차세대 나라장터(G2B) 계 약 방 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경쟁입찰
2. 구매개요
가. 주요내용: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제작사: 스필)의 고장수리를 위한 파워모듈 구매 필요 (세부내용 규격서 필독)
연번 품명 규격 대수(기) 비고 1 전기차 충전기 파워모듈 정격출력: 30kW 입력전압: 360~480 Vac 출력전압: 150~1,000Vdc 출력전류 범위: 0~133.3A 통신방식: CAN
기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모델명: S0F101DC02A031/제작사:: 스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충전기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함
17 2 전기버스 충전기 파워모듈 정격출력: 20kW 입력전압: 260~485 Vac 출력전압: 150~1,000Vdc 출력전류 범위: 0~66.7A 통신방식: CAN
기존 설치된 전기버스 충전기(모델명: S0D201EE02A031/제작사: 스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충전기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함
14 나.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납품장소: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봉2길 76(충전기 자재 창고)
라. 물품 규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규격서를 필독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경쟁입찰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26111704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바.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3항 및 제4항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 불허
아.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입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유연성자원사업팀(담당 김성진 ☎064-720-7473)와 충분히 상의한 후 반드시 첨부한 규격서 및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별지 서식에 따라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 <별지 서식 1, 2, 3>, 그 외 평가증빙 서류 등 *[붙임] 참고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계약은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나. 만약, 본 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법인금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① 비리·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②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③ 관련법령 및 예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 감사부서(☎ 064-720-741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정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제주에너지공사 공정계약 운영 지침」에 따르는 공정계약 대상 계약으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징구하오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이를 서명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의‘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입찰 정보제공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
나. 물품에 관한 사항: 유연성자원사업팀(☎ 064-720-7473)
다.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 체결: 총무팀(☎ 064-720-7444)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계약금액별 수입인지(인지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업체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사.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포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대상 지정[붙임 4]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붙임1]
제주에너지공사 근로자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24조 관련)
당사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당 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료·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당 사는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당 사는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당 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당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당 사는 위 6개 조항과 관련하여 미 이행 사실이 밝혀진 경우 향후 1개월 이상 2년 미만 기간 동안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인)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이행실적×1.1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6)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7) 국내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품질하자 검사 불합격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 발생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
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 품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7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8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붙임3]
각
서
계약건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1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
③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붙임 4] <별표> 수의계약 결격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입찰공고서.pdf =====
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26-72호 (G2B공고번호 R26BK01790027-000)
물품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건 명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스필) 파워모듈 구매
기 초 금 액 46,332,000 접수개시일시 2026. 11. 4.(수) 14:00
입찰참가자격
추 정 금 액 46,332,000 2026. 11. 11.(수) 18:00
등록마감일
2026. 11. 12.(목) 14:00
접수마감일시
추 정 가 격 42,120,000 *증빙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 15:00
개 찰 장 소 차세대 나라장터(G2B)
부가가 치세 4,212,000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계 약 방 법
적격심사, 경쟁입찰
2. 구매개요
가. 주요내용: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제작사: 스필)의 고장수리를 위한 파워모듈
구매 필요 (세부내용 규격서 필독)
연번 품명 규격 대수(기) 비고
- 정격출력: 30kW
- 입력전압: 360~480 Vac
- 출력전압: 150~1,000Vdc
전기차 충전기 - 출력전류 범위: 0~133.3A
1 17
파워모듈 - 통신방식: CAN
- 기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모델명: S0F101DC02A031/
제작사:: 스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충전기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정격출력: 20kW
- 입력전압: 260~485 Vac
- 출력전압: 150~1,000Vdc
전기버스 충전기 - 출력전류 범위: 0~66.7A
2 14
파워모듈 - 통신방식: CAN
- 기존 설치된 전기버스 충전기(모델명: S0D201EE02A031/
제작사: 스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충전기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함
- 1 -
나.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납품장소: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봉2길 76(충전기 자재 창고)
라. 물품 규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규격서를 필독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경쟁입찰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26111704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바.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3항 및 제4항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 불허
아.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입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유연성자원사업팀
(담당 김성진 ☎064-720-7473)와 충분히 상의한 후 반드시 첨부한 규격서 및
- 2 -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이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3 물품 적격
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
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 순으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적
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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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적
격심사서류 제출)」별지 서식에 따라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 <별지 서식 1, 2, 3>, 그 외 평가증빙 서류 등 *[붙임] 참고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계약은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나. 만약, 본 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법인금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
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에너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① 비리·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②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③ 관련법령 및 예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 감사부서(☎ 064-720-741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11 공정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제주에너지공사 공정계약 운영 지침」에 따르는 공정계약 대상 계약으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징구하오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이를
서명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의‘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입찰 정보제공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
나. 물품에 관한 사항: 유연성자원사업팀(☎ 064-720-7473)
다.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 체결: 총무팀(☎ 064-720-7444)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계약금액별 수입인지(인지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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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업체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사.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
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포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
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대상 지정
[붙임 4]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 6 -
[붙임1]
제주에너지공사 근로자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24조 관련)
당사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당 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료·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당 사는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당 사는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당 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당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
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당 사는 위 6개 조항과 관련하여 미 이행 사실이 밝혀진 경우 향후 1개월 이상 2년 미만 기간 동안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인)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 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배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계 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가. 기술능
력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나. 경영상
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
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
에 한함
5
2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가. 품질관리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배 점 한 도
1) 이행지연 (-1점) 범위 안에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 서 합산 적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2 용함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8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
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
기술인력
1)기술인력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보유정도 5.0
보 유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평가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생산시설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2)시설·장비
보유정도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보 유
평가 C. 미보유 1.0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
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
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
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이행실적×1.1
(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가격
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평
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
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등
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 9 -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대
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
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6)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여 실
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
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
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7) 국내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
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
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
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
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
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
기술인력
1)기술인력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보유정도 5.0
보 유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평가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생산시설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2)시설·장비
보유정도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보 유
평가 C. 미보유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
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
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
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
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
- 10 -
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
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
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
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 11 -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점) = 70 - 4 × (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
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 배 평
평가요소 등 급
항목 점 점
신기술 인증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
1)고도인증 1.0 1.0
등 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1.0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1.0
2)녹색․일반인 환경 및 기타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0.5
1.0
증 인증 D. 특허 1.0
E. 디자인등록 0.5
F. 녹색기업 지정 1.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
3)중소(제조) 중소(제조) 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기업 기업지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0
․ 혁신형기업 1.5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1.5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0.5
고 용 창 출 - 3회 선정 0.4
4)고용창출 우 수 기 업 1.0 - 2회 선정 0.3
등 - 1회 선정 0.2
- 12 -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0.5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0.3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0.1
소상공인 4% 이상
A. 여성기업 0.5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1.0
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1.0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0.8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0.6
5)기타 여성기업등 1.0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0.4
수 1인 이상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0.5
- 10% 이상 20% 미만 0.3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0.5
- 10% 이상 20% 미만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0.5
자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 1.0
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 1.0
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 13 -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항목
A. 지체일수 60일 이상 -1.0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0.5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0.3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
검사 불합격 -1.0
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품질하자 -1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불량품 발생 -0.5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항목
1)불공정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도급법위반 -1 -1.0
하도급 한 자
2 ) 임 금 체 불 근로기준법에
건당
따른 임금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위반 -0.4
체불 위반
산 업 재 해 로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3)산업재해자 인한 사망자 -1 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1
발생 현황 공표한 자
4)사고사망 근로자 만명당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사망자 발생 -1 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1
만인율 현황 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
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
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
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
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
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14 -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
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
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
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 15 -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
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
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
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
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
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
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
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
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
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
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
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6 -
산정예시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
(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
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
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
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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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
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
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
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
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
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1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
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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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2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 품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품명과
구 분 단위
규 격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계약일자) (납품일자)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명서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발 급
기 관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
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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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발 행 기 관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확 인 기 관)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7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8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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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각 서
계약건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1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
③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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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별표> 수의계약 결격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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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xls =====
[시트: 갑지]
A: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스필) 파워모듈 구매
A:
금액 : I: (금 0원)
[시트: 내역서]
A: 산출내역서
A: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스필) 파워모듈 구매
G: (단위 : 원)
A: 세부내역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A: 1. 전기차 충전기 파워모듈 C: 정격출력 30kW, 출력전압 150~100Vdc, 출력전류 0~133.3A D: EA E: 17 G: -
A: 2. 전기버스 충전기 파워모듈 C: 정격출력 20kW, 출력전압 150~100Vdc, 출력전류 0~66.7A D: EA E: 14 G: -
A: 2. 부가가치세 C: 10% G: -
A: 합 계 F: 0
===== 규격서.hwp =====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스필) 파워모듈 구매규격서
2026. 10.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스필) 파워모듈 구매규격서
1. 구매 개요
가. 구매명: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스필) 파워모듈 구매
나.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구매품목 물품명 수량(EA) 비고 전기차 충전기 파워모듈 17 전기버스 충전기 파워모듈 14
라. 납품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봉2길 76(충전기 자재 창고)
2. 목적
스필에서 제작한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의 고장수리를 위한 부품 구매
3. 계약자 준수 및 특기사항
가. 제품의 규격은 구매규격서 상의 규격과 동일한 규격품으로 납품해야 하고 제품은 반드시 신품이어야 한다.
나. 납품한 제품의 상태가 불량(파손, 변질)하거나 본 구매규격서와 동일한 제품이 아닐 경우 반품 조치하고 재납품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 수행 중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구매규격서에 누락, 오류, 추가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납품 목적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납품한 제품의 품질에 위배 사항 발생 시는 발주부서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바. 기타 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를 따른다.
사.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 확보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모든 글꼴(폰트)·이미지·소프트웨어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 대상물에 관하여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일체의 분쟁·청구·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부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납품 조건
가. 본 구매 규격서에 따른 물품 납품 시 운송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손상된 제품은 즉시 신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일 기준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 납품 장소는 발주부서에서 별도 정하는 장소로 한다.
라. 납품 종류는 납품장소입고(지정된 납품 장소 건물 내에 입고 후 인수)로 한다.
5. 납품 및 현장 납품검사
가. 상차 및 하차작업 또는 운송 시 발생 될 수 있는 제반 위험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충격을 흡수하고 흔들림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납품검사 시 감독관에게 인계할 경우 부적절한 준비로 인한 제품의 모든 파손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납품 제품에 대해서는 수량, 재질, 외관, 기타 등의 확인 검수를 받아야 한다.
라. 납품 시 포장이 뜯겨 물품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품된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6. 품질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나. 납품이 완료된 물품이라도 사용 후 성능 및 기능이 불확실한 사항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는 빨리 결점을 보완하여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서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발주부서에서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대를 발주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라. 하자 범위 1) 운송, 포장 불량으로 인한 결함
2) 납품된 제품이 정품이 아닌 비품 또는 비규격품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사용 후 성능 및 기능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4) 제조사 충전기에 조립 후 충전기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5) 기존 제품과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 7. 계약변경조건
가. 납품기간은 아래 사항이 발생할 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변경 할 수 있다.
1) 강풍, 우천, 폭설, 한파(천재지변) 등 기상상태로 인해 납품이 어려워 지연되는 경우
8. 계약해지조건
가. 발주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부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경우
2) 계약 체결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및 “청렴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3) 과업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5)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제출 서류 가. 납품 관련 서류 1) 납품완료서 2) 납품검사원 3) 납품내역서
4) 물품사진대장(모델명, 납품 물건 전체수량 등이 보이게 촬영)
10. 물품구입명세서 가. 구매품목 및 세부사항 구분 물품명 세부사항 비고 1 전기차 충전기 파워모듈 정격출력: 30kW 입력전압: 360~480 Vac 출력전압: 150~1,000Vdc 출력전류 범위: 0~133.3A 통신방식: CAN
기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모델명: S0F101DC02A031/제작사:: 스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충전기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함
2 전기버스 충전기 파워모듈 정격출력: 20kW 입력전압: 260~485 Vac 출력전압: 150~1,000Vdc 출력전류 범위: 0~66.7A 통신방식: CAN
기존 설치된 전기버스 충전기(모델명: S0D201EE02A031/제작사: 스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충전기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