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상대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기계건축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공고 제2026-23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일반용역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1. 04.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제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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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상대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기계건축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 본 용역계약은 나라장터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서 작성을 통해 계약체결을 우선 진행하며, 낙찰자는 착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04호 서식] 기술지도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과 업 내 용: 상대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기계건축공사 안전관리 지도 업무(※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 전자입찰,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4) 현 장 위 치: 경남 창녕군 성산면 대산리 일원
5) 추 정 금 액: 금48,910,000원 (2026년: 금2,570,000원)
- 추 정 가 격: 금44,463,636원, 부가세: 금4,446,364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48,910,000원
7)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8) 계 약 기 간: 계약일 ∼ 2030.12.30. (2026년: 2026.12.30.까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5-530-7712)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 사업담당(☎ 055-530-772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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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561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입찰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서식 7호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서의 업무 지역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등록한 자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r.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자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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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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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기준)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이하 낙착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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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찰결과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 견적 제출업체를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D등급 이하 또는 평가 등급 미보유(신규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55-530-77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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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가격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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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4. (수) 15:00 ∼ 2026. 11. 09. (월) 15: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1. 09. (월) 16: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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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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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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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 지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과업지시서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 공고문(상대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기계건축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공고 제2026-23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일반용역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1. 04.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제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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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상대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기계건축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 본 용역계약은 나라장터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서 작성을 통해 계약체결을 우선 진행하며, 낙찰자는 착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04호 서식] 기술지도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과 업 내 용: 상대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기계건축공사 안전관리 지도 업무(※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 전자입찰,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4) 현 장 위 치: 경남 창녕군 성산면 대산리 일원
5) 추 정 금 액: 금48,910,000원 (2026년: 금2,570,000원)
- 추 정 가 격 : 금44,463,636원, 부가세: 금4,446,364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48,910,000원
7)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8) 계 약 기 간: 계약일 ∼ 2030.12.30. (2026년: 2026.12.30.까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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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5-530-7712)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 사업담당(☎ 055-530-772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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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
드:561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입찰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서식 7호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서의
업무 지역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등록한 자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r.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
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자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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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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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기준)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이하 낙착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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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찰결과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 견적 제출업체를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D등급 이하 또는 평가 등급 미보유(신규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55-530-772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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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가격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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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4. (수) 15:00 ∼ 2026. 11. 09. (월) 15: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
하며,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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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1. 09. (월) 16: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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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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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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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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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 지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
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
동규범⌟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과업지시서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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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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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과업지시서 (상대포).hwp =====
- 상대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
과업지시서 2026. 11.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추진배경 및 목적 3. 과업범위 4. 과업내용 5. 과업수행기간 Ⅱ.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및 보고 2. 과업의 변경 및 정산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6.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7. 과업수행자의 책임 8. 기타 Ⅲ. 붙임 붙임1. 기술지도 계약서 붙임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붙임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 통보 서식
붙임4.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본사 통보 서식 붙임5.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상대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기계건축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상대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기계건축공사 건설현장의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수행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과업범위 공간·시간적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총괄) 착수일 ~ ‘30.12.30.
다. 과 업 대 상 : 상대포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기계건축공사 안전관리 지도업무
내용적 범위
가. 과 업 예 산 : 48,910,000원(금사천팔백구십일만원정), 부가세 포함
나. 과 업 분 야 : 건설현장의 월 2회~4회 안전관리 지도 등 실시
과업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4항 가목[아래]에 따른 기술지도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中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2)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4)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등
□ 시공사의 위험성평가 지원
※ 위험성평가에 대한 과업내용은 公社 위험성평가 매뉴얼 참고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12.30. 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자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마.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Ⅱ. 일반사항 과업의 수행 및 보고
가. (과업계획서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한다.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기술지도 실시)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를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 확인 및 개선을 지도하고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 사전에 시공사와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
- 기술지도 결과는 결과보고서(붙임2)에 구체적으로 기재
다. (지도결과의 현장 통보 및 전산 입력)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결과서를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소장) 등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에게 통보
-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
- 단,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
- 기술지도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
라. (기술지도의 이행)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의 대상자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기술지도의 개선요구사항 불이행 시 계약상대자는 불이행 통보서(붙임3)을 발주자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업체 본사 정기 통보) 계약상대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사가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 3개월 미만 공사로 분기 1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미적용
- 건설공사발주자 등에게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본사 통보 서식(붙임4)에 따라 그간 실시한 회차별 주요 지도내용 통보
-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통보하되, 필요시 전자우편 등 가능
-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시(ex. 1.15.일 공사 착공 시 분기는 4.14.일임)
바. (완료증명서의 발급)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종료 후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붙임5)를 발주자 및 현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계약기간을 연장(또는 신규체결)하지 않아, 기술지도 없이 공사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현장은 계약 미체결 현장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사. (기타사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서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붙임1)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지도 할 것
- 계약상대자는 시공사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에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기술지도계약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함
-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전기안전 기술사 등 법에서 정하는 자격에 적합한 기술자가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하여야 한다.
*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 여부는 1~8회, 9~16회, 17~24회 중 한 번 이상 방문 했는지 여부로 판단
아. (성과품 제출)
- 완료증명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아래의 사항에 대한성과품을 만들어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과 형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의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 ① 기술지도 계약서
② 시공사에 제출한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보고서
③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해당 시)
④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요청서(해당 시)
⑤ 완료증명서
*①∼⑤ : PDF파일 형식으로 USB(2EA)에 저장하여 제출
** 완료증명서의 경우 원본도 함께 제출 과업의 변경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 시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발생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 지연 또는 불가능 시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 사태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시
-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자의 계획 변경 시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사유 발생 시,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준공 전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변경시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라.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ㆍ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ㆍ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카,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타.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ㆍ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계약대상자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대상자는 다음사항을 금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이행한 자에 대해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되는 일체의 행위
-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자 및 시공사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행정절차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경우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기타
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나.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하도급 할 수 없다.
Ⅲ. 붙임 붙임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등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 정부 [ ] 지자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 기업 [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 발주자 등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
(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
(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
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ㅇ 교육 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붙임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본사 통보 서식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요청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기술지도결과 기관명 소재지 계약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구 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주요 개선 지도 내용
(
) 회차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 회차
(
) 회차
(
) 회차
(
) 회차
(
) 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실시한 위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결과를 송부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경영책임자) 귀하 첨부서류 회차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1부 붙임 5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주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 정부 [ ] 지자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 기업 [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 발주자 등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4-1.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zip =====
===== 붙임3-1.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hwp =====
붙임3-1.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3-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hwp =====
붙임3-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00지구 00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2.00. ㈜0000 제출문
귀사의 00000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영농 여건을 구축하고자 함
2. 과업 기간
‘21. 07. 01. ~ ‘22. 04. 01.
3. 예정공정표 공 종 기 간 2021년 2022년 비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사업계획수립 자료수집 및 검토 조사측량 세부설계 사업계획서 작성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관련계획 검토 ·주변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검토 ↓ 현황조사
·현장답사, 측량, 토지이용 현황 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 기본계획 검토 ·각종 설계기준 검토 ↓ 설계방침 확정
·필요 시 토질조사 시험 실시 및 수문분석 실시
·측량 및 지장물조사 실시 ↓ 실시설계 ·공사비 산출, 설계도서 작성 ↓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및 기술검토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예시)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지질조사용 보링기 √ √ √ 이동용 차량 √ √ √ 측량장비 √ √ √ 고소작업대 √ √ √ 굴삭기 √ √ √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스프레이 √ √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 √ √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지질조사용 보링기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公社 안전관리 체크리스트(2021, 안전경영실)』 참고 작성
이동용 차량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公社 안전관리 체크리스트(2021, 안전경영실)』 참고 작성
측량장비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公社 안전관리 체크리스트(2021, 안전경영실)』 참고 작성
고소작업대 -안전보건교육 -KOSHA GUIDE C-74-2015준수
『KOSHA GUIDE C-74-2015(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참고 작성
굴삭기 -안전보건교육 -KOSHA GUIDE C-105-2016준수
『KOSHA GUIDE C-105-201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참고 작성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유해·위험물질 (페인트, 신나 등)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화학물질안전관리법 준수
※ 참고 :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학물 안전관리법』
※ 참고 : 『중대재해 작업장(도급사업) 의무이행_부록』 별표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점검시기 : 매일 과업 전 자체 안전점검 실시(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
❍ 점검내용 : 해당 공종별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
❍ 기록관리 : 자체 안전점검 후 안전점검일지 작성
구
분
내
용
비
고
관련법규 실시시기 ⑴ 일일 안전점검
① 투입 근로자의 건강상태
② 당일 과업공종 안전상태
③ 안전점검표 작성 활용
④ 보호구 착용상태 및 안전시설물 상태
⑤ 작업순서 숙지상태
⑥ 유해, 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상태
⑦ 개인보호구의 활용상태
⑧ 공종별 작업장 위험요소 지적 및 조치
⑨ 작업종료전 정리정돈
⑵ 주간점검
① 작업통로․공구류등 정비 상태
② 근로자 보호구 착용상태
③ 추락, 낙하물, 감전등, 위험요소발굴 및 차단
⑶ 월간점검
① 일일점검, 주간점검 지적사항 확인
② 미조치 사항 점검, 전현장 일제 점검
③ 월간 안전계획 수행실태
④ 작업통로 정비상태 및 공구류 정비상태
⑤ 정기적인 점검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설계용역의 현장조사기간 동안 해당하는 공종별로 매일 실시 점검항목 및 내용
∘현장조사지 주변 환경 및 구조물에 대한 위해 요인관리 상태
∘과업수행과 관련된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태
∘세부사항은 안전점검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한다.
안전점검 결과 기록 및 확 인 ∘안전점검일지에 기록 ∘조치결과 확인은 익일 자체안전점검 시 확인 안전점검 일지 실시일자: 20 . . 안전점검 책임자: 안전점검항목 세부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해당공종만 점검하여 표기, 公社 안전점검표준체크리스크 참고)
□ 공통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문제점 ○ 기상환경 -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 기상 돌발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 교통상황 - 도로유실 등 현장까지 이동이 불가능한가?
- 급회전, 협소 등 운전위험 구간이 있는가?
- 도로통제・단절 등 야간운전 위험이 있는가?
- 작업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 차량 진출입 및 회차시 안전확보가 되는가?
- 진단 시설물이 차량통행로로 이용되는가?
-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가?
-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 도로폭이 좁아 통행 위험성이 있는가? ○ 교육
- 현장 투입 전 작업내용 숙지 및 상황에 대한 위험포인트를 공유하였는가?
- 당일 작업상황에 대한 아차사고 공유를 하였는가?
-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였는가? □ 측량조사 점검사항 점검결과 문제점 ○ 보호구
- 안전 및 보건 보호구 준비 여부 및 기능확인을 하였는가?
- 고소 작업용 안전모를 착용하였는가? -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였는가?
- 도심지 작업 시 경량안전모, 방풍 재킷, 고글을 착용하였는가?
- 도심지 작업 시 자외선 차단용 보안경 및 미세먼지 제어용 방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 임야지, 풀숲 등에서 작업 시 각반 또는 발목이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였는가?
- 급경사지에서 오르내릴 때는 무릅 및 팔목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였는가?
- 급경사지 작업 시 접근금지 또는 생명줄을 설치하였는가?
- 담벼락 및 옹벽 작업 시 사다리 또는 말비계를 사용하며, 2인 1조로 작업하였는가?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 긴옷 등의 작업복을 입었는가?
- 모자 착용, 쿨 토시 착용 등 햇볕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가?
- 동절기 미끄럼방지를 위해 작업 시 아이젠(Eisen)등 장비를 착용하였는가?
○ 작업시행
- 교통 혼잡구역 내 측량 시 작업표지판 설치 외 신호수 등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였는가?
- 측량기구를 작업 지점까지 이동 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깨에 메는 방법을 이용하였는가?
- 시야 확보를 위해 나뭇가지를 전지할 경우, 작업도구에 대한 방호커버 설치 외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 복통, 잠관 등 위험한 곳으로 절대 출입금지
-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 폴맨의 이동통로 상황 파악을 하였는가?
- 작업점 주변 장애물 제어방향을 검토하였는가?
- 계절별 위험한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고소 작업 대비 가설 장비를 검토하였는가?
- 조류, 해류, 하천류는 조사되었는가? - 승선인원은 파악하고 있는가? - 정해진 항로롤 이동하는가?
-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시설은 구비되었는가?
- 작업자에게 구명조끼 등 수상 구명장비를 지급 착용케 하였는가?
- 악천후 시 피난대책 및 연락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기타
- 망치 등 타격 공구의 상태는 제 기능을 확보하는가?
-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중지된 때에는 장비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수리, 교환하였는가?
□ 매장문화재조사 점검사항 점검결과 문제점 ○ 작업준비
- 시야 확보를 위해 나뭇가지를 전지할 경우, 작업도구에 대한 방호커버 설치 외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 작업점 주변 장애물 제어방향을 검토하였는가?
- 계절별 위험한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작업시행
- 작업구역내 관계자 이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있는가?
- 토질에 적합한 굴착 구배를 유지하고 있는가?
- 과굴착은 하고 있지 않은가?
- 굴삭기 버켓과 붐대의 연결부는 견고하게 체결되어있는가?
- 굴삭기 운전원은 적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 굴삭기 후면부에는 경광등, 접근표시 위혐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 굴착법면은 붕괴 위험이 없는가?
- 법면, 토질이나 지층의 상태에 위험은 없는가?
-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추락위험이 있는 경사로에 대한 사전 지형 파악은 하고 있는가?
- 측량기구를 작업 지점까지 이동 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깨에 메는 방법을 이용하였는가?
□ 재해영향평가 점검사항 점검결과 문제점 ○ 현장조사 - 진출입의 안전 확보에 이상이 없는가?
- 통행 및 조사시 사고위험 지장물 등은 없는가?
- 난간, 조형물 등으로 작업의 위험이 있는가?
- 석축, 급경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 잡초・잡목 등 장애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가?
- 사석 돌출・공동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는가?
- 이끼・습기 등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가?
- 파랑・유수・수심 등 익사 위험성이 있는가?
- 급경사 등으로 낙석위험이 있는가?
-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천공 등 작업 시 작업장 주변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 보링기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였나?
- 보링기 조정 및 정비시 운전을 정지하고 있는가?
- 보링기 Rod등 회전부 주변 출입금지 조치는 하고 있는가?
-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되어 걸려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 운반로는 정리되어 있고 유도자에 의해 운반차량을 유도하는가?
- 석축, 급경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 잡초・잡목 등 장애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가?
- 사면으로 내려가는데 위험하지 않은가? - 바닥의 잡초·장애물 등으로 위험한가?
- 사석 돌출・공동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는가?
- 이끼・습기 등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가?
- 파랑・유수・수심 등 익사 위험성이 있는가?
- 양안 접속부 급경사 등으로 낙석위험이 있는가?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주)OO 대표이사 홍길동 관리감독자 OOO 조사1팀 조사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5. 협의체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관리감독자 1.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력증명서(교육 실적 확인)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공 종 명 측량조사 최초․정기 위험성평가서 결 재 담당자 안전관리자 점검 용역감독 / / / 작 성 일 2000.00.00 작 성 자 세부작업 (단위작업) 사용장비 /설비/인원 위험요인
(현장특성/설계특성/공정특성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중점관리이상 대상위주로 작성)
재해 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수급업체 관리담당 부서(팀) 빈도 강도 측량조사 보링기 0대 / 인부00명 경사가 심한 곳에서 측량 작업 중 추락 추락 2 3 상 ․ 측량작업 시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OO팀 (현장조사담당) 현장 측량 작업 이동 중 주변 장애물에 충돌 충돌 1 2 하
․ 측량조사 전 주변 지형,지물 파악 및 측량조사 동선 확보
OO팀 (현장조사담당) 사면 측량 시 사면붕괴로 인한 매몰 매몰 1 3 중 ․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 작업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붕괴대책 마련 후 작업 실시
OO팀 (현장조사담당) 보링기 전도에 의한 깔림 깔림 1 3 중 ․ 장비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 근로자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OO팀 (현장조사담당) 2.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1 교육 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교육시기 : 과업 시작 전(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
❍ 교육내용 :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일 현장 작업계획 설명 및 현장조사에 따른 위험요소,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기타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 기록관리 : 안전교육내용 기록·관리 및 준공후 발주청에 제출
※ 참고 : 『중대재해 작업장(도급사업) 의무이행_부록』 별지2
2.2 교육 종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품 명 지급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비고 안 전 모 전직원 및 근로자 자재창고 보관 및 노후 보호구 교체 안 전 화 전직원 및 근로자 “ 안전조끼 관리감독자 및 해당 근로자 “ 안전벨트 직원 및 고소작업 근로자 “
우
의
우기 옥외 작업자 “ 마 스 크 분진작업자 “ 야광안전벨트(교통안전) 교통통제 작업자 “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반 구성 및 운영계획 ❍ (도급사) 용역감독
❍ (도급사)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1명
❍ (점검주기) 분기별 1회 이상 시행
❍ (점검결과 기록) 양식에 따라 회의 결과 기록 및 보존
※ 참고 : 『중대재해 작업장(도급사업) 의무이행_부록』별지9
소 속 직위 성명 비고 한국농어촌공사 용역감독 O O O ㈜○○ 대표이사 O O O 〃 담당자 O O O 〃 근로자 O O O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방법 : 해당 공종별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
❍ 조치이행 : 조치결과 이행 여부 확인 후 작업 재개
안전점검 조치절차 위험요인 발견 위험요인 조치 작업 재개 지적사항 통보 (점검자→안전관리자) 조치결과 촬영 (안전관리자) 조치결과 보고 (안전관리자→용역감독) 합동 안전·보건 점검 결과 점검일자 : 20 . . 점검자 : 지적사항 조치사항 처리결과 비 고 개구부 추락 위험 사전 지형지물 파악 철저 조치완료 조치 전 조치 후
5. 안전작업허가 ※ 참고 :『公社 안전작업허가제 운영메뉴얼』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 도급사업장 또는 公社 시설(농업생산기반시설, 청사 등)에서 작업 시 화재, 질식, 추락, 감전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작업허가 승인과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5.3.1 정전작업
❍ (기재사항) 전기단선도에 따른 차단하여야할 기기 번호와 이름
❍ (안전조치사항) 정전작업 시 안전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조치
① 차단하여야 할 기기의 현장 스위치를 현장 운전원이 차단
② 주차단 스위치, 기기 차단기 등은 시행부서 전기담당자가 차단
③ 전기담당자와 운전원은 상호 연락하여 차단 확인 및 LOTO(잠금표지) 부착
④ 스위치의 잠금장치 열쇠는 작업자 또는 전기담당자가 보관
⑤ 작업완료 시 전기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상기사항의 역순으로 통전
5.3.2 화기작업
❍ (기재사항) 밀폐공간, 고소작업이 포함될 경우 해당 작업허가서 추가
❍ (안전조치사항) 화기작업 시 안전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조치
① 작업구역을 표시하고 통행 및 출입 제한
② 설비 또는 작업구역 내 가연성물질 및 독성물질의 가스농도 측정
③ 밸브 LOTO(잠금표지) 부착 ④ 배관 또는 용기 내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⑤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 ⑥ 비산불티차단막 등의 설치 ⑦ 화기작업의 입회 ⑧ 소화장비의 비치 5.3.3 밀폐공간
❍ (허가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 별표 18에 해당하는 장소
❍ (안전조치사항) 밀폐공간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
5.3.4 굴착작업 및 고소작업
❍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 제9조의2(위험공종 작업허가제) 적용
① 2m 이상의 고소작업 ②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③ 철골구조물 공사 ⑤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⑥ 기타 중대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공종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본 사 ☎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 055)269-0536 창원고용노동지청 ☎ 055)239-6589 현 장 ☎ ○○소방서 ☎ 055-259-9215 ○○건설과 ☎ 055)530-1753 ○○경찰서 ☎ 520-9224 경남에너지 ☎ 055)260-4382 한국전력공사 ☎ 123 KT ○○지사 ☎ 100 ○○병원 ☎ 055)530-500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측량장비 현황측량 정상작동여부 작업전·후 “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지질조사용 보링기 전도
- 위험요소를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실시
이동용 차량 충돌,전도
- 위험요소를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실시
고소작업대 추락,전도,감전
- KOSHA GUIDE C-74-2015 준수
- 위험요소를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실시
굴삭기 충돌,전도,협착,감전
- KOSHA GUIDE C-105-2016 준수
- 위험요소를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실시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 참고)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관련: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252조】
※ 참고) 건설기계 안전점검표【관련: 산업안전보건공단】
4. 비상대책 4.1. 긴급조치 계획 4.1.1 비상동원조직 구성 (주)○○○ 대표 : 000-000-000 FAX) : 000-000-000 감 독 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감독 ○○○ 안전관리자 전화 000-000-000 대표이사 ○○○ ○○○ 전화 000-000-000 000-000-000 분야별안전관리 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 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 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 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 책임자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연락 및 소집이 가능하도록 현장 안전관리 조직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음.
4.1.2 업무분장표 비상동원 조직별 업무분장 구분 직급 담당자 업무내용 반 장 ○○○ ∘복구 업무 총괄지휘 : 사고원인 파악 유도반 ○○○ ∘현장 상황관리 - 긴급대피시 유도, 필요시 장소 확보 - 비상사태 시 개인보호구 확보 및 지급
- 긴급 대피시 필요한 장비, 장구 확보 및 점검, 복귀유도
응 급 조치반 ○○○ ∘인명구조 및 재해확산 방지업무 - 피해자의 긴급 응급조치 - 피해자의 부상 상태별로 구분 조치 - 상황조와 긴밀한 연락 응급환자 병원 이송 복 구 작업반 ○○○ ∘시설물 피해 긴급조치 및 응급 복구
∘복구 계획 수립(장비, 자재, 인원동원 계획 수립)
∘사고 원인 조사, 분석 ,상세보고 ∘피해지역 현장촬영 등 기록유지 상황반 ○○○ ∘상황접수, 보고 및 연락
∘상황 전파(각종 예보, 경보 발령 및 해제 전파)
∘인력 및 장비의 행정, 유관기관과 긴밀 협조 및 지원연락
∘재해 현황 및 피해 상황 파악, 보고(사고원인 파악)
4.1.3 상황별 긴급조치 계획 구분 긴급상황의 전파방법 조치계획 비 고 굴착법면, 구조물 붕괴 등 ∘호루라기. ∘무전기. ∘휴대용 확성기, 경보음 ∘휴대전화기 ∘진출입 통제 ∘교통통제 및 대피 유도 안전지대로 대피 화재 ∘진출입 통제 ∘안전지대로 피난 유도 건물밖으로 대피 기타 인명 사고 ∘응급조치 ∘119 신고 및 후송 4.2 발생보고 피해자현황
○ 일시 : 22.00.00.(월) 00:00 분경
○ 장소 : 00군 00면 00리 000-0 ○ 피해자 : 인적사항 인명 외 피해상황 사고내용 추진경위 4.3 사고발생시 처리계통도 4.4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구
분
내
용
비
고
재해조사
(1) 현장의 보존 : 현장 보존을 유지하고 원인을 빨리 찾아내도록 한다.
(2) 사실의 수집
① 사고현장은 변형되기 쉽고 은둔되기 쉬우므로 사고 조사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진행한다.
② 물적증거와 관계자료의 수집 분석한다. ③ 현장 기록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한다.
(3) 목격자, 작업감독자, 재해자 기타 주변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4) 중상에 대한 사항 ① 피해자의 상해의 성질 부위정도의 조사 ②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내용 ③ 재해로 인한 시설의 파손정도
④ 기타 재해자의 세부적인 인적사항 등을 조사
대책수립
(1) 원인강구 : 원인분석[직접적인원인(사람,물체),간접적인원인(관리)]
(2) 대책수립 : 동종재해방지, 유사재해방지
(3) 대책실시계획 : (6하원칙) (4) 실시 (5) 평가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순
서
내
용
비
고
사고보고 ①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계통보고 ② 모든 사고보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보고
(언제, 어디서,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③ 최초 보고후 정확한 내용을 차후 보고 (중간보고, 최종결과보고)
사고수습 ① 사상자 후송
∙ 지정병원 및 가료 가능한 병원수배, 비상근무 조치(의뢰)
∙ 119 구급차 동원 ② 복구 작업
∙ 장비․인원 동원: 현장보유 및 협력업체, 인근현장의 인력, 장비 및 자재 지원 동원
∙ 위험지역 차단, 출입통제와 현장주변 경비 및 차량통행 유도
∙ 응급복구 : 전문기관의 기술자문에 의거 발주처, 시공회사, 감리단 공동으로 응급복구 및 항구 복구 대책 강구 시행
∙ 피해상황 파악 : 민원 우선 해결(피해자의 편에서의 물적, 정신적 지원)
재해조사 대책수립 사고원인 분석 및 동일 재해 예방 대책 강구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재해자 구호 현장 보존 산업재해발생보고 재해발생 기계, 장비 정지 119긴급 후송 재해 조사 및 원인 파악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재해 기록·보존 개선활동 3년간 보존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 붙임3-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세부기준.hwp =====
붙임3-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00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