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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568] 독성정보제공시스템 DB 유지보수

[용역] 발주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273만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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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독성정보시스템 DB 유지보수.hwpx =====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2026-385호
ㆍ공
고
명 : 독성정보제공시스템 DB 유지보수
ㆍ수 요 기 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입찰 설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과 이은희(☎ 043-719-4133)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내역 등 문의: 독성연구과 유창우(☎043-719-5129)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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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
량 : 1
○ 단
위 : 식
○ 분할납품 : 불가
○ 입찰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금액 :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금액 : 22,727,273원(부가가치세 별도)
○ 입찰건명 : 독성정보제공시스템 DB 유지보수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하도급 및 공동계약 불허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이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주요내용 등)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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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1/11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16 10:00
○ 개찰일시 : 2026/11/16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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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써,「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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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제안 관련 서류 ○ 입찰참가자격 : 제출서류 없음

○ 기술제안서 : ‘7. 기술제안서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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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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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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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부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
○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평가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안내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평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평가 관련 수요기관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 유창우(☎043-719-5129)

◐ 참고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7. 기술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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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시 및 장소(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 허용하되 반드시 입찰서(가격포함)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안서 등 평가관련 자료(①)는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에서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관련(②,③) 서류는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에서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②~③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지원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후 하시기 바라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 제출시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단,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서류 일체는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 불가
○ 제안서 작성/제출 시스템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8.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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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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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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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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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②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 입찰공고서_독성정보시스템 DB 유지보수.pdf =====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2026-385호
ㆍ공 고 명 : 독성정보제공시스템 DB 유지보수
ㆍ수 요 기 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입찰 설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과 이은희(☎ 043-719-4133)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내역 등 문의: 독성연구과 유창우(☎043-719-5129)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
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
(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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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 량 : 1
○ 단 위 : 식
○ 분할납품 : 불가
○ 입찰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금액 :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금액 : 22,727,273원(부가가치세 별도)
○ 입찰건명 : 독성정보제공시스템 DB 유지보수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하도급 및 공동계약 불허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이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주요내용 등)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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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1/11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16 10:00
○ 개찰일시 : 2026/11/16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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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
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써,「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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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제안 관련 서류
○ 입찰참가자격 : 제출서류 없음
○ 기술제안서 : ‘7. 기술제안서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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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부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
○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평가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안내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평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평가 관련 수요기관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 유창우(☎043-719-5129)

◐ 참고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7. 기술제안서 제출
---------------------------------------------------------------------------------------------------
◐ 제출일시 및 장소(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 허용하되 반드시 입찰서(가격
포함)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안서 등 평가관련 자료(①)는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에서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관련(②,③) 서류는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에서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②~③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지원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후 하시기 바라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 제출시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단,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서류 일체는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 불가
○ 제안서 작성/제출 시스템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8.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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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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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①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②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 제안요청서_독성정보시스템 DB 유지보수.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독성정보 DB 유지보수 사업
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6. 10.

담당
독성연구과
연구관 양준영
TEL 043-719-5104
FAX
043-719-5100
주무관 유창우
TEL 043-719-5129

목 차

1. 사업개요<hp:tab width="34024" leader="3" type="2"/> 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나. 서비스 내용 다. 사업범위 라.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2. 현황<hp:tab width="36424" leader="3" type="2"/> 2

가. 일반 현황 나. 정보화 현황

3. 사업추진 계획<hp:tab width="31024" leader="3" type="2"/> 4

가. 추진목표 나. 추진전략 다. 추진체계 라. 추진일정

4.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1024" leader="3" type="2"/> 5

가. 제안요청 개요 나. 상세 요구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124" leader="3" type="2"/> 17

가. 제안서의 효력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다. 제안서 목차(권고사항) 라. 세부작성 지침

6.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30324" leader="3" type="2"/> 21

가. 입찰방식 나. 제안서 평가 방법 다.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라. 입찰 시 유의사항 마. 제안서 보상

7. 기타사항<hp:tab width="33324" leader="3" type="2"/> 26

가. 작업 장소 및 지식재산권

[붙임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0484" leader="3" type="2"/> 27
[붙임 2]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hp:tab width="11484" leader="3" type="2"/> 28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독성정보 DB 유지보수 사업
○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 소요예산 : 25백만원

* 예산과목 : 7036-306-210-15, 안전평가원 관리운영 - 관리용역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대기업 참여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독성정보제공시스템의 정기점검,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보서비스 연속성 확보

독성정보입력 및 검증시스템(TIES)과 관리자 모드의 사용자 요구사항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

독성정보제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와 소프트웨어 수정 · 보완으로 시스템 최적화 유지
나. 서비스 내용

최적화된 독성정보 DB 제공

* 서비스 이용 대상자 : 공무원, 국민 (누구나 사용가능)
다. 사업범위

독성정보제공시스템 안정성 확보

독성정보입력 및 검증시스템(TIES)과 관리자 플랫폼의 원활한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추진

* 장비도입 없음
라.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식의약품 등의 신속한 독성정보 제공
2. 현황
가. 업무 현황

독성정보 5,698건, 중독정보 571건, 담배정보 103건 등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26년 10월 기준)

독성정보 DB는 누구나 검색가능한 대국민 공개시스템

<독성정보제공시스템(http://nifds.go.kr/toxinfo)>
나. 정보화 현황

구성도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독성정보 DB 유지보수 사업
나. 추진전략
(1) 기술적 측면 추진전략

  •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활동 뿐만 아니라, 문제발생 요소를 근원적으로 해결

  • 사용자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추진

(2) 관리적 측면 추진전략

  • 관련부서를 포함한 사업추진 기관간의 정기 및 수시 보고 체계 마련

  • 산출물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조성을 위한 의견 수렴

다. 추진체계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 후 과제 수행

- 사업총괄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수행 : 외부용역기관 사업총괄 독성연구과 협조부서

용역수행업체
정보화담당관

독성정보 DB
유지보수 사업

<사업 추진체계도>
라. 추진일정 (계약일부터 ∼ 2027.12.31.)

독성정보 DB 유지보수 사업 계획 수립 (’26. 10.)

용역사업 조달 입찰 요청 (’26. 10.) 사업 계약 (’26. 11.) 사업 종료 (’27. 12. 31.)

*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독성정보 DB 유지보수 사업
나.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기능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OOO
2
데이터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OOO
1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OOO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OOO
4
프로젝트지원 지원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OOO
3
합계
13

□ 요구사항 목록표
연번
ID
요구사항 명칭
1
SFR-001
독성정보제공시스템 기능 개선
2
SFR-002
독성정보 입력·검증 시스템(TIES) 기능 개선
3
DAR-001
데이터 현행화
4
QUR-001
기능 구현 정확성
5
QUR-002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복구
6
QUR-003
시스템 안정성·호환성 및 품질개선
7
PMR-001
사업 정보보안 관리
8
PMR-002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9
PMR-003
산출물 관리
10
PMR-004
정기보고
11
PSR-001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12
PSR-002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13
PSR-003
추가제안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독성정보제공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독성정보제공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존 기능의 수정·보완 및 소규모 기능 개선
세부내용
○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계약 범위 내에서 관리부서와 협의된 요청사항에 따라 기존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을 수정·개선
○ 사용자 및 관리자 플랫폼의 기존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운영상 필요한 소규모 기능을 추가·개선
○ 기능 개선에 필요한 경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데이터를 변경·보완
○ 기능개선 대상 및 범위는 현행 시스템 기능목록 및 계약 범위 내에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QUR-001, QUR-003, DA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독성정보 입력·검증 시스템(TIES)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독성정보 입력·검증 및 관리 기능의 개선·보완
세부내용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보입력, 자동완성 등 기존 입력·관리 기능을 개선·보완
○ 통합검색, 전문보기, 독성수치 검색, 발암성 분류 검색 등 검색·조회 기능의 구조 및 사용성을 개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QUR-001, QUR-003

2)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의 현행화를 지원
○ 기능 개선 또는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 구조나 데이터의 변경·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존 데이터의 정합성 및 관련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반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FR-001

3)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시한 요구사항의 구현 및 개선 결과에 대한 정확성 평가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함
○ 요구사항의 구현 및 개선 여부는 용역사업자가 입증

  • 요구사항별 조치·개선 결과는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
  • 용역사업자는 품질보증을 위해 개선 완료된 시스템에 대해 필요한 테스트계획을 수립하고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1, SF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프로그램 소스 및 데이터의 백업·복구 관리
세부내용
○ 장애 대응을 위해 프로그램 소스 및 데이터의 백업을 수행
○ 백업자료는 필요 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호환성 및 품질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성·성능·호환성을 유지하고 품질관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
세부내용
○ 비정상적인 종료, 오류 등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
○ 기능 개선 또는 변경 시 기존 시스템 구성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성능, 호환성 및 기존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적용
○ 품질관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FR-001, SFR-002, QUR-001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취득하는 정보·자료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화 용역사업 관련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
○ 수행 산출물 및 사업 관련 획득자료 보안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 및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이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
  • 취득한 업무내용 및 비공개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
  • 사업 완료 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보유한 제반자료를 반납하거나 완전 삭제하고,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

○ 인원보안
  • 사업 참여인원 전체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며, 참여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교체인력도 보안서약서를 제출
  • 작업관리자 및 작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

○ 정보누출 금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정보 관리
  •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정보
  •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
  •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정보

○ 자료 반환·삭제 등 보안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 있음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대표자 명의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지연 또는 오류 발생 시 조치방안 제시 및 책임 이행
세부내용
○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업무의 지연 또는 서비스 적용 후 오류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방안을 제시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의 작성·제출 및 현행화 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 산출물은 관련 SW사업 표준 및 발주기관의 산출물 작성기준을 준수
○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은 산출물 목록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시스템 변경·개선 사항 반영 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등 관련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제출
○ 사업기간 중 작성되는 산출물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2부 이상 제출하며, 제출 시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
○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등은 아래 목록을 기준으로 하며,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내용과 관련되는 산출물을 대상으로 함
단계
산출물
제출시기
보고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월간 보고서
익월 둘째주 금요일까지
분석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분석 완료 후
설계
화면/프로그램 목록 및 화면 정의서
설계 완료 후
인터페이스 설계서
테이블정의서
논리/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통합테스트
단위테스트
구현
프로그램 코드
개발 완료 후
시험
통합테스트 결과서
테스트 완료 후
사용자 지침서
인수시험(검사) 전
운영자 지침서
완료
사업완료보고서
사업기간 종료 10일 전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등
관련요구사항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현황 및 주요 조치사항에 대한 월별 정기보고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월별 유지관리 수행내역, 장애·오류 조치내역, 기능개선 내역 및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월간보고서를 제출 o 업무 추진 내용 및 향후 계획 보고
o 월간업무 보고서 내용
▪DB 조사·분석 현황
▪주요 시스템 변경 및 개발 실적
▪인력 구성 및 변동 현황
▪자체 보안점검 내역 등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PMR-003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세부내용
○ 기술지원

  •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수행 시 기존 시스템 구성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성능 및 호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적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프로그램 및 시스템의 변경·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내용, 적용방법 및 운영상 유의사항 등 관리부서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지원

○ 하자보수
  •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과정에서 수정·변경한 프로그램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 및 보완조치를 수행
  • 사업자가 수행한 프로그램 수정·기능개선 등으로 인하여 오류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
  • 사업자가 수행한 수정·개선 결과 및 관련 산출물에 대한 하자보증 등 하자담보책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FR-001, SFR-002, QU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취약점 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보안취약점 개선·조치
세부내용
○ 발주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보완 조치를 수행
○ 발주기관의 보안 및 품질관리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
산출정보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PMR-001, QU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제안사항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안요청 내용 이외에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수행에 필요한 전제사항, 개선방안 및 기타 요구사항 등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쪽(15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다. 제안서 목차(권고사항)
부문
구성항목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I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III.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항
IV. 성능 및 품질
1. 성능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V.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VI.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VII.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상생협력
2. 하도급계약 적정성
VIII. 기타사항
1. 기타사항

라. 세부작성 지침
항목
작성방법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조직 및 <hp:lineBreak/>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컨소시엄 포함)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I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 방법론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III.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hp:lineBreak/>요구사항
  •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IV. 성능 및 품질
1. 성능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 요구사항
  •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V.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핵심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VI.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VII. 기타사항

6.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 선정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임
○ 공동도급(공동이행) 불허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사업주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은 제안서 접수 완료 후 최종확정하며, 기술평가위원은 총 5인(내부 2인, 외부 3인)으로 구성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59호, 2020.9.18.)

- 제안서는 서면평가로 진행

  • 입찰가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 평가위원회는 기술능력평가(80점)의 항목 배점 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절차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3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20점)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3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3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2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하자 보수 <hp:lineBreak/>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다.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연구과 김광진 연구관 ☏ (043)719-5111
라.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 불허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됨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4조 및 제 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동 법 시행령 제 4조 제 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마. 제안서 보상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제안서 보상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7. 기타사항
가. 작업장소 및 지식재산권
○ 용역 수행사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보안관리를 해야 한다.

○ 사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개발의 기여도 및 사업결과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해야 한다(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붙임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사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식약처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하고 위약금을 부과하여야 함

*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 이행각서에 대표자 서명 후 제출
○ 사업자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은 자료와 정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양식1]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

  • 발주기관은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양식2]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식약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하여야 함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점검 실시

  • 식약처는 용역사업 수행 중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누출 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 선정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식약처에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불시 보안점검에 응하여야 함

○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식약처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PC, 노트북 등 장비 반입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보안필수 프로그램 설치 등 식약처가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반출시에는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하여야 함

  •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 및 반・출입을 하여야 함

○ 주기적 보안점검

  • 전산장비 보안대책 적용, 주기적 점검(최신 백신 설치 및 전체파일 검사,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 및 통신기기 접근 통제 등)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 저장 금지 및 수시 점검 실시

  •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전산망 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식약처 내부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함
  • 사업수행을 위해 식약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계정별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함

* 부여된 접근권한이 불필요시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서 보고

  • 용역사업 책임자는 부여한 비밀번호를 별도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작업이력을 확인하고 서버・장비 운영자는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해야 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보안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아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고 사업완료시 회수해야 함

○ 요청자료 수령

  • 사업 관련 모든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모든 기관내부 자료 및 용역 산출물은 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애 저장 및 관리(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료 회수

  • 일반문서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고, 비공개 문서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전자정부법」 제45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부터 제53조에 따라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함

  • 신규개발의 경우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 사업자는 착수단계에서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여부,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개발절차와 방법, 교육계획 등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취급에 필요한 사항
○ 사업자는 ‘[별첨3]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저장 또는 전송하는 경우 국가정보원 인증 암호방식을 이용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수집 당시 정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시 이력만 남기고 자동 삭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별첨 1] 용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이행각서

○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위 규
1. 식약처 비밀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미공개 계약정보 및 개인정보
나. 식약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

※ 비공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 및 「식약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

2. 식약처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식약처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다.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PM) 퇴출

※ 조치결과를 국정원에 통보
중 대
위 규
1. 식약처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서류함 열쇠뭉치를 책상위 등에 방치
다.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라. 전자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마. 미신고 작업자의 사무실 출입 및 PC 사용

3.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근무 중 취침 또는 음주
나. 근무 중 무단 이석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봉인,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PC에 비공개 정보를 켜 놓은 채 퇴근
다.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보관 및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작업ㆍ보관
마. 외부용 PC를 식약처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중징계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위규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PM)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기관장명의로 해당업체의 장에게 경고장 통보
보 통
위 규
1. 식약처 제공 중요정책ㆍ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방된 서류함에 식약처 문서를 일반문서와 혼합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캐비닛 다이얼번호를 외부에 노출

3. 보호구역, 근무지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다. 근무지 문단속, 캐비닛 등 관리 소홀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서랍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사용

5. 기타 관행적 사항
PC, 복사기, 프린터, 선풍기 등 전기제품을 켜 놓은 채 퇴근
○ 경징계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위규시 위규자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2회 이상 위규시

기관장명의로 해당업체의 장에게 경고장 통보
경 미
위 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비상조치요령 미숙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근무장소에 외부인 무단 조치, 잡담 등 근무태만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4. 기타 관행적 사항
보안담당자 일지 미기록 등 임무소홀
○ 주의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사업규모
․ 10억 원 이상 : 2%
․ 10억 원 미만 : 2천만원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 이행각서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정책과 복무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와 위약금이 부과됨을 인지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 체 명 :
(대표자)
성
명 :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별첨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련 정보
① 식약처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식약처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자료

  •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 결과물, 보안장비 구성도,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보안점검결과, 감사보고서 등

④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ERD, DB Layout, Class Diagram 등을 포함한 산출물

⑤ 식약처 정보시스템 관리자 정보

  •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운영시 생성된 로그파일

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식약처 내부문서(식약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③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다. 기타 정보
① 인사·정책·예산·구매·계약 등 식약처 및 관련기관의 각종 보고서 및 문서
② 식약처 직원 및 내부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③ 식약처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별첨 3]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 조치사항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수집ㆍ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준수(제15조)
∘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의 처리 제한 준수(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준수(제24조)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준수(제24조의2)
∘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준수(제22조)
∘ 개인정보의 필요 최소한의 수집 및 사생활 침해 방지(제3조, 제16조)
제공ㆍ위탁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확인(17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여부 확인(제18조, 제19조, 제26조)
∘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확인(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제26조)
개인정보
안전관리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이행여부 확인(제24조, 제25조, 제29조)
∘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제30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제31조)
∘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제33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준수(제35조, 제36조, 제37조)
파기
∘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제21조)
CCTV
∘ 영상정보의 안전한 이용(제25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차등부여,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제6조)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암호화 방법 :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사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 다만, 정보주체 5만명 이상 또는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악성프로그램 방지(제9조)
∘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안전조치(제11조)
∘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양식 1] 보안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기 귀관과 계약한
을(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등에 대해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확약업체(단체) 대표
업체(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장 귀하

[양식 2]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업
체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 긴급발주사유서_독성정보시스템 DB 유지보수.hwpx =====
긴급발주 사유서

사업명
독성정보 DB 유지보수 사업
부서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
계약형태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유
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 운영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 중
○ 독성정보제공시스템의 정기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재발 방지를 통해 정보서비스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함
○ 독성정보의 정보 입력, 전문가 검증시스템(TIES)과 관리자 모드의 사용자 요구사항 환경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 및 생산성 제고가 필요함
○ 전문가 검증시스템(TIES)을 통해 입력된 독성, 중독 정보 등을 독성정보제공시스템 반영을 위한 시스템적 관리가 필요함
○ 독성정보제공시스템의 웹 취약점, 데이터 백업 등 장애 대응을 위한 유지 보수가 필수적임
○ 따라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 1의2에 따라 조속한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긴급발주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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