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2028년은평구홈페이지통합유지보수용역).pdf =====
은평구 공고 제132 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사 업 명 : 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 년 , 장기계속계약)
라 . 소요예산 : 금 423,806,000 원 금사억이천삼백팔십만육천원( ) ※ 부가가치세 포함
- 1 차년도(2027 년) : 금211,903,000 원 부가가치세포함 ( )
- 2 차년도(2028 년) : 금211,903,000 원 부가가치세포함 ( )
※ 2차년도 금액은 예산의 편성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3 조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임) .
※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 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
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 공고기간 : 2026. 11. 5.(수 ) ~ 2026. 11. 24.( 화 ) (20일간 )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 조 입찰 참가자격 ( )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 )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 」 53 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 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8 ( ) 및 동법
시행령 제 9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 제29 조제 항에 8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 에 “직접생산 확인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에 등재된 자
나 . 본 사업은 20 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 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함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 차순위자와 협상 함(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 3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 조 제 항 제 호2 1 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과업의 책임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제안서 , 가격입찰제안서 제출
가 . 접수일시 : 2026. 11. 25.(수 ) 10:00 ~ 17:00
1) 접수장소 : 은평구청 본관 3 층 스마트정보과, 담당 김경호 ☎02-351-6354
2)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이메일 및 우편접수 등 불가 )
나. 제출서류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함( )
다 .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직접 방문제출 우편제출 불가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
(대표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2) 대리인 제출 시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도장 지참
3) 제출된 제안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 보완, 교환이 불가
4) 제출서류는 각각의 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 담당자 확인 후 제출
5)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공지
나 . 발표시간 : 업체당 25 분 내외 제안설명( 15 분, 질의응답 10분 )
다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라 . 발표자 : 사업책임자(PM) 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 5 인 이내)
마 .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름
바 . 평가위원 : 위원장을 포함함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5.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및 은평구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 선순위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최종합산점수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
업체를 선순위 협상대상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마 .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2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37 조 , 제38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 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 귀속 하여( ) 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7.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39 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은평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나 .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
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바. 2027. 1. 1. 시행 예정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구비서류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납부증명서 를 제출 · ’
하여야 합니다.
제 조의7 6( 납부증명서 제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을 포함한다 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 전자정부법 」 제 36 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 문의사항 연락처
❍ 사업 세부사항 : 은평구청 스마트정보과 김경호 ( ☎02-351-6354)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은평구청 재무과 위정윤 ( ☎02-351-6623)
❍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 연락처 : 은평구청 감사담당관 (☎ 02-351-6078,
은평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http://www.ep.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
은평구 분임 재무관( )
===== 3.제안요청서(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스마트정보과
주무관/김경호
02-351-6354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hp:tab width="34956" leader="3" type="1"/>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8428" leader="3" type="1"/> 2
3. 사업범위 <hp:tab width="34924" leader="3" type="1"/> 2
4. 기대효과 <hp:tab width="34924" leader="3" type="1"/> 3
Ⅱ. 대상업무 현황
1. 홈페이지 현황 <hp:tab width="31676" leader="3" type="1"/> 4
2. 서버 및 부대장비, 솔루션 현황 <hp:tab width="21648" leader="3" type="1"/> 4
3. 시스템 환경 <hp:tab width="32976" leader="3" type="1"/> 4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4924" leader="3" type="1"/> 5
2. 추진체계 <hp:tab width="34924" leader="3" type="1"/> 5
3. 추진일정 <hp:tab width="34924" leader="3" type="1"/> 5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1028" leader="3" type="1"/> 6
2.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2324" leader="3" type="1"/> 6
가. 요구사항 구성 <hp:tab width="29148" leader="3" type="1"/> 6
나.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29148" leader="3" type="1"/> 7
다. 요구사항 상세 <hp:tab width="29148" leader="3" type="1"/> 8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hp:tab width="34924" leader="3" type="1"/> 25
가. 사업자 선정방식 <hp:tab width="27848" leader="3" type="1"/> 25
나. 입찰방식 <hp:tab width="32396" leader="3" type="1"/> 25
다. 제안(입찰)참가자격 <hp:tab width="26404" leader="3" type="1"/> 25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5180" leader="3" type="1"/> 26
3. 제안평가 및 협상 <hp:tab width="29728" leader="3" type="1"/> 27
가. 평가방법 <hp:tab width="32396" leader="3" type="1"/> 27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hp:tab width="20052" leader="3" type="1"/> 28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9728" leader="3" type="1"/> 29
가. 제안사 준수사항 <hp:tab width="27848" leader="3" type="1"/> 29
나. 기타사항 <hp:tab width="32396" leader="3" type="1"/> 29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9728" leader="3" type="1"/> 31
가.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9148" leader="3" type="1"/> 31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hp:tab width="20052" leader="3" type="1"/> 31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6088" leader="3" type="1"/> 33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장기계속계약)
○ 사 업 비 : 금423,80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2027년) : 금211,903천원
- 2차년도(2028년) : 금211,903천원
<주 의>
1.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체결 사업임<hp:lineBreak/>계약의 효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2, 본 사업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3.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 한 사업임
4.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5.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6.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7.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장기계속계약 안내>
본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따라 총액으로 입찰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 계약 사업임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라 2차년도 계약금액은 예산의 편성 상황 또는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등 금액 조정사유가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은평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체결하는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이행 상태에 따라 2차년도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홈페이지 운영환경 및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운영 관리 체계 구축
○ 지속적인 기능개선, 정확한 콘텐츠 현행화 및 보강으로 정보 신뢰성 향상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 홈페이지 운영 서버 및 솔루션 유지관리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3. 사업범위
※ 사업범위는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2028년 사업범위는 2차년도 계약 시 상호협의 하에 조정 예정임
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업무추진 사업 지원
○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 대표 및 패밀리 홈페이지 디자인·콘텐츠 수정, 보완 등 현행화
- 신규 콘텐츠 개발 및 홍보이미지 제작
- 웹접근성 품질인증 및 ePRIVACY PLUS 갱신(사후점검)
- 웹표준·웹호환성·웹접근성 점검 및 개선
- 웹사이트 성능과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 지원
- 웹취약점 제거 및 개인정보보호·보안 준수 및 개선, SSL인증서 갱신
- 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유지관리 및 모듈 개발, 기술지원 등
○ 홈페이지 기능 및 성능 개선
- 서비스 변경·추가에 따른 프로그램 추가개발 및 기능 수정 및 개선
- 대표 및 패밀리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 통합예약포털 기능개선 및 연계대상 추가 적용
- 홈페이지 각 메뉴의 기능 및 화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 감탄행동 마일리지 관리 기능 등 부서 요구기능 개발
- 그 외 홈페이지 운영 및 각 부서의 업무 추진에 따른 신규 콘텐츠 및 기능 개발
○ 형상관리, 이력관리 문서화, 변경관리 등
○ 홈페이지 유지보수 과업수행 전문 인력 지원
- 개발자 1명(주5일 상주), 사업관리자(PM), 기획, 디자이너, 퍼블리셔 등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에 개발자 추가 지원 및 디자이너 상주 지원
나. 서버 및 부대장비, 솔루션 등 유지보수
○ 유지보수 대상
서버 및 부대장비
솔루션
3종 9식(서버7식, 백업1식, 스토리지1식)
12종
○ 전문 엔지니어에 의한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 최적의 운영환경 유지를 위한 예방점검(월1회 또는 분기별) 및 요청 시 수시점검 수행, 최신 보안/기능 패치 적용
○ 신규장비 도입 또는 장비 교체 등 서비스 환경 변경 시 솔루션 이전에 따른 기술지원
○ 솔루션 신규도입 및 운영 솔루션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기술지원
다. 웹접근성 등 품질인증 및 본인인증 등 관리
○ 웹접근성, 보안인증 등 갱신, SSL인증서, 본인인증 등 관리
○ 인증관련 업무 및 수수료 등 포함
4. 기대효과
○ 웹서비스 정책 및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등 홈페이지에 대한 지속적인 기능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홈페이지 서비스의 신속․적시 제공으로 내․외부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전문적인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업무 수행에 따른 서비스 안정화 및 대민 서비스 신뢰성 확보
Ⅱ
대상업무 현황
1. 홈페이지 현황
연번
서비스명
주소
비고
1
은평구 대표
www.ep.go.kr
2
보건소
www.ep.go.kr/health
3
열린구청장실
www.ep.go.kr/mayor
4
동주민센터
www.ep.go.kr/dong
5
은평구 영어
www.ep.go.kr/eng
다국어번역서비스
6
은평구 중국어
www.ep.go.kr/chn
7
은평구 일어
www.ep.go.kr/jpn
8
통합예약포털
www.ep.go.kr/totalApply
대표 홈페이지 부서관리자(CMS) 포함
2. 서버 및 부대장비, 솔루션 현황
구분
연번
품목
수량
비고
서버
및
부대장비
1
서버
WEB/WAS
4식
HP DL380 Gen9
검색
1식
Vmware
DB2
1식
HP DL160 Gen9
문서뷰어
1식
PowerEdge R450
2
통합스토리지
1식
EMC Unity 400F
3
백업장비
1식
EMC Avamar M600
솔루션
1
WEB
1식
WebtoB
2
WAS
1식
JEUS
3
백업솔루션
1식
Avamar
4
검색엔진
1식
Repia Search Appliance
5
개인정보유출방지
1식
SmartXFilter
6
개인정보검출
1식
SmartXScan
7
전자점자
1식
eDotXpress
8
문서뷰어
1식
Synap Document Viewer
9
원격지원
1식
RemoteCall
10
DB접근제어
1식
ChakraMAX
11
DB암호화
1식
D’Amo DE
12
파일암호화
2식
D’Amo BA-SCP
3. 시스템 환경
○ 웹서비스 : WebtoB, JEUS
○ 플랫폼 : 전자정부 프레임웍, 홈페이지CMS
○ 개발언어 : Java, JSP
○ DBMS : Oracle, MariaDB
○ 서버 : 리눅스 CentOS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 될 경우 보안 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체계 강화
○ 체계적인 메뉴 구성과 정확한 콘텐츠 현행화로 정보 접근성 및 신뢰성 향상
○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반영과 지속적인 개선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2.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및 역할
사업주관부서
(스마트정보과)
자료관리부서
(부서/보건소/동)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총괄
- 콘텐츠 관리 및 시스템 운영
- 사용자 요청 및 개선사항 검토, 반영
- 유지보수 인력 및 보안 관리 등
- 콘텐츠 자료 제공 및 유지관리
- 기능개선 및 개발 요청
- 요구사항 정의, 검토 지원 및 검수
용역수행자
(용역사업자)
-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개선 및 개발
- 홈페이지 성능관리 및 보안강화
- 웹표준, 웹접근성, 웹취약점 점검 관리
- 운영 H/W, S/W 정기점검 및 장애조치
- 산출물관리, 교육 및 기술지원 등
3.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2027년
202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착수
- 착수보고
- 착수단계 산출물 제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개선
-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개선
- 서버 및 솔루션 유지관리
웹접근성 인증 및
ePRIVACY PLUS 갱신
DNS, 아이핀, 공동인증서, SSL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등 갱신
차년도 사업범위 결정 및
계약 체결
사업완료 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추진 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 주요과업내용
- 대표 홈페이지 등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개선
- 홈페이지 콘텐츠·기능 추가 및 개선
- 홈페이지부서관리자(CMS) 기능개선
- 콘텐츠 기능 고도화 및 프로그램 개발
-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인증서 갱신(획득)
- 홈페이지 운영 서버 및 부대장비, 솔루션 등 유지관리
- 홈페이지 유지보수 과업 수행 전문 인력 지원 등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명
개수
유지관리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10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4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3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2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5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
1
합계
32
나. 요구사항 목록
구분
연번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수행
MPR-001
홈페이지 유지관리
MPR-002
서버 및 부대장비(HW) 유지관리
MPR-003
솔루션(SW) 유지관리
MPR-004
메인페이지 디자인 개선
MPR-005
홈페이지 개발 및 기능 개선
MPR-006
기타 기능개선 및 지원
MPR-007
관리자 화면 관리 기능 개선
MPR-008
본인인증 수수료 지급
MPR-009
웹접근성 품질인증, ePRIVACY PLUS 갱신(획득) 등
MPR-010
백업정책 최적화
유지관리인력
MHR-001
유지관리 인력의 자격 및 구성
MHR-002
투입인력 변경에 관한 사항(상주인력, PM)
MHR-003
상주인력 근무 관련 사항
MHR-004
비상연락망 구축
보안
SER-001
보안 준수 및 정보보안
SER-002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SER-003
개발보안 및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성능
PER-001
홈페이지 최적화 적용
PER-002
성능관리 방안
품질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가용성 보장
QUR-003
장애처리 및 보고
제약사항
COR-001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2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COR-003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COR-004
홈페이지 웹표준 및 웹호환성 준수
COR-005
저작권 및 소유권
프로젝트관리
PMR-001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2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PMR-003
업무 인수·인계
PMR-004
전산장비 및 솔루션 유지보수에 대한 하도급관리
프로젝트지원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다. 요구사항 상세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 : 8종
연번
서비스명
주소
비고
1
은평구 대표
www.ep.go.kr
2
보건소
www.ep.go.kr/health
3
열린구청장실
www.ep.go.kr/mayor
4
동주민센터
www.ep.go.kr/dong
5
은평구(영어)
www.ep.go.kr/eng
다국어번역서비스
6
은평구(중국어)
www.ep.go.kr/chn
7
은평구(일어)
www.ep.go.kr/jpn
8
통합예약포털
www.ep.go.kr/totalApply
- 홈페이지 관리자(CMS) 포함
○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 매년 갱신되는 정책에 따른 자료 추가․수정․삭제 등 현행화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신규 자료 제작 시 작업 범위 협의 후 수행
- 신규 콘텐츠 기획 및 자료수집
- 외국어 홈페이지 추가․수정 콘텐츠 언어별 번역 작업
※ 번역 비용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하며 홈페이지 운영 중 번역 내용이 오번역이라고 인정될 시 재번역 해야 함
○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 홈페이지 레이아웃, 디자인 변경‧개선, 콘텐츠 재배치 등
- 신규 콘텐츠 제작 및 현행화에 따른 디자인 제작 지원
- 각종 홍보를 위한 이미지 디자인 및 페이지 제작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오류 및 개선
-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 및 최적화 작업 수행
- 기능 개발 및 자료 현행화 시 웹접근성, 웹호환성, 웹표준 적용
- (필요시) MariaDB에 대한 기술지원
○ 요구사항 관리
- 콘텐츠, 홍보이미지 제작 등 요구사항 관리
- 홈페이지 유지보수 중 발생하는 요구사항 및 조치 결과를 날짜별/분야별로 문서화(엑셀 등)하여 이력 관리
○ 법·지침 개정 및 구정 정책 변화에 따른 홈페이지 개선 요청 사항 발생 시 제안요청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개선 범위를 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번역원고, 번역감수확인서, 요구사항조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서버 및 부대장비(HW)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HW : 3종 9식
연번
품목
방문정기점검
비고(모델명)
1
운영서버(7식)
월1회
HP DL380 G9(4식),
Vmware(1식),
HP DL160 G9(1식)
Dell PowerEdge R450(1식)
2
백업장비
월1회
Dell EMC Avamar M600
3
통합스토리지
월1회
Dell EMC Unity 400F
○ 전문 엔지니어에 의한 장애 처리 지원
○ 부품 고장 시 동일 성능 이상의 제조사 정품으로 즉시 교체
○ 최적의 운영환경 유지를 위한 예방 점검실시 및 보고(매월)
- 시스템의 환경설정 작업, 오류 등 결함 발생 시 대응
○ 각종 장애 복구 및 기술지원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또는 시스템 성능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 시 지원 및 개선․적용 방안 제시
○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전문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SW)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솔루션 : 12종
연번
품목
방문정기점검
비고
1
WEB
분기1회
WebtoB
2
WAS
분기1회
JEUS
3
백업솔루션
월1회
Avamar
4
검색엔진
월1회
Repia Search Appliance
5
개인정보유출방지
월1회
SmartXFilter
6
개인정보검출
월1회
SmartXScan
7
전자점자
분기1회
eDotXpress
8
문서뷰어
분기1회
Synap Document Viewer
9
원격지원
분기1회
RemoteCall
10
DB접근제어
분기1회
ChakraMAX
11
DB암호화
분기1회
D’Amo DE
12
파일암호화
분기1회
D’Amo BA-SCP
-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최적의 운영환경 유지를 위한 예방 점검실시 및 보고
- 시스템의 환경설정 및 관련 SW의 최적화 작업
- 보안 문제 및 결함 발생 시 패치
○ 보안서버인증서(SSL) 갱신 및 설치
○ 전문 엔지니어에 의한 장애 처리 지원
○ 솔루션에 대한 오류 점검 및 조치
○ 각종 장애 복구 및 기술지원
○ 솔루션 신규 도입 시 홈페이지 적용 및 관련 기술지원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또는 시스템 성능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 시 지원 및 개선․적용 방안 제시
○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전문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메인페이지 디자인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구청, 보건소, 열린구청장실, 동주민센터, 외국어, 통합예약포털 메인페이지 디자인 개선
- 디자인 변경 요청 시 연 1회 이상 변경
○ 단, 발주기관이 메인페이지 디자인 개선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타 개발사업으로 대체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발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 통합예약포털 기능 개선 및 연계대상 추가 적용
- 연계대상 시스템의 API를 통한 데이터 연계
- 운영시 발생하는 부서 요구사항 기능 개발
○ 감탄(탄소감축)행동 마일리지 관리 기능 개발
- 탄소발자국 측정·관리 기능
- 감탄행동 실천 인증, 마일리지 적립 및 상품권 전환 관리
- 학습 콘텐츠, 참여 게시판, 홍보 게시판 등 운영
- 회원가입 및 마이페이지
- 참고사이트
.종로구: https://www.jongno.go.kr/Main.do?menuId=400594&menuNo=400594
.금천구: https://www.geumcheon.go.kr/portal/carbonNeutrality.do?key=4448
.광명시: https://netzero.gm.go.kr/contents/content.php?cIdx=42
○ 관내 통반 현황 검색 기능 개발
- 주소로 통·반 검색
- 통·반 데이터 관리
○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조회 및 관리 기능 개발
- 통합돌봄 서비스 관리 (CMS)
- 분류별, 대상별 서비스 탐색 및 내용 조회 기능
○ 메인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화면 및 각 신청메뉴 화면 내의 나의 신청정보(게시물) 화면 개선
○ 고시공고 화면 개선: 게재기간 적용하여 게시
- 새올연계기능 및 홈페이지 화면 수정
○ 민원 접수 기능 개선
-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부서지정 기능등 개선(부서 중복지정 등)
○ 통합검색 컬렉션 추가 개발: 통합예약 포털 데이터 검색
※ 기능 개발 및 자료 현행화 시 웹접근성, 웹호환성, 웹표준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기타 기능개선 및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 또는 부서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신규 기능에 대해 신속한 분석설계 진행 및 프로그램 개발
- 기능, 성능, 콘텐츠 개선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 및 구청 각 부서의 요구사항
-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주 및 비상주 인력 투입공수 범위 내에서 개발 지원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사이트 간 신규 연계 또는 기존 연계기능 개선 필요 시 모듈 개발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
○ 기타 기능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CMS 기반으로 구축 지원
○ 운영인프라(DB서버, 통신장비 등) 변경 시 홈페이지, 솔루션 등 이전·설치를 지원하고 설치·이관테스트 시 적극 참여하여 기술지원을 실시
○ 홈페이지 솔루션 신규 도입 및 업그레이드 진행 시 기술지원 실시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최적화
- WAS의 데이터베이스 Connection 최적화
- 소스코드의 데이터베이스 Conneciton 최적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화면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 CMS 메뉴관리의 각 메뉴에서 최근 수정일 수정 가능하도록 기능개선
○ STAFF 화면에서 게시글 검색 후 다른 키워드로 재검색 시 이전키워드 검색이 함께 반영되는 오류 수정
○ CMS 내의 권한관리 기능 개선
- 권한관리 화면 개선: 검색기능, 추가정보(부서/팀/코드) 표출, 정렬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본인인증 수수료 지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아이핀 본인인증 수수료 지급(1년)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수수료 지급(1년)
※ 위 인증을 위한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산출정보
지급증빙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품질인증, ePRIVACY PLUS 갱신(획득) 등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접근성 품질인증 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웹접근성 품질인증 갱신(획득), 지급(1년)
- 대상 : 대표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인증하는 ePRIVACY PLUS 사후 점검, 갱신(획득), 지급(1년)
- 대상 : 대표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 SSL인증서 갱신 및 설치
○ 도메인 연장 사용료 지급(1년)
- 대상 : ep.go.kr, ep.seoul.kr, eunpyeong.go.kr, eunpyeong.seoul.kr, 은평구청.한국
※ 위 인증을 위한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산출정보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인증서(대표 홈페이지, 보건소)
ePRIVACY PLUS 인증서(대표 홈페이지, 보건소)
지급증빙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백업정책 최적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 홈페이지 서버 및 데이터에 대한 백업정책 검토 및 재설계
- 백업대상 : WEB서버, WAS서버, DB서버
○ 재설계 결과에 따른 백업 수행
산출정보
시스템 백업 관리자 매뉴얼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의 자격 및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를 위해서 상주할 전문 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분야별 책임자 선정, 유사 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최소한 사업관리자(PM) 1인, 웹개발자 1인(상주), 웹퍼블리셔 1인, 웹디자이너 1인으로 구성하여야 함
○ 상주할 전문 인력이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 사업수행 상 부적절하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사업수행자는 상주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함
○ 본 사업 참여 인력은 정규직 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착수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인력 투입 시기는 사업 착수시점부터이며 철수 시기는 사업 종료 시점까지여야 함
○ 기존 투입 인력으로 과업 수행이 어려울 시 추가 인력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에 관한 사항(상주인력, PM)
요구사항
세부내용
○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 이라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인력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투입인력 교체는 최소 15일 전 서면으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 사업수행자는 동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나 인력운영의 변동 등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근무 관련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함<hp:lineBreak/>(발주기관 내 사무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근무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장애 발생 시, 야간작업 시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근무시간 외에도 상주인력 근무 지원 (주말, 공휴일 포함)
○ 상주인력 휴가는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 가능하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비상연락망은 계약상대자, 솔루션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업체 전체로 하며, 분야, 회사명, 영업인력(성명, 유선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기술인력(성명, 유선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명시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수행자에 의하여 관련 보안정책 위반 및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이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이 중요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 방지를 위하여 모든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중 인력 교체가 발생할 시에는 신규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붙임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및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시, 완료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업체직원용),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보안 및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함
○ 국정원, 서울시, 발주기관 등 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빠른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점검항목: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웹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결과 조치내역서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 웹사이트 응답속도 향상을 위해 첫 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최적화해야 하며,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함
○ 대표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주요 페이지의 응답속도·용량, 지연요소 등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홈페이지 최적화 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 혹은 신규(변경) 프로그램의 성능 저하 등으로 데이터베이스 튜닝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후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인덱스 조정, 문제되는 쿼리 튜닝 등)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정상상태(점검 등을 위한 다운타임 제외)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홈페이지가 운영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보고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 제시
○ 홈페이지시스템(HW 및 SW) 장애 발생 시 관련 유지보수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조치를 하여야 함
○ 장애 접수 후 1시간 내 투입,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함
○ 장애조치 중 저장자료의 유실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함
○ 장애 처리 후 이에 대한 장애원인 및 처리 그리고 향후 위험요소, 방지예방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방책을 적용해야 함
- 장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장애로그, 장애내역 등 관련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 장애처리 지원 및 조치결과 분석 지원, 운영‧유지보수 사업 절차‧체계 개선 등
○ 장애원인 분석 결과 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사업수행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타 사업자의 장애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사업수행자)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확정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6)
○ 웹접근성 수준진단 자체점검표 제출
- 대표 홈페이지 점검 제출
※ 서식 다운로드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47485
산출정보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웹표준 및 웹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홈페이지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W3C Markup Validation (http://validator.w3.org) 문법 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IE9이상,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크롬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함.
․ 웹사이트에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 서식 다운로드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47485
○ 행정안전부 등 외부 기관의 평가 시 기관 대표 홈페이지 웹접근성 및 웹표준 고품질 유지
산출정보
웹표준 및 웹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소유권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사용된 자료, 제작 콘텐츠, 이미지 원본은 발주기관에 제공
- 사용기간이 설정된 콘텐츠, 디자인 등은 사용 및 제공해서는 안 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디자인 저작권 및 관련 법률에 의한 저작권에 저촉되는 디자인(이미지), 폰트 등을 사용(제공)해서는 안 되며, 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보고계획
구분
보고시기
내용
착수
보고
계약 후
10일 이내
(협의 후 변경가능)
착수보고서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등 참여인력 보고(증빙서류포함)
·청렴서약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솔루션,전산장비 계약서 사본(해당시), 기술지원확약서 등
월간
보고
월1회
월간유지보수보고서
·유지보수 내역보고
·사업수행 진도율 및 익월계획
·정기점검보고서
※ 은평구청에 방문하여 대면보고
수시
보고
필요시 수시
수시보고서
·사업수행 중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 요청 시 제출
완료
보고
계약
종료 월
완료보고서
·연간유지보수보고서(유지보수 내역보고, 사업수행 진도율)
·설계보고서(DB테이블 목록 및 명세서, 데이터처리 흐름도)
·개발 프로그램(프로그램 모듈 설명서, 프로그램 원천 소스, 디자인 원본 소스)
·관리 및 운영자, 사용자 지침서(매뉴얼), 프로그램 모듈 흐름도, 메뉴별 기능 설명서 등
·기타 프로그램 및 이미지 소스 등 제작 과정에 생산된 모든 자료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대표자 보안확약서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완료보고
- 사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사업수행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에는 이미지, 플래시, 동영상 등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원본소스를 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보수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업체 선정 시까지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년도 계약조건을 적용 함
○ 사업수행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수행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유지보수 대가 지급기준을 준용 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 수행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 범위를 기준으로 대가 지급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시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에게 구두 및 공문으로 통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7일 이내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및 솔루션 유지보수에 대한 하도급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시 ‘[별지서식 17]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4]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8]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별지서식 19)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진행에 필요한 교재, 기자재 등의 제반비용을 부담 함
○ 웹서비스 관련 정보기술 및 자료제공 요구가 있을 시 기술자문에 응하며, 관련 요구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 내·외부 시스템 간, 사이트 간 연계,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기술 지원하여야 함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함
- 과업의 책임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은평구청 3층 스마트정보과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11)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2) 1부
※ 제출 시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발표자료) 각 8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을 함께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로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1부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별지서식 13, 14)
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⑩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⑪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관련 문의사항
- 사업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 전화번호 : 02-351-6354 (담당자 : 김경호)
- E-Mail : [email protected]
○ 특이사항
- 공고서에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4]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나.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용역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제안서 목차[붙임 1] 및 제안서 작성지침[붙임 2]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내외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하나의 최종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9)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0) 보안서약서
11) 보안확약서
12) 기술적용계획표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나. 별지서식
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2)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3) 제안사 일반현황
4)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5) 수행실적 총괄표(최근3년)
6) 수행실적증명서
7) 참여인력 현황
8) 참여인력 이력사항
9) 웹접근성 인증마크 취득 실적(최근3년)
10) 입찰참가 신청서
11) 가격입찰서
12) 가격제안서
13) 서약서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5)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1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19)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혹은 전략 및 방법론)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추진방법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형상관리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152" leader="0" type="1"/>성<hp:tab width="3152" leader="0" type="1"/>방<hp:tab width="3152"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
Ⅰ.
제안사
일반
현황
1.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기술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3
별지서식 4
2.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편(재정비), 반응형웹 전환 등 본 사업과 유사한 과업의 실적을 주 내용으로 작성
별지서식 5
별지서식 6
Ⅱ.
제안
개요
1.제안배경 및 목표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3.추진전락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4.추진방법 및 추진절차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5.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기대효과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유지관리수행 / 유지관리인력 / 보안 / 성능 / 품질 / 제약사항 / 프로젝트관리 / 프로젝트지원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
부문
1. 성능확보방안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품질 요구사항별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
젝트
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7.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7
Ⅵ.
프로
젝트 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2. 기밀보안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붙임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
가
수행경험
(실적)
·평가대상 사업실적 합산금액
6
20
붙임
5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웹접근성
인증마크
취득실적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건수
6
기업 및 품질인증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정
성
적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추진전략의 부합성, 타당성 및 구체성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기능/성능 개선에 대한 선제안 및 이행 방안
15
70
붙임
6
기술 및 기능
·유지보수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홈페이지 및 패밀리사이트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서버 및 솔루션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신규기능 개발 방안의 전문성
·사용자 요구 반영 및 개선 방안의 타당성
(각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20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등의 관리방안의 적정성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등 일정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일정지연 시 대처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1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의 적정성
·하자보수 및 비상 대책 방안의 적정성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확신성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평가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구분
항목별
평가요소
배점한도
비고
정
량
적
지
표
합계
20
수행실적
·최근 3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실적 합산금액
6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웹접근성
인증마크 취득실적
·최근 3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갱신)건수
6
기업 및 품질인증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주) [별지서식 2]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정량적 지표와 같이 제출
1. 수행실적 평가기준
- 평가점수 = 최근 3년간 사업실적 합산 금액 / 당해 사업금액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실적에 한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예시) 입찰공고일이 2026.10.31. 인 경우 2023.11.01.~2026.10.31. 까지 완료(준공)된 사업의 실적만 인정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 5]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서식 6]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경영상태
가.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웹접근성 인증마크 취득 실적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갱신)건수
6
5회 이상
6.0
4회 이상
5.4
3회 이상
4.8
3회 미만
4.2
[주]
1.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건수는 최근 3년간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갱신포함) 실적을 평가하며, 공인된 기관 인증마크만 인정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 9] 서식의 웹접근성 인증마크 취득 실적과 서식에서 지정한 실적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증명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한다.
4. 기업 및 품질인증
가. 평가기준: 입찰 공고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 수
(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기업 및 소프트웨어 <hp:lineBreak/>관련 인증
2
3점 이상
2.0
2점
1.5
1점
1.0
0점
(서류 미제출)
0
<인증유형>
인증
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3등급)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1
신기술인증(NET)
1
신제품인증(NEP)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인증범위: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만 인정
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인증범위: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만 인정
1 (최대 3점)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구분
평가부문
평가요소
배점
합계
70
정성적 지표
전략 및 방법론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추진전략의 부합성, 타당성 및 구체성
.기능/성능 개선에 대한 선제안 및 이행 방안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15
기술 및 기능
·유지보수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홈페이지 및 패밀리사이트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서버 및 상용 솔루션을 포함하는 포괄적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신규기능 개발 방안의 전문성
·사용자 요구 반영 및 개선 방안의 타당성
(각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20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10
프로젝트
관리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등의 관리방안의 적정성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등 일정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일정지연 시 대처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조직체계,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및 비상 대책 방안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방 안의 적정성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확신성
10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은평구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은평구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됨을 유념하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은평구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는 목록은 https://www.itscc.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은평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은평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은평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0]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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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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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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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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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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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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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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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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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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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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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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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11]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
[붙임 12]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026.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1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국가계약법」또는「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1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은평구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한신정보기술(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은평구 홈페이지 유지보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1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기관(회사)명 : 은평구청
대표자 성명 : 김
미
경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 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제안사명
별첨
평가항목
평가요소
점수
평가요소
증빙번호
수행경험(실적)
유사사업 금액
20
년
20
년
20
년
합계
당해사업 사업비(비율)
금액
금액
금액
금액
423,806천원
비율
경영상태
기업신용
등급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웹접근성인증마크취득실적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갱신)
건수
건
기업 및 품질 인증
기업 및 품질 인증 건수
건 총계
주) 1. 세부기준은 [붙임 5]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참고
2. 원본이 아닌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한다.
3.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4. 정량평가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는 쪽번호를 매겨 별첨으로 제출하며, 별지서식에 있는 증빙번호에는 정량평가 별첨자료에 있는 해당 항목 쪽번호를 기입한다.
[별지서식 3]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별지서식 4]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최근 3년’은 2024.1.1.~ 입찰공고일을 의미한다.<hp:lineBreak/>2.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hp:lineBreak/>3.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5]
수행실적 총괄표(최근3년)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세부기준은 [붙임 5]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참고 <hp:lineBreak/>②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③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서식 6]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9] 웹접근성 인증마크 취득 실적(최근3년)
순번
사업명
대상사이트
발 주 처
인증마크
취득일자
인증서
발급기관
증빙
번호
비고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합 계 (건)
주) 1. 세부기준은 [붙임 5]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참고
<hp:fwSpace/>2.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6]사업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hp:fwSpace/>수행실적확인서를 제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hp:fwSpace/>3. 증빙번호에는 정량평가 별첨자료에 있는 해당 항목 쪽번호를 기입한다.
[별지서식 10]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2.5/100)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은평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1]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2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은평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2]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은평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13]
서
약
서
은평구에서 제안 요청한 『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경제적‧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은평구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은평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14]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은평구에서 시행하는「2027~2028년 은평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은평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은평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은평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은평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표자
(인)
[별지서식 15]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별지서식 1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9]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