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석식 위탁 급식 공고(안).hwpx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36호
2027년도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석식 위탁급식 수의계약(단가) 안내 공고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계약특수조건과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제출공고서의 계약특수조건과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7년도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석식 위탁급식 수의계약(단가) 안내 공고
계약방법
2인 수의(단가)계약, 지역제한(고창),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공 고 일
2026. 11. 4.(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11.(수) 10:00(나라장터 전자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고창교육지원청 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기간
2027. 1. 1. ~ 2027. 12. 31.(토요일, 공휴일, 미실시일 제외)
납품방법
고창교육지원청 늘봄고창에서 통보한 납품일자 및 인원에 맞춰 분할 납품
납품장소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내 1층 늘봄교실
(고창군 중앙로 259 고창초등학교내 부지)
예정인원
및 일수
구분
납품기간
단가
(VAT포함)
인원
(보존식 포함)
일수
총사업(예정)
예산
사업기간
2027. 1. 1. ~ 12. 31.
8,000원
25
232
46,400,000원
계
232
46,400,000원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총 사업예정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생 전출입, 신청 학생수, 학사일정 변동 등으로 인원 및 급식 제공일수가 변동될 수 있음
※ 미실시일: 방학 중 고창초 돌봄 미실시일 및 재량휴업일
기초금액
단가 금8,000원(금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1일 1인당 급식비
※ 지급금액은 낙찰단가, 실제 급식 제공 인원, 일수에 의거 월별로 정산
(1인당 식비에서 원단위 절사하여 정산)
기타사항
(특수조건)
1.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
2. 외부 오염 방지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냉장 설비된 차량으로 운반
3. 완전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로 운반 완료
4. 배식에 필요한 청결한 배식 형태로 공급
5. 주5회, 1식 3찬 이상
6. 밥, 국, 반찬통, 식기류 일체 및 개별 식판과 수저 제공
7. 본 납품의 견적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고창교육지원청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할 수 있음
8. 총 예정수량: 5,800개(232일*25개), 한달 최대 납품수량: 550개(22일*25개)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견적(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가계약)
다. 지역제한(고창), 단가견적,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적용) 입찰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1400] 신고를 필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결정을 취소합니다.(지사투찰 허용)
나.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로서 당해 사업제조 또는 판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필한 자이며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로서 당해 견적 제출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차량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아.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격이 없습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 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계약 체결 및 제출서류
가. 본 견적을 통하여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인 1식 단가 산출내역 등 우리 교육지원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완료대가 청구시 국민연금 및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4) 해당 식품군의 영업허가증 및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5) 단가가 포함된 내역서(견적서) 및 식단표 각 1부
6) 청렴서약서 1부(제출서식참조) 7) 수의계약각서 1부(제출서식참조)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제출서식참조)
9)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제출서식참조)
10) 냉동·냉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차량상태의 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1)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이상)
12)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3)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사본 각 1부
14)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15)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1부(제출서식참조)
16)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1부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제출서식참조)
18)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창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 계약 체결시 제출서류 목록(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바.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1) 물품 내용 관련 문의: 교육지원과 담당 주무관 ☎ 063-560-1677
2)<hp:fwSpace/><hp:fwSpace/>견적 제출 및 계약 문의: 행정지원과 담당 주무관 ☎ 063-560-1652
3)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4)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감사담당(☎ 063-560-1624)
붙임 1. 2027년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석식 위탁급식 특수조건 1부.
2. 제출서식 각 1부. 2026년 11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2027년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석식 위탁 급식 공고(안).pdf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36호
2027년도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석식 위탁급식 수의계약(단가) 안내 공고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계약특수조건과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제출공고서의 계약특수조건과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
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7년도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석식 위탁급식 수의계약(단가) 안내 공고
계약방법 2인 수의(단가)계약, 지역제한(고창),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공 고 일 2026. 11. 4.(수)
견적서 2026. 11. 5.(목) 10:00 ~ 2026. 11. 11.(수) 10:00(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출기간
개찰 일시 2026. 11. 11.(수) 11:00 고창교육지원청 입찰 집행관 PC
및 장소
납품(예정)기간 2027. 1. 1. ~ 2027. 12. 31.(토요일, 공휴일, 미실시일 제외)
납품방법 고창교육지원청 늘봄고창에서 통보한 납품일자 및 인원에 맞춰 분할 납품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내 1층 늘봄교실
납품장소
(고창군 중앙로 259 고창초등학교내 부지)
단가 인원 총사업(예정)
구분 납품기간 (보존식 일수
(VAT포함) 포함) 예산
예정인원
및 일수
사업기간 2027. 1. 1. ~ 12. 31. 8,000원 25 232 46,400,000원
계 232 46,400,000원
기초금액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총 사업예정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생 전출입, 신청 학생수, 학사일정 변동 등으로 인원 및 급식 제공일수가 변동될 수 있음
※ 미실시일: 방학 중 고창초 돌봄 미실시일 및 재량휴업일
단가 금8,000원(금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1일 1인당 급식비
※ 지급금액은 낙찰단가, 실제 급식 제공 인원, 일수에 의거 월별로 정산
(1인당 식비에서 원단위 절사하여 정산)
기타사항
(특수조건)
1.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
2. 외부 오염 방지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냉장 설비된 차량으로 운반
3. 완전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로 운반 완료
4. 배식에 필요한 청결한 배식 형태로 공급
5. 주5회, 1식 3찬 이상
6. 밥, 국, 반찬통, 식기류 일체 및 개별 식판과 수저 제공
7. 본 납품의 견적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내 납품을 완료
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고창
교육지원청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할
수 있음
8. 총 예정수량: 5,800개(232일*25개), 한달 최대 납품수량: 550개(22일*25개)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견적(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가계약)
다. 지역제한(고창), 단가견적,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적용) 입찰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1400] 신고를 필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북
특별자치도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결정을 취소합니다.(지사투찰 허용)
나.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로서 당해
사업제조 또는 판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
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
한 사업등록을 필한 자이며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기준을 준수
하는 업체로서 당해 견적 제출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차량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아.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격이 없습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 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계약 체결 및 제출서류
가. 본 견적을 통하여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인 1식 단가 산출내역 등 우리 교육지원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및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완료대가 청구시 국민연금 및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4) 해당 식품군의 영업허가증 및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5) 단가가 포함된 내역서(견적서) 및 식단표 각 1부
6) 청렴서약서 1부(제출서식참조)
7) 수의계약각서 1부(제출서식참조)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제출서식참조)
9)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제출서식참조)
10) 냉동·냉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차량상태의 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1)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이상)
12)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3)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사본 각 1부
14)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15)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1부(제출서식참조)
16)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1부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제출서식참조)
18)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창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 계약 체결시 제출서류 목록(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 행
정안전부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바.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1) 물품 내용 관련 문의: 교육지원과 담당 주무관 ☎ 063-560-1677
2) 견적 제출 및 계약 문의: 행정지원과 담당 주무관 ☎ 063-560-1652
3)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4)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감사담당(☎ 063-560-1624)
붙임 1. 2027년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석식 위탁급식 특수조건 1부.
2. 제출서식 각 1부.
2026년 11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2027년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석식 위탁 급식 특수조건.hwp =====
2027년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위탁급식 특수 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과 수탁자가 체결하는 고창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늘봄교실 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또는 수요자 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석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 또는 공급자 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석식 운영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식사가능자의 범위: 늘봄고창(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돌봄교실 참가 희망 학생
② 위탁급식 납품 내용: 주 5회 1식단 3찬 이상(국, 김치 제외)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늘봄고창 내 지정하는 장소(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9 내)
제4조(운영 기준)
① "수탁자 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위탁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급식품을 "위탁자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는 「학교급식법」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 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⑤ "수탁자 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 에게 급식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되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를 표시하며 “수탁자” 는 “위탁자”의 알레르기에 대한 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수집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단 제공 시 미리 “위탁자”에게 공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위탁자 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 가 제출한 식단표와 식단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자 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 는 시정하여야 한다.
⑦ 급식대상자는 “위탁자”가 정하고 “수탁자”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계약 기간동안 급식을 실시한다. 추가로 급식이 필요하거나 중단하는 아동이 발생하는 등 상황변동에 따라 급식 인원 조정이 가능하며, 변동 수량은 하루 전까지 돌봄전담사에게 문의한 후 급식인원을 조정하여 급식을 실시한다.
제5조(운영방법) ① 급식납품관련
1. “수탁자”는 매월 급식 개시 5일 전까지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하여 늘봄고창 돌봄전담사에 제출한다.
2. “수탁자”는 완제품(튀김류 등) 사용 시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늘봄고창 담당자에 사전에 메일로 식단표를 통보하여 상호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사전에 상호합의된 납품 내역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위탁급식 납품기간 구분 납품기간(일수) 수량 단가(vat포함) (기초금액) 금액 (기초금액) 사업기간 2027. 1. 1. ~ 12. 31. (토요일, 공휴일, 미실시일 제외) 232일×25명 (보존식 1개 포함) 8,000원 46,400,000원 합 계 232일 5,800개 46,400,000원
※ 단, 실제 급식 지정일에 한하며, 늘봄고창 교육사정에 따라 급식기간, 급식인원,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 미실시일: 방학 중 고창초 돌봄 미실시일 및 재량휴업일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총 사업 예정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정산 후 낙찰 차액 발생시 변경계약 필요)
③ 월별 납품 수량(예상)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급식일수 18 11 22 22 17 22 19 19 19 19 22 22 232 급식수량 450 275 550 550 425 550 475 475 475 475 550 550 5,800
④ 급식용 석식 메뉴구성(석식 1식단) : 1식당 3찬 이상(국, 김치 제외)
⑤ 급식시간은 시설 내 돌봄전담사 담당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급식 시간 이전까지 음식을 준비하여 각각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다.
⑥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정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한다. (염분, 유지류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화학식품 첨가물(미원, 다시다 등)의 사용 지양 및 주의,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⑦ 당일 조리한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고, 재사용을 금하며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여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음식을 17:00까지 늘봄고창 돌봄전담사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준비하며, 사용된 기구 및 음식물 쓰레기 등은 위탁 급식업체가 당일 회수하되 당일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익일에 회수한다.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2의 규정에 의해 "위탁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수 및 검식을 위해 교육감 및 행정기관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수탁자”는 이를 즉시 시정하고 다음 급식에 반영한다.
④ “수탁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한다.
⑤ “수탁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휴일포함)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급식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공급계약서 및 외부 위탁급식 일지, 일일위생 점검표, 검식 일지, 월별조리원위생교육자료, 외부 도시락 운반자 및 조리원 보건증 비치)
⑦ “수탁자”는 도시락 운반자의 개인위생 복장 관리를 철저히 하며(위생복, 위생장갑, 위생 마스크 착용 후 매일 세척소독), 차량에 대해서 매일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1. 위탁 운영대금 계산기준: 1인당 단가(계약금액)×급식수량×급식일수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1. "위탁자”와 “수탁자”는 매월 공급기간 종료 후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위탁자”가“수탁자”에게 지급할 월별 위탁 급식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2. “수탁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운영대금을 “위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자”는“수탁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위탁자 와 “수탁자”는 식사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 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 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수탁자 가 부담한다.
④ "수탁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수탁자 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 는 "수탁자 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1. 위탁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위탁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5.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6. 급식량이 현저하게 적을 경우 7. 음식 재사용이 의심될 경우
8.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지연배상금)
① “수탁자”는 제5조 제3항의 납품시작 시간 10분전까지 해당 늘봄고창 교실에 급식이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수행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고창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제10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 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8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위탁자 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4. 제8조 5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위탁자 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5. "수탁자 가 "위탁자 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6.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 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8.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9. “수탁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시락 납품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10. 기타 고창교육지원청 늘봄고창 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메뉴와 음식 조리 방법, 음식의 간 등은 늘봄고창 이용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2027년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석식 위탁 급식 산출내역.xlsx =====
[시트: 산출서식]
B: 2027.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석식 위탁 급식 산출내역
B: 월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계
B: 급식일수 C: 18 D: 11 E: 22 F: 22 G: 17 H: 22 I: 19 J: 19 K: 19 L: 19 M: 22 N: 22 O: 232
B: 급식수량 C: 450 D: 275 E: 550 F: 550 G: 425 H: 550 I: 475 J: 475 K: 475 L: 475 M: 550 N: 550 O: 5,800
B: * 미실시일: 방학 중 고창초 돌봄 미실시일(1월 중 2일, 2월 중 7일, 7월 중 2일, 8월 중 2일) 및 재량휴업일(5월 중 1일)
B: ※ 총 사업비(소요액)
B: 단가(원, vat포함) E: 급식수량(개, 보존식포함) H: 일수 K: 총사업비(원) N: 비고
B: 8,000 E: 25 H: 232 K: 46,400,000 N: 총 사업비=단가*인원*일수
인원은 보존식 1개 포함
===== 2027년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석식 위탁 급식 제출 서식.hwp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본인은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과 2027년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석식 위탁 급식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수사중인(피해학생 분리 조치 포함) 사안이 없으며, 향후 수사개시 되거나 분리조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교육장에 통보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함.
2026년
월
일
이름 :
(서명 또는 인)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고창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2027년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석식 위탁 급식
수집 항목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소, 연락처(사무실, 휴대폰, 팩스), 계좌번호, 이메일, 자격사항, 경력사항
보유·이용 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2027년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석식 위탁 급식 학부모, 학생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2027년 고창 온동네 마음돌봄·교육센터 석식 위탁 급식
제공 항목 이름,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2026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