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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428] 2027년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운영 위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1-20 09: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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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x =====

용역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제안요청서

7.
과업내용서

<<hp:fwSpace/>자료 검색<hp:fwSpace/>>

•<hp:fwSpace/>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hp:fwSpace/>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 또는 법령정보
•<hp:fwSpace/>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임관혁
☎ 064-802-2372
○ 용역시행 담당:
수급자지원실 이선영
☎ 064-802-2704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용역 입찰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64
나. 입찰건명 : 2027년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운영 위탁 용역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
라. 추정금액 : 금320,000,000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사업금액(①+②)
추정가격<hp:fwSpace/>①
부가가치세<hp:fwSpace/>②
320,000,000
290,909,091
29,090,909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hp:fwSpace/>11.<hp:fwSpace/>4.(수)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입찰서제출
2026.<hp:fwSpace/>11.<hp:fwSpace/>20.(금) 09:00
24시간 제출가능
<hp:fwSpace/><hp:fwSpace/>~ 11.<hp:fwSpace/>25.(수) 10:00
입찰보증금납부
2026.<hp:fwSpace/>11.<hp:fwSpace/>24.(화)<hp:fwSpace/>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
제안서접수
2026.<hp:fwSpace/>11.<hp:fwSpace/>25.(수) 10:00까지
온라인 제출
제안서발표 및 평가
2026.<hp:fwSpace/>12.<hp:fwSpace/>1.(화) 14:00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일반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회 : 생략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수급자지원실(☎<hp:fwSpace/>064-802-2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hp:fwSpace/>11.<hp:fwSpace/>25.(수) 10:00까지
다.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라.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서가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제출 시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서류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 내부 보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모두 표시)
  • 외부 평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삭제)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요약서(발표용 제안서, 업체식별정보 모두 삭제)

  • 외부 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시 별도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5점 감점처리 가능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hp:lineBreak/>자료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6층 G-Campus)
나. 평가일시 : 2026.<hp:fwSpace/>12.<hp:fwSpace/>1.(화) 14:00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② (발표기기) 공단 준비(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③ (발 표 자) 실무책임자(PM)

  • 실무책임자(PM)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 발표는 금지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실무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④ (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배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⑤ (발표순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간순(빨리 제출한 업체가 먼저 발표)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 공단 누리집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개찰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14.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3】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4】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붙임5】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hp:fwSpace/> <hp:fwSpace/>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hp:fwSpace/> <hp:fwSpace/>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hp:fwSpace/> <hp:fwSpace/>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hp:fwSpace/> <hp:fwSpace/>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hp:fwSpace/>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hp:fwSpace/>+<hp:fwSpace/>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hp:fwSpace/>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11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붙임4】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5】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입찰공고문.pdf =====
용역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제안요청서
7. 과업내용서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 또는 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 영 지 원 실 임 관 혁 ☎ 064-802-2372
○ 용역시행 담당: 수 급 자 지 원 실 이 선 영 ☎ 064-802-2704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 무 원 연 금 공 단

용역 입찰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64
나. 입찰건명 : 2027년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운영 위탁 용역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
라. 추정금액 : 금320,000,000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사업금액(①+②) 추정가격 ① 부가가치세 ②
320,000,000 290,909,091 29,090,909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 찰 공 고 2026. 11. 4.(수)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2026. 11. 20.(금) 09:00
입 찰 서 제 출 24시간 제출가능
~ 11. 25.(수) 10:00
입 찰 보 증 금 납 부 2026. 11. 24.(화) 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개 찰 일 시 제안서 평가 이후 -
제 안 서 접 수 2026. 11. 25.(수) 10:00까지 온라인 제출
제안서발표 및 평가 2026. 12. 1.(화) 14:00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일반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회 : 생략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수급자지원실(☎064-802-2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 11. 25.(수) 10:00까지
다.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라.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서가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제출 시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서류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 내부 보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모두 표시)
  • 외부 평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삭제)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요약서(발표용 제안서, 업체식별정보 모두 삭제)
  • 외부 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시 별도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

(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5점 감점처리 가능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6층 G-Campus)
나. 평가일시 : 2026. 12. 1.(화) 14:00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② (발표기기) 공단 준비(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③ (발 표 자) 실무책임자(PM)
  • 실무책임자(PM)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 발표는 금지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실무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④ (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배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⑤ (발표순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간순(빨리 제출한 업체가 먼저 발표)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 공단 누리집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개찰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20점)를 합산
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14.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3】기업성장
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4】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
【붙임5】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
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
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
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
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q 공공구매론
m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m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m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m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m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 + 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11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붙임4】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þ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
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þ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5】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
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
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제안요청서(2027년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위탁운영).hwpx =====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위탁운영
주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2026. 10.
구분
소속
직급 및 성명
전화번호
팩스
담 당
수급자지원실
차 장 양 정 민
064-802-2564
064-802-2680
대 리 이 선 영
064-802-2704

<hp:fwSpace/>공무원연금공단

Ⅰ 과업 개요

1. 개요
가. 과 업 명 : ’27년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위탁운영
나. 과업목적 : 퇴직공무원의 공직경험과 경력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기본상담을 제공하고, 적합한 후속서비스를 연계하여 퇴직 이후 원활한 사회진출 지원
다. 과업범위 : <hp:tab width="748" leader="0" type="1"/>기본상담을 통해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창업 교육, 전직컨설팅,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등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연계 기록 및 사후관리까지 수행

※ 과업의 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라.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7. 12.<hp:fwSpace/> 31.까지
마. 과업금액 : 320,000,000원(VAT 포함)
※ 인건비 등 일체 비용 포함
바. 운영방법 : 용역 과업수행자 위탁 운영
사.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총액계약 / 전자계약
아.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자. 운영방법 : 용역 과업수행자 위탁 운영
차. 주요사항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과업내용서”참조
2.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hp:tab width="152" leader="0" type="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다.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공동도급 : 불 허<hp:fwSpace/>(일괄 하도급 불가)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에는 소요예산, 운영인력 구성, 운영방법, 일정 등의 세부적인 계획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hp:tab width="152" leader="0" type="1"/>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및 불응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개별 통보함
마. <hp:tab width="152" leader="0" type="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2. 제안서 작성
가. 작성 형식
구 분
작 성 형 식
용지규격
A4용지
제출분량
본문 50페이지 내외, 요약본 20페이지 내외(표지 포함)
※ 문서작성은 아래아 글 또는 MS Power-point를 사용하며, 용지는 A4용지 종단(Power-point는 횡으로 작성가능)으로 작성
※ PDF파일로 변환된 파일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PDF파일의 전체 용량은 300MB 이내로 하여야함

나. 작성항목 및 내용
목 차
작 성 내 용
1. 표 지
제목, 업체명, 연락처 등
2. 목 차
제안서의 순서
3. 제안업체 일반현황
연혁, 조직, 인력 등 일반현황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수행한 유사 용역 실적
4. 과업 <hp:lineBreak/>수행<hp:lineBreak/>계획
개요
제안 배경 및 목적
사업추진 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계획
(충실성,
효과성)
<hp:fwSpace/>모든 작성 내용은 「과업내용서」를 기준으로 함
<hp:fwSpace/>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직업상담 전체 운영계획
­과업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 전체 기획안 제시
<hp:fwSpace/>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직업상담 세부 운영계획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의 목적, 취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차별성 있게 작성하여야 함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내용 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추가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제시 가능
사업운영
(품질 등)
일자리 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방향
‘상담-서비스 연계-알선-사후관리’의 통합프로세스 운영 방안
상담기준, 민원처리, 만족도 관리 등 품질 관리방안의 적정성
지역 일자리‧사회참여 수행기관과의 협력망 강화 방안
효과성분석
프로그램별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만족도 설문조사 등 평가,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방안
지원센터 운영 등 고객 만족도 제고 방안
사업지원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보안관리·대외 유출 방지
개인별 신상·취업자료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 대책
5. 과업 수행조직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의 주요경력 및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
6. 기타사항
기타 제안업체 아이디어 및 차별화 전략 제시
기타 본문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 등

<hp:fwSpace/>※ ʻ외부 평가용 제안서ʼ의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 관련 정보 삭제
3. 제안서 제출
구 분
제 출 내 용
제출기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제안서
<hp:fwSpace/> - 내부 보관용 1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모두 표시)
<hp:fwSpace/> - 외부 평가용 1부(※ 업체식별 관련 정보 전체 삭제)
제안요약서 1부(제안서 발표를 위한 자료, 업체 식별정보 삭제)
* 외부 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시 별도 제안요약서 제출 불요
평가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hp:fwSpace/>※ 별도 붙임자료로 작성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제출 요청한 서류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제안서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공단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된 자료도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공단은 필요시 입찰 참여업체에게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서 내용 중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 및 구체적 명시가 없는 부분은 공단의 해석을 따름
바.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음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과업내용”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되 과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제안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명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붙임자료로 작성하여야 함
다. 제안서와 붙임자료는 인식표 등을 붙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함
라.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해야하며, 부득이 영문약어·신규용어·전문용어를 사용할 경우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거나 용어 정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내용을 보충하는 참고문헌 활용 시, 그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함
바. <hp:tab width="124" leader="0" type="1"/>제안서의 필수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6.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hp:tab width="124" leader="0" type="1"/>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없음
나.<hp:tab width="824" leader="0" type="1"/>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추후 검토하겠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다. <hp:tab width="124" leader="0" type="1"/>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원본을 우선으로 하되, 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정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제출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라. 제안서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발생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마. <hp:tab width="124" leader="0" type="1"/>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안서 등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Ⅲ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사업자 선정기준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진행절차

입 찰
공 고
⇒
제 안 서
접
수
⇒
제 안 서
평
가
⇒
협 상 자
선
정
⇒
협상 및
<hp:fwSpace/>계
약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로 나누어 실시

※ 기술능력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산술평균한 점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단에서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 평가
다.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제출 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라. 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평가의 반영은 제안서에 한하며 추가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함
마. 제출된 제안서 중 다음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1) 자격기준 미달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바.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수립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안서 평가위원 및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열람을 청구할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나. 제안서 설명(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PDF형태로 작성)를 이용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제안 평가 내용은 제안서가 우선함
다. 제안업체의 평가위원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함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순서는 입찰공고문에 따름
마. 제안 설명은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업체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
바. <hp:tab width="124" leader="0" type="1"/>제안서에 없는 내용이 발표 자료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추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함
사. <hp:tab width="124" leader="0" type="1"/>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하여야 함
아. 제안 발표에 필요한 장비류(노트북, 포인터 등)는 공단이 준비하여야 함
4. 기타평가
가. 제출마감 전 제출된 제안서가 아닌 별도의 자료는 배포 불가하며, 제안설명시 제안서를 임의로 변경․편집 불가
나.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제안서 발표내용 및 질의·답변 내용은 제안서 내용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내역
배점
기술능력
평
가
(80점)
정량
평가
재정상태
건전성
신용평가등급
10
정성
평가
사업계획
(30점)
체계성
사업수행 목표 및 운영 전략의 타당성·체계성
사업수행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10
충실성
프로그램 수행 절차와 방법의 충실성
제안내용 및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10
효과성
사업의 목적과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차별성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10
사업운영 품질
(30점)
서비스
품질
공무원 특성 분석의 적절성
타깃층 수요분석 수행 및 반영 계획
성과분석 및 통계역량의 전문성
10
인력
품질
사업목적에 맞는 선임상담사, 상담사 등 인력 확보 방안
선임상담사, 상담사의 전문성, 자격요건 등 적절성
10
기타
품질
기타 취업지원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한 차별화된 운영 방안(특장점) 및 품질 평가
10
효과성분석
상담 프로세스별 효과성 분석 방법의 구체성
만족도 평가 등 설문조사,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방안
지원센터 운영 등 고객 만족도 제고 방안
5
사업지원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보안관리·대외 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 관리대책의 충분성·안전성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5
계
80
입찰가격
평
가
(2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의 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20
합
계
100

6.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가. 정량 평가방법(계량) ※ 기술능력평가 중 재정상태 건전성, 사업수행실적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

1) 재정상태 건전성(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점
B+, B0, B-
B-
B+, B0, B-
9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점

<hp:fwSpace/>*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정성 평가방법(비계량) <hp:tab width="1272" leader="0" type="1"/>

1) 평가위원이 평가요소별 배점 한도 내에서 5단계(A~E)로 구분하여 상대평가

2)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정
입찰자 수 (명)
등
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2
1
1

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1
2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hp:fwSpace/>입찰자 수가 10개사 초과 시 평가등급 배분은 A(10%), B(20%), C(40%), D(20%), E(10%)로 적정 배분

3) 평가등급별 배점은 평가항목별로 5단계(A,<hp:fwSpace/>B,<hp:fwSpace/>C,<hp:fwSpace/>D,<hp:fwSpace/>E)로 구분하여 상대평가하며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평가점수로 환산
<hp:fwSpace/>등 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계 수
1
0.9
0.8
0.7
0.6

7.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1)<hp:fwSpace/><hp:fwSpace/>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hp:fwSpace/><hp:fwSpace/>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사업계획, 사업운영품질, 효과성분석, 사업지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세부평가항목 점수도 모두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진행)
나. 협상절차 및 낙찰자 선정

1)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우선협상대상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2) 우선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 생략

3) 우선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기타사항

1) 제출마감 전 제출된 제안서가 아닌 별도의 자료는 배포 불가하며, 제안 설명 시 제안서를 임의로 변경․편집 불가

2) 제안서 발표내용 및 질의·답변 내용은 제안서 내용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3) 기타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우리 공단 계약업무 처리지침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붙임

제안요청서 관련 서류 양식 [1]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위탁운영)

2026.
.

제안업체명 기재

문의사항
연락처
담당자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주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
태

업
종

종업원수 상장여부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FAX 주요연혁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건 명
내용
발주처
사업기간
계약금액
(실적금액)
비고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유사용역실적만 기재
※ 계약금액과 실적금액(실제로 이행한 금액) 모두 기재
※ 실적증명서 첨부하여야 함(나라장터 실적증명서)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가 없는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붙임(4)]의 용역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첨부
※ 용역이행실적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유사용역,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약금액란에 자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비고란에 총액 및 이행비율 기재)

[4] 용역실적증명서

용역실적증명서
실적증명
신 청 인
성 명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공무원연금공단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약명

계약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원)
실제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원)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 기재
증 명 서
발급기관
(구매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거래실적은 본 용역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유사용역,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본 용역실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합니다.
※ 계약금액과 실제 이행실적금액 모두 기재(단독계약인 경우도 모두 기재)

[5] 사업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사업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총괄 책임자(PM)

직위
성명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조직표는 제안업체 조직 구성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되,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각 부문은 과업내용별로 구분하고, 분야별 역할과 과업수행에 직접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 기재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자격증명서와 학위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인력이 가입된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 자료 첨부

[7]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 업 체 명 :

․ 대
표 :
(인감)
․ 담 당 자 :
․ 연 락 처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평 가
(10점)
기관 경영상태
10

◦ 재무구조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평가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p.9~10 「정량(계량) 평가 방법」 참조

붙임 : 증빙문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과업내용서(2027년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위탁운영).hwpx =====

과 업 내 용 서
과 업 명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위탁운영
주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2026. 10.
구분
소속
직급 및 성명
전화번호
팩스
담 당
수급자지원실
차장 양 정 민
064-802-2564
064-802-2680
대리 이 선 영
064-802-2704

<hp:fwSpace/>공무원연금공단

Ⅰ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27년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위탁운영
나. 과업목적 : 퇴직공무원의 공직경험과 경력특성을 반영한 기본상담을 제공하고, 일자리 정보, 취업‧창업 교육, 전직컨설팅,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등 적합한 후속서비스를 연계하여 퇴직 이후 원활한 사회진출 지원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7. 12.<hp:fwSpace/> 31.까지
라. 운영방법 : 과업수행자의 위탁운영 방식으로 6개 지부에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공단의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기준과 자체 상담관리시스템(퇴직인력뱅크)을 활용하여 상시상담 실시
마. 사업예산 : 320,000,000원(VAT 포함)
※ 인건비 등 일체 비용 포함
바. 계약구분 : 일반경쟁입찰 / 총액계약 / 전자계약
사. 과업수행 범위

  •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참여(재취업 등) 지원을 위한 상담접수‧기본상담 실시

‧ 전화‧방문‧온라인을 통해 접수‧상담, 경력‧자격‧희망분야‧구직준비도 등 확인

  • 상담결과에 따라 교육, 전직컨설팅, 공직적합 일자리 추천‧알선, 사회공헌‧봉사활동 등 적합 서비스 연계 및 결과 확인, 사후관리

‧ 퇴직인력뱅크 등 공단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상담‧연계‧알선‧사후관리 내용 입력

  • 공직적합 일자리 검증‧발굴 및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 상담품질, 만족도, 취업‧사회참여 전환‧유지 등 결과지표 중심 성과관리
  • 기타 취업률 제고를 위해 공단이 추진하는 사항

※ 본 과업의 주된 범위는 기본상담으로서 경력전환, 창업, 장기미취업 등으로 전문적인 심층상담은 기본상담 결과에 따라 별도 전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로 연계하고, 본 과업에서는 대상자 선별, 연계기록 및 사후관리까지 수행

※ 또한, 제시된 과업은 사업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 변경·조정될 수 있음
Ⅱ

과업 세부내용

<’27년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운영체계>
상시접수

기본상담 맞춤형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전화,방문,온라인
상담신청 상시접수

경력‧희망활동 및 구직 준비도 파악

① 일자리 추천‧알선 : 경력‧희망조건에 맞는 일자리 연계

취업자 : 고용유지‧애로사항 확인
② 전직컨설팅 연계 : 경력전환‧재취업‧창업을 위한 심층 상담
⇩
미취업자 : 재상담 등 지속관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③ 퇴직(예정)자 교육 연계 : 취업‧창업‧사회참여 역량 보완
담당자 배정
상담일정 안내 및 예약 관리
⇩
⇩
성과 분석 및 차년도 계획 반영
퇴직인력뱅크에 상담이력 등 기록
④ 자원봉사 연계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 지원
1. 상시 상담 접수 및 기본 상담 진행
가. (상담접수) 전화·방문·온라인 및 교육현장 등에서 사회참여 상담을 상시 접수한다. 신규·재이용 여부와 기존 상담이력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연락처·상담희망 내용을 기록한다. 별도 모집기간이나 선발절차 없이 이용하도록 한다.
나. (예약 및 상담 배정) 영업일마다 신청·예약 현황을 확인하여 담당 상담사와 일정을 안내한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에게 전화 또는 화상 상담을 제공하고, 제주권은 광주전북지부에서 원격 지원한다. 예약 변경·미방문 고객의 재예약도 관리한다.
다. (기본 진단) 공직에서 수행한 업무, 주요 경험·강점, 자격·교육이수, 희망직무·지역·근무조건 및 구직활동 현황을 확인한다.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조사하지 않도록 한다.
라. (지원유형 판단) 고객의 사회참여 준비도와 희망조건에 따라 일자리 정보·추천, 교육을 통한 역량보완, 전문 심층상담, 사회공헌·봉사 등 필요한 지원을 구분한다. 여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와 연계 순서를 정한다.
마. (상담결과 안내) 진단 내용과 지원방향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다음 상담 또는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단순 문의와 기본상담을 구분하여 기록하며, 계속 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담당자를 정해 관리한다.
2.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구직활동 지원
가. (지원계획 수립) 고객과 협의하여 희망 목표, 보완할 사항, 이용할 서비스와 후속 일정을 정한다. 계획은 상담기록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고객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지원서 작성 지원) 공직경력을 희망직무와 연결하여 정리하도록 돕고, 이력서·자기소개서의 경력 표현과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퇴직인력뱅크 이력서 등록·수정과 온라인 입사지원 방법을 안내한다.
다. (구직활동 지원) 채용요건과 고객의 경력·희망조건을 비교하여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 의사를 확인한 후 제출서류·접수방법·마감일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구인기관에 연결한다.
라. (면접 및 결과 확인) 면접이 예정된 고객에게 기본적인 준비사항을 안내한다. 입사지원·면접·채용 결과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미채용 사유 중 확인 가능한 사항을 후속 상담에 반영한다.
마. (지원계획 보완) 희망조건 변경, 반복 미채용, 구직 중단 등 상황을 확인하여 일자리 탐색 범위와 지원방향을 조정한다. 추가 교육이나 전문 상담이 필요하면 관련 사업으로 연계한다.
3. 교육 및 전직컨설팅 연계
가. (교육정보 인수) 공단 퇴직(예정)공무원 평생교육 담당부서와 교육신청·진단·이수 정보의 인수 방법과 회신 절차를 정한다.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와 고객의 상담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기본상담 및 후속지원에 활용한다.
나. (맞춤형 교육 안내) 상담결과에 따라 재취업·기술·자격증 등 필요한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모집기간, 참여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고객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수료 여부와 추가지원 필요사항을 확인한다.
다. (심층상담 의뢰) 경력전환, 창업, 장기미취업 등 기본상담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고객을 전직컨설팅 수행기관(’27.3월 이후)에 의뢰한다. 고객의 이용 의사와 필요한 정보제공 절차를 확인하고, 의뢰사유·상담요약·희망목표를 전달한다.
라. (결과 회신 및 후속지원) 교육·전직컨설팅 종료 후 참여결과와 후속지원 의견을 해당부서 및 전직컨설팅 수행기관에 요청하여 개인별 이력에 반영한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추천과 추가 연계를 이어가며, 전문 심층상담은 별도 수행기관이 담당한다.
4. 사회참여 연계 및 사후관리
가. (참여 수요 확인) 사회공헌·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고객의 경력, 관심 분야, 활동 가능 지역·시간과 유급·무급 활동 선호를 확인하여 적합한 참여 경로를 제안한다.
나. (사업 안내 및 연계) 노하우플러스, 상록자원봉사단 및 지역 사회공헌 사업의 활동내용·참여요건·모집일정을 확인하여 안내한다. 소관 부서·기관의 신청 절차로 연결하고 실제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선발·배치·활동비 지급은 소관 사업에서 수행한다.
다. (취업·활동 결과 확인) 취업 또는 활동을 시작한 경우 시작일, 직무·활동 내용과 참여 형태를 확인한다. 고객 또는 연계기관에 확인한 일자와 방법을 기록하고, 지원경로와 공직경험 활용 여부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한다.
라. (유지 여부 및 추가지원) 취업·활동 시작 후 3개월 시점에 지속 여부와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중단·미취업 고객은 사유를 확인하여 재상담, 다른 일자리·교육·활동 연계를 제안하고, 연락되지 않는 사례는 확인 경과와 재연락 계획을 남긴다.
마. (미완료 사례 인계) 연말까지 활동경과 등 확인되지 않은 고객은 현재 상태, 담당기관, 다음 확인일과 필요한 조치를 정리하여 공단 또는 차기 운영주체에 인계한다. 고객의 이용 종료 의사를 존중하고 그 사유를 기록한다.
5. 공직적합 일자리 발굴 및 추천
가. (구인정보 발굴) 퇴직인력뱅크, 공공·민간 채용플랫폼과 지역기관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채용박람회 등 참여를 통해 공직적합 채용수요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행정·안전·교육·복지 등 공직경험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시간제·기간제·전문자문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발굴한다.
나. (공직적합성 검토) 공직경험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경력·자격과 직무가 연관되는지, 행정서비스 보완·지역현안 해결 등 공공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간략히 기록한다.
다. (채용정보 확인) 구인기관, 담당직무, 채용인원, 자격요건, 보수, 근무시간·장소, 모집기한 및 지원방법을 확인한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변경된 공고는 원 공고 또는 구인기관에 확인한 후 안내한다.
라. (구인기관 협의) 퇴직공무원 활용 수요가 있는 기관에 경력·전문성 활용 가능 분야를 설명하고 추천 가능한 직무와 인력요건을 협의한다. 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역량 활용사업 등 외부 재원 사업은 해당 연도의 참여요건을 확인한다.
마. (개별 추천 및 결과 관리) 고객의 희망조건과 채용요건을 비교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개별 추천한다. 지원의사와 실제지원·채용결과를 확인하고, 부적합하거나 지원하지 않은 사유를 기록·관리한다.
바. (게시 및 갱신) 확인한 일자리 정보를 퇴직인력뱅크 등 지정 채널에 등록하고 일자리 중복·마감·취소 공고는 정비한다. 동일 공고가 게시된 경우 하나의 일자리 정보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6. 지역 협력 및 현장상담
가. (협력기관 관리) 6개 지부별 지자체, 일자리 수행기관, 직업훈련기관 및 구인기관의 담당자·제공서비스·연계방법을 확인하고 상담수요에 맞춰 필요한 기관을 추가 발굴한다.
나. (연계사항 협의) 기관별 모집일정, 퇴직공무원 참여요건, 추천 절차와 결과 회신 방법을 확인한다. 지역현안과 공직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일자리·사회공헌 수요를 제안하고, MOU 등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한 기관이 있거나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하면 공단에 요청한다.
다. (현장상담 운영) 퇴직예정자 교육과 찾아가는 생활강좌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지원센터 홍보·기본상담을 실시한다. 행사별 일정·예약·상담 공간과 지부 상담 공백 대책은 계약 체결 후 별도 협의한다.
다. (홍보 및 후속 처리) 공단 승인 후 상담 이용 방법과 연계사업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홍보한다. 현장 접수 고객은 담당 지부로 연결하고, 당일 해결하지 못한 상담과 후속 예약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7. 상담이력 관리 및 시스템 운영 지원
가. (고객별 이력 관리) 공단 지정 시스템에 접수경로, 상담, 지원계획, 서비스 연계, 취업·활동 결과와 후속조치를 고객별로 기록한다.
나. (처리상태 및 기록 점검) 상담일·담당자·조치내용·다음 지원일과 연계 신청·참여·종료 상태를 기록한다. 선임상담사는 월간 보고 전 누락·중복·입력 오류와 미완료 사례를 점검하고 집계기준을 통일한다.
다. (퇴직인력뱅크 이용 안내) 상담신청·예약, 이력서 등록방법과 일자리 검색 방법을 고객에게 홍보·안내한다. 시스템 장애 시 별도 수기 기록·관리하고, 이용 가능해지면 누락 없이 반영한다.
라. (업무 개선 협조) 퇴직인력뱅크의 상담·추천·통계 기능의 보완·개선의견을 분기별로 정리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개발 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API 연계·일자리 자동추천·앱·화면 기능 개선 등 시스템 개발은 공단에서 수행한다.
8. 상담품질 관리 및 내부인력 역량 전수
가. (공통 운영기준 마련) 1월 중 접수·상담·연계·사후관리 절차와 최소 서식을 마련하여 공단과 협의 후 적용한다. 상담항목, 의뢰·회신, 민원 응대 및 집계기준을 포함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나. (사례회의 및 품질관리) 선임상담사 주관 월 1<hp:fwSpace/>~<hp:fwSpace/>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상담사례·민원 및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조치 담당자·일정·결과를 관리한다. 상담량·대기·결원을 점검하여 공단과 지원방안을 협의한다.
다. (고객 의견 반영) 이용자의 의견·만족도 등 상담 설명, 이용 편의와 연계의 적절성을 점검한다. 민원 처리경과·결과를 기록하고 반복되는 사항은 운영기준과 상담사 교육에 반영한다.
라. (단계별 교육 및 코칭) 공단 지정 내부 상담인력에게 아래 단계별 교육·실습·코칭을 제공한다. 대상·일정·내용을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참여기록·실습 결과에 따라 보완교육을 실시한다.
시기
교육내용
확인 사항
3분기
직업상담 기초, 지원유형 판단, 시스템 활용 교육
상담 절차와 기록 방법
4분기
상담 참관, 접수·예약·기록 실습
접수·기록 업무 수행

마. (운영경험 인계) 교육자료, 익명화한 상담사례, 운영매뉴얼과 미해결 사항을 공단에 제공한다.
Ⅲ

인력배치 및 운영

1. 인력배치 : 6명
지 부
인 원
담당 업무
담당 권역
서울
선임상담사 1명
인력‧품질‧성과관리, 상시상담, 개인별 지원 및 지역일자리, 서비스 연계
서울
상담사 1명
상시상담, 개인별 지원 및 지역일자리, 서비스 연계
인천, 경기, 강원
세종
상담사 1명
세종, 대전, 충남, 충북
부산
상담사 1명
부산, 울산, 경남
대구
상담사 1명
대구, 경북
광주
상담사 1명
광주, 전남, 전북, 제주
합 계
6명
공단 지정 장소
선임 1명, 상담사 5명 배치

2. 인력자격 및 운영책임(투입인력 자격기준 “별첨”)
가. 상담사는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배치한다. 선임상담사는 직업상담 또는 취업지원사업의 운영‧관리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배치하고 자격‧경력증빙을 제출한다.
나. 수행업체는 배치인력의 채용, 임금 지급, 근태‧휴가, 교육 및 업무지시를 책임진다. 공단의 과업 협의와 개선 요청은 선임상담사를 통해 전달한다.
다. 퇴사‧휴직 등 인력변동은 공단에 사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인수인계한다. 갑작스러운 결원은 즉시 보고하고 대체‧보완계획을 시행한다.
3. 운영시간 및 수행여건
가. 평일 09:00 ~ 18:00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휴가, 현장상담 시에도 예약, 전화안내와 대체 상담체계를 유지한다.
나. 공단은 상담공간과 기본집기, 전산장비, 통신 및 업무시스템 이용여건을 제공한다. 제공범위와 수준은 추후 별도 협의 진행한다.
다. 수행업체는 인건비, 법정사용자 부담금, 교육‧출장‧통상 운영비, 일반 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Ⅳ

보고 및 성과관리

1. 제출자료
가. 보고서는 문서로 제출하며, 동일한 내용은 기존 관리자료로 대체하거나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출자료
제출시기
포함할 내용
착수계획
착수 후
7일 이내
인력‧자격 증빙, 지부별 운영계획, 업무인수, 연간일정, 상담‧발굴‧연계 계획, 보안 및 결원 대응 등
공통 운영기준
2027년 1월말
접수‧상담‧연계‧사후관리 절차, 최소 관리서식, 보고‧통계기준, 민원 처리 및 정보 보호
월간 운영보고
다음 달
5 영업일 이내
지부별 인력‧운영현황, 상담‧연계‧발굴‧결과 실적, 사례회의, 교육, 민원‧개선사항, 다음 달 계획
반기 성과보고
2027년 7월
10 영업일 이내
상반기 성과, 고객 이용경로‧결과 분석, 지부별 운영상황, 미흡사항과 하반기 개선계획
인계계획
종료 30일 전
미완료 상담, 사후관리 목록, 자료‧계정‧장비 정리, 인계사항 등
최종보고 및 인계자료
계약 종료일까지
연간 실적‧성과, 개선 제안, 최종 운영매뉴얼, 기관 연락망, 승인된 상담‧연계 기록 및 인계 확인

2. 실적 및 결과 확인
가. 실인원과 누적건수를 구분하고 중복집계를 방지한다. 취업‧활동결과는 고객 또는 연계기관 확인을 근거로 기록한다.
나. 세부 성과지표는 수행업체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계약에 반영한다.
관리분야
관리 지표(예시)
서비스 제공
신규‧누적 이용자 수, 상담건수, 교육‧심층상담‧사회참여 연계 건수 및 실제 참여인원
일자리 발굴
유효 일자리 발굴 건수, 추천‧입사지원 인원, 취업 확인 인원
지원결과
취업‧사회참여 전환현황, 취업‧활동 시작 후 3개월 유지현황, 추가지원 및 중단사유
운영품질
인력배치, 기록‧보고의 충실성, 고객만족도, 민원개선 등

Ⅴ 과업수행 이행조건

1. 일반준수사항
가. <hp:tab width="124" leader="0" type="1"/>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여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위탁운영 용역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목적과 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방안, 소요예산내역 등을 상세히 제시한 후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나. <hp:tab width="124" leader="0" type="1"/>과업수행자는 제안서 및 협상 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사업수행 계획서에는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책임자 편성표 및 참여인력,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포함)
다. <hp:tab width="124" leader="0" type="1"/>계약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및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과 관련한 세부계획서

2) 용역수행 책임자, 사업수행 전담인력 및 역량

3) 용역수행 프로세스, 프로그램 세부운영방법 및 추진일정

4) 산출내역서(1인당 단가 및 1회당 단가 세부내역 기재)

5) 보안서약서(대표자, 용역 수행직원) 등[붙임 1, 2]

6) 정보 비공개 동의서[붙임 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 4],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붙임 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붙임 6]
3. 대금지급 방식
가. <hp:tab width="12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매월 5일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전월에 완료된 프로그램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ʻ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결과보고서ʼ 를 공단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한다.
4. 비밀유지 등 보안책임과 개인정보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 및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함
나.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반환을 조건으로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즉시 반환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대표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붙임 5] 및 사업수행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붙임 6]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자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붙임 7, 8]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 주기적으로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유출여부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공단이 요청할 경우 결과물을 즉시 제출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등의 폐기, 중간·최종 산출물 이관, 기록 매체의 완전삭제 조치 및 과업이행 관련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붙임 10]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붙임 2]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퇴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도 자료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함에 있어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모든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한 후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붙임 9]
자.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센터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별도의 안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위험 프로그램의 경우 사전에 안전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기타사항
가. <hp:tab width="124" leader="0" type="1"/>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Ⅵ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단은 수시로 진행 사항을 감독·검사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는 교안, 강의자료, 영상물 등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의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다. 참여대상자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과업 수행 역량, 관리 능력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은 상담사 등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급 이상의 역량을 보유한 자로 교체하여야 함
라. 본 과업내용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출된 제안서에 의하며, 과업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 용역비 내에서 공단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상의 프로그램 변경 또는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과업 참여 인력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공단 정책의 변경, 운영 환경변화 등으로 프로그램, 인원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사. <hp:tab width="124" leader="0" type="1"/>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정부 및 공단의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아. <hp:tab width="124" leader="0" type="1"/>공단은 대금 지급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자. 본 계약의 분쟁에 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함

별첨 투입 인력 자격 기준

구분
인원
자 격 기 준
선임
상담사
(상급
경력자)
1명
○ 직업상담, 사회복지, 경력컨설팅, 전직지원, 인력관리 분야 업무 경험자로서 투입 인력을 총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5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자
  •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7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 10년 이상 <hp:fwSpace/>당해 분야 경력자
  • 그 밖의 위 각 호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상담사
(중급
경력자)
5명
○ 직업상담, 사회복지, 인력관리, 경력컨설팅, 전직지원 분야 업무경험과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 <hp:fwSpace/>당해 분야 경력자
  • 그 밖의 위 각호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관련 학위 : 직업상담,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교육심리학
※ 당해분야 경력 : 공공‧민간부문 취업상담 근무 경력
※ 자격기준 적격 여부에 대해 용역업체와 이견이 있을 경우 공단의 판단에 의함
붙임

계약 관련 서류 양식 (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위탁운영”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무원연금공단 해당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대<hp:fwSpace/> 표<hp:fwSpace/> 자)<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hp:fwSpace/>직
위(직 급) :

성
명 :
(서명)

※ 서약집행자는 용역사업 책임자(공단소속)임.

(2) 보안서약서(참여 직원용) 보안 서약서(참여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위탁운영” 용역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무원연금공단 해당 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0장(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생<hp:fwSpace/>년<hp:fwSpace/>월<hp:fwSpace/>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위(직급) <hp:fwSpace/> :

성
명 :
(서명)

※ 서약집행자는 용역사업 책임자(공단소속)임.

※ 용역 참여 인력 전원 제출
(3)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공단의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hp:fwSpace/>공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7.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계약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계약자”가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위탁운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위탁운영”의 ‘참여 신청 및 대상자 안내, 상담 예약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계약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
.
.

계약자
공무원연금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우편번호 63568)
이
사
장 :
(인)
계약상대자
○○회사 (<-- 회사명/기관명 기입)
○○시 ○○구 ○○동 ○○번지

대
표
자 :
(인)

(5)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대표자)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7년
월
일

위탁업체 대표 :
(인)
(6)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공무원연금공단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위탁운영” 사업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한다.

2. 상기 사업 수행 목적 외로 공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

3. 공단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에 성실히 임한다.

4. 공단 정책 미이행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 훼손, 변조 등 침해사고를 유발하거나 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과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감수한다.

2027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7) 개인정보보호 교육일지

개인정보보호 교육일지 번호 교육기간 교육명 강사 참 석

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위)
성명 (서명)

비 용 교육내용 (8)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사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사진 번호 교육기간 교육명 사 진 첨 부 (9)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파일명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한 형태 이용근거 이용목적 이용한 개인정보의 항목 파기일자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인쇄물 등의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백업파일 존재여부

파기증적
(파기 수행 전/후 사진 별첨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7년
월
일

위탁업체 대표
(서명) .

공무원연금공단 귀하 (10) 보안확약서 보안 확약서(업체대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일자리·사회참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위탁운영”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한다.
2027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 업체 대표자의 성함 및 친필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제품・서비스 구매
세금계산서 발행
1월 30일
계약서 상 지급일
현금지급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1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세금계산서 발행
구매 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1월 29일
1월 30일
계약서 상 지급일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안정성
낮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어음
낮음
(연쇄부도 위험 존재)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혜택
조기현금화
신용도 영향
없음
불가능
없음
없음
가능
(고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상생결제
높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지급 만기일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저금리)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상생결제 상품 가입
| 은행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현대커머셜
02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www.kefci.com
03
상생결제
지급, 수취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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