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hwpx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958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충청남도 공공기관 운영성과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300,000,000원(추정가격 272,727,273원, 부가가치세 27,272,727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17.(화), 10:00 ∼ 17:00까지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다. 제출장소: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라. 제안설명 및 평가회: 별도 통보 예정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hp:lineBreak/>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hp:lineBreak/>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해당 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hp:lineBreak/>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점이며<hp:lineBreak/>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충청남도 예산담당관 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hp:lineBreak/>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별조건,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개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예산담당관(041-635-3171)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041-635-3673)
○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2026. 11. 4.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서.pdf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958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충청남도 공공기관 운영성고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300,000,000원(추정가격 272,727,273원, 부가가치세 27,272,727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17.(화), 10:00 ∼ 17:00까지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다. 제출장소: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라. 제안설명 및 평가회: 별도 통보 예정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해당 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점이며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충청남도 예산담당관 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별조건,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개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예산담당관(041-635-3171)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041-635-3673)
○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2026. 11. 4.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제안요청서.hwpx =====
「충청남도 공공기관 운영성과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hp:fwSpace/> 10.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목
차
<hp:fwSpace/>Ⅰ. 사업안내(과업지시서)<hp:tab width="19406" leader="3" type="2"/>
1
1. 과업 개요<hp:tab width="27614" leader="3" type="2"/><hp:fwSpace/> 2
2. 과업 내용<hp:tab width="27614" leader="3" type="2"/><hp:fwSpace/> 4
3. 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19234" leader="3" type="2"/><hp:fwSpace/> 10
4. 과업 일정<hp:tab width="26730" leader="3" type="2"/><hp:fwSpace/> 11
5. 과업 일반지침<hp:tab width="23730" leader="3" type="2"/><hp:fwSpace/> 12
<hp:fwSpace/>Ⅱ. 사업수행자 선정<hp:tab width="21350" leader="3" type="2"/><hp:fwSpace/> 17
1. 입찰참가 자격 및 선정절차<hp:tab width="15434" leader="3" type="2"/><hp:fwSpace/> 18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hp:tab width="15434" leader="3" type="2"/><hp:fwSpace/> 19
3. 제안서 평가<hp:tab width="25930" leader="3" type="2"/><hp:fwSpace/> 19
4. 정량적 분야 평가기준<hp:tab width="19182" leader="3" type="2"/><hp:fwSpace/> 20
5. 정성적 분야 평가기준<hp:tab width="19182" leader="3" type="2"/><hp:fwSpace/> 22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hp:tab width="16934" leader="3" type="2"/><hp:fwSpace/> 22
<hp:fwSpace/>Ⅲ.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1350" leader="3" type="2"/><hp:fwSpace/> 23
1. 작성 형식<hp:tab width="27430" leader="3" type="2"/><hp:fwSpace/> 24
2. 유의사항<hp:tab width="28178" leader="3" type="2"/><hp:fwSpace/> 24
붙 임
입찰참가 제안서 제출서류<hp:fwSpace/>………………………
25
Ⅰ. 사업안내(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충청남도 공공기관 운영성과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2. 배경 및 목적
- 2023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이후 통합기관의 운영 성과 분석 및 조직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정책환경과 공공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기능과 사업 재점검 및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방안 도출
* 본 용역은 통합여부나 새로운 통합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hp:lineBreak/>현행 통합체제 유지를 전제로 통합 이후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능 조직 인력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3. 대상기관 : 3개 공공기관
기관명
진단 목적
주요 진단사항
충남개발
공사
▪ 기존 사업과 신규 자체 위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운영체계 마련
▪ 기존 기능별 업무량 인력배치 적정성
▪ 道 신규 정책사업 별(국제컨벤션센터 주거종합지원센터 위탁, 충남형 다옴주택 등) 조직 기능 인력 수요,
▪ 타시도 유사 개발공사 대비 보수 수준과 전문인력 확보 경쟁력 진단
충남사회
서비스원
▪ 통합의 실효성 및 조직 안정성 제고
▪ 통합 전후 성과 분석, 기능 조직 직무체계, 인사·보수체계 등 내부 갈등 요인 진단
▪ 본원 및 도 위탁사업의 지속성, 업무량·인력배치와 인력구조의 적정성 등
충남경제
진흥원
▪ 위탁사업 확대와 정원 외 인력 증가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인력운영체계 마련
▪ 통합 전후 성과 분석, 기업 일자리 지원 기능의 연계성, 사업별 지속성 및 업무량, 정원 외 인력 규모와 고용형태, 인력 배치 및 인력구조의 적정성 등
▪ 수탁사업의 성격 및 수행주체의 적정성 검토
▪ 비정규직의 단계적 감축 및 합리적 인력운영 방안 마련
▪ 신규사업 위탁 시 고용승계 및 임금체계 통합 방안 마련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5. 사 업 비 :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6. 과업내용
❍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및 공공서비스 수요 분석
❍ 기관 통합 이후 운영실태, 경영성과 및 비용절감 효과 분석
❍ 기관별 기능 사업의 연계성 및 유사 중복 기능 진단
❍ 조직문화·노사관계·협업체계 및 공간 분산 운영 진단
❍ 인사 보수체계, 고용형태 및 인력구조의 적정성 분석
❍ 기간제근로자의 전환방식(일반직 또는 공무직)의 적정성 및 적정 규모 검토
❍ 유사기관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 분석
❍ 조직·기능·인력 운영 적정성 진단 및 적정인력 산정
❍ 조직개편·기능 재조정·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
❍ 기관 구성원, 노동조합, 소관 부서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기관별 단계적 실행로드맵 및 사후 점검체계 구축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용역관련 보고회 및 설명회 개최
❍「지방공공기관 통합 기능조정 매뉴얼(행안부, ‘26.9.)」의 통합 이후 조직 인력 재설계, 인사 보수체계 조정, 노사관계 및 조직문화 개선 등 통합기관의 사후진단 관련 기준과 절차를 선별 반영
❍ 기관별 핵심 현안과 정책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행하며, 세부 조사범위와 분석 수준은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7. 계약방식 : 일반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내용
1. (공통)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및 공공서비스 수요 분석
❍ 기관별 기능 사업 및 조직 인력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재정 인구 산업 여건과 공공서비스 수요 변화 분석
❍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공공기관 운영정책, 도정 방향과 중장기 재정여건 및 주요 사업수요를 바탕으로 기관별 기능의 확대 유지 축소 요인 도출
❍ 기관별 핵심사업과 주요 신규 위탁사업을 중심으로 수요변화 및 신규 확대 축소 종료 가능성 분석
- (충남개발공사) 지역개발 수요, 부동산 경기 변동, 신규 자체 위탁사업 확대 가능성
- (충남사회서비스원) 인구구조 변화, 돌봄 청소년 청년 여성가족 정책 수요 확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동향
- (충남경제진흥원) 지역산업 구조 변화, 기업 일자리 지원 수요, 유사 지원기관과의 기능 관계
❍ AI·디지털 전환, 정년연장 등 노동환경 변화가 업무방식 및 인력운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공통) 조직·기능·업무량 및 적정 인력 진단
❍ 기관별 설립목적 중장기 전략과 실제 수행기능 및 사업 간 정합성 분석
❍ 조직구조, 관리단계, 부서별 업무분장과 권한 책임 및 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 진단
❍ 기관 내 기관 간 유사 중복 분산 공백 기능과 핵심 비핵심 기능 검토
❍ 부서 표준 직무군 단위의 직무조사와 업무량 분석을 통해 적정인력 산정
- 사업량 예산 유사기관 비교와 직무별 소요시간 FTE 분석을 병행하고 실적자료 및 기관별 실무검증을 통해 보정
- 상시 한시업무와 고유 수탁사업을 구분하여 현원 대비 과부족, <hp:lineBreak/>재배치 및 연도별 정원관리 방안 제시
❍ 직종 직군 직급 연령 근속별 인력구성, 결원 이직 휴직 및 정원 외 인력 운영실태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분석
❍ 직접수행 위탁 외주 등 업무 수행방식과 기존인력 재배치 신규채용 필요성의 적정성 검토
3. (통합 2개 기관 공통) 기관 통합 이후 운영실태 및 경영성과 분석
❍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충남경제진흥원의 통합목표와 통합 전·후 운영성과 비교분석(통합 전 2개년 + 통합 후 3개년)
- 정량 분석 : 예산·인력·사업 수, 인건비 비중, 1인당 사업비·수혜자 수, 경영평가 결과 추이, 고유목적사업 수행률, 출연금 대비 자체수입 비율 등
- 정성 분석 : 기능 연계·시너지, 의사결정 속도, 전문성, 도정 기여도 및 도민 서비스 변화 등
※ 분석구조 예시) 통합목표 → 측정지표 → 통합 전·후 변화 → 변화원인 분석 → 통합효과 판단 → 개선과제
-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표별 분석구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통합 전 기관별 자료가 단절되어 시계열 비교가 곤란한 경우 대체지표 및 보정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관리지원 기능 통합과 중복사업 정비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및 공간 분산 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추가비용 비교
❍ 통합 실효성 저해요인 진단 : 조직 간 장벽, 출신기관 간 갈등, 잔존 중복기능, 통합 후 확대된 신규 기능의 흡수 실태
❍ 행정안전부 매뉴얼의 중복성 유사성 효율성 효과성 기준을 활용하여 통합 이후 기능 간 연계성과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기능 재점검
- 사업 예산 인력의 중복 유사성, 핵심 비핵심 기능, 서비스 연계 접근성 및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4. (통합 2개 기관 공통) 조직문화 노사관계 인사제도 및 협업체계 진단
❍ 전 직원 대상 조직진단 설문과 핵심 쟁점집단 중심의 인터뷰·FGI를 통해 조직문화, 조직몰입도, 내부소통·의사결정 체계 진단
- 설문은 검증된 조직문화 진단도구를 활용하고, 출신기관·직군·직급·고용형태 근무지별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응답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
❍ 노사관계,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노사협의체 운영실태와 조직·인력 운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통합 전 기관별로 달랐던 직급 승진 평가 보수 복리후생체계의 잔존 여부와 형평성 진단
*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정원 외 인력 등 고용형태별 처우 및 직무 배분의 적정성 검토
❍ 부서 간 협업, 정보공유, 성과귀속과 본원 분원 등 공간분산 운영에 따른 비용 효율성 분석
❍ 통합기관 정체성 강화, 조직문화 융합, 갈등예방 및 상시 의견수렴 체계 개선방안 마련
5. (공통) 유사기관 벤치마킹·비교 및 우수사례 분석
❍ 타 시·도 유사기관의 조직·기능·인력 보수 운영 현황을 기관 규모, 사업범위, 예산과 업무량 등을 보정하여 비교
❍ 통합기관은 통합 이후 운영성과, 기능 연계, 인사 보수체계 조정과 조직 안정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 충남개발공사는 유사 개발공사의 신규 사업 시설운영 조직, 전문인력 확보 및 보수 경쟁력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 벤치마킹 결과의 충청남도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인을 구분하여 제시
※ 공개자료와 필요한 범위의 관계자 확인을 활용하고, 단순 현황 나열이나 광범위한 현지조사는 지양하며 기관별 개선대안과 적정인력 보수 수준 판단에 활용 가능한 비교기준을 제시
6. 기관별 중점 진단 과제 6-1. 충남개발공사
❍ 기존 개발 주택 보상 시설관리 경영지원 등 기능별 업무량과 인력배치의 적정성 및 기존인력 재배치 가능성 분석
❍ 국제컨벤션센터는 2028년 3월 개관에 필요한 기능 직무 업무량과 전문인력을 정밀 분석하여 조직안, 부서별 정원, 직급 직종별 구성 및 연도별 채용계획 제시
* ‘27년 상반기 용역 완료 즉시 추진할 조직 신설 채용 교육 규정 정비 일정 등 2차 중간보고 시 우선 제시
❍ 주거종합지원센터 충남형 다옴주택 공급사업 서천 자원순환 공공처리사업은 사업단계별 기본 인력수요, 기존조직 활용 및 단계적 충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분석
- 내부 재배치, 신규채용, 전문계약직 활용 및 외부위탁 등 대안별 장단점 비용 리스크 비교
❍ 타 시도 유사 개발공사 및 관련 공공기관과 직급 직종 경력별 보수 수준과 총보수 수준을 비교하여 보수 경쟁력과 적정성 진단
- 기관 규모 사업량 재무여건 지역여건 직무 난이도 고려, 보수 수준이 전문인력 채용 장기근속 이직과 신규 사업 수행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관련 지침, 총인건비와 재정여건을 고려한 직무 직급별 보수체계 개선방안 및 단계별 이행계획 제시
❍ 복수의 조직 인력 운영대안과 권고안을 제시하고, 사업량 변동에 따른 단계별 정원 조정 기준과 사업 점검지표 마련
6-2. 충남사회서비스원
❍ 사회서비스 여성가족 정책연구 청소년 현장사업의 통합 전후 성과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및 기능 연계성 분석
❍ 본원 정책연구 청소년 부문의 기능 역할 지휘체계, 공간 분산 및 복수 소관부서에 따른 관리 협업 의사결정 문제 진단
❍ 출신기관, 직군, 직렬별 직급 승진 평가 보수체계 차이와 동일 유사 직무 간 격차 및 내부 갈등요인 분석
❍ 본원과 도 위탁사업별 지속성 재원구조 업무량과 인력배치의 적정성 진단
❍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성격 상시지속성 자격요건과 재원구조를 고려하여 전환의 필요성, 적용기준, 적정 고용형태 및 규모 제시
❍ 분야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협업과 조직안정성을 높이는 조직체계 및 인사 보수체계의 단계적 개선원칙 제시
6-3. 충남경제진흥원
❍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 기능의 통합 전후 성과, 사업 연계성 및 유사 중복 분산 기능 분석
❍ 주요 수탁사업의 목적 기간 재원 업무량 반복수탁 여부와 지속가능성 및 수행주체의 적정성 검토
❍ 정원 외 인력 증가 원인과 사업별 인력투입 구조를 진단하고 상시 지속업무와 한시 프로젝트 업무를 구분하여 적정 고용형태와 인력규모 제시
* 사업 지속성 업무량 직무 특성에 따른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전문계약직 등 적정 고용형태와 인력 규모 제시
❍ 비정규직의 단계적 감축방안, 사업종료 시 인력활용 및 신규사업 위탁 시 고용승계 및 임금체계 운영의 원칙과 대안 제시
❍ 기업 일자리 지원 기능의 연계와 업무효율성을 높일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방안 제시
7. 기관별 개선방안 및 실행로드맵
❍ 진단 결과에 기반하여 기관별 복수의 조직 인력 운영 대안을 비교하고 실행가능한 권고안 제시
❍ 통합기관의 직급 인사 보수체계 개선과 제도 대안별 추가 소요비용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일원화 방안 마련
❍ 유사 중복 비핵심 기능 조정, 핵심기능 강화와 인력 재배치 및 필요한 직무교육 방향 제시
❍ 단기 중기 장기 과제별 소관, 이행시기, 선행절차, 예상비용과 성과지표 제시
❍ 정관 직제 인사 보수 등 규정의 개정 필요사항과 방향 제시
8.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결과 검증
❍ 기관 임직원 노동조합 도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의견수렴과 기관별 실무검증회의 운영
❍ 적정인력 산정과 주요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교차검증 실시
❍ 개선방안은 기계적 일률적 적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기관별 특성 구성원 의견 재정여건 고용 안정성과 도민 서비스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관별 핵심과제의 이행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점검표 제공
Ⅲ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착수신고서 제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및 착수보고회 개최(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착수신고서, 보안각서, 연구수행계획서 등
❍ 과업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등(상세 연구일정표 등)
- 과업수행 참여자 명단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조직 편성표 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 보고회 : 계약기간 중 2회 진행
❍ 1차 중간보고 : 현황 및 환경분석, 통합 이후 운영성과와 통합 전·후 비교분석, 조직문화·기능진단, 충남개발공사 신규 사업별 수요분석 등 주요 쟁점 논의
❍ 2차 중간보고 : 직무 업무량 분석, 적정인력 산정, 기관별 조직개편 초안 및 국제컨벤션센터 조직 신설 인력채용 우선안 제시
※ 보고일자는 발주자와 협의 하에 실시하고 여건에 따라 횟수 변경 가능
3. 최종 보고회(계약만료 15일전) : 용역결과 종합 후 결과보고
※ 보고일자는 발주자와 협의 하에 실시
4. 수시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외에 발주부서 요청이 있을 시(서면보고 포함)
5. 최종성과품 납품 : 계약 만료일 이내
❍ 최종보고서는 총괄보고서와 기관별 보고서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
- 총괄보고서 : 공공기관 운영성과 및 조직진단 결과, 기관 및 조직 운영 추진방향, 로드맵, 전략 등 총괄사항 기재
- 기관별 보고서 : 기관별 기능 연계성, 업무량 및 인력배치의 적정성, 인사 보수체계 등 진단결과와 개선방안 및 실행로드맵 제시,<hp:lineBreak/>충남개발공사는 신규 사업별 조직안 적정인력 채용 및 규정 정비 일정 별도 제시
❍ 보고서, 연구용역 데이터 일체, 용역수행관련 수집기초자료 파일
❍ 최종성과품
≪<hp:fwSpace/>성과품 제출목록<hp:fwSpace/>≫
성과품명
수량
제출기한
제출목적
착수신고서(수행계획서 등 포함)
20부
계약 후 7일 이내
승인용
착수보고서
30부
착수보고회 5일 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서(종합, 요약분, 파일)
30부
1차·2차 중간보고회 5일 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서(총괄, 기관별, 요약분)
50부
계약기간 완료 전
최종보고회 및 배부용
용역성과물 일체(USB)
1식
Ⅳ 과업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착수보고(회) 및 진단설계 확정
환경분석 및 통합성과 분석 벤치마킹 및 1차 중간보고(회) 직무조사·업무량조사·설문조사·인터뷰 적정인력 산정·검증 및 개선방안 마련 조직개편·기능 재조정안 마련 2차 중간보고(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자문 실행로드맵·사후 점검체계 마련 최종보고(회) 및 성과품 납품
※ 세부 일정은 계약체결 및 착수일에 따라 조정하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함
Ⅴ
과업 일반지침 1. 용역수행 세부지침
과업수행자는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초안보고서를 작성하고, 충청남도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작하여 충청남도에 과업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착수계 - 과업 수행내용·방향 및 세부추진계획
- 각 분야별 과업 참여자의 명단 및 이력사항
- 과업참여자의 보안유지 서약서 - 상세 연구일정표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 목적에 적합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등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최대한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전문가 등은 과업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과업에 인용되는 모든 자료 등은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보고서 또는 중앙정부, 충청남도,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 및 제공하는 공인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기간 중 필요시 과업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에 추가·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도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이를 과업 수행에 포함한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충청남도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과업은 동지역과 관련하여 규정된 상위법령․규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별도 협의하여 추진한다.
기타 과업보고서 작성체계, 구성 및 기술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상충할 경우, 감독관 및 자문위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관련 일반<hp:fwSpace/>사항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당초 방침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계약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내용이 당초계획과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로 감독관이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체결 후 중대한 착오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범위 및 기간이 변경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과실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시서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과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과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해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제공자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다.
과업수행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3. 과업의 진행사항 보고 등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 추진계획 및 상황을 분야별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충청남도 과업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완료 전까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되, 보고회 일정 및 연구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의일정 및 주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수시보고 요청 시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보고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의 자문비 등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소요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용역결과의 소유
본 용역의 일환으로 조사되거나 새로이 작성된 지침서, 편람 등 충청남도 지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있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 국한해서 이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재산상 피해를 주었거나, 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 등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보안의 유지 등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가 포함된 보안 대책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복사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외부 유출을 금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되었거나 충청남도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자료, 비밀문서 등에 대하여 본 과업 추진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허락 없이 누설할 경우 관계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보안을 요하는 과업 수행사항 문서 및 기타 폐기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분쇄 폐기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제 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보상 등 민·형사상 책임과 의무를 진다.
과업수행자는 충청남도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자료의 누락, 오기 등에 대해서는 추가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 소유로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과업이 미비할 경우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 후라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과업의 수행과정 또는 완료 후에도 부분적인 변경, 조정이나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는 경우 등 충청남도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추가비용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Ⅱ. 사업수행자 선정 Ⅰ 입찰참가 자격 및 선정절차 1.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 [나라장터 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도급 및 하청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자격요건이 입찰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적용함
2.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대상자와 제안 협상․조정 계약 체결
3. 입찰등록 : 공고문 참조
Ⅱ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 공고문 참고
2. 제출장소 :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공공기관팀(본관<hp:fwSpace/>603호, ✆<hp:fwSpace/>041-635-3171)
3. 제안서 제출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공문으로 직접 제출(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제안된 내용의 검토에 따른 추가자료 요구 시 자료 제출
4. 제출서류
≪<hp:fwSpace/>입찰참가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hp:fwSpace/>≫
1. 제안서 10부
2. 제안서 전산파일 1매
3. 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각 1부
*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4. 제안사 일반 현황 1부
5.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1부
6.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7. 용역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8. 연구수행 추진계획 1부
9. 재정상태 건실도 1부
10.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1부
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13. 서약서 1부
14.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Ⅲ 제안서 평가 1. 일시 장소
입찰 참가신청서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실시(자세한 사항은 별도 통보)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 7~10명 이내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수행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분야별
(배 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주체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 가
분 야
(20점)
1. 사업 수행실적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조직진단 또는 경영컨설팅 용역참가 누계실적
6
예 산
담당관
2. 수행 연구인력 참여현황
제안업체의 연구인력 참여현황(관련 평가인력 보유현황,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6
3. 경영상태
최근년도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6
4. 신인도
최근 1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2
정성적
평 가
분 야
(70점)
5. 수행능력
참여인력의 경력 및 능력
6
제안서
평 가
위 원
용역수행을 위한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
6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6
6. 수행계획
제안내용의 적정성
5
추진방법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8
조직·기능·인력 진단 및 운영개선 계획의 적정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방안
8
기관별 차별화된 진단 전략
5
향후 개선 방안 제시
- 기관별 핵심개선 과제 제시
- 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진행 등
- 사후 점검체계 관리 마련 방안 등
10
7. 사업관리
진단결과 분석내용 및 방법 적합성
8
지원기술, 사후관리, 개선방안 제시 등
8
기술능력평가(정량적 20 + 정성적 70)
90
입찰가격 평가
(10점)
8. 가격제안서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10
계 약
담당자
합 계(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100
*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Ⅳ 정량적 분야 평가 기준
1. 사업 수행실적 : 배점 6점
평 점
6점
5.5점
5점
4.5점
4점
3.5점
최근 수행실적
3억 원 이상
2.5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최근 5년간 관련분야(조직진단·직무분석, 경영 컨설팅 등) 연구용역 수행실적 중 단독으로 수행한 실적에서 누적된 금액으로 산정하되 공고일 기준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함
* 공공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임.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수행 연구인력 참여현황 : 배점 6점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1인당 평점
각 1.5점
각 1.2점
각 0.9점
각 0.6점
공고일 전일 이전 입사한 자로 과업 참여 연구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민간기관(법인)의 경우 위 서류
외에 4대 보험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직급별 적용기준 >
구분
기업, 단체 등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책 임
연구원
<hp:fwSpace/>•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ㅇ<hp:fwSpace/>책임연구·기술원
ㅇ<hp:fwSpace/>선임연구원 5년이상
연구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ㅇ<hp:fwSpace/>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ㅇ<hp:fwSpace/>연구원
연 구
보조원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조교정도의
전문지식
기능직 등
보조원
-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연구수행을 단순보조
하는 보조원
3. 경영상태 : 배점 6점
구 분
배 점
점 수 표
자기자본
비
율
3점
100%이상
100%미만~75%이상
75%미만~50%이상
5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유동비율
3점
100%이상
100%미만~75%이상
75%미만~50%이상
5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 자기자본비율<hp:fwSpace/>=<hp:fwSpace/>자기자본<hp:fwSpace/>/<hp:fwSpace/>총자산, 유동비율<hp:fwSpace/>=<hp:fwSpace/>유동자산<hp:fwSpace/>/<hp:fwSpace/>유동부채
4. 신인도<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 배점 2점
평 점
2점
1.2점
0.8점
0.4점
0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없는 자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년 이상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
Ⅴ 정성적 분야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hp:fwSpace/>․<hp:fwSpace/>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함.
Ⅵ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hp:fwSpace/>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절차, 진행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hp:fwSpace/>제373호, 2026.6.2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Ⅲ. 제안서 작성지침 Ⅰ 작성 형식 A4용지 가로형,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안서의 내용, 작성 순서는 우리도가 지정한 작성서식(순서)에 의거 편철하되, 업체별 특성을 살려 작성가능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제안서와 첨부자료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첨부자료도 해당 증빙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각종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최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Ⅱ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내용 중 ‘~을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등 모호한 표현의 내용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붙 임
입찰참가 제안서 제출서류
<서식 제1호>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서식 제2호> 접수번호 2026년 충청남도 공공기관 운영성과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제안서
2026년
월
일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3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사 업 명
입찰건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2026-○○호)
제안금액
(부가세 포함)
금
원(금○○원)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ㆍ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
(인)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4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2026. . . ~ 2026. . . ( 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00
%
⑤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이윤 : 비영리단체 제외
⑥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부가가치세 : 비영리단체 제외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해당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 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서식 제5호>
제안사 일반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6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서식 제7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책임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3. 학력사항은 대학(4년제)이상만 기재
<서식 제8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분별 기능
◦
◦
- -
<서식 제9호>
연구수행 추진계획
월
항목
1
2
3
4
5
6
비 고
<서식 제10호>
재 정 상 태 건 실 도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합 계
(평 균)
비 고
자기자본
총 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총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hp:fwSpace/>100 총 자 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hp:fwSpace/>100 유동부채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결산보고서(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서식 제11호>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분야(조직진단·직무분석, 경영 컨설팅 등) 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관련 분야 연구용역 참여 실적과 관련된 것만 기재
- 단일사업(공동수급 제외) 5백만원 이상인 사업만 해당되고, 공고일 기준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서식 제12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hp:fwSpace/> 개 요
참여연구원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1.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hp:fwSpace/><hp:fw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제13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사업관련 착공, 공사과정, 준공관련 충청남도 명예시민감사관이 요구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hp:fwSpace/>회 사 명 :
<hp:fwSpace/>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제14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충청남도 공공기관 운영성과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충청남도 공공기관 운영성과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