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원주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3구역) 노선측량용역(서곡리 상하초구 소일).hwpx =====
원주시 공고 제2026-298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원주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3구역) 노선측량용역(서곡리,상하초구,소일)
나. 용역금액: 금100,886,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다. 기초금액: 금100,886,000원(추정가격 91,714,545원, 부가가치세 9,171,455원)
라. 위
치: 원주시 판부면, 소초면, 태장동 일원
마. 과업내용: 노선측량 L=10,598m, 용지도 작성 1식
※ 본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4. 14:00
2026. 11. 10. 14:00
2026. 11. 10. 15: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상기 5)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다목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수의)계약 대상,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처
1) 사업 관련 문의: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수도팀(☎033-737-4262)
2) 공고 관련 문의: 원주시 회계과 시설계약팀(☎033-737-2435)
3)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11. 4. 원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원주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3구역) 노선측량용역(서곡리 상하초구 소일).pdf =====
원주시 공고 제2026-298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
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원주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3구역) 노선측량용역(서곡리,상하초구,소일)
나. 용역금액: 금100,886,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다. 기초금액: 금100,886,000원(추정가격 91,714,545원, 부가가치세 9,171,455원)
라. 위 치: 원주시 판부면, 소초면, 태장동 일원
마. 과업내용: 노선측량 L=10,598m, 용지도 작성 1식
※ 본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원주시
2026. 11. 4. 14:00 2026. 11. 10. 14:00 2026. 11. 10. 15:00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
를 소지한 업체
※ 상기 5)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다목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
니다.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수의)계약 대상,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입찰자(공인인
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
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
방계약법,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처
1) 사업 관련 문의: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수도팀(☎033-737-4262)
2) 공고 관련 문의: 원주시 회계과 시설계약팀(☎033-737-2435)
3)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11. 4.
원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hp:markpenBegin color="#FFFF00"/>원주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3구역) 노선측량 용역 <hp:markpenEnd/>
과 업 지 시 서
(서곡리, 상하초구, 소일 일원)
2026. 10.
원주시
(하수시설과)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hp:tab width="30620" leader="3" type="2"/> 3
1. 과 업 명<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3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1920" leader="3" type="2"/> 3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920" leader="3" type="2"/> 3
4. 과업수행 기간<hp:tab width="30720" leader="3" type="2"/> 3
5. 과업위치도<hp:tab width="32520" leader="3" type="2"/> 4
Ⅱ. 과업의 일반사항 및 세부내용<hp:tab width="19420" leader="3" type="2"/> 5
1. 일반사항<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5
2. 노선측량 및 현황측량<hp:tab width="26520" leader="3" type="2"/> 6
Ⅲ. 과업의 수행방법<hp:tab width="27820" leader="3" type="2"/> 8
1.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28920" leader="3" type="2"/> 8
2.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0720" leader="3" type="2"/> 8
3. 행정사항<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8
4. 일반사항<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8
5. 성과품<hp:tab width="34320" leader="3" type="2"/> 10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hp:markpenBegin color="#FFFF00"/> 원주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3구역) 노선측량 용역<hp:markpenEnd/>-서곡리, 상하초구, 소일 일원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hp:markpenBegin color="#FFFF00"/>원주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p:markpenEnd/>」을 위한 측량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노선 측량성과를 반영하기 위함.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hp:markpenBegin color="#FFFF00"/>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hp:markpenEnd/>판부면, 소초면, 태장동 일원
나. 과업의 내용
<hp:markpenBegin color="#FFFF00"/> ○ 관로노선측량 : 10.598km<hp:markpenEnd/>
- 실시설계 용역과 시설 위치 및 노선선정 결과에 따라 측량조사 물량은 변경 될 수 있음.
4. 과업수행 기간
<hp:markpenBegin color="#FFFF00"/>○ 착수일로부터 90일<hp:markpenEnd/>
- 단, 우리시의 지시가 있을 경우 또는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5. 과업위치도<hp:markpenEnd/>
Ⅱ. 과업의 일반사항 및 세부내용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행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다. 측량도중 또는 측량결과가 결측, 오측으로 인하여 측량 조사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라. 펌프장, 관로 노선계획 조사에 대해서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원주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hp:markpenEnd/>수행자(이하 “설계수행자”)와 반드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측량 및 조사 업무에 대해 협의·확정한 후 측량 및 조사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 협의결과 측량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노선계획을 확정하여야 할 경우 측량을 선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측량성과물에 대해서도 설계수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측량착수 전 계획노선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설계수행자와 함께 선정된 전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 및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측량조사를 착수한다.
사. 시설물 또는 관로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구조, 수량, 설치시기, 노후도, 소유자 및 관계기관,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한 평면도, 종단도 및 횡단도, 지하매설물조서, 용지도를 보고서 또는 부록에 수록한다.(별도의 도서로도 가능)
아. 관로 노선계획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 용지도를 확인하여 사유지로 관로 노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로 노선계획을 재확정한 후 측량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자. 측량 조사 물량 변동에 대해 과업물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내에서 이를 반영하여 항목간 증․감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한다.
차. 측량결과는 수치지도로 작성하여 전산자료(CAD화)로 제출하여야 한다.
카. 용지도 및 지형지적도 1/1,000(1/1,200)를 작성하여 설계수행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타. 측량조사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GIS DB(하수도, 상수도, 도로 등)와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기존 자료와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파. 도로 포장조사는 최근 3년 이내 포장이력조사 결과를 표기 하여야 하며, ASP+CON’C 구간에 대한 조사는 ASP포장과 구분하여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 측량평면도는 1/500의 축척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지장물, 전주 및 지목 등을 표시하며, 별도의 지장물도를 작성한다.
2. 노선측량
가. 일반사항
1)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의하되 원주시 수치지도(1/1,000)와 비교․평가하여 정확도를 높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계획 노선의 중심선 기준 30m(좌,우)로 측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 (외업, 내업) ③ 인원편성 ④ 주요기기 ⑤ 특기사항 (안전관리, 사진촬영) ⑥ 위 치 도
⑦ 기
타
4) 측량기구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보정․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7)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나. 종․횡단측량
1) 하수도대장도(수치지형도)에 사용한 수준점(T.B.M)확인 및 복구를 통하여 정비공사에 활용하도록 한다.
2) 굴착공법으로 시행하는 개․보수 관로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시행한다.
3)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그 폐합차가 허용범위 이내에 들도록 하고 주요지점에 표석(수준점)을 설치하고, 위치 및 표고를 평면 및 측량 성과품에 명시하고 추후 공사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4) 기존 관로의 측량결과(관저고 및 맨홀 지반고)는 관로 정비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기존 하수관망도에 기록한다.
5) 본 공사에 필요한 종․횡단측량은 20m 간격으로 시행하되 지형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하도록 한다.
6)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500으로 작도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7)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개발계획이 진행중이거나 장래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전체 측량에 물량에서 제외한다.
다. 지장물조사
1) 관로시설물 설치를 위해 예정부지에 대한 지장물의 종류, 위치, 규격, 수량, 소유자 및 관계기관 등을 조사한다.
2) 지장물 관계기관과 협의 및 자료 입수 후 조사를 진행한다.
3) 조사된 지장물 성과를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상에 표시하고, 지장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지장물의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방안 및 대책을 수립한다.
라. 기타사항
1) 개․보수 또는 신설 관로에 대한 수도노선측량 시행
2) 굴착공법으로 시행하는 개․보수 관로에 대한 종․횡단 측량 시행
○ 맨홀이 없더라도 지표 경사가 변화하는 지점은 반드시 지반고를 확인하여 종단도에 표시하여 최소토피 유지 여부 확인
Ⅲ. 과업의 수행방법
1. 공정계획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우리시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명단,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자격사항 포함) 등을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진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10일까지 공정보고하고, 감독관의 요구시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을 보고하고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마. 과업중간 성과에 대하여 과업 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제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단계별 과업이 종료 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2. 성과품의 소유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조사자료, 도면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우리시의 소유이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성과품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3. 행정사항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법규에 따른다.
나.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인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박생할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 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4. 일반사항
가. 과업의 수행방법
용역사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책임기술자를 지명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모든 업무는 하수도 사업 및 기타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정부의 제시방서와 규격 및 최신 국내․외의 자료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할 때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다. 단 위
제반보고서 및 도면 작성시에는 SI단위를 사용한다.
라. 설계정산
1) 도급자의 요청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2) 중대한 상황변동(조사연장의 과다한 변경 등)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리시와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보안대책
1)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도급자의 대표자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자의 변동사항이 있을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며, 본 과업을 위해 입수한 정보 및 각종 자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파기한다.
4) 보고서 발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발간하고, 원지와 폐지 등을 회수 소각되도록 한다.
5. 성 과 품
성과품은 향후 자료의 관리등을 고려하여 한글, CAD, EXCEL 파일로 작성하여 외장형 하드에 저장하여 원본을 납품하여야 하여야 한다.
품
명
부
수
비고
1) 측량성과보고서 및 측량원도
3부
2) 측량성과, 야장 및 사진첩
3세트
3) 용지도 및 용지조서
3부
4) 지하·지상 지장물 도면 및 조서
3부
5) 기타 관련자료
3식
6) 전산성과품
1식
※ 발주처의 사업발주 방식에 따라 분구별 결과물을 분리요청시 이를 수용하여 작성 및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심사 주요심사의견.xlsx =====
[시트: 요약서]
A: 용역 심사결과 요약서
A:
○ 용 역 명: 원주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3구역) 노선측량 용역-서곡리, 상하초구, 소일 G: (단위: 원)
A: 구
분 D: 요청내용 E: 심사내용 F: 증 감 G: 비고
A: 1. 수도노선 측량 D: 94,935,962 E: 84,789,066 F: -10,146,896
A: 2. 용지도 및 조서작성 D: 3,735,795 E: 3,735,795
A: 소
계 D: 98,671,757 E: 88,524,861 F: -10,146,896
A: 3. 손해배상보험료 D: 756,000 E: 678,000 F: -78,000
A: 4. 부 가 가 치 세 D: 9,942,776 E: 8,920,286 F: -1,022,490 I: #REF! J: #REF!
A: 5. 공공측량섬과심사 수수료 D: 0 E: 2,763,000 F: 2,763,000
A: [ 도 급 액 ] D: 109,370,000 E: 100,886,000 F: -8,484,000 G: -7.76%
A: [ 총 용 역 비 ] D: 109,370,000 E: 100,886,000 F: -8,484,000 G: -7.76%
[시트: 검토내용]
A: 계약심사 주요심사내용
A: ■ 사업개요
A:
○ 용 역 명: 원주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3구역) 노선측량 용역-서곡리, 상하초구, 소일
A:
○ 예 산 액: 109,370천 원
A:
○ 계약방법: 입찰
A:
○ 용역개요
A:
- 노선측량 L=10,598m
A:
- 착수일로부터 90일
A:
A: ■ 심사결과
F: (단위: 원)
B: 구 분 C: 요청금액 D: 심사금액 E: 조정금액 F: 조정률
B: 도 급 액 C: 109,370,000 D: 100,886,000 E: -8,484,000 F: -7.76%
A: ■ 주요심사내용
A:
○ 직접인건비 일위대가 내 '보통인부' 삭제(직접인건비 아닌 직접경비 해당)
A:
- 「측량대가의 기준」 제2장제8조 및 제2장제9조
A:
○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반영
A:
-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
A:
○ '용역 손해배상 보험료' 절사금액 조정
[시트: 비고]
A: 기본프린터 : Ne01:에 있는 HP Officejet Pro K8600 Series
A: 작업프린터 : Ne02:에 있는 FX DocuCentre-II C3000 PCL 6
A: 엑셀생성
: 0:00.234
A: 프린터변경 : 0:00.125
A: 작업시간
: 3:18.453
B: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