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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934] 2027년 4대 사회보험료 직장고지서 서식인쇄(1,2분류)

[물품]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8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1: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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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2027년 4대 사회보험료 직장고지서 서식인쇄(1,2분류).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2027년 4대 사회보험료 직장고지서 서식인쇄(1,2분류).hwp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2027년 4대 사회보험료 직장고지서 서식인쇄(1,2분류) (연간단가계약)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81호

총 사 업 예 산 : 1,078,396,382원

※ 2개 사업(분류) 총 예산, VAT 등 모든 비용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1. 12.(목)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계약부 김해빈 대리(☎ 033-736-1647)

○ 사업에 대한 사항 : 통합징수실 통합고지부 홍유리 과장(☎ 033-736-2631)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8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 4대 사회보험료 직장고지서 서식인쇄(1,2분류)(연간단가계약)

나. 계약기간(총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7.12.31.까지

  • 각 회차별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5일 이내 납품 완료

다. 사업예산: 1,078,396,382원(VAT 등 모든 비용 포함)

1) 1분류: 419,704,541원 2) 2분류: 658,691,841원

라. 규격 및 납품장소 : 규격서 및 별첨파일(품목 및 예산 현황) 참조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일정기간 입찰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이 취소·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

❍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총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

※ 실제 납품한 수량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8.대가지급방법 참조)

마. 조달위탁 예외(발주기관 직접구매) 근거 및 사유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계약이행능력심사/분류별총액투찰/전자입찰

  • 입찰분류: 1분류/2분류 … 중복투찰가능【업체 중복선정 불가】
  • 1분류/2분류 중 중복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입찰자가 선택한 분류의 낙찰예정자로 결정됨

예) 1분류, 2분류 동시 낙찰시 입찰자가 1분류를 선택하면 2분류는 차순위자가 낙찰예정자가 됨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1. 10.(화) 11:00 ∼ 2026. 11. 12.(목) 11:00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6. 11. 12.(목) 13: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주의사항>

  •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함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별지1~4)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제안서 제출(또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후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G2B물품 세부품명 10자리(전산디자인 1411150601 과 기타인쇄물 55101599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 10자리(전산디자인 1411150601 과 기타인쇄물 5510159901) 모두를 소지해야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시설조건 규격서의

“2. 서식제작 조건 가. 6)고지서 인쇄업체 설비기준 및 나. 서식업체 설비조건”참조

※ 장비는 해당 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소재지(공장등록증)에 사용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 장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공단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이외 설치되어 있는 장비 인정 불가)

※ 모든 설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해당업체에 설치되어 사용가능하여야 하며(일시적 가동불가 상태 인정불가), 기준일 이후 설비예정 설비 인정불가

※ 동종업체간 임차장비 불인정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 (해당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같이 직접 현지 방문하여 직접생산 가능업체인지 시설 확인함)

※ 직접생산가능해야함. 하청 및 하도급 금지

※ 우리 공단의 “지역보험료 고지서 서식 인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중복 선정될 경우 시설조건에서 “동일한 장비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컨소시엄) 불허

아. 낙찰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위 각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자. 낙찰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위 각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실시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 중 시설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나. 본 입찰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심사기준에 의함

※ 납품실적: 동등이상 물품

  • 자동이체 청구서: 인쇄업체에서 양면8도 인쇄 후 후가공(압착풀코팅) 작업을 수행한

전산폼 인쇄 서식

  • OCR 청구서: 지로 적격인쇄업체에서 OCR(OMR)용지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전산폼(OCR지로 청구(고지서))인쇄서식

※ 제출된 서류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 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예시: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공고일 이전으로 4대 보험 소급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 인정불가

▶ 예시: 입찰공고일 … 2026.1.25.

① 제출된 서류 발생 또는 신고일(2026.1.25.) … 인정불가

② 제출된 서류 발생 또는 신고일(2026.1.24.) … 인정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89.99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 기초금액의 ± 2%

  •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라. 입찰집행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각 품명별 단가·총액·녹색제품 품명을 표시한‘산출내역서(단가기재)’, 시설조건 증빙자료(공장등록증, 시설증명원, 장비구매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시설보유사진 등)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확인

7.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바람
  •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8. 대가지급방법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실제 납품한 수량에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곱한 총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함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9.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9.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 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카.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입찰공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타.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

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1899-0098)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1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별지 제1호서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2호서식]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이번 공단과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 내용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의 감사실 청렴감사부(연락처:033-736-1795)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1월

서약자:
대표
[전자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공단교부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연락처: 033-736-1795)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별지 제4호서식]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5호서식]
(계약 체결 시 제출)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공단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입찰공고서_2027년 4대 사회보험료 직장고지서 서식인쇄(1,2분류).pdf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2027년 4대 사회보험료 직장고지서
서식인쇄(1,2분류) (연간단가계약)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81호
총 사 업 예 산 : 1,078,396,382원
※ 2개 사업(분류) 총 예산, VAT 등 모든 비용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1. 12.(목)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계약부 김해빈 대리(☎ 033-736-1647)
○ 사업에 대한 사항 : 통합징수실 통합고지부 홍유리 과장(☎ 033-736-2631)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8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 4대 사회보험료 직장고지서 서식인쇄(1,2분류)(연간단가계약)
나. 계약기간(총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7.12.31.까지

  • 각 회차별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5일 이내 납품 완료

다. 사업예산: 1,078,396,382원(VAT 등 모든 비용 포함)
1) 1분류: 419,704,541원
2) 2분류: 658,691,841원
라. 규격 및 납품장소 : 규격서 및 별첨파일(품목 및 예산 현황) 참조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일정기간 입찰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이 취소·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
❍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총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
※ 실제 납품한 수량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8.대가지급방법 참조)
마. 조달위탁 예외(발주기관 직접구매) 근거 및 사유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계약이행능력심사/분류별총액투찰/전자입찰
  • 입찰분류: 1분류/2분류 … 중복투찰가능【업체 중복선정 불가】
  • 1분류/2분류 중 중복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입찰자가 선택한 분류의

낙찰예정자로 결정됨
예) 1분류, 2분류 동시 낙찰시 입찰자가 1분류를 선택하면 2분류는 차순위자가 낙찰예정자가 됨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전자입찰 개시
2026. 11. 10.(화) 11:00 ∼ 2026. 11. 12.(목) 11:00
및 마감일시
일 시 2026. 11. 12.(목) 13:00
전자입찰 개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주의사항>

  •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함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

약)제가 적용(별지1~4)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자격
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제안서 제출(또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후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
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G2B물품 세부품명 10자리(전산디자인 1411150601 과
기타인쇄물 55101599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 10자리(전산디자인 1411150601 과 기타인쇄물 5510159901)
모두를 소지해야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시설조건
규격서의
“2. 서식제작 조건 가. 6)고지서 인쇄업체 설비기준 및 나. 서식업체 설비조건”참조
※ 장비는 해당 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소재지(공장등록증)에 사용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 장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공단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

등록증 이외 설치되어 있는 장비 인정 불가)
※ 모든 설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해당업체에 설치되어 사용가능하여야 하며(일시적
가동불가 상태 인정불가), 기준일 이후 설비예정 설비 인정불가
※ 동종업체간 임차장비 불인정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 (해당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관
련분야 전문가)와 같이 직접 현지 방문하여 직접생산 가능업체인지 시설 확인함)
※ 직접생산가능해야함. 하청 및 하도급 금지
※ 우리 공단의 “지역보험료 고지서 서식 인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중복 선정될
경우 시설조건에서 “동일한 장비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컨소시엄) 불허
아. 낙찰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위 각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자. 낙찰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위 각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실시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
은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 중 시설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나. 본 입찰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심사기준에 의함
※ 납품실적: 동등이상 물품
  • 자동이체 청구서: 인쇄업체에서 양면8도 인쇄 후 후가공(압착풀코팅) 작업을 수행한

전산폼 인쇄 서식

  • OCR 청구서: 지로 적격인쇄업체에서 OCR(OMR)용지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전산폼

(OCR지로 청구(고지서))인쇄서식
※ 제출된 서류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 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예시: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공고일 이전으로 4대 보험 소급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 인정불가
▶ 예시: 입찰공고일 … 2026.1.25.
① 제출된 서류 발생 또는 신고일(2026.1.25.) … 인정불가
② 제출된 서류 발생 또는 신고일(2026.1.24.) … 인정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89.99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 기초금액의 ± 2%
  •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
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라. 입찰집행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각 품명별 단가·총액·녹색제품 품명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단가기재)’, 시설조건 증빙자료(공장등록증, 시설증명원, 장비구매계약
서 또는 세금계산서, 시설보유사진 등)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확인
7.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

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바람

  •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8. 대가지급방법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실제 납품한 수량에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곱한 총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함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9.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
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9.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
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
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
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 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카.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입찰공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타.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
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1899-0098)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1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별지 제1호서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
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
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
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
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2호서식]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청렴계약
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이번 공단과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 내용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
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
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
(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의 감사실 청렴감
사부(연락처:033-736-1795)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1월
서약자: 대표 [전자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공단교부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
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연락처:
033-736-1795)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
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별지 제4호서식]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
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
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
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
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
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5호서식] (계약 체결 시 제출)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
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 금액
을 공단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 정 기 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변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
조 또는 기타 부정 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한 방법으로 서류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를 제출하는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
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접생산기준을 위반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
하여 납품하는 행 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위
3. 원산지를 거짓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로 표시하여 납품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
하는 행위 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한 제 품 을 납 품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
하 는 행위 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조달
대가 격 유 지 의 무 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
를 위반하는 행위 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
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약규정 또는 계약조 중 더 높은 금액
건 위반 등으로 인
해 공정한 조달질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를 훼손한 행위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참고자료)직장고지서 서식인쇄 품목 및 예산현황 (2).xlsx =====

[시트: 직장서식_전체]
A: 분류코드 B: 고지종류 C: 매수 D: 연속 E: 낱장 F: 유형 G: 서식제작 I: 서식코드(명)
G: 수량 H: 예산액
A: 계 B: 계 G: 31,523,271 H: 1,078,396,382
A: 1분류 B: 정기 C: 9 D: 15×24" E: 15×12" F: 2 G: 50,371 H: 6,648,972 I: 2,8,10
A: 1분류 B: 정기 D: 15×12" E: (3장) F: 3 I: 1,7,10
A: 1분류 B: 정기 C: 8 D: 15×24" E: 15×8" F: 7 G: 21,703 H: 2,864,796 I: 5,11,12,14
A: 1분류 B: 정기 D: 15×8" E: (4장) F: 8 I: 5,11,13*2
A: 1분류 B: 정기 C: 6 D: 15×24" E: 15×12“ F: 11 G: 2,180 H: 235,440 I: 2,8
A: 1분류 B: 정기 E: (2장)
A: 1분류 B: 정기 C: 7(8) D: 15×12" E: 15×8“(4장) F: 12 G: 35,804 H: 4,726,128 I: 5,11,13,14
A: 1분류 B: 정기 D: 15×16" F: 13 I: 5,12,13,14
A: 1분류 B: 정기 C: 6 D: 15×24" E: 15×12“ F: 40 G: 611 H: 65,988 I: 1,9
A: 1분류 B: 정기 E: (2장)
A: 1분류 B: 정기 C: 4 D: 15×16" E: 15×8“
(2장) F: 28 G: 191,702 H: 12,652,332 I: 6,12
A: 1분류 B: 정기 F: 30 I: 5,12
A: 1분류 B: 정기 F: 31 I: 5,13
A: 1분류 B: 정기 C: 4 D: 15×16“ E: 15×8“ F: 41 G: 21,177 H: 1,397,682 I: 6,11
A: 1분류 B: 정기 E: (2장)
A: 1분류 B: 정기 C: 3 D: 15×12" E: 15×12" F: 32 G: 521,250 H: 28,147,500 I: 4
A: 1분류 B: 정기 F: 34 I: 4
A: 1분류 B: 정기 F: 35 I: 2
A: 1분류 B: 정기 F: 36 I: 3
A: 1분류 B: 정기 C: 3 D: 7.3x12" E: 7.3X12" F: 37(봉입) G: 1,000 H: 18,500 I: 21(봉입)
A: 1분류 B: 정기 F: 37(압착) G: 2,170,712 H: 43,414,240 I: 21(압착)
A: 1분류 B: 정기 F: 38(봉입) G: 1,000 H: 18,500 I: 21(봉입)
A: 1분류 B: 정기 F: 38(압착) G: 1,068,634 H: 21,372,680 I: 21(압착)
A: 1분류 B: 정기 F: 39(봉입) G: 1,000 H: 18,500 I: 22(봉입)
A: 1분류 B: 정기 F: 39(압착) G: 9,117,946 H: 182,358,920 I: 22(압착)
A: 1분류 B: 정기 C: 2 D: 15×8“ E: 15×8“ F: 46 G: 27,631 H: 911,823 I: 국가서식1, 결과통보서,
A: 1분류 B: 정기 D: (A4포함) E: (A4포함) I: 정산내역서동봉
A: 1분류 B: 정기 C: 4 D: 15×16“ E: 15×8“(2장) F: 29 G: 101,709 H: 6,712,794 I: 5,11
A: 1분류 B: 정기 C: 4 D: 15X16" E: 15X8"(2장) F: 47 G: 1,638,481 H: 108,139,746 I: 6,23
A: 2분류 B: 정기 C: 3 D: 7.3x12" E: 7.3x12" F: 지역9 G: 1,000 H: 18,500 I: 지역18(봉입)
A: 2분류 B: 정기 C: 3 D: 7.3x12" E: 7.3X12" F: 지역9 G: 4,366,476 H: 87,329,520 I: 지역18(압착)
A: 2분류 B: 정기 C: 3 D: 7.3x12" E: 7.3x12" F: 지역8 G: 1,000 H: 18,500 I: 지역17(봉입)
A: 2분류 B: 정기 C: 3 D: 7.3x12" E: 7.3X12" F: 지역8 G: 3,479,241 H: 69,584,820 I: 지역17(압착)
A: 2분류 B: 정기 C: 4 D: 15×16“ E: 15×8“ F: 지역5 G: 2,755,374 H: 181,854,684 I: 지역6,9
A: 2분류 B: 정기 E: (2장)
A: 2분류 B: 정기 C: 4 D: 15×16“ E: 15×8“ F: 지역4 I: 지역5,9
A: 2분류 B: 정기 E: (2장)
A: 2분류 B: 정기 C: 10 D: 15×24" E: 15×8" F: 1 G: 486,749 H: 80,313,585 I: 6,11*2,13*2
A: 2분류 B: 정기 D: 15×16" E: (5장)
A: 2분류 B: 정기 C: 8 D: 15×24“ E: 15×8“ F: 4 G: 126,106 H: 16,645,992 I: 5,11,12,13
A: 2분류 B: 정기 D: 15×8" E: (4장) F: 5 I: 6,11*2,13
A: 2분류 B: 정기 F: 6 I: 6,11,12,13
A: 2분류 B: 정기 C: 7(8) D: 15×12" E: 15×8“ F: 9 G: 281,450 H: 37,151,400 I: 6,11*2,14
A: 2분류 B: 정기 D: 15×16" E: (4장) F: 10 I: 6,11,12,14
A: 2분류 B: 정기 C: 6 D: 15×24" E: 15×12“(2장) F: 14 G: 850,784 H: 91,884,672 I: 1,7
A: 2분류 B: 정기 F: 15 I: 1,8
A: 2분류 B: 정기 F: 16 I: 2,15
A: 2분류 B: 정기 F: 18 I: 2,9
A: 2분류 B: 정기 F: 19 I: 2,10
A: 2분류 B: 정기 F: 20 I: 3,10
A: 2분류 B: 정기 F: 21 I: 1,15
A: 2분류 B: 정기 C: 6 D: 15×24" E: 15×12“(2장) F: 23 G: 28,562 H: 3,084,696 I: 1,10
A: 2분류 B: 정기 C: 6 D: 15×24" E: 15×12“(2장) F: 24 G: 64,173 H: 6,930,684 I: 2,17
A: 2분류 B: 정기 F: 25 I: 2,16
A: 2분류 B: 정기 F: 26 I: 3,16
A: 2분류 B: 정기 C: 3 D: 15×12" E: 15×12" F: 33 G: 21,457 H: 1,158,678 I: 1
A: 2분류 B: 독촉 C: 6 D: 15×24" E: 15×12"(2장) F: 상실독촉 G: 7,923 H: 855,684 I: 18,16(상실독촉)
A: 2분류 B: 독촉 C: 3 D: 15×12" E: 15×12" F: 상실독촉 G: 5,320 H: 287,280 I: 18(상실독촉)
A: 2분류 B: 독촉 C: 3 D: 7.3X12" E: 7.3X12" F: 합산상실독촉 G: 1,767,403 H: 35,348,060 I: (26, 35)합산상실독촉
A: 2분류 B: 독촉 C: 4 D: 15×16" E: 15×8“(2장) F: 독촉 G: 1,701 H: 112,266 I: 20,13(상실독촉)
A: 2분류 B: 독촉 C: 3 D: 7.3X12" E: 7.3X12" F: 독촉 G: 1,233,633 H: 24,672,660 I: 20(상실독촉)
A: 2분류 B: 독촉 C: 3 D: 7.3X12" E: 7.3X12" F: 임의계속독촉 G: 110,254 H: 2,205,080 I: 임의계속3(상실독촉)
A: 2분류 B: 독촉 C: 3 D: 7.3X12" E: 7.3X12" F: 소득월액독촉 G: 961,754 H: 19,235,080 I: 7(상실독촉)
G: 서식제작
G: 수량 H: 예정액
F: 합계 G: 31,523,271 H: 1,078,396,382
F: 정기 G: 27,435,283 H: 995,680,272
F: 독촉 G: 4,087,988 H: 82,716,110

[시트: 1분류(직장)]
A: 분류코드 B: 고지종류 C: 매수 D: 연속 E: 낱장 F: 유형 G: 서식제작 I: 서식코드(명)
G: 수량 H: 예산액
A: 계 B: 계 G: 14,972,911 H: 419,704,541
A: 1분류 B: 정기 C: 9 D: 15×24" E: 15×12" F: 2 G: 50,371 H: 6,648,972 I: 2,8,10
A: 1분류 B: 정기 D: 15×12" E: (3장) F: 3 I: 1,7,10
A: 1분류 B: 정기 C: 8 D: 15×24" E: 15×8" F: 7 G: 21,703 H: 2,864,796 I: 5,11,12,14
A: 1분류 B: 정기 D: 15×8" E: (4장) F: 8 I: 5,11,13*2
A: 1분류 B: 정기 C: 6 D: 15×24" E: 15×12“ F: 11 G: 2,180 H: 235,440 I: 2,8
A: 1분류 B: 정기 E: (2장)
A: 1분류 B: 정기 C: 7(8) D: 15×12" E: 15×8“(4장) F: 12 G: 35,804 H: 4,726,128 I: 5,11,13,14
A: 1분류 B: 정기 D: 15×16" F: 13 I: 5,12,13,14
A: 1분류 B: 정기 C: 6 D: 15×24" E: 15×12“ F: 40 G: 611 H: 65,988 I: 1,9
A: 1분류 B: 정기 E: (2장)
A: 1분류 B: 정기 C: 4 D: 15×16" E: 15×8“
(2장) F: 28 G: 191,702 H: 12,652,332 I: 6,12
A: 1분류 B: 정기 F: 30 I: 5,12
A: 1분류 B: 정기 F: 31 I: 5,13
A: 1분류 B: 정기 C: 4 D: 15×16“ E: 15×8“ F: 41 G: 21,177 H: 1,397,682 I: 6,11
A: 1분류 B: 정기 E: (2장)
A: 1분류 B: 정기 C: 3 D: 15×12" E: 15×12" F: 32 G: 521,250 H: 28,147,500 I: 4
A: 1분류 B: 정기 F: 34 I: 4
A: 1분류 B: 정기 F: 35 I: 2
A: 1분류 B: 정기 F: 36 I: 3
A: 1분류 B: 정기 C: 3 D: 7.3X12" E: 7.3X12" F: 37 G: 1,000 H: 18,500 I: 21(봉입)
A: 1분류 B: 정기 F: 37 G: 2,170,712 H: 43,414,240 I: 21(압착)
A: 1분류 B: 정기 F: 38 G: 1,000 H: 18,500 I: 21(봉입)
A: 1분류 B: 정기 F: 38 G: 1,068,634 H: 21,372,680 I: 21(압착)
A: 1분류 B: 정기 F: 38 G: 1,000 H: 18,500 I: 22(봉입)
A: 1분류 B: 정기 F: 39 G: 9,117,946 H: 182,358,920 I: 22(압착)
A: 1분류 B: 정기 C: 2 D: 15×8“ E: 15×8“ F: 46 G: 27,631 H: 911,823 I: 국가서식1, 결과통보서,
A: 1분류 B: 정기 D: (A4포함) E: (A4포함) I: 정산내역서동봉
A: 1분류 B: 정기 C: 4 D: 15×16“ E: 15×8“(2장) F: 29 G: 101,709 H: 6,712,794 I: 5,11
A: 1분류 B: 정기 C: 4 D: 15X16'' E: 15X8''(2장) F: 47 G: 1,638,481 H: 108,139,746 I: 6.23

[시트: 2분류(직장)]
A: 분류코드 B: 고지종류 C: 매수 D: 연속 E: 낱장 F: 유형 G: 서식제작 I: 서식코드(명)
G: 수량 H: 예산액
A: 계 B: 계 G: 16,550,360 H: 658,691,841
A: 2분류 B: 정기 C: 3 D: 7.3X12" E: 7.3X12" F: 지역9 G: 1,000 H: 18,500 I: 지역18(봉입)
A: 2분류 B: 정기 G: 4,366,476 H: 87,329,520 I: 지역18(압착)
A: 2분류 B: 정기 C: 3 D: 7.3X12" E: 7.3X12" F: 지역8 G: 1,000 H: 18,500 I: 지역17(봉입)
A: 2분류 B: 정기 G: 3,479,241 H: 69,584,820 I: 지역17(압착)
A: 2분류 B: 정기 C: 4 D: 15×16“ E: 15×8“ F: 지역5 G: 2,755,374 H: 181,854,684 I: 지역6,9
A: 2분류 B: 정기 E: (2장)
A: 2분류 B: 정기 C: 4 D: 15×16“ E: 15×8“ F: 지역4 I: 지역5,9
A: 2분류 B: 정기 E: (2장)
A: 2분류 B: 정기 C: 10 D: 15×24" E: 15×8" F: 1 G: 486,749 H: 80,313,585 I: 6,11*2,13*2
A: 2분류 B: 정기 D: 15×16" E: (5장)
A: 2분류 B: 정기 C: 8 D: 15×24“ E: 15×8“
(4장) F: 4 G: 126,106 H: 16,645,992 I: 5,11,12,13
A: 2분류 B: 정기 D: 15×8" F: 5 I: 6,11*2,13
A: 2분류 B: 정기 F: 6 I: 6,11,12,14
A: 2분류 B: 정기 C: 7(8) D: 15×12" E: 15×8“ F: 9 G: 281,450 H: 37,151,400 I: 6,11*2,14
A: 2분류 B: 정기 D: 15×16" E: (4장) F: 10 I: 6,11,12,14
A: 2분류 B: 정기 C: 6 D: 15×24" E: 15×12“(2장) F: 14 G: 850,784 H: 91,884,672 I: 1,7
A: 2분류 B: 정기 F: 15 I: 1,8
A: 2분류 B: 정기 F: 16 I: 2,15
A: 2분류 B: 정기 F: 18 I: 2,9
A: 2분류 B: 정기 F: 19 I: 2,10
A: 2분류 B: 정기 F: 20 I: 3,10
A: 2분류 B: 정기 F: 21 I: 1,15
A: 2분류 B: 정기 C: 6 D: 15×24" E: 15×12“(2장) F: 23 G: 28,562 H: 3,084,696 I: 1,10
A: 2분류 B: 정기 C: 6 D: 15×24" E: 15×12“(2장) F: 24 G: 64,173 H: 6,930,684 I: 2,17
A: 2분류 B: 정기 F: 25 I: 2,16
A: 2분류 B: 정기 F: 26 I: 3,16
A: 2분류 B: 정기 C: 3 D: 15×12" E: 15×12" F: 33 G: 21,457 H: 1,158,678 I: 1
A: 2분류 B: 독촉 C: 6 D: 15×24" E: 15×12"(2장) F: 상실독촉 G: 7,923 H: 855,684 I: 18,16(상실독촉)
A: 2분류 B: 독촉 C: 3 D: 15×12" E: 15×12" F: 상실독촉 G: 5,320 H: 287,280 I: 18(상실독촉)
A: 2분류 B: 독촉 C: 3 D: 7.3X12" E: 7.3X12" F: 합산상실독촉 G: 1,767,403 H: 35,348,060 I: (26, 35)합산상실독촉
A: 2분류 B: 독촉 C: 4 D: 15×16" E: 15×8“(2장) F: 독촉 G: 1,701 H: 112,266 I: 20,13(상실독촉)
A: 2분류 B: 독촉 C: 3 D: 7.3X12" E: 7.3X12" F: 독촉 G: 1,233,633 H: 24,672,660 I: 20(상실독촉)
A: 2분류 B: 독촉 C: 3 D: 7.3X12" E: 7.3X12" F: 임의계속독촉 G: 110,254 H: 2,205,080 I: 임의계속3(상실독촉)
A: 2분류 B: 독촉 C: 3 D: 7.3X12" E: 7.3X12" F: 소득월액독촉 G: 961,754 H: 19,235,080 I: 7(상실독촉)

[시트: 서식규격]
A: 2027년 직장보험료 고지서 제작사양 및 규격
A: 구분 B: 품 목 명 C: 고지서식 사양 F: 단위 G: 납품장소 H: 비고
C: 규격(인치) D: 지질(g/㎡) E: 색상,미싱,천공 등
A: 서식1 B: ○ 직장서식1

  • 주소

  • 정기고지서
  • 정기고지서 C: 15X12"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미싱,천공,접지
-미싱선 가로2회,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봉입,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고지서
A: 서식2 B: ○ 직장서식2
  • 주소

  • 자동이체
  • 정기고지서 C: 15X12"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미싱,천공,접지
-미싱선 가로2회,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3회
-전산출력,봉입,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고지서
A: 서식3 B: ○ 직장서식3
  • 주소

  • 자동이체
  • 독촉 고지서 C: 15X12"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미싱,천공,접지
-미싱선 가로2회,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3회
-전산출력,봉입,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4 B: ○ 직장서식4
  • 주소

  • 정기고지서
  • 독촉고지서 C: 15X12"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미싱,천공,접지
-미싱선 가로2회,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봉입,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5 B: ○ 직장서식5
  • 주소

  • 자동이체 C: 15X8"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미싱,천공,접지
-미싱선 가로1회,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2회
-전산출력,봉입,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고지서
A: 서식6 B: ○ 직장서식6
  • 주소

  • 정기고지서

C: 15X8"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미싱,천공,접지
-미싱선 가로1회,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봉입,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고지서
A: 서식7 B: ○ 직장서식7
  • 정기고지서

  • 정기고지서
  • 정기고지서 C: 15X12"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미싱,천공,접지
-미싱선 가로2회,세로2회
-전산출력,봉입,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고지서
A: 서식8 B: ○ 직장서식8
  • 정기고지서

  • 정기고지서
  • 독촉고지서 C: 15X12"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미싱,천공,접지
-미싱선 가로2회,세로2회
-전산출력,봉입,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9 B: ○ 직장서식9
  • 정기고지서

  • 독촉고지서
  • 독촉고지서 C: 15X12"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미싱,천공,접지
-미싱선 가로2회,세로2회
-전산출력,봉입,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10 B: ○ 직장서식10
  • 독촉고지서

  • 독촉고지서
  • 독촉고지서 C: 15X12"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2회, 세로2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독촉고지서
A: 서식11 B: ○ 직장서식11
  • 정기고지서

  • 정기고지서 C: 15X8"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1회, 세로2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고지서
A: 서식12 B: ○ 직장서식12
  • 정기고지서

  • 독촉고지서 C: 15X8"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1회, 세로2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13 B: ○ 직장서식13
  • 독촉고지서

  • 독촉고지서 C: 15X8"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1회, 세로2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독촉고지서
A: 서식14 B: ○ 직장서식14
  • 독촉고지서

  • 안내문 C: 15X8"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1회, 세로2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독촉고지서
A: 서식15 B: ○ 직장서식15
  • 정기고지서
  • 정기고지서

  • 안내문 C: 15X12"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2회, 세로2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고지서
A: 서식16 B: ○ 직장서식16
  • 독촉고지서
  • 독촉고지서

  • 안내문 C: 15X12"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2회, 세로2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독촉고지서
A: 서식17 B: ○ 직장서식17
  • 정기고지서
  • 독촉고지서

  • 안내문 C: 15X12"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2회, 세로2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21 B: ○ 직장서식21 C: 7.3X12"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압착풀칠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2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봉입,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고지서
A: 서식22 B: ○ 직장서식22 C: 7.3X12" D: 전산용지 E: -양면 합8도
-압착풀칠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2회
-전산출력,봉입,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고지서
A: 서식23 B: ○ 직장서식23 C: 15X8"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1회, 세로2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독촉(합산)고지서
A: 서식1+7 B: 서식1+서식7 C: 15X24"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5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고지서
A: 서식1+8 B: 서식1+서식8 C: 15X24"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5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1+9 B: 서식1+서식9 C: 15X24"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5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1+10 B: 서식1+서식10 C: 15X24"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5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1+15 B: 서식1+서식15 C: 15X24"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5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고지서
A: 서식1+16 B: 서식1+서식16 C: 15X24"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5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2+7 B: 서식2+서식7 C: 15X24"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5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고지서
A: 서식2+9 B: 서식2+서식9 C: 15X24"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5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3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2+10 B: 서식2+서식10 C: 15X24"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5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3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2+16 B: 서식2+서식16 C: 15X24"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5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3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2+17 B: 서식2+서식17 C: 15X24"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5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3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3+10 B: 서식3+서식10 C: 15X24"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5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3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3+16 B: 서식3+서식16 C: 15X24"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5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3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4+10 B: 서식4+서식10 C: 15X24"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5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4+16 B: 서식4+서식16 C: 15X24"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5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5+11 B: 서식5+서식11 C: 15X16"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3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3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고지서
A: 서식5+12 B: 서식5+서식12 C: 15X16"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3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3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5+13 B: 서식5+서식13 C: 15X16"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3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3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6+11 B: 서식6+서식11 C: 15X16"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3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고지서
A: 서식6+12 B: 서식6+서식12 C: 15X16"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3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6+13 B: 서식6+서식13 C: 15X16"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3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6+23 B: 서식6+서식23 C: 15X16"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3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합산)고지서
독촉(합산)고지서
A: 서식11+12 B: 서식11+서식12 C: 15X16"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3회, 세로2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11+13 B: 서식11+서식13 C: 15X16"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3회, 세로2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서식12+13 B: 서식12+서식13 C: 15X16"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3회, 세로2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정기(독촉)고지서
A: 독촉고지서
(서식18) B:
  • 주소

  • 독촉고지서
  • 독촉고지서 C: 15X12"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미싱,천공,접지
-미싱선 가로2회,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봉입,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상실독촉
A: 독촉고지서
(서식20) B:
  • 주소
  • 독촉고지서

C: 7.3X12"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1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상실독촉
A: 독촉고지서
(서식20+13) B: 서식20+서식13 C: 15X16"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3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상실독촉
A: 독촉고지서
(서식18+16) B: 서식18+서식16 C: 15X24"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5회, 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 봉입, 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상실독촉
A: 합산독촉 B: 합산독촉 C: 7.3X12"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미싱,천공,접지
-미싱선 가로2회,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봉입,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합산독촉
A: 고지
유형 B: 품 목 C: 고지서식 사양 F: 단위 G: 납품
장소 H: 비고
C: 규격(인치) D: 지질(g/㎡) E: 색상,미싱,천공 등
A: 46 B: 국가부담
보험료 C: 15×8" D: 전산지
-백색90g E: -양면 합8도
-미싱,천공,접지
-미싱선 가로1회,세로1회
-점프미싱선 세로1회
-전산출력,봉입,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표준고지서
C: 전산용지
(A4) D: 전산용지 90g E: -단면 1도
-전산출력,봉입,발송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결과통보서
정산내역서
A: 소득부과
(지역 서식17) B: 종합소득 개별
보험료 C: 7.3X12" D: 전산지
-백색90g E:
  • 양면 합 8도
  • 압착풀칠
  • 미싱, 천공, 접지
  • 미싱선 가로2회
  • 점프미싱선 세로1회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지역고지17
  • 주소
  • 정기 고지서

A: 소득부과
(지역 서식18) C: 7.3X12" D: 전산용지 90g E: -양면 합8도
-압착풀칠
-천공, 미싱, 접지
-미싱선 가로2회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지역고지18
  • 주소
  • 자동이체

A: 소득부과
(지역 서식5+9) C: 15×16" D: 전산지
-백색90g E: ○ 인쇄
  • 양면 합 8도
  • 미싱, 천공, 접지2회
  • 미싱선 가로3회,세로1회
  • 점프미싱선 세로3회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지역고지5
  • 주소
  • 정기 고지서
  • 독촉 고지서
  • 안내문

A: 소득부과
(지역 서식6+9) C: 15×16" D: 전산지
-백색90g E: ○ 인쇄
  • 양면 합 8도
  • 미싱, 천공, 접지2회
  • 미싱선 가로3회,세로1회
  • 점프미싱선 세로1회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지역고지4
  • 주소
  • 자동이체
  • 독촉 고지서
  • 안내문

A: 소득부과
(지역 서식7) C: 7.3X12" D: 전산지
-백색90g E: ○ 인쇄
  • 양면 합 8도
  • 미싱, 천공, 접지
  • 미싱선 가로1회,세로1회
  • 점프미싱선 세로1회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지역고지7
  • 주소
  • 독촉 고지서

A: 임의독촉 B: 임의계속독촉 C: 7.3X12" D: 전산지
-백색90g E: ○ 인쇄
  • 양면 합 8도
  • 미싱, 천공, 접지
  • 미싱선 가로1회,세로1회
  • 점프미싱선 세로1회 F: 롤(Roll) G: 외주용역업체 H: ○임의독촉
  • 주소
  • 독촉 고지서

===== 규격서_2027년 직장고지서 서식인쇄(1,2분류).pdf =====
2027년 4대 사회보험료 직장고지서
서식인쇄 계약 규격서
2026. 10.

규 격 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7년도 4대 사회보험료 직장고지서 서식인쇄
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 12. 31.
다. 제작규격 및 예정수량: 별첨 파일(품목 및 예산현황) 참조
※ 계약기간 동안의 총 예상 발주량을 추정한 것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정산함에 유의
2. 서식제작 조건
< 장비 및 인력 관련 핵심사항 >
① 동일 사업장내 또는 동일 공장등록증 소재지내에서 1개 이상 업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명확히 사업장이 분리되어 구분 가능하여야 한다.
※ 동일 공간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 불가함
② 동일 주소지 1개 이상의 업체가 공장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장비에
대하여 반드시 장비 분할에 관한 서류를 입찰 시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인정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90일 이전
직원 신분을 유지(소급신고 인정 불가)하여야 한다.
④ 실사 검증 시 기기 운영은 공고일 90일 이전에 입사한 상용근로자(4대 보험에
미가입 또는 중복가입 되어있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가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실사기준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해석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가. 서식제작 특수조건
1) 제작조건
가) 압착 풀코팅 조건
(1) 계약상대자(인쇄업체)가 납품한 압착 서식의 경우 출력·발송 용역업체
(이하 ‘출력업체’라고 함)에서 출력작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롤(Roll)
보관 시 상호 자연접합(브로킹)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2 -

(2) 고지서 출력 시 압착 풀로 인한 프린터기 장애 또는 드럼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드럼 기기 손상 시 해당 납품업체에서 변상하여야함).
(3) 서식 풀칠은 분리 개봉형 방식으로 위치에 5∼7㎜ 넓이로 도포 되어야 한다.
나) 압착기기로 압착 후 접합부위가 가입자에게 도달될 때까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가입자에게 도달 전 접합부위가 분리되어 고지서가 개봉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변상 및 보상하여야 한다.
다) 뜯는 선(접는 선) 처리조건
(1) 뜯는 선(접는 선) 작업은 가로 2:1, 세로 1.5:1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력업체의 장비에 맞게 뜯기가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용지인쇄 및 압착 시 장력에 의해 뜯는 선 부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3) 압착 전․후의 뜯는 선이 일치하여야 하며 종이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라) 포장은 용지가 끊김 및 휘어지는 현상 없이 Roll 단위로 포장하고 또한
비닐방수 포장을 하여야 한다.
마) 고지서 및 압착 서식의 납품조건
(1) 인쇄업체는 출력업체에서 장비의 출력조건에 따라 롤(Roll)제품으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롤(Roll)제품의 경우 용지의 끊김 및 휘어지는 현상 없이 세로길이 12인치
기준 롤(Roll)당 최소 30,000매(쌍폭/60,000건) 이상 감아야 한다.
2) 고지서 원지 규격
가) 고지서에 사용되는 원지는 아래 표의 규격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평량, 두께, 수분, 인장강도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 확인하여야 한다.
※ 공단 ESG경영 실천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녹색제품인증용지 사용
나) 발주처는 필요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원지
규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만일 규격에 맞지 않는 원지를 사용하여

  • 1 -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규격에 맞는 원지로 변경하여 납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때 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고 지 서
구 분
90g/㎡ 전산지
평 량 g/㎡ 90± 3
두 께 ㎛ 113± 3
수 분 % 5.5± 3
인장 세로 5.0 이상
kN/m
강도 가로 2.3 이상
표면 37± 7
평활도 초
이면 34± 7
회 분 % 11 이하
백 색 도 % 91± 3
사이즈도 초 35± 10
불투명도 % 90 이상
4) 고지서 등 발주는 매월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별도
발주할 수 있으며 예상 사용량 대비 수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5) 고지서 유형별 서식의 원지에 대하여 동일한 규격이라 하더라도 지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업체는 공단의 원지변경 요구에 응해야 하고,
이때 발생되는 원지가격의 차익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은 이에 대한
변경계약을 요구 할 수 있다.
6) 고지서 인쇄업체 설비 기준
가) 해당 분류의 출력용역업체 출력방식에 맞는 Roll제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나) 전산폼인쇄기 2대 이상, Roll 작업이 가능한 3단 압착실링 풀코팅기 1대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전산폼인쇄기 2대 중 1대는 24인치 고지서 제작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 2 -

다) 출력용역업체가 연속용지 방식 중 롤(Roll)에 의한 출력을 행하는 업체
이므로 롤(Roll) 서식으로 공급 하여야 한다.(1롤당 30,000매 이상)
7)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이 지연될 경우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서식업체 설비조건
기기명 기기성능 및 납품실적 비 고

  • 2대 이상

※ 롤 방식으로 생산 가능한 인쇄기를
인쇄기 - 전산폼인쇄기 보유하여야 함
※ 윤전인쇄기 2대 중 24인치 인쇄가능
설비 1대이상을 갖추어야 함
  • Roll작업이 가능한 3단 압착실링

풀코팅기 - 1대 이상
풀코팅기
1) 설비기준일
가) 모든 설비는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마감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설치되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이후 설치 예정인 설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시험 운영 시 정상 가동으로 인정되는 기기만 설비조건의 기기로 인정하며,
현장에 없거나 일시적 가동불가 상태의 설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동일 사업장(주소지)내 또는 동일 공장등록증 소재지 내 1개 이상의 업체가
운영하는 경우, 출입구는 물론 업체별 격벽이 설치되어 사업장이 분리되어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일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 사항은 현장 실사 중 발주처가 결정한다.
라) 동일 사업장(주소지)내 또는 동일 공장등록증 주소지 내 1개 이상의 업체가
운영하는 경우, 설치되어 운영중인 장비는 해당 업체의 소유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필요시 장비분할을 요구할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한
시설증명서와 비교하여 상이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것은 업체의 책임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의 실사 불합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 -

2) 설비조건
가) 업체는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대한 시설증명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 시 설비 판매회사로부터 설비사양을 문서로 제출받아
문서에 날인이 된 원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동종업체간 임차시설은 인정하지 않으며, 인쇄기는 보유장비 전체 동시
가동으로 12인치 서식 기준 시간당 최소 30,000매 이상, 24인치 서식 기준
시간당 최소 15,000매 이상 생산가능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전 서식제작 설비검증을 위한 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시험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실사기준 <별첨1> 참조).
라) 인쇄 설비 검증은 발주처의 담당자 및 내‧외부전문가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단, 외부전문가는 발주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마) 공단의 지역보험료 고지서 서식 인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중복
선정될 경우 시설조건의 기준은 각 사업별·분류별 장비수량을 각각
보유하여야한다(동일 장비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에서 제시한 서식업체 설비조건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라도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 서식업체 자격조건
1) 발주처는 보험료 직장 고지서 서식 인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계약
상대자를 분류별 1개 업체로 한다(업체 중복 낙찰 불가).
2) 특정서식(FORM), 특정위치 인쇄가 가능하여야 하며, 서식오류 방지를 위한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야 한다(여기서 말하는 인쇄는 전산폼인쇄기를 이용해
인쇄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찰마감일 이전부터 고지서 서식 인쇄기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유지보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실시하는 설비점검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질문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설비기준 미달, 업무처리 하자, 재하청 등 계약 위반사항 적발 시, 발주처의 보험료
고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라. 계약 일반조건
1)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고지업무의 특수성 및 적기 발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발주일로부터 3일 이내 생산계획서 및 생산 일정이 포함된 납품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납품요구 후 5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고지서 인쇄 제품에 하자 발생 시에는 하자신고 접수 후 2일 이내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고지서식 생산 시 각 기계별 생산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각 유형별 생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발주처의 점검 시
자료 열람 및 사본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인쇄 제품의 하자로 인해 적기에 고지서 발송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제품 이상으로 다량의 민원을 유발하는 등 발주처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켜 지속적인 업무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각 지역본부(지사), 출력업체에 납품될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시제품 제출 및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이외에 변경된 규격으로 납품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5) 발주처에서 제시한 표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했을 경우 하자 발생 제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6)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지사 사무실, 출력장소 등)에 납품기한까지 납품하되
납품일은 지정장소 도착일을 기준으로 하며, 물품 하자로 인한 재납품 및

  • 5 -

대체납품 등의 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7) 물품은 직납 또는 탁송으로 하되, 탁송의 경우 탁송업자가 지사(출력장소)
사무실까지 배달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탁송에 따른 보관비, 운임비, 배달료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8) 납품 시에는 아래 규격에 서식명, 납품월분, 규격, 수량, 납품일자, 납품
업체명과 전화번호 등을 최종 포장상자에 명기하여 납품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역구분 직장․지역 서식명
납품월분 년 월 규 격
수 량 납품일자
납품업체명 전화번호
9)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을 완료한 때에는 인수증에 인수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계약완료 후 발주처 요구 시 납품된 용지의 원지 규격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작업일정 중 화재, 정전, 기계고장, 원지수급문제, 천재지변
등 기타 예기치 못한 사고에 즉각 대비하고 전체 작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자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열람 및
사본제출 요구 시 적극 응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된 용역을 타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적발 시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의 향후 모든 용역 및 납품계약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화재, 지진
등의 자연재해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납기내 고지서 발송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 고지서 서식의 유형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추가된 유형의 서식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내용 중 동일 또는 유사한 규격 유형의 단가를 적용한다.

  • 6 -

14) 감염병에 따른 특정분류의 생산중단 등 긴급한 사유로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낙찰 받은 해당 납품 외 다른 출력용역업체 나머지 모든 분류에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15)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수행(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마. 서식업체 평가
1) 발주처는 4대보험료 고지 서식인쇄업체 평가기준 구체화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
하고 계약상대자의 수용성을 높여 안정적 고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지
업무 담당자 등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평가는 4대보험료 고지서 서식인쇄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3) 매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15일까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전 분기
고지서의 납품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한다(평가시기 이후 발견된 문제점
및 오류는 다음 분기 평가에 반영한다).
4) 평가는 업무이행 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세부항목에 대하여 평가위원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위원장은 계약상대자의 출석을 요청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세부평가지표 및 내용은 <별첨3> 참조
5) 평가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점수의 산출은 참여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6) 평가결과는 계약상대자의 인쇄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며 향후
발주처의 입찰참여 제한이나 우대사항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7) 분기별 계약이행평가 결과 2회 연속 ‘미흡’(87점 이하)인 경우, 익월
지급금액의 5% 감액과 같은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 7 -

<별첨1>
『4대보험료 고지서 입찰공고 관련』
고지서 서식 연간단가 낙찰예정업체 실사 기준
목 적
2027년도 4대보험료 고지서 서식 연간단가 입찰공고에 따른 서식
제작 낙찰예정업체에 대하여 공고된 계약조건의 각 항목에 대한
실사를 통해 업체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실사대상 조건 및 실사반 구성
○ 실사대상 조건
최근 3년 이내 공단의 4대 보험료 고지서 서식제작 납품 실적
증명서를 제출 시 실사에 갈음할 수 있다. 단, 공단 필요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납품 실적증명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설비요건 확인 필요성이
있거나, 이전 사업수행 중 납품지연, 기준미달 제품 납품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발주처에서 실사필요 대상으로 선정한 업체(선택)
○ 실사반 구성
(실사 책임자) 통합징수실 통합고지부장
(실사팀) 각 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 내·외부전문가 등
구성
부서 인원 참여자격
안전경영실 ○명 계약담당 또는 팀장(필요시)
통합징수실 ○명 직장⋅지역⋅계약 담당 또는 팀장
※ 필요시 발주처에서 위촉한 내‧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음

  • 8 -

실사 방법 및 점검 사항
○ (실사방법) 낙찰예정업체 현지 출장 확인
○ (점검사항) 계약조건의 설비조건 기기 및 보안관리 등 일체
실사 기준
○ 실사 시기 및 시간
(실사시기) 현장 실사는 입찰 후 적격심사 최우선순위업체로
선정되어 관련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며,
업체의 불응 등으로 기간 경과 시 불합격으로 결정한다.
※ 선순위 업체 부적격시, 후순위 업체 실사 실시
(실사시간) 실사 당일 09:00~18:00로 하며, 1회 실사 후 합격
조건에 미달할 경우, 최초 포함 총 2회에 한하여 재실사 할 수 있다.
○ 서식제작에 대한 계약조건 충족 여부 실사
계약조건에서 규정한 기기 보유 및 직원 여부 확인
⋅ 발주처가 기기 및 직원 확인 관련 서류를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임‧직원으로 인정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입찰공고일
90일 이전에 직원 신분을 유지한 자(소급신고 인정 불가, 필요 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추가 확인)
실제 가동을 통한 기기 성능․서식 품질 및 작업량 확인
⋅ 서식 유형별 시험 실시
⋅ 설비조건의 작업량은 서식 크기에 비례하여 변동될 수 있음
⋅ 시간당 작업량 확인 시 기기의 일시 가동 중단 시간까지 포함
※ 실사기준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낙찰예정업체의 해석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실사 검증 시 기기의 운영
기기의 운영은 공고일 90일 이전(4대 보험 가입 신고일 기준)에

  • 9 -

입사하여 낙찰예정업체의 직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용 근로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직원은 신분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해당 직원이 4대 보험에 미 가입 되어 있거나,
중복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작업의 특성상 직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의
기준은 주5일 이상, 일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정의 함.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5조(적용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적용기준) 준용
실사에 필요한 서식 등 기타 물품은 낙찰 예정 업체가 준비한다.
○ 기타사항
발주처가 정한 기간 내에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사 일정 협의 및 진행에 미협조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설비 및 인력 등 필요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현장실사 결과 본 규격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자료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 계약이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현장실사 과정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 또한
실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실제 운영상태, 제조사 사양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발주처가 판단한다.

  • 10 -

<별첨2>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
서식인쇄 제작업체 실사참가 확인서

  • 업체명 :
  • 장비 상세 현황

구분 제조회사 모델명 보유대수 생산능력 작업형태
(단⋅양면) (연속,Roll)
인쇄기
풀코팅기
  • 점검 결과

구분 확인 사항 정상여부
  • 샘플 서식 인쇄 시 인쇄기의 정상 가동 여부

서식인쇄
(시간당 생산량 확인)
  • 인쇄 상태의 흐림 또는 번짐, 종이의 뒤틀림 현상 발생 등

인쇄상태
인쇄품질의 상태
압착
  • 보관중인 서식의 상호 자연접합 현상 발생여부

풀코팅
  • 압착기기 압착 후 접합부위가 분리되지 않고 압착되어 있

접합도
는지의 여부
  • 인쇄 서식의 뜯는선 부분의 적정성 여부(인쇄 후 운반‧보관

뜯는선
등의 과정에서 뜯어짐 현상이 발행하지 않아야 함)
  • 임‧직원으로 인정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인력구성 입찰공고일 90일 이전에 직원 신분을 유지한 자(소급신고
인정 불가)
  • 11 -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료 고지서 서식제작 적격업체 여부 판명을
위한 실사내용을 확인합니다.
. . .
실사업체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확 인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실 급 (인)
통합징수실 급 (인)
내·외부전문가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12 -

<별첨 3> 서식인쇄업체 계약이행상황 평가 기준
※ 이는 ’26년 평가 기준이며,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서식인쇄업체 평가표
분류 배점 항목 배점 세부내용 감점 비고
출력업체와 협조하여 워터마크 정상
10
출력 여부
5 압착고지서 서식 풀칠 정상 작업 여부
인쇄 서식 롤 말림 미흡 여부 및 기계 설정
50 서식 품질 5
상태 구간 미표시
고지서 서식 원지 정상 여부
15
(오염, 스크래치 등)
15 백상지에 컬러잉크 오염 여부
미싱선 출력 및 압착 시 뜯는선 분리현상
10
처리 적정성 발생 여부
출력
압착의 적정성 압착 전후 뜯는선 불일치로 종이
봉입 30 10
(압착 서식만 해당) 뒤틀림 현상발생 등의 문제
과정
서식의 보관불량으로 인해 출력
출력 후 서식 상태 10
후 적재 시 휘어짐 현상 발생 여부
배송 10 서식 적기 배송 10 서식의 적기 납품 여부
자료 제출 및
공단 공단이 실시하는 업무추진 관련 자료
10 요구사항 등에 10
협조 제출 및 요구사항 등 협조 미흡
대한 협조
감점 계
평가 의견
위와 같이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함.
2026. . .
평가위원 : (서명)

  • 13 -

○ 서식 감점 기준표 …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평가표 작성
평가항목 배점 감점기준 감점
고지서 서식에 워터마크 출력 오류로
5점
출력 작업 지장
압착고지서 서식 인쇄 오류로 인해 2점(1회)
풀칠 미흡 5점(2회 이상)
3점(1회)
인쇄상태 50 서식 롤 말림상태 불량
5점(2회 이상)
5점(1회)
품질 미달 원지 사용
10점(2회 이상)
백상지에 컬러잉크 튐 등 오염 15점
출력 및 압착시 뜯는선 분리현상
5점
발생 여부
출력봉입 30 압착 전,후, 뜯는건 불일치로 종이
5점
뒤틀림 현상 발생 등의 문제
서식의 보관 불량으로 인해 출력
5점
후 적재 시 휘어짐 현상 발생
2점(1일 이하)
배송 10 납품지연일수에 따라 감점
5점(2일 이상)
공단 요청 협조 미흡으로 납품 지연
업무협조 10 3점
등의 문제 발생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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