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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939]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반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추정가격: 5000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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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4공고문)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반조사 용역.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 – 2457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반조사 용역
나. 위
치: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마. 용역금액: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11. 5.(목) 10:00
나.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및 인접지역(화성, 용인, 의왕, 안산)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 및 인접지역(화성, 용인, 의왕, 안산)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지, 지질(3588)]으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 지질(7378)]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도시재생과(☏031-5191-3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1104공고문)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반조사 용역.pdf =====
수원시 공고 제2026 – 2457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반조사 용역
나. 위 치: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마. 용역금액: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11. 5.(목) 10:00
나.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 1 -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및 인접지역(화성, 용인, 의왕, 안산)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
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 및 인접지역(화성, 용인, 의왕, 안산)에 소재하
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지, 지질(3588)]으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 지질(7378)]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
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도급: 해당없음

  • 2 -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3 -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
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
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
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
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 4 -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
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
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
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
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도시재생과(☏031-5191-3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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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반조사 용역.hwpx =====

  •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

지반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수원시
도시재생과

1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반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에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위 치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본 지반조사 과업범위
시추위치도(안)

4. 과업대상

❍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지 지반조사

5. 과업내용

❍ 토질조사; 18공(NX)
❍ 탄성파(다운홀테스트): 1공

❍ 현장조사 및 각종 토질시험 등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2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반조사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KDS 11 10 10 지반조사 등)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용역의 일반사항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인 ‘수원시(도시재생과)’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 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 수행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본 과업의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완수 및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과업수행을 위한 모든 업무는 해당분야의 기술면허 및 학력, 경력 자격자가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할 수 없다.

※ 책임기술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자격증 취득자로 한다.
바.<hp:fwSpace/>“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착수신고서와 예정공정표, 사업수행 조직표, 책임기술자선임계, 투입장비현황, 보안각서,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관련분야 자격증사본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지반조사 시행 전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조사를 시행한다.
아.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일정에 따른 인원, 장비 등의 투입이 미진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자. 본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자가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며, 발주자의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차.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카. 인‧허가(굴착행위 신고,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자가 책임을 지며, 수급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타.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는 이를 수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실시하여야 한다.
파. 조사기간 중에는 항상 중급기술자 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작업현황에 대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현장에서의 상황 등을 발주자에게 상세히 보고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자의 승인없이 장비를 이동한 경우는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 지반조사 위치는 감독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표시말뚝 또는 인조점)를 설치하여야 한다.
거. 시추 및 기타 시험장면을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한 후, 기록 사진첩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너. 시추 시 지하매설물을 사전 확인한 후 시추 및 굴토를 하여야 하며 진행 중 파손되는 지하매설물의 복구비는 전액 수급자가 부담으로 한다.(사전 관련기관 확인 입회시킬 것)
더. 지반조사 위치는 현장설명 또는 발주자 요청 시 즉시 현장시험 위치를 확인 시켜야 한다.
러. 본 과업의 수급자는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토지소유자, 설계자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본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머. 본 용역은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비는 사업규모 및 공사비 등의 변경에 따라 정산‧ 삭감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용어 해석의 우선순위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4. 용역감독의 권한

감독원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 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 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라. 안전관리의 의무

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업 수행 중(현장조사 등) 과업수행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도로상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자,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안전하게 조사해야 하며, 조사완료 후 모든 시설은 원상복구 한다.

5) 용역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마. 법규 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제출물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 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내용의 변경,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 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지자체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3 과업 내용

1. 일반사항
가. 지반조사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본 과업에 없으나 설계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때 추가 사업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세부조사계획서 제출

지질 및 지반조사는 기본설계 단계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구조물의 위치가 확정된 후 실시토록 한다. 수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

1) 조사내용(목적․개요)

2)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3)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장비 4)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라.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2) 도로상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청, 도로관리자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 후 안전하게 해야 하며, 조사 완료 후 모든 시설은 원상복구 한다.

2. 조사 및 시험 가. 기존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기 시행한 조사기록 등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 특성을 파악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 분석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나. 현장조사 실시

현장조사는 측량성과표, 기존자료조사등의 실내조사의 내용이 실제 현장 지형이나 지반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현장여건을 직접 조사하여 보다 정확하고 실제적인 지반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반조사계획서 작성에 반영한다.

다. 시추조사 1) 사전조치 사항

지하 매설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도심지에서는 시추 전 일정심도까지 인력 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시추방법

①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조사 후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반암층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3) 지하수위 측정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 단위로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수위 변동 상황을 관찰하고, 만약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설정,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원인 및 상태 등을 파악하고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4) 시추공 폐공처리

지반조사 완료 후 모든 시추공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를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5) 사진촬영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 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진첩에 정리한다.

6) 내진설계기준

① 지반조사는 지층의 구성, 각 지층의 동역학적 특성 파악 및 실내시험용 시료채취 등을 수행하는 현장시험과 채취된 시료를 이용한 실내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내진설계는 지진에 대한 설계 지반운동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반암을 확인할 수 있는 심도까지 시추를 수행한다. 기반암은 전단파속도 Vs=760m/s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설계지반운동 결정을 위하여 지반의 층상구조, 기반암 깊이, 각 층의 밀도, 지하수위, 전단파 속도 주상도, 각 지층의 변형률 크기에 따른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과 감쇠비 곡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액상화 저항응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액상화 평가를 위해서는 시추주상도, 지하수위, 표준관입시험의 N값, 콘관입시험의 qc값, 전단파속도 주상도, 지층의 물리적 특성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기타 관련법에 따라 내진설계 확인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현장시험 ①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시험횟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 층이라도 1.0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 깊이가 10cm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 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횟수를 기록한다.
  • 채취된 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200gf 이상으로 2개의 시료 병에 넣어 밀폐시킨 후 시추번호, 심도 및 N치, 현장 토질 분류 등 제반정보가 기록된 규정된 명패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및 성과물 제출 가. 보고서 작성

1) 작성에 있어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내용 검토를 받은 후에 인쇄하여야 한다.

① 보고서의 규격 : A4 ② 본문 지질 : 백상지(양면 인쇄)

2)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① 조사명 ② 조사 시행자명

③ 제출문 : 수급자의 대표 및 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

④ 조사요약 보고문 ⑤ 조사 개요 ⑥ 조사 세부내용 ⑦ 조사 성과분석 및 공법 제시 ⑧ 시추조사 위치도(축척 또는 좌표 명기) ⑨ 시추 주상도 ⑩ 지층 단면도(수직, 수평 축척 명기)

⑪ 제 시험 성과표(각 시험성과에는 시험기관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날인 포함)

⑫ 지반조사 사진첩(시추 및 현장시험광경 사진, 시료 사진, 폐공사진 등)

⑬ 작업일지 ⑭ 시료보관증(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⑮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나. 성과품의 제출

1) 수급인은 모든 성과품은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내용은 아래 표과 같다.

2) 제출부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수량
비고
최종성과품
◦지반조사 종합보고서(사진첩포함)
5부

◦시료함
1식

◦상기 내용이 포함된 전산자료 일체(USB)
1개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
1식

가. 상기 인쇄책자 보고서와 함께 다음 내용을 제작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자파일 저장방법
가) 파일명은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시유지구간 등) 지반조사보고서”로 작성하고 하위 폴더는 “PDF” “원본” “기타”의 세 개 폴더로 구성한다.
나) “PDF” 폴더에는 보고서의 내용 전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특히 모든 보고서는 관련 기술자의 날인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목차에 따라 책갈피를 사용하여 색인을 구생한다.
다) “원본” 폴더에는 보고서의 원본 파일을 수록하고 보고서 목차에 따라 하위 폴더를 만들어서 색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라) 기타“ 폴더에는 작업일지 사본, 현장작업야장 사본, 폐공처리 관련 서류, 현장 작업동영상 등 관련자료 중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은 자료들을 수록한다.
마) 작성 전자파일의 형식은 dwg, jpg, hwp, xls, pdf으로 한정한다.
바) 기타 세부 내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료병에는 각각 다음사항을 기록하여 건물 준공 시까지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에 넣어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추공번호
나) 시료번호
다) 채취일자
라) 지층명
마) N치

제출된 시료상자는 현장에 이관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착공지연 등 현장 보관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hwpx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수의계약배제사유.hwpx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8., 일부개정) [시행 2025. 7. 8.]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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