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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007] (긴급) 가격입찰 공고문(경기도 도로 구조물 주변 도로포장 조사·분석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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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가격입찰 공고문(경기도 도로 구조물 주변 도로포장 조사·분석 용역).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34호
(긴급) 기술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경기도 도로 구조물 주변 도로포장 조사·분석 용역
나. 기초금액 : 금125,000,000원(추정가격 113,636,364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라. 주요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5:00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1 -

4.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않는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개설 등록을 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기술용역)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5개 이내 업체)으로 참여가능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용역참여비율과 동일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9.(월) 18:00(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 2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
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
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적인정 기준금액 : 해당용역의 추정가격
  • 실적인정 범위 : 도로포장 조사(상태평가) 또는 도로(지반) GPR 탐사 또는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점검) 관련 용역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경기도청 도로안전과 ☎031-8030-3972)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를 선택한 경우 기준비율은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인 자기자본비율
(45.28%)과 유동비율(128.60%)을 적용합니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자로
선정되며,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미체결 시 낙찰자 결정 취소)하여야 합니다.
  • 3 -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ㆍ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기도청 회계담당관(☎031-8030-229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대금 지급내역)

10.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

11. 기타 사항
가.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나.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완료계 제출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4대(건강·연금·
고용·산재)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본 용역사업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관련 세부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95)
  • 사업관련 세부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로안전과(☎031-8030-3972)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 → 공익제보하기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 5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
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6 -

===== 과업내용서(경기도 도로 구조물 주변 도로포장 조사·분석 용역).hwpx =====

도로 구조물 주변 도로포장 조사·분석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경기도 도로안전과

목
차

Ⅰ. 과업안내

1. 과업의 명칭 <hp:tab width="32492" leader="3" type="1"/>1

2. 과업목적 <hp:tab width="34340" leader="3" type="1"/>1

3. 과업개요 <hp:tab width="34340" leader="3" type="1"/>1

4. 주요업무 사전승인 <hp:tab width="28796" leader="3" type="1"/>2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hp:tab width="28180" leader="3" type="1"/>2

6. 용역 수행 및 감독 <hp:tab width="28796" leader="3" type="1"/>4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hp:tab width="23868" leader="3" type="1"/>5

8. 용역자문 <hp:tab width="34340" leader="3" type="1"/>6

9. 보안 및 비밀유지 <hp:tab width="29412" leader="3" type="1"/>6
10. 하도급 사항 <hp:tab width="32232" leader="3" type="1"/>7
11.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hp:tab width="20528" leader="3" type="1"/>8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hp:tab width="28536" leader="3" type="1"/>9
13. 용어의 해석 <hp:tab width="32232" leader="3" type="1"/>10
14.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hp:tab width="26072" leader="3" type="1"/>10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도로탐사 – GPR 탐사 및 분석 <hp:tab width="18356" leader="3" type="1"/>12
2. 2차 정밀조사 – 핸디 GPR 및 도로포장 코어채취 <hp:tab width="10348" leader="3" type="1"/>12
3. 도로구조물-포장상태 상관관계 분석 <hp:tab width="18940" leader="3" type="1"/>12
4. 기타사항 <hp:tab width="34956" leader="3" type="1"/>13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hp:tab width="34956" leader="3" type="1"/>14
2. 성과품 납품 <hp:tab width="32492" leader="3" type="1"/>14

[붙임자료]

【별 표】
1. 도로조사대장 <hp:tab width="33112" leader="3" type="1"/>16
2. 도로조사서 <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17
3. 도로조사 결과조사서 <hp:tab width="28464" leader="3" type="1"/>18

Ⅰ. 과업안내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도로 구조물 주변 도로포장 조사·분석 용역” 으로 한다.
본 과업에서는 경기도(건설국 도로안전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경기도 관내 도로구조물(옹벽 등) 인접 도로에 대하여 차량형 및 핸드형 GPR 탐사, 포장 코어채취를 실시하여 구조물 배후면 포장의 지지력 약화, 지반 이완 및 공동 유무를 정밀 조사하고, 구조물 변위와의 상관관계를 통계·역학적으로 분석하여 도로 붕괴 및 침하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관내 도로구조물(옹벽 등) 인접 도로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간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다. 사 업 비 : 125,000천원
라. 과업내용

a. 도로탐지(차량형 GPR 탐사 및 분석) : 71.5km

b. 도로확인 및 코어채취 : 21개소 (Ø100mm 포장 코어링 및 천공부 아스콘 복구)

c. 구조물-포장 상태 상관관계 분석 및 종합보고서 작성 1식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a.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b. 용역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c. 용역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d.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10일 이내 등재(계약체결, 변경계약, 준공)하여야 한다.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3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착수신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 등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사업분할 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노선 탐사계획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월별 조사결과 및 종합(준공) 보고서 제출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과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운영계획

d. 용역수행 단계별(도로탐지, 도로확인 및 코어채위, 보고서작성) 안전관리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g.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hp:fwSpace/>h.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예방 관련 계획 등 관련 서류

다. 보고시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필요시 서면 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주간 공정보고 : 단기 과업 특성을 고려하여 매주 금요일 주간 공정 실적 및 익주 계획 서면 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종합보고 : 과업종료 7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완료 후 인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기타보고 : 과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시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 27조(별지28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마. 작업일지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 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과업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 용역 수행 및 감독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일일 작업내용, 기술인력・장비동원 현황,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발주기관은 적정한 조사 수행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용역 감독은 착수 후 일정 구간을 탐사, 분석, 천공하여 공정추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 탐사․분석기술 만회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정추진 평가 : 공정회의 등을 통해 탐사・분석 등 결과가 발견 수량 기준에 미달(km당 0.5개)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만회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공정추진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발주기관에서 탐지․분석 기술 개선, 기술협력, 참여인원 변경 등 공정만회대책을 요청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개선이 가능한 방향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사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청렴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

바. 성실의 의무 :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침하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교차로 가각부 및 측구(10cm 이상 포함)에 대한 탐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탐사 범위(구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km당 0.5개 이상의 도로조사를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어도 계약구간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탐사・분석・천공하여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시 책임부여

a.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미탐사, 분석오류 등)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b. 또한 지반침하 사고 발생 1건당 -0.5점을 부여하고 향후 서울시 중구에서 발주하는 용역(GPR GPR : 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다
탐사 분야)에 대하여 반영한다. 감점 반영기간은 감점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아. 공정추진 평가 결과가 부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정만회대책을 요청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자문

가. 자문회의 개최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탐사․분석․천공실적을 점검하여 공동탐사・분석 기술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 부담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자문의견 조치 : 자문회의 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비용부담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나. 사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g.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과업 종료시 반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 과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하도급 사항

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 32호 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 예정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1.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e. 조사구간 외 과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의 성과목표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바. 계약 해지 또는 기타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다.

a. 1차탐사 연장, GPR자료 분석 연장, 보고서 작성

b. 2차조사비(코어채취) : 계약된 수량 범위 내에서 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설계서와 실제 물량(탐사, 분석, 공동)이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량변동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정산 반영할 수 있다.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되는 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자, 각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석분야기술자인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3. 용어의 해석

가. 사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가.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hp:tab width="2768" leader="0" type="1"/>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tab width="2768" leader="0" type="1"/>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tab width="2768" leader="0" type="1"/>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tab width="2768" leader="0" type="1"/>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기타 고려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도로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도로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도로조사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다. 품질관리 고려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KS자재사용 등 규격제품 여부와 설계규격 준수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확인하고, 현장관리인 무단이탈, 탈법교체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Ⅱ. 조사 및 분석업무

제1절 (1차 도로탐사 - GPR 탐사 및 분석)

가. 도로구조물 인접 차로를 대상으로 차량형 GPR 탐사장비를 운행하여 도로포장 하부의 이상 신호(이완대, 지반 침하 징후, 층간 분리 등)를 취득한다.

나. 탐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포장 파손 및 구조물 변위 영향이 의심되는 구간을 선별하여 2차 조사(코어채취) 대상 후보지 21개소를 선정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2절 (2차 정밀조사 - 핸디 GPR 및 도로포장 코어채취)

가. 선정된 중점 조사지점(21개소)에 대하여 핸드형 GPR을 활용하여 포장 하부 이상대 중심부를 정밀 특정한다.

나. 코어채취 규격 및 방법 : 포장용 코어드릴을 사용하여 Ø100mm(4인치) 규격으로 도로포장체(표층·중간층·기층) 전 층을 관통 채취한다.

다. 현장 기록 : 채취 즉시 코어의 총 두께, 층별 두께, 박리 및 균열 여부, 하부 골재 세립화 상태를 측정·기록하고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한다.

라. 천공부 복구 : 시편 채취 완료 즉시 천공부에 수분 침투 및 주행 충격이 없도록 고탄성 상온아스콘 보수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다짐 복구하고 평탄성을 확보하여 차량 통행 안전을 도모한다.

제3절 (도로구조물-포장상태 상관관계 분석)

가. 옹벽의 변위 형태(전도, 침하, 배부름, 균열 등) 및 이격 거리와 상부 도로포장의 파손 양상(종·횡방향 균열, 단차, 함몰 등)을 위치별로 매핑(Mapping)한다.

나. 코어채취 결과 확인된 포장 두께 부족, 다짐 불량, 배면 토사 유실 여부와 구조물 거동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옹벽 변위가 도로에 미친 영향" 또는 "도로 배수/포장 불량이 옹벽 배면에 미친 영향"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조물 배후 도로의 안정성 등급을 평가하고 향후 단기/장기 보수·보강 대책 방안을 제시한다.

제4절 기타사항

가. ‘도로조사서’【별표4】에는 저촉되는 지하매설물을 위치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a. 지하시설물 현황 자료 관련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나. 도로조사결과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 최초의 주간 보고서는 매주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단, 착수일이 금요일 이후인 경우는 익주 기준)

라. 도로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취약구간(탐사노선)을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마.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수행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바. 소유권 및 저작권

a.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 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기준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서울시 출판물 발간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5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경우 도면작성자, 검토자, 사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도로조사 원시자료(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파일형식 : Raw Data는 발주기관 분석프로그램 또는 발주기관 보유 범용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이 어려울 경우, 제출할 Raw Data를 열어서 도로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데이터 저장 :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시군구), 조사방향, 차로, 분석 관리번호, 발견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데이터가 저장되는 외장하드에는 데이터(1차 탐사, 2차 조사 자료 등)를 포함하여, 보고서, 각종 문서(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용역과 관련된 문서 등)가 저장되어야 한다.

라.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표 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요약문 :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5) 목 차 : 내용, 표, 그림 등

6) 개 요 : 목적, 조사일시, 조사연장 등

7) 조사위치도 : 서울시 중구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등

8) 조사방법 : 탐사흐름도, 1차 탐사방법(장비제원 등), 2차 조사 장비제원 등

9) 조사결과 : 1차 탐사결과, 2차 조사결과, 탐사결과 총괄표 등

10) 조사결과도 및 종합결과 11) 성과분석 및 결론 12) 첨부자료-1. 조사결과 목록표 13) 첨부자료-2. 도로조사서 14) 첨부자료-3. 조사노선 및 공동

15) 판권기 :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용역사,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참여기술자 연락사항 등)

마.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20부
(A4,210mm×297mm)
USB(용역 종합보고서 수록)
2set
PDF, 한글(HWP)
성과품 데이터 자료 일체(SSD 외장하드)
2set
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1식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
1식
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주간)
1식
공정보고 시
요약보고서(시설별) 최종 보고서(안)
1식
최종보고서 인쇄전
자문자료
1식
필요시

※ 성과품 보고서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별표1】 도로조사 결과표

구분
광역시·도명
시·군·구명
조사
측선명
도로
번호
도로규모
도로
등급
비고
종단
길이
(㎝)
횡단
길이
(㎝)
면적

(㎠)
내부
높이
(㎝)
토피
(㎝)
아스콘
두께
(㎝)
1
경기도
OO시 OO구
OO동-01
2026-01
80
160
12,800
30
35
19
일반

【별표2】 도로조사 및 관리 대장

관리
번호
(경기도)
등급
체취일자
복구일자
도로명
지역
주소
(위치
기준)
위치
방 향
규모(m)
토피
(m)
바닥
깊이
(m)
아스콘
두께
(m)
발생원인
원인시설
원인내용
복구방법
토질
관리
기관
탐사업체
위도
경도
신속복구
비 고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도로
종담
도로
횡단
내부
높이
주입량
(m3)
제외
완료
안됨
2019
-002
-001
일반
19
8
4

O
O
로
O
O
구
OO구 OO동 000-0
1차로
사거리 → 초등학교
0.8
1.6
0.3
0.35
0.65
0.19

도로건설과 1

2019
-002
-002
일반
19
8
4
19
9
1
O
O
대로
O
O
구
OO구 OO동 000-0
3차로
사거리 → 사거리
0.7
0.8
0.3
0.34
0.64
0.12
장기침하
기타
장기침하
굴착

북부도로과 0.256 1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3】
도로(空洞)조사서
<hp:fwSpace/><hp:fwSpace/>
관 리
번 호
광역시·도명
경기도
조 사
위 치
주소
OO시 OO구 OO동 00-00
공 동
규 모
토피(m)
0.47
시·군·구명
OO시 OO구
위도
37.480608
길이
(m)
종단
0.74
경도
127.125344
조사측선명
OO동-01
횡단
0.69
조사번호
2026-01
조사일시
2018.07.24
내부높이(m)
0.27
위치도
노면 영상
좌측사진
우측사진

탐사 평면

분석결과
확인 영상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ASP
(34cm)

모래자갈
(13cm)

코어내부
(27cm)

  • 포장상태 : 균열 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버스전용차로와 인접한 공동

관리번호
2019-001-018

종·횡단면도

좌측사진
우측사진
【별표4】
도로조사서(용역납품용)
<hp:fwSpace/><hp:fwSpace/>번호
2026-01

탐사 / 천공
탐사일 2018.07.24 / 채취일 2018.10.31
위

치
위도
37.480608
규
모
토피(m)
0.47
번호
번호

지 번 주 소
OO시 OO구 OO동 00-00
경도
127.125344
도로종단 길이(m)
0.74
등급

도로명 주 소
OO대로
차선
중앙선 기준 2차로
도로횡단 폭(m)
0.69
코어
번호

탐 사 방 향
OOO 교차로 → OOO 사거리
지점
맨홀전방 25m
바닥 깊이(m)
0.74
등급

위치도
주변사진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균열 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버스전용차로와 인접한 공동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
내시경 영상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 ‘유동성채움재 ○○㎥ 주입완료’ 또는 ‘굴착복구’ 명기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5】
도로신속복구 결과 조사서(용역납품용)
번호
2019-01

탐사 / 천공
탐사일 2018.07.24 / 채취일 2018.10.31
위

치
위도
37.50599
공
동
규 모
토피(㎝)
35
관리
번호
경기도 번호
지 번 주 소
OO시 OO구 OO동 00-00
경도
127.05448
도로종단 길이(㎝)
60
등급
일반등급
도로명 주소
OO시 OO구 OO로 408-2
차선
중앙선 기준 4번째 차로
도로횡단 폭(㎝)
150
분석
번호
업체 분석번호
탐 사 방 향
동향(OO역 → OO역)
지점
맨홀 전방 25.7m
바닥 깊이(㎝)
70
등급
우선등급
위치도
주변사진
No.9
(4차로)
No.10
(4차로)

<복구 결과>

  • 포 장 량 : 0.00㎥
  • 특이사항 :
  • 기타 :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 토질 :
  • 기타 :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
도로확인 내시경 영상

도로 종단면 도로 횡단면

AC층
(35㎝)
코어내부
(35㎝)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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